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2월 7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5.예산안
3. 2005.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5.예산안
3. 2005.기금운용계획안

(10시02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정윤종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일 동안 시 정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위원님들 모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올해도 다 지나가고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더욱 건강하시고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순조롭게 마무리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시작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질의를 통한 심도있는 심사로 2005년도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부천시의회 (2차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16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 일수는 총 14일이며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4일 동안은 2005년도 예산안 및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12월 11일 토요일과 12월 12일 일요일에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며 12월 14일 화요일에는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최종 의결과 더불어 부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12월 15일 수요일에는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코자 하며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3일 동안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2월 19일 일요일에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 자 하며 12월 21일 화요일부터 12월 22일 수요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작성의건을 마지막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일정별 심사 대상기관은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제11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기간 중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은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2005.예산안
3. 2005.기금운용계획안
(10시05분)

○위원장 정윤종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와 같이 2005년도 예산안 심사는 시 본청 및 사업소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구청은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갖고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대상기금이 전체 총 14개 종류의 기금 중 부천시장학기금 등 10개 종류로써 총무국 소관으로 주민자치과의 부천시장학기금, 복지환경국 소관으로 사회복지과의 부천시보훈기금, 부천시기초생활 보장기금, 여성복지과의 부천시여성발전기금, 부천시노인복지기금, 부천시아동복지기금, 체육청소년과의 부천시체육진흥기금, 환경위생과의 부천시환경보전기금과 부천시식품진흥기금, 그리고 청소사업소의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금운용계획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과 더불어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과 더불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의거 총무국에 대한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시 의문나는 사항은 체크하셨다가 질의하실 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문 총무국장 이상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윤종 위원장님, 한선재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총무국의 2005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2005년도 당초요구액은 162억9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액 122억 1600만원 대비 32.6%인 39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 요구사항을 설명드리면 총무과는 전년도 예산액 61억 4800만원 대비 8.4%를 증액한 66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시 청사 보안시스템 설치를 위하여 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당초 회계과에서 편성하여 지급되던 성과상여금을 예산편성지침에 규정된 경비기준에 의거 1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 육성을 위한 대학 재학 공무원 학비지원금으로 2억 2500만원, 공무원 장기 국외교육훈련 계획에 따른 교육비 1억원, 학교시설 지원을 위한 경비로 16억 1000만원,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경비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전년도 예산액 9억 9500만원 대비 121.4%가 증액된 22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2억 400만원, 부업 대학생 운영을 위한 경비 1억 5200만원, 사회단체보조사업비로 12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천시장학기금으로 2억원, 특별회계로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회수 수입예상액에 따라 6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전년도 예산액 38억 5900만원 대비 44.3%가 증액된 55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주전산기 통합 유지보수비로 2억 4800만원, 부천지역정보센터 운영비 14억 3300만원, 교육정보화사업 학교지원비로 2억 2800만원, 시·군·구 행정정보 공동 이용 주전산기 도입 및 이중화 구축비로 5억 4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전자문서시스템 신규 구축에 따른 저장장치 용량 증설 비용으로 1억 6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민봉사과는 전년도 예산액 12억 1200만원 대비 45.5%가 증액된 17억 6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범죄예방을 위한 CCTV설치비로 6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도당동 북여중에 있는 정부지원 비상대피시설  철거비 1억원, 공익요원 급여 인상에 따라 4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며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과별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 총무국 예산에 전반적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과별 세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과별 제안설명은 직제순에 의거 먼저 총무과부터 들어야 하나 “U-부천” 건설의 진로방향 모색과 사례연구 등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간부공무원 교육 행사가 있어 정보통신과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하는 부서 외의 과장은 밖에 계시도록 함이 어떤가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보고하여 주시는 부서장 및 관계공무원 외의 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정보통신과장 권희춘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예산안 제안설명)

오세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윤종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오세완 위원 네.  
○위원장 정윤종 말씀하십시오.  
오세완 위원 지금 앞에 여러 가지 개요를, 내역을 불러주는 건 좋은데 그건 우리도 다 봐요, 보는데 그 항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얘기를 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읽는 것 계속 읽어 내려가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고 질의 받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질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설명을 웬만큼 해 주고 나가야지 해 주지 않으면 또다시 처음부터 시작이 돼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유지관리비라든가 통상 전년도 대비 있어 온  예산안 등등 이런 것은 제외하고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요약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있다가 궁금하신 위원들께서는 질의를 하시겠지만 그런 예산안에 대한, 궁금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처음부터 좀 특별한 예산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셔도 질의가 따르겠습니다만 공통적으로 궁금해 할 만한 그런 설명은 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그러면 2005년도 신규 편성 예산이라든가 대폭 증액된 예산 위주로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예산안 제안설명)

김제광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네. 김제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제광 위원 위원님들 이것 내용 다 알아 들으세요? 뭐 하는 일인 줄 아세요?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혹시 알아들으시냐고요. 죄송한데.  
  저는 다 모르겠거든요. 뭘 근거로 해서 사업을 하는 건지 무슨 이유로 이 예산이 필요한 건지 위원들이 파악을 해야 그 예산의 불필요성을 따질 텐데 전혀 모르겠거든요.  
  왜 이게 필요하고 어떻게 돼서 이걸 해야 되는 건지,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한다면, 그대로 읽는 거라고 하면 읽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하면 되지.  
○위원장 정윤종 그래서 어떤 의사진행을 표시하시겠습니까?
김제광 위원 제 생각은 이 부분을 다시 설명을 하든가,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는 거잖아요.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셔야지 여기 있는 것 읽어서는, 저도 이쪽에 일을 많이 한 사람이지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를 해 주시든가 아니면 그대로 읽으실 거면 우리도 읽을 수 있거든요.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정리해서 하는 게 나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정윤종 예산 분량이 방대한데 그러면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시는 부분이 아마 많으리라고 봅니다.
  모르는 부분에 대한 설명도 별 효과가 없다는 김제광 위원의 지적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가질까요? 그게 오히려 더 편할 것 같은데요.
오세완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정윤종 의사진행입니까?
오세완 위원 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계셨던 위원님들 이 내용 아십니까?
  작년에도 세워졌고 올해도 예산이 세워진,  증감에 상관없이. 또 신규사업은 어떨지 몰라도 작년 예산에도 있었던 항에 대해 아시겠습니까?
○위원장 정윤종 전년도 사업이라고 해도 기술적인 부분은 100% 다 알고 계시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데요, 이게 전문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분적인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통해서 설명을 듣죠.  
