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소사구청

일 시 2008년 11월 25일 (화)
장 소 소사구청대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승동 안녕하십니까.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소사구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소사구청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사구청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예산 집행에 잘잘못은 없는지 소기의 정책목표는 달성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구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9년도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장인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구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의 균등한 발언시간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소사구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덧붙여 한 말씀 드리면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는 다소 번거롭고 달갑지 않은 일일지 모르나 감사 그 자체로서 이미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준비하고 받는 기간만이라도 긴장된 자세로 과연 올 한 해 맡은 업무를 집행하면서 잘잘못은 없었는가를 반성하게 되고 다음에 더 나은 성과를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위원 개개인 앞에 답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23만 소사구민, 나아가서 90만 시민 앞에 답변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1조 2천억 원의 예산을 쓰면서 과연 나는 부천시민 앞에 떳떳한가, 내가 맡은 업무로 인해 시민들이 과연 편안하고 행복해 하였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진지한 자세를 가지는 것만으로도 이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해도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점 유념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9조부터 제53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소사구청에 대한 2008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구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사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소사구청장 조청식

시민봉사과장 원형연

경제교통과장 김용범

건설과장 임명호

건축과장 박종각

○위원장 김승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소사구정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구청장과 해당 과장의 업무실적을 청취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은 정확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사구청의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조청식입니다.
  항상 저희 소사구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승동 위원장님 그리고 주수종 간사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부천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소사구 행정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와 고견을 당부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소사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 본청 과장입니다.
  박중길 총무과장입니다.
  원형연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관형 세무과장입니다.
  김태산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용범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현재 김상완 환경위생과장은 5급 승진교육을 받고 있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와 답변에 임해 줄 김동현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임명호 건설과장입니다.
  박종각 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소사구 10개 동의 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원철 심곡본1동장입니다.
  안정민 심곡본동장입니다.
  김근택 소사본1동장은 수술 치료 후에 병가 중에 있어서 대신 주무가 참석했습니다.
  이태호 소사본1동 주무입니다.
  윤용한 소사본2동장입니다.
  한기석 소사본3동장입니다.
  홍석남 범박동장입니다.
  박옥선 괴안동장입니다.
  이권재 역곡3동장입니다.
  고재형 송내1동장입니다.
  최진규 송내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의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소사구의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동 위원장님 그리고 주수종 간사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구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소사구정 주요성과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 번째 기본현황, 두 번째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세 번째 2008년도 구정 주요성과, 네 번째 특수시책, 다섯 번째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네 번째 특수시책과 다섯 번째 주요투자사업은 이미 앞서 보고드렸던 내용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추진실적 보고내용이 굉장히 알차고 또 열심히 일한 것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사구청장께서 보고하신 금년도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석철 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지금 구청장님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점이 젊고 활기차고 이러한 소사구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3개 구청을 비교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소사구청장님이 오시고 나서 책자에도 있듯이 특수시책도 열 가지 정도를 만들어서 했다고 했는데 여태껏 공무원 체계하고 지금 청장님이 오셔서 소사구청에서 하면서 직원들하고 따로 대화도 많이 하고 창의성을 많이 찾는 부분이 있어서 직원들하고 갈등이나 이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소사구청장 조청식 갈등이요?
신석철 위원 네.
○소사구청장 조청식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청장이라는 자리가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느끼는 것은 300여 공직자와 함께하지 못하는 구청장은 존재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갈등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소통을 하고 환원시켜 드릴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아까 열 가지 특수시책 중에서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이, 감동 주는 복지 A/S 해피투게더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27쪽 보면 그 내용이 있는데 해피투게더 시스템 서비스 제공이 101세대로 해서 153명, 159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썼다는 내용이죠?
○소사구청장 조청식 사실 이 부분은 예산 부분이 아니고 아까도 보고말씀을 드렸지만 복지 분야와 관련되는 국·도비, 시비로 운영하는 공영적인 시스템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제도적인 시스템에서 지원을 받는 부분들이 아니라 제도적인 시스템 바깥에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관련 기관을 묶어서 현장도우미를 도와드리고 또 사례관리를 해 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했다는 것이지 예산이라는 부분은 들어가지 않고 주로 관련기관들이 협조해서 민간의 어떤 자원을 동원해서 지원해 드렸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신석철 위원 예산 쪽이 아니고 확보?
○소사구청장 조청식 민간의 자발적인 어떤
신석철 위원 민간자본이 소사구에서 159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더, 그러니까 예산적인 확보가 아닌
○소사구청장 조청식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다른 부분으로 했다는데 지금 보고하시는 부분 중에 12쪽 보면 중간쯤에 복지급여 제외자 해피투게더 시스템 구축 102세대 나오면서 첫 번째 나온 얘기가 타 복지급여 직권 전환이라고 돼 있거든요.
  보고서를 보면서 느낀 것이 직권 전환이라는 것은 복지급여를 직권적으로 바꿨다는 내용이라고 해서 예산하고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예산적인 다른 부분을 직권으로 바꾼 부분은 아니고 그 내용 쓴 것은 그러면 강조하기 위한 부분으로 쓴 것인가요? 12쪽의 복지급여 직권 전환이라는 뜻은 무엇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소사구청장 조청식 예를 들어서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서 지원을 못 받은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타 복지급여로, 다른 부분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스스로 돌려드렸다 이런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니까 저희 지역구에서도 그렇고 소사구나 오정구나 거의 비슷한 처지에, 특히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복지급여에서 제외되는 자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들의 민원을 처리하면서 이 부분에서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러는데 복지의 사각지대 식으로 거기에 정확히 복지 안에는 못 들어가고 제외된 자들이라고 해서 직권적으로 바꾸면서 예산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없었나 때문에 직권,
○소사구청장 조청식 그것은 아닙니다.
신석철 위원 예산이 아닌 주변의 다른 도움을 통해서 만들었다는 얘기네요?
○소사구청장 조청식 네.
신석철 위원 하여튼 제가 지난해도 보고 올해도 보면서 느낀 게 문서화 내지 또 이러한 보고 형태는 청장님이 최고인 것 같아요. 하여튼 보고서를 보면서 느끼는 게 너무
○소사구청장 조청식 그렇지 않습니다.
신석철 위원 화려하고 일하시는 부분들이 홍보 자체에서 보여 주는 부분도 중요하다 그러는데 그 부분에서 큰 성과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환희 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소사구청에 오늘 오면서 한 시간 전에 소사구를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소사구, 또 소사구 하면 왠지 좀 지저분하고 낙후됐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 시간가량 돌아보면서 느낀 바가 많습니다.
  좀 전에 신석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가 구청장이 되느냐, 누가 시장이 되느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누가 동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시민의 삶의 질은 달라진다고 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포괄사업비, 소규모 사업이 있는데 작년에도 6억, 올해 6억인데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서 포괄사업비가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없으신가요?
○소사구청장 조청식 당연히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소사구청장 조청식 네.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청장님께서는 지금 소규모 사업들, 주민 불편사항들을 처리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소사구청장 조청식 물론 지금 예산범위 내에서 처리하지 못한다는 개념은 아니지만 아시겠지만 지역주민이 느끼는 만족도 그리고 기대도, 희망도 이런 부분이 사실은 매년 갈수록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정확하게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도 예산이 조금 더 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환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박동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학 위원 구청장님, 박동학 위원입니다.
  앞에서 신석철 위원님, 이환희 위원님이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칭찬은 생략하겠습니다.
  8쪽 보면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이라고 돼 있잖아요.
○소사구청장 조청식 네.
박동학 위원 도로 부속시설물 및 가로등·보안등 정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소사도 사실 구도심으로서 도로가 많이 편리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소사구청장 조청식 네.
박동학 위원 불편사항이 많을 것이고 그런데 차선규제봉 52개, 델리네이터라는 게 무엇인가요?
○소사구청장 조청식 오시다 보셨겠지만 소사삼거리 쪽에 보면 차선규제봉과 달리 하얀색, 빨간색 이렇게 해서 마치 벽처럼 세워 놓은 것이 쭉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원미구 같은 경우 가로등·보안등이 사실 매우 많아요. 면적이 넓어서 그런 것은 당연하겠지만 사실 구도심 가로등·보안등이 좀 더, 왜냐하면 어제 원미구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빛을 밝히는 목적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범죄예방이라든가
○소사구청장 조청식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런 데 지대한 역할을 합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맞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구도심으로서 가로등과 보안등 숫자가 부족하지 않은가. 또 사각지대가 많은데 왜 기존에만 급급해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지, 확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구청장님, 계획을 세워 볼 계획은 없으세요?
○소사구청장 조청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사각지대가 많을 것입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네.
박동학 위원 17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효율적 세정운용이라고 돼 있잖아요.
○소사구청장 조청식 네.
박동학 위원 세수를 105% 목표대비 해서 이렇게 많이 거두신 것은 잘한 것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과·오납으로 해서 더 거두어들인 것 있잖아요. 그러면 환급해 줘야 하잖아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조청식 저희가 별도의 계좌를 통해서 입금해 주거나 당초에 계좌로 입금한 분들에게는 별도로 드리고 있고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박동학 위원 계좌이체를 시키고 있나요?
○소사구청장 조청식 네.
박동학 위원 예를 들어서 계좌이체를 안 시키면 잘 아시겠지만 2,000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5,000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2,000원, 5,000원을 받으러 여기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오히려 우편물 발송하는 비용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소사구청장 조청식 맞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구청장님이 행정의 편의, 주민의 편의 측면에서 불필요하게 우편물 발송을 하지 말고 돈으로 환급해 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해서 묘를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혹시 예를 들어서 계좌추적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이 돼서 그냥 방치된 것들 있을 것 아닙니까. 방치된 돈이.
  그러면 5년 정도 지나면, 그것이 5년인가요?
○소사구청장 조청식 네, 5년입니다.
박동학 위원 5년이 지나면 지방세로 전환돼서 돌아오는 것이죠?
○소사구청장 조청식 맞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그전에 5년 동안 쉽게 말해서 세수 차원에서 방치하는 것도 있겠지만 주민 차원에서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당연히 환급해 줘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소사구청장 조청식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런 의무를 안 지킨 것이 잘한 업무로 비쳐져서는 아니 된다. 그런 것을 완벽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데 혹시나 5년이 지나서 지방세로 들어온 경우가 올해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조청식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네,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한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먼저 알찬 감사 준비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생단체 활성화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어떤 관심과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생단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보조금 증액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왜냐하면 행정이 사실은 옛날처럼, 70년대, 80년대 행정처럼 독주하거나 또 독단적으로 갈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만큼 행정의 판세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각 동별로 7개에서 11개 정도의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들 해 주시는데 자생단체 분들이 얼마만큼 건강하시고 또 행정에 대해서 같이 동참하고 있느냐가 행정 발전의 척도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작년 한 해 동안에도 사실은 이 자생단체 분들을 좀 더 젊게 만들어 드리는, 그것은 연령적인 젊음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정, 구정, 우리 같이 일하는 동에서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삶이 얼마만큼 바뀔 수 있는지를 여러 번 교육시킨 바가 있고 또 대화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보조금 증가와 관련된 부분들은 보조금이라는 게 어차피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조금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생이라는 부분들이 사실 약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 증가는 나름대로 자생단체의 기본적인 자체역량 강화와 속도를 같이 맞춰서 보조금이 증가되는 부분들이 같이 따라가는 게 합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자유총연맹, 자연보호, 자율방범순찰대 등 여러 가지 단체가 있잖아요.
  이 단체들의 회원이 증가가 돼야 하는데 자꾸 저조해지고 있고 모임도 잘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 더불어 함께할 수 있게 되고 더구나 자생단체가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각 동장들이 다른 데 더 봉사할 수 있는, 여가를 줄 수 있는 입장인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단체 봉사자에게 희망과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구청장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네, 노력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17쪽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효율적 세정운용에 대해서 아주 뜻 깊게 감사드리는데 부천시의 각종 세금 체납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도 됩니다마는 징수율도 같이 떨어지니까 징수율을 효율적으로 해서 우리 부천시 세수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할 수 있겠어요?
○소사구청장 조청식 세수를 증대하기 위한 방법이요?
한상호 위원 네.
○소사구청장 조청식 사실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납세자 분들이 얼마만큼 편의적으로 아주 쉽게 납세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을 만드느냐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체납액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징수하느냐 이런 두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다른 구청도 다 동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가상계좌나 자동이체 납부, 인터넷 납부, 그 다음에 텔레마킹 납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납세를 편히 할 수 있도록 시책들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체납·징수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사실 강력한 대책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형사고발까지 저희가 연초에 계획했었고 그랬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사실 세금과 관련돼서 징수한 것들을 어떻게 구청장 혼자 할 수 있겠습니까.
  소사구의 세무과 모든 직원이 단합돼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런 세입자원, 징수하는 부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고 있어서 구청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더구나 자동차로 인한 세액의 과태료 징수가 너무 저조하거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50%의 약속을 한 것 같은데 어제 원미구청을 봤을 때 34% 정도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여기도 그 정도 되지 않겠나, 아직 자료는 받아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세금 증액를 하는 데 대해서 공무원들이 성과,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성과공무원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소사구청장 조청식 사실 보상제도가 있는데 매우 미약합니다.
  한상호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시에서 하실 때 세무 분야를 당연히 보시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징수포상금, 열심히 뛰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보상해 줄 수 있는 체계를 많이 세울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원미는 500만 원 세워서 6명 정도 보상을 해 줬더라고요. 나머지는 연말 되면 또 책정하겠다고 했는데 500만 원보다는 1000만 원 올려서 우리 징수에 보탬이 되는,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해외연수나 휴가나 어떤 여러 가지 구청장님 아량에 따라서 잘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위원님, 고맙습니다.
한상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김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호 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하나 면면히, 세세하게 곳곳을 다니면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아주 잘하신 것으로 느끼고, 8쪽 보면 주정차 단속 시스템 개선에 대한 전체 단속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뺐습니다.
  작년보다 1만 1000 건이 줄어들었습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김문호 위원 봐주기 한 것입니까?
○소사구청장 조청식 공무원들이 봐주기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어떤 것에서 이렇게 줄어든 것이죠? 이동형 CCTV 차량을 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줄었습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맞습니다.
김문호 위원 어떤 데서
○소사구청장 조청식 저희가 원인을 한번 따져봤더니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기별로 볼 때 상반기, 유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사실은 많이 줄어들었고 주행형 단속시스템을 도입하고 나서 느낀 것들이 아마 저희들한테 제출해 달라고 하셨던 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경인로변에 주로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인로, 소사로변에 불법 주정차가 많은데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 주행형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 차량이 뜨면 요즘 말로 장갑차가 뜬다 해서 차량을 다 이동시키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동조치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면도로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불법 주정차에 걸리는 부분들보다는 그분들이 그 차량을 보고 이면도로로 가는 분이 많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줄어들지 않았나,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문호 위원 자료를 보면 올해 CCTV 차량이 1만 5000대를 단속했고 무인 CCTV가 4,288건을 끊었고 전에 일반 차량으로 단속하던 부분이 4만 2000건이 있었는데 1만 건으로 줄었습니다. 지금 3만 건 정도로 줄었습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김문호 위원 숫자상으로 봤을 때에는 단속을 않고 놀았다고도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소사구청장 조청식 그런 생각이 드시면 이따 감사중지 시간 때 자료를 드리도록 하죠.
  차량이 얼마나 운행됐는지 보시면 그런 말씀은 안 하실 것입니다.
김문호 위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제 원미구 차량단속 건 때문에 굉장히 많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보면서 무엇인가 하나 짚어서 잡아내야 할 텐데 정말 잡을 게 없어요.
        (웃음소리)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청장님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주민 속에, 시민 속에 돌아다니면서 함께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만 다 써 놨어요. 도로 관계, 주차, 쓰레기 불법투기 이런 것이 저의 주종목인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은 어떤 형태로 하고 계십니까?
○소사구청장 조청식 두 가지 방법이죠.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이동형 CCTV를 동원해서 기계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동에 있는, 구에 있는 직원들이 현장에서 불법투기를 감시해서 적발해내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두 가지가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예방이죠. 쓰레기 불법투기를 어떻게 하면 사전에 차단하느냐 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했던 것들이 작은 스티커지만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는 어른들이 밉습니다.”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교육 부분들,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클린봉사대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는 어르신 한 마흔 분을 뽑아서 이분들이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시면서 옆에 있는 쓰레기도 같이 수거하는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동원해서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보고말씀을 드렸지만 에코펜스라고 해서, 환경펜스라고 해서 정사각형의 펜스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많이 쌓이고 불법투기되는 지역들을 사전에 막아 놓고 홍보효과를 하면 거의 100% 불법투기가 감소하는 그런 효과를 얻는 방법을 다양하게 강구하였습니다.
김문호 위원 청장님께서 그 말씀 하실 것 같아서, 소사구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하루에 한 번씩 다니는데 설치를 하고 나서도 그 옆에 쓰레기 쌓아 놓는 것 보셨어요?
○소사구청장 조청식 물론 봤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 부분이 예방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 설치했을 때부터 제가 지속적으로 봐 왔지만 거의 무단투기는 크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남부경찰서 우측으로 가다 보면 하나 해 놓은 것 있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소사구청장 조청식 기억납니다.
김문호 위원 그 부분도 가 보면 늘 쓰레기가, 조금 줄어든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역시 무단투기가 지속되고 있는데
○소사구청장 조청식 위원님, 이렇게 좀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행정에서 어떤 사례를 만들 때 그 사례 하나를 만든다고 그래서 행정이 갖고 있는 문제해결이 완전히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방식, 에코펜스뿐만 아니라 그 부분을 지키는 부분들, 주변 분들을 상대로 무단투기가 대한민국의 심장에 쓰레기를 버리는 부분이라는 교육을 통해서, 복합적인 행정규제를 통해서 해결해야지 그것 하나 설치해 놨다고 해서 완벽히 해결될 수 있는 규제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김문호 위원 하여튼 무단투기 예방 부분은 지속적으로 돼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보이는 곳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도 무단투기 쓰레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서민들이 살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곳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공사 해서 시공평가제 운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소사구청장 조청식 네,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 부분에서 시공평가제라 하면 KT나 도시가스 이런 사람들이 하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하는 그런 것인가요?
○소사구청장 조청식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문호 위원 어떤 형태로 평가를 하죠?
○소사구청장 조청식 복구와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 다섯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완벽하게 복구했느냐, 얼마만큼 신속하게 복구했느냐 다양하게 복구상태의 점검을 통해서 이분들이 과연,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만족하게 복구가 됐다는 그러한 평가를 해서 시공만을 평가하는 그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복구를 잘한 시공사가 있을 것입니다.
  KT나 한전에서 발주를 준 외부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만약에 평가를 받아서 저희가 A, B 정도 나오면 구청에서나 시청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가점을 줄 수 있도록 배려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문호 위원 말씀도 그렇고 정말 위원들로 하여금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이런 말들이 말로 끝날 게 아니고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과 함께 모든 것을 하나하나 체크하셔서 정말 살기 좋은 소사구청이 됐으면 합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고맙습니다.
김문호 위원 아주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소사구민을 위해서 아주 의욕적으로 소사구정을 잘 이끌어 주시고 있는 청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33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청장님께
○소사구청장 조청식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불법 전단지 살포를 좀 근절시켜 달라고 강조를 많이 했는데 불법 전단지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반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예찰반도 운영을 하고 많이 노력을 해 주셨네요.
  그리고 과태료 부과 상세내역도 제가 자료로 받았습니다.
  올해 1월에 출장마사지 업소 300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서 부과를 했네요?
○소사구청장 조청식 네.
박노설 위원 나머지는 자동차나 학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 업소들이 납부는 했나요?
○소사구청장 조청식 일부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납부 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납부도 잘 안 되는 데가 많죠?
○소사구청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33쪽을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특별단속반은 매주 수요일 야간에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전단지 부착 행위자를 적발 또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내용으로 한 단속을 하고 있고 예찰반은 전단이나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는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전단지를 살포한다거나 부착하는 행위자를 적발한 사례가 있나요?
○소사구청장 조청식 작년에도 제가 직접 현장을 다니다가 붙이는 분을 무엇이라 그럴까요······.
박노설 위원 적발을 했어요?
○소사구청장 조청식 네, 적발한 적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래서 어떻게 조치했어요?
○소사구청장 조청식 사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보통 아르바이트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그렇죠.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소사구청장 조청식 그렇습니다. 거의 생계형이어서 그분들한테 부탁한, 아르바이트를 의뢰한 분을 말씀해 달라고 했더니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당신이 처벌받는 것은 괜찮지만 생계 관련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이 작년에도 너무 강조를 해 주셨고 또 올해 2008년도 소사구 행정사무감사 때 반드시 이 문제를 다시 짚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부족한 게 이분들의 특성상 그런 적발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워낙 이동성이 강한 분들이고 연락을 거의 하기 힘든 분들이라서 원초적인 한계는 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하죠?
○소사구청장 조청식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소사구 쪽에도 남부역 앞이라든가 역곡역 쪽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안마업소라든가 이런 퇴폐업소입니다.
  다른 것은 그다지 크게 문제 삼지 않는데 야간에 차를 주차해 놓으면 거기에 다 꽂아 놓지 않습니까. 명함 같은 것도 꽂아 놓고 전단지도 갖다 꽂아 놓는데 차에 그런 게 꽂혀 있으면 길에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로는 무법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또 미화원들이 다 청소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365일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행정기관에서 효과적으로 단속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부경찰서장님하고 시간 있을 때 만나보세요.
○소사구청장 조청식 만났습니다.
박노설 위원 사법권을 가진 경찰들하고 단속을 해야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많이 살포된 지역에 잠복근무해서 잡아요. 잡아서 조치하고 또 300만 원씩 과태료 부과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부과시키면······.
  제가 볼 때에는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1월에 한 번 마사지 업소에 두 차례에 걸쳐서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그 이후에는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런 유흥·퇴폐업소가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단속은 1년에 한두 번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상당히,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불법광고물 근절대책 관련해서 완료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완료가 아닙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지도입니다, 사실. 맞습니다.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이라는 도시가, 여러 위원님이 앞에서 청장님에 대해 진짜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돋보이는 행정을 하신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사구의 희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 왜 해결 못합니까? 야간에 무법천지가 되는 이런 도시, 문화도시라는 것이 이런 질 높은 도시 만들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해결하는 게 문화도시지 무슨 부천필 하고 영화제 한다고 그래서 문화도시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소사구청장 조청식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최대한도로 새해에는 정말 근절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셔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저 개인적으로도 갖고 있는 생각은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고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현장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원천적으로는 아니겠지만 정말 열심히 뛰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시간 있을 때 청장님 한번 뵙고 또 그런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박노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불법 전단지가 퇴폐·유흥업소 이러한 부분이 핵심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청소년들한테 유해환경이 될 수 있고, 물론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과태료 부과한 자료를 보니까 일대일 과외전단이 있어요. 그것도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네요? 그것이 굉장히 불법적인 사항이었나 그것이 궁금합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그 출장마사지······.
○위원장 김승동 아니, 9월 16일 소사로에서 단속한
○소사구청장 조청식 아, 과외요.
○위원장 김승동 과외전단, 300만 원 과태료인데 일대일 과외 좀 하려고 그러다가
○소사구청장 조청식 이 부분은 사실 너무 지속적이었다는 것이죠. 몇 번의 적발을 통해서 계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응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러한 동일한 스티커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실무 차원에서 강하게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글쎄 기업형인지는 모르지만 가정집이라면 300만 원 과태료 내고 남는 게 없을 것 같네요.
○소사구청장 조청식 사실 과태료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불법행위 전단지에 대한 과태료는 방금 전에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하게, 사실 이러한 과태료 정도가 아니라 과태료를 내지 않는 부분들은 신용까지도 완전히 정지시키는 극단적인 방법을 추진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 법률적 근거가 충분히 만들어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없다면 상급기관에 건의도 하고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돼야 되겠죠.
○소사구청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아직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승동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사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완 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구청에 들어오다 보니까 강당 맞은편에 흡연구역이 있더라고요.
○소사구청장 조청식 네.
오세완 위원 그런데 그곳을 왜 폐쇄했습니까?
