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7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소사구청·오정구청

일 시 2009년 12월 2일 (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11시1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관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소사구청과 오정구청 사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53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감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참고하고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87만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이 없는 답변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시정을 올바르게 확인받고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감사자료의 작성을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 공무원의 소개, 업무추진 실적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서류검토 및 확인,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을 해당 과가 끝나는 대로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에게 주시면 지적사항을 토대로 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소사구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2월 2일

소 사 구 청 장 한중석

총 무 과 장 박중길

세 무 과 장 이관형

○위원장 김관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수감부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2009년도 주요 성과와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먼저 해 주시고, 총괄보고를 받고 난 후에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보고 전에 구청장에게 하나 확인할 것이 있고, 유감표명을 하나 해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가 법률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고, 감사위원인 위원님들께서 상황을 판단하고 난 후에 원활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될 의무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11월 13일까지 의회에 도착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11월 13일까지 모든 자료 의회에 제출해 주셨습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일부 자료 제출이 늦은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런데 그 보고를 받으셨을 때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랬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셨어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제가 이유까지는 밝히지 않았고, 복사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집행부와 의회 간에 어디까지 할 것이냐는 수위 문제로 조금 이야기가 있다는 정도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잘못된 보고를 받으신 것이고, 자료를 요구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와 의회 간에 수위를 조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교롭게도 3개 구청장 업무추진비에 관해서는 공히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래서 본 위원이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11월 24일 오후 3시까지 자료를 가져오라고 재차 통보했는데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11월 26일 오후 6시까지 자료를 가져오지 않으면 시장을 출석 요구해서 책임을 따지겠다고 했더니 6시 10분 전에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소사구청장 한중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시장이 그렇게 시켰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시장이 3개 구청장 공히 업무추진비 의회에 제출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그런 지시 받은 적 없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면 소사구청장께서는 2주 지나고 나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한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하부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의회가 법률적인 행위에 대해서 요구한 자료는 성실하고 신속하게 기한 안에 제출해 주시고, 감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위원님들께서 효율적 감사진행을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제출해 주도록 거듭 부탁드립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소사구청장님께서는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네. 말씀하십시오.
강동구 위원 간부공무원 소개를 먼저 하고,
○위원장 김관수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입니다.
  항상 우리 소사구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구의 행정성과를 보고 드리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중길 총무과장입니다.
  원형연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관형 세무과장입니다.
  김용범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상완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임명호 건설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식 심곡본1동장입니다.
  안정민 심곡본동장입니다.
  박하석 소사본1동장입니다.
  윤용한 소사본2동장입니다.
  이권재 소사본3동장입니다.
  김범진 범박동장입니다.
  박옥선 괴안동장입니다.
  마길남 역곡3동장입니다.
  박찬수 송내1동장입니다.
  김경자 송내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9년 구정 주요성과를 제가 간략히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9년 구정 운영방향, 2009년 구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그리고 주요 투자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소사구의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위원장 김관수 구청장,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서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구청장께 구정 전반에 관한 질의 및 답변과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병행해서 하자는 협의가 있었고 원미구청도 역시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는 조금 전에 보고하여 주신 구정 주요성과 보고와 겹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총무과, 세무과에 관계된 것을 함께 보고해 주시고 그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제가 위원장님께 정중한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네.
○소사구청장 한중석 과장들이 의회에 나와서 업무보고를 드리고 답변을 드리는 것을 나름대로 큰 자부심으로
○위원장 김관수 구청장,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제 나름대로 위원장님께 한번 정중하게 부탁을 드려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관수 네. 하여간 계속 진행하십시오.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기획재정위원회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적극 수렴해서 우리 소사구의 행정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는 것을 우리 240여 소사구 공직자들과 함께 다짐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인 총무과와 세무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구정성과의 개략적인 사항과 약간 중복되겠습니다만 보고되지 않은 사항과 좀 더 자세한 보고가 필요한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와 세무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관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앞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소사구청장께 구정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고 또한 우리 위원회 소관인 총무과,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질의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사구청장님께 총괄 질의를 하시거나 또는 해당 과장께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으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강일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일원 위원 지역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감사합니다.
강일원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셨죠?
○소사구청장 한중석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강일원 위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소사구의 절반 정도가 촉진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결정고시 이후에 현재 26개 구역에서 1단계 구역이 22개 구역인데 그 22개 구역에서 추진위원회 승인이 몇 군데나 됐는지 아시나요?
  청장님, 지난번에 한 군데는 기공식까지 마쳤죠?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추진위원회가 열아홉 군데 승인됐습니다.
강일원 위원 열아홉 곳이 주민총회를 야간에 또 심지어는 주말에 해서 관계공무원들이 굉장히 노고가 많은데 그렇다면 19개 구역 내에 기업인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 다음에 19개 구역 내에 재래시장들이 있고.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강일원 위원 기업인들이나 재래시장 상인 분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청취를 한 바가 있으시나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수시로 주민설명회 때 저도 같이 참여해서 듣기도 하고 또 그분들 모임 있을 때 가서 청취도 합니다.
  가서 보면 걱정들이 많으십니다. 특히 소사구 경영인협의회 같은 데서는 소기업들 모임인데 과연 여기에 공장으로 정착할 수 있을까, 또 시나 다른 데서는 아파트형공장으로 들어가라고 하는데 업종 제한도 있고 임대료도 상당히 비싸서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면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는데, 또 이미 공장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보상이 빨리 나온다든지 해야 그것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재투자를 한다든지 부천시 내지는 소사구에 공장을 마련하는데 그런 문제로 걱정이 많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분들도 마찬가지로 영업권 문제나 보상이 제대로 될 것인지 문제 또 그냥 임대해서 사는 분들도 부천에서 보금자리를 틀고 살았는데 더 열악한 지역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 나름대로 저는 종교인들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우리 부천시에는 예를 들어 개신교만 해도 약 1,300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소사, 원미, 오정 다 포함해서 700개 정도가 임대교회라는데 그분들은 뉴타운이 개발되면 어디로 가서 교회를 운영하고 신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쉬운 말로 교회도 잃고 신도도 잃게 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걱정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시에 전달하고 건의도 했습니다.
강일원 위원 아주 적절하게 잘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별도로 주민들에 대한 불안감, 이 뉴타운사업으로 인한 불안감 또 재래시장의 상인들은 생존권과 관련돼서 거기에 따른 불안감 또 기업인들은 이주나 기타 공장을 운영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여러 가지에 따른 불안감 이런 것들을 사실상 우리 구청에서는 직접적인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교량적 역할을 해서, 가교 역할을 해서 그분들의 불안감을 우리가 청취해서 적절하게 시에 의견을 개진하고 또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또 거기에 맞게끔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개정되도록 건의를 하고 이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각 동장님들로부터 보고를 별도로 받기도 하나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별도 보고라기보다는 동장들의 1일 지역순찰결과를 매일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게 지금 제도화돼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역의 여론도 수렴하고 걱정되는 부분들을, 아까 강일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에 의견을 전달하기도 하고 또는 지역의 유력인사, 시의회 의원님들이나 도에 관련된 문제는 도의원님들과도 그런 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런 보고를 받으시고 또 직접 경영인협의회를 통해서 기업인들의 보고를 받으시고 또 재래시장의 상인대표를 통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시고, 대개 유형들이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애로사항, 그분들이 고민하는 그 유형들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 유형들을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 두 가지든 세 가지든 청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죠.
  저희들도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그 대상지역 주민들로부터 직접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때문에 그 유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유형과 청장님께서 별도로 여러 가지 청취한 유형 간에 다른 점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서 저희들이 의정활동에,  유형을 한두 가지라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주로 어떤 것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불안감은 교회가 됐든 상업을 하는 분이 됐든 또 세를 사는 분들이 과연 어디에 가서 장사를 하고 교회를 운영하고 또 생활의 터전을 마련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불안감이 제일, 특히 어려운 계층일수록 그런 불안감이 제일 강한 것으로 제가 듣고 느끼고 있고 그 외에 토지, 건물 등을 소유한 분들은 과연 이것이 개발했을 때 개발이익이 얼마나 날 것인가, 그러면 본인의 추가적인 비용투자 없이 그야말로 수준이 높고, 품질 좋은 아파트가 됐든 상가가 됐든 이런 것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 공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고 특히 보금자리주택지역으로 지금 지정고시 될 예정인 지역에서는 보상가가 과연 여태껏 40~50년 동안, 30~40년 동안 그린벨트로 묶여서 기다렸는데 이제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정이 되니까 보상가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불만감들이 팽배해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강일원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구청장님께서 굉장히 구정 하시는데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구청장님, 과장님, 동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소사구에 근무하는 인원이 240명 정도 되죠?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시 본청이나 이런 데 공무원 비리, 부조리, 진정관련 징계처분 결과 이런 것들을 보면 다른 데보다는 좀 높은 것 같아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제가 비교한 것으로는 좀 낮은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이영우 위원 낮아요?
  이게 인원에 비해서 그렇다 이거예요.
  하여튼 다른 것은 개인적인 것들이 많은데 외부기관에서 이첩된 사건·사고들이 2009년도에 5건 정도 되는데 그것이 주로 뭔가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경찰 이런 데에 적발돼서 처분통보 오는 것이 주로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주로 7급, 8급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청장님께서 교육을 시켜서 될 수 있으면 부천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관용차량 이용 주유소 현황을 보면 현대카드사와 제휴해서 언제 어디서나 쓸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죠?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지금 부성주유소나 오정가스충전소는 소사구 본동에 있어요.
  그런데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상동에 신길천연가스충전소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다른 데와 비교해서 조금 싸다고 해야 10원, 20원일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소사구에서 상동까지 주유를 하러 예를 들어서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오며 가며 기름 소비되는 것도 있지만 인력, 시간낭비가 사실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운전을 하면서 주유소에 가스충전을 하러 오면 그쪽에서 충전하는 것과 이쪽에서 하는 것에 있어서 시간낭비가 사실 많이 되거든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이영우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것을 저희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자료 비고란에 보면 상동에 있는 것은 CNG충전소거든요. 거기밖에 없고, 우리 소사구에는 없습니다.
  휘발유와 LPG는 우리 구청 가까운 데서 하고 있는데 CNG가스는 우리 소사구 관내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못 보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이영우 위원 CNG충전소가 상동만 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서 거기로 온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그래서 신길천연가스충전소로 갈 수밖에 없는  
이영우 위원 그것이 다른가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다릅니다.
  CNG와 LPG는 다릅니다.
이영우 위원 뭐가 달라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CNG는 아시다시피 천연가스를 그대로 충전하는 것인데 버스 같은 데 요즘 환경문제 때문에 그렇게 대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영우 위원 그것 알고 있습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그 다음 액화석유가스는 글자 그대로 석유가스를 고압냉동해서 액화시킨 그런 가스이기 때문에 성상이 좀 다릅니다.
이영우 위원 성상이 다르다면, CNG가스와 LPG가스를 쓰는데 있어서 CNG가스 쓰는 차량이 LPG가스는 못 쓰나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호환이 안 됩니다.
  엔진 자체가 다릅니다.
이영우 위원 상동에 하나 있는데 오정구나 소사구에 이런 충전소가 따로따로 하나씩 더 있어야 좋겠네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물론 CNG가스를 충전하는 자동차가 몇 대냐에 따라서 수요공급이 따라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런 CNG가스충전소 하나 설치하려면 많은 투자도 있어야 되지만 입지 선정하는데 있어서 지역주민과의 갈등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쪽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용쓰레기봉투 배부현황을 보면 송내2동 같은 데는 50리터짜리가 5,500장, 100리터짜리가 5,000장, 심곡1동 같은 데는 3,500장, 3,000장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사실 괴안동 같은 데는 50리터짜리 1,000개 정도밖에 수령을 안 했어요.