오세완 위원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것하고 접목을 시켜서 위원들이 이해가 가기 까지는, 정보통신과 오늘 하루 가지고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런 감이 드네요.  
  우리가 좀 창피한 소린지 몰라도 문외한이라 전혀 감이 안 와요.
  물론 제가 이 위원회에서 공부를 안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의 상식으로는 지금 이것을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데 따르는 무리함이 오네요.  
  큰일 났구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연 어떤 방법이 좋을까라는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여하튼 예산을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심사를 해야 함이 타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설명보다, 설명을 들어도 모르는 예산이 많은 관계로 부분 부분적으로 궁금하신 것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이해를 구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오세완 위원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는 방법을 논하자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듣고 뜻을 이해하려면 처음부터 또 시작을 해야 합니다.
  한 가지를 가지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는 집약적인 의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박노설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박노설 위원 네. 정보통신과에 나오는 사업명이라든가 또는 기기라든가 이런 것이 다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걸 그렇다고 여기에서 하나하나 다 질의해서 하면 오늘 하루가 걸려도 모자랍니다.
  일단 너무 이해가 안 가고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질의 답변을 갖고 계수조정 전에 간담회 비슷한 자리를 가져서 관련 과장이라든가 팀장들 같이 해서 하나하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 설명보다는 궁금한 데 긁어주는 식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이해를 구하는 게 어떠시냐고.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별도의 간담회 자리를 가져서 하나하나 물어보고 이해를 돕는 그런 자리를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세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정보통신과 이게 해마다,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많이 있었는데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또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통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은 이쯤 하시고 질의 답변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중간에 책을 넘기다 보니까,
○위원장 정윤종 자료 페이지를 말씀해 가면서, 위원님들이 찾을 수 있게.  
김제광 위원 사항별설명서 67쪽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239쪽을 참고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근거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이것 얘기하시나요?
  여기에 유지보수비 나와 있는데 유지보수비가 이거죠? 이게 2004년도 것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2005년도 편성지침이 없어서 2004년도 것을
김제광 위원 2005년도 것 없으면, 왜 말도 안 되는 작년 걸 갖다가 적용하죠?
  적용근거가 없으면 적용근거 없다라고 쓰면 되고 2004년도 거라고 써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239쪽을 참조하면 된다고 해서 내가 몇가지 책을 다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것은 2005년도 예산이지 2004년도 예산이 아니죠.  
  과장님도 2005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 만들 때 참여를 했었죠? 예산 참여 안한 것 아니죠?  
  이 책 안에 이 내용이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근거가 없다고 해도 2004년도 예산지침서를 갖다 근거로 합니까?
  그리고 2005년도부터는 행자부에서 안 나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기본지침서를 만들게 돼 있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타 부서에서 정보화예산을 하면 정보통신과에서 승인을 해 주게 돼 있죠? 법적으로.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법적 승인권한은 저희가 없습니다.
김제광 위원 아니요, 우리 조례에 돼 있으니까 그게 법이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협의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협의한 근거가 없으면 예산 안 주잖아요.  
  일반 건축과라든가 다른 과에서 정보화예산을 세울 때는 정보통신과에 협조사항이라든가 이쪽에 무슨 내용으로 이건 가능함, 불가능함을 써서 해 주는 것에 따라서 예산이 설정되느냐 마느냐 결정 되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저희 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협의하면 말로만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상 협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이것은 이러이러한 관계로 사업의 불필요성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장 명의로 공문을 주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김제광 위원 정보통신과에서 나간 공문들 있죠? 2005년도 예산을 위해서 나간 공문들 원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럼 정보통신과에서 정보화예산을 세울 때는 어디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냥 기획예산과 승인만 받으면 끝납니까 아니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관례적인 근거가 아니고 우리 조례라든가 상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저희는 관련 규정이나 지침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어차피 시 본청 예산은 일단 예산부서에서 한 번 수정을 합니다.
김제광 위원 예산부서에서 통과해 주면 그 예산을 의회에 올려서 의회의 승인만 끝나면 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정보화예산을 정보통신과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거의 승인하고 똑같은 거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새로운 정보화사업이 발생됐을 때는 정보화촉진표준화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각 부서의 담당 공무원이 협의요청을 하면
김제광 위원 아니죠,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정보화촉진표준화규정은 규정이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 다음에 정보화촉진조례는 조례죠. 어느 게 상위 법인가요?
  규정은 시장이 나름대로 정할 수 있는 게 규정이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김제광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는 정보화촉진조례를 봐야 되겠죠?
  시장이 나름대로 업무를 효율성 있게 처리하기 위해서 규정을 만들었듯이 의회에서는 예산을 승인해 줄 때 정보화촉진조례에 의거해서 해 줘야 되겠죠. 그게 정석이죠.  
  의회에서는 규정하고 상관없이, 자체 내에서는 규정으로 움직이겠지만 여기 의회에서는 정보화촉진조례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겠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김제광 위원 그럼, 정보화촉진조례에 의해서 정보화촉진협의회가 있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있습니다.
  정보화촉진조례 23조에서 정보화촉진표준화규정에 위임을 했습니다.
김제광 위원 표준화규정에 예산을 위임한 것은 아니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심의를
김제광 위원 표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것을 위임한 것이지 예산을 위임한 것은 아니잖아요.  
  정보화촉진위원회에서 정책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거기에서 심의를 하게 돼 있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김제광 위원 심의 하셨나요?
  거기서 심의 안했으면 여기 신규로 올라오는 정보화사업들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타 부서에서 올라온, 정보통신과와 협조해서 그 관련된 사항을 얘기했어도 정보화촉진위원회에서 심의가 안 됐으면 그 예산은 무의미한 예산이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김제광 위원 아니 맞는 것만 얘기하세요.
  다른 얘기, 지금 의회에서 다룰 때는 의회에서 정해 놓은 조례, 아니면 상위 법에 근거를 해서 예산을 설정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위원들이 정보화예산이라든가 전문적인 예산은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참석한 정보화촉진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부천시가 정보화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므로 그 사업을 사전에 심의를 받게  되어 있죠?
  물론 최종결정은 시장이 하지만 정보화촉진위원회를 거쳐서 시장이 결정을 하게 돼 있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러면 모든 정보화예산은 전반적인 큰 틀 안에서 이것과 관련돼서 무슨 서브사업들을 수행하겠다라고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모두는 아닙니다.