○소사구청장 조청식 5층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세완 위원 네.
○소사구청장 조청식 소사구선거관리위원회가 5층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행정요청을 해서 그 공간을, 선관위가 사실 선거용지부터 시작해서 기물이 좀 많아서 그 공간을 창고식으로 이용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주셔서 선관위에서 그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거기 보니까「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폐쇄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소사구청장 조청식 사실은 흡연공간이라는 스티커를 안 떼서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선관위에서 그 공간을 이용하고 있고 해서 거기에서 흡연을 하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기호품인데 흡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청에도 복도 끝에 칸막이를 해 놨는데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왜 철거했느냐고 했더니 임 모 보건소장님이 강력히 주문을 해서 없앴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을 보면 칸막이나 환기시설을 하면 흡연구역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시청에도 지금 칸막이를 없앴는데 이 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해석을 한다면 칸막이가 있다면 흡연구역을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단지, 환기시설이나 칸막이를 분명히 해야 되겠죠.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의 공공시설물에는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공항이나 이런 데 왜 담배 피우는 흡연구역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흡연하시는 분들은 조금 편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옥상이나 밖에 나가서 피우고 들어오면 그 동안 업무능률이 떨어집니다.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아까 도로굴착복구공사 시공평가제 운영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참 잘하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요 근래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평상시에는 안 하다가 연말만 되면 공사를 한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아주 잘 알아요.
  예산을 다 쓰지 않으면 내년에 예산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연말에 다 몰아서 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나가 보면 각종 인도라든가 보도블록 공사가 각 구별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물론 1년 예산이 책정이 되고 균등하게 그렇게 하겠지만 주민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료에도 있다시피 6개월 이내 재굴착 허가를 내준 사례는 없습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주민들이 보는 눈과 우리 공무원들이 행하면서 하는 일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6개월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시민들은 바로 엊그저께 파고 오늘 또 파는 그런 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물론 담당부서에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모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하고 도로굴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생각을 잘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소사구청장 조청식 도로굴착, 복구와 관련해서 심사평가는 기본이고요. 사실은 저희 공직자들이 구민 여러분한테, 시민 여러분한테 욕을 먹는 이유는 동절기 공사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작년부터 소사구에서는,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11월 안에 끝낸다, 절대로 11월 이후에 공사를 안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거의 모든 공직자가 1, 2월에는 보통 그 해의 계획들을 세우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공사를 좀 앞당기기 위해서 거의 1, 2월에 설계가 다 완료됩니다. 그러면 3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공사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거의 12월 공사는 없어지는 그런 것을 저희가 도입해서 현실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오세완 위원 주민의 눈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 상당히 불황이라 어려운 때에 아닌 게 아니라 돈을 쓸 데가 없어서 저런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그럽니다.
  될 수 있으면 주민의 뜻에 따르고 또 동조를 하려면 그런 것도 잘 이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고맙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전국에서 제일 낙후됐다면 낙후됐다는 계수동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럭저럭 겨울이 다가옵니다.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여러 가지 조건 하에서 열악하게 살고 있는 계수동의 11월 25일 세대 수를 보니까 829세대, 인구가 1,735명입니다.
  행정동이 아니고 계수동 지역만 그렇습니다. 1,735명이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겨울이 다가오니까 저 역시도 사실 걱정이 됩니다.
  물론 판잣집이고 모든 집이 연결돼 있는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한번 화재가 나면 사실 큰일입니다.
  우리가 재난선포까지 해야 될 정도의 그런 구역인데 요새 개발이다 해서 계속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래서 제대로 구성도 안 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시에서는 공영개발을 실시를 하겠다고 해서 작년부터 계속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뜻을 좀 더 받아들이기 위해서 두 번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09년도 본예산에 또 상정이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소사구청장 조청식 네,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물론 청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관할 동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시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도 많이 하시겠습니다마는 실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걱정거리가 많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것을 과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는 것이 걱정이고, 아닌 게 아니라 걱정이 앞섭니다.
  아무래도 우리보다도 청장님이 더 잘 아실 테고 과연 저것을 재개발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재난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처방안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오세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추진위원회와 반대추진위원회 간에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사실 행정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빨리 방향을 정해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추진방향과 관련돼서는 제가 최근에 한번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김문수 지사님은 계수동 지역을 과연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가 최대 관심사항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지사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계수동 재개발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싶으셔서 최근에 도 뉴타운 관련 단장 그리고 우리 시의회 시의원님들과 별도의 만남을 가진 적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에 개발의 방향과 관련된 새로운 입장이 정리가 될 것이라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화재나 기타 재난·재해와 관련된 부분은 저도 사실 자면서도 걱정입니다.
  관사가 범박동에 있어서 계수동과 바로 인접해 있는 곳인데 이쪽 지역에 대한 관리를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가, 사실 구청에서 구청장이나 범박동장이 뛰어다닐 일이 아니라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부서가 많습니다.
  저희가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항상 11월이 되면 총괄적으로 점검을 한번 하고 그리고 또 이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과연 어떤 부분인지 또 화재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피하고 구호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준비를 해 왔습니다.
  올 한 해도 제가 보기에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개발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공영개발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식이 정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소사구청장 조청식 맞습니다.
오세완 위원 사실 공영개발이라고 해서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개발형식이 빨라질 수도 있을 텐데 주민들을 만나보면 공영개발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지가고시대로 보상이 된다는 말씀들을 하시면서 머리에 완전히 박혀있더라고요.
  평가서에 의한 평가를 해서 개인이 했을 때와 똑같다는 그런 얘기를 해도 통하지 않을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홍보방법이나 그런 데 대해서도 지가가격에 준해서 보상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홍보도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것이 아주 머리에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이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고맙습니다.
오세완 위원 도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한다고 하니까 좀 더 지켜보고 빨리 개발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강진 위원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람이 보는 눈은 거의 다 같은 것 같습니다. 청장님이 아주 열심히 하셔서 소사구가 발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용장 밑에 용병이 있다고 했나요. 마찬가지로 청장님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직원들도 열심히 하셔서 눈이 아주 번쩍번쩍 빛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칭찬을 많이 해 주셨는데 옥에 티라고 할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의 2008년도 내용을 보면 송내지하차도 조명설비 교체가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송내지하차도 정밀안전진단보고서 설계용역으로 해서 2008년 7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이루어진 것이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명설비가 필요해서 한 것인데, 당연하죠. 그렇다면 지하차도에 대한 안전진단이 먼저 이루어진 후에 조명공사가 이루어져야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소사구청장 조청식 선후가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구조진단과 관련된 부분들은 아시겠지만 위험도라든가 노후도 이런 부분을 점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명설비는 단순하게 시설을 개보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먼저 하고 어떤 것을 나중에 하고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해석의 착각을 할 수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그 건물에 또 그렇지 않으면 어느 시설물의, 건축물의 안전진단을 한 후에 그곳에 무리가 없다고 할 때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우선순위죠.
  만약의 경우 조명설비공사를 했는데 안전진단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시 보수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결과가 나올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가 그렇게 안 나와서 다행이겠지만 그런 것이 우선순위의 차이인데 진단부터 하고 사업을 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반드시 시정해 줄 필요가 있는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하나는 송내지하차도에 방송장비점검 포괄사업비로 646만 5000원을 사용하셨어요. 그렇죠?
○소사구청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 부분은 공사기간이거든요. 그 공사기간 동안 약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그때 같이 했어야 할 사업인데 왜 빠뜨렸는지 그것을 포괄사업비에서 지출했거든요. 이것은 순서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고 발전의 계기로 삼았으면 해서 제가 지적을 해 드립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위원님.
서강진 위원 또 포괄사업비 중 하나에 율곡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하는 데 5000여만 원을 지출하셨더라고요.
○소사구청장 조청식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물론 다른 사업이 없으면 지출할 수도 있겠지만 각 동에서 중요한 사업들을 요청받아서 우선 소규모사업을 진행한 후에 그래도 여유가 있다면 그런 지출을 해도 좋을 텐데 다른 동에서 그런 소규모사업이 들어온 것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많이 밀려 있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먼저 처리해 주고 이런 부분들은 사업비를 재요구해서 정식으로 사업을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문제제기를 합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사실 저희가 금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때 예산을 반영한 부분인데 사업의 규모나 예산을 절약해서 세우다 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한 것인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사업을 반영할 때 그런 것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고민하고 일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를 지나다 보면 돌출돼 있는 전신주, 통신주가 많이 있어요.
  인도를 새로 만들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도로가 확장됐거나 그런 부분에 보면 전신주라든가 통신주가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소사구청장 조청식 맞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소사본3동에, 제가 일부러 동사무소의 협조를 받아서 동장님과 사무장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KT를 불러서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조그마한 말뚝으로 된 예쁜 것이 있더라고요.
  불필요한 것은 전부 뽑아내고 그것을 불편하지 않은 곳에 몰아서 설치해서 2, 30개를 교체를 했습니다.
  각 동 동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구에서 할 일이지만 전수조사를 통해서
○소사구청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것을 한번 교체하고 불필요한 전신주는 뽑아내고 가운데 있는 것도 한 곳으로 모아서 통행에 불편이 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위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못 챙겼는데 이번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한전하고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감사합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구청장님, 장시간 감사드립니다. 먼저 구정에 대해서 제가 피부로 느껴진 잘한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장중심의 구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구민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장께서 때로는 구두를 벗고 운동화를 신고 현장을 시찰하는 모습이 구민들에게는 상당히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가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건설과 또 경제교통과 이런 데도 보면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전보다 제가 볼 때는 한 5분의 4는 빨라진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한 것이죠. 해당 부서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께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일선 4개 동을 저희가 저기하고 있는데 송내1동, 송내2동, 심곡본동, 심곡본1동 동장님과 동 직원들을 보면 매년 달라지는 모습을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고무적인 일이고 이것은 아마 구정방침과도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감사장이니까 몇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환풍기를 밖으로 뺐습니다. 그런데 환풍기의 방향이 바로 민원을 제기한 상대집의 유리창으로 닿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이 PC방인데 PC방 법에 찾아보면 환풍기를 따로 빼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좀 문제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피해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PC방의 환풍기를 어떻게 설치하라는 법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공무원이 답변한다면 그 자세가 옳은 것입니까?
○소사구청장 조청식 문제가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저는 이런 공무원들의 자세는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실질적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만 따져서 그 문제에 대해서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구민들은 어디에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소사구청장 조청식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런 일들이, 비단 다른 사안도 없으라는 법은 없어서 예로 한 가지 지적한 것입니다.
  이제는 행정의 완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부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노숙자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바로 조치하시죠?
○소사구청장 조청식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현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과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여기서 판단할 때 노숙자가 없어서 너무 다행스럽습니다. 노숙자가 없다면 거리를 오가는 사람도 보기 싫지 않고 호감도가 좋아질 것입니다.
  얼마 전에 송내1동에 노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숙자 두 사람이 그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방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냄새가 지독하게 많이 났습니다. 저리 가라고 얘기를 해도 안 가고 있어서 다행스럽게도 제가 들어갔을 때 옆에서 식사하시는 할머니께서 저 사람들 다른 데로 가면 어떻겠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방으로 이동하고 밥을 맛있게 먹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노숙자를 다 조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정을 하면서 이와 연결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율곡어린이공원에 예산을 어떻게 썼느냐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원미구청에서 제가 지적한 것을 구청장님께 반복해서 질문하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원미구청 자료를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네.
류재구 위원 율곡어린이공원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금 가 보면 정말 잘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청장님, 거기서 감사패도 받으시고 그랬잖아요?
○소사구청장 조청식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나중에 마무리는 정말 잘했습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고맙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2007년 11월에 노숙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노숙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주소지를 두고 있고 집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2월 말경에 어떻든 누가 결론을 지었든 간에 전체 의자와 페르골라를 다 철거한 작업을 했습니다.
  이 때 본 위원이 대안이 있어야 된다, 그냥 두었다가 나중에 예산을 세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대안을 세운 다음에 철거해야 한다고 분명히 청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뜯게 됐습니다.
  현재 2008년 11월 엊그저께 청장님과 함께 준공식에서 축하를 했습니다.
  1년 동안 그 주민들은, 다시 말하면 거기에서 편히 쉴 자리가 없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지하철 의자에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지하철 의자를 다 뜯어야 되겠습니까?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존재해야 됩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만약의 경우에 어떤 사람이 전철역에서 뛰어내려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철 폐쇄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로 많은 사람이, 물론 그중 구청에서 시행한 사업이 옳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남루하게 있어서 정말 주변에 삶의 질을 나쁘게 하기 때문에 의자가 없었으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하는 대다수의 주민들은 의자도 있고 앉아서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아니, 아무런 조치를 안 한 것은 아니죠. 그동안 예산확보도 하고 사업도 하면서 좋은 방법을 얻었습니다,
  결론은 어떻든 간에 율곡공원이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좋은 방향으로 개선된 것에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충분히, 공사기간 전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뜯어야 되고 그리고 얼마 동안만 참아주면 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주민들에게 이해가 구해진 다음에 했어도 늦지 않았다. 제 판단은 그런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결과적인 면에서는 개선이라고 하지만 그 문제를 처음에 접했을 때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부분들, 또 지역주민의 이해, 편의성, 그 지역을 대표하고 계시는 시의원님의 의견을 종합해내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소홀했고 또 성급했고 판단이 너무 빨랐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대표로 위원님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무리 행정의 결과가 좋다 하더라도 과정상에 미스가 있고 미비가 있다면 그 행정이 완성되기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그런 일들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노설 위원님이나 기타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위원님들의 관심이 하도 많으니까 청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시민운동을 해 보면, 아마 여기 위원님께서도 문화시민운동에 참여해 보셨고 청장님께도 여러 번 솔선수범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문제로 지적되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잘했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른 구에서 경찰과 협조해서라도 하라고 박노설 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미 소사구에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했다고 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타 구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예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적당하게 용인했거나 그랬던 것인데 우리는 어떻든 집단지역, 특히 역 일대, 주민들이 눈살을 많이 찌푸리게 한 곳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 측면에서는 참 아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문화시민운동에 참여해 보면서 가장 많이 본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본적으로는 담배꽁초입니다. 잘 아시겠죠?
○소사구청장 조청식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두 번째는 일수, 급전 스티커 뿌리고 다닙니다. 그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계속 뿌리기 때문에 집 처마 밑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대리운전입니다. 차에 계속 꽂고 다니면서 저녁에 많이 합니다.
  그 다음 많은 게 마사지입니다. 그런데 아까 마사지는 단속했다고 나와 있었는데 참 다행입니다.
  여자들의 예쁜 모습을 찍어서 뿌리니까 그것이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차에 계속 꽂고 다닙니다. 그런데 마사지 단속이 잘 이루어져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단속에 보면 출장마사지, 한양학원, 레드복싱, 과외 이런 것을 단속했어요.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배꽁초는 사실 힘들죠, 불가능한데 지금 위의 두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킹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거든요.
  아까 청장님께서 몇 번 계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류재구 위원 앞으로 참고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네, 너무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미스하거나 미비한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석철 위원님.
신석철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입니다.
  어제 원미구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예금압류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소사구청에서도 알고 계시나요?
○소사구청장 조청식 네, 알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예금압류조치를 할 때 소사구도 같이 하나요?
○소사구청장 조청식 저희도 같이 합니다.
신석철 위원 소사구, 오정구, 원미구
○소사구청장 조청식 사실 봉급압류, 예금 그런 부분, 또 형사고발하는 부분은 3개 구가 거의 공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시·군도 사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세정과 관련된 것은 아마 대안이 이미 다 나와 있다. 각 구청이나 시청에서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어제 원미구청에서 금융정보거래조회시스템에 의해서
○소사구청장 조청식 얼마 전에 언론 탄 것 같습니다.
신석철 위원 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원미구만 하고 있다고 하면
○소사구청장 조청식 그렇지 않습니다.
신석철 위원 소사구나 다른 구도 같이 했으면 했는데 같이 공유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네,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청장님, 장시간 죄송합니다.
  소사구청의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를 보니까 기획부서에 전략정책 목표를 세운 것이 있는데 시민중심의 지역문화 축제, 행정경쟁력과 조직의 혁신역량 강화, 시민에게 필요한 고품격 행정서비스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쾌적한 도시환경정비라든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지표를 만드시면서 시민의 의식 반영이 안 됐어요.
  성과지표는 주민들의 욕구만족도라든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그런 기본적 목표가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기획부서에서 그 문제를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주민들의 의사반영도를 한번 체크해서
○소사구청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부분도 같이 해 갔으면 좋겠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잘 만든 제품은 포장도 잘해야 잘 팔린다는 것이 홍보와 마케팅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 소사구청이 알찬 구정성과를 구정성과실적보고서로 만들면서 포장도 잘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청장님께서 구정평가를 만들면서 솔직히 이것은 우리 소사구가 조금 부족하다, 아니면 치부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조금 부끄러운 면이 아직 있다는 이런 것이 혹시 있으면 솔직히 한 말씀 해 주시죠.
○소사구청장 조청식 위원장님께서 솔직히 말씀을 하라고 하시니까 저도 한번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 2,100여 명의 공직자가 있는데 저와 같이 있는 우리 300여 명의 공직자가 저는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경기도의 3만 3000명 정도의 공직자 중에서도 우리 부천시 소사구의 공직자가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사실 제가 느끼는 것은 이렇게 훌륭한 공직자들과 같이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도 개선을 이루어내는 부분들, 저희가 법적 권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사실 저희에게 법적 권한이 없어서 제도개선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2007년 한 해와 올 2008년 한 해를 지나오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시민들한테 진짜 지금 당장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그 문제를 바로바로 해결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아까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정상적인 반열에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그 제도개선 노력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미흡했고 또 실제로 결과로 양산이 된 부분은 거의 없어서 항상 일을 끝내는 11월, 12월쯤이 되면 한 해 동안 정말 시민들이 평상시에 궁금해 했고 그 다음에 정말 제도를 바꿔서 안착을 시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 이런 부분에 대한 회한 같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구청이 가지고 있는 한계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그런 좋은 아이디어나 안이 있으면 우리 의회나 상급기관을 통해서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는 노력도 필요다고 생각합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리고 BSC 성과측정제도가 솔직히 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떻습니까? 조직의 피로도를 오히려 더 가중시키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소사구청장 조청식 물론 그런 점도 있겠죠. 있는데 제 생각에는 BSC제도라는 것이 만약에 민간 부문이라면 민간의 개별기업들, 사기업들,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평가라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평가시스템이 없는 조직은 제가 보기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행정조직은 사실 기본적으로 계층 또는 계급제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이고 완고하고 소속의 변화를 가지는 굉장히 감내하기 힘든 조직입니다.
  조직특성상 그런 경직성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조직에는 제가 보기에는 꼭 BSC가 아니어도 반드시 평가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그런 점에서 BSC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한계는 있겠지만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 접목이 돼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승동 기업경영에서 적용되어야 할 잣대를 행정성과에 동일하게 계량화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별 특성이 있는데 BSC 성과를 가지고 나중에 연말에 성과급 지급하는 데 적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각 부서 간의 어떤 특성으로 인해서 다소의 불이익이나 이런 것이 돌아가지 않도록 청장님께서
○소사구청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각별한 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리고 이것은 궁금해서 그런데요.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지원하는 모음집을 별도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것 좀 보고 싶습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 다음에 현수막 마대하고 폐우산, 장바구니를 구경하고 싶네요.
○소사구청장 조청식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후에 구청장님께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다시 듣기로 하고 구청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승동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과의 업무실적 청취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건설과, 건축과,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순에 의하여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건설과장 임명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소사구정을 살피고 질의해 주시기 위하여 소사구를 방문하여 주신 김승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평소 소사구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구민들의 숙원사업과 구정현안 해결에 적극 협력해 주신 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를 비롯한 건설과 전직원은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과 업무제안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춘민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전영복 토목팀장은 이환희 위원님과 현장점검에 나갔습니다.
  다음 김홍국 하수팀장입니다.
  문종환 민방위재난관리팀장입니다.
  장진무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설과에서 추진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 보고하신 업무실적과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2쪽, 송내지하차도 조명설비 교체작업을 하셨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김문호 위원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당시에 인천하고 연계해서 해 달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왜 독자적으로 부천만 했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우리 예산이 확보가 돼 있었고 부평구와 연계해서 같은 시기에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거기 직원라든가 의회에서 예산이 한번 부결돼서 올 11월에 해서 내년 3월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우리만 이렇게 했을 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우리 쪽만 하다 보니까 조명에 차이가 있어서 인천 구간이 어두운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내지하차도 전체를 우리 부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이용시민들이 오해를 해서 민원이 된 부분도 있었는데 인천 부평구하고 소사구를 표시할 수 있는 판을 붙여서 부평과의 기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해 놨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김문호 위원 그거 붙여놨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김문호 위원 송내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부천시민들이 다 부천 것으로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시민들이 통행을 하면서 왜 반만 하고 반은 안 하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연계돼서 했으면 합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23쪽에 보면 하우고개 확장 보도설치공사를 한다는 것이죠? 용역만 준 것입니까, 하는 겁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내년 3월 예정입니다.
김문호 위원 이 용역비 1000만 원 잡아서 한 것이죠? 어떤 부분에 대한 용역비인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공사를 할 때 교통대책을 1000만 원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것이 용역비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김문호 위원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공사를 하면서 차량을 우회시킨다든가
김문호 위원 이런 것도 용역을 줍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김문호 위원 이것 공무원들이 못 해요? 국가에서 못 합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
김문호 위원 대책을 어떻게 세우려고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전체적으로 그 구간 공사를 하면서 우회를 시킨다든가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용역사에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그러니까 교통대책입니다. 자료를 한부 드리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자료 좀 줘 보세요.
  교통대책을 용역 줄 정도로 과에서 다 처리를 못 합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우리가 할 수도 있겠지만 전문적으로 해서 전체
김문호 위원 어떤 공사를 하든 용역비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법적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김문호 위원 용역비가?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교통대책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드리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하우고개도 공사를 하려면 시흥하고는 협의할 것이 없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시흥하고도 협의를 해서 시흥도 설계가 완료된 상태고
김문호 위원 현재?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보상 중에 있습니다.
  내년 12월에, 우리하고 같은 시기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김문호 위원 그렇게 같이 협조해서 공사할 계획이라는 얘기시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김문호 위원 아까 송내동 말씀도 드렸지만 이렇게 이웃에 있는 시하고의 협조체제를 잘 해서, 공조해서 이 부분이 송내지하도같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고 용역비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지금 좀 빨리 갖다 주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박동학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동학 위원 과장님, 박동학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구청장님한테도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숙지하셨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동학 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를?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동학 위원 조금 더 보완해서 실무적인 말씀을 드리면 지금 관리시스템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지금 보안등, 가로등은 GIS로 해서 거기 전체 이력이 전부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가로등 같은 경우는 전체가 일련번호라든가 이런 것이 돼 있는데 보안등은 지금 그것이 안 돼 있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보안등도 관리번호를 부여해서 부착하도록 할 것입니다.
  주민들이 고장이 난 게 있으면 쉽게 연락할 수 있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박동학 위원 사실 여기 보면 순찰을 하고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민원인들에 의해서 등을 교체하는 경우가 대다수 아닙니까.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동학 위원 사실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컴컴하다고 해서 불 밝혀 달라고 민원을 제기해서 실행에 옮기는 것이지, 우리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시지만 사실 민원이 있기 전에 교체하는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동학 위원 그 문제를 떠나서 제가 그것을 보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 등이라는 것은 수명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수명시간을 체크해야 되는데 현재는 체크가 안 되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동학 위원 관리를 한다는 것은 언제, 어느 전신주에, 어느 지점에 며칟날, 몇 시에 등을 갈았으니, 그 등의 수명은 동절기, 하절기 켜는 시간이 다를 것 아니에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동학 위원 그러면 연간 켜는 시간에 따라서 8,000시간이다 그러면 8,000시간 도래 몇 시간 전에, 8,000시간으로 돼 있지만 가동시간은 8,000시간보다 더 간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그 주변 가까이 왔을 때는 교체할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민원발생도 예방하고 범죄예방에도 기여하고,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동학 위원 어차피 돈은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행정만 좀 더 주도면밀하게 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을 사실 고장이 났다고, 등이 안 들어온다고 해야만 교체하고 그것도 언제 교체했는지도 몰라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작년에 원미구에도 이 얘기를 해서, 올해도 조금 더 보완을 시켰어요.