  그런데 쓰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그렇게 소상하게 제가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만 담당과장한테 제가 잠깐 의견을 구했는데 국도를 접하고 있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수요의 차이가 있다고 파악이 됩니다.
이영우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다 국도를 접하고 있지 국도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원미구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타다 쓰는 사람들만 타다 쓰고 이러는데 수불대장을 보면 사실 타다 쓰는 데는 계속 타다 써요, 안 쓰는 데는 안 쓰고.  
○소사구청장 한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런 데까지는 제가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지 못했습니다만 이번 계기로 해서 한번 이런 부조리 요인이 있는지 상세하게
이영우 위원 아니, 부조리보다도
○소사구청장 한중석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공공용쓰레기봉투를 일반, 아무나 쓰지 않지만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이고 문제는 쓰레기봉투 전량을 채워서 버리면 괜찮은데 들고 다니다 좀 무거우면 아무 데나 놓고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 봉투에 또 쓰레기를 담아서 버리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종량제봉투 사실 필요 없거든요.
  구나 시에서 쓰던 것 있으면 그냥 거기 채워서 넣고 이러면, 생활쓰레기들이 공공용봉투에 막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면 안 된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합당하게 쓰여지도록 제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리고 차량 일괄매각하는 것이 있었어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이영우 위원 그것을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쓰던 차량을 한 번에 다 매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것을 한 대, 한 대 하면 되는데 쓰던 차량들 다 똑같이 매각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입찰할 때는 한 대, 한 대 따로따로 해야지 그렇게 묶어서 하면 실질적으로 자동차 매매상이나 이런 데서만 가져가지 일반인이 가져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 그 차 필요해서 매입하려고 하는데 몇 대씩 묶여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사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것들을 한 대, 한 대씩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불용물품이 많이 있는데 그런 물품들도 80가지로 해서 8만 3000원 이렇게 매각하는데 그런 것들 실질적으로 구청이나 동에서나 어디서나 될 수 있으면 쓸 수 있도록, 개인한테는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경로당이라든지 아니면 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쓸 수 있도록 회람을 돌려서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내구연한 됐다고 해서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중고매매센터나 어디에 입찰로 해서 다 넘기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매각하기 전에 수요기관을 조사해서 필요한 기관이 있으면 거기에 양여를 한다든지 하고 수요기관이 없는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서 매각합니다.
  단지 아까 지적하신 것 중에 차량 같은 것을 몇 대씩 묶어서 매각하면 업자밖에 사 갈 수 없다는 말씀은 옳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차량은 개별적으로 매각하도록 하고 그 외에 사무용품들은 유사한 업을 하는 분들이 한꺼번에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 세콤 회사가 많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인천이나 다른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부천시의 회사들을 이용해서 세콤장치 이런 것들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종훈 위원 백종훈 위원입니다.
  청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감사합니다.
백종훈 위원 구정 만족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데 96.3%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오는데 글쎄요, 수치가 높다고 해서 다행이다라기보다는 그 불만족스러운 분야, 또 그에 따른 세부적인 질문의 답변들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백종훈 위원 제가 설문서의 내용을 실제로 보니까, 설문서 같은 경우 신뢰성과 타당성이 담보가 되어야 한다.
  얼마나 일관적인 결과를 보이느냐-신뢰성, 얼마나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을 설문에 넣었느냐-타당성이라고 하는데 신뢰성 측면에서는 타 구와 비교해 보았을 때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타당성에서 얼마나 알고자 하는 내용을 묻고 있느냐, 사실 이 설문서를 제가 매일 받아보면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 녹지관리 불만족이 6.6으로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고 있는데 녹지관리에 대한 문항은, 전체 분야별로 녹지관리에 대해서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세부문항이 또 들어가더라고요. 굉장히 구조적으로는 잘돼 있는데 불만족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이 불만족인지에 대해서 좀 더 이쪽에 관심을 갖고 여기에 관련된 문항을 더 넣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한 개의 문항밖에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족도가 높다고 해서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그 불만족 되는 분야에 대한 평가, 또 그에 대한 설문지 설계, 불만족 분야의 세부항목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내용의 추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백종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연 설문지가, 설문문항에 대한 타당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그런 타당도와 신뢰도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전문가가 개입이 돼야 되는데 전문조사기관 같은 데에 주기에는 예산부담이 많고 그래서 아마 쭉 이렇게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것 같습니다.
  동일한 설문지를 가지고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물어본 것과 올해 물어본 것이 다르면 비교기준이 또 달라서  
백종훈 위원 제 말씀은 불만족이 되는 분야가 예를 들어 녹지관리라면 녹지관리에 해당되는 문항을 더 추가시키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녹지관리가 불만스럽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불만족스러운 것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그것을 논리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개발해 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저희들 실력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백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구청인데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 자문을 받는데 무료로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백종훈 위원 지방세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과오납금인데 우리 소사구청 같은 경우 특수시책 등을 펼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건수별로 제가 그 계산을 해 보니까 2009년 같은 경우 시세는 5,817건, 금액으로는 2525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실제로 돌려드리지 못한 금액이 계속 존재한다. 건수로는 6,000여 건, 금액으로는 2500만 원 정도가 존재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올해 상반기에 화성시에서 이러한 세무비리가 발생됐죠.
  과오납금 환부에 대한 전산정보를 조작해서 화성시의 세무공무원이 적발됩니다. 몇 억, 몇 십억을.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타 지자체에 정밀조사가 들어갑니다.
  다행히 우리 부천시에서는 그러한 일이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 과거 15년 전인가요, 세무 비리사건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미지가 실추됐어요. 그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 공직자들, 의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문화도시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 노력해 왔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고.
  과거에 잘못이 있었던 지자체이기 때문에 이것과 비슷한, 아니면 규모가 좀 작더라도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회 구성원들보다 더 많은 충격을 줄 것이고 더 많은 피해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점에 대해서 조심하고 또 예방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하지만 과오납금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남는다. 건수와 금액이 이렇게 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세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본청 세정과에도 같은 질의를 했고 우리 담당과장님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급, 책임자급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지방세정보시스템에 들어갈 때 그 담당직원들이 수치를 입력하지 않겠습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백종훈 위원 그 과정이나 결과를 담당과장이 들어가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정확한 수치가 입력이 돼 있는지 확인할 상시적인 모니터링 기능이 필요하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백종훈 위원 두 번째는 그 전산자료에 수치를 입력할 때 증빙자료를 동시에 입력해라.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과오납금이 발생했는데 어떠한 이유로 발생했는지에 대한 증빙자료와 증빙사유를 동시에 입력해라 이런 부분들을 제안으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소사구청에서 이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사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또 행정안전부의 계획이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민생활과 밀착된 내용들을 질의하고자 하는데 주민등록증이 회수되고 폐기되는 상황들이 발생해요.
  실제로 주민자치센터 주민등록증 발급 및 관리에 의하면 회수된 주민등록증을 회수대장에 기록하고 분기별 1회 이상 파기하고 폐기 시에는 폐기확인서를 작성해서 5년간 보관해야 된다라고 규정에 되어 있는데 우리 소사구청은 어떤가요, 이 규정대로 잘 지켜지고 있나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해 본 바가 없습니다. 밑에 도움을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종훈 위원 잠깐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부천시청 감사실에서 소사구청을 감사하면서 감사결과로 인터넷에 7월 14일에 공지된 결과입니다.
  소사구청 감사결과를 소사구청장님이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계신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이 부분을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4번으로 돼 있네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세부적인 부분까지 제가 미리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도움을 얻었는데 우리 구에서 전부 취합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절차에 의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과거에 지적이 돼서, 제가 점검하고 싶었던 것은 이렇게 감사실에서 지적이 됐는데 지금은 개선되었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잘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로 동일한 내용입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에 대한 내용인데 신규 책정된 수급자 급여에 대한 문제입니다.
  급여를 지급할 때 신청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급여지급 결정일로 함으로 인해서 과소 지급되는, 그리고 그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일 15일 이전은 전액 지급하고 16일 이후는 50%만 지급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다고 하는데 15일 이전에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이 지급되지 않는, 미지급되는 상황이 발생됐다고 합니다, 감사실의 결과에 의하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일부 건에 대해서 실무자의 착오였던 것 같습니다.
백종훈 위원 확인이 되고 개선이 된 겁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그것은 개선의 여지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일부 실수였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백종훈 위원 감사가 오늘이 마지막이기는 한데 우리 기관장님들이 감사실 결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 이 생활수급자와 관련돼서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정말 필요하고 다급하고 힘들어서 신청했는데 그 규정에 맞지 않게 지급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우리 청장님께서 이 부분 특별히 관심을 갖고 향후에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알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숙 위원 제가 구정만족도 평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우리 백종훈 위원님도 관심이 있다 보니까 질의를 했고, 구청장님께서 제가 얻고자 하는 답을 이미 하셨어요.
  이 구정만족도 평가라는 것이 긍정적인 평가로 보통이다라는 것까지 넣어서 96.3%가 나왔어요, 그렇죠?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김미숙 위원 내년에는 조금 저거하시겠네요.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이 나와야지 마음이
○소사구청장 한중석 이미 만족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더 이상 올리는 것은 부담스럽기는 합니다만,
김미숙 위원 부담스러우시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이 아까 말씀한 것이 신뢰하기가 조금, 그렇죠?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타당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숙 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데 이것을 지금 관례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평가설문서 답 나온 것을 보면 해마다 오차범위라는 것이 이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아서 구정만족도 평가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 본 후에 면접조사방법 같은 것, 설문지를 들고서 하는 것보다는 진짜 관심 있는, 설문지를 들고 갔을 때 그 사람이 정말 구정에 관심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답변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객관성이라는 것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온라인상으로 해서 언제든지 소사구 홈페이지에 가면 관심 있는 사람들이, 글쎄요,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면접조사방법이라든가 홈페이지 게재 같은 방법으로 유도하고 관례적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한번 찾아서 대안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소사구청장 한중석 좋은 말씀인데 설문지를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서 더 세련되고 디테일하게 해야 될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아까 백종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표본선정에도 다소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온라인 설문은 응답률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응답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 서비스를 받지 않은 분들까지도 포함될 것 같아서, 또 그것을 계층화
김미숙 위원 다양하게
○소사구청장 한중석 표본을 추출할 때 계층화해서 층화표본을 추출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어렵다는 것을, 온라인 같은 데서는 단순히 YES냐 NO냐 이런 정도 물어보기에는 적합한데 좀 더 내용이 많은 것은 답변하다 중간에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미숙 위원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무척 다행이네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의 고민이 있었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내년부터는 새로운 방법이 있으면 그것으로 한번 해 보는 것이 우리 소사구의 발전을 위해서 좋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계속 고민해서 위원님들의 염려에 저희들이 부응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리고 이 자료가 있으면 봐주세요.
  소사구 행감자료 14쪽을 봐주세요.
  제가 구정홍보 한 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는 정말 이렇게 잘해 오셨습니다.
  여기에 동장님들도 계시는데 이러한 자료를 이면지를 활용해서 했어요.
  이것이 간단한 것 같지만 각 동에서도 이러한 자료를 한다든가 우리 자생단체 회의 같은 것 할 때 되도록이면, 옛날에 이면지 활용 그것 막 나올 때는 했는데 요즘에는 전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저탄소녹색성장이 하이브리드 자동차 타는 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종이 한 장 아끼는 것들, 제가 이것을 보고 굉장히 좋았는데 홍보는 어떻게 잘하셨는지 볼게요.
