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환경수도국

일 시 2008년 11월 27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승동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환경수도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수도국 소관 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예산집행에 잘못은 없는지 소기의 정책목표는 달성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취득과 함께 입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장인 환경수도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핵심을 중심으로 한 발언과 소요시간 안배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환경수도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덧붙여 한 말씀 드리자면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는 다소 번거롭고 달갑지 않을 일일지 모르겠지만 감사 그 자체로 이미 상당한 의미를 안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준비하고 받는 기간만이라도 긴장된 자세로 과연 올 한 해 맡은 업무를 집행하면서 잘잘못은 없었는가를 반성하게 되고 다음에 더 나은 성과를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위원 개개인 앞에 답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90만 시민 앞에 답변한다고 생각하여야 합니다.
  1조 2000억 원의 예산을 쓰면서 과연 나는 부천시민 앞에 떳떳한가, 내가 맡은 업무로 인해 시민들이 과연 편안하고 행복하였는가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해 보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진지한 자세를 가지는 것만으로도 이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해도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점 유념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9조부터 제53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환경수도국에 대한 2008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수도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수도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청소과장 서근필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정수과장 고영태

하수과장 윤범수

○위원장 김승동 다음은 환경수도국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환경수도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세부 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각각 업무실적을 청취한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수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국장 민천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승동 위원장님과 주수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봉호 환경보전과장이 되겠습니다.
  서근필 청소과장이 되겠습니다.
  마길남 수도행정과장이 되겠습니다.
  오응완 수도시설과장이 되겠습니다.
  고영태 정수과장이 되겠습니다.
  윤범수 하수과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8년도 환경수도국 소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환경수도국 업무 실적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동 환경수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 보고한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지난 4월 28일부터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폐토사, 준설토, 협잡물 처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을 해 왔고 국장께서는 4월 28일 이후 저하고 같이 심각성을 현장에서 확인한바 있으시죠?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개 구청 공히 예산낭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고 감사를 했습니다.
  대부분 다 시인을 하고 앞으로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그 이후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자료요구를 해서 확인해 본 결과 147회 회의에서도 하수과에서 시설보완을 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보완을 하겠다가 문제가 아니고 왜 이런 일이 발생됐는지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하고 또한 그 일로 인해서 처리업체가 폐업을 하는 과정까지 이르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4월 28일부터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회사가 파업까지 해야 한 이유를 알고 계신 대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책과 지금까지의 과정과.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토사 문제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적환장에 처리하고 있는 것이 하수슬러지하고 구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폐토사, 그 다음에 준설토가 있습니다.
  폐토사 문제는 사실 적환장이 있는 처리업체에 위탁을 해서 처리했어야 하는데 적환장이 없는 업체에 처리하다 보니까 우리 하수처리장에 적환장에서 나오는, 아니 적환장이 아니라 하수슬러지하고 같이 섞이는 바람에 문제가 됐는데 앞으로, 내년도에 입찰을 할 때에는 구청에 지시를, 구청에서 적환장이 있는 업체에 용역을 주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슬러지 문제는 유입동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부유물질 이것을 제거하는 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기계적 장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입동에 많은 하수량이 들어왔을 때에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회사가 폐업을 한 것은 우리하고, 직접 우리 시에서 계약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폐토사 문제와 하수슬러지 문제, 내년부터는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제가 처리과정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의원이 지적해서 예산낭비다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위탁관리를 해 놓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낭비다 지적을 하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예산낭비가 어느 정도 됐는지 파악도 안 되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스템 자체가, 지금 21세기 자동화시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두부를 하나 만드는데 콩을 수확해서 씻어서 갈아서 또한 응고되도록 어떤 약품이라고 할까요, 그런 처리를 해서 일반 국민들의 식탁까지 올라가는 과정인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제가 자료를 하여튼 많이 받아 보고 검토도 했습니다.
  이것은 물먹는 하마라고 할까요, 예산낭비의 아주······.
  쉽게 얘기해서 그 과정을, 하수가 유입이 돼서 계속해서 슬러지 처리를 1단계, 2단계, 쭉 하는 과정인데 마지막 단계까지 가서는 협잡물에 대해서 탈수 케이크를 만들어서, 탈수과정도 거치고 하는데 중간에서 처리되지 않은 것을 일단 차에 실어서 또한 계근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의 적치장에 부어서 그것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퍼가지고 와서 적치장에 부으면 이것이 떠내려가서 관로를 통해서 거기에 또 걸리고 계속해서 이런 시스템이, 지금 고도시설을 하고 계시죠?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고도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질개선을 위해서
이환희 위원 개선인데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 전자동화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한 10억에 민간위탁을 줘서 너희들이 10억 가지고 처리해라 하면 이런 일을 안 할 것인데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우에서는 어떻게 하면, 수익을 위해서 자동화시스템으로 가면 전기로밖에 발생이 안 되죠. 또 나중에 수리비나 이런 것.
  저는 인건비나 유지비, 차량유지비나 이런 것을 계속해서, 어떠한 예산을 타내기 위한 이유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님께 제안을 합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오늘, 내일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다 끝나고라도 특별감사를 제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나 이렇게 하수과에 얘기를 하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답변을 안 합니다. 시설 보완하면 됩니다 이 얘기거든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싶어서 시정질문을 하고 서류 검토하고 현장 확인하고 한 것 아니거든요.
  무엇인가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미비했다, 또는 인정한다. 그러나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보완을 해 나가서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것 아니잖아요.
  고도처리시설을 하면서도 그 시스템 하나도 제대로 여태까지 안 갖추고 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관리자가 있습니까?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관리자가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관리자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우리 공무원 중에.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그것은 대우에 위탁경영을
이환희 위원 아니, 위탁을 했는데 관리를, 위탁을 얼마에 계약한 게 아니잖아요. 정산을 하는 위탁이잖아요. 그렇죠?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정산을 하는 위탁이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서는 수익성을 위해서 수익사업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하수과의 공무원이 지금 왜 있습니까?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
이환희 위원 140억에 위탁을 줬다고 그래서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미리 체크해서 의원이 지적하기 전에 보완해서 새로운 시설로 갔어야 하는 것이고, 의원이 지적하니까 시설 새로 해야 됩니다, 이게 공무원이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위원님, 그것은 좀 오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된 것이 지금 적환장이 있는 업체, 지금 폐토사하고 섞여서
이환희 위원 아니, 적환장 얘기가 아니에요.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아니, 그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적환장 문제를, 폐토사를 지적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종말처리장에서는 더하다는 것이죠.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폐토사가 문제가 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올해부터 발생했거든요.
  작년, 그전에는 구청에서 적환장이 있는 업체에 용역을 줘서 폐토사 처리하는 데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환희 위원 지금 폐토사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김승동 자,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국장님, 발언을 중지해 주시고 이환희 위원님도 발언을 중지해 주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환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 폐토사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구청 감사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시정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위원장 김승동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묻습니다.
  노면청소차가 폐토사를 가지고 가서 계근을 할 때 물이 섞인 부분까지를 처음에 계근하지 않습니까?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위원장 김승동 그래서 적치장에 부려 놓고 다음에 나중에 다시 최종 처리소로 보낼 때 물이 빠진 다음에 다시 한 번 계근을 하죠?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합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러면 처리비용을 줄 때 먼저 계근한 것으로 줍니까, 나중에 계근한 것으로 줍니까?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매립장에 들어갈 때 매립전표를 가지고 줍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러니까 부천시가 처리비용을 줄 때 제일 먼저 계근한 것으로 주죠?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아닙니다. 물이 빠진 상태에서 줍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게 지금 구청에서 저희가 확인한 내용과 다릅니다.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매립장에 갔을 때 매립장 전표를 가지고 주니까요.
○위원장 김승동 다시 정리합니다.
  처음에 물이 섞인 폐토사를 계근하죠?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계근해서 적치장에 갖다 놓고 그러면 물이 빠지게 되죠?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러면 그것을 다시 처리하기 위해서 계근을 하지 않습니까.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계근을 합니다.
○위원장 김승동 부천시에서 그 업체에 나가는 예산이 처음에 물이 함유된 상태에 계근한 상태로 나가느냐, 아니면 물이 빠진 상태에서 계근한 금액이 나가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물이 빠진 상태에서 계근한 것이 나갑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것이 확실합니까?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러면 그런 근거자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국장님, 3개 구청 공히
○위원장 김승동 이환희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얘기하면 잠깐 좀 계세요.
  이환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먼저 계근한 상태로 예산을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에 낭비가 있다 그래서 물의 수분함량을 최소한 줄여서 그 금액으로 지급해야 부천시민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국장님, 그것을 확실히 해 주셔야 돼요. 그게 지금 논란의 초점입니다.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하수과장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네, 하수과장님 보조발언대에서 설명하십시오.
○하수과장 윤범수 하수과장입니다.
  처리장에서 8개 부서의 준설토 및 폐토사를 처리하는 과정에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는, 하수 분야에서 관리하는 3개 구청의 준설토와 3개 행정 청소 분야에서 관리하는 폐토사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폐토사는 제가 잘 모르겠고 하수도 준설토는 준설량을 처음에 설계해서 예를 들어서 관로 안에 투척돼 있는 준설량을 전부 측량합니다.
  측량을 해서 그 양을 결정하고 그 양이 100톤이라면 준설할 양은 100톤으로 사업비를 주고 그 다음에 운반해서, 준설토 처리량은 거기에 56%를 적용해서 준설토 처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의 무게는 전부 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100% 빠진다고 볼 수, 저희 함수비율이 거의 80%는 됩니다. 보통 흙의 함수비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수도 준설토에 관한 사항이죠. 그렇죠?
○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러면 청소 폐토사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청소과장님이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청소과장 서근필 청소과장 서근필입니다.
  폐토사는 들어가면서 계근을 합니다. 그 계근한 수치에 의해서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래요. 맞습니다.
  이환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 부분이고 그것은 각 구청에서 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어제 감사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바로 서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정리하는데 하수도 준설토와 청소 폐토사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러니까 청소 폐토사를 별도로 적치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주겠다는 말이죠?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러면 이환희 위원님께서 지적한 모든 부분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한 개는 끝났습니다. 두 번째 하수슬러지 처리하는 과정, 하수종말처리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어요.
  아까 이환희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감사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결의해야 될 문제고 행정조사권의 문제니까 그것은 다른 문제고 일단 차후에 우리가 한번 하수종말처리장을 방문해서 슬러지 처리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위원장 김승동 이환희 위원님, 충분히 정리가 됐죠?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네, 그러면 류재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청소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이 제가 현장방문을 하고 처리과정을 볼 때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슬러지를 제외하고 준설토를 제외하고 폐토사를 청소하는 사람이 일단 맨 처음에 싣고 옵니다. 그렇죠?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것은 우리 관이 운영하는 말하자면 차량입니다.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사람들은 청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물을 뿌리고 하거나 비가 온 뒤에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서 계근을 합니다. 1차 계근을 합니다.
  계근한 다음에 물의 문제를 지적하고 적환장에 물을 부리기 전에 물의 배합비율이 많고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적환장에 다시 부리게 됩니다.
  그 이전에 지금은 그 앞에 물을 예를 들어서 배척하기 위해서 차를 들어서 물을 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 상태인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적환장에 부립니다. 적환장에 부리고 난 다음에 적환장의 것을 다시 진명기업인가 그쪽으로 싣고 가기 위해서 다시 말하자면 차에 싣고 갑니다.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진명기업에 들어갈 때 운송과정에서 처리장 전에 계근을 합니다.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류재구 위원 계근을 하는데 지금 청소과장 얘기대로 한다면 우리가 물, 우리 시 청소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폐토사를 계근하는 것하고 처리장, 진명기업에서 싣고 와서 마지막에 가서 계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부천시에서 운영하는 폐토사 처리 차가 쓰레기 처리장에 가서 들어가면서 계근을 합니다. 일단 계근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적환장에 부립니다. 그 다음에 적환장에서 다시 진명기업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다시 또 싣고 가서 계근을 합니다.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계근을 두 번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약의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근을 처음 것을 가지고 처리비용을 준다면 다음에 진명기업에 가서 거기 처리시설 전에 가서 말하자면 계근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
류재구 위원 지금 계근을 두 번 하잖아요.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물이 지금 침수, 침출수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자면 계근을 합니다. 청소차가 들어가서, 폐토사 처리차가 들어가서.
  들어가서 하고 난 다음에 적환장에 부려, 부리고 난 다음에 물이 말하자면 배수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싣고 다시 진명기업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류재구 위원 진명기업으로 이동해서 가는데 처리하기 바로 전에 다른 회사가 운반해 주는 것이죠. 운반해 주는 차가 가서 계근을 합니다.
  계근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데 지금 말은 계근이 2개예요. 어느 것을 적용하느냐가 문제 아니에요.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왜 계근을 두 번 하고 처음 것을 적용하느냐.
○위원장 김승동 청소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청소과장 서근필 청소과장 서근필입니다.
  구에서 운영하는 폐토사가 들어갈 때 계근을 하는 것은 하수처리장의 적환장에 하수처리 하는 것과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계근을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명기업에 나가는 것은 오대기업하고 정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하수처리한 하수폐토까지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것이
류재구 위원 준설토는 얘기할 것 없고. 이게 지금 포함돼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폐토사는 폐토사로 처리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혼합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적환장에서는 혼합해서 처리합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또 얘기해 볼게요. 그렇다면 하여튼 침출수가 빠지잖아요. 원래 계근을 얘기할게요.
  처음에 계근을 했어요. 적환장에 부려, 그러면 물이 빠졌어요. 적환장에 가 보니까 물이 빠지도록 돼 있더라고요. 다는 아니지만 물이 빠져요.
  빠진 것을 다시 싣고 가서 계근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계근을 왜 두 번 하느냐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준설토 문제는 이미 저쪽에서, 준설토 문제와 합해지기 때문에 문제라면 준설토는 이미 56% 적용하고, 이미 그쪽에서 저기를 다 하고 있잖아요.
  준설토 따로 해, 폐토사는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 아니에요.
○청소과장 서근필 적환장에서 폐토사하고 하수슬러지나
류재구 위원 아니,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계근을 저쪽에 가서, 물이 침수되고 난 나머지 것을 싣고 가서 진명기업에서 처리하도록 하는데 오대기업인가 거기에서 싣고 가잖아요. 싣고 가서 계근을 해, 거기에서 계근을 하고 진명기업에 넘겨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계근을 왜 하느냐고요. 그 계근된 데이터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청소과장 서근필 진명기업에 나가는 것을 왜 계근하느냐는 말씀이십니까?
류재구 위원 네.
○청소과장 서근필 그것은 진명기업하고 오대기업하고 정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청소과장 서근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들이 제가 볼 때 방법만 고쳐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현재도.
  현재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어리석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현장을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기본적으로는 물이 섞여 있는 폐토사를 물 빠지게 하는 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너무 간단하게, 현재 적환장도 제가 볼 때 얼마든지 시설이 가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사도를 만들고 밑으로 물이 빠질 수 있는 배수시설만 갖추면 간단하게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배수된 폐토사만 싣고 가게 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만들어서 문 반대쪽에, 다시 말하면 물 빠진 것만 싣고 가게 만들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안쪽으로 말하자면 차근차근 쟁기기 시작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말하자면 일정 기간을 통해서 물이 충분히 빠진 것을 가지고 보내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너무 간단한 것이 만약에 계근을 처음에 들어올 때 문제가 있었다면 나갈 때 계근한 그 처리비용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디를 이용하느냐 하면 적환장 앞에 우리 시가 이용하는 계근장이 있어. 그 계근장 시설을 이용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데이터를 제시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너무 간단한 얘기를, 이런 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폐토사에 물이 들어 있는 비용을 지급하기 때문에 문제다, 물을 빼고 주면 되고 물 뺀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우리 적환시설에서 충분히 배수시키고 난 다음에 그것을 계근할 때 우리 시설물을 이용해서 계근하라.
  거기 지금 계근시설이 다 돼 있잖아요.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국장님, 류재구 위원님께서 제시한 대안으로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죠?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러면 이환희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도 함께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김승동 잠시만요.
  이환희 위원께서는 아까 질의하셨으니까 오세완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십시오.
오세완 위원 3개 구청도 그렇고 본청에 들어와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서로들 질의를 하고 있는데 견해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물론 동료 이환희 위원님이나 류재구 위원님 말씀도 다 맞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저기한 것은 이러한 생각도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류재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접 1차에 물을 빼고 우리가 진명기업과 계약을 해서 그 돈을 주면 적게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혹시나 오대기업, 처음 폐토사를 수거하는데 물이 혼합된 상태로 걷지 않습니까.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물하고 섞였을 때의 수거비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물량만큼을 더 주는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확실히 대답을 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분명히 지적하는 것은 직접, 1차 오대기업을 거르지 않고 물을 뺀 다음에 진명기업에 하면 우리의 의견은 맞는 거예요, 돈도 적게 들어가고. 그렇죠?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오대기업이 물 먹은 것은 말려서 건더기만 갖다 주니까, 오대기업에서 물만 빼고 다시 저기하니까 물까지 먹은 돈 받고 물 빼고 주니까 쉽게 얘기해서 거기 이익이 남는 것이죠.
  그랬을 적에 그 문제점을 과연, 우리 부천시에서 오대기업에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물까지 먹은 것을 수고했다고 수고비까지 포함해서 주는 것이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주는 것보다도 수고비를 포함시켜서 주기 때문에 1차로 거기를 걸러서 가게 만든 것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야 한다고요.
  그런데 알면서도
이환희 위원 제가 보충질의
○위원장 김승동 순서 좀 지켜 주세요.
오세완 위원 2차 진명기업에 직접 줘도 되는 것을 민간위탁업체를 통해서 1차를 해서 수거비 포함해서 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인지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 된다고요.
  답변하는 사람이 다 다르니까 구에 가도 그렇고 본청 와도 그렇고 자꾸 이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만 계속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확실히 민간위탁 업체에 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수거비를 포함시켜서 주는 것이다라든가 확실한 그런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류재구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질의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위원장 김승동 잠깐만요. 질의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죄송한데 병행해서 다 드릴 얘기라니까요. 병행해서 드릴 말이에요.
  지금 오세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장 김승동 그러면 짧게 얘기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한 가지만, 같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아까 적환장 있는 업체에 말하자면 하면 문제가 없다 그렇게 처음에 답변했어요.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류재구 위원 적환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하자면 배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업체가 하느냐 그것 아니겠어요.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 얘기 도중에 오세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합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재 하듯이 한다면 적환장이 있는 업체가 있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의 경우 물이 있는 것을 그냥 계근한 대로 준다면 물을 빼든지 말든지 우리는 아무 상관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적환장 있는 업체에 줘야 된다고 얘기하느냐 하면 충분히 침출수를 빼서 건조된 상태로 처리하기 위해서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조금 전의 말씀대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게 하고 있느냐 하면 현재 방법으로 하고 있다면 이환희 위원님께서 정말 훌륭한 지적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차를 가지고 들어가서 탱크를 들어서 물을 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적환장에 부리는데.
  적환장에 물을 부리고 있어요. 그런데 적환장에 들어가기 전에 차를, 물이 범벅된 것을 한다고 지적을 하니까 차를 들어서 빼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침출수가, 오염된 물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폐수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것하고 같이 대답을 해 보세요.
  현재까지 해 온 시스템은 제가 볼 때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오대기업이 운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고 진명기업은 처리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있다. 그러나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따로 계약을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류재구 위원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렇게 해서 할 수 없다면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운반을 따로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진명기업에 운반을 직접 하든 아니면 완전히 건조된 상태, 물이 최대로 빠진 상태에서 운반한다면 지금 같은 문제는 하나도 없을 것이라는 말이죠.
  적환장 시설만 제대로 갖춘다면 지금 같은 문제가 다 해결된다.
  이미 적환장 있어, 시스템만 바꾸면 돼. 거기에 보완만 해 주면 되는데, 돈도 많이 들지도 않아, 이미 다 돼 있어요. 그 부분만 하면 돼.
  아까 말한 대로 준설토하고 따로따로 한다면 칸만 막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말한 폐수처리 문제를 청소과하고 하수과하고 협조를 해야 돼요. 바로 그것을 국장이 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현장을 보니까 어째서 못 합니까? 청소과 소관이라서 못 합니다, 하수과 소관이라 못 합니다.
  시설물 관리를 하수과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과에서 못 한대요.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국장께서 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답변하십시오.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아까 오세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은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업무 자체를 우리 시에서 관장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실제 시에서 업무를 관장했던 환경보전과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래요. 환경보전과장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그 다음에 류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환장 문제는 폐토사하고 하수슬러지하고 섞이면 사실은 배수가 잘 안 됩니다.
  배수시설이 하수슬러지나 폐토사가 섞임으로써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토사 문제는 내년부터 적환장이 있는 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해야 맞는 것이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하수슬러지만 처리를 해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적환장이 있는 업체를 통해서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그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위원장 김승동 잠깐만요. 환경보전과장 답변 듣고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아까 이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오세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종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차가 도로변을 청소하다 보면 오정구 같은 경우는 도로변의 표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물을 많이 뿌려야 흡입력이 강해서 그것을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먼지를 빨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오정구가 물이 많이 들어가는 형태고 소사나 원미는 좀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 계근을 하고 저도 직접 현장 가서 전부 확인하고 적환장도 봤습니다마는 계근을 하고 가서 거기에 부립니다.
  부리면 거기에서 찌꺼기가 위에 붙어 있는데 그것을 물청소로 해서 안까지 기사가 다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물이 조금 빠지고 나면 기계를 끌어들이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안에 들여 놓고 또 그 안에 협잡물까지 섞이기 때문에 막힙니다. 그래서 거기도 물이 차면 털어내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물 포함해서 지출해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습니다.
  실제 오대기업은 중간처리업입니다. 그 다음에 진명기업은 최종처리업입니다.
  최종처리업은 주로 매립장을 보유하고 있는 업소들이다 보니까 중간처리업에서 가져가는 것을 최종처리업에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최종처리업이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거기까지 가져다 줘야 됩니다. 운반을 해 줘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도 진명하고 계약하기 위해서 준비도 하고 했었는데 그게 안 돼서 부득불 오대기업하고 입찰을 세 번이나 봤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해서 됐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물 포함된 것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오대기업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물을 완전히 뺀 뒤에 가지고 간다든가 했을 때에는 우리가 상하차 비용을 별도로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다가 물도 빼 줘야 하고 상하차도 해 줘야 됩니다. 그 비용에 대한 대가로 물 포함된 게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기계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또 협잡물로 막힌 것을 치워준다든가 이런 것 또한 오대기업에 있는 사람이 나와서 일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이, 간접비용이 소요된다고 봐야 하고 실제 매입장에서, 진명에서 측정한 계량 값이나 처음에 유입동에 들어갈 때의 값이나 실제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5% 정도 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2~3%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우리가 자료를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비용 문제는 실제 기계상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비용으로도 충분히 정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적환장을 설치한다면 그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계절적으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마는 가을이나 겨울 같은 경우 낙엽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낙엽도 폐기물처리비용으로 별도 지출을 해야 되는데 진명에서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가면 낙엽 부분은 빼라고 그럽니다.
  낙엽도 처리비용으로 똑같이 들어가는데 무게가 적게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위원장님, 지금 답변 내용이
○위원장 김승동 이환희 위원님, 기본을 생각하세요. 지금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을 듣고 얘기하자고요.
이환희 위원 답변을 듣는 것이 현재
○위원장 김승동 그러니까 다 듣고 나서 얘기하시자니까. 잠깐만요.
  얘기해 보세요.
이환희 위원 바로 끝내세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마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이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환희 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 자리에서 답변을 오대기업 보호하러 나왔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전혀 아닙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무엇 때문에 나와서, 환경보전과장이 왜 여기에 나와서······.
  대기업하고 사돈 간입니까.
  여기 보십시오. 오대기업은 청소업체가, 주인이 청소업체 여섯 곳이라고 언론에 난 것 못 보셨습니까.
  폐업하고 했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고 물을 폐기물처리를 안 했으면 그 좋은 사업 왜 다 폐업합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하면 환경보전과장이 나가서 오대기업 두둔하라고 지시받았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이 자료는, 4월 28일부터 지금 몇 개월입니까.
  저는 밤잠을 자지 않고 현장을 수십 번 가 보면서, 따라다니면서······.
  21일에 원미구청에, 국장님하고 똑같이 그때 4월에 갔을 때 그 현상이 그 차에서 나타나서 제가 사진까지 다 제시했습니다.
  변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말고 국장님께서도 4월에 보셔서 보완대책 강구하겠다고 말씀하셨으면 지금도 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어제 저녁에 밤새 이 생각 하고 왔습니까.
  오대기업, 이 청소업체 여섯 군데 아주 나쁜 데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처리비용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처리비용, 제가 자료 검토를 미리 해서 끝냈습니다.
  2007년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슬러지 처리비용이 27억 5675만 원, 27억, 그렇죠?
  2008년도 1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가 63억 들어갔습니다. 63억.
  슬러지 처리비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소각로가 있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리과정을 지금 적치장 무슨 문제 이렇게 말씀하실 것 하나도 없습니다.
  자, 보세요.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된 하수가 1차, 2차 쭉 해서, 여기 자료 다 있습니다.
  이 과정은 제가 국장님께 묻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거쳐서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하수슬러지가 돼서 케이크로 만들어서 그것을 소각로로 가져가든지 아니면 매립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위탁계약서를 보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부천시 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위수탁 협약서를 보면 10조6항 을은, 이것이 하수종말처리장 위탁 맡은 대우 얘기입니다.
  함수율을 낮추어 슬러지 처리량을 저감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저감할 생각은 안 하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어떤 예산을 타내기 위한 방편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수동으로.
  국장님, 시설보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시정질문 때 답변하셨죠?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
이환희 위원 하세요. 더 이상 제가 이것 가지고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하셔서 내년 이 자리에서는 이런 말이 절대 안 나오도록 내년에는 이렇게, 이렇게 시설을 하니까 절감이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승동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한번 답변하십시오.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부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오대기업 자체는 우리하고 계약을 한 게 아니고 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관리책임이 있죠.
  그러나 구청 공무원들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우리가 처리했는데
이환희 위원 환경보전과장이 그 얘기를 계속 하시니까, 오대기업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우리가 직접 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옹호할 것은 없습니다.
  하수슬러지 문제만 처리하면, 사실 하수슬러지는 함수율을 최대한 낮춰서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립장에 가고 있고 매립장에서 반입을 했을 때 그 전표를 가지고 우리가 돈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하수처리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수슬러지 처리비용이 27억 이렇게 됐다는데 옛날에 해양투기 했을 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이 되고 나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일부만 지금 매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양이 상당히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수슬러지라든가 폐토사 문제는 이상이 없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년부터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사실 오대기업과 구청에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런 하수슬러지하고 그 다음에 폐토사가 적환장에 섞이는 바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오세완 위원 잠깐만 한 마디만 질의 좀 하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네,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국장께서 구청에서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렇게 알고만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그것은 우리가 챙기지 못한 이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3개 구청에서 그런 일이 발생되고 그러면 상급기관인 시청에서 컨트롤을 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관여를 해야죠. 그렇죠?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오세완 위원 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야죠. 구청에서 아무리 계약을 하고 벌어진 일이라고 해도 시에서 관여를 안 하고 참견을 안 하면 안 되죠.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관여를 안 하겠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오세완 위원 관심을 갖고 해야죠. 이것 때문에 3개 구청에서 논란도 많았고 결국 본청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관심을 갖고 과연 이렇다면 어느 정도 선을 그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선을 그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대책회의도 했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강구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렇게 해서 위원들이 알아듣게끔 해서 이해도를 높여야 할 일이죠.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한 가지만 물을게요.
  어떻게 보면 부천시도 하나의 기업입니다.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리고 기업이라면 이익창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 부천시 입장에서 본다면 예산을 절감하는 게 버는 것입니다.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간단히만 묻겠습니다. 그것 한 가지만 알려고 하는데 진명기업에 우리가 직접 갖다 주는 것하고 오대기업이라는 중간업을 거쳐서 각종 인건비, 운반비 포함해서 주는 것하고 부천시에서 볼 적에는 어떤 게 이익이라고 생각합니까?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직접 처리하는 게 비용이 적게 들죠.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승동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매우 촉박합니다.
  감사의 효율성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주시고 또 오랜 경험에 의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같은 안건 하나를 가지고 오래 질의 답변을 한다고 해서 얻는 성과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짚고 넘어가고 또 다음 문제를 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수도국장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에 앞서 앞 시간에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종합적으로 짤막하게 답변 좀 부탁합니다.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깊이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위원님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완벽하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학 위원 국장님, 박동학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8쪽을 좀 펴 보실래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부천시,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누수율 있잖아요. 지금 누수율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몇 % 정도죠?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7.81%입니다.
박동학 위원 7.81% 정도인데 타 시·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다른 데는 10% 이상 됩니다.
  앞으로 누수율을 더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누수율이 노후관이나 그런 데서 나타나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최초 방류한 토털 양에서 소비자가 쓴 양의 계산수치 아닙니까, 그 오차.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이 검침할 시에 계량기에서도 오차가 있을 수 있죠? 계량기 오차도 있을 수 있죠?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그것도 우리 검침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런 부분도 명확히 되면 누수율을 좀 더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100이라는 수치가 소비자에게 공급이 되었을 때 100이 들어가는 것이 정상적인 공급방법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9쪽에 보면 지하수 있잖아요.
  지금 부천시를 보면 원미구가 431개소, 소사구가 338개소, 오정구가 466개소로 돼 있어요.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지금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는 개소만 해도 토털 1,235개소거든요.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데이터에 접수 안 된 지하수가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또 폐공을 해야 하는데 폐공을 시키지 않은 데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박동학 위원 문제는 여기 데이터에 없는 것은 관계공무원들이 바뀌고 그러다 보면 인지가 안 돼요, 분명히.
  중요한 것은 폐공을 제대로 시키지 않으면 지하수가 굉장히 오염이 된단 말입니다.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정상적으로 콘크리트를 집어 넣어서 폐공을 시켜야 되는데 폐공을 제대로 안 시키다 보니까 지하수의 오염원이 바로 그런 데서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관계공무원들이 현장답사를 한다고 알 수가 없잖아요.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박동학 위원 거기에서 오래 되신 분들, 그러니까 구전답사죠. 구전으로 해서 폐공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시켜주겠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에 기록된 것 외에는 누가 했는지 원인추적이 안 되는 데이터잖아요. 그렇죠?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박동학 위원 그러면 부천시에서 스스로 이런 것을 찾아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폐공을 시키겠다. 그러니 쉽게 말해서 이실직고해라 그런 쪽으로 해서 이것을 찾아내서 지하수를 제대로 보존해야지 지하수가 보존이 안 되면, 지금 여기 보니까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로 써요.
