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6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설교통국

일 시 2008년 12월 1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승동 안녕하십니까. 주말동안에 지역구 활동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감사 계획에 의거 건설교통국 및 교통정보센터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교통국 및 교통정보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잘못은 없는지 소기의 정책적 목표는 달성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9년도 예산안 심사와 입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장인 건설교통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핵심을 중심으로 한 발언과 소요시간 안배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덧붙여 한 말씀 드리자면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는 다소 번거롭고 달갑지 않은 일일지 모르겠지만 감사 그 자체로 이미 상당한 의미를 안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준비하고 받는 기간만이라도 긴장된 자세로 과연 올 한 해 맡은 업무를 집행하면서 잘잘못은 없었는가를 반성하게 되고 다음에 더 나은 성과를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위원 개개인 앞에 답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90만 시민 앞에 답변한다고 생각하여야 합니다.
  1조 2000억 원의 예산을 쓰면서 과연 나는 부천시민 앞에 떳떳한가, 내가 맡은 업무로 인해 시민들이 과연 편안하고 행복해 하였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 더 고민해 보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진지한 자세를 가지는 것만으로도 이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해도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점 유념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9조부터 제53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건설교통국 및 교통정보센터에 대한 2008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관계공무원의 선서, 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및 청취, 질의 및 답변, 그리고 강평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부천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도로과장 배치열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차량관리과장 도  욱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위원장 김승동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국장과 해당 과장이 각각 업무실적을 청취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건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덕면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정수 교통시설과장입니다.
  배치열 도로과장입니다.
  정기재 도시철도과장입니다.
  도  욱 차량관리과장입니다.
  송재용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김지홍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승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 과별 세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는 아마 우리 위원회의 업무 중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실적을 거양하셨는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8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8쪽 하단에 차고지증명제가 필요한 대형차량 등록현황이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박노설 위원 덤프트럭이나 건설공사 이런 데 많이 쓰는, 그런 것은 일반화물에 들어갑니까?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그것은 일반화물이 아니고, 덤프트럭 같은 것은 아니고 일단 화물, 큰 화물 그런 것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런 것은 안 나와 있는 것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박노설 위원 69쪽에는 전세버스업체의 차량차고지 신고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박노설 위원 시내버스나 이런 것도 다 차고지가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화물들, 바로 제가 얘기한 건설공사에서 많이 쓰는 덤프트럭이라든가 그런 대형차량들은 차고지가 많이 부족하죠?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부족합니다.
박노설 위원 또 부천시 관내를 벗어난 데에 차고지 신고를 해도 되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박노설 위원 70쪽 보면 대형차량의 도로상 밤샘주차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전세버스도 있기는 있는데, 신고까지 했는데도 있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박노설 위원 문제는 특히 제가 얘기한 화물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참 문제인데 여기 보다시피 관내차량보다도 관외차량이 더 많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대형차량의 도로변, 주택가, 노숙차량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많습니다.
박노설 위원 몇 년 전부터 시의원들이 그렇게 시정질문을 하고 또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부천시에서 이것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전혀 없고 또 어떤 준비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박노설 위원 이에 대해서 부천시에서 계획하고 있다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화물차 차고지 설치에 대해서 제가 많이 주장을 했는데.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현재 우리가 대형차량에 대한 화물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관내가 아니고 관외에서 화물등록을 해 놓고 관내에서 주차하는 것이 많고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한다 그래도 이 사항에 대해서, 밤에 트럭이 오기 때문에 이런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최대한도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이면도로라든지 골목에 이런 사항들이 대형화되다 보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차고지에 대한 사항을 최대한도로 확보해서 또 우리 관내의 차량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 대해서는 주차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야간에 박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숙제로 가지고 화물트럭이 이면도로라든지 도로에 주차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정비해서 단속을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저는 그래요. 단속을 철저하게 해 달라는 게 아니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단속을 해도.
  여기 관외차량이, 화물자동차 단속에 걸린 차량들이 2008년도에 보면 1,100건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박노설 위원 이 사람들이 다 부천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살고 있으니까 서울이고 인천에 차량등록은 돼 있지만 여기 주차시키고 여기 와서 자는 거예요. 자고 또 아침에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단속한다면 이 사람들 차 어디에 댑니까?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
박노설 위원 또 화물자동차에 대한 과태료는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생존권하고도 직결돼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정부 차원에서 완화시켜 줬어요. 단속을 안 했다고요, 하도 이게 문제가 되니까.
  하루에 단속 과태료가 20만 원 이상 되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운전해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정부 차원에서-그때는 김대중 정부 때였을 거예요-저기해 줬다고. 단속을 많이 완화해 줬어요. 하도 생존권하고 문제가 돼서.
  이것이 단속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계속 민원을 제기한다는 말입니다, 단속해라, 단속해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화물차 공영주차장밖에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시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예산도 상당히 들어가는 것이고 하니까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고 단시일 내에 해결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천생 이런 대형화물차량 공영주차장 만들려면 그린벨트나 이런 데 설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박노설 위원 장소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이것이 상당히 시급하고도 중요한 그런 부천시의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인가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시장님하고도 시 차원에서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그렇게 해야죠.
  제가 작년에도 시정질문하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해야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이 문제는 연구과제로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중앙이라든지 이런  데 건의를 해서
박노설 위원 새해에 한번 저기를 해 보세요. 이 문제를.
  먼저는 내동인터체인지 쪽 도로공사 인천지사 땅이 있었잖아요. 몇 년 전에는 거기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화물공영주차장으로.
  그러다가 어떻게 계획이 잘 안 됐는데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국장님께서 꼭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한번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박노설 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 추진실적 11쪽에 안전하고 질서 있는 선진도시 여건조성에 범죄예방용 CCTV를 63개소 설치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박노설 위원 CCTV 설치한 것으로 해서 범죄를 잡았다고 보고받은 것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
박노설 위원 보고받은 것은 없죠?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저희들이 전년도인가 언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소사구 쪽의 지구대인가 거기 가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여기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 CCTV 설치는.
  하나에 1500만 원인가 그렇게 들어갈 걸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
박노설 위원 상당히 들어가요. 그런데 그 당시 제대로 활용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CCTV 설치가 범죄예방 이런 것에 그렇게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예요, 연구한 것을 보면 별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막대한 예산 들여서 사실상 범죄예방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또 경찰서에 저기가 있죠? 중부경찰서에도 CCTV 모니터링하고 그러는 데가 있지만 그런 것조차도 제대로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시에서 전부 예산 들여서 설치해 줬는데 가끔씩 나가서 이런 것 확인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그런 것은 합니다.
박노설 위원 네?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박노설 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그것은 저희들이 요구가 올 적에만 하는 것인데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요구가 올 적이 아니라 우리 시 예산으로 설치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는 없는지 또 정말 범죄예방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것으로 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는 사람들을 잡은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고 더 설치해야 될 것인지 앞으로 그만 설치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알아보시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잘못하면 막대한 예산만 사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철저하게 확인하시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잘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완 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제가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주말 되면, 어제도 좀 많이 느낀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집이 상공회의소 쪽입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차를 가지고 북부역을 관통할 일이 있어서 어제 오후에 차를 끌고 나가 봤어요.
  그런데 소신여객 있는 데까지 가는 데 약 1시간 20분이 걸렸습니다.
  일은 급한데 이럴 줄 알았으면 차를 두고 걸어서 나올 걸, 대중교통도 꼼짝을 못하고.
  걸어 나올 걸 하고 후회를 참 많이 했습니다.
  부천시 관문인 북부역이나 남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교통정체가 되고 그랬을 적에는 이곳을 찾는 외부인이나 부천시민들에게 굉장히 큰일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방법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할 텐데 매주 평일은 좀 낫겠습니다마는 평일 오후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마는 더구나 주말 되면 부천시를 관통하지 못하고, 물론 외곽에 있는 도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중동IC 쪽 외곽순환도로 쪽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시내 북부역 부근 전신전화국 사거리에서부터 막혀서 꼼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S교통의 버스가 머리를 들이밀고 해서 사거리에서 갈 지(之)자로 서 있으니까 꼼짝도 못 합니다. 그런데 버스는 계속 머리를 들이밀고 있고 했는데 이것은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이 그것을 느끼고 저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상가지역이 많고 각종 웨딩홀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 그러지만 근본적인 것을 좀 고쳐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연 저 사람들이, 우리 부천에 얼마나 차가 많은가 해서 봤더니 부천의 관용차량만 466대, 자가용이 24만 3800대입니다.
  영업용이 1만 1000대 운영되다 보니까 25만 5339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차만.
  거기에 외부 차 와서 이럭저럭 부천을 다니고 운행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차량 수입니다.
  우리가 많이 잡아서 90만 인구 중에 약 25만 5000대의 차가 있다면 엄청난 %거든요.
  이 사람들이 과연 본인의 차를 끌고 다니면서 자기 역할을 다하고 있을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세금 낸 결과를 좀 살펴봤습니다.
  하도 화가 나서 어제 그것에 대해서 쭉 살펴보니까 원미구가 52억 4300만 원에서 34억 4500만 원이 체납이 돼서 65.7%가 체납이 되고 소사구가 11억 8000에서 59.8%인 7억 600만 원이 체납되고 오정구가 12억 8900만 원 부과하는 세금에서 7억 7000만 원으로 약 59.5%, 평균 부천의 약 63.8%가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차량 중에 암만 어렵고 그러한 처지에 살고 있다 그러지만 약 63.8%가 체납이 됐다고 그러는 것은 생각만 해도 아찔할 정도로 너무나 수입의 큰 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차량이 운행을 하고 다니는데 약 63.8%가 체납을 한다면 도저히, 웬만한 사람이 믿기지 않을 정도의 숫자입니다.
  물론 보니까 사업용 차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체납하는 게 872건에 1억 1600만 원이 부과되는데 4900만 원, 약 42.4%가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과태료도 58%가 현재 체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전면적으로 볼 적에 세금도 안 내고 다니는 차량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세금도 안 내고, 세금이라는 것은 우리 4대 의무 중의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데 세금도 안 내면서 자기 권리주장 다 하고 뭐 하고 하는 이런 사회에 내가 살고 있다는 생각도 해 보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강력하게 해야 되겠다.
  여기 국장 이하 과장님들 계시지만 그런 세금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형편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아주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행정과 쪽에서 일을 다 하기 힘들다면 세무부서하고도 힘을 합쳐가지고 각종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세금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힘을 써야 될 것이고 각종 사업용 차량이 많이 체납하고 그런 것은, 부천 교통 관련업체에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오세완 위원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제재방안을 강력히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선 설명을 이렇게 해 보는 것입니다.
  보조금이 나가고 그러는데 무조건 보조금 줄 게 아닙니다. 세금도 안 내는 데다 보조금을 왜 줍니까?
  그 방안도 철저히 살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보조금 교부에 대한 면도 우리가 살펴보고 give and take입니다. 할 수 없어요.
  본인들이 말을 안 듣고 세금 안 내고 그러면 우리 보조금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부천시 교통 전반에 걸쳐서 그리고 그런 체납 관계에 대해서, 지금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을까 하는 세 가지만 국장님의 강력한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평소 생각하셨던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여러 가지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자동차의 체납액에 대한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력으로 해서 절차에 의해서 독촉장도 발부하고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등등을 전부 거치면서 추진하더라도 이 사항에 대해서 체납한 분이 계속적으로 체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중점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체납관리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질서법이 개정돼서 체납관리에 대한 사항들도 부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납관리에 대한 것은 전년도보다도 법이 더 강력해졌기 때문에 현재 체납액에 대한 것은 조금씩, 체납액에 대한 사항을 징수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런데 앞으로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고질적인 사항이라든지 또 체납액에 대해서 5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이런 사항에 대한 것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압류해서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내년도부터는 더 강력하게 해서 체납관리를 철저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 위원 부동산 압류에 대해서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하고는 있는데
오세완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더 강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체납액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계속적으로 50만 원의 고액자라고 하는 사항을 예를 들면 30만 원이라든지 확대를 해서 부동산 이런 사항에 대한 압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징수에 대한 진행사항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 징수대책에 대한 사항을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해서 내년도부터 더 강력하게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고액체납자를 50만 원, 자꾸 고액체납자, 고액체납자 하는데 고액체납자 말고라도, 그 이하의 금액이라도 강력히 조치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강력한 문제도 같이 협조 하에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좀 더 밝혀야 하고 아까 말씀드린 사업용 있잖습니까. 그 사업자에 대해서 보조금 주는 것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세금 체납돼서 세금 안 내는 사람한테 보조금 주고 유료보조금 주고 해 달라고 독촉만 할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강력한 제재도 취해야죠.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오세완 위원 그런 것 하나하나 살펴보고 어떻게 할까 방안을 강구하면서 강력대처를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점점 앞으로, 물론 내년 상반기에는 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자꾸 어렵다는 핑계를 대서 내가 할일을 못한다면 차를 끌지 말아야죠. 빨리 빨리 폐차시키고 팔아 치우든지 끌고 다니지 말아야지 끌고 다닐 것 다 끌고 다니고 할 짓 다 하면서 세금 안 내서 체납되고, 말이 그렇지 63.8%가 세금을 안 내면서 차를 운행한다면 그것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끌고 다니지 못할 사람이 끌고 다니는 것이죠. 빨리 조치를 취하고 방법을 찾아야죠,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부천시는 이렇다는 것을 분명히, 굳은 의지를 보여 줘야 된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부터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체납관리뿐만 아니라 모든 자동차의 관리라든가 행정, 시설,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나 과징금에 대한 부과는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징수는 강력해야 해야 된다는 것, 그래야 법질서가 확립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호 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제가 3개 구청의 방독면에 관한 감사를 해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랄 정도거든요.
  국장께서는 방독면의 종류가 몇 가지인 줄 아세요?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
한상호 위원 숙지가 안 됐으면
○위원장 김승동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한상호 위원님, 담당 과장께서 보조발언대에 서셔도 되겠습니까?
한상호 위원 네, 좋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러면 담당 과장 보조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한상호 위원 3개 구청의 방독면이 일반방독면과 국민방독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국민방독면은 다용도로 전쟁 시에도 쓸 수 있고 화재 시에도 쓸 수 있는데 사용을 하고 난 뒤에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일단 한 번 쓰고 나면, 정화통을 분리해서 쓰고 나면 재사용은 할 수 없습니다.
한상호 위원 없죠. 그렇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한상호 위원 지금 각 동에 배부된 일반방독면은 유독성 전쟁가스에만 사용하십시오 했습니다. 보셨죠. 그렇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한상호 위원 이것이 거의 몇 %가, 근 3만 개 중에서 몇 %가 일반방독면이 보관돼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일반방독면으로 보관돼 있는 것이 총 3만 개 중에 약 1만 9000개가 일반방독면으로 돼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동사무소에 보관된 게 그렇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리고 개인에 지급하는 게 1만 1400개 정도 되고 그렇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한상호 위원 대개 보니 점검을 1회나 2회 했더라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1회, 2회 했는데 점검 시에 방독면 실태조사를 안 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방독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정화통이나 이런 내용들 갖고 질의하시는 것입니까?
한상호 위원 유효기간이 얼마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유효기간이 5년인데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못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5년인데 아직까지도 보관하고 있고 지금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소방방재청에서, 국가에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이것을 전체적으로 내려보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한상호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다른 시·군·구도 알아봤어요. 알아보고 주식회사 삼공물산의 구매담당팀한테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것을 AS해 주는 것과 저기해 주는 데를, 보증기간을 담당하는 담당 과장을 만났어요. 직접 전화통화를 했는데 부천시는 아직도 그런 것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하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조사를 해 봤더니 최신형으로, 이 일반방독면은 97년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용도가 2002년도 것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한상호 위원 방독면이라는 것은 전쟁이 일어난 유사시에 생명을 보호해 주거나 연장시켜 줄 수 있는 하나의 도구거든요.
  군대 같으면 총 다음에 개인 소지품으로서는 두 번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을 유효기간이 지난 다음에, 5년 지나고 난 뒤에는 여과망 안에 들었던 필터가 무실하대요. 그 다음에 걸러 주지를 못한대요.
  걸러 주지 못하면 방독면 역할을 못 하는 반면에, 방독면 믿고 있다가는 가만히 앉아서 살상 당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방독면이 당장 필요치 않다지만 언제, 어느 때, 제가 저번에 오정구청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처럼 만날 해악을 하는 그런 이북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수도권 안에서는 우리가,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수도권에서 언제, 어느 때 우리한테 시범적으로, 샘플로 누구 말마따나 폭탄 내려와서 인명피해가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민방위하고 향토예비군이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있는 하나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이런 입장에서 제가 AS를 하고 있는 분하고 그 다음에 삼공물산 구매팀하고 얘기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재정이 어려운 데는 그렇게 보관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데는 지금 신형으로, 국민방독면으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하고 제가 답을 받았어요.
  3만 개라는 개수가 제가 봤을 때에는 다용도가, 제가 동사무소에서 확인해 보니까 보통 10분의 1밖에 안 돼요.
  보통 300 몇 십 개 이렇게 보관한 데에서 불과 20개 정도, 10개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고 오정구청에서 하나 제가 92년도 것, 1992년도, 16년 전 포장된 것을 뜯어봤어요. 뜯어보니까 그냥 썩어 있어. 썩어 있어요.
  그것을 쓸 수도 없지만 누구 말마따나 손이나 볼펜으로 쑤시면 그냥 쭉쭉 나가요.
  그런 것을 우리가 동사무소에 하나의 흉물스러운 것으로 보관했다는 자체가 우리는 정말 시민들한테 죄스럽고 송구스러운 그런 입장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상급기관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급기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 내에서 건의를 해야 됩니다.
  부천시에 3만 개에서 거의 2만 5000개가 이렇게, 이렇게 오래되고, 15년, 16년 된 이런 물건인데 이것을 교체해 주시오, 아니면 교환해 주시오, 예산을 더 주시오 해서 이것을 입찰을 봐서 삼공물산 혼자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한상호 위원 그러면 입찰을 봐서 교체해서 유사시에 국민에게, 시민에게 다용도로 잘 쓸 수 있도록,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기구를 가지고,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방치해 놨느냐는 것이죠.
  국장님 뜻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은 들어가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
한상호 위원 국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 좀 해 달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우리가 다시 이 사항을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교체할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소지한 것을 가지고 해 봤어요. 해 보니까 냄새가 조금 나요.
  왜냐하면 석유 냄새 같은 것이나 여자들이 쓰는 락스 같은 것 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제가 밀폐된 화장실에 뿌려 놓고 한번 맡아봤어요. 맡아봤을 때 락스 냄새가 나요.
  났다는 것은 여과를 안 해 줬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필터를 뜯어서 일자 드라이버로 쑤셔봤어요. 먼지가 일어나요. 이것은 여과망이 망실됐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유사시에 사용하십시오 하고 주는 것은 우리 행정이 우리 시민들을 기만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잘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아까 오세완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자동차로 인한 체납액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징수액이.
  이것을 더 강력하게 해 주시고 8개 품목 중에서 자동차세하고 주정차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실적이 어려운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자동차 의무보험, 책임보험이죠.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한상호 위원 책임보험은, 이것은 움직이는 살인마입니다. 이것을 대처해 주셔야 돼요.
  책임보험을 안 들면 사고 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
한상호 위원 종합보험이 효력이 없어요. 또 책임보험에 안 든 것 요새는 종합보험에서 같이 들기 때문에 되는데 우리 부천시에서 거의 176억이라는 수가 미가입자로 돼 있다는 것은, 주정차 위반 몇 만 원 관리하는 것보다 사실은 이것이 더 시급합니다.
  책임보험을 안 들어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가 아무것도 없고 자동차 하나밖에, 전세방밖에 없는 사람이, 요즘 전부 전세를 사글세로 만들어서 차 빼고 다니는 이런 시점에서 차는 가지고 다니면서도 이게 하나의 무기란 말입니다. 살인무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살인무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현재적으로 우리가 보험 관련해서 종합보험이나 책임보험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등록을 하고 그러면서 진행을 하고 체납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차적이 계속적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관리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
  하여튼 체납관리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면 체납관리를 하겠느냐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이러한 보험 관련사항에 대해서도 더욱더 체납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3개 구청에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약속한 게 있었습니다.  
  50%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 경제가 어렵고 각자 참 살기 힘든 이 세상에 어느 정도, 쥐도 구멍을 보고 쫓으라고 우리 시민들이 요새 어려운데 징수를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도 물론 세수에 도움은 있겠습니다마는 개인 생활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 대한 리듬도 어느 정도 타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책임보험에 관한 것은, 이것은 차를 살 때나 번호판을 영치시켜서 다시 회수시켰을 때에나 번호판을 변경시켰을 때 다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한상호 위원 이럴 때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을 일제 조사해서 잘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잘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경제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과 있는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서 제도를 바꿔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신석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석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신석철 위원입니다.
  저는 버스노선 직선화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던 분야도 그렇고 인터넷에서 “버스노선 직선화”라고 검색하면 서울시, 고양시, 인천시, 거의 버스노선 직선화에 관심이 많거든요.
  국장님은 그쪽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지, 아니면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저희들도 버스노선의 직선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대한 것은 기존에 있던 노선이 정비돼야 하기 때문에 일단 정비를 하면서 버스노선에 대한 것도 현재 직선화를 계속적으로 방안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수도권통합요금제가 되면서 요즘 많이 하면 4회까지 버스를 환승해서 탈 수 있다고 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신석철 위원 그리고 좌석버스도 통합되고 그렇게 돼 있죠?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신석철 위원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볼 때에는 가정을 먹여 살리는 것은 거의 누구라고 생각해요?
  가정을 먹여 살리는 것은 직장인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직장인 아침 출퇴근 시간에 1분, 5분은 무진장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환승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부천시 버스체계를 직선화시켜서 바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빠른 시일 안에 5분이나 10분을 줄여 주는 부분이 중요한데 지금 그 부분이 거의 없이 버스회사의 수익창출을 위해서 굴곡노선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는 곳이 없는 형태고 그런 형태로 돼 있다 보니까 가장 불편한 것이 아침 출퇴근 시간에 빠른 시간 내에 출근을 해야 하는데 그 시간 안에 못 타는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을 지금처럼 환승이 가능한 시기가 됐으면 부천에서도 전체적으로 노선을 직선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직선화시키고 그 다음에 낮시간에, 좀 편한 시간에 버스를 타는 주부님들이나 편의상 가야 하는 분들은 극한적으로 네 번까지 바꿔 타서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출퇴근 하는 사람 위주로 버스노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에게도 10월 23일에 메일이 왔는데 예전에 제가 직선화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30년 전에 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공항하고 부천역밖에 없을 때죠.
  공항하고 부천역 가는 방법이 원종동을 통하는 방법, 그 다음에 내동, 도당동이라고 그러죠.
  1번이 약대 쪽이었고 약대 쪽으로 가는 방법, 삼정동 쪽으로 가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이 내동이나 도당동 쪽을 통하는 방법, 3번이 원종동 쪽을 통하는 방법으로 해서 1, 2, 3번이 거의 30년 전에는 중앙이었던 거예요.
  공항에서 약대 쪽을 통해서 가든지 아까처럼 내동이나 도당동을 통하든지 원종동을 통하든지.
  부천역을 가려면 모든 노선이 그쪽으로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오정동 같은 경우를 보면 오정동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전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는 길은 그 길밖에 없는데 내촌고가도로가 생기면서 엄청나게 빨리 갈 수 있는 조건인데 저한테 메일을 보낸 분도 송내역, 중동 다른 곳 살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부천역으로 출퇴근을 하려다 보니 12번인가 타면 내촌고가도로 바로 넘어가면 되는 거리를 어디 어디 돌아서 돌고 오면 15분 돌고 그 다음에 교육청 이쪽으로 해서 시청 다 돌아서 역까지 가려고 그러면 30분 돌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침시간에 돈다면 아침시간에 그 버스 이용할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결국 택시 타든지 아침시간에 아까처럼 자기가 근방에서 버스노선을 찾아야 된다면 지금은 부천역만 있는 시기가 아니고 송내역, 중동역, 소사역, 역곡역 이렇게 많은 역이 생겼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직장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침에 1, 2분이라도 빨리 가기 위해서는 역까지 연결해 주는 직선화된 도로가 가장 시급하고 그 다음에 버스노선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굴곡노선이 필요하다면 본인들이 굴곡노선을 잡고 그렇지 않으면 환승해서 가는 방법을 쓰면 되는데 지금 그 방법으로 안 쓰니까 아침 출퇴근 시간에 1분이나 또는 5분만 버스가 늦게 와도 민원이 시의원들한테 왜 버스노선을 더 확충시키지 않느냐 하는 것이 가장 많고, 제가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이나 내용을 보면 전부 버스노선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버스노선이 예를 들어서 주부님들이 낮시간에 잠깐 필요하다기 보다는 중요한 것은 중요한 아침 출퇴근 시간에 필요한 직선화 노선을 만든다면 큰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저는 수요 자체를 역으로 바로 연결시켜 줘서 출퇴근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직선화시키는 도로를 국장님이 직접 만드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인 계획 없이 지금처럼 버스노선이 필요에 의해서 민원으로 자꾸 굴곡화시키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는 더 문제가 되고 시의원들에게도 아침, 학생들도 만나면 연대까지 가는데 5분이라도 단축시켜 달라. 버스가 늘기는 무엇이 늘었느냐, 증차됐다고 백날 얘기해서 민원이 해결 안 됐다고 나오는 핵심적인 원인은 시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버스노선에 대한 것이 당초에 버스노선 있던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있던 노선과 현재 체제가 여러 가지로 바뀌는 사항에 따라서 버스노선에 대한 것을 조정 검토 중에 있고 금년도 12월 중에 다시 조정하려는 사항이 있는데 버스회사하고 우리 시민들하고 행정관청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편안하게 대중교통에 대해서, 수송을 어떻게 해 줘야 되겠느냐는 측면으로 해서 버스노선에 대한 것을 정밀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게끔 버스노선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요즘 보면 서울에서 출퇴근 맞춤버스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신석철 위원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출퇴근 맞춤버스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다른 데는 밤늦게까지 하는데 5시부터 10시 30분까지 운행을 한다거나 6시 10분부터 5시까지 운행을 한다거나, 낮 5시면 운행할 시간이 아닌데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처럼 시간적으로 어떤 제한을 두더라도 출퇴근 시간에 빠른 노선을 직선화 못 만든다 그러면 우리도 출퇴근 시간에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필요로 하는 시간대에 맞춰줄 수 있는 버스노선을 만들든지 아니면, 버스회사한테 우리가 유류보조금도 주고 환승할인 보조금도 주죠?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신석철 위원 일반 버스회사에는 재정지원까지 해 주고 이렇게 많이 해 주는데, 물론 여러 버스회사 간에 경쟁이 있고 그래서 힘든 부분도 있지만 시민이 원하는 부분을 만들어 주겠다는 부천시의 의지가 필요하지 그것 없이 노선회사에 자꾸 밀려서 가다 보면 어차피 자꾸 굴곡화되고 그들은 조금이라도 사람을 더 많이 태우는 방법을 찾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부천시에서 좀 강력히, 출퇴근 시간에 1, 2분이라도 단축시켜 주겠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고 정 그것이 불가능하면 저는 출퇴근 시간에도 버스노선이 예를 들어서 한 10분마다 오던 것을 좀 줄여 줄 수 있다거나 그때만 집중적으로 여유 있는 차까지 투입돼서 출퇴근 시간에 많은 노선이 오는 식으로 느껴져서 출퇴근하는 사람에게 5분이라도 줄여주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시민들에게 편리한 이동수단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서강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서강진 위원 감사준비 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 차고지증명제가 있어야 사업용 자동차, 그런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서강진 위원 보통 보면 택시도 그렇고 화물차도 그렇고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고지증명제가 없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데 거기에서 차고지증명제를 떼놓고 실제 차고지에 들어가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서강진 위원 그래서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그러는 것인데 지금 택시의 경우도 보면 차고지증명제를 3개월 단위로 다시 하게 돼 있죠?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서강진 위원 그것이 비효율성이다라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실제 차고지증명제가 돼 있으면 자기 차고지에 들어가서 주차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고 증명제만 갖다 제출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서강진 위원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주차장에 수입원만 대주고 있다. 그런 민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폐지돼야 되겠다는 것이 중앙정부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고 또 부천시나 다른 데에서 역시 집단민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사업용차량에 대한 차고지증명이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차량이라면 모르는데 관외에서 차고지증명을 해서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것은 기사들이 대부분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해결하느냐는 사항을 여러 가지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인데 사실 단속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사항에 대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지 않은 외부차량에 대해서 그런 것이 우리 관내에 주차하는 사항이 많고 그래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면 이곳에, 관내 주차장에 차고지증명을 두지 않으면 당초 허가를 내주지 말거나 어떤 조치가 돼야 되잖아요.
  또 실제 관내에 차고지증명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거리가 가장 가까운 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차고지증명제를 만들어 놓고 실제 먼 거리에 주차해서 가깝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많다는 말이에요.
  당초 허가를 낼 때 그것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차고지증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서강진 위원 그리고 현재 3개월 단위로 차고지증명을 한다고 했는데 3개월 단위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해서 차고지증명을 한번씩 끊어서 갈 수 있게 만든다거나 그렇게 편의를 제공해 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그 사항에 대해서 개월수나 이런 사항에 대한 것은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고 불편을 최소화시켜 주는 것이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서강진 위원 또 앞서 버스나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단속 얘기를 했는데 물론 단속이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실제로 화물자동차나 버스 같은 경우는 가까운 곳에 차고지를 만들어 줄 수 없습니다.
  먼 거리에 차고지를 만들어 주고 거기에서 출퇴근을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 차량을 가지고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차고지의 본래 목적인데 지금은 실제 차고지가 멀리 있다 하더라도 만들어 줘도 자기 집이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대형차량 같은 경우 한 번 적발되면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부과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사람들의 생계에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데에서 불법주차가 만연되고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차고지를 많이 만들어 준들 무엇 하겠습니까.
  의식부터도 바꿔 줘야 되고 강력한 계도조치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차고지를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어떤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시고 또 차량을 살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근접한 곳에서 차고지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가 뒤따라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개선방안을 찾아서, 해결방법을 찾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분리대가 상당히 많이 있죠?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서강진 위원 중앙분리대 보면 아주 똑같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어느 규격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어느 한 업자에게 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뉴타운, 재개발도 하고 간판도 정비하고 도시를 깨끗이 한다는 것을 너도 나도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앙분리대가 지금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그것 좋습니까? 예뻐요?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위원님께서 저보다도 더 자세히 아시겠지만 저희가 분리대를 설치다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관상 좋지도 않고 그래서 앞으로 중앙분리대를 어떠한 디자인으로 했으면 좋은지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앙분리대를 다시 교체하고 좋은 분리대로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시행계획을 세워서 상태가 좋지 않고 미관상 좋지 않은 것은 중앙분리대에 대한 디자인을 다시 만들어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서강진 위원 제안을 드리는데 물론 신규로 할 경우에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해야겠지만 기존에 설치돼 있는 분리대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약간 보완하면 얼마든지 예쁘게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우리 부천의 마크를 갖다 집어넣는다거나 색깔, 도색만 조금 더 보완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분리대를 예쁘게 포장할 수 있는데 현재 것이 벌써 언제 것입니까?
  수십 년 전에 만들었던 중앙분리대 그런 식으로 아직도 똑같이 만들어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도시미관을 상당히 해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깨끗하게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큰 비용이 들지 않더라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거기에 보강시키면 예쁜 디자인으로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개선방안을 찾아서 보완이라든지 교체 이런 사항을 다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하나는 현재 교통표지판도 있어요. 교통표지판 같은 것도 보면 도시에 갖다 놓으면 한쪽 면은 표시가 돼 있어서 미관상 괜찮은데 반대방향을 한번 보세요. 반대방향 보면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한쪽만 보일 것이 아니라 반대방향까지도 신경을 써서 그 뒤에 부천을 홍보할 수 있는 자료가 들어갈 수도 있고 반대방향도 좀 예쁘게 만들어서 기왕 만들 것 조금만 더 신경 쓰면 교통표지판으로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부천만화도시를 상징해서 만화를 그려 놓을 수 있겠고 6대 문화도시를 포함한 그러한 홍보물 등 여러 가지를 포함시켜 놓으면 예쁘게 할 수 있는데 그냥 전면만 싹 놓은 거예요. 뒷면은 전혀 무시하고 교통표지판 같은 것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것도 고려해서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시가지에 앞으로 공공디자인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좋은 디자인을 해서 앞으로 교통표지판 시설물에 대한 공공디자인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강진 위원 앞으로 그렇게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서강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직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승동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국장님께는 총괄적이고 정책적인 질의를 중심으로 해 주시면 나중에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내용을 캐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환희 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이 곧 준공 나는 곳이 있고, 5호 주차장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이환희 위원 6호 주차장이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부천하이파킹이라는 데서 설계하고 시공하고 운영하고, 이 문제를 본 위원이 계속해서 문제제기한 바도 있습니다.
  이것이 실시협약서인데 여기에 보면 1층에 소매점, 음식점, 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어서 면적이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하면 994.88㎡로 명시가 딱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도 했는데 이 3대를 지하주차장에 댄다고 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이환희 위원 지하주차장에 댔을 때 그 사람들이 설계, 시공, 운영하면서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이환희 위원 사고가 몇 건 났는지 국장님께서 파악을 못 하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그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 사람 말만 듣고 거기에 주차면 3면을 사무실로 용도변경, 용도변경도 아니죠. 불법 개조해서 쓰고 있는 부분을 그 사람들 말만 듣고 주차를 함에 있어서 사고 발생했다 이 말 한마디에 지하로 가라, 6층으로 가라, 시민들이 20년 동안 1층에 대야 하는 몸이 불편하거나 장애인이거나 이런 분들이 지하나 3층, 6층 옥상으로 가는 일이 발생하는데 담당 팀장은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얘기합니다.
  20년 동안 경제적 손실과 시간적인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
이환희 위원 또한 이것이 건축물에 명시가 다 되어 있어요. 업종도 그렇고 다 되어 있습니다.
  업종이 변경됐거나 이런 부분들 파악해 보셨나요?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
이환희 위원 소매점, 음식점, 학원, 사무소를 용도변경해서 자기들 임의대로, 여기 은행도 들어가 있는데 은행은 안 나와 있네요. 이런 것을 보고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그것
이환희 위원 그러면 변경된 사항을 서류로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이환희 위원 또한 그쪽에서는 거기 보행데크와 관련해서 앞에 공개공지를 불법으로 굉장히, 이것이 그 사진인데 인도를 침범해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단속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그 문제는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현재, 그것이 일부 업종에서 밖으로 나왔는데
이환희 위원 안 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저희들이 현재 시정명령을 내려서 사실 진행 중에 있는데 아직 현장에서는 조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환희 위원 조치가 안 됐죠?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그래서
이환희 위원 이번에 제보 들어온 것은 여기 업종 중에,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테라스.
이환희 위원 아니요. 자연식품 파는 데 있죠?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이환희 위원 자연식품 파는 데 도의원과 시의원이 주주로 되어 있어서 못 치운다, 이런 제보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의원이나 시의원이 법을 감시해야 되는데 도의원이 그 가게 점포의 주주로 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 때문에 못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거를 못하고 있는 것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 모르는 사항인데요.
이환희 위원 자연드림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연드림.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일단 그 불법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고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12월 말까지 저희들이 현장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시정질문 했을 때 당장 한다고 해서 날짜까지 명시를 해 주셨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그렇기는 한데 일단 그분들도 여러 가지 준비관계가 있고 철거하는 데 대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환희 위원 도의원이 압력 넣어서 못 한다고 하니까 그 도의원, 시의원 주주 명단을 공개하세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불법 주정차에 대해 계속해서 시정질문하였고, 또 근거리 견인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기 부천시장 권고사항에, 견인보관소 주변이 제 지역구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 자료를 보면 정말 가관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 계속해서 지적을 했고 그랬는데 이번에 견인료는 인상시켜 줬죠?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이환희 위원 견인료는 인상시켜 주면서 여기 계약서에 다 명시가 되어 있는, 시의 견인에 대한 방침 변경이나 환경이 변하면 이 계약서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근거리, 원거리 견인료를 차등지급하면 근거리 것만 끌어가지 않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견인을 해 오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주차장 견인보관소가 그 부근에 있기 때문에 가까운 데서 견인해 온다는 사항인데 저희들도 지역별로
이환희 위원 실제로 나타났잖아요. 제가 견인실적을 수도 없이 지적했잖아요.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차가 오정구, 소사구는 가지도 않고 원미구 거기만 빙빙 돌아서, 지금도 단속차량 뒤꽁무니 따라다니면서 바로바로 끌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까지 제가 제시를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시행하면 되는 것이지 견인료는 현실화시켜 주고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그 부분이
이환희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모 신문의 기사내용을 보면, 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업체를, 제가 업체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견인하는 업체를 시장도 도와주고 도와줘라, 근거리 것 해라, 또 각 구청, 본청 전체가 밀어주기로······.
  B신문입니다. 그 기사를 보면 전체적으로 그 업체 도와주기, 봐주기, 견인료도 현실화시켜 줘라, 5년 이상 해 줘라, 근거리 것 끌어오게 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이, 시에서 그런 사항은 없고 일단 어차피 견인이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교통을 총괄하는 국장님께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면 그 부서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시장님이 이렇게 해라 하더라도 이것은 아닙니다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견인하는 업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이환희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교통행정, 견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견인은 거기에서 한다고 하시지 말고, 교통위반 스티커를 발부하니까 견인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견인업체가 꼼짝 못하도록 효율적인 단속, 또 근거리 것만 끌어가지 말고 원거리 것도 끌어 올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서 그쪽에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소사구나 오정구 같은 데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그쪽 부분보다도 어차피 원미구는 상업지역이 많고 또 집단적으로 여러 가지 불법 주차가 많기 때문에 원미구에서 견인해 오는 주차는 사실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리에 대한 사항도 시정조정위원회에 우리가 올려서 소사구나 이런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하면, 어차피 이 사항에 대한 것은 꼭 거리제한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사항 때문에 일단 보류상태에 있는데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지금 부결됐다고 그랬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이환희 위원 부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아니, 부결은 아니고 보류상태인데 실질적으로 거리비율을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더 검토를 하자 그런 사항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런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이환희 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고가 많았죠. 그렇죠? 시에서 요구대로 안 간 것이 무엇이 있어요. 그렇죠? 의지만 있다 그러면 다 간 것 아니에요.
  의지가 없는 것이죠. 결국은 그 업체가 센 것이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견인보관소 이전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견인보관소에 대한 계획을 다 해 놨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 꼭 하부공간만이 아니고 장수에서 도로 문제, 전체적인 사항으로 인해서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종합검토가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한테 회신은 안 왔습니다.
  조만간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어차피 도로하부공간에 하면 견인보관소는 이전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여기 회의록을 보면 2004년도에 임시보관소입니다. 그렇죠? 임시보관소를 계속해서, 거기는 너무 좋은 것이죠. 견인보관소가 1분 거리에 다 있고 쉽게 얘기하면 견인업체 문 앞에만 나가면 다 있고.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견인보관소에 보관 못 하는 이유도 그쪽의 로비, 아니면 그쪽이 더 힘이 세서 못 하는 것으로 압니다.
  하여튼 바로바로 시정되어서 그 지역, 아파트 숲으로 쌓여져 있는 견인보관소는 지자체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바로바로 시행이 되도록 조치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잘 알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수고하셨습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수종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수종 위원입니다.
  물론 교통행정과 소관일 수도 있지만 국장님이 조금 더 폭넓게 보시고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부천시 내에 택시정류장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시고 위치를 파악하고 계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택시정류장은 열두 군데가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어디어디인지도 알고 계세요?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위치는 제가 모르고요. 열두 군데가 있고 금년도에 3군데에 더 추가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장소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아니, 그것은 간단합니다. 전철역, 현대백화점 앞, 소풍 그런 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부천에 운행되고 있는 택시 총량은 몇 대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전체 운행 중인 택시는 3,401대입니다.
주수종 위원 3,400대의 택시가 부천시, 이 좁은 도로에서 다니는데 택시정류장은 달랑 12개입니다, 지금 3개를 더 하셨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리고 거기 서 있는 차 말고 다른 데 서 있으면 전부 불법 주정차고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주수종 위원 단속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주수종 위원 국장님으로서도 그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택시가 손님이 나오는 길목, 또는 유흥가 주변, 상가 이런 데서 대기를 하고 있으면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불법입니다. 현재 12개가 운영 중에 있고 금년도에 3개를 더 추가하고 연차별로 정류장을 더 확대해 나가서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부천 같은 경우는 택시가 예를 들어서 3,400대인데 좁은 도로에서 다니다 보면 정류장에만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 있으면 단속이 되고 위반이 되니까 계속 돌아다녀야 한다고 치면 세상에 낭비도 그런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기름 값 비싸고 가스 값이 오르는데 서 있으면 위반이니까 계속 공차로 돌아다녀야 된다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불합리합니다.
주수종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최소한 건설교통국장님께서 그래도 요소요소에, 택시운전하시는 분들도 다 부천시민이잖아요. 세금 내고 다 여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괜히 전부 범법자로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택시정류장이 필요한 데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국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부천은 지리적인 여건상 타 지역 택시의 영업이 아주 성행하고 있습니다, 서울택시, 인천택시.
  심야에 한번 나가보면 사정을 잘 아실 텐데, 밤에 잘 못 돌아다니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택시 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계도도 하고 타 지역 택시가 영업을 하려고 하면 쫓기도 하고 이렇게들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계도요원이라고, 각 조합의 간부 5명씩 해서 계도요원이라고 하는데 그분들 중 한 명이 서울택시가 영업하는 것을 지도하고 단속하려다가 그 서울택시와 시비가 생겨서 서울택시 기사가 112에 신고해서, 그 기사가 서울로 가는 손님을 태우고 가는 것은 정상적인 영업행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해했다고 해서 경찰이 우리 부천지역 택시기사를 수갑 채워서 현행범으로 연행해 가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우리 시에서 인력을 동원해서 타 지역 택시의 불법영업 행위를 단속해주면 좋겠는데 수년에 걸쳐서 얘기를 해도 인력이 없고 예산이 부족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답밖에 못 들었습니다.
