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승동 안녕하십니까.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오정구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오정구청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정구청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예산집행에 잘못은 없는지 소기의 정책적 목표는 달성했는지 등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8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장인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구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발언시간의 안배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오정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덧붙여 한 말씀 드리면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는 다소 번거롭고 달갑지 않을 일일지 모르겠지만 감사 그 자체로서 이미 상당한 의미를 안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준비하고 받는 기간만이라도 긴장된 자세로 과연 올 한 해 맡은바 업무를 집행하면서 잘잘못은 없었는가를 반성하게 되고 또 다음에 더 나은 성과를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위원 개개인 앞에 답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정구민, 나아가 90만 시민 앞에 답변한다고 생각하여야 합니다. 1조 2000억 원의 예산을 쓰면서 과연 나는 부천시민 앞에 떳떳한가, 내가 맡은 업무로 인해 시민들이 과연 편안하고 행복해 하였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하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진지한 자세를 가지는 것만으로도 이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해도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점 유념하여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9조부터 제53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오정구청에 대한 2008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구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그리고 강평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부천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정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남평우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오정구청장 남평우
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경제교통과장 손영숙
환경위생과장 염태환
건설과장 황명호
건축과장 박종학
○위원장 김승동 다음은 오정구청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오정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구청장과 해당 과장의 업무실적을 청취하도록 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오정구청의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남평우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남평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승동 위원장님, 주수종 간사님 그리고 우리 오정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148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저희 구를 방문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300여 공직자를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훌륭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올 한 해 저희 구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선 총무과장입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한권우 세무과장입니다. 이창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손영숙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염태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황명호 건설과장입니다. 박종학 건축과장입니다. 남기만 성곡동장입니다. 박하석 원종1동장입니다. 박찬수 원종2동장입니다. 김정성 고강본동장입니다. 안효증 고강1동장입니다. 이왕재 오정동장입니다. 배덕기 신흥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릴까요? ○위원장 김승동 네. ○오정구청장 남평우 이어서 올 한 해 저희 구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 구정성과 보고를 중심으로 간략히 총괄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지역특성 및 여건, 구정발전방향을 말씀드리고 2008. 주요업무 추진성과의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오정구의 300여 공직자 모두는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부천의 비전 아래 모두가 합심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세완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오세완 위원입니다. 오정구는 3개 구 중에서 제일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업무분장 중에 경제교통과에 자전거문화팀이 있습니다. 특이하게 타 구에 없는 팀인데, 물론 타 구에서도 자전거 문화에 대해서는, 우리 부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고 도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앞으로 연료절감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오정구에서 긍지를 가지고 자전거 타기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자전거문화팀이 있는데 앞으로 고강지구가 뉴타운으로 개발이 되고 개발이 될 때까지는 적어도 7, 8년 해서 10여 년이 지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라도, 오정구 전체를 봤을 적에 자전거문화팀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 대책을 굉장히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구도심에 자전거 타는 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3개 구가 공동으로 같이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 그래도 특이하게 오정구에서 구도심에 대해서,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또 타 구에 비해서 구도심의, 외곽도로 말고 구도심의 그런 계획하고 있는 플랜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료에 있는, 업무보고서 가지고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탈 수 있는 장소가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웃 간에도 서로 활발히 그렇게 왕복하고 다닐 수 있는, 그게 없으면 암만 자전거문화가 발전되고 개선된다 해도 크게 역할을 못 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정구청장 남평우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전거 타는 인프라가, 우리가 3개 구에서 가장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프라가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자전거도로는 41.195㎞가 있는데 나가서 점검을 해 보면 자전거를 타려면 41㎞ 큰 도로가 끝나고 그 다음 도로가 있으면 거기 연결고리가 돼야 하는데 그게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 자전거도로라 할지라도 인도 상에 별도 자전거도로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이러한 인프라 문제가 있는데 예산과 막대하게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점차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전거전용도로라는 표지판이 많이는 안 돼 있습니다마는 예쁘게 자전거 모양을 넣어서 한 구간이 일부 있습니다. 인프라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교실을 운영해 가지고 오정구민, 원미·소사 다 오죠. 그리고 김포, 인천, 서울에서도 일부 오거든요. 그렇게 자전거교실을 매월 해서 교육을 시켜서 지금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자전거 프리바이크라고 해서 1,600여 대를 구청에 진열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항시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오정대공원이 금년 말까지 조성될 예정입니다마는 자전거문화센터도 국비 포함해서 17억을 지금 확보해서 올해 말까지 자전거문화센터가 들어서는데 자전거문화센터는 자전거박물관 겸 교육장이 되는데 전국 교육장의 메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 안에 진열될 자전거는 세계적인 자전거 모형, 자전거를 헌 것이라도 진품을 사다 놓으면 고가가 되기 때문에 모조품을 아주 잘 만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거기에 전시도 하고 그래서 올 연말 전후가 자전거 선진마을로 가는 획기적인 한 해가 되고 자전거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취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줄이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하나의 전시관이라든가 박물관 건립, 하나의 보여 주기 위한 그런 행정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주민이 편하게 로드체킹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물론 청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꼭 전시가 아니라 오정구민, 또 확대해서 부천시민이 다 이용하고 편리함을 가질 수 있는 모범적인 그런 구청에서의 계획과 투철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조직 그리고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잘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한상호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네, 그러면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호 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오정구청에서 정말 중요사업 중 추진실적이 뛰어나고 자전거문화센터가 모범적이라고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단체 활성화나 우리 부천시에서 앞서 가고 있는 운동 중에서도 자전거 단체원들에게 구청장께서 사기를 돋워 주시고 또 사업 보조나 이런 것을 활발하게 도와주시고, 제 욕심 같으면 상급기관에 대통령표창 정도라도 그런 활성화 운동을 개인보다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구청장께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하여튼 많은 협조를 바라고 이왕 말씀드렸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생단체 활성화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어떤 관심과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정구청장 남평우 오정구는 자생단체를 스스로 조직해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항상 구청장 입장에서 보면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사람들의 사기를 올려 주고 이러한 것을 하는데 일단 보조금은 시에서 책정돼서 내려가니까 그렇고 평소 저는 그 사람들이 모임이 있으면 우선 자주 가고 그래서 항시 시장님, 상급기관이 아니더라도 시장표창이나 구청장표창이라도 노고가 많은, 공로가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표창하도록 지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소소하지만 항상 관심을 갖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없고 그 정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이나 자연보호, 자율방범순찰대 등 여러 가지 단체가 많잖아요. 이분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행정이란 말입니다. 1년 내내 동 행사나 구 행사나 시 행사 때에는 이분들이 전부 협조를 해 주시고 특히 통장님들도 많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는 것이 구청장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일선의 동장님도 이분들 없으면 동네에서 더불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동장님 편의사항을 봐서라도 구청장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호 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청장님도 오신 지 8개월 되신 것이죠?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김문호 위원 청장님이야 성격이 온순하셔서 직원들이 다 잘 따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청장님? ○오정구청장 남평우 ······. ○김문호 위원 11쪽 보면 광고물 설치허가 시 담당 부서 사전경유제 운영 했는데 586건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586건이라는 것은 어떤 사전경유제죠? ○오정구청장 남평우 광고물 설치허가를 받으려면 우선 총무과 생활환경정비팀, 건축허가팀 이렇게 거치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민원 접수할 때에는 광고물 담당 부서를 일단 경유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뜻에서 ○김문호 위원 어떤 광고물을 설치할 때 하는 거예요? ○오정구청장 남평우 예를 들어서 고정광고물 같은 것 설치할 때 광고물 담당 부서, 그러니까 총무과 생활환경정비팀, ○김문호 위원 예를 들어서 플래카드 같은 것은 그런 전담으로 해서 하는 업체들이 있어서 거기에 허가해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불법 아닌가요? ○오정구청장 남평우 여기 쓰여 있는 것은 주로 도로점용 관련돼서 허가가 필요하다든지 고정광고물 같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써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김문호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불법 전단지 배포행위 행정처분 해서 21건 과태료 부과한 것이죠?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이것은 과태료 부과한 것입니다. ○김문호 위원 이것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어요? ○오정구청장 남평우 이것이 상당한 효과가 있는데 오정구는 금액의 과다를 불문하고 유동광고물 전단지 같은 게 발생되면 끝까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안 되면 음란성 같은 것은 고발하고 고질적인 것도 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뿌리가 뽑혀져서 거리가 상당히 말끔해진 것입니다. ○김문호 위원 불법 광고물 전단지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현재까지는 ○김문호 위원 청장님 오셔서요? ○오정구청장 남평우 아니, 그것은 아니고 그전부터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문호 위원 오셔서 하신 것 아니고요? ○오정구청장 남평우 와서도 했지만 그전에도 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아, 전에도 잘했다고요?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김문호 위원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의욕을 가지고 청장님께서 오정구의 불법 광고물이라든가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잘되고 있다고 보는데, 또 하나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 관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오정구청장 남평우 불법 주정차 단속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공무원들이 과태료 처분을 해서 스티커를 발부합니다마는 지금 CCTV를 좀 많이 설치해서 고정식 6개소, 이동식 차량 1대 해서 CCTV 단속이 강화돼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김문호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단속 건수가 늘었죠?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단속 건수가······. ○김문호 위원 오정구 같은 경우는 계도를 하면서 단속을 해도 충분히, 주차난 문제는 다른 구보다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오정구청장 남평우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나은 편인데 지역이 부천시 전체의 3분의 1이 조금 넘습니다. 면적이 넓어서 그렇게 쉽게만 생각할 수 없거든요. ○김문호 위원 단속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오정구청장 남평우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서요? 지금 바로 답변······. ○김문호 위원 알았고요,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어요. 청장님께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 그것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동형 CCTV로 해서 차량 1대가 단속하고 있잖아요?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김문호 위원 소사구 같은 경우는 작년, 2000년도 대비 1만 5000대 정도 단속건수가 줄어들었어요.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김문호 위원 그런데 오정구는 늘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소사구보다도 오정구가 더 줄어들게, 단속하면 효과를 분명히 낼 수 있을 텐데 그런 쪽으로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오정구청장 남평우 앞으로 경제도 어려워지고 그러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조금 여유를 드리면서 단속하는 방향으로 전환할까 합니다. ○김문호 위원 전환이 아니고 청장님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직원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셔서 단속, 소사구청을 한번 벤치마킹해 보세요. 어제 감사를 했는데 분명히 차량단속은 잘되면서 숫자는 작년보다, 이동형 CCTV 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단속공무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김문호 위원 원미구는 워낙 크고 단속할 장소도 많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나오고 그랬는데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 비하면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지 않나요? ○오정구청장 남평우 하여간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알았습니다. 앞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좀 여유 있는 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앞으로 가급적이면 단속도 단속이지만 오정구민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부분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많이 연구를 해 주세요.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생활속의 시민불편 사례를 찾아 해결하는 현장행정 확산이라고 있잖아요. 사례들을 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오정구청장 남평우 현장민원 발굴제는 ○김문호 위원 이런 것들은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시는지. ○오정구청장 남평우 유형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314, 도로, 청소, 녹지·공원 돼 있는데 중요한 것은 민원인들이 신고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직접 가서 찾아서 ○김문호 위원 직원들이?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전신주가 비스듬하게 쓰러져 있다든지 가로수가 뽑혔다든지 등등 현지에 가서, 사전에 찾아보고 대처한다는 그런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하여튼 불편한 부분들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오정구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은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청장님, 우선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정구가 부천의 젖줄이라고 할 만큼 기업이 많이 있고 그런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시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강구하셔서 노력하신다고 업무보고 제일 첫 번째에 기업경영 불편사항 적극 해소 이렇게 쓰셨어요. 보고내용 9쪽 말입니다.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류재구 위원 매월 CEO들과 간담회를 하시죠?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류재구 위원 그래서 좋은 의견들도 나누시고요?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류재구 위원 자료 보면 청장님께서 모 기업을 방문해서 거기 도로문제에 대한 애로를 청취하고 문제를 해소해 줬다 그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청장님께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또 간부공무원들이 분기별로 1회씩 공장을 방문해서 애로를 청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청장님께서 기업을 얼마나 직접 방문하고 여기 오셔서 CEO들과 간담회하는 것 말고 실질적으로 현장을 방문한 적은 몇 회나 있으신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오정구청장 남평우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10개는 안 넘는 것 같습니다. ○류재구 위원 오정구에서 발행한 자료를 보면 청장님께서는 기업현장 방문을 1회 한 것으로 보도를 봤습니다. ○오정구청장 남평우 10개 하셨다고 하니까 참 다행인데 오정구 내에 있는 중대형 공장이라고 치면 총 몇 개나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남평우 시 전체에 42%가 있고 5인 이상 기업체가 1,950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숫자가 참 많고 CEO들을 불러다 식사하고 간담회하면서 이런저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듣는 것보다 청장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더 많은 애로 청취를 하고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안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들이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청장님께서 몇 손가락 되지 않는 그런 방문밖에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부천시 전체의 동맥이나 다름없는 오정구청장으로서 적극성이 결여됐다고 말할 수 있는데 앞으로 시정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오정구청장 남평우 제가 처음에 와서는 매월 최소한 몇 개소씩 갈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조금 저기됐는데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여기에서 제가 청장님께 주문하는 것은 청장께서 공사행사에 참여해서 치사도 하시고 주민들을 격려하는 일도 중요한 사항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지역경제 활성화 이것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바로 그 모태가 기업의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볼 때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업의 애로를 해소해 주는 것은 청장님이 앞장서야 된다 생각해서 주문하는 것입니다.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류재구 위원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쟁력 약화가 어디에서 비롯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얘기할 때 가장 첫 번째 꼽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오정구청장 남평우 경쟁력 약화요? ○류재구 위원 네, 그렇습니다. ○오정구청장 남평우 무엇 때문에 약화됐느냐는······. ○류재구 위원 네, 중장기적으로 볼 때요. ○오정구청장 남평우 약화되고 있는 부분이······. 우선 저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월급을 한번도 못 타거나 늦게 타는 경우가 없다고 생각되고 공무원들이 우선 각성해야 됩니다. ○류재구 위원 공무원들 개선 문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노령화 그 다음에 출산저하 이것이 가장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공지된 사항입니다. 그렇죠?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류재구 위원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정구청에서는 지금 경쟁력 약화, 노령화 대책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강구되고 있고 추진되고 있는데 다산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시책을 갖고 있는지, 정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오정구청장 남평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산시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도 있게 논의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류재구 위원 청장님, 그래요. 청장께서 그쪽까지 많이 신경을 못 쓰신 것 같으니까······. 제가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청장님, 신경 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산정책에 가장 걸림돌이 무엇이냐 하면 맞벌이의 육아보육 상태입니다. 그렇죠?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류재구 위원 그런 대책이 서지 않음으로써 맞벌이들이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를 못 낳는 경우, 경제적인 문제가 더 수반되겠지만 말입니다.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청장께 질의하고 있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맞벌이가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가 영아입니다. 영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합니다. 한번 현장조사를 실질적으로 다 해 보시고 영아들이 한 선생님 앞에 세 사람인 것도 제가 볼 때는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근무조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좀 방문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대책이 정확히 있어야 되고 영아만을 위한 특수환경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제가 여기에서 청장께 구체적인 사안을 말씀드리지 않은 것은 이해하시죠? 다 기억하고 말씀하실 수 없으니까요.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류재구 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 해당 부서와 청장께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는 것이, 특히 제가 오정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오정구는 공장이 많기 때문에 맞벌이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문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아이들을 맡기면 최소한 아침에 출근시간이 7시 반입니다. 그렇죠? 대부분 공장에 가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퇴근시간이 6시면 집에 돌아가면 귀가시간이 거의 7시 반입니다. 원칙으로는 보육시설에서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까지 아이를 보호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돼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후에 대부분 4시 이상이면 아이들이 다 귀가해야 되고 영아들 처리를 잘 못하면 다른 보육교사 한 사람만 특수하게 맡겨서 그들이 아이를 보호해야 하는 그러한 아주 옹색한 처지에서 아이를 보육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보육시설에 대한 현지방문이라든지 애로를 좀 청취하셔서 부모들이 직장에 가더라도 아이들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책을 강구해 보시겠습니까?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보육시설을 현지방문하고 또 지역아동센터가 16개소 있는데 거기에서도 영유아를 돌보고 있거든요. 아울러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까 들어오다가 봤는데, 기업상품에 대한 광고와 판매에 대한 독려를 많이 하고 계신가요?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류재구 위원 자료 보니까 400여 기업체 이상의 기업들을 지원하거나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청장님, 여기 들어오다가 아래 보면 기업상품 판매대죠?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류재구 위원 몇 종 팝니까? ○오정구청장 남평우 종류요? ○류재구 위원 네. ○오정구청장 남평우 현재 13개 업체 298품목으로 ○류재구 위원 제가 전년도에도 와서 일부러 그 상황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아까 1,000여 개가 넘는 기업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류재구 위원 그중에 우리 서민들과 직접 관계되거나 할 수 있는 상품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류재구 위원 가능하면 그 넓은 공간에 우리 기업에서 직접 생산하는 그런 물품들을 여기를 이용하는 구민들이 보고 우리 구에서 무엇이 만들어지고 또 싸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홍보도 되고 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확대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오정구청장 남평우 지금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유 공간을 최대한 찾아봐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연구해 주십시오.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류재구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업무계획을 보면 성과지표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류재구 위원 성과지표를 내고 있는데 시민이 공감하는 실제 평가지수를 몇 %로 잡고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남평우 시민이 공감하는 평가······. ○류재구 위원 기억하시지 못하면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목표를 75%로 잡고 있습니다. ○오정구청장 남평우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다 기억을 못 하시겠죠. 2008년도의 달성목표가 몇 %였느냐 하면 65%였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현재 시민들이 이 시책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은 구청에서 얼마 정도로 하고 있느냐 그런다면, 현재 오정구가 65%를 달성목표로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올해 말입니다. 이것이 옳은 목표지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정구청장 남평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수치가 낮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평가 체크리스트 항목에, 물어보는 항목에 따라서 50%라도 실제는 이것보다 강도가 더 셀 수도 있고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상대가 어떻게 답을 했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정구청장 남평우 목표가 낮다는 말씀이시죠? ○류재구 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최종목표를 75%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민이 공감하는 시책을 목표지수로 잡는데, 시민이 공감하는 구책을 쓰겠다고 하는 목표를 잡는데 최종목표가 75%입니다. 그러면 25%는 공감하지 않는 시책을 써도 괜찮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정구청장 남평우 그것을 말씀드리면 BSC는, 장기적인 75%는 일단 그렇고 우선 평가를 하기 때문에 너무 높이 잡으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자에게 어떻게 보이고 그 정도의 만족도를 달성했다고 말하자면 전시적 행정을 하겠다는 데이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청장께서 답한 내용으로 본다면 다 거기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목표지수를 높게 잡고 65%밖에 달성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못했다고 인정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정구청장 남평우 ······. ○류재구 위원 그러나 우리 목표는, 실질적 구정목표는 어디에 둡니까? ○오정구청장 남평우 일단 목표를 좀 상향해서 ○류재구 위원 그렇죠. 100%를 목표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목표를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청장님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청장님께서 부임하시고 오정구가 변화하고 오정구의 삶의 질이 향상됐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려면 목표지수가 최대로 돼야 합니다. 그러면서 단계적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더 독려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말지인데 처음부터 목표를 낮게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시고 보완하도록 하시죠.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보완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민경제 대책이 굉장히 중요한 때가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경제가 불황이고 우리나라도 구조조정이 곧 시작돼서 심각한 사태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이미 IMF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하는 서민들이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이해하시죠?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류재구 위원 우리 구에서는 이 서민경제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남평우 제가 작년도 시장님께 보고드릴 때 위기가정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썼습니다, 그때부터. 그 뒤로 도, 시에서 위기가정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내년도 업무보고를 위기가정을 하기 위해서 했고 국비, 도비, 시비 내려오는 것은 이미 상급기관에서 하니까 그것은 적든 말든 내려오겠죠. 그것은 그것대로 골고루 나눠주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직접 개입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느냐 하면 오정사랑희망21이라고 매월 돈을 내서 적립하는 봉사단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인원을 한 30% 배가해서 어쨌든 간에 모금 액수가 더 늘어나도록 하고 또 하나는 명절 때만 불우이웃돕기를 늘 해 왔는데 우리 오정구에는 평시에도 공무원이 직접 돈을 못 받으니까 계좌에 입금시켜서, 물론 위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옵니다마는 그런 계좌를 활용해서 평시에도 모금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덧붙인다면 실직자 가정이 발생됐다, 지금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라고 시책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도 일순간, 1초, 2초를 다투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위기가정 발생조사를 신속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세 가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류재구 위원 현재 구정업무 중에, 아니 동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동장님들 다 와 계시니까. 동 업무 중에 거의 70%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그렇죠?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류재구 위원 그만큼 지금 사회복지 분야 비중이 굉장히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서민들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과 노력이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보다 더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앉아서 서민들의 애로를 청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각 현장을 가 봐야 합니다. 각 동사무소에 계신 분들은 앉아서, 생활보호대상자 거기 앉아서 서류 가져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지를 돌아다니면서 생활상태를 조사하고 그들에게 실질적 수혜를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정말 작은 것이라도 보살펴 주는 그런 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구청장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고 보다 더 나은, 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 그런 얘기를 주문하기 위해서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신경 써서 하겠고 제 자랑은 아닌데 최근에 한두 건 직접 지시해서 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류재구 위원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더 좋은 구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노설 위원입니다. 류재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청장님이 보고하신 9쪽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박노설 위원 기업하기 좋은 기반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정구에는 부천시의 42%, 약 1,950개소의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습니다. 또 오정지방산업단지도 조성되고 소사구 쪽에는 공업지역이 점점 주거지로 바뀌면서 오정구 쪽은 오히려 중소기업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부천시가 그동안에 공업도시로 발전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역시 공업도시로 계속 발전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기업이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마는 청장님께서 이렇게 기업인들과 또 정례적인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발굴해서 지원해 주고 하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사실상 기업의 어떤 경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지원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죠?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박노설 위원 경영 문제나 이런 것은.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박노설 위원 제가 잘 아는 지역이 돼서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구)서울사료 부지에서부터 신흥동사무소 쪽으로 상오정길 그 도로로 보자면 오른쪽에도 오정동까지 공업지역이고 또 왼쪽으로는 공구상가까지 공업지역입니다마는 어느 쪽에도 공영주차장 하나 없습니다. 제가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저도 무슨 일이 있어서 가면 주차할 장소가 없습니다. 주차하기가 주택가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삼정동 지역에는 제가 힘을 써서 800평 정도 공영주차장을 하나 2, 3년 전에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숨통이 좀 터졌는데 정말 기업하기 좋은 이런 기반조성이라면 그 무엇, 다른 것에 우선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것 이상 다른 것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정구청장 남평우 글쎄 공업지역에서 종사자 주차면 확보, 주민은 두 번째고 그런 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문제는 주차장 건립하면 한 평, 차 들어가는 면적이 비싼 차 한 대 값이거든요, 비용을 따져 보면. 그래서 예산 문제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렵다는 말씀드리고 ○박노설 위원 그렇죠. ○오정구청장 남평우 우선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어렵죠, 정말. 공영영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는 장소 찾는 것부터도 어렵습니다. 저도 삼정동 지역에 공영주차장 하나 만들 때도 제가 잘 아는 중개사무소에 얘기를 해서 매각의사가 있는 공장하고 계속 협의해서 성사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습니다. 또 예산 확보도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부천이라는 데가 중소기업 하기 굉장히 좋은 입지적 여건을 갖고 있어요. 현재 큰 업체들이 지방으로 많이 떠났지만 제가 듣기로는 여기에서 기업을 하다가 다른 데로 떠나면 사람 구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일할 사람 구하기가. 그런데 부천은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할 사람들 확보하기가 제일 쉽고 교통이나 무엇이나 하여튼 이런 좋은 여건을 갖고 있어요. 또 오정구가 중소기업의 중심지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공업도시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면 청장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동 쪽의 중소기업들이 참 많이, 수백 개가 밀집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차장 하나 없습니다. 또 요즘에는 중소기업들이 혼자 쓰는 그런 공장들도 있지만, 기업들도 있지만 여러 개 업체가 같이 입주해서 사업을 하는 업체도 많습니다. 그 자체 내에서도 주차장이 확보 안 된 업체들이 많아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저 또한 여러 가지로 힘을 써 보겠습니다마는 청장님께서도 정말 오정구의 어떤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청장님께 질의를 드렸고 또 꼭 좀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제가 원미구청이나 소사구청에서도 청장장님께 3년차에 걸쳐서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불법 전단지가 야간에 살포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이것만큼은 반드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오정구는 상대적으로 불법 전단지, 유흥·퇴폐업소 수도 적고 전단지 살포도 사실 원미구나 이런 데에 비하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적습니다. 그렇지만 공공연하게 요즘에도, 저는 삼정동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신흥시장 일대를 밤에 다니다 보면 주택가까지도 전단지를 살포를 하고 있어요. 새벽에는 미화원들이 그것을 다 수거합니다, 정말 힘 들여서. 이것이 365일 반복되는 일입니다. 제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해결은 안 되고 그냥 해마다 별반 어떤 차이가 없습니다. 오정구에서도 자료를 제가 받아 보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22개소 업소에 부과를 했고 부과금액은 267만 원인데 납부는 164만 원, 미납이 103만 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우리 행정 이런 부서에서, 행정기관에서 단속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사법권을 갖고 있는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하든지 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폐해가 적지 않기 때문에 또 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부천시에서 이것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런 것은 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이 문제만큼은 새해에는 아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지난 연말에 바로 불법 전단지 없는 깨끗한 오정구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대책을 마련해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전보다는 상당히 좋아진 것을 느끼고 길거리 가 보면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절대책 내용으로 시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하는 것은 하고 우리 구 자체단속이 중요한데 19시에서 23시까지 주로 하고 있고 2개 반 8명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로 전단지 포함해서 유동광고물, 전단벽보, 명함 같은 것을 단속대상으로 같이 넣어서 1단계로는 사전홍보 및 1차 위반자 대조를 하고, 2단계는 단속활동을 개시해서 일선 즉시수거는 법적으로 가능하니까 즉시수거 조치를 하고 필요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음란성 유동광고물이라든지 상습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까지도 해서 현재 상태는 좀 많이 깨끗해진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오정구에서 이것 하나만은 계속 잡을 각오를 가지고 있고 생활환경정비팀장 이하 직원들이 각오를 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박노설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승동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정구 감사자료의 편제가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건축과 순으로 타 구청과 상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 진행은 타 구청과 마찬가지로 건설과부터 시작해서 건설과, 건축과,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이런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호 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어제 소사구청 감사를 하다 깜짝 놀란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방독면이거든요. 그런데 방독면이 유효기간이 몇 년인 줄 아세요? ○오정구청장 남평우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했습니다. ○한상호 위원 5년입니다. 5년인데 제가 삼공물산이라는 주식회사에 품질보증서 의뢰를 했어요. 의뢰를 해 보니까 자기들은 상술인지는 모르겠지만 품질보증과에서는 일단 여과망을 봉한 상태에서도 유효기간이 5년, 마찬가지로 이것도 5년이랍니다. 자기네들은 5년이 경과한 모든 제품에 대해서 전사시나 유사시에 사용을 했을 때 품질보증 이상에 대해서는 AS도 안 될 뿐더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오늘 아침 10시 45분에 통화를 했어요.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이 은박지에 싼 것도 있고 비닐봉지에 싼 것도 있는데 제가 새것의 비닐을 뜯었어요. 뜯은 상태인데도 여기 보세요, 썩어서 전부 누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과 연관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전사 시에 시장이나 구청장께서는 지휘관이거든요. 지휘관이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993년형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받은 것은 1992년도로 16년 전의 것입니다. 물론 시청에서 모든 것을 총괄해서 여러분들께 다 배부를 했지만 그래도 일선에서, 전쟁 시에는 구청장님도 지휘관이기 때문에 지휘관이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남평우 방독면은 유사시에 필수적으로, 독가스를 사용한다든지 등등 유사시에 활용할 것으로 구입도 하고 관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까지는 미처 연구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일반 방독면은 10년, 다용도 방독면은 5년이 내구연수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앞으로, 제가 연찬이 덜 됐기 때문에 감사가 끝나면 전반적으로 재점검을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여과망이 “유독성 전쟁가스에만 사용하십시오.” 