  이렇게 보안등 대장이라고 해서 이력을 만들어요. 여기는 관리자명이 안 들어가서 제가 관리자명을 넣으라고 했어요.
  일개 제품을 생산해도 소비자한테 도달할 때 제품명에 제품생산자 누구라고 이름이 있는 물건 많이 사 보셨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동학 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관리대장에, 담당자가 바뀌어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그 담당자가 있을 때는 내가 소신껏 이 관리대장을 관리를 철저히 했고 입력을 잘 시켰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후임자가 와서도 그 관리대장을 근거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진다면 사소한 시행착오 외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현재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행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좀 더 보완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보완하겠습니다.
  GIS의 대장이 출력돼 있어서 계속 보수이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과 같이 실명화를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실명화도 중요하지만 가로등, 보안등 관리대장,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부품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동학 위원 그런 부품대장을 관리해서 행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나트륨등이라든가 이런 등이 가격은 싸지만 수명이 짧고 조도가 조금 약하잖아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동학 위원 요즘 LED등은 가격이 비싸기는 하지만 조도가 좋고 수명이 길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동학 위원 그렇다면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감가상각을 계산해 보면 분명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동학 위원 총 전력비용, 사용시간, 조도 이런 것을 다 비교해 보면,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LED등으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력요금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4배 정도 수명이 길고 실질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복숭아로의 가로등 42주에 LED등으로 시범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도 설치를 해 보니까 요금이 2,880원 나오던 것이 650원이 나와서 72%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었습니다.
  초기 투자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점차 계획을 세워서 LED등이라든가 절전형 등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교체한다는 말씀은 좋은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연차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동학 위원 어느 블록, 어느 섹터는 2009년도, 어느 섹터는 2010년도 해서 언제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서가 먼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 계획서가 있어도 계획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문제잖아요.
  그러한 계획서가 없는 상태에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개괄적인 설명이고,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리면 과장님은 저한테 답을 이러이러한 장기집행계획을 세우든 단기집행계획을 세우든 연차계획을 세워서 실천에 옮기겠다고 그렇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동학 위원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70쪽을 한번 보실래요.
  도로는 공사해 놓으면 차량에 의해서든 아니면 다른 복개를 하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다른 공사로 인해서 파기도 하고 도로가 소실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동학 위원 도로보수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만히 보면 부천시 내 도로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최초공사 시에 제대로 된, 규격에 의한 정상적인 포장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빨리 도래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왜 재포장을 하지 않을까, 정상적으로 왜 하지 않을까를 고민해 봤거든요.
  첫째, 관리감독 관점에서 그 임무를 철저히 하지 않고 공사하는 사람한테 일임을 하다시피 하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 길들여져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도 통하는 거예요.
  막말로 얘기해서 누가 그 두께 한번 재봅니까, 누가 깨서 재봤어요? 검사하실 때도 부위별로 한 번도 안 재보셨잖아요. 그렇죠?
  저라면 최소한 예를 들어서 500m 지점, 1㎞ 지점, 어느 지점에서 단면도를 잘라서 재보고 두께, 공정이 제대로 됐는지 체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동학 위원 그렇게 검수를 완료해야만 이런 도로보수 공사가 자주 안 일어나요.
  이것은 그냥 우리 부천시 연례행사예요. 소사구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가 다 그래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속에서 시민의 혈세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우리가 지혜를 짠다면 충분히 줄여집니다.
  이 돈을 다 모으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행정에 써야 될 부분에 쓸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과장님?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동학 위원 동의하시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동학 위원 동의하시면 우리 소사구가 타 구보다 더,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열심히 잘한다고 하니까 이런 가로등 부분부터 해서 도로포장 부분의 검수를 진짜로 한번, 신규포장을 하든 덧씌우기를 하든 했을 시에 정상적으로 현장점검을 그렇게 해서 그 당시 할 때 저도 참석을 시켜주면 더더욱 좋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재보십시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그것은 우리가 3할 이상의 도로포장은 전부 평균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굴착복구 관련해서는 5m 미만 도로는 전면포장을 하게 하고 또 1.4m로 굴착하지만 전폭으로 해서 소사구에서는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잘하고 계시는 줄은 아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천에 옮기는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묵인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더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차선규제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영돈 PD가 차선규제봉을 “도로에 버려지는 세금”이라고 했더라고요.
  우리 부천도 보면 차선규제봉을 설치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흐름을 좋게 하는 면은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차선규제봉을 설치해야 할 규격 기준, 도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동학 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차선규제봉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교차로라든가 한정돼서 중앙선 부근의 추돌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2m 이상 잡게 돼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
박동학 위원 차선규제봉을 설치할 수 있는 규격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가 된 상태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전체적으로는
박동학 위원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동학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4차로하고 중앙선 분리대를 해 놓는 것인데 부천시가 기준에 미달되는 지역에 차선규제봉을 설치해 놓은 데가 많아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임시방편인지 아니면 차선규제봉 관련된 사람들의 문제인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은 우리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규제봉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과 근거에 의해서 그 기준을 벗어난 곳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설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룰이 깨지면 전체적인 교통 흐름에 또 문제가 돼요.
  교통흐름을 좋게 해 주는 측면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은 거꾸로 보면 자기가 그쪽으로 걸어서 다녀야 되는데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반대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소에 제거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원칙과 기준은 영원히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기준이 좀 더 명확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차선규제봉이 높이제한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하고 우레탄하고 재질에 따라서도 또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동학 위원 750, 170, 80, 450, 210, 80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4차로는 13.4m에서 15.5m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2차로일 때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그런 상태로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해서, 제가 왜 이 도로포장하고 차선규제봉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는 부천시가 뉴타운으로,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관계공무원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이 구조를,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에서 새롭게 탈바꿈해 나가기 해서라도 정확하게 룰을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구의 행정부터 시의 행정까지 일관되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기준을 잡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심곡본동 남초등학교에서 깊은구지 입구까지 아스팔트공사 작업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동학 위원 그 작업할 때 가로등하고 전신주가 인도를 막게 되는 현상이 좀 나타났었는데 그것은 개선이 됐습니까? 개선 중에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한전에서 12월 초에 이설을 하기로 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것이 공사자들의 잘못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그것은 아닙니다.
박동학 위원 그럼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실질적으로 보도가 좁아서 30㎝에서 50㎝ 정도를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그전부터 민원화가 돼 있어서 한전하고 협의해서 지장을 초래하니까 옮겨달라고 했었는데 그 위치에 우리 가로등이 서면서 조금 민원이 됐던 사항입니다.
박동학 위원 전신주하고 가로등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할 시에 구청의 인허가를 득하게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허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허가를 받게 돼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동학 위원 그러면 도면이 들어오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동학 위원 그렇게 됐을 시에 허가가 된 상태에서 다시 이설공사를 준비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동학 위원 그러면 그 당시 확인할 시에는 제대로 안 보셨다는 것인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그런데 전주는 옛날에 보도가 없었을 때 설치돼 있던 것인데 우리가 차후에 보도를 설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가운데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니까 이설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박동학 위원 오정구도 마찬가지고 소사구도심이 사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동학 위원 사실 인도가 좁은데 전봇대 설치는 해야 되겠고, 위치상으로 안 하면 안 되겠고.
  그러한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이해는 가지만 중요한 것은 도로확보는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확보는 충분히 돼서 이런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혹시 이번에 가로등 정비할 때 그런 점을 체크를 해 보시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주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수종 위원 주수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9쪽 한번 보실까요. 2007년도 감사 시 지적에 따른 처리 결과가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주수종 위원 하수관 공사와 관련해서 예산을 절감토록 조치하라고 지적을 해서 그에 따른 조치사항은 “자체개발한 탐조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20개 구간 15.8㎞를 추진하여 9500만 원을 절감하였음.” 맞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주수종 위원 자, 그러면 다시 또 쭉 넘겨서 43쪽을 한번 보실까요.
  9500만 원을 절감했다는 것은, 2007년도에 조사 및 준설공사로 해서 얼마가 지출이 됐죠?
  2억 3800만 원.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주수종 위원 9500만 원을 절약했다고 하고 2억 3800만 원은 지출이 되고, 이것은 절약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그것은 우리가 준설을 할 때 준설까지 포함하는 준설을 하면서 촬영했던 것이고 다른 부분에서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CCTV를 넣어봐야 아는데 그런 민원사항에 탐조등을 이용해서 사용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주수종 위원 조사 및 준설공사에서 순수조사비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조사비는 별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최대한 빨리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주수종 위원 지난번에도 계속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CCTV 차량을 차라리 시나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고 얘기했을 때 연간 1억 2000만 원 들여서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고 그냥 추후에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들었는데 어차피 매년 CCTV로 조사를 해야 되고 또 소사구뿐만 아니라 원미구, 오정구 할 것 없이 다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용역업체에 줄 것이 아니라 차라리 시나 구에서 소유하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 조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제가 하수팀장을 할 때 한번 검토를 해 봤었는데 실질적으로 인력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못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64㎞를 CCTV 촬영을 해서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173㎞ 중에서 나머지는 신설한 지가 얼마 안 된 관계로 해서,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CCTV 촬영이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실질적으로 비용만 조금 효용성이 있다면 구입해서 총괄운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수종 위원 조금 돈은 들어도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주수종 위원 알겠습니다.
  동절기 도로제설과 관련돼서 65쪽을 보시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설장비 및 자재에 천일염, 염화칼슘, X-73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그것은 다량의 특수염화칼슘입니다.
주수종 위원 특수염화칼슘?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부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수종 위원 그러면 알기 쉽게 써 놓았으면 편했을 텐데요. 이렇게 기호로 써 놓으면 잘 모르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작년 겨울부터 올 2월 말까지 강설 및 작업일수가 7일, 전국적으로 눈이 일곱 번밖에 안 왔다는 얘기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주수종 위원 그러면 거기에 소요된 예산이 2800만 원인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주수종 위원 2008년도 예산 4000만 원을 계상해 놓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폭설이 내릴 가능성이 많다는 예보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4000만 원이 넘어가면 어디에서 사용하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예비비라도 잡아서 조치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주수종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눈이라는 것이 물론 예보가 딱딱 맞으면 좋은데 맞지 않고 갑자기, 또 초겨울이나 이런 때는 조금 내린 눈으로 인해서도 전 지역의 교통이 마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소사구 지역은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흥시계가, 언덕길 같은 그런 데가 마비되면 부천시 전체 교통이 거의 마비가 되거든요.
  제설작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빨리 좀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데가 바로 이 소사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험한 데가 굉장히 많죠. 정명고 앞쪽이라든가 심곡주공아파트 앞이라든가 굉장히 많네요. 대진빌라, 또는 수녀원 앞에 괴안회주로 쪽.
  현재 시스템은 눈이 오고 이것이 쌓일 것 같다고 생각되면 구청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나가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지하의 대기실에서 대기하다가 예보가 60% 이상이 되면 우리가 3분의 1이 근무를 합니다. 용역도 같이 최소한의 인원이 대기를 하고요.
  강설이 시작되면 언제라도 24시간 출동할 수 있는, 우리 전체 직원 25명이 지금 말씀하신 경사로라든가 이런 데는 담당교육제를 해서 용역이 출동하기 전에도 우리 직원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예보나 눈이 내릴 확률이 높을 때는 미리 그 지점에, 지금 구청에서부터 출발해서 가는 동안에도 눈이 쌓이면 헛일이거든요.
  눈이 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될 때는 구청에서 대기하지 말고 취약지역에 미리 가서 거기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취약지역에 담당자를 정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눈이 많이 내리면 움직이는 데 시간도 걸리고 그러니까 사전에 가서 그 지역은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면 다행입니다.
  올해 날씨는 참 푸근하고 좋을 텐데 폭설이 내리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장기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소사구 지역에는 어디 한 군데만 막혀도 다른 지역과의 교통이 완전히 마비되는 그런 지역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러면 추가질문 주십시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완 위원 제설작업 용역현황에, 아까 2008년도 겨울에 눈이 오면 예비비를 쓴다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아니, 4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4000만 원이 돼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그것이 오버가 됐을 때
오세완 위원 쓴 금액 3500만 원은 작년 예산에 선 것이고.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오세완 위원 아까 제설작업하는 데 돈이 없어서 예비비로 쓴다고 답변했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그것은 오버가 됐을 때, 폭설이 많이 와서 예산이 부족했을 때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세완 위원 아, 부족했을 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위원장 김승동 됐습니까?
오세완 위원 계속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승동 네, 계속하십시오.
오세완 위원 이왕 하는 것, 죄송합니다. 먼저 좀 하겠습니다.
  제설작업장비 중에 살포기가 있습니다. 몇 대인 줄 아십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동사무소에 9대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전체가 몇 대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전체가 12대, 13대······.
오세완 위원 동사무소에 9대, 전체가 12대로 돼 있습니다.
  65쪽에 있습니다. 살포기 12대 중에 9대가 동에 있습니다.
  소사구가 10개 동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오세완 위원 10개 동이면 1개 동을 제외하고 9개 동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오세완 위원 동에서는 살포기를 어디에 보관하고 계십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제가 알기에는 창고나 주차장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살포기를 근래 한 3년간 몇 번이나 썼을까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눈 올 때는 계속 쓰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계속 써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오세완 위원 살포기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타 구도 그렇고 다요.
  창고나 지하에 방치가 많이 돼 있는데 어려움이 점점 많습니다.
  동이나 구에 점점 여성 직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남성 직원이 눈이 오거나 무슨 비상시, 그렇다고 해서 여성 직원들이 못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장비를 해서, 살포기는 차에 연결을 해서 다니죠.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오세완 위원 그래서 거기에 염화칼슘을 부어서 다녀야 되는데 일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공무원, 수로원, 준설원 이 사람들이 눈이 왔을 때는 비상근무를 하게끔 배치가 되지만 배치가 늦게 되다 보면 제설작업이 늦어진다는 것이죠.
  동에 있는 직원이라도 빨리 대처를 하면 좋은데 점점 여성 직원이 많다 보니까 심한 데는 1개 동에 남자 직원이 2명밖에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겁고 힘든 일을 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하다못해 어느 동은 행사를 할 때 천막을 쳐야 되는데 천막을 칠 사람이 없습니다. 점점 그렇게 돼 가고 있거든요.
  물론 건설과장께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포기가 가볍지도 않고 작지 않습니다. 해 보니까 그것을 창고에서 끌어내서 차에 연결시켜서 살포를 하고 염화칼슘을 거기에 투입해서 쓰기가 쉽지 않아요.
  해 보셨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오세완 위원 이렇게 쉽지가 않은 일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눈이 언제 올지, 얼마만큼 올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대한 비상대책을 세워서 대비하는 그런 상태로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동료위원이 LED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가로등이 소사구에 등주 포함해서 42개를 설치했고 보안등을 9개밖에 안 했습니다.
  보안등 9개는 시범으로 해 본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시범으로 해서 시내 구간을 안 하고 역곡3동에, 농촌 동에 시범으로 설치를 해 봤습니다.
오세완 위원 농촌 동에 9개를 설치했는데 어떻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거기는 간판이라든가 다른 등이 없기 때문에 아주 밝고 또 농촌의 특성상 작물에 피해를 준다고 해서 확산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를 했었습니다.
  전기료를 등당 2,880원을 냈었는데 100W짜리를 2W로 낮추어서 설치를 하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내년도에는 추가로 해서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오세완 위원 아니, 시범적으로 설치하려면 농촌지역만 하지 말고 시내도 해 봐야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내년에는 시내에도 한번 해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민원이라든가 확산이 안 돼서 추가로 많이 설치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보안등 하나를 설치하려고 해도 전부 사유시설물이라든가 사유지에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어려움이 있어서······.
오세완 위원 그러니까 신설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현재 있는 것을 떼고 시범설치를 해 봐야죠. 그래서 농촌지역에도 해 보고 도시지역에도 해 봐서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인데요. 지금 이 시범을, 시범이라고 하셨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오세완 위원 시범지역을 택해서 하는데 구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1개 구만 시범으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각 구마다 시범으로 하는 것은 왜 그런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시에서도 LED에 대한 검증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약해서 검토 중에 있고 또 에스코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검토 중에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오세완 위원 그런 시범이 아니고 앞으로 LED등으로 다 바꿀 예산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 예산이 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비싼 것이 흠입니다.
  소사구에 보안등 한 개에 52만 4000원이 들어갑니다. 아시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오세완 위원 그런데 원미구는 44만 8000원짜리를 이번에 시범으로 썼거든요.
  시범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시범등으로 그렇게 설치했는데 가격 차이가 약 8만 원 정도 납니다.
  물론 회사별로 다르고 종류별로 다르겠지만 왜 시범으로 하는 것을 똑같이 하지 않고 다른 회사 것을 써서 가격이 8만 원 정도나 더 높게 책정된 제품을 소사구에서 쓰게 됐을까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제가 원미구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LED가 100W, 75W, 72W로 종류가 다양한데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시범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3개 구가 거기에 따라서 한 개 사업을 할 적에는 각 구마다, 만약 원미구의 예를 든다면 원미구 건설과에서는 과연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도 공유해서 서로 알아보면서 시범사업을 실시해 보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오세완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분명히 이렇게 하셔야죠.
  만약에 소사구에 보안등을 3,129개를 설치한다면 16억 39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사실 시공을 한다, 아니면 설치한다 했을 때 철저히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자꾸 커지면서 모든 액수도 커지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오세완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써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알겠습니다. 타 구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또 한 가지는, 46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하수도요금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이 있습니다. 건수는 11건인데 액수는 5000만 원 돈이 됩니다. 그렇게 많은 돈이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소사구에는 지금 지하수하고 상수도하고 같이 사용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서······.
오세완 위원 모르십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오세완 위원 지금 지하수를 같이 사용하는 목욕장업의 체납현황은 동막골이라는 곳 하나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목욕장업이 수도만 사용하면 수도요금이 비싸서 상당히 금액이 많이 나오니까 지하수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수도요금하고 지하수요금하고 우리가 분리를 해서 징수를 합니다. 아십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오세완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징수를 했는지 아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2007년도 1월 17일, 2007년도부터······.
오세완 위원 2007년도 3월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분리고지를 하다 보니까 상수도요금은 잘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수도요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오세완 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물론 시 감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때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대한 체납 사실을 이렇게 됐다고 건의도 하고 시에 자꾸 그런 것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지하수하고 상수도하고 분리고지를 하다 보니까 똑같이 잘 내던 것을 안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 느끼시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오세완 위원 여기 체납은 한 군데밖에 안 적혀 있지만 체납된 데가 아마 또 있을 것입니다.
  목욕장업이 몇 군데인지 확인도 해 보시고 혹시나 체납이 많이 된 데가 있나, 11군데에 5000만 원 정도면, 고액체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체납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고지서 한 매에 다 통합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 보시고 그러면서 불편한 점은 빨리 고치도록 해야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체납이 고질적으로 돼 있는 데는 하다못해 압류조치라든가 채권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28쪽을 좀 봐 주세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30% 이상 불용사업이 있는데 불용액이 특별회계에서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같은 것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계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설장비유지비도 우리가 계상하면 나오는 금액인데 약 76.3%가 불용액으로 남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일반수용비도 68%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도 잔액이 남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반납하고 빨리빨리 조치를 해야 다른 데에라도 쓸 것 아닙니까.
  그 금액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거기에 나온 여섯 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불용액이 모두 60%를 오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쓰셔서 앞으로 예산상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오세완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은 한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호 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방독면에 대한 감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독면을 제가 한번 쓰고 말을 해 보겠습니다.
  숨소리는 소통이 잘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쟁용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한상호 위원 방독면이라는 것은 생명을 연장시켜 주거나 보호하는 하나의 기구라는 말입니다. 이것의 보증기간이 5년입니다.
  그런데 밀폐된 것이 5년이에요. 금방 제가 비닐에서 뜯었습니다. 내부에 있는 물건을 그대로 꺼내 놓은 거예요. 2002년도 7월에 나온 거예요.
  이미 16개월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전체적으로 해서 한 번도 쓰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조연도로부터 내용연수가 5년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방독정화통이 5년이고 방독면은 10년입니다.
한상호 위원 이것은 영구적인 것은 이해해요. 그런데 저는 마스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사용했을 때는 교체할 그런 저기가 있는데 그것과 같이 밀폐돼서 연수는 지났지만 한 번도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한상호 위원 그런데 정화통 유효기간, 포장을 했을 시에 5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화재용도 물론 5년이지만 이것은 전쟁용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5년이라고 똑같이 제조년월일이 나와 있어요.
  이것이 하나의 간단한 기구지만 우리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 언제 어느 때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또한 어떤 실수로 인해서 화생방이 주위에서 일어났을 때 이것이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하나의 기구입니다. 그런데 유통기한이 5년이나 지났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이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저희가 자체구입해서 지급한 것은 없고 시에서 구입해서 행안부라든가 이런 데서 구입을 하고 있는데 시에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연 2회라고 해서 2008년 6월 23일 한 번 하셨고요. 그 다음에 2008년 10월 20일에, 이제 한 달 조금 더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뜯어보지도 않고 유통기한 검사도 안 해 본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을 전부 뜯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한상호 위원 점검이라는 것은 어떠한 물건 하나만 가지고 하더라도 그 하나를 희생시켜서 전체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하나 뜯어봐야 돈 몇 푼 갑니까.
  정부에서 보조하고 개인한테는 무상으로 주는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1만 원씩 낸 사람도 있습니다.
  옛날에 동사무소에서 다 배부했다가 유효기간이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해서 회수를 했다가 다시 지급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동별 현황 자료를 보면 10개 동에서 2,940개면 총 개수가 7,582개인데 4,642개는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개인지급한 것이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개인지급은 심곡1동 331개, 심곡본동 361개 이렇게 쭉 내역이 나와서 총 10개 동에서 2,940개가 나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총 보유량이 7,582개란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4,642개는 어디에 보관하시냐는 것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주민센터하고 개인지급하고
한상호 위원 개인지급은 10개 동으로 해서 개수가 나와 있어요.
  어제 원미구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개인지급은 몇 개고 동에는 몇 개 지급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업무를 숙지하고 있는 팀장 있습니까?
  담당팀장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주민센터에서 하고요,
○위원장 김승동 담당팀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한상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한상호 위원 자료 79쪽 보면 보관수량이 나오고 동별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동에서 보관한 것이죠?
○소사구건설과민방위재난관리팀장 문종환 민방위재난관리팀장 문종환입니다.
  4,606개는 동 주민센터에서 보관을 하고 다용도방독면만 개인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구 기술지원대 36개를 빼고 총 2,940개가 개인지급돼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지금 저한테 준 자료하고는 숫자상으로 다르네요?
○소사구건설과민방위재난관리팀장 문종환 한상호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다용도방독면, 개인지급한 자료만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드린 것입니다.
한상호 위원 아, 여기요?
○소사구건설과민방위재난관리팀장 문종환 네.
한상호 위원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일반방독면 해서 4,606개, 다용도방독면 해서 2,976개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받았는데 동사무소에서 보관을 한 것이 아니고 개인지급을 하고 난 나머지의 숫자가 지금 4,642개라는 말입니다.
○소사구건설과민방위재난관리팀장 문종환 동 주민센터에 보관돼 있는 것은 4,606개입니다.
한상호 위원 그 자료는 맞아요, 자료는 내가 맞춰봤는데 저 자료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개수가 다르거든요.
○소사구건설과민방위재난관리팀장 문종환 그것은 우리 구청 기술지원대 36개 있기 때문에
한상호 위원 그것을 얘기하셔야죠.
○소사구건설과민방위재난관리팀장 문종환 그것은 뺀 것입니다.
한상호 위원 서른 몇 개요?
○소사구건설과민방위재난관리팀장 문종환 36개입니다.
한상호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요?
○소사구건설과민방위재난관리팀장 문종환 지금 정확하게 5년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폐기시킬 수는 없고 그 부분은 소방방재청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한상호 위원 이런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은 금년도 6월 23일하고 금년도 10월 20일에 점검을 2회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발견해 줬어야 되잖아요.