  아마 인근 성남시에서는 지금 하는 것으로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아직 정확히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데는 수십억, 수백억씩 굉장히 많은 돈들 쓰죠.
  예를 들어서 야간 단속조로 상용직이든 일용직이든 1년 고용해서 4명 정도 채용해서 2개 조로 한다고 해도 솔직히 몇 억 안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의 택시근로자들 수입에 조금 더 도움이 되고 또 불필요한 폭행사건이나 이런 데 연루되지 않고, 다른 지역택시들한테도 부천지역에 가면 공무원들이 단속하니까 조심해야겠다는 경각심도 심어주고 그럴 수 있다면 저는 솔직히 2, 3억 정도 들여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우리 택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고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택시정류장이 부족해서 불법 주정차를 하는 사항에 대한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수렴해서, 현재 5분 주차에 대한 것을 불법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20분간 정차하는 사항의 시스템으로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의 활성화를 위해서 외부, 서울이나 인천에서 오는 택시에 대한 것들도 최대한 단속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런 부분도 간단한 것입니다. 서울택시, 인천택시가 쭉 심야에 서 있는 데에 간단하게 부천택시 승강장 만들어 주면 훨씬 편해집니다. 그러면 우리 부천 관내 택시가 가서 서 있는 것도 불법이 아닌 정상적인 영업행위이기 때문에 가 있을 수 있고, 다른 택시가 와 있으면 그것이 문제되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방법도 있는데 그것이 경찰서하고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협조가 통 되지 않아서 아직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교통단속시스템도 벌써 몇 달째인데 아직도 구축 중이잖아요. 민원제기하고 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올 연말까지 이것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연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확실히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주수종 위원 본 위원한테 민원제기하는 분들은 된다, 된다 하고 지금 몇 달째 그냥 가고 있고 그냥 단속이 되고 있다고 제보를 해 주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기왕에 연말까지 다 하시겠다고 여기에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올 연말까지는 다 완료하셔서 내년 초부터는 불합리하게 단속을 당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택시운전기사들이 없으면 하는 바람에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잘 알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우리 시민들이 시정에 신뢰를 갖는 것은 내가 우리 시 정책으로부터 보호받고 있고 또 많은 분야에서 혜택을 입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부천시에 소속된 택시기사들의 고충 이러한 것을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시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은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국장님, 먼저 건설교통국에서 계수대로 개설공사, 계남큰길 3단계 확장공사, 여월동 남부순환로 간 도로개설, 서태말도로, 그 다음에 지능형교통체계,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 남북 간 연결하는 고가도로 확장사업 등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특히, 도로과에서 남북을 관통하는 도로확장공사 등 큰 사업들을 아주 성공리에 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많은 일들을 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하고, 몇 가지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75쪽을 봐 주실래요. 우리 부천의 버스전용차로 그 자료가 구체적으로 오지 않아서 정책적 사안에서 묻겠습니다.
  두 곳이죠?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류재구 위원 거리로 보면 얼마정도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버스전용차로가 현재 경인국도,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류재구 위원 유한대학 앞쪽하고 그 다음에 역곡 성심고가 바로 넘어가는 데 좌측부터 구청 들어가는 입구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을 해 놓고 현재, 버스전용도로의 목적이 버스가 교통운송수단으로서 빨리 달릴 수 있는 요건을 확보한다는 취지가 가장 목적 아니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류재구 위원 그러면 현재 두 군데를 해 놓고 실질적으로 교통흐름에 어떤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지금 저희들은 일단 설치한 이후에 여러 가지 효과성이 많이 있다고 해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사항을 더 확대하려고
류재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버스전용차로의 장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그 두 군데에서 교통흐름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느냐는 것입니다.
  답변하기 조금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을 말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류재구 위원 버스전용차로는 전체 노선의 일부 구간에 하려면 교통소통이 가장 번잡하고 막히는 지역에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류재구 위원 그리고 버스전용차로가 구간으로 볼 때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서 단절되면 실질적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스전용차로를 만들려면 일정 구간을 정해서 전체 도심 간의 시스템 속에서 이 지역에 만듦으로써 교통소통의 원활함을 꾀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분석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가 시행하고 있는 버스전용차로는 현장을 한번 가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교통흐름의 저해요인과는 아주 별개입니다. 거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이냐, 실제로 국장님께서 차를 타고 몰아보세요. 몰아보면 제가 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지 압니다.
  제대로 하려면 예를 들어서 자유시장 앞이나 번잡지역이나 차가 많이 있는 지역이라든지 막혀서 사거리 중심으로 문제가 많아서 뚫어야 되겠다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일례를 들어서 역곡에서 쭉 차를 타고 넘어오다가 성심고가도로에서부터 구청 들어가는 입구에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버스가 그것 때문에 빨리 달릴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 국장님께서 달려 보세요. 그러면 국장님이 알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제가 지금 이것을 가지고 지적하려고 합니다.
  75쪽의 데이터 보면 버스전용차로 과태료가 2008년도 10월 말 현재 2,736건의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거기에 자동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자동으로 찍힙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류재구 위원 그리고 그중에 체납이 1,581건, 8070만 2000원이 체납된 상황으로 있습니다. 2007년도 자료는 여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행일자 이런 것까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 소용없는 곳에 버스전용차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감시카메라를 붙이고 억울한 시민들이 계속해서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 사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보수
류재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소통에 장애가 없이 다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면 가능한 얘기인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차를 몰고 가다가 여기에 버스전용차로가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역곡고가를 넘어와 보세요. 고가를 넘어오면 역곡에서 내려오는 길이 경사도가 지고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 바로 넘어서부터 전용차로가 시작됩니다.
  결국 그 흐름은 역곡에서 넘어와서 예를 들면 차가 흘러가는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괴안동으로 들어가는 길, 그 다음에 일직선으로 오는 길, 그 차 속에서는 차라리 그것이 없음으로써 훨씬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요건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여러 사람한테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검토를 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류재구 위원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용차로가 장점이 있으면 전체 시행할 때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전용차로에 대해서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내에 전용차로에 대한 것도 4차선, 6차선 이상의 것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구간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 중동대로,
류재구 위원 아니, 제가 지금 그런 말씀 듣자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전체를 다 조망해서 정말 이렇게 하면 교통흐름이 원활해지겠다 하면 해야죠.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 같은 상황은 함정단속을 위한 시스템을 설치해 놨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종합적으로 검토를
류재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책적 사안에서 전체적으로 조망을 해서 하세요. 하는데 그때까지는 정지하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류재구 위원 실질적 도움이 안 되는 것을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과태료만 물리면 되겠어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유권해석을 받아보고자 해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려다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환희 위원님께서 견인문제에 관한 이의제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원미구의 사람만, 또 차고지가 있는 곳의 사람만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옳지 않다는 것에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거리병산제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유보상태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류재구 위원 견인보관소가 있는 지역에서 만약의 경우 그 옆에서 딱지를 떼는 요금과 원거리에 있는 사람이 딱지를 떼는 것의 병산제를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헌법에 보장된 권리 입장에서 볼 때, 예를 들면 내 차가 여기에서 사고 나서, 아니면 사람이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해 가거나, 원거리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말하자면 내가 필요로 한 곳에 가고자 하는 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하는 것하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차를 놔뒀기 때문에 딱지도 떼고 견인해 가는데 거리병산제로 해가지고 견인보관소에서 멀리 있는 사람은 돈을 더 내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돈을 덜 물려야 된다고 하는 논리가 우리 법적 해석과 맞느냐, 틀리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는 말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현재 보류상태에 있고
류재구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내용상 실질적으로 거리병산제를 해야 될 이유 중에 그것이 혹시 맞느냐, 틀리냐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분석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류재구 위원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타당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내 자의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류재구 위원 내 자의적인 문제가 아니라 차를 여기다 대 놨기 때문에 딱지를 뗐어요. 견인을 해 갑니다. 견인해 가는데 시가 만들어 놓은 차고지가 멀리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당신은 멀리 있는 데다 불법 주차를 해서 가지고 가는 거리가 머니까 돈을 더 내시오 하는 것이 유권해석에 맞느냐.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그 사항에 대해서 위탁한 견인업체로부터 우리한테 요구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것까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하다 보니까 오정구나 소사구의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의 견인료에 대한 사항들을 더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현재 보류 상태에 있고 그런데
류재구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환희 위원님께서 주장하신 내용 중에 원거리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의 그것을, 예를 들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을 많이 뗀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형평의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원거리이기 때문에 내 의도와 아무 상관없이, 예를 들어 그렇게 되려면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각 지역에 다 견인보관소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지금 말씀드린 그 문제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류재구 위원 따라서 이 부분은 연구를 많이 해 보시고 나중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고서에 계속 그 문제가 나옵니다.
  거리병산제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한다 이렇게 답변이 계속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착오 없이 하기를 바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 이환희 위원님께서 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민자유치사업의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처음에 공공,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근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민자를 한 사항은
류재구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근지역의 주차난 해소가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런데 민자사업으로 유치를 하면 거기에 반드시 무엇이 들어가느냐 하면 사업용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누구의 이익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
류재구 위원 아까 제가 여쭤봤죠,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공영시설물은 그 목적이 인근지역의, 다시 말하면 현존하고 있는 시설물들에 대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합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주차 민자유치사업을 하면 거기에 반드시 병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수익을 위해서 상가를, 말하자면 상업시설을 만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상업시설이 결국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교통유발 효과를 또 일으킵니다. 그렇죠? 그들이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시설물이 특정하게 부천시에 없는 사업들, 예를 들면 도저히 유치하기 어려운 사업들 이런 것들을 유치하면 제가 볼 때 그것도 하나의 부천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입점해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다 교통유발 효과를 내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병원을 만든다든지, 의료원을 만든다든지, 기타 상업시설을 하면 거기에 모이는 사람도 차를 가지고 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인근지역의 주차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뒤로 가고, 거기 사업자들 우선으로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근본적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면,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부천시에 현재 상가시설의 공실률이 몇 %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실률만 29.34%라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상업시설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 지역의 30%가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상가를 만듭니다. 그것이 현재 공실률을 더 높여주겠습니까, 더 낮춰주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은 아까처럼 주차시설 70%와 근린생활시설 3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류재구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국장님이 답변하려는 내용을 제가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니죠.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류재구 위원 국장님도 제 얘기를 못 알아들으신 것 아니죠?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류재구 위원 중요한 것은 30 대 70이라도 70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냐 하면 그 30이 이용한다면 그 지역주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제가 다른 데이터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민자유치사업 전에 그 공간을 이용했을 때 우리가 활용한 활용도하고 그 다음에 민자유치사업 때 계약해서 실질적인 이익이 얼마인가 봤는데 마이너스 28%였습니다.
  물론 아직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 이용도를 나중에 따져보면 과거에 맨바닥으로 놔뒀을 때보다 그 지역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없다는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의 실질적 목적인 주변 상가들, 지금 결국은 주변 상가들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주변 상가들이 현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문제 해소가 안 됩니다. 따라서 주차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주차면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부천시가 재원이 없으니까 결국은 민자를 유치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것이 민자유치사업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거기에 상가를 7 대 3으로 넣더라도 제가 볼 때 그 7이 실질적 효과를 못 나타낸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훨씬 더 상가율을 낮춘다든지 그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는 제가 볼 때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한 군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류재구 위원 검토를 더 해서, 제가 볼 때는 내년에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아직 검토가 제대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 문제가 충분한 검토가 될 때까지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유보하든지, 아니면 더 문제를 지켜봐서 해결책을 찾든지 이런 것을 해야만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본 위원의 주장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위원장 김승동 계속하십니까?
류재구 위원 조금 더 하려고 하는데, 그만할까요?
○위원장 김승동 계속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아까 하신 얘기 중에 CCTV를 여러 군데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질서하게 방치되어 있는 차량들에 대해서 단속도 하고 그러죠.
  지금 교통흐름을 단속할 수 있는, 교통관제센터에서 CCTV를 설치한 장소에 대한 데이터를 보면 소사구에 열 군데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의 얘기를 들으니까 불법 주차 이런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현재 불법 주차를 위한 각 구청의 단속업무와 고정형 CCTV를 설치함으로써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불법 주차를 막는 것하고 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여기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에도 그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교통사고 다발지역에도 지금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그 말씀드릴게요.
  경인로에 설치된 10개의 교통단속 CCTV가 만약에 흐름에, 벌써 거기 앞에 몇 개 있습니까, 자유시장 앞에 있고 바로 삼거리 있는 데 있고 계속해서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민원이 가장 적은 데에 붙이고 말았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제가 교통시설과에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현황을 물어보니까 중동전화국사거리, 오정대로사거리, 중동 복사골아파트 앞, 중동 꿈마을아파트 앞, 심곡동 원미초등학교 앞, 심곡동 부천대 앞, 상동 포석정 앞, 도당동 한화주유소 앞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교통사고 다발지역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중동전화국사거리 앞만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면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당연히 교통사고가 다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문제입니다.
  사실 길거리에서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은 자동인식카메라가 다니고 있고 수기차량이 다니고 있고 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과 취지가 실질적으로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거나 두 번째로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거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에 만약에 CCTV 설치목적이 있다면 교통사고 다발지역에도 CCTV가 더 많이 설치됐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해결방안이 꼭 CCTV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류재구 위원 제가 자료 다 봤으니까 다른 사안을 고쳤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이 문제는 우리가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작년도부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받아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서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면 저희가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류재구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9쪽 봐 주세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전세버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대형차량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류재구 위원 제가 학원버스 같은 것도, 대형차량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안 가지고 와서 현재 정책적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고지 증명을 처음에 허가를 낼 때 받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에 대부분 다 자기 차고지를 갖지 않고 임차를 합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류재구 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어느 업체도 내 차고지를 갖고 있는 곳이 없고 다 임차입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단속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차고지 증명 발부한 업체나 현장에 대해서 단속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
류재구 위원 국장님, 그 자료 보실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밖에 나와 있는 불법 차량은 단속합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류재구 위원 그러나 차고지 증명을 발부한 상황에 대해서는 점검을 안 하십니다. 차고지 증명을 발부하는데 그 차고지 증명에서 원래 발부한 임차의 조건대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확인을 안 한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차고지를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임차해 주겠다고 해 놓고 거기에는 이중삼중으로 계약한 사례가 많다는 것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차고지에 들어가기 복잡하고 거리도 멀고 하니까 안 들어가고 밖에 많이 방치한다는 것 이미 다 알려진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류재구 위원 그러나 우리가 만약의 경우에 그 차고지를 임대해 준 그 상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점검한다면 제가 볼 때 이 문제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동차량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거리 나가서 그 사람들이 차고로 들어오지 못하고 현지에서 잠을 잘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사실까지도 다 확인하면 제가 볼 때 최소한 운행일지가, 운행일지라는 것이 차를 임대해 주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는 것을 다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접지역에 들어와 있는데 자기 차고지에 들어가지 않고 어디에서 잤는가 하는 것을 확인한다면 지금처럼 길거리에 이렇게 너저분하게 늘어져 있는 대형차들, 최소한 이 부분만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로 연구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서 해결방법을 찾아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부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현재 법적으로 그 문제에 관해서 어떻다 이렇게 변명하시지 말고, 반드시 차고지 임차를 한 사람 운영일지를 다 확인하도록, 그리고 그 차량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감사를 하시면 제가 볼 때 문제가 훨씬 해소된다, 분명합니다. 그렇게 해 보시고 내년도에는 그 상황도 보고하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연구검토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국장님, 계속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는 부분들은 다방면의 업무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하시고 앞으로도 관심을 더 많이 가져달라는 뜻에서 하는 것 같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쪽에 있는 부천역 남부광장 조성은 보상관계가 다 끝났죠?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남부광장은 조성이 끝난 것이 아니고
김문호 위원 아니, 보상 관계요.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현재 철거가 다 완료되어서 조성계획에 대해 여러 가지 자문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곧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김문호 위원 계획에 있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김문호 위원 그러면 이제 정비만 하면 되는 것이네요?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김문호 위원 최초에 보상 관계에서 문제점이 많이 있었죠?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보상 문제는 다 해결이 됐습니다.
김문호 위원 공영주차장과 이것을 바꾼다고 할 때,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공영주차장 바꾸는 사항은 자세히 모르겠고요. 공영주차장에 대한 것은 현재 재산 관련한
김문호 위원 공영주차장을 주었을 때와 지금 보상한 금액의 차이가 많죠?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김문호 위원 어떤 것이 많습니까?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
김문호 위원 공영주차장을 주고 보상 끝난 것이 나았나요, 아니면 지금같이 보상해 준 것이 나은 것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현재대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김문호 위원 공영주차장 가격이 얼마정도 되는데요? 가격을 계산하면요.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가격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김문호 위원 그런데 어떤 것 때문에 낫다고 하시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운영관리에 대해서 사항들이 앞으로
김문호 위원 가격비교도 안 하고 국장님 임의대로 그냥 낫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계산해 보셔야죠. 국장님이 그런 쪽에 계시면 각 팀별로 직원들한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후에 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김문호 위원 그렇잖아요. 물론 지나간 일들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더 나았던가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후에도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 조금 더 세밀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김문호 위원 다음 11쪽 보면 자율방제단 구성이 되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
김문호 위원 11쪽이요. 국장님, 자율방제단 모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
김문호 위원 추진실적 11쪽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자율방제단이 기존에 하던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다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자율방제단은 금년도 4월에 새로 구성된
김문호 위원 한 것은 알고 있는데, 맥락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도 동에서 단체를 하고 있는 사람이 또 그 단체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파악되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개선을 해 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A라는 단체, B라는 단체 들어가서 활동하면서 또 이 단체 들어가서 활동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나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방제단에 대해서는 사실 민간으로 하여금
김문호 위원 담당과의 과장님이면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보고받아서 철저하게 관리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김문호 위원 만들었으면 새로운 분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시간적인 여유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체크해 주세요.
  그 다음에 불법 광고 및 노점상 정비는 본 위원이 수도 없이 시정질문을 하고, 수도 없이 담당직원들한테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아침에도 부천역 심곡2동 쪽, 시간 내서 한번 가 보세요. 도대체 이것이 도로인지, 휴지 쪼가리 가져다 뿌려 놓은 것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방치할 계획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
김문호 위원 의원들은 계속 떠들고 공무원들은 듣는 형태로 계속 가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에 대한 대책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얼마나 많은 의원님들이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위원님이 더 자세히 알겠지만 현재 저희가 단속은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는 분들이, 불법 광고물이 여러 가지 유형별로 난무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문호 위원 국장님, 같은 말씀 계속하셔도 소용없으니까 불법 광고물 단속에 대한 부분을 적극 검토하셔서 그 계획안을 건설교통위원회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끝으로 터미널 관계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행강제금, 지금 소풍터미널을 누가 만들어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소풍터미널이요?
김문호 위원 네. 300m나 되는 이 터미널 누가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부천터미널 주식회사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김문호 위원 지금 이행강제금 다 들어왔나요?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그 이행강제금이 124억 원입니다. 그런데 109억 원은 미납되어 있고 15억 원은 현재 납부된 상태입니다.
김문호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시정질문 했을 당시에 그렇게 됐다고 대답한 내용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지금 그 상태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데 답변서에 분명히 연체이자까지 산정해서 다 부과해가지고 받을 계획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그 당시 계획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분들이 돈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김문호 위원 이 관계는 담당 과장님하고 제가 질의를 더 할 계획이지만, 소풍에 관계되어서 문제가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문제는 없고 교통영향평가에서 그 당시 승인조건이 부천터미널하고 지하철 7호선 가칭 상동역이라고 하는데 그곳과 연결통로를 하라는 제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하는 사항입니다.
김문호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터미널을 소풍에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김문호 위원 그런데 왜 시의 TF팀이 운영되고 있죠?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법적으로 운영을 해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TF팀을 구성한 이유는 지하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적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도로과에서는 도로굴착, 도로점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절차를 진행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 TF팀을 구성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하여튼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국장님께서 관심을 더 가지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셔야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문제, 불법 단속이라든가 세밀한 부분들에 대해 국장님이 전체적 장악을 하지 못하시면 일이 빨리빨리 끝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업무파악을 하시고 지시를 잘하셔서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학 위원 국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박동학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11쪽 펴 보실래요.
  세부적인 것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지만, 안전하고 질서 있는 선진도시 여건조성이라고 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박동학 위원 부천시가 사실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죠?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부족합니다.
박동학 위원 많이 민영을 하고 공영주차장을 하고 이렇게 해도 많이 부족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박동학 위원 지금 주차장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단방치차량 신속한 처리라고 해서 1,157대를 했어요.
  지금 무단방치차량이 보통 확인시스템에서 마지막 절차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
박동학 위원 예를 들어서 직원이 나가든지 신고가 들어오든지 있을 것 아니에요. 직원이 확인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가 아마 신고일 거예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이 절차가 네 가지 유형으로 나오는데 소유자한테 자진인수 통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박동학 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그 기간은 한 14일 걸립니다. 그리고 공고를 합니다. 매각을 할 것이냐, 폐차를 할 것이냐 이래서 자진인수를 하지 않을 때는 공고를 하는데 이것은 한 1개월 걸립니다.
  그리고 강제처리를 하는데 두 가지 유형으로 합니다. 매각도 있고 폐차도 하는데 일단 전국 시·군 구청장한테 압류권자나 저당권자가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차량강제매수에 대해서 매각을 할 것이냐, 폐차를 할 것이냐 계획을 수립해서 폐차하고 공매로 처분하는데 폐차는 9년 이상이나 매각 실효 없는 차량과 폐차 수익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원부를 말소합니다. 공매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각에 대한 절차를 밟고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발견된 날로부터 그 차량을 정리하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발생일로부터 정리하는 것은
박동학 위원 정확하지는 못해도 평균만 말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전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65일 걸리고 방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는 것은 한 3일 걸립니다.
  현장이동 계고를 하는 것이 10일 정도 걸립니다. 그 다음에 강제견인을 해오는 것이 14일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래서 총 65일이라고 그랬나요?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박동학 위원 제가 행정절차상 그렇다고 보는 부분도 있는데 조금 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발견해서 15일 공고를 한 후에 어느 장소에 이송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이것이 보이지 않게 참 많거든요. 그리고 누가 신고를 하거나 이야기를 해야만 하지, 솔직히 우리 공무원들도 바빠서 일일이 다 확인 못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박동학 위원 또 잘 안 보이는 지역에 갖다놓고 가버리니까.
  주민들이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사실 확인이, 그리고 확인 안 되고 신고 안 된 것도 많아요.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맞습니다.
박동학 위원 제가 생각할 때 내년도에는 이런 것에 대한 일제 정비기간을 정해서 정비를 해야 돼요. 이런 것이 정비가 되면 주차장이 그나마 일부 해소되는 거예요. 1%가 되는지 2%가 되는지 몰라도. 또 도시 미관에도 좋고요.
  이런 것을 국장님이 계획을 세워서 해 주셔야 됩니다. 행정집행하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시민을 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것이 앞서가는 행정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박동학 위원 제가 제안한 방법이 괜찮으시죠?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맞습니다.
박동학 위원 시민문화운동, 문화운동 하는데 좋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이 진짜 시민문화운동이에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박동학 위원 불법 광고물 이렇게 하는 것도 그 하나에 들어가지만.
  주차장 문제로 만날 이웃 간에 싸우고 막말로 살인까지 일어날 정도로 심각한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잖아요. 또 아파트 안에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런 내용 아시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박동학 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주기적으로 6개월에 한 번을 하든, 1년에 분기별로 4회를 하든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부터는 실천에 좀 옮겨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잘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거국적으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동에도 이것을 확인하면 포상제도를, 예를 들어서 신고한 사람한테 1만 원을 주든, 3만 원을 주든 이렇게 해서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죠,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박동학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잘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또 하나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성가병원 뒤에 멀뫼길 있죠. 그 도로를 확장하면서 성가병원 들어오는 도로 옆에 주차장을 만들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주차장 만들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 주차장 관리를 누가 하고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현재 그 주차장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이런 사항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거기의 주목적이 무엇입니까, 도로였죠?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박동학 위원 굴곡이 완만하지 않아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돈을 한 80억 가까이 들여서 한 공사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박동학 위원 보기 흉물스러운 일이지만 그렇게 했는데 거기 주목적이 도로죠?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박동학 위원 그렇게 해서 몇 십억을 들여서 넓혀 놓고 성가병원 들어가는 길옆에 주차장을 해 놨어요. 거기 보면 오히려 위험하지 않아요?
  도로는 도로의 기능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주차장이라는 것은 주도로로부터 일정기간 떨어진 데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유료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데, 그 도로의 커브를 조금 더 완만하게 해 줘서, 방지하기 위해 성가병원 들어오는 데에 주차장 만들어 놓고 몇 m 사이에 들어오게 해 놨어요. 그렇죠?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알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래의 목적성을 뚜렷이 가지고 있다면 시 정책과 집행을 할 시에는 이런 주차장을 만들고 하는 것이 저도 이해는 가지만 그 자리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국장님께서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박동학 위원 도로의 길을 넓히기 위해서, 도로를 완만하게 해 주기 위해서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주목적성대로 줘야 됩니다.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지 편의적이고 그때그때 움직이는 정책을 하면 그 불편은 누가 감수합니까, 시민이 감수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위원님, 어차피 커브지역을 전체적으로 직선화하다 보니까 옛날에 있던 도로에 일부 공지가 있어서
박동학 위원 그것을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면 끝이 없어요.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거기 터널로 만들어야지, 잘못됐잖아요. 끝이 없는 논쟁입니다.
  도로는 도로의 기능을 주되 여유도로가 남아서 진짜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차장으로서는 맞지 않다는 것이죠. 사고예방도 시키고, 또 성가병원에 예를 들어서 병문안을 왔다가 주차장이 없어서 거기에 댔다가 주차 딱지 떼고 견인되어 가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대는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시민을 위해서 해 놓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박동학 위원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찾으셔서 꼭 변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박동학 위원 종합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석철 위원님께서 버스노선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버스노선 계획을 세우거나 시 정책에서 삼았을 시에 버스노선을 연간 단위로 조정합니까, 아니면 2년 단위로, 아니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때그때,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데요. 보통 보면 분기별 한 번씩 합니다.
박동학 위원 항상 버스노선을 조정하실 때, 입안하고 계획 세울 때 버스 운영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유류보조대, 사업지원을 다 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박동학 위원 환승비용까지 뒤에 자료를 보면 다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또 질의를 하겠지만, 그렇다면 시에서는 시민편의 위주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박동학 위원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이죠. 항상 어느 지역이 사각지대인가는 결정하기 전에 고민을 해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사각지대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지, 사각지대는 외면해버리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임시방편 식으로 하는, 그것도 방안이에요.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시 집행부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사각지대에 대한 총계를 내서 연도별로 버스노선업체와 올해는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후년에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버스노선에, 막말로 오정구에서 여기 오려고 하면 15분이면 오잖아요. 차 안 막히면 10분, 15분이면 와요. 그런데 빙빙 돌아서 한 시간 걸려요.
  부천시청 오는 데 한 시간 걸리게끔 하는 노선정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그것은 그 업자 위주의 정책을 편 거예요.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직선노선으로 올 수 있는 것이 최소한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박동학 위원 그런 부분들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을버스와 일반버스 있죠. 그것도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제가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런 것도 연차계획을 세우든, 장기계획을 세우든 계획성이 있어야 되는데 계획이 없잖아요.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노선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고 물으면 특별하게 답변하실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박동학 위원 최소한 시 집행부는 계획성 있고 일관성 있는 행정을 펴야 시민들이 그 행정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시민과 시 집행부와 마찰이 없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국장님께서 소관하고 계시는 사무는 아마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인 피부로 느끼는 도시기반시설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국장님이 그만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어떤 정책의지를 가지고 계시느냐, 어떤 지휘 철학을 가지고 계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연간 2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국장님 지휘아래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자리십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장시간 질의하고 지적하는 이유도 아마 그만큼 중요한 자리에서 국장님이 시민들 생각하는 철저한 정책의지, 그리고 조금 더 시민 품속으로 뛰어들라는 주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하여 정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장의 총괄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38분 감사중지)

(14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승동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각 해당 과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 의해서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교통행정과장 강덕면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부훈 교통행정팀장입니다.
  황병덕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경구 운수팀장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학 위원 과장님, 박동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2쪽 펴 보실래요.
  거기 보면 과태료, 과징금 체납과 관련해서 작년하고 최근 2년간 해 놨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아까 국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유류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체납징수율이 약하죠? 원인이 무엇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물론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징수율이 양호한 편입니다.
  2년 치 평균이 90.6% 정도인데 일단 당해연도에서 익년도로 계속 연결이 되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받아내기 때문에 2007년도의 경우를 보시면 93.5%이고 2008년도에는 88.1%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2008년도 부분은 납부기간 내에 정상납부된 것으로 보시면 되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받아냈기 때문에 연말까지 징수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여객운수법이라든지 화물운수법에 의한 과징금, 과태료 부분 역시 징수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촉도 하고 여러 가지 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징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지금 시민들한테는 독촉장도 발송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나중에 행정적인 압류도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여기는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통상 징수하는 부분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업체이기 때문에
박동학 위원 그러니까 업체는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같은 개념으로 합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안 내고 계속 있으면 압류하는 것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압류까지는
박동학 위원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 다 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아니죠.
박동학 위원 안 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내지 않으면 우리가 압류라는 부분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업체는 지속적으로 우리와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하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회의라든지 이런 기회가 주기적으로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납부될 수 있도록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것을 안 내면 이자가 추가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이자는 현재 안 되고
박동학 위원 가산금 붙는 것이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질서법이 금년 6월에 되었는데 종전까지는 과태료에 대해서 가산금이 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77%까지 가산금을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아마 그런 부분들을, 일반시민들이 불법 주정차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인식되어서 납부율이 점차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발송고지서 보내고 독촉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안 내고 버티고 있다가 나중에 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때그때 낼 수 있도록 해서 만약에 안 내면 시에서 지급해 주는 것을 정지시키든가, 막말로 정산하고 주든가 그래야죠.
  시는 일일이 다 갖다 주고 있는데 왜 이런 것은 제대로 안 받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아니,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야 해요. 행정을 그 사람들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실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 다음에 58쪽을 펴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용자동차 과징금 부과·징수실적을 쭉 보면 27%, 25%, 12.5%, 14% 이렇게 징수해서는, 이것 징수 안 하는 것이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
박동학 위원 이런 것을 왜 이렇게 방치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여기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는 우리가 상례적으로 계속 관련 사업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납부율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좋게 나오는데 그 밑에 보시면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부분이 전세버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더 신경 써 나가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것이 상습이에요. 묵인하고 독촉장 보내고 서로 예를 들어서 다음에 넣을게 해서 조금 편리 봐주고,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시민들한테는 딱지 떼면 독촉장 나가고 재산압류까지 강행규정을 취하다시피 하고, 특히 이런 데는 시민들보다 금액이 또 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큽니다.
박동학 위원 이런 것을 잘 거둬들여야죠.
  66쪽을 한번 펴 보세요.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운수업체 보조금지급 관련해서 운영개선을 지원한다, 경영 및 서비스평가 인센티브를 준다, CDMA 통신료를 지원해 준다, 버스고급화에 대해서도 지원해 준다, 브랜드버스에도 지원을 해 주고 환승할인손실 지원도 해 주고 학생할인손실도 지원해 주고 그러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렇게 많은 것을 지원해 주면서, 또 앞에 것은 다 이 사람들이 불법으로 저지른 일이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지원해 주는 것을 줄이든가 처벌규정이 있든가 이렇게 해야지, 잘하는 사람 상장 주고 못하는 사람 벌 줘서, 더군다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더 일어나고 교통질서가 안 잡히는 것인데 이것을 그냥 둡니까? 이런 것은 잘해야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 계약 같은 것 할 때 체납, 불법으로 한 것 제때제때 안 내면 시 세수에도 저기하지만 다음에 지원금에서 정산해서 이자까지 쳐서 받든가, 계약서 단서조항이 붙어야 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게 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2008년도에 경영 및 서비스평가 인센티브, CDMA 통신료 지원은 빠졌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박동학 위원 어떤 규정인가요? 작년까지는 나가다가 올해는 빠졌네요. 빠진 사유가 무엇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지원하는 부분들은 전부 도에서 결정해서 도비로 지원해 주면 우리 시에서는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데 도에서 집행할 때 이 부분은 지원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박동학 위원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고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그것은 거기에서 결정한 것이라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나중에 한번 왜 그렇게 됐는지, 그래도 시 집행부로서 왜 빠졌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자료요청을 하셔서 아시게 되면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천시 도로·교통행정에 있어서 노선도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박동학 위원 제가 작년에도 얘기하고 그랬지만 노선도가 기존까지 해 오던 업체, 신규업체, 마을버스 이런 것과, 기업이라는 것은 사업수지가 맞아야 된다는 것은 저도 인정해요.
  우리 시에서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해 줬을 때는 우리 시민들의 손실을 보전해 줘서 기업이윤을 일정부분 보전해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박동학 위원 그렇다면 교통이 누구의 손발이 되어야 하겠어요, 시민의 손발이 되어야 하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시민의 손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오정구에서 시청까지 오는 데 한 시간 걸려서 되겠어요? 과장님, 그것이 타당하다고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빨리 와야죠. 너무 늦습니다.
박동학 위원 15분, 20분이면 올 거리를 한 시간 빙빙 돌아서오니까,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오정구민으로서 버스 타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쪽으로 오면 될 것을 저쪽 중동을 거쳤다가 이리 거쳤다가 뱅뱅 돌다가 오니까 한 시간 걸리고, 차 막히면 1시간 20분 걸려요.
  대전까지 가는데도 한 시간 반, 두 시간이면 가요.
  진짜 할 일 없는 사람들은 타지만 바쁜 사람은 그것 타겠어요, 택시 타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부천시 욕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통이냐고 그러면서 주민들 무시한다고 그래요.
  아까 제가 이야기 들으니까 6개월 단위, 1년 단위로 도로노선도 정책을 새로 한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박동학 위원 그렇게 하실 때, 그 노선에 한 시간짜리 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것은 좋아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하루에 몇 분, 몇 대는 모르겠어요. 몇 대는 모르지만 적자가 나더라도 단시간에 올 수 있는 직선코스는 일부 있어야 된다.
  적극 검토하셔서 다음 번 노선정리할 때는 구도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도 직선코스로 올 수 있게끔 하세요. 반영을 시키시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일단 제가 여기에서 반영시키겠다 이렇게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은 차량을 늘린다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노선 외에 새로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근시간이라든지 퇴근시간만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그것을 하려면 버스가 증가되어야 되고 운전기사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중교통에 대한 운영시스템이 시에서 말 그대로 직영시스템으로 만약에 운영한다면 예산만 투입하면 바로 조치가 됩니다. 그런데 운송업체를 통해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유도도 하고 업체 실정도 들어보고 해서 해 나가야겠지만 일단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아니, 검토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마을버스한테 황금노선을 주세요. 해요. 사람 많이 안 타는 조그만 버스.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차량 증가해야 되고 인원 충원해야 되고, 그것 다 되고 난 뒤에 하면 언제 합니까, 못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고 검토해 보는 것뿐이지, 안 되는 쪽 얘기하고 계시는 것을 본 위원이 뭐 하러 이야기합니까.
  예를 들어서 황금노선을 마을버스한테 준다 그러면 당장 회사가 조치를 취합니다. 그렇게 못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깊이 파고들고 싶지는 않은데 중요한 것은 사각지대에 있는, 지하철이든 버스든 대중교통은 시민의 발이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박동학 위원 더군다나 지금 유류세 비싸고 그럴 때는 버스타거나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자전거를 타거나 버스를 타야 되는데 시민들이 버스를 타려고 해도 20분, 40분 있다가 오고 그런 데다 또 거쳐서 가지 또 한 대 가고 나면 새로 오는 시간이 20분, 30분 걸리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박동학 위원 또 돌아오는 시간 하면 2시간만에 부천 온다고요. 예를 들어서 걸어와도 더 빨리 와요.
  그런 노선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개선의 의지를 검토하는 쪽으로만 해서 될 문제냐, 본 위원은 그것이 고쳐지고 바로 잡아야 될 문제지 개선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 버스노선이 소신여객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박동학 위원 소신여객하고 또 버스노선을 주로 잡고 있는 데가 어디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부천버스가 있고,
박동학 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경쟁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께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려운 점을 다 검토하고 비교하다 보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리수를 띄우더라도 다음번 노선정리할 때 일부라도 굴곡이 심한 데 있잖아요, 그 골곡 심한 것은 금방 자를 수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박동학 위원 그런 부분에서 시간대별로 통계를 내보면 나올 거예요.
  타는 인원의 숫자, 통계표를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그 통계를 보면 예를 들어서 2명, 3명이 타고도 빙빙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데 지원해 주는 거예요. 빈 차 다니는 데도 지원해 주고 숫자 맞춰서 다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검토를 하면 여유분이 충분히 발생합니다. 그런 것을 면밀하게 행정적으로 따져서 가져오라고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자르든가 아니면 증차를 해 주든가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지, 무엇 때문에 안 되고 무엇 때문에 안 되고 검토한다고 하면 언제 하실 것입니까, 결국은 못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박동학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하여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아니, 그러시면 안 돼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왜냐하면 운수업체 현황을 전부 검토해서 결정해야지 저희가 운수업체에 하라고 해서 실행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박동학 위원 실무자의 의지가 뚜렷하지 않으면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저는 지금 의지를 가지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동학 위원 적극 검토해서 안 되고 그대로 집행에 옮기시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위원님, 저희가 재정적인 것을 가지고 시의 예산으로 한다면 확답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위원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동학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특히 구도심에 있는 사람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 사람들 두 번 갈아탑니다.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에서 15분이면 올 거리를 춘의사거리에서 버스 갈아타고 오고 또 어디 가서 갈아타고 가고, 그렇게 교통노선을 만들어 놓고 정책을 펴 놓고 부천시가 시민을 위한 도로교통망을 한다, 뭐 한다, 주민들이 납득을 못 한다니까요.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을 펴려고 하면, 제가 100% 주민의 소리를 들을 수는 없어요, 다 충족시켜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이러한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최대한 되도록 해야죠.
  과장님, 제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다음번에 실행에 옮겨졌나, 안 옮겨졌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시내버스노선만큼 시민과 직결되는 것이 없어요.
  굴곡노선의 직선화, 꼭 보충이 필요하고, 대신 시민들도 한 번은 갈아탄다는 의식을 갖도록 교통행정의 방향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위원장 김승동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강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자료가 아직도 안 온 것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와 제94조, 유류보조금 지원 근거인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지만 아직 오지 않아서 참고로 인터넷으로 검색해 가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류보조금을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유류보조금은 2001년도 7월 당시에 유류세가 인상돼서 일반 상업용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구분 없이 인상되다 보면 운수업체는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타격이 크다고 해서 인상분의 전액은 아니고 일정 부분을 예산으로 보전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요. 일정부분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 보면 유가체계 조정에 따른 운송사업 부분의 유류세 인상액을 보조하게끔 돼 있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서강진 위원 86조에 나와 있는 것이고, 50조1항은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예요.
  50조1항에 재정지원 근거를 뒀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2007년도에 사업용 버스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버스는
서강진 위원 총 736대로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예비차까지.
서강진 위원 네, 총 737대이고 2008년도에는 몇 대예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차량 수에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통계자료를 보면 버스는 그렇게 큰 변동이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 증차현황을 보면 20대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20대가 늘어나고 자연감차 4대까지 합치면 실제 16대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차량등록 대수가 그 늘어난 대수에 맞춰서 유류보조금이 산출되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 집행된 부분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차량대수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700여 대라고 봤을 때 거기에는 예비차 부분도 있고 또 운행 안 하는 차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즉 차량대수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차량이 운행된 유류소모량을 가지고 근거를 잡거든요.
서강진 위원 736대를 지원했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서강진 위원 거기 보면 적게는 170만 원에서 많게는 930만 원까지 차등이 생겨요. 그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것은 제가 자료를 저기하라면 업체자료를 해서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고객이 많은 노선이 있고 사실 운수업체에서 적자가 되는 노선도 있고,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버스 자체가 하나의 시민의 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단 운행은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데는 아무래도 운행횟수가 많죠. 운행횟수를 더 많이 돌리다 보면, 유류소모량만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기준이 아니고 소모량만 가지고 따지는 것인데 업체별 특정한 차량이면 그 차량이 많이 운행되면 소모량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만큼
서강진 위원 소모량이 많다면 그 반대로 순이익도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를 보면 손익에 비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운행횟수에 따라서 해주는 것인지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아니고 여기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오직 유류소모량만입니다.
서강진 위원 소모량 가지고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러니까 차가 많이 움직여서 소모량이 많으면 그 소모량 대비해서, 또 시기별로 구분이 있는데 언제 기준일자로 해서 ℓ당 얼마를 지원해라 이렇게 정해진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 곱하기 해서 금액이 나오게 되죠.
서강진 위원 그것도 비효율적인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다른 기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그 운행의 횟수, 거리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거리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운행횟수에 따라서 얼마만큼 굴렸느냐,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A라는 차량이 얼마나 많이 가동됐느냐에 따라서 소모량도 많아지고, 많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단가를 곱하게 되면 지원금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버스 유류대를 지원해 준 근거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유류대가 올라서 업체가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일부 보조하는 데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지원할 때도 단순히 그 차량이 얼마만큼 운행됐느냐를 놓고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차량이 어떤 목적으로 운행됐는지도 정확하게 따져서 그 지원근거에 의해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실제 회사의 적자폭을 줄여주기 위해서 보조해 주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의 순익에 따라서도 약간의 차등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라 봅니다.