  자료를 한번 보세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보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인천신문이라든지 기호일보, 경기도민일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관내에서 시민이나 구민이 많이 접하지 않는 신문이지 않습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그것을 조사해 본 바가 없어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김미숙 위원 조사를 해봐야 아는 것은 아니고 대략적으로 보면 지금 그러한 것인데 인천신문 같은 데를 보면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안내라든가 소사 장학회 후원모집 같은 것을 전국매일 같은 데에 하셨어요. 그렇죠?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김미숙 위원 우리 소사 장학회라는 것은 소사구뿐만이 아니라 부천시에서도 다 하기는 하는데 시민들이 접하지 않는 이런 신문에 이런 홍보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글쎄요, 어떤 신문에 어떻게 광고를 해야 그 효과가 더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측정을 못해봤는데, 감각적으로 느끼는 바는 있습니다만 김미숙 위원님께서 시민들이 많이 접하는 신문에 홍보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그 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보지 않는 신문에 우리 구의 정책이나 필요한 것을 홍보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그 점을 유념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리고 관용차 같은 경우 제가 보험료 부분을 많이 지적했었는데 우리 소사구 같은 경우에도 입찰을 통해서 보험료가 많이 절약이 됐습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그렇습니다.
  14% 정도 절약이 됐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것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신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채옥 위원 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사구 홈페이지를 보니까 상당히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고 계신 것 같아요.
  자전거, 우산 수리하는 것까지 홈페이지에 이렇게 공지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주민들 생활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굴하셔서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생을 하셨는데 아까 14쪽 언론홍보 내용에 대해서 김미숙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3개 구가 다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그 자료내용이 이렇게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2009년 구정계획을 몇 회 하셨죠?
  구정계획을 8회 하셨고, 그 다음에 무형문화엑스포에 대해서도 상당히 여러 차례 광고를 하셨어요.
  혹시 청장님, 무형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가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부천에 전입하고 나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변채옥 위원 물론 부천시 문화사업 중에 대표적인 사업이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한 가지, 그래서 제가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가 자료를 보다가 어떤 부분을 발견했느냐 하면 청장님, 포괄사업비 중 주민편익사업 하신 내용 중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무형문화엑스포 시선유도봉 홍보물부착사업이 있어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런데 주민편익사업이라는 것이 사실 주민들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에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주민편익사업을 정의하기에는 너무 포괄적이라서 딱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런 시선유도봉, 글자 그대로 시선을 끌 수 있는 봉에 홍보문안을 붙임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잘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러니까 200개의 홍보물을 부착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그렇습니다.
변채옥 위원 우리 부천시에 문화사업이 몇 가지가 있죠?
○소사구청장 한중석 현재 6대 문화사업이 있죠.
변채옥 위원 그런데 유독 엑스포만을 홍보하셔야만 되나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계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죠.
  예를 들어서 PiFan이 있으면 거기에 즈음해서 하고 또 무형문화가 있으면 거기에 즈음해서 하는데 특히 무형문화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시행되고 또 우리 부천시의 대표적인 문화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시에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같이 거기에 부응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PiFan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에는 PiFan 내용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예를 들어서 PiFan 같은 경우만 해도 상당히 오랫동안 개최돼서 정착이 됐고 무형문화 같은 경우에는 프리엑스포를 작년에 했고 올해는 또 계획했다가 취소했습니다만 새로이 육성해야 되는 그런 문화
변채옥 위원 그럼 지금 엑스포홍보물 부착돼 있나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지금은 다 제거했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이에요.
  물론 문화사업에 대한 홍보도 중요합니다.
  저희가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예산이 항상 부족해요.
  왜냐하면 장마철 지나고 나면 도로 파손되죠, 그 다음에 보도블록도 파손이 있죠, 그 다음에 봄철 되면 얼었다 녹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의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이런 홍보물 부착사업까지 주민편익사업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가 어려울수록 주민들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예산을 우선 집행하셔야 되는데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시 공보실에서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구에서 굳이 이런 홍보물 부착사업까지 주민편익사업비에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시죠?
○소사구청장 한중석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보시는 시각이 아니라 다른 구에서 편익사업비 집행하는 것 봐도 이런 내용으로 집행하는 구가 없어요.
  유독 소사구만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홍보내용에서, 지금 엑스포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옆길로 샜는데 이 홍보내용을 보면 구정계획을 이렇게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대동소이해요.
  구정이나 시정 홍보하는 내용들 보면 다양하게 있죠. 문화행사라든가 또 우리 부천시는 박물관의 도시이기 때문에 박물관 홍보라든가 또 소사구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특수시책사업이나 이런 홍보내용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똑같은 내용으로, 구정계획 홍보자료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원미구에서 보니까 구정목표를 홍보하는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과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이 성과에 대한 홍보를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료가 상당히 빈약해서, 아니면 공보팀에서 자료를 만들기가 곤란한지 모르겠지만 구에서 정말 이렇게 빈약한 자료를 가지고 홍보를 하시겠다면 차라리 시 공보실에서 총괄해서 홍보를 하고 구 난을 따로 만들어서 홍보를 하든지 이렇게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변채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았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채옥 위원 이런 것을 시에 건의하세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그 효과에 따라서 시에 건의도 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다음 감사 때는 이런 부분 지적을 안 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엑스포에 대한 광고는 엑스포사무국에서 해도 충분해요.
  아까 이 얘기는 빠뜨렸는데 별도 법인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엑스포에 대한 광고는. 그런데 구청에서 굳이 예산을 들여서 이런 부착물을 붙이고 또 몇 회에 걸쳐서 엑스포 홍보를 하고 이것은 홍보에 문제가 있다.
  올해 홍보비 예산이 엑스포사무국에 10억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특수시책으로 철길 따라 추억 속으로 걷는 길 이것은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는 소사구에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 가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는데 레일바이크를 두 대 마련해서 탑승하도록 하고 계시잖아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그렇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런데 혹시 탑승했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이나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아직 일부 시설이 마무리가 안 돼서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검토하고 계신가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변채옥 위원 그것은 다행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세정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부천시가 사실 세수 확충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재정적으로도 압박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체납자들에 대한 부분을 보면 부동산 압류도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예금 압류도 하고 계시죠?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변채옥 위원 예금 압류까지 하고 계시는데 그 외 기타 동산에 대한 압류는 하고 계시지 않죠?  
○소사구청장 한중석 전국 재산조사도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하고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 동산 중에도 고가의 동산들이 있어요. 골프채라든가 귀금속, 가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현재 시행을 안 하고 계신 것이죠?
○소사구청장 한중석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고, 고질적인 체납자를 보면 채권추심기관에 넘기고 싶은 생각입니다만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변채옥 위원 특히 고액체납자일수록 재산 도피시켜놓고 본인은 골프 즐기고 집에 가보면 아주 값나가는 고가의 물건들을 두고 살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보다는 세금 납부에 대한 경고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동산압류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는.
  왜냐하면 이런 분들 놔두면 계속적으로 체납하고 그러거든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까지 하기에는 행정력이 못 미친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드립니다.
변채옥 위원 하여튼 인원을 잘 활용하셔서 최종까지 체납하면 이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성 의미에서라도 샘플로, 특히 고질적인 체납자, 악덕체납자들 있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부분만이라도 상징적으로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명근 위원 우선 위원장님께 감사진행에 대한, 한 위원님이 여러 가지를 하니까 몇 가지씩 잘라서 감사가 진행되어지면 좀 더 효과적일 것 같거든요.
○위원장 김관수 네.
오명근 위원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사구청에서 자료 내주신 것 보면 자료가 일목요연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다음 감사부터는 좀 더 정리되어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사구청 용역발주 내역서를 쭉 보면 동 주민자치센터 청소용역에 대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섯 개 동을 한꺼번에 발주했음에도 올해는 2개 동, 3개 동씩 이렇게 나눠서 발주했어요.
  한꺼번에 발주했을 때와 2개 동, 3개 동 나눠서 발주했을 때의 예산지출내역을 보면 5개 동을 한꺼번에 발주했을 때 예산절감효과가 있었단 말이에요.
  굳이 2개 동, 3개 동으로 나눠서 발주하게 된 동기가 있었나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부천형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가능하면 부천시 관내업체를 줘야 되는데 5000만 원 이상인 것은 나눌 수밖에 없어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인천시 업체가 돼서 이렇게 나눠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명근 위원 그것은 이유가 안 되죠.
  부천관내 업체로 해서 제한을 두면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강동구 위원 뉴딜이 우선이에요, 예산절감이 우선이에요?
  예산절감이 우선이죠.
○소사구청장 한중석 큰 차이
강동구 위원 작년에는 예산절감했다고 자랑하셔놓고 올해는 또 뉴딜정책했다고 자랑하시면 행정에 일관성이 없잖아요.  
오명근 위원 입찰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부천 관내업체로 제한하게 되면 그 문제는 해소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은 부분들이 유감스럽고, 소사구청 청사관리시설 및 청소용역에서 시설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포함이 됩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건물 내외
오명근 위원 그렇죠?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오명근 위원 지금 3개 구청 공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소사구청만 유독 소사구청 청사 소향관 및 방화관리업무 용역을 별도로 줬어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오명근 위원 방화관리도 시설의 한 부분 아니에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방화관리는 소방법에 따라서 별개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면 다른 구청에는 왜 방화관리업무 용역을 주지 않았나요?
  소사구청만 그렇게 했나요?
  제가 알기로는 소사구청 청사관리시설에 방화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관수 해당과장이나 팀장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무팀장에 의해서도 확인했습니다만 그것은 소방법에 의해서 별도로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럼 다른 구청은, 지금 오정구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거든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만약에 법이 그렇다고 하면 둘 중에 한 군데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명근 위원 원미구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방화관리업무 용역을 이렇게 주지 않았어요.
  유독 소사구만 나눠서 소사구청 청사시설 및 청소용역을 별도로 발주했고, 방화관리업무 용역에 대해서 또 별도로 줬단 말이에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법을 검토해서 명확하게 자료를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별도로 답변을 주세요.
  지금 소사구청에서 지역축제로 5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네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물론 소사1동 복숭아축제 같은 경우에는 옛 소사라고 하는 복숭아를 홍보하기 위한 축제의 성격을 시민들에게 십분 알릴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봤는데, 축제평가보고서를 제가 봤습니다.
  소사본2동 느티·은행나무 기원제와 소사본1동 윗소사 대동산신제는 행사를 진행했습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대동산신제는 올해 했고, 느티나무 기원제는 올해 지역사정이 있어서 축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명근 위원 지역사정이라는 것이 뭐죠?
○소사구청장 한중석 축제를 추진하는, 제사로 말하면 제주라고 그러나요?
  축제를 주관하는 추진위원회 내부사정이 있어서 거기는 올해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오명근 위원 바로 그런 부분들인데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축제를 진행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인접 동에서 느티·은행나무 기원제라든지 대동산신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느티·은행나무 기원제가 예산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사가 진행되지 않은 점들을 파악하셔서 그냥 놀고 마시고 노래하는 이런 축제의 성격에서 탈피해서 정말 지역의 축제가 의미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청장께서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마지막으로 펄벅재단이 소사구에 있죠?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저희 구 관내에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요즘 뉴스를 들어보면 펄벅재단이 부천을 떠난다, 안 떠난다, 안산으로 간다, 안 간다 이런 여러 가지를 접하게 되거든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저도 다 봤습니다.