  이것은 생명과 연관된 엄청난 큰 기구인데 이 기구를 아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잖아요.
○소사구건설과민방위재난관리팀장 문종환 네, 앞으로 철저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것은 오정구에 가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부천시 전체 방독면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소사구건설과민방위재난관리팀장 문종환 네, 잘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근래에 소사차고지 앞에 포장공사를 했던데 그것은 왜 해마다 하는 식으로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소사로는 포장을 자주 한 것이 아니고 시계 부분이 아주 노후해서 이번에 한 것입니다.
한상호 위원 민원이 발생돼서 한 것이 아니고 노후해서 한 것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한상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깨끗했거든요.
  소사2배수지 밑에서부터 체육관 앞까지 하셨잖아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한상호 위원 제가 볼 때는 자주 하는 것 같아서 괜히 낭비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다른 데 비해서 노후도가 심해서 했던 것입니다.
한상호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미불용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법에 계류된 것은 작년 한 건, 올해 한 건, 2건밖에 없는데 유선으로 보상요구를 하는 것은 미결정이 3건 돼 있고 그 다음에 문서나 고발로 법에 계류된 것은 전부 협의매수하거나 안 그러면 보상대책을 세워줬거든요. 그런데 유선으로 보상 요구한 것은 무엇 때문에 미결이 됐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예산이 없어서 확보가 안 돼서, 또 유선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보상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소송을 했을 때 우리가 건마다 해서 승소하는 부분도 있고 패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패소했을 때 지불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본 내용을 소유자한테 말씀을 드렸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한상호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미불용지로 인해서 해마다 소유자한테 막대한 돈을 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벌써 몇 년 전부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찾아주기 식으로 보상을 했다면 개별공시지가가 올라가고 땅값이 상승돼서 뉴타운이니 재개발이니 해서 땅값이 1000만 원 가까이 오른 입장에서 지주하고는 마찰이 심하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찾아줘서 보상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한 300만 원에 보상할 수 있는 것을 지금은 1000만 원을 줘도 보상을 못 하고, 도로는 더구나 대지의 3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한상호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평당 공시지가가 350에서 400 정도 된다고 하면 150에서 120, 130만 원 정도 갚아도 될 것을 지금은 300에서 400만 원 갚아줘야 되는 그런 실정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우리 세수를 낭비시키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본청에 말씀을 드려서 찾아주기 보상을 하는 것이 오히려 세수를 아끼는 것이니까 협력해서 다음 감사 때는 이런 지적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위원 여러분, 감사를 진행한 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승동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13쪽입니다. 과적차량 단속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쪽에 보면 소사구에서는 도로여건상 과적차량 단속이 사실상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할 수가 없다는 이런 답변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전부터 계속 안 했습니까? 초소 이런 것도 없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과적차량이 그래도 많이 통행하는 그런 도로는 어디라고 봐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경인로하고 소사로요.
박노설 위원 소사로가 저기인가요, 신주예식장에서 신천리 넘어가는 그 도로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노설 위원 경인국도에는 그렇게 많은 과적차량이 안 다니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지금 경인국도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노설 위원 공익요원은 이쪽으로 배치가 됐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옛날에는 공익이 단속을 했었는데 지금은 단속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익이 배치되어 있는 것은 업무보조로 해서 다른 지역에서 적발되어서 통보되는 것, 조사도하고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과적차량 단속을 할 수가 없으면 공익은 배치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사무실 업무보조입니다.
박노설 위원 도로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이동식으로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것도 있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노설 위원 그런 것이라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상시로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현재 우리 소사구에는 대형 공사장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각 공사장 같은 데 가서 단속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기면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이동식이라도 사용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단속의 어떤 필요성이 대두된다면 이동식 단속장비를 이용해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또 하나는 소사구 관내에 도로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노설 위원 분기별로 한 번씩 하나 봐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매월 합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3월에 로드체킹을 해서 점검 보수하고, 6월에 하고 또 9월에 했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
박노설 위원 9월에 했네요. 9월 달에 하고 12월에 또 합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것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계획 세운 것은 분기별로 했고 로드체킹은 매월 하고 있습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위원님,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과·동에서 6급 팀장 이상이 분기별로 현장에 과연 계절별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 현장의 여러 가지 시설물 안전점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편익사업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는 사업이고 지금 건설과장이 말씀드린 것은, 통상적으로 매월 안전점검에 대한 것은 별도입니다.
박노설 위원 건설과에서 이렇게 실시하는 것인데, 제가 받은 자료도.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노설 위원 이것은 분기별로 하고 매월 또 한다는 말씀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노설 위원 아주 점검을 잘하셨습니다. 3월에 점검을 해서 35군데를 발견해서 여러 가지 보수도 하고 조치를 했고, 6월에는 38군데를 했고 9월에는 45군데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 3월에는 당연히 해빙기니까 겨울철에 얼었다가 녹으면서 도로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꼭 해야 된다고 보고, 6월에도 하고 9월에 하는데 보통 보면 7월, 8월에 집중호우나 이런 것이 많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한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나면 도로가 파여지기도 하고 많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9월에 하는 것보다는 8월 하순경에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9월에 매분기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도로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동장들의 순찰제라든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미비한 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발견해서 사전조치를, 특히 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일반적으로 안 나타난 것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시기적으로 우기 바로 지나고 나서 한번 실시를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차를 타고 다녀보면 집중호우 후에 도로파손이 제일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또 보수한 것을 보면 경인국도, 경인로가 경인국도 아닙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노설 위원 보면 매번 경인로 조치 건수가 제일 많아요. 6월에 보면 38건 중에서 22건이 경인로입니다.
  이 도로에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매분기마다 20건, 30건씩 보수한다는 것은.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그것은 지금 교통안전시설로 해서 차선규제봉 같은 것이 주로 경인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수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고 이번에 소성변형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것을 경인로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주요노선 실태를 보면 경인국도, 소사로, 여우고개로, 경인옛길, 복숭아로, 하우고개로, 괴안회주로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상당히 도로상태가 보도도 그렇고 차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문제가 도로개설하고 포장한 지 오래돼서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부실시공에 의한 문제가 많지 않을까.
  이것은 비단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민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로 같은 것은 12m 이하만 구청 사업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노설 위원 대로나 이런 것은 시청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시행하는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졸속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 같고, 또 감리회사나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그런 면이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럼으로써 이렇게 도로나 보도나 이런 데 계속 하자가 발생하고 보수하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소사구 건설과 사업으로 상당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노설 위원 도로포장 정비도 하고 보도 정비도 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11쪽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정다운1길 보행환경개선사업이나 장승업2길 보행환경개선사업이 보도를 설치한 것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노설 위원 보도블록을 교체한 것입니까, 아니면 신설한 것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정다운1길은 신설했고 장승업2길은 탄성제로 돼 있었는데 노후하고 또 물이 스며들면 튀고 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걷어내고 보도블록을 다시 설치한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정다운1길 같은 것은 사업비가 5500만 원 아닙니까. 입찰해서 한 것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노설 위원 대체로 입찰을 받은 업체가 또 하청을 주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
박노설 위원 저희들이 봐도 대체로 그렇더라고요. 동네의 조그마한 공사도 입찰을 받은 회사가 하청을 줘요.
  하청을 받은 영세업자가 이런 공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동네에서도 보도공사 하는 것을 지나다니면서 많이 봅니다.
  바닥 다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충분하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일하는 것 보면 그냥 모래 집어넣고 보도 딱딱 맞춰요. 모래 이렇게 저기해서, 위에서 하는 것 무엇이죠? 다다다닥,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콤팩트로 다지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네, 그런 것도 하는데 과장님도 보세요, 부천시 내 거의 모든 보도가 수평을 유지하고 있나.
  처음에 공사할 때는 수평을 유지하고 있는데 보면 다 이렇게 울퉁불퉁해요. 이것은 제대로 기초가 다져지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11쪽 자료도 제가 요구를 했는데 이런 것은 감리회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건설과 담당공무원이 보통 몇 번이나 가서 관리감독을 합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공사현장은 거의 매일 갑니다.
박노설 위원 매일 갈 리가 없죠. 원미구에서도 확인했는데 두 번 갔더라고요.
  동네에서 덧씌우기 공사를 한다든가 보도공사를 하면 공무원들 안 보여요. 그러니까 시방서라고 하나, 이런 것에 근거해서 철저하게 하지를 않는다고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도 저희들이 그런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하수도관련 사업이나 또 도로관련 사업이나 수십억, 수백억씩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는데 부실시공이 상당히 많다.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달라. 왜냐하면 하자가 발생하면 계속 예산을 투자해서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똑같아요. 이것이 주민들이 바라보는 부천시의 행정입니다. 그러니까 신뢰를 못하고, 불신하고, 그놈들이 다 그놈들이지 하는 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부천시에서는 부실시공이라는 것이 사라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서 소규모 공사도, 큰 공사는 관리회사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세요.
  중요한 공정이 있을 때에는 꼭 나가셔서 지켜보고 또 명예감독관을 지정하잖아요. 그것도 다 형식적으로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예감독관한테도 어떠어떠한 공정이 있을 때는 꼭 이런 것을 지켜봐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시공사에서 명예감독관한테 며칟날은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을 다 알려주게 하라는 말이에요, 형식적으로 지정해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번에도 다시 한 번 과장님께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네, 다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모두발언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정말 어려운 직무, 복잡한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건설과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원미구에서 발언한 것은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제가 여기에서 발언하지 않은 것은 원미구 것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첫 번째, 어떤 것을 근거로 하게 되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중요성이라든가 또 노후도, 주민들의 민원사항, 요구사항 이런 것을 중점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사업을 하려면 타당성, 적정성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제 지역으로 보면 소사구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생각과는 거리가 먼, 또 아니면 잘했더라도 ‘이것은 아닌데’라고 하는 반신반의한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펄벅문화거리사업으로 국비를 5억 받습니다.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류재구 위원 그래서 그 사업을 합니다.
  국비가 사실 펄벅문화 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로부터 어디에 쓸 것인지 사업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류재구 위원 자료에 의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공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원래 국비가 2007년도 12월에 내려왔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류재구 위원 2008년 5월에 기관장 및 기관 회의를 하고 6월 11일에 본동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런 절차를 밟았어요.
  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업 전체의 내용 중에 아까 말씀하신 노후도라고 하는 측면이 타당했나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그 지역이 가로등 같은 경우에도 조금 오래됐었고 또 각 지역을 LED,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의 도로 폭이 좁아서 실질적으로 교체를 했던 것입니다.
  보도 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교체한 지가 실질적으로 15년 정도 지나가서 노후도 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된 것은 아니었는데 굴곡이 심하고 전체적으로 아주 지저분한 상태에서 펄벅로개선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간판정비라든가 다른 쪽의 의견도 많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특정지역 지정이라든가 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은 못하고, 주민들한테 처음부터 그런 것이 있었지만 의견수렴을 해서 동사무소라든가 동장이라든가 전체적인 것을 단체장들, 또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그 사업을 직접 하면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첫 번째로 그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검토할 때 주민들 요구가 타당한지 따져봐야 되겠죠.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중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건이 몇 가지 있었거든요.
  보도블록을 교체하려면 보도블록이 최소한 몇 % 정도 파손됐나, 아니면 두 번째로는 보도블록은 색상 때문에 교체하지는 않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류재구 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파손이 있느냐, 그 다음 두 번째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조금 울퉁불퉁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냥 그것만 정비해서는 될 수 없는 일이냐, 그것만 보수해도 된다면 보수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느냐,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보도 폭이 좁다는데 보도 폭을 넓힐 수 있느냐, 보도를 얘기한다면.
  그런 합당한 조건들이 맞냐 이것을 따져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보도 폭을 넓힌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거기는 넓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그 구간은 없고 저쪽 다른 도로는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넓힐 수 없었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류재구 위원 두 번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경계석을-제가 나가면서 말씀드렸으니까-몇 개 교체하셨습니까? 경계석 전체는 몇 개이고 그중에서 몇 개 교체하셨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그 숫자는······.
류재구 위원 좋아요. 그런데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류재구 위원 지금 보도블록이 깨진 것이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다수가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시면 죄송한데 나중에 현장을 직접 보셔서 안에 갖다 놓은 것을 보시라고. 몇 개나 깨졌나.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000분의 1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타당성을 조사할 당시에 그런 연유 때문에 만약에 계획했다고 한다면 앞으로 모든 사업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단지 거기가 펄벅사업이라고 하는 문화사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변화된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는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혀, 전체 중에 불과 경계석 몇 개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블록도 실질적으로 깨지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교체했어요.
  헌것보다 새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볼 때 최소한 그래도 이 사업은 시가 우리 혈세를 들여서 사업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이, 여론층이 몇 %나 되겠습니까.
  더 많은 다수가 정말로 우리의 사업들을 파악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는 사업이냐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류재구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그렇게 해서 일단 시작했습니다. 시작을 했으면 그 나중에,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계속 얘기하실 때 공사를 잘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또 묻잖아요.
  공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무엇이 필요하죠? 사실조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무엇을 어떻게 공사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저도 느끼고 생각한 것인데 포커스신문을 보니까 우리 펄벅사업에 대한 전신주 문제가 대문짝만하게 실렸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류재구 위원 “전신주와 가로수가 중복이 됐다.” 그렇게 해 놨습니다. 우리 답변은 “나중에 이설할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류재구 위원 이 문제가 다른 문제가 제기되기 전에 먼저 무슨 원칙이 있어야 될까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
류재구 위원 현장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여기에 실질적으로 가로등, 보안등을 동시에 해서는 안 되겠다 하면 이설요구를 먼저 하든지 하는 절차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장시간 동안 공사계획 수립이 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사를 이미 완료했어요. 완료하고 난 다음에 말하자면 이설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 이설요구가 먼저 있었어야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로등주를 심을 저기가 없었을 때도, 잘 아시겠지만 전주가 지금 보도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개를 우리가 이설요청을 했고, 가로등을 하고 안 하고와 펄벅로 정비와 관계없이 15개에 대해서 지장전주 이설을 요청했었습니다.
류재구 위원 원래 하셨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류재구 위원 잘하셨네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그래서 그것이 자체감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5개만 지금 이설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잘못 전달이 되고 민원인이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류재구 위원 사전에 이미 이설할 계획이 있었다면 참 잘하신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가 보십시오. 현장을 가 보시면 현재 세워 놓은 보안등 지름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넓이가 1m에서 1m 30㎝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안등 지름이 상당히 큰 것을 세웠어요. 그것은 좋습니다. 넓은 데 있으면 상당히 미관상으로 좋아요. 그렇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그 보안등 크기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장이 있다는 것이죠. 그 자체가 도로 폭에 비하면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더 얘기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안등을 세웠어요. 보안등을 세웠는데 그 옆에 바로 무엇이 서 있느냐 하면, 가서 한번 세어 보세요. 신호등과 안내표지판이 바로 옆에 서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것을 지주 하나로 묶어서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연구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바로 옆에 서 있어요. 바로 옆에 서 있는데 그것이 다 적치물이에요.
  제가 이 판단하면서 ‘아, 이런 것들은 처음에 세심한 사전준비나 계획이 있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신호등도 이설해서 하고 앞으로도 그쪽에 세 군데가 표지판하고
류재구 위원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문제에 따른 사전계획이 있었어야 되지 않았느냐고 물었으면 그 얘기만 답변하셔야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사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류재구 위원 전신주 이설요구 했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전주도 했고 신호등도 이설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어디로 이설할지 모르겠지만 바로 옆에 서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보안등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지 연구됐느냐는 얘기이고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전에 다른 데로 이설계획이 다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공사이전에 했어야 맞지 않을까요? 그것을 또 다시 뽑아서 공사 다 했는데 또 옮긴다? 그러면 이중이잖아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류재구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인정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공사하는 과정 속에서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제대로 할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류재구 위원 입구를 들어가면 처음에 역전에서 좌회전합니다. 좌회전하면서부터 몇 m 정도 그 공사를 안 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40m요.
류재구 위원 지금 병원 끝까지 안 했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류재구 위원 거기가 해야 될 곳입니까, 안 해야 될 곳입니까? 차타고 가 보셨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그것은 우리가 계획상 일부러 안 한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어째서 그렇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내년도 초에 할 것인데 거기에 한전지중화 사업이 들어가 있고 또 그쪽에 하수관이 없어서 어차피 내년도 봄에 또 파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그 부분은 보류시켰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것은 잘하신 것이네요.
  그 다음 두 번째, 저쪽으로 또 가면 자애약국 앞쪽에, 맨 끄트머리입니다. 지금 오른쪽으로만 쭉 보도를 했어요. 왼쪽으로는 안 했습니다. 그렇죠? 예산이 모자라서 못 한 것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류재구 위원 어느 한쪽 길은 끝까지 하고 한쪽 길은 방치했다면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은 하려면 어느 지점까지 동시에 맞춰야 됩니다. 그렇게 설계를 해야 되는데 한쪽은 쭉 해 놓고 한쪽은 도중에 놔두면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가로등 설치를 하려고 하면 횡단했다가 중간에서 끊어진다든가 이러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건너편에 있던 보안등주, 가로등주를 없애고 한쪽으로 몰아서 하고 또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류재구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답변하고 다른 것은 예를 들면 사전의 전주이설이 5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류재구 위원 그러면 그쪽에 말하자면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가로등이 없는 것을 반대편으로 옮긴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가로등을 옮기기 위해서?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잘하셨네요. 본인이 잘못 파악하고 질의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승동 끝나셨습니까?
류재구 위원 아니요. 그만할까요?
        (웃음소리)
○위원장 김승동 아니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소사구에 CCTV로 하수관 전부 조사한 것 있었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류재구 위원 그 당시에 조사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던데.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류재구 위원 여기 하수관 점검 CCTV 실적으로 보면 이음부불량이 105개 되는데 조치결과 보면 90개고 또 크랙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더라고요.
  타관통과가 103개 있는데 23개만 하고 나머지는 못 했고 많이 공사를 못 했는데 이렇게 공사를 못 한 이유는 예산문제 때문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타관통과 같은 경우에는
류재구 위원 아니, 지금 말씀드린 전체 말입니다. 이 사업을 다 못 하게 된 이유는 전부 예산문제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류재구 위원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반영 충분히 하셨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것은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쪽에 걸린 것, 경미한 것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제외를 하고
류재구 위원 앞으로 공사예정이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박스 쪽에 중점적으로 하고 단위별로 해서 부분보수할 것은 거의 100%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불용액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불용액 중에 다른 것들은 예를 들면 사업비 같은 것은 잔액처리가 가능합니다. 대부분 사업을 아끼기 위해서 입찰금이나 이런 것도 더 낮춰서 가능하면 예산을 절약하겠다 그런 뜻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인건비와 보상비, 26쪽 보시면 됩니다. 하단부 보면 병사관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예측 가능한 것이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다른 시설이나 부대비 이런 것은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 예측이 가능한 것들은 충분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공익근무요원은 법적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타 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상당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래에 충분히 보완될 내용이거나 합법적인 것이나 그런 것이어서 과장님께서 일을 대단히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는데 확인된 내용은 제가 조금 더 숙지를 하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우리 구가 일이 잘됐다는 쪽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강진 위원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사구에 지하수 관정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아직 정확히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파악이 안 되면 곤란한데요. 왜냐하면 지금 지하수 관정으로 인해서 수질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부천시에서도 그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왔고, 특히 소사구의 괴안동 지역하고 옥길동 지역은 아주 심각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 되는데 소사구에 몇 개가 있느냐 하면 445개의 관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정구에 607개가 있고 원미구에 601곳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런데 제가 먼저 파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보면 212곳이 상당히 심각한 수질요염을 안고 있다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용역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서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폐공은 찾아서 이용자한테, 사용했던 사람한테 해서 조치를 합니다.
  폐공조치는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쓰다가, 지금 수질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못 쓰는 것은 지속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과장님께서 소사구 지하수 관정이 몇 개인가도 아직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폐공관리가 제대로 잘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말 지하수의 관정이 몇 개가 되고 실제 폐공이 되어 있는 부분이 예전 같으면 형식적으로 폐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관리, 점검해서, 앞으로 물을 잘 관리하는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했습니다.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건강에 압박을 받지 않도록 수질을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셔서 지금 폐공이 되어 있는 곳도 다시 한 번 가서 점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지하수 관리를 하고 있는 관정에 앞으로 정말 관리를 잘해서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방지책을 지금이라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저히 관리해 주십시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물인 맨홀박스를 도시브랜드로 해서 아주 멋있고 예쁘게 만들고 있습니다. 상당히 예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예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문제는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맨홀박스를 처음에 만들어 놓고 덧씌우기 공사를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곳에 굴착공사를 통해서 원상복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편차가 생겨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위험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차량이 지나가면서 그 소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정말 철저히 해 주시고 하자보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과장님, 또 구에서 할 일 아니겠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서강진 위원 그런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덧씌우기라든가 이런 것을 한 구간에는 낮은 것은 조금 올리고 해서 충분히 하고 있는데 통신이라든가 한전 이런 데는 크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올 12월부터 해서 타 기관 것과 유관기관까지 해서 내년도에는 전수보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보수를 하는 것은 좋아요. 보수를 한다면 바로 시민의 혈세로 다시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굴착허가를 해 줬거나 덧씌우기 공사를 했을 때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해 오면 또 불필요하게 우리가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서강진 위원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부실공사 얘기가 많았어요. 도로포장에서부터 인도의 보수문제 이런 부분들의 하자가 발생되면 바로 거기에 어떤 시행규칙을 만들거나 규정을 만들어서 그런 업체가 다시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상벌규정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 업체들이 부실공사를 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서 감독하면 뭐합니까. 공무원들이 매일 공사하는 데 가서 지키고 서 있을 것입니까? 그것은 못 합니다.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어서 실제 하청업체한테 주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하청을 받은 업체와 입찰받은 업체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입찰 받은 업체한테만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청을 주더라도 정말 입찰 받은 업체에게 아주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시행규칙이나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한번 부실공사에 적발된 업체는 향후 몇 년간 이 공사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명확히 만들어 놓아야, ‘여기 관급공사 들어갔다가 한번 부실공사에 걸리면 다시는 공사할 수 없다.’ 이런 것을 심어줘야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지 아무리 가서 감리하고, 감독하면 뭐하겠습니까.
  누가 지키고 있겠습니까. 공무원이 할 일이 많은데 그것만 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원천적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막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규정이 없다고 하면 규정을 하나 만드시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시공평가제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하자율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아주 저기한 부분이 있으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규정을 아주 만드셔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우리가 공사하는 데 옆에 가서 무엇이라고 지적을 해도 그 사람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말만 들어요.
  저도 공사하면 직접 쫓아다니면서 자로 재고 다 합니다. 그런데 오면 귀찮다고 네가 뭐냐는 식이고, 제가 그런 제재도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우리 동네 공사하면 쫓아다녀요. 자대고 하면서 ‘몇 ㎝ 했느냐, 정말 다졌느냐’ 하고 다니면 본인들 엄청 싫어하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공사하는 업체에서 “도둑질은 지들이 다 해먹고 뭐 이것 점검하느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것을 감독할 수 있는 것은 감독기관밖에 없습니다.
  벌을 아주 강하게 만들어서 그런 일을 원천적으로 못하게끔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원미구에서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볼라드가 상당히 많이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서강진 위원 볼라드 설치 기준이, 법률 개정된 것 아시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
서강진 위원 모르시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기를 시키고, 원미구에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볼라드, 즉 자동차 억제용 말뚝을 볼라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금년 3월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탄성제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장애인들이 지나갔을 때 부딪혀도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률이 개정됐어요.
  앞으로 설치하는 모든 볼라드는 탄성제로 하게끔 법으로 아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법률이 개정됐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충분히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서강진 위원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 보니까 소사구에서도 금년에 설치한 것이 몇 개냐 하면 스테인리스 65개, 탄성제 15개, 화강석 44개, 기타 19개 이런 식으로 해서 144개였습니다.