하고 유효기간이 5년이라고 써놨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완전 밀폐상태에서만 5년입니다. 제가 또 물어봤어요. 여과망이 이 안에 진공상태로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해야 되냐고 했더니 진공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5년이라는 거예요. 뜯으면 이것은 일회용이래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 일부에 물어보니까 1992년도 것하고 1993년도 것, 1997년도 것 그리고 근래의 최신품이라는 것이 2003년도 것이랍니다. 그런데 2003년도 것도 유효기간이 몇 개월 지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교체해서 유사시에, 요즘 시국이 조금 시끄럽잖아요.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한상호 위원 이북에서는 꼭 도랑가에 내놓은 아이들처럼 이랬다저랬다 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늘 돌발될 수 있고 우리를 자꾸 공포에 휩싸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되든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오정구청은 방독면 개수가 몇 개입니까? ○오정구청장 남평우 6,784개입니다. ○한상호 위원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안 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뒤에는 일단 다 교체해서, 일반적으로 동사무소에서 보관하는 것이 있고 또 개인한테 지급한 것이 있습니다. 아마 개인에게 지급한 것도 회수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돈을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받은 것도 있고 또 무상으로 준 것도 있을 것입니다. 다 점검을 하셔서 우리 시민편의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유사시에도 생명의 연장이나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박동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학 위원 박동학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 행정을 전반적으로 볼 때, 구청장님이 부임하신 지 8개월 정도 되셨죠?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박동학 위원 그 사이 동안, 이렇게 상대적 비교를 해서는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많이 개선되고 보완된 점이 많이 눈에 띄어요. 그 예를 든다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는 좀 더 깨끗해져가는 오정구가 되어 가는 것 같고 질서가 조금 잡혀가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중에 좀 더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주차단속을 할 때 보통 일반적인 기준은 무엇이죠? ○오정구청장 남평우 주차단속을 하면 일단 차가 다니는 차도 통행에 우선 방해가 되면 안 되겠죠. 그것이 제1순위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12m 도로든 8m 도로든 6m 이면도로든 도로의 사정에 따라서 통행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또 절대적인 교통질서를 괴롭히는 측면에서 주차단속의 목적성이 뚜렷하잖아요. 또 불법으로 주차했을 시에, 하지 말아야 될 곳에 했을 경우. 문제는 오정구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이면도로들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면 황색선이 그려져 있지 않은 도로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사실 주차를 해도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 데에 주차를 할 수 없는, 나쁜 말로 표현하면 차를 들고 있을 수도 없고 접어서 집에 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는 구도심에 사는 분들의 주거지역에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렇죠?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박동학 위원 고강동 지역 같은 경우를 쭉 보면 도로변이 아닌 이면도로 안쪽에 주차를 해 놓은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도 단속을 해서 민원이 조금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전후사정을 따져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주차단속요원들이 신축성 있게, 주차단속은 법을 집행하는 데도 목적성이 뚜렷이 있어야 되지만 전후사정을 조율해 봤을 때 충분히 인지가 되고 관념상이나 통념상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완이 될 필요성이 있다. 일률적인 주차단속법에 의해서 강제규정에 따라 강압적으로 해서 주민 간에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주차단속에도 좀 더 융통성을 발휘해서,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경제사정도 어렵고 한데 주차단속을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 다음에 오정구의 큰 현안사항을 보면 뉴타운사업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도로개설, 남부순환도로 연결되는 도로개설 문제 그 다음에 도서관 문제, 기타 등등이 있잖아요. 그랬을 시에 뉴타운과 관련되어서 구청장님한테, 구에서 민원이 발생된 내용은 없습니까? ○오정구청장 남평우 현재 시에서 거의 100%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걱정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뉴타운지구에 에코시티라는 이름을 붙여 놨습니다마는 저희가 알아보니까 환경부에서 당장 지원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시에서는 거기를 1종 지역으로 푼다는 보도를 봤습니다마는 어쨌든 거기가 환경적으로, 소음까지도 환경으로 보자 해서 어쨌든 환경적으로 제대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신경을 쓰고 또 필요하다면 수시로 구청에서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민원 접수된 것은 없습니까?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박동학 위원 그 다음에 여월동에 휴먼시아단지가 입주돼서 5만여 가구가 들어왔잖아요. 거기 들어오면서 민원은 없었습니까? ○오정구청장 남평우 민원이 있다면 하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자연형하천이라고 해 놓고 실제는 자연형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하수관거를 내년까지 묻고 또 지하철을 뚫다 보면 지하수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것을 연결해서 거기에 물을 흘려보내서 자연형하천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 부분에 첨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연형하천을 복개하는 것은 제가 시정질문도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시장님과도 약속이 됐고 또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구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발 빠르게 같이 움직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가장 큰 문제는 꽃길 조성을 좀 해 주고 ○오정구청장 남평우 꽃길이요? ○박동학 위원 네, 꽃길 조성을 할 것입니다. 그것도 해야 되고 시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해서 꽃길 조성을 해 주고 거기는 복개해서 자연하천으로 돌려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오정구가 7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동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긴급하다고 하는 현안사항이 동장님들로부터 접수된 내용이 있으십니까? 내년에 우리 동에는 이 현안만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이것만은 꼭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나요? 제가 동장으로 있는 한 우리 동에 이것만은 꼭 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오정구청장 남평우 그런데 죄송한 말씀인데요. 구청장한테 큰 사업은 요구해 봐야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올리는 것 같고요. 자질구레한 것은 좀 있고 어디가 문제되고 있다는 것은 수시로 구청장한테 직원종합관찰제 차원에서 보고를 합니다. 우선 당면사업이라면 아까 보고드린 크린로드사업으로 다른 공장도 있습니다마는 레미콘 공장이 6,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노즐을 설치해서 지금 살수차 2대를 운행하고 있고 진공노면청소차량 4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좀 미흡해서 간신히, 국회에 알아보니까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계류 중에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렸느냐 하면 동장님들하고 구청장님이 현직에 있을 시에 동에 무엇인가를 기여했다 할 수 있는 정도의 모티브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예를 들어서 내 집 앞 주차장을 가꾸게 한다든가 아니면 한 평 가꾸기를 한다든가, 동의 헬스장을 좀 더 활성화를 시키겠다든가 그런 안으로 해서 한 개 정도의 이슈를 동장님이 현직으로 계시는 그 동에, 내가 그래도 그 동에 있을 때 무엇을 하나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을 좀 만들어 줬으면 해서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정구청장 남평우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동장님들하고 긴밀히 유대를 해 보시죠.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박동학 위원 참고로 원미구하고 소사구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느낀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정구가 잘된 부분은 답습해서, 좀 더 보완해서 또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한 가지 예만 들어서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오정구도 불법 현수막을 철거해서 일부 시장바구니나 이런 것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죠?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마대 같은 것도. ○박동학 위원 마대 같은 것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박동학 위원 소사구를 보니까 색다른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우산을 가지고, 망가진 우산 재활용됩니다 해서, 우산의 재질이 좀 단단하더라고요. 그 샘플을 어제 받았는데 제가 깜빡하고 안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시장바구니를 만들어서 1,000원에 팔더라고요. 생산자와 중소기업들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것 수거해서 줬을 때 생산원가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소사구에 한번 물어서 어떤 형태로 제작을 하고 어떤 형태로 판매를 하고 단체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한테도, 시장바구니가 들고 다니기에도 단단하고 괜찮겠더라고요. 1,000원이면 주민들이 삽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일회용 포장지를 안 쓰는 쪽으로 하면 환경오염도 방지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박동학 위원 또 제가 외국에 가 봤더니 주부들이 재활용되는 쇼핑백이나 시장바구니를 다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 일례가, 우리가 집에서 일일이 만들 수 없으니까 이런 것이 하나씩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소사구에서는 이 행정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것을 가지고 왔으니까, 구청장님께 이것을 드릴게요. 나중에 참고하셔서, 타 구에서 잘하고 있는 것은 답습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래서 또 우리 것으로 만들면 되는 것이니까요. 구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강진 위원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날로 오정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청장님과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의 화두가 무엇이냐 하면 경제 문제죠, 가장 어렵기 때문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IMF 시절보다도 더 어렵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하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당선자 오바마도 경제정책을 제일 우선시하고 있고 경제팀을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정구도 보면 기업이 가장 많은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천의 경제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CEO들과 자주 만나고 애로를 청취하고 그런 많은 역할을 해 오신 것으로 자료상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을 도와주고 CEO들과의 만남이 CEO들에게 이익만을 주기 위한 만남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서강진 위원 거기에는 바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CEO들이 그리고 기업들이 기업을 잘 운영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원동력으로 바로 그 지역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하는 것이죠. 시민들에게 이익이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고 CEO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도움이 있는데 아쉽게도 일자리 창출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언급이 없고 또 실제 그런 부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오정구청장 남평우 우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관급공사가 됐든 일반공사가 됐든 시에서도 일부 개입을 합니다마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강제성을, 물론 계약 맺을 때 조건부로 좀 들어가기도 합니다마는 어쨌든 일반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우리 부천시 인력이 꼭 들어가도록 하고 제품도 우리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 하고 있고 또 우리 구 같은 경우 일부 업체에서는, 최근에도 2개 업체를 우리 구비로 직접 구입했습니다. 중소기업. 우선 인력과 제품은, 제품까지는 물어본 것하고 엇나간 얘기고요. 우선 일자리 창출은 그렇게 하고 각종 훈련, 시민들의 훈련, 고용훈련을 통해서 취업정보를 제공해 주고 이런 쪽, 그리고 관내 기업한테도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인력을 쓰고 또 우리 시민들도 어디에서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니까 그 커뮤니케이션 활동 등등 이렇게 시원한 정도는 아닙니다마는 하여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CEO들의 만남이 단순히 그분들의 사기앙양과 정보를 교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데만 국한되지 말고 가능한 한, 지금 300만 명이 넘는 실업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하나씩 더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을 청취하실 때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서강진 위원 앞서 박노설 위원님께서도 기업이 많이 있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문제가 있다고 질의를 하셨어요. 물론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단독주택지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업체에도 주차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다 해 줄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차장 사업을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면서도 큰 민원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저는 이러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 집 앞 주차장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현재는 공동주택에 한해서죠? 기업에는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기업하고는 좀······. ○서강진 위원 저는 기업에도 그것을 적용해서, 그것을 시가 다 해 줄 수는 없어요. 기업에서도 투자를 하고 시에서도 일부 보조를 해서 그 안에 보면 주차장이 있으면 그것의 단을 높여서 2층, 3층으로 해서 철골주차장을 더 만든다거나 이렇게 주차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정책으로 배려해 주면 스스로 주차장을 만들어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정구청장 남평우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기업도 기업의 공장 자투리공간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데 지원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전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땅도 사실 없고요. 그러니까 우선 그런 빈 공간을 철골식이 됐든 2층이 됐든 3층이 됐든 더 올려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기업에서도 일부를 투자하고 시에서도 보조를 해서 그런 사업을 확대해 나가면 지역의 주차난을 다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돼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서강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오정필하모닉오케스트라를 창단하셨다고 했어요. ○오정구청장 남평우 창단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31명인가 해서 창단을 했는데 예산은 어떻게 운용할 것입니까? ○오정구청장 남평우 우선 오정필한테 인센티브 주는 것은 오정아트홀에 빈 공간이 다행히 있어서 연습공간 제공해 주는 것밖에 현재까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요?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현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연습장소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혹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계속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사실 부천시가 부천필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데 연간 50억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운영하는 데 상당히 찬반논란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문화를 아시는 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시민다수가 공감을 갖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려울 때 그러한 음악을 통해서 사기를 돋워주고 오히려 기분을 전환시켜 주는 방법도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예산이 많이 투여돼서 부천에 또 하나의 오케스트라를 만드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도록 잘 운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지원하더라도 많은 돈은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신석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석철 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동학 위원님은 청장님이 오셔서 오정구가 깨끗해졌다고 하셨는데 저는 깨끗해진 것보다는 밝아졌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굴다리라고 얘기하나요, 많은 시민과 차가 지나다니는 부분에서 환하고 좋아진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또 자전거문화센터가 12월이면 완공되고 또 대공원이 2월이면 완공되는 이 시점에 구청장으로 계시면서 많은 자긍심을 느끼실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묻고 싶은 부분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이번 예산에 오정구는 어느 정도 올리셨죠? ○오정구청장 남평우 해마다 소사구, 오정구 똑같이 6억입니다. 저희가 6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지침이 인구수에 비례해서 나누나 봅니다. 그래서 5억 7000만 원인가 얼마인가가 내년도 예산으로 일단 올라가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장님이 오정구청장님으로 오셔서 가장 많이 힘쓰고 그 부분의 업적에 많은 것이 이 포괄사업비를 잘 활용하셨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곳 출신 의원으로서 매번 느끼는 것이, 청장께서는 부천시 전체로 볼 때 어느 구 주민의 삶이 가장 어렵다고 보세요? ○오정구청장 남평우 비교하기는 좀 안됐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석철 위원 네, 본 위원도 이곳에서 태어나고 이곳에서 시의원 생활을 하지만 가장 어려운 곳이 이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런 관점적인 논리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데이터상으로도 가장 어려운 쪽이 거의 이쪽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심곡동, 소사동, 여러 군데 공장이 많이 있었고 그것이 많이 활성화됐었는데 모든 자리가 다 오정구로 몰려왔죠?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신석철 위원 첨단산업단지, 물류산업단지, 삼정동테크노파크, 아마 부천의 경제를 거의 오정구에서 다 책임지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비례에 의해서 소사구, 오정구, 원미구 중에서 원미구 인구가 가장 많으니까 원미구에 포괄사업비를 배정하는 정책적인 문제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상동이나 중동 자체에서 주민편익사업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정구청장 남평우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모 의원님, 여러 분 계실 때 그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식석상이니까 의원님이 하신 말씀은 안 드리고요. 제가 드린 말씀은 어느 분은 동 단위 기준으로 하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그때 바로 그랬습니다. “우리 오정구는 면적이라든지 구도심이 많고 개발대지가 많고 쓸 곳이 많기 때문에 꼭 동 숫자나 다른 것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시장님, 부시장님이 다 계실 때 제가 가만히 있으려다 한번 그렇게 꼭 집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본 위원도 원미구 감사하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포괄사업비 자체에서 중1동, 상동 415-1번지 해서 중동 전체적으로 쓴 것이 2007년에 8억 9000여 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중동, 상동처럼 잘돼 있는 도로에 일반적인 다른 시설로 주민활용도를 넓히는 부분도 좋지만 현실적인 의미에서는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부천을 먹여 살리고 부천의 일반적인 공장들은 거의 다 오는 형태고 그로 인하여 차량이나 여러 가지 손해들이,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사항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배려 차원이 포괄사업비에도 같이 포함되어서 오정구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큰 공장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오면서 불이익 받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부천시 전체 예산내용에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균형 안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어떤 법적으로 인구비례 수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쉽게 할 부분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포괄사업비 자체를 잘 활용하셔서 주민들이 좀 더, 힘들더라도 윤택한 환경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신석철 위원 요즘 보면 5%나 10% 예산을 절감하라고 해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절전이죠?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에너지 분야입니다. ○신석철 위원 절전으로 해서 많이 절약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장님께서 오셔서 도로를 밝게 만들고 운동할 수 있는 부분에도 가로등 이런 부분을 많이 보충해 주셔서 밝게 살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 쪽에서 오정구를 들어오다 보면 오정큰길 수주 변영로 동상 부분이 가장 잘 꾸며졌거든요. 그런데 제가 몇 번 고강동 의원님들이나 주민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거기에 조명이 3개인가 4개인가 있는데 거의 1개 정도만 켜 놓고 형식적인 형태로 많이 된다고 해서 이왕이면 서울 쪽에서 인천으로 가고 또 부천에 들어오는 관문이라는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명을 환하게 해 주셔서 오정구를 통과하는 부분에 대한 인식을 좋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정은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남평우 그 부분은 서울하고 부천시 경계시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밤에 보니까 조금 어둡기는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변영로 선생님 동상 부근에 대해서는 부천시 관문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 사람이나 인천 사람이나 부천에 오려면 그쪽을 통해서 오는 관문적인 역할을 하니까 절전효과를 낸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시설을 잘해 놓아서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게 바꿔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서두에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인데 지금 재활용시설 종사원들이 올 12월이면 끝나는 것은 아시죠?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신석철 위원 환경미화원 쪽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신석철 위원 제가 오정구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오정구 자료 91쪽부터 담당구역 제1반, 2반, 3반으로 해서 94쪽까지 나와 있어요. 한 동만 봤습니다. 1반, 2반, 3반 중에 내용을 보면 전체 환경미화원이 38명으로 돼 있는 것 맞죠?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신석철 위원 38명 중에 “오정동”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지역을 맡고 계신 분이 몇 분인가 봤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오정동 SK주유소, 부천IC, 오정큰길까지 전체적으로 8번 분이 하시고 오정동 598-4 SK주유소부터 오정큰길까지 14번, 그 위에는 38명 중에 “오정동”이라는 글자가 한 글자도 없었거든요. 두 분이 오정동을 전체 커버하고 계십니까? ○오정구청장 남평우 93쪽 보면 10번 있죠, 거기 ○신석철 위원 원종1동, 원종1동, 오정초교, 고강제일시장, 오정초교, 원종1동, 여기는 오정동하고 아무 상관없는 지역입니다. ○오정구청장 남평우 이 부분은 책정할 때 무엇인가, 청소부서에서 판단을 했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본 위원이 의원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민원이 오정구가 지저분하다는 것입니다. 담배꽁초도 떨어져 있고 지저분하면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행정에 대해서 물어볼 때마다 요즘 환경미화원이 정년퇴직하면 채용을 안 하고 많은 부분을 동 쪽으로 위탁하고 있잖아요. 동장님들이 책임진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용역 받은 회사에서 거의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랑이할아버지인가 어르신들이 하는 청소 이런 부분만 눈에 좀 보일 뿐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자료에 의해도 오정동 전체 구역이, 오정동이 아마 부천에서 가장 큰 동일 수도 있어요. 논까지 다 합치면 지역적으로는 가장 큰 동인데 오정동이라는 지명 자체를 찾았을 때 두 분이 오정동 전체 면적을, 전체 면적이 아니고 큰길만 하는 것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데 매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질문하면 충분히 하고 있고 지금 인력 가지고 용역을 주거나 하는 방법을 통해서 청소가 충분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청장님은 자료가 미비하다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오셨는데 다른 분이 있는지 한번······. ○오정구청장 남평우 지금 청소 담당과장에게 확인해 보니까 오정동은 그런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 2명이 추가 투입된 것으로 ○신석철 위원 다른 동은 공공근로가 투입이 안 되나요? ○오정구청장 남평우 전체적으로는 12명인데 오정동에 2명이 들어갔습니다. ○신석철 위원 12명 중에 2명을 오정동에 배분했는데 동 자체로 따지면 오정구에 7개 동밖에 없어요. ○오정구청장 남평우 어쨌든 미흡하고 궁색한 답변이 됐는데요.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재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제가 가장 어려운 것이 우리 지역에 휴먼시아 3단지 임대단지라고 말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얘기할 때는 왜 우리를 건드리느냐. 3단지는 주민 사는 데가 아니냐, 거기도 아파트가 600여 세대 있는 단지인데 청소행정이, 자기네는 도로 옆인데 가지도 않는다고, 그런 부분을 몇 차례 했을 때 아까처럼 공공근로나 이런 투입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현실적으로 오정구에 무엇인가 해 줄 수 없다면, 아까처럼 인구수 비례에 의해서 하는 방법도 없고 시에서도 의지가 없다면 어차피 오정구청장님을 맡으셨으니까 가장 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재활용시설 종사자들 전용할 때 오정구 쪽에 전체 확보를 하든지, 상동이나 중동 큰 길거리는 차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정구 자체는 아까처럼 열악한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눈에는, 가뜩이나 삶도 어려운데 시청이나 구에서 주민편익시설은 안 해 준다는 그런 문제가 자꾸 생기면, 실제 가난한 사람들이 요즘 더 불만이 많다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서 생각할 때도 해 줄 수 있으면 이번에 재활용시설 종사자들이 이쪽으로 올 때 아까처럼 청소행정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인력확보를 확실히 하셔서 오정구가 깨끗해지고 더 밝아지고 더 눈에 띄는, 모든 오정구민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정에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청장님께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위원장 김승동 오정구가 지금 자전거문화운동을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많은 성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전거운동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그것이 환경에도 기여하고 교통소통에도 기여한다는 실익을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자칫 이것이 스포츠동호인 중심 아니면 글자 그대로 문화운동에 머무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정구에서 오래 전부터 자전거문화운동을 추진해서 벌써 몇 년이 지나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문화센터도 건립하고 이런 과정이지만 부천시 전체의 중요사업 대열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청을 설득하든 어떻게 해서 부천 전체의 중요시책사업으로 결정이 돼서 추진하면서 자전거를 실제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지 문화센터를 만들고 박물관을 만들고 또 각 동별로 자전거동호회가 구성돼서 스포츠운동으로 전개되고 이러면 결국은 처음에 기대했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봅니다. 나중에 보면 전국 모든 도시가 비슷해져서 특색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정책방향을, 지금 이 길이 바로 가고 있는가 판단을 하셔서 시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부천시 전체 5인 이상 기업로만 봐도 42%인 1,529개소가 오정구에 소재하고 있다고 청장님께서 아까 보고를 해 주셨는데 결국은 기업이 잘돼야 우리 부천이 잘되는데 그런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들에 있어서 물론 시가 총괄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존경하는 여러 선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 하드웨어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꼭 그런 부분만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 그밖에 소소한 가려움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보듬어 주는 정책. 소사구의 예를 들어 보면 각 기업 지원하는 여러 부서에서 제시하는 기업지원시책의 자료를 소사구에서만 필요한 것을 전부 모아서, 그러니까 정말 기업에게 꼭 필요한 자료들만 모아서 별도로 정리해서 배부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 것처럼 정부 산하의 여러 중소기업 지원시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다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으니까 오정구의 특성, 부천시의 특성에 맞게 그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담아서 전달하는 것도 기업의 성장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위원장 김승동 끝으로 소규모주민편익사업, 구청장님께서는 기획재정국장으로 재직을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편성기준이 행안부 지침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치단체 자체에서 설정하는 것입니까? ○오정구청장 남평우 행안부에서 항상 내려옵니다. 강제지침은 아닙니다마는 거의 법과 비슷해서 예산은 사실상 위에서 준칙안이 내려옵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런데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행안부 지침을 100% 따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큰 줄기만 함께 가면 되는데 아까 오정구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드린 것이 부천시에서 가장 낙후되고 열악한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단순 인구비례로 배분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렇죠?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위원장 김승동 그 배분기준을 인구 그리고 기반시설의 완성도라든가 낙후지역, 취약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부분들, 여러 가지 요소를 가미해서 새로운 배분기준표를 만들고, 부천시가 마다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기반시설이 잘돼 있는 신도시지역에서도 그런 부분은 반대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한 명확한 근거와 합당한 논리 속에서 오정구에는 10억 그렇게 준다면 그것은 누가 무엇이라 할 사람 없지 않겠습니까.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위원장 김승동 그러한 것을 기획재정국장으로 계셨고 하니까 잘 검토하셔서 이 지역 발전에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전부 오정구에 대한 애정과 시민들의 직접 재정적 부담으로 집행하는 여러 가지 예산사업이 누수가 없는지 그리고 그러한 사업들의 편익이 오정구민들에게 고르게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니까 명심하셔서 앞으로 구정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남평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이상으로 오정구청 전반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45분 감사계속)
(김승동 위원장 주수종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주수종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해당 부서의 업무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먼저 건설과, 건축과,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순서에 의거 2008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건설과장 황명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박상춘입니다. 토목팀장 최이선입니다. 하수팀장 이종진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팀장 한선열입니다. 도시정비팀장 김동익입니다. 2008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주수종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오정구가 방만하고 건설행정이 너무 많아서 관리감독을 해 나가시는 데 애로가 많으실 텐데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한 가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기 전에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공사 하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명예감독관제를 철저히 이행해 나가라고 주문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류재구 위원 현재 공사마다 명예감독관을 다 위촉해서 시행하고 있으시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서 그분들이 의견을 개진한 내용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기록한 것은 없고요. 열여덟 분의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서 시행했습니다. 그분들이 현장에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이행을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명예감독관을 위촉하면 명예감독관이 반드시 해야 할 이행사항이 몇 가지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류재구 위원 그것을 숙지하고 계시면 그분들이 준공 때, 기성 때 입회 하에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고 명시가 돼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류재구 위원 그렇게 처리한 내용이 한 건이라도 있나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서류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저희가 현장을 방문하고 일일이 다 확인하지 못해서 부실공사 유무를 완벽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실제로 해 보면 부실공사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조례에 의해서 우리는 집행을 해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명예감독관 조례가 있습니다. 명예감독관 위촉대상을 보면 시의원님도 위촉할 수 있고 신망 있으신 분들을 위촉할 수 있는데 저희는 주민자치위원장님, 통친회장님, 통장님 이렇게 해서 열여덟 분을 위촉을 해서 준공 때 그분들에게 분명히 가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같이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준공이 됩니다. 의견을 좀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어떤 분들은 지적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잘했다고 하시는데 거의 기록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니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 ○류재구 위원 제가 질의하고 있는 내용의 맹점을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니시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아니, 명예감독관이 있는데 왜 명예감독관 조례대로 안 하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류재구 위원 네. 명예감독관을 위촉하라는 것만이 조례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명예감독관이 무엇을 해야 돼요,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류재구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기성을 할 때, 준공을 할 때 반드시 명예감독관 입회 하에 사인하라고 돼 있죠.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류재구 위원 그러면 그 서류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저희 준공서류에 다 붙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준공서류를 어떻게 받으시는데요? 그 사람한테 서류를 가지고 가서 “여기에 사인하십시오.” 그러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아니, 모시고 가서 설명을 하고 그분들한테 서명을 받았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다 시행하고 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류재구 위원 그렇게 현장에서 전체 명예감독관 입회 하에 하셨다고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그렇습니다. 열여덟 분 서명을 다 받았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셨습니까? 그러셨으면 잘하셨네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다 책임지실 수 있으시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류재구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명예감독관을 위촉하면 명예감독관에게 처음에 공사업자가 하든 아니면 시가 하든 설명을 어떻게 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공사가 발주되면 첫 번째로 저희가 공문을 해당 지역에 ○류재구 위원 네, 임명됐다고 일단 통보하고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같이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돼서 위촉이 됐다고. 그리고 공사감독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갈 적에 만날은 아니지만 그분한테 가끔 전화를 드려서 문제점이 있으면 상의도 하고 ○류재구 위원 그렇죠. 있으면 얘기하라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류재구 위원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설명하신 대로 합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문제가 있다면 서류를 같이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면 얘기해라,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서류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바뀌었으면 설명을 드리고 그분이 이렇게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고 원하면 그것은 다시 계약을 해야 되니까 ○류재구 위원 제가 여기에서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공사에 대한 개요, 그 다음에 법적내용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감독이라는 것은 그냥 감독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을 얘기할 뿐입니다.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류재구 위원 명예감독관이 일례를 들면 토목은 이렇게 하고 건축은 이렇게 하고 시설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설계라든지 기초법을 모르면 나중에 가서 명예감독관이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보니까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라고 하는 본인의 의견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류재구 위원 그러면 명예감독관이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하면 처음 설계부터 구조 내용까지, 준공 때까지 어떠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류재구 위원 앞으로 명예감독관을 위촉하면 반드시 그분께 누구든 간에 사안별로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거기에 맞게, 합당하게 하는지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류재구 위원 그리고 혹시 개인적인 의견이 있다면 ‘이 문제를 이렇게 설계했는데 보시기에 어떠냐.’라고 얘기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사전에 시정할 것은 하고 그렇게 조처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현실이니까 말입니다. 저도 명예감독관을 해 봤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해 봤고 여기 계신 대부분이 해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합니다.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그 두 마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준공할 때 와서 사인을 하라고 합니다. 여기는 말씀하신 대로 현장을 보고 말하자면 준공요건을 다 갖추었다고 확인한 후에 사인을 받는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지만 대부분 그렇게 못 하고 서류 가지고 와서 사인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명예감독관의 기본 취지가 무엇입니까? 부실공사를 예방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꼭 하세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수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수종 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미구청하고 소사구청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오늘 오정구청을 하고 있는데요. 명예감독관 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담당 공무원들은 부실공사가 없다고 답변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부실공사한 현장을 직접 발견하고 소사구청도 그렇고 원미구청도 그렇게 다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요. 건설과에서 주로 도로라든가 하수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볼 때는 왜 이렇게 부실공사가 없어지지 않고 자꾸 생긴다고 보십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저희들은 대형공사는 없고요. 거의 1억 단위로 하는데 대형공사 같은 경우는 원래 감독관이 주재를 하죠. ○박노설 위원 그렇죠. 감리사가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경기도라든지 건교부라든지 감리단 사무실이 있어서 저기를 하는데 저희는 내부적으로 행정을 해야 되고 왔다갔다하는 데에서 첫째 원인이,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업이라는 타성은 어떻게든 남겨야 되겠다는 속내가 조금 있잖아요. ○박노설 위원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요즘 자재 같은 것은 거의 검수돼서 조달청에서 들어오니까 확실한데 포장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5회 다짐을 해야 된다면 공무원이 있으면 5회 다짐을 하는데 왔다 가니까 제대로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준공검사 때라든지 나가서 보면, 겉으로는 그것을 적발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럴 때 명예감독관이라는 좋은 방법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계속 계셨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공문을 보내드리면 그분들도 나름대로 또 개인적인 일이 있으니까 못 오시고, 하여튼 공무원들이 철저히 못 하는 것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빨리 끝내고 남기려고 하는 그런 개인 속성이 플러스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시공상의 문제가, 제대로 하지 않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 방법은 없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광역적인 방법은 일단 국민의식이 개혁이 돼서, 선진국민이 돼서 맡은 일을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야 되고요. 