  농업용수, 공업용수로 쓰든 생활용수로 쓰든 지하수의 수질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일례로 우리가 등산로나 공원에 갔을 때 나오는 약수터 물 있잖아요. 음용이 가능한 데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것이 왜 음용이 가능하지 않느냐, 바로 이런 현상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박동학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제가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좋은 제안입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보다는 조금 앞서 있습니다. 현재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관리계획이 완료가 되면 폐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하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내년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역 중이고 그 결과가 12월에 나오면 내년부터는 지하수 관리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 관리를 하는데요. 문제는 본 위원이 앞에서 지적을 했던 대로 대장에 등록이 안 된 것이 사실 많아요.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그것은 지금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하고 있습니까?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박동학 위원 그렇게 하셔서 폐공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세요.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김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과장님 업무보고시간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실행을 하는지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본 위원이 2008년 1월 21일 업무보고 시에 도 욱 청소과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사업개요에 보니까 문전수거 확행 해서 있는데 올 초가 시작됐는데 바로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습니까? 바로 시작하시죠?”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저희가 지난 12월에 별도로 업체 대표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현재 거의 문전수거를 실시하고 있는데 계약기간 만료가 올 연말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이런 내용을 삽입하거나 이런 부분은 차기 계약 때 실시하기로 하고 올해부터는 수거는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하도록 전부 지시를 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문전수거를 했을 때 청소처리비용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더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전수거가 좋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계돼서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시정질문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말뿐이고 실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방법제시를 한번 해 보세요.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면 다른 개선방법을 검토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시간에는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해 놓고 그때는 할 얘기가 없어서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까, 왜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우리가 즉시 시행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예산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문전수거를 했을 때 청소업체한테 그냥 시킬 수는 없거든요.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김문호 위원 업무보고시간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차후에라도 검토를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면, 또 시정질문까지 했는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또다시 이 이야기를 하고 내년에도 또 번복해서 계속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이번에 청소용역과 관련해서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금액이 늘어날지 일단 검토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청소용역과 관련돼서 용역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문전수거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금액이 올라갈지 이것을 비교검토해서
김문호 위원 1년이 다 되도록 검토 한 번도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1월 21일 업무보고시간에 얘기하고 2006년도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검토를 안 하고 계속 간다는 말씀입니까?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수거방식이 올해까지니까 내년도에는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검토는 하셔서 결과는 이야기를 하고 방법제시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정도는 검토를 했더니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됐다든가 그런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그것은 아직까지 용역 결과가 마무리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김문호 위원 용역을 언제 줬는데 지금 마무리되는 것이죠?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최종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언제 용역을 줬는데요?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8월에 줬습니다.
김문호 위원 1월에 업무보고를 했는데 8월에 용역을 줍니까?
  용역 주는 것도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청소체계가 2년 단위로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변경되니까
김문호 위원 지금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한다고 할 때도 그런 데서 쓰레기 수거방법을 개선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상요인들을 얘기했지만 거기에 따르는 수거방법이라든가 이런 체계도 검토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조건으로 인상을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년이 되도록 이런 부분들이 실행이 안 되면 업무보고는 뭐 하러 하는 것입니까.
  과장님이 업무보고할 때 대답한 것은 그냥 그 당시에 할 얘기가 없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전수거를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우리가 즉시 시행을 합니다.
김문호 위원 문전수거뿐만이 아니라 지금 재활용 수거방법도 제가 얘기를 해 놨어요.
  재활용 수거하는 데 아직도 3, 4일씩 걸립니다. 그 당시 답변할 때는 하루면 다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개선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다 검토하셔서, 청소과만 담당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했으면 검토하셔서 지시도 해야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한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하여튼 청소행정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말로만 하시지 말고 철저히 검토해 주세요.
  지적사항조차도 검토가 안 돼서 계속해서 간다는 것은 그냥 말뿐이라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작년에 답변한 것들 다 검토해 보고 있어요.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하여튼 위원님, 이 문전수거방식에 대해서는 예산이 별 차이가 없다면 모르지만 예산이 많이 늘어나면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면 양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문호 위원 지금 검토도 안 하고 예산이 많이 드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아니요, 결과가 나오니까요.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이번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검토하시고 결과를 얘기해 주세요.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한상호 회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호 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감사가 좀 딱딱한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긴장을 풀어가면서 원만하게, 좋은 답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까치울정수장에서 물박물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 국장님 보고를 받아보고 국제 수준의 먹는 물 검사기관 운영체계에 대한 말씀하고 이것이 국제규격의 운영체계와 또 수질검사요원들이 자신 있고 신뢰감을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보고를 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랬을 때 우리 시민과 또 여러 단체와 초등학교 학생들이 관람을 많이 하잖아요. 또 주부들이 견학을 한 후에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자신 있게 그냥 마실 수 있는 안도감 그런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와 앞으로의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정말 이 사업은 칭찬해 주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 부천시민이나 여성단체들이나 모두 견학을 하지는 못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천시 전체의 몇 십 %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을 올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또 견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셔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든지 다용도로 해서 부천시의 여성들이, 가정주부들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물이라는 개념을 깊게 심어주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감사합니다.
  이환희 위원님도 계시지만 수돗물 수질평가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수돗물은 안심하고 드실 수가 있습니다.
  부천시 수도행정이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우리 부천시 정수장이 전국에서 최우수 정수장 수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다른 데는 수질검사를 보통 55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81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수준의 수돗물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직원들이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예로 주민홍보를 위해서 수돗물품질보고서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각 가정에 배부해서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페트병을 생산해서 회의라든가 각종 주민들 행사 때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생산한, 별도의 다른 것은 첨가하지 않은 우리 가정에서 수돗물로 공급하는 그 물입니다. 그래서 물맛도 상당히 좋습니다.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가정에서 수돗물을 직접 마시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시판되는 물을 먹지 않고 수돗물을 먹고 있잖아요.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런 것은 전개도 잘하셨고 또 이렇게 성과를 올린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기앙양을 위해서 성과공무원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셔서, 예산을 세워서 해외연수나 아니면 특별한 연수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감사합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우리 인류가 해결해야 될 숙제이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도 아주 어려운 그런 문제일 것입니다.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부천시에서도 쓰레기를 줄이자고 종량제를 실시를 했잖아요.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종량제를 실시하고 나서도 쓰레기의 발생추이는 줄고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렇죠?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쓰레기를 줄이자는 것이 원칙이고 쓰레기를 배출한 사람이 더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위해서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쓰레기 불법투기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올해도 저희들이 한 276건을 적발해서 4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강남구 같은 데는 쓰레기봉투를 93%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집니다.
  시민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고 불법투기가 근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사무소나 이런 데와 협조를 해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하고 처리하는 것도 좋겠지만 원천적으로 쓰레기가 줄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종량제를 실시하는 목적은 쓰레기를 줄이자는 거예요.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가능한 한 재활용해서 쓰고 또 함부로 쓰레기를 만들지 말자는 의미에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있는데 오히려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후에 시민들은 더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쓰레기 처리비용이 예전보다 더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쓰레기봉투를 없애자는 그런 여론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서강진 위원 그러나 이것이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부천시에서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대안을 찾아줘야 됩니다.
  무단투기된 쓰레기 처리비용이 지금 얼마나 들어갑니까?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금액으로는 환산을 안 해 봤는데요.
서강진 위원 과장님, 얼마나 들어갑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따로 계량된 것은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처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이. 인력에서부터 별도로 처리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CCTV로 감시를 하게 되고, 원천적으로 종량제 봉투가 없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쓰레기의 발생추이를 보면 전년도에 547톤이 생성됐는데 10월 말 525톤인데 12월까지 해서 632톤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함께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서강진 위원 그 다음에 무단투기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과 앞서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부천시 생활폐기물 처리체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문전 및 거점수거를 해서 삼정동, 대장소각장에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것이 처리방식이잖아요. 처리방식이 문전 및 거점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문전수거를 함으로 해서 반대로 오히려 무단투기를 방지할 수 있다. 내 집 앞에 놓으면 가져가니까 구태여 다른 곳에 갖다 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서강진 위원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시고 문전수거를 통해서 오히려 처리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서강진 위원 그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반대로 무단투기가 줄어들면 그 부분만큼 비용이 절감될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것을 한번 산출해 보셔서 정말 어느 것이 더 많이 들어가고 또 비용은 얼마나 더 들어가면 되는가, 시민에게 편리한 문전수거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년도 감사에서 지적이 됐듯이 지금 문전수거방식으로 하려면 소형차량이나 그렇지 않으면 손수레 같은 것을 이용해야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처리 결과에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소형차량 두 대밖에 증가를 안 시켰어요. 그렇죠?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서강진 위원 지금 업체에서 문전수거방식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 소형차를 많이 구입해서 대체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내놓고 비용도 더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서강진 위원 더 증가시켰죠. 그렇죠?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문전수거방식을 택하려는 의지와 손수레를 이용하는 것도 저는 못 봤어요. 그리고 소형차량도 2개 업체가 한 대씩만 증가를 시켰는데 그것이 과연 문전수거방식으로 전환할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 대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산출해서 문전수거방식을 정말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의지를 가져줄 때 시민이 행복하고, 쓰레기 문제로 인해서 시민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아가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쓰레기 문제, 주차 문제인데, 이 쓰레기 문제에서 주민들이 빨리 해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골머리를 앓고 있고 앞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인데요. 아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거점지역에 보면 주로 쓰레기를 쌓아 놓아서 잔존물이 많이 남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싫어하죠.
서강진 위원 싫어할 정도가 아니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것 때문에 만날 다투고 욕하고 그러는데 그런 지역에 쓰레기봉투 한 개라도 갖다 주면서 스스로 거기를 치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적인 배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용봉투는 아무 데나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용봉투를 그런 지점의 집주인에게 줘서 그것을 좀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것도 좋은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제안을 드립니다.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주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수종 위원 국장님,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고 또는 감사를 준비하는 자세가 상당히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환희 위원님이 폐토사 문제를 지적한 지가 벌써 6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주수종 위원 그런데 그 문제가 지금까지 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나오게 만드는 것은 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좀 무성의했거나 또는 불성실했다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불거졌을 때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 맞는 것이고 이런 것을 충분히 사전에 해당 과장님들하고 국장님이 논의를 해서 이환희 위원님이나 또는 기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고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잘못된 것은 시정하겠다고 얘기가 나왔으면 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그 문제 가지고 1시간 반, 2시간을 소모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주수종 위원 이 문제가 발생된 지 6개월이 넘었는데 아직도 속 시원한 해답이 없고 지금도 답변하는 것이 전부 제각각이라서 어떤 때는 좀 헷갈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과장 얘기가 다르고 하수과장 얘기가 다릅니다. 또 어떤 것은 구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든가 이런 답변이 나오면 안 되죠.
  이 문제가 어제 제기된 것이라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에 발생된 문제가 아직도 명쾌하게 정리가 되지 않고 또 문제가 돼서 정말 아까운 시간을 2시간이나 허비한다는 것은 과장님들의 기본적인 자세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무국장으로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고 문제가 발생되면 바로바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이것이 6개월씩 끌고 7개월씩 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앞으로는 그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변경을 하더라도 내년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토론을 거쳐서 인식을 같이하고 내년도에는 분명히 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다시는 이 문제 가지고 정말 아까운 시간 더 이상 끌지 않도록, 오늘 이후로 이런 얘기 더 나오지 않도록 이환희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확실히 이해를 하고 또는 어떻게 시정하겠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네.
주수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환경수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환경보전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환경보전과장 이봉호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행정팀장 원진철입니다.
  환경정책팀장 이상철입니다.
  대기관리팀장 홍석근입니다.
  수질관리팀장 강웅식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환경보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호 위원님.
김문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한 지 30분이 넘었는데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올 때까지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승동 무슨 자료를 신청하셨습니까?
김문호 위원 푸른부천21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푸른부천21에 대한 자료가······.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운석 전달했는데 준비 중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러면 시간이 지금
        (장내소란)
박노설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차례대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김문호 위원도 자료 요청한 게 아직 오지 않았지만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준비가 돼 있을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 질의할 기회를 주시고 자료가 빨리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님이 다시 한 번 요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지금 김문호 위원님은 감사중지를 요청하셨고 또 박노설 위원님은 당분간 진행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이 감사를 진행하고 대신 해당 부서에는 감사자료가 빨리 제출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이 독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문호 위원님을 제외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천연가스버스 회사별 도입보조금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막대한 국·도비와 시비를 해서 국비가 50%고 도비, 시비가 25%씩 하고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시내에 다니고 있는 각종 부천버스나 소신여객이나 부일교통이나 도원교통이나 청우버스나 여러 마을버스가 통합을 해서 버스로 전환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한상호 위원 우리 부천시를 보거나 시 외곽 주위 인근 시·도의 노선버스 중에, 제가 소신여객을 지목을 할게요.
  4, 50년 가까이 운행해 온 소신여객인데 우리가 막대한 국·도비와 시비를 보조해 주고 있는 상태인데도 아직까지 교통신호 위반건수 같은 것이나 환경오염으로 봤을 때 너무 심하다는 그런 지적을 해 주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원미구 소사동 멀뫼길사거리에서 한 150m 나오면 소사신협과 수협이 있습니다. 그 삼거리에 한 1시간만 있으면 지나가는 버스 대부분이, 소신여객이 신호위반을 하고 그냥 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소신여객에 직책을 가지고 계신 분한테도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차량 담당한테도 얘기를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다고요.
  우리는 국·도비를 지원해서 혈세를 감수하면서까지 회사한테 지원금을 주는데 그 사람들은 난폭운전을 하다 보니까 곧 시민에게 공포감을 준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조건부, 돈을 줄 때 너희는 이러이러한 방침으로 시정을 해라,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이런 민원에 대한 대처를 해 달라, 또 교육을 해 달라 이렇게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막무가내예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보세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경유자동차와의 차액에 대한 비용으로 한 대당 225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신호위반이라든가 이런 난폭운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떤 주지라든가 이런 것을 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관련 과인 교통행정과가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 이러한 사항을 전달해서 시정한다든가 이런 조치는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행정이 서로 융화가 되어야 돼요. 내 부서가 아니고 타 부서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올해 추가비도 대당 219만 원을 지급해 줬어요. 이렇게 추가비용까지 주면서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안 해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무부서하고 협조를 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 다음에 소신여객 차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차량 숫자와 그 다음에 검사증, 그 다음에 차대번호와 엔진번호까지 확인을 다 해 달라고 했는데도 작년에 그냥 넘어갔어요.
  물론 교통행정과에 그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나를 봐도 열 가지가 전부, 우리 국비, 도비, 시비를 보조해 주는 이 업체들이 과연 우리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정류장에 가 보시면 시간도 잘 안 지켜요. 자기 멋대로예요.
  한 사람 있으면 그 한 사람이 내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정차를 해 줘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더구나 노약자들, 보따리 가지고 있는 할머니, 또 어린아이 두세 명씩 데리고 타는 분들을 그냥 내치고 있다고요.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힘을 가지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를 좀 해 주시고 같이 협력을 해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박동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학 위원 과장님, 박동학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로 언제 오셨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지난 8월에 왔습니다.
박동학 위원 8월이면 3개월 정도 지났네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제 거의 업무파악이 다 되셨겠네요. 기존에 하신 일과 유사하시니까.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전임자한테 업무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에, 원종사거리에 있는 환경오염 측정하는 게시판 있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알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NOx(질소산화물)와 SOx(황산화물) 나오는 것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박동학 위원 그것을 지난번에 저에게 분명히 옮겨주겠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수인계를 받았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10월 24일에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성곡동삼거리로 이전설치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박동학 위원 10월 24일에 철거를 했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래서 언제 옮겼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때 바로 성곡동삼거리 교통섬 286번지로 옮겼습니다.
박동학 위원 옮긴 날짜가 언제예요? 그날 철거해서 그날 옮긴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죄송합니다. 철거는 10월 24일에 했고 오늘 완료를 했답니다.
박동학 위원 오늘?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37쪽을 보면 푸른부천21 협의회 보조금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님께서 푸른부천21에 대해서 질문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거기에 보면 운영비에서 업무추진비 있죠. 업무추진비가 960만 원 잡혀 있다가 집행내역에 7만 6870원을 사용했다고 돼 있어요.
  업무추진비는 어떤 내용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지금 집행은 10월 말 현재로 돼 있기 때문에 된 것이고요.
박동학 위원 아니, 집행내역이 주로 어떤 것이냐고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죄송합니다. 행사진행에 따른 각종 식비 등 소모품 비용으로 해서 주로 식비로 지출한 사항입니다.
박동학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박동학 위원 그 다음에 회의비 있죠. 회의비에 보면 운영위원회, 각 분과 등 회의비, 또 기타 회의비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기타는 무엇이고 분과 등, 또 운영위원회는 무엇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
박동학 위원 어디 분할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렇게 기타회의비라고 해 놨는데 명분이 뚜렷해야죠.
  이것도 지출내역서를 좀 주세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 부분은 그것을 보고 다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39쪽을 한번 펴보실래요.
  39쪽 보면 의료, 폐기물처리 관련업체 교육현황이 있습니다.
  10월 10일까지 대상이 278명인데 274명이 참석했고 4명이 불참을 했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박동학 위원 이런 경우에는 이 4명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일단 연말까지 시간을 줍니다. 2008년 12월 31일까지 시간을 주고 그때까지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박동학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료폐기물이 사실 잘 다루어야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마항에 보면, 이것은 12월에 완료가 된 후에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 다음에 의료폐기물 처리방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실적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점검업소 수가 작년에는 766개, 올해는 737개로 아직 1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덜한 모양인데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점검을 해서 작년에 3개소에 과태료를 부과했잖아요. 주로 무엇을 위반합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점은 의료폐기물 점검 자체를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서
박동학 위원 네, 구청으로 확인을 하셔서 주세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하고 시하고 일괄행정으로 잘 맞으면 좋겠지만 대다수가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어떤 문제에 부딪히느냐 하면 그 불편이 시민한테 돌아가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박동학 위원 시민들이 구에 가니까 시에서 이래서 안 됩니다. 또 시에 오면 구에서 이래서 그렇습니다 하는데 시민이 구를 찾아가면 민원이 원스톱으로 해결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니까 나중에는 지쳐서 행정부만 욕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박동학 위원 그렇게 됩니다. 또 바쁜데 누가 일일이 찾아와서 따지고, 그렇게 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극성을 가진 분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구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행정에 일관성이 있게끔 방향을 잘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박동학 위원 과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게 방향을 좀 잡아 주세요.
  그 다음에 배출업소 보면 지도단속을 하면, 이 사람들이 지도단속을 했을 시에 작년에도 986개 업소예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박동학 위원 그런데 지도단속한 데는 766개, 결론적으로 220개 업체는 안 들른 거예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262개소는 취약지구예요. 이 사람은 안 들렀으니까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렸는지 막말로 일반쓰레기에 버렸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박동학 위원 이것이 모르는 거예요.
  의료폐기물로 버리면 비용이 좀 더 비싼가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비용이 ㎏당 2,000원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비싸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니까 봉지에 담아서 일반쓰레기로 버린다고요.
  바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가봐야죠.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박동학 위원 220군데나 되는데 1년에 한 번도 안 가 보면 그 사람들이 진짜 예를 들어서 연간 100톤이 나오는데 20톤만 신고하고 나머지 80톤은 비용 때문에 일반쓰레기로 버려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업체에서는 그것 가지고 막말로 원가절감했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박동학 위원 이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971개죠. 몇 군데가 폐업을 한 모양이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박동학 위원 그런데 지금도 737군데밖에 안 했어요. 올해는 구에 얘기하든 시에서 하든 971군데를 다 돌아볼 수 있도록, 아직 한 달 남았잖아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다 돌아볼 수 있도록 하시고 다 돌아본 후에 결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신석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석철 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4쪽 보면 경인고속도로변 명보빌라 문제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신석철 위원 거기 맨 밑에 문제점에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더 해 주실 수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저도 이쪽 시로 오자마자 다수민원 지역부터 우선 돌아 봤습니다.
  거기 주민대표를 직접 만나서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11월 19일에 도로공사 또 그 지역구 국회의원님, 주민대표 해서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도공에서는 방음벽 7.5m에 세대별 커튼식 방음시설 정도는 이렇게 하겠는데 나머지는 좀 어렵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 측하고 또 국회의원께서도 최소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어느 정도 수렴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중앙분리대라든가 개인적으로 보상은 할 수 없더라도 최소한 에어컨 정도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 사항에 대해서 도공에서 입장을 우리한테 전달해 주기로 하고, 추진상황은 여기까지입니다.
신석철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그동안, 2007년 6월 15일 대법원 판결을 받기 전까지, 여러 기간에 걸쳐서 대법원에 갈 때까지 고생해서 여러 가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승소하는 쪽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그 자료에 보면 2007년 7월 6일부터 7월 11일 피해배상금 및 이자지급 완료라고 돼 있거든요. 이 자료도 가지고 계신가요?
  이 자료가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피해배상금을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해 줬는지 이런 내용이, 한국도로공사에서 한 것이면 부천시에도 통보가 되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법원에서 판결한 사항이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피해배상금이라고 명확히?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고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금액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지금 보면 결국 판결로서 피해배상금이 결정됐다는 얘기고,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신석철 위원 그 다음에 2008년 4월 21일 방음벽 설치에 대한 회의를 한국도로공사에서 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하고 약간의, 주민들하고 같이 회의한 것인가요? 이것은 자체회의를 한 것 같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주민들하고 같이 회의를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이 즈음에 주로 빌라를 짓거나 재개발에 들어가거나 그러면 주민들이, 거의 지금까지는 민원을 제기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에어컨 한 대라도 돌아온다 이런 기본적인 발상을 가지고 재개발시설이든 무엇이든 어떤 공해적인, 환경적인 피해를 본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상황에 여러 사람들의 민원이 합쳐지기 위해서는, 그들의 요구사항이 개인적으로 이득이 가지 않는다고 하면 요즘 같은 경우에 대법원 승소를 이룰 수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신석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오정구 자체에서는 가장 크게 집단민원으로 해결한 문제인데 지금 그 문제점이라고 해서 세대별 커튼 및 방음시설 외에는 더 이상 못 해 주겠다고 한국도로공사 측에서 한다는 얘기 자체가 주민들이 아까처럼 내부적으로 느끼는 방음이 된 상태에서 에어컨이나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보상 요구하는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에서 저항을 느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 사항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당초 대법원 판결은 “소음유입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입기준이라는 것은 “도로교통 소음기준에 적합토록만 하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 처음에 제시하기를 7.5m였다가 다음에 12m로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시뮬레이션을 해서 기준 이내로 나오겠다고 해서 12m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12m라고 하는 것은 4층 높이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절대적으로 불가하다 이렇게 그것에 대한 반대를 하면서 서로 방음벽 설치에 따른 이견차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면 현재는 방음벽이 없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몇 m 정도 되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한 5.5m 됩니다.
신석철 위원 5.5m에서 주민들은 2.5m 정도만 올리라는 얘기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것을 올리더라도 중앙분리대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서 줄여 나가게끔 해야지 소음기준만 맞추려고 12m를 올리는 그런 행위는 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신석철 위원 주민들 요구사항이 예를 들어서 4층 높이로 앞을 꽉 막아 놓는다고 하면 4층 빌라 밑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앞이 꽉 막힌 데서 살라는 것이니까 삶의 질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주민들 의견하고 맞는데 결국 지금 보면 한국도로공사 쪽에서도 괘씸죄라고 할까, 집단민원에 대한 괘씸죄로 생각하는 것이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주민들은 주민들 삶을 위해서 투쟁한 부분인데 지금 어떤 원칙으로 12m 높이로 막겠다고 이렇게 자기들 편의적으로 할 때 부천시 입장에서는 중간에서 어차피 입장을 잘 조율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 줘야만 이런 집단민원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주민들은 쾌적하고 안락한 삶을 요구하는 것인데 지금처럼 너희가 소음으로 제소를 한 것이니까 우리는 그냥 12m로 막아서 그것으로 끝내겠다 이런 극한적으로 민원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부천시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방음벽 높이라든가 7.5m 정도는 올릴 수 있는데 밑에 기반이 옆에 맨홀이 있습니다. 하수관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 이상은 양보를 못 하겠다고 하고 오정구청에도 이미 얘기를 해서 건설과에서 도로공사에 하수맨홀을 이용하지 못하게끔 하는 이렇게까지 저희가 나름대로의 잠금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방음벽 높이도 가능하면 7.5m를 넘지 못하게끔 하고 중앙분리대라든가 이런 사항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수고해 주시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피해보상금 이자, 방음벽 설치에 대한 4월 21일 회의내용 자료, 그 다음에 지금 실시설계가 일단 완료됐다고 하는데 이 자료도 구할 수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설계는 아닙니다.
신석철 위원 완료라는 얘기는 판결에 의해서 그냥, 그것까지는 없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하여튼 있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2007년에 한 방음벽 실시설계 자료는 있습니다. 그것이 12m로 나왔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렇죠. 12m로 나왔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설 위원 위원장님, 신석철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승동 신석철 위원님 질의에요?
박노설 위원 네.
○위원장 김승동 그러면 보충질의 하십시오.
  서강진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죄송합니다.
  박노설 위원입니다. 명보빌라 방음벽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법원 판결 때 저도 주민들과 참석을 했었고 2008년도 4월 21일 회의 때도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요. 대법원 판결이 65㏈, 소음기준치 이하로 하라고 판결이 떨어진 것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방음벽 높이나 이런 것은 대법원 판결에서 안 나왔었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판결에서는 유입기준 이런 식으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음기준에만 맞추라는 식으로만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만 나왔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저도 그때 봤는데 오래돼서 생각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도로공사에서 65㏈ 이하로 하려다 보니까 방음벽을 12m 이렇게 설계를 한 것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그 사항이 처음에 지방법원에서 1차 화해조정 시에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자기들이 가설계를 해서 12m면 충분하겠다 해서 한 사항입니다.
박노설 위원 1심에서도 방음벽 몇 m 높이로 하라는 것은 안 나왔었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12m라는 사항은 그 당시에 서로 판사 주재 하에, 화해조정 시에 나왔던 사항입니다.
박노설 위원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엊그제 주민대표하고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주민들은 일단 방음벽을 12m로 하면 도로공사에서는 소음기준치 이내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박노설 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7.5m로 하면 기준치가 안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커튼식 방음시설이나, 어제인가 언제 주민들이 김포 쪽에 이런 것 한 데를 가서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방음벽이라는 것은 해 놓으면 10년, 20년 계속 갈 수 있는 시설인데 가구마다 커튼식 방음시설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아요?
  처음에 해 놓을 때는 방음이 잘되겠지만 그 사람이 살다 이사를 가고 다른 사람이 와서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렇지 않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박노설 위원 커튼식 방음시설을 이렇게 해 놨는데 나중에 어떤 사고도 발생할 수 있고 방음이 안 된다고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로공사에서 계속 항구적으로 그것을 보수를 해 줘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이동식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동하는 그런 커튼식 방음시설, 그러니까 소모성이라고도 볼 수 있고 가져가면 끝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대처하고 나서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구적인 것을 바라는데 항구적인 사항으로 우리가 도공하고 협의했을 때는 바로 12m 얘기만 나오고 하다 보니까 상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도 그렇지만 중앙분리대라든가 밑에 원추형으로 된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든 도로에 설치하는 항구적인 시설 이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항은 도공에서 제시했다는 것보다도 주민들 의견을 어느 정도 들어서 저희가 중간에서 이렇게 미리 얘기를 전하고 또 어느 정도 합의를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주민들은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인데 만일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들이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다른 데로 이사 가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살면 커튼식 방음시설에 어떤 하자가 있다든지 또 오래 써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제가 볼 때는 소음문제에 대한 집단민원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2m나 13m나 이렇게 해 줘야 원칙인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것은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65㏈ 이하로 떨어뜨리면 소음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주민들 얘기는 집 앞에 그렇게 높이 하면 답답하고 통풍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됐으면 답답하고 바람도 안 통하고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예측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말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얼마나 지장이 있고 문제가 있는지.
  제가 아직까지 전화상으로만 통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것은 12m고 13m고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그대로 우리 시에서 해결을 하든지 도로공사에서 해결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저희도 원칙적으로 12m를 도로공사에서 제시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르면 일이 쉽게 해결됩니다. 다만 12m로 했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측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정확하게 문제점은 이런 것이 있을 것이라든지, 지금 어떤 파악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명보빌라 소음문제는 제가 제일 처음부터 제기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가톨릭대학교 이시재 교수한테 자문 받고 해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다 제소할 수 있게끔 제가 다 도와드리고 같이 해결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끄트머리에 가서 문제가 무엇이라고 할까, 주민들 요구사항, 주민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 제대로 해결이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잘 이해하고 계시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12m로 했을 때 과연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시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으면 하고 도로공사에서도 할 수 있으면 하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박노설 위원 그렇게 우선 해결방안을 추구해 보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정석일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정말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차선책을 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서강진 위원님께 아까 질의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까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고맙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9쪽을 참고해 주세요.
  실내공기 오염도를 측정하지 않습니까, 다중집합장소 같은 곳에 가면.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후에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실내공기질관리법의 대상이 한 177개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특별히 관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자가측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회사라든가 어떤 대규모 점포든 병원이든 목욕장에 대해서 검사를 자기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하면 그 결과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측정 자체가 유지기준하고 권고기준이 있는데 유지기준은 1년에 1회 측정하게 돼 있고요. 권고기준은
서강진 위원 좋습니다. 일단 측정을 해서 처리 결과를 보고만 받고 직접 가서 확인은 안 한다는 것이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확인은 기준이 초과되면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서강진 위원 개선명령을 합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서강진 위원 그러면 개선명령을 한 곳이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현재는 전부 기준 이내로 나와서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기준 이내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서강진 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자료상으로 한번 보시자고요.
  자료만 해도 현재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 그리고 상동대우마이빌 같은 경우, 대양온천랜드 등등 몇 군데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어요.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아황산가스(CO2)가 기준이 한참 높잖아요. 1,268로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초과된 곳이 많이 있고 찜질방이라든가 다른 곳에서는 미세먼지 같은 것의 수치가 150ppm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초과된 곳이 많이 있거든요.
  행정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 특히 저는 제일 놀라운 것이 우리가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도서관도 그럴 테고 여기는 중앙도서관만 있는데 그 외에 여러 개 도서관이 있을 것이고 시민회관, 우리 시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런 다중집합장소의 오염도를 측정해서 오염의 기준치가 초과되면 어떤 조치를 취해 줘야 되는 거예요. 바로 시민의 건강을 지켜주고 보호해 줘야 될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그것을 계도하고 시정해 주는 조치를 해 주는 곳이 행정기관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조차 그 위험들을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다중집합장소를 계도를 하고 행정조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바로 그런 문제가 나타나면 환풍기를 설치한다든가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해서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서 시민의 건강을 지켜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45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1년에 1회 측정하는 것도 별도의 어떤 측정을 안 했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유지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하는 것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가는 사항인데요. 대부분 측정은 자기들이 대행업체에 맡겨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다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내년 예산에 책정을 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사실은 그 동안 너무 소홀히 하신 것이죠. 그나마 45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고 하지만 그것도 아직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각자 측정을 한 결과를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된 다중집합장소 같으면 시정요구를 해서 행정조치를 취해서 시민의 건강을 지켜줄 그 의무를 충실히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의 85%가 자동차배출가스가 오염원이라고 했습니다. 51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가 천연가스버스를 도입해서 다 교체해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지금 부천시 내에 버스가 총 몇 대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686대입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380대가 교체됐으니까 한 50% 가까이 교체가 됐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교체를 할 때 한 대당 225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서강진 위원 225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현재 교체시기에 도달할 때부터 바꿔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그렇게 바꾸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지금은 우선적으로 대폐차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신규차량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실제 예전에는 운수업체에서 반대를 해서 보조금까지 지원을 해 줬습니다.
