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재정경제국(기획예산과·세정과·회계과),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일 시 2009년 11월 25일 (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10시4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관수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재정경제국 기획예산과와 세정과, 회계과,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53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감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참고하고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87만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이 없는 답변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시정을 올바르게 확인받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감사자료의 작성을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산하기관 및 단체 임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 공무원의 소개, 업무추진실적의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서류검토 및 확인,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을 해당 과가 끝나는 대로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에게 주시면 지적사항을 토대로 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재정경제국장께서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세 정 과 장 조재형

회 계 과 장 김종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위원장 김관수 이어서 수감부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는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사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먼저 받고 질의 답변 후 과별 직제순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은 국 소관 사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재정경제국장 박명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상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조재형 세정과장입니다.
  김종대 회계과장입니다.
  전영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금년 한 해도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변함없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해 주신 김관수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과별 세부적인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태 위원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 우리 부천시의 총체적인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 2009년도 현재 재정자립도가 몇 %죠?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2009년 현재는 당초예산 기준으로 53% 정도입니다.
정영태 위원 90년에 92.1%, 2005년도에 79.8%로 재정자립도가 계속 이렇게 하향곡선을 그려서 2009년 현재 53%라는 수치가 나왔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정영태 위원 90년도만 해도 중동 신시가지 개발로 인해 시유지 매각 이런 것에서 세외수입이 증가해서 92.1%라는 재정자립도가 형성이 됐는데, 매년 이렇게 떨어지는데 우리가 종합적인 대책,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이 수립돼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예산을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우리 시가 과거 재정자립도가 지방자치단체 중에 상당히 우수하였는데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우리가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TF팀도 구성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각 부서별로 경상경비의 절감이라든가 지방세 징수율 제고, 체납액 징수 그 다음에 각종 공공시설물 총량제, 공무원 관련경비 동결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가지고 예산을 짜임새 있게 쓰려고 노력하는데 아무튼 전반적인 우리 부천시의 입장이 성장동력이 거의 끊어지고 새로운 세입재원이 발생될 수 있는 어떤 개발의 여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여건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재정을 알뜰하게 운영할 자세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우리 시가 뉴타운 같은 도시재생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우리 시에 다시 한 번 활력을 얻을 수 있는 재정요소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렇게 다각도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공무원들께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아까 말씀하신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세원을 발굴해야 되는, 그런데 세원 발굴에는 사실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정영태 위원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경상적경비를 줄이는 것도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민선시장, 민선이 되면서부터 대규모의 인원을 동원하는 축제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늘어났어요. 옛날에 민선시장 시절부터 그런 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정영태 위원 그런 것에 지출되는 액수가 상당해요. 그런 것도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우리가 다른 부분에, 재정자립도도 향상될 뿐 아니라 건전한 재정운영도 할 수 있고 또 꼭 필요한 데 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자꾸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감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향은 어떠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각 지역별로 축제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을 통폐합하거나 격년제 운영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직도 대통제 같은 것으로 해서 개선했고, 지금 문화예술 분야를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긴축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일단 문화 쪽에 저희들이 쓰는 예산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문화와 관광 분야에서 전체 예산의 약 9%를 차지하고 있고 그것보다 사실 더 심각한 것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우리 시 전체 예산의 3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과거 노무현 정부시절에 국가에서 가지고 있던 청소년이나 노인 관련 업무들이 지방자치단체로 전부 넘겨지면서 거기에 대한 부담이, 사회복지비는 매년 30% 이상 또 늘어납니다, 예산수요가.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에 맞춰서 우리가 또 같이 분담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들이 같이 고통을 겪고 있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태 위원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절실한 대책이 필요한데 다시 한 번 국에서 그런, TF팀이 구성됐다가 해체,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재정여건 개선 대책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것을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재정적으로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종훈 위원 국장님, 1년간 수고 많이 하셨고 저도 지방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재정자립도 산정공식을 보니까 지방세 더하기 세외수입 나누기 자치단체 예산규모 곱하기 100이라고 되어 있어요.
  분자가 커지면 지방재정자립도가 높아질 것이고, 그러니까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분모가 커지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다시 분석을 해보면 우리 부천시의 예산이 들어갈 곳은 굉장히 많아지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복지기금 등,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부천시에서 복지비를 받아야 될 수혜대상이 더 많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말씀하신 대로 동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취·등록세, 지금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지방세.
  지금 분자가 작아지는 상황에서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을 수 없는 것이고 존경하는 정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또 필요하고, 저는 제 나름의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근래에 들어서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많이 중요시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기업이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그만큼 재투자를 하는 윤리적 경영, 사회적 책임경영이라고 하는데 근래 들어서 많이 그런 부분들이 보이고 있다. 외부 환경적 요인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ISO 국제표준기구에서도 26000 시리즈를 만들어서 기업의 사회책임활동인증을 위한 국제표준 이러한 지표들을 통해서 기업을 평가하는 기관들이 그 기업에 어떤 등급을 또 매기게 돼요. 그러니까 기업의 사회적 공헌도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얘기죠, 기업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때문에 기업이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부담감이 있고 또 투자할 대상을 물색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업들이 어떠한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느냐, 어떠한 투자를 하고 있느냐, 제가 그 사례들을 뽑아 보니까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오페라하우스,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습니다. 우리도 지금 문예회관 크게 지으려고 하잖아요. 그 예산이 얼마나 들죠?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2000억 정도 들어갑니다.  
백종훈 위원 예전에 국장님이 사석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우리 부천시에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해요.
  세계적 수준의 문화시설인 예술의 전당을 건립하고자 하는 부산광역시는 L그룹으로부터 건립비용 1000억 원을 민간투자 유치했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또 작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자본으로 유치했어요. 7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고. 또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비 60억 원을 L기업 또 A기업을 통해서 유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의 어떤 사회적 공헌도 욕구가 높아지고 또 지자체는, 특히 우리 부천시가 이렇게 지방재정이 열악해지는 상황에서 그 흐름이 변할 때까지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찾아나가는 어떤 노력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더군다나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천시 간부공무원으로서 또 예산을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이런 방향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위원님의 그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지금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참 좋겠죠.
  우리 부천시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빨리 성숙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대로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시의 여건이 아시다시피 중소기업 위주로 편제가 되어 있고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이 3개인가 4개뿐이 없습니다.
  일단 우리 시의 기업들이 잘돼서 매출도 신장이 되고 좋은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것이 선결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물론 관내 기업이 투자를 해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한계가 있다 보니까, 또 우리 부천시의 강점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수도권에 위치한, 인천과 서울의 중앙에 위치한 그런 지리적 특성 등을 살려서 대기업을 유치해 보는 방향, 물론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수동적으로 우리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국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예산편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시나 구는 예산편성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각 동에서 몇 백만 원 오는 것도 예산편성을 안 해요. 구로 올리면 구에서 잘리고 구에서 시로 올리면 시에서 잘리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동에서 예산이 얼마 필요한지를 바로, 시에 올려서 시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라는 것이 구로 올리면 구에서 잘리고 구에서 시로 올리면 시에서 잘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잘 안 된다.
  그리고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올해 경기도체전을 한다고 하면 청소년과에서 모든 예산을, 청소년과에서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그쪽에서 예산을 다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그 예산을 다 분산시켰어요. 각 구에 홍보비 따로 있고 무형문화엑스포도 마찬가지예요. 다 구로.
  그러니까 예산이 어디서, 과가 다 다르고, 행정복지위원회 따로 있고 건설교통위원회 따로 있고 기획재정위원회 따로 있고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는 어디로 세우든지 한 군데로 세우면 예산절감이 돼요. 분명히 절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수막 하나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 장, 두 장 하는 것과 50장 하는 것이 같겠어요? 예산편성을 왜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시에서는 몇 십만 원 올린 것도 다 삭감시키고.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할 때 그 분야에 대해서 정말 할 것이 있다면, 엑스포에 대해서 할 것이 있다면 엑스포에 대해서는 여기서만 해요. 왜 공원수리비 이런 것으로 해서 건설교통위원회 따로 있고 행정복지위원회,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예결위에 가서 보면 여기저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시, 구 이런 데보다는 정말 일선에서 고생하는 동사무소에 조그만 것들 있잖아요. 그런 예산부터 세워줘야죠.
  부천시에서 큰 것 하나만 하면 37개 동에서 어떤 예산이든지 다 세울 수 있습니다.  
  아까 정영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민간보조금 같은 것 조금이라도 절약된 데가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더 상향시켜주면 상향시켜주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선의 동이나 이런 데 보면 직원들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리고 우리 희망근로 같은 것을 한번 보시자고.
  희망근로 하는데 출퇴근시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민간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사람도 희망근로 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희망근로를 하면 책임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동에서 추천하면 추천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나도 하겠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양반들과 같이 일을 며칠 해봤어요. 10시에 출근하고 3시, 4시만 되면 가고.
  희망근로를 하시려면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단 한 시간 일을 시키더라도 남들이 볼 때, 어떤 민간인들이 돌아다니며 볼 때 저 희망근로는 참 일 열심히 한다는 그런 것을 가질 수 있도록 1시간을 시켜도 그렇게 시키라는 얘기죠. 그게 뭡니까?
  수백 명이 들어가서, 며칠 전입니다. 이 위에 중동고가 한번 보십시오. 차선 다 막아놓고 1차선만 통과시켰어요. 희망근로자들 앉아서 거기서 장단이나 맞추고 있고, 큰 대로변에서 길 막아놓고 그게 되겠습니까?
  이런 데 예산을 세울 때, 어떤 분야에 예산을 줄 때 정말 단 한 시간을 줘도 일할 수 있는 데에 줘야 된다는 겁니다. 없으면 반납시켜요.
  그리고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때 한 가지로 치우쳐서, 한 쪽으로 해서 이것은 어디 목, 어디 목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이영우 위원 국장님이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시를 그렇게 해줘야 앞으로 동이나 이런 데 예산 올라오는 것들이, 과다하게 예산 세운 것 같으면 삭감해야 되지만 이것 한 가지 준비하려고 하는데, 프로젝트 뭐 하나 하려고 하는데 그 예산 몇 백만 원 되지도 않는 것을 깎아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변채옥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변채옥 위원 재정을 담당하는 국장님께서 내년 살림살이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텐데 2010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확대돼서 편성이 되었죠?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전체 규모는 10% 정도 늘어났습니다.
변채옥 위원 저희가 그 예산을 생각할 때는 재정형편이 좋지 않은데 매년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족분을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이신가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사실 예산 규모가 늘어난 것을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분석해 보면 일단 특별회계에서 뉴타운 기반시설에 필요한 예산들 그 다음에 도시철도특별회계에 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 분야에서 보육료라든가 기초노령연금 이런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거기에 대응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늘어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뉴타운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이잖아요. 시에서 부담할 부분이 많나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예산에 포함되니까, 소사구 뉴타운사업 시행자가 160억 원을 우리 시에 예치하면 그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해드리는 거니까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규모는 또 늘어나게 되죠.
변채옥 위원 뉴타운 이 부분을 가지고 예산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죠.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그것도 있고,
변채옥 위원 어차피 주민들이 부담하는 부분을 시에서 시행해 줄 뿐인데, 그 다음에 문화 분야의 예산이 어느 정도 늘어난 것인가요? 전년 대비 2009년도는 38%가 늘어났어요. 올해는 문화 분야가 몇 % 정도 늘어났어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전체적인 타이틀만 나와 있는데 문화 및 관광으로 해서 전년도보다 12%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우리 부천시의 6대 문화사업에 대한 문제를 국장님께서도 인정을 하고 계시죠? 계속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변채옥 위원 참 안타까운 것이 아까 백종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무형문화엑스포 같은 경우 이것을 주최하고 무형문화를 부천에 특화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문광부와 접촉을 하신 것으로 알아요. 시장님 재임하시자마자.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문광부 쪽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갖도록 그렇게 각인이 돼 있다고 그래요. 제가 문광부 쪽 담당자한테 들은 얘기예요.
  이런 무형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사업이라면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천은 지원받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에 있단 말씀이에요.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관련 예산 국·도비 보조 받기 쉬웠어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어렵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렇죠. 그 당시에 문광부에 그런 나쁜 인식을 심어줘서 그렇게 됐다면 그 이후에라도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자체에서 재정적으로 부담을 받고 있는데 가서 예산 지원해 달라는 얘기도 안 하고, 고민만 하고 있어서 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국장님께서 혹시 문광부 쪽이나 이런 데 예산 때문에 어느 담당부서 누구를 만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만난 적은 없고 가더라도 제가 가는 것이 아니고 담당부서 국장이 가야죠.
변채옥 위원 담당부서에서 가지만 국장님은 부천시 전체 재정을 책임지고 계신 분 아니겠어요. 그러면 같이 가서 이 정도의 어려움이 있다. 총괄하는 국장님이 가서 말씀하실 때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중앙부처의 총괄부서가 기획재정부니까 기획재정부는 저희가 들어가죠.  
변채옥 위원 기획재정부도 그렇고 문광부도 그렇고, 우리가 문화예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문광부나 하여튼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라면 어디라도 가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맞겠죠.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변채옥 위원 앞으로 그런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 또 걱정스러운 것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지방세 징수율이 상당히 낮죠?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면 미흡하다고 되어 있어요.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낮고 또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세 징수율도 지금 미흡하다고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그렇습니다.
변채옥 위원 이런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까 이영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을 받아서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담당부서의 담당자와 얘기해 보니까 사실 동의 주민편익사업비가 매년 상당히 적게 책정돼요. 모 의원님께서는 1억 정도는 항상 편성해야 된다고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예산에 다 하다 보니까 동에 정말 필요한 도로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주민편익사업비가 상당히 적어서 상황을 보면 여름에 장마 끝나고, 겨울에 얼었다 녹으면 반드시 도로가 파손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항상 부족해서 허덕거리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다른 예산, 항상 주장하시는 것이 사회복지예산이 늘어나서 그렇다고 하지만 문화 분야에,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구도를 놓고 보면 예산낭비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다른 부서의 예산을 줄여서 주민들이 실제로, 사정이 어려울수록 가장 기본적인 경비를 지출하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그런데 도로가 파여 있어서 차량 통행하는 데 불편을 주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보수를 못한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동에 편성되는 주민편익사업비 예산을 늘려서 잡으시고, 다른 예산에서 절감하시고 이렇게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하기를 부탁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 그런데 주민편익사업비는 아마 구청에 일괄적으로 세워주는 것 같거든요. 각 동에서 물론 요구하고 구에서 취합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저희들이 거의 100% 수용해서 예산을 세워줍니다.
변채옥 위원 자꾸 시에서 예산절감 해라, 해라 그러니까 동에서는 예산 올려놓고 사실 저희한테 읍소를 해요. “의원님 이것은 꼭 필요하니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구에서 일단 잘릴까봐 동장님들이 저희한테 예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선 동에서 그런 예산 걱정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예산지원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동에서 올라가면 구에서 일단 잘려요.
  가장 필요한 예산부터 집행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기본적인 경비 외에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시민들의 직접적인 생활과 관련된 예산은 저희들이 100% 반영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변채옥 위원 동에만 예산 절감하라고 하지 말고, 큰 예산 단위에서 절감해야 많이 절감되지 동 예산 1억도 안 되는 것 절감하면 얼마나 절감이 되겠어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잘 알았습니다.
변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구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국장으로부터 11시 30분에 국제행사가 있어서 30분 정도 참석하고 중식 이후에 계속 참석을 하겠다고 양해를 해달라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논란 끝에 30분 정도 참석하시도록 양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강동구 위원 그러면 짧게, 1분 안에 끝나는 것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렇게 하십시오. 간단하게 해주시고 국장께서도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강동구 위원 질의할 것이 많습니다만 딱 한 가지만 일단 가시기 전에 질의하겠습니다.
  의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장, 부시장, 구청장 업무추진비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공개를 안 하는 것은 뭔가, 시장 업무추진비는 시민의 세금이지 주머닛돈, 쌈짓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시민들한테 공개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또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요구하면 언제든지 공개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기획재정위원장께서는 어제 모 신문사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업무추진비 바로 공개 다 했습니다. 이렇게 투명하게 돼야 된다라고 계속, 오후까지 빨리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담당국장께서는 지금 강동구 위원께서 요구했던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강동구 위원님 개인이 요구한 것이 아니고 의회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의결을 거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본회의에서 의결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시장을 출석 요구해서 합당한 해명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3시까지 이 자료가 우리 위원회에 도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위원장 김관수 국장께 다른 얘기를 하셔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있다 질의하시고 잠시 국장의 이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3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관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구 위원 오전에 제가 요구했던 시장 업무추진비는 확인했습니다. 자료를 가져오셔서 확인을 했고 크게 우려할 만한 집행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협조해 줘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지하철 재원과 관련해서 당초 우리 시 부담액이 3600억 정도였나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지금까지 중앙이나 도로부터 확보된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죠?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지금 대략 1080억 정도의 외부재원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그렇게  
강동구 위원 당초에 우리 시 부담액이 3600억에서 1080억이면 어쨌든 기이 집행된 것도 있겠지만 총액기준 우리가 2500억을 부담하는 꼴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것 역시도 상당히 우리 시 재정여건을 볼 때 쉬운 문제는 아니네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아까 재정자립도 관련 얘기를 했었는데 곁들여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 보면 수도권에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수원, 성남, 용인 이런 데가 60%를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은 과거 우리 부천처럼 계속 도시가 개발되고 있는 지역이고 역시 그런 도시들도 개발이 정체되고 나면 부천과 다를 것이 없겠다고 판단이 되는데 재정자립도가 최근 5년간 6%, 7%씩 올라간 지자체가 있어요. 당진과 충청북도 청원군에 가면 오창과학산업단지, 대단지를 조성한 지역, 청원군과 당진군 같은 데가 3년간 6.7%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올라갔어요. 그것이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면서 세수 증대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국장님께서 300인 이상 기업이 몇 군데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강동구 위원 수도권의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유치하는 데 한계는 있기는 합니다. 우리 시처럼 더 이상 개발할 지역도 없는데, 아파트형공장으로 그나마 수도권 인근의 기업들을 흡수하고 있는 상태인데 기존에 있는 기업만이라도 부천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송내동의 신한일전기 같은 경우에는 고용인원도 500명 이상 되고 연 매출도 1000억 가량 되는 것 같고 또 협력업체 수도 수백 개가 있는데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그 공간에서 더 이상 공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든 해결해서 우리 부천에서 기업을 계속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무엇보다도 도시계획을 주관하는 시장한테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여러 가지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서 중앙부처에서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서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 그러한 규제완화를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건이 많이 어렵지만 앞으로 그런 개선을 통해서 좋은 기업들이 우리 부천에서 계속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동구 위원 외람된 말씀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장님께서 화장장과 공방거리 엑스포 추진하는 열정을 가지고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을 만들어가고 그런 문화사업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들어가는 예산의 일부만이라도 우리 관내기업들에 지원하는 시책에 활용한다면 저는 해결되지 않겠나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호로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이지 예산의 배정이나 우리 시에서 정말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눈에 보이는 사업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재정경제국장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일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일원 위원 강일원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대한 격려의 말씀은 드렸기 때문에 본 위원은 생략하고, 지금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를 보니까 53.9% 정도 되더라고요. 오전에 국장님께서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53% 정도로 매년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사실상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시점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거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빈약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재정자립도를 상향시킬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 여러 학자들이 주장하기를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동기를 유발시켜서 기부금 문화를, 미국 같은 경우 재정자립도를 극복해 나가는 지방을 봤어요.
  우리 시가 BSC부터 시작해서 항상 앞서가는 적극적 행정을 펴고 있는데 사실상 자랑할 만한 거예요.
  부천시민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사실상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보면 우리 부천이 모든 시스템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고 있고 또 선두적인 것은 사실상 틀림이 없고요.
  그래서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기부문화를 확대시키는 데, 우리도 재정수입에 따른 것을 기부금으로 마련하는 대안을 한번 국장님께서 벤치마킹을 하시고, 직접 거기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기부금을 확대시켜서, 사실상 이 부분이 법률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법률적 뒷받침은 기부에 따른 조세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기부함으로써 사실상 자긍심 그 다음에 부천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그런 동기유발로 기부문화를 정착시켜서 그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으로 잡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우리도 도입해서 앞으로 계속 열악해지는 세외수입을 증대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부천시 재정자립도를 어떻게 향상시킬 거냐라는 방안 중에 하나를 제가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번을 기화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여론도 수렴해보셨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알고 계세요?
  미국 같은 데 그렇게 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있는 것에 대한 언론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어렴풋이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백종훈 위원님께서 유사한 말씀을 해주셨고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구체적인 목표보다는 저희들한테 하나의 비전을 제시해 주신 것으로 판단되고,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이 사회적인 분위기라든가 제도적인 뒷받침이 다 필요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어떤 효과가 없겠지만 저희들이 장기발전을 계획하고 있는 분야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연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연구가 아니에요.
  우리 부천 관내에 기부문화를 정착시키는 동기만 유발시키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제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일정한 기부를 함으로써 세제혜택도 받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해 드린 거니까 국장님께서 정책적 결단을 하셔서 민간기부금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보시고, 그 다음에 동기유발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것은 예를 들자면 지역민에 대한 실질소득 증대에 기여, 그 다음에 조세를 낮출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자긍심을 갖게 하는 것 이래서 동기유발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법적인 문제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한테 세제혜택에 대한, 기부금에 따른 세제혜택이 지금 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종교단체에 기부했을 때 우리가「소득세법」이랄지 여러 가지 세법에 의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되잖아요.
  이것도 역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함으로써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만 법적으로 뒷받침을 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국장님께서 제가 아이디어를 드렸으니까 우리 시가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창출해 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결단만 가지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지방교부세를 보시면 현재 교육재정교부금 같은 것은 세입 부분에 대해서 14쪽에 보니까 전혀 없더라고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한 푼도 우리가 받은 것이 없어요.
  국장님, 그것 없어요?