오명근 위원 청장님이 왜 그런지,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알고 계신 대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소사구청장 한중석 소관 업무가 구가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래도 소사구에 펄벅재단이 소재하고 있잖아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소재하고는 있습니다만  
오명근 위원 물론 본청에서 업무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관내에 그런 재단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이나 향후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 같은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잖아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제가 섣불리 얘기하면 오히려 혼선이 오거나 오해가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명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심곡본동 펄벅축제가 말로는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가 됐다고 하지만 이것은 내부사정에 의한 취소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봐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오명근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펄벅축제는 분명히 그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준비했는데 그때가 한참 신종플루가 극성할 때라 시행되지 못한 것을 굉장히 지역주민들도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물론 청장님이 그러시다라고 하면 그렇겠죠.
  그런데 현재 펄벅재단이 부천을 떠나니 이런 잡음이 많이 나니까 우려하는 부분을 이야기 드리는 것이에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저도 관심을 갖고  
오명근 위원 지금 청장님이 답변하기
○소사구청장 한중석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시다면 안 하셔도 되겠지만 관내에 펄벅재단이 자리하고 있는데 청장님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표현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제가 관심을 갖고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방침을 얘기한다든지 어떻게 할 것이다라든지 될 것이다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얘기하는 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명근 위원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달라고 하는 것이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동장님들과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닌 과장님들은 감사장에서 이석하셔서 본래의 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참고로 한 가지만 구청장께 말씀을 드리고 감사중지 시간에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닌 다른 과장님과 동장님들은 이석하셔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명근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역축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잡음도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행사를 치르려고 각 동장들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든 축제위원회에서 주관하든 간에 그 예산을 위해서, 기부금품 모집법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기부금품을 협찬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를 치르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에서 나오는 보조금으로는 부족해서 행사를 치르려고 기부금품 모집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원미구에서도 지적했는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수렴해서 이것이 격년제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또는 실질적으로 이 행사가 꼭 필요하다면 행정관청에서 법률을 위반하게끔 이런 동기부여를 하지 말고 시장께 건의하고 구청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함께 의견수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 동 축제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2010년도 우리 위원회 업무보고 시에 함께 보고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관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사구청장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구 위원 청장님 아침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가 원미구청 감사 하고 이제 소사, 오정 이렇게 진행되는데 구청업무가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동일한 업무이고 또 본 위원회 소관 총무과, 세무과 업무가 구정업무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강동구 위원 철길 따라 추억 속으로 걷는 길은 소사구 특수시책으로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인력과 자재 해서 7억 정도 투입됐죠? 7억 5000인가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인건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희망근로 인건비 포함해서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물론 예산을 투입해서 버려진 철길이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변화돼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거기에 상주 인원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강동구 위원 어차피 2009년도에 철길 주변에 꽃묘도 식재했잖습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강동구 위원 내년도에도 다시 식재하고 꽃길을 가꾸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 예산이 또 투입되겠죠?
○소사구청장 한중석 해마다 뿌리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다년생으로 해서 최소한, 저희들도 품이 많이 들어가면 곤란하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희망근로가 있었으니까 그나마 인력 투입이 가능했지 평상시 같으면 예산확보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 점까지 지금 계산에 넣고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강원도 폐광지역에서 레일바이크 사업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해서 상당히 관광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언론보도를 과거에 본 적이 있습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우리 시민들이 가까운 지역에서 그런 문화체험을 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여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강동구 위원 그 사업은 2010년도에 다양한 예산을 투입해서 부천의 명소로 부천시민들만 이용하는 공간이 아닌 타 지역의 사람들까지 유입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명소로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그 계획이 단순히 레일바이크만이 아니고 그와 연계해서 역곡천 생태하천 공사가 올해 12월 28일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계되고 또 범박산 트레킹코스도 이번에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범박산 트레킹코스, 레일바이크 그 다음에 역곡 생태하천을 포함한 자전거 길을 지금 닦고 있습니다.
  그것도 12월 8일까지 하면 끝나는데 그렇게 해서 시민, 더더구나 바로 그 옆이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요까지 감안해서 거기를 걷고 자전거도 타고 레일바이크도 타고 또 생태 관광도 할 수 있는 그런 복합 레저벨트 개념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본 위원이 원미구청 감사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우리 일선 동사무소나 구청 민원실에 행정보조인력으로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런데 공익근무요원들이 사실 근무기강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다수는 아닙니다만 소수 민원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민원인들과의 잦은 충돌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사구청 같은 경우에는 증명서 발급업무를 공익요원이 하고 있죠?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민원서류 발급이라든지 전산자료 입력이라든지 주로  
강동구 위원 원칙으로는 공익요원이 우리 시민들의 신상정보가 담긴 전산시스템 조작을 해서는 안 되죠? 안 되는데 지금 워낙 인력이 없다 보니 단순 사무보조 업무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공익에게 조작을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시스템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또는 공익근무요원 중에서도 소양이나 자질 이런 것들을 여러 면으로 따져보시고, 또는 공무원 자녀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신분이 확실히 보장되고 검증된 인력이 가능하면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강동구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그런 것이 염려돼서 매주 한 번씩은 교육을 시킵니다만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리고 공익요원 복무관리 규정을 보면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예를 들면 우리 부천시에 배정된 공익자원에 대해서 제복을 착용하도록 돼 있어요,「병역법」에 보면.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고 또 제복이 아닌 점퍼 정도를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착용하는지 안 하는지도 관리감독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소사구청도 공익근무요원들에게 별도의 제복을 지급하고 또 식별할 수 있는 명찰도 착용하게끔 해서, 아무래도 공익근무요원들이 자기 신분을 식별할 수 있는 제복을 입고 명찰을 착용하게 되면 대시민서비스에 대한 의식도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우리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다소 양면성이 있습니다.
  시민들은 사실 거기에 공익이 앉아있든 공무원이 앉아있든 다 공무원으로 인식하고 똑같은 품질의 서비스를 원하고 친절을 원하는데 문제가 공익이나 이런 친구들이 아무래도 공직의식이 떨어지니까 거기에서 많은 불만을 사기도 합니다.
  그런데 별도의, 명찰은 공무원이나 그 사람들이 똑같이 다 차고 있지만 구분되게 제복으로 하면 나름대로 그 공익요원들이 낙인감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세밀하게 배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걱정 안 되게끔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낙인개념을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복무관리 규정에 보면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교육청 같은 경우는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고 있는 기관들이 꽤 있습니다-법무부 같은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따지면 그쪽 기관도 마찬가지죠.
  낙인감을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다른 기관에 배정된 공익자원도 마찬가지죠.
○소사구청장 한중석 특히 민원창구에 있는 경우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가 주민들이 느끼기에 공익한테 물어보고 발급 받은 것과 정규직 공무원한테 받은 것과는, 신뢰감이 덜한 것 같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관수 청장님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공익은 실질적으로 민원 발급을 할 수 없습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보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보조업무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잘 못하고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계시는데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변명이 아니라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답변 계속 하십시오.
강동구 위원 예를 들면 동에 배치된 공익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잡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운전 중에 잦은 사고도 발생한다는 언론보도도 있었고 또 난폭운전, 사실 동사무소 같은 데 관용차량을 보면 출고된 지 1년만 되면 완전 고물 됩니다. 이런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익이라고 하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근무지 이탈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통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강동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소사구청장 한중석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광고비 집행내용을 보니까 시청 공보실에서 광고가 배제된 신문사는 구정광고도 배제가 됐어요.
  구청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금 구정홍보 광고비를 집행하나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특별히 세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광고 금액을 일간지냐 주간지냐 인터넷신문이냐 이 정도만 구분하고 있고 다른 기준은, 저희들이 별도로 적용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강동구 위원 역대 소사구청장님들께서는 사실 우리 부천에서 공직생활을 꾸준히 해 오신 분들과 달리 도나 중앙부처 상급기관에서 근무한 다양한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라 보면 3개 구 중 특수시책도 항상 많이 발굴해 내고 구정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소사구청 만큼은 광고비 집행을 정말 합리적으로 했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자료를 검토했는데 상당히 아쉽습니다.
  혹시 올해가 가기 전에 광고에서 배제된, 한 개 언론사입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배제기준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올해가 가기 전에 형평성 있게, 공평하게 집행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형평을 잃었다면 그 부분 개선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리고 그 광고 집행한 신문사 중에는 사이트가 아예 폐쇄된 신문사도 있습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중간에 폐쇄된 데도 있죠.
강동구 위원 지금 왕성하게 취재활동 하고 운영 중인 신문사는 배제시키고 어느 순간에, 정말 기사도 안 올라오고, 제가 그 사이트에서 관공서에서 보낸 보도기사를 제외하고 발로 뛰는 취재기사를 올해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신문사에게는 광고를 집행하고, 그런 기준들이 너무 모호하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듭니다.
  어차피 광고라고 하는 것은 그 신문의 고정 독자층이 얼마나 많느냐 또 얼마나 인지도가 있느냐에 따라서 홍보효과가 극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강동구 위원 그런데 보도자료만 겨우 하나씩 올라오는 사이트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저도 안 들어가요.
  그런 사이트에는 광고를 주고, 어떤 논리로도 안 맞죠.
○소사구청장 한중석 면밀한 기준을 만들어서 준 것은 없고, 앞으로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
강동구 위원 올해가 가기 전에, 제가 다른 구청에는 이런 요청도 안 했고 이런 얘기도 안 했습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참고로 우리 소사구청은 자료에 10월 말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우리 관련 언론사 중에 광고를 안 준 언론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러면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광고가 집행됐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저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 아니었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부천장애인재활작업장 있어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거기에서 현수막 제작하는 것 아시죠?
○소사구청장 한중석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운영비를 시가 지원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강동구 위원 소사구청은 그쪽에 현수막 발주를 어느 정도 하셨나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우리도 13건에 43만 원 정도 구입했고 그 외에 저는 더더구나 도에서 장애인복지과장을 한 경험이 있어서 그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프린터 토너나 이것도 전부 장애인 생산품 업체에서 구입하고 또 사무용 집기, 큰 회의용 탁자 이런 것까지도 8건에 2000만 원씩이나 구입했습니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어차피 공공기관이 예산을 집행할 때 또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서 집행하는 것도 공공기관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태 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청장님 지금 관사에서 거주하십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집에서 다닙니다.
정영태 위원 집이 어디신데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서울 서초입니다.
정영태 위원 출퇴근하기 힘드실 텐데.
○소사구청장 한중석 역으로 다니기 때문에 오히려 부천시 관내 먼 데보다 시간이 덜 걸립니다.
정영태 위원 서초동에서 출퇴근하신다고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53쪽에 보면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이 있어요.
  2008년도와 2009년도를 이렇게 대비해 보니까 부과액은 2009년도가 더 적어요. 그런데 징수율은 더 떨어지거든요.
  그 원인분석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올해 재산세에 정책적인 환급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표적용률을 55%에서 50%로 내려줬습니다.
  그렇게 소급적용해 주는 바람에, 결론적으로 잘한 것인데 소급하는 바람에 잘못 부과한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원인이 있는 것이지
정영태 위원 다른 데는 원인이 없고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정영태 위원 올해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도 안 열렸습니까?
  미개최했네요.
  올해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소사구청장 한중석 그것은 연말에 하게 됩니다. 12월에.
정영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써놓아야지.
  미개최라고 해 놓으면 올해 개최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개최예정이라고 써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그렇게 자료가 명확하게 안 된 것 같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것은 그렇고, 아까 축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축제에 보니까 축제평가보고서라고 나왔어요.