  실제 탄성제로 한 것은 15개에 지나지 않아요. 지금 이것이 다 법률을 위반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탄성제로 교체한 것은 가 보시면 알겠지만 새로 한 것은 탄성이 있는 것, 사람이
서강진 위원 금년에 법이 개정됐어요. 법이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금년에 114개를 설치했는데 그중에 탄성제는 15개밖에 안 했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다 스테인리스라든가 화강석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법률을 위반한 것이거든요.
  앞으로는 모든 볼라드를 탄성제로 교체하라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서강진 위원 이미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아직 법률도 숙지하지 않고 있다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원미구
서강진 위원 원미구도 똑같습니다. 소사구에만 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숙지하셔서 앞으로는 탄성제로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분명히 위반을 하신 거예요. 법률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법이 개정됐으면 탄성제로 만들어야 됩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서강진 위원 두 번째로 이것 역시 제가 원미구에서 지적했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 다시 한 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전신주와 통신주가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서강진 위원 모두발언에서는 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점용료를 얼마 받고 있느냐면 개당 850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2분의 1을 경감해서 345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345원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땅의 점유율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몇 ㎡의 점유율을 계산했기 때문에 850원이라는 수치가 나오게 됐는데 전화박스 하나를 설치하는 데 2만 4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서강진 위원 면적이 조금 더 늘어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전신주 하나가 차지하는 부분하고 전화박스 하나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과 어느 부분이 도시미관하고, 더 많이 점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전신주가 많이······.
서강진 위원 그렇죠. 미관상도 안 좋고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미관상 안 좋고 그렇죠.
서강진 위원 소사구에서도 시범적으로, 제가 세수입을 높이는 방안을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지상권이 있고 지하권이 있어요. 전주는 지하로 묻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서강진 위원 또 지상으로 올라갑니다. 그것을 합산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게 되면 당연히 전주에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세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제안합니다. 소사구에서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무분별한 전주가 서지도 않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지금 불필요한 전주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제거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렇죠?
  도시도 정비하고 세수입도 높여 나가는 방안으로 이것을 한번 소사구에서 시범적으로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니까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지상권과 지하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안 지키고 있습니다.
  전화박스는 단순히 박스 하나의 범위를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2만 4100원이 부과되는데 거기는 불과 345원밖에 부과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또 보세요. 전주에 어떻게 합니까, 인터넷선 하고서 거기에 다시 임대를 주고 있어요.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서강진 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도시미관이 얼마나 안 좋습니까.
  당연히 사후관리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땅 소유주는 분명히 부천시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그것을 임대한 것은 전신주입니다. 한전이 되겠죠. KT 같은 경우가 되고. 그것을 다시 전대를 한 곳은 어디입니까? 한전이나 KT가 전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 할만 합니다. 그런 것을 분명하게 해 주시고 충분하게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점용료를 더 부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만약의 경우 통신주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됐다고 하면 소유주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신주를 사용하고 있는 자료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사용료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자료 있으면 저도 주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1만 8000원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1개당 1만 8000원?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서강진 위원 그것 보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전주를 이용하는 하나로라든가 통신회사들이 1만 6000원에서 1만 8000원,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345원에 줘서 1만 8000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다면 그런 장사 할만한 것 아니겠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가공에 대한 것은 점용료를 받을 수 없게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도 그런 것을
서강진 위원 아니죠. 그것은 법으로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느 법에는 전신주 사용료 받으라고 되어 있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누가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도로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고, 또 우리「부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 의해서
서강진 위원 그것은 우리가 받는 것이고 한전에서 인터넷선을 한전 전주를 통해서 사용료를 받으라는 법률은 어디 있어요. 그런 법률 없어요.
  그것은 자체의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분명히 법률로 전신주, 통신주의 점용료를 받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받습니다. 그런데 점용료의 산출기준이 우리는 개당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개당이라는 것이 어디 들어가느냐 하면 그 땅의 면적을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나만 놓고서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지상일 때는 얼마나 점용할 수 있나, 지하로는 얼마나 점용하고 있나 이것을 산출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한번 해 보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은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주 같은 경우라든가 통신주는 개당으로 해서 하고 면적당은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개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형평상, 우리 조례가 잘못됐다면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것이고 법률 적용을 잘못 하고 있다면 제대로 적용을 해서 한번 시행해 보세요.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네, 그래서 세수도 높이고 실제 불필요한 전주 같은 것도 정비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석철 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8쪽 중간쯤 보면 주민참여감독자 위촉사항이라고 해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원미구에서만 하는 것인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3000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옛날에 명예감독관하고 같은 개념으로 주민참여감독관을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면 명예감독관하고 이 내용은 다른 것인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같은 것입니다. 조례가 개정되면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신석철 위원 바뀌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신석철 위원 부천에서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신석철 위원 여태껏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이 명예감독관 얘기하고 다들 얘기하고, 32쪽 자료에도 보면 명예감독관제 시행과 관련해서 나왔잖아요.
  앞에서 예를 들어서 바뀌었다고 하면 주민참여감독자라는 명칭을 써야 하는데 32쪽에 가서는 명예감독관이라고 해서 쭉 나왔는데 그 밑에는 또 주민참여감독자라고 연번 옆에 쓰여 있기는 쓰여 있네요.
  그런데 의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여태껏 명예감독관제로 알고 질문을 하고 답변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저는 소사구에서 따로 이런 것을 하는 줄 알고, 2개가 별개인가 했는데 같다는 말씀이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신석철 위원 자료를 통일시키든지 답변을 같이 해 줘야 되는데 서로 다르게 하니까 저희는 명예감독관으로 알고 있고 답변 자체하고 다른 것 같으니까 이왕이면 통일됐으면, 그런 것을 같이 알려줘서 같은 용어로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요구 자료에 이 문구가 들어가 있어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수정을 안 하고 그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니까 존경하는 박동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도 자료에 명예감독관의 근거라고 해서 쭉 나왔거든요.
  아직까지 저희는 명예감독관만 알고 있어서 소사구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었나 했더니 그 부분은 아니었다고 하니까 용어의 혼선이 없도록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알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17쪽에 보면 5000만 원 이상 관급공사 설계변경 내용이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신석철 위원 원미구를 감사를 첫 번째로 하고 소사구를 두 번째로 왔는데 원미구 자체를 볼 때는, 건설사들이 설계변경을 통해서 보편적으로 수익을 창출한다고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신석철 위원 원미구청 볼 때는 그냥 넘어갔었는데, 원미구청 자료에 의하면 원미구청이 2007년에 증가한 것은 2개밖에 없고 설계변경으로 감소했다는 것이 9개이고, 2008년에도 증가한 것은 1개이고 감액이 3건 정도로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감액됐다는 것은, 물론 설계변경으로 감액이 되지는 않았겠죠. 그 내용 자체는 용량이나 개수가 덜 들어갔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유를 옆에 붙여 놨는데 소사구의 자료 17쪽에 의하면 보기가 아주 힘들게 돼 있어요. 그렇죠?
  17쪽 자료를 보면 전체 금액만 나와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신석철 위원 증감내용이 안 나오고, 그 증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19쪽에 가면 나와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신석철 위원 19쪽에서 일반회계 해서 내용을 보면 2007년 7번째까지는 5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증액된 내용이 따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신석철 위원 그리고 5000만 원 이하는 따로 합계가 돼 있어서 보기가 아주 힘든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아까처럼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증가되는 경우보다 감소 쪽이 많았는데 소사구 쪽은 거의 다 증가된 것으로, 첫 번째 건 송내1동 외 3개 동 소규모주민편익사업만 감액이 됐거든요. 이 3개 동 편익사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3개 동 자체에서 어떤 규모가 줄어들면 저절로 감액되는 부분인 것 같고 나머지는 다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예를 들어서 기업도 도와주고,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실 때 기업애로도 도와주고 주민편의도 봐주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다 해 주면서 그런 부분하고 연관이 되는데 그것은 증액된 특별한 이유들이 있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우리가 회사를 도와준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고 실질적으로 당초에 했는데 주민들이 추가로 더 해 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소된 것은 대부분이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감소가 됐습니다.
신석철 위원 아니, 5000만 원 이상 공사 수주한 얘기를 하는데 보험료는 무슨······.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원미구 같은 데는 감소됐다고 해서 말씀을······.
신석철 위원 아니, 원미구도 5000만 원으로 똑같은 자료 가지고 비교한 것인데요. 그 부분하고는 다른 답변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벽돌이 몇 개 덜 들어가든,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가 조금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서 됐을 것이라고 파악은 되는데 자료에 전체가 증가됐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왕 자료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원미구 자료를 예로 들면 원미구 자료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공사명, 공사기간, 사업량, 그 다음에 사업비에서 당초사업비 나오고 변경내용 나오고 증감 나오고, 시공업체 나오고 계약방법, 계약방법은 나올 필요도 없는데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서도 옆에 쭉 나오거든요.
  이렇게 일목요연한 내용을 보면서 ‘아, 어떤 사업이 어떻게 됐고, 길이가 어느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됐구나’ 이런 부분을 파악하기 잘되어 있는데 소사구 자료를 보면 똑같은 식으로 해서 공사명 해서 당초변경, 증감, 따로 19쪽에 나왔고 17쪽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공사명, 공사금액 해서 변경돼서 금액만 나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원미처럼 보기 편하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기 쉽게 수정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신석철 위원 그리고 죄송한데 청장님한테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보조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신석철 위원 제가 아까 모두발언에서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12쪽을 보면 복지급여 직권전환이라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소사구청장 조청식 아니요. 제가 아까 직권으로 전환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신석철 위원 직권으로 전환했다고요?
○소사구청장 조청식 자료가 있다고 제가, 업무보고서의 자료를 보고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요.
신석철 위원 그래요?
○소사구청장 조청식 그럼요.
신석철 위원 제가 듣기는 그것을 안 하고,
○소사구청장 조청식 아닙니다.
신석철 위원 1500만 원 정도를 자체 수급해서 만들었다고 얘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답변해서 그것으로 알고
○소사구청장 조청식 그러면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신석철 위원 소사구 자체에서 지금 따로 했나 보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1500만 원의 비용을 새로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인식을 했는데 자료를 면밀히 보다 보니까 건수 자체가 12쪽에 42건이라는 것을 표시해 준 것 같아요.
○소사구청장 조청식 맞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리고 비수급빈곤층생계지원비가 18이라는 것이 18건이고 이웃돕기 지원 42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상세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오고 있거든요.
  분명히 12쪽을 보면 그렇게 합치면 102세대 맞아요. 그렇죠?
○소사구청장 조청식 네.
신석철 위원 그리고 뒤쪽에 가서 27쪽을 보면 중간에 Happy together system 101세대로 된
○소사구청장 조청식 그 부분이 죄송하지만 오타입니다.
신석철 위원 오타죠?
○소사구청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니까 잘하시면서 자료가 다르고 답변이 이중으로 되는 것 같아서
○소사구청장 조청식 죄송합니다.
신석철 위원 이 자료를 구체적으로, 1590만 원 정도로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네요.
○소사구청장 조청식 네, 알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하여튼 성의껏 다시 수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죄송합니다.
신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계속해서 건설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건설과 시작 전에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과 소사구에서 시행하는 공사현장에 확인감사를 갔다 왔습니다.
  어제 원미구청 도시정비과의 부실시공에 대하여 재시공을 요구하였고 소사구에서는 이런 일이, 작년에 부실시공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소사구에서는 부실공사가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사구에도, 도로포장은 작년에 한 것이라서 제가 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이번에 하수 관련해서 부실시공을 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를 함에 있어서 이것은 공사감독자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관급공사인지, 개인공사인지,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시골 초가집 뒷마당도 하수처리를 이렇게 안 한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집수받이를 설치함에 있어서 거푸집을 설치한 후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하여야 하나 벽돌을 쌓아서 그대로, 벽돌도 서로 이어지도록 힘을 받게 한 것이 아니고 보도블록 걷어낸 폐보도블록을 쌓아서 하수도 맨홀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아스콘포장을 하였는데 포장사진이 이것과 같습니다.
  제가 발로 긁어봤습니다. 지금 다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부천시에 와서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계속해서, 또한 아까 행정사무감사 중에도 여러 선배위원님께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하수도 집수받이 맨홀 속에 폐보도블록 걷어낸 것으로 쌓아 놓은 형식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총체적인 부실, 이럼으로써 혈세가 낭비되고 1억짜리 공사가, 실제 서강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의원이나 누가 가서 부실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대듭니다.
  그 사람들은 하루 인건비를 벌기 위해서 1억짜리 공사를 하면 5000만 원은 다른 사람이, 원청, 하청이 떼어먹고 일단 5000만 원 공사를 하기 위해서 부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 요구합니다. 재시공을 해서 재시공 이후에 제가 재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김승동 이환희 위원님.
이환희 위원 네.
○위원장 김승동 그 공사명과 위치 이런 것을 알려드려야 재시공을 하든지 하죠.
이환희 위원 공사명은 팀장이 같이 다녀오셨으니까, 관내 일원 하수도시설물 공사입니다.
  하수시설정비 및 설치 등 유지보수 단가 1식 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업체는 절대 부천시 관급공사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안전조치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마지막으로 저한테 민원인으로부터 전화로 감사 제보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역곡에 사시는 분인데 그 전날 밤에 안양으로 가는 길에 역곡역 앞을 지나가는데 그 앞에 횡단보도 3개소 있었답니다. 그러나 차량노점이 전부 횡단보도를 점거하고 있어서 통행이 굉장히 불편했다. 그래서 소사구 당직실에 전화를 했는데 “우리는 야간단속은 못 한다. 퇴근시간 지났기 때문에 조치를 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했다고 저한테 항의를 했어요.
  그분 얘기는 생계를 위해서 노점을 하는 것이 이해는 되지만 최소한 주민통행은 방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행정기관이 야간이라고 해서 우리 시민의 보행권을 지켜주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사구청 노점단속 용역비 1억 원이 있었는데 전혀 쓰지도 않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반납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노점단속 작업에 제보한 시민입장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최소한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선에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승동 네, 짤막하게 부탁드립니다.
류재구 위원 네.
  중동역 앞 도로에 사람이 제대로 통행할 수 없도록 안전망을 만들어 놓았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류재구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람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직선으로 가려고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거기 지금 설치해 놓은 바로 뒤편에 노약자 오르내리는 엘리베이터 하나 만들어놨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류재구 위원 그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반대편으로 가려면 거기에 턱받이가 낮은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휠체어 같은 것.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횡단보도가 양쪽에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내려서 한참 밑으로 와야 됩니다. 거기 가는 길목이, 걷잖아요.
  그 앞이 탁 막혀 있어요. 현장을 한번 보세요. 아침에 흐름을 보시면 제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푸르지오에서 역전까지 가는데 차도로 그냥 다 갑니다.
  그전에 그것이 없을 때는 반대편 보도로 조금 더 쉽게, 접근성이 용이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저쪽에 뉴서울 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을 경우에 코너에 맥주집이 있어서 돌아서 가야 되잖아요.
  일직선으로 가고자 하는 심리를 계산해서 거기 가운데에 보도를 일자로 만들어 놓든가 해서 그렇게라도 보완을 해야 제가 볼 때는 그런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지금처럼 그대로 막아 놓고 있으면 완전하게 차도로만, 한번 보세요. 아침에 언제 한번 가 보세요.
  그것을 막아서 해도 되거나 안전하게 시행되면 좋은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 심리에 맞춰서 도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저도 출근시간에 일부러 그쪽으로 가서 봤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그래서 안전 펜스를 해 놓은 것이 퇴근할 때 차도로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양쪽 횡단보도 쪽을 이용할 수 있게 설치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설치하기 전보다는 조금 줄었는데 지금도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가운데 어떻게 해서 횡단보도 설치하기는 도로 구조상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저쪽 푸르지오 있는 데서 사선으로 해서 역 있는 쪽으로 길게 횡단보도를 낼 수도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뉴서울 쪽 있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류재구 위원 뉴서울 쪽에서 나오는 직선으로 만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도로가 다 차단돼버렸잖아요. 그렇죠?
  푸르지오 끝부분부터 역전까지 끊겨버렸잖아요. 막혀 있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류재구 위원 막혀 있으니까 사람이 보도로 올라 갈 수 있는 길이 다 차단됐다고요.
  원래 끝부분부터 직접 올라가지 않으면 중간에서 올라갈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면서 심리적으로 빨리 가기 위해서 대각선으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아예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다 차단되니까 결국은 전부 차도로 흘러간다니까요.
  아침에 한번 일찍 가 보시면 알아요. 거의 90%가 다 차도로 가요.
  그것을 예방할 방법을 어떻든 간에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이 아니더라도 차선책이라도 강구해야 되는데 막는 것이 결코 최선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간이라도 예를 들면 어느 한 곳을 단절시켜서 거기서라도 빨리 보도로 올라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소사구에 대한 애정과 그리고 시민의 직접적인 재정부담으로 집행되는 시정의 여러 가지 사업이 한 점의 누수 없이 고스란히 시민에게 편익으로 되돌아가기를 기대하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니까 가슴에 숙지하시고 앞으로 구정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위원장 김승동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지금 감사장에는 일선 동장님들께서 전부 배석하고 계십니다.
  장시간 동사무소를 비우고 감사장에 함께하고 계신데 위원님들께서 혹시 일선 동장님께 직접 질의하시거나 확인할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동장님을 지명하시고 발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럴 위원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반대로 일선 동장님들, 혹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건의하시거나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실 동장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동장님과 감사에 직접 관련이 없는 해당 과장님들은 이석을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시간 이후에 일선 동장님들은 각 동으로 돌아가셔서 민원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감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사무실로 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승동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소사구 건축과장 박종각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봉수 건축허가팀장입니다.
  류시복 건축지도팀장입니다.
  홍성관 건축민원팀장입니다.
  김옥자 건축물정보팀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유인물에 근거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건축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학 위원님.
박동학 위원 과장님, 박동학 위원입니다.
  설명하신 자료 26쪽을 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00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박동학 위원 지금 우리 부천시를 비롯해서 국가적으로도 다 마찬가지지만 사실 불법 건축물이 많잖아요. 그렇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박동학 위원 이것은 행정을 아무리 해도 손이 닿지 못하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박동학 위원 그리고 또 대다수가 신규허가를 득한 후에 옥탑방에 증축을 하거나 아니면 옆으로 조금 늘리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신고하지 않으면 그냥 묵인 하에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것을 신고 받았다고 해서 조치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 많은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게 됩니다.
  제가 어제 원미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100쪽을 보면 소멸시효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박동학 위원 여기는 일부 이행강제금을 내고 1차 내고 나서 그 이후에 안 내서 기간이 지난 소멸시효입니까, 아니면 다 완료지어서 된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시효가 5년이 경과돼서 소멸시킨 것입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부과금액은 있는데 돈을 안 내서 기간이 지나서 다시 소멸된 것인가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돈도 안 내고 재산도 없고.
박동학 위원 결국 이런 경우에는 양성화로 돌아서네요. 그렇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양성화가 된 것은 아니죠. 무허가는 무허가죠. 그대로 이행강제금 부과만
박동학 위원 소멸시효 이후에 다시 또 하는 것인가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할 수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박동학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은 계속 사용하겠네요. 그렇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제가 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소사지구 내에, 이것이 뉴타운지구 내에 들어간 데도 있을 것이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에 들어간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박동학 위원 행정을 하다 보면 참 애매모호한 부분에 부딪히게 되는데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하다 보면 어떤 면에서는 편리를 좀 봐줘야 될 부분들도 있다고요. 그렇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박동학 위원 그런데 불법은 불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뉴타운지구하고 재개발지구하고 재건축지구에는 신축성 있는, 어차피 그것은 기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멸실해서 새로 지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불필요한 행정을 해 왔던 것이고 주민들 간에 실랑이를 벌였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박동학 위원 사실 주민들 간에 목소리 높아졌었고 소송까지 걸린 문제도 있고 많이 피곤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박동학 위원 이런 부분은 탄력성 있게 재량을 가지고 운영을 해 줬으면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불법 건축물 현황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제가 받은 자료 가지고 계시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박동학 위원 거기 보면 시정완료 이렇게 뜬 것이 있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박동학 위원 그렇게 대다수가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다 철거를 한 것인가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철거된 것입니다.
박동학 위원 철거 시에 쉽게 철거가 됐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예전에는 강제철거와 행정대집행을 주로 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라는 벌과금이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면 금전적인 손해가 있기 때문에 자진철거를 일부 합니다.
박동학 위원 이행강제금 부과를 받고 나서 철거해도 이행강제금이 소멸되는 것인가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안 됩니다. 부과가 되면 안 됩니다. 예고할 때까지 철거해야 됩니다.
박동학 위원 이행강제금을 분납해서 내거나, 이행강제금은 1차연도에 한 번 내고 또 2차연도에 내고 세 번 내는 것인가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1년에 2회를 부과합니다.
박동학 위원 그래서 몇 번 부과하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시정할 때까지입니다.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25평, 평수를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85㎡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만 5회입니다.
박동학 위원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증축을 했을 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전체 건축물 면적입니다.
박동학 위원 불법으로 한 면적에 대해서만 아니고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아닙니다. 전체 면적으로 돼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거의 다 85㎡ 이하가 넘지 않습니다.
박동학 위원 불법으로 증축을 하거나 넓힌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이지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관계규정을 제가 참고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증축면적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현존하는 건물 전체에 대해서 부과한다는 것이잖아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박동학 위원 어떻게 그런 기준이 있어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그것은 25평, 평수를 또 말씀드려서 그런데 85㎡면 상당히 큰 것입니다.
박동학 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그런 법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법이 어떻게 대한민국에 존재합니까. 그런 법이 존재해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관계 규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증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아니, 증축한 부분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당연한데요, 위원님 말씀이 당연한데 5회까지 기준을 정하는 것은 기존면적까지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소규모 주택만 5회를 부과하기 때문에, 소규모라는 것은 85㎡ 이하를 말합니다.
박동학 위원 아니, 그것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3평을 늘렸어요. 3평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박동학 위원 그것을 5회 하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아니죠, 그것은 시정할 때까지 하죠.
박동학 위원 아니, 시정할 때까지 5회를 하는데 부과금 산정기준이, 3평에 대한 금액을 5회 동안 하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아니,
박동학 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는 이행강제금 3평에 대한 것을 부과하고 안 냈을 때는 85㎡ 이하는 계속 부과를 한다고 그랬어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건축물이 85㎡ 이상이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3평을 옆에 증축했을 때 그것은 5회가 아니고 시정할 때까지 부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주택이라는 기준은 85㎡ 이하, 증축면적까지 포함한 85㎡ 이하가 5회고 그 이상이 됐을 때에는 시정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박동학 위원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자고요.
  지금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아는 이행강제금 부과방법이 85㎡ 기준은 지금 처음 듣는 얘기고 예를 들어서 3평이든 5평이든 늘리는 부분이 보통 10평 미만이에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다 불법으로 하는데 사실상 그 이상은 있을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그 늘어난 면적에 대해서 ㎡ 계산해서, 금액 계산해서 이행강제금을 매기잖아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박동학 위원 그것이 슬레이트로 됐든 패널로 됐든 천막으로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시에 그 면적에 대해서 부과를 해서 그것이 이행될 때까지 예를 들어서 철거를 할 때까지 계속 부과를 하잖아요. 그렇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박동학 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박동학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85㎡를 포함한 면적을 가지고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하고 의견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과장님이 잘못 인지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그것이 맞는데요. 관계규정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관계규정을 주세요. 지금 당장 가져와 보세요.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그런 법은 있을 수가 없지.
  결론은 과장님이 제가 질의한 내용의 핵심을 잘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과장님의 주장은, 주거용 건물의 경우 85㎡ 미만에 한해서 증축을 포함한 경우에는 5년 동안 부과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박동학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를 어떻게 했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증축 부분······.