  지금 주요업무 추진실적 4쪽에 보시면 지방세 세입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방교부금이 있잖아요. 지방교부금이 있고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부금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두 개로 나눠지는 것이잖아요, 지방교부세가.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강일원 위원 지방교부금이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강일원 위원 거기에 보면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지방교부세 하나만 있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교의 보조를 받는 것이잖아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강일원 위원 국가로부터 받은 교육재정교부금은 초·중·고등학교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강일원 위원 그러면 지방교부세에 다 포함된 거예요, 한 푼도 못 받은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지방교부세에는 포함돼 있지 않고 그것은 아마 지방교육청으로 직접 교부되는
강일원 위원 교육청으로 직접 가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강일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세입 부분에는 아예 없는 것이에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교육 부문은 국가행정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강일원 위원 그 다음에 양여금 같은 경우 우리는 하나도 창출이 안 되는 것이에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양여금이 폐지됐죠.  
강일원 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 지하철예산 도에서 570억인가 준 것 있잖아요. 그것은 여기에 안 잡혀 있나 봐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그중 일부인 100억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우리 640억 중에서 100억만 여기에 계상된 것이에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추가로 주기로 한 것 중에 100억만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내년 정도에나 수입 부분으로 잡히겠네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약속했고 그래서 일단 100억을 주기로 했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받는 것으로,
강일원 위원 연차적으로 받는 것이니까 세입 부분에 대한 것은 100억만 포함된 것이군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강일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재정경제국장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변채옥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변채옥 위원 이 자료 국장님께 갖다드리세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산하기관의 회계처리가 엉망이어서 회계매뉴얼을 실시해서 교육하시라고 해서 만드신 자료가 이것인 것 같아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변채옥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 자료 가지고 교육하면 시간이 어느 정도면 가능할까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이 정도 분량이면 하루면 될 것 같습니다.
변채옥 위원 하루나 걸리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자료를 좀 전에 받았어요. 받아서 보니까 이런 식의 자료를 가지고 회계교육을 시켜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은 하루 정도 분량 안 되죠. 한두 시간이면 되겠는데요. 그렇잖아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변채옥 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물론 저희가 서류를 보니까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는 클린카드를 쓰라고 제가 권고해서 클린카드를 썼기 때문에 문제 있는 업소에서의 사용은 없어요. 그런데 그 외에 회계교육을 시키려면 좀 더 자료를 잘 만드셨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교육을 몇 시간이나 시키셨는지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가 아직 안 오고 있어요. 그것은 담당 과에서 따져볼 일인데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회계교육을 시켜서 되겠어요? 그 엉망인 회계처리를 가지고, 그렇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 외에는 특별한 자료 내용이 없어요. 보시고 한번 소감을 얘기해 주십시오. 기본적인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저희들이 다시 살펴보고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리고 제가 담당 과 자료실도 들어가 봤는데 이런 자료가 있다면 자료실에도 올려서 회계담당자들이 교육 이외에 자기가 보고 싶거나 하면 볼 수 있도록 이왕에 만들어진 자료니까 올려야 되는데 자료실에 올리지도 않고 자료 자체도 부실하고, 이래서 작년 감사에서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산하기관의 회계처리가.
  제가 볼 때 이것은 급조된 자료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확인했어요. 만들고 있냐, 만드는 중이라고 그래서 얼마나 옥동자가 탄생할까 기대했는데 막상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것도 담당부서에서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국장님이 보시고 과에서 어떤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챙겨보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요구한 자료는 빨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국장님, 지금 간사님께서 얘기하셨던 회계실무매뉴얼에 대한 것은 올해 초 업무보고 시에 7월까지 완료해서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 확인해 보니까 만들지 않고 있었어요.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가 진행되니까 급조로 이렇게 짜깁기 형태로 만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하기관에 대한 회계의 투명성과 모든 것을 공평하게 지출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챙기셔서 내년 업무보고 시에 빠짐없이 다시 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리고 올해 중앙부처와 경기도에서 부천시에 내려줄 국비나 도비 중에 아직까지 전입이 안 된 돈들이 있습니다. 올해 내려주겠다고 해놓고 안 내려준 돈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금년도에 국·도비 내시된 것 중에 아직 내려오지 않은 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관수 네. 지난번 사석에서 국장께서 80억 정도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기억 안 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러면 담당직원에게 지시하셔서 올해 부천시에 국비와 도비 내려주기로 돼 있는 돈 중 아직까지 전입이 안 된 돈, 그 다음에 연말까지 전입이 될 수 없는 돈에 대한 자료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참고하실 수 있도록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위원장 김관수 우리가 회의를 할 때마다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국장께 여러 번 질타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행정감사 시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것은 국장도 잘 아시겠지만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단 한 건도 안 들어오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만 회의 때마다 계속 제출된 것은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위원장 김관수 그리고 2010년도 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3건만 들어왔습니다. 3건 들어와서 지난 본회의에서 부결이 됐었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연도별로 해서 적정하게 어떻게 재산을 관리해서 쓰겠다고 하는 계획을 각 부서에서부터 그것을 다 받아서 제대로 세워야 되는데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변경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이것은 행정력의 낭비이고 또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익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하면 그 사전절차가, 중앙부처에서 받는 심의나 사전절차들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는 공유재산을 신청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다가 그 절차가 이행된 다음에 보내다 보니까 자꾸만 그렇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런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올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올라온 것 중에서 중앙부처 심의 때문에 올라온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해당부서에서 그 사업의 시기에 대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올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위원장 김관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 재정경제국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것을 각 부서에 회람하셔서 그 수요에 대한 조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위원장 김관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의회의 승인을 받고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셨던 사업의 시기성이나 꼭 필요한 사업이 확정되었을 때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불가피하게 올라와야지 행정력 낭비도 하지 않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매번 회의 때마다 올라온다는 것은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정 자체를 계획적으로 하고 있다는 모습이 비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 추가경정예산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도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편성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 편성된다는 것도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행정력 낭비의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장께서 각 과장들을 통해서, 또 각 부서 회람을 통해서라도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남겨놓을 겁니다.
  그래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국장께서 만전을 기해서 행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거듭해서 부탁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잘 알았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설입니다.
  기획예산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과장님, 감사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올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했습니다.
  조기집행에서 보면 정말 조기집행을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조기집행을 해야 할 사업들이 있겠죠. 그런데 조기집행 명목으로 인해서 사업도 아닌 조기집행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야 될 사업들이 있는데도 조기집행으로 예산을 다 쓰다 보니까 어떤 사업 하나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천시에서 큰 사업들 한 달 연기할 것을 조금 빨리 하는 것이 조기집행이지 2008년도 예산 세워놓은 것, 2009년도 예산 세워놓은 것을 2009년도 초기에 다 쓴다고 해서 조기집행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기집행이란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각 부서에서 각종 기본이나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단축해서 조기에 착공해서 상반기 내에 집행할 수 있는 단기성사업을 집행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연중 각 부서단위로 아주 작은 규모지만 사무용품이라든지 상반기 내에 구입할 수 있는 사업들은 상반기에 구입해서,  
이영우 위원 그런 것이야 그렇죠. 그런 것은 언제 구입하든 상관이 없는데,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 다른 의미로 조기집행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조기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어떤 사업비를 세워놓았는데, 구청 같은 경우를 보면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니까 도로 보수공사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1년 내에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12월까지. 그런데 조기집행 하라고 해서 1~2월에 그것을 다 집행하다 보니까 후반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못해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 말이죠.
  심지어 장마철이 지나고 나면 하수도 아니면 이런 조그만 것 하나도 예산이 없어서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추경을 또 세워서 해야 되는 불편한 점이 많이 나오는데 조기집행 할 게 있지 1년 내 쓰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사용지나 이런 것은 1년 쓸 것을 조기집행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먼저 쓴다고, 사실 조기집행 한다고 경제가 극복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워크숍 문제를 보면, 직원들 1년 연차휴가가 며칠이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근속연수에 따라 다른데 평균 20일에서 21일 정도
이영우 위원 23일에서 24일 이렇게 되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연가보상, 병가보상까지 해서 23일, 맥시멈이 23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23일 정도 된다고 해요. 23일 정도 되는데 각 과에, 저희 같은 경우 담당자와 안 되면 과장님 아니면 밑에 직원이라도 대화할 수 있는데 민원인들이 가면 매일 워크숍이에요. 휴가, 워크숍, 휴가, 워크숍.
  일반인들이 가서 어떤 업무를 하나 보려면 며칠씩, 일주일 내내 찾아가도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워크숍을 여기서 해도 충분한데 꼭 목요일에 해서 금요일에 와서 토요일, 일요일 쉬면 일주일 다 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워크숍 같은 경우 재단이나 이런 데서도 얼마든지 숙식 해가면서 다 할 수 있는데 꼭 외부로 나가는 이유가 뭔지 나는 그것을 알고 싶어요.
  워크숍을 한 군데만 가면 상관없어요. 올해도 보면 독도 뭔 도 해서,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워크숍은 각 부서별로 특성에 맞게 이루어져서 각 부서 단위 워크숍의 목적한 바를 제가 일일이 다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워크숍이나 휴가 등으로 인해서 민원처리 불편이 있었다면 사실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죠.
이영우 위원 저희 같은 경우도 전화나 담당직원 만나기도 힘든데 일반 민원인들이 가서 만날 수 있겠느냐고요. 만날 휴가에 만날 워크숍에.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휴가를 가게 되면 항상 대리근무자가 지정돼 있어서 그런 것은,
이영우 위원 지정돼 있으면 대리근무자가 결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안 되잖아요.
  직원이 휴가 가서 대리로 일 보는 사람이 결재한 게 있으면 갖고 와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담당팀장이 있으니까, 그 팀장 책임 하에 처리가 되는 것이니까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영우 위원 안 된다는 겁니다. 담당직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그 부분 사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영우 위원 조기집행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할 부분에 대해서만 해야지 전체적인 금액을 조기집행해야 된다고 하니까 너도나도 다 조기집행해서, 어떤 한 가지만 보더라도 어제도 한 날짜에 다 조기집행했습니다. 그것이 집행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것이지.
  그래서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주지 말아야 돼요.
  기획예산과에서 뭐 하는 겁니까, 전년도 한 대로 그대로 갖고 와라, 해 줄게.
  예산 같은 것도 실무부서의 모든 것을 다 들어보고 해야지, 워크숍 같은 것 그런 것으로 하세요. 가까운 데 아니면 시청 대회의실 아니면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워크숍할 만한 공간 다 있고 회의할 만한 공간 다 있습니다. 그런 데서 해서 정말 예산을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네, 알았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변채옥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변채옥 위원 아까도 국장님께 제가 회계매뉴얼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거든요.
  과장님 이 자료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회계과에서 작성한 것 같은데 제가 그 내용은 아직 접수 못해 봤습니다.
변채옥 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자료 98쪽 2009년도 예산성과금 지금내역 중에 지하철7호선 연장건설사업비 외부재원 확보 이 내용, 자료 갖고 계시죠? 누가 얼마를 확보하고 얼마를 받은 것인지 자료 혹시 과장님이 갖고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네.
변채옥 위원 그 자료를 줘보세요. 혹시 팀장님 중에 갖고 계시면 주세요.
  그러면 그 자료 주신 뒤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어느 부서가 탄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92쪽 경인고속도로 관련
변채옥 위원 아니오. 지하철7호선.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지하철7호선 연장건설사업비는 도시철도과에서 받은 겁니다.
변채옥 위원 도시철도과 누가 얼마를 어떻게 해서 받은 것인지 세부자료를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네. 세부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이것 모 국회의원이 했네 이렇게 하면서 지역에서는 쫙 소문이 났는데 또 부서에서 성과금 받으시고,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자료 지금 갖고 계신 것 주십시오.
  그럼 자료 주시는 대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종훈 위원 백종훈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사실은 기획예산과가 정책기획과와 예산법무과 업무를 합해서 담당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특히나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개 과가 한 개 과로 편성이 되면서 사실 도시마케팅팀, 행정혁신팀을 제외하고는 산하에 모든 팀들이 다 흡수가 됐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업무가 굉장히 방대해졌을 것 같은데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여러 팀장과 직원들이 잘 협조해줘서 무난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과장님, 새롭게 예산과 관련된 업무가 포함이 됐어요. 우리 부천시 1조의 예산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예산의 중요성, 물론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저는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몇 가지 통계지표를 확인했는데 이 통계지표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천시의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현실화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물론 힘들겠지만 많은 위원님께서 대안도 제시해 주셨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텐데 또 한 가지는 지금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에 대한 도입이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네. 지금 입법화과정에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입법화가 완료된 것은 아니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네.
백종훈 위원 그럼 이 부분도 입법이 되고 공표가 되면 아무래도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자립도에 좋은 신호가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약간의 세입 증가는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정확한 세수판단은 아직 안 됐습니다.  
백종훈 위원 우리 과장님이 예산까지 업무를 보시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면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재정자립도란 지방세 그리고 세외수입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놓고 보면 지방세는 약간 증가하고, 문제는 총 예산규모가 늘었다는 겁니다. 내년도가 1020억 정도의 규모로 늘었는데 결국 그것은 국·도비가 많이 내시되면서 그에 따른 새로운 지방비 부담이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예산행정에 대한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고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면 우리 시민에게 무엇이 문제가 있느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고, 이런 것 같아요. 결국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면 자치단체 차원에서 사업을 원활히 펼칠 수가 없고 이는 결국 지역발전 저해요인이 될 것이고, 재정자립도의 향상은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수준 향상으로 그 의미가 크고 재정의 자립이야말로 행정 자율성의 근간, 더군다나 우리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우리 부천시가 지방자치의 꽃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자립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만하고, 그 통계지표 중에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사실 이 부분을 기억하고 계시고 이 통계지표에서 오는 신호를 인지하고 분석해서 대응을 했어야 된다. 왜냐하면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이 우리 부천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중에, 시 중에서 최하위예요. 그런데 문제는 2004년부터 6년간 지금 최하위였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보면 전국 평균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이 283만 8000원인데 비해서 경기도 부천시는 88만 2000원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경기도 평균만 봐도 223만 5000원으로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데 결국 우리 시민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1인당 세출예산액이 그만큼 적다는 것은, 전국 평균보다 또 경기도 평균보다, 6년간 이렇게 최하위를 기록한 이유가 뭐죠? 우리 부천시가 왜 이렇게 됐죠?
  달리 과장해서 생각하면 우리 부천에 사는 시민들은 타 지자체에 사는 시민들보다 그만큼 예산의 혜택을 덜 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1인당.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고정되어 있는데 특별, 쉽게 얘기하면 지하철 7호선 사업이라든지 기타 특별한 사업들로 인해서 총 예산 규모가 늘어남으로써 당연히 재정자립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세입·세출규모는 한정돼 있는데 인구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규모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백종훈 위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도 6년간 이렇게 방치해 왔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혁신적인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하위권에 있는 도시들도 점차 다시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우리 부천시만, 6년째 이렇게 최하위를 기록한 지자체가 없어요.
  우리 부천시민은 6년째 1인당 그만큼 예산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공공행정서비스가 그만큼 못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순수한 세출규모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불변의 원칙이고, 다만 지출의 규모가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복지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 내년도 같은 경우 아직 여러 분이 접수하지 않았겠습니다만 기본보육료라고 해서 시에서 200억을 새로 부담해야 됩니다. 차등보육료 이외에 200억 정도 저희가 새롭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새로운 복지 세출수요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해가 갈수록 국가의 재정이 복지비에 치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들의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지만 한정된 예산을 갖고 살림을 짜는 기타 나머지 일반시민들에 대한 복지수요는 훨씬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백종훈 위원 하지만 현실이라고 해도 6년간 이렇게 방치된 이 상황을 계속 두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세외수입 증대는 과태료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이러한 부분으로 더 증가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상대적인 것이라 시민들이 불법적이거나 해태를 했거나 이랬을 때 과태료, 수수료 부과된 것이나 아니면 특별히 수익사업을 통해서 세수를 증대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한정된 범위 내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백종훈 위원 제가 사실 듣고 싶은 대답이 그것이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지방세수 올려야 되고 세외수입도 올려야 되고 세외수입 체납징수도 올려야 되고 지금 이 방법이 현실적인데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그런데 문제는 고정지출비용은 한정돼 있거든요.  
백종훈 위원 그래서 이러한 지표들을 먼저 분석해 주시고 이런 신호들을 먼저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결국 우리 시민들에게 공공행정서비스를 전국 지자체에서 최하위로 6년간 방치한 꼴밖에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극복방안이 필요하다면 TF팀도 구성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참고해서 깊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리고 또 예비비에 대한 통계지표를 보니까 우리가 경기도 시·군 중에 세 번째로 높아요. 높은 이유가 왜 그렇죠? 더 말씀드리자면 전국 평균이,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예를 들어서 현대 홈타운 소송사건 패소를 대비해서 600억 내지 700억을 예비비로 남겨놓았던 사례가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예비비가 높았을 것으로,  
백종훈 위원 그 예비비 확보율을 보면 우리 부천시가 3.3%가 되고 전국 평균 2.1%, 지금 다른 시·도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두 배, 세 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기타 나머지 연도에는 일반회계예산의 1% 범위 내에서 다 갖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비비 같은 경우 물론 천재지변이나 시장님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하지만 예비비를 또 떼어서 추경예산안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일부 재원을 활용해서
백종훈 위원 그런 재원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사실 과장하면 예비비가 쌈짓돈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비비가 높다는 그 자체가. 왜냐하면 추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본 예산에도 갈 수 있고. 쌈짓돈으로 과장해서 말을 하자면.
  결국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충분한 예측이 가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측 가능하기 위해서는 또 충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면 또 예비비가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제가 지금 통계지표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 같아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우리 과장님이 예산에 대한 부분까지 담당하시다 보니까, 이러한 통계지표를 보면 여러 가지 신호들이 보여요. 이러한 신호들을 우리 주무 담당과장님이 먼저 확인해서 파악하고 담당부서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서 이런 신호가 있는데, 지금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행정운영경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가 높더라고요.
  이런 통계지표 예산상에 이런 것들이 신호가 잡힌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자라고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이지만 이런 노력이 쌓여서 우리 부천시 지방재정자립도도 높아지는 것이고 예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네. 알았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말씀 참고로 해서 우리 부천시 살림 짜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구 위원 조금 전에 백종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조직개편 이후에 가장 업무가 많은 부서가 기획예산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그것은 아니고 팀장들이 열심히 잘해 주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기획예산과 소관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보면 급작스럽게 어떤 심의를 해야 된다고 해서 서면으로 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일부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서면심사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공무원들의 업무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고 위원회 위원들의 참석률이 저조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굳이 서면으로 해야 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사전에 준비를 안 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회의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야 되는 것인데 그냥 가결이냐 부결이냐만 하는 것은 위원회 운영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네, 알았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그런 부분을 가급적 최소화되도록, 가급적 발생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리고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지금 우리 판타지아라고 하는 CI가 바뀌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네. 도시브랜드.
강동구 위원 이것이 과거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우리 내부에서 공모가 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아니죠. 전국적인 공모.
강동구 위원 전국적인 공모였죠. 제 기억에 상금도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우려되는 측면에서 법무행정을 또 같이 하시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게 얼마 전에 보니까 미국에서 나오는 담배와 똑같이 생겼어요. 그쪽에서 담배가 먼저 나왔으니까 혹시나 상표를 도용했다라고 해서 부천시에 소송을 건다든가 그것도 저는 우려가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보니까 도용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부천시 이미지도 손상이 가기 때문에 꼭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네. 그 부분은 관계부서의 확인을 통해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네. 부탁을 드리고, 예산편성 관련해서 시민설문조사를 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어떤 형태로 하시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서면으로 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2010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의견을 받는 것이죠.  
강동구 위원 그러면 수용할 것이 있으면 수용하고,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어떤 예산을 많이 편성했으면 좋겠는지 자료에 제출된 것이,
강동구 위원 감사자료에는 건수로만 나와 있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네. 우리가 1,400명을 대상으로 사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홈페이지 670명, 서면으로 800명을 했는데 투자우선순위로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는지 그 다음에 재정운영 관련해서 어디에 그리고 각 분야별로 그 내용들을 분석해서, 또 건의사항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통보해 드립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래 전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조례 제정이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형식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제정돼서 전임 과장님입니다만 제가 지적했던 것이 모범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광주라든가 울산 그런 몇 군데 모범적인 사례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네.
강동구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조례내용이 충실하다고 해서 운영이 잘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당초에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로 광주나 울산을 예로 들었는데 너무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논의기구가 되기 시작하면 행정에 상당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하실 때 단순히 조례 문구만 보지 말고 운영실태를 보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자료에도 보니까 12월까지 입법예고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조례를 제정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또 한 가지 시민제안 81건이 접수가 되고 일부는 반영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87만 부천시로 봤을 때 많은 건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공직자들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강화시키는 제안 또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제안인데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의 업무량이 늘어나는 이런 제안들은 안 받아들여진다 이런 불만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행여나 그렇게 시민제안이 운영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의 중심은 시민, 행정편의주의적이 아니라 시민을 우선하는 행정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아주 사소한 제안이라 하더라도 심사하실 때, 반영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실 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제안이 사실은 시스템을 개편하거나 제도를 개선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청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 건의성 예산사항으로서 관계부서에 통보해서 처리하고 있어서 그렇고 시민편의시책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막연한 편의시책을 다섯 줄 정도로 이렇게, 사실 그것을 채택해서 수고료 얼마라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채택되는 건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이러한 평상시 시민제안제도가 활성화돼 있지 않아서 금년도에 생활공감정책 시민아이디어 공모를 대대적으로 한 달 동안 홍보하고 한 달 동안 접수를 해봐도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제안을 하는 분도 많지 않을 뿐더러 제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건의성 제안 이런 것이 많아서 사실상 채택 건수도 4건에 불과합니다.