김제광 위원 아니 정보화관련해서는, 정보화촉진위원회니까.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모두는 아닙니다.
김제광 위원 그럼 모두에서 빠진 게 뭐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제광 위원 아니 거기 큰 카테고리 안에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제가 자료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일단 정보통신과에서 정보화예산을 협조해 준 근거의 원본과, 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사전 심의한 근거들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판단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위원들은 전문가를 믿으니까. 그리고 규정 외에 조례를 믿어야 되니까.
  우리가 서로 믿고 법을 따르기 위해서 그 법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정보화촉진협의회의기능은 조례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김제광 위원 아니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하면 의미가 없죠.  
  왜 그러느냐면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하고 예산 다룰 때 우리 예산편성기본지침서라든가 예결특위에서는 편성지침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를 다루겠죠.  
  그리고 전체적인 인건비성이라든가 경상적경비들을 다룰 것이고 우리 부서에서는 사업성 예산을 다루잖아요. 근거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 상임위원회가 여기서 예산심사를 하는 이유가 법에 그렇게 하라고 돼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냥 과장님이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근간을 두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자료 제출해 주실 게 그 두가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이 사업 근거들에 대해서, 일단 그 자료 두 개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예산안 202쪽에 용역비 중에서 모바일 정보전략계획 수립비가 있죠? 1억이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것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의결 거쳤나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통과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의결 거친 자료를 주시고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박종국 위원 204쪽에 보면 원미구보건소전산실 물품구입이 있는데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물품구입비 3300만원.  
  이것은 금년도에 신축된 원미구보건소에 재난복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전산실을 20평 규모로 확보했습니다.
  바닥에 대한 공사비용하고 항온항습기하고 무정전전원장치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거기 엑세스플로우가 몇 평에 깔리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20평.  
박종국 위원 항온항습기는 어떤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
박종국 위원 항온항습기 870만원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종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설명시에 위원님들이 대부분 알고 계신 사업이나 계속사업 같은 것은 생략하시고 특별한 사업, 이해를 구할 그런 예산에 대해서만 자세히 설명을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05.예산안 제안설명)

김제광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네, 말씀하십시오.  
김제광 위원 무작정 유인물로 갈음하시면 안 되고 예산이 증액됐다든가 아니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25쪽도 보면 전년도 예산이 제로 해서 다 신규사업이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죄송합니다.
김제광 위원 신규사업이고 그전에도 보면 많이 감액됐다든가 아니면 증액이 됐으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지 설명이 안 된 상태에서 다 지나가 버리면 이해를 돕기가 힘들죠.  
  무조건 기본적인 것은, 다 기본적인 사항이죠. 총무과에.  
○위원장 정윤종 새로운 사업, 그 다음에 변동 폭이 큰 예산 이런 것 위주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2005.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예산안 158쪽 보면 청사 보안시스템 용역료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참고자료를 보면 청사에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인데 왜 용역료로 했죠?
  이것 운영비로 부기 정정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영의 우리 팀장들하고 얘기가 나왔을 때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용역료로 쓴 것은 잘못된 것이다. 거기에 따른 사용료나 수수료로 넣어줘야지 왜 용역료로 넣었느냐는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그렇게 표기가 잘못됐다라고 설명을 하셨어야죠.  
○총무과장 김영의 죄송합니다.
박종국 위원 다음 177쪽에 해외배낭여행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이 당초에 1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기로 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200만원씩 세워 놓으면 동남아 쪽도 2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이거는 차등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럽 쪽에는 200만원 지원해 주고 동남아는 8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럽, 미국 쪽에는 200만원, 기타 지역은 150만원 이렇게 차등을 둬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포함해서 격무부서 직원 연수, 장기근속자 연수 이런 것이 총 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그것을 따져 보니까 220명이 넘어요. 총무과에서만 예산 올라온 게 인원으로 따지면 224명이에요.  
○총무과장 김영의 이것은 시 전체 인원이 가는
박종국 위원 물론 격무부서나 이런 것은 시 전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으로 따졌을 때는 224명이라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실제 2,000여 명의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봤을 때는 10% 선도 조금 저기하죠.  
박종국 위원 부천시 전체로 봤을 때 몇 명이 된다고 예상하세요?
○총무과장 김영의 정규직원들로 봤을 때는 10%선 정도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전체 공무원의 10%요?
○총무과장 김영의 시 전체를 놓고 예산편성이 된 겁니다.
박종국 위원 각 부서별, 사업소별, 구청별 해외배낭여행 예산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영의 부서별로 세워져 있지 않고 저희 총무과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럼 이번에 배낭여행이 전체가 100명이에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금년에도 원래 4억을 예산 세웠지만 추경에 2억을 반납하고 2억 가지고 100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00명만 갈 수 있도록.  
박종국 위원 그러면 2005년도 배낭여행 지원은 전체 100명 수준에서 끝낸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이것이 애초에도 100명 수준에서 하다가 본 위원회에서 이렇게 되면 20년, 30년 근무를 해도 배낭여행을 못가는 직원이 있다고 해서 인원을 400명으로 늘려 준 거예요.  
  그래서 1인당 100만원 기준해서, 또한 이 배낭여행 애초의 취지가 본인부담금하고 같이 해서 갔다 오라는 뜻에서 100만원씩 책정해서 400명을 해 준 건데 이것을 다시 본래대로 환원시킨다는 것은 2, 30년 근무를 해도 못 가는 공무원들이 또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천시에 행사도 많았고 이런저런 관계로 인원이 줄어들었는데 내년에는 인원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2004년도 같은 경우 상반기에 선거가 끼어 있어서 가지 못했기 때문에 줄긴 했었는데 다른 분야로 갈 수 있도록, 해외 견문 취득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늘린 분야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다음 예산안 180쪽 하단에 보면 국내 자매결연 도시 간 화합 및 교류사업에 유니폼, 장비구입이 있어요. 이게 왜 필요한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건 체육대회를 하시다보면 동별로 탁구, 축구, 테니스를 하는데 그때 유니폼을 입고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체육복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국내 자매결연 도시와의 체육대회행사에 필요한 유니폼이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사항별설명서 7쪽에 보면 직원용 출퇴근 관리 카드 구입이 2만 5000원 곱하기 140장 있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제광 위원 이것 근거가 뭔가요?
  왜 2만 5000원이죠?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 출퇴근카드 칩이 국내 것이 아니고 전부 수입품으로 하다 보니까 가격이 높은 것 같습니다.
김제광 위원 통상적으로 RF카드가 한 장당 얼마죠?