  이 축제평가보고서 보면 쓰여진 예산만 나왔지, 혹시 축제를 진행하면서 잉여금 발생이 안 됩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일부 동에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 것은 파악이 안 됩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파악 됩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데 축제보고서에는 그것이  
○소사구청장 한중석 우리 관에서 개입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기금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정영태 위원 파악을 하면 여기에 명시를 해 줘야지. 왜냐하면 시에서 보조금 줘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관리감독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좀 안 하고  
정영태 위원 다른 구에서는 다 하는데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글쎄요. 저희들은 그것은 자율적으로 맡겨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여기에 보니까 8개 자생단체 음식마당 운영 수익금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했다고 했는데 불우이웃돕기를 했으면 어디 어디에 불우이웃돕기를 했는지 그런 내용을 해야 이것이 축제평가보고서지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까?
  음식마당 하는데 그것 허가받고 음식 팝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아닙니다.
정영태 위원 아니죠?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정영태 위원 허가받고 음식 파는 음식점은 원산지 표시 다 하게 돼 있죠?
  그런 것 하나도 안 했죠?
○소사구청장 한중석 원산지 표시 음식점들은 하게 돼 있죠.
정영태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음식 파는 것은, 물론 허가도 안 받고 하지만 그런 것 표시도 안 하죠?
○소사구청장 한중석 잔치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그것까지 하기에는
정영태 위원 그러니까 세금도 안 내고, 여기에서 이익금 남아야  
○소사구청장 한중석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불우이웃돕기 했으면 어디 어디에 했는지 그 정도는 파악해서 평가보고서에 실어줘야죠.
  시민들 상대로 장사해 놓고 자기들 자생단체만 배불리는 겁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자생단체에서 오히려 참여하는 분들이
정영태 위원 그리고 잉여금이 발생되면 다음 축제 때 주민들한테 이런 것 걷지 말고 그것을 또 거기에 보태서 다음 축제를 해야지
○소사구청장 한중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데 그것이 안 나와 있잖아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저희들이 공공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았을 뿐이지
정영태 위원 관여하셔야지 왜 안 합니까? 관여하셔야지 왜 안 해요?
  시에서 보조금을 1200만 원씩 주는데.
○소사구청장 한중석 보조금 가지고 그것 집행한 것 외에 추가로 수익금을 다른 활동을 해서 낸다든지 또는 비용이 더 소요돼서 추렴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까지 관여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정영태 위원 왜 관여를 안 합니까?
  그러면 시에서 보조금 줘놓고 자생단체 장사해서 수익 올리라고 판 벌여준 것밖에 더 됩니까?
  보조금 누가 주는 것이에요?
  청장님 개인 돈으로 주는 것 아니잖아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물론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시민 혈세로 주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전체 사업금액을 저희가 보조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정산도 받고 그러겠지만 축제를 육성하고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일부를 지원하는데 그 외의 비용까지 저희들이 관여하기에는 사실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애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철저하게 파악해야 우리가 자부담이나 보조금 이런 잉여금으로 해서 내년에 더 알찬 축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알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렇게 유도를 해야죠.
  이것 두루뭉술하게 수익금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했다는데 어디에 불우이웃돕기를 했는지 알 수나 있어요? 무허가로 음식 다 판매해 놓고.
  이것 반드시 정산할 때 그런 내용도 받으셔서, 공식적인 문서는 안 남기더라도 자체적으로는 파악을 다 하고 계셔야 돼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파악해서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고 잉여금으로 불우이웃돕기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 잉여금 나오면 내년 축제 예산에, 알찬 축제를 위해서 재투자하고, 재투자하기 위한 잉여금으로 남겨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구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전액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사구에서도 그런 축제, 시에서 1200만 원 보조받는 데가 없어요.
  부천시에서 보조금 1200만 원씩 주는 축제 없어요.
  웬만한 데 300만 원, 기껏해야 800만 원, 제일 많이 받는 데가 800만 원이에요. 1200만 원이면 축제 중에 보조금 제일 많이 주는 겁니다.
  그런 것 관리를 잘하셔야죠.
  그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걷는 자부담이나 이런 것 덜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지금까지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그것이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았고 지금 정영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자기네들 기금으로 관리하고 이월해서 명확하게 쓰고 있는 것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각 단체별로 이익금 남는 것 이월해서 그런 목적으로만 씁니까?
  단체별로 단합대회 가고 다 합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관여하기에는
정영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줄이고 그런 목적으로 좀 써야지 시민들을 상대로 장사해서 수익 올리면 됩니까? 보조금 1200만 원씩 받아서 행사하면서.
  그렇게 잘해 주시고, 보니까 관용차량 사용, 청장님 전용차량 거의 안 타시는데 관내 다니실 때 자전거 타고 다니십니까?
  평균적으로 보니까 하루에 20킬로 정도도 안 타시는 것 같아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관내에서 업무용으로 활용하는데 관내 거리가 워낙 좁아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은 거리가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무 외에 저는 전철이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정영태 위원 그러신 것 같아요. 운행 킬로수 나눠보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소사구는 지형상 자전거 타기에 적합하지 않죠?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언덕이 많고  
○소사구청장 한중석 저도 자전거를 타고 관내를 돌아보려고 노력해 보았는데 도저히 지형이나 도로여건상 적합하지 않아서 포기했습니다.
정영태 위원 다른 구에서 한다고 해서 너도나도 자전거 타기 이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기보다는 다른 특색 있는 사업을 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소사구는 지형 특성상 자전거가 안 맞습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리고 지금 원미구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직원 골든벨대회라든지 사진공모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시상도 하는데 소사구에서는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는 특수시책이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저희들도 다른 구와 유사하게 직원들 사기를 진작시키고 격려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래서 최일선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또 격무부서에서, 구가 아무래도 본청보다는 격무 쪽이 많지 않습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정영태 위원 그런 직원들 사기를 올려주고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주는 것이 청장님의 책무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알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총무과장님께요.
○위원장 김관수 총무과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총무과장 박중길입니다.
이영우 위원 총무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점검 결과보고서가 과장님 전결로 해서 끝났어요.
  지도점검 하는 데 과장님께서 한 번이라도 나가보신 적이 있나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저는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문화공보팀이 어느 과 소속이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저희 총무과 소관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럼 과장님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결재만 해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지 실적보고서 이런 것들을 보면 구에서 한 것은 한 건도 없어요.
  경찰서에서 넘어온 것, 행정조치 한 것을 여기에 자기들이 진짜 한 것처럼 결과보고서 써놓고.
  올해 지도점검 결과보고서를 한번 볼까요?
  점검업소가 98개예요.
  그리고 위반업소 현황에 81-16번지, 82-16번지 이렇게 결과보고서를 써놓고 1회 나갔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2회 나간 것처럼 이렇게 다 해 놓았어요.
  총무과장님,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뒤에 보면 공무원들이 40명 나가서 했어요, 11월 12일에.
  플래카드하고 사진만 찍어놓았어요.
  이것이 결과보고서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이 부분은 저희가 수능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영우 위원 수능시험이 끝났든지 안 끝났든지 보고서 써놓은 것을 한번 보라니까요.
  지도점검결과보고서 대상 140개, 점검 98개, 적발 3개. 적발한 그 내용 있냐니까 없다는 것이에요. 지도했다는 것.
  그 밑에 점검자 2개 반 편성 4명 해놓고 뒤에는 공무원 40명, 지도위원 53명 해서 93명이 했어요.
  이것이 아무리 결과보고서라고 하지만 보고서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이영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노래방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수능시험 끝난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와 민간인이 합동으로 한 사항인데 다음부터는 저희가 이 노래방에 대해서
이영우 위원 그것은 캠페인 한 것이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여러 가지로 청소년보호활동 의미에서 선도활동과 병행해서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리고 보십시오.
  감사보고서에는 지도단속 실적 해서 34건, 49건, 15건, 16건 이렇게 연도별로 다 해 놓았어요.
  이것이 맞아요? 결과보고서가.
  이런 것들은 경찰서에서 단속한 것 구에서 행정처분만 한 것입니다.
  단속실적이라고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데 단속을 그래도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든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어떤 실적을 내놓고 보고서를 만들어야죠.
  총무과장님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팀장님만 합니까? 팀원들만 하는 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이영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 기회를 참고로 해서 앞으로는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실질적인 단속이 되도록, 물론 지금까지 한 것은 경찰서에서 넘어와서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에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참고로 해서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리고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번호판 영치된 것이 몇 개쯤 되는지 아십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자료 보셔서 대답해야 될 것 같으면 나중에 돌아가셔서 파악하시고, 영치 번호판들을 될 수 있으면 세금을 회수해서 번호판 달아서 차를 운행하게 만들어 줘야지
○소사구청장 한중석 물론입니다.
이영우 위원 번호판이 구청에 영치돼 있으니까 곳곳에 가면 차량들이 번호판도 없이 무자비하게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종용해서 세금을 빨리 내게 하고 번호판 영치시킨 것 찾아가서 번호판이라도 붙여놓아야지 번호판도 없이 이렇게 방치되는 차량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번호판도 없이 방치돼 있는 차량들은
이영우 위원 번호판을 구청에서 영치시켜놓으니까 차에 번호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 찾아가서 번호판을 붙여서 운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세금을 내도록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구 위원 총무과장님 잘못 답변하신 것 같아서 확인 한번 할게요.
  10월 말 이후에 광고 정말 다 나갔나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실제로 나갔습니다.
  부천매일만 아직 안 나가고
강동구 위원 안 나갔지 않습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럼 계획은 있는 겁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계획이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확실히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구청장께 두 가지만 확인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동구 위원님께서 질의한 공익요원들 제복이나 명찰, 모자 등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병역법 시행령」제61조에 보면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병역법 시행령」에 명시된 대로,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인들이,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차별화된 민원서비스를 받기 위함이기 때문에 지금 민원을 응대하는 사람이 공무원인지 공익요원인지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병역법 시행령」제61조제4항을 참조하셔서 소사구청에서 공익요원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하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고,
○소사구청장 한중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소사구 각 동 주민센터와 전국 자치단체 행정기관의 주민센터와 자매결연 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인지 알고 계시죠?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한 곳 있습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한 곳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런데 송내1동이 경북 울릉군 서면 주민센터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나 봅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매결연이 되어 있으나 상호간 직거래 운영 등 왕래가 전혀 없음이라고 돼 있습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위원장 김관수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원미구에서도 똑같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주민센터의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이 서로 다 바뀌게 되면 이곳과 자매결연을 계속 운영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판단이 잘 안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사구 각 주민센터에서 자매결연을 맺는다면, 물론 동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임의적으로 지정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청장께서 특별히 동장들과의 연찬을 통해서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 자매결연을 위해서는 구에서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또 협의해서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당시 해당 동장과 울릉도 동 간에 개인적인 친분에 많이 의존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분들이 다 떠나면 긴밀한 유대관계가 계속 이어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동질성이랄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자매결연을 하고, 글자 그대로 자매처럼 계속적인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것은 내년도에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될 것인지 동장님들과 잘 상의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소사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관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오정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감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참고하고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87만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 없는 답변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시정을 올바르게 확인 받고 평가를 받을 수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감사자료의 작성을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 공무원의 소개, 업무추진 실적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서류검토 및 확인,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을 해당 과가 끝나는 대로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에게 주시면 지적사항을 토대로 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오정구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2월 2일

오 정 구 청 장 장용운

총 무 과 장 한권우

세 무 과 장 권진만

○위원장 김관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수감부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구정성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의했던 대로 구청장께 총괄 구정에 관한 질의 답변과 함께 우리 위원회 소관 총무과, 세무과에 대한 질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는 구정성과 보고와 겹치지 않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오정구청장 장용운 오정구청장 장용운입니다.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장님, 변채옥 간사님 그리고 우리 오정구의 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고 훌륭한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간부공무원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권우 총무과장입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권진만 세무과장입니다.
  남기만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류희택 환경녹지과장입니다.
  황명호 건설과장입니다.