  여기 자료의 지원근거를 볼 것 같으면 어느 회사는 정말, 작년도도 그렇지만 올해도 마찬가지로 제일 적게 줬어요.
  작년도 230만 원, 올해 175만 원밖에 안 됐고, 또 작년도에 248만 원 지원했는데 올해 126만 원, 또 어떤 데는 930만 원에서 800만 원을 지원하고 어느 회사에 따라서 편차가 많이 나게끔 지원이 됐다는 거예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손익계산을 하고, 우리 시민의 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원했을 때 정확하게 따져서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요즘 같은 때 특히 보시면 쌀 직불금 문제로 얼마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보는 사람 임자가 돼서도 안 되는 것이고, 시에서 쌈짓돈 형식으로 나눠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근거에 의하고 또 실제 그만큼 운행한 것인지, 정말 정상적으로 운행했느냐에 따라서 지급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어느 기준에 맞춰져서 했는지, 50조에는 분명히 자동차의 고급화와 터미널의 현대화인데, 재정지원 근거가 50조1항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50조1항을 지원근거로 해서 지원할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일단 이 유류보조금의 기준은 사실 우리 시에서 ℓ당 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전국적인 통일사항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여러 가지의 요소를 다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인데 일단 우리 시 입장에서는 중앙에서부터 정책적으로 움직여서 우리는 집행만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정권한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집행을 정확하게 해 줘야죠. 쌀 직불금도 중앙의 법적근거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올바로 지급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곳이 행정기관이잖아요.
  그것을 정말 운행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운행했는데 차량 몇 대를 운행했을 때 여기 적자폭이 얼마 되고 있다 그것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것,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실제 유류가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떨어진 것만큼 덜 지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특정업체에게 순이익을 발생시켜 주기 위해서 지원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떨어지면 그 단가를 기준일자를 정해서 변경시킵니다. 그런데 그 변경시키는 것이 부천시에서 부천시장이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으로 국토해양부에서 며칠자 기준으로 해서 단가를 얼마로 조정하라고 하면 그것을 산정할 때 그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 결정권이 시장한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추후에 다시 한 번 전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따져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자료로 봐서는 정확한 근거로 지급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의 경우 어떤 회사에 따라서 편차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당 지급하고 있으면 대당만큼을 지급해 줘야 되는 것이고, 약간의 거리제한 차이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차량운행을 많이 할 수 있고 적게 할 수 있는 차이는 있다고 보지만 거기에 몇 배가, 17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차이가 난다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지급이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운행이 많아졌다고 볼 수도 없고.
  그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현재 우리가 학생요금도 지원을 해 주네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2007년도 같은 경우 학생할인 손실부분을 지원했는데 지금은 통합요금제 시행에 따라서 포괄적인 환승손실로 다 흡수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유류대 지원하고 거기에서 또 환승할인된다고 손실을 지원해 주고 또 학생할인 손실된다고 해서 지원해 주고, 버스회사 손해 볼 일 하나도 없잖아요. 모두 돈 벌고, 보니까 가만히 버스만 있으면 무조건 돈 벌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운행 안 할 수 없고 요즘 유류가도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손실되는 부분을 보전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지원이 돼 줘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하잖아요.
  제가 심의를 갔을 때 그것을 받았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부천이 서울과 인천보다 학생요금을 저렴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일반인 요금은 조금 더 받아요. 물론 광역과 여기가 다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여기는 경기도랑 똑같이 만들어 놨는데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마을버스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서강진 위원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나 마찬가지예요.
  자료상으로는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와 똑같이 되어서, 그렇게 통일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요금책정에 대한 부분이 시내버스는 경기도에서 책정권한을 가지고 있고 마을버스는 시장, 군수가 가지고 있는데, 시내버스는 당연히 경기도가 다 통일되고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 아마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를 보면 거의 비슷한데 김포만 조금 차이가 나죠.
  왜 그러냐 하면 자율성은 있지만 이것을 결정할 때는 거의 같은 시기에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정보를 전부 줍니다. 너희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아우트라인이 형성돼서
서강진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담합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아니요.
서강진 위원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수익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승객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 차등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담합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적용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전에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할 때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 학생들에게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보조해 주는 목적으로 해서 서울이나 인천보다 50원 정도 더 싸게 책정했고 일반요금은 100원 정도 더 비쌌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을버스 요금이 서울과 인천보다 비싸다고 해도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대신 학생이 저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똑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학생들의 할인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적용을 한 것이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도 차등지급을 할 수 있고 할인보전을 해 주려고 하면 일반요금도 마찬가지로 서울과 인천에 비례해서 똑같이 받아줘야죠.
  그것은 더 비싸게 받고, 학생은 싸게 해 준다는 것은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해 준다고 해 놓고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체계를 만들고, 요금체계를 만들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시정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지금 위원님 말씀 보면 받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총량적으로는 같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환승할인에 대한 부담 이런 것이 다 우리 시 예산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시민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하기 때문에 환승을 하게 되면 사실은
서강진 위원 글쎄, 환승은 얘기하지 마세요. 환승은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얘기 안 하는데 학생할인 적용요금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러니까 그 맥락으로 봤을 때 마찬가지로 환승을 하게 되면 부담금을 사실 우리 시에서 보전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업체에서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100% 부족한 부분을 예산으로 충당해 주느냐, 그렇게 해 주지는 못해요. 일부만 보전을 해 주는 거예요.
  즉, 무엇이냐 하면
서강진 위원 환승은 좋다 이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학생도 같은 개념으로 그렇게
서강진 위원 학생할인 그렇게 보시면 일반요금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더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도 비싼데 거기에 학생할인 손실지원까지 보전을 해 주면 실제 인천과 서울보다 엄청나게 마을버스 요금이 비싸다는 것이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지금 학생 같은 경우에 카드나 현금 동일하게 350원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거의 이런 수준이고
서강진 위원 요금체계 한번 보세요. 가서 보시면 서울과 인천과 우리를 비교했을 때 마을버스 타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부천은 서울보다 비싸냐는 거예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일반요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요금은 분명하게 비싸요. 그래서 그것이 왜 비싸냐, 우리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한 것이, 그 대신에 학생요금은 서울보다 우리가 쌉니다.
  분명하게 서울, 인천보다 학생요금이 싸요. 그래서 그것을 대신 보전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설명도 했고 얘기를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싼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학생할인된 것만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싼 것이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아니,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싼 거예요. 싼데 결국은 뒤에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환승할인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 어린이 카드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의 일부를 보전해 준다는 것이죠.
서강진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지원하면, 800원이라는 것이 버스요금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서강진 위원 실제 학생할인 손실지원이 얼마 됩니까, 지원해 준 것만큼 더 올라간 것이잖아요. 요금이 실제 800원이 더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지원을 해 주고 있으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일반요금보다도 더 지원금이, 예를 들어서 일반이 800원인데 청소년이 현금 600원 했다고 그랬을 때 200원의 갭이 생기는데 200원보다 더 차액을 보전해 주고 이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금액의 일부만
서강진 위원 그 일부가 얼마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 부분은
서강진 위원 한 명당 얼마 지원할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렇게 계산이 안 됩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도에서도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일일이 개수 산정한 것을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금액이, 우리한테 결정되는 내용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도에서 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서강진 위원 그것의 근거가 학생이 몇 명 탔느냐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렇게 될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것은 당연하죠.
서강진 위원 그런데 지금 학생 한 명당 얼마 지원해 주느냐고 제가 물었을 때 아직 그것은 모르고 전체 회사별로 지원해 주고 있다는 식의 답변을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것도 조금씩 변경되기 때문에 얼마라고 말씀 못 드리고 다만
서강진 위원 여하튼 이 문제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음 분을 위해서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 정확하게 자료주시고, 저는 솔직히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류 지원하려면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차등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왜 그만큼 지원해야 되는지 원래의 목적에 맞춰서 서로의 손실이 안 가는, 그리고 차등 주기로 할 때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이렇게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유류보조금 부분과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서강진 위원 자료 제출하세요.
○위원장 김승동 학생할인요금이라든가 유류보조금이라든가 그 지급 산출식을 정확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위원장 김승동 정확한 공식, 그것을 보면 얘기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서강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리고 참고로 서울시내 마을버스 요금이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지금 제가 그 자료, 위원장님께 제가 잠깐 말씀드릴 것이
○위원장 김승동 아니, 제가 묻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 자료는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지금 서울권 자료는 안 가지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승동 우리하고 차이가 있는가 보려고 그랬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아까 계속 유류보조금 부분과 시내버스요금 부분을 같이 얘기하다가 조금 저기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그 부분 우리 위원님들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출식 자료 있죠, 그것만 주시면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노설 위원 네. 조금 전에 박동학 위원님께서 질의했고 또 신석철 위원님도 국장님한테 질의했는데, 우리 부천시 내 버스노선이 굴곡화가 많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박노설 위원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은데 2003년도인가 언제 버스노선 직선화를 위해서 용역을 실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이 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노선 직선화는 아니고 버스노선에 대한 용역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중간보고 용역회도 세 번인가 갖고 또 시의원도 많이 참석해서 노선에 대해 많이 조정도 하고 효율적으로 버스노선을 개선하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때도 그대로 되지 않았어요.
  시에서는 굴곡화를 직선화 쪽으로 많이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도 별로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운수업체 임원 분들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자리에서 직선화 문제 그런 것이 가능할까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지금 우리 시와 서울시가 다른 점이 서울시는 준공영제라고 해서 버스의 재정에 대한 부분을 거의 시에서 총괄책임지고, 다만 운송에 대한 부분만 버스업체에 위탁하는 식으로 운영합니다.
  완전히 모든 것을 시에서 직영한다면 완전공영제인데 재정에 대한 부분만을 시에서 하고 운송에 대한 부분은 업체에 위탁했기 때문에 준공영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시가 2012년에 지하철이 되거든요. 그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노선의 직선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역과의 연계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노선은 사실 예전부터 내려온 부분에서 민원이라든지 새로운 아파트가 생겼다든지 하면 그런 것을 해결해 주는, 좀 전면적인 부분에서의 개편이라기보다는 현상을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하는 것으로 거의 운영해 왔습니다.
  이것이 2012년 예정으로 있는 지하철 부분이 되면 획기적으로 바뀌면서, 우리도 사실은 지금 예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하철 사업이 되고 나면 조금 재정적인 여유가 있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이 서울과 마찬가지로 준공영제의 개념으로 가서 노선도 직선으로 쭉쭉 뽑아주고, 그때 되면 가능합니다.
  지금 입장에서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실행을 시켜 주기 위해서는 업체가 움직여 줘야 되는데 업체자체가 열악하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끌어내서 실행시키는 제한된 방법 내에서의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박노설 위원 2012년에 부천시 버스노선을 전반적으로 다 재검토해서 직선화 쪽으로, 천생 그때도 용역을 줘야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당연히 해야 됩니다.
박노설 위원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전에라도 가능한 것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에서 서울로 가는 노선 9600번하고 6111번이 통합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종2동 쪽으로 가는 것이 없어졌잖아요, 삼정동 쪽으로 가는 것도.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부천시, 거의 그렇지만 대부분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인천보다는 서울 쪽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또 오정구 쪽에 보면 고강동이나 원종2동이나 이런 쪽에는 거의 서울생활권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그전에 보니까 아침에 서울택시들이 다 오더라고요.
  이런 버스노선이 통합됨으로 인해서 운행하던 것이 운행을 안 하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박노설 위원 고강동 쪽에는 661번, 606번, 70-1번, 70-2번 이렇게 서울로 가는 것이 3분마다 한 대씩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조정을 해서 원종로에서 원종2동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오정대로로 나가서 신월동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오정대로 조금 못 미쳐서, 거기가 수주초등학교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박노설 위원 그쪽 도로도 나갈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해서 원종2동 주민들도 서울 가는 노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먼젓번에 민원도 계속 나오고 그랬던 부분인데요. 사실 통합 부분도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우리 것도 아니고 신길운수거든요. 6711번과 9600번이 671번으로 통합이 됐어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경기도를 통해서 국토해양부에 이것은 안 된다, 노선 이렇게 통합하면 시민불편사항 있다 해서 반대까지 했지만 국토해양부에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도 간에 문제가 있으면 직권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직권조정 때문에 결국은 조정된 상태에서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59번과, 지금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관내에 대한 부분은 시장이 할 수 있는데 관이 넘어가면 저쪽과 협의를 해야 돼요. 차량을 증차한다든지 무엇을 변경하거나 이러면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59번을 증차하기 위해서 저쪽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노설 위원 59번이 고강동 쪽으로 해서 가는데 노선굴곡이 엄청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안 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증차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하여튼 증차 부분과 그 부분이 상당히, 원종동 이쪽 부분 실제로
박노설 위원 제 얘기는 고강동 쪽으로 가는 노선은 상당히 많으니까 거기에서 한두 개 노선을 원종2동 쪽으로 조정해 줄 수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러니까 시내에 대한 조치라면 저희가 조정협의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데 서울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원했다고 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아니, 70-1이나 70-2는 저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넘어가는 부분들이요.
박노설 위원 그래도 소신여객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우리 차라 하더라도 지자체를 넘어가는 버스들이 그런 부분
박노설 위원 아니, 여기 부천시 관내에서 조정하는 것인데 서울에서 노선을 바꿔 달라는 것인가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아니,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요. 관내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관내에서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네, 606번과 661번은 어디 운수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것은 신길운수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할 수가 없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우리 부천시 관내 운수업체 노선을 해서 골고루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한번 조정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이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환희 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공사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설계변경 관련 각종 공사설계는 철저히 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공사에 따른 인근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조치해서 설계변경 억제를 위하여 현장 중심의 설계용역 실시,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 설계변경 시 적정여부에 대해서 일선 감사의뢰, 감사실에.
  명예감독관 의견 수렴, 감독업무 충실히 수행하겠다, 설계변경을 그렇게 해서 설계비용을 최소화하겠다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한 바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41쪽, 소사본동 설계변경을 네 차례나 시행했는데 설계변경의 사유가 소사본동차고지 시설공사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사업량 증가, 차폐시설 1식, 토공 1식, 옹벽수량 증가 등의 이유로 당초 9억 7320만 5000원에서 4회의 설계변경으로 5억 3289만 5000원이 증가되어 15억 610만 원으로 54.7%가 증가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면 설계변경이 없도록, 여기 옹벽증가 부분이 있는데 옹벽이 있는 것 모르셨나요?
  이것 처음에 할 때 다 용역해서 그 용역보고서에 따라서 설계했을 것이고 옹벽은 어느 부분에서 어느 부분까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 제안하고 설계해서 공사하다가 어떻게 54%가 늘어나요? 5%도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이것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여기에 한 부분들이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당시 소사본동에 공영차고지를 만들면서 상당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시에 수백 명이 몰려오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주민들과 한 20여 차례 이상 대화를 했고 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도 현장까지 가서 직접 보시기도 했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겪었어요. 이 사업을 중단해야 되느냐, 이미 발주되어서 산허리는 벌겋게 까놓은 상태인데 포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가야 되느냐, 그런데 실제로 이 공영차고지 사업을 시작할 때로 본다면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틀림없죠.
  다만, 지역주민들과 이런 공공사업 부분에서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 비대위를 구성하고 대표자들 이분들하고 하면서 전제는 하나다. 일단 이 사업은 한다는 전제로 해서 여러분이 요구하는 보완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해서 할 수 있게끔 하자 해서 사실 그쪽 대표자들과 우리 실무진 전부 해서 합의를 하고 또 그 합의에 대해서 시장 최종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하나하나 문제를 지적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이러면서 최종적으로 지금 보면 4회죠.
  이렇게 설계변경하고 그랬다면 우리가 감사도 많이 받고, 의회감사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내부 사무감사도 상당히 하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민원을 해소하고 공공사업을 하기 위한 이런 사유가 있다 해서 사실 그런 것도 다 이해를 받고 그랬습니다.
  물론 하나하나 세부적인 사항을 본다면 뭐 이렇게 설계변경을 4차씩이나 하느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환희 위원 아니, 이해할 부분이 아니고 설계라는 것이 민원사항 때문에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설계변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많았습니다.
이환희 위원 많아서 교통행정과뿐만 아니고 구청이나 다른 국도 보면 설계변경을, 결국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3억짜리를 하면서 계속해서 변경하고 또 업자가 수익창출을 위해서 자꾸 변경하도록 유도하고 이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제가 지금 인터넷에서도 그것을 보고 있는데 그냥 5억짜리 하면서 자꾸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것은 이렇게 하면 어떠냐, 제안에 의해서. 그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42쪽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2007년도에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다른 것은, 보니까 두 번째 줄에 버스승강장 정비공사 1차, 2차가 있습니다.
  제가 각 구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는데 버스승강장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A라는 버스승강장 정비를 하든 신규설치를 하든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이 맞나, 안 맞나를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 생각에는 두 개를 발주해서 입찰하면, 여기 보면 예정가가 1870만 원짜리 하나하고 1959만 원짜리가 있는데 공사기간도 거기에서 거기예요. 5월 말이나 7월에. 이것이 1년 계약으로 작년 예산에 세워졌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이환희 위원 그러면 이 두 개를 같이 해서 입찰하면 단가도 내려가고 할 텐데, 이것을 분리해서, 수의계약 2000만 원 이하니까 1959만 원, 1873만 원 이렇게 만들어서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이것은
이환희 위원 똑같은 것인데 저는 한사람한테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2000만 원짜리를 1500에도 할 수 있고, 1500만 원씩 3000만 원이면 할 수 있는 공사를 왜 이렇게 똑같은 시기에 똑같이 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87.7% 해서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것은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이환희 위원 아니, 왜 수의계약을 하느냐는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문제는 지금 여기 보면
이환희 위원 공사가 똑같아요. 제가 지금 내역서를 가지고 있는데 똑같은 공사예요. 위치만 다르지 똑같은 공사란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똑같은 공사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2007년도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2008년도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것을 3차로 나누어서 집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승강장이란 것이 보시면 알겠지만 깨끗하게 정비해 놓고 그러면 또 거기에 뭐 붙여 놓고, 누가 술 먹고 와서 발로 차서 깨지고 또 그럽니다.
  보수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을 설치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에 하게 되면 또 도시미관이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기적으로 보통 3회 정도, 12월에 또 한 번 발주 나갈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해야 되는데 주기적으로 해 줘야 돼요. 지저분하다고 해서 한 번에 끝날 사항이 아닙니다.
  보수공사라는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이 상례가 된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도시미관이 유지됩니다.
이환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떠한, 공무원들이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시 예산이 새나가지 않느냐라는 연구를 안 하고, 고치고 지저분한 것은 안 하고 신규사업만 자꾸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께 아까 선배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했는데 예를 들어서 부천시의 어떤 환경이 변해서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이 몇 천 세대 신규로 입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시민들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교통시설과에서는 버스노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요?
이환희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당연히 그쪽에 연결편을 주요간선도로를 통한다든지 주요지점을 연결하는 노선을 만들어 줘야죠.
이환희 위원 만들어 줘야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이환희 위원 그것은 예고된 것이니까, 언제 입주를 한다는 것은 벌써 다 예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검토하고 보완해서 바로 입주시점과 맞물려서 어떤 버스가 그쪽을 경유해서 역전을 간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미리 하는 것이죠? 그것이 원칙이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이환희 위원 위브더스테이트 2,000세대가 작년 이맘 때, 10월에 입주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이환희 위원 2,000세대가 입주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5월에 과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1년이 거의 지난 후에 한 7월쯤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2,000세대가 입주해서 거기 주민들이 역전 가는 버스노선이 없어서 불편하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과장님 무엇이라고 답변하셨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역전 가는 버스가 그쪽 위브더스테이트
이환희 위원 아니, 무엇이라고 답변했나. 제가 질의했어요. 그것 좀 조정해 줘야 될 것이라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이환희 위원 그때까지 안 하고 있다가 그 민원 낸 사람 보내시오 하고 답변한 적 있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민원인을 보내라고요?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버스노선에 대해서 불편한 사람 보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글쎄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다는 것은 기억이 없는데요.
이환희 위원 저는 그 당시에 벌써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려고 여태 기록해서 제 수첩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하여튼 좋습니다.
이환희 위원 교통을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과장이라는 분이 2,000세대가 입주하고 1년 후에 지역의원이 거기 불편하다니까 그 민원 제기한 사람 보내라, 우리는 거기 살지 않아서 모르겠다, 이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까지 제가
이환희 위원 교통시설팀장인가요, 누구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제가 일반 민원인한테도 그렇게 답변한 기억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이환희 위원 교통, 누구입니까? 이번에 가셨죠, 시설팀장?
박노설 위원 운수팀장이었겠죠.
이환희 위원 운수팀장 김 누구 있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
이환희 위원 지금 교통행정이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또 시민들과 밀접한,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어떻게 탁상행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은 지금 아주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1년 후에 지역의원이 얘기했는데 그 민원인 보내십시오 하면 민원 들어오는 대로 교통행정과장한테 보내야 됩니까, 아니면 알아서 거기 2,000세대가 입주함으로써 노선을 파악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까.
  이것이 부천시의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민원은 위원 개인의 민원이 절대 아닙니다. 각자 지역구의 여러 주민이 누차 얘기하는 것을 메모하고 듣고 와서 전달하는 것이니만큼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신석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석철 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 여러 위원님이 계속 같은 직선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형태를 새로 면허취득하기가 쉽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사실 새로 면허를 내려면 물론 하는 데 그 조건이 있습니다. 중복되지 말아야 된다, 또 다른 업체랑, 이런 구체적으로 신청했을 때 제약조건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면적은 협소한 데다 업체에서 운행하는 버스나, 이것이 양적으로 부족한 것은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노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족을 다 못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지 차량이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한 양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새로운 저기가 진입하기에는 그러한 부분을 적용했을 때 제약을 받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마을버스 같은 것은 하나의 보조수단인데 예전에 마을버스가 있었을 때는 마을 형성이 무엇이라고 할까, 농경사회 식으로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부천 같은 경우 다 도시화가 됐잖아요.
  실제로 마을버스라고 하지만 이것이 시내버스와 큰 차별성이 없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니까 재정 지원도 그 부분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인데 부천 같은 경우에는 마을버스가 2개 업체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마을버스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경기도 안에서 마을버스가 없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 때문에 재정 지원을 시내버스만 하게 됐다, 경기도 도비 지원이 없으니까. 그 얘기를 하셨는데 보편적으로는 의원들이 직선화 노선을 얘기할 때 현실적으로 운수업에 종사하는 분 입장에서는 수익창출이나 재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면 때문에 결국 그 아파트가 새로 생기거나 할 때 수요를 좇아서 가는 굴곡노선 흐름은 흥미가 있지만 2,000세대, 3,000세대가 생긴다고 하면 그쪽 노선을 어떻게 하면 갈까 해서 조금이라도 더 굴곡화시켜서 거기를 들러서 가려고 하는 경향으로 노선을 여태껏 많이 운영해 왔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현실적으로 위원님들이 직선화 얘기를 하는데 직선화가 힘들다는 얘기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결국 그 노선을 정하는 데는 노선버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모여서 주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시민들과 동떨어진 대답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저희 같은 의원의 가장 핵심적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들 출근하는데 일찍 가게 하거나 등교하는데 일찍 가게 하거나 어떤 부분이든 간에 필요한, 직결되는 부분들을 의원들한테 가장 많이 저기하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데는, 결국 빠른 시간 내에 역을 가거나 아까처럼 빠른 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자꾸 굴곡화만 되고 방법이 없으면 부천시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업체한테 이것을 붙이겠다, 메일 보낸 것 보시면 10월 23일에 저한테 보냈어요.
  제가 시정질문을 한 내용이기도 하고 내용적으로 직선화가 그 의견처럼 간단해요. 중간에 제가 표시한 부분만 읽어볼게요.
  “기존 12번이 돌아가는 노선에 12번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노선을 없앤다는 것은 이기적인 발상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렇다고 신설하기에는 버스회사도 부담이 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2번 차량대수를 둘로 나누어 반은 기존대로 가고 나머지 반은 내천고가도로를 바로 건너가는 12-2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메일을 보낸 거예요.
  제 얘기랑 똑같이 내천고가도로가 생겼는데 현실적으로 부천역을 가는데 송내역이나 부천시청 다 들러서 가면 30분은 더 늦게 가게 되어 있어요.
  실제 갈 거리는 15분도 안 되는 거리를 현실적으로 아침 출근시간에 그렇게 돌아서 가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그 버스가 있으나 마나 한 버스노선이니까 아까처럼 직선화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버스노선이나 마을버스가 부천인구에 비해서 꽉 찼다, 더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말씀한다면 그 버스노선을 운영하는 사람이 직선화는 직선화시키고 나머지 가지고 굴곡화, 본인들 노선을 남겨도 되는데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출근시간이 늦어지든 어떻든 간에 관심 밖으로 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자꾸 추가질문하는 핵심적인 요소에는 결국은 직선화 노선은 돈이 안 된다고 마을버스에서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허가조건이 힘들다고 하면 한정면허로 공고를 내요. 부천에서 직선화시켜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갈 수 있는 면허를 줄 테니까 신청해라 하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기존업체에서 최우선 순위로 막기 위해서 들어가든지 무슨 방법을 쓸 것입니다.
  그들은 편한 방법만 놔두고 그들이 택시를 타고 가든 어떤 식으로 가든, 이 민원인도 금세 생각하는 부분들을 지금 시 쪽에서는 아무도 신경을 안 쓰니까 가까운 거리들이 가장 먼 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처럼 방법이 힘들다고 하면 한정면허를 준다거나 지금 업체한테 경쟁붙일 수 있는 생각은 과장님, 현실적으로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새로운 업체를 노선 하나 때문에 그런다는 것은 조금,
신석철 위원 아니, 저는 하나라고 생각 안 해요. 지역마다, 지금 부천역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소사역도 있고, 역곡역, 중동역 다 있는데 그 역으로 바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역에서 직선화된 노선들이 있어서, 그들도 다 출퇴근하기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 시간 안배사항은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그런 노선의 직선화를 타당성 있게 검토해서 직선화 노선을 이런 노선, 이런 노선을 할 테니까 경쟁에 붙이든지, 아니면 기존노선에서 바꿔서 그 노선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굴곡을 하겠다고 하면 대대적으로 바뀔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지금처럼 버스운수사업 하는 분들만 모여서 계속 얘기하면 어디 아파트 하나 들어섰더라, 그 아파트에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 서로들 기 쓰고 들어가려고 싸움하는 형태는 생겨도 현실적으로 부천의 미래를 보고, 예를 들어서 지금 유류보조금 다 받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신석철 위원 받는 그 흐름에서 정작 부천시민이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처리 안 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시의원이 개인적으로 아파트 들어섰으니까 노선 어디 하나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는 들으면 하는데 그것은 부수적인 얘기이고, 가장 궁극적인 것은 직선화시켜서 빠른 시간 내에 서울이나 인천으로 나갈 수 있고 또 역이나 이런 부분과 연결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제가 일반적인 것은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봤지만 과장님이 실무적인 것을 책임지고 계시니까 과장님이 정 안 되면 그런 극한처방으로, 업체에서 수지가 안 맞는다고 하면 한정면허를 줘서라도 신규 받겠다는 정도까지 강경수를 두실 생각은 없는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노선 부분을 변경하고 그러는 부분들이, 사실 보면 시민들의 의견이라는 것이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직선노선이 있는데 이것에 굴곡이 일어나는 부분이 바로 그 옆으로 조금만 움직여주면 여기 있는 시민들이 편하게 타고 갈 수 있는데 이것을 왜 안 해 주느냐, 이것도 하나의 민원이거든요.
  상당히 다양한 민원이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이 민원도 수용해 줘야 되지만 공적인 면에서 수행하는 노선의 개념도 존중해 줘야 된다는 부분도 있죠.
  중요한 것은 가급적이면 직선화시켜 주는 것이 원안이에요. 그런데 옛날부터 노선이 형성되어서, 그 노선이 굴곡되어서 늦은 부분은 있지만 이용하는 시민 중에서 그것을 직선화한다고 바로잡게 되면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이 또 집단화된 민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왜 있는 노선을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노선을 또 만들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적인 부분도 투여가 되지만 그런 부분으로 됐을 때 과연, 기존 이용객을 또 분할시켜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수익성은 더 저하될 수 있거든요.
  지금도 대중교통 업체가 열악한 상태니까 지원도 하고 유류보조금도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인데 또 그러한 것을 가중시키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노선 부분이 분명히 이렇게 가면 좋다는 것은 아는데 현실적으로 하다 보면 이것이 발이라 계속, 거기에서 이용하던 시민은 움직여가지고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되면 그것이 또 집단민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마찬가지로 2012년도 되게 되면 그때 지금 있는 노선을 지하철역과의 연계수단으로 해서 전면개편을 하면서 준공영제로 가서 우리가 예산, 그때 되면 뭉칫돈 들어가는 것도 어느 정도 해소되니까 그런 부분에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겠죠.
  그러나 지금 입장에서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면을 흔들기는 어렵고 민원이 나왔다고 하면 최대한 지금 있는 자원을 가지고 다른 민원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현재 할 수 있는 것이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했을 때 노선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우리 시 행정으로만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업체가 관련되어 있고 또 그 노선 하나 변경시키면 현재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관련되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서 본래적인 취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실행시켜 나가려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민원의 소지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신규아파트가 생기면 계속 거기에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도 돌았는데 신규아파트가 생기면 또 돌아야 되는 민원이 발생되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런 부분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결국은 민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대로로 해서, 아까 제가 처음에 국장님한테 1번, 2번, 3번이라고만 얘기해서 김포공항하고 부천 연결하는 것 3개로만 연결하면 옛날의 부천은 다 해결이 됐었어요. 소사동이나 이쪽은 제가 모르지만 오정구 안에서는 3개 노선이면, 큰 노선이 지금 변한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그 노선들이 어떻게 된 게 15분이면 다 부천역을 갈 수 있는 조건임에도 지금은 다 뱅뱅 돌아서 45분 걸리고 60분 걸려서 간다는 것은, 저부터도 제 차를 두고 오정동에서 나오려고 하면 버스노선을 기사한테 몇 번 물어봐요. 이것이 어디어디로 들러 가는지 모르면 잘못하면 진짜 부천시 내 다 돌다가 시청에 도착하거든요.
  의원들이 언제나 힘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노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신경 쓸 새도 없고 조금 민원 생기면 다른 데로 돌아가니까, 핵심적인 문제는 그분이 얘기한 것처럼 중요한 부분은 큰길로 가도 큰길에 필요한 민원들이 있는 사람들은 다 부딪힐 수 있는데 지금 거의 조그만 민원들이 생길 때마다 자꾸 거기에 맞춰주는 두 가지 양면성 중에 예를 들어서 수요가 있으면 계속 좇아가겠다고 하면 계속 굴곡화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니까 큰 틀을 언젠가 바꿔줘야 되는데, 2012년이라고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신석철 위원 아직도 한참 남은 얘기죠. 그때 가서 그 반발이 더 없을 것 같아요, 그때는 더 많아져요.
  바로 앞에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계단 이용하라고 하지만 급하면 타고 내려가잖아요.
  중요한 것은 한번 내 집 앞에서 버스를 타기 시작했는데 그 버스가 없어지면 민원 제기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요.
  결국은 이 민원을 2012년까지 들어주면서 나중에 가서 직선화할 때는 아무나 손대지 못하는 형태가 돼요.
  결국 부천시에서, 여기도 보면 유류보조금 전체 합치니까 지금까지 35억 정도 나갔더라고요. 유류보조금만 따져서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신석철 위원 이 많은 돈을 왜 주느냐 그러면 기름값 오르고 또 아까 법에 의해서 산정기준까지 나왔던데, 기준에 의해서 지불하는 것은 좋다는 얘기예요. 지불은 하는데 지불하는 수단이 그냥 앉아서 30억이라는 돈을 버스업체들이 받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간에 당신들이 손해라고 하면 굴곡, 그 구석까지 들어가라고 해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많이 돌기만 하면 유류보조금은 그냥 나오거든요.
  어차피 골목골목 들어간 만큼 많이 나오니까 30억, 내년 되면 35억, 40억, 계속 늘어나겠죠.
  결국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공짜로 받는 돈을 생각해 보면 사업이 아니라 운영하면서 지원받는 쪽에도 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부천시 입장에서 무엇인가 결단을 내려서 직선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모집하면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구별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마을버스가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노선 조금 겹쳐서 들어가려고 하면 무슨 문제 생겨요, 당장에 그 버스노선, 내 버스가 가는데 왜 마을버스가 그쪽으로 오느냐고 할 것 아니에요.
  영원히 그 싸움 때문에 과장님이 아마 중간에 서서, 그 업체들 이익 때문에 많이 힘든 자리가 그 자리일 거예요.
  결국 의원들도 똑같거든요. 내 아파트 하나 지역구에 생겼는데 앞으로 가 달라는 민원 들어오면 표 때문에 그쪽 얘기는 하지만, 그 얘기하기 전에 직선화는 원칙론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안 가더라도 큰 줄기에서 빨리 가는 흐름이 만들어지면 아침시간에 5분, 10분을 걸어서라도 빨리 갈 길이 있으면 단축시키는 쪽으로 걸어가면서 출퇴근할 수 있겠죠.
  과장님이 극약처방을 한번 해 주시면, 저는 한정면허 준다고 하면 지금 당장이라고 달려들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업체한테만 너무 맞춰서 주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 것 같은데 그런 극약처방하기는 힘드신가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그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도 여기 초등학교 다니면서, 부천에 옛날에는 그것밖에 더 있었잖아요.
신석철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것 있을 때는 사실 그 당시에 소사읍 농촌시대고 해서 사람들도 아주 순박하고 걸어 다니는 것도 그냥인 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걷는 것, 옛날의 우리 시대는 한참 걸어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지금은 조금도 안 걸으려고 하다 보니까 택시처럼 내 집 앞에서 서야 된다, 모든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것을 우리가 나름대로 호응해 주려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의식도 많이 변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정도 걸어가더라도 우리 동네 지나치면 좋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끌고 와서 이 앞에 서라 이런 것이거든요.
  시대가 바뀌면서 그런 의식도 많이 바뀌었고, 하여튼 시민들의 의식변화에 맞춰서 우리 공조직도 맞춰나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네.
○위원장 김승동 다 하셨습니까?
신석철 위원 아니요. 주수종 위원님이 본인이 발언할 것인데 자꾸 얘기하면 힘드니까 저한테 섞어서 같이 얘기하라고 그래서······.
  출퇴근 시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신석철 위원 여기 보니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현황에 성함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는데 계속 문제가 되나 봐요.
  박하표 씨라고 되어 있는데 송내역에서 삼정동 자동차검사소까지 가는데 버스를 두 번 갈아타는 문제에 대해서 7-2번, 7-3번 노선을 출퇴근시간만이라도 연장해서 운영하면 어떠냐고 한 내용 기억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
신석철 위원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시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신석철 위원 여기 답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아주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운행을 검토하고 있으나 민원인은 조속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하고 그냥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된다는 것도 아니고 계속 상황만 보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또 지금처럼 얘기하니까 민원해결도 안 되는 문제가 계속 생기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제가 보기에는 아까처럼 서울이, 서울을 꼭 좇아가자는 것은 아니지만 출퇴근시간에 맞추는, 그런 시간에만 버스의 대수를 조금이라도 늘려서 출퇴근시간 운행을 넓혀주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가능한가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신석철 위원 계속인데 끝내시려고 하네요.
○위원장 김승동 계속 더 있습니까?
신석철 위원 네.
○위원장 김승동 빨리 좀 하시죠.
신석철 위원 49쪽 보면 지금 이 부분에 타당성 검사 결과가 나오면, 49쪽 두 번째 있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말씀하십시오.
신석철 위원 서면민원 중에 오정동 공영차고지에서 타당성조사 관련 시설입지 반대라고 민원을 153명씩이나 냈는데 지금 이것 지었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아니요,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용역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한 것이거든요.
신석철 위원 용역인데 시설입지를 그 자리에 반대한다는 민원이 153명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접수가 됐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니까 접수되어서 처리를 2008년 3월 18일에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그때 회신한 내용이 그것이죠.
신석철 위원 회신을 그렇게 해 줬는데, 입지자체가 그 자리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지금 민원사항을 포함해서 처리했다고 했는데 그 시설에 그냥 처리하지 않았느냐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지금 여기 답변 나온 것이 3월 10일자는 거의 9개월 경과됐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때 민원처리사항인데 나간 것이니까 일단 그대로 등재를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주변에 학교가 많잖아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주변에 학교가 4개나 있고 또 당초 해당부지 내에 군부대가 들어가 있고 또 학교 정화구역 내에도 포함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문제가 됐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거기에 차고지를 하지 않기로 방침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차고지 안 할 것입니다.
신석철 위원 그것은 알고요. 그것은 네 번째 것이고 지금 두 번째 것, 두 번째 민원내용에 보면 양형준 외, 두 번째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신석철 위원 타당성조사 관련 시설입지 반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이것이 3월 10일자 접수된 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3월 10일자 민원에 3월 18일자 회신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서 나갔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그 후에 정리된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린 사유에 의해서 안 하기로 최종정리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신석철 위원 아, 그런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이 민원 부분은 그 시점에 대한 민원이 나간 것을 쓴 것이니까요.
신석철 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92쪽에
○위원장 김승동 신석철 위원님, 질문하실 것이 많으시면
신석철 위원 아니요, 이것 하나만 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승동 지금 20분이 넘었기 때문에 감사중지를 하고 나서 다음에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석철 위원 짧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짧습니까, 그러면 빨리 끝내십시오.
신석철 위원 92쪽에 버스정류장 관련 있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신석철 위원 92쪽에 가 보면 덕산중학교, 덕산고등학교라는, 밑에서 여섯 번째 되는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신석철 위원 덕산중학교, 덕산초등학교 이 앞에 9번 버스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정류장이 하도 많다 보니까, 이것이 현황만 뽑은 부분인데 현황자료로는 9번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9번이 오정구청까지 오는 것은 맞는데, 저한테 민원이 가장 많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구청에서 덕산초등학교까지 걸어가는 데도 조금 걸려요. 그런데 거기에서 버스가 돌아가거든요. 돌아가면서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거기에 버스정류장 표시를 해 주면 좋겠다는 민원이 계속 있었는데 여기에는 설치되어 있는 것처럼 나왔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버스 회차만 할 뿐이지 설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아직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여러 분 계십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승동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어떤 것들을 대중버스라고 하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대중교통수단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김문호 위원 업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5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보통 대중교통이라고 하면 시에서 유류보조금이 나가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지난번 유류대가 굉장히 급상승 인상되면서 경기도에서 한번 지원해 준 것 있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김문호 위원 그때 어디, 어디 지원해 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다 해당이 됩니다.
김문호 위원 다 해 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지원하는 것이요?
김문호 위원 네. 한 군데만 해 준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아니에요. 그것은 다 대상이 됩니다.
김문호 위원 아니, 대상이 되는데 지난번 경기도에서 지원해 준 것은 한 업체만 해 준 게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 자료는 제시를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팀장님은 아실 것 아니에요. 제가 다음에 발언기회가 없어요. 지금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승동 담당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유류대금 지원.
김문호 위원 어디 업체에 지원해 줬습니까?
○교통행정과운수팀장 김경구 업체에 대한 현황은 제가······.
김문호 위원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보조해 주라고 내려왔던 돈인데 일이 많아서 어디인지도 잘 모르시나요?
○교통행정과운수팀장 김경구 ······.
김문호 위원 소신여객 하나만 해 준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운수팀장 김경구 제가 여기 온 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그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김문호 위원 7, 8월경에 지원해 줬던 사항인데
○위원장 김승동 이번에 유가가 급등하면서 경기도에서 대중교통업체들에게 거기에 따른 상세분을 지원해 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김문호 위원 파악이 안 되는 것입니까, 모르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자료를 바로
김문호 위원 왜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조그마한 업체에서 민원제기를 해 왔어요. 왜 소신여객만 지원을 하느냐, 우리도 분명히 대중을 위해서 차량을 운행하는데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선정하고 지원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 사업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 유가가 급격히 상승되면서 운수업체가 어려움을 겪으니까 경기도에서 도 전체적으로 총예산액을 400억 기준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200억 부분은 경기도에서 부담하고 각 시·군 총량을 200억으로 해서 400억 예산이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각 업체 현황을 받아서
김문호 위원 과장님, 어디에 지원해 줬는지는 아직 모르시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지금 그래서 제가 자료를
김문호 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이따 자료가 오면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밤샘 불법 주정차 단속한다고 했잖아요. 왜 밤샘 주정차 단속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밤샘 주정차 단속은 일반승용차는 해당이 안 되고 사업용차량이 해당되는데 사업용 차량은 각 차량별로 자기 차고지가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당연히 있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밤이면 차고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차고지 외에 주차를 할 경우 우리가 12시부터
김문호 위원 왜 차고지 외에 주차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
김문호 위원 차고지 외에 주차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개별적인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이유가 있을 텐데 자기가 신고한 차고지가 너무 멀어서 자기 집근처에
김문호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그때 허가해 줄 때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
김문호 위원 실제 허가를 내줄 때는 어디 가서 증만 끊어오면 허가를 내주고 그리고 나서 또다시 밤샘 불법 주정차 단속하러 다닌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글쎄요, 그 부분은 물론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것은 좋은데 일단 그런 경우에는 임대차고지거든요.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임대차고지를 제대로, 그 차가 정말 거기에 주차할 것인지에 대해 정확히 파악도 않고 증만 끊어오면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밤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허가 내줄 때 그런 과정들을 세세하게, 면밀히 검토를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러니까 요건이 맞으면
김문호 위원 요건은 맞는데 지금, 그러면 과장님은 왜 불법 주정차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불법 주차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차할 곳이 없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
김문호 위원 대답을 정확히 하세요.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
김문호 위원 허가내줄 당시에 제대로 검토를 해서 허가를 내줬으면 이런 행정적인 낭비를 안 해도 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
김문호 위원 과장님은 대답 안 하시는 게 특기이신가 봐.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지금 위원님 말씀이 화물이 됐든 전세버스가 됐든 차고지를 신고하게끔 돼 있죠.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대답을 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 지금 벌써 몇 시간째 하는 겁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셔야지 그냥 계속 그것에 대해서 또다시 번복하고 그러니까 계속 길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이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건설교통위원회에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얘기하면 제가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렇죠. 그렇게 진작 말씀을 하셔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으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끝나는 것이지 왜 자꾸 그것을······.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차고지가 친환경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렇지 못합니다.