  한 1,000원 하거든요.  
  자원봉사카드가 장당 2,5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게 RF카드와 같은 방식인데 수입품이라서 이렇게 비싼가요?
  이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사항별설명서 7쪽에 시 청사 보안시스템 용역료, 아까 얘기한 사용료, 수수료하고 14쪽에 있는 청사 보안시스템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설치비하고 사용료 부분인가요?
○총무과장 김영의 앞에 것은 거기에 따른 월 사용비가 되겠고 뒤에 것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보안시스템 설치를 안했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CCTV만 설치가 됐지 세콤은 아직 안 됐습니다.
  세콤이 안 됐기 때문에 당직자들이 당직을 할 때 바깥에 순찰이라든가 각 과별로 보안점검을 꼭 돌아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 당직하는 데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게 당직인력을 줄일 수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영의 당직인력도 상황에 따라서는 줄일 수도 있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사항별설명서 12쪽에 시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주로 뭘 하는 데 씁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몇 쪽입니까?
김관수 위원 12쪽.  
○총무과장 김영의 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예산편성기준인데 뭐 하는 데 쓰는 예산이냐니까요.  
  이것 식사비로 쓰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기관장님들의 유관기관과의 업무 유대를 위해서 소요되는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요?
○총무과장 김영의 시책업무추진비는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시책에 따라서 뭐랄까 시장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쓰는 제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장도 쓸 수 있고 국장도 쓸 수 있고 과장도 쓸 수 있고 팀장도 쓸 수 있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어떻게 쓰겠다는 내역 나와 있죠?
○총무과장 김영의 이것은 내역이 상황에 따라서 쓰는 시책이기 때문에 내역이 딱 지금 나올 수는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기관업무추진비하고, 그러니까 작년도에 썼던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작년도에 쓴 것은 나옵니다.
김관수 위원 뭐 하는 데 썼다 이것.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잘못 이용되면 어느 한 분만 쓰게 되는 사례가 있어서 서울시에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예산서에 뭐 뭐 하는 데 쓰겠다 이것.
  다른 것은 그런 부기가 잘 다뤄졌는데 이렇게 두루뭉술 예산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좀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시책업무추진비 올해 썼던 것을 참고로 하셔서 뭐 하는 데  쓰겠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관수 위원 다음 22쪽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총무국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대학원에 학비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즉시 박사과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논의하여 주셔서 그렇게 시정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음 33쪽입니다.
  공무원체육대회 운영비가 259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올해 공무원체육대회 운영을 하다가 일부 업체들로부터 경품을 찬조를 받았습니다.
  물론 시에서 그렇게 찬조해 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체육대회에 대해서 포상금명목으로라도 앞으로 예산을 그와 상응하는 금액,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이번에 지급했던 경품에 대해서 가격을 대충 보니까 7, 800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서 이러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앞으로 포상금개념으로 예산을 시에서 확보해서 직원들 사기앙양을 하는 데 또 체육대회 하는 데 쓸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좋으신 의견으로 내년도 추경예산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34쪽에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격려 해외연수인데 30년 이상 공무원이 전부 몇 분이나 되요?
○총무과장 김영의 금년에 열여덟 분 다녀오셨고 내년에
박노설 위원 아니 다녀온 게 아니고 부천시청에 전부 몇 분이나 되냐고.
○총무과장 김영의 38명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열여덟 분이 작년도에 다녀오셨다고?
○총무과장 김영의 네, 2004년도에 다녀오셨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못 다녀오신 분들 저기하는 거라고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과장급들도 많은가 보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과장급이 좀 되시고 6급에서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종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은 새로운 사업이나 작년 대비 증감 폭이 큰 사안에 대해서 사유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주민자치과장 박한권입니다.
  2005년도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예산안 제안설명)

(2005.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주민자치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먼저 54쪽입니다. 예산안사항별설명서.
  8.15광복절 기념행사 사업지원을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쭉 해 왔던 사업이라고 설명하셨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김관수 위원 이 주관하는 민족공동행사 부천추진본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저희가 YMCA로 교부를 하고 시민연합이라든가 여러 단체가 연합으로 편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 정산서 언제나 받으시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김관수 위원 여기에 자부담도 있습니까? 2000만원 한도에서.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자부담도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얼마나 될까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자부담이 2500만원정도 되는 걸로 정산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자부담이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김관수 위원 이 행사가 몇 년 동안 지속되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약 5년 정도 추진되어 왔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왜 예산안 설명할 때 질의를 드리느냐면 YMCA에 교부를 하고 시민연합이라든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이것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런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시에서 주관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실제적으로 이 행사장을 가보면 주최가 부천시로 안 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후원으로 되어 있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김관수 위원 보조금 줘서 후원을 하면 안 되죠.
  이것 시에서 주최를 하고 주관은 어느 단체에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성격상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통일음악회라든가 통일박람회 같은 곳은 대북관계에 연계되는 사회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저희 행정관서보다는 축적된 경험이 더 많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동안 해 왔던 다른 시·군하고 연계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행정관서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시민단체에서 연합해서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몇년 전에는 이 행사가 없었습니다. 원래 없었고 이것을 시민단체에서 자부담으로 자기네들이 조그맣게 해 왔었는데 어느 시기인지 모르나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이런 행사를 크게 벌리고 있는데 저도 이 행사를 몇번 가봤는데 이것 시에서 후원하는 정도만 되지, 이것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김관수 위원  민간이전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행사를 시에서 주최를 하고 주관은 실무부서 즉, YMCA라든지 연합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게 해야지 시민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느냐,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후원한다고 얘기를 하면, 후원한다고 해서 모든 행사에 보조금 다 지원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이것은 기술적으로 집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시가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어느 것이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인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언뜻 생각하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보조금이 2000만원, 2500만원 나가면서도 시민들에게는 느껴지지 않는 부분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연구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행사 때나 아니면 경과보고시에 관계사항을 시민들에게 꼭 공표하도록 그렇게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최는 부천시에서 하고 실무주관은 관계되는 단체에서 하는 것이 맞고 또 그렇게 대외적으로 홍보가 돼야지만이 시민들이 시에서 이런 것을 주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내용입니다.
  다음입니다. 56쪽입니다.