공무원들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서 좀 덜 가는데 가능한 한 하여튼 시간약속을 하더라도 감독할 때는 내가 나올 테니까 타설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의 의식이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으로서 공사에 대한 감독이 충분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 옆에 지금 오세완 위원님께서 자리를 비웠는데요. 그쪽 지역 부실공사 때문에 나갔습니다. 거기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흘 전에 덧씌우기 공사를 했는데 그것이 부실공사가 돼서 원미구청장님도 나오고 여러 가지 파장이 좀 있었나 봐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일반 주민들도 생각이 다 똑같겠죠. 우리 부천시나 구청에서 정말 수십억, 수백억씩 들여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고 나면 하자가 발생해서 계속해서 보수를 하고 그럽니다. 물론 하자기간에 발생하면 시공사에서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을 또 세워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또 주변의 여러 가지 공사하는 것, 덧씌우기 공사라든가 또 하수관 교체공사라든가 보도 교체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주변에서 흔히 보면서도 참 우리가 봐도 대충대충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다는 말이에요. 하여튼 간에 부실공사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귀중한 예산이 자꾸 새어나가는 것이니까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과장님께서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하도급 관계 등 구조적인 문제도 있죠. 그렇죠? 하도급으로 내려가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하여튼 어떻게든 간에 부실공사만큼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은······. 저희들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담당 행정기관에서 소임을 다해 주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봐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어떤 공사를 하든지 간에 중요한 공정이 있을 때는 나가서 시공사 관계자들한테 주지시키고 또 확인하고 그렇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박노설 위원 진짜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그렇게 좀 현장에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주지시키고 그런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여튼 그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윤추구가 우선이니까, 저희는 시민들의 세금을 아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일단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활용해서 중요한 공정에는 다른 것 하지 않고 꼭 나가서 보도록 그렇게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가장 쉽고 예산도 크게 안 들어가는 보도블록 교체공사 같은 것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보면 새로 보도블록 공사를 해도 어느 정도, 몇 달이 지나면 다 수평을 유지하지 않아요. 다 봉긋봉긋해지고 어디는 들어가고 나오고 이렇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항상 다니면서도 느끼는 것이 ‘공사가 무엇인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소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항상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우리 행정기관을 불신하게 되는 그러한 원인이 되거든요.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새해에는 더욱더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수종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입니다. 우리가 하수도요금의 감면을 할 때 어떻게 하고 있고 또 결손처분을 할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나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하수도요금 감면이요? ○서강진 위원 네, 하수도요금 감면하고 그 다음에 결손처분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하수도요금 결손처분은 일반 세법에 따라서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하는데 단 조건이 있죠. 그냥 바로 5년이 아니라 재산추적을 다 해서 없을 경우 결손처분을 하는 일반세법에 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수도요금 감면은 사용량하고 배출량하고 30% 이상 차이가 났을 경우 그 부분을 확인해서 4개월 치 평균으로 해서 그것을 나누어서 전 것보다 많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누수 같은 것이 났을 경우 그런 것이 나타나거든요. ○서강진 위원 분리해서 먼저 결손처분한 것부터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하수도요금 1460만 원을 결손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손처분을 할 때 물론 소멸시효가 됐기 때문에 처분을 했습니다. 5년이 되면 소멸시효가 지나서 결손처분을 할 수가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서강진 위원 소멸시효가 끝났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채권을 받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이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그렇습니다. 끝까지 추적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사후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그러니까 5년 지나고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법에 보니까 만료대상은 아니더라고요. 그 이후에 다시 추적을 해서 받을 수 있으면 받게끔 일반세법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는 지금까지 5년이 지나서 그 이상 추적한 것은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5년이 지났어도 그 채권은 그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10년, 20년 가야 되는 것이고요. 안 낸다는 개념이 받아들여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공평하게 징수하고 공평하게 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제 얘기는 결손처분을 할 때 소멸시효가 5년이 됐으니까 그냥 무조건 대상자라고 해서 결손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대상자는 되지만 5년 동안 쭉 추적을, 관리해 오다가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할 때 충분한 사유를 적어서 결손처분심사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해야죠. 담당자나 과장의 단독적인 결재로 인해서 무조건 5년이 지났으니까 소멸시효가 돼서 결손처분한다는 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서강진 위원 대상이 됐으면 그동안 추적·관리했던 기록을 참고해서 이런 분은 도저히 재산도 없고 받을 방법도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한 후에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서강진 위원 그렇게 안 해 오셨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제가 답변을 한 가지 못 드렸는데요. 하수도특별회계가 저희 건설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결손처분 관계는 세무과에서 공문이 옵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결손처분을 하라고. 결손처분은 통합적으로 세무과에서 같이 합니다. 저희 건설과 내에서 임의적으로, 건설과 내에 위원회 같은 것은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자료를 봤어요. 홀더를 보니까 과장 선으로 전결했어요. 이것을 세무과에 올려서 결손처분을 받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전결로 여기에 돼 있습니다. “146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자 합니다.” 해서 오정구청장 앞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보를 했어요. 이 자체도 해당 과에서 결손처분을 할 때 정말 못 내는 사람은 없어서, 오죽했으면 못 냈겠습니까. 충분하게 재산 추적을 했어야죠. 충분히 심사를 해서 그 결과를 놓고 그분들의 자료를, 조사한 내역을 가지고 도저히 받을 수가 없어서 결손처분을, 실제 자료상, 장부상에만 떨어지는 거예요. 그 금액은 언제든지 다시 관리를 해 나갑니다. 5년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그 채권을 완전히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재산이 생기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울의 경우 교통위반 차량에 스티커를 하나 발부해 놓고 10년, 20년이 돼서 다시 받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참 잘하고 있구나 하고 칭찬을 한 적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분들이 지금은 어려워서 못 낼 수 있지만 추후에 다시 낼 수 있는 능력이 될 때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서 똑같이 형평에 맞고 공평을 기해 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손처분할 때는 과장전결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니까, 거기에 조사내역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받을 수가 없어서 결손처분을 신청한다는 결정을 해서 올려주면 그것이 공평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서강진 위원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야 공정성을 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도감면을 해 주셨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이 수도에, 물론 그 당시 어떠한 경우에 이럴 수가 있죠. 요금이 갑작스럽게 많이 나왔을 때는 부당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꼭 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대상자는 아니죠. 거기에는 충분한 사유가 발생이 되어야 됩니다. 동파가 됐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무엇인가 잘못돼 있어서 요금이 잘못 부과됐을 경우 그런 감면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 여기 내용적으로 보면 계측기가 잘못돼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수도관이 파열이 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감면이 됐어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서강진 위원 파열이 됐을 경우에, 현재는 상수도와 비례한 하수도요금을 적용하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서강진 위원 상수도요금에 비례한 하수도요금이 적용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먼저 여기서도 감면을 받으려면 상수도 감면이 먼저 적용되어야 되겠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상수도요금 감면을 받아서 사유가 발생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하수도는 자연적 감면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나가니까요. 그렇죠? 하수도요금만 구청에서 별도로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감면해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상수도요금을 먼저 감면받고 거기에서 사유가 발생됐기 때문에 하수도요금은 당연히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현재 상수도는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시청 수도행정과요. ○서강진 위원 지금 하수도는 여기서 특별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서 감면조회를 해 보면 분명하게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상수도요금 감면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야만, 하수도도 당연히 감면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별도관리되는 것이 아니고 수도요금에 비례해서 하수도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또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상수도의 원인을 먼저 분석해 보시고 거기에서 감면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해서 정말 감면받을 사유가 생겼다면 그때 하수도요금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자료가 안 왔어요. 내촌고가교하고 그 다음에 삼정고가교의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줬어요. 자료 104쪽을 참고하십시오. 삼정고가교 정밀안전진단으로 6470만 원의 용역비가 들어갔고 내촌고가교도 10개소에 6560만 원의 용역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서강진 위원 그 용역의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삼정고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6400만 원, 내촌고가교 10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6500만 원인데요. 진단이라는 것은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고 정밀안전점검은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이 결과는 전부 B로 나왔습니다. 양호.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평가가 안전성 평가하고 상대성 평가를 합니다. 안전성 평가라는 것은 그 안에 기계를 댔을 경우 강도가 몇 % 나오나 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상대평가는 겉으로 보는 것인데 상대평가는 B, 안전성 평가는 A 해서 전체등급은 B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재난관리법과 시설물특별관리법에 의해서 행하는 법규 절차입니다. 진단은 5년, 점검은 2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서강진 위원 의무적으로 한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서강진 위원 그 결과 나온 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등급이 얼마가 나와야 다시 공사를 한다든가 보완을 할 수 있나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A, B, C, D, E까지 시설물이 돼 있는데요. A, B는 우수, 양호는 그냥 되고 C는 일부 보수만 조금 하면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D는 빨리 조치하라는 것이고 E는 폐쇄하라는 것으로 재난안전 등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B로 나왔으니까 손볼 것은 없고 상태만 잘 관리하면 되는 것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보수·보강은 하지 않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용역을 주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한 결과가 같이 첨부되어야 그 결과에 의해서 양호하다, 사실은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서강진 위원 거기에서 좀 불량하게 나왔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다시 예산을 요구해서 보수해야 되고 또 철거하는 경우라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관리해 주기 위해서 단순히 용역비만 썼습니다 하고 보고할 것이 아니라 용역의 결과를 감사자료에는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비고란에 썼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서강진 위원 그 사용처가 정말 적절하게 쓰였는지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단순히 용역비만 주고 보는 그러한 식의 용역을 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죄송합니다. 비고란에 결과를 써서 보고드려야 했는데 결례를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할까요. ○위원장대리 주수종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관성이 있는 질의십니까? ○류재구 위원 하수도요금 감면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수종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아까 과장께서 서강진 위원 질의에 징수절차 그리고 나중에 감면 문제를 세무과에서 처리한다고 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저희에게 감면할 대상이 공문으로 옵니다. 그러면 감면을 하기 전에 세무과에서 전산조회를 해서 ○류재구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징수확인 행정회의를 어디에서 해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 ○류재구 위원 징수하기 위한 행정회의를 어디에서 하느냐고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저희 건설과에서 합니다. ○류재구 위원 우리가 하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류재구 위원 최종적인 감면결정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그런데 위원회가 저희는 ○류재구 위원 실질적 결정도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감액하겠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류재구 위원 마지막 행정처리만 세무과에서 결손처분한다는 것이고 지금 말한 징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는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수도요금을 부과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사용량 ○류재구 위원 사용한 사람이죠.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류재구 위원 상수도를 사용하거나 어떻든 간에 사용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용자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사용자는 지하수를 쓰는 사람하고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한 상수도를 사용한 사람에게 상수도요금을 부과하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류재구 위원 그에 따라서 하수도요금이 대부분 따라서 붙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상수도요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누구냐고요, 또 상수도 사용자죠.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류재구 위원 그러면 대부분의 상수도 사용자 중에 세입자가 있나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세입자도 있고 건물 주인도 있죠. ○류재구 위원 아니, 예를 들면 부과할 때 상수도 사용자 중에 세입자에게 따로 부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 공장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기타 그런 것은 몰라도 상수도요금이 부과된 상수도 사용자는 대부분 다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계량기가 달려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그렇죠.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죠.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그럴 것 아니겠어요. 공장을 사용한다면 공장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있고 다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류재구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재산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재산이요? ○류재구 위원 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 ○류재구 위원 부과 당시 재산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그러니까 저희가 재산을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재산이 있었냐고요, 없었냐고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 ○류재구 위원 사용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실질적 재산소유자였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여기서 5년이라는 시효기간 후에 어떻게 처리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5년 전에 부과되고 계고장을 발부하고 행정대집행을 하는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때부터 압류조치를 바로바로 시작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30만 원 이상, 20만 원 이상 이것이 아니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건별로 문제처리를 위한 법적절차를 했어야 한다. 그렇게 했으면 이것보다 훨씬 더 문제를 줄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재산조회를 합니다. 시효기간 동안, 5년 있다 재산조회를 하죠. 계속해서 경고장 보내고 독촉장 보내고 하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류재구 위원 그런 상황에서 5년 시효기간이 지나서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재산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소멸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재산이 있을 때 압류를 했으면, 원래 세금이나 공공기관의 제세가 모든 부채의 가장 우선순위로 변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행위를 다 해 놨다면 결손처분을 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그 문제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손처분이 나온다는 것이죠. 두 번째, 법적조처를 해 놨으면 시효기간도 10년 또 연장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현재는 무슨 얘기냐, 대부분 다 법적 시효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법적 행위를 하지 않았던 것들은 결손처분을 하지 않으면 감사에서 지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손처분을 행정적으로 해야 돼요. 이것이야말로 말하자면 얼마나 세금을 걷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냐고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류재구 위원 좀 적극적으로 하세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류재구 위원 너무 길게 얘기할 것 없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하세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다음 해에 이 문제에 대해서 결손처분 액수가 많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수종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학 위원 과장님, 박동학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2쪽을 한번 펴 보실래요. 거기 보면 가로등하고 보안등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박동학 위원 지금 가로등, 보안등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원미구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 원미구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관리대장에서 무엇이 빠졌느냐 하면 관리책임자, 담당자가 없어요. 일개 기업에서 제품을 생산해도 그 생산자의 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관리책임자가 정확하게 기재를 하겠지만 그래도 성함이 들어가면 더 정확하게 해서 행정착오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참고해서 좀 더 보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박동학 위원 지금 우리 구도심에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실제로 설치되어야 되는데 설치가 안 되어서 사실 범죄예방이라든가 또 노약자부터 해서 정상적인 사람들이 길을 걷기 힘든 부분이 조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 드시죠? 그런 부분이 조금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가로등은 그래도 괜찮은데 보안등 관계는 조금 더 설치해야 되지 않나,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시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박동학 위원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3개 구가 다 동일한 조건이에요. 오정구는 특히 구도심이니까 연차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등이 불을 밝히는 목적성도 뚜렷해야 하지만 또 그 이면에는 범죄예방에도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박동학 위원 그러니까 점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되 보안등이든 가로등이든 요즘 절전형등, LED등 아시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박동학 위원 오정구에도 등을 설치했었는데 초기 투자비용은 비싼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전력비, 유지관리비용, 기타 감가상각을 따졌을 때 장기적으로는 더 낫다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봐서 점진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과장님이 계획을 좀 세우시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 다음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31쪽 보면 작동 까치울초등학교 일원 오수관로를 했잖아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박동학 위원 거기가 남부순환도로하고 연결되는 부위 그쪽 지점부터인가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이 부분이 작동초등학교 기준으로 해서 성곡동사무소 있는 쪽입니다. ○박동학 위원 그쪽입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박동학 위원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휴먼시아 주민들이 악취가 난다고 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까치울 쪽에 오·우수가, 오정구는 90% 이상이 오수관, 우수관이 통합돼 있잖아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합류식입니다. ○박동학 위원 하나로 묶어서 들어오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베르네천으로 유입되는데 오수관로, 우수관로가 식당에서 나오는 생활용수, 그 냄새나는 그런 것들이, 지금 거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아는데 거의 다 끝났습니까, 아니면 일부 남아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그것이 아직 안 돼서요. ○박동학 위원 안 됐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그것만 되면 베르네천 덕산고등학교 앞의 냄새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12월까지입니다. 주공에서 땅을 못 사서 늦어졌는데 땅을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박동학 위원 아, 그래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그 부분입니다. ○박동학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거기 꽃길을 조성하려고 하니까 그런 시간적인 틈이 잘 안 나요. 정수장에서 나오는 물 있잖아요. 우선 지하철공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을 유입해서 거기로 흘러내리게 하려고까지 검토해 보고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결론은 못 내렸는데 특히 주민들이 냄새난다고 하는 부위 있잖아요,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부위. 왜 그러느냐 하면 하수관로, 오수관로 쪽에 그것을 했을 시에 지금 덮개하고 냄새방지시스템 갖췄죠? 공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거기 갖추었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갖추었습니다. ○박동학 위원 갖추어서 하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박동학 위원 그러면 냄새가 위로 안 올라오고 예를 들어서 맨홀 사이로, 주변으로, 지금 오수관로 같은 경우에는 밀폐식이고 우수라인은 또 일부 유입되게 오픈식이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게 했을 시에 문제가 없을 텐데, 지금 오폐수 공사과정에서 나타났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 있었나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아무래도 작동 오리촌에서 나는 음식물쓰레기 냄새가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은 천주교성당 끝나는 데 거기까지는 지금 돼 있는데 그것이 신월하고 수주로 간 공사구간 때문에 주공에서 토지매입을 못 해서 관을 못 묻었습니다. 올 12월까지 그 부분 관을 묻으면 음식물쓰레기가 작동초등학교부터 전부 관으로 들어와서 냄새가 방지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해결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동학 위원 과장님한테 당부를 또 하나 드리면 오수관로 공사할 때, 특히 포집하는 부분, 하수맨홀 쪽 공사하는 부위 도면도 확인하셔야 되겠지만 공사 시에 현장확인을 꼭 해서 검수를 과장님이 좀 해 주세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박동학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데서 한 번 잘못해 놓으면 계속 재발되는 문제가 나오고 또 보수해야 하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그것은 저희가 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공에서 공사를 해서 나중에 저희한테 인수인계를 하러 오는데 그때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아, 그래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박동학 위원 오수관로 공사를 주공에서 해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오수관로 공사는 주공에서 합니다. ○박동학 위원 주공에서 공사할 때 더더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네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인수인계할 때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네, 그렇다면 철저히 받아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부천시 전체적으로 보면 도로포장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제가 보니까 덧씌우기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 일부 포장을 했을 시에 나타나는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하도급 과정, 실제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서 B라는 회사로 가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두 가지로 느껴져요. 하나는 아스콘의 퀄리티 문제, 제품의 재질 문제가 가격이 낮게 하도급을 받다 보니까 원, FM의 재질로 포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는 부분에서 하는 것 아니냐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덧씌우기를 하든 재포장을 하든 공사를 할 시에 정상적인 두께만큼 긁어내고 정상적으로 포장이 잘 달라붙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바로 그런 점이 미비하다는 것 하나, 또 하나는 포장을 하면서 포장해야 될 시의 기간이 있잖아요. 동절기에는 못 하고 또 포장 시 아스콘의 온도라든가 작업여건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 하나, 또 마지막으로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관계공무원님들이 퇴근한 후에 그 사람들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사정은 있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날림공사로 전환되는 경향이 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좀 더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방법은 없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물어보신 토요일, 일요일 관계는 교통량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만약에 부실공사가 자꾸 생긴다면 공무원들이 쉬지 않고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스콘 자재 관계는 100% 관급입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들어오니까 제가 보기에는 재질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께, 이 관계는 그 사람들이 다른 데로 전용할 여지가 조금 있으니까 이 부분은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스콘 문제에서 제가 느끼는 문제는 그것이 공장에서 왔을 때 현장 도착도가 120도가 돼야지 압입이 될 수 있는데 차도가 밀리고 그래서 덤프를 거기에 한참 세워 놓고 그러다 보면 아스콘이 식으니까 부을 때 벌써 접착불량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감독을 철저히 해서 최하 포설할 때 온도가 기준온도인 120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지금 좋은 말씀이에요. 저도 토요일, 일요일 공사하는 부분은 교통량 때문이라고 말씀하실 것이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토요일에 해라, 마라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날짜에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작업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뚜렷한 목적성이 있으면 되는 것이니까 저는 토요일, 일요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토요일에 해도 되고 일요일에 해도 되고 관계없어요. 단, 재질은 정상적이라고 하니까 저는 과장님 말씀을 믿고요. 온도가 사실 120, 150도는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박동학 위원 실제 가서 만져보면 손으로 잡아도 잡을 정도의 온도에서 갖다 붙이니까 그게 어디 붙어있겠어요. 사실 그게 힘들다고요. 오정구의 문제를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장으로서 우리 부천시 전체 도로에 그런 문제가 있다.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에서 동일한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다른 구에는 이런 것을 제안했어요. 토요일, 일요일에 감독을 안 나가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했을 시에 어느 부위를, 3개 부위면 3개 부위를 절개하셔서 제대로 됐는지 노기스를 가지고 두께를 재세요. 안 됐으면 돈을 지급하지 말고 재시공을 시키세요. 쉽게 말해서 그 부분을 까내고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은 타협이고 전체를 재시공하는 조건으로 강력한 발주를 주세요. 우리 부천시에서 포장하는 하도급 업체들의 행태가 제가 느낄 때는 무사안일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도 넘어가고 저렇게 해도 넘어가고 솔직히 말해서 5㎝ 두께로 깔라고 했는데 3.5㎝ 깔고 4㎝ 깔고 그런 부위가 많아요. 그래도 넘어가요. 제가 그런 것을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도로를 정상적으로 포장하려면, 도로를 한 번 포장하면 정상적으로 몇 년 유지가 되어야 되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3년은 되어야 됩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죠. 어떻게 했든 간에 최소한 3년은 유지가 되어야죠. 그런데 실제 1년만 하고 나면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것이 현실이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박동학 위원 바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반성하고 짚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적극 검토하셔서 우리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잘 사용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하실 수 있으시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것 잘 좀 해 주세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수종 박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호 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구청장 모두발언에 말씀을 드렸지만 방독면이 유사시에는 생명을 보장해 주고 또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 있는 하나의 기구이기 때문에 이것을 흉물스럽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제가 감사를 한 것입니다. 지금 점검횟수가 2회인데 금년도 3월 25일에서 3월 26일, 또 금년도 7월 31일에서 8월 1일 이틀간 했는데 자체점검을 했습니까, 아니면 상급기관에서 와서 한 것입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방독면은 저희 자체로 평가했습니다. ○한상호 위원 자체평가를 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한상호 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지급한 수량은 점검하지도 못했겠네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개인적으로 지급한 것은 집에 있는 것까지는 가서 평가는 못 했고요. 동에 있는 것은 저희가 가서, 아까 오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독 그 테이프가 붙었나 안 붙었나, 그것을 뜯어봤나 안 뜯어봤나 그 정도까지는 봤습니다. ○한상호 위원 제가 샘플로 준 것을 뜯어봤을 때 썩었잖아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한상호 위원 제가 다른 동네도 똑같이 가서 봤어요. 그것도 또 그래요. 마찬가지로 10년, 17년, 제일 오래된 것이 17년이고 보통 1992년도부터 1997년도까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2002년도 하고 2003년도는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일반 방독면 단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 ○한상호 위원 한선열 팀장이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1만 8700원입니다. ○한상호 위원 이것을 조달가로 사는가 보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제가 오전에 알아보니까 일반가는 2만 8000원, VAT가 있는데 조달단가는 상급자와 의논해야 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방독면이라고 해서 신형 나온 것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한상호 위원 그것은 얼마예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3만 5200원입니다. ○한상호 위원 VAT 별도입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부가세 포함입니다. ○한상호 위원 그러면 많이 싸서 1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방독면에 대해서 제가 시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부천시에 있는 것 중에 흉물스러운 것을 처리해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불량품 회수는 별도네요? 그런데 불량품도 총수량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불량품은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불량품은 폐기처분하고요. ○한상호 위원 다시 청구를 하셔야 되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한상호 위원 다른 구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부천시 전체에서, 이것이 유사시에 위험성을 방지하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인데 그냥 방치돼 있는 것을 볼 때, 전부 1990년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상자를 봐서 누런 상자는 전부 폐기처분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확인을 했어요. 이 관리를 잘하면 10년까지 쓴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부천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했는데, 물론 자기들 영업적인 계획에서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품질보증부가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전국적으로 봐서, “아직 그런 데가 있습니까?” 할 정도로 얘기가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5년 이상 보관한 상태에서 뜯지 않은 것도 5년 이상이 되면 겉포장이고 내용물이고 여과망이나 보호망이나 다 5년 이상이면 소멸을 시켜야 된대요. 어제 소사구에서는 겉포장지는 10년을 써도 괜찮다고 인증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 인증관계에 대해서 보증서를 들고 얘기를 했더니 그런 사실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무조건 국가에서는 폐기처분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부천시에 3만 5000개에서 4만 개가 있는데 이것이 적은 숫자도 아니고 단가도 적은 단가가 아닌데 이 어마어마한 돈을, 물론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교체를 안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민방과에서 그냥 넘어가는 것인지 의심스럽거든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점검을 철저히 해서 ○한상호 위원 이제 점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5년 시효인데 어떻게 16년, 17년 전부터 시작해서 보통 10년 이상 된 것이 과반수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대로 불량품을 회수하고 나머지 것을 신규로 산 것인데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들은 사항입니다. 예전에 방독면 관계를 시장님 표창이라든지 구청장 표창을 할 때 상품을 방독면으로 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느 나이 잡수신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것 좋은 것이라고. 시중에서 살 수 없는 것이라고.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앞으로 방독면을 시에서 개인 것까지 전부 바꿔줄 수는 없는 전체적으로 검증해서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 방독면은 집에서 모기약 뿌리거나 채소에 농약 뿌릴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시에 유사시에 써야 되는 전시용품이거든요. 물론 그렇게 주시는 것은 좋아요. 저도 집에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응급 시에 대처를 할 때 잘 활용해서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 도구가 이렇게 썩어들어간다는 것은, 오늘 뜯어보고 이렇게 썩어있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물론 구청에서는 상급기관에서 주는 대로 받아서 배부했을 뿐인데 이것은 본청에, 그러나 유사시에는 구청장이 지휘관이라는 말입니다. 민방위 지휘관이거든요. 또 동에 가면 동장님들이 지휘관이세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주 쉽게 생각할 수가 없는 무서운 사업입니다. 잘 생각해 주시고 대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수종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속개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주수종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 네, 이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11시에 건설과 소관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두세 군데 현장감사를 다녀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진행 중인, 거의 90% 마무리된 까치울초등학교 도로정비공사 아스콘 포장공사를 다녀왔습니다.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과 팀장님과 같이 다녀왔습니다. 조금 전에 건설과 소관, 여러 선배 위원님께서 부실시공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 또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감사를 실시해서 경계석 측구공사, 보도블록 공사에 대해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고 경계석을 측구와 보도블록과 함께 공사한 것을 시정요구 한 바 있습니다. 오늘 까치울초등학교 도로정비 공사를 본 결과 지금 공정률은 90%라고 하지만 도색공사까지 끝났습니다. 아까 가신 분이 팀장님이시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이환희 위원 다 인정하셨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들이 아까 존경하는 박동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온도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또 그런 온도 및 다짐에서, 3번 다질 것 2번 다지고 5번 다질 것 이렇게 해서, 현재 도로를 포장한 것인지 아니면, 포장과 포장의 이음부분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재시공을 요구합니다. 또 앞으로 경계석, 오정구청은 그런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한바 부분부분, 구간구간 도로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포장공사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철저히 감독하시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말에 공사가 없도록 하시고 이런 중요부분 공사 시에는 꼭 공무원이 감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17쪽을 보면 하수도 준설토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톤당 단가가 다 다른데 그때그때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수도 준설토를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낙찰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낙찰률이 달라서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이환희 위원 이것이 진명기업으로 가잖아요. 일단 적치장으로 가는 것이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그렇죠, 진명기업으로. ○이환희 위원 하수관로를 CCTV로 조사해서 물량산출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하수도 용역비를 지출할 때 폐기물 처리비를 별도로 지출하는 것인가요, 거기에 포함시키나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저희 하수도 공사······. ○이환희 위원 아니, 준설토를 할 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하고 준설토는 별도로 합니다. ○이환희 위원 별도로 하는 것이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이환희 위원 그러면 진명기업이나 오대기업의 통장으로 넣어주는 것인가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입찰을 보는 것이죠. 진명하고 오대하고 입찰을 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환희 위원 입찰이라는 것이 뭐 있을 수 있습니까? 여기 보면 진명기업에서 다 했는데 입찰이에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그래도 저희는 2000만 원 이상 다 입찰을 합니다. ○이환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리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는데 입찰을 하면 뭐해요? 다 오대기업에서 했는데. 진명기업,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입찰한 것도 있고 2000만 원 밑의 것은 수의계약한 것도 있습니다. 낙찰률이 평균 87.87%인데 수의계약은 한 2% 높습니다. 톤당 단가가 그 부분 때문에 조금, 2만 5000원, 2만 6000 이렇게 차이 납니다. ○이환희 위원 그때그때 달라졌다는 말씀이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이환희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를 보면 준설업체 실적현황이 있습니다. 준설업체가 영일, 국일, 광현, 세진,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몇 쪽인가요? ○이환희 위원 자료를 주셨어요. 제가 실적을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4개 업체가 있네요. 