한상호 위원 대개 몇 군데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숫자를 제가 일일이 기억을······.
한상호 위원 지금 빨리 해야 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세 군데입니다.
  버스가 도로에 불법 주차하고 있는 것은, 차고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면도로 같은 데나 또 운전사가 갑자기 내일 아침 일찍 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데 주차해 놓고 가는 사례도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바로 그것입니다.
한상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것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단 요건을 구비하기 위해서 자기 거주지보다 먼 곳이라도 부천시 관내에 있으면 일단 임대차고지증명을 해 오게 되면 관련법에 의해서 우리는 해 줘야 되거든요.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면 저기에 갖다 놓고 다시 버스라든지 택시를 타고, 차를 두고 집에까지 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 집 가까운 데 와서 공터라든지 도로상에 박차를 해 놓고 또 그것이 우리 단속원들이 심야단속을 하다 보면 적발이 되는 이런 부분, 그것은
한상호 위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차고지 문제가 잘됐다고 봤어요. 그런데 요즘 와서 조금 느슨해지니까 누구 말마따나 고무줄행정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면 2009년도에는 좀 원만하게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 다음에 폐타이어나 폐유방치가 아직까지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관리를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한상호 위원 그 다음에 소사고등학교 뒤편에 9호 차고지요. 그 관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사실 그것이 소사공용차고지가 만들어지면서 이전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소신여객의 사유재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원래적인 의미로 따진다면 우리가 옮겨간 본래 취지대로 소사고등학교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 연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거기에 체육관도 짓고 급식소도 만들고 이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거기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소신여객 입장에서는 그냥 있는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는
한상호 위원 그때는 민원이 접수돼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한테 업무보고회 할 때는 소사차고지 (구)차고지는 소사고등학교에 민원처리성으로 넘기겠다, 교육청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약속이 1년이 되도록 아직 이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것이 그 주민들한테는 거짓말을 한 것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조속히 대처해서 내년 업무보고 때는 처리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통지도봉사단체가 지금 몇 군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지금 봉사단체 현황은 제가 좀······.
  단체 수는 지금 5개로 돼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요새 우리 시민들은 좀 편합니다. 왜냐하면 신호위반, 차선위반, 우선멈춤위반, 교통경찰관이 행해야 될 일들이, 요즘은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에 몰두하고 어깨띠 착용이나 단속하지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차선위반, 우선멈춤위반 같은 것은 잘 안 봐요.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정리해 주시는 분들이 교통단체봉사자들입니다. 이분들이 사실 고생을 하는 것이거든요.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또 아침에 좋지 않은 공기를 마셔가면서.
  또 의복을 갈아입고 현지에 나가야 될 그러한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예산증액을 하시더라도 그분들에게 위로 차 대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많습니다마는 제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요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것은 차량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따 거기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완 위원 과장님, 권고 좀 하고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될 면에 대해서 질의 겸 보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고 계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과태료라든가 차량 관계에 대해서 주정차 문제 등 아까 국장님한테 질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과태료 문제나 주정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고요.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세입으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31억 정도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견인료라든가 버스정차로 과태료,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과태료도 8억 6000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물론 세입부분에서 예산을 잡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단속을 하고 그런 것보다도 하나의 홍보나 권고, 여러 가지 그런 알림을 통해서라도 그러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은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었습니다마는 교육청이나 학원연합회 그런 쪽에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글쎄요, 교육청이나 연합회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학원연합회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교육청과 직접적인 관계인데요. 우리가 하는 부분은 불법 주정차라는 단속 차원에서 구청에서 도로 상의 문제에 대해서 단속이나 이런 것을 하거든요.
  그 외에 교통행정과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 것도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경찰서나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여러 가지 보완대책을 세워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업용 차량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다루는 부분들이 사업용 차량에 한정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단속에 대한 부분은 구청에서 수행을 하고요. 도로 상에 있는 부분은 다 구청에서 단속을 합니다.
  그 외의 사항에서는 우리 교통행정과가 직접 접근하는 부분이 지금 없습니다.
오세완 위원 구청에서 단속하는 것은 아는데 그래도 구하고 시는 직접적인 상급기관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협조·유기체제를 갖추어야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오세완 위원 단속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과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되거든요.
  자꾸 지적을 합니다마는 골목길의 대장 하면 학원차량입니다, 이면도로나 그런 데는요.
  큰 도로에 서 있어서 정체시키는 차량은 이삿짐센터라든가 그런 차량들이고요.
  그런 게 벌써 어느 차량이고 어느 목적에 사용한다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어디서 불법을 제재하고 그것을 어디서 맡아서 하는지 관할구역이라든가 관할부서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결국 누구한테 들어오느냐, 시의원이나 동네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들어오고 거기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는 것은 당연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물론 구에서 한다 하더라도 시에서 지도감독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직접 감독하는 것은 없더라도 협조요청하는 사항이니까 그런 것은 두 차례에 걸쳐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구와의 관계에서 긴밀하게 협조해서, 사실은 불법 주정차 부분에서 문제를 계속 야기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형차량인데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것을 경찰서에서 맡아서 단속을 하고 교육청에서 홍보가 제대로 되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것이 안 되고 모든 것이 부천시에 있는 도로를 주행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부천시에서도 책임을 안 질 수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 상관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보십시오. 잠깐만 얘기를 하겠는데요.
  지금 학원차량의 반 이상이 다 지입차량입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오세완 위원 거기다 노란색상이나 경광등을 합니까? 승강발판을 만들었습니까? 인솔교사 탑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
오세완 위원 거기다가 학교 주변에 방과 후나 그럴 때 되면 학원차량으로 붐빕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민원 생기죠,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누구입니까, 그 동네에 사는 관계자들이나 시의원이나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죠.
  그런 것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꼭 내 일뿐만이 아니라 옆의 주위에 있는 것도 같이 살펴보면서 예방하는 그런 차원,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면 같이 협조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과장님께서 노선버스연장이나 민원문제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과에 계신 모든 분께 수고 많으셨다고 먼저 격려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고맙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앞에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중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를 통해서 검토해 보면서 문제점을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대중버스가 대부분 대중의 손발이 돼서 그들의 운송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똑같이 충실하게 한다는 기본적인 목표는 다 마찬가지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류재구 위원 현재 버스회사 인가가 나갈 때는 지금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나갑니까, 아니면 개인이 사업을 하려고 해서 나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최근에는 거의 신규허가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있었던 부분은 마을버스들이 시내버스, 노선버스의 요건을 갖추어서 조그마한 것들이 뭉쳐서 일반버스로 전환하는 그런 건은 두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규는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하신 내용대로 보면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 더 필요해서 본인들이 사업하겠다 이렇게 한 것은 사실 많지 않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유류대, 기타 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다른 방향에서 문제를 좀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68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버스회사별 영업손익이 있고 경상손익이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명칭까지 거론하는 것은 그렇고요. 맨 앞에 회사는 1억 5700만 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500만 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억 3100만 원 이런 식으로 대부분 다 영업손실은 그렇게 난다고 데이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경상손익을 보면 맨 앞에 있는 회사는 22억 4000만 원 흑자가 납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두 번째 회사는 11억 4600만 원 또 흑자가 납니다. 세 번째 회사는 마이너스 3억 1900만 원 적자를 보게 됩니다. 또 그 다음 회사는 8억 800만 원 흑자가 나고 맨 마지막에는 3600만 원 적자가 난다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A, B 회사로 나누어서 지원금을, 앞장으로 넘겨서 산정을 해 보면, 지원금을 보면 운수업계보조금 지급에 관련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가장 손익이 많이 나는 회사는 총계를 보면, 66쪽에 있습니다.
  얼마를 지원하느냐, 45억을 지원합니다.
  흑자가 제일 많이 난 회사, 66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운수업계보조금 지급 관련 해서 사업별, 업체별 지원내역을 보면 여기는 지금 말한 전체적 지원, 운영지원개선, 경영서비스평가, CDMA 통신료 지원 다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 몇 억의 흑자가 나고 있는 회사에 실질적 보조금을 얼마를 주냐, 45억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처음에 질의했습니다.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대중교통이 그 기능을 충실히 다 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어느 회사는 실질적 이익이 20억이 넘게 나는데 거기에는 45억을 지원해 주고 있고 적자가 나는 회사에는 그에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대중교통이 교통수단으로서 대중의 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라는 원칙과 지금 이렇게 흑자가 많이 나는 회사에는 더 많이 주고 적게 나는 회사에는 덜 주고, 적자가 나는 회사를 메워줄 수 없는 이런 방법은 형평성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류재구 위원 그리고 제가 다른 방법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그 회사들이 특별히 검증을 해 보니까 어느 데는 서비스가 좋아서 좋다, 어느 데는 어째서 좋다 이렇게 어떤 목적을 지목해서 돈을 줍니다. 그러나 정말로 실질적 손실이 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글쎄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직접 일반 업체에 대한 것을 감사하거나 이러지는 못하거든요. 그리고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저희도 어떤 때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판단해서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 그것도 우리가 요청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전부 둬서 평가한 최종 결과가 지원금이고 이렇게 지원하라고 하면 우리는 도비 주는 것 가지고 집행하는 그런 입장인데 막상 보면 오히려 경상손익 부분에서 남았는데 지원이 많이 되고 마이너스된 부분은 오히려 적게 지원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회사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 하여튼 제가 여기서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류재구 위원 과장님, 그러시겠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회사가 적자난다면 그 회사의 경영자는 손해 보지 않고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적자가 나는 주요인은 노선상의 문제가 최고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말하자면 그 차를 얼마나 많이 이용하나, 내가 버스를 선택해서 타면서 여기는 불친절하니까 안 타고 여기는 친절하니까 타고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류재구 위원 불친절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해 달라고 고발하는 문제는 있을 수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이 버스 안 탄다고 할 수 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노선상의 문제가 가장 크다는 거예요.
  가장 적자가 많이 나는 회사에 어떻게 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인가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현재 도에만 그 문제를 미루지 말고 우리 부천시에서는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이익이 많이 남는 회사에는 실질적 보조금을 사실은 안 줘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류보조금이라고 함은 그 회사가 보조금을 주지 않음으로써 경영난에 빠진다고 하는 것을 보충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많이 나는 곳에는 수십억씩 지원하면서 이익이 안 나고 적자를 보는 회사에는 지원을 못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기본원칙에 어긋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 본 위원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보완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류재구 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차고지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참, 아까 그 문제에 관해서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천시 내에만 영업용을 자가용으로 등록해서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죠.
  영업용으로 해야 할 것을 자가용으로 신청해서 영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버스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류재구 위원 아니, 버스 말고 여기 사업용 차량 중에 말입니다. 버스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영업용을 자가용으로 신청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류재구 위원 이해가 안 되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류재구 위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시정질문도 직접 했고요.
  이삿짐센터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류재구 위원 제가 송내1동에 있는 모 지역에서 간판을 보면서 저 차량은 왜 저런 색의 간판을 달고 있느냐고 이야기하니까 대부분 다 영업을 하면서 말하자면 탈루세액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것을 자가용으로 만들고 있고, 그렇게 되니까 자가용이기 때문에 차고지증명 같은 것이 필요 없어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노상에 계속 방치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한 지역이 아주 쑥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그 문제는 단속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째서 그러느냐 하면 그들이 과태료를 물리거나 시정조치를 하려면 불법영업을 한다는 것이 확인돼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절대로 그것은 그렇게 방치할 일이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 꼭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류재구 위원 두 번째, 현재 자가용을 영업용으로 등록해 놓고 사업용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자가용을 사업용으로요?
류재구 위원 그렇습니다. 자가용을 사업용으로 등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인해 본 바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사업용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사업용이 되는 것인데요.
류재구 위원 물론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영업하는 것으로 등록해서 몇 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것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특별히
류재구 위원 일례를 들면, 공식적으로 언급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무엇을 따로 취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자가용으로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업용으로 등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유류대를 지급받거나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하면,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요. 이것은 사실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제가 제 눈으로 다 확인한 바니까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아주 특수한 사항을 지금 말씀하셔서
류재구 위원 아니,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쌀직불금 부당취득과 똑같은 사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점검하셔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조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없다고 하는 것은 관찰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좋은말씀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차고지에 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공영차고지에 대한 운영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부천에 공영차고지가 다 존재를 하고 있고 거기에 차고지를 활용해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임대료도 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류재구 위원 이 문제는 제가 질타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송내1동 지역에 몇 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시정질문을 했고 여러분이 답했으니까 내용은 충분히 알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거기가 차고지다, 왜냐하면 여기 서류를 보니까 오정구 대장동에 차고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면수를 다 가지고 있어요.
  면수를 가지고 있으면 그 면수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 정박하면 됩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실 때 면수확보를 처음부터 왜 확인을 안 하고 그렇게 했느냐, 제가 볼 때 이 사항은 그것과 달리 실질적으로 확인을 하셨습니다. 공영차고지를 쓰겠다고 돼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거기에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은 회사가 복지문제나 말하자면 계획을 잘못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운전기사 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그 복지 쪽, 다시 말하면 식사를 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안들을 그쪽에서 다 처리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주차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두 대가 아닙니다. 아침이면 일렬로 수십 대의 차량이 서 있습니다.
  이것이 교통혼잡 때문에 대단히 문제가 많이 있다는 지적을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지금 노선버스의 운전자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류재구 위원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승용차 가져가는 것이요?
류재구 위원 아니죠, 버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잊어버리셨으면, 제가 시정질문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으라고 얘기했습니다. 단속을 계속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조금 전에 일부러 차고지증명서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회사가, 제가 지칭하는 그 회사가 실질적으로 차고지증명을 전부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에 가지고 있습니다.
   몇 대인지 그 숫자까지 다 있습니다. 그 숫자를 다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차시간이 거의 12분, 7분 그렇습니다.
  배차시간이 7분이라면 7분 내에 출발할 수 있는 차와 여기에서 돌아가는 차를 계산해서 스타트를 양쪽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아침에 2대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7대, 5대씩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물으니까 조금 전에 답변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식사할 수 있는 곳도 해 놓고 다 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무슨 잘못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회사에 대한 행정지도를 바라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러니까 결국은 식사 때문에 그 양보다 필요한 차고지를 확보해서 오히려 문제를 야기한다는
류재구 위원 아니, 차고지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불법점유하고 있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일단 우리한테 신고가 되면 그만큼 임대료를 내야 되거든요.
류재구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죠. 임대료를 안 내고 거기서 정박하니까 문제죠.
  지금 말은 누가 거기를 차고지라고 점유허가를 내줬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만약에 거기 대수 이상이 주차돼 있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류재구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과거에 시정질문하고 문제점을 수없이 제기했던 내용을 과장님께서 “그런 게 있다면”이라고 얘기한다면 업무를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몇 대 박차하겠다고 우리한테
류재구 위원 박차하겠다고 신고한 것이 당연히 없죠. 그런데 불법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지난번에 지적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왜냐하면 앞에서는 행정 관계된 문제들에 관해서 얘기했고요.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교통관제센터에서 지금 그 문제에 대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안까지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행정을 제대로만 해 주면 그런 문제가 없어지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또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정질문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개통민원이 제기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느냐고 하니까 상당수를 우리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니어서 이첩을 시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교통불편신고 타 기관 이첩처리 결과를 보면, 어떻게 됐든 간에 하여튼 더 많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첩숫자는 188건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과장님께 자료가 있으시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리확인을 몇 건 했느냐고 하니까 54건을 했습니다. 또 134건은 해당기관에서 미통보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여기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보셨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류재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교통불편 민원신고를 접수받았으면 그 결과까지를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야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 절차가 정확히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첩건수 188건 중에 54건만 처리확인을 하고 134건은 그 해당기관에서 이쪽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그 얘기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확인이 안 된 것을 방치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
류재구 위원 그것도 188건 중에 54건만 했다는 것은 3분의 2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그 사람들 관계의 문제지 지금 따지고 보면 우리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최소한, 시청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하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잘하라고 독려하고 문제가 있으면 감사도 하고 이런 기관이 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통보를 안 했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얘기한다면 행정을 제대로 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이것은 저희가 일이 바쁘다고 변명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첩돼서 회신이 오면 또 하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되는데 일단 민원을 예를 들어서 A라는 기관으로 이첩을 하게 되면 A라는 기관에서 일단 처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민원처리가 안 되면 안 되죠.
  민원인한테는 회신이 가는데 이 기관에서 이렇게 처리했다는 부분을 우리한테도 통보를 해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 오는 경우에는 이것이 처리가 안 됐나 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조회를 한다든지 해서 더 적극적인 액션을 취해줘야 되는데 거기까지를 우리가 못한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해야 됩니다, 물론 해야 되죠.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해야 되는 것을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이 134건도 됐는지 안 됐는지 확실히 모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것은 지적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가 내년에는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동 김문호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왔습니까?
  과장님,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지금 자료가 왔습니다.
  자료 보신 대로 2008년도 고유가 특별지원사업으로 지원이 됐는데요. 5개 업체 다 지원이 됐습니다.
김문호 위원 다섯 군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5개 업체에 다 지원이 됐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데 마을버스는 제외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마을버스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김문호 위원 대상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이 부분은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한 것이죠.
김문호 위원 시내버스만 지원을 해 주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특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대상 자체를 도에서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김문호 위원 실제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마을버스도 일반버스하고 같은 것 아닌가요?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에서 유가가 뛰면서 특별지원사업으로 해서 책정된 특별사업입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데 실제 그것을 보면 사실 일반버스보다 마을버스 운송비가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지원을 해 주면 그분들을 더 지원해 줘야 되는데 실제 지원을 해 줘야 될 사람들은 안 해 주고, 그분들이 차량운행하는 것을 보면 사실 일반 5개 버스회사 운임료는 굉장히 비싼 것이잖아요. 마을버스와 비교해 보면 굉장히 비싸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김문호 위원 그런데 그런 데는 지원을 안 해 주고 평상시에도 유류대를 지원해 주는 데는 해 주고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김문호 위원 아니, 안타까우면 고려를 해 주셔야지 정말 도와줘야 될 그런 업체들은 도와서, 실제로 마을버스가 가장 서민들 곳곳을 다녀가면서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버스보다 더 구석구석 다녀가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업체를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시장으로서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 별도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도의 재원 가지고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 외에 어떤 재원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결정된 사항을 우리가 집행해 주는 그런 과정의 한계로서 정해진 것이고 도에서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김문호 위원 도에서 정해서 왔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도에서 정한 부분이고 시에서 할 부분은 아닙니다.
김문호 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가장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이 마을버스나 서민층들을 위한 버스들인데 이런 곳을 더욱 감안하셔서 지원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관심을 갖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렇게 하셔야 그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해서, 정말 어려운 분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더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제가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택시노조하고 개인택시조합원들이 의회에 와서 요구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소풍터미널에 택시정류장이 있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협소하게 설계가 돼 있다고 좀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짚어달라고 했고, 그 다음 역곡북부역에 마을버스가 역광장에서 회차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위원장 김승동 원래 회차를 하지 않기로 약속돼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역곡 마을버스요?
○위원장 김승동 네. 택시조합 측에서는 거기 들어오지 않기로 돼 있었는데 들어와서 상당히 혼잡하고 또 택시영업을 하는 데 지장이 있다 이런 문제를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짚어달라고 강력히 주문을 하고 갔습니다.
  혹시 알고 있는 부분까지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전체적으로 소풍터미널 부근이 협소하다면 늘리는 방안을 우리가 검토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을버스 부분은 들어가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봐서 적절히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네,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내에 현재 버스쉘터가 설치돼 있는 것들이, 비가림막이 있는 것이 수치상에 나와 있는 일반형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몇 쪽을······.
○위원장 김승동 파라솔형은 무엇이고 일반형은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것은 개념이 부스 형태,
○위원장 김승동 지붕만 돼 있는 것이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부스 형태로 돼 있는 것을 우리가 보통 일반형이라고 하고
○위원장 김승동 그러니까 가림막이 있는 것이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가림막이 있죠.
  파라솔형은 기둥 세워서 V자형으로 해서
○위원장 김승동 지붕만 있는 것?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빛가림만 되고 옆에는 오픈된 것이 파라솔형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제가 짓는 과정을 지켜보니까 수요가 많아져서 비가림막이 있는 일반형으로 설치해 달라고 하면 처음에 파라솔형을 설치했다가 그것을 뽑고 다시 비가림막으로 설치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겪더라고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서는 일단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비가림막이 있는 것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중복해서 옮기고 다시 설치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표지판만 달랑 세워 놓으려면 그 자체로 그냥 두고 어차피 정류장 쉘터를 설치하려면 아예 처음부터 비가림막이 있는 일반형으로 설치하는 것이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원칙은 부스형으로 가는데 도로형상이나 이런 것을 봐서 너무 좁다든지 그러면 파라솔형은 설치가 가능한 공간이 있어요. 그때는 기둥만 세우면 되니까 통과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스형태는 보통 1.2m 정도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어떤 지형의 형상에 따라서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원칙은 파라솔형보다는 부스형으로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지형지물 때문에 못 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의 경우는 보면 파라솔형을 비가림막형으로 곧 바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처음부터 설치가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 또 사실 수요가 많으냐 적으냐를 따질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열 명이 기다린다고 비 맞으면 안 되고 한 명이 기다린다고 비 맞아도 되고 이것은 아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렇죠.
○위원장 김승동 그러니까 정책결정을 할 때 그런 판단을 우리 실정에 맞게 잘 좀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위원장 김승동 질의하시겠습니까?
류재구 위원 네.
○위원장 김승동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류재구 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김문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완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차등지원을 받고 있는 것 중에 예를 들면 유류대보조금 같은 것을 대부분 다 같이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류재구 위원 환승할인요금제에 대한 보완도 다 같이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같이 받습니다.
류재구 위원 현재 안 받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재정지원금 부분이거든요.
  그 자료에도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운수업계지원금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서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그 부분을, 일단 유류보조관계는 기본적으로 다 받고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다만 66쪽에 나와 있는 운수업계 보조금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보조금이 없는 것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이것이 안 되는 것이고 유류보조금 관계는 다 해당이 됩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 특별보조금사업으로 이번에 된 것이, 아까 김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왜 유류보조금은 주는데 그것은 이번에 안 주느냐, 그것이 바로 특별지원사업을 하면서 마을버스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특별보조금이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특별보조금을 주지 말라는 것은 없잖아요. 단지 도비에서 책정되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거기에서 이의를 제기코자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많은 이익이 나는 곳에 많은 지원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형평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미 타 시·군 중에 5개 시·군이 실제로 시행하거나 아니면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일부 주는 데도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같이 큰 시가 형평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하면서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방치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거든요.
  과장께서 제가 알기로는 어느 시의 과장보다 훨씬 더 일을 잘하시는 분이신데 이 부분에 관해서 적극적 검토를 해서 애로가 있는 회사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류재구 위원 그 안을 좀 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마을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까 김문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위원님 말씀에도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하려면 또 예산부분에서 돈이 따라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시정질문에서 제가 수없이 요구했고 과장께서 적극적 검토를 하고 계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 단축되지 않아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데 소사 쪽에서 조금 불편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언제까지 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지금 23개 노선 정도를 터미널이 생기면서 다 연결했는데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제기가 되면 저희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터미널이 생기면서 23개 노선을 다 끌어다 연결을 시켜놨어요. 그런데 지금도 만약에 불편한 데가 또 있다면 저희가 검토를 해야죠.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빨리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민원인들이 다 서명 받아가지고 와서 제출한 내용이고 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일반민원으로 계속 제기하고 있는 것을 대변해서 말한 것인데 너무나 시일이 오래 걸려서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지난번에 말씀하신 소사구 쪽에서 넘어온 내용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검토만 계속하고 있으면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하여튼 빨리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바로 좀 조처해 주십시오.
  연말 안에는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침부터 제출을 요구한 자료가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관용차량 수리내역이 있고 또 민간위탁 견인현황 자료도 안 오고 있는데 받으셨겠습니다마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피감부서장들께 편지를 보낸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는 자료를 신속히 도착하게 해 주셔야 감사 진행이 원활해지고 또 위원님들이 내용파악을 금방 할 수 있다고 간곡히 협조와 당부의 말씀까지 드렸는데 현재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관용차량은 지금 각 과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일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일괄적으로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위원장 김승동 수리를 요청하는 것은 과에서 하겠죠?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전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에서 운영하는 차량을?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위원장 김승동 아니, 수리요청을 할 때.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전체적으로 차량에 대한 유지나 여러 가지 관리를
○위원장 김승동 아니,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에 차가 있는데 고장이 났으면 이것을 수리해 주세요 하는 품의는 교통행정과에서 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그것은 그렇게 해당되는 부서에서
○위원장 김승동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즉시 조치해 주시고 일단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그 관련된 내용은 자료가 오는 대로 다시 교통행정과장을 발언대로 불러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우선 교통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교통시설과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교통시설과장 김정수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차정책팀 윤길현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김환화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시설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송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주수종 위원 주수종 위원입니다.
  요즘 교통시설과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원이 제기되고.
  GS백화점 뒤쪽에 주차타워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4호 주차장입니다.
주수종 위원 지금 진행상황하고 민원사항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까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지금 건설하는 건축물 규모가 지하 2층, 지상 7층 건물인데 지난 12월 28일 주차장 공사는 완료가 됐고 6층에 사우나시설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있는데 주요민원은 옆에 동일직종의 사우나가 있어서 그 사람이 계속 자기 장사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공사는 다 됐고요.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자기들 업종에 손해가 되고 또 기타 등등 많은 피해를 본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주수종 위원 그것을 교통시설과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바로 옆 건물에 사우나가 있는데 또 바로 그 인접해서 사우나가 허가가 날 수 있는 것입니까?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사업자가 당초 그 협약을 할 때 교통유발이 제일 안 되는 그린시설을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린시설 안에 사우나시설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업자한테 사우나를 하지 말아라, 해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법령을 찾아봐서 이상이 없다고 해서 그쪽 민원인으로부터 시장님한테 민원이 들어갔고 또 그분들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내서 그쪽에서도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주수종 위원 또 한 가지는 그런 식의 주장도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그 사우나를 주로 사용하는 분들, 또는 그 건물 내 입점업체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주차요금을 할인해 준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길 때 그쪽 내부에만 손님이 많고 다른 쪽 주변 상가에는 영업이 좀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한 손해고 차별일 수 있다, 이것을 허가해 준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정도의 민원까지 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당초 옆에서 민원을 제기할 때 위원님 말씀과 똑같은 민원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6호 주차장이 준공돼서 준공될 당시에도 옆 건물에서 그런 민원을 많이 제기했는데 주차요금 문제는 우리 조례에 따라서 부과를 할 것이니까 그 민원인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만 할인해 준다 이런 것은 아직 우리 협약사항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영주차장 조례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하라고 협약을 맺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수종 위원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만약에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지금 4호라고 하셨죠?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4호입니다.
주수종 위원 그전에 문제가 됐던 6호, 그런 문제가 똑같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으니까 과장님이 잘 보셔서 기존에 계획된 주차면수가 사무실로 사용된다든가 또는 점포에서 다른 물건을 적치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지적도 받고 문제도 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그렇습니다.
주수종 위원 추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 주세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주수종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혹시 이환희 위원님이 미리 준비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위브더스테이트 옆에 주차장 문제 얘기하실 것인가요? 공원화 문제?
  하실 것 같으면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하실 거예요?
이환희 위원 네.
주수종 위원 그러면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완 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도 개선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차고지증명이라도 있어야만 차를 소유하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으련만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 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주차난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노외주차장을 보더라도 보통 대기자가 상당히 많아서 언제쯤 되냐고 자꾸 문의가 오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곤란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선 157쪽을 대조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미구를 보면 14개 동에 63개소 1,723면의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있고요. 소사구가 2,079면, 오정구가 1,197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두 합하면 자료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4,999면입니다. 약 5,000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신청자 현황을 살펴보면 1만 3436명의 신청자가 있습니다. 그 자료는 166쪽에 있습니다.
  약 5,000면의 우선주차구역을 가지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 주차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고 사실 많은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거기에 대한 갈등도 많이 빚어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는 과장님의 소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도로에 선을 긋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공단하고 현장조사는 어느 정도 다 돼 있어서 더 이상 그릴 데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구도시 같은 경우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 주차계획 부분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도 사업을 못하는 데가 한 42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보면 동마다 두세 개 정도는 아직 못 한 데가 있습니다.
  거주자는 한계가 좀 있고 지금 구도시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지만 아직 공사는 못한 한 42개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주차장을 많이 조성하는 것이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주민들이 과연 주차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쓰는 블록별 주차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도 잘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 참 주차 때문에 큰일인데 시간대별로 주차구역을 지정하면 어떨까.
  또 한편으로는 오전이나 오후, 종일 주차하는 것을 구분해서, 주차구역을 지금도 선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철저한 선정을 해서, 지금 우선주차구역 글씨만 다르지 주차선은 동일합니다. 그렇죠?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 주차선을 긋는 모양을 좀 더 다르게 해서 주민들이 인식을 잘할 수 있게끔, 편하게 볼 수 있게끔 하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저희들은 앞에 거주자블록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냥 규격대로 2.4에 5m 이런 식으로 하고 앞에 블록번호만 써 줬는데 지금 생각나는 것이, 색깔표시를 하든가 그런 것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가만히 생각을 해 봐도 우리가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있는지도 모르고 또 멀리서 봤을 때 저것이 시간대별로 하는지 아니면 나누어서 하는지, 블록별인지 무엇인지 잘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식별을 좀 쉽게 할 수 있고 가까이 가서 앞에 쓰여 있는 글씨를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편하게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부천에 가니까 노란색은 오전에만 하더라, 붉은색은 하루 종일 하더라 그렇게 색깔을 첨부해서 식별할 수 있게 해서 주민편의를 돕는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요금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감면제라든가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지금은 우리가 오전, 오후 두 가지 종류로만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마따나 그것을 세분화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보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도로바닥하고 안내표지판에 문구가 들어가는데 지나가다 언뜻 봐서는 눈에 잘 안 띄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블록별주차제다, 색깔을 달리하든지 바닥포장을 다시 하든지 해서 금방 눈에 띌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왜냐하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주민들이 지역별주차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이 예민합니다.
  과연 저기가 어떤 곳인지 또 어디에 대야 할지 모르고 방황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식별이 가능하다면 주민들의 편의를 많이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한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선주차구역 견인조치를 많이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견인조치에 대한 실적을 보니까 3,233건인데 지금 견인조치에 대해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전부 부천시의 견인조치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다 부천시 내용으로 올라와 있어요.
  부천시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블록별에서 차량을 견인한다는 내용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기초질서를 지킨다는 뜻에서 주민들의 의식을 강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좀 더 탄력적이고 통보라든가, 올라온 내용에 의하면 차량 전화번호를 적어놨는데 통보도 안 하고 무조건 견인하는 그런 사례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이 올라온다는 것은, 지금 인터넷에 올라오는 것은 우리 부천시민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다 볼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랬을 때 부천의 이미지하고도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층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잘 알았습니다.
오세완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오세완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차선규제봉 설치가 있습니다. IC라든가 중동대로변 같은 데 있는데 구하고 시하고의 차선규제봉 설치 장소가 다릅니까?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저희 과에서 설치하는 것은 시선유도봉이라고 해서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을 예고하는 것으로서 설치합니다.
  차선규제봉이라는 것은 용어가 없습니다. 그냥 시선유도봉을 가지고 주차, 중앙선에 차를 못 세우게 하다 보니까 차선규제봉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 용어는 없고 시선유도봉입니다.
오세완 위원 전체가 유도봉이군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시선유도봉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데 구청 자료나 그런 것에는 규제봉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네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용어 자체는 없습니다.
오세완 위원 규제봉이라는 것은 없고?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시선유도봉입니다.
오세완 위원 시설유도봉이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시선유도봉입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면 차선규제봉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것은 다 시정이 되어야겠네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그것이 시선유도봉인데 중앙에 설치해서 주차를 못하게 하다 보니까, 편리하고 설치하기가 제일 쉬우니까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서 차를 못 세우게 하느라고 차선규제봉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세완 위원 아니, 그런데 옳은 말이 아니면 고쳐나가야죠.
  시선유도봉 하면 우리가 좀 부드러운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차선을 넘나드는 차량에 대한 규제를 하는 식으로 받아들이니까 말 자체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물론 표현의 방법은 다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이왕이면 앞으로 시선유도봉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오세완 위원 원미구에서도 작년에 4,752봉을 해서 1억 5400만 원 들어갔습니다.
  물론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한 번에 3만 2000원 정도, 가격이 일정하지는 않지만 3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현재 시선유도봉이 설치된 곳에 여러 가지 단점이 돌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그것이 교통안전시설물 중 하나의 시설물인데요. 사실 설치장소 같은 것은 고가교, 차선이 바뀐다거나 분리되는 데, 교통사고가 많이 유발되는 데 보조수단으로 공간을 구분하는 시설물인데 차를 못 세우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조금 안 맞는 것은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물론 많은 위원님이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원미구만 해도 약 20개소에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대부분 보면 2차선 도로에 시선유도봉을 설치하다 보니까 도로변에 차량을 주차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유도봉이 파손도 되고 또 주차문제에 정체까지 발생이 돼서 어느 곳은 유도봉이 파손이나 아예 자취까지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없어지고 그런 데는, 지금 예를 든다면 전문대학사거리에서 심곡초등학교 쪽에 초등학교 앞을 보면 유도봉이 거의 다 파손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뒤처리나 하다못해 보완, 여러 가지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또 지금 말씀드린 단점에 대한 보완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그런 데가 몇 군데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누가 훼손했는지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방법은 우리가 다시 설치해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냥 깨끗하게 청소만 하는 그런 상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2차선 도로에서 유도봉 많이 파손되는 것은 좌회전할 수 있는 골목이나 건물이 있을 때 그런 차고지가 있고 그런데 거기에 규제가 따르다 보니까 일부러 그것을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보고 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집니다.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물론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장점을 많이 고려해서 만들었겠습니다마는 유도봉이 한편으로는 잘못하면 그런 사고까지 유도하는, 시선유도봉으로서의 역할을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금 유도봉을 설치하고 이럭저럭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도 다시 검토해 보시고 해서 정말 필요한 데, 정말 해야 될 데 그런 장소를 잘 지정해서 거기에 대한 설치라든가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처리해 주실 것을 또 당부드립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
오세완 위원 하실 말씀 없으세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
오세완 위원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학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학 위원 과장님, 박동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2쪽을 보면 존경하는 오세완 위원님께서 유도봉 얘기를 했지만, 차선규제봉 있잖아요. 지금 설치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몇 m 도로부터 할 수 있고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어떤 기준이 있는지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중앙분리대 같은 데는 2m에서 5m 간격으로 설치돼 있고 교각에는 2m에서 3m, 충돌위험성이 있는 데는 5m에서 10m 이런 간격을 보통 2m에서 10m 사이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높이, 크기도 다 기준이 있죠?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해 놓은 것은 얼마로, 여기 655m를 437개 했잖아요. 이것이 그 기준에 들어갔나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도로 폭이 큰 데는 70㎝짜리가 있고 도로폭이 작은 데는 40㎝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도로에는 40㎝ 높이로 했을 것입니다.
박동학 위원 아니, 높이기준도 높이기준이지만 간격이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간격은 2m에서 한 10m로 구간마다 다른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2m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지금 과장님이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
박동학 위원 설치기준이라든지 규격기준을 정확하게는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
박동학 위원 대충 윤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설치기준을 빼가지고 왔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런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시죠? 그것 어디서 뺀 것인가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우리 지침이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개 구청을 돌면서 보니까 또 실제로 부천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측면에서는 잘하는 일인데 사실 하지 않아도 될 곳에, 이것을 주로 하는 기준이 민원, 요구사항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죠?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그런데 구청에서 설치하는 것은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 주차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이 기준에 맞춰서 교통사고예방 유도봉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설치목적이 구하고 저희하고 조금 다릅니다.
박동학 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요.
  시에서 이것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부천시의 도로망 전체를 봐서 어느 부분에는 차선규제봉을 설치해야 되니 단계별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원인이 여기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하니 이런 것이라도 해야 될 것 같다고 해서 한 것입니까?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그런 계획은 저희들이 못 하고요. 경찰서에서 1년 동안 사고발생이 많은 지점이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원인을 분석해서 여기는 규제봉을 설치해라, 난간을 설치해라, 그럴 때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결국은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든가 민원인 접수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천시 전체에 이런 차선규제봉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도로망을 펼쳐놓고 어느 어느 부위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지는 예측한 일이고 지금까지 통계치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다면 그런 통계치에 의해서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면 교통시설과에서는 내년도에 차선규제봉을 어디어디에는 필히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이 없이 그냥 필요에 의해서, 어떤 경우 필요에 의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사고다발 그것도 민원인의 접수와 같이 그런 민원이 복합된 것에 의해서만 하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과장님?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맞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하려면 규격에, 원칙에 딱 맞게 해 놓으세요. 그리고 설사 그런 민원이 들어와도 규격과 기준에 안 맞을 때는 충분히 고려를 해서 또 그 민원인을, 오히려 이것이 아까 존경하는 오세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로 밀어버리면 예산확보도 해야 하니까 개보수를 금방 또 못 하잖아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박동학 위원 그러다 보면 군더더기가 돼버리기도 하고 나중에 한참 있다 확인하고 그런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박동학 위원 꼭 차선규제봉을 설치해야 될 상황이냐, 아니면 거기에 어차피 차를 못 다니게 만든다면 꽃길을 조성하든가, 무엇을 막아서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오히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소모성이 있는 데다 또 이것은 야간에 아무것도 안 보일 때는 휙휙 밀고 가버린다고요.
  그것을 어떻게 잡습니까. 이것은 못 잡아요.
  아무도 안 볼 때 밀어버리지 볼 때 밀어버리는 사람이 있겠어요.
  바로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교통을 차단하고 못 건너게 하려면 근본적인 부분으로 차가 못 다니게 꽃길을 심거나 막말로 허리높이쯤 되는 무엇을 만든다든가 그런 식으로 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피치 못해서 설치할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입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잘 알았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127쪽 수의계약공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에서 설계를 하나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담당공무원들이 설계를 합니까?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예산의 산출도 공무원들이 합니까?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산출근거는 물가 이례적 과표를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그것을 참고해서 산출합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단가가 좀 세게 나오겠네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단가가 세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품셈대로 합니다.
박동학 위원 품셈이 원래 130%가 넘잖아요. 표준품셈이라고 해도 공사단가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아니, 그러니까 기준을
박동학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설계기준을,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하면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설계기준의 표준품셈기준으로 해서 일의 대가를 따져서 해 놓으면 낙찰 받는 자가 얼마인지 알아요. 그것보다 조금 적게 넣어요. 그래서 유찰도 그렇게 비슷하게 받아요.
  이것 보세요. 여기 해 놓은 것 보세요.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과장님?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
박동학 위원 맞죠?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그런데 기준에
박동학 위원 바로 그거예요.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표준품셈은 나와 있지만 실제 가격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원가절감하시는 것이고 그런 분들이 일 잘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소신 있게 하시는 분들한테 상 주고 진급시켜 주고 그래야 돼요.
  지금 잘 보세요.
  예산가, 예산액 예정가, 낙찰가 퍼센티지를 잘 보시라고요. 이것 안 보여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87% 정도
박동학 위원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산을 정확하게 더 잡았다면 더 내려갔을 것이잖아요, 여기도 87%가 되니까.
  제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과장님?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이해는 합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설계할 때 품셈에 안 나왔을 때는 두 개 이상 견적처리를 하게 돼 있고
박동학 위원 그러니까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그런 순서가 다 있거든요.
박동학 위원 그러니까 그 순서가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할 시에 설계자의 잣대로 상황이 많이 달라진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객관성이 많지가 않죠.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품셈대로 다 공사비를 줘야지 견적처리를 하면 가격이 다운된다, 그러면 부실공사가 나올 우려가 좀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정상적인 가격을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가격은 정상적으로 줘야죠. 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정상적인 이익은 줘야죠.
  정상적인 가격을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특히 이런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통 보면 유찰 받을 때 87%, 86%, 88%, 계속 그래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다 그래요.
  최초에 예산을 짤 때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낮게 할 수 있는데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조정해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알았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게 해서 원가절감 좀 해 주세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신석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석철 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6쪽 보면 부천시 시정질문사항 추진실적에, 요즘 잘돼 있는 것이 숫자점멸로 해서 신호등 설치돼 있는 것 있잖아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신석철 위원 그것을 설치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부천의 차량용신호등에 설치한 데가 있나요?
  차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보는 신호에 숫자가 바뀌면서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 끊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해 놓은 것이 있느냐고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그것은 없습니다.
신석철 위원 여기 보면 2006년 6월 개정된 표준지침에 의해서 주로 보행자용만 만드셨는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도 사고 잦은 곳 해서 개선사업 이런 데 있잖아요.