  56쪽 생활환경정비에 현수막 게첨대 보수 및 교체가 5000만원입니다. 10개소에.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김관수 위원 이것은 어떤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큰 도로변에 횡으로 걸 수 있는 플래카드 게첨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177개가 있는데 가로형은 12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설치한 지도 꽤 돼서  노후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수비용으로 저희들이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부당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현수막 게첨대는 가로정비 차원에서, 그전에 도로과 가로정비팀인가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거기서
김관수 위원 가로정비팀에서 이것을 광고물협동조합에 위탁하면서 자기네들이 자부담으로 설치해서 다 만들어 놓고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현수막 검인받고 하는 비용을 시에서 직접 수납하는 게 아니고 광고물조합인가, 부천시광고물조합이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김관수 위원 협회.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김관수 위원 협회에 위탁을 해서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그 게첨대 자체를 협회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것 과장 알고 계십니까?
  시에서 지금까지 이 예산 들여서 만들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시설은 시에서 직접 했습니다.
  설치는 시에서 하고 운영관리만 위탁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닙니다. 이것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본 위원이 확인해 봤던 사항인데 보수하고 교체를 해야 되는 이 초보단계는 광고물협동조합에서 했던 겁니다. 광고물협회.
  한국광고물협회 부천시지부인가 여기에서 이것을 설치해서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고 그 비용을 이익금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탁관리하면서.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이것은 시에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시에서 설치했으면 설치했던 데 어디 어디 있고 예산을 얼마 들여서 설치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도 시에서 재작년에 설치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운영했을 당시에는 광고물협회에서 이것을 50개 정도를 만들어서 설치했던 겁니다.
  한 개에 4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김관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후돼서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은 시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 광고물협회에서 설치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심의를 마무리 짓기 전에 그 관계되는 자료를 가져오시고 전부, 아까 거기 설치 168개라고 그러셨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123개.
김관수 위원 123개 설치했다는 자료가 시에 있을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 자료를 갖다 주셔야지 이 예산이 정상적으로 승인될 수 있을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연도별로 설치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연도별로 설치현황을 갖다 주시고 사업협회에 전화를 하셔서 거기서 설치한 것까지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석 위원 그 위에 범시민 생활환경 정비 장비구입이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서영석 위원 이게 플래카드 제거용 절단기하고 제거용 커터기, 커터기라 하면 뭔가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이렇게 크게 생긴 철사 막 끊고 철조망 끊고 하는
서영석 위원 절단기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서영석 위원 이걸 각 동에 하나씩 주면, 이것은 누가 사용을 하게 돼요? 결국은.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동사무소에서 단체원들하고 예를 들어서 어느 가로에 정비를 나간다 그러면 전신주에 굵은 철사를 매놓거나 이런 것, 동사무소에서 떼는 데 사용하고 그럴 겁니다.
서영석 위원 이를테면 단체원들이 생활환경정비를 할 때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자른다 이런 거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같이하게 되니까요.    또 일부 동에서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각 동별로 사는 것보다는 시에서 일괄구입해 주는 게, 한군데서 사서 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서영석 위원 네,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58쪽에 사회단체보조(기준액)에서 운영비가 있는데 여기서 운영비라 함은 무얼 얘기하는 거죠?
  이게 지금 국민운동단체에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이게 국민운동단체에 나가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운영비가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서영석 위원 4개인가?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사회단체보조금지원기준에 대해서 행정자치부훈령 116호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예산액의 일정액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풀보조 성격으로, 어떤 항목을 의회나 시에서 정하지 않더라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풀보조 성격의 보조금을 세워놓고 그 세세항목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한 상한기준액이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어찌됐든 우리 시가 단체보조를 할 때 경상적 경비를 지원하는 데가 많이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많이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사업비 아닌 경상경비를 지원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서영석 위원 네.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그 기존의 국민운동단체 같은 데는 운영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 4개 단체 말고 다른 게 있나요? 거의 없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거의 없고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체육회나 문화원이나 이런 데는 운영비의 일부도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체육회가 임의단체인가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체육회는 임의단체는 아닙니다.
서영석 위원 부천시 산하기관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서영석 위원 왜냐하면 자꾸 혼란이 있어서 운영비를 현실적으로 지원하지 않기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어찌됐든 보조금을 지원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그것이 행자부 훈령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정하게 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거나 아니면 임의단체로 정했으면 임의단체에는 일반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 건데,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서영석 위원 그 사업비와 경상경비를 어떻게 분류해낼 거냐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지만 어떤 형태든 룰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정액으로 지원되던 단체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민운동단체 같은 데 그런 데는 일반 운영비라 할지라도 과거의 예를 기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영석 위원 단체의 성격만 바뀌었지 예산지원에 대한 것은 구체적 지침이 없는 거네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신청에 대한 공고를 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공고를 내고 접수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공고에 지원기준이 나가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왜 제가 자꾸 묻느냐면 임의단체의 성격을 이렇게 기준을 해 놨으면 다른 단체에서 경상경비를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할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것을  제재할 방법이 있나요? 현재로써는 없잖아요.
  만약의 경우에 국민운동단체와 다른 이를테면 사업비를 지원하고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은 단체가 있었는데 그 단체가 우리는 왜 경상경비를 지원해 주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어디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공고를 낼 때 아주 그런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13개 정액보조단체에는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외의 단체는 운영비는 절대 지급을 못한다. 이런 내용을 공고에 명시하고 사업비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명확한 법적 구분은 아닙니다마는 일정의 통제로 볼 수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건 주민자치과에서 임의로  설정해 놓은 룰이네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누가 어떻게 하라고 지시한 것도 없고 지침도 없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중앙과 기타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지침을 만든 겁니다.
서영석 위원 거꾸로 이를테면 주민자치과에서 모두 다 경상적 경비는 지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서영석 위원 사업비 성격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것도 가능할 거고, 이를테면 경상적 경비를 우리 시에서는 20개면 20개, 40개면 40개 단체에 대해서는 경상경비를 일정부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지침으로 가능하고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 룰을, 어쨌든 우리 시가 그것을 컨트롤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사실상 그럴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관행에 따라서 어느 일정부분, 맞습니다. 맞습니다마는 좀 어려운 형편도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정액보조에서 전환된 시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이를테면 반대급부로 경상경비를 받지 않은 사람이 강하게 주장하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사실 없는 부분이 있고 반대로 경상경비를 지원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하면 그것도 명분이 약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근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명분이 약합니다.
서영석 위원 어떤 지침이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우리가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기준이 없이 편성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는 문제란 말이죠.