  고재형 성곡동장입니다.
  최진규 원종1동장입니다.
  윤기중 원종2동장입니다.
  김정성 고강본동장입니다.
  김애자 고강1동장입니다.
  이왕재 오정동장입니다.
  고영태 신흥동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올 한 해 오정구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2009년 구정성과 보고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지역특성 및 여건, 구정 운영성과 및 시사점을 보고드리고 2009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오정구의 200여 공직자 모두는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부천의 비전 아래에서 일치단결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질책,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기획재정위원회 감사를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 오정구청장께 유감스러운 사안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무원들이 상급자 지휘감독에 대해서 명령을 따라야 될 의무가 있죠?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위원장 김관수 명령 있습니까?
「지방자치법」제101조부터 119조에 지휘감독권뿐만 아니라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법을 벗어난 행위나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명령을 따라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정구청장 장용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렇죠?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위원장 김관수 지난 제155회 임시회 때「지방자치법」제42조에 의해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우리 의회가 했습니다.
  시정질문을 듣고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시장과 국장, 구청장들이 전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구청장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시장의 그런 지휘명령권에 대한 것은 법을 준수하는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벗어나서 명령하는데 그대로 밖에 나가서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법대로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정구청장 장용운 그때 상황이,「지방자치법」에 의한 지휘감독권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의회 개회 과정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부족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알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시장이나 구청장께서도 모든 법 테두리 안에서 부하직원들에게 지휘감독을 하고 명령권을 행사하셔야 되는데 부천시장을 비롯한 구청장, 국장들께서 그런 법테두리를 무시하고 명령권을 행사한다면 그 밑에 부하직원들은 어떻게 구청장이나 윗분들의 명령을 따르겠습니까.
  물론 구청장 개인에 대한 사안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하셨으면 합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위원장 김관수 그리고「지방자치법」제40조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의회에서 의결하면 그 법령에 의해서 의회에서 요구한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오정구청장님께서는 업무추진 집행내역을 우리 의회가 11월 13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1월 24일 감사 시작하는 날까지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료제출 요구권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불응하신 겁니다.
  원미구청장, 소사구청장, 오정구청장 공히 업무추진비에 대한 자료만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구청장으로서 부하직원들에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원활하게 챙겨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구청장이 그런 지시를 하셨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런데 공교롭게도 공히 3개 구청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본 위원이 누차 자료를 재요구했었고 26일 6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시장 출석요구를 하겠다고 했더니 26일 6시 10분 전에 자료가 왔습니다.
  이렇게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 직원들에게 특별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업무추진비 특별히 비밀스럽게 사용한 것이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장용운 특별하게 그런 것 없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비밀스럽게 사용하신 것도 없는데, 내가 지금 다른 구청장들 업무추진비나 또 우리 오정구청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며칠동안 상세하게 검토를 해 본 결과 이렇게 제출하지 않거나 이래야 될 이유가 없는데 혹시 어디에 숨겨놓은 비밀스러운 항목이 있는지,
○오정구청장 장용운 없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오늘 오전에 부시장을 출석요구해서 부시장에게도 강하게 항의한 바가 있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구인 본회의장에서 의결하고「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시간을 엄수해서 의회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각별히 부탁드리고, 향후 다시 이렇게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로 일관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가 벌어진다면 의회에서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드립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과 협의해야 되는 감사일정이 좀 있어서 약 20분 정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관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정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미숙 위원 구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으셨는데 지난 11월 30일 원미구청 감사할 때 오정구청 직원이 왔었죠?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왔었습니다.
김미숙 위원 원미구청 감사에 왜 왔었던 거예요?  
○오정구청장 장용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나 싶어서, 부족한 점 있으면 보완을 하기 위해서 직원을 보냈습니다.
김미숙 위원 글쎄, 그게 행정사무감사 취지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공무원 분이 해야 될 일도 있고 또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굳이 직원 한 분을 하루 종일 상주하게 한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취지에도 맞지 않고 또 공무원이 일해야 되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업무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절대 다른 감사에 직원을 보내서 그렇게, 나쁜 표현으로 하자면 염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 절대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 다음 시정홍보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시정홍보비로 구정홍보가 나가는데 이게 각 구청마다 내용이 다 달라요. 그렇죠?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김미숙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산이 한 번 나가는 데도 몇 십만 원, 백만 원 이 단위로 나가기 때문에 이게 적절하게 홍보가 되느냐, 적은 예산 가지고 큰 효과를 내는 것이 홍보를 내는 이유 아니겠어요. 그렇죠?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한 예를 들게요.
  신문 이름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질의하는데 맞지 않아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신문이라는 게 관내에서 나오는 신문이 있고 경기도를 대상으로 해서 나오는 게 있고  또 관내가 아닌 타 자치단체, 근처 인천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그러네요.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데 보니까 수도일보, 한 예인데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수도일보란 것을 많이 보나요? 시민들이랑 구민들이.
○오정구청장 장용운 많이 보지 않습니다.
김미숙 위원 절대 많이 안 보죠?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거기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수칙 및 거점병원, 약국 홍보를 하는데 오정구, 소사구, 원미구 거점병원이라든지 보건소 내용이 거기 있어요. 그렇죠?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김미숙 위원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보지도 않는 신문에 100만 원씩 줘서 이런 홍보를 낸다는 것이 맞는 건가요?
○오정구청장 장용운 이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김미숙 위원 맞지 않죠?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덜 맞는 것 같습니다.
김미숙 위원 굳이 그런 얘기를 또 하자면 오정구 자전거가 있네요.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김미숙 위원 자전거 홍보 하늘정원인가요? 그런 홍보조차도, 오정구청에 있는 하늘정원을 보러 인천 주민이 올 리가 있어요? 없잖아요.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이면 많은 구민이나 시민이 보는 신문에 내야지 보고 아무 효과도 없는 데에 왜 이렇게 돈을 버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몇 가지 예만 들은 거고 전체적인 내용은 확보하신 다음에 내년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아까 인플루엔자 홍보 같은 것도 세 번씩이나 나왔는데 우리 관내 신문이 아닌 타 시, 경기도 그 대상으로 한 것이고, 솔직히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나 그런 신문 보지 일반시민들은 그런 신문이 있는지 조차도 몰라요.
  그런 데에 이렇게 광고를 100만 원씩 줘서 세 번씩 내야 되겠습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세요.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영우 위원 오늘 감사 준비하느라 청장님 이하 과장님, 동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우선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번호판 영치가 2009년도에 몇 대나 됐나요?
○오정구청장 장용운 2009년도에 총 1,760대를 영치한 바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영치한 것은 몇 대 정도나 됐습니까?
  2008년도 12월 말까지 영치 번호판이 몇 개나 있었어요?
○오정구청장 장용운 자료를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세무과 뭐 하는 거예요?
  자료 찾으려면 한참 걸리실 것 같은데 1,760대 영치해서 현재 남은 영치판이 몇 대 정도나 되나요?
○오정구청장 장용운 65대 남았습니다.
이영우 위원 65대?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이영우 위원 어떻게 됐든지 65대 영치되어 있는 것 빨리 자동차를 탈 수 있게, 세금을 내고 자동차를 탈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오정구 내 65대 차량 어디에서 운행도 못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다. 차량이 방치되어 있지 않겠어요?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방치되어 있으면 그 주위에 쓰레기나 이런 것들 엄청 많잖아요.
○오정구청장 장용운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주차장도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65대에 대해 12월 말까지 다 찾아가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왜 그러느냐면 65대가 오정구 내에 있다고 하면 어딘가 모르게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번호판 영치된 것은 바로 찾아가게 종용하고 안 되면 빨리 훈계, 어떤 행정조치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죠.
변채옥 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7쪽 보면 최근 3년 이내에 준공된 1억 원 이상 공사 중 하자보수내역 및 소요예산에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변채옥 위원 그러면 2007년, 2008년도에 공사를 전혀, 공사 없었나요?
○오정구청장 장용운 하자보수 사항이 발생치 않아서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변채옥 위원 발생치 않았어요?
○오정구청장 장용운 그러니까 하자에
변채옥 위원 준공된 건물에 하자가 없을 수가 있어요?
  해당이 없다는 말씀은 완벽하게 공사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공사를 많이 하셨어요.
  주민편익사업을 봐도 이렇게 공사를 많이 하셨는데 분명히 하자가 있죠. 있는 것을 하자보수를 안 하게 되면 나중에 구 예산으로 다시 보수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맞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래서 기이 공사된 공사내용하고 그 다음에 하자보수기간이 도래가 된 것인지 파악하고 하자보수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하셔야 되겠죠.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렇죠?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다음부터는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변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구청장, 조금 전에 변채옥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최근 3년 이내에 준공된 1억 원 이상의 공사라고 표기는 됐지만 3년 이내에 공사가 준공됐다는 것은 하자보증기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2005년, 2006년, 2007년 이때 공사가 된 것에 대해서, 하자보증 담보기간이 2009년 안에 있는, 3년 안에 있는 것에 대해 하자점검을 하셔야죠.
  1억 원 이상 공사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구청 보면, 소사구나 이런 데 보면 하자검사가 잘 되어 있고 한데 청장님께서는 자료 확인도 안 하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없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철저하게 못하신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공정별로 하자 만료 기간 전에 하자점검을 철저히 해서 우리 시 예산이 투입되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영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불우이웃돕기 추진 실적을 보면 몇 개 회사와 기부한 사람들이 다 편중되어 있어요.
  프리엠스라는 데가 뭐 하는 데입니까?
○오정구청장 장용운 춘의동 소재 일반 기업입니다.
정영태 위원 일반기업입니까?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정영태 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횟수가 제일 많으니까 액수도 제일 많겠죠.
  여기 청소용역업체가 있어요. 그것은 아마 오정 관내에서 용역을 하는 업체인 것 같습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정영태 위원 그런데다 대표가 희망21오정사랑회 회장직도 맡고 있을 겁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정영태 위원 희망21오정사랑회 혼자 하는 건 아니지만 회장이 많은 기부도 할 겁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맞습니다.
정영태 위원 관내에서 용역을 한다고 해서, 2009년도에 무려 열아홉 번이나 했어요.
  이게 기부 취지에 맞는 것인지, 불우이웃돕기 취지에 맞는 것인지.
  아마 관내에서 관 일을 하는 회사에 어떻게 보면 반강요식으로 한 것은 아닌지, 자료 한번 보세요.
  2009년도 10월 31일, 아마 연말까지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10월 31일까지 모 용역회사가 19회, 프리엠스가 10회, 실로암은 뭐 하는 데입니까?
  청장님, 그런 것은 파악하고 계셔야지 불우이웃돕기에 많이 기부하는 데가 어디인지도 파악 못하고
○오정구청장 장용운 실로암은 개인 합창단입니다.
정영태 위원 개인 합창단입니까?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정영태 위원 그런데 개인 합창단에서 이렇게 여러 번 했어요?
  실로암에서도 일곱 차례나 했는데 우리 구하고 어떤 관계가 있기에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불우이웃돕기 많이 하는 것은 좋죠. 그렇죠?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정영태 위원 그러나 횟수가 너무 많다 보면 다른 시각으로도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렇잖습니까?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것은 반드시 파악을 해보시고 어떤 연유해서 이렇게 했는지, 반강요에 의해서 했는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한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관 일을 하는 업체에서 이렇게 많은 횟수를 할 때에는 뭔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잖습니까.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오정구청장 장용운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저희가 가능하면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정영태 위원 자발적으로 해야죠.
