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04년 12월 9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예산안(계속)
(10시16분 개의)
1. 2005.예산안(계속) ○위원장 정윤종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하여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보건소에 대한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에도 적극적인 참여와 질의를 통하여 2005년도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의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부천시의회 (2차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진행은 소장으로부터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먼저 원미구보건소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시 의문나는 사항은 미리 체크하셨다가 질의하실 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신 정윤종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미구보건소 소관 2005년 일반회계 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정윤종 세부설명은 급료에 해당하거나 전년도 대비해서 비슷하고 계속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하시고 전년도 대비해서 증감 폭이 크다거나 새로운 기자재 구입 이나 사업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2005.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앞으로 사항별설명서 만드실 때 위로 넘기게 만들어 주세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알았습니다. ○박종국 위원 예산안 473쪽을 보면 부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참석수당 7만원 2회 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금년에도 한 번밖에 회의를 안했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금년에는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회의 한 번밖에 안하면서 예산 세워놓고 반납하고 그래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내년에는 반드시 두 번 이상 할 겁니다. ○박종국 위원 건강생활실천과 관련해서 예산이 꽤 있는데 회의하지 말고 그냥 사업하시지 뭘 또 세웠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고견을 받아들여서 운영을 하려고, 내년 초에 1차 회의를 할 겁니다. ○박종국 위원 다음 479쪽 보면 인플루엔자 예산이 있고 481쪽에도 인플루엔자 예산이 있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485쪽에 있는 것은 삭감해 달라고 그랬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1억은 60세 이상자가 주 접종대상자이고 국민기초생활대상자, 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범위가 479쪽에 있는 1000만원의 국·도·시비 사업입니다. 이것 1000만원을 가지고는 국민기초생활대상자나 생활보호대상자 측에 무료접종이 실시가 되는 겁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479쪽에 있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한 인플루엔자 접종비고 481쪽에 있는 것은 60세 이상이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60세 이상자에 대한 무료입니다. 무료사업이 되기 전에는 유료로 했는데 그때도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로 접종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60세 이상 층에 무료사업이 확대되면서 1억이 올해, 내년에 계속 서게 된 겁니다. ○박종국 위원 다음 485쪽에 간염, 성병 등 검사실 시약이 원미구가 6500, 소사가 8300, 오정이 1800 이렇게 있는데 원미구가 인구가 제일 많지 않은가요? 아니면 간염, 성병환자가 원미구보다 소사가 많다는 뜻인가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니에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이것은 예년 이 부분에 대한 검사실적에 1인당 검사항목별검사의뢰 실시 건수를 계산해서 약품비가 요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럼 작년 같은 경우에 소사가 제일 많았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소사는 항상 많습니다. 종합검진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염이나 성병은 검사사항이기 때문에 검사에 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 사업량이 판단됩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저희가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 항시 주문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 보건행정을, 원미·소사·오정이 약품구입은 같이 좀 해 달라 매년 저희들이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동구매를 해서 각 보건소마다 연락체계를 해서 있는 약품이나 없는 약품을 서로 공유하고, 잉여품목이 이번에 감소했다고 많이 나왔거든요. 보건소마다 주문을 하다 보니까 과다 주문, 또 구입가의 차이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 부천시 보건소는 약품 구입할 때 공동구매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예산서 보니까 각 보건소마다 다르게 올라왔어요. 따로따로 구매하는 걸로 올라왔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설명서 17쪽에 보면 순회진료 약품비 원미·소사·오정, 한방 약품비 원미·소사·오정 그런 부분하고 또 예방접종비는 국가에서 가격결정을 하기 때문에 ○조성국 위원 보건소마다 달라야 됩니까?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약품하고 검사약품비는 원미구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단가계약을 해서 필요시마다 공급요청을 하면 납품을 받고 원미구보건소에 있는 각 보건소 목이 빠져 나갑니다. 