  어떤 논의과정에서 그것을 정리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하여튼 추후 예산집행을 해 나가면서 거기에 대한 룰을 잡아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다음 김제광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4억 정도 나가다가 올해 13억이 나가게 되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김제광 위원 9억이 증액되는 건데 아까 훈령 116호에 의거해서 부천시예산편성기본지침이 만들어졌고 130억을 어떤 식으로 쓸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정해져 있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13억.
김제광 위원 네, 13억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공고가 나갔거든요, 공고를 해서
김제광 위원 아직 그러면 계획이 없는 거네요?
  내년도 예산에 13억을 어떤 식으로 지원하겠다는 게 없고, 예산편성기준 제8조 관련해서 지금 나와 있는 이 부분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경비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다라는 그 근거만 가지고, 꼭 하라는 근거는 없잖아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이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풀 성격으로
김제광 위원 아니 풀 성격이 있더라도 어느 단체에 얼마, 어느 단체에 얼마 그 기준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기준은 없습니다.
김제광 위원 부천시가 2005년도 예산 승인을 받으면서 무조건 13억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13억이 어떤 식으로 쓰여질 것이다 라는 계획이 지금 예산서상에는 없는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예산서상에는 없지만 저희들이 접수받은 내용에는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접수받은 내용에서 13억의 이 테두리는, 틀은 맞춰진 게 아니고 초과경비이기 때문에 나가야 된다?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김제광 위원 그 다음에 13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어려운 공식으로 해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공식은 무조건 훈령 116호에 따라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의 기준안이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기준안입니다.
김제광 위원 자기 지방자치단체 성격에 맞게, 예산기준에 맞게 만들어가는 것뿐이고 다른 게 추가로 있는 게 아니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근본취지는 그렇습니다.
  각 지방정부에서 보조금을 계속 주니까 이 이상은 쓰지 말라는 한도액을
김제광 위원 그런데 한도액이 작년에 4억 나갔다가 올해 13억으로 늘어나니까 문제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그게 기준이
김제광 위원 여기서 그 기준도 보면 12% 인상을 기준으로 해서, 물가인상폭을 12% 정도로 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일단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저기할 때에는 내년도 예산을 이런 식으로 쓰겠습니다 라고 안을 제출한 다음에 받는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김제광 위원 그런데 부천시 집행부에서 9억이 증가한 13억을 요구했을 때는 어느 정도 행자부에서의 기준이 있긴 하지만 부천시에서는 이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라는 그 계획안이 있어야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지 단순하게 행자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근거 가지고 13억이라는 돈이 풀 경비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자료를 좀 제출할 수 있으면 해 줬으면 좋겠구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김제광 위원 그 다음에 56쪽에 보면 벽보제거기 구입이 있죠? 3000만원. 1000만원씩 3대 구입을 하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김제광 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몇사람이 할 수 있는 분량을 처리를 해 내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이것은 인력과 비교는 안 됩니다마는 저희가 사양선택을 봤습니다.
  안산에서 나오는 기계인데 이것을 사면 구청별로 한 대씩 내려 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거냐면 고압스팀으로 되어 있어서 인력으로 뗄 수 없는 것, 전봇대나 벽 같은 데 그것을 떼는 겁니다.
김제광 위원 지금 경제가 불황 속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관에서 공공근로를 써서 계속해서 했던 부분들인데 공공근로 열 사람 몫을 이 기계 한 대가 해준다면, 기계로 하면 모든 비용이라든가 시간 면에서는 축소시킬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이 실업자들에게 그나마 일자리를 창출시켜 줘야 되는 입장에서 관이 기계를 사용하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과연 기계를 쓰는 게 맞는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람이 하게 해서 그 인건비를 줘서 다시 그 인건비가 사이클링,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다시 한 번 따져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51쪽에 보면 부천시 장학기금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400만원이 서 있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김제광 위원 우리 부천시 장학기금, 우리 기금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기금에서 나오는 수입이 지금 1억 4662만 1000원이죠? 이자수입이. 그 다음에 출연금이 2억원이고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김제광 위원 내년도 201명에 대해서 1억 5080만원 장학금 지급을 하겠다라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우리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조례에는 액수에 대한 지급기준은 없습니다.
  지급대상에 대한 기준만 있죠.
김제광 위원 지금 보면 장학기금에 관련되어서 모든 경비는 기금에서 지급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기금에서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나가는 비용이 있고 우리 일반회계에서도 보면 장학증서도 제작하고,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왜 일반회계에서 잡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이것은 운영비로 저희들이 봤거든요.
김제광 위원 아니 여기서도 운영비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고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장학금을 지급할 때에는 그 이자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장학금의 재원은 장학기금의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자 수입은 1억 4600인데 장학금 지급액은 1억 5000이고 또 일반회계에서 400만원이 잡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금을 만들었을 때 목적은 장학금에 관련된 모든 장학증서 제작이라든가 참석위원회 수당이라든가 그것은 그 안에서 지급이 되어야지,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하지 않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김제광 위원 그러면 기금을 만들었던 성격하고 지금 일반회계대로 400만원이 지급되고 있고 또 기금에서는 원래 우리 조례에 나와 있듯이 이자수입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자수입을 오버해서 지출하게 되면 원래 법의 취지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법을 위반하게 되는 거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지금 부천시 기금들이 다 해서 18개가 있는데 18개의 기금들을 보면, 기금이 제일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계기 자체는 그 기금에서 모든 것을 지출하고 그 관련된 것들을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지출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물론 전국적인 현상이고 행자부에서도 이 부분을 고치려고 하고 있는데 일반회계와 기금에서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서 하는 부분과, 지금 201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조례에 이익금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약간 400만원 정도가 오버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물론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좋지만 법을 지켜가면서 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거죠. 그 부분에 관련해서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2005년도에 이자가 1억 4662만 1000원 발생할 걸로 지금 예상되고 그 외에 2004년도 이월액 6411만 9000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저희가 7월에 지출하거든요. 7월까지 이자발생액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적립기금에서 떨어내서 지원하는 그런 결과는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김제광 위원 아니 그런 계획은 없는데 우리 산출기초에서 보면 내년도 이자수입 예정액이 1억 4600이고, 우리 조례에서 이월금을 이자금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전년도에 못 쓴 금액은 원금에 포함해서 이월시켜서 기금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겠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김제광 위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장학금의 재원은 이자수입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러면 이월금 가지고 하면 안 되겠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김제광 위원 물론 여러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법을 어기면서까지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부천시장학기금 운영에 관련해서 400만원 서 있는 것도 많든 적든 기금에서, 그 기금에 문제가 있으면 기금을 통폐합해서 일반회계로 돌리든가, 하지 않을 거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반회계와 기금을 별도로 예산편성해서 하는 것은 예산편성기본지침에도 맞지 않는다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맞습니다.