  사고가 많이 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운전하고 가다 보면 결국 언제 파란색 신호등이 꺼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달려가다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보행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운전자들이 보는 차량용에도 도입하면 현실적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왜 차량용은 안 만드느냐는 것이죠.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
신석철 위원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신석철 위원 제가 보기에는 문제될 것 같지 않은데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지금 같은 경우 보도에도 다 설치가 안 돼 있는데 거기까지는······.
신석철 위원 그러니까 보행자용 신호등도 동네마다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데 제가 핵심적으로 느끼는 것은 중동대로를 막 달려오다가 언제 파란색 신호등이 꺼질지 모르니까 막 밟는 거예요.
  70㎞/h라고 하니까 막 밟고 가다가 느닷없이 바뀌면 한두 대는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경찰이 있으면 다 걸리거든요.
  결국은 보행자들도 뛰어가는 것이잖아요. 몇 분이 남았는지 아니까 뛰어갈 수 있으면 뛰어가는 것처럼 차량용에도 이것을 설치하면 신호등을 보고 가다가, 외국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분명히 차량용 신호등이 있어요. 그래서 숫자를 딱 보고 2초 후에 바뀐다, 1초 후에 바뀐다 알 수 있으니까 그 앞에 설 준비를 하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으니까 신호등이 보이면 차들이 무조건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답변에도 차량용하고 보행용이 있는데 추진실적에는 오로지 보행자용만 만들었거든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횡단보도에 설치된 것입니다.
신석철 위원 연차적으로 추가설치한다는 얘기도 좋지만 일단은 차량용도 시범적으로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는 한번 설치해 보면 어떨까 하는 얘기죠.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감사를 시작한 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32분 감사중지)

(17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승동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2쪽 업무보고 자료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주수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4호 주차장이 언제 오픈하나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4호가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다. 12월 초쯤에 임시개방하고 나서, 한 15일에서 20일 정도에는 임시개방을 하고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는 개장하려고 합니다.
이환희 위원 제가 시정질문도 했고 4호, 6호를, 그러니까 지금 주차대란이 일어나게끔 교통시설과에서 그런 것을, 4호하고 6호하고 바로 인근의 가장 복잡한 주차장을 동시에 민간위탁을 하면서, 여기가 지금까지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전쟁터 같았어요.
  4호하고 6호를 같이 계약해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진행했었잖아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이환희 위원 4호는 건축기간이 굉장히 늦어졌죠. 그렇죠?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건축규모가 6호보다 조금 크죠.
이환희 위원 또 늦어졌죠, 얼마나 늦어졌나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착공할 때 28일인가 공사중지가 됐었습니다.
이환희 위원 공사중지보다도 이 사람들이 돈 구하러 다닌다고 늦게 했어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그래서 그때 착공할 때 28일 정도
이환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몇 달 늦어졌는데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8일 정도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이것을 민간위탁하면서, 아까 사우나 얘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여기 업종에 대한 밑그림이 다 나와 있나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지금은 근린시설로 정해져 있고요. 계약하는 사람이 근린시설 안에서 상가를 하든지 문방구를 하든지,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환희 위원 아니, 아까 6호 주차장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6호 주차장은 지금
이환희 위원 아니, 처음부터 거기 업종이 다 지정돼 있고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근린시설로 그냥
이환희 위원 그냥 다 근린시설로 돼 있어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이환희 위원 거기는 지금 사무실,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아니, 그렇게 하고 나서 업종이 들어오잖아요. 그때 우리가 구청에
이환희 위원 변경하는 것이죠?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그때 구청에 신청을 합니다.
이환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주차면수가 원래 몇 면이었어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몇 호요?
이환희 위원 4호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170 몇 면에서 504면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렇죠, 한 200면에서 504면이죠.
  여기에 사우나가 들어오면, 보통 큰 사우나는 하루에 2,000에서 3,000명 오잖아요. 그렇죠?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그것이
이환희 위원 아니, 통상적으로 부천시 대형사우나, 제가 그 현황과 사용량을 봤는데 보통 2,000명에서 3,000명 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옆에 사우나하고 싸울 일이 아니라 우리 주차장에 2,000명에서 3,000명이 오면 차를 끌고 오는 인원이 몇이라고 보세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
이환희 위원 최소한 400에서 500대는 옵니다.
  결국은 공영주차장으로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에 그것만 있나요, 상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식당, 뭐 별 것 다 들어올 텐데 이것은 실패작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앞으로는 그런 업종도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업종을 배제시키고 이런 안을 가지고 가야지 이것을 사우나로 해 놓으면, 당장 사우나 오픈하고 여기 입점하게 되면 저부터도 거기 주차장 한번 찾으려면 빙빙 돌다 그냥 나오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면서 자기들 수익사업만 고려하는, 시민을 생각하지 않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146쪽 보면 이것이 계속해서 민간위탁을 민간위탁, 민간위탁을 참 좋아하시는데 민간위탁이 여기 12호, 15호만 올라왔다 1호도 또 올라오고 계속해서······.
  제가 임기 끝날 때까지는 이것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데도 이렇게 하시고, 이 부분을 정말 시에서 고민하고 이 부분을 민간위탁이라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애절한, 예산부족으로 인한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그냥 민간위탁업자에게 수익성이 있으니까 이것 좀 해 주세요, 이런 부분에 같이 이렇게 따라가는 것 아닌가. 시장이 꼭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민간위탁투자사업으로 하는 부분들이 다 그냥 제일 좋은 것, 또 상권하고 붙어 있어서 정말 상가를 지으면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요지 것만 빼나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간단합니다. 우리 시에서 재정만 확보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10층짜리이면 30%니까 7층만 지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건립해서 시에서 관리하면 간단히 끝나는 것입니다.
  주차수요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주차빌딩은 못 지으니까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주차빌딩을 지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수익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상가, 법에서 보장하는 30%를 해야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주차장을 짓는 것이지 상가 빼고 주차장만 지으면, 6호 같은 경우 수익비교를 해 보니까 주차사업만 봐서는 2200만 원 정도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30% 내에서 상가를 운영하면서 그것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30% 상가를 짓는 것이지 상가를 위해서 주차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환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시설이라고 보죠, 사우나 같은 것은 여기에 들어와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언제, 어느 때, 거기 주차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바로바로 그때그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죠.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주차수요가 지금 당장 사우나가 없더라도 우리가 20년 계획해서 주차수요를 따져보면 7, 8년 후에는 500면이 타당하다 해서 500면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기본계획에 주차수요가 발생하고 근린시설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법에 그래도 근린시설이 교통수요가 좀 제일 적다는 업종인데 그 안에 사우나시설이 들어가는 바람에 그런 문제점이 좀 발생한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행데크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
이환희 위원 보행데크, 6호 주차장.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6호요?
이환희 위원 네.
○위원장 김승동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주세요.
이환희 위원 아침에 국장님께 말씀드렸잖아요.
  6호 주차장 도로 침범한 보행데크해서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아, 테라스요?
이환희 위원 네, 테라스.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그것을 10월 15일에 그 사람한테 철거를 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을 설치한 업자하고 상가하고 설치비용 가지고 지금 의견이 안 맞아서 철거를 못 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시키려다 보니까 그 사람은 돈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이 친구는 내가 설치도 안 했는데 내가 왜 돈을 내느냐 해서 그렇게 미묘한 관계가 있어서 하여튼 12월 안에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1층에 33평 유기농식품이라고 돼 있는 것이 있어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것과 이 모 도의원이 관련되고 또 모 시의원이 관련이 되어서 거기 주주로 있어서 못 한다고 저한테 제보를 해 왔는데 이것 공개할 용의 있나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글쎄요,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확보했는데
이환희 위원 한쪽 의원은 철거해라, 도의원이나 시의원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압력 받은 적 있나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그런 것은 오늘 위원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동명이인인지 몰라도 전임 배기선 의원님하고 이재진 도의원님이, 동일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름은 우리가 받았는데 그 두 분의 이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시의원은 없었습니다.
이환희 위원 제가 제보받기로는 시의원, 도의원이 거기 주주로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조사해서 밝혀 주십시오.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우리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강진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민자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했죠?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시에서 돈이 없어서 민간자본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영업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상가를 짓도록 해 줍니다. 그렇죠?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그것이 원래의 목적에 위배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안 맞다고 보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거기에 별도의 영업시설물을 지어주면 주차난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를 오히려 유도하는 것이잖아요. 더 증가되죠?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그것은 당초 주차빌딩을 지을 때 30% 내에서 근린시설이 100㎡당 몇 대라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한 숫자로 해서 건립을 하는 것입니다.
서강진 위원 글쎄,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원래 거기에서 상가를 지을 경우에 법정대수가 들어올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앞서 말했듯이 거기에 사우나시설 이런 것은 실제 많은 주차난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거기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자본을 투입하고 주차장을 민간자본으로 만들고 있는데 오히려 교통유발을 시킬 수 있는 영업장이 들어와버리면 주차난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난을 더 증가시키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지양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차난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유지에 버젓이 영업권을 하나 만들어 준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런 사업은 하시면 안 되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서강진 위원 기왕 한 김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도색을 하고 있고 구에서는 덧씌우기 하는 이런 사업들을 해요.
  도로에 차선을 긋거나 그런 것은 교통시설물로 보죠?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시가 하죠?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서강진 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업무협조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금방 시에서 주차도색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를 또다시 덧씌우기를 해요. 이것이 얼마나 세금이 낭비되는 요인입니까.
  그런 경우를 제가 직접 봤고 또 실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업무협조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도색계획이 있으면 해당 구하고 덧씌우기 계획이 있나 없나 확인을 철저히 해서 이런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런 일이 단 한 건이라도 생기면 안 되는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면 적극적으로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잘 알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자료가 아직도 안 왔는데, 이제 막 온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제대로 못 해 봤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에 스쿨존이라고 해서 거기 보면 탄성재로 빨갛게 적색으로 해서 포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접착력이 안 좋아서 금방 떨어져서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재포장을 하고 이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1년도 안 돼서 재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그때는 하자보수를 합니까, 바로 또 우리가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올해 같은 경우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하자검사를 두 번 해서 기간 안에 있는 것은 하자보수를 시키고 넘어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강진 위원 기간을 얼마로 봅니까?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2년 안에는 우리가 찾아서 올해 같은 경우도 열한 곳에 대해서는 재시공을 시켰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접착력이 부족해서 떨어져서 금방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먼지가 일어나서 오히려 인체에 해롭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공법으로 시공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상당한 세금을 낭비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금방 적색이 날아가요. 처음에는 빨갛게 포장한 것이 좋았는데 불과 몇 달 후에는 색이 날아가서 더 보기 싫은 거예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탈색이 됩니다.
서강진 위원 이런 것이 정말 스쿨존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지저분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유발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교통시설물을 설치할 때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있죠?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서강진 위원 시에서 실제 필요한 곳에 횡단보도라든가 교통시설물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안 돼서 부결되는 경우도 있고 집단민원을 제기해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꼭 해야 될 데는 안 해 주고 또 어떤 데는 교통시설물이 중복으로 설치가 돼서 실제 신호등이 필요하지 않은 곳에 만들어 놔서, 껌뻑껌뻑하게 만들어 놔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서강진 위원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중복으로 교통시설물 신호등을 2개, 3개 만들어 놓아서, 왜 그렇게 만들어놨을까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규제해서, 또 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서강진 위원 시설은 경찰서가 하고 있고.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서강진 위원 이것이 서로 협조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사전에 충분한 협조를 통해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잘 알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김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호 위원 수고하십시오,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 자료 21쪽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김문호 위원 거주자우선주차 하면 주야간이 따로 있죠? 이것 표시해 놨습니까? 이 표시를 도로시설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인가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근처 표지판을 설치해 놓고 도로바닥에
김문호 위원 야간에만 하는 것은 야간이라고 표기를 해 놨습니까?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그러니까 블록화하는 것은 블록화거주자 한다고 바닥하고 표지판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라고 쓰여 있는데 그것이 야간만 하는 데가 있고 주야간 다 하는 데가 있잖아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김문호 위원 그것 구분해서 써 놨습니까?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구분해서 써 놨습니다.
김문호 위원 어디에 써 놨습니까?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도로바닥하고 근처에 보면 구역마다 전부 안내표지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에 시간하고 전부 표시가 돼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시간하고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김문호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차하는 지역이다,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밤에 하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이고 요금은 얼마고 민원사항은 어디로 연락하라는 표지판을 다 설치해 놨습니다.
김문호 위원 여기는 주야간 다 주차하는 데다, 여기는 야간만 하는 데다 그런 표시가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그런 표시가 다 돼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 없어서 낮에 대려고 하면, 거기에 대면 막 끌어가잖아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표시가 다 돼 있습니다.
  아까 오세완 위원님 말씀대로 눈에 띄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해서 내년부터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연구가 아니고 해 주셔야 돼요. 차 막 끌려가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지금이라도 그것을 도입하기 전까지는 도로에 크게 눈에 띄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과장님.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김문호 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엑스포 가는 길 다 표시해 놨잖아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표시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영구적으로 할 것입니까?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1500만 원을 엑스포단에서 요구를 해서 도로표지판과 도로바닥에 표시를 해 놨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표지판도 있고 바닥에도 다 표시를 해 놨잖아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다 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영구적으로 할 거예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떼었다 내년에 할 것이냐, 그냥 둘 것이냐 협의를 했는데 그냥 둬달라고 해서 떼지를 않았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냥 계속 놔두라고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아니, 그것은 끝나고 나서 협의를 했는데 계속 행사를 할 것이니까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의견을 줘서 떼지 않았습니다.
김문호 위원 바닥에 그려져 있는 것 말이에요. 위에 있는 것은 저긴데 바닥에 그려져 있는 것이 지워지면 그 위에 또 도색할 것인가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이왕 바닥에 그린 것은 내버려두고 내년도 행사 전까지 재도색할 것은 없고 그대로 두는 것이죠.
김문호 위원 그것에 얼마나 들어갔어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위에 표지판하고 바닥하고 해서 1500만 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만 해야지 다 예산낭비 아닙니까.
  엑스포 한다고 이익이 아니고 예산낭비가 더 많이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1500만 원은
김문호 위원 그만큼 이익이 났습니까?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그 이상으로 시 홍보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문호 위원 누구한테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시민들이나
김문호 위원 외지 사람들한테 홍보가 되어야지 우리끼리 알면 뭐 합니까, 집에서 행사하는 것.
  외부 사람들한테 그만큼 돈을 들여서 홍보할 생각을 해야지 도로바닥에 예산낭비해서 홍보가 됩니까? 안 그래요, 과장님?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
김문호 위원 안 그러세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
김문호 위원 그렇잖아요. 우리끼리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고요.
  외부에 그 정도로 홍보할 생각을 하시고 그것은 어느 정도만 해야지 너무 많이 했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과장님?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글쎄요, 저희들도 설치를 할 때 도면 가지고 최대한 줄여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엑스포행사장 도색 1500만 원 들여서 해서 1500만 원 이상의 홍보효과를 얻었다는데 계량화된 자료가 있습니까?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행사장을 찾아갈 때
○위원장 김승동 글쎄, 그것이 그 금액만큼 효과가 있다는 것을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도로표지판에 설치돼 있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나 외지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돈으로 계량화된 것은 없지만 그래도 그것을 보고 행사장을 빨리 찾아가는 것이니까
○위원장 김승동 그러니까 계량화된 것이 없으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그 이상 홍보가 됐다고 자신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리고 행사 끝나고 다음 행사까지 바닥에 그냥 두면 앞으로 매년 하면 영구히 그냥 두는 것 아닙니까.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위원장 김승동 그것은 무엇인가 잘못됐다고 판단이 돼요.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분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에 관련예산이 또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부분은 검토하셔야 될 거예요.
  1년에 20일이 엑스포행사기간인데 바닥에 365일 그대로 둔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그것 같은 경우 우리가 제거를 해도 되는데 내년에 또 바닥에 그 표시를 해 줘야 되니까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서 단하고 협의할 때 내년에 제거비하고 재설치하는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그대로 둔 것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러니까 영원히 두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에는 안 합니까, 할 것 아니에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위원장 김승동 그러니까 판단을 잘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엑스포가 계속될지 안 될지는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해서 결정이 나겠죠. 그렇죠?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위원장 김승동 그렇게 하여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한상호 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지금 구도심권 주택지역에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운동 사업을 계속적으로 전개할 것이잖아요. 그렇죠?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한상호 위원 장기적이죠?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한상호 위원 지금 우리 부천시에서 계획은 잡아놓고 아직까지 해 주지 못해서 민원이 들어온 건수는 몇 건입니까?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그것은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시에서는 그냥 하고 나서 집계만 잡고 구에서 직접
한상호 위원 구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점도 있지만 올해 실시한 것은 107건으로 계획에 비해서 너무 저조하거든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당초에 그것을 시에서 했었는데 상가 간의 차이 같습니다.
  자기 대문하고 담을 철거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문제가, 주차장이 생기는 점은 좋은데 밤에 도난사건이나 그런 것 때문에 꺼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요즘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120에서 150을 주고 있는데 이것이 개방형과 비개방형, 셔터를 설치하는 것과 설치하지 않는 차이점이 있잖아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요즘 소규모나 숙원사업으로 인해서 골목마다 포장한 데가 많습니다.
  내 집 앞에 개방식으로 신청해서 한 것을 이웃 간에 담을 없애서 라인을 집으로 한데 넣고 뒤에 넣고 해서 집과 집 사이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포장해 주고 바로 차선을 그려주든지 이렇게 해 줬으면 되는데 본인부담으로 하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차선을 안 그려주는 바람에 제삼자가 얌체같이 싹 넣어놨단 말이에요.
  빈공간이니까 세워놨는데 이것이 네 땅이냐, 내 땅이냐 이렇게 시비가 잦아진 예도 있거든요.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운동을 전개할 때는 (구)도시정비과에서 작업을 해 놓으면 빨리 이것을 해 줘야 됩니다.
  이웃사촌 간에 서로 주차 때문에 멱살 잡고 싸움하고 죽이고 살리고 하는 예가 많잖아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한상호 위원 이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감시하셔서 살펴보시고 또 하부기관에도 전달하셔서 빨리 도시정비과에서 도로포장을 하고 사업을 끝내서 마무리하면 바로 도색을 해서 거주자우선주차도 되고 내 집 앞 주차도 되도록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민자투자로 건설한 공영노외주차장 6호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4호는 거의 건설이 다 됐죠?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박노설 위원 6호주차장을 보면 현재 근린생활시설에 입주한 사업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은 것이 11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죠?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박노설 위원 이것을 부천시 부천하이파킹에서 건설해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박노설 위원 이런 여러 가지, 예를 든다면 사업자가 부도가 날 경우를 대비해서 안전장치나 이런 것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
박노설 위원 예를 들어서 하이파킹이 몇 년 후에 부도가 났다 그러면 그 상가에 입주한 사람들 보증금 같은 것을 어느 누구한테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어떤 안전장치 같은 것을 해 놨느냐는 말씀이에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는 다르지만 부천시가 과거에 이런 비슷한, 유사한 일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얼마든지 가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예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거예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
박노설 위원 만에 하나 임대 들어있는 사람들이 부천시에 책임지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다면 고문변호사들도 있고 하니까 법률적으로나 무엇으로나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박노설 위원 감사자료 178쪽, 신호등 연동화 계획이나 추진도 교통시설과에서 하는 업무입니까?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지금은 센터에서, 어차피 그것은 경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박노설 위원 아니, 모든 예산이나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신호등 설치.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교통시설과에서 하는 소관업무가 되느냐는 거예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연동화가요?
박노설 위원 연동화 계획이나 추진.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안 해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왜 행정감사자료에는 교통시설과에 나와 있어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당초에 자료요구를 해서 저희가
박노설 위원 교통행정과 소관이에요, 교통정보센터 소관이에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연동화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고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연동화계획은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알아보고 이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감사자료는 내놓고 안 한다고 하면 어떡해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저희 과로 해서 자료를 수집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러면 신호연동화사업과 관련한 업무 소관부서는 어디입니까?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
○위원장 김승동 국장님, 알고 계세요?
        (장내소란)
  신호등이니까 시설과 소관일 것 같은데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제가 3월 25일 왔는데요. 연동화사업으로 해서 계획을 세운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상호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무단방치차량은 어디서 합니까?
○차량관리과장 도욱 차량관리과에서 합니다.
한상호 위원 차량관리과로 넘어갔어요?
○위원장 김승동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15분 감사중지)

(18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승동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박노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신호등연동화계획은 이따 교통정보센터 업무추진실적 보고 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3월 25일에 왔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직 업무가 제대로 숙지되지는 않으셨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전임자 일을 인수인계 받아서 잘 관리하시고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제가 국장께 질의하고 그 다음에 관심이 많아서 우리 이환희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김문호 위원님께서 민자유치사업 부분에 관해서 언급을 계속했습니다.
  저도 국장께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민자유치사업의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주차장 확보라고 하는 차원에서 어느 개인의 이권에 치우치는 그런 문제는 지양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그런 이유로 현재 상업시설 비율 대 주차장 비율을 축소하거나 조금 전과 같이 교통위반이 많이 되는 업종을 규제하거나 이런 나름대로의 연구가 뒤따라야 될 것이다. 그 점에 대해서는 현재 교통시설과 뿐만 아니라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부서 전체에서 연구해 보고 좋은 방안을 좀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알았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제 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라고 하는 개념을 보면 사전에 사람이나 차가 다닐 수 있도록 비교적 넓게 만들어 놓은 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체물을 만들고 하는 것은 후차적인 문제고 전자의 기본 틀은 사람이나 차가 다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
류재구 위원 그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현재 점유 조례나 법을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 같은 것을 시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주차장을 만들라고 법적으로 보장돼 있고 교통시설이 협소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어서 그렇게 해 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맹점, 다시 말하면 그 한 사람이 종일 점유함으로써 비롯된 교통소통의 문제점과 거주자우선주차제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의 블록시스템을 하루빨리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이 현재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 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블록화 거주자를 시행하려면 연초에 시에서 계획수립을 해서 동사무소에서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60%가 넘어야 되는데 60%가 안 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청자의 3분의 1 정도를 블록화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주민들을 설득하는 문제가 최고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강화를 해서 블록화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과장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용자의 여론이 더 우선입니까, 아니면 전체 주민의 여론이 더 우선입니까?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그것은 다 중요하겠죠. 그런데 일단 그 사람들한테 기득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공단하고 계약을 해서 쓰고 있으니까
류재구 위원 기득권은 누가 부여한 것입니까?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제 말씀은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하다가 제도를 바꾸니까 기존에 쓰던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안 되겠다 그런 저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계속 설득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블록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취지가 교통혼잡, 차량혼잡, 다시 말하면 적은 면적에 어떻게든 간에 안전하게 서로의 불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된 것이 거주자우선주차제 아니겠습니까?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텅텅 빈 낮에 다른 사람이 차를 댔다고 해서 그것이 불법이다 해서 견인해 가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낮에 다른 사람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블록시스템이고 이미 그 좋은 제도를 마련해서 시행하려고 하면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기득권자가 내가 이 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에게 항구적인 기득권을 보장해 주는 그들의 요구가 60% 넘지 않으면 다른 제도를 못 쓴다는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60%라는 것은 거주자 하는 사람만 여론조사한 것이 아니라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60%만 넘으면 그렇게 반발이 있어도 강제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대부분 안 되는 데는 60%가 안 돼서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다시 또 해 보세요.
  자료 167쪽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내에서 견인조치를 얼마나 했느냐 그렇게 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3,233대를 했습니다.
  이런 억울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도로인데 내가 낮에 거기 잠깐 주차했다고 해서 3,000대 넘게 견인해 가고, 다시 말하면 그들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니까요.
  한번 그 꼴을 당해 보시면 얼마나 억울한지 아실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류재구 위원 아까 답변에 빨리 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빨리라는 기준이 예를 들면 과거의 정책대로 앞으로 몇 년 동안의 계획, 다시 말하면 현재 블록시스템계획까지는 10년이 지나도 못 합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계획서를 받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10년이 지나도 못 한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특단의 조처를 강구해서 더 이상 그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 위원장께 제가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LED등 사업 말입니다. 그것을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498대를 부천에 시설했습니까?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
류재구 위원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제가 잠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신호등이 5,690조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LED등으로 전부 교체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일반경고등이 631조가 있는데 505조를 교체했습니다.
  지난달에 4500만 원 국비지원이 돼서 비율이 30%에서 내년도 예산 2000만 원 해서 6500만 원을 가지고 나머지 122조를 완전히 LED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LED등을 가지고 부서별로 문제가 많이 지적되거나 어떤 데는 좋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시 차원에서 LED등을 실질적으로 설치하고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서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LED등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조명을 끄고 LED등을 조망해 보고 정말로 LED등을 설치해도 괜찮은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 문제를 좀 정확히 해서 우리 시가 설치해야 될 곳과 안 해야 될 곳에 대한 구분과 룰이 정확히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LED등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잖아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류재구 위원 예를 들면 전기료가 일반등에 대해서 5분의 1 정도 나간다, 수명이 길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LED등이 시야를 좁게 조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해서는 안 될 곳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서마다 대부분 LED등이 전기료가 싸다는 이유만으로 다 시설을 한다면 실질적 혜택보다는 사실상 좋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현재 괜찮은 지역에는 시설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안 해야 되는데 무작정 단가가 싸다고 아무 데나 시설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시설과가 중심이 돼서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볼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구분과 룰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각 부서가 함께 실질적으로 한번 해 보고 그래야지 전기료만 조금 싸게 든다고 해서 또다시 등을 여러 개 설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류재구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에 봉사카드로 이용권을 떼면 50% 할인을 해 줍니다.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은 아시죠?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
류재구 위원 다시 말하면 그 봉사카드를 가지고 가서 다시 이용권으로 바꾸어서 가지고 가면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50%를 감해 줍니다.
  봉사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지 사용을 아예 안 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따라서 교통시설과에서는 그 부분에 관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그냥 논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요새 전자시스템이 잘돼 있어서 교통봉사카드도 누적카드로 만들 수 있고 그 카드만 제시하면 바로 해결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을 갖추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않고 있다는 거예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류재구 위원 또 한 가지, 현재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50% 감면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물론 교통시설과에서 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공론할 때 전액 감액해 주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부서별로 같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4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제가 지금 여기서만 따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공통사항입니다.
  부천시 뉴딜정책을 한다고 해서 통계를 보면 우리 장비활용하고 주민고용 문제에 관해서 부서별로 많은 데이터를 내놨습니다.
  이렇게 내놓은 이 주민고용 현황이 우리 부천시가 노력을 해서 실질적으로 얻은 숫자입니까, 아니면 어떤 데이터를 여기에 써 놓고 있습니까?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구청 같은 데서는 계약을 하면 장비하고 고용, 그 계획서를 계약할 때
류재구 위원 그냥 받아보는 것이죠?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그렇죠.
류재구 위원 그렇죠?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제출하면 저희가 받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만히 있어도 만약의 경우 이렇게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가만히 있어도 부천에서 일하는데 부천의 직업소개소나 그런 데서 데려다 쓰는 것을 여기에 전시적으로 데이터만 빼놓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부천시가 아닌 다른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인력들이 있거나 장비가 있다면 체계적 검토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 부천시에서 쓸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실질적 뉴딜정책이 성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국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해당 부서별로 이 부분이 가능하면 부천시 사람들이 그냥 사용되는 사람 외에 정말로 안 되는 부분도 우리 부천시에서 쓸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연구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
류재구 위원 답변이 없으세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안내판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입구에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다른 데는 없죠?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
류재구 위원 입구에 공영주차장이라고 써 있잖아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류재구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먼 데서 공영주차장을 찾으려고 합니다.
「주차장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주차장법」에는 간판을 분명히 붙여야 되고 간판은 주차장으로부터 200m 이내로서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에 주차장 안내판을 설치하라고 규정이 조례로 돼 있습니다.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제가 알기로 대부분 그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저도 사실 공영주차장을 찾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류재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세워 놓을 데가 없으니까 대부분 길가 나무에 묶어 놓거나 이런 부분이 있죠?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류재구 위원 네, 그렇습니다.
  제 지역구인 남부역에도 가 보면 펜스에 그냥 묶어놓고 갑니다.
  미관상 보기도 나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비가 오거나 그러면 먼지가 끼고 비를 맞고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이 있을까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지금 해당 부서에서 역전이나 교통유발이 많이 되는 데 그것을 많이 설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지적하려고 하느냐면, 우리 공영주차장에는 현재 자전거보관대를 몇 개나 설치하고 있습니까?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법에 설치하게 돼 있는데 설치돼 있는 데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평소에도 좋게 말씀드린 것이니까 감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전거활성화에 대한 대책들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 조례를 시행할 필요가 없으면 그 조례를 폐기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부천시 주차장 조례」제16조를 보면 공영노외주차장에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근거에 의해서 전체 면적의 100분의 5,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5%.
류재구 위원 네, 5%를 실시하라고 딱 돼 있어요. 이렇게 못 박혀 있으면 이것만 시행하더라도 최소한 그 주변에 온 사람들이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시설을 제대로 갖추어 놨으면 길가에 지저분하게 잠가 놓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자전거주차장이 거기 있다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굳이 길가에 세워둘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잃어버릴 일도 없고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류재구 위원 그렇게 시행해 보세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교통시설 개선을 요구한 그런 민원이 있으면, 예를 들면 신호등 설치라든가 횡단보도 설치라든가 차선조정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접수되면 어디에서 처리하죠?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우리한테 직접 들어오는 것은 경찰서규제심의위원회로 보내고 3분의 2 정도는 우리보다는 경찰서로 바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위원들이 과반수로 찬성 가부를 결정해서 통보가 오면 그것대로 저희가 설계를 해서 공사발주를 합니다.
○위원장 김승동 대부분 제기되는 민원들이 정말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그 규제심의위원회의 결과를 항상 보면 굉장히 경직된 지식의 틀에 갇혀 있는 것 아닌가, 실제 보편적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서 그 현장을 보면 당연히 고쳐줘야 되고 당연히 설치해야 될 사항들이 거의 부결처리되어서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과장님께서도 많이 보죠?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지금 상당히 많은 사항들이 부결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제가 알기로 규제심의위원회의 업무가 우리 행정부 쪽으로 넘어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내년도에는 넘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가능성이라는 것이, 어떤 상급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방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아직 정확하게 내려온 것은 없고요. 경기도에서 담당공무원을 올 여름에 한 번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내년도 하반기 정도가 되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오지 않겠느냐, 그런 교육을 한번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하여튼 그 부분은 조속히 우리 지방정부 쪽으로 넘어오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 과정에 우리 시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대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불편하고 어렵고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을 던졌다가 단순히 부결됐으니까 안 된다,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설득을 하든, 안 그러면 해당 위원들을 일일이 설득하더라도 당연히 시민들을 보호해야 될 교통시설 개선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적극적인 입장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 점을 당부드립니다.
  교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시설과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2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45분 감사중지)

(19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승동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배치열 도로과장 배치열입니다.
  감사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겸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원용수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김예진 도로보수팀장입니다.
  김평국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최장길 지하공간개발팀장입니다.
박노설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오래전부터 해 왔기 때문에 추진실적에 대해서도 잘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박노설 위원님께서 각 과의 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다 숙지하고 계시니까 서면으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곧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배치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박동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학 위원 과장님, 박동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자료 208쪽을 한번 펴 보실래요.
  208쪽 보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된 공사금액현황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동일한 공사가 2회 이상 설계변경된 사례 해서 두 가지가 있죠.
○도로과장 배치열 네,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도시국이든 우리 위원회 관련된 모든 파트를 보니까 설계변경을 하면서 지나치게 공사금액이 많이 올라가고 또 굳이 안 해도 될 부분들이 사전검토가 좀 부족해서 이렇게 됐더라고요.
  도로과는 지금 보니까 업무를 팀장님부터 도로과장님까지 잘하고 계시는 부분이 눈에 보여요.
  예를 들면 지금 2회 이상 중에 8회까지 한 것 있고 5회까지 한 것 있고 그러잖아요.
○도로과장 배치열 네.
박동학 위원 그런데 그러면서도 공사금액이 증가가 안 되고 감이 됐어요. 그렇죠?
○도로과장 배치열 네, 일부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 얘기는 제가 봤을 때 처음에 설계를 제대로 잘했고 오히려 공사 중에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발견되어서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도로과장 배치열 네.
박동학 위원 그렇게 돼서 사전검토가 아주 잘되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설계공사를 꼼꼼하게 잘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조금 미비한 것이 있다면 설계변경으로 인해 추가된 공사금액 비고란에 보면 설계변경 내용이 없어요.
  다음 감사자료에는 설계변경된 내용이, 사유가 좀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좀 넣어주세요.
○도로과장 배치열 네.
박동학 위원 243쪽을 펴 보실래요.
  도로교통표지판이 녹지공원과하고 협의가 좀 잘되어야 되겠더라고요.
  여기 보면 안 보이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가로수로 인해서 안 보이는 부분도 있고 또 신규건물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도로표지판들이 있더라고요.
  여름철에 신록이 우거질 때 전지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도로표지판을 잘못 봐서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기도 하거든요.
  그것 찾느라고 시간 걸리고 쳐다보고 있다 교통사고도 나지만 도로 정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잘 보이게 해 놨는데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잘 보일 수 있도록 정비작업을, 녹지공원과와 협력체제가 잘되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것이 좀 미비한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도 그런 생각이 좀 드시죠?
○도로과장 배치열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내년에는 좀 그렇게 해 주세요.
○도로과장 배치열 네.
박동학 위원 그 다음에 37쪽
○도로과장 배치열 237쪽이요?
박동학 위원 아니, 그냥 37쪽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아니고 추진실적 자료요.
  여월택지하고 남부순환도로 간 개설 있잖아요.
  그쪽 주민들하고 보상협의 단계에 있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배치열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보상협의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죠?
○도로과장 배치열 감정평가 의뢰 중에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감정평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서로 적다, 많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배치열 지금 감정평가 의뢰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아직 그 사람들한테 오픈이 안 됐네요?
○도로과장 배치열 네, 보상 문제는 많은데 이 지역은 말 목장하고 그 다음에 개 사육장이 있습니다. 다른 토지보상이나 다른 지장물보상
박동학 위원 유실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도로과장 배치열 조경수 있고요.
박동학 위원 복숭아꽃 그런
○도로과장 배치열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만 말 목장하고 개 사육장이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박동학 위원 지난번에도 몇 분 모인다고 저더러도 몇 번 오라고 했는데 제가 참석을 못 했었는데 하여튼 이것도 문제없게 잘 협의를 해 주세요.
○도로과장 배치열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제가 얼핏 듣기로는 서울에서 이것을 지난번처럼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도로과장 배치열 양천구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시의회에서 결의문까지 내고
○도로과장 배치열 결의문까지 해서 문서가 저희한테 왔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도로과장 배치열 양천구는 반대를 하는데 구의회에서는 반대하고 양천구청에서는 공식적으로 반대표명은 없고 서울시에서도 반대하는 의견이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다만 양천구의회 차원에서 반대를 하니까 전면에 나서기는 좀 곤란하고 이것이 광역도로거든요.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도 당초대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당연히 부천시는 처음 계획했던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동학 위원 만약의 경우에 양천구에서도 결의문 하고 서울시에 그렇게 하다 보면 광역도로지만,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배치열 네.
박동학 위원 서부터미널로 가는 길을 인접대지까지는 잘 뚫어놨는데 그것도 한 2년 늦어졌죠?
○도로과장 배치열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니까요. 공사는 해 놓고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착공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그런 것들이 다 조율되어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로과장 배치열 그렇습니다. 행정기관하고는 조율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상치 못한 그 위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주민들이 데모도 하나요?
○도로과장 배치열 아직은 없습니다.
박동학 위원 없습니까?
○도로과장 배치열 네.
박동학 위원 그쪽에서 민원 들어온 것은 없죠?
○도로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또 하나는 과장님한테도 제가 얘기했던 휴먼시아 3단지 도로현장 확인을 하신 팀장님이 누구신가요? 팀장님을 보조발언대에 좀 세워 주실래요?
○위원장 김승동 네, 담당 팀장님은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로과도로보수팀장 김예진 도로보수팀장 김예진입니다.
박동학 위원 휴먼시아 3단지 정문 앞에 가 보니까 도로가 잘못돼 있는 것을 인정하시겠죠?
○도로과도로보수팀장 김예진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보시기에도 그쪽 옆으로 길을 넓혔으면 되는데 굳이 도로를 줄여서, 줄인 도로도 폭이 굉장히 좁죠?
○도로과도로보수팀장 김예진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정상적인 도로라고 보기에는.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때 단지대표들하고 만나셨죠?
○도로과도로보수팀장 김예진 네, 같이
○도로과장 배치열 제가 답변드릴까요?
박동학 위원 네, 과장님이 답변하시든가요.
○도로과장 배치열 앞으로 계획은 완료가 되어서 인수인계가 된 도로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주공에서 예산을 투입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 택지개발 업무부서가 도로균형과가 있으니까 그 부서하고 주공하고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도시국하고도 얘기할 때 계획이 이번 12월에 주택공사에 준공을 내주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시국에도 분명히 준공을 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거기가 미비한 것이 휴먼시아 3단지 도로 그 다음에 준설작업, 기타 내부적인 몇 가지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준공이 좀 불가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가 제시를 했고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기로 했으니까 도시균형개발과하고 협의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배치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나머지 하나는 베르네천에 있는 상가 있죠. 지금 거기도 정상적인 서류로 1년이 늦어지면서 사용연장을 했나요?
○도로과장 배치열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1년 연장을 했습니까?
○도로과장 배치열 저희가 매년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쪽에서 제시를 한 것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연장을 건의한 것인가요?
○도로과장 배치열 저희도 그렇지만 그쪽에서도
박동학 위원 인정을 해서?
○도로과장 배치열 인정을 해서 연장요청을 쌍방이 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 부분도 지금 도시국에서도 긴밀히 협력해서 주공, 시, 주민, 관련된 사람하고 시장님까지 같이 면담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테니까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공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봐요.
  주공은 손떼고 가면 끝이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배치열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 다음에는 시가 그 시설물들을 다 맡아야 돼요.
  주공이 이익을 챙겨서 나간 뒤에 시가 맡아버리면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그것을 관리해 나가야 하니까 준공하기 전에 우리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정리해서 같이 토론회할 때 시장님하고 같이 할 테니까 그때 우리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러지 않으면, 지금 마지막 단계에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내용도 좀 아시니까 그렇게 해서 과장님께서 준비를 하실 수 있죠?
○도로과장 배치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호 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7, 8년 된 계수대로 시설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도로과장 배치열 계수대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31쪽 보시면 2008년 11월 30일 감정평가 완료예정이라고 기록을 해 놨거든요.
  이번 주 안에 감정평가가 저희들한테 도착을 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서류가 저희 도로과로 도착이 되면 그 후에 저희가 각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세입자한테 보상협의를 하도록 문서로써 통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보낸 다음에 향후 계획을 보시면 2009년 3월에 2단계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놨는데요. 보상이 순조롭게 되고 예산이 뒷받침이 되면 저희가 3월에 착공할 수 있다고 보고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예산 뒷받침이 지연되면 3월 계획이 뒤쪽으로 조금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안에는 착공할 예정입니다.
한상호 위원 그러면 보상관계는 아직까지 법적 계류가 돼 있는 것이지 협상은 아니죠. 그렇죠?
○도로과장 배치열 그렇죠. 이번 주 안에 저희한테 감정평가 서류가 통보되면 그것을 받아서 보상협의를 해 보자고 개인별로 통보를 할 것입니다.
한상호 위원 이것이 전답이었는데 일부 대지도 있단 말이에요.
  일단 대지를 가진 분들은 그냥 수용을 하겠지만 전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이것을 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지로 해서 보상해 달라는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도로과장 배치열 네, 그전에요.
한상호 위원 그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도로과장 배치열 그것은 저희가 상반기부터 집단민원이 대두될 때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서 그분들이 수용한 상태입니다.
한상호 위원 그러면 해결은 봤네요.
○도로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왜냐하면 2002년부터 지금까지 해 온 사업으로 너무 장기적이잖아요.
  그때도 지적을 했고 5대에 들어와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시흥시계다 보니까 사고가 잦다는 말이에요.
  아직까지 계수대로 진입로로 인해서 시계에서 사고가 나면, 시흥이란 말입니다. 다행히 시흥이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나도 도로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시흥으로 손해배상청구가 되는데 우리한테 넘어온 것은 없죠?
○도로과장 배치열 네, 없습니다.
한상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평균적으로 보통 일주일에 한두 건은 교통사고가 유발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시흥보다 못한 입장은 아닌데 시흥은 올해 1조 100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우리만큼 많이 따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흥에서는 거의 다 마무리작업을 할 수 있는 단계인데 우리가 그것을 못 해 주는 바람에 이렇게 민원이 제기되니까 우리 부천시에서는 긍지를 가지고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로과장 배치열 네,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리고 한두 가지 제가 참고사항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부천남부역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토지보상은 정리가 거의 다 됐죠?
○도로과장 배치열 토지보상, 지장물보상, 영업권보상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한상호 위원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계류된 것은 무엇입니까?
○도로과장 배치열 최중필 외 8인은 건물은 다 철거돼서 나가셨는데 영업권보상이 적다고 별도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소송 결과가 나와서 우리가 화해조정을 일부 했습니다.
  현재 남부역에 가면 다 철거돼서 가림막으로 설치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것도 조속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지하상가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지하상가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놓고 있죠. 그렇죠?
○도로과장 배치열 네, 현재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거기는 지금 직원이 몇 명이죠?
○도로과장 배치열 현재 3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기술직이 들어가 있나요?
○도로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전기직, 기계직.