  그 4건도 사실 실무심사나 본심사를 하면서도 이것이 제안제도에 따른 활성화나 동기유발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제안이지만 우리가 채택해서 시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채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안제도 그리고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다방면에서 가능하도록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관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일원 위원 감사자료 51쪽 소송비용 지출 관련해서 한번 보세요.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청구 해서 신명중 변호사한테 500만 5000원 지급예정이고 똑같은 사안의 소송에 있어서 장호재 변호사한테는 115만 5000원이 지급되고 그 다음에 이사철 변호사 사무실에는 역시 500만 5000원인데 장호재 변호사는 연수원 출신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네, 그렇습니다.
  법무법인 소속이 아닙니다.
강일원 위원 그것이 아니라 전직이 판사나 검사로 재직한 사실이 없고 사법연수원 출신인지,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렇게 차등 지급이 되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강일원 위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차등지급된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그것은 소가에 따라서.
강일원 위원 제가 볼 때는 소송가액에 따라서 소송비용이 산정되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명확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송가액을 자료로 제출해야 되겠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네.  
강일원 위원 다음, 우리 과장님은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부서별 정보교환을 통해서 예산의 중복이랄지 불필요한 예산이 세워지는 데, 다시 말씀드려서 비효율적 예산을 방지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수립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야 될 부서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네.
강일원 위원 부서별로 정보교환에 의해 비효율적 예산이나 중복투자나 또 불필요한 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방지방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소통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실무적인 소통은 없고 예산 관련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담당을 했던 부서 직원들로 하여금 실무팀을 구성해서 그것을 가동시켜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의 복지후생비가 상승하는데, 내년도 출장비가 10만 원인데 12만 원 그 다음에 급양비가 4만 원인데 5만 원으로 인상시킬 거면 그런 것들을 내부적인 토의를 통해서 인상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내년도 지방재정 상황은 어떤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정해서 반영하고 불필요한 것은 반영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선발해서 TF팀을 가동했다 이런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한 비효율적이고 또 중복된 예산을 낭비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해서 TF팀이 가동이 됐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런 TF팀에 대한 것들을 금년에 몇 회에 걸쳐서 시행했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두 번에 걸쳐서,
강일원 위원 두 번 가지고 어떻게,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중복투자라든지 예산의 낭비성 요인은 투융자심사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장치가 돼 있고,
강일원 위원 장치가 됐다라고 지금,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예산심사를 통해서 또 실무심사나 예산담당부서라든지 아니면 구청의 예산담당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예산 실무심의를 통해서 예산편성 과정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걸러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면 그런 가시적인 성과에 대해서 지표로 보여줄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그런 것들을 명문화시켜놓지는 않았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믿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제가 와서 구청 예산담당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상시 예산편성 작업실에 와서 예산편성이 끝날 때까지 함께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출장을 통해서.
강일원 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은 그런 중복성이랄지 비효율적인 예산이 낭비된 사례가 없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네. 일단 저는 그렇게 단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강일원 위원 TF팀 가동했다라는 것을 입증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TF팀은 저희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고 그랬으니까.
강일원 위원 그것도 두 번 했다면서요.
  각 예산부서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지만 그래도 총괄적인 것들을 수립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고 그러는 건 기획예산과에서 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네.
강일원 위원 겨우 TF팀 2회 가동하고 그 다음에 과장님 방에서 회의했다고 해서 효율적 예산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시려고?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뭐,
강일원 위원 예산낭비성, 불필요성, 중복성 이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해 낼까요? 하나하나씩.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앞으로 그러한 시스템이 가동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가능하다면.
강일원 위원 중복성이랄지 비효율적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는 데 있어서 지침이나 기준을 기획예산과에서 확실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보니까 급조된 이런 것이나 만들어서,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나름대로의 회계실무매뉴얼이라고 하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하는 이 자료에 의하면 무슨 개설서에 불과해요. 개설서도 아니에요. 그냥 어디 전문자료집에서 개념과 성격만 따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우리가 회계실무매뉴얼을 만들라고 했더니 공탁에 대한 의의나 공탁에 대한 성격이나 공탁에 대한 효과를 여기에 넣어 놓았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그 회계실무계획은 지역경제과에서 자료를 작성,
강일원 위원 그러면 회계실무와 공탁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집행하는데 우리가 회계와 공탁이 관련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그것은 저희 과에서 작성을 안 해서 그 내용을 깊이 인식을 못했습니다.
강일원 위원 소위 기획예산과가 주요업무에 대한 지침을 수립하고 그 방안을 마련해서 각 부서별로 공유하는, 총괄적인 기획예산을 하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을 작동시켜야 되는 데가 기획예산과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어떤 세부적인 것들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총괄적인 업무시스템을 마련하고 그런 것들을 각 부서에 널리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구축하는 데가 기획예산과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네.
강일원 위원 말하자면 핵심, 브레인들이 연구하고 또 토론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2,000여 공직자 또 우리 87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직접 그러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안을 마련하는 데가 기획예산과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네.
강일원 위원 가장 중요한 부서잖아요. 회계실무매뉴얼도 우리 과가 안 만들었으니까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 과장님 답변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그 내용을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 내용에 대해 이해를 못한다는 그 말입니다.
강일원 위원 다른 부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회계실무매뉴얼도, 이런 안을 직접 관련된 회계과에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기획예산과에서는 이것이 잘 만들어져 있는 것인지에 대한 감수 정도는 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담당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서로 사무협조가 안 되는데 어떻게 과장님을 믿고 계속 이렇게 만성적인, 아까 우리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로 해서 앞으로 SOC, 우리 구도심지역 뉴타운사업 기반시설에 따른 재원마련 이런 것들이 확보가 어떻게 원활하게 되겠느냐 이것이 걱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선 과장님의 팀이라도 제대로 가동하는지부터 더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과거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해서 내년부터 가동하면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거름장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저희가 도입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 제정하는 것을 드라이브 걸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과장님께서는 업무추진실적에 좋은 말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감사 끝나면 전혀 시정된 바가 없는 이렇게 하지 말고 기획예산과 본래의 기능을 충분하게 가동시켜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기획조정 총괄 협의를 함에 있어서 수행을 원만하게 잘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달라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알았습니다.
강일원 위원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또 감사 끝나면 유명무실해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시민을 위해서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을 우리 기획예산과의 관계 핵심멤버들이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네, 알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리고 아까 변호사 보수에 관한 것들을 조금 명쾌하게,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명쾌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산정기준 그 다음에 소가, 아까 차별화된 것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태 위원 장시간 서서 답변하기 힘드시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괜찮습니다.
정영태 위원 BSC 평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평가해서 우수부서 표창도 하고 직원 인센티브도 주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평가기준에서 보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시민정책평가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네.
정영태 위원 그 시민정책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게 되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시민정책평가는 저희 고객평가 중 한 방법인데 부서별로 평가대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원을 처리한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정영태 위원 설문조사를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200명씩 해서 그 부분 설문조사를 통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좋습니다.
  그럼 그 평가가 민원부서로 집중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아니죠. 내부평가도 되죠.
  기획예산과라든지 감사실 이런 곳은 내부평가, 직원들이 우리를 평가하고 내부평가가 있는,  
정영태 위원 상대평가를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그렇죠.  
정영태 위원 행정서비스헌장 만족도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행정서비스헌장 만족도는 총무과 행정서비스팀에서 역시 시민을 상대로 서비스헌장 만족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평가하는데 그런 평가기준을 65%로 잡고 나머지,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두 가지가 25%입니다. 고객평가
정영태 위원 그것이 25%이고, 성과지표로 하는 것이 60%이고, 추진과제라는 것은 뭡니까? 추진과제는 부서별로 어떤 업무추진 역량이나 이런 것을 평가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성과지표랑 부서단위별로 추진해야 될 지표를 개발하고 지표의 하위과제가 각 1,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성과지표는 부천시 같은 경우 370개 정도 그리고 추진과제는 성과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과제로 1,000개 정도가 돼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실무평가위원들이 목표설정에 대한 도전성 내지는 달성도 이런 것들을 정량적 평가를 통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 평가하는 것도 여러 방법이 있겠습니다. 투자 대비해서, 그 투자 대비한 요일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저희가 연초에 성과지표와 과제를 다 받죠. 쉽게 얘기하면 목표치를, 그래서 연말에 가서 그 달성도를 봅니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직원, 우수부서 표창 이것을 쭉 보니까 본청은 최우수, 우수, 장려 다 들어가 있고 거의 원미구에 편중돼 있어요. 그럼 이 평가방법이나 평가기준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주민설문조사도 주로 원미구에 거주하는 주민들한테 했다거나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렇게 편중되지 않았으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보세요. 최우수 원미구 주민생활지원과, 원미구 상2동, 우수에 소사구가 하나 끼었습니다만 원미구 중4동, 장려는 원미구 건설과, 원미구 심곡1동, 원미구 심곡3동으로 거의 원미구에 편중돼 있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인구비례에 의해서 배분을 하는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그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기관장의 BSC에 대한 열성도라든지 부서장의 관심도에 의해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업무를 얼마나 열심히 잘하고 있는지 그것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원미구 상2동 같은 경우에는 근무환경이 타 부서보다 월등히 좋습니다. 그런 데서 성과를 더 낼 수밖에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대신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DBSC라는 부서환경역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고 또 다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무부서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고 왜,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으니까.
  단속부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민들로부터 좋은 이미지를 못 받으니까 그런 데는 우리 직원들이 평가해서 격무부서로 평가를 받으면 가점을 받아서 그에 따른 것을 상쇄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격무부서 같은 경우에는 가산점을 받기 힘든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부서 같은 데는 의회와 협력이 안 돼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산점을 받겠습니까? 힘들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그래서 직원들이 조사해서 격무부서라든지 어려운 부서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준다니까요.
정영태 위원 그런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그것은 직원들의 설문을 통해서 가장 격무부서가 어떠어떠한 부서인지 나열하게 하고, 시청은 구청의 과장들이 평가하고
정영태 위원 여기 가산점 줄 수 있는 것이 시장, 구청장밖에 1% 가산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그 가산점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DBSC 평가로 해서 그러한 것들이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업무환경 및 기여도 있지 않습니까,
정영태 위원 평가하는 자체에서 그런 부서는 가산점을 주고 시작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그렇죠. 5%라는 것이 있죠, 고객평가 옆에 업무환경 및 기여도. 업무환경평가 3%가 바로 그것입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3% 업무환경역량 있지 않습니까. 가점을 100점 만점에 3%를 준다면 대단히 큰 거거든요.
정영태 위원 표창을 받은 데 보면 격무부서라고 할 곳이 거의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아니, 격무부서뿐이 아니고 이것은 30명의 실무평가위원들이 같은 잣대로 평가를 한 겁니다.
정영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객관적인 평가가 안 이루어지고 기관장이나 누구의 의지나 이런 것에 의해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것을 받지 못하는 격무부서 직원들의 사기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열심히 일했는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행이 됐다면 앞으로 좀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해서, 지금 일 잘하는 공무원들은 더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사기가 저하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네, 알았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리고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네.
정영태 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을 보면 대부분 당초 계획된 것보다 늘어나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네.
정영태 위원 연도별로 다 늘어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조금 조금씩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니까요.  
정영태 위원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도 있고 예산계획을 세울 때 물가상승분이나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연도별로 세워놓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늘어난다는 얘기죠. 더 늘어나는데.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현 시점에서 짜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조금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정영태 위원 분야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교육 전부 증액이 됐거든요. 감액이 된 것은 사회복지, 오히려 사회복지 같은 것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감액이 되고 나머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전부 증액됐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계획을 세울 때 디테일하게 세우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냥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세웠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왜 디테일하게 세워야 되느냐 하면 이렇게 예산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다른 예산으로 세워서 집행해야 될 예산이 이쪽으로 또 들어가서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늘어나는 예산만큼 예산을 충당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 2011년도에 100만 원이 투입될 예산이면 디테일하게 해서 100만 원에 딱 맞춰서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네.  
정영태 위원 2011년도에 이 예산으로 안 돼서 100만 원에서 20만 원을 더 세워야 된다면 그 계획이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그 20만 원 늘어난 만큼 다른 사업을 우리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계속사업이니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예산이 매년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러니까 아예 예산을 세울 때, 그래야 우리가 재정운영을 할 때 원활한 재정운영이 되지 그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예산을 막다 보면 다른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것을 충분하게 감안해서 디테일한 예산계획을 세워야 향후에 매년 재정운영을 하는 데 큰 차질 없이 운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찬회나 워크숍 많이 하면서 이런 계획 다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머리를 맞대서 그런 것을 하셔서,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당초에 총 사업규모로 방침을 받으면 그 방침 받은 사업비 범위 내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것을 반영하고 그것에 의해서 투융자심사를 받고 또 그것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방침 받은 100억이면 100억이 투융자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초에 방침 받았을 때에는 현 상태에서 모든 것을 산정해서 총 사업비를 계상하지 향후 물가변동률까지 계산하면서 총 사업비를 산출해 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렇게 산출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계획기간으로 2008, 2009, 2010, 2011, 2012년도에 우리가 투입될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도별 5년 계획이다 그러면 100원을 쪼개서 20원씩 이렇게 세운다? 그렇게 세우면 안 되죠.
  예산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세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총 예산 사업규모를 정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재정운용이 원활하게 되지 그런 것을 막다 보면, 계속사업 같은 것은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다른 예산 운용하는데 애를 먹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예 세울 때, 그래야 사업시작을 안 하거나 하거나 그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것을 철저히 잘 하셔야 BSC 평가에서 우수부서로 표창도 받고 그러시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기획예산과장 박상설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잠깐만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오늘 몇 분 오셨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두 사람 왔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지금 의회에 몇 분 와 계시느냐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책임자인 부장급 두 사람이 왔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두 분밖에 안 오셨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위원장 김관수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예산과장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모두에게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는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외 공단 전반의 업무에 관해서 질의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구 위원 공단이사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공단직원 57명에 대해서 연말까지 계약해지 통보하신 적이 있으시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한 바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57명 맞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56명입니다.
강동구 위원 시설관리공단 상용직 규정을 보니까 “정년 57세로 한다. 다만 주차 및 기타 시설관리요원에 대해서는 65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사장이 조정하여 재고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강동구 위원 지금까지는 재고용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계속 65세까지 보장해줬죠?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렇게 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강동구 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8명에 대한 재계약을 안 해 줘서, 작년 8월인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결나서 밀린 임금까지 다 지급한 사례가 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강동구 위원 그때도 제가 이사장님께 직접 전화까지 드려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것이 부당해고 사유가 되는데 너무 막대한 노무사 비용과 실제 근무하지 않고도 부당해고 판결나면 밀린 임금까지 지불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니 이사장님이 한 번 더 법률적 검토를 해 보십시오라고 한 것 기억하십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사장님께서는 56명에 대한 계약해지를 경영 효율성을 위해서 고민 끝에 하셨겠지만 바로 그런 경우들이 방만하고 무책임한 경영인 거예요.
  계약을 해지할 때는 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따져보고 하셨으면 8개월 치 수백만 원에 달하는 임금을 근무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급해야 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이 안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1년 정도 지나서 또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이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 사항과 이 사항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말씀하신 것은 이미 2006년도부터 고령자를 대상으로 조정을 하기 위해서 공단 내에서 판단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만 행정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것이 부당해고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올해 저희가 했던 것은, 그전에는 비정규직보호법이 발효되기 전에 시행되었던 사항으로 상용직 관리원이 다 해당되었습니다만 이번에 했던 부분은 비정규직보호법에 의해서 정년 이전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다 무기계약직으로 작년 7월 1일 자로 기이 전환을 했고 이후에 정년 지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에 충분한 설명과 함께 해서 정년을 확립하는 의도로 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해고와 과거에 했던 것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동구 위원 저도 부당해고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57세 이상이니까요.
  지금 여기에 보면 정년이 연령대별로 차이가 나요. 3급 이상 직원은 만 60세, 그 밑에는 57세로 되어 있죠. 그런데 2009년 1월부터 1년씩 조정해서 4급에서 7급 직원은 60세로 점차적으로 맞춰가는 것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점차적으로 맞춰갑니다.
강동구 위원 기능직은 57세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강동구 위원 직급별로 정년을 달리하는 것에 대해서 차별시정을 한 사례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있어요. 2009년 6월, 7월, 8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직급별로 정년을 달리 규정하는 것은 고용과 관련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이므로 시정돼야 된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제가 볼 때는 65세까지는 아니더라도 60세까지는 보장돼야 된다라고 아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작년 같은 상황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정년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국가에서도 공무원에 준해서, 저희들 공기업에서도 2013년까지 정년을 60세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도 일반직에 대해서는 그 연도에 맞춰서 정년을 연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 건과 관련해서 또 내부에서 같은 상용직인데도 불구하고 사무보조가 57세 단일로 돼 있고, 지금 주차원에 대해서는 57세가 정년인데 노사합의에 따라서 65세까지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어서 그 문제가 늘 반복적으로 관행적으로 됐기 때문에,
강동구 위원 제가 65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60세와 57세 3년간의 갭에 대해서 다른 데는 차별시정이 다 내려졌단 말이에요. 공단도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노사협의회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러니까 왜 일방적으로 하시냐는 것이죠. 처음에 일방적으로 다 통보한 것 아닙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것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미 진행해 왔던 사항인데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지 간에 정년을 넘겨서 이렇게 관행적으로 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이번에 정년을 정립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강동구 위원 이사장님이야 정년이 다 되었으니까 상관없지만 어느 날 갑자기, 공무원 정년이 60세죠. 나는 당연히 60세까지 있을 줄 알았는데 55세 되어서 올 연말부로 나가시오 그러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정년이 지나기 전에 일괄적으로 나가라고
강동구 위원 정년이 지나고 안 지나고를 떠나서 지금까지는 65세까지 어쨌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이 됐잖아요.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강동구 위원 그런데 2009년 12월 31일부로 56명에 대해서 “당신들 올 연말부로 다 그만두시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런 것은 아니고 작년 연말부터, 1년 전부터 이미 그러한 계획 자체부터 고쳐서 했기 때문에,
강동구 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제가 볼 때 졸속으로 추진된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졸속은 아닙니다.
강동구 위원 보십시오. 요즘 보면 고용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임금피크제라고 하는 제도도 있고, 노동부에서 임금피크제 시행하면 장려금 지원도 나옵니다.
  그러한 다양한 고민들을 하시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셔야지 하루아침에 56명에 대해서,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자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냐 이거죠.
  예를 들면 지금 어느 기업이든지 정년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지키는 것 아니겠어요. 다 지키고 있어요. 우리 상용직 전체가 비정규직보호법이 발효되기 전에 누구든지 다 대상이 됐던 것을 비정규직보호법에 의해서 다 구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 노사 간 협의를 하고 있어서 그 협의결과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물론 다른 기관에 비해서 65세까지 고용을 보장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소수만의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65세까지 고용이 보장됐었는데 갑자기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이분들이 다 가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것이 저는 맞다. 특히 공기업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그 충격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것을 지금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리고 또 임금피크제라고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같은 것들을 시행하게 되면 정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도 받으니까 그러한 다양한 제도들을 활용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60세와 57세로 정년에 차별을 두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례로 보면 분명히 이것은 100% 시정돼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만, 그래서 지금 노와 사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자꾸 시민들로부터 공기업이 방만하게 경영된다는 지탄을 받는 이유들을 보면 극소수, 물의를 일으키는 몇 사람들 때문에 전체가 마치 부도덕한 것처럼, 공단 전체가 방만한 것처럼, 나태한 것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릴게요. 지금 산업안전 담당하시는 분 계시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강동구 위원 그 자리가 원래 있던 자리입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 자리를 특별히 지정해서 뽑았다기보다는 직원 중에 그 교육을 이수하고,
강동구 위원 공단 내부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근무시간에 임모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하는 여의도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만화영상진흥원이 오후 2시에 개원식을 했습니다. 거기에 나타나고, 의원체육대회 하는데 아침 10시 종합운동장에 와서 술 마시고 있고 그 외에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공단 내부직원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 양반은 걸핏하면 이사장실 들어가서 차 마시고 있고”, 그렇게 하니까 시민들이 볼 때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누구인지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래서 공단이 방만하다고 하는 겁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방만한 것보다는,
강동구 위원 그런 직원 근태관리 하나 단속 못하시면서 어떻게 그 큰 공단을 경영하신단 말입니까?
  내부 통신망에 글 하나 올린 사람을 중징계한다고 하니까 외부 인사위원인 변호사, 교수 이런 양반들이 아무리 봐도 중징계감이 아니다. 경징계로 내려가고 인사조치하고, 허구한 날 물의를 일으키고 성희롱까지 해서 여성단체에서 성명까지 발표하는 그런 사람은 시장이 추천한 사람이라고 손도 못 대고 이러니까 공기업이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렇게 매도하시면 안 되고, 사실 그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미 그 조사를 하고 내려왔습니다만 당사자가 절대 아니라고 해서 지금 검찰에 고소고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니까 조사결과에 따라서 엄중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사장님 홍시장님과 똑같은 얘기하시네. 꼭 사법기관의 결과가 나오면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에 나온 사건이 개인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우리 공단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들로서는 당사자간 서로 인지하고 승부를 한다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한 쪽은 전혀 아니라고 하고 한 쪽은 그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가 고소고발한 것이 아니냐 이거죠.
강동구 위원 인천도시축전행사가 있었어요.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강동구 위원 도시축전과 우리 공기업이 물론 관련이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보니까 평일 근무시간에 출장 다녀온 기록이 있어요. 출장비 1만 5000원씩을 받아서 그렇죠? 10월 6일, 7일, 8일 3일간에 걸쳐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우리 조별로 나눠서 갔다 왔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런데 도시축전에 가시면서 티켓은 어떻게 구입했나요? 일괄구매해서 가셨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쪽 위원회와 일괄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우리도 엑스포를 개최한 도시니까 일정 부분 그 티켓을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런 것보다는 세계도시축전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고 이렇게 견문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제가 지시해서 팀장급 이상 조를 나눠서 갔다 오도록 했습니다.