부천시에 하수도 준설업체가 몇 개입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 ○이환희 위원 준설업체가 몇 개가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관내 준설업체는······. ○이환희 위원 6개 있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7개입니다. ○이환희 위원 7개입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이환희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준 4개,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6개입니다. 국일이 중복되었으니까 6개입니다. ○이환희 위원 6개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이환희 위원 그렇게 하면 이 준설업체들을 어떻게 해서, 이것이 입찰을 하는 것인가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그렇습니다. 준설은 입찰하는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작년 자료를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자료가 5개면 5개 업체가 거의 대동소이하게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나눠 먹기식으로 주는 것인가요? 입찰 참가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하나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 없고 2000만 원짜리 이상은 입찰하는 것이니까 단가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 ○이환희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2008년도 과적차량 단속현황에 단속횟수는 많은데 고발됐거나 법적 초과한 차량이 전혀 없네요. 하나도 없나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지금 감사자료 가지고 과적차량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환희 위원 아니요, 제가 과적차량에 대해서 단속건수 현황을 요구했는데 한 건도 없네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146건 검사했고 고발횟수는 지금까지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단속해서 적발된 것은 일단 없습니다.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이환희 위원 지금도 제가 진성레미콘 앞에 도로포장 현장을 가 봤는데, 그것 포장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지금도 대형차량이 다니면서 벌써 그 대형차로 인해서 도로파손이, 자국이 졌던데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거기······. ○이환희 위원 그것 포장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진성레미콘 옛날 길.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국도 39선이고 우리말로는 산업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부천 자동차검사소 옆에 저희 과적차량 컨테이너가 있는데 지금 단속된 것은 없으니까 고발을 못 했는데 사실 과적단속에 손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런데 과적하는 사람들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거든요. 과적을 단속해야 도로파손도 방지하고 하는데 실제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죠.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각 건설과에 공히 말씀드리지만 도로공사를 하거나 자전거, 지금 오정구는 특히 자전거도로를 계속해서 개설할 것이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이환희 위원 여기 보면 “도로경계석 단면도” 해서 측구든 뭐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아까 갔다 온 곳이거든요. 이것을 꼭 숙지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모든 경계석 공히 바닥에 10전이 내려가고 양쪽으로 5전씩 물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지금 의정활동 2년 반 했나요, 계속해서 이것을 주시해 봐도 밑에 2, 3전도 안 깔고 그냥 소금 뿌리듯 해서 경계석 놓고 양쪽에 그냥······. 단속이 되면 거기에 사모래 개서 붙이고 하는데 이것 하나 제대로 해 보면, 청장님도 유심히 보세요. 그 도로를 쭉 가다 보면 오정구, 소사구, 부천시 전체를 돌아다니다 보면 경계석이 앞으로 다 숙여져 있고 옆으로 뉘어져 있고 한쪽은 나와 있고 한쪽은 침하됐고, 이것만 제대로 하면 100년 갈 것으로 보거든요. 하여튼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부실은 부천시만이라도, 그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말 담당 공무원들 중요공사 할 때 다른 것 다 전폐하고라도 이렇게 하도록······. 청장님, 그렇게 하실 것이죠?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청장님이 나가세요. 청장님이 나가셔서 거기 의자 놓고 이것 가지고 지켜 서 계세요.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이환희 위원 따뜻한 날 운동도 되고 좋죠. 좀 다니세요.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수종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석철 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요. 105쪽과 106쪽에 있는 50인 이상 다수민원 접수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06쪽에 있는 부천영화아파트 입주자대표자 회장 외 343명이 요구한 민원, 알고 계시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알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 민원처리 내용을 보면 개인사유지 민간동의가 필요하고 앞에 또 차후 예산확보 후 토지매수하여 진입로 개설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2008년 344명의 민원으로 접수된 오정구 민원 중에 처리가 2009년에도 쉽지 않은 것인가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제가 현장에 가 봤는데 영화아파트 여섯 동에 344명이 지금 청원하는 그런 상황인데, 당장은 영화아파트가 진입하는 데 불편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양쪽에 이미 기존도로가 나 있는데 영화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들이 원하는 것은 원일초등학교에서 바로 해 달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개인 땅을 사서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국공유지가 한 200평 있고 개인 땅이 40평 정도 있는데 공적기준으로 보면 세금을 투입해서 그 사람들 원하는 대로, 현 상태로는 도로에 불편이 없는데 자기들이 더 편안하려고 가운데로 길을 뚫어달라는데 공적기준에 부합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저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니까 자기들이 사서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으로부터 10월에 정식으로 공문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제 돈이 아니라서 살 수는 없으니까 그것은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사야 된다는 기준이 도시계획상 도로시설기준을 정하는 것이거든요. 도로시설기준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2009년도에는 일단 도시계획상 도로 신설부지로 편입하고 그 다음에 급하면 2009년도에 추가경정예산으로라도 사서 해야 되는 것이 우선으로 보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도시계획상 도로기준으로 편입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시에서 진단을 해서 시장님 판단에 따라서 오케이하면 저희들이 용지를 매수해서 도로를 할 계획입니다. 단, 지금 소유자가 신 모 씨인데 그분 땅이 원일초등학교부터 도로 거기까지 넓게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도로가 자기 땅을 3등분 했다 해서 약간 좋지 않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절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못한다고 하셔서 그런 부분에 갈등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공적기준에서, 이것이 주민들을 위한 방향이라면 시장님이 결심하셔서 도로부지로 편입된다고, 도시계획상 한다면 저희는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에라도 사서 할 의향이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내용을 파악했는데 원래 오정구 의원들한테 아마 전부 서명하고 사진하고 내용이 의회사무실로 전달됐거든요. 거기에서 내용을 봤을 때 그 뒤에 적치물이나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진을 본인들 편의상 그렇게 찍어서 보냈기 때문에 의원이 보는 각도에서는 특별하지 않으면 직선화 도로가 더 필요하다고 그들 주장에 대해서 이해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개인적인 다른 문제도 있고 아직 정책적인 판단이 안 섰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정구 자체에서 단체적으로 어떤 민원이 발생할 때, 영화아파트를 만들 때부터 원래 도로를 지금 형태대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을 텐데 하여튼 지금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그렇죠. ○신석철 위원 지금 부분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됐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위원들에게도 전달된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거나 과장님을 도울 수 있을 사건이면 도와서 민원을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것들이 9월 30일에 됐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판단이 됐다고 하면, 의원님들한테 미리 상황보고가 되거나 그랬으면 제가 질문할 필요도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로서는 직접 당사자들한테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을 설득시키거나 아니면 의원들이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줘야 될 것이라고 하는데 과장님 판단은 약간 부정적이라고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형태네요, 개인적인. 아까처럼 그런 뜻인가요? 명확히 그것인가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 ○신석철 위원 집행부나 과장님 판단으로는 이 민원이 현실성이 없다고 하시는 것인가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제가 보기로는 그분들이 양쪽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다니기는 충분한데 더 편안하려고 직선으로 해 달라는 뜻인데, 하여튼 제가 답변은 그렇게 했습니다. 도시계획상 도로시설부지로 편입을 시에서 해 준다고 하면 추가경정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요구를 안 했습니다. 2009년도에, 당장 다음 달부터 시 도시계획과에 도로부지로 편입을 해 주십사 일단 요구를 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네, 감사하고요. 105쪽에도 똑같이, 2007년에 민원이 있었는데 까치울 연결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촉구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을, 저희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옛날 다리 연결해 놓은 부분에 연결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다른 얘기인가요? 어느 부분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이 부분은 까치울초등학교 뒤에 오리골 음식점 있잖아요. 그 부분입니다. 민경남 씨네 동네인데요. 그것이 1972년도에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가 2006년도에 그린벨트가 일부 해제됐습니다. 그 부분이 해제함과 동시에 도로가 형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건축허가를 못 받습니다. 2006년도에 해제하면서 도시계획상 도로선을 다 그어놨어요. 그 부분을 빨리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다시피 아직 거기까지 도로를 개설할 돈이 없잖아요. 일단 현안사항으로 잡아 놓기는 잡아 놨습니다만 언젠가는 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요. 그린벨트로 30년 동안 묶어 놓고 이제 해 주고 도로도 안 해 주냐, 건축허가도 못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현안사항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 작동 쪽의 산하고 작동산 연결한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구름다리요? ○신석철 위원 네, 구름다리 있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신석철 위원 그 구름다리 반대쪽에 산행할 수 있는 길 자체를 개인 땅이라고 막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 민원인 줄 알고 제가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그 민원하고는 별개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그 민원하고는 별개입니다. ○신석철 위원 그 문제는 해결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그 밑에 ○신석철 위원 밑으로 길을 막아서 구름다리의 효과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막힌 것은 뚫리고 그쪽으로 통행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그 구름다리 관계는 제가 그 동네에 사는데 거기까지만 되어 있고 그 밑이 개인 땅이기 때문에 못 다니게 합니다. ○신석철 위원 지금도 못 다닙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민씨 종중에서 못 다니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 민원이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구름다리를 만들어 놓고 지금도 하여튼 그쪽으로 못 건너가서 못 가게 만들었나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개인 땅을 막 밟고 다니니까 철조망으로 다 막아놨죠. ○신석철 위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나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그래서 민원이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현실적으로는 그 다리로 넘어서 다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원미산이나 이런 데 길 쪽만 사서 부분적으로 통행을 할 수 있게 부분으로 해결해 줄 수 없나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그런데 이 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신석철 위원 지금이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이 저기에서 한다고 하면 거기 개인도로 있는 데까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지금 169억입니다. ○신석철 위원 전체 금액이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땅 사서 거기 하려고 보니까 1.7㎞에 169억이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접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신석철 위원 아까처럼 부분적으로 길만 매입, 매수하겠다 이런 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 그 전체를 사야 될 것 같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그렇죠. 그 부분까지 가려면 저 밑에서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듭니다. ○신석철 위원 하여튼 오정구 입장에서 50인 이상 다수가 제기하는 문제들, 물론 지금 여러 가지 판단의 요소가 있지만 이왕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러 사람이 제기한 민원이라면 해결될 수 있는 쪽으로 신경을 써 주기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했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수종 간사 김승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승동 김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김문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9쪽 보면, 과장님도 여기에서 근무하신 지 오래되셨나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126쪽이요? ○김문호 위원 129쪽이요. 건설과에서 오신 지 얼마나 되신 것이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건설과장으로 온 것은 3월 5일자로 왔습니다. ○김문호 위원 지금 도로굴착공사 관련해서 쭉 어디, 어디를 했다고 표시해 놓은 것이잖아요. 삼천리, 하수과, KT, GS파워, 굉장히 많은데 이런 공사 후에 하자보수기간이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도로의 경우 3년입니다. ○김문호 위원 어디는 2년이라고 하고 어디는 3년이고 다 다른가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 ○김문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3년으로 되어 있었나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김문호 위원 그런데 현재 2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굴착제한은 3년, 하자는 2년입니다. 죄송합니다. ○김문호 위원 굴착?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굴착제한. 한 번 하고 나서 다시 못하는 것은 3년, 그리고 하자에 대해서 하는 것은 2년입니다. ○김문호 위원 이런 공사하고 난 후에 과장님께서는 그 도로 한 번이라도 가 보신 적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제가 현장은······. ○김문호 위원 아직 못 가 보셨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아니요, 못 가 본 것은 아니고 다니면서 점검하고 그 공사감독자들 복명서 가지고, 사진 찍어 오는 것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본 위원이 존경하는 오세완 위원님하고 지역 민원이 있어서, 도로포장 관계 때문에 갔다 왔는데 공사감독 관리가 소홀하면 공사하고 나서도 이렇게 잘 안 되어 있다고 민원이 또 들어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서, 명예감독관도 이름만 해 놓지 말고 활용을 많이 하세요. 하자보수 관계를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도로 덧씌우기 공사를 많이 하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김문호 위원 지역마다 민원 들어와서도 하고 또 지역, 동에서 올라와서도 하고 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김문호 위원 그 덧씌우기 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덧씌우기 하는 이유가 가장 많은 것이 어떤 것이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도로굴착 복구하고 덧씌우기하고 그 다음에 겨울에 눈이 오면 봄에 소파현상이라고 해서 밑에 지반이 부실할 경우 거북등처럼 갈라집니다. 그 부분에서 많을 경우에는 전면포장을 하겠지만 작은 데는 부분부분 보수해서 커팅하고 그 밑에 보조층을 안 하고 바로 위에 표층처리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올해 공사한 것이 56건이고 작년에도 분명히 공사한 내역들이 있을 거예요. 다 확인을 한번 하세요. 공사 후에 이러한 관리가 잘 안 돼서 3년, 4년 가면 도로가 다 침하되잖아요. 침하되면 또 민원 들어오잖아요. 도로가 주저앉고 하니까 다시 보수해 달라고 민원 들어오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김문호 위원 이런 관리만 잘하면 건설과에서도 도로포장하는 데 들어가는 돈, 세수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처음 오셨다고 하니까 앞으로, 내년 1년 동안은 가능하면 시간을 내서 이것을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사가 굉장히 많고 시민의 혈세가 빠져나가는 것 아닙니까.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공사 후에 관리가 안 돼서 재공사하는 일이 없도록, 2년 안에 하자가 생길 때는 꼭 공사시킬 수 있도록 하세요. 이 얘기는 작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과장님들이 또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인수인계가 안 되고, 담당 팀장님들은 대부분 계속 그 자리에 계시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바뀌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자리에 있고 하시면 이것은 철저히 감독하세요. 이것은 쓸데없는 돈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김문호 위원 감사 후에 오정구 도로를 쭉 한번 돌아보시고 이런 하자가 생긴 데 있으면 체크하셔서, 지금까지 한 것 있습니까? 한번이라도 하자보수 한 것 있나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실적은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아니, 업체한테 재시공하도록 한 실적이 있습니까? 다른 구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여기는 있나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한 건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아,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김문호 위원 어디를 어떻게 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 ○위원장 김승동 담당 팀장이 누구신가요?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시공한 업체에 하자보수를 시킨 것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오정구건설과토목팀장 최이선 있는데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찾기가 어렵습니다. ○김문호 위원 하여튼 있으면 다행인데 서면으로 주시고요.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끝까지 챙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앞으로 공사 후에 이 관계를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완 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시는데 간단간단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빨리 끝납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오세완 위원 우리 자료에 의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120쪽을 우선 봐 주십시오. 하수도요금 지하수 결손처분 내역이 있습니다. 먼저 다른 위원님이 하셨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오세완 위원 그 결손처분한 사유는 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 하수도요금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그 체납자 현황 있죠. 4건에 926만 8000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오세완 위원 그런데 그 4건에 대해서는 납부독촉만 하셨어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오세완 위원 그 4건 중에서 한 건이 사우나 운영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한솔사우나요. ○오세완 위원 오정구에 목욕장업을 운영하시면서 지하수와 상수도를 공용으로 쓰는 장소가 몇 군데나 되는지 아십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그 부분은 잠시만 기다리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요금 100만 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116만 5860원짜리는 11월 17일에 냈습니다. ○오세완 위원 116만 5000원짜리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11월 17일 날 냈고, 그 다음에 한솔사우나는 11월 1일에 분납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오세완 위원 약속만 받으시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그리고 그 뒤에 345만 8000원짜리하고 194만 9000원짜리도 11월 1일에 분납하기로 저희가 각서를 받아놨습니다. ○오세완 위원 잘하셨네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내지 않았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이것이 10월 30일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과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일해 주신 데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표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전에는 상수도요금과 지하수분 하수도요금하고 분리를 안 하고 통합해서 고지서를 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분리해서 과세하지 않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오세완 위원 알고 계세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2007년 3월부터 분리고지가 되고 있어서 상수도요금은 납부를 하는데, 일반 상수도요금에 하수도요금이 포함되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알고 계시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상수도요금에 하수도요금이 포함돼서 나갑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데 지하수는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상수도요금은 내고 지하수 하수도요금은 안 내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세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오세완 위원 분리고지가 됐기 때문에 상수도요금에 대한 하수도요금은 내는데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지하수 요금은 별도로 또 저희가, ○오세완 위원 별도로 나간다니까요, 글쎄.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별도로 고지를 합니다. ○오세완 위원 별도고지를 하는데 상수도요금에 함께 부과되는 요금은 주민들이 잘 내는데 지하수에 따른 하수도요금은 따로 나가니까 잘 안 낸다는 얘기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저희가 고지를 해도 잘 안 낸다 그런 말씀이시죠? ○오세완 위원 네. 고지는 하는데 내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대부분 지하수를 쓰는 사람들이, 업소가 목욕장업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물론 그 외에도 지하수를 타 목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위에도 있지만 결손처분 사유에 따라서 결손처분한 것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 과장님, 제 얘기 들으세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오세완 위원 전에 통합고지가 됐다가 2007년 3월부터 분리고지가 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체납액이 또 늘어나는 것입니다. 오정구뿐만이 아니고 원미구, 소사구가 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오세완 위원 아직 모르시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오세완 위원 대부분 지하수를 많이 쓰는 목욕탕업의 하수도요금 체납이 많이 됩니다. 지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신경을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고맙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네, 네” 그래서는 모른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잘 들으셔야 돼요. 2007년 3월부터 분리고지가 됐기 때문에 상수도요금하고 같이 고지가 되는 것은 잘 내는데 하수도요금의 지하수분이 따로 나가니까 그것을 잘 안 낸다는 것이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그러니까 목욕업 하시는 분 중에서 상수도요금과 지하수요금 합쳐나갈 때는 냈는데 분리가 되는 바람에 지하수 관련된 하수도요금을 잘 안 낸다. 그러니까 체납이 많이 생기니까 정신 차려서 잘해라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웃음소리) ○오세완 위원 그것을 잘 납부하지 않는데 대부분의 목욕장업, 쉽게 얘기해서 목욕탕을 하시는 분들이 지하수를 많이 쓰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를 눈여겨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대답이 시원치 않아요? (웃음소리)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아니······. ○오세완 위원 모르시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제가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아니, 이 분리하는 것은 몰랐으니까요. ○오세완 위원 제가 질의를 해도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웃음소리)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듣지 못하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분리해서 하니까 지하수 쓰는 사람들이 하수도요금을 잘 안 내고 체납이 되니까 잘하라는 뜻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네, 그렇게 알아들으세요. 물론 시에도 얘기하고 그러겠습니다마는 그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에 통합고지했던 대로 유지를 해야지 분리고지를 하니까 그 납부를 잘 안 한다. 독촉을, 개선방향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해하시겠어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오세완 위원 또 모르시는 것 같아요. (웃음소리)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아, 재미없네. ○위원장 김승동 끝나셨습니까? ○오세완 위원 아니요,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청장님 알아들으셨죠?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오세완 위원 거기에 따른 것을 신경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동절기 제설장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오정구에 살포기가 전체 몇 대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살포기가 12대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현황에는 14대로 나와 있는데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14대입니다. ○오세완 위원 살포기 14대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동에 7대 나가 있고 저희 창고에 7대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동이 7개 동이니까 전체 동에 다 한 대씩 배분이 되어 있네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오세완 위원 그 살포기가 다 동의 어디에 있을까요? 동에서 살포기를 어디에 관리하고 있을까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동 창고에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창고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오세완 위원 동마다 창고가 다 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동마다 창고가 없는 데도 있죠. 살포기가 작지 않습니다, 큽니다. 보통 지하실에도 있고 창고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관을 하는데, 살포기 아세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살포기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차의 폭보다는 좀······. 차폭이 2m 30이니까 그것보다는 좀 크니까 3.5m 정도 됩니다. ○오세완 위원 제설작업을 하면서 살포기를 끌고 다니려면 차에 연결을 해서 끌고 다녀야 됩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오세완 위원 그것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살포기 안 보신 것 같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아니, 창고 가서 살포기 봤습니다. ○오세완 위원 지금 대부분 동에서, 눈은 별안간 오잖아요. 제설작업을 하려면 살포기를 사용해야 할 텐데 동 직원들이 별안간에 나와서 비상근무하면서 일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창고나 지하실에 있는 살포기를 꺼내서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동 직원들이 대부분 여성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남성 직원이 많은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포기 사용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눈이 오면 공무원이나 수로원, 준설원, 미화원 이런 분들이 도와주고 있거든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오세완 위원 알고 계세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되게 사람 맥 빠지게 해서 제가 질문할 맛이 안 나요.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알면 안다고 하고 그러면 될 텐데 “네, 네” 그러니까······. (웃음소리) 살포기에 염화칼슘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염화칼슘이 몇 ㎏인지 아십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25㎏입니다. ○오세완 위원 네, 25㎏이에요. 그러면 상당히 무겁습니다. 여성들이 혼자 들어서 살포기에 붓기가 힘들어서 못 합니다. 남성들이 해야 되는데, 눈 올 때 제설작업을 위해서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통 구에서도 협조를 해서 할 일이지만 수로원이나 준설원이나 각 동 담당하는 구청직원이나 시청직원들이 함께 눈 올 것에 대비해서 예보가 내려지면 바로 준비를 잘해 줘야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지금도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수확률 40%가 되면 건설과 직원들은 집에 안 갑니다. 대기시킵니다. 며칠 전에 첫눈 내리려고 할 때 전부 대기시켰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렇게 하세요. 철저히 대비해야지 동 직원만 믿어서는 일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히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리고 작년에 오정구에서 구정 홍보하는 방향으로 눈치우미 울력꾼이라고 해서 발대식을 한 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울력꾼이 무엇입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같이 힘을 합쳐서 치우는 우리 고유명사입니다. ○오세완 위원 이번 3월에 발령받으셨다면서 작년 일을 어떻게 아세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업무보고에 울력꾼이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살펴보셨어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오세완 위원 자세히 보고 아시면 대답을 크게 해 주세요. 그러면 저도 기분이 좋잖아요. 울력꾼 발대식을 했는데 그것이 연장돼서 그분들과 같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올해도 또 다시 발대식을 하는 것입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발대식 할 계획이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올해는 아직 안 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12월 4일에 발대식 할 계획입니다. ○오세완 위원 이번 12월 4일이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오세완 위원 그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몇 명 정도 되고 어떤 분들이 하시는 것입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저희 건설과 직원 47명, 동에서 2명씩 해서 14명이고 그 다음에 저희 용역이 있습니다. 용역이 5000만 원 예산 서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여직원들 저기 때문에 용역을 세워서 각 동에 나가서 1명, 그 다음에 사회단체 해서 ○오세완 위원 “여직원들 저기”가 무엇입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용역 직원이 각 동에 5000만 원 편성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자생단체 해서 180명 정도 됩니다. ○오세완 위원 180명 정도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아니, 저희 건설과 47명 말고 눈치우미 예산 5000만 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동에 2명씩 하고 자생단체 180명 정도 해서 12월 4일에 눈치우미 울력꾼 발대식을 할 계획입니다. ○오세완 위원 그래요. 오정구가 열심히 하고 잘하신다는 말씀도 해 드리고 싶은데 이런 울력꾼까지 발대식을 해서 한다니까 너무 좋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고맙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 위에 LED등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LED등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보안등 23대 한 것은 왜 23대만 했을까요? 가로등 20개와 보안등 23개 한 이유는, 왜 그렇게 적게 했나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LED등은 저희 관내 우수벤처 하우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청장님을 모시고 거기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LED등이 절전효과는 있는데 조명효과는 아직도 일반 나트륨등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합니다. 단가는 비싸고. 가로등 관계는 아직까지, 자기네들도 자체 시인을 하더라고요. 가로등관계는 아직도 쓰기가 조금 그렇다고. 여기 23등은 보안등 관계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 3단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보안등만 설치를 해 놨습니다. 더 개발이 된다면 LED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단가가 한 등당 나트륨등은 2만 3000원이고 LED등은 33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상 쉽게 접근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에 또 섰어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1억 7700만 원 요구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하려고요. ○오세완 위원 필요성이 없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이것 이렇습니다 해서, 23개 동은 각 구마다 시범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필요성을 찾아가지고 내년 예산에 올린 것이거든요. 다시 상정을 했다는 말이에요. 가로등은 그렇다 해도 보안등으로는 괜찮다고 합니다. 그런 결과가 나왔대요. 알고 계셨어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안등 설치했다고 그랬습니다. ○오세완 위원 아까 보안등 하나에 33만 원씩 주셨다고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보안등 개당 33만 원입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데 현황에는 개당 37만 7000원이 나오는데요. 잘못된 것인가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단가는 33만 원인데 아마 설치비용 이런 것까지 해서 37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20W짜리가 33만 원입니다. ○오세완 위원 원미구는 한 개에 44만 8000원 줬고 소사구는 등 하나에 52만 4000원을 줬습니다. 오정구는 공장도 가깝게 있고 구청장님께서 애쓰셔서 37만 원에 다 하셨나, 왜 이렇게 가격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그것이 아니라 저희는 9월에 설치했고 아마 원미구하고 소사구는 3월에 했을 것입니다. 지금 단가가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LED등도 부품 자체가 일제인데 자꾸 떨어진다고 그 상무가 그 얘기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내년에 단가가 더 떨어지면 보안등까지도 생각할 그런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면 완전히 떨어진 다음에 하자고요. 내년에 예산 세울 필요 없잖아요. 조금 더 떨어진 다음에 보편화해서 일상화됐을 때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그래도 예산은 일단 59등 1억 7700만 원하고 입찰해서 조금 떨어지면 예산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중요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조금 가격이 비싸든 싸든 그것은 상관이 없고 그렇지만 3개 구가 그런 일을 할 때는 어차피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가격이 어느 정도 같고, 될 수 있는 대로 공유해서 이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건설과장님은 과장님끼리라도 회합을 해서 서로 의견일치를 보면 얼마나 좋냐 하는 뜻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같이 공유해서 사업도 하시고 일도 좀 하세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오세완 위원 부탁 좀 드립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고맙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두 분이 신청하셨는데 류재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먼저 과장님께 준공에 대해서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준공을 할 때 어떻게 하나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건설공사 준공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류재구 위원 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법적으로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14일 안에 준공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공검사 지정이 되죠. 6억 미만은 준공검사자가 6급 공무원이고 6억 이상은 5급 공무원입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준공검사자가 5급 이상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6급 때 일례로 예를 들면 준공은 공사감독관 조서를 일단 보고 검사서가 들어오면 사견을 다 검사한 다음에 자격 시험성적서를 봅니다. 또 공사감독일지를 보고 그 다음 현장에 나가서 실제적으로 도면을 펴 놓고 폭, 길이 그 다음에 도로 같은 경우는 코아를 100a당 3개를 뚫게끔 되어 있습니다. 코아를 떠서 성적서를 시험소에 보내서 그 강도가 맞나, 코아 뜨면 78467 이런 것의 두께가 5㎝, 10㎝가 표시가 나니까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하시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재고 그래서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하시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그래서 맞으면 준공을 해 주는 것이고 ○류재구 위원 분명히 그렇게 하시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하시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류재구 위원 분명히 그렇게 하시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류재구 위원 지금 기성준공검사관련 감리업무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하라고 다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류재구 위원 여기 보면 소속직원으로 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과정에 입회토록 해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했으면 아까 이환희 위원님, 김문호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실공사가 있어야 할 것이 없죠. 그렇게 했으면 없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 ○류재구 위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과장한테 물었습니다. 분명히 다 그렇게 했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어떻게 부실공사가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 ○류재구 위원 지금 제가 했냐고 물었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저희는 그렇게 원칙대로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했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왜 부실공사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준공검사관련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를 재고 다 했다면서요. 제가 처음에 여기에서, 감사자료 104쪽 보세요. 큰 항목 “각종 대형공사 관련” 이렇게 해서 각종 공사장에 대한 자체감사 그리고 또 감독현황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현장감독관의 감독활동을 제외하고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표시했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류재구 위원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관리감독을 우리 관에서는 안 했다고 써 놨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류재구 위원 이 자료와 지금 과장께서 답하고 있는 내용과 다르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그런데 이것은 ○류재구 위원 제가 거꾸로 물어볼게요. 현재 부실공사가 있다고 우리 위원들께서 현장 확인하고 얘기했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류재구 위원 그것을 부정하실 수 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건설기술산업법」에 의해서 대형공사라 함은 50억 공사 이상 하는 것이고 ○류재구 위원 큰 것은 없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각종 공사에 대해서는 그 얘기가 나왔을지 모르지만 50억 이상 공사는 없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서 그렇게 적었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류재구 위원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떻든 간에 이 자료와 상관이 없이도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간에 기성과 준공검사 할 때는 반드시 공무원이 입회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말하자면 ㎝도 재고 하여튼 원래 설계와 똑같이 했나를 확인한다고 하셨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하면 부실공사가 없어야 맞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류재구 위원 내년에는 부실공사 없기를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네, 철저히 하세요. 하시면 이런 얘기 할 것 없잖아요. 그 다음에 105쪽 12항을 보세요. 여기는 위에서 말한 각종 대형공사와 관련이 아니고 부천시 주민 고용 및 관내 등록장비 활용실적이 있느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하니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해당사항 없음”이라고요. ○류재구 위원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부천시 뉴딜정책을 한다고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 관내장비를 쓰고 인력을 고용하라고 공사를 할 때마다 그 문제를 의무사항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여기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자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이 부분도 ○류재구 위원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큰 9항에 보면 각종 대형공사에 관련해서는 아까 과장께서 답한 말이 맞고 그 안에 12항은 독립적 사항이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죄송합니다. 이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류재구 위원 자료가 잘못됐나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죄송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시면 나중에 자료 제출하세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류재구 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고용이나 우리 업체의 장비를 쓰거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거나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계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류재구 위원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그런데 ○류재구 위원 작든 크든 계속 공사발주를 할 때는 그 부분을 확인하고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한 장 더 앞으로 넘겨서 102쪽 봐 주십시오. 2008년도 문제는 종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하기가 조금 어려웠을 것입니다. 2007년도 자료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102쪽 하단부에 보면 2007년도 예산 중에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한 사업이 몇 개 있느냐고 했습니다.