  2007년까지는 추가해서 대당 219만 원씩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2250만 원이고 내년에는 또 1850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수업체는 경유값과의 차이 때문에 대폐차를 만들어서라도 천연가스버스로 바꾸려고 지금 저희한테 지원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죠. 지금 통계를 보면 대기오염의 85%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해서 발생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현재 부천시에서 지원한 것이 얼마냐 하면 2007년도에 18억 2700만 원을 지원했고 2008년도에 9억 9000만 원을 지원했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천연가스버스로 바꿀 수 있는 시기를 좀 더 앞당겨서 우리 부천시민들에게, 오염이 되지 않고 더 건강한 부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기회를 업체와 협약을 통해서 조속하게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안은 없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저희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부천시에는 충전소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대장동 공영차고지에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3기 압축기가 있습니다.
  3기 압축기로는 원래는 200대밖에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50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충전소 관계 때문에 더 늘려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타 자치단체하고도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서강진 위원 가스보급이 안 돼서 실제로 늘릴 수가 없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네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지금 준비는 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물론 각자 민원관계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조속한 조치를 취해서 깨끗하고 오염도가 없는 건강한 부천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추후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신속히 도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3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승동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제가 피감부서장들에게 전부 편지를 한 장씩 보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감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감사자료를 신속하게 갖다 달라, 그것이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는 핵심이라고 누차 당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이 점 각별히 유념하셔서 지금부터라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가 빨리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보전과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 잘하셨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김문호 위원 감사자료 37쪽 좀 펴주실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김문호 위원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푸른부천21이라는 단체가 꼭 있어야 될 단체인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관에서, 행정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지만 시민이 참여해서, 특히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이지 우리가 단속이라든가 어떤 규정을 정한다고 해서 그것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나. 그래서 시민참여 위주로 해서 의제21이 탄생된 것 같습니다.
김문호 위원 보면 위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김문호 위원 위원회 예산액이 대략 어느 정도씩인지 알고 계시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
김문호 위원 지금 푸른부천21도 2억이 넘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37쪽을 보면, 그것 하나만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2억 7100만 원이잖아요. 수입액이 2억 900만 원, 6100만 원이라는 차이는 무엇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거기는 집행을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금액입니다.
김문호 위원 아직 우리가 6100만 원을 더 지원을 해야 된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6700만 원.
김문호 위원 6100만 원이요. 아직 안 나간 금액이 6100만 원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김문호 위원 푸른부천21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마을만들기, 그림그리기대회, 초등학교 환경교실 이런 것은 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어차피 저희가 한다고 하더라도 민간한테 일부
김문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인건비만 한 달에 어느 정도 나가는지 아세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400만 원 정도요.
김문호 위원 400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김문호 위원 어떻게 해서 인건비가 400만 원이 나갑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
김문호 위원 작년에 존경하는 이환희 위원님하고 송원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인건비 때문에 두 명도 많다고 했는데 올해는 왜 세 명이 됐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분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분야별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김문호 위원 과장님, 푸른부천21에 대해서 다 파악은 하신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말씀하세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지금 세 명이 있는데요. 사무국장하고 사업간사하고 회계간사 이렇게 돼 있는데 분과별로 나누어서 담당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사업이 있으면 사업에 대한 주체가 분과위원회인데 분과위원회도 별도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 또 참여도도 약하다 보니까 전화뿐만이 아니라 만나서 회의 주최도 같이 해 줘야 되고 또 실제 현장에 나가서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전체적인 것을 취합하고 관리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김문호 위원 혼자는 못 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어째서 혼자는 못해요? 사업이 없는 달인 1월을 뽑아 보니까 총 720만 원을 썼어요. 그런데 인건비만 665만 6540원이 나왔어요.
  사업이 없는 달은 그냥 사무실에서, 1월, 2월, 3월 이런 때는 거의 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10월이 제일 많이 나갔네요. 10월에 많이 썼고 11월, 12월도 거의 인건비로 해서 웹하드 사용료 이런······.
  1월 내역서 한번 볼까요. 내역서를 보면 팩스요금, 전화요금 5만 8000원, 웹하드 1만 4000원, 인건비 370만 원, 건강보험료 23만 원, 퇴직적립금 48만 2000원, 복사기임대료 23만 원, 세미나 참석, 세미나 참석하는 데 여비가 일인당 2만 원씩 계속 다 나가네요.
  2만 원씩 해서 6만 원, 도서구입비 3만 9000원, 추석명절 및 시간외수당 219만 6000원, 사무국 명절선물 19만 6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일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인건비하고 관리비로 나간 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푸른부천21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부천시가 어렵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김문호 위원 어려운데 2억 7000만 원씩 지급을 했으면, 지금 돈이 없어서 지하철도 못 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최소한 이런 데에서 절약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전혀 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1, 2월 같은 경우는
김문호 위원 1, 2월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기본인건비는 다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사무국의 인건비를 조정할 때도 각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그 금액보다 많지 않게끔 계상을 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현재 계절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사후정산하는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확인도 확인이지만 지금처럼 서로 어려울 때는 이런 부분에서 절약하고 허리띠 졸라매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줄여 쓰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은 안 보이고 예산, 무슨 인건비 주려고 푸른부천21을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서로 어려울 때 줄여서 나가고 절약하고 그런 모습 보일 때 의원들이 지원을 더 해서라도 푸른부천21을, 사업은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방대한 인건비를 써가면서 유지한다는 것은 목적과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뒤에 보면 초등학교 환경교실 강사비만 1600만 원씩 나가고요. 이렇게 절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약을 해 나가야 되는데 누구를 꼭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돈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생색내기 위해서.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초등학교 강사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가 환경코디네이터를 양성해서 그 비용만 지출하기 때문에 한 학급뿐만이 아니라 전체 학생에게 반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효과 면으로 봤을 때는 비용이 오히려 적게 투입돼서 많은 효과를 얻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문호 위원 어떤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실제 현장교육 위주로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지금 그래봐야 4개 학교밖에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4개 학교인데 구청에서 하는 것처럼 한 학교, 한 학급이라든가 이런 식이 아니고 전체 학생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증빙자료들은 다 이렇게 있어요.
  워낙 방대하고 양도, 제가 점심시간 내내 이것을 다 봤는데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강사비, 환경코디네이터 2기 양성과정 강사비, 교육비 비용 나가는 것이 전부 그런 거예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돈이 없으니까 예산을 절약하세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잘못된 부분은 예산을 줄여서 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데 이렇게 나가면 되겠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것 좀 충분히 검토하세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김문호 위원 올해도 예산을 이렇게 똑같이 올렸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푸른부천21에 보조금 지급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단체설립의 어떤 법령상 근거를 가지고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법령사항은 별도로 찾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아니,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근거한 단체인가를 그냥 묻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임의단체라면 지금 2억 7000만 원 가까운 예산이 지급되는데 푸른부천21이 아니더라도 지역사회에서 환경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환경청소년연맹, 환경실천연합, 또 아태환경재단 등등 많은데 푸른부천21이라는 한 단체에 주는 2억 7000만 원의 예산을 여러 환경운동을 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환경사업을 공모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하듯이 그런 식으로 지원하면 훨씬 더 예산의 효율성과 운영성과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한 부분을 검토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환경부에서, 이번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속가능위원회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지금 1개 지자체에서 이미 지속가능위원회로 해서 우리 같으면 정책기획과에 두는 형식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명칭을 바꾼다는 얘기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명칭을 바꿔서까지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중앙정부에 지침이 돼 있고 우리 조례도 이미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명칭을 바꿔서 계속 존치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현재 중앙정부부터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러니까 그래서 그 근거를 묻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이렇게 설치하게 돼 있는 것이라면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없이 가는데 결국은 하나의 기관을 운영하게 된 거예요.
  경상적경비가 과다하게 지출된다는 것을 김문호 위원이 지적하신 거예요. 안 그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러한 부분들을 줄여가면서, 우리 부천시가 안고 있는 각종 산하기관단체, 복지재단 이런 것이 많아서 경상경비가 많이 드는데 이런 것을 최소화하면서 또 목표하는 성과는 최대로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주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수종 위원 주수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부천에서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주수종 위원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는 자동차 배출가스, 거기서 또 공회전을 함으로써 생기는 그런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이 되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주수종 위원 우리 부천에 공회전 금지구역이 지정돼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주수종 위원 어디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현재 220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공회전 금지구역에서 위반을 하면 단속을 할 수 있는 장비나 인원이 다 구성이 돼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별도의 단속장비는 필요없겠고요. 운전자가 탑승한 가운데서 5분 이상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공회전이 이루어졌을 때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단속하는 인원은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별도로 없습니다.
주수종 위원 없으면 어떻게 단속을 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단속건수는 올 한 해 29회 정도 있는데 실제 대상이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이런 데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연단속과 더불어서 현장에 나갔을 때 확인하는 정도입니다.
주수종 위원 공회전만 특별히 따로 단속하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주수종 위원 매연단속과 같이?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주수종 위원 요새는 에어컨을 켜서 여름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겨울에 버스회사의 차고지 근처에 가면 새벽 3, 4시쯤 첫차들은 거의 1시간 전부터 시동을 걸어 놓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구형차 같은 경우는 그런데 거의 구형차들이 버스 같은 경우는 7년이면 대폐차가 되기 때문에 제가 아는 바로는 대폐차가 이루어진 차량은 거의 바로 시동을 걸고 바로 나가게끔 돼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있는 차 중에서 대폐차가 다가오는 차들은 그렇게 조금······.
주수종 위원 바로 시동 걸고 바로 나갈 수 있게 돼 있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 차를 운전하는 운전기사들이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죠.
  예를 들어 겨울에는 미리 걸어 놓고 한참 따뜻하게 하느라고 그러고 여름에는 좀 시원하게 에어컨을 틀기 위해서 시동을 걸어 놓고 최소한 10분, 20분 정도 쉬었다가 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근처에는 소음도 소음이고 정지상태에서 시동을 걸어 놓으면 어떻게 보면 매연이 더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된 사례가 혹시 없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별도의 민원은 없었고요. 춘의차고지에서
주수종 위원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올해도 한 건 들어왔고 작년에도 한 건 들어왔고 이런 식입니다.
주수종 위원 올해 한 건, 작년에 한 건 그 정도밖에 민원이 없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 외에 별도로 민원이 들어온 곳은 없습니다.
주수종 위원 공회전금지구역을 만들어 놨으면 공회전을 하지 않게끔 어떻게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구역만 설정해 놓고 단속 안 하면 하나 마나죠.
  공회전금지구역이라고 괜히, 저는 어디 가서 그것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공회전금지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나요? 표시가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우리 주차장에도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주차장에?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것이 눈에 잘 안 띄던데요. 그리고 다른 데 금지구역이라고 돼 있는 데는 어느 정도의 표시를 해 놓으셨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표시가 아니고 그림으로 해서 60㎝ 정도 크기로 자동차가 그려진 뒤에 “공회전 금지”라고 써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금지구역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할 예정은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저희가 일반 노상이라든가 이런 민영주차장은 조금 어렵고요. 운수업체 주차장, 특히 버스운수업체 주차장에 대해서는 월 1회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버스회사 차고지 그런 데서 월 1회 단속을 한다고 하면 나가는 날은 안 하죠.
  과장님이 단속을 하시더라도 몇 월 며칟날 나간다 그러지 마시고 새벽시간대 이런 때 불시에 나가셔서 잘하고 있나 좀 보시고 그렇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천시같이 지역은 좁고 인구는 많고 자동차도 많고 그러면 솔직히 대기의 질이 아주 형편없거든요.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공회전 금지라든가 배출가스 점검이라든가 이런 단속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그나마 공기의 질이 조금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속을 하기 힘들고 그렇겠지만 앞으로는 단속반도 구성하고 또 수시로 단속을 해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완 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타 위원님들이 환경보전과에 대해서 굉장히 질의를 많이 해 주셨지만, 요새는 환경을 제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도 그렇고 우리가 중요시 하는 것이 대기나 폐수, 특히 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의료 같은 그런 폐기물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요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CO2에 대해서도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죠.
  부천이 살기 좋은 문화도시, 경제도시라고 하지만 제일 먼저 꼽아야 될 것은 환경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이 먼저 좋고 그런 다음에 문화도 보러 오는 것이고 경제도 살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과장께서 근무하시는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명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오세완 위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44쪽을 참고해 주세요.
  폐수배출업소 시민신고 실적이 있습니다. 보상내역이 있는데 작년에 신고건수가 2건밖에 안 들어왔어요. 물론 보상금을 지급하는 신고입니다마는.
  그 2건이 합해서 보상금 지급액이 2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건에 1만 원씩 지급을 했다는 얘기예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떠한 사항인가요? 어떠한 내용이기에 1만 원밖에 지급을 안 했을까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현장에 나갔을 때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 그러니까 환경 관련법에 위반사항이 안 될 경우 이럴 경우에는 신고 건으로 해서 한 건당 1만 원씩 줍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10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것은 사용중지나 고발 건처럼 중대한 건이 신고됐을 때입니다.
  경고, 시정명령,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이 들어갈 때는 건당 5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물론 그 중요도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겠지만 여기 2008년도에 딱 한 건이에요.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는 신고를 해도 30만 원을 주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오세완 위원 폐수라든가 각종 대기, 폐수 같은 것 버리는 것도 사실 평상시에 버리지 않죠. 밤에 몰래 버리고 비 오는 날 버리고 그러죠.
  그런 것을 신고하는 사람은 굉장히 큰 몫을 차지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신고액수라든가 보상금액수를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래도 의욕이라도 갖고, 물론 파파라치다 스파라치다 해서 각종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해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많이 발전이 되고 보호가 되고 방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합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리고 그런 배출시설이 지도단속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처분도 받고 많이 지도단속에 걸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부천시 대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의 위반내용 공개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이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상당히 많은, 폐수만 한 80여 건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의 모든 위반내용은 공개를 합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전체를 인터넷으로
오세완 위원 전체 하고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오세완 위원 대기, 적발된 곳, 폐수 다 공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오세완 위원 인터넷에만 공개를 합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우리 부천시 인터넷이요.
오세완 위원 시보, 시 홈페이지, 심지어는 지역신문에까지 하게 돼 있죠. 우리 조례에 돼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오세완 위원 인터넷에만 올리는 것이 아니고 지역신문에도 꼭 공개를 하게 돼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
오세완 위원 대신 말씀해서 전달만 해 주세요.
○위원장 김승동 담당팀장 보조발언대로 나오세요.
○환경보전과수질관리팀장 강웅식 수질관리팀장 강웅식입니다.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부천시 홈페이지에만 게재하도록 돼 있었는데 올해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역신문을 통해서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저희가 검찰합동단속이라든지 또는 경찰단속, 또는 저희 정기단속 때 적발된 총괄에 대해서 저희 공보실을 통해서 보도자료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니까 공보실을 통해서 보도자료로 나가는 것이죠?
○환경보전과수질관리팀장 강웅식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니까 나가면 보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수질관리팀장 강웅식 네.
오세완 위원 조례에 돼 있으니까 보도를 해야 되고.
○환경보전과수질관리팀장 강웅식 네.
오세완 위원 들어가세요.
  시 홈페이지를 보거나 시보를 주민들이 접하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고 그러니까, 인터넷을 사용하신다고 해서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폐수나 대기오염을 시키고 여러 가지 그런 악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에 와 닿게 그 사람들한테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의식을 심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도에도 강화를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심지어 중국에서는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은 최고 사형까지도 시킬 수 있는 그런 법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오세완 위원 지금 폐수 지도단속에 적발된 업소를 보면 하다못해 우리 부천의 유명한 병원을 위시해서 아주 큰 업소가 상당히 많이 적발이 돼 있어요.
  알 만한 양반들이, 다 부천에서 그래도 일 좀 하신다는 분들이 사업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서 솔선수범을 하셔야 할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잠깐의 실수로 그렇게 됐는지는 몰라도 정말 마음에 그런 것이 박히도록 어느 정도 강력하게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물론 여러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하시겠습니다마는 폐수라든가 대기오염, 의료기에 대해서도 단속을 잘해야 되겠다는 것을 총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작년도 예산에 이월된 불용액을 보니까요, 15쪽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산취득비 같은 것은 약 38.6%가 불용이 됐고 일반 보상금이나 재료비는 보통 56%, 62%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책추진비가 42%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본 위원 같으면 과장께서, 시책추진비 같은 것은 간담회라든가 각종 환경에 대한 홍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쓸 수가 있을 텐데, 많지도 않아요. 예산액이 7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많이 좀 사용하시지 그것을 왜 다 안 쓰십니까? 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
오세완 위원 그렇게 되면 줘도 못 쓰는 그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홍보하고 각종 일에 대해서 대처해야 될 것은 상당히 많은데, 시책추진비가 무엇입니까, 그런 데에 다 써야죠.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2008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오세완 위원 네, 2007년도에 이렇게 됐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2008년도는 기한이 미도래됐으니까 아직 좀 그렇고, 현재도 사용을 많이 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거의 다 사용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래서 좋은 일에 많이 쓰세요. 물론 예산을 절감할 때는 절감해야 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 못 하고 그런다면 그것도 또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것이 잘못되면 사실 금전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철저히 좀 해 주고 환경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 주십사 합니다.
  그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식시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1쪽부터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 또 적발업소에 대한 조치 결과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박노설 위원 대체로 보면 위반내역이 미신고배출시설 설치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박노설 위원 예를 들어서 대동금속이 2007년 2월 28일에 점검을 했습니다.
  폐수를 점검한다는 것은 시료를 채취하는 것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시료를 채취해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는 것이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지 안 하는지 거기에서 통보가 와야 알겠군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2월 28일에 시료를 채취해서 보냈으면 대체로 그 결과 통보가 며칠 있다 와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15일 정도 후에 검사 결과가 저희한테 옵니다.
박노설 위원 적발업소 사후관리내역을 보면 대동금속, 조금 전에 얘기한 업체 말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박노설 위원 4월 3일에 가서 또 점검을 했습니다. 시료를 채취했다는 날짜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행정처분이 기준초과가 되면 기준초과에 대한 것을 어떤 식으로 개선할까 해서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개선이행보고가 들어오면 다시 가서 시료를 채취해서 개선이행보고사항하고 일치하는지 시료 채취한 것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다시 검사의뢰를 합니다.
박노설 위원 4월 3일에 시료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면 한 보름 후에 결과가 통보된다는 말이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배출허용기준치를 충족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때 알 수 있겠네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3회 이상 초과됐을 때는 조업정지로 나옵니다.
박노설 위원 감사자료 19쪽 보면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잖아요.
  6월 9일부터 6월 20일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행정처분 시 2일 이내에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돼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박노설 위원 2일 이내라는 것은 행정처분을, 조금 전에 얘기한 대동금속을 보면 2월 28일에 시료채취를 해서 보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결과가 15일 정도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 결과를 보고 행정처분을 하는 것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2월 28일에 시료채취를 했으니까 3월 중순경에 행정처분을 했겠네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거기에서 개선이행보고기간이 있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행정처분을 하고 나서 2일 이내에 이행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개선이행보고는 사업자 측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 측에서 이행보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는 날이고요. 지금 여기 행정처분 시 2일 이내, 이 사항으로 종합감사 때 적발된 것은 조업정지나 사용중지가 나갔을 때, 그러니까 업소에 대해서 문을 닫으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이행을 이틀 이내로 나갑니다.
박노설 위원 아, 그런 것에 한해서 2일 이내예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수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때는 개선명령 내리고 개선이행 보고받고 재검사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바로 이행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조업정지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것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박노설 위원 6월 9일부터 20일까지 한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10월 28일에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박노설 위원 그것이 간단한 내용인데 교육하고 그럴 내용이 있습니까? 행정처분을 하고 나서 2일 이내에 조업정지를 과연 했느냐 안 했느냐는 것을 가서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박노설 위원 제 얘기는 업무연찬 교육을 실시할 사항이 되느냐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이것은 저희 교육뿐만이 아니고 배출업소 전체교육을 하면서 사업자 측한테도 업무연찬 교육을 같이 시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노설 위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으면 그런 것은 즉시 해야지 어떻게 4개월 후에 그와 관련해서 업무연찬 교육을 실시하게 되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감사처분 지시에 따른 교육은 별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체적인 고육이라고 해서, 업무연찬이라고 해서 여기에 명기를 시킨 사항입니다.
박노설 위원 하여튼 간에 제가 볼 때도 폐수배출업소 점검하고 또 허용기준치를 초과했는지 어떤지 이런 점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는데 행정처분만 해 놓으면 소용없잖아요. 그것을 이행하고 있는지, 위반했던 것을 위반하지 않고 있는지 또 미신고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도 다 잘돼 있지 않습니까. 관리해 보니까 설치신고를 필했고 그런 것을 확인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받기 전까지는 그렇게 많이 했네요, 행정처분 하고 나서 2일 이내에 그것을 확인 안 하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박노설 위원 그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류재구 위원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박노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에 부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 도중에 폐수 지도단속 적발업소 사후관리내역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여기 자료에 의하면 마지막으로 한 것이 배출시설 폐쇄거든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류재구 위원 이것은 지금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배출 등의 금지조항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류재구 위원 지금 최종적으로는 그냥 폐쇄라고만 하지 않고 결국은 벌칙에 의해서 조처를 해야 되는 것으로 돼 있는 것인데 지금 거기에서 말씀 한 가지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배출시설을 폐쇄한다면 업소가 조업중단이 완전히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다 조업중단을 하고 말하자면 공장을 안 씁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들이 자진신고를 하고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량 위탁처리계약을 맺어서 저희한테 계약서를 가져오면 그 기간에 공사를 하고 다시 보수를 해서 할 수 있게끔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배출시설 폐쇄라고 하는 것이 근원적 해결이 아니라는 것이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문제는 이 업소가 다른 사람들한테, 폐수를 모았다가 그것을 운반해 가서 처리해 달라고 하는데 대부분 자체적으로 폐수시설을 갖고 있지 않은 곳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무단방류를 계속 한다는 것이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배출된다든가 했을 때는 저희가 폐쇄뿐만 아니라 즉시 고발도 합니다. 또한 배출부과금까지도 부과를 시키기 때문에 사업자가 계속해서 무단방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조치를 취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여기 자료를 보면 그런 행정조치를 했다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고발조처를 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것이 병과처분되기 때문에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행정벌하고
류재구 위원 그렇게까지 처리된 내용이 없음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폐쇄하고 끝났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폐쇄하면 무조건 같이 고발이 됩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폐쇄하면, 고발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처리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료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류재구 위원 이 문제는 그냥 간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류재구 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 이것은 훨씬 더 강화해도 모자라는 것이고 행정조처를 속전속결함으로써 이런, 말하자면 폐수 무단배출이 계속되는 것을 근원적으로 단절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거의 즉시 중단됩니다. 왜냐하면 부과금이 같이 병과되기 때문에요.
류재구 위원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류재구 위원 다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서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오염도를 측정을 해 보니까 높았다. 그런데 그것이 일시적인 현상이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류재구 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측정을 했어요. 1년에 두 번 하기 때문에 이것을 평균으로 합산해 보면 전부 측정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시로서는 측정도가 평균치 이하로 나왔다는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일시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곳은 그 순간 분명히 환경이 나쁜 상황에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류재구 위원 조사할 당시에 있었으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찾아봤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시설을 다, 예를 들면 오래 놔뒀다가 1년에 두 번 조사해 보니까 거기는 괜찮더라 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를 했는데 그 순간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최소한 그 시설물이라도 말하자면 점검을 제대로 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면 그 시설물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그 조사해서 보고를 하라 그렇게 한다든지 분명하게 다음 조처를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갔는데 그런 문제가 없어졌다면 실질적 원인을 찾아서 개선이 안 된다는 것이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것이 법적인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2004년 5월경에 실내공기질관리법에 환기시설설치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환기구라든가 고장·정비 이런 사항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2006년 12월에 관련법이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개별법으로 들어가면서 공동주택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시설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건축물설비기준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제외가 돼버렸습니다.
  저희가 확인하는 사항은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으로 해서 측정치를, 사업체에서 측정한 그 값을 받아서 확인하는 사항 이런 정도밖에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여기서는 확인하는 사항이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문제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측정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업소를 조사했을 때 문제가 없는 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것이 없죠. 그런데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처리의 방법을 어떻게 하든 간에 했어야 맞는다는 것이죠.
  통보하고 만다?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행정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내년부터는 민원사항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해결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 아닌가 해서 내년에 예산 4500만 원을 넣어서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하세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류재구 위원 강화하세요.
  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천연가스버스 보급을 합니다.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각종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순번이나 요구사항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일단 신청을 받은 다음에 거기서 적합한가 심의를 하겠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류재구 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료 뒤쪽을 보면 각 버스도 있는데 어린이집, 주로 이런 데가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신청을 받고 심의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것은 천연가스버스가 아니고 저공해차량으로 해서 하이브리드
류재구 위원 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현황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하이브리드차량에 대한 보급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관공서 그 다음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면서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끔 신청자에 한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가 충분히 됐습니까? 일례를 들면 고지를 다 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다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전체적으로?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다 이해하도록?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현재 신청돼 있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전체가 34대 보급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보급은 그런데 제 말은 신청된 것에 이의사항은 없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신청을 했는데 취소한 데도 있지만 하이브리드자동차 자체에도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능이 휘발유보다도 월등하다면 모르는데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를 않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 말은 현재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보급을 했는데 성능 여부와 상관없이 그렇게 말하면 휘발유차를 사도록 권장하고 말아야죠.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렇게 지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소비자라고는 할 수 없지만 관공서는 사고 있지만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수익성을 보다 보니까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금 일정량의 요구조건을 충족할 만한 기준을 정한 것은 그럴 만한 필요가 있으니까 정했을 것 아니겠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관공서, 어린이집 등 이렇게 정해진 것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34대의 하이브리드차가 나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이 더 이상 효용가치가 없어서 신청을 안 했느냐, 아니면 더 많이 했는데 이것만 지원할 수밖에 없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지금 신청된 것은 지원을 다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다 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지원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지원은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류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올해 예산은 다
류재구 위원 그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류재구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천연가스버스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소신여객, 부천버스, 부일교통, 도원교통, 청우버스가 있는데 이 중에 마을버스가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부일교통, 청우 이런 데도 마을버스를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는 버스가 많이 다니는 것들은 대수가 많으니까 지원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따지면 많은 데부터 계산하면 배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봐 지는데 운영여건이 가장 열악하고 취약한 곳이 실질적으로는 지원을 못 받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마을버스입니다.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도 또 마을버스입니다, 요금이 싸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제가 알고 있는 마을버스는 지금 한 대도 없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문제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충전소 문제가 제일 큽니다.
류재구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충전소 문제 때문에 많이 해 줄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아니, 마을버스 노선 자체가 충전소를 연결할 수 있는 노선을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남북을 횡단한다든가 광역교통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마을버스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개선책을 내놓아야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환희 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하겠습니다.
  41쪽을 보면 폐수단속현황이 있어요. 결국은 폐수를 방류하면, 과장님께서는 폐수를 방류했을 때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제일 심각한 것은 하천오염이 제일 심각하죠.
이환희 위원 하천이 오염이 되면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하수종말처리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이환희 위원 또 그것이 바다로 방류가 되면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해양오염과 토양오염 다
이환희 위원 오염돼서 결국은 어디로 돌아와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리사이클돼서 저희가 그것을 섭취하게 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인간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인간의 생명을 단축시키고.
  조금 전에 여러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을, 여기 보면 약대동에, 명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밑에서 아홉 번째에 C공업사라는 데가 있어요.
  작년 5월 3일에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해서 개선명령을 했네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이환희 위원 뒷장 중간쯤에 보면 C공업사가 또 나와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이환희 위원 바로바로 아시네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이환희 위원 다 외우고 계시나요? 문제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숙지를 하셨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
이환희 위원 여기 보면 또 있어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이환희 위원 C공업사 또 개선명령.
  또 다른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2일에 또 단속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왜 누락을 시켰죠?
  3월 2일에 또 단속이 됐는데 여기 자료에는 있지도 않아요.
  너무 많아서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삭제했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
이환희 위원 이것 이런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승동 담당 팀장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이 다 숙지하지 못한 것 같으니까.
이환희 위원 이런 부분이 생기면 이렇잖아요.
  법이라는 것이 음주운전 한 번 걸리고 다음에 또 2차로 걸리면 가중처벌이라고 하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이환희 위원 그런데 세 번을 걸렸는데도 그냥, 여기는 과장님하고 친척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여기가
이환희 위원 이것이 언론에 공개된 내용이에요.
  언론에서 이것을 잘못 쓴 것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여기 배출부과금이 우리 관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7억을
이환희 위원 아니, 7억이든 8억이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정확히 명시를 해서 위원님들로 하여금 정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언론에 공개됐다고 해서 그냥 누락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김승동 담당팀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세요.
이환희 위원 왜 그냥 솜방망이
○환경보전과수질관리팀장 강웅식 수질관리팀장 강웅식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S공업사라고 하는 데는 제가 그냥 명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공업사인데요. 저희 관내에 있는 고질업체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고 특별관리를 하는 업체로 저희가 우호적이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선명령만 세 번 나가게 된 동기는 무엇이냐 하면 행정처분 기준이 2년 이내에 처분실적을 가지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이 2년을 벗어났기 때문에 다시 개선명령이 나간 것이지 저희가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것이 세 번이라고 돼 있어요. 3월 2일에도 단속이 됐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
  3월 2일에 누락됐다는 것이죠. 3월 12일자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수질관리팀장 강웅식 네, 2008년 3월 12일자에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3월 12일자가 있네요.
○환경보전과수질관리팀장 강웅식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똑같이 지금 2년에 세 번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수질관리팀장 강웅식 네, 2년 내 3번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어떤 대상자예요?
  여기로 보면 청색, 녹색, 적색이 있는데
○환경보전과수질관리팀장 강웅식 적색업체입니다.
이환희 위원 적색업체면 여기 무엇입니까?
  3번이 적발됐는데 여기는 2회 이상일 때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이렇게 돼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수질관리팀장 강웅식 그렇습니다. 조업정지명령이 나가는 경우는 무단방류했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폐수가 나오게 되면 폐수처리장에 모아서 적법하게 폐수처리를 해서 내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폐수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내보냈을 때 저희가 폐수무단방류로 해서 바로 조업정지가 1차로 10일 나갑니다.
