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2월 14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기금운용계획안
2. 부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3.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5.기금운용계획안(계속)
2. 부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3.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0분 개의)
1. 2005.기금운용계획안(계속)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아울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질의를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2005년도 당초예산안 심의시 이미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와 질의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기금은 시 전체 총 14개 종류의 기금 중 부천시장학기금 등 10개 종류의 기금이 해당됩니다.
그 종류별로는 총무국 소관이 주민자치과의 부천시장학기금으로 1개이며, 복지환경국 소관으로는 사회복지과의 부천시보훈기금, 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 여성복지과의 부천시여성발전기금, 부천시노인복지기금, 부천시 아동복지기금, 체육청소년과의 부천시체육진흥기금, 환경위생과의 부천시환경보전기금과 부천시식품진흥기금, 그리고 청소사업소의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등 9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기금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이 심사한 내용과 같이 기금은 기금 지원의 취지대로 사용되어야 하나 일부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지적받지 않도록 관계부서에 개선을 촉구하고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내용과 같이 소관별로 편성되어 있는 기금들을 일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 없다 하시므로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부천시장학기금 등 10개 기금에 대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3.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1분)
회의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94년 11월부터 조례가 제정돼서 여태까지 운영돼 왔습니다.
말하자면 새마을지도자들에게 500만원까지 융자해 주고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받던 제도이나 현실성이 없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융자 신청자도 없고 500만원이라는 기금이 크게 보탬이 되지도 않을뿐더러 사업운영 자금으로도 액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폐합하기 위해서 이번에 폐지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통장 자녀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그 선발 및 지급을 구청장이 했습니다.
3개 구청의 구청장이 지급하는 걸로 했었는데 그것을 구청장의 추천을 거쳐서 시장이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구청장이라는 말을 “구청장이 추천하고 시장에게 제출해서 시장이 이를 계상한다.” 이렇게 “시장”으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구청과 동의 건의를 받아서 시에서 통반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하반기에서는 상3동에서만 통반 증가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상3동지역이 상동신도시 아파트지역 이외의 부분에 단독주택지역과 상가지역이 남아있습니다.
거기에 단독주택과 주상복합시설이 늘어나면서 주민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3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통 5개와 반 34개가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전체로 보면 현행 1,173개 통에서 5개 통이 증가하고 7,321개 반에서 34개 반이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개정안 부의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학금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중학생에 대해서는 의무교육이 되겠습니다.
중학생에 대해서는 수업료가 없습니다.
2005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이 시까지 확대 실시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중학생에 대해서 수업료가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장학금 지급이 없습니다.
신·구조문을 보시면 중학교에 해당되는 난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소관 조례개정안 4건에 대해서 일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 세 분이 참석을 못하셨고 해당 국장께서도 지금 예결특위에 참석한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부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이유는 새마을소득사업이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4년 11월에 조례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며 예산은 특별회계로 관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새마을소득 융자금 신청자가 현격히 감소되었고 2003년과 2004년도는 신청자가 전무하여 비현실적이라 판단됨에 따라 융자지원을 중단하고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은 새마을 소득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상태에서 현행 조례를 존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므로 폐지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다음은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일선 기관에서 효율적인 동 행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통장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통장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
그러나 장학생 선발과정이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지급하는 것은 부천시장학금과 타 단체에서 지원하는 것과 중복성 확인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적정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조례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9조에서 현행 동장이 선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보다 강화하여 동장이 선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은 시장에게 제출하여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정한 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 간, 지역 간 등의 형평성을 고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시책에 대한 여론수렴과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과 반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원미구 상3동지역은 단독주택과 주상복합아파트 준공으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통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부천시통반설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현행보다 5개 통과 34개 반을 증설하여 효율적인 동 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합니다.
다음은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환경이 불우하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과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제도이지만 2005학년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중학생을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2조제2호와 조례안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중학교와 중학교 재학생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이는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가 2005학년도부터 전면 의무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부천시 장학금의 지급대상에서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중학생을 배제시키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항도 없으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동장이 선정을 해서 구청장한테 추천을 하는 거죠?
동장이 추천해서 바로 시장한테 제출하면 시장이,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다른 민간단체나 이런 데서 장학금을 받는 것과 중복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이 결정을 해서 지급하면, 그렇죠?
그렇지만 행정절차상,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건설부나 보건복지부에 올릴 때도 도청을 경유하는 것처럼 행정절차상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장학금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그러면 고등학생하고 대학생들만 장학생 자격이 있는 거네요?
도서나 벽지 이런 데가 의무교육이었고 2004년도까지는 수업료를 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부천시 같은 시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고 마쳤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찬반에 대해서 2항, 3항, 4항, 5항을 한꺼번에 하죠.
원안에 반대의견을 가지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제3항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관련 우리 위원회 소관인 원미어린이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정윤종 위원장 한선재 간사와 사회교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11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김관수 김삼중 김상택 김제광 박노설
박종국 서영석 오세완 정윤종 조성국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인환
주민자치과장박한권
○기록담당자
속기사조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