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사고이월을 2개 하고 명시이월을 2개 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안을 103쪽에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명시이월한 맨 마지막, 그 다음에 보세요. 중동대로 종단선형 개량공사가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류재구 위원 그 예산확보를 원래 언제 하셨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예산이요? ○류재구 위원 네, 여기 앞에 써 있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이것은 ○류재구 위원 2007년 추가경정예산, 10월에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류재구 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공사발주 언제 하셨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공사는 금년······. ○류재구 위원 7월에 하셨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7월부터, 10월 31일에 준공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네, 보세요. 이것이 2007년 10월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반영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의 확정되고 난 다음에 거의 1년이 되어서 공사발주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공사를 그때 시행할 수가 없었으니까 다음 연도로 넘겨서 했어요. 명시이월한 다른 사항들을 보면 예를 들면 공사를 그해 시작하거나 그럴 수 있도록 되어 있거나 아니면 미불용지 보상 같은 경우는 협의가 잘 안 되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발주가 1년이나 넘게 해야 할 것은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이것은 핑계 같은데요. 도비가 있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사항이 있었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류재구 위원 어떻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액수가 얼마입니까. 액수가 지금 엄청 큰 돈 아니에요. 8억이나 되는 돈 아닙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류재구 위원 사용을 않고 일단 1년 동안 묶어 두었다면 지금 재원의 활용이 굉장히 모자라는 상황 속에서······.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도비가 4억 있었고요. 시비가 4억 있어서 도비 때문에 추가경정예산 때 편성을 해서 명시이월이 됐고 당초 이 부분이 도비 받을 때 위치가 하수종말처리장 구길 그 부분에서 받으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소용이 없어졌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 도로포장 해 줬다가, 해 줄 수가 없고 지금 쓸모없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부분 앞에 하수종말처리장, 북부수자원공사 앞에 하는 바람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것은 양해 좀 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지금 양해를 하고 않고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문제는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예를 들면 연도를 넘겨서 공사를 해야 할 사항 같으면 본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하려는 것입니다. 그 얘기하려고 하니까 거기까지만 인정하시면 되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유가 하나 있었어요. 시공업체 자체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 ○류재구 위원 102쪽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이에 들어있는 것 말입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작동 까치울초교 일원 오수관거 신설공사요? ○류재구 위원 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하수팀장, ○류재구 위원 과장님, 올해 부임하셨어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이것은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상황인데요. 제가 2008년 3월 5일에 왔는데 이것이 2008년 2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인행위하고 2008년 2월에 준공이 된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아니, 조처를 어떻게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지연에 대한 조처를 분명히 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 ○류재구 위원 완공기간이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물론 특별한 사유가 있었으면 사유가 인정됐든지.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그래서 지체상금 ○류재구 위원 물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꽤 많이 물었습니다. ○류재구 위원 물었으면 됐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100일 정도 물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지체상금 물은 그 자료 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구에서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지적했다는 것 아시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류재구 위원 지금 제가 말씀을 따로 드리지 않더라도 구청장님 포괄사업비 문제는 적법하게 하세요. 대부분 다 건설과에 쓰잖아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만약의 경우에 구청장님 포괄사업비 범주를 벗어난다면 예산반영을 하고 심의를 받으세요. 이것이 그냥 누구 떡이냐 하고 아무나 집어먹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대체적으로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지적하지 않는데 여기도 한두 건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특별히 사안을 따져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가능하면 요구하실 때 이 정도는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류재구 위원 왜냐하면 구청장은 모르고 그냥 사인합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그런데 저희 청장님께서도 옆에 계시지만 제가 이의를 많이 거는 편이고 다른 구에 비해서 철저히 쓰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내용이 양호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지적할 사항이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안별로 얘기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알았습니다. 더 철저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앞서 류재구 위원님께서 하셔서 보충으로만 좀 하겠습니다. 소규모 편익사업비, 포괄사업비가 전체 4억 2420만 원이에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전체로 잘 사용했다는 것이 아니라 포괄사업비, 각 동에서 사용해야 될 소규모 사업을 구에 일괄적으로 편성해서 각 동에서 원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 포괄사업비의 당초 목적이거든요. 각 동에서 올해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요청 들어온 것이 없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 ○서강진 위원 각 동에서 소규모 편익사업을 요청해 온 예산이 없었어요? 동장님들을 통해서 구청에 소규모 편익사업을 해 달라고 들어온 예산이 없었느냐는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있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그중에서 한 4분의 1은 동장님들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이 사업이 어차피 오정구를 위해서 쓰였기 때문에 그 사업이 잘못됐다기보다는 당초 목적대로 이 포괄사업비는 각 동에서 소규모 사업으로 한 1000여만 원 들어가는 적은 비용을 거기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구에서 일괄 사업비로 모아서 집행하게끔 만드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당초에 4000만 원씩 각 동에 세웠던 소규모 편익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에 일괄 상정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데, 각 동에서 신청 받아서 소규모 사업을 하는 것이 원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명사업과 타일 설치 등으로써 오정구를 밝게 한 면은 있습니다. 구정의 홍보효과도 주고 또 밝게 만드는 사업을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당초 이 사업은 예산을 편성해서 했어야 될 사업이었어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 ○서강진 위원 2억 6000만 원, 전체의 62%를 조명사업 및 타일 설치 등으로 사용했어요. 그것은 과장님이 요청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 ○서강진 위원 앞으로 그러한 것은 처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사업비는 말 그대로 소규모 사업을 각 동에서 할 사업들을 신청 받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내년부터는 일단 동장님들한테 건의를 받아서 그것을 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포괄사업비 주는 것을 그쪽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당연히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할 사업이었어요. 금년 같은 경우 몇 번의 추가경정예산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포괄사업으로 이 사업을 한다면 앞으로 예산 심의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다 포괄사업비로 오정구 전체 예산 세워서 사업 알아서 하면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비 예산을 요구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서강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오정구 내에 보면 지하수 관정이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서강진 위원 몇 개나 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지하수가 444공입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607개로 부천시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파악이 덜 된 것 같은데 그나마 오정구는 지하수 일부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구보다는 낫다고 제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하수 관정이 607개로 여기 오정구가 가장 많습니다. 특히 오염원이 아주 심각한 지역으로 여월동이라든가 대장동, 내동, 삼정동 지역은 지하수 사용을 제한해야 될 만큼 심각한 지역이에요. 이 지역을 앞으로는 지하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셔서 구민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질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 앞으로는 사업으로 관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하수가 오염이 되고 나면 오염된 물을 먹어서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반대로 지하수가 오염돼서 전체 부천시민의 건강 문제라든가 앞으로의 큰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서강진 위원 특히 폐공이 된 곳도 많이 있을 거예요. 폐공할 때 형식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폐공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원칙대로, 규칙대로 가서 꼭 현장점검을 통해서 폐공처리를 해 주셔서 거기에 오염원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내년도 감사를 받으실 때에는 오정구에는 정말 오염원이 없고 지하수가 깨끗하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세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올해 저도 여기 와서 그 문제에 신경 썼는데 17개 폐공을 찾아서 처리했습니다. 올해 실적이. ○서강진 위원 그 자료로도 현재 폐공되어 있는 것, 오정구 내에 폐공된 현황자료 그리고 지하수 전체자료, 관정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서강진 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마지막으로 주수종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주수종 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할 내용을 앞서 선배위원님들께서 다 하셔서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러시겠습니까? ○주수종 위원 네. ○위원장 김승동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업무가 특히나 기반시설이 취약한 오정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을 지적했고 또 시간도 장시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점 유념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명심하시고 구정추진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위원장 김승동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일선 동장님들이 같이 배석하고 계십니다. 오랜 시간 함께했는데 지역에 돌아가서 민원도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석을 허락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환희 위원 제가 한 가지만요. ○위원장 김승동 잠깐만요. 이석하시는 데는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석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동장님께 질의할 사항 있으면 해당 동장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이환희 위원 네. ○위원장 김승동 어느 분? ○이환희 위원 갑자기 당한 일이라서 제가 메모를 해 놨었는데요. ○위원장 김승동 항상 대비하셔야죠. (웃음소리) ○이환희 위원 아까 구청장님 보고사항에서 통장지역순찰제 관리 관련해서 ○위원장 김승동 그것이 무슨 동이죠? ○이환희 위원 원종2동이요. 동장님 좀 발언대에 잠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승동 원종2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아까 구청장님 보고 때 현장감사를 나가는 바람에 메모만 해 놓고 나가서 끝나면 질의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원종2동에서는 통장지역순찰제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오정구원종2동장 박찬수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 제안을 동장님께서 하셨나요? ○오정구원종2동장 박찬수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시행됐던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렇습니까? ○오정구원종2동장 박찬수 그래서 경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세부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지역에 보면 원미구 같은 데는 동장순찰제를 강화했다고 하잖아요. 일일순찰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정구에 와 보니까 통장지역순찰제 했는데 그러면 동장님은 무엇을 하시나요? ○오정구원종2동장 박찬수 동장들은 ○이환희 위원 통장들이 문화시민운동과 병행해서, 오정구도 문화시민운동을 월 날짜를 잡아서 하고 계시죠? ○오정구원종2동장 박찬수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문화시민운동을 4시에 하면 3시에 통장들 회의해서 바로 그 현장에 배치하죠? ○오정구원종2동장 박찬수 네, 그렇게 할 때도 있고 또 다른 ○이환희 위원 통상적으로 부천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오정구원종2동장 박찬수 네. ○이환희 위원 그에 대해서 다른 구에서는, 특히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통장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통장밖에는 별로 안 나가요. 다른 단체원들은 안 나가고 통장님들만 동원이 되는데 원종2동 통장님들은 이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별로 없나요? ○오정구원종2동장 박찬수 각 동마다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통친회가 중복될 때라든지 또 문화시민운동의 날 전후로 해서 회의가 필요한 때 기왕 모이는 것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면서 다른 자생단체들도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통장지역순찰제는, 물론 동장은 동장대로 하면서, 통장 임무 중에 지역의 일들을 살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조금 더 조직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 하나의 동기부여를 하는 목적으로 일지를 다 제공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말로 하는 것보다는 적고 하면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니까, 하여튼 그것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또 동장의 적극적인 참여 동기부여 겸해서 그것이 시행된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통장님들께, 그러면 월례회의 때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서로 토론하고 어떤 합의점을 도출해 내고 이렇게 회의를 하네요. 그렇죠? ○오정구원종2동장 박찬수 네, 당연히 ○이환희 위원 거의 그것에 준해서. 그렇죠? ○오정구원종2동장 박찬수 ······. ○이환희 위원 아니, 통장님들이 지금 별로 하실 일이 없잖아요. 통상 동원되고 ○오정구원종2동장 박찬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과제부여를 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시행하고 ○이환희 위원 지금 25건을 발견해서 처리했다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있나요? 그냥 하수도 냄새난다 이런 것 처리하나요? ○오정구원종2동장 박찬수 네, 주로 일상적인 주민 불편사항이고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거의 그것이잖아요. 구도심권 ○오정구원종2동장 박찬수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라든지 또는 미담수범사례 같은 것이 있으면 그런 것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네, 잘하고 계시네요. ○위원장 김승동 되셨습니까? ○이환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러니까 부언하면 통장님들이 자기 통을 순찰한다는 얘기입니까? ○오정구원종2동장 박찬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렇죠? ○오정구원종2동장 박찬수 네, 그것이 목적입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 혹시 일이 있으면 하지만 일단 주목적은 자기 관할을 조금 더 샅샅이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봐라 이런 것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것은 통장본연의 임무이기도 하고 자칫, 우려하는 부분이 특수시책을 위한 특수시책이 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오정구원종2동장 박찬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자리에 앉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혹시 동장님들 중에서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과 업무에 관련 없는 과장님들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승동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오정구 건축과장 박종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팀장 김의빈입니다. 건축민원팀장 김무종입니다. 건축물정보팀장 김영옥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학 위원 과장님, 박동학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건축과 업무 중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 불법 건축물 현황인데요. 과장님, 이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박동학 위원 다른 구에도 제가 다 이야기를 한 내용인데 특히 증축을 하거나 늘렸을 때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고 또 철거하거나 시정하잖아요. 그렇죠?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박동학 위원 이 사람들이 사실 증축하는 부분은 생활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자들한테 증축을 해서 임대를 해 주거나 그런 행위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과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 실랑이하는 부분이 많죠? 주로 어떤 내용에서 실랑이가 일어나나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무허가 무단 증축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 적발하는 사항도 있지만 사인 간에, 인접 민원인과의 마찰관계로 진정민원에 의해서 적발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웃 간에 서로 고발하는 것이죠. 그렇죠?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박동학 위원 물고 물리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민원이 접수되면 행정 집행기관에서는 일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맞는데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원미·소사·오정, 부천시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사실 불법 건축물 증축이 많아요. 그리고 사실 묵인 하에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박동학 위원 그 현실 속에 단지 고발조치를 하거나 민민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쉽게 말해서 전세든 사글세든 살다 보니까 불법 건축물인데 세를 올리라고 하든가 나가라고 하면 기분 나빠서 고발해버리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정리하는데 문제는 두 가지로 제가 해석을 했으면 싶더라고요. 이 부분들이 뉴타운지구나 재개발, 재건축지역은 어차피 그 일을 해서 멸실을 해버려야 되는 문제에 부딪히잖아요. 그렇죠?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박동학 위원 그런 지역에 문제로 나타나는 민원은 민민 간의 문제를 잘 해소시켜서, 이것은 어차피 행정절차를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성화를 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잘 타협을 시켜서 주민들 간에 화합해서, 어차피 지금까지 막말로 10년, 15년 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당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짓자마자, 증축하고 있는데 고발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조기에 진화를 해버리면 문제가 덜 되는데 10년이든 5년이든 생계를 유지하고 살면서 나타나는 문제는 가능하면 협의점을 찾아서 잘, 무리 없이 타협될 수 있는 지점까지 찾아보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좋은말씀 받아들이고요. 저희들이 관계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관용해서 선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게 행정력을 최대로 배려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민민 간의 갈등을, 결국 그 사람들이 물고 물리는 시스템이 된다고요. 이 동네에서 그랬으니까 저 동네 가서 쳐다보고 고발하고 그러면 온통 고발 투성이가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박동학 위원 우리 과장님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 부분을,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오정구는 원미구나 소사구에 비해서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적다는 것은 고발자도 적을뿐더러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한 대로 그런 민민 간의 갈등을 잘 완충시키고 있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호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네, 한상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호 위원 존경하는 박동학 위원이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세대나 원룸 같은 것을 지어서, 예를 들어서 원룸을 4층 정도 지었는데 4층을 근생을 해 놓고 근생 상태에서 방을 들여서 주거로 다용도로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 놓고는 팔았어요. 매도를 해버렸다고요. 매수자가 한참 살고 있는데 1년이 되니까 구청에서 단속이 나왔단 말이에요. 단속이 아니고 점검이 나온 것이죠. 점검 상태에서 이것이 불법 건축물로 됐단 말이에요. 원룸 4개 지을 것을 2개로 만들어서 가정으로 꾸몄을 때 이행강제금이 무지하게 비싸더라고요. 1000 몇 백만 원씩 내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근린생활건축물을 원룸이나 다가구 형태로 꾸민 것은 무단용도변경으로 관계규정에 의해서 처벌이 되고요. 당초 전 건축주인 매도자가 한 행위에 대한 사법처리는 당초 행위자가 처벌이 되고 또 시정완료 의무자는 나중에 산 사람이 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나중에 산 사람이 시정을 할 때까지 1년에 2회 이내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무단용도변경은 지수가 높아서 금액이 큽니다. ○한상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매도자가 팔고 이혼을 하고 없어요. 여자 앞으로 다 재산이 돼 있고 지은 사람인 매도자는 없고 매수자가 다 안고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매도자도 건축물관리대장을 전부 확인해서 적법한 건물을 살 의무가 있기 때문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완료의 의무는 산 사람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상호 위원 그래서 이것을 매수자가, 대개 가정주부들이 이것을 선의적으로 봐서 소득이 조금 있겠다 해서 구입을 하지 그런 내용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저는 원미구나 여기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 관에서 베풀 수 있는 최대의 요령은 없어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융통성 있는 조항은 아닙니다. ○한상호 위원 제가 변호사사무실에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이행강제금을 1200만 원, 1800만 원 이렇게 두 가구에 부과를 했어요. 그랬을 때 변호사 측에서 법원에 이의제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행정소송이요. ○한상호 위원 네, 행정소송이요. 그렇게 했을 때 800만 원에서 900만 원 정도를 내더라고요. 혹시 오정구에도 그런 내용이 있다면 그런 것은 민원인에게 행정소송 안내를 해 주셔서 그 억울함을 반이라도 덜어주는 것이 주민들의 편의를 돌봐주는 것이잖아요. 여기는 그런 예가 없었습니까?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92년도에 이행강제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했을 때는「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부과한 금액이 많다면「비송사건절차법」으로 법원에 내면 감면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이 개정돼서「비송사건절차법」이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행위에 대해서 정당하냐, 부정당하냐만 소송을 하기 때문에 감면혜택은 없습니다. ○한상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법원 사무장이 서류검토를 하다 건축담당자한테 이러이러한 접수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것을 하다 보니까 행정에서 적법하고 어느 정도 선처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하더라고요. 구청에서 얘기를 잘해 주니까 이것을 판사한테 이러이러한 행위는 이렇게 판결해도 되겠습니까 해서 요령껏 선처가 될 수도 있더라고요. 제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그러한 억울한 민원이 있을 때에는 주무 담당관이 얘기만 잘해 줘도 억울한 것을 다소 덜어줄 수 있는 요령이 아니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예는 없었습니까?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전화가 오면 그렇게 행정처리를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고맙습니다. 먼저 확인 한 가지만 하고 나머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성과지표 작성하실 때 무허가건축물 불법 행위 감소율 최종목표를 80%로 하셨잖아요. 그렇죠?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류재구 위원 2009년도 목표를 112%로 잡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만큼 증가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하신 거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성과지표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답변이······. ○류재구 위원 작성하신 것인데 여기 3조에 보면 무허가건축물 불법 행위 감소율이라고 해서 BSC 성과지표에 나온 것인데 기억을 못 하시겠으면 나중에 혹시 이 부분이 더 예측이 많이 될 것이다 해서 그렇게 잡으신 것인지에 대해서 해석을 잘 못하겠어서 그러니까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항측을 2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2년이 지나서 올해 항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적발이 될 것 같아서 ○류재구 위원 그때 많이 적발이 될 것이다, 지금 그것을 예측하시는 것인지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류재구 위원 그것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잘못했다고 지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189쪽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해서 결손내역이 있느냐고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유를 보면 2007년도에 2건, 2008년도에 1건인데 이것도 착오부과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행강제금을 안 내서 결손처분을 한 것이 아니고 부과를 잘못했다는 것이죠?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저희 공무원이 부과를 잘못한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 부분은 시정하면 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년 동안 결손처분한 내역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저희들은 결손처분은 안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다 법집행을 했고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류재구 위원 정말 잘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을 칭찬하고 싶은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매몰차리만큼 주민들에게 그렇게 잘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서 주민들의 욕구충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류재구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주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수종 위원 주수종 위원입니다. 최근 2년간 토지 형질변경 허가내용을 보니까 전부 답에서 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개특법 제11조 허가사유 및 관련법이 있는데 개특법 제11조가 무엇인지 얘기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 11조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를 제한하는 사항인데 허용조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성토행위를 해서 답을 전으로 바꾸는 행위도 허가사항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러면 허가를 해 준 지역 중에 혹시 뉴타운에 포함되는 지역은 없습니까?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개발제한구역 중에는 뉴타운 지역이 없습니다. ○주수종 위원 전혀?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주수종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주로 형질변경을 하면 여러 가지 부수적인 적용이 따르죠. 옛날에 보면 임야가 나대지로, 그 나대지가 나중에는 또 대지 등등 그런 식으로 자꾸 가는 경우가 있는데 답에서 전으로 바뀌고 또 세월이 조금 지나다 보면 그것이 다른 용도로 형질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나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개발제한구역의 농지는 농지로서 쓰지 타 용도로는 다른 행위를 할 때만, 어떤 건축행위가 가능한 땅에서만 대지로 지목변경이 되고 나머지는 답이나 전같이 그냥 농지로만 보전이 됩니다. ○주수종 위원 지금 이렇게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이 지역은 앞으로도 전혀 대지라든가 그런 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주로 대장동 벌판입니다. ○주수종 위원 전부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주수종 위원 고강동도 있는데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대장동도 공항 쪽 가는 데가 고강동 벌판입니다. ○주수종 위원 대장동이 고강동으로 편입된 데가 없죠. 어느 쪽을 얘기하시나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오쇠리 인근지역 그쪽을······. ○주수종 위원 부대 있는 뒤쪽이 고강동이잖아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오정대로 너머 그쪽이요. ○주수종 위원 그 정도 말고는 전부 대장동 벌판이다 이런 얘기신가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주수종 위원 원종동 91-3번지 이런 데는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원종동도 오쇠리 쪽으로 가면 벌판이 연결된 부분입니다. ○주수종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데는 조만간에, 오래지 않아서 또다시 변경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어떤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변경이 되지 그냥 일반적으로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주수종 위원 일반적으로는 전혀 변경이 불가능한 지역이라는 얘기신가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주수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완 위원 과장님, 연립주택이나 빌라 허가가 나갈 때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합니다. 보통 1층에 주차장이 들어서고 출입문을 통해서 2층에서부터 건물 자체가 들어설 때 1층에 바둑판식으로 된 주차장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것이 장점보다도 단점이 많죠?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사용상 불편이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불편하죠?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오세완 위원 먼저 들어온 차가 앞에 세워 놓으면 뒤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깊숙이 들어가면 나중에 들어간 차가 빼줘야 나올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데 지금도 허가가 그렇게 나갑니까?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주차장법」에 주차설치대수 건축물부설주차장 8대 미만의 주차대수 건축물은 그런 차로 폭 규정 없이 연접해서 댈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8대 미만의 주차대수는 연접 그런 식으로 ○오세완 위원 바둑판식으로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오세완 위원 그것이 법으로 돼 있는 거예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법에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것을 우리 부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좀 더 다른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나갈 수는 없을까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그 기준이, 8대 미만은 같은 다세대 거주자들이 상호 간에 연락을 해서 차를 빼주는 그런 운영상의 문제는 주민들과 합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더 강화한다면 다른 건축행위나 건축경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법」, 조례를 부서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대부분 빌라에서 이웃 간의 싸움이 그것으로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차량을 빼주지 않는 등 주차 문제로 인해서 이웃 간에 싸움도 하고 또 급한 사람은 밤늦게라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빼야 되겠죠. 그러려면 아무래도 바깥쪽에 주차돼 있는 차주를 불러야 되고 찾아내야 되니까 이웃 간에도 좋지 않은 감정들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다고 해도 주차장을 저렇게 해서 한다면, 딱딱 규격에 맞게 선만 그어 놓으면 저것이 주차장인가 하는 생각은 아마 누구든지 다 하게 될 것입니다. 볼 적마다 좀 답답한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개선할 방향이 없을까 해서 궁금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시 관계부서에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불편해요. 그렇죠?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오세완 위원 우리가 느끼고 있는 사안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오정구는 면적이 상당히 넓다 보니까 불법 건축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전년도는 142건, 2008년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101건으로 별로 줄었다고 볼 수 없는 수치인데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늘고 있나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불법 건축물이 연도별로 발생되는 데다 계속 철거할 때까지 누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리는 것입니다. ○서강진 위원 계속 이어서?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서강진 위원 철거를 안 시키고 거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잖아요. 부과하고 나서도 철거가 안 되면 2차, 3차 계속 부과할 수 있죠?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철거할 때까지 계속 부과하게 됩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또다시 1년을 견딜 수 있으니까 그것이 오히려 더 저렴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나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원래 불법으로 올린 수익을 환수한다는 목적에서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은 토지시가나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서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불법적으로 세를 주는 비용보다 부과하는 금액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돼서 철거하게 만들어 줘야 될 텐데 계속적으로 줄지 않는 이유는 행정의 조치가 바로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사인 간의 계약관계가 잘 안 돼서 임대를 5년 계약했는데 못 나가고 등등 이유에서 철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계고를 다시 해서 불법 건축물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정리가 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2007년도 부과금액에 대해서 9245만 7000원이 체납액으로 남아 있다고요. 그렇죠?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서강진 위원 이런 것 왜 안 받죠?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이행강제금 체납액은 재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 압류조치를 다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것도 몇 년 있으면 또다시 결손처분하겠다고 하기 전에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재산이 있어서 압류를 했기 때문에 결손처분은 안 되고 저희들이 공매처분을 해야 되는데 공매처분에 시효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서강진 위원 2008년 현재 역시 1억 540만 원이 체납이 돼 있어요. 그런 것은 독촉을 해서 체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네,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제안을 한 가지 하고 싶습니다. 오정구가 새로운 도시로 변모하기 시작하잖아요. 건축과장이 소신 있는 분이니까 오정구를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한 건축물디자인, 구와 시가 협조해서 여기에는 동일디자인의 건축물을 가능하면 지양하고 다 각자 다른 건축물디자인을 함으로써 도시를 건축물박물관이라고 느낄 정도의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과장께서 아이디어가 많은 분이니까 한번 그런 부분을 같이 연구해서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갈 생각은 없으세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2008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에 대한 2008년도 업무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화자 지적정보팀장입니다. 박운기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최병대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한상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쪽, 대체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의신청을 했을 때 민원처리가 각 구청별로 보면 굉장히 저조한 편이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할 때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도로전면이라든가 28개 지목 등 해서 한 100여 가지의 조건을 보고 우리 프로그램을 적용하면 비교표준지에 따라서 지가가 형성이 되는데 그중에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은, 토지소유를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은 지가가 높다고 보편적으로 그러는 것이고 개발이익이 되는 오정산업단지라든가 이런 주변에 계신 분들은 무조건 가격을 올려달라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의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먼저 의견제출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 정리한 다음에 이의신청기간을 줍니다. 한 달간 이의신청기간을 주게 되면 이의신청된 전 토지에 대하여 담당평가사와 담당직원이 현지출장을 하여 사실 여부가 맞는지, 혹시나 저희들의 착오로 인해서 잘못 산정되었는지를 조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의신청 제기를 76건을 하였습니다. 2007년도에 88건이었고 2008년도에는 76건이 이의제기되어 여덟 필지를 재조정해 주었습니다. ○한상호 위원 대개 농경지나 상업지 같은 것이나 공업지 같은 데는 하는데 요즘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뉴타운지역 같은 데는 보상 문제를 내세워서 그런 부분에서 이의신청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기 고강지구는 어떻습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올해 76건 이의신청된 것을 보면, 뉴타운지역 같은 데는 특별한 것이 없고 대개 오정산업단지라든가 개발되는 그런 부근에서 주변 토지가 실제로 매매는 별로 안 되면서 가격형성만 그렇게 된 것을 기대심리에 의해서 무조건 올려달라는 그런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대지는 별로 없다는 것이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한상호 위원 개별공시지가 인상된 현황표에서 열 가지 정도 기준을 보니까, 같은 동네 비슷한 동별로 차이점이 있는데 왜 그렇죠? 특별하게 차이점을 두면 안 되는데, 물론 가격차이로 봤을 때 어떤 데는 2.4%, 12%, 4%, 4% 이런 식으로 많게는 한 15%까지 오르는데 이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장동 26번지라든가 삼정동 202번지 공업지역 같은 데는 다른 지역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던 지역이 대장동 일부 있거든요. 대장동하고 성골지구, 여월동 그런 지역에는 1종 주거지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가격형성이 많이 됐습니다. ○한상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지금 개별공시지가를 언급하셨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류재구 위원 그것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구토지지번찾기라는 사업이 있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류재구 위원 현재 구토지지번찾기 목표가 4,000건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구획정리사업을 한 지역이 구번지에서 신번지로 바뀌었습니다. 대개 민원인들이 옛날 번지를 잊어버리고 있다가 세무서 같은 데에서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구번지로 자료를 찾으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구번지나 신번지를 알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특히 원종동, 고강동하고 그 다음에 오정동, 그 다음에 삼정동 등 옛날에 구획정리를 한 지역의 신번지를 찾기가 힘이 드니까 그것을 빨리 찾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오정구청에서는 구번지가 신번지로 바뀌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원래는 도시과에 자료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수작업을 한 조서도 있고 그것을 가지고 찾기가 힘드니까 전산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도시과에 있는 자료든 어떻든 간에 오정구청에서는 지금 말한 구번지가 신번지로 바뀐 대상을 다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류재구 위원 그렇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시간은 걸리지만 찾을 수는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자료를 뽑아올 수는 있잖아요.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고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를 뽑아보면 다 알 것 아니에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 번지를 모르고 ○류재구 위원 생각해 보세요, 번지를 왜 몰라요? 옛날에 구번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신번지로 바뀌었다면서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구번지를 신번지로 찾아주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구번지를 알면 쉬운데 신번지만 알면 구번지를 찾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류재구 위원 아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전산자료로 처리하는 것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아니, 그러니까 전산작업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고요. 