박동학 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어떻게 했느냐고요.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이 나열된 내용을 가지고 저한테 그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문구를 본 적이 없고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에 그런 법이 있다면 잘못된 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제가 일반건물하고 주택하고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내용대로 답만 하시면 돼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박동학 위원 과장님 머릿속에 가지고 계신 것을 저한테 인지시키려고 하기보다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의 요지만 답을 해 주시면 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것은 착오가 있어서, 충분히 됐고요. 지금 시간부터는 제가 질문한 요지에 대해서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증축을 했을 시에 시정을 시키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사실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박동학 위원 철거과정에서 멱살잡이도 있었을 테고 또 구청장님한테 찾아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 보자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상업적으로 아주 영세한 생계형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집에 옥탑방을 조금 넓혀서 부엌을 놓거나 방을 늘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박동학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세입자는 사실 주인이 전세를 내주고 사글세를 내줬으니까 모르고 들어온 것 아니에요. 그렇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박동학 위원 그러나 나중에 누군가가 신고를 했든 관에서 어떤 행정서류가 옴으로써 주인하고의 관계에서도 엄청난 문제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지 이 내용을 잘 안다면 부천시 내 돌아다니면서, 전체 불법 건물을 신고한다면 이행강제금을 다 물려야 돼요.
  신고를 안 하고 접수가 안 되니까 현실이 그냥 묵인 하에 인정하고 가는 것뿐이잖아요. 그렇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박동학 위원 바로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신축성 있게, 저는 그런 것은 행정의 재량권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사회관습이 있고 통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박동학 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예를 들어서 거기에 사는 독거노인이나 편부, 편모의 슬하에 아이 혼자 있다고 가정을 해 보자고요. 그 아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사회에서 보호해 줄 데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집행에 우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러한 취지에서 이 뜻을 말씀드리는 과정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뜻이 조금 달랐었는데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주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수종 위원 금방 박동학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셔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똑같이 100쪽을 보면 제가 자료를 보다 상당히 의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돈을 안 낸 분들이지만 이분들도, 다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가 너무 노출이 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이렇게 다 노출을 시켜 놓으면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저도 이 자료를 위원님이 지적하시기 전에 확인을 했는데 감사자료로 유인을 하고 나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서식에 의해서 자료만 뽑다 보니까
주수종 위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직원을 보내서 한쪽 면이라도 전부 가렸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주수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박동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연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형평의 문제나 행정기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행하시도록 하고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가 일단 됐어요. 정확하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와서 부과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법적 절차에 의해서 과태료를 계속 늘려 가거나 하게 되겠습니다.
  100쪽의 자료를 보면 체납이 계속되는 사람이 상당수 있다고 그렇게 돼 있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류재구 위원 액수로 보면 2007년도에 4억이 넘고 2008년도 6300만 원 정도의 체납이 돼 있습니다.
  현재 이 체납이라고 하는 것이 매년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그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5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지나면 소멸을 해 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손처분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저희들이 소유자 내지는 행위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요. 1년에 두 차례씩은 경기도에 재산조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재산이 없기 때문에, 5년 동안 재산조회를 했는데 무재산이기 때문에 지금 결손처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재산조회를 최종적으로 한 것이, 그 이전에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납부를 하라고 독촉도 하고 독려도 하고 그랬을 것 아니에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재산을 실질적으로 조사한 때는 언제입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처음에 체납됐을 때부터입니다.
류재구 위원 처음부터 합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하면 처음부터 계속 재산상태가 없어서 결국은 법적 조처를 못하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류재구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다 부동산이잖아요. 그렇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부동산이 있는데 재산이 없다고 하는 말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말이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한 소유자든 행위자든 간에 일단 재산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행위자는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세입자라 하더라도 거기에 전세를 들었거나 월세를 들었거나 어쨌든 간에 그 행위자가 실질적으로 적은 재산이든 많은 재산이든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행위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결론은 소유자가 불법을 저지른 것은 대부분 어떻든 간에 처리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행위자가 했을 경우가 어렵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이러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주를 했거나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 재산상태가 아주 현저하게 축소됐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과장님께 다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행위자에 대해서 문제가 있더라도 이 부분은 소유자가 나중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법적 조처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어떤 방법이든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유자와 행위자가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 행위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불법을 행했다, 누가 봐도 그것은 예측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궁극적으로는 소유자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자만 따져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결손처리를 하지 않고 우리가 적법하게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소유자에게 임대 중인 전세권이라든가 기타 실질적 압류나 이렇게 조처해 나감으로써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나대지에 컨테이너 하나 갖다놨는데 땅 소유자만 알고 행위자는 몰랐을 때, 이런 때 컨테이너 같은 것을 강제철거 할 때 토지주가 치우지를 못합니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례가 많이 있는데, 명단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일례로 시유지에 깔고 앉아 있는 무허가, 이것은 소유자가 시장인데 시장한테 부과할 수도 없는 것이고 행위자는 무재산이고 이런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소유자와 행위자가 각각 따로 있을 때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전세권 등 채권확보에 철저를 기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내용적으로 많은 세수나 기타 확보할 수 있는 재산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하면 훨씬 우리 재원이 증가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호 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기계식주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28개소에 954면이네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맞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 중에서 지금 가동을 하지 않고 있는 데는 몇 군데예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기계식주차장은 분기점검을 매번 하는데 개소 수가 28개소밖에 안 돼서, 저희들이 분기점검을 매번 합니다.
  요 전 분기에 3개소를 적발해서 지금 다 운영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현재 사용자의 사용상 불편으로 인해서 기피하는 현상 외에는 운영이 안 되는 기계식주차장은 없습니다.
한상호 위원 지금은 운영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이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저희 관내는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제가 다른 시·도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장기계류를 하는 바람에 안전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말이에요.
  주인이 건물로 법정 소송에 걸리거나 다른 이유로 계류가 됐을 때 임대차에 계신 분들이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사용미숙으로 아니면 관리인이 없다 보니까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장기계류를 하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유발이 되었어요.
  기계라는 것은 사람이 운동하는 것처럼 기계가 움직이면 사고가 덜 나는데 멈춰 있으면 고장이 나거든요.
  우리 관내에서는 28개소가 쉬지 않고 운영이 되고 있어서 다행인데 타 시·군·구에 그러한 사례가 있어서 제가 점검을 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고발조치된 것은 없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네,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과장님, 기계식주차장 얘기가 나왔는데요. 올해 데이터를 보면 한 건의 기계식주차장이 허가가 났거든요. 그렇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류재구 위원 그 기계식주차장을 하지 않도록 설득을 해 보셨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시청이나 구에서 기계식주차장을 설계하는 것은 권고해서 자주식으로 변경을 유도합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용상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용을 꺼립니다.
류재구 위원 하여튼 현재 계속해서 기계식주차장의 문제를 점검해야 되고 또 그 문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그 자체가 실질적 이용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불편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건축법」에 맞추기 위해서 그냥 그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 기계식주차장을 많이 안 만들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야 되는데 안타깝게 또 허가가 났는데 앞으로는 가능하면 그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완 위원 다세대주택, 빌라까지 포함해서 그런 건축물의 크기에 따라서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바둑판식으로 주차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오세완 위원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8대 이하만 2열 주차가 가능합니다. 8대 이상이면 2열 주차가 불가능합니다.
  다세대 8가구까지 해서 8세대가 바둑판 모양이라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오세완 위원 그것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에 대해서.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앞차가 이동을 해 줘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있죠.
오세완 위원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용을 잘 안 하고 옆에 세워 놓고 찻길에 세워 놓고 하는데, 빌라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바둑판식 주차장 때문에 그 근처에 있는 주민까지도 피해를 보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이 불편한 이유가 이용에 대한, 정말 어떤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주차장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조치도, 과연 실질적으로 맞을까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지금 경기가 침체돼서 인허가 부분은 사실상 안 들어오는데요. 그전에는 반짝경기가 좀 있어서 다세대가 한동안 성행했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바둑판주차장은 저희들이 행정상으로 자제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것이 있는 데는 꼭 문제가 생겨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오세완 위원 앞에 세워 놓으면 뒷면은 쓰지도 못하고 또 만약에 주차장을 사용하면 나중에 차를 빼줘야 돼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시민봉사과장 원형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철수 지적정보팀장입니다.
  김연규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경남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해서 말입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류재구 위원 이의신청 건수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이의신청을 보통 하는 경우가 보상과 관련해서 혹시나 개별공시지가로 기준을 해서 보상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 또한 양도소득세 등 세금과 관련해서 내는 경우 등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보통 이의신청을 해서 정정해 주는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연초에 전 필지에 대해서 사용실태를 조사합니다. 용도나 지목, 토지형상, 도로조건, 또 공적 규제사항 이런 것을 조사해서 개별필지 특성, 그 특성이 한 20여 가지가 되는데 컴퓨터에 입력해서 자동으로 계산해서 지가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정형화해서 몇 가지 항목으로 딱 맞추다 보니까, 한 예를 들면 도로에 접한 모양이 도로에 길게 접해 있느냐, 안쪽으로 세로로 길게 접해 있느냐에 따라 또 적용비율이 다르거든요.
  길게만 돼 있지 얼마나 긴지 이런 부분에서 다소 제도상으로 다 잡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이의신청 부분에 대해서 인근 토지와 크게 균형을 잃지 않는 한도 내에서 조정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첫 번째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이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자기중심적 생각이니까 타당성이 없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두 번째 답하신 내용은 적용기준의 협의점 그런 것 때문에 이의신청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답한 것이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그렇죠. 규정대로는 했지만
류재구 위원 아니, 규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보완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
류재구 위원 왜냐하면 제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원미구가 소사구보다 가구수나 이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원미구가 많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2007년도에 7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6건이 발생했어요. 조정을 받아들인 것이 말입니다. 그런데 소사구는 조정이 2007년도에는 18건, 2008년도에는 37건이나 됩니다. 이것은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행정의 공신력이 사실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얼마나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례를 들면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류재구 위원 이의신청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아는 사람은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모르고 넘어가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제도에 대한 보완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2008년도 업무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에 대한 2008년도 업무실적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경제교통과장 김용범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희찬 농지농정팀장입니다.
  이대희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조숙형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중희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수종 위원 주수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142쪽 2007년도 부서별 일용직, 상용직, 계약직 채용현황 한번 보실까요.
  경제교통과 녹지농정팀에서 채용을 한 소사구 녹지공간, 이 채용근거는 무엇입니까? 어떤 규정에 의해서 했습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공공산림가꾸기 인부는 대부분 시에서 일괄적으로 채용을 해서 각 구로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도시녹화 같은 경우는 일시적 사용이기 때문에 일용잡급 채용규정에 따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대도 마찬가지고 병해충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공원관리팀은 무기계약근로자고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러면 일시사역이라는 말씀이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주수종 위원 녹지공간 맨 위에 보면 조 모 씨, 소사구 송내동, 생년월일이 38년 6월입니다. 그러면 우리 나이로 어떻게 되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71세입니다.
주수종 위원 녹지공원과에서 일괄채용을 해서 구로 파견을 해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이것은 도시녹화 인부인데요. 도시녹화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직접?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주수종 위원 2007년에 이분들이 쭉 채용이 돼서 일을 하셨고 올해도 한두 분은 바뀐 것 같기도 하지만 거의 똑같은 분들이거든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주수종 위원 매년 같은 분을 채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사실 3개 구의 공통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물어봤더니 그동안의 어떤 장비활용 능력이라든가 이런 전문성 때문에 그분들을 계속 연계해서 쓰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일부 교체대상자는 문제가 있는 분들로 다시 채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제가 연세가 많다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경험도 있으시고 장비활용 능력이 있으시고 기량이 충분하면 일을 쭉 하시는 것이 좋기는 하죠.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 연세가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 모 씨도 39년생이고 제일 젊은 분으로는 77년생도 있지만 39년생, 48년생, 46년, 48년, 49년, 47년 거의 다 이렇습니다. 거의 다 회갑에 가까운 분들이시거든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그동안에 간담회를 해 봤더니 신체도 건강하십니다. 별문제도 없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부분을 지적했을 것입니다. 매년 같은 분들, 매년 그분들이 계속하시는 것도 물론 좋겠습니다마는 지역 내에 취업을 못 하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분들이 부지기수인데 그런 분들에게 일부라도 기회가 돌아갔으면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연세가 칠십이신 분이 작년에는 임금으로 1000만 원 정도, 월 100만 원 정도는 받으셨다는 얘기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런데 사실 실직하거나 또는 기회가 없거나 해서 아주 젊은 사람도, 물론 젊은 사람은 이런 것 시켜도 안 하겠습니다마는 4, 50대들은 이런 일 얼마든지 하고 싶어 하고 줄서서 기다리는 사람도 많을 것이라는 얘기죠.
  과연 이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얼마나 전문성을 요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매년 같은 분들이 같은 일을 하는 것을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으면 조금씩 바뀌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나 신체 건강상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가급적이면 일부는 새롭게 교체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리고 특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봄철 산불진화대 6명 중에 60년생 한 분 빼고는 전부 47년, 49년생으로 회갑 연배시거든요.
  사실 산불을 진화하려면 젊고 팔팔한 소방대원도 힘든 것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수종 위원 그런데 계속 이분들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 가을에도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앞으로는 유의를 하셔서 조금 더, 연세 많으신 분들이라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산불진화대의 본질 같은 것도 고려를 하시고 또 지역 내 취업하지 못한 그런 분들한테도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알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김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과장님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3월 25일부터 했으니까 8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문호 위원 146쪽 보면 공원조성 및 관리실태가 있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
김문호 위원 보셨습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김문호 위원 어린이공원의 모래소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모래소독은 상반기, 하반기로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저희 공원관리원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기계는 무엇으로 합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보니까 가스통에 노즐 달고 하는 기계가 있던데요.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제로미터를 샀습니다.
김문호 위원 지금 공원이 몇 개인데 19개를 산 것이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모래 소독대상이 19군데이기 때문에요.
김문호 위원 본 위원이 어린이공원 관계는 늘 지적하는 사항인데 공원에 보험 가입돼 있는 것은 과장님 아시나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알고 있습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김문호 위원 인수인계 다 받으셨나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김문호 위원 처리한 건이 있습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현재까지 처리한 건은 없습니다.
김문호 위원 처리를 안 했다는 것은 공원에 푯말을 안 하신 것이네요?
  푯말을 하라고 작년에도 분명히 얘기했었는데 푯말 한 데 있습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
김문호 위원 팀장님, 앞에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위원장 김승동 업무담당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설치한 공원이 있습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공원관리팀장 이대희 현재 저희들이 설치한 곳은 없습니다.
김문호 위원 전부 설치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작년에 감사한 것 근거제시 한번 할까요?
  이것 보험료가 얼마나 가입돼 있어요? 그것 아세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보험료는 우리 부천시 회계과에서 종합적인 시설면적에 따라 들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들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이 돼 있는데 실적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은 그만큼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위원님, 저희가 내년도에 표지판 정비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멋지게 새롭게 한번······.
김문호 위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만 그렇게 대답하시고 뒤돌아서면 또다시 반복하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장에서는 하겠다고 대답을 굉장히 크게 해 놓으시고 뒤돌아서서 전혀 이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이것 다 한다고 했어요.
  제가 올해는 소사구청에 처음 와서 얘기하는데 원미구청, 오정구청 다 실행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보험 다 들어 놓고서 매년 소멸성으로, 들어 놓고 끝나고 정말 치료해 줘야 되는 부분을 치료 안 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내년도에 표지판 정비계획이 있기 때문에 보완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확실히 하시는 것이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제가 소사구 다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리고 154쪽 보면 가로수별 관리번호 부여방안 조치가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어제도 원미구에서 했던 사항인데 지금 어디에 시행을 하고 있죠? 어떤 형태로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지금 경인국도변에 시범적으로 한 969개를
김문호 위원 어떤 형태로 했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지난번에 샘플을 한번 보여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무에 달아서 복숭아 마크 표시를 해서 수목별로 쭉 표시가 돼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것을 작년 7월부터 한 것입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효과가 있어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현재 봤을 때는, 물론 장단점이 있겠죠. 그러나 장점으로 봤을 때는 가로수마다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어제 같은 경우도 존경하는 이환희 위원님도 계속해서 가로수 관리번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우리가 베트남에 가서 보니까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무마다 다 돼 있던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전부 할 것인가요, 아니면 여기만 하고 관리를 할 것인가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물론 저희 구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3개 구의 협의,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시에 건의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의 일괄적 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시에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맞습니다. 이런 것을 그렇게 해서 부작용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음에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예산부족이면 예산을 위원님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실질적인 지적사항이 나오면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지 그냥 대답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정차 단속 부분에서 아주 고무적으로 정말 잘하고 계신데 과장님도 단속할 때 실제로 나가보셨나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나가봤습니다.
김문호 위원 나가보셨어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김문호 위원 반응이 어떻습니까? 거기 좋으면 원미구에서 좀 배워가라고 하려고 합니다.
  현재 단속 건수가 이동형 차량을 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까 청장님 말씀은 경인국도변에 차량들이 다 불법 주차를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김문호 위원 이런 부분들은 3개 구청이 있지만 배워서, 실질적으로 어떤 형태인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우선은 저희가 주행형시스템 같은 것은 큰 경인국도하고 주간선도로만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고요. 3개 조로 하고 있습니다.
  조간, 주간, 야간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출퇴근 시간대에는 주행형단속차량이 집중단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정 CCTV가 국도변에 있기 때문에 그쪽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만 주행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기단속 관계는 거의 주간대에, 버스노선이 다닌다든가 그런 때만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출근과 퇴근시간대의 주행단속기를 돌리고 있고 고정 CCTV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인국도 같은 데는 상당히 깨끗해졌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데 경인국도변에서 주차단속을 강행하다 보면 차들이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거기에 따른 민원은 없나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사실 그런 것이 문제거든요. 이면도로로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주정차 금지로 돼 있지 않은 이면도로 상에는 계도 위주로만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어떻게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계도 위주로요.
김문호 위원 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계도.
김문호 위원 이면도로 상에서는 주택가나 이런 데는 거의 단속을 못 하기 때문에, 사실 주도로 상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현상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발생 지역이나 이런 데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주차를 잘하라고 계도한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계도하는 것이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민원발생 측면으로 봐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주택가 쪽에서 신고가 들어오거나 했을 때 저희가 가서 직접적으로 연락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계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김문호 위원 원미구가 과장님한테 벤치마킹해야 되겠네요.
  어제 원미구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모범사례로 잘하셔서 정말 주정차 단속도 단속이고 주민들한테 큰 피해 없이 단속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이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주차 관계에 대해서 더 많이 홍보해 주시고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과장님께서는 대답만 하시지 말고, 잘하는 부분은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공원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한 부분도 꼭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안 되면 문제점을 다시 제기하셔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강진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차난 심각한 것은 다 아시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주차난 문제로 인해서 살인까지 일어나고 지역 간에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주차수요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가 지도·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골목길 같은 데나 상가 앞이라든가 그런 데 가 보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내 집 앞이기 때문에 내 주차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면도로도 결과적으로는 다 시유지 땅이죠. 그런데 거기에 아주 교묘하게 주차선까지 다 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활용할 수 것은 제한이 돼 있어요.
  거기에서 주차비를 받아서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운동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평상시에 차가 주차돼 있지 않은데도 깡통을 갖다 놓는다거나 의자를 갖다 놓는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비워 놓아야 하는 공간을 다 채워 놓고 있다고요. 그래서 주차할 공간이 더 없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지도·단속을 통해서, 또 지역 간의 의견을 청취하고 화합을 유도해서 낮에 빈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서로 업무협조를 하면 주차난이 다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런 공간을 내 주차장으로 생각하고 비어 있을 때 다른 차가 오면 심각하게 다투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다툼이 없는 이웃을 만들어 나가는 데는 시에서도 일부 계도가 필요하고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주차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비용을 받는 것도 아닌데 선까지 그어 주면서까지, 그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막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앞서 우리 주수종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공원관리요원으로 투입되고 있는 분들이 산불진화대 이런 분들, 연세도 드셨지만 문제는 그 지역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로 채용이 되어야지 만약에 산불이 났다거나 그랬을 때 즉시 투입이 될 수 있잖아요.
  낮에 근무할 때만 불이 나지는 않잖아요. 혹시 밤에도 날 수가 있고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도 불은 언제든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채용을 해서 즉시 투입할 수 있고 또 거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사람만 채용해 놓고 일자리 하나 만들어 주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자리도 창출해 줘야 되지만 당연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저희가 채용을 할 때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공원관리도 마찬가지예요. 공원관리도 가장 근접한 곳에 계시는 분들을 채용해서 한 번이라도 더 나가서 쓰레기 하나라도 더 줍고 민원사항이 무엇인가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돼 줘야지 단순히 사람만 채용해 놓고 시간돼서 퇴근하면 그 후에 어떤 결과가 있을지, 항시 대기하고 항시 민원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런 관리체제를 만들어 줘야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얻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쯤 점검을 해 보셔서 앞으로는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을 공원관리요원으로 채용해 주시고 관리인원을, 산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이것이 무기가 아닌 이상에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공원관리요원의 급여가 상당히 높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급여를 주고 있으면 주는 것만큼 또 효율적인 운영을 해 줘야죠.
  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만큼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사목 관리를 철저히 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사목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만 추후에 다시 심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직은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시청에 가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폐철도 폐목이라고 하죠? 침목이라고 하나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서강진 위원 지금 보면 그것으로 공원에 징검다리도 놓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소사구에는 공원 조성할 때 그 활용상태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주로 시에서 많이 했을 것 같아서 시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소사구에도 그런 것이 있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공원상에는 그렇게 없고요. 등산로 쪽 일부, 올라가는 계단 쪽에 옛날에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등산로라든가 공원에 있는 폐철도 침목이 발암성 물질 덩어리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다 교체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토양도 오염시키고 상당한 위험물질이 많이 함유돼 있고 우리 인체에 해로운 발암물질도 함유돼 있다고 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거든요.
  소사구에서는 앞으로 절대 그런 폐침목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기이 이런 것이 있다면 있는 것을 다 철거하기는 어렵고 보수할 때 교체해 나갈 수 있도록 해서 토양의 오염도 막고 인체에 해로운 발암물질로부터 건강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이라는 것이 있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화장실이 없는 공원이 있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위원님, 현재 우리 공원 내에 화장실이 있는 곳이 9군데가 있고 나머지 23개는 없는데 현재 공원에 화장실이 있는 곳은 거의 경로당과 연관되고 그 다음에 활터어린이공원같이 조금 떨어진 지역 그런 쪽에 등산로 올라가는 중간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현재 없는 곳은 대부분 주택가나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 주변 공원에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실태입니다.
  계획상에는 현재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공원에 따라서 필요성 문제가 제기됨으로 인해서 점진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하여튼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멀든 가깝든 간에 공원을 이용하다 문제가 생겨서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불편은 해소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신설하는 것이 어렵다면 앞으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을 계속 가지고 있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리모델링을 할 때는 최소한 환경에 맞게 그것이 작든 크든 간에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일단 리모델링할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한 후에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이 현재 상당히 높아졌다고 평가하고 계시죠. 그런데 결손 숫자도 많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액체납자 납부독려 부동산압류를 40만 원 이상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류재구 위원 제가 어제 원미구청 감사를 할 때, 이미 원미구청은 20만 원으로 그것을 강화했고 앞으로 더 강화할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체납을 줄이고 또 결손을 안 만들기 위해서는 일찍부터 적은 액수라도 압류처분을 함으로써 세수를 확보할 수 있거나 강제성을 띨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하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중적으로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0만 원 이상만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계도단속을 할 때 말하자면 계도를 한다고 하는, 단속을 한다고 하는 그런 표시를 하는 것이 좋다, 그것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담당자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러면 나중에 이의가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들었느냐, 못 들었느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앞으로 계도단속에 대한 신뢰성, 이것을 위해서는 조금 전에, 여기에서 말하는 단속시스템 보완으로 단속의 형평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겠다고 하는 말은 결국 CCTV를 장착한 주행형차량을 가지고 말하자면 주정차를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자료 확보 여기에서 이의가 없다고 하는 얘기니,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아, 나는 이래서 과태료를 끊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까지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죠.
  제가 어제 원미구에 신뢰받는 단속행정이라는 차원에서 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행형차량이 노래를 틀고 다니고 그 다음에 수기로 단속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충분히 차를 빼도록 유도한다는 것이죠.
  여기 추진실적 자료에는 없지만 업무추진평가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내부적으로 계도단속을 할 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면도로의 차량이나 물건 상하차 차량, 운전자가 있는 차량은 계도형식으로 단속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현재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지금도 사실은 경적을 울려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로고송은 틀지 않고 경적으로 예고통지를 보내고 단속을 하고 있죠.