한상호 위원 대개 안전검사를 할 때, 소방검사든지 전기검사라든지 할 때 민원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면 민방위훈련 할 때 그날 어차피 같이 훈련해야 되니까 그때 겸해서 화재예방훈련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소방시설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훈련을 동시에 해 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것이 타당성이 있나요?
○도로과장 배치열 조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소방시설점검이나 전기안전점검은 연례적으로 하는 점검이기 때문에 상가에 입주하신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시점에서 할 수 있도록 번영회하고 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왜냐하면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하루 쉬더라도 같은 날에 겸해서 하면 되는데 따로 하니까 만날 훈련하다 볼일 다 본다, 뭐하다 볼일 다 본다 이러다 보니까 장사에 지장이 초래되니까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 우리 행정이 조금 귀찮더라도 같은 날에 묶어서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하면 민방위는 늦어도 2시간이면 다 끝나니까, 이런 것도 우리 행정이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책임보험은 13억 정도 들었네요?
○도로과장 배치열 네.
한상호 위원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배치열 네,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송내동 지하차도의 조명설비공사를 도로과에서 했나요?
○도로과장 배치열 소사구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에 구청사업이 감사자료에만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도로과장 배치열 네.
서강진 위원 구청사업의 자료가, 여기에서 하지도 않은 사업을 여기에 올릴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여기서 질의를 해 봤자 답변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의 효율성 문제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지 않은 사업을 여기에 올려서 구태여 이중적으로 감사자료를 볼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배치열 전문위원께서 주실 때 전체항목을 주거든요. 내년도에는 제가 구청 것을 받아서 한 번에 제출하는데 구분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 다음에 213쪽 보면 도비를 반납을 했어요, 아름다운거리 조성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도로과장 배치열 네.
서강진 위원 반납을 왜 했습니까?
○도로과장 배치열 12억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이 8600여만 원이 도비고 나머지 50%인 8600만 원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50%, 시비 50%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은 다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1억 3715만 원이 반납이 됐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업할 데가 없어서 반납을 했나요?
○도로과장 배치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강진 위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가 중동대로 쪽인가요? 계남큰길에 했잖아요.
○도로과장 배치열 네.
서강진 위원 예쁘게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로 더 사업장을 늘려서 할 수도 있고 중동대로가 됐든지 큰길을 더 확장해서 하면 될 텐데 왜 반납을 했어요?
○도로과장 배치열 네, 맞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어렵게 받아서 그것을 왜 반납하느냐는 거예요.
○도로과장 배치열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사업에 쓸 수가 없어서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 어렵게 받은 도비를 반납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로과장 배치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추모공원 진입로라고 2억 10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도로과장 배치열 처음에 명시이월이 됐다가 추모공원 그린벨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 부분하고 또 맞물려서 현재 용역이 중지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중지가 돼 있으니까 그 예산은 명시이월시킬 사유가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배치열 당초에는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명시이월을 시키려면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배치열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예산을 붙잡아 놓고 보자는 식이었거든요.
  그것을 다시 용역을 주려고 해도 지금 용역도 중지돼 있잖아요.
○도로과장 배치열 용역은 이제 계약이 체결돼서
서강진 위원 계약은 했습니까?
○도로과장 배치열 네, 진행 중에 있다가 추모공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보류됐습니다. 그래서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한 예산이 명시이월 사유가 생겨야 명시이월을 시킬 수 있는 것이고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을 시킨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용역까지 들어가서 아직 되지 못한 것을 그대로 용역하고 있다면 또 그 예산이 낭비요인으로 발생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배치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수종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가로판매대가 있죠?
○도로과장 배치열 네,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토큰판매점, 구두닦이박스도 있고 이런 것들.
  이것을 허가받아서 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도로과장 배치열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답변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주수종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아예 자료에서 빼세요.
○도로과장 배치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구청에서 계약도 하고 허가도 내주면 도로과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것인가요?
○도로과장 배치열 그렇습니다.
주수종 위원 어떤 사람들이 하고 이런 것도 전혀 모르신다는 얘기세요?
○도로과장 배치열 ······.
주수종 위원 장애인이라든가
○도로과장 배치열 별도로 필요하시면 저희가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는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주수종 위원 무엇을 좀 물어보려고 해도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도로과에서는 아예 모르는 사업을 여기에 전부 넣으시면, 도로점용 실태파악 및 단속실적 이런 것도 여기 자료만 올라와 있지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도로과장 배치열 그렇습니다.
주수종 위원 점용료 징수율 현황도 또한 마찬가지고.
○도로과장 배치열 네.
주수종 위원 내년부터 이런 것은 아예 자료에 넣지도 마세요. 답변 안 되는 것을 왜 넣습니까.
○도로과장 배치열 전문위원하고 저희가 상의를 해서 자료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저는 또 이것을 우리 도로과에서 관리하시는 것으로 알고 제가 무엇을 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사정이 그렇다면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이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환희 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238쪽을 보면 불법현수막 효율적 철거를 위한 철거보상금이 있네요.
○도로과장 배치열 네,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것이 여러 분한테 철거보상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고 일부, 여기 보면 1번, 6번, 7번, 12번 이렇게 돼 있어요.
  1번은 김동규, 65만 9000원, 그 다음에 김영필 280만 원, 김영호 135만 원, 이혜영 450만 원이네요.
  이것이 무슨 내용이죠, 철거포상금제가?
○도로과장 배치열 불법현수막들이 가로수나 가로등 사이에 걸려 있습니다.
  노인 및 장애우들이 그것을 철거해 오면 8m 미만짜리 소형은 장당 500원을 저희가 보상금제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12번 이혜영 같은 사람은 400만 원이나 하려면 얼마나
○도로과장 배치열 이것은 1년 동안의 집계입니다.
이환희 위원 1년 동안 400만 원을 하려면 500원짜리 몇 개인가요?
○도로과장 배치열 많이 한 것이죠.
이환희 위원 날마다, 직업으로 한 것이네요.
○도로과장 배치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이환희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배치열 내년도에는 저희가 일인당
이환희 위원 한도.
○도로과장 배치열 한도를 정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런 분들은 직업으로 450만 원어치를 철거한다고 하면······.
  그리고 이것이 당사자와 불협화음도 굉장히 많을 것 아니에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바로 설치한 것 철거하러 다니고 그렇게 하니까.
○도로과장 배치열 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김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제가 소풍에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어떤 것은 배치열 과장님한테 자료가 오고 어느 것은 교통정보센터에서 오고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자료가 나뉘어서 오는 것이죠?
○도로과장 배치열 소풍이 건축물을 신축할 당시, 사업승인 받을 때 대형건축물 기준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대상이에요.
김문호 위원 전반적인 것은 교통정보센터에 질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도로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하상가가 저희한테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종합운동장에서 작동 쪽으로 가다 보면 절개지 있죠.
○도로과장 배치열 양쪽에 절개지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 관리를 도로과에서 하는 것이죠?
○도로과장 배치열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구청에
김문호 위원 그 자체도 구청에서 합니까?
○도로과장 배치열 네, 도로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절개지까지 도로과에서 하고 있다고 제가
○도로과장 배치열 유지관리는 다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유지관리 관계돼서는?
○도로과장 배치열 네.
김문호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212쪽 한번 보실래요.
  추모공원 진입로 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해서 명시이월이 됐죠?
○도로과장 배치열 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이때 예산안 심의할 때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도로과장 배치열 네.
김문호 위원 이것 그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예산 올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굳이 해야 된다고 해 놓고
○도로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래 놓고 왜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켜놨습니까?
○도로과장 배치열 저희가 지금 할 수는 있는데
김문호 위원 할 수 있으면 하셔야지 왜 이것을 지금까지 놔두고, 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도로과장 배치열 그 아래 213쪽 라번 두 번째 칸에 추모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및 실시설계 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용역중지
김문호 위원 용역도 지금 중지돼 있잖아요.
○도로과장 배치열 네, 중지됐죠.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용역을 수행 중에 추모공원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늦어지는 바람에 그것하고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 안 해도 충분하니까, GB 승인이 나고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왜 굳이 하냐고, 하지 말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이것은 충분히 그 전에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잖아요.
○도로과장 배치열 네, 그랬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데 왜 이 자체를 하지 못하고 용역까지도 중지시켜 놨느냐는 얘기죠. 우리 부천시가 그렇게 예산이 많습니까?
○도로과장 배치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문호 위원 돈도 많지 않은데 왜 이것을 굳이 해서 예산낭비, 예산낭비는 아니어도 이렇게 예산집행을 못 하고 놔두는 거예요?
○도로과장 배치열 개설도로는 할 수가 있거든요. 문예회관도 있고 거기 근린공원이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추모공원
김문호 위원 할 수 있는데 지금 안 했잖아요.
○도로과장 배치열 그러니까 추모공원
김문호 위원 안 한 것이 문제지 할 수 있다는 게
○도로과장 배치열 아니, 안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일방적으로 했다가 나중에 추모공원이 또 들어서게 되면 같이 연계를 해야 되거든요.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그때 해도 충분한 것을 왜 굳이 미리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돈을 명시이월시켜 놓느냐는 얘기죠.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도로과장 배치열 잘못되지는 않았습니다.
김문호 위원 어째서 잘못이 안 됐어요?
○도로과장 배치열 저희가 문예회관 부지하고 그 다음에 근린공원 부지하고
김문호 위원 그 당시에 이것을 언제 한다고 했는데요?
○도로과장 배치열 추모공원 부지가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안 심의할 때 이것을 언제 한다고 했어요?
○도로과장 배치열 예산이 반영된 후에
김문호 위원 바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도로과장 배치열 바로 한다고 했죠. 바로 한다고 했는데
김문호 위원 바로 안 되면 과장님이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도로과장 배치열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속기록을 봐야겠지만 추모공원이 당초에 빨리 진행됐으면 저희가 그 진입로를 문예회관하고 근린공원하고 추모공원하고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GB 승인이 나고 결정이 난 후에 용역을 주고 시작을 해도 전혀 지장이 없는 부분이었는데 그 당시 굳이 지금 해야 된다고 과장님이 계속, 이것은 넘어가야 된다고 해서 결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이것이 거수로 한 것 아닙니까.
  실행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도로과장 배치열 그때는 시기를 맞추려고
김문호 위원 시기를 맞추든 안 맞추든 거수까지 해서 이렇게 했는데 실행을 못 했으면 잘못한 것이지 왜 잘못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도로과장 배치열 잘못한 것은 아니죠. 현재 추모공원이 상정이 덜 되는 바람에 우리가
김문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덜 되든 안 되든 그 당시는 GB 승인 난 뒤에 천천히 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 후로 미루자고 얘기를 했는데 당장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야 된다고 그때 얘기를 했잖아요.
  못 했으면 잘못된 것이지 왜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당시 바로 했어야 되는데 안 됐으면 잘못된 것이지 왜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도로과장 배치열 아니죠. 귀책사유가 저희 도로부서에 있으면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귀책사유가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추모공원이 늦어지니까 거기에 연관해서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에서 결정이 난 뒤에 예산을 잡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잡아도 되고 가능한데 그러면 왜 과장님 말씀대로 가정복지과에서 결정도 안 난 것을 미리 잡아서 한 것입니까?
○도로과장 배치열 미리 잡은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 건설교통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당연히 가결이든 부결이든 되리라고 본 것이죠. 그런데 재검토로 내려오는 바람에 공교롭게 도로가 지연되고 있을 뿐입니다.
김문호 위원 공교롭게가 아니고, 과장님이 아직도 이해를 잘 못 하시네.
○위원장 김승동 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과장님께서는 당연히 그것이 건교부에서 통과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도로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렇게 되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보류가 돼서 내려온 것이라는 말씀이죠?
○도로과장 배치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어떻게 됐든 현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때 결정이 잘못된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그게 귀책이 어디에 있든 간에 그런 것을 물론 신이 아니니까 정확하게 예측을 못 하겠지만 그래도, 그때 과장님께서 본의와 다르게 어떤 상급자의 지시나 이런 데에 따라서 그렇게 답변했는지 모르지만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그때 예산 편성했던 것이 결국 제때 쓸모가 없게 돼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도로과장 배치열 네.
○위원장 김승동 그러면 됐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죠.
김문호 위원 아니, 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대답을 하시고
○위원장 김승동 김문호 위원님, 감사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제가 정리한 것입니다. 빨리 다음 질의하십시오.
김문호 위원 알겠습니다.
  대답을 잘하세요. 잘하셔야죠.
  그 다음에 215쪽에 보면 대학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디자인하고 있잖아요. 용역 줬잖아요.
○도로과장 배치열 네,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데 그 위쪽 전문대 앞에 부분은 왜 제외를 시켜놨습니까?
  소방서사거리에서 전문대 입구까지 간판으로 따져도 4, 5개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제외를 시켜놨던데 왜 제외를 시켰어요?
○도로과장 배치열 이 구간은 옛날 중앙극장 거기서부터
김문호 위원 소방서까지
○도로과장 배치열 대학로 있잖아요. 거기 전체구간을 현재 우리가 디자인 개발하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디자인하는데 거기 소방서까지만 하고 소방서에서 인쇄소 있는 사거리 있죠. 거기부터 전문대 앞에 슈퍼 있는 그 구간에 간판이 5개도 안 되는데 그 부분은 제외를 시켰더라고요. 확인을 해 보시겠습니까?
○도로과장 배치열 네, 확인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거기까지 전부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 보세요.
○도로과장 배치열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41쪽에 노점상단속용역 집행내역이 있어요.
  올해 용역집행은 다 한 것이죠?
○도로과장 배치열 아닙니다. 집행잔액은 2억 5000만 원이 남아 있는 것이고
박노설 위원 아니, 계약을 4억
○도로과장 배치열 1300만 원.
박노설 위원 네,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배치열 네, 그리고 기성이 3억이 있고 그 다음에 미지출액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1억 정도만 지출하면 다 하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배치열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계약은 원미구 같은 경우에 6억 6000만 원에 했잖아요.
○도로과장 배치열 4억에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산을 6억 6000만 원을 세웠는데
○도로과장 배치열 네.
박노설 위원 제 생각에는 노점상 단속은 다 했고 1억은 아직 주지 못해서 주면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도로과장 배치열 아닙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에요?
○도로과장 배치열 네.
박노설 위원 단속을 아직 덜 했어요?
○도로과장 배치열 나머지 부분도 단속을 해야 나갈 돈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배치열 네.
박노설 위원 그 앞쪽을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점상 유형별 현황을 보면, 대체로 378개 정도 되나 보죠?
○도로과장 배치열 400여 개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박노설 위원 관내 노점상 정비실적의 최근 2년간 자료를 보면 2007년도에 강제철거가 610건이고 자진철거가 5,000건 이렇잖아요.
○도로과장 배치열 네.
박노설 위원 이것을 보면 결국에는 강제철거를 한 노점상이 몇 번 당하고 자진철거도 여러 번 하고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과장 배치열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맞죠?
○도로과장 배치열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해마다 몇 억씩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노점상 단속을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계속 되풀이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노점상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배치열 ······.
박노설 위원 이것이 개선도 안 되는데 예산을 몇 억씩 해마다 투자를 해서 이런 행정을 해야 하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한번
○도로과장 배치열 연초가 되겠죠, 봄에. 고양시에서 한 3개월 이상 단속을 해서 공교롭게 한 분이 분신자살까지 했거든요. 그 이후에 고양시는 원상태가 됐어요.
  3개월 동안 중점지역을 관리하다가 관리가 소홀하다 보니까 다시 원상태가 됐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재산조사를 해서 1억 미만에 해당되는 사람은 시범거리 안에서 허가를 내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허가를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광명시 같은 경우도 보면 노사정협의회라고 해서 허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보면 일부 구청하고 서울시 본청하고 허가제 도입을 지금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노점상 단속을 하고 나서 전체구역을 관리하기 전에는 다시 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아직 확정된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실무부서 입장에서 볼 때 인근의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인근의 사례를 봐서 계획을 한번 검토를 할 그런 단계에는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하겠다, 안 하겠다 그것은 좀 어렵고 그런 취지로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저도 고양시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그랬었습니다. 거기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산이 1억 미만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도로점용료를 받고 일정한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노점상 문제는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봐도 근절이 될 수 없는 문제거든요.
  노점상 하는 사람들이 직장이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무 생존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거리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떡볶이 팔고 뭐 팔고 그것을 못 하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단속을 해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또 이 사람들이 다 부천시민입니다. 기업형으로 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죠. 서울에서 와서 할지도 모르지만 다 우리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지금 경제가 내년도에는 정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정말 살기가 점점 어려워서 거리로 또 더 많이 나올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좌판도 벌이고 하면서.
  저도 상당히 얘기하기 조심스러운 문제예요. 그렇지만 하여튼 간에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노점상을 단속하고 강제철거하는 것은 결국 효과도 없는 그런 대책이라는 것이죠.
  하여튼 과장님께서 답변한 바와 같이 인근지역의 도시 이런 데 사례도 많이 연구하시고 무엇인가 좀 현명한 방법이 없나 잘 좀 연구해서 또 그런 방법이 있다면 잘 시행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배치열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42쪽에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요.
  자전거전용도로 신규설치 계획 및 투자예산을 보면 2009년도에는 흥천길에 하게 돼 있고 후년에는 원종로에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배치열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떤 용역을 줘서 노선을 지금 계획한 것입니까?
○도로과장 배치열 저희가 6개 차선 이상 지역은 기존 고도에 보면 파란차선으로 표시를 해 놨어요. 한쪽은 보행자, 한쪽은 자전거도로 이렇게 혼용 보행자도로가 96% 이상 되거든요.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하고 보행자하고 충돌사고도 있지만 자전거들이 안 올라타거든요.
  흥천길에 저희가 계획을 잡은 것은 기존에, 거기가 6차로가 되는데 차로 폭이 3.5m 이상 나옵니다. 차로 폭을 3.25m 기준으로 줄이면 우리가 요구하는 1.5m
박노설 위원 차선은 줄이지 않으면서
○도로과장 배치열 차선은 전체적으로 안 줄이고 차로만 줄이면서 자전차전용도로를 만들 계획을 내년도에 흥천길부터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것이 소방서사거리까지만 오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배치열 소방서사거리에서 중동대로 만나는 길까지
박노설 위원 그러게요. 이것을 북부역까지 연결할 수가 없나요?
○도로과장 배치열 북부역까지 가려면 부일로를 지나야 되는데 부일로는 지금 편도 2차선이거든요.
박노설 위원 아니, 만약에 만든다면 거기에서 부천대학교 쪽으로 올라가서 만들어야죠.
  왜 그러느냐 하면 북부역에 저도 얼마 전에 가 보니까 자전거 거기,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나······.
○도로과장 배치열 자전거보관대요?
박노설 위원 네, 거기 보관대가 있잖아요. 자전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북부역까지 자전거를 많이 타고 온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보니까 자전거보관대가 모자라더라고요.
  이렇게 북부역까지 연결을 시켜준다면 아마 상당히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닐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중앙로 같은 데도 춘의동이나 어디서부터 북부역까지 자전거도로만 잘 만들어 준다면 거기서 버스 타고 택시 타고 가겠어요?
  사실상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도로과장 배치열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중앙로를 줄이는 것도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배치열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결국 장래에는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여기 넘말사거리에서 소방서사거리까지 하면 물론 자전거동호인들은 잘 타고 다니겠지만 실용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지금 많이 타는 사람들이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타고 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탄다는 말이에요.
○도로과장 배치열 저희가 시범계획을 흥천길에 가지고 있지만 저희가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주민 동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양옆에 상가하시는 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경찰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경찰부서 쪽에서는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박노설 위원 경찰서에서요?
○도로과장 배치열 차로를 줄인다고 하니까 교통 측면에서 볼 때는 조금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북부역 앞에 자전거보관대가 몇 개 설치돼 있는 거예요? 거기를 좀 더 확대할 수는 없나요?
○도로과장 배치열 자전거보관대 설치는 저희가 원미구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을 더 확장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거기 일이 있어서 한번 가 봤더니 자전거가 엄청 많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많이 타고 다니는지 깜짝 놀랐어요.
  하여튼 자전거전용도로도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역까지 타고 다닐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배치열 네,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류재구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깜박하고 순서를 놓쳤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아닙니다. 어차피 제가 제일 나중에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모두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로과가 부천시의 큰, 미래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로사업들에 대해서 빈틈없이 일을 잘 처리해 주시고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도로과장 배치열 고맙습니다.
류재구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국·도비 반환 문제에 대해서는 서강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도로과장 배치열 네.
류재구 위원 사업을 확대해서 보다 더 많은 일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시행착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도로과장 배치열 네.
류재구 위원 대형공사의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계수대로 개설공사에 발파한 사토 1만 1025㎥, 이것은 무대처리하였음에도 사토운반비 1억 4333만 원을 지급했죠?
○도로과장 배치열 아니요. 설계변경해서 삭감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요? 그런데 감사에는 원래 지급했다고 지적받았고 나중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감액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로과장 배치열 네.
류재구 위원 본 위원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만약의 경우에 이런 부분이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았더라면 잘못하면 우리가 놓쳐서 많은 액수가 손실될 뻔했다는 것이죠.
○도로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
  더구나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로과 직원들이 과장님을 비롯해서 아주 베테랑들만 있는데 이런 문제를 놓친다는 것이 참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도로과장 배치열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다음에 두 번째, 중동고가로 확장공사에도 계단포장 재시공 및 철근콘크리트 단위중량 과다적용을 통해서 현장시공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받았죠?
○도로과장 배치열 네.
류재구 위원 그래서 결국은 계단 재포장을 시공하고 설계변경해서 감액조치를 했죠?
○도로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바로 이런 점이 제가 볼 때 조금 전에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시행착오가 없기를 바란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도로과장 배치열 네.
류재구 위원 그리고 설계변경 주민의견청취, 자료를 좀 봐 주십시오.
○도로과장 배치열 네, 말씀하시죠.
류재구 위원 주민참여감독자 그리고 감독조처 이런 내용에 주민사업설명회 실시현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로과장 배치열 네.
류재구 위원 여기에 참 재미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석천고교, 상인초교, 고리울초교, 양지초교, 하여튼 학교에 대한 주민사업설명회를 쭉 했는데 학교 회의실에서 합니다.
  그런데 여기 참여자를 보면 모두가, 학교관계자 하나, 경찰서 둘, 시의원 하나, 지역주민 셋 이렇게 얘기하면 전체가 몇 명이냐 하면 열 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서 성미초교 교장실에서 하는데 지역주민 둘
○도로과장 배치열 위원님, 잠깐만요. 어느 자료를 보시는 것입니까?
류재구 위원 주민참여감독제 있는데요.
  아, 이 자료는 교통시설과 것이네요. 죄송합니다.
  도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과도 주민참여감독자 실질적 참여 해서 제가 본 것도 마찬가지인데 죄송하네요, 인용자료를 잘못 말씀드렸네요.
○도로과장 배치열 네.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인용자료, 이 부분은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승동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지역주민들과 말하자면 충분한 조정이나 의사개진 이런 부분에 관해서 너무나 적은 숫자가 참여하기 때문에 실질적 의사반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죄송한데 아까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지적했어야 됐는데요.
  이 부분이 왜 그러느냐 하면 대부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없는 시간에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는데 가능하면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배치열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219쪽을 보면 보행환경개선위원회, 이것이 별로 필요 없는 위원회인가 보죠?
○도로과장 배치열 1년에 1회 이상 개최를
류재구 위원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도로과장 배치열 네, 조례상에요.
류재구 위원 올해도 1회 했네요. 어쨌든 1회 이상으로 돼 있는데 1회 했으니까 됐습니다.
  그 위에 설계자문위원회 한번 봐 주세요.
  설계자문위원회 구성이 29명이에요. 그렇죠?
○도로과장 배치열 네.
류재구 위원 작년도에는 5회를 개최했어요. 그런데 참석인원을 전부 보니까 27명입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배치열 네.
류재구 위원 구성인원이 몇 명이냐 하면 29명이에요. 29명이 27명이 참석하는 회의를 다섯 차례 하려면 5 × 5는 25, 플러스 2.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실질적으로는 참여인원 5명이 검토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도대체 정족수가 얼마인데 이렇게 됐을까요?
○도로과장 배치열 ······.
류재구 위원 또 그 아래 봐 주세요.
  2008년도에도 똑같은 사태가 발생합니다.
  29명이 설계자문위원인데 그 중에 3회를 개최합니다.
  총 숫자가 36명입니다. 36명을 3으로 나누면 12명이거든요.
  29명의 과반수면 얼마입니까, 최소한 14.5가 되어야 되잖아요. 15가. 그런데 어떻게 의결을 했을까요? 위임장을 받아서 했습니까?
○도로과장 배치열 저희가 소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류재구 위원 소위원회?
○도로과장 배치열 저희가 29명이라는 분야별 전문위원을 위촉을 했어요. 전기, 기계, 조명, 건축, 쭉 해서요.
  예를 들어서 도서관 건립이 들어오면 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위원은 건축, 기계, 전기, 토목, 필요하면 조경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류재구 위원 과장님, 소위원회 구성에 위임사무로 소위원회에 의결된 사항은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이런 것이 있죠?
○도로과장 배치열 네.
류재구 위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래는 소위원회 검토사항이 거기에서 의결되더라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도로과장 배치열 ······.
류재구 위원 당연히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했다는 말도 최소한 이 정족수를 벗어나야 됩니다. 나중에 검토를 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최소한 설계자문위원을 29명씩이나 해 놨다는 얘기는 그만큼 광범위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으로 돼 있다고 봐집니다.
  따라서 이렇게 인원수를 적게 참여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소위원회 구성을 했다 하더라도 본회의에 상정해서 최소한의 보고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세요.
○도로과장 배치열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223쪽, 224쪽, 227쪽을 보면 시공사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쭉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자료가 나옵니다.
  제가 여기에서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구청 감사를 하면서 가장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여기 지금 시공사 행정처분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다 도로굴착관계가 되겠습니다.
  도로굴착하고 말하자면 재포장을 잘못함으로써 비롯된 재공사, 그 공사가 제가 볼 때는 전체 도로포장 원인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해서 각 구청의 소관이라 하더라도 그 문제를 주관하는 총체적인 기획을 도로과에서 해야 되므로 3개 구청과 협의 하에 입찰규제 등 강력한 제재를 마련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방치하면 제가 볼 때 예산낭비가 엄청나게 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도로과장 배치열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요. 237쪽,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237쪽 한번 봐주세요.
  불법 광고물 행정조치 여기 보면 합계가 6,588건인데 그 아래 데이터가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307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도 구청업무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또 과장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3개 구청이 각자 나름대로 다시 말하면 단속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나름대로 조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강력한 제재수단이나 그 원칙을 정함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그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치를 강하게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각자 구청에 맡김으로 해서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 그런 얘기를 아까 김문호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내용이죠.
  뒤에 238쪽 불법광고물 철거, 여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한 조금 전의 답을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그 부분을 안 줘야 되겠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만약의 경우에 현재 불법 광고물 철거에 대한 예를 들면 보상을 500원씩인가 주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배치열 네, 500원을 줍니다.
류재구 위원 500원씩 주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관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그 사람들에게 작은 실비라도 보상함으로써 그런 난잡한 광고물들을 해결하겠다는 취지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도로과장 배치열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많이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한도를 정해서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실질적 조례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 광고물이 게첨돼 있는 장소에 반드시 말하자면 그 상황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고, 왜냐하면 이것을 안 해 두면 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니까 하고 반드시 과태료를 물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500원이라도 지급하고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행정행위상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문제를 조치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시가 주관해서 원칙을 정하세요.
○도로과장 배치열 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3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하단부에 이것은 현재 우리 시가, 우리의 사고 이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 중에서도 구도심권 위원님이 많이 있습니다.
  보도 상, 그러니까 인도 상의 전신주 설치와 관련해서 보도 상 돌출 전신주로 인해서 보행 불편한 개소 수 현황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구도심 보도에 있는 전신주 중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배치열 가로수, 전신주, 가로등 해서 지나가니까 당연히 불편한 개소가 있겠죠.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제가 볼 때는 불편한 것으로 조사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처리방안과 대책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각 구에도 이 자료를 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구도심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지중화사업을 경인국도변에 아주 전시적으로, 보통 3m에서 6m까지 되는 그런 보도에는 보기 좋으라고, 미관상 좋으라고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1m도 안 되는 지역에 70전, 80전짜리 끼어 있는 그런 보도 위의 전신주에 대한 대책을 안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구도심 보도 상에 있는 전신주가 보행상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이래가지고 대책이 나오겠어요.
○도로과장 배치열 저희가 내년도에는 사실대로 조사를 해서 처리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내년도에는 좀 그렇게 해 주세요.
○도로과장 배치열 네.
류재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구 소관 업무입니다. 226쪽을 보면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박노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부천시 조례에 보면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에 관한 기준에 1㎡당 20만 원, 그리고 1㎡ 초과 시 10만 원, 그리고 한도액을 300만 원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배치열 네, 300만 원까지.
류재구 위원 그런데 기업형 노점상은 이런 과태료를 물려봤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과태료를 강력하게 더 조정해서 최소한 우리가 싱가포르만큼은 하지 못하지만, 싱가포르는 모든 불법의 규정을 과다한 과태료를 물림으로써 사회환경을 맑고 깨끗하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미치지는 못하더라도 과태료를 상향할 수 있는 데까지 상향해서 최소한 과태료를 부과해서 불이익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도로과에서 주관하고 3개 구청을 다 모아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하는 것이 실질적 근절대책인가 하는 것과 지금 우리가 수억씩 들여서 노점상 단속을 하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대책을 세우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배치열 네.
류재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이상으로 도로과에 대한
신석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승동 하시겠습니까?
신석철 위원 네.
○위원장 김승동 신석철 위원님, 1분만 하십시오.
신석철 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36쪽 보시겠습니다.
  중1-16호 2단계 도로개설이 끝났죠?
○도로과장 배치열 네, 끝났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것이 8월에 끝나고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 교통량이 많이 늘었어요.
  밑에 36쪽 보면 추진성과에 주변 초·중·고등학교 통학로 확보 및 오정, 원종동 일원 교통체증 해소라고 있거든요.
  제가 이 길이 생기면서 초·중·고등학교 통학로 확보에 대해서는 별 효과를 못 봤다고 봐서 차량은 많이 늘었는데, 지금 3단계에 향후 투자액 137억 원이 들 게 돼 있죠?
○도로과장 배치열 네, 3단계에
신석철 위원 그것이 언제쯤 가능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도로과장 배치열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신석철 위원 불가능하죠?
○도로과장 배치열 네.
신석철 위원 지금 있는 도로에서 가운데 있는 부분에 인천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만 중앙선을 끊어서 신호등을 만들어 주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있는 땅에 돈이 없이도 서울로 가는 방향은 너무 쉽게 돼 있는데 인천 쪽으로 가는 것이 3단계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돼 있는데 147억 원 확보가 안 되면 불가능하다고 하면, 그 오정대로가 일반도로잖아요. 자동차전용도로는 아니죠?
○도로과장 배치열 그렇습니다. 전용도로로 지정은 안 했으니까요.
신석철 위원 일반도로에 중앙선을 끊어서 좌회전할 수 있게 도로를 만들어 줄 수는 없나요?
○도로과장 배치열 3단계가 완료되기까지 중앙을 연결해서 좌회전 신호를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신석철 위원 네.
○도로과장 배치열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제가 시정질문을 할까 말까 하는 부분 중에 이 부분이 핵심인데
○도로과장 배치열 왜냐하면 저희가 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도로가 더 개설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앙선을 잘라서 신호등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신석철 위원 신호등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중앙선을 자르는 게 크게 어려운, 교통시설과에서 그쪽하고
○도로과장 배치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석철 위원 경찰서하고 협의만 하면 되고.
○도로과장 배치열 저희가 전반적인 계획을 가지고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지 도로만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신석철 위원 그 부분은 국장님의 의지가 없나요? 제가 보기에는 교통시설과, 도로과가 특별히 147억 원을, 언제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향후에 도로가 다 만들어졌는데 중간에 끊고 들어갈 수 있는 길만 만든다면, 향후 147억 원이 만들어질 때까지 충분히, 주민들이 지금 인천 가는 방향도 충분히 쓸 수 있는데 그 앞 오정사거리에도 지금 신호가 끊겨져 있는데 굳이 거기를 못 끊을 이유가 없잖아요.
  국장님께서 의지가 있고 도로과, 교통시설과에서 의지가 있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 국장님이 답변하거나
○도로과장 배치열 아니요. 그것은 의지하고는 별개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처음 받았기 때문에
신석철 위원 그래요?
○도로과장 배치열 그것이 과연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저희 자료가 백업이 돼서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신석철 위원 제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 그나마 신경 쓰는 것은, BRT라고 간선급행버스, 청라에서부터 화곡 가는 것이 원래 도로가 돼 있기 때문에 못 끊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도로과장 배치열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것이 2010년이라고 돼 있었는데 지금 인터넷을 보니까 2013년으로 넘어가고 제가 보기에는 청라 바로 만든다는 것이 그렇게 지하 파고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산도 국비, 도비, 시비 다 투입되어야 되고 계획은 2010년 6월이라고 해서 제가 지방선거 정도면 그것 만들어지겠다고 처음에 홍보를 했는데 지금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까 2013년에 가야 또 나온다고 하니까 벌써 3년이 늦어졌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3년, 또는 6년 늦게 할 것이면 아예 중앙선을 끊어서 좌회전을, BRT사업이, 간선급행버스가 만약에 만들어지게 되면 그때 가서 147억 원을 투입하든지 그때 생각을 해야지 지금 쓸 수 있는 도로를 굳이 놀리면서 인천으로 가는 길을 막아 놓으면, 덕산중학교, 초등학교 쪽으로, 학생들이 있는 쪽으로 차가 다니는 길을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도로과장 배치열 오늘 처음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타당성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 부분은 검토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배치열 네.
신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감사 진행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겠는데요.
○위원장 김승동 네, 말씀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감사중지 중에, 제가 LED등에 대한 장단점을 모두가 볼 수 있게 LED등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밖에 갖다놨는데 감사중지 중에 잠깐만 모두가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어떠십니까?
○위원장 김승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0시50분 감사중지)

(2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승동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추진실적은 종전 도로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생략을 하고 다만, 도시철도 업무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대다수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자료가 10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11월 중에 진행된 내용만 간략하게 미리 보고를 하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도시철도과장 정기재입니다.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는 시민 모두의 숙원사업인 만큼 저희 도시과 직원들이 모든 노력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고드리기 전에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황구 행정지원팀장입니다.
  김승균 기술지원팀장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은 아시는 바와 같이 4월 29일에 시청에서 시민보고대회를 했었고 그 다음에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10월 30일까지는 자료에 있습니다. 숙지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의 진전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그 이후의 사항은 일부 언론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최초로 경기도에서 153억을 지원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도비 153억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까지 경기도 입장이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지원을 전혀, 단 1원도 해 줄 수 없다는 것이 이제까지 고수해 온 입장이었는데 그것이 금년에 와서 바뀌었다는 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을 이유로 해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국비도 추가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 현재 관계관 회의를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2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첫 모임에는 실무과장인 제가 참석을 했고 2차 회의 때는 저희 국장님이 참석을 해서 각 시, 그러니까 인천, 서울, 부천, 경기도, 국토해양부 이렇게 5개 기관이 합동으로 회의를 해서 부천시의 지하철 건설비 분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논의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호 위원님.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47쪽 한번 펴 주시겠습니까.
  소사-대곡 복선전철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역과 역 사이는 몇 ㎞ 정도 되는 것이 기본원칙이죠?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이것이 광역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2㎞ 이상은 넘어야 됩니다.
김문호 위원 광역하고 또 다른가요?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철도는 일반철도와 광역철도와 도시철도가 있는데 도시철도는 보통 1㎞ 정도, 최소단거리 900m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은 2㎞가 넘어야 됩니다.
김문호 위원 지금 소사하고 종합운동장하고 역이 생긴 것이죠? 아니, 종합운동장이죠?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네.
김문호 위원 그 사이에 2㎞가 안 되나요?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안 됩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면 몇 ㎞ 정도 되죠? 소사에서 석왕사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원미 중앙종합운동장까지요.
  저희들이 약 2㎞,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데는 원미역 얘기하시는 것이죠?
김문호 위원 그렇죠.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그것은 1㎞도 안 나옵니다.
김문호 위원 1㎞가 채 안 나온다고요?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네, 채 안 나옵니다.
김문호 위원 물론 여기 기준에 의해서 2㎞, 그 관계는 어디 나와 있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그것은 철도시설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광역철도는 2㎞ 이상이라고요?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네.
김문호 위원 종합운동장역보다 사실 원미역이 더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요?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광역철도를 시설한 기준 자체가 원활한, 그러니까 여객운송도 목적이지만 신속하고 원활하게 대량으로 이동하는 것이 광역철도의 목적입니다.
김문호 위원 철도 자체가 예를 들어서 사람이 가장 많이 타는 데를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이것을 당아래역이라고 하나요?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거기 이용도가 많겠어요?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이용도보다는 역이 왜 필요하느냐 하면 일단 7호선과 환승이
김문호 위원 물론 환승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는데 실제 필요한 것은, 과장님도 원미역 관계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나요?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얘기 들었습니다.
김문호 위원 검토해 볼 만한 사항 아닌가요? 지금 시작하는 시점에서 검토를 해야지 후에 계속해서 민원이 와서 그때 가서 검토하면 또 너무 늦지 않습니까. 시행 초기에 충분한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은 어떻겠어요?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에도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는 광역철도 시설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공식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 자료 좀 줘보시겠어요?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네, 자료제출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하여튼 본 위원도 그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더 찾아보겠지만 과장님도 원미역 관계는 지속적인 민원사항이고 하니까 좀 더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사람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곳에 역이 있어야지 철도만 있어서 이용 안 하면 큰 이익이 안 되잖아요.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저희들이 그런 것을 수차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원미가 이용인원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했는데 그렇게 되려면 도시철도로 하라는 것이 중앙정부의 입장이에요.
김문호 위원 그런 내용도 다 있나요?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저희들이 얘기를 했을 적에, 문서로 그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그쪽에서 얘기는 그러면 도시철도로 가야 될 것 아니냐
김문호 위원 그쪽 주민들은 원미역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나중에 가서 또 검토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미리미리 검토를 해 주셔서 가능하면 그쪽에 역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강진 위원 보충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광역철도가 2㎞ 이상 돼야 역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광역철도로 하려고 합니까?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광역철도로 이미 기본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왜 광역철도로 만들었나요? 일반철도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소사-원시도 역시 일반철도로 돼 있는데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것도 역시 일반철도로 만들어지는 것이 맞지 않아요?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네, 그것이 맞습니다.
  저희들 입장이,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줄곧 주장하는 것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보세요.
  누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지 모르겠지만 도시철도로 만들 것을 광역철도로 만들어서 부천시가 이렇게 지금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네.
서강진 위원 마찬가지로 이것도 광역철도로 하게 되면 틀림없이 우리 시 부담이 또 들어간다고요.
  역시 소사-원시 간도 일반철도로 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광역철도로 기본계획부터 만들어 갑니까?
  원천적으로 잘못 만들어 놓고 계약체결 잘못한 후에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재정파탄난다고 못 하겠다고 또 그럴 것입니까?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서강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광역으로는 절대 못 한다, 반드시 국철로 돼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기본입장입니다.
  최종적으로 내년에 중앙심사위원회가 열립니다. 내년에 최종결정이 됩니다.
  내년에 결정될 때 만약에 이것을 광철로 한다면 저희들은 공사를 못 하겠다고 분명히 공식적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철로 될 수 있도록
서강진 위원 당연하죠. 당연히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생색내기 형식으로, 내가 무엇을 하나 했다 하는 자기 위신을 세우기 위한 그런 정책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것은 분명하게 소사-원시 간이 일반철도로 돼 있으면 역시 이것도 같은 연장선상이잖아요.
  일반철도로 분명히 만들어져야 됩니다. 광역철도로 만들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네.
서강진 위원 앞서 김문호 위원님이 광역도로 2㎞라고 했는데 일반철도도 현재 2㎞가 안 돼도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철도도 1.2㎞에 역이 하나 생겨요.
  역이 많은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전철이 속력을 내다 바로 스톱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좋은 것은 아니지만 실제 민원에 의해서 그리고 주민들의 편의상 1.2㎞ 구간에 짧게는 1.1㎞ 구간에도 역이 생겼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꼭 2㎞라는 기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기에 꼭 필요하다면 일반철도로 하고 역도 원미지역에서 꼭 필요로 한다면 거기에 하나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죠.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정확하게 맞는 말씀인데요. 다만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일반철도는 국가에서 건설을 하고 국가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광역철도부터 도시철도는 지자체에서 건설을 하고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자기가 편한 대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광역철도 이상은 2㎞라는 기준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일반철도, 국철도 짧은 데는 1.2㎞에도 역사가 하나씩 있다고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멀리 안 가도 소사-역곡 사이만 해도 그렇습니다. 소사-역곡 사이가 1.2㎞입니다. 그 다음에 소사에서 부천역까지 1.1㎞고요.
  그런 것을 갖다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그것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사업이지 2㎞ 기준이라 안 됩니다 하고 얘기하면 안 되죠.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좌우지간 저희들이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수종 위원 과장님, 내일 오후에 국토해양부에서 무슨 회의랑 등등 있죠?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네.
주수종 위원 우리 부천구간 사업비를 인천에서 일부 부담하고 또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돼 있는데 인천에서 부담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현재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주수종 위원 어렵죠?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네.
주수종 위원 인천시 사람들이 워낙 소문에도 짠물이라고 했으니까 부천시 관내 공사비를 내라고 그러면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낼 일이 거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저희들 나름대로는 또 복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복안?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네.
주수종 위원 의원이 심한 얘기 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차라리 상동역에서 딱 막아버리겠다고 하세요.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그것도 하나의 복안입니다.