지금은 수기로 된 책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빨리 찾기 위해서 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옛날 자료는 수기로 써서 책으로 돼 있는데 그것으로 신번지로 구번지를 찾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민원인은 빨리 처리되기를 원하는데 저희들은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목록을 만들어서 전산처리를 해 놓으면 빨리 ○류재구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산처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전산처리 목표가 2009년도에 4,000건인데 그중에 700건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게 작업이 조금 더디기 때문에 그래서 ○류재구 위원 그래도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볼 때 목표치를 잘못 잡고 있어요. 빨리 데이터 활성화를 해 놓고 원하는 대로 제공을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목표를 4,000건으로 잡아 놓고 이것을 2012년 이후에 완료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겠어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저희들이 목표는 그렇게 잡았습니다마는 최대한 ○류재구 위원 빨리 서두르세요. 이런 것이야말로 행정서비스 아니에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류재구 위원 무슨 대단한 것도 아닌 것 가지고, 몇 년씩 계획을 잡아서 추진할 것이 무엇이 있어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하여튼 최대한으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까 말씀하신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해서 다행스러운 것은 작년도에 비하면 훨씬 적어졌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잘된 것이고 조금 전에 설명하시면서 한 지역의 가격이 특별히 올랐거나 환경변화가 있어서 이의신청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그런 주변도 있고요. 한 지역뿐만이 아니고 올해 이의신청한 76건 중에 상향해 달라는 것이 59건이고 하향요구가 17건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심의해서 처리한 것이 상향은 7건 그 다음에 하향 1건, 나머지 68건은 기각을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2007년도에 88건을 이의제기해서 재조정을 29건을 해 줬다, 그리고 이의제기 76건에 재조정을 8건을 해 줬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비하면 올해는 이의제기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도 재조정을 적게 해 줬다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고무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 뒤에 공시지가 이의신청과 관련해서 표준치를 보면, 지금 이 문제가 몇 년이라고 하는 장기간의 기간이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작년도와 올해의 문제니까. 그렇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충분히 개발지역으로 지정됐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인지할 수 있는 사항이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13쪽을 보면 오정동 159-3번지 같은 데는 조정이 12.70%입니다. 그리고 대장동 26-2번지는 13.16%, 삼정동 202-202번지 12.74%, 내동 220-27 15.24%, 지금 기준치 적용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오차가 조금씩 나는 것은 우리가 지가산정을 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인데 오차가 없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지가를 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10%가 넘게 조정을 해 준다는 것은 처음부터 기준치 산정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거기 보시면 가운데 표준지 10개 정도 기준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가지고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표준지 양식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저희들이 못 건드리는 것이거든요. ○류재구 위원 여기에 인용할 것이 아니었군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유사한 토지가 있으면 여기 번지를 갖다가 ○류재구 위원 준해서 해라?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표준지에 대응하는 것이지,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류재구 위원 이것은 건설교통부 자료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류재구 위원 제가 잘못 파악했군요.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말씀하신 숫자는 줄어들었으되 어쨌든 이의신청이 많고 조정을 해 준다는 말은 처음에 기준치를 정확히 잡지 못했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 제가 다른 구에서 물어보니까 지번별로 그 상황을 전체 하나하나 파악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전체를 파악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현재 어떤 사람들이 공시지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문제제기를 해요. 그래서 조정을 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번을 떼어보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하면 똑같은 필지 내에서도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다시 말하면 공시지가를 조정해 놓고, 어떤 사람은 조정을 못 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공시지가의 투명성을 위해서 공시지가를 처음부터 조사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잘해야만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류재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시지가 산정하시는 분들에게 충분히 문제를 제기하고 필지별로 문제가 있다면 다 그 상황에 따라서 제대로 지가산정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2009년도 공시지가 산정이 바로 시작됩니다. 가능하면 전필지를 조사할 수 있도록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도면을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따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니까요. 그래야 하지 않겠어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최대한으로 ○류재구 위원 큰 필지를 통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하여튼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동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동학 위원입니다. 10쪽을 한번 펴 보실래요. 토지분할허가조건 미이행토지 일제정비 있잖아요. 이 항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실래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토지분할허가 미이행조건이라는 것은 일단「건축법」에 의해서 대지면적을 최소화한다든가 아니면 녹지지역 내에서는 거의 다 토지분할허가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건을 걸어서 인접토지하고 합병을 한다든가 아니면 작은 면적을 큰 면적으로의 합병조건, 그 다음에 지목변경을, 특히 어디 그런 데가 있느냐 하면 도로후퇴선 분할 같은 경우에 도로면적이 협소한 것은 분할허가를 해서 지목변경을 하면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토지소유자가 당시에는 하겠다고, 요 근래에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그전에 해 놓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이 이전되다 보니까 이행이 안 되는 경우, 그래서 그것을 일제정비를 하기 위해서 2000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토지분할허가된 부분 중에 미이행된 토지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한번 다 해소를 해 보자 이렇게 한 것인데 그동안 15%밖에 정리를 못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거기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든가 소유권이 이전됐다든가 아파트를 지어서 대지권 설정이 되어서 처리를 못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가능하면 근저당 설정된 것은 해제해서 하라고 지금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많은 토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것을 보시면서 과장님도 좀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은 드시죠? 행정의 문제점부터 시작해서 개인의 문제도 좀 있겠지만. 그렇죠? 그런 부분은 안 느껴지시나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글쎄, 개인들은 일단 자기 토지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붙이든 간에 처리하려고 하고 저희들도 또 그런 조건을 붙여서 처리를 해 줘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능하면 그렇게 미이행되는 토지가 없도록 ○박동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옛날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미결처리가 돼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죠. 옛날에 업무를 시행할 때 사실 이 조건을 수행하고 부과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박동학 위원 그 다음에 등기소유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박동학 위원 그리고 분할허가조건이라고 해서 조건은 붙었는데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조건을 이행하도록 행정집행을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계속해서 처리촉구는 해 왔고요. ○박동학 위원 그런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래서 ○박동학 위원 그 다음에 거기 도로를 하든 어떻게 되든 주로 조그마한 필지들이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소규모로 조그마한 필지들이 많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근저당설정을 해서 대지권이 잡혀있는 것은, 잡혀 있는 것하고 이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나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아니죠. ○박동학 위원 그 소유권은 그냥 그대로 계속 등기부상에 소유로 돼 있으면 되는 것이잖아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지목이 같아야 되고 소유자 근저당설정이 안 돼 있어야 되는데 한 쪽은 근저당이 돼 있고 한 쪽은 안 돼 있거나 다른 등기가 돼 있을 때는 등기법에 의해서 합병을 못 합니다. ○박동학 위원 합병할 시에, 그러면 대상토지가 합병되는 부위 중에 일부라도 예를 들어서 전체 면적이 10이잖아요. 10 중에 6은 깨끗하고 4가 근저당하고 대지권이 설정됐다 그랬을 때 근저당하고 대지권이 해결되어야만 합병이 된다는 조건인가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맞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당초 허가조건을 내걸 때는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조건을 우리가 걸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행을 안 한 것에 대해서 ○박동학 위원 그럴 경우에 소유주가 달랐어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합병이 안 됩니다. ○박동학 위원 합병이 안 되잖아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저 땅을 취득해서 하겠다고 조건을 걸었는데 ○박동학 위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박동학 위원 그리고 소유주가 동일했을 시에는 되잖아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동일해도 지목이 다르면 지목변경이 또 수반되어야 됩니다. ○박동학 위원 지목변경에 근저당까지 깨끗해져야 돼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박동학 위원 최초에 이런 조건을 이행하도록 강하게 규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런데 조건, 그때 우리가 ○박동학 위원 명목상 조건만 내걸고 그 당시에 그냥 조각을 내서 놔뒀다가, 예를 들어서 어느 쪽은 유리한 쪽으로 지목변경을 해 주니까 얼싸 좋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 ○박동학 위원 그럴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만 원짜리가 10만 원 되는데 다 좋아하지 누가 싫다고 하겠어요. 그렇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이것은 불합리한 경계가 좀, 귀퉁이 같은 데 쪼개서 분할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박동학 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장시간 동안 해결이 안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력에도 문제가 있고 거꾸로 이 사람들이 행정을 잘 활용해서 편법을 쓴 것이 보여요. 그렇다면 이것이 계속 해결될 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계속 존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죠? 이 문제점, 근저당, 대지권 설정, 이것 누가 풀어주겠습니까. 안 풀리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해결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지금도 계속해서 ○박동학 위원 독려를 한들 그 사람들은 독려로만 받아들이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중에서 일부는 처리약속을 한 사람도 있고요. 아무튼 최대한도로 다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하셨으면 해서요. 처리약속을 하신 분이 이행을 하면 좋겠지만 구두약속은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또 이런 경우는 더 유리한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더더욱 안 할 것입니다. 강행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더더욱 좋을 것 같으니까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2차 안내문이 송부됐어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올해 그렇게 보낸 것이거든요. ○박동학 위원 아, 5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올해요. ○박동학 위원 올해에만 5차 보내는데 2차로 송부한 것으로 돼 있네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아니, 올해. 2008년도에 보냈는데 어느 정도, 몇 개월 동안, 왜냐하면 근저당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가서 내일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또 돈이 되다 보니까, 또 올해같이 불경기다 보니까 그런 데 신경 쓰고 돈을, 어떤 것은 몇 억씩 근저당이 돼 있는데 한쪽이 안 돼 있으면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은행에서 안 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도 자기, 그렇다고 해서 토지이용을 못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우리가 당초에 토지분할허가를 해 줄 때 조건을 걸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촉구를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재산권을 행사하거나 모든 토지를 이용하는 데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죠. 그것이야 당연히 하자가 없는데 합병하고 지목변경을 그 당시에 우리가, 합병시킬 때는 번본, 부본을 따져서 하겠죠. 어떻게 합니까? 큰 번호 쪽으로 쏠려갑니까? 신규번호를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조건은 큰 것뿐만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한쪽은 공지고 한쪽에는 건물이 있으면 토지소유자에 의해서 우선 순지번으로 일단 정해지는데 토지소유자가 원할 경우에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그대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번본에 부본만 따준다는 그런 식인가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아니요, 분할할 때 번본, 부본이 나오는 것이고요. 합병을 하면 두 번지 중에서 한 번지가 말소가 되는 것이거든요. 모든 근거는 100% 영구히 남게 되는 것이고요. ○박동학 위원 그러면 분할을 최소로 쪼갤 수 있는 게 얼마까지 허용이 되나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200번 이상, 그래서 새주소라는 제도가 앞으로 시행이 될 것인데 같은 1번지라도 1번지부터 1-200 이상 넘어가는 곳이 있기 때문에 100여 년 동안 이어온 지번체제를 앞으로 바꾸기 위해서 새주소라는 것을 행정 쪽에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것은 신경을 쓰셔서 조금 더 강하게 해 주십시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하여튼 최대한으로 다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총체적 개선과제가 제안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 ○류재구 위원 시정의 총체적 개선과제 추진현황이 제안제도에 의해서 지금 시행하는 것이냐고요. ○오정구청장 남평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까요? ○류재구 위원 아, 그러세요. ○오정구청장 남평우 그것은 원래 시장님 철학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개혁을 치고 나왔잖아요. 시장님은 개혁보다는 개선이 조금 약하다는 점이 있어서 개혁을 내세우고자 그런 용어가 나왔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 말은 용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개선하려고 하는 이 추진내용을 누가 어떻게 했느냐는 것이죠. ○오정구청장 남평우 각 추진주체에서 하는 것이죠. ○류재구 위원 각 부서에서? ○오정구청장 남평우 과제를 내서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제안이네요. 그렇잖아요?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류재구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질의할게요. 다른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새주소건물번호판 부착방법 개선은 행안부에서 정비지정해서 2009년도에 실시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것은 이해했고요. 그 다음에 시민봉사과 소관인 등기부기재사항 정정신청안내도 완료했네요. 그렇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류재구 위원 앞에서 한 가지 볼게요. 가족관계등록 야간민원창구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시민봉사과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저희 과에서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여기 시민봉사과라고 써 있어요. 시민봉사과에서 하려는 것이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류재구 위원 지금 하는 것인가요, 안 하는 것인가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하루를 정해서 저녁 9시까지 직원이 상주근무하면서 민원을 처리하고 아니면 전화로 예약접수를 받는다든가 했을 때, 목요일만은 매주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지를 하고 있습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저희들이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여러 번 홍보도 했는데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올해 1월 1일부터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맞벌이 이런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이잖아죠. 그렇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사실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지금 홍보를 많이 했다고 하셨는데 이용객이 많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앞으로 더 ○류재구 위원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3개 구 중에서 저희 구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그래도 모르잖아요. ○위원장 김승동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업무 실적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위원장님, 건축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건축과장님이요? ○김문호 위원 네. ○위원장 김승동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김문호 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늦게 발언대에 서게 해서 죄송합니다. 원미구에는 불법 건축물 단속활동 강화 해서 뉴타운사업지역 전담을 지정해서 순회순찰활동을 전개한다고 했거든요. 오정구에도 지금 뉴타운지역이 여러 군데 있죠?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고강지구 하나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뉴타운지역에 대한 불법 건축행위자 단속 같은 것은 안 합니까?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뉴타운만 특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오정구 관내 전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지금 뉴타운지역은 특히 또 신·증축이 제한돼 있잖아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신축, 증축이 제한돼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렇게 되면 뉴타운에 대한 발표를 했지만 어떤 형태로 해야 되는지 몰라서 증축을 하는 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가 행위자를 찾아서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그냥 정기순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본 위원이 왜 그것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사실 뉴타운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지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언제 개발될지도 모르는데 건축행위 자체를 제한해 놓다 보니까 30년 된 건물도 보수라든가 하나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보수는 할 수가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보수는 하지만 증축을 하려고 해도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하기 때문에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증·개축은 제한돼 있어도 보수는 할 수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네, 보수는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김문호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그분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서 뉴타운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어디 선까지는 보완할 수 있다는 부분도 홍보를 해야지 그분들이 전혀 모르니까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업에 계신 분들도 피해를 보고 살고 계신 분들도 지금 피해를 보잖아요.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 홍보해 주셔서 그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그 조치를 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36분 감사중지)
(17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승동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경제교통과장 손영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영완 녹지농정팀장입니다. 현재 공원관리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교통행정팀장입니다. 황보영종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지난 10월 13일자로 왔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업무에 대해서 파악이 조금 안 된 것도 있겠네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지금 현장도 나가보고 최대한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릴 텐데 답변하기가 조금 저기하시면 담당팀장님이 하셔도 좋겠습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박노설 위원 감사자료 22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에서 2007년도, 2008년도 수의계약으로 공사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런 수의계약 공사는 경제교통과에서 처음에 원가계산을 하겠죠? 사업비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를 알려면 원가계산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산출하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박노설 위원 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잖아요. 어느 업자하고 그냥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계약까지도 다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약은 다른 과에서 하나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경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경제교통과에서 다 하는 것입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경리팀에서 합니다. ○박노설 위원 아, 경리팀에서?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업자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 ○박노설 위원 예를 들어서 공원의 보안등 정비공사다 하면 전기 이런 업체에서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제교통과나 경리팀에서 잘하는 회사에 연락을 해서 계약을 하는 것인가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지금 몇 년에 걸쳐서 계속 공사하고 있는데 공사실적을 보고 또 업무의 ○박노설 위원 잠깐만요. 경리팀이면 총무과 아니겠습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박노설 위원 총무과장님이 잘 아시면······. ○위원장 김승동 총무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박노설 위원 회사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공사 소관 과에서 어느 업체를 선정해 오면 총무과에서는 그 계약에 필요한 전반적인 기준이 적합한지를 보고 가급적이면 부서에서 요구하는 업체로 선정토록 합니다. ○박노설 위원 업체선정까지 다 소관 부서에서 합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소관 과에서 해 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실 일이 없겠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소관 과에서 적정한 업체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저희 경리팀에서 실적이나 이런 것을 봐서 추천하기도 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업체선정까지도 다 경제교통과에서 하는군요. 업체선정은 잘 하는 회사를 연락해서 하는 것인지,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부천에서 공사하고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하는데요. ○박노설 위원 그러면 업체 자료들이 다 있겠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에서 이번에는 이 업체에 공사를 주면 되겠다 해서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대상이 한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실적도 보고 이렇게 해서 주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한 업체에 편중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보면 수목전지공사나 이런 것들은 (주)푸른세상에서 하고 많이 하고 있네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박노설 위원 이렇게 되면 다른 업체에서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조경회사나 이런 데서 왜 오정구청에서는 어느 업체만 그렇게 공사를 주느냐 이런 말들이 나오겠네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그런데 업종별로 특징 있는 것이 수목공사나 예를 들어서 보안등이나 이렇게 공사성격이 조금씩 다른데요. 건설회사별로 특징 있게 잘하는 공사의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업종에 맞추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지금 사업자등록증 사본도 자료로 요청해서 다 훑어봤는데 오정구청에서 주는 공사인데 어떻게 오정구 관내업체는 한 군데도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2007년도의 효성로하스는 부천시 업체도 아니더라고요. 다른 먼 곳의 업체인데······. 아니, 2008년도 (주)셀그린이 화성에 있는 회사죠? 육교난간 꽃걸이대 설치공사 업체가. 그렇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박노설 위원 그런 것도 화성에 있는 업체가 하고 효성로하스가 아마 부천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전기공사나 조경회사 이런 회사들이 오정구 관내에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오정구 관내 업체를 주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셀그린 같은 경우에는 특허공법을 이용해서 공사를 합니다. 특허공법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고르다 보니까 화성에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런 공사 관계를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오정구 관내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오정구 관내 전기 전업사나 이런 회사도 여러 군데 있고 조경회사도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가 해야 애정을 가지고 더 잘할 수도 있고 또 가까운 데에 있는 업체가 해야 하자가 생겨도 바로바로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오정구청으로 봐서도 훨씬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익도 여러 면에서 되고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 이것이 조금 서운한 감도 있네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앞으로 사업을 할 때 ○박노설 위원 또 큰 공사도 아니고 수의계약하는 것인데 대체로 1000만 원에서 천 몇 백만 원 또 몇 백만 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박노설 위원 또 여러 가지로 요즘 경제도 안 좋은데 이런 업체들도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제 얘기가 조금 잘못됐는지 모르겠네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아닙니다. 앞으로 공사를 할 때는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가능하면 오정구 관내 업체가 공사하도록 해서 하자보수를 ○박노설 위원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면 한 업체에서 몇 건 공사한 데도 있는데 그런 것도 공평하게 어느 회사에서 공사 한 번 하면 또 어느 업체에 이렇게 한다면 이런 업체들한테 오정구청에서 행정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을 것 같습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박노설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원가계산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하는 것입니까? 품셈표인가 이런 데 근거해서 합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박노설 위원 대체로 품셈을 기준으로 해서 원가를 산출하면 공사단가가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그런데 정부단가 기준에 나와 있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원가계산을 해서 사업비를 산출해서 공사를 줘야만 됩니까? 이런 규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품셈 기준에 의해서 공사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22쪽 자료 2007년도 맨 위에 자연발효식화장실 설치공사 예산액이 1000만 원 아닙니까. 이것은 사업비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는 것이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박노설 위원 낙찰가는 724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낙찰가가 이렇게 됐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 ○위원장 김승동 그 업무를 잘 아는 담당팀장이 보조발언대에서 설명하십시오. ○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녹지팀장 임영완입니다. 예산가액 1000만 원인데 저희가 견적을 받습니다. 시설물을 구매설치로 하는 것이거든요. 견적서를 받아서 했을 때 그 계약과정에서도 낙찰가가 있습니다. 87. 몇 %가 낙찰가······. ○박노설 위원 이 설계는 선정한 업체에서 해 오는 것입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저희가 팸플릿이라든가 업체들을 쭉 검토해서 그래도 가장 낫다 싶으면서 예산이 맞는 곳을 선정해서 여러 군데를 받습니다. 그중에서 기능이 나으면서 가격이 저렴한 곳을 선정해서 견적을 받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원가계산은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네, 그렇습니다. 일반 설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보면 원가계산서가 있고 설계내역서가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설계는 업체에서 해 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저희가 일단 설계를 하고요, ○박노설 위원 설계를요? ○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네, 설계합니다. 그리고 계약 당시에는 퍼센티지 87. 몇 %를 적용해서 그런 식으로 작성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거의 설계금액으로 낙찰된 것 같은데요? ○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설계금액은 따로 있고, 현재 저희가 복사한 것은 거의 계약 당시 서류입니다. ○박노설 위원 하여튼 원가계산은 그 업체에서 견적서를 또 받는다는 말씀이죠? ○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네, 저희가 받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도 또 설계를 한다고 그랬나요? ○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그 금액에 조금 차이가 있겠네요? ○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그러니까 업체별로 자기들이 주장하는 가격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죠. ○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저희가 봐서 성능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을 비교해 봐서 가격대비 너무 과다하다든가 그랬을 때는 제외시키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2007년도 절골약수터 자연발효식 화장실 설치공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몇 인용 화장실인가요? 1인용인가요, 2인용인가요? ○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그것이 여성용, 남성용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2인용입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네, 두 칸이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2인용입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네. ○박노설 위원 이 화장실이 585만 원이네요. ○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네. ○박노설 위원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원가계산이나 사업비 산출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한 지식은 없지만 대체로 볼 때는 구청이나 시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단가가 상당히 높다고 이렇게 느껴져요. 여기에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될 수 있으면, 그렇다고 해서 부실공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절감해서 공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가로수 관리대장을 아까 봤는데요. 가로수 호울덮개 있잖아요. 보호덮개인가요? ○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어느 도로노선을 보면 나무는 590개인데 보호덮개는 43군데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대체로 100% 된 데는 없어요. 그리고 아예 보호덮개가 설치 안 된 노선도 여러 군데 있고. ○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보호덮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미관상으로는 하여튼 저희들이 보면 여기는 되어 있고 조금 가다 보면 또 안 되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보기에도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종로라든지 번화가 쪽은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답답하기 때문에 나무 생육에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보호덮개를 안 하면요? ○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네, 흙이 딱딱해지면 통기가 잘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번화가 지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인 추세는 자연친화적이라고 해서 신도시개발이라든가 택지개발지구에도 토공이든 주공이든 그런 부분은 잡초가 나도록 일부러 안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요.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저희는 도심지역은 주로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간선도로 이런 데는 주로 하려고 한다는 말씀이죠, 타 구의 가로수 보호덮개를 보니까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가격대도 조금 저렴한 것도 있죠? ○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대체적으로 개당 비싼 것은 25만 원 정도까지 하고 싼 것은 15만 원 정도 됩니다. ○박노설 위원 내년도 예산에 가로수 보호덮개 올린 것 있습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네, 내년도 올렸습니다. ○박노설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저희들이 봐도 원종로도 그렇고, 가로수 관리대장을 보면 원종로도 상당히 많이 안 되어 있어요. 문예로는 제가 그전에 하라고 해서 그쪽은 많이 됐습니다. 하여튼 간선도로는 그래도 예산을 세워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완 위원 잠깐만 계세요. 이 가로수 관리대장 관리합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네,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리대장이 원래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사 과정에서 분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저희가 그것을 다······.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많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분실했다고요? ○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네. ○오세완 위원 어떻게 분실이 됩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그것이 낡고 그래서, 사무실 이사 과정에서 한 3년 전에 분실이 됐습니다. ○오세완 위원 3년 전에요? ○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네. ○오세완 위원 3년 전에 분실된 것을 여태까지 관리체계를 해 놓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박노설 위원 분실한 것을 이제 안 것이겠죠. ○오세완 위원 이제 안 것입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아닙니다. 그것이 진행 중인데요. ○오세완 위원 아니, 계속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압니까. 그것은 아니죠. 관리가 안 됐다는 소리고 ○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대장관리는 저기지만, 현재 관리는 그렇게 않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임시적으로 쓴 것입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그것은 노선별 대장입니다. ○오세완 위원 아니, 가로수 관리대장인데 겉표지가 2007년도부터 되어 있거든요. ○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그전 것은 저희가 분실됐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전수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은데미5로다 해서 노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모두 컴퓨터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다 작성이 되어 있는데 나무의 수종, 식재본수부터 수거, 흉거 다 적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다 있고 구간도 어느 시점부터 종점까지 다 적혀 있는데 제일 중요한, 언제 준공이 되고 사업비가 얼마 들어간 것은 연필로 썼는데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찌나 흘려 썼는지 무슨 장난한 것도 아니고, 저는 이렇게 관리하는 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암만 준비 중에 있고 한다지만 이것을 어떻게 알아보고 준비를 하고 나중에 채워 놓을 것입니까. 그리고 연도가 맨 뒤에 2006년도 했다가 2002년도 했다가 92년도로 갔다가 2003년도로 갔다가 95년, 말도 못합니다. 이것이 준공 저기인데,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이왕 정리하려면 일련번호를 매겨서 성의껏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것 좀 한번 가져다 보세요. 보셨죠? ○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네. ○오세완 위원 연필로 해서 이렇게 흘려 써서 무슨 글씨인지 알아볼 수도 없고 너무 했습니다. 글씨가 틀리면 연필로 찍찍 긋고 옆에 흘려 써서 알아보지도 못 하게 해 놨습니다. 이런 정리도 좀 잘 해주세요. ○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네, 잘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우리나라는 아직 가로수나 나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그런데 외국은 안 그렇잖아요. 지금 나무마다 다 식별이 되어 있잖아요. 관리가 다 잘되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해야 돼요. 가로수 하나에 얼마씩 하는지 압니까? 보통 은행나무 웬만한 것, 우리가 보기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몇 백만 원, 몇 십만 원 줘야 삽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그렇습니다. 한 50, 60만 원 줘야 삽니다. ○오세완 위원 네, 웬만한 것이 50, 60만 원 가고, 소나무 하나에 200, 300 이상 안 주면 만져보지도 못합니다. 가로수라든가 모든 것이 정리가 잘되어 있고 또 상가지역이나 그런 간판 있는 데는 간판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가로수를 절단도 하고 일부러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빨리 신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나무에 대한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아까부터 요구했는데 입력되어 있어서 아직 출력을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가져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나들이길 외 1개소에 250개 설치했습니다. 아세요? ○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네, 호울덮개 250개 했습니다. ○오세완 위원 2008년도에 141개를 했습니다. 391개에 관리번호를 부여해서 관리하고 있으면 그 대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직접 출력을 하려니까 늦나 봅니다. 그런데 굉장히 늦네요. ○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호울덮개 자체에 그 번호가 새겨져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글쎄 그래서, ○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오세완 위원 지금 그 번호 재질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그것은 압연강판이라고 두께가 얇으면서 단단하고 특수한 재질입니다. ○오세완 위원 호울덮개가 있는 데는 그것에 설치하지만 호울덮개가 없는 데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현재 시범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원종로하고 나들이길하고 수도길에는 그런 식으로 넘버링이 되어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호울덮개가 다 있는 데입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네. ○오세완 위원 그런 데만 부여한 것입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작년부터 금년까지 두 해에 걸쳐서 넘버링을 넣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어디나 다 호울덮개나 이런 것이 부식되지 않고 번호, 나무명, 그것을 한 날짜 이런 모든 것이 잘 돼 있어야 하는데 소사구 같은 경우는 철사로 해서 나무에 동여맸어요. 나무에 철사 줄로 묶어 놓는 것은 남이 해도 공무원이 저지를 해야 되는데 나무 허리 닿는 높이에 설치를 했습니다. 제가 경인도로에 갔는데 그것을 못 찾았어요. 호울덮개가 있다 그래서 사진이라도 찍어 놓은 것을 보려고 했더니 없는 거예요. 아직 가지고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보지 못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 가로수 정비하고 관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녹지가 없으면 메마른 도시가 되고 정말 중요시해야 될 것이 가로수, 여러 가지 녹지인데 신경 써야 됩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리고 전지하고 그럴 때도 꼭 인부만 내보내지 마세요. 웬만한 나무는 다 절단을 해서 그늘을 싹 없애버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관리감독 잘해 주세요. ○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경제교통과장님,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고 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청장님, 방금 오세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로수 관리대장이 분실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오정구청장 남평우 아직까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보고받지 못했습니까?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위원장 김승동 시 전역에 식재된 가로수는 누구 재산입니까? ○오정구청장 남평우 우리 시와 시민의 재산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렇죠?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위원장 김승동 시민들의 재산이고 또 부천시를 관리하는 우리 시청의 자산인데 당초의 이력을 모두 잃어버렸으니 그 사이에 나무가 없어졌을 수도 있고, 그래서 책임소재도 가릴 수가 없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그루에 50만 원짜리가 10그루면 500만 원이고 100그루면 5000만 원인데요. 청장님, 앞으로 이 부분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이십니까? ○오정구청장 남평우 우선 모든 공문서가 전산화되고 중요한 것은 영구보존이 되거든요. 