  저희는 그 정도 운영비는 그냥 일반회계에서 하는데
김제광 위원 아니죠. 그게 관례상으로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도 기금에서 나가야 될 돈이 있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앞으로  
김제광 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법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기금하고 좀 맞춰야 될 것이고 운영비도 이 기금에서 다시 지출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그렇게
김제광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운영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운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제대로 잡아서 일반회계에서는 빼야 될 것이고 기금에, 이쪽에서는 이 돈 가지고 표창장 상신하고 만드는 400만원까지도 포함해서 들어가야 되겠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알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국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서영석 위원 하나만.  
○위원장 정윤종 네,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자꾸 궁금해서 그런데요.
  사회단체보조 기준액이요. 아까 김제광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4억에서 9억으로 증대된 주요인이 뭔가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2004년도 예산팀에서 산출한 편성기준을 보면 일반 구청에 대한 배려가 행자부 지침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일반 구청이 있는 시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조항이 생겼습니다.
  여기 산출기초를 제가 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조항이 7개가 있는데 그중에 일반 구 특례조항이 금년도에 신설됐기 때문에 상한 폭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전년도 기준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서영석 위원 결국은 새로운 지원단체를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애초에 공고를 할 때 인터넷으로만 공고를 했나요 아니면, 지금 얘기한 일반 구에서 활동하는 단체들한테까지 가려면 그 사람들이 기존에 보조를 받아봤던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닐 테고, 어떤 형태로 사업계획서를 받았나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공고는 저희가 시보에도 게재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했고 또 저희 주간지라든가 또 저기에다도 기사화해서 전부 공고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단체에는 직접 공문도 발송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락된 것은 없을 걸로 봅니다.
서영석 위원 그래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일단은 단체에다가 이런 계획이 있다고 등기로 알려주기도 했거든요.  
서영석 위원 기존에 나가던 사회보조단체가 아닌 신설단체에까지도 다 망라해서 공문을 보냈다?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모든 단체를 198개 정도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다 우편을, 기존 지출이 안 되던 단체에도 다 통보를 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 발송한 단체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서영석 위원 발송한 단체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사업비 보조신청을 했을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서영석 위원 그 신청한 것하고, 그게 자료로 가능한가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가능합니다.
서영석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장학금 관련해서 중학생의 경우는 학자금에 대한 것을 어떻게 산출하나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중학생은 의무교육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고등학생하고 대학생만 지원합니다.
서영석 위원 중학생은 안하고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서영석 위원 여기 지급계획서에 중학생이 6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여기 부기는 기존 조례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회기에 위원회에 조례개정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중학생이 의무교육으로 수업료가 없기 때문에 고등학생과 대학생에 대해서 지급한다로 변경이 되고 이것은 사업비성격으로 예산이 성립되면 그 범위 안에서 고등학생과 대학생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중학생은 지급을 안하게 되나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조례를 무시하고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총액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전체 액수에서 세분해서 이렇게 맞춰 놓은 거네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산출기초를?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서영석 위원 어찌됐든 올해까지는 중학생들이 나갔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나갔습니다.
서영석 위원 내년부터는 해당 중학생들이 없는 모양이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서영석 위원 예산하고 다른 개념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장학혜택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되면 지원대상의 폭이, 액수가 높으니까 대상자 수가 많이 줄어들게 되지 않겠어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대상자 수는 좀 줄어드는 걸로.
서영석 위원 그러면 장학금 지급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한번 필요한 게 아닌가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그래서 그걸 검토했습니다.
  조례개정에 다시 심의를 받을 겁니다.
서영석 위원 개정이 중학생은 지급대상에서 뺀다라는 그런 규정이냐 아니면, 실제로 장학혜택이라고 하는 게 학자금만의 문제는 아닐 텐데 거기에 대한 교육부나 이쪽하고 장학혜택의 폭을 다른 방식으로 확대할 수 있는 건지, 규정대로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에게만 해야 될 건지, 이게 다른 장학금도 다 연동되어서 문제가 되는 거라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먼저 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신 바인데 다른 데하고 중복되는 그런 경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세부내역도 이번 조례개정에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조례개정 때 상세히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네, 그러겠습니다.
  그것은 차제에 한번 검토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환경 정비용 20만원짜리 일반카메라 구입은 어떤 카메라입니까?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디지털카메라가 아니고 필름을 넣어서 찍는 카메라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을 고발하게 될 경우에 수사기관에서는 디지털카메라 현상 사진은 조작이 가능하다고 인정을 안합니다. 그래서
○위원장 정윤종 그런 것은 알겠는데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필름을 넣어서 찍는 카메라를 말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필름을 넣어서 찍는 20만원짜리 카메라면 몇년이나 쓰고, 이게 사용이 가능한 카메라입니까?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요새 보급형으로 나와 있는 것 20만원 정도면 충분히 사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일반 매장에서 살 수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카메라가 많이 싸졌다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네, 알겠습니다.
  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195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요. 이번 행감을 하다 보니까 새마을부녀회나 각 동 새마을협의회에서 보조금을 가지고 시지회비를 내요. 그게 가능한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그러니까 상급
박종국 위원 동 단위에서 지회회비가 있더라고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박종국 위원 그 회비를 내는데 우리 시에서 각 동 단위에 보조금 준 금액을 가지고,  구청에서 보조금 준 금액을 가지고 시지회에 회비를 내더라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박종국 위원 바람직하지 않죠? 보조금을 가지고 회비를 낸다는 것은.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박종국 위원 새마을부천시지회에서 각 동에 그렇게 지회비를 걷게 되어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내규로 자체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꼭 걷어야 된다는 명분은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내규로 그렇게 정했다면 시지회에서 각 동에다가 보조금으로 내면 안  된다라는 것도 교육을 시켜 줘야죠.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네,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자꾸 헷갈려서.
  58쪽에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를 했는데 그 밑에 새마을지도자 전진대회, 자유수호 웅변대회, 통일안보교육, 자유총연맹전진대회 이것은 또 뭔가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예산편성기준지침에 보면 보상금이 있고 일반 민간이전금이 있습니다.