주수종 위원 제일 혜택을 보고 수혜를 받는 인천에서 돈을 더 내야 맞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부천시민 몇 명이나 이용하겠습니까. 거의가 인천사람이거든요.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어쨌든 간에 그것도 하나의 전술은 될 수 있는데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협약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파기를 시키면 예를 들어서 인천 쪽에서 그것을 빙자로 해서 소송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러니까 제가 심한 경우까지 말을 한 것이지만 최소한 그런 정도의 각오로 정 안 되면 아닌 말로 못 하겠다고 나자빠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부천시 파탄 나는 것보다는 낫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네.
주수종 위원 누가 가시죠?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저희 국장님하고 제가 갑니다.
주수종 위원 좀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가셔서 잘 안 되면 못 들어온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갔다 오십시오.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좌우지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까지 한 결과의 마지막 남은 사항이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네,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네.
○위원장 김승동 하여튼 지하철 7호선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입니다. 그렇죠?
  광역철도로 추진할 사항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됐고 또 사업비 배분 역시 수혜자를 생각하지 않고 단순 거리비례로 책정한 것,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구의 이사철 국회의원께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신데 국회의원님하고 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정말 5자 간 회담에서 새로운 합의안이 나와서 우리 부천시의 재정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그리고 시민들에게는 편리한 지하철을 하루빨리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도시철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과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관계팀장 소개해 주시고 바로 질의 답변 받도록 하십시오.
○차량관리과장 도욱 차량관리과장 도 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행정팀장 방운연입니다.
  차량등록팀장 전평희입니다.
  자동차관리팀장 구자중입니다.
  방치차처리팀장 김선태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수종 위원 과장님, 주수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이 도난됐는데 거기에 부과돼 있는 과태료 체납으로 인해서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이 있다고 모 씨가 제보를 하시고 민원을 제기하신 것으로 아는데 알고 계시나요?
○차량관리과장 도욱 그런 민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딱히 어느 내용이라고는······.
주수종 위원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겠습니다마는 2000년 6월 20일에서 7월 27일 사이에 차량을 도난당해서 신고는 7월 27일에 했다는 얘기고요. 체납과태료가 12만 3000원, 의무보험을 미가입한 그런 상태인데 내지 않았다고 해서 압류를 했다, 이것이 부당하므로 말소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어 있을 텐데요.
○차량관리과장 도욱 ······.
주수종 위원 2008년 3월에 옴부즈만한테 제기된 민원인데요. 늦게 저기하셔서, 아시면 관련 팀장님이
○차량관리과장 도욱 별도로 한 건에 대해서의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의무보험은 저희가 도난신고가 돼 있으면 도난신고가 돼 있는 날 이후부터는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도난신고 이전에 기이 가입이 지연됐다면, 그러니까 무보험으로 계속 진행이 됐었다면 그 이전까지는 과태료 부과가 돼야 됩니다.
주수종 위원 그러니까 도난신고가 된 그 이후부터는 과태료 부과 등이 부당하지만 그 전까지 있던 것은 전 소유주한테든 누구한테든 부과가 되는 것이 맞고 그로 인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하는 것도 정확한 법집행이고 그렇다는 얘기신가요?
○차량관리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주수종 위원 잘 모르시는 것을 보면 민원인이 차량관리과에 특별한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은 것 같네요?
○차량관리과장 도욱 별도로 이 민원에 대해서는, 아직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민원인이 누구인지 말씀을 확실히 해 주시면
주수종 위원 해당 팀장님도 그것을 모르시나요? 민영기 씨 경기3르에 9927 그랜저라고 하는데요.
○위원장 김승동 담당 팀장께서 혹시 이 민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과차량행정팀장 방운연 상당히 여러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민원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차량관리과에 이런 유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까?
○차량관리과장 도욱 엄청 많습니다.
주수종 위원 월 평균 몇 건 정도라고 대강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차량관리과차량행정팀장 방운연 거의······.
주수종 위원 100건 넘습니까?
○차량관리과장 도욱 딱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요. 민영기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서류를 찾아보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차량관리과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민원인들의 불평, 불만 등이 가장 많이 쌓이는 부서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나 잃어버렸는데 왜 과태료를 부과하느냐, 또 내가 차도 못 타고 다녔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또는 전 소유주가 그랬다든가 수많은 민원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민원인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고 설득을 시키십시오.
  분명한 법집행을 했는데도 이것을 민원이라고 제기하는 이런 일이 될 수 있으면 줄어들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들이 해당 민원인에게 정확한 법적용에 대한 설명도 하고 해서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과장 도욱 네, 민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한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호 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자동차의무보험, 그러니까 책임보험이죠?
○차량관리과장 도욱 네.
한상호 위원 책임보험 체납금이 이렇게 많아요? 176억 원이면 상당한 것인데.
○차량관리과장 도욱 네, 많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차량관리과장 도욱 저희 차량관리과에서 부과하는 과태료가 크게 나눠서 11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책임보험하고 검사미필에 대한 과태료가 거의 한 95%를 차지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책임보험은 현재 경제도 어렵고 이래서 사실 더 안 드는, 그러니까 책임보험을 들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액도 많아지는 것이고 특히 지금 차령 초과말소가 시행되면서 자동차가 어느 정도 연수가 지나면 바로 폐차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말소를 시킬 때 체납액에 대해서 모두 해결을 하고 말소를 시켰었는데 지금은 압류사항이 있어도 바로 차량 말소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폐차말소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특히 체납액 이런 것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것이 대개 신규는 안 그렇잖아요?
○차량관리과장 도욱 그렇죠.
한상호 위원 처음 차를 사서는 다 하는데 중고차 매매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월돼서 재계약을 할 때 안 내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차량관리과장 도욱 그렇죠. 거의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한상호 위원 지금 책임보험은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차량관리과장 도욱 책임보험은 1년씩입니다.
한상호 위원 1년이잖아요. 그렇죠?
○차량관리과장 도욱 네.
한상호 위원 종합보험에 따라가잖아요.
○차량관리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러니까 종합보험이 책임보험을 따라가는 것이죠.
○차량관리과장 도욱 그렇죠. 종합보험이 책임보험을 따라가는 것이죠.
한상호 위원 책임보험을 들어야 나머지 종합보험인데 종합보험은 책임보험이 이행하지 못한 나머지 금액을 보충해 주는 것이잖아요?
○차량관리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책임보험을 안 들면 종합보험을 들지도 못하겠지만 만일 그런 행정적 절차가 잘못돼서 종합보험을 했다 해도 책임보험을 안 들었으면 종합보험 효력이 없어집니다.
○차량관리과장 도욱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한상호 위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미연에 대처를 못 하니까 피해자는 엄청나게 피해를 입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민사소송 이외에는 할 수가 없으니까.
○차량관리과장 도욱 네.
한상호 위원 이런 것을 행정에서 잘 관리를 하셔서 감시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무적차량, 무적차량이 연 몇 대 정도 나옵니까?
○차량관리과장 도욱 무적차량이요?
한상호 위원 무단방치차량.
○차량관리과장 도욱 무단방치차량은 저희가 신고 받은 건수로 보면 1년에 거의 한······.
  올해 같은 경우 1,560대 정도가 접수가 돼서 그 중에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면서 경고장을 붙여가지고 자진이동토록 안내를 해서 그 자리에서 옮긴 것이 1,200건 그리고 나머지 저희가 폐차하고 매각을 할 수 있는 것이 320여 건 됩니다.
한상호 위원 그것은 정말 수고하신 것인데 이것이 주택가에, 또는 이면도로 위에, 공원 주변, 산 입구 어수룩한 곳에 방치를 해 두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동네아이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놀이기구로 논다고요.
  이것이 오래되다 보면 유리가 깨지거나 오래된 차가 파손이 됐을 때에는 아이들한테 흉물스러운, 안전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소사동도 몇 대 있는 것을 얼마 전에 치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구 말마따나 이것을 고물장사한테 팔아먹을 수도 없고 아주 흉물스럽단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차량관리과장 도욱 방치차에 대해서는 모든 민원을 통해서 전부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 종합감찰이나 아니면 각 동 동장순찰이나 개개인 민원까지 전부 받아서 저희가 현장조사 전담요원이 두 명 있어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또 민원이 되지 않아도 저희가 그 현장을 조사하면서 발견한 것도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방치차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부천시 전역에 걸쳐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적발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상호 위원 이것이 방치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차주한테 안내해 보고 연락이 안 되면 그 다음에 2차 또 해 보고 그래서, 2차입니까, 3차입니까?
○차량관리과장 도욱 처음에는 10일간 정도 기간을 주고 그 다음 20일간
한상호 위원 2차요?
○차량관리과장 도욱 처음에는 저희가 10일간 안내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견인을 해 와서 20일 동안 자진처리기간을 줍니다. 그리고 20일까지 처리를 안 하면 30일간 기간을 줘서 폐차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러다 보면 6개월이 그냥
○차량관리과장 도욱 거의 처리기간이 65일 정도 됩니다.
한상호 위원 그러다 보면 너무 오래 가는 것이잖아요.
○차량관리과장 도욱 일단 저희가 현장에서 가지고 오는 것은 10일 계고기간만 지키지 않으면 견인해 옵니다.
한상호 위원 10일 이후에요?
○차량관리과장 도욱 네.
한상호 위원 처리를 잘해 주시고 안전사고가 미연에 방지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과장 도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호 위원님.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4쪽 보면 부동산압류 해서 7억 9000인가요?
○차량관리과장 도욱 잠깐만요.
김문호 위원 304쪽.
○차량관리과장 도욱 네, 7억 9400만 원입니다.
김문호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차량관리과장 도욱 부동산 압류는 건수가 현재 워낙 많기 때문에 50만 원 이상자에 대해서만 상반기, 하반기 연 2회에 걸쳐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압류를 하고
김문호 위원 이것이 지금 무엇에 대한 압류죠?
○차량관리과장 도욱 과태료에 대한 압류입니다.
김문호 위원 과태료를 이렇게 많이 안 내서
○차량관리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것은 계획이 어떤 식으로
○차량관리과장 도욱 저희가 재산압류를 해 놓게 되면 나중에 이 사람이 재산에 대해서 권리행사를 할 때에 선순위로 체납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산압류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문호 위원 이 부분도 빨리 낼 수 있도록 독촉하셔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세요.
○차량관리과장 도욱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류재구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승동 질의하시겠습니까?
류재구 위원 네.
○위원장 김승동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자료가 좀 늦어서요.
  아까 강제사항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제가 차에 대해서 아니면 다른 것에 대해서 실질적 권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법을 보면, 특히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 처벌규정을 보면 제5조의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그랬어요.
○차량관리과장 도욱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고발하고 그러면 나중에 그래야 되는 것이죠.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분명히 과태료를 부과, 아니 벌금을 물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까 질문한 과정 속에서 내가 쓰지도 않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벌칙에 제5조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그 다음에 규정을 위반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삼자에게 이를 양도한 자 이런 사람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는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절차 과정에서 얼마 얼마라고 하면 즉시강제도 가능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차량관리과장 도욱 네.
류재구 위원 예를 들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재산도피를 하거나 그럴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면 즉시강제도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앞으로는 그 절차를 다 밟고 세월 보내시지 말고 바로바로 좀 문제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즉시강제를 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행정조처 사항을 빨리빨리 집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이렇게 누락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것은 이해하시죠?
○차량관리과장 도욱 네.
류재구 위원 다른 과에서도 고생 많으셨는데
○차량관리과장 도욱 네,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제삼자 등록 문제는 보험관계 쪽이 아니고 등록사항 쪽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포괄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차량관리과장 도욱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어째서 체납액을 많이 무느냐, 그 요인 중에 첫 번째 요인이 무엇입니까, 상대편들이 나중에 재산조회를 해 보니까 재산이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차량관리과장 도욱 네.
류재구 위원 재산이 있을 때 빨리 문제를 강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을 계속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독촉장 보내고 처리하고 하는 과정에서 세월 다 보내고 난 다음에 강제하려고 보면 나중에 돈이 없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도욱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가능하면 속전속결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차량관리과장 도욱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강진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지적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차피 해야 될 것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에 불법 구조물 있잖아요.
○차량관리과장 도욱 네.
서강진 위원 이런 것을 자기가 불법 구조물이라는 것을 모르고 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차량관리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주로 보면 카센터라든가 그런 데서 뭐 하나 달아라, 그렇지 않으면 폼이 멋있어서 달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걸리면 30만 원 벌금이더라고요. 벌금이 커요.
○차량관리과장 도욱 네, 조금 많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을 몰라서 왜 단속됐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불법 구조물에 대해서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사전에 예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도욱 네.
서강진 위원 또 하나는 검사를 할 때 검사서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거시킬 수 있도록 교육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충분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그런 것을 제때 제거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면 그런 불법 구조물을 만들지 않고 차량에 부착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불법 구조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많은 피해가 커진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고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량관리과장 도욱 불법 구조물이나 이런 부분, 특히 차를 신규등록하면서 법규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차량등록을 하면 저희가 사전 법규관련, 자동차를 처음에 구입을 함으로써 거기에 필요한 법규사항을 저희가 안내문으로 별도로 통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샀을 때 통지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처음에 보고 그것을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나중에라도 그런 일이 없을 텐데 하여간 불법 구조물이나 이런 것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안내문을 전부 보내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주로 중고차량을 산 사람들이 그런 것이 있어요. 남이 해 놓은 것을 사잖아요. 사 놓고 자기는 무엇인지도 몰라,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차량관리과장 도욱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것을 제도적으로 자동차검사소하고 업무협조를 통해서 그러한 차량은 아예 검사를 해 줄 수 없다라든지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서 같이 업무협조를 하면 그런 것들을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차량관리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불법 구조물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고요. 특히 범퍼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스스로 제거시킬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도욱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자동차가 한 대도 없는 집이 없는 이 시대에 차량관리과는 시민들과 직접적인 민원 대면을 하는 곳입니다.
  무엇보다도 민원처리에 친절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차량관리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난행정팀장 정승모입니다.
  재난안전팀장 이승봉입니다.
  방제대책팀장 박종욱입니다.
  민방위팀장 황규문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학 위원 과장님, 박동학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고 힘드셨죠.
  방범용 CCTV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몇 쪽이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347쪽입니다. 거기 한번 펴 보실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박동학 위원 이 방범용 CCTV가 교통정보센터하고 연계되는 것인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교통정보센터하고 이번 사업에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주했습니다.
박동학 위원 기존 것은?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기존 것은 교통정보센터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박동학 위원 사실 이것이 우리가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그러지만 사각지대가 많죠?
  이것이 비쳐지는 각도가 어느 정도죠? 고정식이잖아요, 이동식이 아니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고정식인데요.
박동학 위원 그러니까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센서에 의해서 각도 조정은 가능합니다.
박동학 위원 각도는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조정을 해야만 조정되지, 그것은 한번 세팅을 해 놓으면 세팅에 의해서 고정돼 있는 것이지. 그렇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박동학 위원 그것은 고정식이지. 사람이 인위적으로 시간을 한 달 간격으로 방향을 바꿔주면 바뀌는 것이지만 우리 자동차 감시카메라 돌듯이 도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것을 달아 놓으면 예를 들어서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이라면 어디 달렸는지 위치도 다 알고 어느 각도인지도 다 알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박동학 위원 그 각도에 가서 하겠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안 하죠.
박동학 위원 이것이 하나에 보통 1500만 원 되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1200만 원입니다.
박동학 위원 1200만 원인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박동학 위원 결국은 이 방범용 CCTV를 달아서 또 요즘 무선망 구축한다고 그러대요? 방범용 CCTV를 달아서 정보관리센터하고 무선망 구축하는 것인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박동학 위원 우리가 이 방범용 CCTV로 작년까지 총 몇 억 정도 들어갔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현재 들어간 것이······.
박동학 위원 대수는 총 몇 대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총 63대입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1200만 원씩 하면 얼마예요, 72억이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7억 2000이죠.
박동학 위원 7억 2000을 들여서 제가 볼 때는 연계체제도 제대로 안 되고 또 실효성 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설치하면 기대치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설치했더니 그 지역에는 설치하기 전에는 몇 년간 범죄 통계가 몇 회 나왔는데 그것을 설치한 후에는 몇 년 동안에 범죄가 이렇게 줄어들었다 하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방범용 CCTV의 목적성이 무엇이냐, 설치해 놓고 사고가 나면 영상물 돌려서 한번 들여다보는 것에 불과해요. 그리고 고장이 나 있어도 고장이 난 줄 몰라요. 그렇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
박동학 위원 신고가 들어가야 알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그것은 신고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박동학 위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방범용 CCTV 달아놓은 데를 갔어요. 우리가 시찰 간 날도 고장이 나서 안 돌아갔어요.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우리 위원들이 갔을 때에도 고장이 나서 안 돌아가고 있었어요. 우리가 가는 날에도, 경찰서에 있는 것이.
  물어보니까 제대로 보지도 않아요. 그것을 인정해서 개선하자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뜻을 아시겠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박동학 위원 이것을 설치를 하면 설치의 목적성과 그 결과물이 뚜렷하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7억씩 들여서 막말로 로봇 갖다 놓은 것이나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네, 한번 해 보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범죄예방용 CCTV는 범인을 잡기 위해서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범죄예방용 CCTV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필요해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김문호 위원님과 박노설 위원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378쪽 보면, 중부경찰서와 남부경찰서에서 올해 행정사무감사 전에 그쪽에 작년하고 올해 대비해서 얼마만큼 범죄가 줄었느냐 하는 분석자료를 내라, 왜냐하면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내라고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던 것입니다.
  378쪽 보면 중부경찰서와 남부경찰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분석 내용을 보면 5대 범죄를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과 올해에 비해서 감소된 내용들은 나타나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 자료, 제가 그때 갔을 때에도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설치하기 전의 데이터인지 설치 이후에, 그전의 숫자하고 이 숫자 통계도 그때 제가 들은 것하고, 맞겠지만 신뢰가 좀 안 갑니다.
  지구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지구대에서 누가 들여다보죠, 그 방범용 CCTV를?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지구대에서는 근무자가 보게 돼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근무자가 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박동학 위원 그때도 가서 고장 난 것을 얘기를 했을 시에 어떻게 조치가 된 줄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
박동학 위원 그때 갔던 데가 어디냐 하면 소사지구대예요.
  그때도 돌아가지 않았고, 그 경찰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바빠서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요. 오히려 사람 보태 달래요.
  현실이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50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가로 설치하는 50대는 지금 상황실이 중부서에서는 112지정실에 설치돼 있고 남부경찰서에는 5개 지구대에 설치돼 있습니다.
  저희가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 부분들은 교통정보센터와 협의를 해서 교통정보센터 내의 통합관제시스템을 설치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통합관제시스템도 관리하고 각 지구대에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무선통신망으로 한다는 이유는 지금 교통정보센터에서 ITS사업으로 전부 자가망을 설치해 놨습니다.
  1년에 들어가는 전용회선 통신료가 약 1억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ITS망과 연결하면 충분히 고비용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으로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것이 100대, 200대로 늘어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절감 효과는 더 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본 위원은 반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교통정보센터가 지금 교통차량을 감시하기 위해서 감시카메라를 달고 그러잖아요. 360도 회전해서 상대편 지역까지 찍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비용이라면 범죄예방 차원에서 우범지역에 가로등을 좀 더 밝게 비쳐주고 가로등을 좀 더 밝게 비쳐주면 오히려 범죄가 발생되지 않고 감시카메라는, 순수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방용이에요. 가로등도 예방용이에요. 그렇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
박동학 위원 범죄는 음침한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송내지구대, 소사지구대, 상동지구대, 역곡지구대, 과장님은 그것을 보완해서 ITS로 해서 교통정보센터로 갖고 온다고, 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어요. 당연히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있어도 보지 않아요.
  범죄가 어느 지역에 일어나면 그 지역의 프로그램을 한번 돌려보는 것뿐이에요, 우리 현실이.
  이것을 자꾸 증설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 늘려가지고 경찰청으로부터 지원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순수한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박동학 위원 경찰청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범죄는 누가 담당해야 됩니까, 경찰이 담당하는 것이죠. 그렇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
박동학 위원 범죄를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당연히 경찰이죠.
박동학 위원 경찰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박동학 위원 왜 시가 경찰 본연의 업무를 해 주고, 경찰이 본연의 업무를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늘려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용 CCTV 자문위원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인 김문호 위원님께서도 계시고 한윤석 의장님께서도
박동학 위원 아니,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하는데 자문위원이 누구인지는 얘기할 필요 없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위원회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각 경찰서에서 범죄예방에 대한 분석자료들을 내놓고 설명을 하는 것을 보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보다도 위원들 중에 학부형이나 그 다음에 고강동, 원종동 쪽에 계시는 분들, 신도시가 아닌 곳에 계신 분들께서 얼마나 필요성을 느끼고 계신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수요가 폭발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들은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방적인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박동학 위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은, 이론은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되고 본래 범죄를 담당하는 데는 경찰이에요, 그렇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박동학 위원 CCTV를 우리가 할 테니까 경찰청 예산의 50%를 시 예산으로 보조해 주시오, 먼저 디자인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경찰청에 요구를 해 봤냐는 것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저희도 했죠.
박동학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했고
박동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설치를 하지 말아야지 왜 우리 돈을 다 들여서 그것도 경찰이 사고가 일어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가로등 조도를 더 밝게 해 주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저는 그래요. 지구대에 나가 있는 것들도 우리 교통정보센터로 다 갖고 들어와야 돼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50대를 추가로 증설하면서 전부 교통정보센터에서 통합적으로 관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박동학 위원 그리고 CCTV에 대해서 큰 금액을 들여서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참고하시고 이제 늘리는 것은 검토를 해 봐야 돼요.
  우리 부천시 거의 전역이 뉴타운으로서 구도심이 신도시로 다 탈바꿈하죠. 바뀌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랬을 때에는 이 방범용 CCTV가 무엇으로 바뀌어요, 우리가 옛날에 쓰레기 불법투기한다고 그래서 감시카메라 달았죠? 모조품까지 막 달았는데 그것 다 어디로 들어가 있습니까. 다 떼어가지고 쓰레기장으로, 폐기, 창고에 들어가 있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다른 것이
박동학 위원 아니,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지금 범죄예방용 CCTV는 신도시에서도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의 공원에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해 왔고 학교 인근 공원이나 이런 부분에는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시민들이 요구하는 요구량이 폭발적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들을 앞으로 추가로 도비지원을 요청해서 내년도 사업을 하려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바로 그렇게 되죠. 그렇죠?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것을 설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왜 시비로만 하느냐, 범죄예방용이면 경찰에 부담을 시켜라.
  제도적으로 보완할 큰 틀이 먼저, 제자리를 먼저 잡아야 되는데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우리 시가 시민의 돈을 들여서 다 해 주고 경찰 뒤치다꺼리만 하느냐는 것이죠. 그렇게 안 보세요?
  이것 설치하면 다 좋지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시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받든 국비를 지원받든 경찰청의 지원을 받아야 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박동학 위원 맞으면 그렇게 해야죠. 우리 돈으로 전액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안 되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그 부분은 지자체에서, 저희들만의 힘으로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박노설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부분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박동학 위원 과장님,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결론을, 매듭을 짓자고요.
  국·도비 지원을 받든 경찰청 지원을 받든 증설할 때에는 되는 쪽에서 시행에 옮기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구대에 나와 있는 것들은, 단계별로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정보센터에서 통합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중부경찰서하고 남부경찰서에서 이 데이터를 만들어서 줬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박동학 위원 그러면 설치하기 전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설치 후의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 그 연도에 통계를 낸 전체 수치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자료를 받으시려면 전후, 기간이 딱딱 나와야지 그냥 통계 낸 숫자 그대로, 그때 일어난 것 집계해 놓은 것밖에 더 되겠어요.
  이것을 설치했더니 이렇게 좋아졌다는 비교를 하려면 그렇게 비교가 돼야 되죠. 그렇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
박동학 위원 과장님, 그런 느낌이 들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그 부분을 2006년도부터 쭉 자료를 데이터로 뽑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요구를 하세요. 왜냐하면 지구대에 설치까지 해 주고 그렇게 보조를 해 주는데 그 정도 자료 안 주겠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전체적으로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요구해서 받으시면 저한테도 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장 하시기 전에 다른 부서에서 정말 많은 일을 능동적으로 잘해 주시고 시청에 오셔서도 큰일을 맡으셔서 시민의 안녕질서를 위해서 애써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고맙습니다.
류재구 위원 직원들과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동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제로 제가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지금은 지방경찰이 아니어서 사실 통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나타난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제가 한 가지 여기에서 질의할 것은 현재 CCTV가 몇 m, 그 다음에 어두운 곳에서 식별이 가능하느냐는 문제에 대해 계속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장께서 파악하기로는 CCTV가 어두운 곳에서 식별이 얼마나 가능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얼마의 거리에서 확인이 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답을 먼저 부탁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지금 거리는 200m까지 가능하고 조도는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류재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정 속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밝은 곳에, 그러니까 가로보안등을 더 보완함으로써 그 부분이 상당히 우범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만약의 경우 CCTV가 적막한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200m 반경까지는 비치지만 그 거리가 어두워서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 CCTV의 반경 내에는 최소한 조도를 밝게 하는 조처를 병행해야 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류재구 위원 한번 설치근거를 확인해 보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파일이 저장되고 있죠. 그렇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류재구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CCTV를 골목길에 설치했을 때 말하자면 쓰레기 불법투기 같은 것을 봤을 때 구청에서 확인한 바로는 CCTV가 설치됐다고 고지한 곳에는 쓰레기 무단투기가 100% 근절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볼 때 틀림없이, 구도심권에서는 CCTV 설치를 요구하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하시면서 최소한 이 부분이 시민들의 안녕 그리고 보안 문제, 여러 가지 사고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342쪽 좀 봐 주세요.
  시정질문 답변에서 정 모 의원님께서 중·상동지역 고층아파트 단지와 신설오피스텔 등의 고층화 건축에 따른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맞춤소방장비와 인명구조장비 등이 확보되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부천소방서 소유의 고가 사다리차는 2대로서 15층 이하의 화재진압에 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소방 문제는 시 소관이 아니죠. 그렇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도 소관입니다.
류재구 위원 이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소방설비에 대한 지원은 우리가 부분적으로나마 하고 있죠. 그렇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소방설비에 대한 지원은
류재구 위원 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적극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것이 한계가 있고 아까도 박 위원께서 지적하는 도중에 가능한 우리 예산이 아닌 실질적 주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예산을 활용해야 된다, 충분히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무행정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가 앞으로 계획하고 있거나 이미 현재 지어진 아파트는 대부분 다 25층, 20층 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제 지역구에서 사고가 있었는데 28층에서 사고가 났어요.
  지금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거나 문제가 있으면 사고가 나도 속수무책이에요.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서와 긴밀한 협조 하에 도비를 타든, 어떻든 간에 제가 볼 때는 도비가 확보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장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가 촉구하거나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그것은 소방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365쪽인가요, 위원회에 관해서요.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찾지 못하겠는데 그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344쪽 좀 봐 주십시오.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질문했습니다.
  방범초소의 컨테이너박스 설치 및 취약지 설치 등 자율방범대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질의하니까 부천시 자율방범순찰대 초소는 총 39개소가 있고 그중 컨테이너가 34개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서 앞으로 이런 대책을 강구해서 자율방범활동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맹점이 무엇이냐 하면 부천시자율방범대 운영지침을 보면 보상금 지원 제11조에 시장·구청장은 자율방범순찰활동에 따른 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서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경비도 일부 지급하는데 그 방범대원들이 실질적으로 모여서 말하자면 토론도 하고 활동을 배분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장소가 제대로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다 불법 컨테이너로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고가 나도 대책도 안 서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하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대책을 세운 것이 있으신지 그 점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실질적 대책을 저희가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서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파출소가 지구대로 개편되면서 빈 데가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자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경찰서에서도 이 자율방범대 부분에 대해 법률로서 지원해 줘야 되는 어떤 근거체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율방범활동을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들도 어떤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침으로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떤 틀이 갖춰져서 경찰부터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미미하게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운영비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고 있고 실질적인 운영은 양계경찰서의 통제를 받아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자율방범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인정하죠.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상위법이 없어서 그것을 조례로 만들 수 없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죠. 그렇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류재구 위원 현재 이미 지구대 내에 합법적 건물을 지어서 말하자면 내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곳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은 제가 볼 때 현재 공공시설용지 그런 데를 충분히 찾아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꼭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기를 갖고 일할 수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동학 위원 잠깐만, 한 가지 추가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류재구 위원님에 대한 보충발언입니까?
박동학 위원 네.
  위원장님, 교통정보센터장님 좀 보조발언대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승동 교통정보센터장님, 관련업무 관계로 보조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과장님, 범죄예방용 CCTV를 교통정보센터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아까 말씀에.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박동학 위원 410쪽을 한번 펴 보실래요.
  교통정보센터의 사업에 ITS사업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어떻게 된 것이죠? 지금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센터에서, 센터 소관 개념에서의 시스템을 설명해 놓은 것이고요. 최근에 방범CCTV 쪽을 저희 센터로 통합관리하는 것으로 협의가 와서 그렇게 가는 것이 시 전체적으로 바람직하겠다고 의견조율이 돼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온 지가 언제쯤인가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지금 센터 통합한 다음에 운영하고 공사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내년 사업부터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금년에 이 사업 50대가 설치되면서 같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박동학 위원 올해 설치하는 것부터?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박동학 위원 그러면 이번에 설치하는 것부터 하고 나중 것은 점진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아닙니다. 지금 63대 설치돼 있는 것도 같이 통합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정보센터하고 교감이 다 된 것이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그렇게 의견 조율이 됐습니다.
박동학 위원 여기 업무에 사업이 빠져 있어서 실제 맞는지 확인을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설 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378쪽이요.
  박동학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이 질문을 많이 했는데요. 범죄발생 현황, 중부경찰서, 남부경찰서가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박노설 위원 아까 과장님이 이 자료를 인용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중부경찰서가 범죄발생 건수 610건, 574건입니다. 그렇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박노설 위원 1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연 통계가. 그리고 남부가 2,950건, 2,690건이에요.
  자료대로 본다면 중부경찰서가 5분의 1이 적습니다. 그렇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박노설 위원 중부경찰서가 남부경찰서보다 관할하는 구역이 훨씬 넓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줄임을
박노설 위원 남부보다 넓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좀 넓죠.
박노설 위원 결국에는 이것이 신뢰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그전에 얘기 듣기로도 범죄는 중부관할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시 한 번 중부경찰서, 남부경찰서에 정확한 자료 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고 중·남부경찰서에서 자료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요.
박노설 위원 그럼요. 거기서 자료를 받았겠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아까 박동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설치 전 자료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박동학 위원이 질의한 것인데 확인을 하겠습니다.
  CCTV 설치를 한쪽만 고정형으로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초창기에는 고정형이었는데 지금은 고정형이 아닙니다. 360도 다 돌아갑니다.
박노설 위원 아까 분명히 답변을, 박동학 위원이 몇 번 확인했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초창기에는 CCTV 카메라가
박동학 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님이, 고정형이 맞잖아요.
  왜, 이렇게 설치하고 다음 달에 옮겨야 옮겨지는 것이지 자기 혼자 돌아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돌아갑니다.
박동학 위원 자기 혼자 돌아가?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지금은 돌아갑니다.
박동학 위원 아까 제가 얘기할 때는 안 돌아간다고 하셨잖아요. 답을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박노설 위원 과장님이 분명히 한쪽만 본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가 4대 때 강남구청에 갔었잖아요. 그때 같이 가셨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아닙니다.
박노설 위원 그때 거기 관제실에 갔었는데 그때도 이미 360도로 돌았다고요.
박동학 위원 1200만 원에 돌아가게 안 돼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아닙니다. 지금 돌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돌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박동학 위원 그러면 왜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에는 고정이라고 얘기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저에게 360도 돈다고 답변할 기회를 안 주셨습니다.
박노설 위원 됐어요.
○위원장 김승동 자, 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지금 시스템은 360도 회전이 됩니다.
  한쪽으로만 카메라가 이렇게 설치된 것이 아니고
박노설 위원 아니, 됐습니다.
  사실 과장님 답변이 맞는 것이라면 부천시가 CCTV를 잘못 선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360도 도는 것이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김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호 위원 김문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길어졌네요.
  지난해에도 제가 재난안전관리과가 가장 중요한 부서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면 굉장히 좋은 말들만 다 쓰여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이렇게 업무적인 부분에서 재난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신속하게 해야 될 부서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율방범대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김문호 위원 돈을 많이 지원해 주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김문호 위원 예를 들어서 부천에 12시 이후에 재난상황이 발생을 하면 봉사단체로서 가장 먼저 투입될 수 있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재난이 발생하면
김문호 위원 발생하게 됐을 때 봉사단체, 일반 경찰이나 소방서는 늘 대기상태이기 때문에 하겠지만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그것은 재난의 유형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실제 12시가 넘어서도 자율방범대는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김문호 위원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경찰, 소방서, 시청이 삼위일체가 돼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문제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시스템이 구축돼 있나요?
  자율방범대는 그냥 지역에서만 활동할 수 있게끔 해 놓은 것인가요, 아니면 그런 야간 비상시에도 그렇게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비상시에 자율방범대하고 연계해서 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돼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협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가 실제 야간순찰을 하는 단체는 재난방재팀이라고 있죠, 작년에 만든 것?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자율방재단입니다.
김문호 위원 네, 자율방재단이 있지만 비상시에 그분들을 야간에 소집할 수는 없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재난의 유형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재난의 유형이라도 급하면 어떤 단체든 불러야 될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김문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자율방범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폭넓게 협조를 해서 야간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협조 의뢰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가 지역의 회의에 늘 참석을 해 보면 야간에 봉사를 하면서, 제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각자가 사 입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일괄성도 없고 그냥 비슷하게만 가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자율방범대가 일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옷도 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지원을 할 계획은 없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내년도에도, 그러한 제복 문제 관련돼서 논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예산 편성하는 데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렇게 하셔서 위급상황에서는, 야간에 계속해서 순찰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김문호 위원 지원을 해 주고 그 후에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제복은 자율방범대 측에서도 여러 번 요구를 했었고 실제로 시가 지원을 해 준 지 5, 6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금년 예산에 어려우면 다음번에는 꼭 좀 지원해 줘서 그분들의 사기를 앙양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도시의 다음 목표가 안전한 도시입니다.
  과장님,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위원장 김승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2시18분 감사중지)

(22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승동 속개하겠습니다.
  종전의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서 이환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마무리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환희 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006년도부터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요. 여기에 보면 134회에서 “불법 주정차 스티커 발부 후 5분도 안 돼 견인차가 견인을 하고 있는데 단속공무원과 견인업체는 정보를 공유해서는 안 된다. 또한 단속 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곳 위주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는 교통흐름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견인보관소 주변에 중점적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효율적 주차단속의 대책은?” 했습니다.
  답변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차량견인은 전지역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하나 견인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함에 따라 업체에서는 수익성만을 높이기 위하여 근거리에 있는 차량을 견인하고 있음”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본 위원은 137회에서도 민간위탁계약서 제3조 부천시 견인업무 민간위탁추진 변경 등의 조항에 따라 견인용역료에 대하여 원거리와 근거리를 구분하여 계약서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변을 다 들었고 바로 시행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늦게 와가지고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하여 불법 주정차 민간위탁의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요구한 점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핵심적인 사항은 견인차량보관소 주변에 있는 차량을 집중적으로 견인한다. 즉 이것은 견인업체에서 수익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견인차량 주변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것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거리비례제로 하면 좀 더 먼 거리에 있는 그러한 차량에 대해서는 더 많은 견인료를 받기 때문에 견인업체가 근거리에 있는 그러한 차량만을 집중적으로 견인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요지거든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견인차량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쭉 추진을 해 왔습니다.
  지난번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까지 상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부분이 그럴 경우에 견인차량보관소가 한 곳밖에 없는데 소사구라든지 원미구에 사는 주민들이 견인됐을 때는 상대적으로 많은 견인료를 부담해야 된다.
  이것은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지역적인 위치에 따라서 불이익 당하는 부분을 시민들이 감수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한 차별화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잠깐 들어주세요.
  사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찬반양론이 나왔습니다.
  한쪽 위원 중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도 해야만 어떤 집중적인, 소위 얘기해서 수익성만을 위하는 집중적인 견인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또 지역비례제로 했을 때 먼 데 사는 사람은 또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거듭한 끝에 좀 더 검토를 하자고 해서 유보가 됐습니다.  
이환희 위원 네, 잘 알아봤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숙지를 못 하고 계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인상요금이 3만 1500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인상요금이요?
이환희 위원 이번에 견인료가 인상됐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
이환희 위원 2만 9459원인가 그랬었는데 여기 자료에는 3만 1500원으로 돼 있어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견인료를 3만 원을 주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견인보관소 주변에서 단속이 되면 견인보관소 주변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법주차 과태료가 4만 원, 견인료 3만 원, 또 견인보관료는 시간에 따라서 정산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7만 원이 부과돼서 억울하게 견인료 3만 원을 더 부담하게 되는데, 회의록을 보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마도 본회의장에서 제가 네다섯 번 시정질문한, 거기 국장님들 왜 앉아 있는지 모르겠고 숙지한 국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3만 원을 주되, 이것을 전체 부천시라고 합시다. 견인보관소가 지금 여기에 있다고 해요. 그런데 3만 원이기 때문에 여기 것을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같은 3만 원을 주기 때문에 여기 것을 끌어가는데 여기 것을 끌어왔을 때 3만 원을 주고 중간 것 끌어왔을 때 2만 원을 주고 가까운 1, 2분 거리는 1만 원을 주자는 뜻입니다, 3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교통행정과장, 제가 회의록을 읽어드릴게요.
  예전에 5㎞의 경우에는 3만 1500원, 지금은 3만 원이라고 합시다.
  조례가 개정될 경우 5만 원이 됨, 이 얘기입니다.
  오정구에서 견인해 오는 것을 5만 원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상동 외곽순환도로 밑으로 간다 하더라도 상동1·2·3동 그 주변은 지금처럼 가면 거기 쑥대밭이 되는 것입니다.
  제 지역구가 중2동에 있기 때문에, 중2동 이쪽에 있는 차만 가져가는 것이고 어디로 가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이러하게 갔을 때에는, 외곽순환도로 밑으로 갔을 때에도 오정동에서 가져오는 것은 3만 원, 원미구 저쪽, 도당동 쪽에서 가져오는 것은 한 2만 원, 상2·3동에서 가져오는 것은 1만 원 이렇게 했을 때 수익률이 똑같다는 것이죠. 그렇죠?
  가까운 데에서 3대 끌어오나 2, 30분 걸려서 멀리 가나 견인업체 수익 면에서는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런 뜻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이것을 시간상 읽어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좀 보세요.
  보시면 도시국장, 총무국장, 교통행정과장, 의장, 부시장, 부시장님이야 본회의장에 참석을 못 하시니까 그렇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의원 하나 하나가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을 여태까지 숙지도 안 하고 가서 회의한 것입니다.
  여기 다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인상해서 오정구에서 가져오는 것 5만 원 주라는 뜻이 아니고 3만 원 범위 내에서 견인보관소 위치에 따라 3만 원, 2만 원, 1만 원 이렇게 차등지급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해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
이환희 위원 과장님, 여태 이해 못 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이해를 충분히 했고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3만 원, 2만 원, 1만 원으로 하게 되면
이환희 위원 아니, 예를 든 것이고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러니까요. 3만 원 이하 범위로 책정을 하게 되면 현재 있는 이 견인차량 위탁업체에서도 수익성이 안 맞는데 맞출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한 부분이
이환희 위원 안 맞는다는 것은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3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기준 ㎞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를 1㎞ 단위로 해서 1만 원 기준액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더 길어질 경우에는 이 금액을 높여줬어요.
  조례안을 보시면 현재 상황을 중위수로 놓고 ㎞당 1만 원으로 했는데 떨어질 경우에는 금액을 낮춰주는 것이고 올라갈 경우에는 높여주는 거예요.
  지금보다는 그것이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적은 부분과 더 길어지는 부분에서 수익성은 거의 중위수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는데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은 견인을 해 가는데 1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1만 5000원, 2만 5000원, 3만 원 이런 식으로 기준액이 있으면 1만 5000원 기준으로 해서 올라가는데 어떤 데는 5만 원이 되는 데도 있거든요.
이환희 위원 5만 원이 왜 생기나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 단위로 거리비례제로 안을 책정했으니까요.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통행정과장님 머릿속에도 업자 생각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최소한의 수익성을 맞춰줘야 되니까요.
이환희 위원 지금 수익성 따져보셨나요? 제가 이따 자료 제공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CCTV 단속차량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동형 무인단속카메라 장착차량이 꼭 필요하다. 또한 이 차량이 있음으로써 수기단속이 다 없어지고 효율적인 단속과 인원감소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된다는 말을, 아마 속기록에도 다 기록돼 있을 것이고 제가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량을 구입을 했습니다.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저는 그 차량을 구입해서 효율적인 단속을 했을 때 예산절감이 되고 또한 이 견인부분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수기단속도 좀 없어질 것이다. 또한 그럼으로써 어떤 근거리 견인에 대한 문제점도 해결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금 CCTV 장착차량이 가동, 그날 구입해서 가동한 시점이 대충 언제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금년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가동이 됐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작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렇게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이환희 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수기단속 차량이 줄어드나요, 늘어나야 되나요?
  CCTV 장착차량으로 단속을 함으로써 부천시 불법 주정차 수기단속이 줄어야 되나요, 늘어야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아무래도 줄어야 되겠죠.
이환희 위원 줄어야 되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이환희 위원 그런데 단속이 훨씬 늘고 견인도 훨씬 더 늘어난 이유를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러니까
이환희 위원 과장님께서는 수기단속이 없어지고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 CCTV 장착차량만 있으면, 2대를 지금 원미구에서 가동하고 있는데 이것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된다고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다 해결이
이환희 위원 아니, 다는 아니지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이환희 위원 통상적으로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렇게 되면 수기단속도 줄고 견인업무도 줄어든다 이런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제가 불러드릴게요.