강동구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업무시간 중에 가는 것보다 주5일 근무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벤치마킹 종류는 토요일이나 이렇게 해서 다녀오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리고 출장기록부를 또 보니까 민물고기연구소를 다녀오신 분이 계신데, 그러니까 2008년 4월 8일에 5급 한 분이 양평을 다녀오셨고, 또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4급 한 분께서 울진을 다녀오셨고, 또 2009년 6월 25일에 4급 한 분이 양평을 다녀오셨고 이래요. 그렇게 다녀오셨는데 물론 자연학습장 시설물 때문에 벤치마킹 다녀오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런 것들 제가 볼 때는 벤치마킹을 갈 때 일괄해서 같이 갔다 오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강동구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내용을 너무 성의 없이 기재해 놓았어요. 전 항목이 똑같아요.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직원간담회 등 몇 건 이렇게 해 놓았어요.
  사실 저희도 다른 기관의 감사자료를 지금 받아놓고 있지만 그렇게 안 하거든요. 집행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어서 자료를 제출하는데,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차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관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 또는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이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침 일찍 뵈었는데요. 엘리베이터 같이 타고 올라왔었는데 왜 이렇게 아침 일찍 나오셨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기획재정위원회 하니까,
백종훈 위원 감사준비하시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내용들도 다시 한 번 기억을 하셨을 것 같아요.
  작년 4월에 취임하신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지표들, 자료들을 통해서 경영에 문제점이 있다. 우리 이사장님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시고 공단 창립 이후에 경영진단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경영진단을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경영진단을 하셨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끝났습니다.
백종훈 위원 결과나 과정을 말씀해 주시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공단 창립 10주년이 됐는데도 그동안에 공단이 나아가야 될 방향 이것이 사실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영을 진단하고 중장기적으로 공단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 이것을 수립하기 위해서 작년 11월에 용역을 해서 금년 3월에 끝났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토대로 해서 비전부터 전략목표를 거기에 다 맞추어서 바꿨습니다.
  그전에 우리 공단 비전을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최우수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고객과 더불어 성장하는 시설관리 전문 공기업”으로 해서 3대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10대 전략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보고자료에 의하면 2009년 7월부터 조직개편도 하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올 7월 이후부터 진단결과를 토대로 조직의 새로운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시간관계상 이해하기 쉽게 경영진단을 통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이 무엇으로 지적이 됐나요?
  문제점이 지적됐을 것 아닙니까, 비전, 전략 이것은 경영적인 것이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백종훈 위원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사업수지 개선이겠죠.
백종훈 위원 그렇죠.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경영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 안 할 수가 없네요. 경영평가와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2006년도에 1위를 했기 때문에 주위에서 바라보는 기대치가 높아져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계속 그러한 수준을 유지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보통, 2008년도에 보통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가능하면 최고등급을 받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다시 예전의 명성을 찾기 어려운 이유가 뭐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게 작년, 재작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단계가 5단계였었는데 작년 평가에서부터 3단계로 축소되면서, 평가점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공공의 서비스관계부터 내부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과 여러 가지를 했고 금년도에도 작년에 비해서 조금 성과는 있었습니다만 그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우수가 못 되고 정상으로 된 것으로,
백종훈 위원 올해 하반기부터 경영진단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지금 혁신과정을 겪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경영평가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내년도에는 아마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지만 경영평가 과정에서도 투서 논란이 있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있었습니다.
백종훈 위원 당시에 평가기관이 확인하기 위해서 실사작업을 했다는데 그것은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결과가 고객만족도 조사 군에 우리 공단 친인척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 부분에 시 감사자와 도 담당부서에서 일일이 대조를 했습니다. 대조를 했는데 그중에서 한 명이 직원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서촌체육관에서 이분이 배드민턴 활동을 5~6년 했는데 우리 직원인지 모르고 배드민턴 회원 차원에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실사작업 과정에서 우리 직원으로 밝혀져서, 전체 600명 중에 한 명이 우리 직원으로 판명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 감사 결과 그분이 직무상 다른 지적을 아니면 처벌받은 것은 아니겠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처벌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백종훈 위원 약하기 때문에 그렇고, 언론에 의하면 시설관리공단 모 팀장이 A전기업체로부터 꾸준하게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내용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 결과는 지금 중부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엄중조치를 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주무경찰서에서 조사가, 조사 의뢰를 했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조사의뢰를 했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성희롱에 관련된 사건이 발생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어쨌든 조직 구성원에 대해서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를 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교육은 했고 공단 자체 내에 성희롱예방 지침이 있어서 그것을 1년에 2회 이상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지금 평가과정 중에 투서라든가 향응이라든가 경찰조사를 받고 있고요.
  성희롱 같은 경우도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했는데 사후에 조치가 행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을 보면 전략기획부 내에 감사팀이 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백종훈 위원 그래서 우리 공단에 자체 정화기능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영진단, 물론 경영평가도 중요하지만 그게 밑받침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윤리적 경영, 조직원들의 윤리성이 제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백종훈 위원 지금 감사팀이 있는데 제 기능을 적절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이후에 조사를 하고 상급기관에 처벌을 의뢰하고 이런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전에 예방을 하고 사전에 인지를 하고 사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요즘 예방적 감사라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사팀의 직무 능력을 더 키워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이사장님의 의지인 것 같아요. 이사장님께서 조직의 투명성을 위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상급기관에 감사 의뢰도 하시고 또 자체 정화기능을 위해서 감사팀의 내부 역량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것은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전적으로 옳으신 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동안 사실 직무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클린신고센터를 비롯해서 외부적으로 그런 문제, 고충처리를 할 수 있는 부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사전에 다 알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투서가 되고 나서 발표가 되어 인지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감사파트를 좀 더 보강해서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어쨌든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이 예전의 명성을 되찾아서 경영진단에서도 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백종훈 위원 외부에 이렇게 불필요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알려지지 않도록 자체 정화기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거부터 계속해서 왔던 사항을 금년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이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을 통해서 조직 내부를 결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사장님,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민간위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저희가 민간위탁을 준 부분은 공영주차장에 줬습니다. 줬던 배경은 그동안 주차장이 일부 지역에서 적자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2007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민간위탁을 주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 그 부분을 분석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공고를 해서 일반 경쟁입찰로 민간위탁을 준 바가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문제는 경쟁입찰로 민간위탁을 주다 보면 어떤 불편한 것들이 다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시민들한테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인건비나 이런 게 안 나온다고, 그게 흑자 내자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인건비나 흑자 내려고 주차시설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주차장을 민간위탁으로 해 주면 불편한 게 누구냐, 경쟁입찰을 했기 때문에 10분도, 5분도 그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도당동 공구상가 같은 데 정말 문제점이 많습니다. 매일 민원 들어오는 게 그거예요. 점포주들 물건 내리는 것까지도 주차요금을 받아야 된다. 실질적으로 받는지 안 받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민원이 그것입니다.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10분이든지 아니면 물건 내리고 하는 동안에는, 그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는 그러지 않았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10분이고 5분이고 봐주지 않는다, 우리도 민간위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운영이 안 되고 정말 그게 필요가 없다면 차라리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만들든지 아니면 폐지를 시켜버려야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하역작업 하는데 주차요금 받는다 그런 적은 없고, 그 부분도 작년에 1차 다른 민간업체에서 하다가 반납을 하고 새로 온 사람이 했는데 그것도 민원유형에 따라서 저희들이 심층 분석을 하겠습니다. 분석을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범위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차라리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만들어 놓으면 앞에 점포주들이 다 신청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이 충분히 됩니다.
  자기가 자기 주차장을 지키는데,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사실 아주 적자폭이 큰 곳에 대해서 개방을 한번 해봤습니다. 개방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주차질서가 안 되고 통과를 못해요. 이중, 삼중 주차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민원이 더 생기더라고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시와 협의를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아주 최상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지역은 계속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전환을 시키고 있고, 앞으로 지역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블록화를 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것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확대하고 있고, 계속 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두 번째, 어떤 데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신청만 해놨어요. 거기 차 한 대도 안 댑니다. 차 한 대도 안 대고 거기서 장사하는 그런 주차장 알고 있습니까? 파악 해보셨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런 것은 제가 보고 받은 바도 없는데,
이영우 위원 작년 감사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런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없기는 왜 없습니까, 지금 저와 가볼까요?
  24시간 대는지 카메라 대놓고 있어 볼까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게 어느 지역입니까?
이영우 위원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하면 다 알죠.
  그런 것을 파악하셔야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런 것은 없는 걸로 보고를 받고 있고,
이영우 위원 그것은 이사장님 얘기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지금 민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달이 가고 1년이 가도 배정이 안 되더라,
이영우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거주자 우선주차제 다른 개인이 받았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점포 앞을 받았는데 점포 앞에 개인 주차는 하지도 않고 다른 장사꾼이 계속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런 것 있으면 당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당장 어떻게 조치해요?
  작년 1년 동안도 조치를 못했는데 지금 또 조치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제가 없는 걸로, 제가 감사를 시켜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당장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세 번째, 기능직이 행정직으로 전환된 게 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제가 봐서는 그런 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없다고 하면 됩니까?
  일반6급에서 금방 또 5급으로 승진했네요.
  기능3급에서 2급으로 승진했고 또 일반으로 가서 6급에서 5급으로 승진됐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기능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가서 잘 살펴보십시오. 잘 살펴보시라고요.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일할 맛이 안 나서 일을 안 하는 것입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 자료가 몇 년도입니까?
이영우 위원 2003년도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2003년도에 기능에서 일반직으로 그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것은 이사장님께서 가서 살펴보시고, 직원들 일하는데 한 사람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2003년도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니까, 제 자료에 보면 기능3급에서 기능2급으로 됐는데 그 뒤에 부분은,
이영우 위원 제가 모르고 하는 것입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글쎄요. 이것은 제가 왜 그렇게 됐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007년도에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영우 위원 이렇게 한 사람만 진급을 두 번, 세 번씩 하고 기능직으로 있다 행정직으로 되고 이러면 실질적으로 같이 일하는 분들, 새로 공개모집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이 일을 잘 해서 승진시키는 것 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밑에서 정말 일하는 사람, 지금 시설관리공단 창립부터 지금까지 일하는 사람들 진급 한 번 못하고 급수 진급도 한 번 못하고, 기능직도 진급 한 번 못하고 일할 맛이 나겠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진급은 저희들 TO가 있을 때 근무성적이나 연도에 의해서 3배수 이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하여튼 그렇다는 것입니다.
  3배수라는 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이 부분은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서, 과거에 이루어지기는 했는데 이 부분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왜 됐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하여튼 이사장님께서 이런 분들을 각별히 챙기셔서, 정말 추운 데서 같이 일 하는 분들 아니겠어요.
  근무하는데 저하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챙겨서, 다 똑같이 근무하는 분들 아니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3배수 안에서 누가 가면 어때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런 인사 관행은 원칙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 것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노상, 노외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종합운동장, 체육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것은 부설주차장.
정영태 위원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정영태 위원 거기에 보면 외지 영업용차량들이 월정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것 불법인 것 아시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정영태 위원 영업용차량은 허가된 차고지 내에서 야간주차를 해야 됩니다. 밤샘주차로 적발되면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단속을 하러 다니고 거기서는 월정주차를 해줘서 불법을 조장하고 있고,  더 심각한 문제는 월정주차를 해줌으로써 외지 영업용차량들이 부천시에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 안 해 주면 영업 못해요. 김포 차량, 인천 차량 언제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알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대표적인 게 아인스월드 주차장, 종합운동장 주차장, 체육관 주차장 거기 보면 전부 인천차량 전세버스, 영업용 트럭으로 거의 외지 차량들이 밤샘주차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밤샘주차하면 안 됩니다. 불법이에요. 시에서도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월정계약 해주면 안 돼요.
  제가 언제인가 시정질문 통해서 했더니 답변이, 그때가 아마 이사장님이 건설교통국장 하실 때일 거예요. 그 운전자가 주민등록이 부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차고지 허가를 운전자 주민등록지에 다 내줘야 되겠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차고지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으로 아인스월드 앞인데 정 위원님 말씀대로 참 애로가 있었던 부분이 이런 것입니다.
  저희가 7시까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지금 외곽순환도로 하부에 있고 그 다음 길에 쭉 불법으로 주정차 하고 있다가 저희 직원이 퇴근을 하면 전체적으로 와서 아침부터 새벽에 간다는 신고가 있어서 시하고 저희가 합동으로 사실은 일주일간 그런 사태를 조사했는데 사실로 그쪽에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는 차량들이 저희 직원들이 퇴근을 하고 나니까 다 들어와서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저희가 근무시간을 늘려서 그 부분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부분이 차고지 개념은 아니고 주차 개념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지 개념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한 대가 아니에요. 실태점검을 다시 한 번 해보십시오.
  동일 회사의 차가 5~6대씩 같이 동시에 밤샘주차를 하고 있다니까요.
  부천시에서는 뉴딜정책 해서 하도급도 관내에 해 주도록 많은 요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부천시 영업망을 얼마나 잠식하고 있는지 아세요? 거기서 그런 불법 밤샘주차하고 있는 차들이.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주차 부분은,
정영태 위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가능한 한 저희 관내 차량으로 하겠습니다만 주차라고 하는 것이 관내, 관외를 따질 수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시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하셔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유권해석을 받아보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정영태 위원 유권해석을 받아서, 아무리 돈 내고 주차를 하지만 영업 나와서 숙박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것은 다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공단에서 월정계약을 해 주면 안 된다니까요. 시에서는 그런 것 단속하러 다니고, 공단에서 불법 조장하는 것과 똑같은 경우거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그것은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자료가 와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기능직들이 입사일로부터 몇 년 되어야 승진을 하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아마 급수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영우 위원 기능 2급에서 1급으로 승진하려면 몇 년 있어야 돼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것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3~4년이면 승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3~4년이 뭐예요.
  여기 보세요. 1999년 7월 1일인데 2001년 3월 14일에 승진하고 또 2002년도 1월 1일에 들어온 사람이 2003년 9월 15일에 승진했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제가 과거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이영우 위원 과거가 됐든지 어떻게 됐든지 이런 것을 한번 가져오라고 해서 체크를 해보세요. 어떻게 승진이 됐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하게 제가 인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2003년도 부분까지 조사를 제가 못한 것은 불찰이 조금 있겠습니다만 과거에 이미 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차후에 제가 와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저도 인사기준에 맞춰서 승진 배수 이내에 있는 부분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2005년도 입사한 사람이 2007년 11월에 진급하고, 2006년도에 입사한 사람이 2007년도에 진급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 부분은 TO가 있거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한 걸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2006년도에 한 분들, 이런 분들은 3년 동안이라도 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과거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시정을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2007년에 오신 분이 2009년 7월 13일에 진급하고, 뒤에 보시면 행정직은 기능직보다 더 빨라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TO 자리가 공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인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배수,
이영우 위원 이것은 인사문제기 때문에 저희도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만 이사장님께서 이런 것을 챙겨서 근무하는 분들의 사기를 북돋을 수 있도록,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에 맞추어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공단 광고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2008년도는 지역 주간지에만 나갔고, 2009년도는 도 일간지만 나갔어요. 그게 사실인가요?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이 자료는 정확한 걸로,
강동구 위원 그러면 예산이 2008년도에는 550만 원인데 2009년도에는 1320만 원으로 이렇게 들쭉날쭉한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2008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일간지를 못 준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광고 주는 것도 공단 내에서는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시 공보실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일간지마다 다 일률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단가가 아마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공보실에서 주는 금액을 준용해서,
강동구 위원 그럼 공보실에서 이렇게 주라고 했나 보죠.
  그런데 지금 공보실에서 광고 집행하는 기준을 보면 지역 주간지도 일률적이고 그리고 지역 인터넷신문도 일률적으로 단가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단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저희들도 인지를 하겠습니다.
  인터넷신문에는 사실 일률적으로 했는데 기간이 조금 길고 짧고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강동구 위원 기간 9개월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이것은 면피용이고요. 자료를 만들면서 보니까 분명히 의회에서 지적될 것 같으니까 그냥 광고기간 해놨는데 광고기간 사실 6개월 하셨습니까?
  본 위원이 이 해당신문 같은 경우 거의 매일, 바빠서 못 들어가더라도 항상 우리 컴퓨터 앞에서 거의 매일 같이 생활을 하니까 거의 매일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다시피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마시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문제가 있다면 형평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눈 가리고 아웅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또 성질나요.
  2009년도 광고 집행내역에서 방송사는 무상으로 했나요? CJ헬로비전에서 시설관리공단 광고 나오던데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강동구 위원 CJ드림시티에서 공단 광고가 나오던데 그것은 무료로 하셨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것은 협정을 맺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 부분은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한 게 아니라 헬로TV하고 공단이 협약을 체결해서 했는데 공단이 공공성이기 때문에 아마 무료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무료로 협약을 체결해서 그 협약에 의해서 공단이 CJ헬로비전 드림시티방송에서 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지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협약을 맺었으면.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구체적으로 한번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아니, 뒤에 강진석 부장님 계시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아마 다른 지원은 없는 걸로,
강동구 위원 다른 지원 없고 지역의 공공성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정확하게 다시 답변해 보세요. 정확하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우리 협약사항이나 공단에서 지원을
○위원장 김관수 협약사항이면 어떤 협약사항인지 말씀해 보세요.
  이사장이 협약사항을 모르실리는 없을 것 아니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제가 협약사항을,
○위원장 김관수 지금 얘기하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 협약을 과거부터 쭉 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공단에서 협약 외에 지원을 해 주고, 이걸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 지원은 없고 무료, 공공성이기 때문에 무료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복사골시정뉴스를 드림시티에서 방송해 주고 있어요. 그 대가로 매년 드림시티에 우리가 송출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공공성을 따지자면 복사골시정뉴스나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홍보가 더 공공성이 크고 범위가 큰데 시설관리공단과 협약 맺어서 그냥 광고를 해 준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
이영우 위원 위원장님, 5분간 감사중지 요청합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네, 5분간 정회 좀 하시죠.
○위원장 김관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8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관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그것 어떻게 됐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제가 아까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헬로TV와 광고하는 부분은 이미 교환 광고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무료로 해 주는 대신에 부천체육관하고 소사국민체육센터 고정광고를 서로 교환하는 걸로 협의했는데 차후에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공단에서 광고비를 지불하고 또 CJ헬로비전에서는 공단의 시설물에서 광고를 할 때는 또 광고비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실 공단이 그렇게 케이블방송에까지 광고를 해야 될 만큼의, 어떤 마케팅을 해야 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여러 가지 홍보도 시설 이용하는데,
강동구 위원 이번에 광고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과거 이사장님 계실 때 광고는, 제가 사석에서 지적도 했었는데 이사장이 나와서 얘기하는 게 훨씬 많아요.
  사실 순수한 의도가 상실된 광고 아닌가 그런 지적도 제가 과거에 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이사장님 인사말은 없더라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순수한 시설 홍보하는데, 제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우리 이사장님은 출마계획이 없으신가 봐요, 인사말이 없어서.
  전 시간에 이사장님께서 직원 인사 관련해서 사법기관에서 결과가 나오면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시설관리공단 규정집에 보면, 모든 것은 매뉴얼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강동구 위원 인사규정을 보면 품위유지 의무 위반도 중할 경우에는 파면에 해임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청렴의무 위반, 그 다음에 직장 이탈금지 위반 이런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철저히 준수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나 이런 것들의 경우 사실 사법기관에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공단의 인사규정을 가지고도 충분히 제재를 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뭐 그렇게 자꾸 사법기관의 결과를 기다리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 부분은 개인적인 명예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공단 자체적으로 판단 내리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 다툼이 없었다면, 인권위원회에서 온 대로 저희들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시켰고, 경고처분을 하라고 했는데 그 경고처분이라는 게 일종의 주의나 아주 약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인권위원회의 지시를 따르려고 했습니다만 그전에 이미 고소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것을 어쨌든 그 결과에 따라서 엄중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전혀 그런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에서 계속 근무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소속된 집단에서 계속 본인이 근무해야 되는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까지 하소연할 정도면 어지간한 심적인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히 두 사람의 관계보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이 문제도 저희가 공단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엄중,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정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부지와 건축까지 하는 데가 있는데, 지금 송내동 등기소 자리 같은 데 그게 인건비가 나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송내동 등기소 자리, 중동 푸르지오 아파트 주차장 그 부분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곳은 지하 주차장입니다만 원래 환승주차장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용률이 적고 그동안 적자가 굉장히 심해서 일부 민간위탁을 줬습니다만 민간위탁 부분에서도 2년간 했는데 1년 동안 적자가 너무 커서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구 등기소 자리는 철골주차장이고, 대우 푸르지오는 지하 주차장이고 그래서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 같은 부분에는 여러 가지 시설관리도 해야 되고 또 지하다 보니까 관리를 안 하게 되면 환경 문제, 그 다음에 자칫 잘못하면 우범화지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직원들을 파견해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는가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런 경우예요.  
  등기소 자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땅을 사서 철골로 시설을 했다 하더라도 그동안의 땅값 상승률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땅값이 그만큼 많이 올랐지 않겠어요.
  우리가 철골로 주차시설을 해놨지만 그런 것들은 차라리 빨리빨리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을 둘 게 아니라 그쪽 주민들이 그냥 사용하게 만들어주든지 그래야지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철골주차장으로 지어놓고 거기 관리하는 인건비도 안 나오고 이럴 정도면 매각을 빨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철골주차장으로 건축은 했지만 땅값이 그동안 상승을 했거든요.