시급하게 현재 상태라도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공무원들이 장난을 친다든지, 느낌이 저도 조금 안 좋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대장을 만들어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나무가 얼마나 죽고 나무의 관리상태가 어떤지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엎질러진 물인데 어쨌든 초기관리 과정을 알고 있는 공무원들을 전부 수배해서라도 당초의 원본처럼 복구를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는지도 분명히 밝혀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후에 충분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김문호 위원 팀장님은 들어가시고, 녹지팀장님 계신가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김문호 위원 네, 계속 팀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네, 그렇게 하십시오. ○김문호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김문호 위원 본 위원이 오늘 점심시간 전에 존경하는 이환희 위원님과 도로관계하고 어린이공원을 한 군데 선정해서 갔다 왔습니다. 작년 140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김희준 과장님이셨네요. 그렇죠? ○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조금만 읽어볼까요? 제가 어떻게 질문을 했느냐 하면 공원에 관계되어서 보험이 들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향후 이 관계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셔서, 내년에도 제가 직접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라고 김희준 과장님께 얘기를 해서 “알겠습니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확실하게 홍보를 해 주시고 그 관계를 더 많이 홍보해 달라.”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원에 갔더니, 과장님께서는 공원이 보험에 들어 있는 것 아시나요?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상해보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다쳤을 때. ○김문호 위원 네, 알고 계신가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김문호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보험을 들어 놓고 홍보가 안 되면 들으나 마나잖아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홍보되어 있는 것 확인해 보셨나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홍보는 확인하지 않았고요. 만약에 다쳤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연락이 오니까 그때는 저희가 처리를 ○김문호 위원 아니, 홍보가 안 되어 있는데 보험이 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 어떻게 알아서 전화가 오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요즘 시민들 의식이 시에서 설치한 시설물에서 다치게 되면 일단 시나 구로 연락을 하기 때문에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보험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면 올해 몇 건이나 왔습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올해 1건 있었습니다. ○김문호 위원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작년에도 1건 왔고 올해도 1건 왔고요. 작년에는 얼마 줬는지 아십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작년에······. ○김문호 위원 한 건에 50만 원 지급해 줬죠? ○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다치지 않으면 다행인데 그것을 어떻게 알고, 그분들이 공원에 갔다가 다치면 구청에 전화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 ○김문호 위원 다른 홍보를 하신 것이 있나요? ○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저희가 부천시 홈페이지에 한번 올렸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 홈페이지에 들어왔다 나간 분이 몇 명 정도 되는데요? ○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 ○김문호 위원 부천시 홈페이지 보면 많이 들어와야 200명 선밖에 안 들어옵니다. 1건 올리면 200명 정도 왔다 보고 가면 거의 안 봅니다. 그것이 홍보입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 ○김문호 위원 그러고 홍보 다 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팀장님은 작년에도 계셨나요? ○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네, 있었습니다. ○김문호 위원 분명히 이것 시정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시정하는 안 하는 것입니까? 간판을 달아 놓는다고, 홍보를 하겠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을 했으면, 지금 공원에 몇 개나 붙여놨어요? ○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저희가 공원알림제 간판을 지금 발주 중에 있는데요. ○김문호 위원 발주요? ○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네. ○김문호 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이 지적사항을 이렇게 냈는데 1년 지난 지금에야 발주를 하고 있습니까? 발주를 지금 하는 것입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본예산에 그것이 안 되어서 추가경정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가을에 하게 되었습니다. ○김문호 위원 아니, 지금 이것이 세 번째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매년 와서 이 관계를 질의하고 해서, 지금은 제가 작년 것을 다 펴 놓고 있어요. 펴 놓고 내용을 다 다시 훑어봤어요. 오늘도 일부러 나가 봤습니다, 일부러. 이 대답 왜 하는 것입니까? 오늘 하루 종일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 대답을 왜 하고 있어요? ○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 ○김문호 위원 하려고 대답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면피성 대답입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 ○김문호 위원 대답해 보세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관리 알림제 간판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주요공사 공지사항하고 시설물 관리책임자 실명까지 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다쳤을 경우의 보험안내까지 같이 넣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지금 이것 하나만 예로 들어서 얘기한 것이지만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와서 무수히 많은 지적사항을 하고 가지만 내일이면 다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대답만 다 해 놓으시고 전혀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질의한 것들 다 찾아서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날 와서 또 대답하고······. 지금 팀장님 계신다고, 제가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을 했는데 실무팀장님이 작년에, 실무팀장님 여기 언제부터 계셨어요? ○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작년 3월부터 있었습니다. ○김문호 위원 작년 3월이요? 그러면 내용 이런 것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네. ○김문호 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현안사항이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다음에 문제점과 꼭 해야 될 사항들을 보고 해 달라고 업무보고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여태까지 3개 구청에서 한 과도 그 내용을 기억하고 보고하시는 과장님, 팀장님 한 분 안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얘기해도 의미가 없다는 것 같아요. 이것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홍보를 아무리 해도 들어와서 많이 다칩니다. 다치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 전화하면 바로 그 담당이 답변을 합니다. 담당이 답변할 일은 아니에요. 보험회사에 연결하면 그 사람들이 나와서 확인하고 실태조사를 해서 이것은 보험처리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개인이 해야 된다고 답을 주고 있어요. 최대한 보험회사하고 얘기를 해서 보험처리를 할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해서 보험을 들었으면 혜택을 줘야죠. ○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네. ○김문호 위원 꼭 내년에 잊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해 주세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아까 제가 청장님께 주정차 단속 건에 대해서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과장님, 올해 주정차 단속 실적이 작년보다 2,000건 정도 늘었네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늘었습니다. 2,000건 정도는 아닌데 ○김문호 위원 이동형 CCTV 차량으로 단속하고 있는 것 아시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김문호 위원 단속이 그래서 그런 것입니까? 차량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2,000건밖에 안 늘었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2,000건이 아니고요. 작년도에 3만 676건이었고 올해는 3만 7976건이거든요. ○김문호 위원 네? 어떻게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3만 7976건이요. ○김문호 위원 2007년도에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2007년에 3만 676건이었습니다. ○김문호 위원 여기에는 2만 9675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시면 ○김문호 위원 자료 본 거예요. 자료 요구해서 가져온 거예요. 이 자료하고 그 자료하고 다릅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과태료하고 이 단속건수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이의신청도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승동 해당 업무의 담당팀장하고 자리를 바꾸십시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위원님, 45쪽에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네, 좋습니다. 건수가 이동형 CCTV 차량으로 단속하는데 원미구 같은 경우는 물론 넓어서 그렇지만 한 5만 건 늘었는데 여기는 2,000건 조금 넘는 것이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CCTV 고정형이 1만 3000건 정도 단속되었습니다. ○김문호 위원 사람이 다니면서 하는 것은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이동형 차량은 9,221건이고요. ○김문호 위원 과장님, 지금 단속을 어떤 형대로 하고 있습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이동형 차량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문호 위원 아니요, 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CCTV는 6개소에서 단속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동형 차량에는 근무자 2명이 타서, 이동형 차량이 단속하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 지역을 다니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사전에 차량이 지나가면 한 5분 후에 다시 또 돌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5분 있다가요. ○김문호 위원 보통 그렇게 하는데 그 차량이 가고 나면 단속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잖아요. 방법을 다른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그러니까 차량이 이동을 했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김문호 위원 단속을 하고 가도 내 차가 단속이 됐는지 안 됐는지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모릅니다. ○김문호 위원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주정차를 해 놓잖아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김문호 위원 그러면 단속의 의미가 없잖아요. 차량을 빨리 이동하도록 하는 것이 단속의 목적이잖아요. 지금 과태료 부과하려고 단속하는 것입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그것은 아닙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이 먼저죠. ○김문호 위원 그런데 지금 차량이 가면 단속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고 가고 있잖아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런 것 그대로 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금지구역에, 예전에는 사전예고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단속을 바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하는데 단속을 당한 시민이 내 차가 단속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 종일도 세워 놓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것은 과태료 부과하기 위한 단속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단속을 했으면 차량이 이동을 해야 하는데 내 차가 단속된 것은 15일에서 20일 후에나 알 수 있잖아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김문호 위원 그러면 과태료나 부과하려고 단속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그 차량이 지나가면서 방송을 합니다. 몇 호 차 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김문호 위원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기사가 있는 경우에는 괜찮은데 없는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김문호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실질적인 단속을 하는 데 있어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주차단속 부서에 있지만 어쩌다 단속 한번 당하면 굉장히 마음 상하잖아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김문호 위원 다 똑같습니다. 지금 어려운데 그것 조금 내려고 해도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단속하기 전에 우리 오정구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김문호 위원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단속할 때 노래를 틀어 놓고 간다고 합니다. 노래를 틀어서 ‘아, 저 노래가 나오면 단속하러 나왔구나’ 해서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단속건수가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사전에 그만큼 홍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후에 벤치마킹 한번 해 보세요. 단속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뒤에도 부과만 됐지 돈 낸 사람이 없잖아요. 돈 안 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것이 몇 쪽입니까.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하세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김문호 위원 또 이 압류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번 또 이렇게 하려면 압류비용도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김문호 위원 인건비도 줘야 될 것이고 또 후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것이 다 낭비 아닙니까. 전에 원미구 보니까 담당들이 미리미리 전화해서 낼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미리 내면 디스카운트도 해 주고 그런 방법을 쓰고 있더라고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20% 감면됩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압류하기 전에 낼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셔야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김문호 위원 그렇게 해서 오정구 분들이 사시는 데 있어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김문호 위원 그 다음에 새벽까지도 단속합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7시부터 합니다. ○김문호 위원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가능하면 단속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주정차 없는 오정구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김문호 위원 오셔서 고생 많으신데 더 분발하셔서 다음에는 팀장님을 발언대에 세우지 않아도 답변하실 수 있도록 많이 연구해 주십시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공부 많이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호 위원 네. ○위원장 김승동 한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자동차로 인한 체납 현황을 보면, 우리가 자동차로 인한 세금을 몇 가지 거두는지는 숙지하셨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자동차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상호 위원 네, 자동차로 인해서 받는 세금의 종류가 몇 가지 있는 것은 아시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세금으로는 자동차세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아닙니다. 우리가 차를 사면 사업용도 있고 자가용도 있고 버스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한상호 위원 자동차로 인한 세액이 여덟 가지입니다. 처음 아셨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한상호 위원 사업용 차량 체납이 있고 주정차 과태료가 있고 자동차세가 있고 그 다음에 책임보험 과태료가 있고 또 버스전용위반 과태료가 있습니다. 버스만 다니는 길이 있잖아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한상호 위원 그 다음에 검사지연 과태료가 있고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정밀검사지연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덟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자동차로 인한 전체 세액을 받는 것인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수급으로 우리 부천시가 자동차로 인한 세금을 거두지 못한 체납액이 920억이었습니다. 920억이면 시골 농촌 군 단위의 1년 예산입니다. 체납징수가 너무 저조해서 작년에는 오정구나, 물론 성과는 좋았습니다만 다른 구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자마자 번호판 떼기,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징수를 하고 또 성과금도 직원들한테 준 구청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여덟 가지 중에 주로 구청에서는 자동차세하고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정밀검사 세 가지를 하잖아요. 그렇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한상호 위원 그중에 주정차 과태료와 자동차세와 책임보험의 비중이 큽니다. 그런 과정인데 오정구를 보니까 작년보다 건수는 22% 정도 올랐어요. 단속을 더 하셨다는 것인데, 그리고 징수를 하고 체납액 남은 것이 한 20%밖에 안 돼요. 작년에는 성과가 48%로 3개 구에서 가장 으뜸가는 징수를 하셨는데 올해는 보니까 40%밖에 안 되거든요. 그만큼 더 노력하시고 그만큼 해 주시고, 더구나 행정사무감사 때는 한 50% 받겠다고 약속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한번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일단 저희 경제교통과 직원이 21명인데 과년도 과태료는 일인당 900건씩 책임징수제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별로 명단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수시로 전화통보를 하고 또 체납고지서를 연 4회 발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징수율을 높이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징수율이 높았을 경우에는 연말에 포상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하여튼 올해는 한 12억 8900만 원 부과해서 체납이 한 7억 7300만 원 되는데 이것이 5년 수급으로 한다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아마 본청까지 따져보면 거의 1000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부서들이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면 우리 세수에 큰 보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내년에는 한 50% 올리는 것으로 약속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 다음 아침 모두발언에서 자전거 관련한 것은 구청장님한테 당부를 드렸기 때문에, 자전거단체 현황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께 자부심을 키워줄 수 있도록 스스로 모임에도 참석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한상호 위원 끝으로 여기 내 집 앞 주차 문제는 지금 잔액이 한 3300 남았는데 이 남은 것은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저희들이 올해 목표가 60면이었는데 지금 37면이 완공되었고 아까 제가 보고 시에 보고자료에 있었기 때문에 25면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37면을 또 추진하고 있어서 총 74면을 지금 ○한상호 위원 앞으로 계획이 74면이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아니요, 올해 계획은 60면인데 지금 37면은 완료했고, 37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74면을 하게 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주차대란 때문에 이웃 간에 사촌같이 지내는 그러한 더불어 사는 동네에서 사람도 죽이고 이러는 실태라는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중간역할을 잘하셔서 빨리빨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시거나 안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시든지 해서 내 집 앞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환희 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37쪽 보면 대형공사로 인한 가로수 이식현황이 있습니다. 이 이식장소가 어디인가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죄송합니다. 저도 의문을 가졌는데 미처 못 물어봤습니다. ○이환희 위원 네, 팀장님이 거기에 계속 계세요. ○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그것은 오정산업단지 바로 뒤로 한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런데 상태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나무은행을 만들어 놨습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일단 도로가 후퇴선, 가감선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식재되어야 하기 때문에 뒤로 가식재를 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가식 해 놨다가 또 심을 것 아니에요. ○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런데 상태가 어떠냐고요. 언제 해 놨는데요? 가 보시지도 않았죠? ○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가 봤습니다. ○이환희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가로수의 소중함을 말씀하셨고 본 위원도 2006년도에 가로수 고유번호를 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제안을 해서 지금 각 구청별로 가로수 고유번호 달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고 여기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는데 부천시가, 저희 건설교통위원회가 베트남에 다녀왔죠. 베트남 그 후진국에도 가로수 관리가 고유번호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나무마다 고유번호를 부과함으로써 시민들이 훼손을 못하고 또한 그 가로수로 인해서 간판을 가린다거나 또 횟집에서 소금물을 뿌려서 고사시키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여기에 보면 단속현황에 한 건도 없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일을 안 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제가 양복을 1년 만에 꺼내 입었는데 신문이 하나 있었어요. 여기 보면 “부천시 일인당 도시 숲 면적이 전국 시·도 중 꼴찌” 이런 내용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세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오세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만 원이라는 숫자는 일반적인 은행나무 팔뚝만한 것, 지금 가로수 느티나무 한 그루 한 20년생, 30년생 얼마나 갈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 ○이환희 위원 제가 나무를 하나 사서 충청도 대천에 심으려고 그랬더니 잘생긴 나무가 700만 원, 800만 원 가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부천시 일인당 도시 숲 면적은 2.54㎡로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50개 시·도 중 안양이 1.51㎡, 다음으로 부천의 일인당 도시 숲 면적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 평균 일인당 도시 숲 면적은 7㎡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천, 안양이 전국 평균치에도 못 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로수라도 제대로 관리를 해서 시민들이, 지금 먹고 살 만 하잖아요. 환경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제가 시민들이 먹고 살 만하면 환경을 제일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노면진공차량도 제대로 해라, 또 살수차도 정말 아파트가 있으면 단지 내까지 청소를 해라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점 다른 선배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가로수는 정말로 고유번호를, 이것 큰 예산 안 들어갑니다. 아까처럼 제가 지적한 부실공사 한건만 막으면 예산 나오는 것입니다. 청장님, 잘 알아 들으셨죠?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이환희 위원 그렇게 해서 다른 것 신경 쓸 것 없습니다. 시민들이 정말 한여름에 숨을 쉴 수 있도록,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에서 헉헉거리고 더위에 지친 몸, 독일에 가 보셨죠? 가 보셨죠, 과장님?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이환희 위원 그 경험이 없으시면 한번 가 보세요. 우리 공무원 여러분 다 계신데 숲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몇 백 명, 몇 천 명이 죽어나갈 때, 나무 그늘에 가면 시원한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 부천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가로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로수대장이 통째로 없어진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전 직원이 날을 새서라도 각 구역별로 수종, 다 해서 만드십시오. ○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네, 알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 다음에 원미구에서도 제가 지적한 바 있는데요. 가로수 전지작업 시 오정구청에서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나요? ○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일단 고압선이 있는 노선에서는 한전에서 저희한테 협의해 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런 부분은 특별한 경우이고 일반적으로요. ○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일반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지만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버즘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환희 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위탁을 줘서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해라 하느냐 아니면 우리 인부들 있잖아요. 관리인부들에게 지시를 해서, 담당공무원이 수형을 봐가지고 교육시켜서 하느냐 이것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가로수 관리인부는 저희가 특별히 교육을 합니다. 300일 이상 상용직과 담당공무원이 해서 지하고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할 때는 항상 눈높이를 맞춰야 되거든요. 미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항상 지하고 정리라든가 해 나갑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경제교통과 소속 무엇이라고 하나요, 일당직으로 쓰는 그런 분들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 분들도 하죠? ○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그렇죠. ○이환희 위원 제가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원미구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네, 맞습니다. ○이환희 위원 전체 느티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이만큼 잘라서 왜 그러느냐고 하니까 그분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것도 그린타워 앞 대로변 소양길. “저는 오늘 일당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한테 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없도록 공무원들이 정말 같이 다니세요. 그렇게 일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 전지작업을 할 때는 일용직 잡부에게만 맡기지 말고 팀장님도 가셔서 보고 그렇게 꼭 좀 해 주세요. ○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네, 알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많은 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시정질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오정구는 CCTV 차량이 수기단속을 한다고 하는 건수는 많지 않은데 이것이 특별한 경우에만 하는 것이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CCTV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CCTV가 설치된 바로 밑 같은 데는 안 찍힙니다. 양쪽으로 두 대분 정도가 안 찍히잖아요. ○이환희 위원 그런 것은 알고 있고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그런 지역에 다니면서 ○이환희 위원 민원처리는 이 차가 합니까, 아니면 수기단속차가 합니까? 통상 민원처리가 있잖아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어떤 민원처리를 말씀하시는지요? ○이환희 위원 차를 빼야 되는데 구청으로 민원을 넣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이환희 위원 그런 단속을 해 달라고 했을 때는 CCTV 단속차가 가나요, 수기단속차가 가나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수기단속차가 대기하고 있다가 연락을 받으면 그쪽으로 갑니다. ○이환희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팀장님,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오정구의 견인차량이 수기단속차 따라다니나요? 그런 경우가 있나요? 그런 것을 보고받으신 적 있나요? ○오정구경제교통과교통지도팀장 황보영종 없습니다. ○이환희 위원 없습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교통지도팀장 황보영종 네. ○이환희 위원 그러면 단속차량이 오정구에 배치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오정구경제교통과교통지도팀장 황보영종 네, 알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견인해 갔다고 민원도 접하지 않으시나요? ○오정구경제교통과교통지도팀장 황보영종 민원 들어오는 것은 공단 쪽으로 저희가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들어오죠? ○오정구경제교통과교통지도팀장 황보영종 네, 들어오기는 들어옵니다. ○이환희 위원 네, 앉으시고요. 가부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함에 있어서 아까도 과장님 말씀 아주 잘하셨는데 교통흐름의 원활이 제일 큰 목적이잖아요. 통상적으로 한국 사람들 완장 채워 주면 가서 막 단속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체납이 많다고 하면, 보통 우리 인간은 이렇잖아요. 우리가 인정을 하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과태료를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 체납이, 존경하는 한상호 위원님께서 체납에 대해서 해마다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체납이 많다는 것은 반대급부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죠? 감정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 내가 은행가서 잠깐 CD기로 돈 뽑아왔는데 딱지 붙였어. 지하철 예산 없다 그러더니 이것 가져가려고 그래?’ 이런 것처럼 감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배고프시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아닙니다. ○류재구 위원 공원의 화장실 건 말이죠. 어린이공원이나 기타 공원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예를 들면 할 수 없다고 규정된 것이 있나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할 수 없다고요? ○류재구 위원 네, 할 수 없다고 특별히 규정된 것이 있느냐고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없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류재구 위원 오정구 공원에 지금 화장실이 없는 데가 몇 곳입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지금 7개소가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지금 어린이공원 총 15개 중에서 7개소가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집에 가서 대소변을 봐야 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개념이 가까운 데 있으면 굳이 화장실을 안 만들어도 된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설명서 40쪽을 보면 지금 우리 공원에 투자한 여러 가지 예산이 많습니다. 그렇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류재구 위원 노후시설 정비도 했고 체육시설도 설치했고 별것 다 했습니다. 예산도 만만치 않게 들어갔죠. 그런데 정작 필요한 화장실은 만들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근원적인 부분은 모르고 외형만 갖추려 한다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최소한 내년도에는 화장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시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요. 공원 중에 면적상 화장실이 ○류재구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하는 규정이 있느냐고 물었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류재구 위원 다시 말하면 작거나 큰 것에 대해서 규정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류재구 위원 물론 얼마 정도의 큰 것 이상은 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잖아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류재구 위원 작은 데는 아이들이 안 놀고 큰 데서만 놉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왜 작은 얘기를 해요? 여건을 왜 얘기합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지금 예를 들어서 ○류재구 위원 한번 만들도록 노력을 하세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예를 들면 조그마하니까 주변의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어떻게든 최소화하면서, 아이들이 거기에서 놀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류재구 위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급한 일이 발생했는데 집까지 가면 되겠어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안 됩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35쪽이요. 작동 산43-11이 개발제한구역입니까, 아니면 개발가능구역입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담당팀장이······. ○류재구 위원 몰라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류재구 위원 과장님이 그것을 몰라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잘······. ○류재구 위원 아는 사람이 답변하세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녹지팀장 임영완입니다. ○류재구 위원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GB지역입니다. ○류재구 위원 여기 감사자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GB지역입니다. ○류재구 위원 네? ○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GB지역. ○류재구 위원 GB 관리제한구역이잖아요. 그렇죠? ○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 관리제한구역에 만약의 경우 지금과 같은 형질변경을 했잖아요. 그렇죠? ○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네, 불법.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형질변경을 했잖아요. ○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네. ○류재구 위원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이라고 법 제12조를 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항은 복잡하니까 읽지 않고요. 이런 경우 이것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이 있죠? ○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 ○류재구 위원 있어요, 없어요? ○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개발제한구역 관련한 특별법령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있잖아요. ○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네. ○류재구 위원 형질변경을 하면 분명히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있잖아요. 거기에 무엇이라고 돼 있느냐 하면 제3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 ○류재구 위원 여기에 나무를 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형질변경을 했는데 그에 대한 행정조처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단으로 형질변경을 하는 것은 아까 이환희 위원님께서 계속 주장한 가로수를 보호해야 된다는 논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그들이 이렇게 한 것은 체벌을 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무 심으면 그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또 베어버릴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형질변경을 하겠습니까? 조처를 하세요. ○오정구경제교통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네. ○류재구 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끝나셨습니까? ○류재구 위원 아닙니다. 계속해야 하는데 미안합니다. ○위원장 김승동 아니, 괜찮습니다. ○류재구 위원 빨리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네, 계속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께서 빨리빨리 하라고 하니까 잘 찾아지지 않네요. 제가 지금 쪽수를 금방 못 찾겠는데, 수의계약이요. 수의계약을 하면서 옆에 부기를 달아놓은 것을 보면 몇 조, 몇 항에 의해 그렇게 한다 이런 식의 수의계약을 했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23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류재구 위원 죄송합니다. 몇 쪽이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23쪽입니다. ○류재구 위원 저보다 더 빨리 아시네요. 네, 그러네요. 여기 현재 수의계약을 몇 가지 했습니다. 조림사후관리 및 숲가꾸기공사 이런 것 있죠. 이것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8항제아호의 규정에 의해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강제조항입니까, 임의조항입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임의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임의조항이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류재구 위원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있는 경우”입니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류재구 위원 이 경우에 “각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이렇게 이 조항을 계속해서 하려고 하면 여기 몇 가지 사항이 쭉 있습니다. 제8항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 그 다음에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을 함에 있어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제조·구매 등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아호라고 함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이 사람들이 그런 조건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류재구 위원 그들이 법적으로 우리하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액수가 많은 사항에 대해서는 경쟁 입찰을 부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지금 옹진부천산업조합 ○류재구 위원 제가 아까 그런 조건을 갖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두 건이면 괜찮지만 우리 부천의 모든 사업을 전부 그렇게 수의계약하고 있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정하실 수 있습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시정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주차단속에 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결손건수가 몇 건입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올해에는 2002년도분을 결손처분시켰는데요. 일단 단속이 돼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게 되면 압류를 하는데 2001년, 2002년 당시에 압류가 안 된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율을 해 봐도 대체차량이 있다거나 부동산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안 하는데 전혀 없는 경우에만 ○류재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류재구 위원 여기에서 체납자 차량압류가 1만 1282건입니다. 이 압류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차를 압류하고 그 압류된 내용을 해지하지 않으면 폐차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10년 이상 된 차는 가능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냥 폐차합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류재구 위원 그래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차량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만요. ○류재구 위원 10년이 되면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압류를 해 놓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년 이상 되게 놔뒀다가 10년 이상 되면 다 떼어먹고 말아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조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재산을 압류합니다. 압류 다음 절차가 무엇입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 ○류재구 위원 돈을 안 내면 경매해야 되잖아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류재구 위원 절차를 밟아야죠. 그런데 안 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10년 넘었어요.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결손처리해요. 그렇게 할 것이면 여기 매년 결손하고 있는 몇 천 건씩의 과태료를 뭐 하러 부과합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그런데 최근에는 거의 압류가 다 된 것으로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압류를 하고 있는데, 그것 나중에 결손을 하게 되잖아요. 결손하기 전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압류를 하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차를 폐차하게 되면 보통 대체차량을 구입합니다. 그러면 대체차량을 압류합니다. 새로운 차를 사게 되면 ○류재구 위원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압류만 계속하기 위해서 행정을 합니까? 돈을 받아야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과태료 3만 원짜리 때문에 그것을 공매에 부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고객의 입장에서 행정을 하라는 말과 우리가 체납처분을 하기 위해서 행정조처를 해야 한다는 것은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류재구 위원 체납을 줄이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세수확보와 우리 행정의 집행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왜 다른 얘기를 하세요. 여하튼 간에 해결을 해야죠. 그렇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류재구 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 보세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학교주차장 개장 건 말입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류재구 위원 제가 이것은 대책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학교에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사실 잘 개관을 안 하려 하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길거리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류재구 위원 거주자우선주차를 밤에만 실시하면 얼마 받습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종일 주차할 경우에는 3만 원 받습니다. ○류재구 위원 밤에만 하면 얼마 받습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밤에는 1만 5000원입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 운동장 개방하는 것도 거주자우선주차제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학교 측과 협의를 해서 학교가 만약의 경우에 100대를 개방하면 1만 5000원이 아니라 1만 원만 받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달이면 100만 원의 수익이 생깁니다. 그것을 가지고 학교장학금도 주고 결식아동도 돕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보시라고요.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손영숙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네, 오랫동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끝나셨습니까? ○류재구 위원 네. ○위원장 김승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환경위생과장 염태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팀과 환경지도팀을 맡고 있는 김수경 팀장입니다. 환경지도팀장이 결원이라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팀 신동훈 팀장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팀 김광섭 팀장입니다.