  2007년도하고 2008년도 자료 주신 것이요, 위원님들도 다 갖고 계시죠. 보세요.
  2007년도 1월부터 가동이 됐으면 1월 견인대수가, 견인대수는 스티커를 발부했기 때문에 견인한 것입니다. 1,155대, 2008년도 1월이 1,253대.
  2월이 795대, 2008년도 2월이 1,054대, 3월이 910대, 2008년 3월이 1,508대,
○위원장 김승동 이환희 위원님, 그 정도만 불러줘도 될 것 같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적자라는 것을 자꾸 앞세우는데, 2007년도 것 하나만 보겠습니다.
  CCTV로 하기 전, 2007년도 견인대행료 1년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위원님, 쪽수 좀 알려주시죠.
이환희 위원 쪽수가 아니고 제가 요구한 자료예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위원장 김승동 이환희 위원님, 존경하는 이환희 위원님 발언 중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데 지금 15분이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 15분, 저도 시간 잘 아는데요.
  바로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견인대행료를 보면 여러 가지 많이 써 있어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최초 계약종료 후 공개경쟁으로 하지 않고 연장계약을 하는 사유, 이 계약서에 보면 2년 계약을 하고 3개월 전에 협의 하에 2년 연장한다고 돼 있습니다.
  관하고 민의 계약서가 2년이면 2년으로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안에 단, 3개월 전에 협의하여 2년 동안 연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한 답변을 보면 “최초 공개경쟁으로 선별된 업체는 견인차량 등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재정이 투입되며 견인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상당한 노하우를 축적함에 따라 이러한 장비와 숙달된 인력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우리 시 입장에서도 유리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견인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상당한 노하우를 측정하게 됨” 이렇게 돼 있어요.
  노하우는 무엇이냐, 가까운 데 있는 차 빨리빨리 끌어와서 수익성 높이자, 이것이 노하우입니다. 그렇죠?
  또 여기 보면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 1년에 대행료가 3억 3800만 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1억 들어갑니다. 그렇죠?
  사업하는 데 자금이 소요되지 않는 사업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이 사업을 하면서 많은 재정이 투입되고, 과장님, 저 견인차 한 대 가격이 얼마나 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글쎄요. 가격이
이환희 위원 대충, 중고로 했을 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가격까지는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이환희 위원 좀 비싸요. 중고가 2000에서 3000 간다고 봅니다.
  3000 해야 3000 곱하기 6, 1억 8000 투자해가지고 1년에 견인료 3억 7000, 4억 돈 벌어들이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3억 7900이 2007년도 총 견인료인데 나누기 12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3106만 7000원입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
이환희 위원 견인차가 6대입니다. 한 달 수익이 한 대당 526만 7000원이 생깁니다. 그 중에서 운전기사 인건비 200만 원 정도 치고 기름값 100만 원 치면 300만 원이면 됩니다.
  차량수리비 뭐 여러 가지 빼서 한 대에 200만 원 남으면 그 업자는 한 달에 1200만 원 벌어갑니다. 그렇죠?
  이런 것 좀 투자해서
○위원장 김승동 이환희 위원님,
이환희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소사구 계약서에 명시돼 있습니다.
  8540입니다. 소사구에 배정된, 소사구 것만을 전적으로 견인해 올 수 있는 차량이 계약서에 명시했습니다.
  8540, 소사구 배정을 보면, 지금 이것이 2년 것입니다.
  4,400대인데 원미구에서만 3,506대를 가져왔습니다.
  80% 이상을 원미구에서 소사구에 배치된 차량이 가져왔습니다. 그것도 원미구 견인보관소 주변.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오정구에 배정된 8593, 원미구의 총 5,251대 중에 4,150대, 80% 이상을 원미구에서 가져왔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분 거리에 있는 견인보관소 주변 위브더스테이트 일반통행로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이환희 위원님,
이환희 위원 거기에서 1분 거리 것을 159대
○위원장 김승동 20분이 지났으니까 마무리 좀 하십시다.
  과장님, 지금 이환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자료도 방대하고.
  핵심은 견인보관소 가까운 지역의 차량을 집중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위탁업체의 이윤을 위한 행동이 아니냐는 강한 질타를 하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환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감사 진행을 위해서 다른 위원님들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이 위원님?
이환희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별도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위원장 김승동 이어서 교통정보센터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정보센터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기획관리팀장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역시 보고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곧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67쪽에 지능형교통체계구축 및 운영을 보면 도로전광판 설치가 있잖아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박노설 위원 이것이 저기입니까, 중동대로에서 송내역 쪽으로 가다 보면 이렇게 크게 전광판이 하나 있어요. 그런 것입니까?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쉽게 표현하자면 고속도로 가시다 보면 어느 IC에서 어느 IC 정체다, 소통원활이다 그런 것을 알려주는 것을 도로전광표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보니까 송내역 부근에 주차장들, 몇 호 주차장 해서 주차할 수 있는 면수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 같더라고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또 무슨 정보를 제공합니까?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PIS(Parking Information System)라고 해서 주차면이 얼마나 비어 있는지 가용면수를 보여 주는 개념의 전광판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4개 설치한 것은 도로 상의 정체상황을 알려주는 그런 전광판입니다.
박노설 위원 아까 류재구 위원님이 교통시설과인가 어디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몇 호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면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저부터도 모르겠더라고요. 몇 호 주차장이 어디 있는 것인지도 알 수 없거니와. 그렇잖아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
박노설 위원 시민들한테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주차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어디 주차장에 몇 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정보를. 그렇잖아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박노설 위원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몇 호 주차장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죠. 그렇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
박노설 위원 그런 것도 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보면 교통정보센터에서 교통상황모니터링 이런 것, 여러 가지 분석하고 교통정보 수립도 하고 그러는데 일요일도 근무하시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까 오세완 위원님, 김문호 위원님도 교통행정과인가 교통시설과에 질의를 했는데 어제, 일요일에 저도 송내역 쪽에서 경인고속도로 쪽으로 오다 보니까 여기 계남대로하고 만나는 지점 있지 않습니까, 송내역부터 차가 밀려서 가지를 못해요. 전부 파란 신호등이 켜졌는데도 이상하게 못 가더라고.
  부천체육관 쪽에서 계남대로로 좌회전하는 차들 있잖아요, 꼬리들이 계속 이어져 있는 거예요. 아마 현대백화점이나 GS백화점 가는 차들 같아요.
  백화점 세일기간이 돼서 그런지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교통정보센터도 훌륭하게 운영을 하면서, 저는 무슨 사고가 났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김문호 위원도 그렇고 오세완 위원님도 아까 지적했지 않습니까. 전부 어제 그렇게 부천시 내 차량이 엄청나게 밀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자료 410쪽 시스템 운영현황에서 보면 불법주차단속시스템이 있고 노변경고시스템, 택시불법행위단속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교통신호 위반하는 그런 것을 잡아내는 CCTV는 부천에 없습니까?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그런 장비가 있는데 업무상 경찰의 소관으로 경찰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경찰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얘기한 대로 중동대로, 계남대로 만나는 그 지점에 그것이 설치돼 있습니까?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중동대로 상에도 과속부분이 있고
박노설 위원 아니, 과속은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교통신호를 위반하는, 다른 시에 가 보면 그런 CCTV가 설치돼 있어요. 과속이 아니고 신호위반 차량을 잡아내는 CCTV들이 있다고요.
  제 얘기는 그런 것이 거기 설치돼 있었다면 어제 그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중동대로 사거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중동대로하고 계남대로가 만나는 사거리 그런 데, 어제 그런 것이 있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런 것이 설치돼 있었다면 신호가 이미 끊겼는데도 꼬리를 이어서 가는 차량들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박노설 위원 이렇게 교통정보센터를 훌륭하게 운영하면서 시민들이 어려운 일을 겪어야 되겠느냐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을 설치해서 교통정보센터에서 정보를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우리 부천시 예산으로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좀 강구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지금 중동대로에 진입하기 전에 교통상황을 현재 여러 군데 도로전광표지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신호위반 부분들은 저희들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지만 앞에서도 계속 나왔지만 소관업무상 경찰의 고유업무다 보니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 예산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경찰 자체비용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지점에 적극 설치토록 권장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교통상황을 항상 모니터링하니까 어느 지점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런 것을 다 알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박노설 위원 교통신호 위반을 감시하는 CCTV를 어디어디에 설치하면 되겠다 하는 것도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박노설 위원 신호위반을 많이 하는 데도 있고 그럼으로써 차량이 정체되고 그러는 데는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박노설 위원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세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박노설 위원 아까 제가 교통시설과장한테 질의를 했었는데, 신호등연동화에 대해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교통시설과장님이 3월에 부임해 오셨다고요. 그렇죠?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박노설 위원 올해는 신호등연동화계획 추진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
박노설 위원 교통시설과장님이 모르는 것을 보니까 그래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연동화 부분들은 지금 경찰들하고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인로나 계남큰길이나 중동대로 같은 큰 도로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축 전체를 못 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부일길의 일부 구간씩 서너 개 교차로를 묶는다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수시로 실무부서에서 만나서, 올해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남부서에 법원사거리 앞에 연동 부분을 2, 3개 신호기를 묶어서 하는 그런 부분으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산은 교통시설과 예산으로 하는 것이라면서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신호등하고 신호기를 설치할 경우 경찰서의 요청이 있거나 도로개설이 됐을 경우, 도로 개설은 도로과에서 하지만 일반적으로 교통시설과에서 하다 보니, GPS라는 시간주기를 맞출 수 있는 장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구비가 돼야 하는데 연동으로 할 수 있도록 기반이라는 부분에서 교통시설과에 서 쭉 하다 보니까 그런 자료들을 교통시설과에서 경찰로부터 받아서 감사자료로 낸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왜 제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냐 하면 부천시 관내를 다니지 않습니까. 특히 신호등 연동화라는 것은 차량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박노설 위원 교통정보센터가 작년 10월부터 운영됐나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준공은 12월에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별로 달라진 것이 없더라고요. 물론 보면 돼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전이나······.
  예를 든다면 한번 여기서 출발하면 끊어지지 않고 쭉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신호등연동화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2, 3년 전이나 거의 달라진 것을 못 느낍니다.
  저는 다니면서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호등연동화사업을 한다는데 하는 것인가 안 하는 것인가,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이 도로, 저 도로 다니면서 보면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교통정보센터에서 소장님,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박노설 위원 그런 쪽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세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연동화 사업도 전체 도로구간에 대해서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부터,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확실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업무의 고유권한은 경찰에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서하고 협조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한상호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호 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소사차고지 근처에 있는 소사제2배수지 아래 전광판이 새로 바뀌었는데 그것은 왜 바뀌었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
한상호 위원 시흥시계 옆에, 한 일주일 전에 바뀌었던데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고속도로 진출입부에 고속도로의 교통상황을 알려주는 도로전광표지가 설치돼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한상호 위원 아닙니까?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한상호 위원 멀쩡한 것인데 보니까 영동고속도로 정체 사항이나 외곽순환도로 같은 것이나 우리 부천시 시계, 또 도시가스안전공사 앞으로 시흥로, 신천로, 남부순환도로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고속도로에서 설치해 놓은 것인가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한국도로공사에서
한상호 위원 멀쩡한 것을 교체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속도로나 외곽도로 같은 것이나 그 다음에 시계까지 소개를 할 정도가 되고 이런 것으로 봐서는 아주 상세하게 나오고 몇 분 거리, 몇 분 거리, 또 지금 시흥시계에서 소사역까지와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까지도 멘트가 제깍제깍 나오더라고요.
  그런 정보가 상세하게 나오니까 그런 것도 한번 가셔서 참고적으로 봐 주세요.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호 위원 김문호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소풍에 관계돼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풍이 사업시행자가 어디입니까?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부천터미널이요.
김문호 위원 지하터널.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지하통로 설치주체는 부천터미널입니다.
김문호 위원 터미널이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김문호 위원 감리자는 부천시가 되겠네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사업자가 전적으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가 물론 기준대로 준공 때 나가서 과연 시 시설물로 제대로 돼 있는지 검사도 하겠지만 감리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김문호 위원 어찌됐든 간에 사업시행자가 소풍이기 때문에 모든 안은 소풍에서 다 주관해야 되는 것이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조건이행계획서를 보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는데 이행보증금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김문호 위원 이행보증금을 즉시 납부토록 조치하겠다고 한 지 1년이 다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원래 마지막 내는 날이 8월 30일입니다.
김문호 위원 2007년 8월 23일 15억 낸 것이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그러니까 그것은 첫 번째 낸 것이고 마지막 내는 날짜가 올해 8월 30일까지입니다.
  8월 30일까지 안 낼 경우에 저희들이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김문호 위원 그것은 냈습니까?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지금 안 내서
김문호 위원 지금 낸 것이 얼마입니까?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15억 냈습니다.
김문호 위원 15억 낸 것이잖아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지금 법적 조치를 밟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내부적으로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김문호 위원 지하통로를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
김문호 위원 지난번 인터넷신문을 보니까 260개 업체에서 시에 요구를 한 것도 있는데.
  만약에 지하통행로를 만든다면 상가도 만들 계획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현재는 지하보행통로로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렇죠, 통로로만 돼 있잖아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모두발언에서 제가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부천터미널에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왜 시에서 TF팀을 운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지시를 해서, 이렇게 구성해서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지하보행통로를 하도록 돼 있는데
김문호 위원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에서 해도 괜찮다고 한 것이지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강제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조금 자세하게 들어가면 경기도에서는 지하보행통로를 설치토록 권고를 했고요.
김문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시행자 쪽에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무조건 해야 되는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강제의무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돈도 받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김문호 위원 시설비도 못 받고 있는데 앞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저희들이 그래서 법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돈을 받으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아니, 받으려고 하는데 줘야 받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언제 시행이 되고 완공 예정입니까?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지금 완공은 지하철 완공 시로 돼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지하철 완공이 2012년 아니에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언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은 명기돼 있지 않고 지하철 완공 시까지 완공이 되어야 된다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2007년 8월 23일에 15억 내고 전혀 돈 낼 생각도 않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의지도 없는데 부천시에서는 TF팀을 운영하고 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TF팀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 지하보행통로를 하는데 지하통로만 했을 경우에 혹시 슬럼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수 지하보행통로만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지하상가라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먼저 시작한 것은 아니고 터미널 쪽에서 일단 얘기가 나와서 지하상가가 포함되는 것이 좋은지 그 다음에 못 받은 돈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시 내부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김문호 위원 꼭 TF팀이 있어야 그런 검토를 하는 것입니까.
  도로과에서 했다가 지금 그쪽 팀으로 넘어간 것인가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TF팀을 구성한 이유는 상가부분들이 도로과 지하공간개발팀이 있었고 영향평가를 하는 저희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법률적인 부분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소관부서가 도시계획과다 보니까 3개 업무가 밀착돼서 업무협의를 긴밀하게 하자는 측면에서 TF팀을 만든 것입니다.
김문호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소풍에서는, 분명히 이것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문호 위원 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소풍에서는 전혀 이행강제금을 지금 주려고 하지도 않고 있고 그 뒤로 전혀 진전도 없는데 부천시에서는 TF팀을 운영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돈을 내서 또 공사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센터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김문호 위원 아닌데 전부 검토하고 시장 지시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시장 지시사항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TF팀 운영은 저희들이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을 어떻게 시에서 의사결정을
김문호 위원 TF팀을 운영해도 이것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TF팀 운영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가만있어 보세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문호 위원 네, 그러세요.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TF팀을 구성한 것은 지하보행통로를 설치하려면 관련되는 법이 있습니다.
  도시국의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돼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에서 그것을 법적으로 진행을 하고 또 여기 도로과에서는 도로점용허가하고 도로굴착허가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사항들이, 전부 법을 이행해야 될 사항들로 3개 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지금 각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단장으로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납된 부분이 현재 124억 원인데 15억은 납부를 했고 그 다음에 109억이 남았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부천터미널 측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한 달 전에, 지금 109억이 남았는데 금년 말까지 40억을 내고 내년 1월 말까지 나머지 69억을 내겠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문서만 왔지 실질적으로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으니까 소송을 걸어야 되겠다고 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미납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꼭 터미널에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사항은 교통영향평가에서 당초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 사항은 보행통로를 설치하라, 터미널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하철 손님하고 서로 간에 연결할 수 있는 보행통로를 하라고 해서 그 사항을 연결하는 시기는 우리 지하철 상동역이
○위원장 김승동 국장님, 그 부분은 아까 다 얘기가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됐습니다, 국장님.
  센터장님은 이 터미널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죠?
  지금 300m로 돼 있는데 버스들 다 연계되고 노선도 다 터미널로 계속 연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김문호 위원 이것이 308m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현재 308m입니다.
김문호 위원 308m를 활용해서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이것을 계획한 것이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계획을 한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심의하면서 지하철에서 나온 분들이 터미널을 이용할 경우에 보행연결 동선이 바로 가는 게 좋겠다고 해서 했고 권고를 했고 터미널 쪽에서도 그것이 바람직하겠다고 봐서 수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 것이지 우리 시가
김문호 위원 의무사항이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교통영향평가법상 그렇게 인허가가 났기 때문에 의무사항입니다.
김문호 위원 아니, 여기 의무사항이라는 부분은 전혀 없고
○위원장 김승동 김문호 위원님, 권고를 했고 권고를 수용했으니까 의무가 된 것이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맞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시에서 TF팀 자체 운영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시 예산이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이 팀을 운영하려면 어찌됐든 간에 직원들, 지금 TF팀에 직원들이 몇 명 있습니까?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저희 국장님께서 단장이시고 과장, 팀장, 담당 이렇게 1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것 하나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팀원들이 있습니까.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그러니까 저희 부서의 과장, 팀장, 담당들
김문호 위원 한 달 인건비만 해도
○위원장 김승동 잠깐만요.
  TF팀이 상시가 아니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그렇습니다. 필요할 때
○위원장 김승동 회의를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한 달에 평균 2번 정도 합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 얘기를 확실하게 해 주세요. 별도의 기구가 설립된 것으로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기구가 설립된 것은 아니고, 어차피 저희 소관업무이기는 한데 협의를 긴밀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만나서 법적 검토를 하는 행정적인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팀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TF팀
김문호 위원 아니, TF팀뿐만 아니고 아까 국장님이 돈을 올 연말까지 받을 계획이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에도, 이것 시장님이 답변했습니다.
  15억 납부한 다음에 돈을, 2008년 3월 12일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돈을 다 납부토록 하겠다고 시장님이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납부를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올해 말까지 납부가 가능하겠습니까?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그쪽에서의 약속이고 저희들은 그 약속에 대한 법적 어떤 강제사항 부분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금 조치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문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얘기를 하지만 혹여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 하나라도 소풍에 관련돼서 어떤 밀착된 관계에서 이런 것을 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석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석철 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연동화라는 얘기를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저는 아까 교통시설과 자료에 저희 지역 연동화사업이 있어서 그것을 질문을 하려다 말았는데 지금 보니까, 센터장님이 경찰서하고 연동화에 대해서 책임지십니까?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제가
신석철 위원 하여튼 행정사무감사자료 123쪽을 보시죠.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답변에 “영안모자~경원세기 앞 신호등은 현재 연동화로 개선 조치하였음, 완결” 이렇게 돼 있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신석철 위원 맞아요? 123쪽.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신석철 위원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 같은 자료 178쪽 보면 신호등 연동화 계획과 관련해서 현재까지의 실적이 나옵니다.
  여기 32개 중에 제가 GPS 건을 찾다가 하나도 찾지를 못했어요.
  지금 그 건이 완결은 됐는데 여기에는 없어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혹시 31번의 내동사거리에서 (구)경원세기 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신석철 위원 지역을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데 그 지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고, 지금 32개만 돼 있고 그 다음에는 ITS라고 하고, 제가 시정질문할 때 답변도 신호등이 5개씩이나 되는데 2차선에서 통과하기가 쉽겠느냐, 그러면서 영안모자 쪽으로 새로운 신호등을 하나 끊어줬는데 연동화가 되면 잘될 것이라고 답변했고 지금 자료에도 교통시설과에서는 연동화사업으로 완결했다고 했는데 실제 32개 연동화시설이 된 자료에는 또 안 나와 있어요.
  양쪽이 다른데 제가 연동화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연동화가 일단 시속 60㎞/h로 달리는 도로에서 신호등을 연동화시킬 것, 예를 들어서 40㎞/h로 달리는 도로면 40㎞/h에 맞춰야 되고 30㎞/h면 30㎞/h에 맞춰서 연동화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 연동화사업을 만약에 센터장님께서 하시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지금처럼, 오정동 휴먼시아아파트부터 내촌고가입구까지 신호등이 100m마다 거의 5개가 있어요. 500m 구간에 5개가 있는데 이것을 연동화시킨다면, 제가 보기에는 10㎞/h나 20㎞/h 정도 속도로 만들든지 일정한 속도가 안 되면 연동화라는 것이 안 돼요.
  오늘 아침도 그렇지만 제가 의회에 올 때 아침시간에는 그쪽 길을 포기해요.
  여기 10시까지 맞춰 오려면 제가 오정대로로 돌아서 중동대로로 오거든요.
  결국 중요한 것은 연동화사업이라는 것이 그 시기나 위치나 차량속도에 따라서 연동화를 자꾸 바꿔줄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 자료도 없이 부천을 연동화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178쪽에 있는 것처럼 32개 지역밖에 못 할 것이라면 연동화라는 얘기를 부천지역에서 할 필요도 없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
신석철 위원 178쪽 보면 연동화의 문제가 기존 도로가 좁거나 또는 신규 도로를 만들어야 되거나 하는 한계가 있어서 실제 32개밖에 못 한다고 답변한 것이 있고 제가 시정질문한 데는 연동화가 완결돼서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얘기해 놓고 이런 식으로 연동화할 것이라면 옛날 수신호로 하든지 어차피 막힐 것이면 세네 번 막혀서 갈 것을 500m 가기를, 굳이 좋은 시설 잘 만들고 지금까지 교통시설과에서 잘하던 시설을, 또 부천시에서 교통정보센터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32개 정도밖에 못 할 것이면 연동화나 ITS나 이런 부분이 어떤 효과가 있다고, 지금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성과를 못 내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 안에는 10개 단위 시스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신호라는 부분이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소관업무의 특성상 경찰서에 있는 부분들이 있고 센터에서는 지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대부분의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고 효과를 보고고 있고 또 저희 센터에서는 신흥로와 중동대로에 첨단신호라고 해서 실시간으로 교통량을 체킹해서 노치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제가 거꾸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센터의 한계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신호에 관련돼서는 신흥로와 중동대로 외에 연동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센터에서는 그런 권한이 됐든지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재 부족한 부분들입니다.
신석철 위원 그 부분은 ITS시설 구간만 하신다는 얘기예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현재 저희 센터를 하면서는 신흥로와 중동대로를 했고 향후에 계속 첨단신호를 할 것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신호제어기와 경찰의 신호운영권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프레스를 하면서 신호연동화하는 부분들을 계속 확장해 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센터가 그 모든 연동화에 대한 권한이나 시설 부분들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석철 위원 결국 지금 말씀은 ITS 해서 지능형교통체계라고 만들어서 신흥로하고 중동대로 만들어진 그 구간 빼놓고는 센터장님께서 지금 전체적으로 거기 구간 빼놓고는 파악을 안 하고 있고 신경도 못 쓴다는 얘기고 결국 부천의 나머지 전구간은 지금 경찰서하고 맞춰서 교통시설과에서 해야 되네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교통시설과에서 전자식 신호제어기를 설치할 때 해 주면 되고요. 신호 주기 맞추고 노치시간 맞추는 것은 제가 적극적으로 경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면 교통시설과장님 잠깐 나오시라고 하시죠.
○위원장 김승동 교통시설과장님, 보조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신석철 위원 아까 얘기처럼 123쪽에는 분명 완결했다라고 그랬고 뒤에 178쪽 32개소에는 분명히 내촌고가도로부터 오정휴먼시아 부분이 없거든요.
  앞에 제 시정질문에 완결됐다고 답변한 것이 거짓말이에요, 아니면 뒤에 있는 자료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그 자료를 만들 때 뒤의 부분에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한테 제가 그것을 물어보니까 신호등이 5개가 돼 있는데 연동화는 안 돼 있지만 동시에 신호를 조작해 놨기 때문에 연동화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을
신석철 위원 연동화는 안 돼 있고?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연동화는 안 돼 있는데 5개 신호등의 신호주기를 맞춰놨다고 해요.
  2007년도에 연동화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 그렇게 신호주기를 맞춰서 연동화 역할을 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연동화했다고 답변을 했던
신석철 위원 결국 연동화는 안 돼 있는 것이네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그 5개 구간에는 연동화가 안 돼서 신호주기를 맞춰서 연동화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조작을 했기 때문에
신석철 위원 그러면 지금 센터장님이 말씀한 대로 신호기에 제어기를 설치해야 되는 부분은 안 한 것이네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그렇죠. 위원님이 질문한 구간에 대해서는 못 한 것입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니까 설치는 안 해 놓고 연동화가 됐다고 123쪽에는 답변했고 지금은 기계적으로는 조작했는데 지금 봐도 세 번씩이나 걸리기 때문에 아침시간에는 세 번 신호등 걸려서 내촌고가도로로 넘어갈 것이면 중동대로로 돌자 해서 돌아오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거의 그런 식이고 의회 나오면서 그런 것을 판단한다는 것은, 결국 형식적으로 분명히 다섯 개 신호등이 100m마다 있는 것도 문제인데 연동화시킬 수도 없는 부분이고 지금 제어기가 설치돼서 예를 들어서 아침시간대는 천천히 가던 차가 어느 날 잘 빠진다면 신호주기를 바꿔서 60㎞/h 달린다면 60㎞/h에 5개 신호등을 해 놓으면 가는 차는 바로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구간을 바로 갈 수 있는 연동화가 돼야 되는데 되지도 않는 연동화를 했다는 얘기니까, 하여튼 그쪽에는 연동화가 안 되고 수기로 지금 기계식으로 만들어 놓고 답변하셨다고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그런 식으로 조작했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시정조치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만들어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할 때 어떤 의원은 과장님 만나서 쉽게 해결한 문제를 시정질문하느냐고 그랬는데 제가 이번 시정질문 자료 1번에 이것을 집어넣었다가 센터장님 얘기를 듣고 삭제시키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답변을 계속 하신다고 그러면, 의원들 앞에서는 됐다, 뒤에서는 안 됐다 이렇게 막 얘기하면 의원들 가지고 뭐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니까 과장님들이 좀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제대로 처리했으면 좋겠네요.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교통시설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세요.
신석철 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 68쪽을 보면 2009년도에 7억 6800만 원 정도를 내년 2009년 2월 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업을 거의 교통정보센터에서 주관하나 보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지금 이것은 국토해양부의 시범사업이고 수도권교통본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파트너로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인터넷 검색해 보고 2013년쯤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지금 센터장님은 이 예산이 2008년에도 있었는데 1회 추가경정예산에 집어넣고 해도, 언제쯤이나 되면 완공될 것이라고 봅니까?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수도권교통본부의 계획은 2009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요. 2010년, 2011년, 2012년에 공사를 해서 2013년에 오픈, 운영을 시작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넷 자료가 거의 맞는 것이네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신석철 위원 처음에 보고할 때 2010년 6월이면 완공한다고 했는데 3년이 늦어진 것은 거의 맞네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2010년에 착공해서 2013년에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계획대로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국·도비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2013년에 완공된다는 보장도 확실히 없는 것이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이것이 아무래도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부담되는 부분들이고 지자체 간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시기는 확정됐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석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아까 도로 만드는, 중앙선 끊는 문제를 센터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대로 하면 4년 후인 2013년도에, 센터장님이 보신 것으로 대충 파악하고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신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수종 위원 주수종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버스전용차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에 관한 보고회입니까, 무엇을 했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주수종 위원 중간보고회면 어떤 정도의 진척사항이 있나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중간보고회 때는 용역의 중간 정도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고 주요 이슈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좀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 시에서 버스전용차로에 해당되는 도로 중에 어느 어느 도로를 시행하면 좋겠느냐
주수종 위원 그런 정도예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그리고 가로변으로 갔으면 좋겠느냐, 중앙으로 갔으면 좋겠느냐 이런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주수종 위원 확정된 것은 없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현재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주수종 위원 다음 보고는 언제쯤 되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3월이면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그 즈음에 가서 아마 최종보고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수종 위원 2월쯤?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주수종 위원 그때는 본 위원이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날짜를 잘 좀 잡으세요. 행정사무감사 중에 그런 날짜를 잡으면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알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리고 노인운전자도우미 실버마크 개발이 끝났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끝났습니다.
주수종 위원 보여드릴 것이 있나요? 의원님들한테 이런 것이라도 하나 보여줘야 알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
주수종 위원 이것도 최종보고회를 하기로 했다가 급하게 됐다든지 간단히 설명을 하시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노인운전자도우미 실버마크는 새정부의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경기도에서 공모를 했고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된 부분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 운전하시는 차량 뒤편에 실버마크를 달아서 일반운전자들의 양보운전을 유도하도록 하는 아이디어와 디자인이 선정이 돼서 경기도 전체에 저 마크가 보급이 될 계획입니다.
  경기도에서 시기상 조금 급해서 경기도하고 컨폼을 보고 최종디자인 선정을 해서 마무리를 한 사항입니다.
주수종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센터장님은 내일 시설관리공단 보고 때도 오시나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제가 지난번에는 센터장하고 시설관리공단의 교통관리부장을 겸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석을 했었고요. 지금은 겸직이 해제된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공단 일에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주수종 위원 공단 일에는 이제 참석 안 해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주수종 위원 교통정보센터 직원고용 현황 보면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이런데 센터장님은 여기에서 어디에 계신 거예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그것은 공단직원들의 근무 부분들이고 시 직원들의 부분들은 빠져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러면 지금 21명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그렇습니다.
주수종 위원 우리 센터장님하고 김 팀장 둘이 빠져 있습니까, 몇 명이 빠져 있습니까?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이름 때문에 조금 혼란이 있기는 한데 시의 사업소 교통정보센터는 ITS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면 소관업무가 나와 있지만 교통영향평가나 교통안전에 관한 부분들이나 버스전용차로나 노인마크나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ITS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교통관리부는 지능형교통체계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그렇게 역할분담이 돼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공단직원이 아닌 공무원이 지금 몇 명이나 가 있느냐고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4명이 지금 사무실에 같이
주수종 위원 센터장님하고 김 팀장님하고 또,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7급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또,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지금 정원 1명이 있기는 한데 아직 없습니다.
주수종 위원 내일은 안 오신다는 얘기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그렇습니다.
주수종 위원 전에는 이틀씩 계속 와서 고생이 많으셨는데 안 오시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교통정보센터에 4급 직원이 근무한다는 것은 공단의 4급이라는 얘기입니까?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그렇습니다.
주수종 위원 누가 와 있어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실명을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주수종 위원 네.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공단의 조병곤 부장이라고 4급 직원이 와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여기에 교통관리부장으로 돼 있는 것입니까?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그렇습니다.
주수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장시간이 소요됐는데 계속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으시죠.
  먼저 상황 체크하는 쪽에 상황근무자를 빼면 5명밖에 근무 안 하고 현재 여러분이 추진하고자 하는 연동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부천시 도로 구조상 매우 실용화되기 어렵다는 결론이 사실 나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조금만 이해를 구하는 것은 센터는 현재 교통상황을 모니터링한다든지 도로전광표지를 통해서 소통정보를 알려준다든지 신흥로와 중동대로에 첨단교통시스템을 운행한다든지 536개의 BIS(버스정보시스템)를 운영한다든지 30개소에 불법주차 고정형 CCTV를 운영한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PIS 송내역 주변, 그 다음에 스쿨존의 노변경고시스템이라고 해서 지나가는 차량의 속도를 알려주는 부분들, 버스전용차로통행위반단속, 택시불법행위단속, 노점상단속 CCTV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동화 부분들은 제어기 부분들이 스포터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과나 도로과에서 새로 도로가 생겼을 때 연동화가 가능한 제어기를 설치해 달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경찰하고 적극적으로 업무적으로 협조해서 향후에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굉장히 많은 범위를 연동화해 가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입니다.
류재구 위원 센터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자료를 너무 많이 만드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질의를 하지도 안 했는데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죄송합니다.
류재구 위원 아닙니다.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연동화 부분이 좀 정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하여튼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 전체 곳곳에 CCTV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못해서 시민들이 전체적 정보를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류재구 위원 교통정보센터의 역할이 현재로서는 실질적으로 제대로 될 수 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안을 구상하고 또 시행해 나가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고맙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많은 답변을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415쪽 좀 봐 주세요.
  오정구청 앞에 BIS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설치했나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
류재구 위원 415쪽 사항, 오정구청 앞 버스전광판 설치요망이라고 돼 있는데 했나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
류재구 위원 모르시겠습니까?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자료를 보고는 있는데 여기에 설치가 됐는지는······.
  설치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설치했어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류재구 위원 잘하셨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시장에게 바란다, 또 민원신고 이런 사항으로 들어와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건이 BIS의 고장 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지금 접수된 26건 중에 15건이 안내시스템이 고장 났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째서 고장이 많이 발생하나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지금 버스도착 안내기가 536군데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시스템 특성상 모든 전자시스템이라는 것이 기기다 보니까 3%에서 5% 정도의 고장은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부분들이 화면이 꺼져 있다든지 멈춰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신고나 시장에게 바란다에 민원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바로 현장에 나가서 리셋을 해 줘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 원인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기기가 오래돼서 그럽니까, 아니면 작동불량이 일어나서 그럽니까?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
류재구 위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첨단과학기술을 통한 기계가 안내를 그냥 자꾸 멈추고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지금 이 안내기는 2001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난 안내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메인보드나 전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기계들 중에 하나만 문제가 있더라도 화면이 꺼져버린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내구연한이 다돼서 그런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내구연한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류재구 위원 그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은 연차적으로 조금씩 체인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전수조사를 해서 실질적 문제가 있는 곳은 어디인지 파악을 해서 그 안내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세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그 안내판이 고장 나면 고장 났다고 신고할 수 있는 곳이 거기 안내판에 부착돼 있습니까?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부착을 해 놨습니다.
류재구 위원 해 놨습니까?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류재구 위원 다 했습니까?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다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습니까, 안 했다고 뭐라고 하려고 했더니 지금 돼 있답니다.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잘하셨네요.
  그 다음에 아까 모두발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버스전용차로가 부천시 전체에 계획되기 전에 지금 소사구에 운영되고 있는 두 곳의 버스전용차로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전체적인 조사를 통해서 만약에 무용하다고 한다면 그것을 현재 잠정적으로 폐쇄할 용의가 있습니까?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지금 부천시의 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인 검토가 끝나서 그때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조사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잠정적 폐쇄를 하고 전체 계획이 끝난 다음에 같이 시행해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을 수용할 용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서
류재구 위원 네, 검토해 보세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CCTV 시행시간이 5시부터 22시까지죠?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것이 현재 겨울의 상황으로 보면 5시는 사람이 활동할 시간도 아닙니다. 그렇죠?
  겨울도 5시부터 22시까지, 여름도 이렇게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습니까?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시간은 교통행정과의 교통지도팀하고 구청하고 이렇게 인력 부분들하고 주행형하고 고정형하고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동절기, 하절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한번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것은 전체적으로, 종합적 판단을 통해서 CCTV를 가지고 공연히 새벽부터 잠도 안 자는데 거기에 놔뒀다고 딱지 떼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시민들의 보호 차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시간조정을 해 보세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검토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입찰하거나 그랬을 때 예정가를 정하잖아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예정가를 정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입찰자들에게 예정가가 알려지도록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100원이라고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게 되면 대부분 100원을 예정가로 사업자들에게
류재구 위원 “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공고를 하게 됩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야만 그 사람이 얼마로 쓸지 결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한 가지 지금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정가를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정가격에 대한 작성, 제11조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시에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넘겨보시면 제2장, 8조항에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에 대해서 예정가격 등에 “비치”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난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꼭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딱 돼 결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예정가격을 결정하되 공개하지 마라, 그래야만 실질적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 나중에 보세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류재구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다 계시니까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 중의 한 가지다. 그래서 낙찰률이 몇 %라고 다 조정하잖아요.
  대부분 다 87.5%, 84% 나옵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예정가격을 공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훨씬 더, 말하자면 더 싸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다.
  그 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에서 계약에 대한 법률을 말씀드리니까 그 점을 꼭 지키도록 하세요.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정보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정보센터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3시45분 감사중지)

(23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승동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내실 있는 감사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장건훈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통합요금제 환승할인 확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중동·역곡고가교 확장 및 오정큰길 진출입로 개설, 공영주차장 확대조성,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운영,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시설물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으로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였던 점과, 특히 범박동 현대홈타운 기반시설비용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승소로 이끌어낸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치하를 드립니다.
  우리 시가 앞으로 풀어 나아가야 할 난제 중 하나인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의 국비 상향 및 도비 추가지원 등 외부재원 확보 노력과 원시-소사-대곡 간 복선전철에서 우리 시의 사업비 부담이 없는 일반철도로의 사업방식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의 문제점과 시정발전을 위한 대안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화물차 등 대형차량의 도로 상 밤샘주차는 단속만으로는 해결할 수는 없는 것으로 차고지증명 허가 시부터 위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대형주차장을 조속히 건립하여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 및 과징금의 강력한 징수대책 일환으로 유류보조금 등의 지급 시 과태료 및 과징금 납부 여부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시행하여 징수율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제공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운행노선의 직선화, 배차시간의 단축 등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정지역에 편중된 견인을 자제하고 현재의 견인보관소는 빠른 시일 내 민원발생이 없도록 타 지역으로의 이전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외 택시의 시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관내 택시 영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시고, 경인국도 버스전용차로 중 현지 여건상 교통흐름에 큰 지장이 없는 구간에 대하여는 전용차로 운영 및 CCTV 단속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공영차고지 건립으로 폐쇄된 기존의 차고지 이용 및 관리대책 수립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고, 민원 접수 시 타 부서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이첩만으로 업무를 종결시키지 말고 최종 종결까지 확인하는 책임행정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대상 중 마을버스가 제외되어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니 타 시의 지급실태를 파악하여 재정 지원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풍터미널 택시승강장이 비좁아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역곡북부역광장에 마을버스가 회차하지 않기로 협의하였음에도 지금까지 광장으로 진입하고 있어 교통혼잡을 초래하고 있으니 현장조사 후 조속히 시정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과 소관입니다.
  민간위탁 운영 중인 제6호 공영주차장 1층 상가 전면 공지 내 테라스 설치 등 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 조치하시고, 우리 시 전체의 상가 공실률을 고려하여 공영주차장을 특정시설이 아닌 일반상가를 유치하는 민간자본투자사업은 지역경제를 도리어 악화시키는 정책으로 공영주차장 민간자본 투자사업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차면 도색을 개선하여 블록형 거주자우선주차면의 주야간 주차가능여부의 구분, 관리번호의 식별이 수월토록 하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주차 편의를 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다발지역에 차량용 타임신호등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민간자본 투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의 사업주가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한 입주보증금에 대하여 사업주가 부도 시 보증금이 임차인에게 환불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단점을 보완하여 주차난 해소와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블록형 거주자우선주차제의 확대 운영을 조속히 추진하시고, 노상주차장은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부천시 주차장 조례」제4조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동 조례 제16조에 정한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역 주변 및 상가밀집지역의 불법 광고물 살포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깨끗한 문화도시 건설에 앞장서 주시기 바라며, 가로수로 시야가 가리는 도로표지판은 녹지공원과와 협조 하에 전지작업을 실시하여 운전자의 시야 확보로 안전한 운전을 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역지하상가 민방위 재난훈련 등 각종행사는 상인회와 협의 하에 통합·실시하는 방안을 통하여 상가의 영업활동을 보호하여 주시고, 불법 현수막 철거포상금제 운영과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편중되어 지급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및 불법 행위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의 기능을 상실케 하는 무단점유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위하여「부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더욱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과는 소사-대곡 간 복선전철 사업구간 중 원미동 주거밀집지역 주민편의를 위하여 소사역에서 당아래역 사이 역사 신설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의 외부재원 확보와 잘못된 협약의 개정 등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기 바랍니다.
  차량관리과 소관입니다.
  도로, 주차장 등의 무단방치차량에 대하여는 빠른 행정조치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난 해소 및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시기 바라며, 의무가입보험(책임보험)이 미가입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처분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불법 구조물 설치에 대하여 운전자들이 상세히 모르고 있으니 차량등록 시 홍보문을 배부하여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유효기간이 경과된 방독면의 정화통에 대하여는 유사 시 사용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 일제조사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시고, 방범용 CCTV의 효율적 운영·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통합관리하는 방안과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를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비상 시 자율방범대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및 방범대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피복을 구입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통정보센터 소관입니다.
  신호연동화체계의 효율적 운영으로 교통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소풍터미널 건립과 관련 경기도교통영향평가 시 심의 의결된 지하보행통로 연결공사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주체의 이행보증금 납부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 중인 버스전용차로 CCTV 단속은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의 탄력적 조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통하여 건설교통국 업무 전반을 살펴보고 잘못된 점과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강평을 통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와 속기록을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빠짐없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은 오늘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정조치 및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장건훈 건설교통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00시0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문호  김승동  류재구  박노설  박동학  서강진  신석철  오세완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운석
  건설교통국장장건훈
  교통행정과장강덕면
  교통시설과장김정수
  도로과장배치열
  도시철도과장정기재
  차량관리과장도욱
  재난안전관리과장송재용
  교통정보센터장김지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