  그 다음에 폐쇄명령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않고 사업주가 임의로 배출시설을 설치했을 때 나가는데 그것이 이 사람이, 공장이 허가가 가능한 지역에 위치해 있을 때는 사용중지가 나가고요. 그 지역 자체가 공업지역이 아닌 일반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라 폐수배출허가가 안 나갈 때는 바로 폐쇄명령이 나갑니다.
  조업정지, 사용금지, 그 다음에 폐쇄명령은 저희가 행정처분만 하는 게 아니라 적발 즉시 바로 형사고발과 동시에 절차를 밟아서 이런 처분이 나가게 됩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잖아요. 형사고발하고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의뢰하고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환경보전과수질관리팀장 강웅식 여기는 행정처분이라고만 명기가 돼 있어서 행정처분사항만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작년에 폐수 방류로 인해서 물고기가 떼죽음당한 일이 부천에서 일어났죠. 아시나요?
○환경보전과수질관리팀장 강웅식 ······.
이환희 위원 아시나요?
○환경보전과수질관리팀장 강웅식 ······.
이환희 위원 팀장님 오시기 전인가요?
○환경보전과수질관리팀장 강웅식 역곡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환희 위원 네, 역곡천이요.
○환경보전과수질관리팀장 강웅식 폐수 방류 원인을 저희가 찾아봤는데요. 불고깃집이나 고깃집 불판 있지 않습니까. 그 불판을 수거해서 가성소다를 풀어서 세척을 하던 집에서 무허가로 하다 적발이 돼서 한 것인데, “깔끔이 숯불불판”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는 바로 저희가 고발하고 폐쇄명령이 나가서 폐쇄조치가 즉시 됐습니다.
이환희 위원 하여튼 선배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셔서, 일단은 잘해 주시고요. 45쪽 하나만 더 할게요.
  부천시에 환경전광판이 몇 개 설치돼 있는데요. 과장님, 오늘은 비가 오는데 내동전광판을 제가 어제, 그제 지나다 보니까 전광판 내용이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관리인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별도 관리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맑은 날이면 햇볕에 가리고 반사돼서 잘 안 보인다고 해도 어제 아침에는 아주 흐렸는데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면서 봐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아닙니다. 유지보수업체하고 1년 동안 계약을 맺어서 거기에서 관리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거기서 관리를 안 하는 것이죠. 과장님 눈에는 그런 것이 안 보이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현장에서 표출되는 것을 하루에 한 번씩 우리 담당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간다고 출장 달고 출장비만 타먹는 것이잖아요.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전체를 돌아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 들여서 전광판만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민간위탁비만 나가는 것이지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확인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호 위원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한상호 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일부 빠뜨린 것이 있어서요.
  특정경유자동차는 버스도 해당이 됩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지금 운수사업하는 데보다도 대부분 다 일반인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화물차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자기들이 매입할 때는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입할 때는 차량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런데 검사과태료가 있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과태료가 2,600건인데 수납은 691건이고 미수납이 1,911건이면 퍼센티지로 따지면 13% 정도인데 이것은 너무하지 않아요?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과태료가 7억 1300만 원인데 수납은 9000만 원밖에 안 되고 미수납은 6억 2200만 원이면 행정이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생기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
한상호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세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지금 수검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상호 위원 아니, 검사과태료 현황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과태료요?
한상호 위원 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특정경유차 같은 경우 주로 3.5톤 화물차가 해당되는데요. 연식 자체가 일정기간을 넘은 것, 그러니까 약 5년 이상 초과된 것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인지를 못 하고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태료를 매겨도 징수율이 정밀검사도 그렇지만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한상호 위원 검사라는 것은 미리 통보를 해 주거나 본인이 알고 있을 텐데, 자동차 주인은 숙지하고 있는 일 아니겠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숙지하고 있는데요. 실제 저희가 정밀검사하고 특정경유자동차도 똑같은 정밀검사인데 보면 차적만 돼 있지 자기들이 갖고 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해도 받지 못하는 것이 부과를 했어도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그러니까 회사차량도 그렇고요. 부도가 났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받기가 묘연합니다.
한상호 위원 그러면 못 받는 돈은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저희가 거의 분기별로 전국조회를 해서 재산 결과에 따라서 압류조치하고 별도로 공매처분이 가능합니다. 회사 것은 공매처분에 들어가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 과정에서 과태료를 미납한 차량이 예를 들어서 안전사고를 냈거나 어떤 과실이라든지 사고를 냈을 때는 대처할 길이 없잖아요. 놓고 도망가도 되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런 방치차량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한상호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자동차에 관한 세금도 많지만 여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6억 2000만 원이라는 것은 진짜 공무원 3명이 30년을 근무했을 때 받는 금액과 같은데 이제 겨우 13%밖에 안 됐다는 것은 전담반을 구성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서라도 처리를 해야지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이것은 공무원들이 눈여겨 안 본다는 뜻이거든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한상호 위원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강진 위원 짧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지금 왔는데 환경보전과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이 7억 36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통합기금으로 가서 운용하는 것이 얼마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
서강진 위원 자료상으로 보면 통합기금으로 5억 9000만 원이 나가 있어요. 그 나머지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환경보전기금의 당초목표가 전체액 10억이 될 때까지 모금한다 이렇게 돼 있고 사용액은 출연금과 이자발생분의 50%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니, 10억을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현재 7억 36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기금을 누가 관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
서강진 위원 해당 과장이 그것을 모르시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
서강진 위원 기금만 조성해 놓고 수치만 가지고 있어요? 사용도 거기서 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서강진 위원 작년도에 1300만 원 지출했고 2008년도에 1700만 원이 지출됐는데 기금을 얼마나 갖고 있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는 해당 과장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쓰고 나머지는 시에서 같이, 저희가 직접 가지고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통합기금관리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서강진 위원 현재 왜 그런 것을 만들었냐 하면 각 해당 과에서 기금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통합기금관리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여기 자료상으로 농협에 5억 9000 정도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지금 7억 3600만 원이라는 것이 환경보전과 기금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서강진 위원 그 기금을 조성하고 관리했을 때 일단 그 총체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환경보전과의 기금이잖아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서강진 위원 거기에서 가지고 있어서 통합관리기금운영위원회에 넘겨주더라도 실제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넘겨주는 것은 좋고,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서강진 위원 어떻게 보면 나의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관리하고 남에게 위탁주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야죠. 무조건 여기는 예산만 세워 놓고 기금만 조성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해당 과에서 기금조성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기금 뭐하려고 모으는 거예요? 별도로 기금 조성해서 시에서 마음대로 집행하게끔 하려고 조성합니까.
  당초 목적에 의해서 10억을 조성하기 위해서, 목적대로 쓰려고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그 기금을 조성해 놓고 당초 목적에 의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통합관리를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잘못 예치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그것이 손실로 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 여기도 예를 보면 환경보전과는 다른 과보다 예치이율이 낮게 돼 있어요. 주로 환경보전과 환경보전기금이 3.7%, 많게는 4.5%로 아주 적게 돼 있고 다른 과에서는 5.5%에서 많게는 6%까지도 이율을 적용받고 예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서강진 위원 그것을 해당 과에서 확인을 해서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되고 나중에 10억이 조성됐을 때 그 10억에 대한 차액만큼을 가지고 해당 과에서 운용할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서강진 위원 그 1700만 원은 어디에 썼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민간환경단체에서 환경사업을 공모해서 저희가 거기에 관련된 사항을 지원해 줬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을 지원하더라도 그만큼 예치된 기금이 많이 조성되고 거기에 이율도 많아서 수익을 높였을 때 지원도 더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충분하게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은행도 복수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은행에 높은 이율로 기금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줄 의무는 바로 누구한테 있습니까, 해당 과에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그냥 위탁해 놓고 펀드 사서 적자나게끔 만들고 나중에 없어지면 안 쓰고 그렇게 위탁만 해 놓고 맙니까?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통합관리기금에서 운용은 하더라도 해당 과에 어떤 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것을 자세히 관리해서 어떻게 운용되는지 항상 협의를 통해서 내가 투자한, 통합관리기금에 투자했다고 보셔야 돼.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서강진 위원 투자한 기금이 어떻게 조성되고 있나를 확실히 확인을 하셔서 거기에서 수익금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쓰겠다는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환경보전기금이 통합기금에 함께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사용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위원장 김승동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승동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청소과장 서근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은 지금 MBT 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여기 참석을 못했습니다.
  재활용1팀장 이재형입니다.
  재활용2팀장 박정환입니다.
  시설관리팀장 유세현입니다.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한 가지만 봐 주십시오.
  135쪽 폐형광등 월별 수거량 및 처리량 있잖아요. 수거실적하고 처리실적은 어떻게 숫자를 맞춘 것입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개수로 한 것입니다.
오세완 위원 개수로요?
○청소과장 서근필 처리실적이 적은 것은 현재 수거해 있는 상태에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화성에 전문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리 안 된 숫자에 포함된 것입니다.
  수거는 해 왔지만 처리가 안 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처리숫자가 적은 것은 처리가 안 돼서 그렇다는 것인가요?
○청소과장 서근필 현재 보관 중인 것이죠.
오세완 위원 그러면 보관 중인 것을 5월 같은 경우는 3만 6000개를 수거해서 6만 6000개처리했으면 그동안 모아서 처리한 거예요?
○청소과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누적돼 있던 것을 이번 달에 처리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 다음 달에 하지 않고 걸러서 한 이유가
○청소과장 서근필 인력관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오세완 위원 인력관계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인력관계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청소과장 서근필 보관을 해 놓다가 한꺼번에 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오세완 위원 글쎄요, 자료를 봐서는 수거는 했는데 처리가 더 많고 적은 것이 있어서 보기에 좀 그렇습니다.
  힘든 것이 폐형광등 수거하고 폐건전지 수거입니다.
  139쪽하고 140쪽을 보면 폐건전지하고 폐형광등을 수거하는 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첫째는 수거하는 장소가 적다는 것이죠.
  동 분포도를 보면 보통 열 몇 군데도 있지만 스물, 많은 데는 마흔 곳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동은 다섯 군데, 네 군데 이렇게 돼 있고 폐건전지함이 중동 같은 데는 그렇게 넓은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보나 마나 주민센터일 텐데.
  심곡1동도 세 군데, 원미1동도 세 군데, 심곡3동 세 군데, 상동 네 군데 쭉 이렇게 숫자가 나열돼 있는데 과연 시민들이 폐건전지함이 어디에 있는지, 형광등수거함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모르는 것이죠.
  제일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이 형광등을 주로 처리하기 힘드니까 거점 쓰레기 장소에 버리기도 하고 그것을 깨서 그냥 일반 쓰레기봉투에 넣는데 수거하는 사람이 잘못하다 손을 다치고 그런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또 요새 폐건전지는, 특히 이번에 신제품으로 나온 것은 수은이 많이 없다고 해서 일반화로 통용되면서 건전지함을 안 찾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업소가 아닌 다음에는 폐건전지나 폐형광등이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다 한 번씩 나오죠.
  버리는 장소는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잘 모른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찾아서 버리면 되지 하지만 실생활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 것을 각종 홍보 차원이나 복사골신문도 그렇고 각종 홍보매체가 나갈 때 그런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시민들도 알 텐데 버리는 데를 잘 알지 못해서 버리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많이 가져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주민들, 제일 중요한 것은 기초질서부터 지켜지지 않으면 무엇이든 큰 것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부터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통 및 재활용수거함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36쪽, 37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음식물쓰레기통 3,556개 구입하는 데 1억 1800만 원이 들었고요. 2008년도에 2,500개 구입하는 데 74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음식물쓰레기통 문제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음식물쓰레기통을 구입해서 비치해 놓은 지가 얼마가 됐죠? 몇 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죠?
○청소과장 서근필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아는 팀장님 안 계세요? 음식물쓰레기통 몇 년도부터 구입했습니까?
○청소과재활용2팀장 박정환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것이 몇 년 됐습니다. 그런데 쓰레기통 보급이 그렇게 많이, 2007년도에 3,500개가 보급이 되고 2008년도에 2,500개가 보급됐는데 많이 놓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놓는 거점자리가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훼손이나 파손되는 그런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까요?
○청소과장 서근필 보통 이 과정은 우리가 통을 구입해서 수거업체에 배분을 합니다. 그러면 현장에 배치해 달라는 데에, 신규로 놔 달라는 데는 놔 주고 또 파손이 됐다고 하면 고칠 수 없는 것은 교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파손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이 양이 다 나간 것은 아니고 사실 비축분도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비축분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네.
오세완 위원 몇 % 정도가 비축돼 있습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10%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업체별로 보관,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세완 위원 수거업체에 비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우리 시에도 약간은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 다음에는 그물망 구입인데요. 2007년도에도 4,500개에 5700만 원이 투입이 됐고 2008년도에도 1만 개를 또 제작했어요.
  이것도 훼손이나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이것은 2006년도부터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5만 개 정도를 보급했는데 이것은 사실 소모품이 돼서 관리 면에서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오세완 위원 그물망이 왜 소모품이에요?
○청소과장 서근필 보통 훼손되고 그러면 쓰지 못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합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데 쓰레기 수거하는 업체에도 그런 말씀을 전달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새벽에 봅니다마는 수거업체에서 수거를 해 가는데 차에 막 쏟아 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전보다 분리수거도 잘되고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붓고는 집 앞에 던져 놓으면 그만이지 사실 있던 자리에 그대로 갖다 놓는 법은 드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집에는 몇 개씩 그냥 모여 있으니까 몇 개씩 가져가고 또 없는 사람은 없고 그렇게 훼손이 돼서 동이나 통장, 반장 등을 통해서 갖다달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것도 물론 하나하나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물망 하나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아십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하나당 4,500원으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마는 3,500원에서 3,700원 정도입니다.
오세완 위원 그물망 하나에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상당히 비싼 것이죠. 그렇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오세완 위원 그물망이 그렇게 비싼 줄 저도 몰랐습니다. 그것이 예상외로 비싸요. 하나만 없어져도 3,000원, 4,000원 돈이 그냥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물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음식물쓰레기통이나 그물망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재활용수거함에, 음식물쓰레기통 배부하는 데도 사실 서로들 자기 집 앞에 갖다 놓으려고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제일 구차하게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음식물쓰레기통에 음식물쓰레기는 갖다 잘 버립니다. 그런데 가지고 나온 비닐봉투가 문제예요. 그 비닐봉투를 다 뚜껑에 끼워 놓고 갑니다. 보셨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오세완 위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비닐봉투만 걷어도 한 묶음이 됩니다.
  그것을 잘 처리하면 괜찮은데 음식물쓰레기 가져가는 사람들이 음식물쓰레기는 수거해 가는데 그것은 그냥 옆에 팽개쳐 놓고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흩어져서 미관도 많이 버리고 그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교육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해서 홍보를 좀 잘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잘 알았습니다.
오세완 위원 다음은 음식물쓰레기통 세척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이것은 회사에서 투자를 좀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는 지역도 동운환경에서 음식물쓰레기통 세척을 하고 있는데요. 고압차인데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 앞치마 두르고 추울 때 물로 하다 보니까 옆에서 봐도 상당히 애처롭습니다.
  외국처럼 자동세척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을 텐데 그런 차량이 상당히 고가라고 하더라고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볼 때도 애처롭지만 고무장갑 끼고 앞치마 두르고 한 사람은 물 뿌리고 한 사람은 닦는데 저것이 제대로 소독되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도 갖습니다.
  그 물도 그냥 도로 옆 집수받이나 옆에 끌어다 그냥 쏟아버리니까 잔재물도 남고 그런 보기 안 좋은 모양새가 눈에 띄고 그럽니다.
  여러 가지 내부세척이라든가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네.
오세완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히 하겠습니다.
  요새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신기술 도입한다고 해서 에로우바이오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것은 지금 어느 나라에서 같이 MOU를 체결한 것이죠?
○청소과장 서근필 이스라엘의 기술입니다.
오세완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스라엘 아니면 특이하게 그것을 추진하고 그럴 나라가 별로 없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청소과장 서근필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외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데 이스라엘과 같이 MOU를 체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청소과장 서근필 거기서 제안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여기 폴리텍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그 기술을 도입하면서 우리한테 제안서를 그렇게 내고 지난번에 사업설명회도 했습니다.
  우리 직원이 현지에 가서 확인도 했고 지난번에는 호주 시드니에서 한 300톤 규모로 준공을 해서 가동하는 현황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아직은 안 된 것이지만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MOU만 체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 기술이나 현장에 대해서 과장님이 보시거나 그런 것은 없죠?
○청소과장 서근필 저는 봐도 사실 기술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
  처리과정이 이번에 사업제안서를 내면서 사업설명회를 지난번에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라든지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제출을 해야 합니다.
  제안서를 내면 그 제안서를 정식으로 접수받아서 KDI에 타당성 의뢰를 합니다. 경제성이 있느냐, 실제로 할 수 있느냐를 KDI에서 60일에서 90일 동안 검토를 해서 타당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태는 MOU 체결상태라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투자비가 약 170억 달러 투자가 되니까 상당한 금액이죠.
○청소과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랬을 때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170억이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자본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장소하고 음식물 들어오는 것을 제공해 주고 투자비는 그쪽에서 전적으로 다 대는 것입니다.
  BOT방식이라고 해서 일단 건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운영은 15년 운영계획이 잡힐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자기 이익을 뽑아간 다음에 우리한테 넘겨주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BOT방식이라고 합니다.
오세완 위원 글쎄요. BOT방식을 쓴다고 해도 우리 부천시에서 아무래도 안고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여러 가지 가정을 해 놓고 관련된 자료부터 법률자문이라든지 기술자문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신기술이기 때문에 가동하기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걸리고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기 때문에, 물론 MOU 체결만 한 상태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그렇다면 체결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철저한 협약 또는 기술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오세완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폐형광등 수거함 동별 비치현황을 보면 신도시 쪽에는 상당히 잘 비치를 해 놨어요. 그런데 구도심, 특히 심곡본동 같은 데는 세 군데밖에 안 해 놨습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폐건전지라든지 형광등을 수집하는 상자가 좀 큽니다. 그래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지역에 배분을 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죠.
○청소과장 서근필 그래서 아파트단지나 동사무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저도 잘 알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또 이것을 그냥 밖에 방치를 하게 되면 깨지는 문제라든지 관리문제, 사고문제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가능한 한 많이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저희 지역에는 제가 얘기해서 여러 군데에 갖다 놓은 데도 있고 잘 아는데 심곡본동 세 군데, 심곡2동 네 군데, 심곡3동 다섯 군데, 성곡동지역이 상당히 넓거든요. 열 군데가 있는데 여월택지개발지구 휴먼시아 아파트,
○청소과장 서근필 점차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들어와 있잖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박노설 위원 거기도 아직 보급을 안 했나 봐요?
○청소과장 서근필 요구하는 데는 보급을 해 주고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파트단지에는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관리사무실하고 얘기를 해서 보급을 해야죠.
○청소과장 서근필 아마 여월지구 아파트단지에는 재활용품 등을 수거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재활용은 재활용인데 지금 폐형광등수거함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중동에도 보면 여섯 군데 밖에 안 됩니다. 중동도 중동주공아파트 재건축을 해서 입주하지 않았습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위원님께서 이것은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폐형광등은 금방 입주한 곳에서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몇 년이 됐다든지 1년은 지나야 나오는데
박노설 위원 그렇겠죠.
○청소과장 서근필 그래서 수요를 봐가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여튼 간에 구도심은 너무 보급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좀 해서, 폐형광등이 쓰레기와 같이 버려지면 결국에는 소각장으로 가서 수은이 그대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래서 폐형광등을 수거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네.
박노설 위원 구도심지역에도 좀 많이 보급을 해 주시고, 이 폐형광등을 며칠마다 한 번씩 수거를 하죠?
○청소과장 서근필 보통은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돌고요. 보통 아파트나 동사무소에 있는 것은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갑니다.
박노설 위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다고 보면 되겠군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노설 위원 우리 시 차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 청소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서근필 수거차량이 세 대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시 차가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수거를 해서 어디로 가지고 갑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폐기물장에서 정리를 해서 형광등은 화성에 처리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화성으로 직접 가져가는 거예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여기서 정리를 해서 가져갑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게요. 깨지지 않은 것만 가지고 가겠죠.
○청소과장 서근필 건전지는 안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으로 직접 가져갑니다.
박노설 위원 화성으로 가지고 가서,
○청소과장 서근필 공장에서 직접 깨뜨려서
박노설 위원 수은을 포집하잖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수은이나 필요한 것을
박노설 위원 수은을 형광등에서 포집을 하잖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렇게 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포집하는 양도 어떤 대가를 받고 오나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청소과장 서근필 그것은 아닙니다.
박노설 위원 그냥 갖다 주면
○청소과장 서근필 우리가 개수만 확인해서 넘겨주고 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거기서 포집한 후에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그렇죠.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어떤 비용을 지불합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거기에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구도심지역에서도 좀 더 폐형광등 수거가 잘될 수 있도록 보급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알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감사자료 96쪽의 재활용 처리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신석철 위원이 잔재물 발생량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네요.
  2006년, 2007년, 2008년 10월까지 나와 있는데 감사자료에 2004년도부터 연 수거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잔재물 발생량하고 비교해서 보니까 2006년도에 재활용이 1만 6000톤 정도 수거되지 않았습니까. 96쪽에. 그렇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1만 6000톤입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에서 스티로폼 몇 백 톤을 빼고 나서, 여기 자료 보면 잔재물이 7,548톤이에요. 그러니까 2006년도에는 거의 50%가 잔재물이 발생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수거를 1만 6950톤을 했는데 잔재물이 1만 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50%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이 나왔죠. 60% 이상 나왔을 것 같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2008년도에도 10월까지 1만 4000톤 정도 수거했는데 9,000톤의 잔재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몇 년 전에 청소과에서 보고받을 때는 보통 잔재물이 30% 정도 발생한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청소과장 서근필 아닙니다. 선별률이 그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잔재물은
박노설 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항상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 잔재물로 발생되는 것이 폐유리하고 폐비닐, 대체로 이런 것인데 폐유리라는 것은 깨진 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도 재활용이 된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전혀 재활용하지 못합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저희들이 전에 선진국 벤치마킹 갔을 때도 깨진 병들을 다 재활용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안 됩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
박노설 위원 안 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청소과장 서근필 ······.
박노설 위원 여러 가지 하기가 어려워서 안 하고 매립을 해버리는 것인지
○청소과장 서근필 사실 유리병은 일일이 선별해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 그런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부터 민간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깨진 유리가 아니라 그냥 유리는 거의 재활용을 안 하는군요?
○청소과장 서근필 보통 유리병을 분리하면 밑으로 떨어져서 깨집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청소과장 서근필 못 쓰는 것이 잔재물로 나오고 일부는 활용하는 회사로 팔려 나갑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폐비닐이라고 하는데 폐비닐도 재활용이 상당부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소과장 서근필 폐비닐은 분리가 잘된 것은 활용이 돼서 팔려나가고요. 그 다음에 라면봉지라든지 과자봉지 같은 것이 EPR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작년부터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거해 가는 업체가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재활용이 된다고 다 표시가 돼 있잖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원래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수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각장으로 들어가서 열로 바꿔서 GS파워에 파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이 되지만 하여튼 선별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것은 인정합니다.
박노설 위원 하여튼 민간위탁을 하면 이런 문제점들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세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박노설 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여기 추진실적 19쪽인데요. 무단투기 근절대책이라고 해서 단속도 많이 하고 과태료를 150건을 부과했어요. 이것은 구청 실적을 여기에 올린 것입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소사구에서 이런 것을 많이 했다는데 소사구 쪽 자료를 여기에 올린 것 같네요.
○청소과장 서근필 3개 구 다 올린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과태료 부과한 것이 대체로 아파트 지역입니까, 단독주택 지역입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단독주택 지역입니다.
박노설 위원 쓰레기무단투기 근절대책이 상당히 부족한 것입니다.
  단독주택은 길에 내놓기 때문에 종량제봉투인지 아닌지 다 구분이 되잖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지난 일요일에 조금 시간을 내서 신도시아파트단지 몇 군데를 다녀봤어요. 동마다 대체로 쓰레기, 그것을 박스라고 합니까 무엇이라고 합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롤온박스입니다.
박노설 위원 롤온박스가 있고 재활용수집용기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롤온박스를 다 열어서 봤는데 종량제봉투 아닌 게 눈에 띄고 어디는 또 많이 눈에 띄고 그런데 속에까지 다 뒤져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겉에서만 봐도 눈에 띄더란 말이에요.
  저희들이 항상 문제제기하는 것이 공동주택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단지.
  관리인한테 물어보니까 롤온박스를 수거차가 와서 그냥 싣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각장 벙커에 내려놓으면 그냥 소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그전부터 좀 강구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런 쪽에는 전혀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대책을 어떻게 세울 수가 없었어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안 하신 것입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대책을 세워서 단속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소사구에 제 친구가 살아요. 아파트단지에 사는데 어느 아파트단지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롤온박스를 다 뒤집어엎는대요. 그래서 종량제봉투 아닌 것들은 그냥 놓고 봉투에 있는 것만 수거해 간다고 합니다. 그 아파트단지는 그렇게 한대요.
  그것은 상당히 어렵죠. 다 쏟아놨다가 담으려면 인력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라도 하니까 거기는 그런 문제가 없겠죠.
  하여튼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가 단속주택보다도 오히려 공동주택이 많은 거예요.
  신년도에는 공동주택의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를 꼭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아까부터 류재구 위원님이 발언요청을 해 주셔서요. 먼저 하시죠.
류재구 위원 먼저 청소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고맙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부서에서 근무하는 분들 모두 애쓰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노고에 치하를 먼저 합니다. 아마 민원 중에 제일 많은 것도 청소민원일 것이고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24시간 늘 긴장상태에서 근무하실 텐데 고생 많으십니다.
  또 한 가지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대형폐기물처리시스템 보강해서 휴대전화나 인터넷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것이 24시간 풀로 가능한 것이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가능합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촉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1억 9000만 원 정도 소요되잖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유지관리를 하려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제시스템도 사실은 결제하는 업체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수료도 있고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동사무소에 가서 일을 처리하는 것보다 조금 불편한 점이 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한 반환문제라든지 취소문제 같은 것이 쉽게 안 된다는 단점이 좀 있죠. 그런 문제는 보강을 해야 되겠죠.
○청소과장 서근필 그런 경우도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되니까요.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결국은 또 동사무소에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중 일이 된다는 것이죠.
  시스템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시스템상으로 반환요청하는 것은 현재 안 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활용을 제대로 못 하면 안 되는데, 자료에 의하면 월별로 따지면 대형폐기물 쓰레기 처리요구건이 9,120건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274건만 인터넷으로 되고 휴대전화로는 불과 14%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보고가 돼 있어요.
  이 자료를 보면 굉장히 많이 홍보도 하셨고 많이 노력을 할 것이라고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시민은 모른다는 거예요.
  일반시민들이 많이 알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여기 와서 자생단체요원도 홍보하고 이렇게 우리 언론주도층으로 오픈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업무처리를 해야 하는 사람들은 다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홍보가 안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만 홍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에 쫓기고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방법을 개발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했죠?
○청소과장 서근필 성실이행평가를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평가서를 아주 돈도 많이 들여서 했습니다.
  이 평가서를 보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또 업체별로는 조금씩 차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다 읽어서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없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보고서를 보면 예를 들면 평가가 시작된 이후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평가의 목적은 업체 간의 경쟁, 또 시민한테 가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못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는 그런 제도로 운영을 한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변화가 있느냐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페널티를 줘서 상호경쟁을 시킨다, 그것이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실질적 변화가 있었냐는 것이죠.
○청소과장 서근필 수치상으로는 아니더라도 변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류재구 위원 조금 전 자료에 청소에 관한 민원제기, 그것을 한번 나중에 보세요. 보시면 아는데 다행스럽게 수거에 관한 민원, 통의 교환이나 기타 그런 수거에 관한 민원은 조금 더 많이 숫자가 줄어들고 있으나 총체적인 면에서의 민원 그것은 제가 볼 때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청소업체가 물론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과장께서, 해당 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돈 들여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평가를 하지만 계속해서 제일 민원제기가 많이 되는 것이, 부천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민원이 제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수거
류재구 위원 청소입니다. 말할 수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해당 부서가 잘못했다는 얘기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잘해야 되겠죠. 분발하고 관리감독도 잘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현재의 제도,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계약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이 계약, 말하자면 수의계약 이 부분이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죠?
○청소과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네, 이것이 임의조항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것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외형적으로 나타난 기술한 내용 말고 정말로 고민스럽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그 데이터가 없나 봐요. 그러니까 못 내겠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실질적인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죠.
  제가 볼 때는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현재 변화하고 있는 추세로는 여러분이 목표달성을 못 합니다.
  여기 여러분이 제시하고 있는 목표달성도를 보면 얼마 안 있으면 정말로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표지수랑 다 조사해 본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못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관해 최소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하면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점을 맞는데, 평점의 객관성은 분명하다고 생각하시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류재구 위원 누가 봐도 이것은 다 인정할 수 있다고 보죠?
○청소과장 서근필 ······.
류재구 위원 예를 들면 7개 업체가 다 이 데이터를 제시하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정확하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다 분석을 했잖아요.
  최소한 성실이행평가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그 업체 스스로도 그렇게 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류재구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이 성실이행평가에 대한 평점의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입니다. 일단 정하고 그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하는 업체는 탈락시키는 거예요.
  재계약에서 탈락시키는 조건을 붙이세요. 예를 들면 마지막 하나를 잘라내든 아니면 가이드라인에 들지 못하면 잘라내든.
  가이드라인만 정해 놓고, 잘못하면 이 평가보고서에 전부 그 선은 넘어서게 정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여튼 긴장감이 돌게, 거기서 그렇게 안 하면 대행할 수 없다,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이런 긴장감이 생겨야 한다는 거예요.
  변화 없는 청소대행업에 계속해서 맡긴다면 우리 부천시민은 누구를 믿고 살겠습니까.
  저는 우리 행정부에서 정말로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피부로 느끼는 사람입니다.
  일선 동에서 문화시민운동이라고 해서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 보세요. 바쁜 사람들이 전부 나와서 청소한다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공동주택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분리수거를 합니다.
  아침에 가 보세요. 새벽 5시부터 한데 모아 놓은 것을 다 분리하는데 보통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민들의 의식이 이렇게 많이 발전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청소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다고 있다, 이런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업체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무엇인가 강제성이 있어야 한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페널티 줘도 하나도 긴장을 안 해요. 그것 돈 조금 덜 받으면 그만이지 실질적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효과 나타나는 것 보셨습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사실 이것이 언급하기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제가 돌아다니면서 가장 많이 제기한 것이 쓰레기문제예요, 청소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정말 골치 아픕니다.