이상 업무실적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호 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동절기가 다가옴에 따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다 보니까, 요즘은 편리하게 리모컨으로 시동을 켜고 공회전을 오래하거든요. 천연가스나 휘발유로 된 차량은 그나마 덜한데 디젤이 아침에 공회전을 하다보면 소음도 큰데다가 다가구나 아파트, 지하에 살 때는 그 가스로 인해서 심지어 어떤 데는 연기가 나니까 화재가 난 것으로 오해하는 정도의 차량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저희가 금년에 단속을 못 했습니다만, 배출가스에 대한 점검을 작년에 해서 금년에 못 했습니다. ○한상호 위원 서울에는 공회전 신고자에게 얼마 포상하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에는 5분 이상 공회전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그것에 대한 지정을 하는 것은 저희가 하지 않고 시 환경보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이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환희 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환경위생과가 마지막인가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마지막입니다. ○이환희 위원 제가 의원으로서 일은 해야 되겠고, 제가 올 4월에 폐토사 관련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인정하시는 것이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4월에 이환희 위원님께서 폐토사 처리에 관한 것들을 잘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직접 노면차를 타고 쭉 한번 다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이 타 구에 비해서 폐토사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레미콘 공장들이 많아서 산업길 그런 데 청소를 하다 보니까 폐토사가 주로 모래, 흙 이런 것들이 많아서 노면청소차량에 물을 많이 뿌려야 그것들이 흡수가 잘됩니다. 그래서 타 구에 비해 흡수를 위해서 물을 많이 뿌렸던 것이 결과적으로 폐토사 양이 많이 늘어났던 주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환희 위원님께서 4월에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그것을 개선해 보고자 해서 가급적이면 고장이 안 나는 범위 내에서, 물이 노면청소차량 노즐에서 나가는데 그것을 최대한 줄여봤습니다. 그 결과 7, 8, 9, 10 이렇게 4개월 동안 처리량이 평소보다 30, 40% 정도 폐토사 처리비를 줄였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환희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저한테 감사할 것이 아니라 그 운전기사가 아까 왔다 갔어요. 이 자료에도 보면 정말로 똑같은 차가 똑같은 구간과 똑같은 시간에 일을 하는데 4831은 6,113톤 되고 이것은 1만 2700톤 이 정도가 되어서 거의 더블이거든요. 계산을 해 보니까 1년 동안 수분함량은 똑같은데 그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배 이상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해 보니까 차 한 대가 2000만 원이 넘어가는 것이죠.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21일에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잘하고 있어요. 기사가 이제 정신을 좀 차린 것인지 하여튼 계근하기 전에 물을 빼고 계근을 하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팀장님 어디 계시죠? 정말로 고생하시는데 앞으로는 수분함량의 함수율을 줄여서, 내년부터는 어떤 적치장이 만들어 질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의 할 때도 분리해서, 어제도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아주 환수조치까지도 생각했었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알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아까도 환경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환경이 제일 중요하고, 노면청소차량 제가 검토했습니다. 시정질문도 했던 부분이고. 잘하고 계신데 이것이 형식적이지 않도록 챙기세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알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진공노면차량도 마찬가지지만 확대해서, 여기 보면 일지도 형식적인 거예요. 저도 이것 다 해 봤는데 미리 써 놓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제대로 해서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박동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동학 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많은 위원들이 많은 얘기를 했으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5쪽 바항에 관내 하천범람 현황 있잖아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이것은 저희 것이 아니고 건설과 것입니다. ○박동학 위원 환경위생과 소관 아니에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아닙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군요. 제가 잘못했네요. 미안합니다. ○위원장 김승동 계속 질의하세요. ○박동학 위원 불법 쓰레기 있잖아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박동학 위원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게 되면, 보통 보면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하잖아요. 그렇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박동학 위원 잘하고 있는데, 연립이나 다세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전수거방식인데 거점이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문전수거방식이고 거점제로 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거점으로 하고 있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문전이 원칙입니다. ○박동학 위원 하는 과정에 특별하게 쌓여 있거나 적체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가져가지 않고 잘못 갖다 놓은 곳에 그냥 무단방치해서 쌓여진 곳은 파악된 것이 있나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취약지가 24군데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쪽 취약지에 대해서는 계속 그 주위 단속을 하고 있고 또 경고판이라든지 홍보물 이런 것도 주변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있고 특히 펜스, 차단막 그것을 저희가 3개 조를 만들어서 쓰레기가 쌓여 있으면 거기를 차단시켜서 더 이상 쓰레기를 못 갖다 놓게끔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예를 들어서 대형폐기물로 농이나 책상, 의자 이런 것 있잖아요. 그것을 동에 신고해서 딱지를 붙여서 내놓으면 보통 며칠 만에 수거해 가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그 다음 날이면 가져갑니다. ○박동학 위원 요즘 그렇게 합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한 이틀 걸렸는데 빨리해서, 컴퓨터처리 때문에 늦었었는데 이제 ○박동학 위원 지금 그렇게 빨리 갑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다음 날이면 가져갑니다. ○박동학 위원 저번에 제가 현장 지역구를 돌아 보니까 한 2, 3일 돌았는데 또 본 듯한 물건이 있더라고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또 다시 내놓은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아니, 동일한 물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휴대전화로 찍으려고 하다가 굳이 그런 것까지 찍느냐 하면서 그냥 지나갔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싣고 가는 자가 싣고 가기 편리한 것은 싣고 가고 불편한 것은 그 당시에 안 가져가고 나중에 모았다가 가져가는 그런 형태를 취하나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제가 업체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제가 추측건대, 제가 그때 일정 타임을 계속 찍었으면 그 주장을 현물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현물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보고 느낀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지시는 내렸지만 수거하는 업체가 어느 날은 예를 들어서 책상이나 농 같은 종류를 수거해 가고 어느 날은 다른 것을 수거해 가고 이렇게 모아서 가져가지 않나 그래서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내놓으면 전부 가지고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래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박동학 위원 그런 것을 불시에 한번 과장님이 현장을 돌아보십시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돌아보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게 해서 실제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결과를 저한테 유선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박동학 위원 그리고 특히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변 담벼락이라든가 잘 안 보이는 곳에 쓰레기를 막 쌓아 놓은 곳이 있잖아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박동학 위원 그것은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요. 그렇다고 쓰레기 뒤져본들 그 속에서 예를 들어서 주소지라든가 심증 가는 것 있으면 불법이다 신고해서 벌금 부과하고 하면 되겠지만 사실 지금 거기까지는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정도로 하면, 특히 문제되는 것이 제가 소사구나 원미구를 보면 그렇게 방치된 물건을 관에서 가끔 한번씩 순찰을 하면서 수거해 가는 경우가 있는데 오정구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저희도 기동반이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하고 있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기동반 그런 분들이 4명이 있는데 차가 한 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보통 어느 기간에 어떻게 하나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박동학 위원 그렇게 순찰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매일매일 돌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매일 돌고 있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민원이 매일 들어오고 있거든요. ○박동학 위원 매일 도는 것이 매일 도는 자리만 도는 거예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아니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어디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으니까 해결을 해 달라고 그러면 우리 기동반이 출동해서 다 치워 주고 또 순찰하다가 그런 것이 있으면 ○박동학 위원 일주일씩 있는 데가 있던데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그런 데는 저희가 지금 ○박동학 위원 제가 다음에 그 자리를 한번 가서 찍어야 되겠네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가르쳐 주시면 저희가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순찰하는 곳만 순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돌고 있잖아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조별로 크로스 체크가 될 수 있게끔 운영의 묘를 살리자는 것이죠. 그렇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런 것을 좀 잘해 주세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0쪽의 재활의무대상사업장 현황을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정구 관내는 재활용의무대상시설이 308개소네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박노설 위원 올해 아주 열심히 점검을 해서 3회나 점검을 했네요. 전부 이렇게 해서 분리수거 장소가 확보된 데가 있고 또 미확보 된 데는 계고를 두 차례에 걸쳐서 하고, 하여튼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이 미확보됐다는 것이 재활용을 배출하는 용기나 이런 것이 없다는 얘기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미확보 된 데를 저희가 폐현수막 활용해서, 마대가 있습니다. 100ℓ짜리를 크게 만들어서 업소당 10개씩 지금 1,700매가 나가 있는데 지금도 계속 만들고 있고 만드는 대로 업소 전체에 다 나눠줄 계획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 주셔서 성과가 좋은데, 분리수거 장소가 일단 확보된 데가 138개소 아닙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135개소입니다. ○박노설 위원 네, 135개소. 종이, 신문지, 박스 이런 것은 고물상에 팔 수 있으니까 다들 갖고 가잖아요. 그런데 페트병이라든가 잡병이라든가 이런 것, 지금은 라면봉지도 다 재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다 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종량제봉투에 들어가기 쉬운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 수집장소에 잘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 중요합니다. 또 청소업체에서 그것을 수거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남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69쪽 보면 어떻게 된 것이 바로 오정구청이 분리수거 장소가 미확보됐네요. 오정구청에 없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재활용팀장 김광섭 지하 2층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지하에 놓으면 그것을 수거해 가기가 어렵잖아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재활용팀장 김광섭 매각을 합니다. ○박노설 위원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매각이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민원실에 자판기 같은 것 있잖아요. 캔 이런 것을 일단 민원실 안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릴 것 아닙니까. 사실 그런 것도 다 재활용이 되거든요. 그러나 그런 것은 일단 고물상에 판매가 안 되잖아요. 저희들이 재활용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신문지라든가 박스라든가 이런 것은 다 고물상에서 가져가고 또 주민들이 다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다 선별장으로 가서 분리해서 재활용이 되거든요. 그런 쪽에 저희들은 재활용을 많이 늘릴 수 있도록 자꾸 강조하는 것인데요. 제가 볼 때 지하에 있으면 일단 청소업체에서 수거해 가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재활용팀장 김광섭 이 청소대행업체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별도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성광용역에서 하나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청소업체는 성광용역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이 재활용의무대상 시설이 많아도 이것이 건물 뒤에 있든지 지하실에 있든지 하니까 사실상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아서 수거가 잘 안 되고 배출도 안 되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정구청에는 지하에 있다는 말씀이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박노설 위원 예를 들어서 캔 종류라든가 요구르트 병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도 전부 구청에서 수집합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수집합니다. 여기에서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하실에 하는 거예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실·과·소에서 발생되는 것들을 다 가져다가 거기에 놔두면 업체에서 처리합니다. ○박노설 위원 오정구청에 미확보됐다고 해서 어떻게 구청에서 미확보됐나 해서요. (웃음소리)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자료가 잘못 인쇄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새해에는 더 열심히 해서 재활용률이 많이 높아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잘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주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수종 위원 주수종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아까 성광용역이 여기를 다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좀 잘못됐죠? 성곡동은 원미환경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성곡동은 원미환경이 하고 있고 원종1동, 고강본동, 고강1동은 성광용역이 하고 있고 신흥동하고 오정동은 경남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성곡동이 상당히 큰 동이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큽니다. ○주수종 위원 그런데 성곡동을 담당하는 원미환경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에 불이 나서 5대가 탔다는 말입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거기에 불이 나서 탄 것은 음식물쓰레기차인데 우리 관할 것은 아니고 소사구, 원미구 쪽 소관 차량입니다. 그래서 민원은 없습니다. ○주수종 위원 성곡동 지역의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원활히 잘되고 있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하여튼 다행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재활용선별장이 민간에게 위탁되고 거기 근무하던 분들이 전부 가로환경미화원으로 전환 배치될 예정입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정은 안 된 상태라 몇 명이 우리한테 오게 될지, 많은 수가 와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주수종 위원 제가 각 구청을 다 보니까 전부 우리 구로 많이 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잘 배분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오정구는 지금 정원에 비해서 얼마나 부족하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45명으로 처음에 시작했는데 지금은 38명입니다. ○주수종 위원 38명?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올해 2명 퇴직하고 내년도에 10명 퇴직하고 그래서 올해까지는 어떻게 버텨보겠는데 내년도에 10명이 퇴직하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러니까 미리 과장님이 본청 청소과라든가 이런 쪽에 말씀하셔서 필요한 만큼의 인원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노력하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리고 그런 분들이 오시면 그동안 안 해 본 업무니까, 재활용선별만 하다가 가로환경미화원으로 전환이 되면 당분간은 일도 서툴 테고 힘도 들 테고, 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교육 등을 통해서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잘 알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김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방정재 과장이 환경위생과장이었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그때가 방정재 과장인지 정흥준 과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방정재 과장입니다. 제가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김문호 위원 그 당시에도 제가 청소 관계에 대해서, 25쪽에 있는 청소 무단투기에 대해서 똑같은 질의를 했었는데 올해는 무단투기 우려지역 경고문 설치 100개소, 그러면 여기가 무단투기지역이라는 얘기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무단투기 우려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무단투기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24군데가 있는데 무단투기가 될 만한 우려장소 그런 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우려지역하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으슥하고 갖다 놓기 좋은 장소 ○김문호 위원 무단투기 장소는 24곳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투기취약지구가 24곳입니다. ○김문호 위원 어떤 곳을 우려지역이라고 합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주민들이 으슥하고 그런 데 무단투기 할 만한 장소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우려지역이라고 하면 그동안 버렸었던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한 번이라도 버리고 그랬던 흔적이 있는 ○김문호 위원 하여튼 불법 투기지역인 것이지 우려지역이 아니죠. 우려지역이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투기지역이면 투기지역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2006년도에는 투기지역이 79군데였습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김문호 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더 늘어난 것입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투기지역이 79군데 ○김문호 위원 방정재 과장이 있을 당시에 79군데였는데 그 후로 줄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인수인계 그런 것은 안 됐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그 당시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했던 곳이 24군데거든요. ○김문호 위원 집중단속지역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취약지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요. ○김문호 위원 과장님, 그 무단투기는 왜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매번 지적을 해 주시지만 문전수거가 잘 안 되고 있는 데에 원인이 많이 있고 또 시민들의 의식결여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분들이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김문호 위원 24군데 무단투기지역이라는 곳은 과장님이 돌아다니면서 조사한 것입니까, 아니면 팀장님이 조사한 내용입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팀원들하고 팀장하고 기동반들 ○김문호 위원 기동반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김문호 위원 그런데 오정구에 24곳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지금 그렇게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면 굉장히 잘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무단투기가 거의 없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소사구에 있다가 왔지만 그쪽보다는 여기가 확실히 잘되고 있는 것은 ○김문호 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현실입니다. ○김문호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원미구에서도 한 동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무단투기가 앞으로 계속해서 생긴다고 하면 또 다른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 주십시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24곳밖에 없다고 하니까 고무적인 것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무단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환희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승동 이환희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이 자료를 받았는데 진공노면차량이 갑자기 고장이 나면 과장님께 어떤, 사후라도 결재를 받는 것입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품의서 돌릴 때 고장품의 돌려서 계약부서에 ○이환희 위원 아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각 과에, 총무과, 건설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차량이 다 있잖아요. 고장이 발생되면 그것을 사후에 이러이러한 부속을 교체했습니다 하고 품의서를 올려서 결재를 받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차량이 총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런 것이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이환희 위원 그러면 여기 총무과장님 계십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이환희 위원 작업을 하다가 어떤 차량에 고장이 발생됐어요. 그러면 ○위원장 김승동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이환희 위원 네, 잠깐만 나와 주세요. 고장이 발생되면 기사가 가고자 하는 어떤 정비공장에 가서 부속을 교체한다든지 해서 수리하고 완료 후에 세금계산서 끊어서 제출하면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사전에 ○이환희 위원 그 과정이 어떠냐고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차량운영 부서에서 고장이 나거나 수리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총무과에 통보를 하면 총무과 내에서 ○이환희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아무 상관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환경위생과에 소속돼 있는 차량이 ○위원장 김승동 이환희 위원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하자고요. ○이환희 위원 네.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그러니까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 총무과 내에서 수리에 대한 결재를 진행해서 수리를 하게 되는데 보통 부서에서 그 차량을 운영하는 기사가 어느 장소로 가면 그런 부속이 있고 잘 수리를 받을 수 있다는 업체를 선정해 주면 그 업체를 주로 가게 됩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기사 마음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그런 것은 아니죠. 의사결정은 저희 총무과에서 하게 됩니다. ○이환희 위원 아니, 고치는 장소가 거의 대부분이 서광공업사인데 서광공업사로 꼭 가야 된다는 것이 있나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환희 위원 없죠?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이환희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서광공업사가 거의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그러니까 차량운영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주로 고치고자 하는 내용을 수리할 수 있도록 ○이환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의 차량이 고장 나서 수리를 요하는 부분이 생겼어요. 지금 과장께서는 과장님한테 어떠어떠한 곳이 고장 났습니다. 수리를 해야 됩니다 하고 보고를 하겠죠.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그렇겠죠. ○이환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판단 하에 이 부분은 교체를 요구하겠다 해서 총무과에 의뢰하는 그런 과정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결재는 저희 총무과에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수리 관계는 ○이환희 위원 총무과에서는 그 수리비가 과다책정되었는지 아닌지 확인하시나요?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확인합니다. ○이환희 위원 어떤 식으로 하죠?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주로 견적서랄까요, 이런 것을 보고 검사를 하게 되죠. ○이환희 위원 그러면 기사가 여기 견적내고 저기 견적내고 이렇게 합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환희 위원 안 하죠?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무엇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환희 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천시의회에서 어떤 민원사항을 제보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3개 구청 공히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10만 원짜리 20만 원 해도 지출이 되고 50만 원짜리 100만 원 해도 지출이 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청장님, 앞으로 이 부분을 특별관리 해 주세요.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이환희 위원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정비공장이 2, 3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수리비가 들어가면 3군데 견적을 받아서 가장 저렴한 곳에서 수리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지금 내역서를 보면 공히 전체적으로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몰아주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센터가 있고 정비공장이 있으면 같이 컨소시엄으로 수리를 한 것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종합병원으로 바로 가면 100만 원 듭니다. 그런데 내과를 거쳐서 내과에도 수익이 되도록 해 주고 종합병원에도 수익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잘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관찰하시고 또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 네, 알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제가 마지막인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자료 60쪽의 쓰레기 의무감량사업장에 대해서 점검을 하셨잖아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재활용의무대상시설이요? ○류재구 위원 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류재구 위원 여기 부기의 내용대로 조처를 다 하셨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저희가 308개소 중에서 135개소를 확보하고 또 확보를 하겠다고 약속받은 것이 52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아직 확보진행 중이지 못한 데가 121군데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계고를 하고 있는데 관리자들이 없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3회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 부기된 대로 일단 계고조처를 하셨잖아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계고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계고하고 과태료처분도 할 수는 있는데 ○류재구 위원 거기까지는 무리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저희가 거기까지는 안 하고 계속 계고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확보가 안 된 경우에는 폐현수막이라도 갖다 줘서 ○류재구 위원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어려우니까 감안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잘됐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른 구에 비해서 훨씬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87쪽의 불법 투기 과태료, 그것이 지금 여기에서 적발건수가 39건이고 과태료 부과도 39건 하셨잖아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그러니까 적발해서 39건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다시 거꾸로 여쭤보겠습니다. 과태료 부과한 것만을 단속건수라고 보신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 단속건수가 39건이고 과태료를 39건 했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아닙니다. 단속건수는 더 많습니다. ○류재구 위원 단속건수는 더 많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 허위로 적은 것이나 똑같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아니, 단속건수는 여기 68회 단속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니, 그것은 횟수고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68회 단속해서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단속횟수고. 제 말은 단속건수가 불법으로 버렸다고 사실확인한 것이 몇 건이냐는 거예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사실은 훨씬 더 많은데 여기 39개로 ○류재구 위원 그랬겠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면 정말로 일을 잘한 것처럼 되잖아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저는 지금 칭찬하려고 한 것인데 이렇게 됐네요. 제가 지금 말 하려고 한 것은 어쨌든 간에 불법 쓰레기 투기문제는 근절시킬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류재구 위원 현재 상황에서 제일 현명한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면 제가 볼 때는 많이 근절됩니다. 실제상황은 다른 구에서 물어보니까 정말로 어려운 사람, 노인네들 과태료 부과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네, 그런 현실적 어려움은 이해합니다만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게 되면 벌금을 물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정말로 하지 않게 됩니다. 저는 지금 39건에서 39건을 다 과태료 물렸다고 하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5쪽, 무인감시카메라가 있느냐고 물으니까 오정구에는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네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저희가 모조카메라 25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모조카메라 말고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무인카메라를 당초에는 운영했었는데 그것이 식별이 안 되고 해서, 이동하는 때도 이동비가 들거든요. 그때 의회에서 예산을 안 세워 주셨습니다. ○류재구 위원 의회에서 깎았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의회에서도 그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셔서 그때 일률적으로 3개 구가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안 했었는데 소사구인가 거기에서 다시 또 운영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3개 구가 공히 운영을 할 것인지 맞춰야 되는데 소사구는 다시 또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지금 ○류재구 위원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무인감시카메라는 교통단속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아닙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지역적으로 이동을 해서 무단투기지역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하는데 ○류재구 위원 무단투기죠?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한 것인데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식별이 잘 안 되고 무단투기로 인해서 과태료 처분한 건이 ○류재구 위원 제가 소사구에서 어제 감사하면서 이미 시행한 것을 봤습니다. 3대를 시행했다고 했습니다. 그 3대를 시행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결과가 어떠냐고 물으니까 한 건도 문제가 없었답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적발을 많이 했다고요? ○류재구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불법 투기를 아예 안 한다는 것이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불법 투기를요? ○류재구 위원 네, 그렇습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는 효과가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여기에 표지판도 붙이고 불법 투기 감시카메라 있다고 다 고지해 놓고 그렇게 했는데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예방 차원에서는 아주 실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운영하고 싶은데 의회 차원에서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내년도에 예산 올렸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예산 못 올렸습니다. ○류재구 위원 안타깝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현재 다른 구에서 이 시행이 정말 잘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저희도 따라서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네, 추가경정예산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시행해 보세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오정구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51분 감사중지)
(19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승동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오정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내실 있는 감사 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남평우 오정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정구는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특색사업으로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이 시책이 시민 모두가 자전거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것이 편리하고 생활화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스포츠 활동인 자전거동호회 활동이나 자전거 문화센터 운영 등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기 바라며 시 차원의 중점시책이 되어 자전거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에 집중화하는 정책으로 방향전환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에는 5인 이상 기업이 부천시 전체의 약 42%나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잘되어야 우리 시가 발전하는데 기업 지원을 위하여 기반시설 및 주차장 확충 등 하드웨어적 지원과 함께 오정구의 특성, 부천시의 특성에 맞는 맞춤 정보를 전달하는 소프트웨어적 부분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구정의 문제점과 시정 발전을 위해 제시한 대안 및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오정구는 방범 취약지역이 많은 데 비해 보안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곳이 많이 있으니 범죄예방 차원에서 연차적 시설확충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 등기구 설치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수도사용료 체납액에 대하여는 결손처분되지 않도록 소멸시효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적극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사용료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모든 발주 공사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토·일요일 및 공휴일 작업 시에도 필히 감독관이 현장을 감독하여 부실시공으로 인한 시민불편 및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다세대 등 주택 건축 시 1층을 바둑판식으로 주차면을 구획하여 차량 이동 시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구획정리사업 시행구역 내 지적공부 불일치로 인하여 민원처리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전산불일치 자료 정비 작업을 조속히 실시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라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단속을 위한 단속은 지양하고 주민편의를 고려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쾌적하고 푸른 환경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가로수를 고의로 고사시키는 행위 방지를 위하여 도심지 가로수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대장을 조속히 복구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위생과는 진공노면청소차가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청소 업무와 재활용사업 등에도 특단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통하여 오정구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살펴보고 잘잘못과 개선 요구사항을 강평을 통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오정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은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조치 및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감사 지적사항 시정을 위한 예산은 특별히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서 금년에 지적된 사항이 내년에 또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와 속기록을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남평우 오정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