  옛날 등기소 자리 얼마에 샀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글쎄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건축비용도 잘 모르시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이영우 위원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안 되면 땅값이 그동안 상승이 많이 됐으니까, 건축비이상 상승이 됐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런 부분 일단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시와 협의를 해야,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빨리빨리 협의를 해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일단은 그것이 공공의 시설이기 때문에 용도 폐지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그나마 매각이 가능한 것이고, 어쨌든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적자가 너무 커서 민간한테 줘서 민간도 손해를 보고 반납한 입장에서 어찌 보면 하루라도 그곳이 개방을 못하는 게 환경문제하고,
이영우 위원 그렇죠, 사고라도 나고 하면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우범화지대가 될 수 있다는 게,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용도 폐지를 빨리 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매각할 부분이면 과감히 매각을 해야 됩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 부분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영우 위원 거기가 정말 복잡한 지역도 아니거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이용자들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여건을 보면 충분하게 운영이 될 것도 같은데 지금 대부분 도로에 주차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용하는 율이 적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뒤에 공업지역이 있었는데 그쪽 공업지역에 아파트가 또 새로 들어서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펜스 치는 것을 봤는데,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 것들 하면 앞으로 더할 것이라는 거죠.
  그동안에는 공사현장 사람들이라도 길에 차를 대놓고 하지만 이런 것은 과감히 용도 폐지를 해서 빨리 매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런 정책적 제안은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사장님께서 그런 것은 시하고 협의를 빨리 해 주셔야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공공시설을 용도 폐지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공공시설 이용률이 적다고 해도 용도 폐지는 어렵고 대신에 그것이 개방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시에서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두 가지 문제인데 두 가지 중에서도 개방을 했을 때 문제, 저희들이 관리를 했을 때 인건비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그 문제는 저희들도 지금 내부적으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자폭이 큰 데는 시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개방을 해놓으면 무단주차를 어마어마하게 할 거예요. 별놈의 차들이 다.
  길거리에 있는 차들 있잖아요. 그런 차들을 거기에 해놓으면 그것도 문제고, 그래서 용도 폐지를 해서 빨리 매각을 하는 게 더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여성축구단에 대해서 이사장께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2009년 8월 20일 시설관리공단 이사회 회의록에 보면 여성축구단 16명의 정원에 추가로 증원하는 이사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시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런데 관계규정을 보면 이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시장의 일이 있습니다.
  혹시 시장께서 이것은 이렇게 해라, 이것은 저렇게 해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명령이나 지시를 하신 바가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시 체육청소년과에서 지시를 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를 거쳐서 시 승인까지 얻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러니까 정관이나 규정이나 조례 이런 모든 것을 보면 공기업 성격이 있기 때문에,「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거기에 모든 권한을, 경영에 관한 권한을 이사장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경영에 관한 권한을 이사장에게 부여하는데 있어서 시장의 승인을 받고 그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의록을 보니까 시장의 특별지시사항으로 여성축구단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시장의 지시사항으로.
  그래서 몇몇 분의 이사님들이 문제를 삼아서 이사장께서 “축구단 창단이 갑작스럽게 진행이 되어서 지금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창단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는 부족합니다만 앞으로 논리를 개발해서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네요. 기억 나시죠?
  여기 회의록 원본에 있는 내용입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위원장 김관수 그리고 나서 부천시의회 제3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원래 이 예산을 두고 지방공기업에서,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광역지자체 여섯 군데 정도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운영하는 데가 없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더 충분히, 여성축구단에 대해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일까 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있고 난 후에, 또 의회의 의견도 같이 듣고 예산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시장의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이사회를 거쳐서 정관을 개정해서 정원을 16명 증원해놓고 난 다음에 의회에 예산을 요구해서 의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된 바가 있는데 논리적으로 여성축구단이 왜 필요한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여성축구단이 태동하게 된 동기는 이미 시 체육청소년과에서 우리 공단에 창립에 필요한 절차와 예산을 수립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광역에서도 물론 하고 있고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여성축구단을 작년인가 아마 창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단을 계속 해서 여성축구단이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남성은 비용 면이나 여러 가지 운영 면이나 실력 면 이렇게 크게 봤을 때 여성이 세계적으로도, 우리 아시아권에서 상위입상을 하고 있고 대한축구연맹이나 국제축구연맹, 아시아축구연맹에서도 여성축구단을 강하게 육성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시기에 우리나라 여성축구단이 여러 가지 우승도 하고 실력도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7개, 용인이 창단됐고, 고양시가 금년 안에 아마 창단을 완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성축구단의 인기 면이나 미개척 시장에서의 여러 가지 경제적 활동이 남성보다는 더 활발하지 않겠느냐,
○위원장 김관수 알겠습니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좀 더 활발하지 않겠느냐 해서 여성축구단을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논리가 아직도 부족하고 단순히,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시간이 좀,
○위원장 김관수 단순히 시장의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것은 그 당시에 저희들이 지시를 받고 추경에 반영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먼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장 김관수 이사장님, 잠깐만요.
  적어도 지금 우리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이 흑자로 운영이 되고, 물론 공익을 위한 공단이기 때문에 이익에 대해 얘기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지만 1년에 30억에 가까운 돈이 여성축구단을 운영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 흑자를 내서 시의 출연금을 받지 아니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의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난 후에 하셔야지 이 회의록에 보니까 5월부터 진행을 해서 급작스럽게 8월에 이사회 해서 정관 바꿔서 3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바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여성축구단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흑자가 납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금액 쪽으로 먼저도 좀 과장되게 여러 의원님께서 자꾸 말씀하셨는데 운영 금액이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인원과 그때 숙소와 여러 가지 갖췄을 때,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의 예를 들면 인원 27명에 숙소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창단할 때 25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최소로, 선수 15명에 감독 1명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것이 구단을 운영하는 최소인원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10억 미만으로,
○위원장 김관수 이사장님,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시설관리공단 이익으로 가능하느냐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2년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2년까지는 도와주고 3년차부터는 저희들이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는 C&G사업을 위탁받으면 충분하게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렸고,
○위원장 김관수 시설관리공단 해서 돈 벌어서 여성축구단 운영하는데 2년 정도 있으면 충분히 될 수 있어서 이용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목적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임의적용 사업이 있고 당연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임의적용 사업으로 인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임의적용 사업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당연적용 사업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데서 여성축구단에 대해서 방대하게 설립하려고 준비하는 이 자체가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난 회의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된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로 한 차례도 의회에 다시 이것에 대한 설명이나 논의 같은 것도 없이 내년도 예산에 10억에 가까운 9억 9000만 원을 다시 편성해서 올려놨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아마 그 문제는 시 체육청소년과에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시 체육청소년과가 아니라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다니까요. 편성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해야지 왜 시 체육청소년과를 얘기하십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저희는 위탁기관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아니, 위탁기관이라도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위탁기관이 아니라 시가 이것을 만들어서 위탁을,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저희들도 설명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관수 아니요, 이사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여성축구단을 시가 만들어서 운영을 위탁시키는 게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위원장 김관수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것도 우리가 사업을 수탁받는 것 아니겠어요. 위탁으로 주는 것이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별도의 사업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회 통해서 정관을 바꾼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것도 정관을 바꾸기 전에 의회에 그런 협의도 있었어야 되고, 앞으로 예산 규모,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이 상위 등급을 못 받고 계속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공익을 위한 사업에 매진하려고 노력은 하지 아니하고 여성축구단을 만든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발상 자체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의회 본회의에서 예산이 삭감됐던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 한 번도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나 이해를 구하는 협조 없이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온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사장께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마치고,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제가 어쨌든 구조조정을 부득이하게 해야 된다라면 노사가 임금피크제도  논의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지방공기업인 경우 정부로부터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받을 경우 반드시 노사 협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노동조합하고 잘 상의하셔서 합리적으로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이영우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작년 5월 5일 어린이날 종합운동장에 주차대란이 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수영장인가 개방한 적 있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워터파크.
이영우 위원 임대 얼마나 주는 것입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저희가 임대 평가를 해서,
이영우 위원 몇 개월 하는 것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여름 한철로 40일 정도 합니다.
이영우 위원 40일?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지금 지하철 공사가 그쪽이 한창 진행 중에 있거든요.
  작년 5월 5일인가 거기서 차량이 양방향으로 다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작동사거리에서 춘의동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길, 아니면 여월동에서 운동장 왔다 갔다 하는 길 이런 데가  주차대란이 난 적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단속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하여튼 방학 때 계속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것을 꼭 줘야 되는 것입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어린이날이 아니고 한여름, 여름방학을 이용하는 사항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걸 꼭 임대를 줘야 되는 것입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영우 위원 교통 좋은 데 많습니다.
  아인스월드 아니면 필빅스튜디오 이런 데 많은데 왜 주차대란 일어나는 거기다가 하냐는 얘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것 때문에 주차대란은 아니고요,
이영우 위원 실질적으로 이사장님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저도 압니다.
  거기가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어린이날에 차가 일시적으로 많았을 때, 평소에 보면 그렇지 않은데 꼭 그것 때문에 주차대란이 매일 일어난다는 사항은 아닌 걸로 저도,
이영우 위원 그러면 올해 또 임대 주실 것입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올해는 지났습니다.
이영우 위원 2010년에 또 주실 것입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내년도는 계획에,
이영우 위원 여기서 확실하게 대답을 하십시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부천시에 물놀이 시설이 없다 보니까 부천시민을 위해서 가능한 그런 것도 좋은 수단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종합운동장이 그 물놀이 시설 임대주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이지 않고, 우리 시에 물놀이 시설이 없다 보니까 외부로 전체 나가게 되면
이영우 위원 다른 데다 만들어 주면 되죠. 상동 호수공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 장소 문제는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주실 것인지 안 주실 것인지 대답을 하시라니까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좋은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고 체육관 앞에 줘도 되고 그런데 왜 꼭 거기에 주어서 교통대란을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지하철공사해서 일반 차들도 밀려서 20분, 30분씩 가는데, 대답을 못하시는 것 보니까 또 협약이 되셨나 보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협약은 안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참조를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 대답을 하시라니까요. 차라리 부천 종합체육관에 주겠다든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우리가 전에는 부천체육관에서도 이용을 했습니다만 규모나 여러 가지 봐서,
이영우 위원 규모가 거기가 더 큽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어쨌든 저희들이 교통대란이 안 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이영우 위원 뭘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감사장에서 이해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 다른 데 임대 줘도 충분히 하는데, 원더존인가 거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원더존도 기존에 하고 있던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는 유휴공간을 활용하자는 의미이지,
이영우 위원 그것은 유휴공간을 활용하자 쪽에서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원더존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원더존하고 해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전에는 원더존이 아니고,
이영우 위원 거기서 물놀이 하고 어린이 놀이기구 타고 그러려고 거기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전 체육관에 할 때는 또 다른 업체가 와서 했는데 규모나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그분이 포기를 하고, 저희들이 사업제안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내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최적의 장소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대답을 확실하게 하시라니까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제가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안 주면 되는 것이죠. 거기와 계약 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런 기분으로 감사 못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0분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위원님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7분 감사중지)

(17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관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나 기획예산과장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변채옥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변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공사물품 입찰 수의계약 현황 보니까 외부업체들이 한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헬스기구를 만드는 업체가 부천에는 없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저희들이 처음부터 입찰을 붙였는데 그 부분이 부천에는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변채옥 위원 보니까 이렇게 여러 군데, 외부에서 물품도 구입하시고 업자 선정도 하셨는데 부천시 관내에,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제가 업체선정 설명을 올리면 공단에 유지관리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관내에 그 사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시스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먼저 개발하고 설치한 사람이 계속 유지 관리를 시켜주고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나머지는 전부 관내 업체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보니까 주차관제장치, 웹서비스, 음향 이런 게 특수한 거여서 그랬나 하여튼 될 수 있으면 부천에서도 뉴딜정책하고 있으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다른 물품이나 이런 것은 관내로 하고, 가능한 한 관내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 협력업체라고 있는데 그분들 뭐 하는 분들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관내 중소기업들입니다.
이영우 위원 관내 중소기업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관내 중소기업 업체가
이영우 위원 관내 중소기업 업체를 어떻게 협력업체라고 하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저희 공단의 베스트 브랜드를 관내 중소기업 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협약을 맺어서 사용료를 내고 하는데 그분들이 같이 협약을 맺음으로 해서 공단에서 마케팅이나 홍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지원해 주고 해서 기업의 마케팅 부분 또 경기 활성화부분에 기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이것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어떤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기업을 돕는 거죠.
  기업을 돕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건설업체를 도울 수 있나요?
  중소기업이라고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건설회사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건설회사뿐만 아니라 여러 이 업종끼리, 이 업종에 그것을 하는데 건설업체에서도 우리 공단의 베스트 브랜드를 사용함으로써 이미지 제고하고 여러 가지 이익이 있기 때문에 협약을 맺어서 사용하는 게 아니냐, 우리 공단에서 건설업체를 도와주려고, 공사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공사를 안 주는 것은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브랜드를 그분들이 활용을 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공사업체들은 그런 브랜드를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브랜드를 갖고 시설관리공단 협력업체라고 해서 어떤 공사라도 하다가 잘못되면,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잘못되면 거기에 대해 저희들은 해지를 하고, 이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협력업체라는 것이 뭡니까?
  대기업들 보면 자기들하고 공사나 이런 것들을 같이 윈윈해 가면서 하는 게 협력업체 아니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여기 협력업체는 이 업종끼리 모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A회사에 필요한 사항을 B, C, D 회사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업체끼리 협력을
이영우 위원 그런 걸 2006년도부터 했다고 하셨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2006년도부터 해서 그런 실적 낸 게 있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아마 그 업체 내부에서, 예를 들어서 작년도인가 음식 만드는 업체가 공장을 짓기 위해서 이쪽 건설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업체끼리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고, 그것도 일반인이 쓰는 공산품에 대해서, 완제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케팅 홍보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홍보비용 받으면서 지원해 주는, 아니면 또 브로슈어라든지 안내책자를 같이 개발한다든지 해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게 한 자료가 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것 좀 한번 주시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이영우 위원 그리고 그분들에게 왜 무료주차권이 나갔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 부분은 공단의 브랜드, 저희들한테 브랜드를 사용하면서 1년에 100만 원씩 내고 있기 때문에 공단 차원에서 생각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100만 원 낸다고 그 사람들한테 무료주차권을 다 만들어 줬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 그것을 확실하게 대답해 주셔야죠. 무조건 검토하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우리 공단하고 맺은 관계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공단의 대표이신 이사장님께서 그 말씀을 제대로 해 주셔야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우리 지역을 위하는 중소업체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했습니다만 문제가 된다면 그것을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몇 분이나 되신다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지금은 26명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1년에 100만 원씩 다 내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브랜드 사용료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사용료로 내서 시에 불입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시에 불입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시의 전체 수입이기 때문에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서 시에 불입한다는 얘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영표 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 관계직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시간입니다만 석식을 위해서 7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5분 감사중지)

(19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관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재형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정과장 조재형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세정과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기이 우리 위원회에 배부해 주신 유인물을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검토를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바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감사자료를 보니까 지방세 징수 현황에서 지역개발세 징수율이 작년 대비해서 낮은데 신고에서 부과방식 변경 이렇게 해놨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세정과장 조재형 지역개발세 부분은 근래에 거의 없는 것입니다.
  지하수 사용량,
강동구 위원 그러니까 지하수.
○세정과장 조재형 지하수 사용량이 상수도 보급이 100% 되고 사용량이 적다 보니까 그 부분에 따라서 징수가 적은 것입니다. 전체적인 규모로 봐도 몇 천만 원 수준밖에 안 됩니다.
강동구 위원 올해는 성실납세자 선정한 것도 없어요.
○세정과장 조재형 그것은 지금 600여 명에 대해서 통지를 바로 한 단계입니다.
강동구 위원 이 시점에서는 아직 안 된 것이고요?
○세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10월 말까지 마무리지어서 5,000점이 넘는 분들이 600여 명 되는데 통지를 다 했습니다.
강동구 위원 자료를 보면 상습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기동반을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세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비전임계약직으로. 그런데 자료 189쪽하고 193쪽 보면 체납액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요.
○세정과장 조재형 현 연도에 또 발생하니까요.
강동구 위원 현 연도에 발생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세정과장 조재형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강동구 위원 189쪽.
○세정과장 조재형 그건 세외수입,
강동구 위원 그렇죠.
  체납액이 증가했잖아요. 188쪽은 2008년도 것이고, 189쪽은 2009년도 것인데 체납액이 2008년 대비 2009년도가 더 증가했잖아요.
○세정과장 조재형 네. 세외수입 쪽에서 체납액은 대부분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 과징금,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생각하시면 그 부분이 가장 포지션이 크기 때문에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우리 시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물론 구청업무죠?
○세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조직 개편되고 구청 업무죠.
  체납된 금액이 얼마 되죠?
○세정과장 조재형 자동차 쪽에서만 해서 250억 정도 됩니다.
강동구 위원 250억 되죠.
  법이 작년에 바뀌었나요, 올해 바뀌었나요? 과태료도 가산금이 붙도록 되어 있죠?
○세정과장 조재형 가산금이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 이후에는 체납이 줄어들고 있나요?
○세정과장 조재형 금년 6월 21일부터 과태료에 대해서도 가산금 제도가 시행됐고 대신에 이의신청 전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20%를 할인해 주는 제도가 시행돼서 상당히 많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분석해 본 바 과태료 자진납부하는 것이 많이 줄어들지도 않았고, 반면에 가산금이 계속 붙어 나가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상당히 부담되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개선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징수기동팀에서 체납세 정리한 추진실적도 보면 2009년도에는 현격히 떨어졌어요. 그렇죠?
○세정과장 조재형 지금 징수기동팀에서 담당하는 것은 지방세고요,
강동구 위원 전체 합쳐서.
  체납차량 번호영상인식시스템 활용, 개인별 책임징수제 다 해서 어쨌든 2008년도보다 2009년도가 많이 줄어들었네요.
○세정과장 조재형 그런데 이 체납세 징수 부분은 10월 넘어서부터, 추석 지나고부터 익년도 2월까지 세입 쪽에서는 14개월이라고 하거든요. 14월. 내년도 2월까지 나머지 3, 4개월 동안에 집중적으로 징수가 됩니다.
강동구 위원 보면 실제 실적이 저조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세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상습체납자 처분 실적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일반 세무업무 담당자들도 상습체납자 징수실적이 있을 경우에 비전임계약직처럼 별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나요?
○세정과장 조재형 그 제도가 있습니다.
  징수포상금을 주고 있죠. 그게 저희 세무부서에 근무하는, 시 본청을 포함해서 구청하고 해서 5개 과가 되죠. 책임징수제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몇 명씩 체납자를 책임지고 맡아서 징수하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기록을 해 가면서 계속해서 독려해서 나중에 받는 과정까지 상당한 노력을 해서 걷은 게 있다면 그것은 심사를 해서 징수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과태료가 200억 이상이 되면 어떻게 절반만이라도,
○세정과장 조재형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방세 부분으로 과태료 부분 아니고요.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를 보면 압류한 것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언제 압류한 것인지 날짜가 같이 나와 있으면 한눈에 보기가 편했을 텐데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압류한 날짜가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났어요?
  고액체납자라는 것은 1, 2년 된 고액체납자들이 아닐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조재형 체납이 되면 재산조회해서 재산이 있으면 곧바로 압류가 들어갑니다. 여유를 두지 않습니다.
이영우 위원 여유를 두지 않죠?
○세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는 상가나 뭘 지어서 보존등기하면서 취득세 안 낸 것들 이런 것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때 취득세를 먼저 받지 않는다든가 그래서 바로 압류를 한다 하더라도 잘못하면 은행에서 먼저 압류를 하고 나서 우리가 2차로 압류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을 거예요.
○세정과장 조재형 그럴 수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다면 사실 공매나 이런 것들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세정과장 조재형 네.
이영우 위원 이런 것들이 되면 그 자리에서, 만약에 취득세를 그날 못 내면 바로 그 자리에서 등기와 동시에 압류를 해버리면 은행에서도 사실 못하는 것이거든요. 은행 같은 데서 설정 다 하고 은행에서 융자를 받고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2차 해버리면 압류를 해도 우리는 사실 받을 길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세정과장 조재형 네.
이영우 위원 아무리 지방세가 우선이라고 하더라도 은행에서 근저당 설정을 먼저 해놓으면 우리가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세정과장 조재형 네.
이영우 위원 지금 보면 고액체납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개인이 아니고 다 주식회사들이에요.
○세정과장 조재형 대개 회사가 많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죠. 개인이라고 해야 얼마 되지 않지만 재건축으로 인해서 아니면 연립 이런 것들 지어서 분양하고 나서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공하고 나면 바로 취득세를 내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세정과장 조재형 그 부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기를 하려면 그때 등록세를 내고 하죠. 그래서 등록세 부분에서는 체납이 없을 것입니다. 등록세를 내고 등기를 하니까. 그런데 취득세는 등기시점에서 내지 않습니다.
이영우 위원 안 내죠.
○세정과장 조재형 예를 들면 서민들의 경우 법무사한테 맡겨서 한다면 취득세, 등록세를 한꺼번에 줘서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취득세는 신고 납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2개월간 여유가 있어요. 그 사이에 낼 걸로, 왜냐하면 아직 납부의무가 발생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등기와 동시에 압류 들어간다 이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것은 힘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압류를 해 놨다 하더라도 공매하면,
○세정과장 조재형 실익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이영우 위원 실익이 없는 경우가 되죠.
○세정과장 조재형 선순위가 안 되면,
이영우 위원 선순위가 안 되니까 안 되죠.
○세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서 이런 세금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정말 연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 말고 정말 어려워서 10만 원, 20만 원도 못 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내려고 하지만 이런 고액체납자들은 어떻게든지 빠져나가려고 아니면 법인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압류해봐야 큰 효율성이 없는데 그래도 압류해서 바로바로 집행을 해줘야 돼요.
○세정과장 조재형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압류 해놓은 것 바로 공매에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해줘야지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은행 이자 늘어가죠, 또 여기 나름대로,
○세정과장 조재형 계속해서 가산세 늘어나죠.
이영우 위원 가산세 늘어나죠. 그러니까 받기가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앞으로 이런 것들은 압류하고 나면 1개월 이상 여유 두지 말고 바로 공매로 들어가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공매가 제외하고 본전이라도 찾습니다.