  이런 얘기가 나만의 문제겠습니까, 아마 과장님도 듣고 국장님도 듣고 다 들을 것입니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최소한 청소업체가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고맙습니다.
류재구 위원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요금에 관해서 계획한 것이 있죠?
○청소과장 서근필 ······.
류재구 위원 쓰레기봉투 요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고 계획한 것 있죠?
○청소과장 서근필 쓰레기봉투 요금인상은 올 1월 10일에 됐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인상계획은 없습니다.
  사실 쓰레기봉투 판매해서 청소비용으로 쓰는 비율은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독립채산제 의논도 있고 조사도 해 봤지만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독립채산제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독립채산제를 운영한다고 하면 쓰레기봉투 값을 올리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당장 올린다고 하면 현재 물가 이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당장 올릴 계획은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혹시 우리 시가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쓰레기봉투 값 인상의 해결방법으로 정책을 쓰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저는 그렇게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값을 인상해서 해결한다는 말은 다르게 돌려서 얘기하면 쓰레기발생량을 줄일 생각은 않고 봉투의 값만 인상한다는 인상을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내놓은 데이터입니다.
  현재 청소재정의 자립도가 2008년도에 32.2%입니다. 그렇죠?
○청소과장 서근필 ······.
류재구 위원 목표연도인 2012년도에는 34.8%로 올립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데이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2012년이면 앞으로 4년입니다. 4년 동안 재정자립도를 32.2%에서 34.8%를 목표로 잡는다는 것은 불과 3.6% 인상을 잡는 것입니다. 100%가 아니고.
  그런데 거기서 쓰레기봉투 값의 인상계산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2009년도 1억 6900만 원, 목표연도인 2012년도에는 6억 9400만 원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몇 배 올리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
류재구 위원 거듭 말씀드립니다. 쓰레기봉투 값을 인상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든 시민, 서민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쓰레기봉투 값을 인상한다는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쓰레기양을 줄여서, 또 아니면 분리수거를 제대로 해서 쓰레기봉투를 더 적게 팔고 아니면 쓰레기봉투를 안 쓰더라도 청소행정이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목표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잘 알았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류재구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시니까 제가 이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한상호 위원님께서 아까부터 발언신청을 하셨는데 질의하십시오.
한상호 위원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물론 선배위원님들도 여러 가지로 요령도 있고 지식이 높기 때문에 좋은 말씀들을 하십니다마는 초선 위원들이 자료를 애써 요구해 놨는데 선배위원들이 설명을 다 하면 우리 초선 위원들은 질의도 못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아요.
  뒤에 시민연대도 와 계시지만 초선 위원들이 질의를 안 하니까 초선 위원들이 일을 못한다, 사실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위원장님이 잘 조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아까 폐형광등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저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앞서 선배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2007년도에 4명이 수거를 하다 금년도에는 1명이 줄었네요?
○청소과장 서근필 현재 운전원이 두 사람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여기 자료에는 3명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1명은 휴직으로 있나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1명이 휴직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2명입니다.
한상호 위원 물론 앞서 말씀이 있었지만 광고판에서 나오는 폐형광등은 광고업체가 스스로 구청이나 시에 갖다 주면 처리하는 방법이 있죠. 그렇죠?
○청소과장 서근필 구청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처리업체가 직접 처리를 해야 됩니다.
한상호 위원 그것을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상호 위원 원미구청에 한 차 갖다 놓는 것을 봤는데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것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한상호 위원 조금 전에 류재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부천시가 수도권 6개 도시와 비교해 볼 때 쓰레기봉투 값이 가장 비쌉니다.
  물건 같으면 질이 좋거나 양이 많거나 또 다른 면으로, 옷 같으면 디자인이 좋거나 하면 비쌀 수가 있는데 이 쓰레기봉투는 전국적으로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유난히 우리 부천시 가격이 높은데 몇 년 동안은 쓰레기봉투 값을 인상할 의향은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부천시하고 안양시하고 시흥시의 쓰레기봉투 100ℓ, 50ℓ, 20ℓ를 비교해 봤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품질함량과 두께와 무게가 나오는데 비닐이라는 것은, 청계천 5가, 6가 같은 데 비닐봉지 많이 파는 데 가 보면 비닐봉지를 무게로 달아 팝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플라스틱조합에 의뢰를 해서 몇 년 동안, 1998년도부터 쭉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마이크로계기를 가지고 재 봤을 때도, 제가 세 군데밖에 안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쓰레기봉투가 양호해요. 시흥하고 안양시하고 동일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이러지 않았나 하는 노파심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잘 좀 부탁드립니다.
  2009년만 지나면 우리가 마을금고하고 위탁이 끝나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수수료가 2.7% 위탁판매인데 그러면 2009년도 상하반기 전에「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해 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안 그러면 어떤 공공업체를 선정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공개입찰로 갈 것입니다.
한상호 위원 수수료는 변동이 없습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없습니다. 그것은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한상호 위원 법적으로 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만 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우리 부천시 조례에만?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잘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제가 쓰레기봉투 값 인상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안 할 의향이 있다고 앞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김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호 위원 계속해서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청소과에 와서 일 많으시죠, 과장님?
○청소과장 서근필 격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문호 위원 다 탈피하고 싶은 것이 청소과라고 할까, 어떤 분이 와서 제발 청소과에는 칭찬을 많이 하라고 그러던데 일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청소과장 서근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아까 국장님께도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했었던 사항인데요. 작년에도 무단투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무단투기가 왜 생긴다고 생각을 하세요?
○청소과장 서근필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민의식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문호 위원 시민의식이 문제가 아니고 무단투기를 시에서 만들고 있어요. 투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적정하고요.
  지금 투기를 할 수 있도록 방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약서에 보면 문전수거니 거점수거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죠?
○청소과장 서근필 없습니다. 없지만 지역전담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은 책임지고 수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맨 뒤에 보면 본 계약서의 조문해석에서 갑과 을이 서로 다를 경우 갑의 해석에 따른다고 돼 있잖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김문호 위원 갑이 어디입니까, 우리 아닙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네.
김문호 위원 본 위원이 문전수거인지 거점수거인지 몰랐지만 2006년에, 청소팀장님을 동으로 불러서 어떻게 수거하는지 방식을 다 물어봤습니다. 문전수거 형태랍니다.
  계약할 당시에는 문전수거 형태로 계약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문전수거인지 거점수거인지 아는 것인데 왜 문전수거임에도 불구하고 거점수거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작년에도 질문하고 그 전에도 다 했었어요. 그런데 변화된 것이 없잖아요. 힘들어도 가야 됩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지역전담제로 해서 현재 도급을 주는 상황인데요.
김문호 위원 전담제, 그 얘기는 하시지 마시고요. 전담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직접 어느 한 지역을 차를 타고 나가 보세요. 문전수거를 해도 충분합니다.
  저도 아침에 청소차를 타봤습니다. 딱 한 번 타봤는데 가능합니다.
  제가 방법을 하나 제시해 볼게요.
  구도심은 주차, 쓰레기 문제가 가장 큰 현안인데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우다 잘못하면 사람 죽어요. 살인사건 나기 전에 해결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생각을 해 보니까 쓰레기봉투를 판매할 때 아예 매직으로 주소를 써서 판매를 하면 어떻습니까?
  전에 한번 실행을 했다가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거둬들였다고 하는데 주소를 아예 매직으로 써서 판매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거점수거하는 지역을 몇 바퀴만 돌아봐도, 쓰레기를 자기 집 앞에 내놓지 않는 사람들이 다 거기다 갖다놓는 것이잖아요.
  의지만 있으면 이것 잡아올 수 있습니다. 무단투기 해결할 수 있어요.
  제가 원미구청에서도 한 동을 얘기했었지만
○청소과장 서근필 쓰레기봉투에 이름을 써서, 주소를 써서 하는 것은 상당히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이름을 쓰면 안 된다고 하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런데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주소 정도를 써서 보낸다면, 주소를 써서 자기 집 앞에 놓으면 없는 사람은 밖에다 내놓는 것이잖아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무단투기를 없앨까 생각 많이 해 봤어요.
  또 하나 무단투기자를 신고를 하게 하지 말고 청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들은 얘기지만 본인들한테 무단투기하는 사람을 잡아낼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잡아낼 수 있답니다. 잡아낸다는 것은 그분들을 다 찾아낼 수 있답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무단투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연구를 많이 하셨다니까 같이 의견을 나눠서
김문호 위원 네, 고민을 해 보십시오.
○청소과장 서근필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계약서가 다 이렇게, 전혀 그런 문구가 하나도 안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계속해서 2004년, 거의 비슷하게 다 나가지 않습니까.
  전에는 문전수거 형태로 수거해 갔는데 어느 해인가부터 그냥 묻어서 거점수거로 자연스럽게 흘러왔답니다.
  저도 청소 때문에 이 업체에 대해 과정도 많이 들었어요, 공부도 많이 해 봤고요.
  구도심은 청소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내년에 도급계약이 됩니다. 거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반영하시고요. 이런 방법들을 연구를 하세요.
  청소과에서 근무하시기 힘들고 어렵다고
○청소과장 서근필 네,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문전수거로도 가고 무단투기도 많이 근절될 것 같습니다. 많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여하튼 많이 고생하시고 어려운데 구도심의 가장 큰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질의하실 위원님, 이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이환희 위원님, 평소에는 마이크를 꺼 놓으세요.
이환희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문전수거냐, 거점수거냐 말씀을 하는데 이 대행료를 보면, 말씀하신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무슨 얘기냐 하면 거점수거를 할 때는 인원이 조금 덜 필요하죠. 다섯 명 필요할 것 두 명 필요하고 문전수거는 더 인원이 투입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청소업체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말씀이잖아요.
  여기 자료를 다 보면 이해가 안 가요.
  문전수거로 쭉 오다가 거점수거로 했으면 단가가 내려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단돈 몇 천, 몇 억이라도 내려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김문호 위원이 얘기했듯이 청소업체에 이끌려서 두루뭉술하게 해 온 거예요. 그런 계약이 어디에 있습니까?
  관하고 민하고 계약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문전수거다, 거점수거다 하는 것도 없이 그냥 두루뭉술하게 심곡1동 한 3억 줄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런 논리잖아요. 그것은 지금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재활용품 민간위탁 선별자 선정을 하셨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이환희 위원 지난번에 건설교통위원회 아홉 분 선정을 하시는 데 신청을 하셨나요?
○청소과장 서근필 안 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럼요?
○청소과장 서근필 저희가 선정의뢰를 냈는데 공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아홉 분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천을 여덟 분을 해 주셨습니다. 한 분이 모자라기 때문에 시간관계도 그렇고 또 전 건설교통위원회 관련되어 있던, 전 위원장이신 강일원 의원님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위원으로 좀 동의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동의를 구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이환희 위원 아니,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를 아홉 분이 됐으면, 아홉 분에서 한 명이 모자라서 다른 데서, 강일원 의원이 들어갔다는 것인가요?
○청소과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전문위원, 아홉 분 신청 안 하셨나요?
○전문위원 김운석 네.
이환희 위원 그 이유는 무엇이죠?
○전문위원 김운석 안 하신다고 한 분이 세 분인가 계셨습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저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장 서근필 아홉 분을 왜 채워야 되느냐 하면 입찰에 응하는 분들이 왜 위원이 아홉 분인데 아홉 분을 안 채우고 여덟 분으로 하느냐고 시비를 걸어올까 봐 위촉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그것은 누가 했든 간에 조례안 올라왔을 때 제가 과장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청소업체를 주기 위한 안이라고. 그렇죠?
  여러 업체가 참여하도록 이렇게 문호를 개방하고 또한 이 부분은 무슨 폐기물업체 자격이나 허가가 있어서 되는 부분도 아니고 일반 민간인도 아줌마 한 20명만으로도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몇 개 업체가 참여했나요?
○청소과장 서근필 2개 업체 참여하고 2개 업체는 컨소시엄으로 해서, 3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과장님, 그날 언론에도 공개됐지만 거기 목표물 겨냥해서 총 쏘면서 방아쇠 당기지 말아라 하니까 20개 업체 정도는 참여할 것이라고
○청소과장 서근필 20개 업체가 참여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환희 위원 아니, 20여 개가 있습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20여 개 업체가 참여자격이 되고 대상이 됩니다.
이환희 위원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청소과장 서근필 ······.
이환희 위원 결과는 제 말이 맞았죠?
○청소과장 서근필 결과는 심의에 의해서 결정이 났습니다.
이환희 위원 아니, 심의는 했는데 결과는 그 업체에게로 간 것이잖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어디로 갔습니까?
이환희 위원 여기 보니까 원미환경하고 컨소시엄으로 들어왔네요. 여기 자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르셨나요?
○청소과장 서근필 ······.
이환희 위원 들어왔잖아요. 결국은 청소업체가 첫 단추를 그렇게 끼워왔고 수거, 운반, 선별까지 다 갔던 것이잖아요.
  지금 청소와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이 지적을 했고 또한 청소 부분에 가장 민원이 많은데 아까와 같이 문전수거를 할 때는 예산이 수반된다는 그런 보고는 저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금액이 똑같잖아요. 지금 거점수거를 하는데도 용역비는 똑같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청소차량에 화재가 발생됐죠?
○청소과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청소차량 화재로 인해서 문제점은 없으셨나요?
○청소과장 서근필 청소차량이 다섯 대가 소실이 됐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4대 중에서 1대는 현재 수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가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지역에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웠습니다.
  바로 그 이튿날부터 비상체제로 들어갔습니다.
  원미환경 구역에 청소에 종사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300명 정도 되는데 교대로 시간을 연장해서 수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환희 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네.
이환희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지금 차량은 어떻게 신청을 해서
○청소과장 서근필 차량은 신청이 됐는데 제작기간이 한 3개월이 걸립니다. 차량이 나오는 것이 한 40일 걸리고 또 거기에 탱크로리를 올리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수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선배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 청소대행업체 성실이행평가제를 운영하잖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이환희 위원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재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평가기준이라는 것이 ARS 전화여론하고 이 청소업체 잘하느냐 못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작년에 제가 문제제기를 해서 일반봉투 사용하는 세대 적발해서 스티커 붙이는 것 지금은 안 붙이고 있죠?
○청소과장 서근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청소업체를 제가 따라다녀 봤는데.
  의원이 얘기하면 반짝해서, 반딧불처럼 그냥 한두 달 하는 척하다가 그냥 원위치로 오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아까 판매수익률이 청소용역비의 30%라고 했잖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이환희 위원 그것만 단속해도 35%, 40% 가는 것이잖아요.
  결국 비규격봉투를 쓰지 않게 하는 철저한 단속은 청소업체에서 하게끔 해서 그것을 잘하는 업체에 고가점수를 주고 또 큰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청소비의 몇 %라도 일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아까 박노설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파트단지도 작년에 하는 척하다가 또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청소이행평가를 청소업체가 수거를 할 때 비규격봉투에 써서 계속해서 거기에 해서 단속하고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에요. 청소업체가 무엇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청소업체가 그렇게 함으로써, 저는 청소평가 배점의 5, 60점을 그것으로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되면 지속적으로 단속이 되는 것이고
○청소과장 서근필 내년 성실이행평가를 할 때는 그것을 반영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재작년부터 얘기했는데 지금도 또 내년에 한다고 하시네.
○청소과장 서근필 아까 박노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에서 나오는 비규격봉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청소업체에서 수거를 안 하는 방법,
이환희 위원 먼저도 그렇게 했잖아요. 꺼내 놓고 스티커 붙이고 며칠 거기 놔두고 관리소장 나오라고 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어디 쓰레기인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옆집, 앞집 불협화음은 있겠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렇게 가야 된다는 말이죠.
○청소과장 서근필 내년에는 평가기준을 그것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요. 용역비를 몇 천만 원씩 주면서 왜 이렇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서강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청소과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다 뒤에 앉아 계시는데 그것 봐라, 청소과장 참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고맙습니다.
서강진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풀어야 할 숙제를 앞서 풀어야 되고 이런 민원을 해결해 주는 데가 청소과가 아니겠어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47쪽을 보시면 청소용품을 지원해 주는 데가 있어요.
○청소과장 서근필 공중화장실이요.
서강진 위원 그렇죠. 공중화장실에 청소용품을 지원해 주는데 그 비용이 1273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원해 주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청소과장 서근필 이 화장실들은 거의 다 개방돼 있는 화장실이고 모범으로 깨끗하다든지 해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섞어서 같이 줍니다. 사실은 도사업입니다.
서강진 위원 좋습니다. 길거리에 어디 가서 급하게 용변을 봐야 되는데 화장실도 없고 그러니까, 대부분 다 잠가 놓고 있잖아요. 개방된 곳에 가서 볼 수 있도록 만들고 거기에 청소용품을 일부 지원해 주는 정책이잖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서강진 위원 그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민들에게 홍보계도가 좀 많이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가면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청소과장 서근필 너무 많이 사용하면 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도 해야죠. 충분히 계도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첫째로 부담을 갖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형평성의 문제예요.
  여기 소사국민체육센터라든가 소풍터미널, 부천역사 같은 경우는 자기 이익을 위해 만들어 놓은 공중화장실입니다.
  어차피 얘기를 안 해도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거기는 손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중화장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곳은 제외하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청소과장 서근필 당연한 말씀인데요. 국민체육센터 같은 데는 공모전에서 수상을 했다고 해서 도에서 지정돼서 포함을 시키라고 내려와서 도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경우 우수평가를 받은 업체에게 지원을 해 주게 돼 있는데 사실 소풍터미널이라든가 부천역사 같은 데는 지원해 주는 의미가 없는 곳이라고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검토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는 당연히 손님을 받기 위해서 화장실을 만들어 놓은 곳인데 그런 곳에 지원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가능한 한 도로변에,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용품을 지원해서 정말 급한 분들이 누구나 쉽게 찾아가서 용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 부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81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2007년도 그렇지만 2008년도도 마찬가지고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청소과장 서근필 대부분이 집행잔액입니다.
서강진 위원 집행잔액인데 집행잔액에 의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추가경정예산이 몇 번씩이나 있었잖아요.
  집행잔액은 바로 반납을 해서 우리가 다른 사업에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이 효율적인 운영의 방법이겠죠. 그때그때 바로 불필요한 집행잔액은 반납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서강진 위원 다음은 85쪽에 민원을 보시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신축, 입주한 주상복합건물 지하로 생활쓰레기 수거차량이 진입하여 수거해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이죠.
○청소과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상당히 어려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 건물뿐 아니라 부천시 내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처리해 갈 수 있다면 아주 좋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그로 인해서 건물 지하의 차량진입로가 좁아서 청소차 진입이 어려우므로 당해 건물 지상에 쓰레기수거함을 비치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습니다. 아주 잘해 주셨어요. 상세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천시의 어떤 시설물 관련 조례에도 그것이 나와 있는데 다중집합장소, 그러니까 아파트 이런 곳에 음식물쓰레기 집하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집하장소가 있을 때 상당히 미관이 안 좋죠.
○청소과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집하장소를 마련해 줘서 시설물에 일부, 50% 지원을 해서 예쁘게 만들어 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부천시 조례에도 50%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청소과장 서근필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서강진 위원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청소과장 서근필 이 민원에 대해서는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낼 때 건축협의를 해야 되는데 청소과하고 협의를 안 해도 되는 그런 건축물이었어요.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협의를 안 했습니다.
  협의를 하는 건축물이었으면 이런 것을 미리 협의를 해 주면 되는데 협의를 못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가능한 한 오피스텔도, 청소과와 협의를 한다면 수거장소를 어디에 만든다든지, 지하에 한다면 차량이 들어가서 돌아 나와야 되니까 충분한 높이를 확보했어야 되는데 그런 처리가 미흡했던 점 때문에 생긴 민원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민원은 처리를 잘해 주셨는데 제가 얘기하는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아파트라든가 다중집합장소 같은 데 어떤 음식물쓰레기라든가 그 다음에 재활용품을 집하해 놓잖아요. 집하해 놓게 되면 평상시에 막 쌓아놓게 됩니다. 그러면 미관상 안 좋잖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서강진 위원 그것을 하나의 건축물로 보느냐, 시설물로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청소과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집하장소를 하나의 시설물로 본다면 예쁘게 마련했을 때 그것은 권장할 사업이고 신규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집하장소를 별도로 미관상 예쁘게 만들어서 음식물쓰레기라든가 그 다음에 재활용품을 함부로 취급하지 않도록 만들어 준다면 냄새에서부터 미관상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그러한 정책을 펴주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서강진 위원 우리 조례에도 지원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지원을 못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런 데 해 주셔야 되고 또 자체적으로 하도록 권장을 해서 도시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그런 정책을 같이 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검토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서강진 위원 그리고 현재 대형폐기물의 처리현황을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대형폐기물에 대한 건수를 보면 20만 6660건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냐 하면 10억 5565만 1000원이었습니다. 그렇죠?
○청소과장 서근필 ······.
서강진 위원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서강진 위원 거기 현재 대형폐기물을 수거업체가 가져갈 때 용역비는 얼마나 주나요?
○청소과장 서근필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때 배출신고를 하면 스티커를 발부해서 그 금액이 나옵니다.
  수거업체에서 수거해 온 만큼만 줍니다.
서강진 위원 그만큼만 줍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그 외에 무단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장롱이라든지 이런 것을 막 갖다 버린 경우 동사무소에 등록이 되면 그것을 수거해 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돈을 줍니다.
  수거해 온 것만큼만 지급을 합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요. 그런데 현재 판매금액이 10억 5500인데 실제 수거비용에서 처리비용은 16억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비용이 더 들어갔습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무단투기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무단투기 그런 것들도 있어서 그렇겠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현재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판매하는, 딱지라고 얘기를 하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스티커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스티커를 팔고 있는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규격이 있습니다. 장롱은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서강진 위원 글쎄, 그것은 말고
○청소과장 서근필 동사무소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시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도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시에서는 이 스티커를 제작해서 동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재미난 것을 해 봤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총건수 대비 폐기물처리실적 금액을 놓고 따지면 전체 51%가 평균수치로 나오더라고요.
  건수대비 금액이라서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건수에 비해서 50% 미만, 적게는 42%에서 44%로 금액이 적어요. 건수가 적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건수 작은 것을 많이 배출할 수도 있고
○청소과장 서근필 네, 크기에 따라서도 다르니까요.
서강진 위원 그런데 제가 재미나서 이것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단독지 같은 경우 많게는 74%까지 들어가고 건수에 비해서, 그리고 거의 50% 이상이 됐어요. 그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나요?
○청소과장 서근필 건수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고요. 건수가 한 건 나왔는데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건수비례에 의해서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원래 장롱 값하고 장식장하고 문갑하고의 차이는 있거든요. 한 건이지만 가격 차이는 난다고 봅니다.
  아파트나 단독주택이 차이가 나는 것도 주거특성상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이것이 재미나서 수치를 파악해 봤는데 건수는 아파트단지에서 많이 배출하고 있고 실제 금액으로는 얼마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비교표를 보고 파악을 했습니다.
  저는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스티커를 주민자치센터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감사도 해 보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이것을 지적해 드린 것입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서강진 위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있잖아요. 삼정동에서 2007년도에 16억 6211만 원, 대장동에서 18억 2868만 4000원이에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서강진 위원 삼정동이 2008년도에는 13억 2707만 1000원으로 돼 있고 대장동 18억 7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삼정동에서도 늘려가고 있죠, 기금에 어느 정도는 적립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청소과장 서근필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거기는 왜 줄었습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삼정동에는 수혜자 또 300m 안에 있는 가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업을 하게 되면 금액이 확 줄어버립니다. 그런데 대장동은 두 가구밖에 없습니다.
  기금이 많이 있는 것은 적합한 사업을 할 것이 없어서 못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있습니다.
  대장동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10%를 지원하게 돼 있는 기금을 안 받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덜 나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금액보다 덜 나가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삼정동 같은 경우는 매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시점에서 지급을 하나요? 그것이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매년 소각장운영비의 10%를 기금으로 적립을 시켜주게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우리도 역시 기금을 적립하잖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우리 예산 기준으로 해 줍니다.
서강진 위원 작년도보다 3억 원 정도가 줄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예산은 지속적으로 3억씩이 준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청소과장 서근필 삼정동 같은 경우 출연금이 줄지는 않습니다. 이 수준으로 나갑니다.
서강진 위원 작년에 비해서 약 3억 원 정도가 줄었잖아요. 그렇다면
○청소과장 서근필 3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서강진 위원 아니죠. 현재 여기 자료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16억 2211만 원이 삼정동 것으로 돼 있고 그 다음 2008년도에는 13억 2707만 1000원으로 나와 있어서
○청소과장 서근필 이것은 전년도부터 쭉 내려온 누적돼 있는 금액 중에서 사업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 이런 식으로 나간 것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실제 약 3억 원 가까이가 줄었다는 것 아니에요, 이 수치가 맞는다면.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치가 잘못 계산된 것이라면 할 수 없는데
○청소과장 서근필 아니,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것이 맞는다면 약 3억 원이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삼정동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계속 줄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이 수치가 잘못된 것인지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 많이 지출했다고 하니까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사용내역을
○청소과장 서근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2007년 중간에 보면 전년도 이월금이 있습니다. 이월금에 출연금이 3억 3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억 6000만 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6억 4000만 원이 지출됐거든요. 그래서 줄어드는 것입니다.
  사실 기금은 예산의 10%를 출연해 주기 때문에 기금이 줄어드는 것은 누적돼 온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지 사실 출연금은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서강진 위원 출연금은 안 줄겠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전체 지금에서 줄어드는 것이잖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이것 줄어든 것은 사업비가 나갔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출연금은 줄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안 줄죠. 그런데 그 집행액이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늘어나니까 그만큼 3억 원이 줄었는데 계속적으로 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서강진 위원 사용지출 내역을 저한테 참고자료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그것을 자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지금 청소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지 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 질의하지 않으신 위원도 여러 분 계시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01분 감사중지)

(17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승동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수종 위원 주수종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고생도 많으시고 더군다나 격무부서에 근무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고맙습니다.
주수종 위원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대행업체 성실이행평가제 운영실적, 경일사회경영연구원에서 1600만 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약 7개월간 조사를 해서 페널티를 부과했습니다.
  대행비의 100분의 1을 삭감했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주수종 위원 연간 670억이 넘는 용역비를 받아가는 데서 700만 원 정도 덜 받는다고 해서 사실 큰 저기는 없습니다.
  용역기관에서 위탁평가하는 것이 55점이고 시에서 평가하는 것이 45점이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주수종 위원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잘한다고 하는 동네는 깨끗하니까 잘한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주수종 위원 잘 못한 데는 조금 지저분하니까 못한 것이고.
○청소과장 서근필 민원발생 빈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입니다.
주수종 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어떤 허점이 있느냐 하면 제가 그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규격봉투가 아닌 데 담겨 있는 쓰레기를 가져가면 안 되고 아까처럼 추적을 해서 과태료도 물리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주수종 위원 규격봉투가 아니라고 해서 안 가져가고 내버려두면 그 동네 지역에서 민원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렇죠. 그러면 민원처리, 행정처분 등등에는 점수가 낮게 나오죠?
○청소과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주수종 위원 이런 모순점이 있다는 것 인정하시죠?
○청소과장 서근필 사실 궁극적으로 쓰레기를 치우는 것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치우자는 그런 입장에서 치워주는 것입니다.
주수종 위원 진짜 정상적으로 비규격봉투에 있는 것들을 안 가지고 가면
○청소과장 서근필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거기에 놔두니까 가져가버린다는 말입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주수종 위원 그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평가하는 자체가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것을 그전에도 제가 계속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시정이 되지 않았고 또 작년, 재작년인가도 똑같은 기관에서 했어요. 그렇죠?
○청소과장 서근필 재작년에 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아니고 재작년에 한 것 같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때도 그 이후에 다시 또 청소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을 때 여러 가지 제약사항도 집어넣고 하자고 그랬는데 결국 그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용역은 앞으로, 무의미하다고 하면 조금 심한 얘기가 되겠지만 기왕에 돈 주고 할 것이면 잘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이런 빤한 결과만 낼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시에서 평가하고 용역비라도 아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나을 것 같습니다.
  1600만 원 들여서 용역해서 페널티 700만 원 부과하고, 그냥 봐도 손해잖아요.
  시에서 얼마든지 평가해서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것이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또 한 가지, 대형폐기물에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생활쓰레기는 전부 지역전담제로 하고 있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주수종 위원 대형폐기물은 가져가는 만큼만 수수료를 지급하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시 전체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런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대형폐기물도 또한 쓰레기거든요. 결국 다 버리는 것입니다.
  차라리 저런 용역 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폐기물을 어떻게 하면 빨리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시켜서, 그 대형폐기물 나와 있으면 3일 씩, 어떨 때는 4, 5일씩 쌓여 있는 것 보기에도 좋지 않고 서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들이 동사무소 가서 스티커를 구입해서 붙이고 내놓고, 사실 이것도 굉장히 일이 번거로운 것이거든요.
  물론 모바일로 어떻게 한다고 하면 하지만 그런 것을 내놓고 하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도 있어서 그것이 금방금방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지역전담제 하듯이 대형폐기물 또한 어차피 여태까지 들어간 수수료 쭉 얼마나 들어갔다 또 얼마나 발생이 되나 이런 것을 조사해서 더 들어가지 않는 한도라든가 이 정도라면 총액도급제로 해서 일정부분 맡겨버리는 것이 주민 편에서는 오히려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쌓여 있을 일도 없고 배출하는 사람도 동사무소 가서 스티커 가지고 와서 붙이고 하는 번거로움은 사실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현재 체제를 바꾸는 방법인데 기존 체제를 허물고 다시 새로운 체제로 간다는 자체가 상당히 겁도 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검토를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겁이 납니다.
  어쨌든 그런 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이번에 또 다시 어떤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아까 무슨 용역······.
○청소과장 서근필 원가용역이요.
주수종 위원 원가?
○청소과장 서근필 네, 지금 수거체계에 대한 원가계산을 해서 내년도 계약에 들어갈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거기에서 이런 부분도 같이 조사를 하라고 과업을 지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청소체계에 관한 것을 한다면 제 생각입니다만 전체 청소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한데 기존 시스템을 위시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발생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수종 위원 그러니까 당장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으니까 기왕에 용역조사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 그런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과업을 하나 더 집어넣으면, 결과가 도저히 아니라고 나오면 안 하는 것이고 괜찮다고 하면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주수종 위원 검토해 볼 의향이 좀 있으십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네, 검토하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신석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석철 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 요구자료 제목이 무엇이죠?
신석철 위원 재활용선별장 3년간 발생한 잔재물.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3년간 발생한 잔재물이라고 했는데 여기 뒷장에 온 것은 2006년, 2007년인데 보니까 3개년에 올해를 집어넣어서 3개년을 맞췄네요. 그렇죠?
○청소과장 서근필 그렇죠. 10월까지 했습니다.
신석철 위원 이 잔재물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실래요.