류재구 위원 그런데 다른 데의 좋은 점은 벤치마킹을 하고 더 보완해서 신뢰받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아침에 말씀하실 때 이면도로상으로 들어가서 경인국도 교통이 훨씬 원활해졌고 주민들도 실질적으로 피해를 많이 안 보는 그런 장점을 사실 갖게 됐어요.
  그것은 좋은데 지금도 이면도로상에서 말하자면 스티커를 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데이터를 보시죠,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것은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실질적으로 떼어야 할 곳이 있어요. 어디냐 하면 보도 위에 주차해 놓은 것, 제가 봤을 때 이런 것은 반드시 떼어야 합니다.
  펄벅로에서 스티커를 발부한 적이 있습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볼 때는 데이터 조사도 거의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수작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가서 보세요. 보도를 완전히 점유하고 있으니까, 저는 어디를 단속하면 안 된다는 얘기냐 하면 보도가 있는 반대편에는 보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보도는 확보되어야 하잖아요.
  거기에 언제부터 하겠다고 꼭 붙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단속실적은 거의 없습니다.
  거기를 단속해 달라고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도 위에 사람이 지나가는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떼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전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진로가 예를 들어서 보도가 아니고 사이드에 차가 서 있는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참 더 올라가 보세요. 거기에 회차지역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침에 차가 많이 회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길목에 회차로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분명히 여기는 주정차를 하면 안 된다고 표를 붙여 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침마다 가 보세요.
  아침에 아이들을 태우고 가는 차가 대부분 7시에서 7시 40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9시까지 대형차들이 5대, 4대씩 점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스티커 발부한 것 있나 한번 보세요.
  제가 말하는 것은 완전히 교통의 흐름을 차단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어떻게든 떼어야 됩니다. 그럴 수 있도록 만들어 준 몇몇 차량 같은 것을 이면도로에서 떼는 것은 안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지적한 것, 보도 상에 주차한 차나 완전히 회차하는 곳을 딱 막고 회차를 못 하게 하는 것 이런 데는 스티커를 발부해서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끝나셨습니까?
류재구 위원 네.
○위원장 김승동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40분 감사중지)

(17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승동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상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아까 모두에서도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부천시 내의 주정차로 인한 과태료가 너무 과다하게 체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소 해결하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사구에서는 과태료를 징수하는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
한상호 위원 준비 안 하셨어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
한상호 위원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찾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한상호 위원 대개 자동차로 인한 체납 현황이 8가지가 있는데 주로 주정차 과태료나 자동차세나 책임보험이 중점적으로 과다하게, 부과액이 높거든요. 그중에 우리가 주정차 과태료를 중점적으로 하는데 구청에서는 한 세 가지 정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한상호 위원 주정차 과태료와 자동차세와 정밀검사 과태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소사구의 2008년도 자료를 보니까 2만 9472건에 대해서 11억 8000만 원의 부과금액에서 징수액이 4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체납액을 한 700만 원 하니까 퍼센티지가 한 41%거든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이것이 거의 38% 정도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요새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징수에 대해서 조금 미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때 구청장님하고 여러분이 다 같이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려서 약속한 것이 50% 징수달성 목표로 해서 우리 부천시 세수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했는데 시대가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미처 못 하는데 이 징수대책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저희가 2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부 재산조회를 우선 실시합니다. 그래서 40만 원 이상에 대해서 부동산 압류를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315명에 대해서 4212만 원 정도의 압류예고를 통지한 바 있고, 20만 원 이상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매 분기별로 통합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대체압류도 시키고 여러 가지 제반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신용카드라든가 온라인 계좌 쪽에 상당히 많은 것을 징수하고 있는데 아무튼 소액체납자까지도 독촉고지서를 계속 발송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7회에 걸쳐서 7만 8000건을 발송시켰고요.
  아무튼 저희가 모든 행정절차상 이뤄지는 것들 그 다음에 40만 원 이상만 부동산 압류까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체납절차에 대해 확실하게 해서 50% 이상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소사동에서는 주정차 과태료를 고질적으로 안 내는 분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몇 명 정도, 한 30만 원 이상 안 내는 분이 있을 텐데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30만 원 이상이요?
한상호 위원 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별도로······.
한상호 위원 한번 살펴보세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한상호 위원 원미구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한 100만 원까지 안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몇 분이 있으니까 여기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한상호 위원 자동차에 관한 것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업무보고 때는 조금 더 징수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리고 병충해 방지 실적에 대해서 공원이나 가로수나 녹지대에 월동준비를 한다는 말입니다. 여름에는 병충해를 방지해서 나무를 보호하고 있는데, 올해 너무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병충해 약이 조금 약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병이 들어서 낙엽 떨어지는 것을 봤을 때는 뒤에 전부 모기장처럼 엉클어져 있는, 낙엽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다 충이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겨울나기 대책에 대해서는, 공원이나 가로수라든지 그 식목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옛날에는 사실 가로수 같은 데 침목 저기해서 병충해 방지를 했었는데 요즘은 그 겨울나기가 없어졌죠.
  옛날에, 어느 조사에 의해서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기생충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발생된다고 해서 작년도부터는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제가 지방에 잠깐 다녀왔는데 가로수에 하얗게 띠를 두르더라고요, 약품 같은 것을 페인트 비슷하게. 그래서 제가 차를 세워 놓고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느냐고 하니까 옛날에는 짚으로 묶었는데 지금은, 크게 보기 흉하지도 않아요. 그것을 해 놓으면 충이 죽는대요. 냄새가 나서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또 내려오다가도 죽고.
  어떤 제약회사의 약품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한번 알아볼 테니까 해서 우리 식목이 고사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완 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소사구에서 나무에 관리번호 부여하고 있는 현황을 보고 사진도 봤는데 그 관리대장에, 생각을 다시 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나무 호울덮개에 칩을 해서 표시를 하거든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데 여기는 나무에, 지금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라면 허리춤에, 그러니까 약 1.2m 되겠죠. 그 높이에 하거든요.
  그 번호판 재질은 무엇입니까?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플라스틱 비슷한 얇은 것이 있습니다. 접히거나 이러지 않고 특수하게 제작된 것인데 아무튼 바람에 꺾이거나 누가 만졌을 때 접히거나 그런 현상은 아닙니다.
오세완 위원 그 줄은 재질이 무엇입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줄은 아마 철사로 한 것 같습니다.
오세완 위원 나무에 철사 줄을 매서 번호판을 달아 놓으면 외관상 보기도 그렇고 그것이 오래갈까요? 허리춤에 달아 놓는데. 도로 옆 가로수에 하는 것인데.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이것은 보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럼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 완전 실패작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무는 물론 은행나무, 버드나무, 느티나무로 되어 있습니다만 허리높이에 이렇게 줄을 묶어서 한다는 것은, 누가 나무에 줄을 묶어서 이용하거나 벽보라든지 각종 간판을 걸어도 혼내야 될 판인데 우리가 나무에 철사 줄로 동여매서 이것을 보이게 하면 지나가는 행인들한테도 좋은 인상은 주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보니까 분명히 개선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방법을 바꿔야지 이런 방법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견뎌내지 못합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시에 다시 한 번 건의하고 해서 그런 방법을 개선하거나 또 전체 3개 구가 통일시키거나 그런 것을 저희 소사구가 직접 시에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인국도변에 심곡고가교 있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오세완 위원 심곡고가교 중앙분리대에 쭉 꽃나무를 심습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것도 농산지원과의 지원을 받아서 소사구에서 관리하고 있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 꽃나무를 자주 심고 가꾸는데 저도 아주 존경을 표할 정도로 고맙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이나 차량에서 볼 때 꽃을 계속 바꾸면서 사계절 꽃이 어우러지는 그런 거리조성이라고 명칭을 붙일 만큼 그렇게 좋은데 가끔 꽃의 품종이 좋지 않아서 보기 흉한 모습이 보입니다.
  이 사진 한 장 봐 주십시오.
  외부에 그렇게 심고 그러는 꽃은 어딘가 모르게 비바람에 강하기도 하고 또 보존가치가 있게 보존이 오래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품종을 잘못 골라서 지금 사진에서 보듯이 나무를 꽂아서 빨간 줄로 띄워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거기에 다 그렇게 해 놨어요.
  오죽하면 제가 답답해서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문제는 또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꽃에 물을 주거나 심고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차도에 작업차량을 세워 놓고 일을 하는데 거기에 안전삼각대라도 해 놓고 하면 괜찮은데 그냥 합니다.
  송내동 쪽에서 좌회전 받은 차량들이 들어왔다가 앞에서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위험성도 있고 정체가 됩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더라고요.
  안전하게 일을 해야 할 텐데 차가 지나가는데도 그냥 차 대 놓고 물을 주고 그러는데 같은 공직자로서 참 보기도 민망스럽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저도 자주 다니지만 그 일하는 데에 안전삼각대 해 놓고 그러는 것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꽃을 자주 바꾸고 계속 관리를 잘해 주셔서 고맙기는 한데 그런 안전사고라도 혹시나 난다고 하면 큰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도, 조그마한 것 같지만 그래도 세심하게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립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7쪽을 펴 주십시오. 수의계약공사 자료들 있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박노설 위원 거기 중간에서 조금 밑에 가로수보호덮개 설치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가로수보호덮개를 몇 개 발주해서 어느 도로변에 설치했나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이것은 2007년도 것인데 사실 2006년도에 종합적으로 잘못된 것, 보수해야 될 것을 일제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에 가서 공사를 한 것인데 제가 숫자파악을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이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알 수가 없고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작년도에 보면 보호덮개가 13조하고······.
박노설 위원 13개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398만 원으로 13개를 만든 것인가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호덮개를 하면서 사계패랭이라고 해서 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식재한 비용이 들어간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가로수보호덮개의 재질이 무엇인가, 또 개당 얼마씩 발주한 것인가입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지금 총 금액만 나와 있는데 자세한 것은 별도로 뽑아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가로수보호덮개 13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하면서 같이 보호덮개 속에 들어가는 패랭이라고 있는데 195개를 식재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공사 발주를 한 것이죠.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가로수보호덮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는 말이에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철조물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철로 된 것은 확실합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은 그런 재질이 아니고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다른 구에서는 그런 재료들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올해
박노설 위원 가로수보호덮개 밑에 무엇을 같이 했다고 하지만 13개 하는 데 400만 원 돈이 들어갔다는 것은 너무 과다한 비용이 지출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당 거의 30만 원 꼴인가요? 그렇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그 정도 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이것이 아마 이번에 새로 디자인을 제작해서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 하는 데 30만 원씩 들여서 하느냐.
  우리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10만 원은 넘지 않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앞으로, 제가 볼 때는 플라스틱 재료 비슷하면서 단단한 것 그런 것으로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도 예산을 절감하면서 좋은 재료로 할 수 있는, 다른 시나 부천시 오정구 쪽에서는 그런 것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박노설 위원 그 밑에 정명어린이공원 화장실 철거공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도 낙찰가가 880만 원인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화장실이 한 12평 되는 것 같습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박노설 위원 이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화장실 철거하는 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나.
  포크레인이나 그런 장비들이, 이것이 화장실 철거한 사진이거든요. 조그마해요. 이런 것인데 이것은 장비들이 와서 쿡쿡 찍어가지고 덤프트럭에 실어서 폐기물처리하면 그것이 철거공사 아닙니까. 그렇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
박노설 위원 이런 예산 산출은 경제교통과 담당 공무원이 하는 것입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그 공사는 저희가 설계해서 한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소액공사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세하게 자료를 요구해서 다 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12평짜리 화장실 조그마한 것 하나 철거하는 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어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것이 짓는 것처럼 들어가지 않아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아마 철거 인부하고 운반비 그쪽에 많은 소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우리네도 이런저런 공사 해 본 사람이지만 장비 들이대서 해 봐야 얼마 안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100, 200만 원이면 우리한테 맡기면 다 깨끗하게 하죠.
        (웃음소리)
  여기 설계내역서 보면 철근, 콘크리트 철거하는 데만 재료비, 노무비 합해서 400만 원 돈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철거하는 데만. 이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봐도 수의계약 이런 공사에서 이환희 위원님께서 누누이 강조하고 지적하는 것이지만 우리 시민의 혈세가 많이 새나가는 부분이 많지 않은가,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여튼 간에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은 잘 아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의 귀중한 예산이 새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이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환희 위원 제가 시간이 많이 흘러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162쪽 보시면 여러 위원님께서 주차위반과 주차단속 관련해서, 원미구도 마찬가지고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나마 소사구에서는 잘하고 계십니다.
  어제 원미구에서는 차량등록대수보다 단속건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장님께 말씀도 드리고 그랬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6만 2400대가 소사구 차량등록 대수이고 그 다음에 올 10월 말 현재 3만 대를 하셨어요. 그렇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이환희 위원 3만 대 해서 50% 정도 하셨는데, 소사구는 잘하고 계세요.
  그 밑에 소사구 CCTV 장착차량 구입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소사구에서 신경을 쓰시고 제가 알기로는 팀장님께서 메일도 보내 주셔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고 또한 업무보고 때는 예산이 절감된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 구청 공히 수기단속보다 예산절감과 효율성을 앞세워서 CCTV 장착차량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실제상황으로 보면, 바로 밑에 보면 2006년도에 공무원 12명, 그 다음에 전담공무원이 7명 해서 이렇게 쭉, 2007년도도 7명, 2008도에 보면 11명에 6명 이렇게 하고 그 밑에 참고사항을 보면 사무실 내근으로 다 돌려버렸습니다.
  사무실 내근으로 5명이 단속자료 관리 및 대조 2명,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과태료 부과 및 압류해제 2명 이렇게 해서 구성원이, 단속하던 분들이 그쪽으로 배치가 된 것인가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렇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이환희 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가서 예산절감은 없다고 했어야지 처음에 차를 이렇게 하면 단속인원이 필요 없다, 예산절감한다고 해 놓고 그 인원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내근해라, 이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 위원님들은 지금 3개 구청 공히 무인 CCTV 단속차량 구입과 관련해서 그 차량 하나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된다고 이렇게 다 업무보고를 했고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는 사람 한 명 줄어든 것 이렇게 되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예산절감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단속인원 예산은 그대로 두고 우리 주민들의 불법 무질서에 대한 효율적인 주차단속을 위해서 가는 것인지를 정확히 명시해서 보고해 주세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이환희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저한테 주신 것이 있는데 여기 보면 CCTV 수기단속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소사구는 그래도 얼마 안 되는 126건이네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원미구는 3,000건이 넘었습니다.
  수기단속이 별로, 여기 보면 인도주차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CCTV 단속차량이 수기단속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많나요?
  여기 민원신고 되어 있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그것은
이환희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따 총괄해서 답변해 주세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이환희 위원 민원인이 신고하면 CCTV 장착차량이 달려가서 민원처리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수기단속차량이 계속 순회하다가 연락을 받고 가야 되나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위원님, 저희 단속건수에 보면 저희 구 같은 데는 전체가 거의 아침대, 출근대입니다. 단속에 걸리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환희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각 초등학교 앞에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민원처리를 CCTV 장착차량이, 차가 잘 나가서 거기는 꼭 가야 되나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환희 위원 아니, 다른 차량들이 있잖아요. 수기차량이 오히려 그것이, 티코인가 마티즈가 소형이라서 더 빨리 달려갈 것 같은데.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저희는 사실 근무형태에 따라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가 조간, 야간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간과 야간은 주행형 차량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명이 단속하는데 조간에는 이동형으로 단속하기 때문에 출퇴근에 연관되어서 지장이 있거나 이런 쪽에 스티커를 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행형으로 끊을 수 없는 사각지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도 위가 됐든 주차로가 됐든 횡단보도가 됐든 이런 식의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침 출근시간대에 주로 주행형 차량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또 한 가지, 소사구에는 수기단속 차량들 뒤에 견인차가 안 다니나요? 그런 민원을 접해 보셨나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저희는 안 다니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환경위생과장이 현재 교육 중에 있어 환경보호팀장께서 나오셔서 소속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한 후 곧바로 질의 답변을 담당팀장을 대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김동현 환경위생과 환경보호팀장 김동현입니다.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팀장 김재천입니다.
  재활용팀장 남순우입니다.
  현재 환경지도팀장은 공석중입니다. 그래서 2명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러면 환경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여러분께서 익히 숙지하고 계시는바 곧바로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환경보호팀장님이시라고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김동현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승동 네.
박노설 위원 제가 재활용의무대상시설과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재활용팀에서 담당하고 있죠? 그 팀장님을 보조발언대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승동 네, 재활용팀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78쪽 보면, 올해 들어와서 재활용의무대상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아주 철저히 잘한 것 같습니다.
  소사구 관내에 전부 442개소가 되네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재활용팀장 남순우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용기 보관장소 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해서 63개소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계도를 하고 그랬습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재활용팀장 남순우 네.
박노설 위원 재활용의무대상시설 표시 스티커 부착이라는 것은 의무대상시설 건물에 부착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재활용팀장 남순우 네, 건물에 부착하는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수거용기 있는 쪽에 부착하는 것이 아니고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재활용팀장 남순우 수거용기에 부착은 안 하고
박노설 위원 그 앞에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재활용팀장 남순우 네, 그 앞에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재활용팀장 남순우 네.
박노설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재활용의무대상시설 지도점검대장을 자료로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여기 보면 시설명이 나와 있고 그런데 재활용 가능자원 배출량 및 처리량을 보면 대체로 종이하고 병입니다.
  이것은 재활용팀에서 작성한 것이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재활용팀장 남순우 네.
박노설 위원 여기 다 그렇습니다. 종이하고 병이 2㎏, 6㎏ 배출된다 이런 식으로 다 해 놨는데 종이나 병 같은 것은 어디나 내놓기가 무섭게 다 가지고 갑니다. 수집상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노인네들도 많이들 하시고. 그것이 얼마 안 되지만 다 수집해서 가지고 간다는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종이나 박스나 동네사람들이 내놓기가 무섭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재활용수거차량들이 수거해 가는 것 있잖아요. 페트병이라든가 잡병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수거해 가서 재활용선별장에서 선별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 다 선별을 해서 또 판매하지 않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재활용팀장 남순우 네.
박노설 위원 결국에는 그런 것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종이라든가 신문지라든가 이런 것은 내놓기가 무섭게 동네 사람들이 다 가지고 갑니다. 몇 푼 안 되지만 돈이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점검표에는 전부 그런 쪽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소사구 환경위생과에서 재활용의무대상시설에 수거용기를 지급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재활용팀장 남순우 수거용기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저희가 그물망 큰 것을 공급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물망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재활용팀장 남순우 네.
박노설 위원 수거용기를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이런 것 저런 것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점검을 하니까 다 형식적으로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실제로는 상가건물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잘들 배출을 안 합니다. 점검을 하니까 형식적으로 주차장 뒤에도 하고 여기에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물론 대상시설이 많고 하니까 효율적으로 다 관리하기가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는 못 하더라도 차근차근 잘해 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상가에서 요구르트도 많이 먹고 음료수도 많이 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페트병 이런 것이 다 재활용되는 것인데 일반쓰레기로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따로 배출해서 수거해 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일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물망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데는 그런 것도 보급해 주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배출되어서 잘 수집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지도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재활용팀장 남순우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또 재활용수거차가 사실상 대상시설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재활용팀장 남순우 네.
박노설 위원 여기 소사구가 원미환경 아닙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재활용팀장 남순우 네.
박노설 위원 대상시설을 원미환경에 통보해 주거나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재활용팀장 남순우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또 통보해 줘도 사실상 수거해 갈 것이 없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재활용이 되는데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배출해서 따로 수집할 수 있는 쪽으로 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재활용팀장 남순우 네, 앞으로는 재활용분리수거가 잡병이나 고가 재활용 외에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 위주로 재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점검대장 이런 것도 잘 만드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요구하는 것과는 조금 핀트가 안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재활용수거량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재활용팀장 남순우 잘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재활용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다음 주수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수종 위원 주수종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해당 업무 담당팀장을 먼저 지명해 주십시오.
주수종 위원 청소팀장이요.
○위원장 김승동 청소팀장 보조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주수종 위원 청소팀장님, 10월 28일인가요, 원미환경 소속 차량 5대 불난 것 알고 계시죠?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알고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소사구 전체를 원미환경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라든가 이런 데 지장은 없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공교롭게도 불난 차 5대 중에 음식물수거차량이 4대 있고 생활쓰레기차가 1대입니다.
  소사구의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차 8대가 원미환경이 했는데 반이 불탄 셈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원미환경에서는 종전 새벽 6시부터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던 것을, 차가 불 난 것이니까 기사는 있는 것입니다. 그 기사들은 그 전날 아침 10시부터 2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리하는 과정에서 약간 주민들한테 그런 것은 있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주수종 위원 지금 원미환경에서 그 차 구매를 아직 안 했죠?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지금 구매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금액이 약 8000만 원, 9000만 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근 한 달이 됐는데 마음만 먹었으면 벌써 살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차량은 한 90일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제작 과정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네, 그렇습니다. 뒤에 덤프, 기타시설 등 해서 한 90일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지금 우리 팀장님이 파악한 것은 구매주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원미환경에서 지금 구매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매를 한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한 것이겠죠.
주수종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주문을 해서 인도되기를 기다린다 이런 얘기죠?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네.
주수종 위원 어차피 도착해서 제대로 굴러갈 때까지는 시민편의는 괜찮다고 얘기하시지만 조금 불편한 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네.
주수종 위원 참, 그리고 그 차가 우리 시에서 임대해 준 차 아닌가요?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저도 그래서 공부 좀 했는데 과거에는 시에서 지원해 준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차가 그것인지는 구분이 안 됐습니다.
주수종 위원 원미환경 차량의 화재로 인해서 소사구 구민들이 청소에, 특히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이 쌓여 있으면 지금이 아무리 겨울이라고 하더라도 냄새나고 좋지 않으니까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팀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네.
주수종 위원 재활용선별장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서 그분들이 다 가로환경미화원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소사구에는 몇 명이 배정됐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아직 배정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주수종 위원 결정은 안 되고요?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네, 선별장에서 미화원으로 온다는 것은 결정되어 있고 배분이 몇 명 될 것은 결정 안 됐습니다.
주수종 위원 원미구는 14명 정도 얘기를 하던데 지금 전혀 통보된 바 없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네,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10명 이상 얘기를 했습니다.
주수종 위원 통보된 바는 없는데 요청을 하신 것은요?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공식적으로 몇 명 어떻게 요청해라, 그리고 우리가 요청하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단, 지금 결정된 것은 선별장 그 인원들이 미화원으로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주수종 위원 그것이 당장 1월 1일부터일 텐데 아직 요구가 없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물론 재활용선별장 인원이지만 행정팀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로 해서 지금 안분관계를, 아무래도 구별로 요구하는 것이 있을 것이니까 그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수종 위원 지금 소사구에는 가로환경미화원이 정원보다 몇 명 부족합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정원이 42명인데 지금 저희들은 34명이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는 크게 부족한 것 같지는 않은데 부족인원을 채워 달라고 지금부터라도 빨리 요청하시고 그래야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연말이 되기 전에 빨리 하셔서 소사구 청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네, 알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질의하실 분, 김문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문호 위원 나오셨으니까 팀장님께서 그냥 하시죠. 이럴 때 기회 한번 드려야지 다른 팀장님 오시라고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들어가시고,
○위원장 김승동 어느 팀장님께 질의를
김문호 위원 그대로요.
○위원장 김승동 환경보호팀장이요?
김문호 위원 네. 211쪽 보면 감량의무사업장 관리실태에서 부안초등학교 일일 배출량이 100㎏, 학교마다 다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김동현 ······.
김문호 위원 감사자료 211쪽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김동현 재활용팀장이 대신 답변······.
○위원장 김승동 팀장님들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맞추어서 해당팀장이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바로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211쪽 보면 부안초등학교 일일 배출량 100㎏, 부천동여자중학교 50㎏, 이 배출량이 중학교인데 초등학교보다도 적게 나옵니까? 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재활용팀장 남순우 배출량은 학교사정에 따라서 사실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부안초등학교가 상당히 학생 수가 많은 학교입니다.