○세정과장 조재형 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 5월에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을 행정안전부가 마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시달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시도 행정안전부로부터 이 체납액 정리대책안에 대해서 받은 적 있으신가요?
○세정과장 조재형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체납이 늘어나고 해서 특별대책으로 해서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체납세 정리하자 그래서 도를 통해서 내려와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체납액 징수부분에 대해서는 꽤 괜찮게 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강일원 위원 거기에 보시면 체납액 강력징수에 출국금지랄지 명단공개 이런 것도 지난번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행정체제 강화 일환의 하나죠?
○세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거기 보니까 심지어는 고발조치까지 하고 또 동산, 그러니까 골동품이나 골프채 같은 것도 압류를 하도록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세정과장 조재형 저희가 골프회원권도 조회를 해서 체납자가,
강일원 위원 골프회원권이야 조회를 하지만 금전, 채권에 대한 압류뿐만 아니라 우리가 동산압류도 가능하잖아요.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동산이라고 하잖아요. 그중 대표적으로 조금 돈이 되는 것은 골동품이나 도자기 같은 것이나 골프회원권이 아니라 골프채요. 골프채 이런 것도 결과적으로 압류를 해 보시려고 노력한 바가 있느냐는 얘기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런 노력을 해 보셨냐는 얘기죠?
○세정과장 조재형 알겠습니다.
  저희가 봉급이라든지,
강일원 위원 현재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을 주셨잖아요. 여기 명부를 쭉 보면 동산에 대한 압류가 가능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동산압류도 대상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노력을 해 보셨느냐 이런 얘기죠.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을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정형화되어 있는, 행정편의적으로, 재산 조회하는 것은 대개 부동산이나 채권 이런 정도에 불가할 것입니다. 또 각종 회원권에 대해서.
  그래서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회원권,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 이런 정도는 우리가 확인해 보면 다 아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동산압류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가정에 있는 골동품을 압류한다거나 골프채를 압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노력했을 때 지방세 체납률이 조금 낮아질 수 있다는 이런 얘기죠. 그래야만 노력을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이지 조회해서 부동산, 골프회원권 없으면 그냥 몇 번 시도해 보시다가 결손처리, 결손 검토 이렇게 지극히 행정편의적으로 체납에 대한 징수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세정과장 조재형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정과장 조재형 네.
강일원 위원 그런 노력들을 해보셨느냐는 거고, 제가 봤을 때 그런 노력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으로만 체납액 강력징수지 그런 노력은 안 보입니다. 그런 노력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동산압류에 대해서 내년에는 몇 건이나 하시는지 봅시다.
○세정과장 조재형 네,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노력 한번 해보세요.
  여기 보면 골프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고가의 동산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쫙 나오는데요. 그런 노력도 한번 해보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체납을 하게 되면 바로 조회해서 드러나는 것만 압류절차에 의해서 이행하고 있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내년에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출국금지랄지 명단공개랄지 이런 것들인데 이것도 일종의 명단을 공개한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조재형 네. 지금 대상자가 올라가서 12월 15일경에 공지가 될 것입니다.
강일원 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체납액 징수방안을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던데요. 제증명 발급할 때 체납자에 대해서 제증명 발급을 중지시켜버린다든지, 주민등록등본이랄지 이런 것 중지시켜버린다든지 또 각종 인허가 시 체납자에 대한 인허가를 중지해 버린다거나, 하수도는 체납자고 뭐고 다 사용하잖아요. 하수도 고지서에 미납된 세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거기에 기재해서 통보도 해 주고 이런 노력도 다른 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징수율을 높이는 지자체를 제가 봤거든요.
○세정과장 조재형 바로 그 부분 저희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일원 위원 그래요?
○세정과장 조재형 네.
강일원 위원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체납자에 대한 제증명 발급을 중지시키고 그렇습니까?
○세정과장 조재형 제증명 발급 중지는 안 되고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증명 발급인 민원을 처리 안 할 수 없고,
강일원 위원 각종 인허가 시 체납자에 대한 인허가를 중지시키는 것을 우리 시는 하고 있는데,
○세정과장 조재형 네, 그것은 저희 하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런데 다른 시를 보니까 체납자에 대한 제증명 발급을 중지시켜 버린다니까요.
○세정과장 조재형 현재 그것은 민원서류 발급이기 때문에 제증명 발급 자체를 안 해 줄 수는 없고 그것을 발급하러 올 때에,
강일원 위원 이것까지 중지한 지자체가 있다니까요. 제가 있으니까 얘기를 하죠.
○세정과장 조재형 법적으로 타당한지 부분에 대해서는,
강일원 위원 제가 어느 지자체라고 알려드릴 테니까 그 실무자한테 전화해서 확인해 보면 되죠.
  이 사람들도 법적인 검토를 다 해봤을 것 아니에요. 민원처리 사무규칙에 관한 것 위반되는지 여부만 살펴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조재형 네.
강일원 위원 다른 데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니까요.
  다른 지자체에서 상당히 실효성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방안을 제안한 거예요.
  우리 시는 각종 인허가 시 체납자에 대한 인허가 중지만 하고 계시는데, 지난번 행정안전부 지침 내려온 것 여기에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제증명 발급을 중지시키고 있어요.
○세정과장 조재형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증명 발급을 포함해서 각종 민원에 있어서 관공서를 찾아온다든가 이런 경우에, 또 다른 일로 오더라도 부천시는 통합체납정보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을 자체적으로 구축해서, 그러니까 조재형이 민원을 떼러오면 검색을 해봐서 체납이 있다고 하면 “체납이 있으신데요.” 하고 발급하기 전에 “이것부터 먼저 내시죠.”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고지서를 끊어줍니다. 주로 각 동사무소에서 많이 하는데 금년도 현재 그걸로 해서 징수된 부분이 20억 정도 됩니다. 특히, 성곡동 같은 경우는 10월 말까지 1억 3700만 원 정도를 걷었고요.  
강일원 위원 성곡동이요?
○세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게 민원이 있어서 관공서를 찾아올 때 검색을 해서 체납이 있으면 납부를 독려해서 걷는 그런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효과로 해서 20억 이상 보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발급을 중지시키는 그런 강력한 방안, 여기에 과장님도 강력징수 했잖아요.
○세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여기에 대해서 민원사무처리 규칙에 위반되지만 않는다면 이러한 강력한 제재를 취해서 국민으로서 납세의무를 확실하게 질 수 있도록, 만날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은 또 권리만을 주장하는, 자기 의무는 안 하면서 권리는 또 굉장히 주장할 거예요.
  대개 의무이행 안 하는 사람들이 권리는 또 너무 강하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강력하게 하려면 아까 다른 지자체처럼 그렇게 발급을 중지시켜, 우리는 권유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조재형 네.
강일원 위원 체납자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서 권유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해 주시고, 권유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강력 징수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강력하게 징수 방안을 마련하는 것하고 권유를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세정과장 조재형 네, 알려주십시오.
강일원 위원 실질적으로 사례가 있습니다.
○세정과장 조재형 네, 알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백종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일원 위원님 질의 답변 중, 통합체납정보시스템으로 20억 넘게 징수됐습니까?
○세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추진실적 28쪽에 2억 300만 원,
○세정과장 조재형 그것은 세외수입만이죠.
백종훈 위원 이해됐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부천시 재정상황에 대한 많은 걱정과 또 대안들이 논의가 되었던 것 같은데 사실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게, 지금 세정과 추진실적이 각 페이지의 제목인 것 같아요.
  차질 없는 지방세수 확보, 세외수입의 안정적 확충, 과년도분 체납액 강력징수 이것만 완벽하게 실행이 된다면 현실적이고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 부천시의 재정상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상황을 맞이할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세정과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정과장 조재형 감사합니다.
백종훈 위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과태료나 점용료, 사용료 등의 각종 세외수입을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 가상계좌, 신용카드, 폰뱅킹, 인터넷뱅킹으로 납부 가능합니까?
○세정과장 조재형 세외수입이요?
백종훈 위원 네, 여기에 해당되는.
○세정과장 조재형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전부 납부가 가능합니다만 세외수입은 카드만 가능하답니다.
백종훈 위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이런 부분들 연구한 결과들도 있고, 기왕에 세외수입의 안정적 확충이라고 우리가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가능한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싶지는 않지만 과거에 부천시 세무비리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 이후에 우리 부천시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직자들, 시민들이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잊혀지는 상황이기는 하죠. 하지만 어제 감사실 감사에서도 밝혀졌듯이 우리 부천시의 감사시스템이 조금 느슨한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있었던 간부 공무원의 비리 적발을 통해서 주무부서인 세정과장님이 책임자로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이런 부분들을 평소에 인지하시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런 예방차원의 업무가 있는지,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세정과장 조재형 말씀하신 대로 15년이 지났고 그동안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시가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정책이 일찍 추진된 것도 아마 그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고요. 그러나 금년에도 화성시라든지 전남 해남, 강서구 같은 데서 문제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지방세 비리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또 다행스럽게 우리 부천시에서는 그런 건이 전혀 없었음을 말씀드리고 현재는 비리가 없고, 가장 많은 돈을 만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과장 입장에서도 그 부분 많은 신경을 쓰고 직원들 교육도 합니다만 특히, 지금은 모든 시스템이 전산화되어 있고 아주 잘 구축되어 있어서 일일결산이 아주 정확하게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리발생 여지는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혹시 있을 수 있는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감사실에 세무직 TO 1명이 생겨서 그것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청에 대한 직무지도 감찰도 예방적인 차원에서 필요하겠다 싶어서 저희가 금년에 법원민원팀을 철수하고 그 인력을 세무조사팀으로 바꿔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내부적인 행정 수행에 있어서도 있을 수 있는 미흡한 부분을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우리 지방세 정보시스템이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 비리의 여지가 줄어들었다라고 하지만 앞서 말씀하신 화성시 같은 경우에도 과오납 환급 전산자료를 조작해서 그게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컴퓨터니까 문제가 없겠지 하지만 컴퓨터를 조정하는 것도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고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에 접속을 할 때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가 사용자 계정 아이디 입력하고 비밀번호 넣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조재형 그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백종훈 위원 공인인증서 전자서명,
○세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부천시 자체적으로 바꾼 건가요 아니면,
○세정과장 조재형 아니요. 전국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전국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백종훈 위원 확인 차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산입력을 할 때 증빙자료도 같이 입력합니까?
○세정과장 조재형 어떤 증빙자료를 말씀하시는지요?
백종훈 위원 담당 공무원이 지방세 정보시스템에 전산입력을 할 때 수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증빙하는 자료들도 같이 입력이 되는지,
○세정과장 조재형 저는 결재만 하고 있어서 세부적인,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
백종훈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앞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안전부에서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전자서명방식으로 바꾸었을 때 그 당시에 증빙자료도 전산입력을 의무화하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이 혹시 우리 부천시가 추진 안 하고 있을지도 몰라서 노파심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책임자는 전산모니터, 전산입력 과정이라든가 전산입력 결과에 대해서 항상 과장님이 그것을 체크하고 모니터하는.
○세정과장 조재형 지금은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부터 전부 갖추어져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예전에 세도사건 전에는 일반 행정직이 세무업무를 봤단 말이죠. 그렇죠?
○세정과장 조재형 네.
백종훈 위원 그 이후에 세무직공무원이 생긴 거죠?
○세정과장 조재형 네.
백종훈 위원 그러면 몇 년이 흐른 거죠?
○세정과장 조재형 15년.
백종훈 위원 그렇죠. 10년 이상이 됐는데 세무직공무원은 또 세무업무만 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세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과장해서 말하자면 고인 물은 또 그만큼 혼탁해지기 마련이고, 사실은 당초 취지에 따라서 세무비리를 방지하고자 세무직공무원을 두었는데 이게 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계속 고인 물이 되어서 또 혼탁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유사한 재정이나 예산부서와 같이 부서 이동이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어떻게 강구하셨나요?
○세정과장 조재형 그런 방안이 제도적으로 지난번에 보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백종훈 위원 우리 부천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조재형 주관은 인사부서에서 하는 것인데 우선 현 자리에서 2년이 지난 직원들은 전부 보직을 바꾸었습니다.
백종훈 위원 세정과 안에서 바꾸어진 건가요 아니면,
○세정과장 조재형 구 간에도 바꾸었고 세정과 안에서도 팀을 바꾸고 해서 2년 넘은 직원들은 전부,
백종훈 위원 우리 부천시에 전체 세무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죠?
○세정과장 조재형 106명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조금 더 타이트하게 적극적으로 하려면 약간 부서를 확대시키는 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세정과장 조재형 물론 그것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면에서는 필요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세무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어찌 보면 예산이라든지 회계업무 쪽,
백종훈 위원 그 분야까지는 다뤄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정과장 조재형 그런 것도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현재 길은 열려있는데 인사부서에서 인사의 폭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백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고 또 고인 물이 혼탁해지기 마련이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우리 부천시의 세무직공무원 믿습니다. 아직까지 별문제 없었고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의 감사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조금 시스템을 바꾸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나 회계 이런 분야까지는 세무직공무원들이 이동해서 다양한, 어차피 다양한 업무 능력 향상이 되는 것이고요.
○세정과장 조재형 네, 일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백종훈 위원 부천시의 이러한 지방세 확충에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리 예방차원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세정과장 조재형 네, 그 부분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고 걱정 안 하셔도 될 만큼 잘 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 아주 훌륭합니다.
백종훈 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우리 부천시 걱정 없다 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훌륭하신 직원 분들이랑 일을 하고 계신 과장님, 자료 193쪽에 보면 2008년도, 2009년도 차량이 우리가 재작년부터인가요, 그렇죠?
○세정과장 조재형 네.
김미숙 위원 체납차량 해서 단속하는 게 있는데 2009년도에는 왜 그것에 대한 자료가 없는 거예요?
○세정과장 조재형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세정과장 조재형 그것은 구청에 전부 업무를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 구청에서 차량과, 지난번에 예산 확보해 주셔서,
김미숙 위원 예산으로 한 게 결과가 나와 있어야죠. 작년도에는 이렇게 나와서 했는데 그래도 예산 들여서 한 것이면, 지금 자료가 없어서요.
  10월 며칠 기준으로 해서 다른 것은 있는데 왜 그것은 빼놓은 거예요?
○세정과장 조재형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실적을, 구청 자료에 잡혀 있을 것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작년도 자료는,
○세정과장 조재형 시 본청에서 주관해서 했을 때요.
  그때는 차 하나에 시스템 하나 이렇게 해서 3개 구청 돌아가면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저희 시상금 탄 것 가지고 3개 구청에 지금은 전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이번 구청 자료에 있겠네요?
○세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데 체납세 정리를 보니까 왜 작년이랑 올해가 너무 많은 70억,
○세정과장 조재형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집중적으로 징수되는 기간이 추석 이후에 지금부터 해서 내년 2월까지 징수가 되는 기간이거든요.
김미숙 위원 남은 기간 동안에 할 것이다?
○세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체납세 결손처분금 사유가 무재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이미 손을 다 써 놓은 다음에 도피를 한다든가 회피를 하니까 이렇게 무재산으로 나오는데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라든가 시스템은 가지고 있지 않나요?
○세정과장 조재형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만 생각하면 우리 많은 공무원, 저를 포함한 공무원들이 열통이 터집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변호사 자문도 구하고, 비단 이 건만이 아니고 또 다른 건들도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도 많은 재산이 있고 외제 차 타고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부조리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서 강구를 해봤는데 현 제도상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고문변호사들 자문도 많이 구하고 했는데 벌써 재산 돌려놓고 있어서 방법이 없더라고요.
김미숙 위원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세정과장 조재형 네, 없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것은 어느 지자체에서나 마찬가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나요?
○세정과장 조재형 심지어는 금년 같은 경우 자녀 재산 조회하는 것까지도 맞지 않는다 해서 대법원에서까지 위법으로 판례가 난 사항이 있어서 지나치게 개인의 권익보호에만 충실하고, 현재 사업체계는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의무 쪽은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세정과장 조재형 저희도 그 부분에서 참 고민스럽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 다음에 세정과는 위원회가 거의 1년에 한 번이네요?
○세정과장 조재형 네, 실제 운영되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김미숙 위원 1년에 한 번, 여기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는 그때그때 안건이 올라올 때만 하나요? 대개는 1년에 두 번 정도 하거든요.
○세정과장 조재형 이것은 이의신청이 있어서, 안건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김미숙 위원 안건이 있어야 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세정과장 조재형 그 이외에 정례적으로 하는 것은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인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저희가 매년 하게 되죠.
김미숙 위원 부동산평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두 번 나와 있네요.
  안건이 있을 때마다 하는 거고요.
○세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지방세 이의신청이라든지,
김미숙 위원 자료에 보니까 아주 잘 나와 있는데 부천시 기부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이 다 되네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 특별히 여성위원이 적은 이유가 뭐죠?
  기부심사를 여성이 하기에 부적합한 것 같지는 않으니까, 참고로 들으세요.
  이거 같은 경우 내년에 30% 정도가 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조재형 네, 고려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과장님, 외제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골프를 하러 다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동산에 대해서 압류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김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왜 동산에 압류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세정과장 조재형 제가 동산에 대해서라고 말씀은 안 드렸고요,
강일원 위원 아니, 골프채가 다 동산이에요.
○세정과장 조재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산에 대해서, 골프채 같은 동산에까지 압류하는 방법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강일원 위원 서울시도 지난번에 고액체납자 중에서 1500만 원짜리 도자기가 집에서 나왔대요. 그래서 이것을 압류해서 경매에 부쳐서 체납징수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시는 동산에 대한 압류를 아예 시도도 안 해 보고 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정과장 조재형 네, 인정합니다.
강일원 위원 이왕 고생하시는 김에 동산에 대해서도 바로 압류할 수 있도록 한번 시도를 하시라 이런 얘기죠.
○세정과장 조재형 네, 잘 알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방고액체납자 명단을 보니까 상당히 많네요. 1000만 원 이상.
○세정과장 조재형 네, 한 500명 가까이 됩니다.
○위원장 김관수 한 500명 가까이 되네요.
  분석을 해 보니까 부천터미널 같은 경우 재산세가 3억 1200만 원이 체납되어 있고 그런데 시가 행정적 지원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부천터미널 이런 데에 대해서 이것을 회수하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세정과장 조재형 지금 분납을 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분납이 아니라 그냥 받아내야죠.
  터미널에서 3억 얼마에 대한 것을 분납을, 분납이라는 것은 정 못 냈을 때, 하다 하다 안 됐을 때 분납을 하는 것인데 소풍에 대해서는 너무 봐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진사이언스 같은 경우 미국 법인인데 2억 원 넘게 결손을 검토하고 있다.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 15번이요.
  미국 법인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 가서 핸드폰을 사용하거나 뭘 해서 체납을 해도 국제적으로 금융시스템을 가동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도 신용에 대한 불량을 등록시키고 어떻게든지 받아낼 수가 있고, 우리도 그렇게 내야 될 의무를 서로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접촉은 안 해 보셨습니까? 미국 법인에 대해서는.
○세정과장 조재형 개별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내역은 잘 모르겠고요,
○위원장 김관수 과장께서 이런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세정과장 조재형 네.
○위원장 김관수 그 다음에 건설회사 20군데 이상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회사를 보면 대체적으로 재산이 없고 결손검토한다는데 건설회사 같은 경우 재산이 없어도 뭐가 있냐면 건설법인인 경우에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증권이 적어도 몇 억씩은 다 있습니다. 건설회사는 전부 있습니다.
  출자증권을 사서 출자를 하지 않으면 건설업을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제조합에 되어 있는 출자증권을 압류하거나 강제집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함께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대한예수교 초원교회, 교회가 몇 군데 이렇게 있네요. 그런데 전부 결손처리를 한다는데 교회에 대한 게 전부 취득세란 말입니다. 부동산의 취득세인데 무재산으로 해서 결손을 검토하고 있다.
  이게 교회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 대표자가 따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이것도 잘 검토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 교회 취득세에 대해서 결손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조재형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모르겠고 필요하시다면 담당자를 불러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께서 체납에 대해 결손을 검토하기보다도 스스로 체납에 대해서 징수를, 징수 실적을 높이는 게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봐라. 교회, 건설회사, 외국 법인 이런 부분에 대해 다각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서로 논의하고 협의해서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참고로 부천에 있는 유력신문사도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 시 광고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서로 연찬을 통해서 독려도 해서 즉시 해결을 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다니엘병원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도 1600만 원이나 체납이 되어 있는데 다니엘병원이 우리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위탁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개별적으로 깊숙하게 접근을 해서 징수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이게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것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결손처리 한다고 하거나 경매를 기다린다고 한다면 큰 성과를 얻어낼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조재형 보다 구체적으로, 건별로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몰랐던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연구해 가면서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감사합니다.
김미숙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질의보다 대안으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말씀하시죠.
김미숙 위원 우리가 체납액, 세수 거두고 이러한 게 항상 행감 자료를 보면 전년도 말일 것까지 다 정리가 돼서 오고, 우리가 오늘 시점에서 행감을 하다 보니까 10월 31일 기준으로 오니까, 그렇죠?
○세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것은요.
김미숙 위원 세정과 같은 경우에는 두 달이 남았기 때문에 그동안의 실적이 쌓여서 전년도랑 비슷하게 된다거나 모자랄 수도 있고 또 넘칠 수도 있고 이런 말씀을 과장님이 해 주셨어요.