○청소과장 서근필 잔재물이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폐유리와 폐비닐 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수거해 온 것,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잔재물 발생량으로 잡은 것입니다.
신석철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98쪽부터 106쪽까지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스티로폼 1번부터 해서
○청소과장 서근필 16번까지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106쪽, 마지막으로 2008년
○청소과장 서근필 네, 연도별로 되어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연도별 맨 마지막 2008년을 보면, 종류가 16종류로 나눠지나요?
○청소과장 서근필 지금 선별하는 것을 16개로 하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혼합플라스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나오는 것이 없나요? 이것이 분류만 되어 있고, 2006년에는 나왔는데 그 이후는 자료가 없습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그 후에는 EPR이라고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라면봉지라든지 과자봉지 이런 것이 재활용되는 것으로 분류가 되어서 수거가 됐습니다. 그것을 같이 분리를 해서 선별을 하니까, 이것이 수요처가 없어요. 지금 잔재물로 처리해서 소각해서 열로 GS파워에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판매를 못한 것이니까 여기에는, 숫자는 안 나왔습니다.
신석철 위원 재활용품에는 라면봉지나 과자봉지나 이런 것들을 재활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네, 리사이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원래 재활용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은 우리가 분류상 재활용하기가 힘드니까 소각한다는 얘기네요?
○청소과장 서근필 그 수요처가 없습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재활용해서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데가 없습니다.
신석철 위원 제가 재활용 요구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이 폐유리와 폐비닐이 나오면 폐비닐은 소각하는 것이고 폐유리만 잔재물 처리로 해서 수도권 매립지에 판다는 얘기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신석철 위원 금액적으로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면 폐유리는 계속 줄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2006년, 2007년 자료 그 다음에 올 10월까지의 자료를 보면 폐유리는 줄어드니까 결국 매립장으로 가는 양은 줄어드는 것이죠?
○청소과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줄어드는 것인데 이번에 재활용선별장 수탁협약 인정한 데하고 맺을 것이잖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신석철 위원 자료 17쪽 보면 “매월 선별 후 발생되는 잔재물의 양은 매월 선별장에 반입되어야 하는 재활용 가능자원의 27%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27%라는 용어를 집어넣을 수밖에 없나요? 문제점이 있나요?
○청소과장 서근필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사실 선별률도 높이고 재활용률도 높이자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스템에서는 선별률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사실 경영을 잘못했는지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민간위탁으로 가면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선별률을 70% 이상 올려라 그런 의도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석철 위원 70%로 올린다는 얘기는 현재 27% 이하라는 얘기네요?
○청소과장 서근필 ······.
신석철 위원 여기에서 27%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은
○청소과장 서근필 73% 정도를 올릴 수 있다는 그런 결과입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70% 훨씬 넘어가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자체적으로 현재는 27% 정도나 그 정도밖에 못 한다는 것인가요?
○청소과장 서근필 선별률이요?
신석철 위원 네, 우리가 선별한다고 할 때.
○청소과장 서근필 선별률이 지금 30%대, 작년에 39%이었습니다.
신석철 위원 선별률은 그런데 여기에 잔재물 자원 27%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잔재물 자체도 그렇게 되느냐는 것이죠.
  선별률을 27% 이상 올려라, 아니면 73%면 73% 이상 올려라 이렇게 수탁협약서에 쓰지 왜 이런 용어를 썼느냐는 것이죠.
○청소과장 서근필 그 잔재물을 가지고 잔재물 27% 이하를 유지하라는 이야기는 잔재물이 많이 나오면 처리비가 들어갑니다. 27%까지를 시에서 책임지고 해 주는데 그 이상 발생한 것은 수탁업자가 책임져라 그런 의미입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법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폐유리나 이런 것은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데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계속 2006년 자료나 2007년 자료, 2008년 10월 자료에 의하면······.
  이것이 얼마죠, 단위가 ㎏인가요? 833만 6000㎏인가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신석철 위원 지금 봐서는 계속 5단위로 가다가 10월 달까지 7, 8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연말까지 가면 자료상으로는 폐비닐이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청소과장 서근필 ······.
신석철 위원 폐비닐 자료요. 지금 들어오는 내용 중에 우리가 아까처럼 선별할 수 있는 16개나 19개 그런 좋은 것들은 아무래도 남들이 재활용을 하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은 선별하는 것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장경제와 고물상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고 그래서 경제상황이 좋아지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덜 들어오고, 지금 원자재 가격이 떨어져서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 정도, 폐플라스틱 같은 것도 떨어지니까 고물상에서 수거를 안 해 가서 우리 선별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은 여러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라고 딱, 또 지나간 것, 작년 것, 재작년 것 같은 것은 판단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면 폐비닐도 예를 들어서 자원화될 수 있는 형태네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예를 들어서 폐비닐이 지금은 경기 때문에 가치가 없지만
○청소과장 서근필 아마 민간업자가 분류를 하면, 지금 16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만 한 40종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선별률도 올라가고 폐비닐이라고 나온 것도 혼합되어서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색깔이나 이런 것으로 분리를 하면 상품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석철 위원 현재 부천은 그냥 소각하는 방법을 쓰는 것인가요?
○청소과장 서근필 소각을 해서 그냥 버린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소각해서 그 열을 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석철 위원 나중에 이것이 MBT로 또 갈 것이죠?
○청소과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MBT 들어오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청소과장 서근필 MBT로 가는 것이 여기에서도 나올 것입니다.
신석철 위원 지금 협약을 맺을 때 오늘 신문인가, 더부천이라는 곳에서 “그린시스텍·원미환경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1순위” 해서 나온 내용을 보면 부시장님께서 적격심사한 내용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린시스텍과 원미환경 컨소시엄은 노후시설에도 불구하고 경영합리화로 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해 흑자경영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경영합리화”라는 용어를 우리가 보통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지금 3개 업체가 들어왔다고 아까 이환희 위원님 질의 때 얘기가 나왔는데 그 경영합리화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기가 쉽나요?
  어떤 부분으로 경영합리화라는, 어느 업체든지 들어와서 할 때 경영합리화 안 하고 산만하게 하겠다고 제안서를 내는 데는 없을 텐데 그런 기준 잡기가 참, 너무 포괄적인 용어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서근필 경영합리화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될 수가 없는 얘기이고요. 경영이라는 마인드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직관리라든지 또는 자본관리라든지 자본재를 관리하는 이런 것을 다 총괄해서 경영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믹스해서 합리화시켜서 극대화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쪽에 노사관계나 업체의 능력도 같이 평가하나요?
○청소과장 서근필 ······.
신석철 위원 현재 들어왔던 업체들을 만약에 평가할 때 3개 업체가 들어왔다면 3개 업체의 그동안 노사관계 부분도 평가에 들어가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노사관계를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평가는 없었고요. 앞으로 노사관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은 있었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맡아서 할 부분만 하고, 지금 기존에 하던 업체들 아니었나요? 세 군데가 새로운 업체들만 다 왔어요?
○청소과장 서근필 ······.
신석철 위원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자기들이 업체 관리했던 능력검증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미래적으로 만약에 내년 1월 1일부터 맡게 되면 우리는 경영합리화하고 노사관리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만 가지고 선정기준을 정했는지, 아니면 그 회사가 5년이나 10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경영노하우나 경영 이런 점수를 같이 가산시켜서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대부분이 평가됐습니다.
신석철 위원 제안서라는 것은 미래적인 것이네요, 그러니까 과거는 안 봤다는 얘기네요?
○청소과장 서근필 물론 미래적인 것도 포함이 됩니다. 과거가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말씀은 과거에 노조가 없던 데를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신석철 위원 다 없던 데에요?
○청소과장 서근필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는데 그런 평가기준은 사실
신석철 위원 그런 기준은 삼지 않았어요?
○청소과장 서근필 그런 평가에 관한 것은 주관적으로 합니다.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석철 위원 평가위원들 기준에 보면 재무상태 기본적인 것들은 다 나왔는데 재활용품의 기술투자 가능성이라는 제안서 내용에 그것을 포함시켜서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활용품의 기술투자 가능성에 대해 세 업체 중에 들어온 곳이 없었나요?
○청소과장 서근필 그것은 주관적으로 위원님들이 평가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있었느냐 없었느냐, 점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저한테 물어보시면,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석철 위원 아니, 제안서 내용에 부천시에서
○청소과장 서근필 물론 제시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묻는 것인데 제안서 내용에 재무상태나 용역증명서, 내라는 증빙서류 중에 기술의 투자가능성을 묻는 것이 있었는데 그 점수를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이 아무 상관없었다고 말씀하시는 식이라고 하면 평가를 할 필요도 없는 것을 평가요소로 집어넣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활용 기술이 세 업체 중에 있기는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청소과장 서근필 제가 다 기억을 못하니까요. 제안서가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어차피 선정이야 선정위원들이 할 부분일 텐데 본 위원이나 존경하는 이환희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여태껏 문제가 됐던 폐토사 기업 자체의 지분 중에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곳하고 5대의 청소차 소실된 기업하고 지금 선정된 기업하고 세 군데가 동시에 다 낀 부분이 됐는데, 원래 우리가 갓 끈이나 신발 끈도 가려서 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자중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 업체가 계속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선정하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책임질 부분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를 통해서 여태껏 문제됐던 부분에 어느 정도 일말의 책임성이 부여된 업체가 선정됐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심을 느끼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하여튼 부천시 행정이, 우리가 원래 처음에 선별장을 만들 때부터 너무 정해진 부분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에 그대로 맞춰서 된 부분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싶은 말씀은 없으신가요?
○청소과장 서근필 이번에 재활용선별장을 민간위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 우리 청소과나 시에서는 의심받을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업체를 도와서 선정했다든지 그런 의혹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계시다면 감사청구를 하셔도 좋습니다.
신석철 위원 아니, 본 위원이 감사청구할 내용은 아닌데 아까처럼 제안서에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면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형태의 기회를 준다거나 과장님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 지금 제안서에는 신기술도 해라 이런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 없이 위원들한테 그냥 맡겨 놓고, 여기 부천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이 부천 사정을 알 리도 없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교수님이나 이런 객관적인 분들이 평가하는데 자료제공에, 아까처럼 미래적인 제안서만 가지고 선정을 했다는 것보다는 만약에 들어온 업체들이 그동안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이, 과거가 미래를 판단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절 과장님은 관여를 안 하고 위원들한테 맡기는 식으로 심사했다는 말씀만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는 아까 제가 질문한 것처럼
○청소과장 서근필 심사위원님이 심사를 하는데 우리 과장이나 실무자나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소과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행정과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수도행정과장 마길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수도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수입관리팀장 정양환입니다.
  수도요금팀장 박환창입니다.

  이상으로 수도행정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3개 과가 모두 상수도사업입니다.
  혹시 질의하시는 과정에 혼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가급적 해당업무 과에 관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동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박동학 위원 과장님, 박동학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추진실적 자료 준비하십시오. 준비되셨나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됐습니다.
박동학 위원 추진실적 자료 30쪽을 펴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79쪽을 펴 주실래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준비됐습니다.
박동학 위원 28쪽에 보면 “상수도 체납액 징수 강화”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97%의 징수목표를 달성하셨어요. 아주 좋은 일입니다.
  요금 체납하는 사람들의 분류를 보면 독거노인, 결손가정, 아주 취약한 지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독거노인이라든가 물론 차상위 계층,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은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전세 살거나 월세 살거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이런 정부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그 지원금 안에 공과금이나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일체 감면은 없습니다. 다만, 감면이 있다면 구청에서 모범업소로 지정된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만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한테 납부를 해 주는 형식이고 그 다음에 수도전, 그러니까 소방용수라든가 이런 부분도 시청 민방위 관리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한테 납부해 주는 것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일체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감면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분들이 집을 혹시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저희들이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더군다나 얼마 전에 도에서도 공문이 내려왔습니다마는 겨울철이라든가 동절기 때에는 조금 여유를 가져서 단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가급적 지양해 달라, 그런 공문은 받은 바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동절기에 이런 분한테는 특히 단전, 단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박동학 위원 이유야 어쨌든 돈을 안 냈지만 어떻게 보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박동학 위원 의식주 해결이 기본적으로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분들은 보호를 해 주시고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박동학 위원 문제는 179쪽 상습적인 고액체납자입니다.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박동학 위원 이런 분들은 여유가 있으면서도 사실 어떻게든지 안 내고 있는 것이잖아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박동학 위원 이런 분들을 잘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행정에 융통성이 없고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박동학 위원 그렇게 비쳐지죠?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지금 단수, 압류, 3건만 했어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박동학 위원 20건 중에 왜 3건만 했나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그러니까 우리가 2건 정도, 여기는 보통 500톤 이상 사용하는 업소로 보고
박동학 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500톤 이상 사용하는 데는 저희들이 매월 검침을 해서 매월 고지서가 나갑니다. 그러나 500톤 이하인 곳에는 두 달에 한 번씩 나갑니다. 왜냐하면 검침인력 부족이라든가 또 납부하시는 사람들의 금액의 번거로움 이런 것을 우리가 도와주는 차원에서 두 달에 한 번씩 나갑니다.
  여기 나와 있는 고액자 20건은 보통 500톤 이상 사용하는 업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두 번 정도까지는 우리가 독려를 하면서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도에서는 단수라든지 재산압류의 공문을 보내고 행정적인 절차를 취한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단수라든가 압류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지금 독려라고 말씀하신 것이 유선독려입니까?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유선독려도 있고 우편으로 발송하는 독려도 있고 공문을 발송하는 독려도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 독려하는 방법이 유선, 우편, 공문 이런데 관이라는 곳은 유선독려가 필요치 않습니다. 유선독려는 듣는 것으로 끝납니다. 어차피 안 낼 사람이 유선독려를 한다고 해서 내겠습니까.
  정식공문이 나가서 언제까지 안 냈을 때는 압류단계 1차 그렇게 공문이 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래야 빨라지는 것입니다.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박동학 위원 그렇게 해야지 유선독려로 해서 언제 내겠습니다 해서 편리 봐주고 몇 개월 있다가 안 내면 다음에 한 5, 6개월 있다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사업을 폐쇄하고 다른 사람한테 넘겼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저희들은 말씀하신 대로 행정절차는 전부 그대로 밟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납부가 안 됐을 때는 압류예고도 보내고 단수예고도 보내면서 하고
박동학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인이 바뀌었을 경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그 부분은 사실 여기에서 이야기한 대로 3회 정도 납부하지 않게 되면 곧바로 단수라든가 압류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인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전에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중 제37조2항 보면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권리권을 획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해서 그 취득 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해서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규정을 2005년 9월 30일에 개정해서 삭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고충처리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도 저희들한테 권고가 오는 바도 있었고 그래서
박동학 위원 결국 그 내용 들으면 못 받는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결국은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바로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그래서 우리는 압류라든가 단수는 일단 먼저 해 놓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점을,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문제의 핵심이 소규모 체납한 사람, 생활여건이 어려운 사람은 행정편의상 최대로 배려해 줄 수 있는 만큼 배려해 줘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박동학 위원 또 당연히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해야 돼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박동학 위원 그 다음에 상습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 특히 500톤, 300톤 다량을 쓰는 자는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익을 창출, 예를 들어서 사우나나 목욕탕이 대량 쓰는 데 아닙니까.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박동학 위원 그런 데는 한 달을 안 내면 공문이 즉시 나가야 돼요. 왜냐, 예를 들어서 한 5개월 동안 무상으로 쓰고 매매과정에서 몇 천만 원 그냥 떼먹고 가는 것 아닙니까, 막말로. 그래도 시는 대책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여기에 또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행방불명, 찾지 못했습니다 해서 그것으로 붙이기밖에 더 합니까.
  바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잘 해내는 것이 세수확보도 세수확보지만 정당하게 쓴 사람한테는 정당한 가격을 부여해서 받아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박동학 위원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 고액체납자 부분의 징수를 좀 더 철저히 하고 내년에는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 안 돼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박동학 위원 공문을 즉시즉시 보내세요. 1회, 2회, 예를 들어서 보름 간격으로 보내세요.
  몇 개월 만에 바로 단수 들어가고 압류한다는 어떤 조항이 없습니까? 그런 절차 없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정확한 그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3회 정도까지 체납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행정절차를 밟아서
박동학 위원 그 3회라는 것이 3개월 치인가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2개월에 한 번씩 검침하는 데는 6개월이 되겠고요. 매월 검침하는 데는 3회째가 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면 6개월 동안은 그냥 쓰는 것이잖아요.
  고의성이 있다고 했을 때, 성실히 잘 내는 사람들도 많지만 고의성을 가진 자로 봤을 때는 잘못하면 1년 가까이를 그냥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박동학 위원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특히 이런 것은 대책과 준비를 강구해야죠.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박동학 위원 그 법률, 조례라든가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신중히 검토하셔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꼭 지키실 수 있죠?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박동학 위원 내년에 제가 다시 한 번 체크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그러십시오.
박동학 위원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173쪽을 펴 보세요.
  상수도 검침과 관련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박동학 위원 지금 검침요원이 몇 명인가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현재 20명에 일용직 7명 해서 27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전수가 8만 8000개 정도 되네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8만 8600개입니다.
박동학 위원 네, 8만 8634개인데 일인당 한 159전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149전입니다.
박동학 위원 네, 149전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사람이 검침을 하다 보니까 생기는 어떤 문제점이 없나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직접 검침을 하는 데 다소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점 말입니다.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첫째는 인력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사부서에서는 총액인건비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정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관뒀을 때에는 인력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래된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검침하는 데가 상당히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절기나 이럴 때는 계량기 뚜껑, 그러니까 가정집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조그마하니까 그냥 볼 수가 있는데 큰 건물이나 도로변에 있는 것이라든가 이것은 얼어서 열기가 어렵다든가 그런 나름대로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검침원들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런 부분 외에 사람이 하다 보니까, 제가 일례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문화재단에서, 언론에 난 것 보셨죠?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박동학 위원 그렇게 해도 대책이 없죠? 예를 들어서 10억씩이나 그렇게 속여도. 그렇죠? 문제가 있죠?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박동학 위원 바로 그것이 현실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제가 발생되면 잘못을 했을 때, 저는 잘못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발방지책은 분명히 잘 세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흐지부지해서 일어났을 때 잘못됐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해서 결론을 내리고 난 후에 개선사항이 없거나 그 결과가 변경이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동의합니다.
박동학 위원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인력도 달리고, 또 예를 들어서 겨울에 귀찮아서 대충 안 가요. 예를 들어서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박동학 위원 또 옥상 같은 데나 이런 데는 빙판길 되고 하면 사실 어렵잖아요, 솔직히.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박동학 위원 그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통계적 수치로 적잖아요. 그렇죠? 관례적인 수치로. 솔직히 그런 경우도 있죠?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박동학 위원 아니,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과오납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박동학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얘기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소비자는, 개인이 쓰니까 소비자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박동학 위원 소비자는 내가 한 톤을 쓰면 한 톤 값을 내면 되는데 어느 날은 5톤 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소비자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을 시에만 그 이의를 받아서 과오납 처리를 해 주잖아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박동학 위원 그리고 그 사람은 내가 조금 많이 썼나보다 하고 귀찮아서 그냥 돈을 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바로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
박동학 위원 과장님, 없어야 되겠죠?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근본적으로 없어야 되겠죠.
박동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기 174쪽을 보세요.
  바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해서 PDA 검침방법을 제시해 놨네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박동학 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도 조금 실망스러운 것이 여기도 정확성이 아직 결여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것 많잖아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
박동학 위원 요즘 더 좋은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박동학 위원 사람을 못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두에 과장님이 얘기했던 것과 제가 얘기했던 그런 모순점 때문에 기계적인 것은, 디지털화해서 프린팅이 되면, 전산화해서 프린팅이 돼서 바로 고지가 나가고 할 수 있으면 신뢰가 가죠.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박동학 위원 그런 시스템으로 부천시 행정이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흔히 말하는데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일일이 열고 검침한다는 것이 시대적으로 상당히 모순적인데, 앞으로 수도계량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전산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고 또 저희들이 물박람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서 보면 품질이 상당히 좋은 물건이 자꾸 개발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 정도에는 어느 정도 자동검침 쪽으로 조금씩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해서 확대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네, 그런 방향으로 잡으세요.
  지금 이것을 하다가 보면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느냐 하면 밸브의 내구연수에도 문제가 있죠.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박동학 위원 또 기계적인 오류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본 위원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대로 발의를 했는데 그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더더욱 고맙고요. 그 계획을 세울 때 시운전을 해 보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입증된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박동학 위원 예를 들어서 이상 없는 것이 입증된 것, 과장님 같은 경우 차를 구입할 때 시승해 보고 굴려보고 탑니까? 안 그러지 않습니까. 카탈로그 보고 가격보고 내 기호에 맞춰서 사잖아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박동학 위원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시행이, 예를 들어서 불확실한 사항, 미심쩍은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는 확인 차원에서 전 단계에서 해 보는 것은 좋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단계에서는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도 단계를 조금 더 축소해서 기간을 당겨서 이런 오류가 생기지 않고, 행정도 편하고 시민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죠?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각 기계별로, 기능별로 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벤치마킹을 하고 또 현장에 가서 한번씩 보고 그래서 그 장단점을 분석해서 우리도 도입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류재구 위원님 보충되는 부분만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한정되는 것이죠?
○위원장 김승동 그렇게 하시고 이따가 또 하시죠.
류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박동학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수용가 변경 시 납부의무 승계로 인한 요금납부민원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 조례를 지금 삭제해버렸다고 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취득 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 승계한다는 규정이 없어졌다는 말이죠?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없어졌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위헌적 요소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내가 쓰지도 않은 물을 납부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군요. 결국 그렇게 되니까 후임자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법적요건이 없어져버린 것이잖아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결론은 지금 없어진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 내용을 다시 보면 경매 건 같은 경우에는 개시 전에 단수 등 체납독려를 할 경우에 해당 계량기에 대해서는 체납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행정기관에서 개정해 줄 의무가 없다 이런 판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그 판례가 있었습니다.
류재구 위원 다시 말하면 연결을 안 해 줘도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류재구 위원 그런 민원을 해결할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법으로 물도 안 넣어 주면 그 사람들은 또 계속해서 생활권 보장을 위해서 민원을 제기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류재구 위원 그러면 돈도 못 받으면 우리는 나중에 결국 그 민원 때문에 넣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말입니다.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류재구 위원 저는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박 위원님이 안을 제시한 것 중에 행정고지를 계속한다, 사람이 나간다,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구에서 감사할 때도 계속 그 말을 했는데 행정행위 중에, 말하자면 물건압류 이것만이 제가 볼 때는 해결책의 가장 기본이에요. 안 그러면 물건이 넘어갔을 때 이미 공공요금이 압류되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채무를 가장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부분을 속전속결해서 처리함으로써 이런 부분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일찍일찍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회 정도는 압류예고라든가 단수통보라든가 이런 행정절차를 밟고 3회가 됐을 때는 곧바로 압류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런 대형건물이라든가 물을 많이 사용하는 데서는 물건이 경매가 된다든가 해서 소유권이 바뀌었을 때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안별로 분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예를 들면 소액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류재구 위원 소액 문제가 따지고 보면 얼마나 문제가 되겠습니까.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라면 물을 많이 사용하는 대형건물이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3회라면 대형건물은 1회로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신축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류재구 위원 이것만 하라고 했으니까 이것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환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환희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동학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부분인데요. 복사골문화센터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이환희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물 사용량이 무척 많습니다. 다 2000만 원 이상인데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 정도만 답변해 주시고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답변드릴까요?
이환희 위원 네.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물론 신문에서 이것이 보도되어서 그 사항을 저희들도 알게 됐고 또 나름대로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은 수도요금을 건물 전체에 대해서 한 건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부과금액에 대해서 문화센터 내부적으로 요금을 배분규정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나온 바와 같이 각 호별 수도사용량에 관계없이 호별 면적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문제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자체적으로 되는 부분까지 관여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번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은 부천시 소유로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서 공과금 담당자라든가 이런 사람만이라도 불러서 가장 합리적으로 요금을 배부해서 납부하는 방법 이런 것을 곧바로 교육을 한번 시켜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는 계획입니다.
이환희 위원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도행정과에는 해당사항이 없고 문화재단이라는 곳에서 이런 일이 발생된 것이지만, 여기 자료에 보면 여러 군데가 있죠, 물을 많이 사용한 곳이 있는데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지금 말씀대로 과장님께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이환희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60쪽 보면 수도행정과에서 폐기물 처리한 것이 쭉 있는데 2008년도분만 보면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로 해서 폐기물처리 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이 소액이라고 해서 수의계약 사항인데요. 계산을 해 보니까 우광개발이라는 데서 12건을 계속해서 했네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이환희 위원 어제 구청감사에서도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12건에, 굉장히 많아요. 1억 1800만 원인데 1000만 원짜리, 몇 백만 원짜리를 모아서 계속해서 하는 것이고, 우광개발이라는 곳밖에 폐기물 처리업체가 없나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우리 부천에서는 그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환희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독점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그리고 시흥에 한 서너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폐기물 업체의 허가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힘들고 까다로워서 실질적으로 다른 업체가 그것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환희 위원 독점업체라고 보면 폐기물 톤당 단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폐기물 처리비가.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이환희 위원 부천업체가 이것밖에 없으면 연 계약으로 해서 단가를 조금 다운시켜서, 계속해서 이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는데 1억 1000만 원이 아니라 당신네들 줄 테니까 단가를 조금 내려서 하자고 하면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그런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환희 위원 네, 독점이니까.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우리 부천에는 한 군데여서 독점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시흥에 한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흥까지 풀어서 같이 그것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렇게 연 계약을 해서 단가를 좀 다운시키는 것으로 고려를 해 보십시오.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이환희 위원님께서 수의계약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저도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광개발에서 수의계약공사한 것이 12건인데 전체 금액으로는 1억 2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방법은 이것을, 제가 볼 때는 공사시기도 비슷할 것 같아요. 이것을 한데 다 묶어서 입찰을 실시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시흥시의 업체들도 참여시켜서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박노설 위원 부천에는 폐기물 처리업체가 우광개발밖에 없죠?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렇게 독점적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박노설 위원 아무래도 처리비를 높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도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경쟁을 안 하게 되니까.
  물론 부천에 있습니다만 우광개발에 꼭 줘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원가계산, 사업비를 우선 수도행정과에서 다 산출할 것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박노설 위원 제가 그런 자료들을 다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런 것을 나중에라도 전부 주십시오.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박노설 위원 업무보고도 새해에 또 할 것이니까.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박노설 위원 그런 예산이 적정하게 산출되어서 용역을 준 것인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폐기물처리는 우광개발이고 또 지천건설이라고 있더라고요. 보수공사는 그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그러니까 이제
박노설 위원 수도행정과에서 어디를 지정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지금 지적하신 대로 2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라든가 이럴 때는 수의계약을 주게 되는데 수의계약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먼저 원칙적으로는 우리 수도행정과의 수도행정팀에서 업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련부서, 그러니까 수도시설과라든가 정수과에서 어떤 설계를 한다든가, 그런 부서에서도 의견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뒷마무리를 깔끔하게 해 주거나 일을 잘해 주는 업체가 있을 때는 그 업체를 추천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봤을 때 일을 잘한다든가 아니면 그 부분에 전문가라고 판단했을 때는 그 업체도 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여튼 간에 수도행정과에서 최종적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원칙은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대체로 주는 회사에 준다는 것이 나타나 있어요. 네?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박노설 위원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이니까 우리 관과 업체 간에 유착이 생길 수 있다. 충분히 시민들이나 저희들이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또 건설회사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른 업체에서 볼 때는 지천건설에 무엇이 있구나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리고 골고루 여러 업체한테 공사를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이면.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단가도 경쟁이 되니까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고.
  한 업체에만 준다는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박노설 위원 우선 유착의혹이 있을 수 있고 또 당연히 그 업체에서 하면 단가가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물론 원가산정 다 하지만. 그런 점을 유의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공사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들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수의계약 공사는 잘못하면 제가 얘기한 대로 그런 문제점들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하면서 공사를 발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 네.
○위원장 김승동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완 위원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오세완 위원 먼저 수도행정과 자료 168쪽을 봐 주십시오.
  지금 우리 상수도 운영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것이 언제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해 놓은 것입니까?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2007년 말입니다.
오세완 위원 2008년 10월까지가 아니고 2007년 말까지라고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내년도에 가면 정산하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은 아직까지 안 들어간다고 봅니다.
오세완 위원 2007년도 것이라고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2007년 말로 보면 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지금 적자가 23억 2800만 원입니다.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총괄 원가의 약 5%거든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오세완 위원 사실 우리가 수익에 비해서 적자가 날 때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대로라면 서울이나 인천이나 고양과 자료를 비교했을 때 서울에 비해서는 ㎥당 20원 정도가 비싸고 인천하고는 약 110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고양하고는 100원 정도 차이가 나고.
  우리가 하다못해 적자폭을 어느 정도 메우고 거기에 따르는 대응을 한다면 과연 과장께서는 어느 정도의 요금인상이 되어서 적자난 관계에 있어서 그 폭을 줄이고 우리 부천시민이 이 정도면 평균치에서 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 23억 2800만 원이 적자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94.7% 정도의 자금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인상요인이 5.3%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경제여건이라든가 또 공공요금 동결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 상수도요금을 인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계획상으로는 지금 상태를 봐가지고 내년 정도라든가 해서 3% 정도의 범위 내에서 요금을 좀 인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조금씩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경제요건이라든가 공공요금 동결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 인상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이 다소 인상되어서 적자를 메우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니까 결국 그 원인은 공공요금 동결이라는 그런 사항 때문에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네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다 보니까 2007년도, 2008년도에 요금인상이 한 번도 안 된 것이군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한 번도 안 됐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더 있겠죠.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오세완 위원 현재 매년 부천시에서 사용하는 물의 양은 전에 비해서, 2006년도의 통계가 없습니다만 2007년도, 2008년도에 가면서 그 양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늘어나면 어느 정도 늘어납니까?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지금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소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수도시설과나 정수과 이런 쪽에서 좋은 물, 좋은 시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물의 질은 상당히 좋아지고 양도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리기······.
오세완 위원 지금 과장님의 말씀대로라면 만약에 공공요금의 동결이 해지가 된다면 그것에 따라서 3% 정도만 올리면 어느 정도 그 차이는 줄어들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그럴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정수과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김승동 아니요. 정수과는 이따가 따로 합니다.