  보상금에는 여러 가지 행사 실비보상금이, 그런 데 들어가는 것은 일반보상금으로 들어가거나 또 민간이전금에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되도록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예산팀과 협의해서 일정부분은 다른 목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그러면 사회단체보조 내시를 할 때 지원하는 사업비에 넣어도 되고 이렇게 별도로 분리해도 되고 그렇다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13억은 모든 경비를 정하고 나서, 옛날 도로과나 건설과에 서 있던 사업비를 다 세우고도 나머지 풀보조금을 세울 때, 풀사업비를 세울 때 그런 때와 기준이 같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3억에 대해서는.  
서영석 위원 그러면 결국 이중이 되거나 편법이 될 수 있죠.
  사회단체에서 다 담아내거나 그렇게 해서 어떤 기준을 잡아가야지 그것 따로 있고 또 이건 필요에 따라서 예산부서에서 임의로 예산항목을 잡아내고 그렇게 되면 이율배반적이지 않겠어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성격상 이중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억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별도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에 의회에서 예산안 심사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심의를 하도록  
서영석 위원 제 주장은 13억 안에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새마을지도자 전진대회, 자유수호 웅변대회, 시장기 시민 독서 경진대회, 자유총연맹 전진대회, 자연보호정착을 위한 학생 웅변대회 여기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13억 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각 사회단체마다 그것을 다 담아서 예산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라면 13억 안에 이것을 다 담지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항목을 만들어서 예산을 세운 거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성격상 좀 세목이 다른 걸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서영석 위원 성격상 다른 게 아니죠. 새마을지도자 전진대회 하면 새마을단체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새마을회에서 합니다마는 민간이 하는 행사비는 그런 세목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또 되어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새마을전진대회는 누가 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서영석 위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서영석 위원 그러면 통일안보교육은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것이 그 단체에서 하는 예산항목에 충분히 잡혀서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과장이 이것과 이것이 다르다고 설명하는 게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위원장 정윤종 이 13억 총액이 그 단체별로 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라고 하는 것 속에서 어떤 룰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 내면 이런 문제가 다 걸러질 수 있는데 그것 다르고 이것 다르고 해서 별도의 예산항목으로 잡혀 있다는 거죠.
  이것도 결국은 사회단체보조금의 한 부분인데 다른 항목으로 예산을 잡아서 추가로 지원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그렇게
서영석 위원 이것은 특혜죠,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서영석 위원 아니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잖아요. 예산서가 그렇게 설명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대로 보면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이 늘어났지만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 쭉 나열하고 담아 내지 못한 것을 이렇게 별도로 빼서 지원을 더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했던 사업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걸로밖에는 이해되지 않거든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맞습니다.
서영석 위원 과장께서 설명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본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중앙정부에서 어느 단체는 얼마 줘라, 어느 단체는 얼마 줘라 이렇게 정액으로 정해줬었습니다.  
  운영비를 얼마씩 얼마씩 주고 나머지는 이런 민간이전금 기타사업비로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상한선이라든가 정액의 개념이 없어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지방정부에서 과거에 해 오던 지원을 완전히 무시하고 없앨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정액으로 지원되던 금액 플러스 소소한 것은 13억 안에 들어가고 기타 민간이전금으로 해서 기이 지원되던 사업은 과거대로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13억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단체보조 훈령116호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최고 액수입니까?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서영석 위원 우리 시가 잡아낼 수 있는 최고 액수가 13억이다. 사회단체보조예산으로.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데 13억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려다 보니까 이런 편법예산이 편성 됐다 그런 거죠?
  어찌됐든 훈령 116호에 나와 있는 기준치 이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거잖아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했던 예산을 담아내지 못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다?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그런 면도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네,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또 있습니까?
박종국 위원 네, 박종국 위원입니다.
  지금 서영석 위원님께서 염려한 것이 어떤 사항인가 하면 지금 13억도 사회단체에 운영보조금 및 행사비고 그 밑에 있는 것도 행사 및 운영보조금이에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박종국 위원 결국은 같은 항목이라는 것이죠.
  그 부분을 염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순수한 운영비가 되든가 또 하나는 행사비가 되든가 이렇게 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두 항목 다 운영비 및 행사보조금이라고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3억은 단순히 각 단체에서 행사에 필요한, 예를 들면 안보견학이라든가 순찰활동이라든가 이러한 행사비 같으면 이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밑에 것은 단체운영비 뭐 이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둘 다 행사 및 운영비예요.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과목상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다고 생각되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차후에는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실 때 한쪽은 순수한 행사비로만,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행사비로만 주든가 아니면 본예산 밑에 있는 민간위탁운영비 항목으로만 편성하든가 이렇게 편성을 해 주셔야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이게 시행 첫해입니다.
  과거 수십 년간 내려오던 관행이 없어지고 시행 첫해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될 걸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시행 첫해면 시행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집행을 해야지 그것을 임의적으로 예산서지침에 나와 있는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13억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어떤 과거의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 아니에요.
  예산 내용으로 보면 전년도 예산이 4억이었는데 거기에 9억이 증액된 거예요. 증액됐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예산을 더 편성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설명이 돼요. 설명이 안 되지.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는 지방정부에서 자유총연맹에 얼마 줘라, 새마을지회는 얼마 줘라 이렇게 할당금액이 있었는데
서영석 위원 아니 그렇게 기준액으로 풀보조를 했다 하더라도 그게 4억 아니냐 이거예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게 총 얼마예요. 그렇게 정액제로 풀보조 했던 예산이 얼마예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지난해 13개 단체에 6억 6700만원입니다.
서영석 위원 2004년도에 6억 정도를 풀보조로 지원됐다 이거죠? 정액보조로.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것 기준으로 하더라도 7억이나 더 늘어났잖아요?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또 세웠다는 걸 어떤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하여튼 위원장님 추가,
○위원장 정윤종 아니 이 사안 외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서영석 위원 아니, 없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이것은
서영석 위원 자료를 좀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계수조정도 있으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단체나 행사에 어떤 목은 다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목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그럼 예상치는 있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예상치는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예상추정치?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위원장 정윤종 그런 것은 자료를 통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회 위원들께 이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한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외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순서인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종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새로운 사업이나 증감 폭이 큰, 위원들로부터 이해를 구해야 될 그런 예산에 대해서 주요예산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박상설 시민봉사과장 박상설입니다.
  시민봉사과 2005년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에 대한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
  김관수  김삼중  김제광  박노설  박종국
  서영석  오세완  정윤종  조성국  한선재
○불출석위원
  김상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인환
  총무국장이상문
  총무과장김영의
  주민자치과장박한권
  정보통신과장권희춘
  시민봉사과장박상설
○기록담당자
  속기사조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