  더군다나 우리 관과 관계되는 사업을 하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받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대로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가 있어요. 그렇잖습니까?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시정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 것을 잘 파악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정영태 위원 청장님 휴가 사용내역 보니까 춘계, 하계, 추계 이렇게 휴가를 많이 즐기셨네요.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정영태 위원 소사구청장님 보니까 8월에 이틀 하셨는데 청장님은 바쁘신 일이 많으셨나 보죠?
○오정구청장 장용운 춘계, 하계를 제가 먼저 가야지만 직원들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하여간 휴가기간 중에 구정도 구상하시고 그랬을 텐데 너무 자주 가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관장으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구정업무도 바쁜데.
○오정구청장 장용운 문서가 시달되어서 내려옵니다.
  꼭 가도록 권유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휴가도 적절히 사용하면 업무 효율성도 기할 수 있고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종1동이 당진군 송악면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오정구청장 장용운 저희는 성곡동하고 강원도
정영태 위원 송악면 농산물직거래장터도 구청에서 열고 해서 서로 교류가 활발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류가 없어서 이렇게 해당 없음이라고 해놨나요?
○오정구청장 장용운 교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성곡동 한 군데만 하는 것으로
정영태 위원 한 2년 전만 해도 활발하게 교류가 됐었거든요.
○오정구청장 장용운 제가 그렇게 성곡동 한 군데만 알고 있어서
정영태 위원 이것 다시 한 번 파악해보시고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 자매결연되기까지 여러 분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 당시에 많은, 물론 왔다갔다 비용 지출도 됐고, 기관장이 바뀌다 보면 또 이렇게 소홀해질 수 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서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자매결연 안 맺은 것만 못하거든요. 그렇잖습니까?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빠졌는지 다시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한번 검토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정영태 위원님 지금 질의 관련해서 동장님들이 자매결연을 주선한다 하더라도 해당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의 관심이 멀어지고 또 인사이동이 되고 또 상대측에서도 해당 기관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이 관심이 멀어지고 인사이동이 되다 보면 유명무실하게 흐지부지되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그건 우리 부천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각 동별로 자율적으로 자매결연하는 것은 괜찮겠습니다만 효과적으로 자매결연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구 총무과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앞으로 관리하고 협의해서 그런 자매결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서 자매결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의 입장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도 그런 사례를 몇 번 경험한 적이 있어서, 자매결연 하고 인사관계 때문에 사람들이 바뀌면 소홀해지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재확인을 하고 향후 우리 각 동에서 타 시·군에, 면이라든지 이렇게 자매결연할 때 구에서도 종합적으로 지도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계속해서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동구 위원 구청업무가 동일한데 오전에 감사했던 소사구청하고 비교되는 부분이 있어서 청장님이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요.
  소사구 특수시책을 보면 잠자는 과오납금 찾아주기라는 것이 있는데 올해만 환부실적이 10억 3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오정구는 과오납금 환부 안내 및 정리에 6700만 원, 한 10분의 1이죠.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강동구 위원 세금을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오납금에 대한 환부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래서 소사구의 특수시책을 벤치마킹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벤치마킹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리고 3개 구청 동일한 사항인데 본 위원이 2006년도 첫 구청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노면청소차량이 연평균 1000만 원 가량 차량수리비로 지출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수리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또 제가 기술적인 전문지식이 있는 것도 아닌 입장이고 해서 일단 제도개선 권고를 했었고, 2007년도에도 개선이 안 돼서 또 다시 권고를 했었는데 그때 권고사항은 반드시 2개 이상의 업체에 대비 견적을 첨부하고 수리 전, 수리 중, 수리 후의 사진을 첨부해서 관리할 것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이 발생된 게,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죠?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강동구 위원 총무과장님, 그렇게 시행하고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런데 보세요.
  예를 들면 2003년도에 출고된 차량이 2006년도 한 해는 수리비로 1000만 원 지출됐는데  제도를 바꾸고 나서 2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상식적으로 차량이 노후하고 연수가 오래될수록 수리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게 상식이죠?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4~5년까지 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다시 한 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강동구 위원 노면청소차량에 대해서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습니까.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시죠.
오명근 위원 총무과장님,
○위원장 김관수 총무과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총무과장 한권우입니다.
오명근 위원 아까 김미숙 위원께서 시정홍보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죠?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오명근 위원 부천 관내 주도적으로 보도활동을 하는 또 다른 신문들에 대해 홍보비 지출해 준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부천시에 파견 나온 기자들이 있었기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보면 구정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홍보에 대한 방법의 차이이고 구정홍보에 있어서 홍보비를 이렇게 많이 줘가면서 홍보를 하는데, 오정구의 정책이나 계획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돼 줘야 되는데 고민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잠깐만 제 자리로 와보세요.
  소사구 같은 경우 상반기 시민정보화교육 안내, 장학회 소액 후원회 모집, 올바른 쓰레기 배출요령 안내, 내 집 앞 주차장 설치 안내, 초등학생과 함께하는 나눔장터로 구정에 대한 홍보내용이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런데 지금 오정구 같은 경우를 보면 구정계획, 무형문화엑스포, 시민문화운동, 오정구 역점시책으로 다 제한되어 있어요. 비교가 되죠?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구정 정책에 대해 홍보해야 될 사안들이 대비해 보면 고민한 흔적들이 역력하잖아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언론사별로 돈 나눠주기 위한 홍보가 아닌, 나눠줄 때 나눠주더라도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수립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확연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네.
오명근 위원 홍보비 줄 때 주더라도 우리 구정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우리 구민들도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 주세요.
○오정구총무과장 한권우 알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변채옥 간사님 질의하시죠.
변채옥 위원 청장님, 오정대공원이 준공됐는데 행사 때 축구장 가보니까 마이크가 잘 안 들려요. 연단에서 하는 얘기가.
  혹시 민원이나 그런 것 받지 않으셨나요?
○오정구청장 장용운 제가 오정구민체육대회를 했는데
변채옥 위원 이상이 없었어요?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그때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때 축구행사가 있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무선마이크를 썼는데도 안 되고, 그게 언제죠?
○오정구청장 장용운 저희가 10월에 행사를 했는데 언제쯤 말씀하시는 건지요?
변채옥 위원 완공되고 10월 이전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보수가 됐나 보죠.
○오정구청장 장용운 제가 그것을 확인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스피커 상태 좀 점검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스피커가 안 좋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오정구청께서는 얼마 전에 오정구 고강동을 연결하는 구름다리 준공식을 하셨습니다. 하셨죠?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위원장 김관수 구청장께서 그 구름다리 설치하고 나서 주변 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셨습니까?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민원은 구름다리를 건너서, 고강 쪽에서 건너서 거기 바로 올라갈 수 있었으면, 건너자마자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데 하나는 그 구름다리 지나서 은행단지로 갈 수 있도록 고속도로 옆 부분에 길을 요구했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에 올라가서 보면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길이 얼거나 이랬을 경우 넘어지면 바로 고속도로에, 수십 미터 낭떠러지에 사람이 떨어져서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위에까지 올라가 보셨어요?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올라가서 밑에도 보고
○위원장 김관수 괜찮아요? 아주 안전해요?
○오정구청장 장용운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굉장히 위험하죠?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위원장 김관수 청장께서 그렇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그 이후에 사후조치를 하나도 안 취하셨습니까?
○오정구청장 장용운 그래서 과장, 팀장하고 같이 가서 이중으로, 밑에 보이지 않게끔
○위원장 김관수 당장 안전장치를 설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이 올라가다 발을 조금 헛디디거나 넘어지면 아주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설치해놓고 가만히 내버려두는지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당장 설치하도록 검토를 하시고,  처음부터 구름다리는 계획이 잘못됐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구름다리 설치하려면 정상에 설치해놔야지 그 밑에 설치해서 실제적으로 효과를 별로 느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여간 이미 설치된 것이고, 안전장치에 대해서는 청장께서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주민들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불안감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월초등학교에서 도당공원 가는 길인데 인도가 없는 길이 없습니다. 거기도 역시 낭떠러지로 끊겨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스쿨존에, 어린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대해서 인도가 없는 길은 아마 그 길밖에 없을 겁니다.
  인도가 있다가 중간에 끊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장하고 현장에 나가셔서 역시 아이들의 통학안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오늘 위원님들께서 오정구청장에게 질의를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저께 원미구청과 오늘 오전 소사구청에 질의한 내용이 중복되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정구청을 비롯한 3개 구청이 제출한 업무실적을 보고, 또 감사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를 많이 하셨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질의 자체가 대부분 공통사항으로 지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공통사항을 제외하고 개별 질의에 대한 것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와 소사구를 공통으로 강평하고자 하니 강평결과에 대해서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강평결과 업무보고에 반영해야 될 사항은 내년도 업무보고 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아직 안 온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자료를 빨리 준비해 주시고,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영태 위원 이것 통계를 내 보니까 아까 모 용역회사가 불우이웃돕기 한 것이 1월부터 3월까지 구에 한 것만 1000여만 원 되고, 동까지 한 것 하면 3100만 원이에요.
  이게 자발적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했다면 괜찮은데 어떤 강요나 다른 조건에 의해서 불우이웃돕기를 했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제가 그렇게 동, 구까지 합해보지는 않았는데
정영태 위원 나중에 동 것도 보니까 동도 상당히, 동에 한 것만 2000만 원이 넘어요. 각 동에.
  원종1동, 원종2동, 고강1동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 용역회사가 담당하는 동일 겁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정영태 위원 이것 면밀히 파악을 해보십시오.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정영태 위원 자발적이 아닌 어떤 강요나 아니면 다른 조건에 의해서 했다면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강요나 이런 것 없이 자발적인 사항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조금 전에 정영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기부금, 후원금에 대한 것은 외형적으로 자발적인 기부금, 후원금이 된다고 해도 반대급부가 있으면 범죄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시의 해당 과나 각 구청 감사진행 시 확인한 결과, 또 우리 위원회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러한 불합리한 행정에 대해 제보를 받는다고 창구를 개설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 개인에게 제보도 하고, 본인에게도 제보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오정구에도 제보한 사항이 있습니다. 공무원 내부에서도 제보한 사항이 있습니다.
  엑스포, PiFan 입장권 강매하고 공무원들한테 후원금 내게 하고 또 관련된 관급공사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영향을 미쳐서 거기에 대해서 후원금 내게 하고, 협찬금 내게 하는 것 반대급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행위에 속할 수 있습니다.
  누누이 우리 위원회가 이번 감사에서 이것을 지적해왔었고 또 구청에 대해서도 특별히 주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오정구에서도 후원금이나 협찬금 특히, 동 주민자치센터 행사에 있어서도 후원금 모집에 있어서는 반대급부 없이 강제성이 띠지 않도록 특별히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백종훈 위원 청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정구 시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정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자전거 타기, 자전거가 활성화됐는데 과거에 우리 부천시도 공영자전거 그런 정책을 펼치면서 일부 시도를 해봤는데 도난이라든가 분실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흐지부지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민사회 성숙 정도라든가 등등을 고려해 봤을 때 공영자전거를 다시 한번 운영, 오정구부터 시범적으로 선도적으로 그 사업을 펼쳐볼 만한 사회적 분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청장님으로서 자전거대여, 공영자전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전향적으로
○오정구청장 장용운 일단은 저희가 위원님 취지나 이런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선도사업을 저희도 하고 싶은데 자전거 분실이 아직까지도 되고 있어서, 우리 자전거문화센터 자전거사랑회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대여도 하고, 센터 있습니다. 60여 대를 대여하고, 거기 항상 대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런 데를 활용해서 잠깐잠깐 주변에서 타게 한다는 것은 좋은데 저희가 폭넓게, 예를 들어서 100이면 100대
백종훈 위원 100이면 100 시 전역을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200이면 200대를 놓고 아무 때나 쓰고 갖다 놓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아직까지도 분실될 염려가 많이 있어서
백종훈 위원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기술적인 부분들도 참고해보시고요.