  전년도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항상 전년도 건 12월 말일로 해서 오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10월 말 기준으로 되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되고 과장님은 그냥 남은 기간 동안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정과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건수라든지 체납액수 같은 게 중요하거든요. 다음번에 할 때는 10월 31일 기준으로,
○세정과장 조재형 네, 전년 동기 대비로 해서,
김미숙 위원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비교검토가 정확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세정과장 조재형 앞으로는 금년도 것 10월 말 기준이니까 전년도 10월 말 동기 기준하고 최종 것하고 해서 하나의 난을 더 만들어서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작성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다음 연도부터는 꼭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조금 이해도 빠르고 비교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세정과장 조재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시간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25분 감사중지)

(20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관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대 회계과장 김종대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기이 제출해 주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1년 동안 회계과 전반에 대해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질의 답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방세도 아까 세정과 감사에서도 나왔지만 별로 실적으로 올릴만한 게 사실 없어요. 그래서 공유재산이라도 관리를 잘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회계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런데 공유재산 임대현황을 보니까 2008년보다 2009년도가 체납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거의 3배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어떤 분들은 2008년, 2009년을 체납하고 계세요. 이런 분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김종대 지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만들어서 추적관리를 하고 있고 채권확보를 해서 차량이라든가 재산 압류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실명을 공개해서 죄송한데 김진성 씨, 변호장 씨, 원통식 씨 이런 분들은 2008년에도 체납을 했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2009년도까지 또 체납이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변채옥 위원 아무 조치를 안 하신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종대 현재 차량까지는 압류가 된 상태이고요,
변채옥 위원 그 다음에 세 분 다 지금 차량압류는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변채옥 위원 아까 세정과에서도 나왔는데 부동산 말고 동산에 대한 부분, 값나가는 물건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체납을 한다면.
○회계과장 김종대 네, 지금도 계속 추적은 하고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리고 백수복 씨 같은 경우 소사동 35-5가 두 번이 잡혀 있더라고요. 똑같은 물건인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어요.
  팀장님, 그 페이지 좀 찾아서 과장님께 말씀드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면제된 세 분이 또 있어요. 270쪽에 보면 면제.
  면제가 천재지변이나 아니면 대통령령에 의한 경우 면제 받을 수 있는데, 감사자료 270쪽이에요. 찾으셨나요?
○회계과장 김종대 네,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면제가 되셨죠?
○회계과장 김종대 조례,
변채옥 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은 어떤 사유로 면제가 된 건가요?
○회계과장 김종대 이것은 도시균형개발과 소관인데 지금 체비지 규칙에 의해서 면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러니까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조례 제9조에 의해서 면제를 했다고 했거든요. 어떤 조례를 말씀하시는 건지, 팀장님 혹시 아시나요?  
○회계과장 김종대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찾아서 다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네, 이따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김진성 씨 등 세 분 차량압류를 하셨다는데 2008년도에 체납이 되어 있으면 2008년도 체납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임대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종대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런데 2008년 해결도 안 되고 다시 임대를 주었다가 2009년까지 체납되는 경우는 관리상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회계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변채옥 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회계과장 김종대 네.
변채옥 위원 그 다음에 백수복 씨하고 이 면제된 분들에 대한 사유 이것은 자료로 주세요.
○회계과장 김종대 네, 알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과장님, 직원들과 같이 밤늦게까지 감사준비하느라 고생하셨는데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를 해서 2002년도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2003년도에 호텔 부지 그걸 샀었죠? 소송하다가,
○회계과장 김종대 숙박시설 취소 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우 위원 네.
○회계과장 김종대 네,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그게 입찰을 몇 번 넣었어요?
○회계과장 김종대 그것은 2001년도에 부천시에서 매입을 했거든요. 다섯 차례 입찰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영우 위원 지금 나가고 있지 않죠?
○회계과장 김종대 네, 그렇죠.
이영우 위원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알아요?
○회계과장 김종대 제가 알기에는 일단 거기에 구조물이 있습니다. 짓다만 구조물이 있는데 콘크리트 구조물인데 원인이 그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게 토목공사 할 때 당시 지하층만 해놨습니다. 그런 구조물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그 구조물 뜯어내려면 사실 민원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고 그걸 뜯어내려면 브레이커해서 뜯어내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 장소를 실질적으로 지하실을 다 파내고 되메우기 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팔아야 제 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다른 건축하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상가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땅 입찰에 응할 것입니다.
  웬만한 땅 같으면 1차, 2차에서 다 끝났어요.
  그 당시 땅값이 평당 가격이 어느 정도 갔는지 아세요?
○회계과장 김종대 평당 가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2009년 8월에 예정가격 작성한 것을 보면 30억 정도가 나옵니다.
이영우 위원 한 동에?
○회계과장 김종대 아니요, 전체가요.
이영우 위원 한 동에. 지금 남은 평수.
○회계과장 김종대 지금 나머지가 780㎡거든요. 230평 정도가 됩니다.
이영우 위원 230평이요?
○회계과장 김종대 236평이요.
이영우 위원 236평. 그 당시 가격이 얼마라고요?
○회계과장 김종대 우리 매입가가 26억이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평수만 26억?
○회계과장 김종대 네. 2000년도에 숙박시설 건축허가가 취소됐고 2001년도에 지방법원에서 조정결정을 해서 부천시에서 매입을 한 것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게 263평?
○회계과장 김종대 236평입니다.
이영우 위원 236평. 그 당시 금액이 1100만 원 정도 했을 거예요.
○회계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1100만 원.
○회계과장 김종대 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지금은 2000만 원대 이상 갈 거라고 봅니다.
  지금 평당 가격 입찰할 때 얼마 정도로 하나요?
○회계과장 김종대 1200 정도 됩니다.
이영우 위원 1200이죠?
○회계과장 김종대 네.
이영우 위원 1200이라고 하면 그때 땅값이나 지금 땅값이나 똑같은데 왜 안 팔리겠어요. 그때 땅값보다 더 싼 데. 1200에 공사를 많이 해놨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지하 콘크리트 바닥을 CIP를 잘못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 옹벽을 앙카만 쳤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 주차시설을 할 공간이 안 생깁니다. 대지를 보면.
  저도 가봤습니다만 대지에 콘크리트벽을 너무 두껍게 쳐서 차가 돌아가는 회전반경 이런 것을 못합니다.
  그 옆에 것은 했죠?
○회계과장 김종대 네,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옆에 것은 그때 입찰했을 때 금방 팔렸거든요. 그런데 그 옆은 똑같은 평수인데도 안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라도 지하 지장물 다 철거하고 되메우기 하고 나서 입찰을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회계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그 지장물 철거하는데 어느 정도 드는지 아세요?
○회계과장 김종대 정확한 값은 아닌데 대략적으로 판단했을 때 3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3억 정도가 든다 하더라도 견적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그 주위에 큰 불편이 안 가도록 철거하는 예산 세워서 입찰을 해야, 입찰을 하면 제 가격 다 받을 수 있어요. 그 공사금액까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용을 세워서 다 철거해 놓은 다음에 입찰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회계과장 김종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드리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검토해서 공유재산이 허비되지 않도록 빨리빨리 정리해주시고, 지금 시유지 필지가 사실 많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종대 네.
이영우 위원 약대 같은 데는 재건축으로 인해서 많이 들어갔나요?
○회계과장 김종대 네,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남은 시유지들 몇 ㎡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회계과장 김종대 네, 조그만 게 많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것은 어차피 뉴타운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해야만 수용할 텐데 그 전에 지금 깔고 앉아 있는 분들이 그걸 다 받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받아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뉴타운 정비사업체하고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건설회사하고 정리를 해서, 그런 시유지 같은 것 빨리빨리 정리 안 하면 우리가 관리도 사실 못하잖아요. 몇 ㎡ 되지도 않는 것 관리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일단 한 번 공고내서 한 번에 입찰될 수 있도록 하면, 지금 깔고 앉은 사람이 안 해서 다른 사람이 받으면 자기 집을 내놔야 되니까 자기가 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홍보를 해서 그런 시유지 같은 것들은 정리를 해야 된다. 공유재산 지금 시에서 갖고 있어봐야 쓸만한 시유지나 이런 것들 없어요. 몇 ㎡씩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은 공매를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회계과장 김종대 네. 공유재산이 적기에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빨리 좀 정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대 네.
이영우 위원 그리고 우리가 용역 한 것 있는데 이것도 보면 소사구청 거네요.
  청송안전시스템 이게 사실 돈 얼마 안 되는 거거든요. 400~500만 원 되는 거예요.  
  뉴딜정책, 뉴딜정책 하는 사람들이 구청건물 하나 안전시스템 하는 것을 인천에 줘요?
  회계과 감사자료 한번 보세요. 쪽수도 안 나왔네요. 계약서만 복사했나봐요.
  소사구청 청소용역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부천시에 얼마까지 입찰 부칠 수 있어요?
○회계과장 김종대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고,
이영우 위원 2000만 원 그것 말고.
○회계과장 김종대 경쟁계약일 경우에는 2억까지 됩니다.
이영우 위원 그리고 경기도는요?
○회계과장 김종대 지금 말씀하신 용역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외부로 나가는 것은 5000만 원이 초과되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이게 어떻게 초과가 돼요?
○회계과장 김종대 청송안전시스템 계약금액이 4억 9000입니다.
이영우 위원 4억 7000이네.
  그런데 이걸 입찰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종대 네, 입찰로 되는 것입니다.
이영우 위원 안전시스템 하는 것을?
○회계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것 소사구청만 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종대 네, 소사구청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소사구청 건은 입찰 자체를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소사구 경리파트에서 합니다.
이영우 위원 이게 환경하고 안전시스템을 같이 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종대 시설 및 청소용역 따로 있고,
이영우 위원 안전시스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전시스템만.
○회계과장 김종대 지금 말씀하신,
이영우 위원 청송안전시스템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소사구청 시설 및 청소용역을 다 하나요? 시청도 마찬가지예요?
○회계과장 김종대 아니요, 저희는 거기하고 한 것이 아니고,
이영우 위원 아니, 안전시스템하고 청소까지 다 주냐고요.
○회계과장 김종대 이것은 저희가 구청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 지금 안전시스템은 부천에도 많이 있거든요.
  이 안전시스템에 청소용역까지 같이 줬어요.
○회계과장 김종대 위원님 말씀하시는 청송안전시스템이 상호상 시스템이라는 것이지 업종이 시스템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안전시스템 이런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종대 아닙니다.
  이 상호 자체가 안전시스템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보안시스템 이런 것들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회계과장 김종대 그게 아닙니다.
이영우 위원 그게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종대 네.
이영우 위원 될 수 있으면 이런 것들 뉴딜정책이라고 해서 부천시에 사는 사람이 많이 참여해서 청소도 해야 되는데 인천이나 시청 것도 서울로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외부업체들한테, 용역을 준다 하더라도 인부들은 부천시 사람을 쓰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회계과장 김종대 그래서 입찰공고가 나갈 때 관내 인력을 30% 쓰는 걸로,
이영우 위원 30% 써봐야 몇 명 됩니까?
  전체적인 인원을, 어떤 책임자나 이런 분들은 그 회사에서 와야 되겠지만 일용인부들은 부천시에서 고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회계과장 김종대 일용인부 자체는 다 부천시 관내 인력입니다.
이영우 위원 관내 인력입니까?
○회계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리고 안 보이던 게 또 보이고 있어요.
  언제부터 동사무소를 용역을 줘서 관리했나요?
  정말 한도 끝도 없이 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동사무소를 다 용역을 줍니까?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인원들이 몇 명입니까?
○회계과장 김종대 10명 미만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거기에 쓰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회계과장 김종대 동별로 지금 직원 분포가,
이영우 위원 아니, 직원 말고 직원 외에. 직원 외에 공공근로부터 보통 10명 이상씩 있습니다.
  편하다 편하다 해도 어느 정도 편해야죠.
  동사무소 관리를 다 용역 줘요?
○회계과장 김종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공공청사 용역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2003년3월부터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동사무소를요?
○회계과장 김종대 네.
  2007년 3월 1일부터 3개 구청하고 동 청사.
이영우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김종대 2007년 3월입니다.
이영우 위원 2007년부터 줬겠죠.
○회계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동안에는 아침에 공익요원이라든가 공공근로 이런 분들 청소 잘했어요.
  예산이 이게 얼마입니까?
  동사무소까지 다, 안전시스템 이런 것 준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청소용역까지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일주일에 5일 근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직원들 집에도 청소부 다 줘야 돼요.
  과장님, 구나 시에서 올린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 줘서 계약해 줄 것 아닙니다.
  그리고 회계과 계약부서에서도 계약을 해 줄 때 될 수 있으면 부천시 사람을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부천시 업체를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종대 지금 그런 노력은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어제도 제가 어느 과하고 얘기했지만 부천 뉴딜정책이라고 해서 안 된다고 하니까 사무실 하나 차려놓고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 주고 이런 게 있어요.
  어디 회사라고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것들 잘 살펴서, 그분들이 여기 와서 근무를 하는지, 여기 와 있는지, 그냥 사무실 하나 내놓고 전화번호만 따놓고 말이죠. 그게 뉴딜정책이라고 해서 사무실 하나, 오피스텔 하나 얻어 놓고 그 사람한테 계약 해주고 말이죠.
  이것 되겠어요?
  부천 업체가 하려고 하니까 본사에 압력 넣어서 못하게 하고 자기들이 해야 된다고 하고, 자기들이 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 자기들이 처음 여기 설계할 때부터 관심을 갖고 견적을 넣어줬다 해서 자기네가 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말이죠.
  도당동 정수장 앞에 에어컨시스템 한 것 있죠?
  에어컨시스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공사 하고 나서 거기 속에 배선 깔아놓고 나중에 예산 세워서 자기가 다 해먹고 말이죠. 이런 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그런 업체는 앞으로 부천시에 발을 못 붙이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과장님, 내용을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청사관리용역은 어차피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입찰을 다시 해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입찰을 다시 하다 보니까 기존에 청사를 관리했던 업체라고 해서 재위탁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재입찰될 가능성이. 그렇죠?
○회계과장 김종대 네.
강동구 위원 계약기간 끝나면 거의 바뀌는데 고용에 대한 것은 100% 다 승계를 해줍니다. 맞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무슨 관내 사람을 30% 쓰니 그래요. 그렇잖아요.
  지금 의회청사 관리하는 아주머니들 업체 바뀌었는데 그대로 유지돼요. 어디나 다 그래요. 한두 명 바뀔지는 몰라도 그대로 고용을 승계하고 있어요. 맞잖아요?
○회계과장 김종대 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내용을 알고 말씀하셔야죠.
  감사자료 361쪽 뉴딜정책에 의한 하도급계약 실적입니다. 몇 건 되지도 않는데 푸른세상이라고 하는 회사가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푸른세상이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원청업자가 임의대로 특정업체에 밀어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저께 감사실 감사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의 일부분입니다만 혹시 푸른세상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회계과장 김종대 제가 푸른세상에 대한 정보는 없고 다만, 하도급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원청자가 하도업체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회계부서에서 정해 주거나 하는 것은 사실상 아닙니다.
강동구 위원 회계부서가 아니라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것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과 업무겠죠. 그렇죠?
○회계과장 김종대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쪽에서 모든 것을 관리할 텐데 이런 부분들 일단 회계부서에서도 관리가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회계과장 김종대 글쎄, 현재 있는 법가지고는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강동구 위원 권한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종대 다만, 회계과는 승인 통보만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지적됐던 사항 중에 관용차량 관리에 대해서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종대 네.
강동구 위원 얼마 전 언론기사에도 보니까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 공익들이 운전하면서 사고를 많이 유발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종대 현재 우리 부천시에 운전요원으로 지정된 공익요원이 33명이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운전요원으로?
○회계과장 김종대 운전요원으로.
  이 사람들은 복무형태를 정할 때 병무청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이 사람은 운전요원으로 승인을 내주기 때문에 운전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고 다만, 해당부서에 교육을 시켜서 접촉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안 나도록 주의를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좀 필요할 것 같고, 제가 지적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보험료도 일괄해서 단체로 계약을 하면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전년도 권고사항인데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회계과장 김종대 특별한 사항은 없고 원미구 같은 경우 3월 11일부터 공개입찰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250만 원 정도 절감효과가 났고, 소사구 같은 경우에도 4월 20일에 14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오정구 같은 경우는 내년 3월에 시행예정이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 원미구와 소사구의 운영성과를 보고 나서 효과가 좋다라면 2010년도부터 저희도 도입을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적은 금액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도 더 좋다고 생각해요.
  차량마다 가입기간이 다 다르지만 그것은 충분히 조정할 수 있거든요. 조정하고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회계과장 김종대 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강동구 위원 감사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자료 212쪽 1억 이상 관급공사 하자보수관련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제 기억으로 올해 상동굴포로에 가로수로 소나무를 식재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 언론에 보면, 소나무가 고사된다고 해서 다시 하자보수를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회계과장 김종대 그 사항 제가 다시 확인해서,
강동구 위원 하자보수를 안 한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확인 좀 바로 해 주시고요.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공유재산 임대수입 관련해서 공유재산 임대료를 체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비근한 예로 상동 영상문화단지 같은 경우 과거에 15억 정도를 체납한 사례가 있어서 본 위원이 권고했던 사항이 공유재산 임대를 할 때 담보설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개선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회계과장 김종대 그것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종대 네.
강동구 위원 개인이 어디 주거형 주택을, 월세방 하나 얻더라도 보증금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회계과장 김종대 네.
강동구 위원 보증금 낼 형편이 안 될 때는 담보를 설정한다든가 아니면 이행보증증권으로 대체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종대 네.
강동구 위원 우리 공유재산이 여기저기 많이 흩어져 있는데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전문직원을 채용해서 우리 부천시 공유재산 사무를 총괄적으로 맡기는 것은 어떨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회계과장 김종대 저희 재산관리팀에서 전담하는 별정직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있어요?
○회계과장 김종대 네, 있습니다.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런데 보니까 철저하게 관리가 안 되던데요.
○회계과장 김종대 저희한테 전문직원이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래요. 몇 급이죠?
○회계과장 김종대 별정7급입니다.
강동구 위원 언제부터 채용했었나요?
○회계과장 김종대 근무기간이 현재 한 7년 됩니다.
강동구 위원 별정직원이 있는데 왜 무단점유도 있고 그래요?
  별정직원 1명으로는 부족한가요?
○회계과장 김종대 조금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유재산관리 및 변경안을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매번 부결된 사안을 다시 올리고 다시 올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연간계획을 반영하지 않고 수시로 올린다고 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시의 큰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과제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걸 갑자기 사업계획을 세워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올리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 있다. 최소한 2010년도에 시가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예산편성 전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회계과장 김종대 본 사항은 오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각 부서에 회람을 시켜서 행정의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아까 관용차량 보험료 부분에 대해서 강 위원님이랑 과장님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그걸 지지난해 행감 때부터 계속 지적을 해서 벌써 원미구청의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그전까지는 수의계약을 했잖아요.
○회계과장 김종대 네.
김미숙 위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전년 대비 470만 원 정도 절약했고 오정구청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480여만 원, 소사구청의 경우에는 80만 원이 절약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모범이 더 돼야 될 본청 같은 경우에는 전혀 손을 안 댔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김종대 아직까지 조치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2010년도부터는 이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렇죠.
  이미 다른 3개 구청에서는 하고 있는데 거기 나온 결과를 보고 하겠다는 것은 전년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노력을 안 했다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정비사업에 있어서 종류는 네 가지가 있거든요.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이나 재개발사업에 따른 그 대상지역 안에서 우리 공유지가 관리처분 된 것 있었어요?
  그걸 누가 아시나요?
○회계과장 김종대 약대 1·2구역인데,
강일원 위원 그렇죠. 그때 관리처분 할 때 평당 얼마 정도 평가를 받으셨나요?
○회계과장 김종대 500만 원입니다.
강일원 위원 본 위원이 소사뉴타운 대상지역을 보니까 약 6,502.4㎡예요. 평수로는 1,967평 정도 됩니다.
  약대 1·2구역하고 소사 뉴타운 대상지역의 관리처분 당시 평가가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오리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혹은 조금 더 평가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700만 원 정도 잡았을 때 130억 정도 세외수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거든요.
  그것을 철저하게, 어차피 소사 뉴타운도 구역별로 조합설립인가 나가고 사업인가 나가면 그 이외에 관리처분 할 때 지난번 약대 1-1구역 경험이 있어서, 우리가 관리처분 대상지역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소사뉴타운에 있어서도 원만하게 잘 관리를 하셔서, 우리 세원, 재원 마련이 이런 데서 많이 생기겠네요?
○회계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제가 뽑아본 것이 130억 정도 되는데, 순수하게 관리처분 대상지역만 뽑은 거예요. 감사자료 311쪽 관리처분 대상. 왜냐하면 주민센터나 이곳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세입의 확대 방안에 대해서 여기에 넣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처분 당시에 이것 내 재산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관리처분 당시에 엄격하게 평가가 됐는지 여부를 잘 살펴서 이런 데서 우리 세원을, 재원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회계과장 김종대 네, 알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대충 개발이익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별도로 치고, 방금 여기 우리 재산 가치에 대한 것만 해도 그 정도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회계과장 김종대 네, 알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아까 세 분 대부료 면제된 것은 아마 수급자인 경우 같고요. 자료 안 주셔서 제가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도시균형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부 변상금을, 조치사항에 변상금 부과로 돼 있는데 변상금을 이분들이 납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조치결과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한 필지를 보면 점유자가 2007년도에 무단점유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 매각이 됐어요. 그러면 2007년도에 임대료를 받든지 해야 되는데 그 조치결과는 없고 2008년도에 변상금부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 찾으려면 힘드니까 제가 설명만 할게요.  
  그래서 공유재산 무단점유나 임대문제에 있어서 특히 도시균형개발과가 굉장히 많이 공유재산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많다. 변상금 부과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부과만 했지 사후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게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임대료에 대한 변상금 부과도 해야 될 시점에 안 하고 2008년에 매각됐는데 그때서야 하고 이렇게 해서 무슨 관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본인 재산 아니니까 대충 신경 안 쓰고 관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특히,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게 우리 부천시가 재정자립도가 53%로 상당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세수 들어올 것도 별로 없고, 그러면 있는 재산 지키기라도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방만하게 공유재산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 아니겠어요?