오세완 위원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자가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자가검침을 하는 경우는 몇 %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우리가 자가검침을 하게 되면 전당 500원씩, 조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전당 500원씩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전당 500원씩이 과장님 생각에는 인센티브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금 인상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가검침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은 이유가 맞벌이라든가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컴퓨터에 친근감이 없다든가 그래서 사실 자가검침을 많이 신청하지 않고 있고, 또 그 원인 중의 하나는 금액이 500원이니까 적기 때문에 많이 신청을 안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세완 위원 타 시도 거의 비슷하지만 500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적은 액수입니다. 500원이 하나의 인센티브라고 적용이 되어서 시민을 한쪽으로 유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 아까도 불편사항에 대해서 나왔습니다마는 검침원들이 집에 대문이 잠가져 있고 그러면 일반 단독주택들은 검침하기가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을 비울 때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의 호응을 얻고 편리함을 얻기 위해서는 자가검침을 늘렸으면 하는데 500원 정도라면 그것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세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겨울이 되면 수도전 동파사고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만 겨울에 보통 가정에서는 옷가지를 계량기통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검침원들이 검침하는 과정에 옷가지 그런 것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척척 쌓아놓고 또 여러 가지 타 물질을 넣는 사람도 있겠죠.
  그것이 정리가 안 되어서 어느 때는 검침 후에 수도계량기 통을 봤을 때 화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교육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강진 위원 자료 167쪽 확인해 보려고 질의를 드리는데요. 인건비가 상용직, 계약직 채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300일 이상, 300일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300일 이상은 상용직으로 하는 것 같고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연봉이 한 2800에서 2500 되고 있습니다.
  300일 미만인 경우에 같은 1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1419만 9730원으로 계약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같은 1월 18일부터 계약되어 있어요. 이것은 1379만 2690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수계산을 해서 나간 것입니까?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그렇습니다. 일수를 계산해서 나갑니다.
서강진 위원 똑같은 것이 나간 것입니까?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근무한 일수로요. 근무하지 않을 때 안 주고
서강진 위원 각자 차이가 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차등이 나는 것입니까?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현행법에 계약직이 우리가 한 2년 이상 하게 되면 상용직이 되게 돼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하나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그 부분은 조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채용할 때는 10개월만 채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정규직 관계 이런 문제가 있고 퇴직금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10개월을 채용하고 그 다음에 2개월은 아무리 우리가 힘들더라도 나머지 직원들이 그 문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들이 쓰게 됩니다.
서강진 위원 결국 그 전 사람을 다시 채용하더라도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본인이 원한다면 다시 채용을 합니다.
서강진 위원 네, 다시 채용하더라도 2개월의 공백 기간을 뒀다가 한다는 것이죠?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그렇게 둘 수밖에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상당히 편법이네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죄송합니다. 또 하나는 300일 이상이 두 사람 있습니다. 한 명은 검침원이고 한 명은 징수원인데 저희들이 300일 이상으로 티오를 따서 해 주고 싶어도 사실 조직관리부서에서 일체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이, 관두거나 그랬을 때는 채워지지 않으니까 일용직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서강진 위원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은 될 수 있겠지만 관공서가 너무 편법처리를 해서 실제 운영의 방법도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더, 이 자료에서 보면 노온정수장에서 톤당 245원의 원가로 받는 것으로 돼 있네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여월동정수장에서 정수하는 비용은 얼마 들어갑니까?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
서강진 위원 527원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맞나 모르겠어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그것이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맞습니까?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서강진 위원 그리고 527원이었다가 2007년도에 524원으로 되어 있어요. 오히려 원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그 부분은 연구를, 공부를 더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과장 고영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네.
○정수과장 고영태 인건비 절감하고 장비 절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군요. 절감이 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인데 오히려 이렇게 해서, 앞서 많은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줄이면 우리가 인상요인을 억제할 수도 있다. 그런 쪽으로 앞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여태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이런 얘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집에 누수가 생겼어요. 그런데 누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침원이 8개월 동안 그 집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집에 불독 같은 큰 개가 있어서 검침을 못하고 계속 2개월마다 한 번씩 인정으로 매기는 수도요금을 매겼어요. 그런데 나중에 1년쯤 돼서 공교롭게도 주인이 있을 때 문을 따고 들어가서 검침하니까 가정집에서 180 몇 만 원이 나왔어요.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것을 몇 년 동안 투쟁을 하고 싸움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검침방법에 대한 문제, 첨단기기가 많이 도입된 상황이니까 제 생각은 아까처럼 500원의 인센티브를 줘서 자가검침을 한다, 이것이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만약의 경우에 그 액수를 과다하게 올리면 말하자면 또 징수목표액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른 방법들, 예를 들면 자동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앞으로 검침방법을 개량하거나 전향적으로 그렇게 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기기가 발달되고 좋은 기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검증은 안 됐습니다만 좋은 기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업체마다, 우리 부천시가 아닌 타 지방자치단체에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류재구 위원 하고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우리가 거기를 벤치마킹하고 그 다음에 검증을 한번 해서 말씀드린 대로 자동원격검침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시설비가 얼마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를 상당히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그렇게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행정과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시설과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수도시설과장 오응완입니다.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진 급수팀장입니다.
  김순회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임세용 탐사팀장입니다.
  문순천 급수공사팀장입니다.
  동기철 누수수리팀장입니다.
  장이선 계량기관리팀장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감사 전에 각 해당 업무부서별로 관련된 업무에 대한 지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배부되었을 것입니다.  
  부천시 상수도 관로도라는 지도가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번호가 문서에 있는 몇 블록, 몇 블록 그 번호를 표시하는 것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네, 그러면 됐습니다. 저는 이것이 관로도만 나와 있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저희가 블록시스템 구축하는 도면입니다.
  소사구 지역은 완료를 했기 때문에 NS1, NS2 이렇게 나가는데 오정과 원미구 지역은 아직 그 부호를 못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숫자만 붙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일반 블록번호만 있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위원장 김승동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37쪽을 펴 주시겠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김문호 위원 거기 보면 노후관 교체를 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김문호 위원 보통 몇 년 되면 노후관 교체를 합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21년차 되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앞으로 더 교체해야 될 노후관이 얼마나 남아 있어요? 이것 교체할 때 혹시 가 보셨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김문호 위원 가 보셨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가 봤습니다. 현장은 자주 나가는 편입니다.
김문호 위원 왜 21년 기준을 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노후관이라는 것을 저희가 보통 18년에서 21년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가서 그 노후관 교체할 때 쳐다보면 물 마시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보셨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렇죠.
김문호 위원 그런데 21년을 기준을 놓고, 지금 하려면 앞으로도 많이 남아 있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저희 연장이 1,4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매년 한 75㎞씩 교체해도
김문호 위원 몇 ㎞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75㎞ 정도 교체하고 있는데 1,400㎞를 75㎞씩 하면 20년 내지 22년 걸리거든요.
  매년 75㎞씩 노후관이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노후관이 몇 ㎞가 있느냐 이렇게 따질 수가 없고
김문호 위원 그런데 지금은 예전 같지 않고 한 번 교체를 하고 나면 그전 것처럼 녹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많이 감소되지 않나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저희가 관을 닥타일 주철관을 쓰다가 지금은 PE강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녹물발생이 좀 안 되고
김문호 위원 그런 것들을 연장해도 될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 값이 비싸서 저희가 작년부터 처음으로 관을 도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아직 남은 것이, 1,400㎞를 매년 75㎞씩 교체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자꾸만 과학이 발달되고 그러면 지금 강관 쓰는 것도 그 사람들 말로는 한 30년 간다고 합니다.
김문호 위원 지금 부천시 생긴 이래로 아직 한 번도 교체하지 않은 데가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안 한 곳도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
김문호 위원 있기는 있는 것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봐도 그 도로변까지는 시에서 해 주는데 안으로, 가정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안 해 주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안 해 줍니다.
김문호 위원 30년 되고 노후한, 중앙시장 아시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김문호 위원 거기는 정말 그 노후관이 보통 녹슬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집이다 보니까 이것이 정말 심각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전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현장을 두 번씩이나 나가서 검토를 했는데요. 도저히······. 그러다가 덤터기 쓸 것 같아서 도저히 손을 못 대겠더라고요.
김문호 위원 이런 것은 개선방법을 찾아서 어떻게 해 줘야지, 아마 거기는 처음에 만들어서 아직까지 한 번도 교체를 안 했을, 주변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주민들이 단결되어서 한다면, 류재구 위원님께서 요청하셔서 조례를 입법예고한 사항을 드렸지만 옥내급수관을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완전시행은 아니고요.
  저희가 서울시 다음으로 도입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신도시 같은 데는 저희가 현재 직접조사를 하고 있고요.
김문호 위원 중동신도시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소형 아파트단지가 제일 문제가 돼서요.
  제 성질이 또 중앙시장 같은 그런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나가 봤었는데 두 번째 나가서 고민을 했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주민들이 만약에 합심 단결해서 조합을 구성해서, 자기네들이 단체를 구성해서 온다면 시에서 일부 보조하는 것을
김문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앙시장을 한 예로 들었지만 그런 데는 다 세입자잖아요. 거의 80%에서 90%는 세입자들인데 누가 내 돈을 주고 그것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문제인 것이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건물 내에서 터져서 새고, 잘못 건드리면 그렇게 되거든요. 저희가 그것까지 다 감당할 수는 없잖아요.
김문호 위원 하여튼 지금 이런 노후관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 번도 교체하지 않은 구도심 쪽을 잘 파악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교체사업을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못 봤으니까 그냥 물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 물이 다 빙빙 도는 것 아닙니까? 한 쪽만 교체한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물이 빙빙 돌죠.
김문호 위원 도니까 그 물이 여기저기 다 다닐 것 아니에요. 정말 그것을 보고는 물을 못 먹겠으니까 하여튼 이런 구도심에서 교체되지 않은 곳을 빨리 파악하셔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빨리 처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워낙 우리
김문호 위원 예산 부족하면 다른 것 다 빼고 이런 것부터 먼저 하세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예산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인력문제가 있습니다. 토목직들이 모자랍니다.
  먼저도 박노설 위원님께 의욕에 앞서 많이 해 놨다가 결국은 일을 못 하고 예산 반납해서 야단맞고 그랬는데 토목직이 너무 부족합니다.
김문호 위원 이런 업을 하시는 사람들이 없다고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우리 기술직, 토목직이 많이 부족합니다.
김문호 위원 이것이 다 용역 줘서 하는 것 아닌가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아닙니다. 우리 자체설계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설계를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김문호 위원 공사는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공사는 용역 주죠. 그런데 설계자체를 못 하니까요.
김문호 위원 설계를 못 한다고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김문호 위원 하여튼 밤 새워서라도 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한상호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네, 한상호 위원님.
한상호 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지금 여덟 군데 공사를 일부 완료하고 한 70% 공정한 데가 많잖아요.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한상호 위원 제 지역구가 소사동이다 보니까, 원미구 소사동에 도로굴착을 하고 난 뒤에 마무리 작업이 너무 엉망입니다.
  이것은 원인자부담으로 재포장을 하도록 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상태를,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포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맨 처음에 흙부터 다지는데 지금 제일 크고 잘 나와 있는 장비가 다이나팩이라고 있습니다. 도로공사 할 때 보면 큰 물레바퀴 있지 않습니까. 진동까지 주는데 그것도 30㎝ 정도밖에 다지지 못해요. 더구나 좁은 데서는 더 못 하고요. 람마라고 때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안 되어서 자연 다짐상태로 가기까지가 힘들기 때문에 우선 가포장을 해 놓고 나서 어느 정도 지반이 진정되면 그때 다시 포장을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자난 것이 있다면 저희가 다 하자조치를 시키고 있죠.
한상호 위원 소사동 비탈길 경사가 한 15도 이상 20도 가까이 되는 데는 지금 그것을 빨리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누더기 옷보다도 더 해요.
  그런 상태인 데다 또 한쪽에서는 콘크리트인데 아스팔트 식으로 해 놓으니까 안 맞잖아요.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한상호 위원 그러니까 더 보기 흉합니다.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올해는 다 끝났다고 하는데.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아니요. 다 끝난 것은 아니고요. 거기도 현장에 민원이 있어서 제가 직접 나가 봤었습니다.
  거기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수준입니다. 도로가 좁고 또 의외로 통행량도 많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원인자부담으로 마무리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누수탐사장비가 우리 부천시에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러면 관리는 우리 부천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하도급 주는 업체에서 합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아니, 그것은 하도급 할 업체가 없습니다. 탐사기술은 우리 시의 누수탐사반을 따라갈 업체가 없습니다.
  저희 탐사반이 86년도에 처음 생길 때 전국에 몇 개 안 되는 탐사반이었거든요. 지금 기술축적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감히 할 생각을 못합니다.
한상호 위원 장비는 몇 년마다 수리해 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수리는 항상 여유로 예산을 세워놨다가, 유지관리비 예산을 세워놨다가 수시로 수리를 하죠. 그리고 서울에서 기자재 전시회 할 때 조금 더 좋은 성능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구입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지금으로 봐서는 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환희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수도시설과에 자동차가 9대 있네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수리를 할 때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그 운전기사가 그냥 수리하고 와서 영수증을 회계과에 가져다 줍니까, 아니면 과장님께 미리 보고를 한 후에 수리를 맡깁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수리한다고 견적을 내 와서 결재를 올려서 제가 결재를 하면 그것을 다시 행정과로 가서
이환희 위원 견적서를 받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견적서가 있어야 저희가 결재를 해 주죠.
이환희 위원 아니, 대비표. 그러니까 한 군데 것을 받아 오느냐 아니면 타 견적을 받아서, 2, 3개 견적을 비교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당연히 타 견적 받죠.
이환희 위원 그렇게 해 옵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이환희 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213쪽 보면 계량기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13㎜ 기준이 많죠? 그런데 예산이 1억 7200만 원이네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업체한테 줬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저희가 작년부터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1년 것이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이환희 위원 1년에 1억 7200만 원인데 13㎜ 교체를 한 사람이 몇 개나 해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이것이 13㎜가 아니라
이환희 위원 아니요, 예를 들어서 13㎜를 할 때 10개만 하면 32만 원이네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렇죠.
이환희 위원 그러면 1억 7200만 원 가지고 우리 일용 2, 3명 가지면 1년에 얼마 들어가요? 한 3000만 원, 4000만 원이면 충분하죠? 일용 써도 4000만 원 정도면.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4000만 원 정도 가죠.
이환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1억 7200, 2명만 가지면 뱅글뱅글 돌아가는데.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아니요, 2명 갖고 못 돕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3명.
        (웃음소리)
  3명이면 6000만 원인데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우리가 1년에 8,000개를 갈아야 돼요.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3명을 가지면 되는 것인데, 이것은 고려를 해 보세요. 이것은 작년부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인원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민영화시킨 것이거든요.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일용직이라도 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1억 7200만 원이 얼마나 소중한 예산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강진 위원 앞서 김문호 위원님이 “노후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있을 것입니다.”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아니, 부천시 생기고 나서 여태까지 한 번도 교체하지 않은 것이 있느냐고 그러셔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해당 과장이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만 그로 인해서 노후관을 교체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있을 것입니다.”라는 무책임한 답변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죄송합니다.
서강진 위원 정확한 도표를 가지고 여기는 몇 년도에 교체를 했으니까 이것은 이번에 교체해야 되겠다 하는 데이터가 쭉 나와 줘야 거기에 새로 투입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서강진 위원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서, 그리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이중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굴착 문제가 계속 이어집니다.
  포장하고 나면 금방 또 거기에 굴착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정확한 도표를 가지고 계셔서 다른 부서와 업무 협조를 통해서 이중굴착되지 않고 또 그런 일을 함에 있어서도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 사항은 먼저 박노설 위원님한테 야단맞고요. 내년도 것은 구청하고 다 협의를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하여튼 그렇게 실천해 주시고 무책임한 답변을 하지 마세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서강진 위원 그리고 하나는 누수율을 볼 것 같으면 지금 7.81%로 잡고 있어요.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10%가 넘는데 우리는 그래도 7.81%로써 조금 낮다 이렇게 국장님도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 수치를 꼭 7.81%로 잡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7.81%라는 수치를 잡은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계산한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이죠.
서강진 위원 계속적으로 누수관로를 교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서강진 위원 계속 교체해 나가고 있는데 2006년에도 7.81%에요. 또 2007년도에도 7.81%에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아닙니다. 2007년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2006년도에도 7.81%, 2007년도에도 누수율이 7.81%로 똑같아요.
  2008년도는 어떻게 잡았는지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관로를 자꾸 교체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서강진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누수율 자체도 적게 잡아줘야 되고 수치도 적게 나와 주는 것이 맞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료가 잘못 기재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감사자료 아니겠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서강진 위원 어떤 것이 맞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
서강진 위원 노후관을 자꾸 교체해서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인데 그만큼 누수율을 줄여나가려면 교체한 것만큼 누수율도 줄어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각별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아까 얘기했듯이 과장님이 우리 누수탐사시설이 전국에서 업체보다도 가장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서강진 위원 그러면 그것도 활용도를 높여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시민이 원하면 언제든지 와서, 우리 누수가 생기는 것 같다 그럴 때는 가서 그 누수를 탐사해 줄 수도 있고 해서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무료로 할 수 없다면 일정부분 요금을 받더라도 그 장비와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저희가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 굉장히 바쁩니다. 1개 팀밖에 없기 때문에 바쁜데도 그 내부누수 봐 주러 다니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장비의 활용도를 높여라, 안 되면 일용직을 더 써서라도. 주민들한테 실제 사용료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좋은 기술을 가지고 그 장비를 그냥 두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실제 그런 것을 전화하면 금방금방 해 주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활용도를 높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서강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NS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노온정수장 물로 단수가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서강진 위원 그것을 상당히 좋게 생각합니다만 노온정수장에서 우리가 갖다 쓰는 비용은 245원으로 아주 저렴해요.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서강진 위원 우리가 생산하는 것은 자꾸 줄여나가고 있지만 사실 524원이 들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싼데 어떻게 돼서 그런 비용이 나오나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아니요, 노온정수장 것이 비쌉니다.
서강진 위원 비싸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서강진 위원 저는 여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수과장 고영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수장 단가가 지금 268원이고 노온정수장이 276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이네요. 그렇죠?
  여기 245원이라고
○정수과장 고영태 500원 나오는 것은 수도 총 원가로 나오는 것입니다. 생산원가가 아니고 총 수도에 대한 원가로 나오는 것입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 245원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저희가 작년부터 수계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온정수장 물을, 저희가 노온정수장 지분이 일일 24만 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만 톤밖에 안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싸기 때문에요.
  저희가 까치울정수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알았습니다.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혼동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위원장 김승동 아까 김문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깨끗한 물을 먹는다는 것이 시민들의 가장 큰 행복 중의 하나인데 노후관의 정확한 내용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에 깔린 수도관에 대한 전체적인 이력카드 같은 것이 없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저희 GIS에 다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까 김문호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하나의 조건이 붙는 바람에 제가 조금 당황을 해서 그랬던 것인데요.
○위원장 김승동 그러니까 그 카드가 있으면 여기에서 이 구간은 1973년에 매설됐다 이런 것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나오죠.
○위원장 김승동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관 종류까지 나오고 심도도 나오는데 김문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구도심을 빼고 중앙시장 같은 경우 그 주위 관을 다 갈았습니다. 중앙시장이 넓은 데 그 안에 들어가는 관이 낡은 상태죠. 그것을 한 번도 교체한 적이 없죠.
○위원장 김승동 그러니까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교체할 대상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승동 하여튼 노후관의 상황이 정확히 파악되어야 교체나 이런 작업이 되겠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위원장 김승동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건강 좋으십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괜찮습니다.
류재구 위원 다행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서강진 위원께서 지적하신 누수율 문제는 여기 데이터만 보더라도 39억이 넘는 결손이 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적은 숫자가 아니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구도심권에 있는 노후관을 직접 교체하지는 못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검침, 조사를 시간 날 때마다 계속 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류재구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구 도심권의 공동주택이나 개인주택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해 조례를 준비하고 있어서 퍽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사지역에 무단수시스템을 구축한 일도 소사구 주민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고마운 일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현재 수돗물을 낭비하고 있는 일 중에 한 가지를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여기 지금 저수조 청결유지라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류재구 위원 예를 들면 우리 공공시설은 저수조를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 지하매설물로 있는 데는 아주 난감합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지하매설물로 있는 데는 아무리 적게 물을 놔두려고 해도 결국은 청결하기 위해서 청소를 하려면 상당량의 물을 매번 버려야 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정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옥탑에 있는 것은 배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하에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류재구 위원 상당량의 물을 매번 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한 대책도 꼭 수립하셔서 내년도에는 최소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탑에 있는 것은 다 배수되니까 상관이 없어요. 청소하기 좋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옥탑에 올라가 보시면 압니다.  
  지금 꼭 공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수도꼭지에서 나오고 있는 물이 좋은지 나쁜지 제대로 알고 먹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무조건 불신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자기관리가 잘못되어서 비롯된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류재구 위원 그중에 하나의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저수조 청소를 계속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고지를 잘하면 저수탱크가 깨끗해서 상당히 좋은 물을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위에는 청소하기 좋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하탱크 물을 해결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해서 꼭 대책을 세우시도록 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좋으신 말씀이신데 대형아파트들은 그 유지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형 연립들, 옛날에 지은 연립들은 지하저수조를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청소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직결 급수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압이 높은 데는 수압을 줄여주고 얕은 쪽으로 보전해 줘서, 지금 머릿속에서 뱅뱅 돌고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전지역 3㎏,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고, 5층 정도까지는 가압장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저수조를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 하더라도 수돗물이 일단 고였다가 나가면 아무래도 원래 수돗물보다는 오염이 되거든요. 조금이라도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관리를 한 곳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리 안 한 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관리를 하는 곳이 예를 들면 청소를 하기 위해서 물을 정지시키고 일정량 쓰고 난 다음에 남은 물을 퍼내야 되는데 그 퍼낸 양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4시간 동안 퍼냅니다.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만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관한 해결책들을 연구해서 그런 물이 버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정수처리장에서는 엄청나게 고생하고 원수를 다 들여다가 정지해서 보냈는데 결국 그냥 버려야 한다면 얼마나 낭비입니까.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라는 말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저수조 구조라든가 노후밸브라든가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하시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완 위원 공사를 설계할 때 외부용역을 주는 것은 5000만 원 이상만 줍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렇지 않고 저희가 용역 주고 있는 것은 대형공사라든가 블록시스템 같은 복잡한 관망해석을 해야 되고 장래 수요를 예측해야 되고 그런 용역사업만 지금 주고 있고 실제로 위원님이 다니시다가 보는 상수도 공사는 저희가 자체 설계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 금액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금액하고 상관없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렇다고 어느 정도, 어떤 것은 용역을 줘야 된다는 기준도 정해 있지 않나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자체설계를 다 하고
오세완 위원 그런데 할 수 있다는 것은 여기에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러니까 정수장을 짓는다거나 배수지를 짓는다거나 하는 것은 저희가 못 하죠.
오세완 위원 물론 그렇게 큰 것은 그렇지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런 것은 용역을 주고 관로는 전부 저희가 자체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작년에도 총 공사비 36억 5500만 원에 24%를 용역 줬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것은 이런 시공이 아니고 학술용역입니다.
오세완 위원 용역에 대해서 어떤 용역인지 쓰여 있지 않아서, 지금 용역을 줬는데 5000만 원 이하는 있지도 않고 그 이상으로만 되어 있나 해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세완 위원 196쪽을 보면 5000만 원짜리 이상에서 설계변경을 많이 했습니다. 5000만 원짜리 이상 공사에서 21건 중에 11개 공사를 설계변경을 했거든요.
  그것이 당초에 대비해서 증가된 금액이 약 24.7%, 거의 4분의 1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그 금액이 자그마치 얼마냐 하면 9380만 원 정도가 돼요.
  아까 인력도 부족하고 어려움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빠서 그런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몰라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설계를 철저히 하면 4분의 1 정도의 재설계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설계변경을 꼭 그렇게 4분의 1 정도의 금액이 들어갈 정도로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위원님 말씀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요. 저희 입장도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무엇이냐 하면 땅에 묻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이 안 되거든요.
  6m 도로, 8m 도로에 하수관로 지나가죠, 통신관로 지나가죠, 한전관로 지나가죠, 삼천리도시가스 지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들어가서 하려다 보면 밑으로 더 파서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토류벽 세워야 되는 것도 있고, 지금 부천시 내 도로들을 옛날에 토지구역정리 사업을 하면서 전부 6m, 8m 도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저희가 최대한 억제를 하려고 굉장히 세밀하게 현장조사도 하지만 땅 속에 묻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맨홀로 들여다보면 제수밸브 외에 다른 것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GIS 도면에 나오는 것, 몇 년도에 심었다는 것, 관종은 무엇이다 하는 것은 나와도요. 지금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각종 수로라든가 모든 도면은 다 그대로 있고 그렇지만, 현재 6m가 됐든 8m가 됐든 가스관이 지나가고 하수도관이 지나가고 수도관이 지나가는 그런 설계도는 지금 다 비치가 되어 있기는 하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저희한테도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있는데 현지에서 직접 굴착을 하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차이점과 문제점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설계변경이 된다는 얘기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대부분 내용을 보면 시공물량 증가, 규격 확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거든요.
  아닌 게 아니라 설계변경이 4분의 1 정도면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190쪽을 보면 위에 5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자 관련돼서 21개를 쭉 나열 해 놨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오세완 위원 그런데 그 공사금액이 쭉 보니까 통계가 이것과 달라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 공사금액을 변경된 금액으로도 써 놓고 당초금액으로도 써 놓고 막 섞어놨어요.
  그것은 자료 만들 때 잘못 기재가 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렇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당초 5개, 변경 5개가 다 엉망으로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밑에 있는, 하다못해 설계변경으로 된 것에 대한 통계만 나오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만들고 그럴 때도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명심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네, 류재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도로공사 등 각종공사 시 상수관 파손에 대한 자료가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류재구 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현재 모든 도로에 대해서 새로운 공사발주 요구가 들어오면 그때 지하매설물에 대한 도면을 제공합니까, 안 합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제공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것은 조금······.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아니 꼭 우리 다른 부분이 아니라 도로 굴착을 하기 위한 공사 아니면 일반공사, 모든 공사에 대한 허가가 일단 들어오면 그때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지하매설물에 대한 도면을 다 줄 수 있도록 의무화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 주면 아무래도 이런 문제가 조금 덜할 것이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말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한전이라든가 전화국이라든가 열난방공사 같은 데 그런 데는 전부 다 저희한테 옵니다. 하수도, 시에서 하는 부서들도 오는데 대부분 지금 우리한테 자꾸 걸리는 업체들이 건축을 하면서 그 앞에 하수도 연결하고 이러려다가 파면 깨뜨리는 것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희한테 올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고, 대형 누수는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기 부과한 액수가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제가 볼 때 이러면 또 공사 지연 등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수도시설과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국장님도 계신데 부천시 정책 차원에서 모든 공사할 때 지하매설물에 대한 도면을 다 줘라, 이것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의무사항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덜 할 것이라는 것이죠.
  지하매설물이 이것만이 아니잖아요. 파손될 수 있는 것이 이것만이겠어요, 다른 것도 다 많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시설과에 대한 2008년도 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9시18분 감사중지)

(19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승동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고영태 정수과장 고영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박성태입니다.
  정수팀장 기기환입니다.
  기전팀장 차부성입니다.
  시설물관리팀장 권우주입니다.
  먹는물검사팀장 이정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수과의 업무가 대외신임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 특히 수돗물을 페트병으로 만들어서 지금 홍보하고 있는 내용이나 그런 것들은 우리 시민이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정수과장 고영태 고맙습니다.
류재구 위원 235쪽 수돗물 수질검사 기관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기관을 지정해서 연도별로 수질검사대행을 시켜오고 있죠?
○정수과장 고영태 네.
류재구 위원 우리 정수시설에도 수돗물이나 기타 물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는 기구가 다 있죠?
○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주문하려고 합니다.
  정수과에서 아무리 좋은 물을 생산해도 배수관에 문제가 있으면 좋은 물이 될 수 없습니다.
○정수과장 고영태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특히, 구도심권의 낙후된 15년, 20년 배관은 다 녹이 슬어서 이미 그 물에 관해서 노후관 교체공사 등 기타 시설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수도검침에 대한 인지도 그 부분에 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얘기한다면 아마 상당 숫자가 아직도 수돗물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여기도 수돗물 품질검사 시민만족도를 80%로 잡고 2009년도에는 66%의 목표치를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현재도 불신감이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수과장 고영태 네.
류재구 위원 저는 여기에서 지금 과장께 행정조치가 잘못했다, 잘했다 그것이 아니고 구 도심권에 있는 가정의 수도꼭지에, 실질적인 수돗물의 품질이 어떤지 그것을 이렇게 검사받지 않고 시행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물, 사용하고 있는 물의 품질이 무엇이, 여기에서는 이렇게 좋은 물을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물을 먹고 있는 그 원인이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이고 이것을 계도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갈 수 있도록 홍보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여기에서 나오는 데이터와 저쪽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작년인가요, 과장께서 이것 한번 얘기해 주세요.
  수도꼭지의 염소검출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그때 얘기하신 것 있었죠?
○정수과장 고영태 올해 추가경정예산 때
류재구 위원 올해였습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당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많이 됐고 예산이 깎였죠?
○정수과장 고영태 네.
류재구 위원 그것은 염소검출물만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염소검출물 농도가 몇 %냐에 따라서 정수장에서 염소를 안 넣을 수 있냐, 넣을 수 있냐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단지 상황만 인지할 뿐이다 이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말한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우리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돗물이 정말로 정수장에서 만든 물과 얼마나 다른가, 그리고 내가 먹고 있는 물을 끓여먹어야 할 것인가, 그냥 먹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인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정수과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고 또 스스로 어떻게 할지 예방문제에 대한 것도 생각해야 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내년에 예산반영해서 반드시 정수과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장비를 동원해서라도 그런 문제들은 시민들에게 서비스할 용의가 없는지 이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고영태 좋은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 상수도 100주년 세미나에 갔었는데 놀라운 사업을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서울시 전 가구, 260가구에 대한 수질검사를 한번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3,600가구에 대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습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네. 그래서 과연 우리 집에 나오는 수도꼭지의 수도품질이 어떤 것인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시민들한테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과가 좋으면 확대해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신도시에는 샘플링으로, 가능하면 구도심권은 전체를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죠.
○정수과장 고영태 그러니까 수도중심으로 연차별로, 서울시가 2010년까지 214억 원을 들여서 한다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류재구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수과장 고영태 저희도 연차적으로 그것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류재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완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네,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수돗물을 페트병에 담아서 모니터링을 했어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했습니다.
오세완 위원 한 번 정도는 해 봐야죠. 해 봐서 우리 수돗물의 수질이 어떻고 맛이 어떻다는 것을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인원은 조금 적습니다. 일반시민, 사회단체원, 시정방문단, 초등학교 학생까지 해서 325명 대상으로 하셨군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오세완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페트병에 들어 있는 수돗물을 마시면 물맛과 냄새는?” 해 놓고 325명 중에 53.84%가 “물맛이 시원하고 맛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표현을 조금 바꾸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 밑에도 한번 봐 주세요. “페트병에 들어 있는 수돗물과 시중에 판매되는 생수와 비교해서 물맛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 중에 “생수보다 아주 좋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생수보다 아주 좋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어떤 것 같았다, 어떻다는 비교가 우리가 같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조금 차이가 나야 되는데, 사실 저도 수돗물을 먹습니다마는 어느 수돗물이든지 수돗물 특유의 냄새는 조금씩 납니다.