  요즘 기술적으로 충분히 또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될 것 같고, 원미구 감사 때인가 제가 재미있는 결과를 봤는데 양심우산 대여사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회수율이 90%가 넘습니다.
  우산이라는 것이 비 올 때야 필요하지만 비가 안 오면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회수가 된다면 자전거 같은 경우도 양심자전거 어떻습니까,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한번 검토 좀 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강동구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도착될 때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중지하지 말고 다른 질의를 하면 되죠.
오명근 위원 감사자료가 중요한 자료예요?
강동구 위원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자료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정영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죠.
정영태 위원 아까 존경하는 변채옥 위원님께서 오정대공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개장할 때 지적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요.
  관리주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죠?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래도 구에서 그런 문제점을 건의해야 돼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양쪽에 차양막이 없어요. 본부석만 있고.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정영태 위원 그래서 해 뜨거운 날 앉아서 관전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특히 우천 시나 그럴 때 어렵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조명이 어둡다는 얘기 들으셨죠?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정영태 위원 그것은 곧 보완한다고 얘기 들었고.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저쪽에 다 얘기를 했습니다.
정영태 위원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본부석 건너편 쪽에 망 있잖습니까, 공 못 넘어가게 한 망 그게 너무 낮아요. 그 옆이 산책로예요. 주로 노인 분들이 아침저녁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지나가다 맞으면 큰일 납니다.
  책임소재를 따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한 단 더 높여라 그 얘기를 제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한테도 했고 전 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구에서 건의하셔서 조치를 빨리해야 됩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알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에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관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정구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강동구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확인하셨죠?
강동구 위원 네. 자료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러면 이상으로 오정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금일 감사결과에 따른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소사구청장과 오정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입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의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감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홍보하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정운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정구청과 소사구청에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자료를 11월 13일까지 제출하라는 의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제출일 기준 13일이 경과한 11월 26일에 제출함으로써 위원들의 사전 자료 확인이나 감사준비에 차질을 빚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과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제출토록 한 감사자료를 지연 제출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과장은 내년도 업무보고 시 감사자료 지연 제출사유에 대하여 2010년 새해 업무보고 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비롯하여 전 직원 대상 특별교육을 실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정확한 자료가 작성되어 기간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장 집무실 재배치 검토 요구입니다.
  동 주민센터의 주된 업무는 민원성 사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동장 집무실의 운영행태를 보면 민원과 동떨어진 장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청사의 협소나 사무공간 배치와 관련하여 부득이 동장의 집무실이 민원실 등 1층에 위치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보다 적극적인 민원인 응대와 서비스를 위하여 집무실을 1층으로 전진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노래연습장 등의 탈법 운영에 따른 단속 철저입니다.
  최근 노래연습장 등의 탈법 영업과 관련 각종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바른 성장, 바람직한 성인문화의 정립, 건전한 가족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극에 달하고 있는 노래연습장 등의 탈법 영업행위에 대한 특별한 단속이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담당사무와 업소 수 등을 고려할 때 단속에 따른 인력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점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속인력이 부족하면 조직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인력의 충원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시·구·동과 경찰관서의 협조를 받아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 탈법이 해소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탈법업소 신고에 따른 보상제 등의 운영방안을 제안드리오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 검토하여 도입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구정 홍보물 제작과 설치 방법 등의 개선입니다.
  구정홍보에 따른 다양성과 시의성 또 부서별 필요에 따라 홍보물이 제작되므로 특정업체나 공익이 담보되는 업체에 일괄 제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으나 장애인재활작업장의 경우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이므로 향후 홍보물 제작 시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홍보물 게첨에 있어서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구정 홍보물이 게첨될 수 있도록 하여 관공서에서 솔선수범하여 법을 지킨다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실적을 확인한 결과 구정추진에 따른 특수시책 등의 홍보는 미흡한 반면 시 산하 법인에서 추진하는 특정사업에 대한 홍보로 치중되어 있어 구정에 걸맞은 홍보방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 홍보기관과 협의하여 내용에 따른 홍보 주관부서가 구분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축제 진행방법의 개선입니다.
  지역문화의 활성화와 시민들의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 단위 또는 동별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축제의 계획단계에서부터 평가보고회에 이르기까지 정례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과거에 비하여 많은 발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축제라고 하면 프로그램 운영상 차별성 없이 천편일률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노래하고 마시고 한나절 즐기다 가는 식의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라 개선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축제의 의미와 운영과 관련 전통과 의미는 각기 있겠으나 앞으로 담당부서에서는 성격이 유사한 부분의 축제는 통폐합하여 운영하기 바라며, 축제 진행에 따른 경비 부담부분에 있어서도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주민들의 기부나 찬조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축제 후 잉여금에 대한 관리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구정만족도 조사 관련 개선사항입니다.
  열린구정 운영 및 구민 불편사항 수렴을 통한 신뢰행정을 구축하고자 행정품질 향상을 위한 구정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면접조사에 의한 한정된 조사방법과 기간, 표본 대상 선정 등에 있어 장단점 등은 있겠으나 구정 만족도조사라는 차원에서 볼 때 매우 제한적인 방법에 의한 조사라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에는 면접조사방법과 더불어 홈페이지 게재 등 시민의 참여 폭을 확대하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설문 수와 표본 수도 확대하여 보다 정확한 구민들의 의견과 여론이 수렴되도록 하여 구정발전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관용차량의 불용 매각방법의 개선입니다.
  감사자료에 나타난 관용차량 불용매각 사항을 확인한 결과 입찰방법에 있어 개별차량을 대상으로 입찰방법을 취하여야 하나 일괄 입찰하여 매각 조치함으로써 매각 수익금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향후 차량 매각 시에는 개별입찰을 통하여 매각에 따른 단가를 높일 수 있도록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공사 하자기간 만료 전 하자검사 이행철저입니다.
  각종 공사는 일정금액 이상의 경우 하자보증기간을 설정하고 매년 2회 이상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하자이행 보증보험 증권을 징구하고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별, 공정별 하자보증기간 만료일 이전에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보수 관리기록부를 관리토록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의 업무미숙으로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하자검사 미 실시로 인한 하자발생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예산의 낭비가 우려되므로 구청장께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 주지시켜 주시길 권고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 관련 업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시로 문화도시 부천의 명성을 이끌어 나가길 당부드립니다.
  최근 인근 시·군의 경우 지방세 관련 비리가 수시로 발생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문화도시 부천의 명성에 걸맞은 세무행정이 추진되고 있음에 대하여 전체 위원님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사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전산시스템의 정확한 관리, 세원자료 등의 입력을 통하여 완벽한 지방세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과오납금 환급업무 추진 철저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대비 금년도에는 과오납금의 건수와 금액 등이 구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과오납금에 대한 원인 제공은 이유야 어찌됐든 세무담당부서의 착오나 잘못된 행정에 의해 발생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과오납금은 최대한 신속하게 해당 납세자들에게 환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부담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또 세무행정의 착오와 잘못에서 빚어졌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작은 금액이라도 환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재산세 납부 안내문 제작 개선입니다.
  구청에서는 재산세 납부 안내문을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배부함으로써 시민들의 세금납부에 있어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세 기준일을 비롯하여 납부기간, 과세대상,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지로납부, 세금관련 법령개정 등 상세한 내용과 함께 시정 현안사항이나 시책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정홍보지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시민들에게 애향심과 정주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부천의 역사, 부천의 자랑거리, 부천의 문화적 명소와 함께 테마 등이 수록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정업무 추진 관련 개선사항 요구입니다.
  행정환경의 변화와 구민들의 요구 증대에 따라 구정의 추진과 사무를 집행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이하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구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 노력해 오신 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격려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는 아니지만 의원님들의 지역구 의정활동 등에서 평소 시민들로부터 건의된 사항이나 개선이 요구되는 내용에 대하여 간단하게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월동기 대책수립 및 추진 철저를 주문합니다.
  폭설에 따른 대책, 동파사고 예방, 생활이 어려운 구민들의 겨울나기 지원 등 시민생활 전반에 대한 월동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주문합니다.
  다음은 희망근로사업 추진 관련 당부사항입니다.
  희망근로 참여자들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규정에 맞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반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적이 있다는 여론이 있는바 희망근로자의 선정에서부터 배치, 근태관리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심자전거 대여사업 추진 등을 권고합니다.
  시 자전거문화팀에서 기본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소사구의 경우 전철역을 기준으로 볼 때 인구이동과 아파트, 오피스 시설 등이 많이 있는 지역이며, 오정구의 경우에는 자전거 도로와 다중 집합장소 등이 많이 있으므로 양심자전거 대여 시범사업 운영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은 민원사무처리 관련 개선사항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민원실에도 실제 사무를 담당 또는 보조하는 경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민원사무 편람을 정확히 확인하고 보조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명하여 사무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에는「병역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복장과 명찰 등을 제작하여 줌으로써 보다 나은 대 시민서비스 제공과 근무자세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 추진에 따른 구청과 동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뉴타운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부천시에서 수십 년간 기업활동을 해 온 기업인과 근로자, 재래시장 내 유통업자와 종사자, 종교시설 운영 및 종사자, 세입자들의 고민과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환경의 노후화와 낙후된 도시기반시설로 인해 도시관리 체계상 재정비가 요구되어 뉴타운 등 재개발사업의 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이긴 하나 이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고려하여 구청장님을 비롯한 동장님들께서는 대상 지구 내 중소기업인과 재래시장 영세상인, 종교인, 세입자들을 수시 면담하고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 관계부서에 전달하시기 바라며 대책위원회와 추진위원회에서 진정 또는 협의되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조정하여 안내하는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시어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조기에 해소하고 최소화시키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용 쓰레기규격봉투 사용에 따른 예산 절감입니다.
  공공용 쓰레기규격봉투 사용에 관하여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면 낭비적 요소가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동 자체 또는 환경미화원과 구역별 통 등에 배부하여 사용하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해 본 결과 도로변 등에 산재한 쓰레기를 규격봉투에 가득 채우지 않고 중간 부분까지만 채우고 봉투를 마감해 버리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 낭비의 요인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구·동에서는 환경미화원 등 직원들에게 주지시켜 공공용쓰레기봉투 사용에 따른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단위 자매결연 사무추진 철저입니다.
  부천시에서는 도농 간 교류의 활성화와 농촌의 현실을 이해하며 실질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 시에는 지역주민들간의 상호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며 농수산물 직거래 등 여러 가지 결연에 따른 사업과 의미가 부여되고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는 하나 현재 자매결연 실태를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한 결과 일부 동에서는 지속적인 교류사업의 추진이 미흡하고 당초 계획한 목표와 성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 차원에서 자매결연 관련 기준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자매결연사업과 관련하여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자매결연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 강평에 나와 있지 않는 다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해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 감사결과보고서를 숙지하시어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소사구청, 오정구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미숙  백종훈  변채옥  오명근  이영우  정영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용수
  전문위원강신모
  소사구청장한중석
  총무과장박중길
  세무과장이관형
  심곡본1동장정경식
  심곡본동장안정민
  소사본1동장박하석
  소사본2동장윤용한
  소사본3동장이권재
  범박동장김범진
  괴안동장박옥선
  역곡3동장마길남
  송내1동장박찬수
  송내2동장김경자
  오정구청장장용운
  총무과장한권우
  세무과장권진만
  성곡동장고재형
  원종1동장최진규
  원종2동장윤기중
  고강본동장김정성
  고강1동장김애자
  오정동장이왕재
  신흥동장고영태

○회의록서명
  위원장김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