○회계과장 김종대 네, 앞으로는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관리 철저히 하셔서 다음 감사 때는 이런 지적을 안 받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대 네, 알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우리 변채옥 간사님이 질의하신 것 관련해서 지금 부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크고 작은 시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가 계속 보유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봐서 거기에 시가 필요로 하는 시설을 유치한다든지 그럴 수 없는 토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지금 세외수입 같은 게 자꾸 줄어들어서, 방금 변채옥 간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재정자립도가 자꾸 낮아지는데 그런 것을 일괄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쓸모없는 땅, 우리 시로서는 크게 필요하지 않은 땅을 일괄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무단점유 한 것을 그냥 과태료나 변상 이런 것만 할 게 아니라 강제철거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지 미온적인 태도로 계속 일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종대 그런 재산 같은 경우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제재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리고 쭉 보니까 우리가 대여한 토지 같은 경우 국공유지 체납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체납부분 정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김종대 체납부분의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우리가 채권확보나 이런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해 놓고 있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을 갖다가 압류한다든지 차량을 압류한다든지 그런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매각해서 우리 재원확보에 보탬이 되도록, 우리 부천시가 쓸모없는 땅들이 많이 있어요. 자투리땅도 있고 큰 땅도 있고 여러 가지 땅이 있는데 일괄 매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회계과장 김종대 네, 잘 알았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관수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이어서 세정과,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는 우리 부천시의 살림을 설계하고 세정과는 돈을 벌어들이는 역할을 하고 회계과는 그 벌어들인 재산을 잘 쓰는,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공감하시죠?
○회계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만큼 또 회계과의 역할이 중요시 여겨지는 시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전부터 줄곧 말씀드리지만 우리 부천시의 재정상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만큼 중요한 회계과 업무 중에서 몇 가지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예산지출업무 전산화 e-Banking 시스템을 도입하자, 금고에 가서 명세서를 수기로 작성하고 이런 것들을 전산화시키자 여기에 대해서 연초에 해당 지자체를 벤치마킹한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재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김종대 일단 e-Banking 도입부분은 저희가 수용을 했고 농협하고는 계약이 다 체결됐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해서 이것을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백종훈 위원 아직 운영은 안 되고?
○회계과장 김종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어떤가요, 지금 시작을 했는데 시행착오라든가,
○회계과장 김종대 아직까지 특별히 문제점이나 시행착오는 없고 일단 직원들은 편하다라는 그런 반응입니다.
백종훈 위원 편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이겠죠?
○회계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는 부천시 각 부서가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회계과장 김종대 네.
백종훈 위원 그리고 수입과 지출을 각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인가요?
○회계과장 김종대 네.
백종훈 위원 그러면 공동구매계약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가요?
  우리 부천시가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김종대 공동구매계약은 아직,
백종훈 위원 중요한 회계과 업무이기 때문에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가까운 인천시 계양구 이야기인데 예산은 사업부서에서 편성하고 계약은 경리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단가계약 및 공동구매방식을 채택함으로 인해서 연간 2억 원의 예산절감효과가 있다고 해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회계과장 김종대 네.
백종훈 위원 각 부서에서 또 공통적으로 필요한 물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회계과에서 단가계약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그만큼의 예산이 절감된다. 이것은 지금 옆에 있는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욕심입니다. 작년에 제가 e-Banking을 제안드려서 효율성, 편리성이 개선됐듯이 이 단가 및 공동구매계약 제도에 대해서도 계양구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벤치마킹 가까우니까 좋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종대 네,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연간 얼마가 절감되는지 그것을 과장님이 그 금액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도입을 하게 되면.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다니까. 이런 부분 한번 도입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수의시담, 저보다 수의시담이 무슨 말인지는 더 잘 아시겠죠. 입찰담당자와 계약당사자 간의 가격 협상에 대해 수의시담이라고 하는데 우리 부천시는 수의시담을 하고 있죠? 그게 절차로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회계과장 김종대 아직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백종훈 위원 한번 말씀해 주시죠.
  해당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실까요.
○위원장 김관수 경리팀장, 보조발언대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뒤에서 오래 기다리셨는데 발언 한번 하시죠.
  수의시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회계과경리팀장 이수용 네. 수의시담은 사업부서에서 회계과로 넘기면 우리가 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회계과경리팀장 이수용 2000만 원 미만,
백종훈 위원 당연히 수의계약을 하면 대상이 되니까.
○회계과경리팀장 이수용 해당 사업부서 공무원이 설계를 해서 넘겨주기 때문에 수의시담에 대해서는 거의,
백종훈 위원 우리 회계과로 그분들이 찾아오시는 건가요? 계약 당사자들이.
○회계과경리팀장 이수용 그렇죠. 사업부서에서 넘겨주면.
백종훈 위원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일단 발주기관, 우리 부천시가 사실은 이 참여업체보다 우월적인 위치에 있어요. 참여업체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관공서다 보니까.  
○회계과경리팀장 이수용 그렇죠.
백종훈 위원 대면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견적서를 제출해야 되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수의계약에 대한 의혹이 제기가 되는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회계과경리팀장 이수용 그렇죠.
백종훈 위원 그래서 이런 수의시담에 대해서도 수의시담 정보시스템을 도입하자. 인터넷을 통해서 참여업체와 우리 관공서가 가격협상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공개해 버리고요. 굉장히 투명하죠. 일단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않기 때문에 비리가 벌어질 이유가 없고. 또 우월적인 관계가 아닌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대등적인 관계에서 서로 협상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내용도 동작구청이나 대전동부교육청 등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의시담 정보시스템.
○회계과경리팀장 이수용 네, 전산으로 합니다.
백종훈 위원 이런 부분 100% 전산으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또 글로만 표현이 안 되는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회계과경리팀장 이수용 그렇죠. 그런 게 있습니다. 특수한 업무도 있고요.
백종훈 위원 설계도면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전자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e-Banking처럼 효율성이 담보가 될 것이고, 편리성이 담보가 될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투명성이 담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팀장님께 제가 직접 말씀을 드렸으니까 동작구청, 대전동부교육청 등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하시고 내용을 확인해서 이런 부분도 우리 부천시가 도입을 하도록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경리팀장 이수용 네, 알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경리팀장 다시 나오셔서 이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지역업체에 하도급 유도를 하고 있잖습니까?
○회계과경리팀장 이수용 네.
이영우 위원 유도하는 것을 보면, 지금 호성건업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도로 확장공사 이런 것들은 호성건업이 다 하고 있어요.
  이 호성건업이 김포에서 넘어온 회사거든요. 알고 있어요?
○회계과경리팀장 이수용 호성건업이,
이영우 위원 이게 김포에 있던 회사예요. 알고 계신가요?
○회계과경리팀장 이수용 지금은 부천에 있죠.
이영우 위원 부천으로 왔어요.
  그런데 왜 이게 김포에서 부천으로 왔을까요?
  호성건업이 부천에 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도급 유도를 해서 그 업체만 다 했을까요?
○회계과경리팀장 이수용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하도급은, 도로공사가 사실 크거든요. 금액이 크다 보면 하도급은 자기들이 알아서 거의 대부분이, 부천시는 호성건업이 많이 했어요.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유도라고 해서 그런 거예요, 유도실적이라고 해서.
○회계과경리팀장 이수용 저희가 유도한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이영우 위원 사업부서에서 한 거죠?
○회계과경리팀장 이수용 네.
이영우 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회계과경리팀장 이수용 사업부서에서 하도급을 맺어서 저희한테 보고를,
이영우 위원 계약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지금 안 가져오는데,
○회계과경리팀장 이수용 그것은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왜 안 가져와요?
○회계과경리팀장 이수용 우리 회계서류가 너무 많아서 찾다 보니까 늦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러면 자료가 올 때까지 본 위원이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92쪽 국·공유재산 대부료 미납 보세요.
  저는 이런 분들이 왜 이렇게 미납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256쪽하고 292쪽 같이 봐주세요.
  여월동 287-12 대지부분에 대해서 체납을 했는데 이런 분들은 시 유관기관에서 임원도 하고 있고 큰 사업도 하시는 분인데, 부천시로부터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도 많이 받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체납하는 것 이해를 할 수 없네요. 한번 확인을 해봐 주시고, 과장님도 누구인지 아실 것입니다.
  250쪽부터 계속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가 있지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여월정수장 부지를 수도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여월동 98-5호 이게 전부 여월정수장 부지입니다. 감사자료 261쪽입니다.
  여월정수장 부지가 3만㎡ 이상 되는 곳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대건설이나 대림산업, 대우건설, 삼성에서 창고로 쓰고 있는데 지하철 자재들을 야적해 놓는 곳입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김종대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나가보지는 못하셨어요?
○회계과장 김종대 네.
○위원장 김관수 전체적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여월정수장 부지를 H빔이나 공사자재 다 갖다 놓고 쓰고 있습니다. 600㎡ 하면 200평도 안 되는, 600㎡씩 이렇게 해서 임대료만 조금 받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혜 주는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것은 물론 수도행정과 소관 업무이기는 하지만 부천시의 재산을 총괄 담당하시는 회계과에서 확인하셔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재계약을 해서 소급해서라도 돈을 다 받아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본 위원이 그 앞을 자주 지나다니는데 여월정수장 부지가 전부 건설자재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몇 ㎡씩 이렇게 임대를 해서 전부 쓰고 있는 것은 특혜 주는 것이죠.
  지하철공사 하면서 우리 시가 예산도 거기에 투입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수도행정과하고 연찬을 통해서 시에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종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 또 감정가 자체도 엉망이에요.
  감사자료 244쪽 한번 봐주십시오.
  244쪽 송내동 463-8 전인데 1,283㎡입니다. 400평 정도 되는 것인데 공시지가가 38만 원이어서 임대료를 39만 원밖에 안 받고 있어요. 이분도 시 단체의 임원으로 있는 분입니다.
  공시지가로 해서 이렇게 임대 주고 하는 것 전반적으로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자료 제출해 주신 것 보면 공시지가나 임대료 산정이 전체적으로 아주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까 정영태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방대하게 운영되니까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매각을 해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받을 수 있는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받아야죠.
  여기에 대지, 임야, 전답, 잡종지 이렇게 있는데 현재 이게 전부 토지로만 있는 건지 여기에 어떤 지장물이 설치되어 있는 건지 이런 관리백서를 하나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국·공유재산에 대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도 과장께서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부천시의 국·공유지 대부현황이나 관리적인 측면에 대해서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 업무보고 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과장님, 본인이 얘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되는 것 인정을 못하십니까? 어떠십니까?
○회계과장 김종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현장에 한번 관계부서하고 나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전반적으로 이게 수백 건인데 대체적으로 공시지가도 잘못된 것 같고, 임대료 산정도 전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종대 제가 확인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확인작업을 꼭 하셔서, 또 어떤 분에게는 너무 감정을 약하게 해서 조금 만, 400몇 평의 밭에 39만 원만 받고 1년을 빌려준다고 하고 감정가도 40만 원도 안 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전부 확인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 자료에 근거해서만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자료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산정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정확하게 하셔서 앞으로 이런 국·공유지 재산관리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 현재 지장물은 있고 지장물은 없고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가실 수 있도록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영우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지금 왔습니까?
  체납에 관계되는 이런 것들도 실제로 보고, 그 다음에 임대를 해 주는데 보니까 국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기업지원을 하기 위해서, 공업단지에 대해서 이렇게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영우 위원 이게 이것밖에 없어요?
  건설회사 사업자등록이라고 붙어 있는 것 있을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종대 다 붙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영우 위원 네. 그래야 제가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것 봐서 어디인지 확인을 하는 거죠. 그것만 갖고 와 보세요. 보고 드릴 테니까 하나 갖고 오세요.
○위원장 김관수 그래서 그런 임대료를 받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공업용지로 그냥 비어 있다면 지역 기업의 애로 해소 측면으로라도 부족한 공단의 주차장 같은 것도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지원과하고 회계과가 연찬을 통해서,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공업용지에 임대를 주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평수가 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우 위원님, 아직 자료가 안 왔으면 정회를 좀 할까요?
이영우 위원 제가 호성건업이 그 호성건업인지 아직 몰라서.
○위원장 김관수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42분 감사중지)

(22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관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계과를 끝으로 금일 예정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금일 감사결과에 따른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첫 번째, 부천시 재정여건의 개선입니다.
  현재 부천시의 재정자립도가 약 53%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세외수입 증대와 세원발굴, 체납세 징수독려, 공공시설물총량제, 공무원관련 경비동결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우리 시 잠재성장동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 이후 축제나 행사 등 선심성, 전시성, 예산의 수요가 대폭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축제의 통폐합이나 격년제 운영 등의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와 관련하여서도 중복 지원과 비대상 지원 등 부정 지원요소가 없는지 확인하고 검토하여 우리 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특히,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우리 시 소재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막고 우수한 기업은 우리 시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세수의 확보와 함께 재정자립도가 개선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편의시설의 건립과 도시 인프라 설치 시 기업과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편성 절차의 개선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적정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 집행부 내부적으로 사업추진의 우선순위가 있고 단위부서별 사업의 중요도가 있어 예산담당부서에서 고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삭감을 우려하여 미리 필요 예산을 부풀려 제출하는 등 예산편성에 불필요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예산편성 실태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을 일부 학자들은 대패식 삭감과 조정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부천시에서는 동에서부터 구청, 시청 등 전 부서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되면 반드시 편성토록 하고 반대로 나누어주기식 예산과 전시, 낭비성 행사예산, 불용예산 등은 과감하게 삭감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합리성이 제고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동 주민센터 예산 운용상황을 TF팀에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국·도비 확보 등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무형문화엑스포 등 문화행사와 관련된 예산을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12% 이상 증액이 되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국·도비 등 외부지원금 확보에 따른 사용처를 고려할 때 증감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 집행부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부천시에서는 문화행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의 추진 시에도 시장, 부시장을 비롯하여 전 간부공무원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길 당부드리며 특히, 시민들의 기부문화운동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기부에 따른 각종 세제지원 방안이 적극 시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부천시 브랜드 활용 관련 권고사항입니다.
  현재 부천시에서는 영화, 만화, 음악, 예술제 등 다양하고 환상적인 고품격 명품문화와 로봇, 금형, 조명, 부품소재 등의 첨단산업으로 새롭게 도약하고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도시 부천을 의미하는 브랜드를 공모, 디자인하여 판타지아부천을 시의 상징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부천시를 상징하는 심볼마크를 선정하여 표창장이나 각종 인허가증에 문장으로 활용하고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등에게 수여되는 휘장으로 사용되었습니다만 최근 들어 2억 30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개발된 시의 상징물과 유사한 글자체나 배열, 컬러배색 형태의 도형물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제보가 사실이라면 감성도시, 매력도시, 첨단도시를 상징하는 브랜드 이미지가 크게 훼손될 것이며 앞으로 우리 시의 브랜드가치는 어떻게 될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감사 시 지적된 내용을 조속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상징물 관리규정에 의거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2010년 업무보고 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천시 심볼마크는 브랜드 개발 이후 활용도가 떨어진 것으로 판단이 되는바 그동안 우리 시를 알리고 홍보하는데 기여한 심볼마크가 계속하여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상징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심볼마크 사용에 대한 활성화대책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은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첫 번째, 공단직원 복무관리 철저입니다.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은 395명의 현원이 근무하고 있는 시 산하 최대, 최고의 기관입니다.
  공단근무의 특성상 여러 부서와 서로 다른 장소에서 근무를 함으로써 직원들에 대한 복무관리에 있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공단은 금년에 출범 10주년을 맞이하여 성과중심형 신성장동력 창출을 선언하고 시민들에게 고품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사장 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고 있으나 직원들의 복무행태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지역 언론 등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정상 근무시간에 일부 직원들의 부적절한 복무행태들이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직원 복무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직원들의 도덕적해이 현상을 사전에 막고 직원들의 복무행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정기 복무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복무행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경영방법 개선입니다.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상 문제점으로 인하여 공단이 중·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용역이 금년 3월에 완료가 되어 경영전략 및 비전을 수정하는 등 변화를 위해 이사장을 비롯하여 전 임직원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금년도 경기개발연구원 경영평가 결과 보통 등급으로 평가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변화를 위한 노력이 무색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앞으로 공단에서는 경기개발연구원을 비롯한 다른 기관 등의 평가에서도 우수 등급으로 평가를 받아 옛 명성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경영개선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운영 주차장 관리철저입니다.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아인스월드, 부천체육관, 종합운동장 주차장에는 우리 시에 차적을 두지 않은 외지인 영업용 차량이 수십 대씩 불법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적인 밤샘주차임에도 공단에서는 오히려 월정주차권을 발부하는 등 불법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시 담당 과에서는 불법주차와 밤샘주차를 단속하고, 공단에서는 불법을 조장하는 웃지 못할 탈법적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알면 행정기관과 공단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러한 불법행위를 방치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와 불편사항이 있는지 이사장 이하 공단 임직원들은 파악을 해야 합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 법을 지켜가며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회사가 어떠한 피해를 입고 있는지와 차량 청소와 주차에 따른 환경적 오염과 피해로 시민들의 불편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공단에서는 위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불법주차 단속내역과 함께 결과를2010년도 업무보고 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운영 전반에 관한 개선 요구사항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의 노고와 사기를 위하여 누구나 인정하는 공정한 인사운영을 하시기 바라며 종합운동장 옆 하절기 물놀이시설 임대로 인하여 주변 차량의 정체와 함께 지하철공사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바 내년도에는 물놀이 시설을 본 지역에 임대하지 말 것을 요구하니 적극 검토하시기 바라며 물놀이 시설이 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상동영상단지 또는 실내체육관 주변 등 교통영향을 감안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의 BEST공동브랜드 마케팅과 관련한 협력업체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있어야 하겠으며 업체에 무료로 주차권을 배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법한 근거가 무엇인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010년도 업무보고 시 업체에 대한 규명과 함께 무료주차권 배부근거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첫 번째, 체납액 징수대책의 철저한 추진을 주문합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체납액이 전년도 대비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재정운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체납액 징수에 보다 많은 관심과 함께 세무행정력이 집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자동차관련 체납세액이 현재 기준 250억 원 이상이 되는바 세정과에서는 자동차관련 체납액징수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체납액을 줄이고 일소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포상금을 확대 지급하는 방법도 징수율을 배가하기 위한 좋은 유인책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바 적극 도입하여 추진하시기를 권고합니다.
  두 번째,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 방법의 개선입니다.
  고액체납자의 경우 대부분 사전 행정조치로 압류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만 문제는 취득세 부분과 관련 체납에 따른 압류에 있어서 금융기관과 비교 시 대부분 후순위 조치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압류대상 물건에 대한 사전 설정이 이루어진 다음 2순위, 3순위 효과는 청산과 배분에 있어서 불리한 경우가 많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대상물건에 대한 압류방법을 개선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가기 바라며 압류절차가 시작되면 공매절차까지 신속하게 추진하여 체납세를 줄이고 일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체납세를 징수하면서 통상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만 하고 있으나 이는 소극적인업무추진 행태로 판단되는바 보다 적극적인 체납활동으로 골동품과 골프채 등 고가의 사치품 동산에 대한 압류방안을 제안드리니 보다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방세 관련 업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시로 문화도시 부천의 명성을 이어나가길 당부드립니다.
  최근 인근 시·군의 경우 지방세 관련 비리가 수시로 발생되고 있고 시민들로부터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문화도시 부천의 명성에 걸맞은 세무행정이 추진되고 있음에 대하여 전체 위원님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사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함께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전산시스템의 정확한 관리, 세원자료 등의 입력을 통하여 완벽한 지방세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를 주문합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원조례까지 개정하여 공유재산관리 전담 직원을 채용,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나 감사자료에 의하면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매번 우리 위원회 회의 시 지적한 바와 같이 당초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가 변경계획을 매 회기 시마다 작성하여 심사를 요구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체계 전반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회계과에서는 부천시 공유재산을 총괄 관리하고 변경계획을 작성하는 부서임을 고려하여 보다 계획성 있고 일관성 있는 공유재산관리사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과 같이 즉흥적인 결정과 무계획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는 절대 의회에서 동의와 의결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관용차량 보험가입에 대한 개선요구입니다.
  구청에서는 금년도에 관용차량 보험을 그동안 수의계약 방식에서 공개경쟁에 의한 입찰방식으로 변경 가입하여 많은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감사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관련 사무를 총괄하고 관장하는 본청 회계과는 기존의 수의계약 방식을 고집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초래되었습니다.
  과거 행정사무감사 시 수차례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하였으나 보험가입 방식을 변경하지 않은 사유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회계과에서는 늦은 감이 있으나 구청 보험계약방법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만기 도래되는 차량부터 반드시 공개입찰방식에 의해 보험을 가입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관용차량 운전담당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안전운전교육 실시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중 병무청에서 승인을 받은 운전요원이 33명이 지정되어 각 동 주민센터 내에서 운전업무를 담당하고는 있으나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빈발하여 관용차량 보험료가 매년 증액이 되고 있어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운전담당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안전운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특히, 사고가 많은 운전담당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특별교육의 실시와 함께 병무청 등에 보직을 변경 요구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국·공유재산 미납 임대료 관리 및 징수 철저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국·공유재산 임대료 미납자 명단에 위원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도 쉽게 알 수 있는 사회단체원과 저명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산소유 여부를 조속히 확인하여 미납임대료를 징수하시기 바라며 임대내역을 확인한 결과 공시지가의 산정과 반영에 문제가 많으며 임대료부과금 산출근거와 내역에 대한 기준도 일관성이 없어 보여 전반적인 개선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회계과장은 공유재산임대 및 관리 등에 대한 현장을 실사하고 제출된 감사자료의 내용과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이 어떻게 다르고 차이가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여 2010년 업무보고 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유재산임대 등 관리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담인력을 채용,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나 현재의 임대료 부과사무 실태 등을 고려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바 인력의 충원 또는 사무담당자의 교체방안 등도함께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재정경제국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 세정과, 회계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2시2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미숙  백종훈  변채옥  오명근  이영우  정영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용수
  전문위원강신모
  재정경제국장박명호
  기획예산과장박상설
  세정과장조재형
  회계과장김종대
○증인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전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