○정수과장 고영태 네.
오세완 위원 그런데 생수보다도 아주 좋고 물맛이 시원하고 맛있다고 하니까, 그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이왕이면 모니터링한 내용을 조금씩 차이 나게 하면 어떨까 해서, 이것을 보고 내용에서 오히려 냄새가 조금 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정수과장 고영태 위원님 지적대로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렇게 해서 호감이 갈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오세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것은 미숙한 부분 같은데요. 설문조사에서 설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묘하게 잘 구성하면 원하는 답도 얻을 수 있고요.
  첫 번째 질문한 것 중에 보면 물맛과 냄새, 두 가지를 동시에 물어봤어요. 그리고 안에 내용도 또 나눠져 있고. 이렇게 하면 정확한 시민의 의견을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물맛을 따로 하든가 냄새를 따로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위원장 김승동 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호 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배수지 안전관리를 올해 다섯 번 정도 했네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한상호 위원 이것은 다 상수도시설에 대한 내용인데 배수지 바닥청소하고 벽면청소는 언제 합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1년에 두 번 합니다.
한상호 위원 그러면 올해 하셨어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다 했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것은 스스로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봐서 그냥
○정수과장 고영태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러면 그 물탱크를 다 비워야 되잖아요.
○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 많은 것을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한상호 위원 그러면 하반기, 상반기 나눠서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상·하반기로 나눠서 합니다.
한상호 위원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는 홍보예산 잔액이 하나도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작년에 홍보물 남은 것으로 그냥 하셨네요.
○정수과장 고영태 팸플릿을 12만 부 만들었는데 그것이 남아서 올해는 그것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주민자치센터를 통하든지 안 그러면 여성단체를 통하든지 해서, 가정에서의 물 관리는 사실 우리 주부들이 다 해 주잖아요.
  여성단체를 활용해서 주부 위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부천시 수도행정이 다른 어느 도시보다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 살아가는 것 중에 물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 깨끗하고 품질 좋은 수돗물을 계속 생산해서 시민들의 행복한 삶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수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과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범수 하수과장 윤범수입니다.
  하수과 소관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팀장 오영승입니다.
  하수시설팀장 유진수입니다.
  하수도팀장 이성노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학 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기다리느라 힘드셨죠?
○하수과장 윤범수 감사합니다.
박동학 위원 박동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77쪽을 펴 보실래요.
  소화조 효율화 개선사업이 있죠. 그렇죠?
○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동학 위원 제가 이것에 대한 자료 요청한 것 알고 계시죠?
○하수과장 윤범수 ······.
박동학 위원 모르고 계시나요? 제가 요청한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나요? 그것도 꺼내 놓으시죠.
  꺼내셨나요?
○하수과장 윤범수 소화조······.
박동학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를 과장님한테 안 드렸습니까? 팀장님, 어느 담당인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줘야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죠.
  큰 사업 중에 제일 적게 들어간 사업의 견적시방서, 완료보고서, 세금계산서, 사업비 관련 자료를 점검 차원에서 한번 봤습니다.
  조그마한 공사 하나, 21억 정도 들어간 사업을 한번 조사해 봤는데 문제점이 몇 가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소화조 효율화 개선사업의 낙찰금액이 얼마입니까?
○하수과장 윤범수 낙찰금액이 18억 6586만 5000원입니다.
박동학 위원 여기에 지출된 것은 얼마로 돼 있죠?
○하수과장 윤범수 21억 9800만 원입니다.
박동학 위원 이 차이는 어디에 있죠? 먼저 이것부터 설명해 주시죠.
○하수과장 윤범수 그것은 설명변경을 해서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설계변경이요?
○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동학 위원 자, 그러면 또 들어가겠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보면 선급금으로 해서 8억 4812만 455원이 나가고 그 다음에 기성금으로 7억 2409만 909원이 나가고 그 다음에 준공금액으로 해서 3억 4998만 7727원이 나갔어요. 이것에 VAT 포함해서 금액을 계산하니까 얼마 나오는지 알고 계시나요?
○하수과장 윤범수 거의 20억, 정확하게는 지금······.
박동학 위원 20억 4925만 818원이 나와요. 그렇죠?
○하수과장 윤범수 ······.
박동학 위원 그렇죠?
○하수과장 윤범수 줄임을
박동학 위원 그 수치도 지금 안 맞죠?
○하수과장 윤범수 ······.
박동학 위원 안 맞죠?
○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동학 위원 자, 세 번째 지적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선급금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나중에 계산, 장부정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시 계산서 받아야죠. 그렇죠?
○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동학 위원 회계상 그렇죠?
○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동학 위원 두 번째,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주소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하수과장 윤범수 있어야 됩니다.
박동학 위원 있어야죠?
○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동학 위원 그런데 기성금 나갈 때 공급받는 자의 주소지가 아무 것도 없어요. 공란이에요. 그렇죠?
○하수과장 윤범수 ······.
박동학 위원 거기 있잖아요. 거기 자료를 보세요. 없죠?
○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동학 위원 그렇죠?
○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동학 위원 이런 현상이 왜 생겼나요?
○하수과장 윤범수 ······.
박동학 위원 조그마한 공사 21억짜리인데도, 큰 것 하나 들어가면 문제가 더 다양하게 많을 것 같은데요.
○하수과장 윤범수 준공금액 공급자는 흐리게 나와 있는데요.
박동학 위원 네?
○하수과장 윤범수 준공금액 공급자요.
박동학 위원 준공금액은 나왔고 기성금 말이에요.
  그것은 흐리게 나왔니까 제가 인정을 하고 있고 기성금은 아예 백지잖아요.
  이렇게 7억씩 나가는 것의 세금계산서를 이런 식으로 받나요?
○하수과장 윤범수 ······.
박동학 위원 네?
○하수과장 윤범수 ······.
박동학 위원 제가 점검 차원에서 하나 봐야겠다 싶어서 봤더니, 제가 이것을 다 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수과장 윤범수 ······.
박동학 위원 지금 조그마한 21억짜리만 본 것입니다. 700억짜리, 890억짜리 조사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수과장 윤범수 제가 확인해서 그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아니, 보고는 하는데······. 또 보세요.  제가 이것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금액의 수치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수치와, 이것 돈이에요. 국민의 세금이에요.
  영수증 끊은 계산서 세금수치하고라도 맞았어야 되는 것이고, 아까 낙찰금액이 18억 얼마, 뒤에 것은 생략하고 그랬는데도 설계변경이, 이따가 설계변경을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밑에서 해 오는 것을 안 보고 그냥 도장 쿡쿡 찍는 것이지, 시장님까지 찍었을 것 아닙니까. 집행 다 끝난 것. 이런 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수과장 윤범수 제가 여기에서 확실하게 답변은 못 드리고 이것을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러면 그 내용을 지금 확실히 알고 있는 담당팀장이 보조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세요.
○하수과장 윤범수 그러면 하수행정팀장이······.
○하수과하수행정팀장 오영승 하수행정팀장 오영승입니다.
  2007년 2월에 이루어진 것인데 제가 하수행정팀장을 맡으면서 이루어진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업무오류가 맞습니다. 부천시의 사업자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우리 것을 안 찍은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박동학 위원 네, 그것은 이해가 되고요.
○위원장 김승동 팀장님, 들어가세요.
박동학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다시 찍어서 정리정돈을 해 놓으시고, 정상적으로 해 놓으세요.
  이것은 나중에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챙기세요.
○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동학 위원 그 다음에 금액차이가 나는 것이 있죠, 제가 지적한 내용 아시죠?
○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동학 위원 그것을 추후라도, 이런 일이 없겠지만 제가 시간을 내서 언젠가 또 다른 부분도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공사시방서도 받았는데 이것을 자꾸 따져 들어가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제가 하수과를 한 개 정도 보려고 했느냐 하면 그 근본적인 취지가 거기에 공사가 많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윤범수 ······.
박동학 위원 많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동학 위원 그러다 보면 바로 이렇게 소홀한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하시라는 측면에서 제가 한 개의 샘플을 본 거예요.
  큰 것을 보려고 하다가 일부러 조그마한 금액을 한번 봤어요.
  제가 짧은 시간에 점검한 것입니다. 12시 넘어서 받았을 거예요.
  짧은 시간, 10분, 20분 정도 보고 치웠습니다. 더 이상 들어가기 싫어서. 20분 이상 안 봤습니다.
  제가 진짜 한 2시간만 들여다보면 다 찾아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안 들어갔느냐, 자꾸 들어가면 서로 불편해질 것 같아서 더 이상 안 들어갈 테니까 제대로 잡아놓으세요, 과장님. 아셨죠?
○하수과장 윤범수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것을 잡아서 그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세요.
○하수과장 윤범수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 주세요.
○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동학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하수과장 윤범수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자료를 요청한 것이 역곡천 자연형하천 조성공사 관련입니다.
  역곡천에 지금 공사 진행 중이죠?
○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동학 위원 올 12월까지 공정이 거의 90% 됐나요? 제방축조 및 구조물 설치공사 추진은 공정률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하수과장 윤범수 전체 공정률은 18%쯤 와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아니, 제가 전체 공정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방축조 및 구조물 설치공사 공정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윤범수 그것은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표토제거, 흙깎기, 성토 28%, 교량가설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수과장 윤범수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청하신 자료에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제방축조 및 구조물 설치공사 추진이 12월까지로 되어 있죠. 그렇죠?
○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동학 위원 추진실적에요.
○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동학 위원 그러면 지금 공정률이 얼마 되어 있어야 하죠?
○하수과장 윤범수 현재 계획공정은 여기 안 나왔습니다만 현재 실공정이 18%이기 때문에 계획공정 부분은 조금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료를 받아보면 선후가 안 맞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윤범수 ······.
박동학 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타임 스케줄, 공정 스케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동학 위원 어느 공사의 몇 %는 몇 월까지, 타임 스케줄에 의해서 공정 스케줄을 짤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 공정 스케줄에 차질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정 스케줄이 예를 들어서 100을 목표치로 해서 그 달에 안 되면, 올 12월까지 했지만 축조공사, 설치공사, 구조물공사가 안 되면 안 되는 사유가 비고란에 나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자재 구입이 덜됐다든가 공사사정이 있었다든가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비고란에 적으면 돼요. 그 공기는 조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당길 수 있으면 최종공기는 맞춰주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공정이 엇박자를 일으켜서 일을 하니 바로 아까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이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일목요연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동학 위원 과장님, 모든 공사의 공정표가 과장님 책상 앞에 붙여져 있나요, 안 붙여져 있죠?
○하수과장 윤범수 홀더에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큰 사업의 공정체크를 매일 하십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보고받는 것으로 끝납니까?
○하수과장 윤범수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박동학 위원 예를 들어서 감리자가 있으면 감리자한테 보고를 받습니까?
○하수과장 윤범수 네, 책임감리로부터 보고를 받고 제가 거의 2주일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현장점검을 합니다.
박동학 위원 그 공정률이 제대로 안 됐을 때 행정지시라든가 관리감독한 내용들이 있나요?
  구두로 했든 서면으로 했든 있습니까?
○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동학 위원 그 지시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동학 위원 바로 이것이 공사를 할 시에, 여러 개를 하시다 보니 바쁘시고 힘드신 부분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큰 금액이 들어가는 공사일수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렇죠?
○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동학 위원 많이 써서 공정 스케줄부터 해서 모두 한 공정, 한 공정 체크해서 사인하는 제도, 관리감독에.
  한 공정 끝나고 사인, 체크하고 뒤에 서명 붙일 수 있으면 서명까지 붙여 놓고 그래서 책임 있는 행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동학 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합니다.
  과장님, 다음에 저한테 이 지적 받지 않도록 하실 수 있으시죠?
○하수과장 윤범수 네,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꼭 지켜주세요.
○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동학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한 것도, 하여튼 제가 딱 두 가지만 본 거예요.
○하수과장 윤범수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환희 위원 과장님, 이환희 위원입니다.
  힘이 빠졌는데 이해하시고, 과장님도 힘드시죠?
  하수종말처리장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 보면 올해 새로 계약을 하셨어요.
○하수과장 윤범수 네.
이환희 위원 2006년 6월 12일에 계약해서 2013년 6월 20일까지 5년으로 계약을 하셨는데, 만기가 끝날 6월 20일까지는 얼마동안으로 계약하셨나요? 그전에는?
○하수과장 윤범수 2년으로 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2년 단위로 하다가 어떻게 갑자기 5년으로, 누가 지시를 했나요? 과장님 임의대로 하셨나요, 팀장이 하셨나요?
○하수과장 윤범수 아닙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누가, 시장님하고 협의하신 것인가요?  
○하수과장 윤범수 이것은 전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5년으로 늘렸을 때는 시장님이 지시를 하셨거나 아니면 대우 측에서 제안을 해 와서 보고를 드렸거나 그랬을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윤범수 저희가 용역을
이환희 위원 5년짜리 계약이 어디 있어요?
○하수과장 윤범수 그러니까 민간위탁에 관한 연구용역을 저희가 줬습니다. 그 용역 결과 2년, 3년, 5년, 8년, 어떤 텀으로 줘야 가장 효율적인 위탁이 되겠는가 했는데 5년이 가장 적절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위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결심받아서 집행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용역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가고 싶은 곳으로 가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잖아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로, 내가 빌딩을 지어야 하는데 재산성이 있느냐 그러면 지으라고 하지 아닙니다 하는 용역이 어디 있어요?  
○하수과장 윤범수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이환희 위원 아니, 저는 전체가 그렇다고 봅니다.
  2년 하다가 5년으로 한다는 개념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지금 청소과장님 계시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이환희 위원 지금 하루종말처리장의 연 청소용역비가 대충 얼마입니까? 180억입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그 정도 됩니다.
이환희 위원 여기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 140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수과장 윤범수 네.
이환희 위원 청소용역비보다는 작지만.
  제가 이 자료를 한두 달 전부터 쭉 검토해 봤는데 가관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얼마, 100억이면 100억에 책임지고 어떠한 금액으로 자기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처리해서 법정 허용기준치를 해가지고 강으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정산을 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그냥 청구해 오는 대로 집행하지 마세요.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데 이런 데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점검하고 체크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예산낭비를 줄여야 됩니다. 낭비되는 예산을 줄여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과장께서는 부천시 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처리공법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시나요?  
○하수과장 윤범수 현재 공법은 4-stage BNR의 2차 처리공법 일부 있고, 1단계는 생물학적 처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데니포공법으로 고도처리를
이환희 위원 고도처리 전에 무슨 공법으로 하고 있어요?
○하수과장 윤범수 ······.
이환희 위원 아직 숙지를 못하셨나요?  
○하수과장 윤범수 표준활성슬러지법으로 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통상적으로 하수처리공법에는, 표준활성화슬러지법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수과장 윤범수 네.
이환희 위원 그 다음에 단기식포기법, 장기포기법, 여러 가지가 있네요.
  고도처리장, 하수처리장을 만들었죠. 가동해 봤나요?  
○하수과장 윤범수 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허용기준치보다 어땠나요?  
○하수과장 윤범수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환희 위원 아니, 많이 좋아진 것이 아니고 고도하수처리장을 가동해 보면, 우리가 그것을 하게 된 목적이 수도처럼, 정수장처럼 깨끗한 하수를 얻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윤범수 네.
이환희 위원 어떤 법정 허용치보다도 더 나은 물을 방류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을 모르시면, 팀장님이 가동을 해 보셨죠? 가동해 보니까 어떻게 나오나요?
○위원장 김승동 담당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하수시설팀장 유진수입니다.
  고도처리공법은 표준활성슬리지법에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한 공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포기법 이런 것은 고도처리 이전의 공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2단계 시설이 4-stage BNR이라는 고도처리공법을 운영 중에 있었고 현재 1단계 시설 표준활성슬러지법을 데니포공법이라는 고도처리공법을 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시운전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방류수질이 20ppm이었는데 지금 10ppm으로 강화돼서 고도처리공법을 도입하게 된 것이고 지금 시운전 중에는, 10월에는 평균 5.5에서 6ppm 이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월동기이기 때문에 수질이 떨어지는데 11월에 환경관리공단에 시험 의뢰한 게 제일 나쁜 수질이 8ppm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치 안에 다 들어오는 처지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국장님과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인지를 하고 계신 것이죠?
○하수과장 윤범수 네.
이환희 위원 그 보완대책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대우 측과 협의 아니면 정보를 많이 얻으셨을 것이고 그 부분에서 어떻게 가면 된다, 지금까지는 이랬는데 이렇다,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끝내죠.
○하수과장 윤범수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하수처리장의 미비점을 2009년도부터는 개선해서 완전히 새롭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수종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수종 위원입니다.
  제가 3개 구청을 다니면서 하수관로 CCTV 조사 관련해서 들어 보니까 구 단위에서는 사기가 어렵고 본청에서 사면 잘 쓰겠다는 생각은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문제를 제기했을 때 어떤 이유로 안 된다고 했느냐 하면 연간 약 1억 2000만 원의 유지관리비가 들고 또 3개 구청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능동적인 대처가 어렵다는 이유로 지금 CCTV 장비구입이 어렵다는 답변들을 했습니다. 그렇죠?
○하수과장 윤범수 네.
주수종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를 보면 2005년도에 1억 4000만 원, 2006년도에도 1억 4200만 원, 2007년도에는 3억 4000만 원 정도가, 물론 여기에는 일부 준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의 금액이 지출될 것 같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리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직접 CCTV를 구입해서 서울 도봉구 사례처럼 운영하는 것이 지금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윤범수 감사합니다.
  저희가 267쪽에 답변해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하수관로 유지관리 측면에서 장단점과 경제성을 검토해서 그것이 효율적이라면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작년 1년에만도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는 하지도 않았습니다만 거기만 해도 3억 4000만 원이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물론 순수 조사비는 조금 적겠죠.
  우리가 그냥 하수관로 준설공사를 할 때는 장비를 가진 업체가 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 물량 산정해서 공사발주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수과장 윤범수 네.
주수종 위원 그러면 차라리 우리 시에서 한 대라도 구입을 해서 주기적으로 노후한 데를 다니면서 조사하고 그러다 보면 업체에 맡기는 것보다 조금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이지 않겠습니까?
○하수과장 윤범수 저희가 2007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릴 때 경제성을 분석해서 보고를 드린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운영했을 때 들어가는 예산, 외주 줬을 때 들어가는 예산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해서 연구 검토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면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대체로 계속 그런 얘기만, 작년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랬을 것 같은데요.
  서울 도봉구가 우리 시보다 면적이 넓습니까?
○하수과장 윤범수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수종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하수관로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보다 넓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구도 이렇게 구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윤범수 심층 분석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심층 분석하고 타당성을 충분히 생각해서 여건이 충족되면 하겠다는 얘기는 작년에도 똑같이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작년에 그런 얘기하고 나서도 2007년도에 이렇게 돈이 들어가고 앞으로 한 번 저기하면 4, 5년 한다고 하는데 한 번 조사하고 4, 5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이쪽도 해야 되고 저쪽도 해야 되고 또 해야 될 필요성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매일 하는 것 보면 전부 비슷한 업체 아닙니까. 국일건설, 무슨 건설, 또 광현건설, 어디 건설.
  한 데가 또 하고 또 하고 이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고 이에 대한 의혹이 생길 것 같으면 차라리 그런 의혹 해소 차원에서라도 비슷한 돈이 들어갈 것 같으면 시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하수과장 윤범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비슷한 돈 들이면서 왜 누구 특혜 주네 이런 의혹 받고 그럽니까. 차라리 시에서 하면 그런 소리는 안 들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확한 물량산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윤범수 저희가 그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면에서 조금 불합리하고 또 하나는 모든 업무를 아웃소싱하고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사실 처리장 관리도 민간에 위탁하고 있고 청소사업도 물론 민간에 위탁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와 같이 우리 하수준설사업을 공무원이 직접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경제성으로 봤을 때도 그런 것 같고 효율적인 면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수종 위원 아니죠. 과장님, 잠깐만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면으로 자꾸 얘기하시는데 연간 1억 2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어려워서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조사비만 해도 1억 2000만 원이 더 들어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윤범수 저희가 물량이 계속해서 현재보다도 현저히 많아서 공사 또는 CCTV 촬영해야 되는 구간이 많게 된다면 그 문제가 다시 검토되어야 되겠죠.
  그때 보고드린 것도 향후 우리 하수도 정비계획에 따라 물량이 증가돼서 이러한 경제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면 도입을 하고, 그렇지 않고 저희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모든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현재에 그것을 우리 공무원이 다시 한다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주수종 위원 과장님, 전부 민간위탁, 아웃소싱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당장은 싸질 것 같고 인건비가 내려갈 것 같고 경제적인 효율이 있을 것 같지만 결국은 청소업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청소얘기 하셨잖아요?
○하수과장 윤범수 네.
주수종 위원 청소업체 여섯 군데 말고 다른 데 합니까? 안 하죠? 전부 수의계약하죠?
  경쟁업체 하나라도 들어올 수 있습니까? 경쟁 입찰한 적 있어요?
○하수과장 윤범수 ······.
주수종 위원 무슨 효율적이고 이런 것을 얘기합니까.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잖아요.
  용역해서 대행비 얼마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면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무슨 경제적인 효율성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도 자꾸 아웃소싱하고 민간위탁하고 그것이 다 좋다고 하시는데 전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하는 업체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들이 담합해서 우리 이 가격에 못 하겠다 하고 전부 한날한시에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수과장 윤범수 그럴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수종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민간한테 전부 맡길 것이 아니라 필수불가결한 것은 시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사사업 같은 것이라도 차라리 시에서 하면 투명하고 깨끗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어디 특혜 준다는 소리 안 들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윤범수 이 부분을 현 시점에서는 관망을 하고 있다가 앞으로 더 심층 분석해서
주수종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계속 민간위탁하는 과정에서 지금 다시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식의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다시 그 말씀을 드린 것이라는 얘기예요.
○하수과장 윤범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심층 분석하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진짜 면밀히 확실하게 검토를 해서 어떻다는 결과를 오늘 감사가 끝나더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범수 알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학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27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공사비 증감내역에서 삼정천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있죠?
○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노설 위원 거기에서 공사비가 7억 8000만 원 감이 됐지 않았습니까?
○하수과장 윤범수 네, 감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 설계변경 사유를 보니까 경기도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이렇게 됐다는데요. 경기도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를 자료요구해서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네요.
  이런 공사는 하수과에서 자체설계를 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윤범수 기본설계는 용역을 줘서 설계를 했고요. 설계변경은 전면 책임감리를 뒀기 때문에 전면 책임감리가 설계를 해 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박노설 위원 감사처분 요구서에는 우리 부천시에서 설계를 잘못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하수과장 윤범수 저희가 시행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래서 직원이 징계까지도 받았잖아요.
○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노설 위원 아까 우리 박동학 위원께서 말씀하신 21억짜리 공사인가요?
○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노설 위원 그런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허점이 드러나고 그래서 잘못된 것을 많이 지적했는데 이런 것을 보니까 정말 이해가 갑니다.
  여기 보면 공사설계자는, 위에는 생략하겠습니다.
  가장 적정한 폼과 공법을 적용해서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되고 또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경우 각종 회계 예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종합감사에서 설계내역을 검토한 결과는 기존 하수박스를 확대해서 조립식PC암거를 설치하기로 하였느냐 재개발사업 시행구간과 중복 및 유역조정 등으로 일부지역에는 설치가 불필요함에도 공사비 4억 4000만 원을 받아 반영했다고, 그 뒤에도 계속 이런 것이 나옵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제가 아까 수도행정과에서 수의계약 이런 것도 다 사업비 산출하고 원가계산 할 때 절감할 부분이 많다고 한 얘기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7억 8900만 원을 결국에는 감한 것 아닙니까, 이 공사에서. 그렇죠?
○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 업무에서도 또 지적을 받았어요.
  왜 이렇게 우리 부천시 하수행정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윤범수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이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하수과장 윤범수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저희들이 다른 과에서도 계속해서 부실공사라든가 또 여러 가지, 수십억, 수백억 사업을 해마다 하는데 제일 걱정하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행정에 대해 사명감을 가지고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범수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서강진 위원 한 개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네,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이것을 제가 확인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앞서 설계변경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하수과에서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자제시켜 줘야 될 것 같고요. 굴포천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공사가 연차사업입니까?
○하수과장 윤범수 네.
서강진 위원 2007년도에 472억 원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하수과장 윤범수 네.
서강진 위원 그리고 2008년도에 보면 또 485억이 들어갔는데 설계변경을 하면서, 굴포천하수처리장에 13억 3000만 원이 2007년도에 있었고 2008년에도 15억 4000만 원이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이 설계변경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15억씩이나 차이 나도록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생겼습니까?
○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이 우리 돈보다도 국비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무팀에서 그 국비를 확보해서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추가로 한 것입니다.
서강진 위원 국비가 됐든 우리 시비가 됐든 간에 당초에도 13억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설계변경을 통해서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연차사업이라고 하면 얼마정도 나온다는 것이 이미 기본계획에 나오잖아요.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산출이 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수과장 윤범수 네.
서강진 위원 첫 년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다음 연도에도 또 역시 10억 원 이상의 금액을 설계변경해서 증액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하수과장 윤범수 270쪽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서강진 위원 네.
○하수과장 윤범수 그 270쪽 보면
서강진 위원 271쪽과 272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윤범수 네, 거기 보면 설계변경 사유에 E/S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가변동에 의해서 1년에 한두 번씩은 물가변동 E/S를 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물가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당해연도 것이잖아요. 그렇죠?
  당해연도 것에서 13억 원 정도의 설계변경이 돼서 증액이 되었어요. 또 2008년도 사업을 하면서는 그것에 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예산을 편성해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시 설계변경을 통해서 10억 4000만 원이 늘어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설계변경을 잦게 해서 증액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잘못된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범수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네,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류재구 위원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정동 휴먼시아에 민원이 있었죠?
○하수과장 윤범수 네, 있었습니다.
류재구 위원 악취발생요인이 굴포천에서, 무엇이라고 돼 있었습니까?
○하수과장 윤범수 하수처리장에서 나온 악취도 있었고 또 그 자체의 주변 대지에 쌓아놓은 것으로 인한 악취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류재구 위원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하수과장 윤범수 하수처리장에서 나는 악취는 공법을 변경해서 처리했고요. 주변에서 나는 악취는 농경지에서 났다는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적으로 소멸돼서 현재는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원래 공법을 조정해서 될 수 있었던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하지 않았네요?
○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세요.
○하수과장 윤범수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하수과에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하수과장 윤범수 5월에 왔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업무를 조금 더 정밀하게 점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윤범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감사의 마지막 시간이라서 여타 위원님께서 지적을 덜 하고 있습니다만 드러난 문제점으로 봐서도 과장님이 앞으로 업무추진하는 데 상당히 긴장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과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국 소관 업무는 아마 우리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부분일 것입니다. 깨끗한 환경과 깨끗한 물이야말로 부천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가는 첫 번째 지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아주 많은 지적을 하였습니다.
  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은 이 점을 명심하셔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국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0시32분 감사중지)

(20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승동 지금부터 2008년도 환경수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내실 있는 감사 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민천식 환경수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수도국은 환경, 청소, 상하수도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 구현에 적극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규약의 교토의정서 협약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쾌적하고 청정한 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특정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적극 추진으로 천연가스(CNG) 버스 보급을 확대하여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국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우리 시 최대 현안사항 중 하나인 서울외곽순환도로 주변 소음피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방음벽 시설공사를 착공하는 크나큰 성과를 올해에 거두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앞으로도 동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관심을 갖고 완벽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청소행정과 관련하여 해결하여야 할 사안이 많이 있어 개선의지를 더욱 확고히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음식물 폐기물의 에너지화 및 청소의 효율화로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전처리시설 사업, 쓰레기종량제봉투 미사용(불법 투기) 근절 대책, 불연재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 자원 재활용의 활성화 방안 강구,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한 개선, 환경 친화적인 소각시설 운영 등에 관한 문제 해결에 더욱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업체가 선정되고 내년부터 위탁 운영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당초 목적이 거양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우리 시의 재활용품선별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수도 재정 운영에 절대적 요소인 상수도 체납액 일소를 위한 요금 편의시책의 확대와 엄격한 수질관리와 누수율 저하를 위한 노후 상수도관의 교체 및 갱생공사, 블록 시스템 사업, 전문화된 누수탐사로 낭비되는 수돗물이 없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깨끗하고 품질 좋은 수돗물 생산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공사는 단계별 준공 목표연도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방류수질 관리를 철저히 하여 수자원 및 생태보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기후 특성상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추이로 저지대 및 하수관 관경 부족으로 인한 침수피해 예상지역에 대한 하수관거 정비 등 지속적인 예산투자와 함께 제도개선 등으로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를 재차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의 문제점과 시정발전을 위한 대안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제59조 규정에 따라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는 공회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공회전 금지구역에서 대형차량들이 공회전을 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바 대기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으니 수시단속을 실시하여 공회전을 최대한 억제하여 대기환경 보호에 앞장서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불법폐수 배출업소에 대하여도 강력한 점검·단속으로 수질환경 보호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함이 동별로 배치되어 있으나 그 수량이 적어 분리수거에 불편하여 생활쓰레기와 함께 폐기되는 사례가 있으며 이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수거함 수량의 확대 및 동별 수량을 적정하게 배치하여 시민이 수월하게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내 쓰레기 수거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롤온박스는 쓰레기를 무단투기하여도 청소대행업체가 수거 시 비규격봉투 사용여부 확인 없이 수거하여 쓰레기 처리에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 내 무단투기 쓰레기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의 운영 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는 단순히 쓰레기봉투의 가격 인상만으로 해결하는 방안보다는 시민의식 개선으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시민문화운동과 함께 쓰레기 수거체제의 개선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다량사용 수용가 중 고질적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징수대책으로 사용료를 징수하지 못하고 결손처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현행 검침원의 수기검침은 운영상 문제점이 있고 운영비 절감으로 건전재정 도모를 위하여도 자동검침제도 도입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돗물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으로 깨끗하고 맛있는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노후관 교체사업은 모든 사업에 우선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수장에서 생산되는 수돗물과 가정에서 먹는 수돗물의 수질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각 가정의 수도전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시민이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와 안전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수질검사시스템을 운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통하여 환경수도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살펴보고 잘잘못과 개선 요구사항을 강평을 통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수도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은 오늘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조치 및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와 속기록을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빠짐없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민천식 환경수도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올해도 알찬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4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문호  김승동  류재구  박노설  박동학  서강진  신석철  오세완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운석
  환경수도국장민천식
  환경보전과장이봉호
  청소과장서근필
  수도행정과장마길남
  수도시설과장오응완
  정수과장고영태
  하수과장윤범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