김문호 위원 양지초등학교는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재활용팀장 남순우 양지초등학교는 학교가 상당히 작습니다.
김문호 위원 작잖아요. 그런데 지금 몇 ㎏입니까? 600㎏이잖아요.
  돈을 안 받으면 무한정 버리는 것이고 또 돈 받으면 줄이는 것입니까?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되는 것인가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재활용팀장 남순우 현재 대부분의 농장에서는 돈을 받고 있는데 괴안농장에서는 학교를 위주로 상태가 좋은 것만 무상으로 수거하기 때문에 사실 배출량하고는 상관없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안 하고 가는 것이네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들이 우리 몇 ㎏ 버립니다 하면 그것이네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재활용팀장 남순우 네, 그렇습니다. 버린 다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면 실제 양보다 적게 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닌가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재활용팀장 남순우 현재 공교롭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상인 경우가 있어서 그런데 이것이 배출량하고 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호 위원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양이 관계가 없으면 할 이유가 없죠.
  예를 들어서 지금 중학교가 초등학교보다도 양이 적게 배출되고 또 어느 학교는 원미환경에서 가져가는 돈이 적은데 농장에 줘서 돈을 더 주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그냥 자체적으로 됩니까, 아니면 확인이 되는 것입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재활용팀장 남순우 저희는 처리비 고시를 50원에서 ㎏당 85원까지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실제 식당이나 이런 데서 전혀 관리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알아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몇 ㎏ 하면 그대로 여기에 기록되는 것이지 전혀 관리는 안 되는 것입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재활용팀장 남순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음식점이나 이런 감량의무사업장은 일일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이거나 125㎡ 이상인 대중음식점, 큰 음식점을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하고 말씀하시는 조그마한 음식점들은 감량의무장려사업장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집단급식소라든지 커다란 식당들이 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쉽게 얘기해서 215쪽, 그린가든이니 이런 데는 가든이면 식당이 클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루에 20㎏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사가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놔두는 것입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재활용팀장 남순우 대개 금액을 저희가 컨트롤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것은 사인 간의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배출량은 파악하지만 돈이 많다, 적다는 내용에는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단지, 배출량은 저희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신고만 하고 월 수거료 같은 것은 우리하고 관계없는 것입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재활용팀장 남순우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환희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대상팀장님은 어느 분입니까?
이환희 위원 청소팀장님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청소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이환희 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팀장님께서는 지난 4월부터 폐토사와 관련해서 문제가 제기된 것은 알고 계시죠?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네, 알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제가 지난 21일 소사구청 차를 확인해 본 결과 아직도 덤프를 들지 않아도 물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제가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데 3개 구청 공히 계약서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 감사가 끝나면 계약서를 검토해 보시고 차후에 계약할 때는 청장님께서도 보시고, 여기 보면 위탁업체, 갑은 부천시 소사구 경리관이고 을은 진명기업과 오대기업 공동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처리비 지급기준이 “도로청소차 수거잔재물 처리비는 을의 사업장에서 계근하여 톤당 지급한다. 톤당 단가는 3만 4945원으로 한다. 부가세 포함”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수분함량을 함수율로 어떻게 한다. 또는 적치장에 적치해 놓고 출하할 때 정확한 계근을 한다.”가 아니고 조금 전에도 저희 위원님끼리, 이쪽에서 소리가 났겠지만 위원님들이 지금 숙지를 못하고 계세요.
  지금 열한 분 위원님들이 “이환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각 구청에서 지금, 오정구에서는 과장님께서 정말 잘못됐다고 시설 보완하겠다고 했고 원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사구에서도,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제가 다른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4월 것부터 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계근표까지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총 수거량이 966톤이죠. 계산기로 제가 해 봤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네.
이환희 위원 처리량이 925톤입니다. 이것은 몇 톤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무슨 얘기냐, 1,000톤이 들어왔으면 물 빼고 나갈 때 500톤 준다더라.” 이렇게,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이 수분함량을 제거하고 앞으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적치장을 하든가 그 업체를 주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문제는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네.
이환희 위원 준설토는 수분함량을 제거한 다음에 처리를 하는데, 이것은 아까도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폐기물 처리하고 덤프차 한두 대 가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통상적으로 폐기물 처리하면 우리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아, 그것은 비싼 비용을 치르고 처리해야 될 물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과장님도 그렇죠?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
이환희 위원 저는 이 물을 폐기물 처리 한다, 단돈 얼마가 가든 간에 시민의 혈세를, 비가 온 것이나 뿌린 물을 가지고 계근을 해서 폐기물 처리하는 자체가 문제 있다고 봅니다.
  오대기업이라는 데는 이제 문을 닫는 것이죠? 알고 계신가요?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네, 알고는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달 말까지죠?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 원미구는 올 말까지인데 여기는 계약기간이 2월 말일까지 되어 있는데요?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이 대책 강구하셨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저희는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얘기를 들어서 그것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듣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결국에는 폐토사와 관련해서 계속 지적을 했고 제가 시정질문도 했고 혈세 낭비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 계근장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적치장이 있고요.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네,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20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비 오는 날 광명을 갔어요. 그런데 광명에서는 비가 오니까 노면진공차량이 한적한 곳에서 물을 따르더라는 말이죠.
  덤프를 열지 않고 뒷문만 조금 열면 물이 쫙 나오는데, 그래서 전문위원을 시켜서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 스스로 한다는 것입니다. 광명시민의 혈세를 아껴 주기 위해서 수분함량을 줄이고 가서 계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죠.
  우리 공무원들 시민혈세로 먹고 사는 것이죠. 우리 운전기사 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물이 혼합된 것을 가지고 폐기물 처리를 해서······. 이것은 정말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다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소사구청 운전기사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0 몇 년을 했다고 그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수분함량이 많으면 적치장에 와서 물을 조금 따르고, 오정구 4844는 그렇게 하는 것을 21일에 목격했어요.
  200m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가서 물을 따르고 계근을 해야지, 그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
이환희 위원 그렇게 제가 4월 28일에 지적을 했는데도 우리 청소팀장님은 무엇을 하셨냐는 것입니다. 왜 거기 근무를 하세요?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저희도 나름대로 많이
이환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4월 28일에 지적됐는데 11월 24일이 돼도 계속······.
  물이 더 많은, 물이 더 많다는 표현보다도 하여튼 반반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죠.
  앞으로 계약기간이 1년, 아니라 한 달 남았다고 하더라도 내일부터라도 정말로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해서, 그리고 그 차 뒤에 호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빼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네, 되어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로, 제가 잘못이 아니고 정말 저는 적정하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하나만 더 덧붙여서, 이것은 정말 충분히 팀장님께서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도 정말 주의 깊게 관찰하셔서 하시고, 노면진공차량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었어요.
  청소차량 거리구간이 짧다. 또 살수차도 마찬가지다 했는데 지금 잘해 나가고 있는데 또 여기 보니까 가까운 곳에서 물을 받아서 사용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예산절감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탈도 많고 말도 많은 노면진공차량 수리비를 보면 95년 식인데 이것이 어제 원미구청에서 44대의 수리비가 1억 2000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오일 교체한 영수증까지 첨부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노면진공차량을 1년 동안 10회의 수리를 했는데 420만 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네,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것은 우리 청장님께서 잘 들으세요.
  관 차량 수리비 과다, 예산낭비에 대한 사례로 민원이 저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자료요구를 해 보니까 정말 가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번 챙겨보시고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이것도 관급공사처럼 서로 돕는 것입니다. 하나 고장 나면 10만 원짜리가 50만 원 되고, 하나 아닌 것 뜯어서 고치고 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제보 받아서 접수한 사항이니까, 하여튼 혈세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알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존경하는 이환희 위원님께서 의욕이 넘치는 질문을 하다 보니까 동료위원님들이 전부 폐토사에 관한 사항을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환희 위원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박노설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네,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팀장님, 어제 우리가 원미구청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도 답변을 들었습니다.
  폐토사를 처리하는 과정이 첫 번째로 싣고 가서 물이 있는 상태에서 계근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적치장에 갖다 두었다가 물이 빠진 다음에 처리업체로 넘길 때 그것을 다시 계근해서 넘긴다고 했거든요.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돈을 주는 것은 앞에 계근한 것으로 줍니까, 뒤에 계근한 것으로 줍니까?
이환희 위원 공교롭게 그것이 맞습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조금 전에 이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정말 정확하게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계약서를 보니까 거기에 앞으로 한다, 뒤로 한다는 얘기가 사실 없습니다. 그냥 “사업장에서 계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사업장 들어갔을 때 계근하는 것으로 지금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러면 상당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그 계약서 내용에 이환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맞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광명에서는 물을 뺐다고 하는데 그 폐토사와 함께 취합한 물은 그 자체가 이미 상당한 환경오염물질이기 때문에 그것을 외부에 버리는 자체는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광명에서 불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많으니까,
○위원장 김승동 그 부분은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네.
○위원장 김승동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노설 위원 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면청소차가 수거를 해서 계량소로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대장동에서 계근을 하는 것이죠?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네, 그렇습니다. 입구에서요.
박노설 위원 그리고 거기 적치장이라고 하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네, 적치장이라고 합니다.
박노설 위원 수거한 것을 그쪽에 쏟아놓잖아요.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네.
박노설 위원 물이 이렇게 또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수분이 없는 폐토사를 오대기업인가 이런 데서 또 상차를 해서 어디에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지금은 우리 계약에 나와 있는 대로 김포에 있는 진명기업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박노설 위원 그 오대기업에서 상차하고 나서 또 계근을 합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진명으로 갈 때 또 계근을 합니다.
박노설 위원 진명에 가서 합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아니오. 오대에서 진명으로 갈 때 계근을 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대장동에서 하는 것이죠?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네.
박노설 위원 지금 이환희 위원님이 아주 옳은 지적을 했는데 소사구청에서는 오대기업에 처리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폐토사, 진명에 들어갈 때 계근한 대로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오대로 들어갈 때, 네.
박노설 위원 그렇죠, 진명에 들어갈 때.
이환희 위원 거기에서 또 하죠. 진명에서 또 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오대기업에서 상차하고 나서 물 빠진 것 계근을 또 한다고 했잖아요.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네.
박노설 위원 그대로 그 계근한 양에 따라서 돈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지금
이환희 위원 자, 보세요. 아니에요.
박노설 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위원장 김승동 이환희 위원님은 가만히 계세요.
박노설 위원 노면청소차에 수분이 많이 함유된 것을 계근한 것으로 줬다면 3개 구청 공히 상당히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노면청소차가 수거를 해서 대장동에 가서 부립니다. 그 부리기 전에 계근을 하는데 아까 이환희 위원님도 그러시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다 옳으신 말씀이 물도 이미 쓰레기하고 같이 혼합이 됐을 때는 그 자체로써 이미 폐기물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물이고 쓰레기고 나줘질 뿐이겠죠. 이미 다 폐기물이기 때문에 우리 차에서 내릴 때 계근하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이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부려 놔두면 약간의 물이 증발되지 않느냐, 물이 조금 빠지지 않느냐,
박노설 위원 아니, 물이 빠지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사실은 준설토 거기에는 물이 빠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들어갈 때에는 물이든지 폐토사든지 다 합쳐진 것이 계근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도 이미 폐기물이니까요. 그래서 함부로 바깥에 버리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정확히는 모르는데 일단 물은 하수처리장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일부분은 그렇게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하여튼 간에 폐기물로 보는 것은 좋은데 오대기업에서 싣고 가는 것만 우리가 주는 것이 맞다고 봐지는데요?
  그렇잖아요. 오대기업에
이환희 위원 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발언권을 얻고 말씀하세요. 조금 기다리세요.
박노설 위원 마무리를 지을게요.
이환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위원장 김승동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따가 하시라고요.
이환희 위원 그것이 이제 보면,
○위원장 김승동 지금 발언하지 말고 이따가 하십시오.
        (장내소란)
박노설 위원 위원장님이 물을 때 팀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했잖아요. 계약서에 그것이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처리비를 줬다, 폐토사 수거차량이 계근한 것으로.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네.
박노설 위원 그렇게 줬다고 했잖아요.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네.
박노설 위원 분명히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오대기업에서 처리한 것으로 줘야지 왜 폐토사 수거차량 계근한 것으로 주느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박노설 위원 알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 얘기가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그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리지만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투입한 물도 폐기물로 본다는 것이잖아요.
박노설 위원 그런데 오대기업에서 수분까지는 상차를 안 했잖아요.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그렇죠. 오대에서 진명으로 갈 때
박노설 위원 그러게, 그러니까 오대기업에서
이환희 위원 자, 그러니까
박노설 위원 상차해서 싣고 간 것만 처리비를 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얘기입니다.
이환희 위원 박노설 위원님, 제가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됐습니다. 질의 다 끝내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박노설 위원 끝낼게요.
이환희 위원 어떤 것이냐 하면
○위원장 김승동 아니, 저한테 발언권을 얻고 하세요.
이환희 위원 아니, 제가 한 마디만 할게요. 1초만.
○위원장 김승동 네, 1초만 발언하십시오.
이환희 위원 자, 보세요. “보세요” 하면 끝났지만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아요. 폐토사만 갖다 놨을 때 물 빠진 뒤에 나가면 되는데 거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이, 몇 군데 것이 혼합되기 때문에 물량은 충분한 것입니다.
  진명에 가도 다른 것 싣고 가면, 우리가 1,000톤을 소사구청에 버렸어요. 지금 박노설 위원님께서는 700이 돼도 물 빠지면 500만 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잖아요.
  거기 물량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루에 열 차씩은 나와요. 다른 것을 갖다가 이것하고 맞추는 것입니다. 다른 데 것까지 합쳐서 맞춰가지고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됐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죠?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같이 쓰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강진 위원 아직 이해가 서로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현재 오대기업에 폐토사를 처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오대기업은 진명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네.
서강진 위원 어떻게 보면 하청업체를 거쳐서 가는데 직접 계약할 수는 없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을 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대에서는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가 없습니다. 그것을 소지하고 있는 곳이 진명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오대기업이라는 곳을 거쳐서 진명으로 다시 가잖아요.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네.
서강진 위원 그 중간계통을 없애고 바로 소사구청과 진명과의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것만큼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네,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이 맞습니다. 폐기물하고 그 물도 당연히 폐기물이잖아요. 그것을 한군데에 버린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세금을 조금 줄이자고 해서 어떻게 보면 세금 착취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기업이 세금 덜 내려고 편법을 쓰는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도 폐기물이라면 당연히 계근한 것으로 주는 것이 정상일 것인데 문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잖아요. 그 물을 거기에 배수처리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그 물로 흘러나갑니다. 처리됩니다.
서강진 위원 당연히 처리하는데, 폐기물의 물 자체를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고요.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물은 빠져나가도 처리는 거기에서 하지 못합니다.
서강진 위원 폐기물이라서요?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네.
서강진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버려도요?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네, 그것은 물만 빠져나가지 그 폐토사 처리는 못 합니다.
서강진 위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그 물을 정화시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생태박물관 거기로 가면 처리가 되겠죠.
서강진 위원 그러면 얘기했듯이 거기에서 물을 배출하고 다른 데에 몰래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그 물을 배수하고 난 것을 계근해서 가면 그만큼 우리 혈세가 줄어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얘기예요.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네.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이환희 위원 그것을 왜 안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은 맞는 얘기이고, 다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계약단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대기업에서 진명으로 넘어갈 때 단가가, 자기도 마진이 있어야 갖다 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근의 차이 가지고 차액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마진의 차이가.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과연 그것까지 포함한 것에 마진이 같이 붙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배수시키고 나서 계근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그것을 내려놨다가 다시 실을 때는 상차비가 또 들어갑니다. 그것은 오히려 비용절감이 아니라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 이환희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차에 실은 상태에서 바로 그 물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배수시키고 나서 계근을 하면 우리가 그만큼 혈세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이제 폐토사 얘기는 다 이해가 되셨나요?
        (웃음소리)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폐토사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팀장님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또 팀장님 담당이신가요?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네.
        (웃음소리)
류재구 위원 현재 3대를 설치했지요?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결과는 한마디로 해서 거의 설치된 곳은 완전히 제거됐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죠?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네.
류재구 위원 다행스럽게 8월에 2대를 다른 데로 이전설치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설치한 것도 그런 결과가 나왔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처음 설치했던 것은 완전히 되어서 옮겼고, 최소한 완벽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완벽하지 않아서 있는 상태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먼저 설치했던 3곳에, 이전하시기 전에 거기에는 모조카메라나 그것을 다시 붙였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모조카메라는 있습니다. 기존에 CCTV 있던 데요.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원래 3대를 설치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2대를 다른 데로 이전했어요. 그러면 원래 2대 있었던 자리에는 어떻게 했느냐는 것이죠.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위원님 그것이 아닙니다. 2대 이전설치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아니고 신규, 그러니까 저희한테 카메라가 있었는데 사용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 설치비가 제가 알기로는 계속 예산확보가 안 돼서 2008년 추가경정예산에 이전설치비가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 보관해 두었다가 나가서 설치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 그러면 원래 3대가 있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처음에 1대만 설치하고 있었다고요?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2대는 새로 설치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2대를 이전설치한 것이 아니죠. 신설했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잖아요.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네, 그러니까 그 의미를 신설,
류재구 위원 여기에 2대 이전설치했다고 써 있으니까 이전설치라는 말이 여기 있는 것을 다른 데로 옮긴 것처럼 착각할 수 있잖아요. 사무실에 있는 것을 갖다 쓰셨다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이전설치한 것은 없네요. 그렇죠?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왜 이전설치에 대해서 묻느냐 하면 쓰레기 불법투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이전설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전설치, 그것은 이전이 아니죠. 그냥 설치비용이 없었다는 것이죠.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전설치 비용이 있다면 하나를 더 옮기는 데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1개에 22만 원 들어갔습니다.
류재구 위원 신규로 하나를 설치하는 데는 얼마 들어갑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사서요?
류재구 위원 네.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그것 사는 데 지금 한 130만 원, 140만 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얘기하면 한 대를 가지고 다섯 번을 옮기면 새것을 하나 사는 것과 똑같이 되네요. 그렇죠?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네.
류재구 위원 이전비용이 22만 원 들어가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쓰레기 불법투기가, 그것을 설치한 데는 전무됐다는 것 아니겠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네.
류재구 위원 그리고 설치한 데는 고지판 붙였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네, 당연히 붙였죠.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효과가 이렇게 좋은데 130만 원, 140만 원이면 그렇게 많이 비싼 것도 아니잖아요.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네.
류재구 위원 또 다른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큰 운영비는 없습니다. 인터넷망하고, 전기세 해서 1만 원 정도 됩니다.
류재구 위원 나중에 계속 분석해서 누가 쓰레기를 버렸는지 추적해 보인다면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됩니다.
류재구 위원 내년도 예산 얼마나 요구했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그러면 다행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별로 지금 2개씩 해서 20대분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2대로 충분합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에 그것 정리되는 기간을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6개월로 봤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취약지라는 곳을 한 50여 군데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3대와 동별 20대 하면 23대가 됩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 6개월로 옮겨서 그러면 저희들이 취약지로 관리하는 곳의 관리가 된다고 판단해서 20대를 한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여러분 판단이 잘 맞아떨어지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은 다른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 가장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현재 우리가 크린환경 조성이라는 목표를 두고 굉장히 집요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한 거리에, 다시 말하면 방범효과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무단투기단속도 하고 우리 사회 안전 질서를 지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예산요구도 하고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네, 그래야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만약의 경우 내년도에 2대를 시행해 보고 예산이 돼서 만약에 된다면, 실질적 효과가 많이 있다면 예산을 더 요구해서 많이 설치할 용의가 없으세요?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당연히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추진하시죠.
○소사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김재천 네, 그러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팀장, 재활용팀장, 청소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소사구청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강평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9시12분 감사중지)

(19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승동 지금부터 2008년도 소사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내실 있는 감사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본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조청식 소사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현장행정을 구현하고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과 격의 없는 대화로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한 Can-Meeting의 날, 또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 조직문화를 활성화하고 폐우산을 이용해 장바구니를 만들어 쓰레기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자원을 절약하는 한편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등 많은 특수시책 등 구정을 운영하고 있는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야간에 집중적으로 살포되고 있는 불법·퇴폐 홍보전단지는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교육환경을 저해하고 있으니 앞으로 사법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철저한 단속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착오로 징수한 세금 및 과태료 중 소액 환급금에 대하여는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계좌이체 등 시민 편의행정을 추진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내지하차도는 우리 시를 비롯하여 수도권의 많은 차량이 이용하는 시설로 내부 조명시설이 노후하여 조명도가 저하되고 고유가 대비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저압나트륨등 2,096등을 무전극램프 758등, 고압나트륨등 242등 총 1,000등으로 줄여 전력소비량을 줄여 예산을 절감하고 쾌적한 터널환경 조성으로 차량통행 편의제공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송내지하차도 시설 관리주체가 이원화되어 있어 일부 조명시설이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은바 소사구청에서 시설 개선 전 인천광역시 부평구청과 사전 긴밀한 업무협조로 동시에 조명시설 개선사업이 이루어졌다면 더욱 좋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하우고개로 확장 및 보도설치공사 또한 앞으로 시흥시와 동시에 사업이 추진되어야만 그 사업의 효과가 배가 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사전에 시흥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동시에 추진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시정의 문제점과 시정발전을 위한 대안제시 및 지적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현재 보안등은 고장이 발생하여야 보수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어 고장 발생 후 조속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등기구(램프)의 사용수명 조사 및 보안등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 등기구 사용 수명이 도래하면 등기구를 교체하여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수도와 지하수를 같이 사용하는 수용가의 사용료 분리고지 후 지하수분 하수도사용료 체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관내 목욕장업 외 지하수 대량 사용시설 실태를 조사하여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 보관하고 있는 방독면의 여과장치는 제품포장 후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방독면이 현재까지 동별로 보관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유사 시 사용에 따른 효과에 의구점이 있으니 구 자체적으로 관리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 관계부서에 개선사항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양의 오염과 관리소홀로 인한 지하수의 수질악화는 바로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것으로서 관내 지하수 사용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하수 오염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기 폐공된 지하수 시설에 대하여도 재점검을 통하여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물 관련 불법행위자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중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인 경우 재산이 없다하여 체납된 이행강제금 징수에 소홀히 하지 말고 임대차 계약내용을 확인하여 임대차와 관련한 보증금에 대한 압류조치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제기 및 재조정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도는 76건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18건을 재조정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이의제기 128건에 37건을 재조정하여 재조정률이 27%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결정 시에 현장 조사를 철저히하지 않았다는 우려를 나타낼 수 있는바 앞으로는 이러한 재조정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시민이 공원 이용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배상을 실시하는 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홍보판을 공원에 설치하지 않아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바 모든 공원에 대하여 사고발생 시 배상을 실시한다는 홍보판을 조속히 설치하도록 하고, 공원관리원 및 산불감시원의 근무지 배치 시 거주지 인근에 배치하여 근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재활용품의무대상시설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통하여 의무대상시설 표시 스티커를 부착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그 시설현황을 수거업체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재활용품 수거함 관리 및 수거업체 계도를 철저히 하여 앞으로 재활용품 수거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공노면청소차가 수거한 폐토사 내 상당한 수분이 함유한 상태에서 중량을 계근한 폐토사의 양으로 폐기물 처리용역비를 지급하고 있어 예산의 낭비요소가 있으니 노면청소차가 수거한 폐토사 내 수분을 배출하고 계근한 양으로 처리용역비를 지급하는 방안으로 개선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대로 소사구청 행정 전반에 대하여 잘된 점은 앞으로 더욱 발전시키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강평을 통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와 속기록을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은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소사구가 안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정 심의 및 예산 심의 시 반영되도록 의회에서도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조청식 소사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시3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문호  김승동  류재구  박노설  박동학  서강진  신석철  오세완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운석
  소사구청장조청식
  시민봉사과장원형연
  경제교통과장김용범
  건설과장임명호
  건축과장박종각
  심곡본1동장정원철
  심곡본동장안정민
  소사본2동장윤용한
  소사본3동장한기석
  범박동장홍석남
  괴안동장박옥선
  역곡3동장이권재
  송내1동장고재형
  송내2동장최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