그리고 사안별로 방문사업이나 기타 그런 사업에 관해서는 ○조성국 위원 공동구매하시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조성국 위원 이번에 불용처리에 보니까 과다하게 약품이 많이 남았죠? 그것 감안해서 내년에는 구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조성국 위원 약품은 유효기간이 넘으면 못 쓰잖아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조성국 위원 사용량보다 과다하게 책정해서 구입해 놓으면 국비 낭비죠? 그것 좀 생각해 주시고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조성국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질병정보모니터요원이 있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조성국 위원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질병정보모니터요원은 주로 편성이 지역에 있는 통반장 중에 일부, 약국, 의료기관, 집단급식소 그런 형태로 해서 자기 근무기간 중 활동범위 내에서 의심자나 질병자가 발견되면 보건소에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그분들을 통해서 보건정보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원미구는 88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 사람들 활동을 해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조성국 위원 글쎄요, 아직까지 우리 동네에 모니터, 그런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어서 모니터를 운영을 하는 건지 예산만 서있는 건지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었고. 또 한 가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생물테러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라는 것이 있네요? 두 군데가 나가네요? 어디 어디 나갑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성가병원하고 순천향병원으로 종합병원 두 군데에서 생물테러가 생겼을 때 필요한 표본으로 샘플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성국 위원 성가하고 순천향이에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조성국 위원 그럼 생물테러 표본감시 이 뜻이 뭐예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환자가 발생돼서 왔을 때 일반적인 질병의 환자냐 생물학적인 사항에 따른 환자냐를 신속히 발견을 해서, 예상치 않은 생물학적 공격에 노출된 사람이 큰 병원으로 우선 올 것 아니냐 그랬을 때 그런 것을 진단한 사람이 이상유무를 일일보고하면 받고 있거든요. ○조성국 위원 현재 이것 매년 하는 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내년부터 ○조성국 위원 첫 사업입니까? 매년 하시던 것 아니에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올해 ○조성국 위원 올해 하셨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조성국 위원 올해 결과 받으셨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발생은 안했죠. ○조성국 위원 발생 안해도 여기에 들어가는 보조금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거기가 응급의료기관처럼 그런 의료기관지정을 받아서 운영비를 정부에서 주는 겁니다. ○조성국 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아무리 국·도비를 지원하는 거라지만 여기에 대한 결과도 없고 운영비만 우리가 그냥 예산편성해서 병원에 준다면. 그러면 우리 부천시에서 만약에 생물테러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성가병원이나 순천향이 아닌 다른 대성이나 세종으로 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두 군데만 지정해서 한다면, 우리 부천에 그래도 종합병원이 몇개가 있는데 지역여건 때문에 오정구 사람이 성가나 순천향으로 가기보다는 다니엘로 또 소사구 사람은 세종병원으로 갈 것 아닙니까. 위급시에 가까운 데로. 그런데 꼭 두 군데만 지정해서 준다는 것은 편향된 것 아니에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응급의료기관이나 질병관리에 관한 표본감시 의료기관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복지부에서 승인을 해 주는 부분이 되는데 감염내과전문의사가 있는 병원이 대학병원급이기 때문에 그 두 군데가 자격이 돼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환자, 다른 질병이 발생했을 때 그곳으로 후송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런 취지에서 정부에서 표본샘플링 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운영에 대해서 국가에서 실비보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직까지 우리 부천시에서 이런 것이 발생한 적은 하나도 없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조성국 위원 현재 대학병원인 순천향병원하고 성가병원 두 곳에 지정이 돼 있어서 거기만 준다 이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조성국 위원 감염내과 있는 그 병원에다만?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세종하고 다니엘 이런 종합병원에는 감염내과가 없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감염내과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래서 부천시에서는 두 군데만 한다?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조성국 위원 그 다음에 박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 중에서 보충하겠습니다. 이번에 건강실천협의회를 활성화해서 건강실천에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특책사업으로 올해 많이 하려고 계획을 잡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은 답변하지 마시고 자료를 주세요. 실천협의회 규모하고 내용하고 장비구입 내역을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사항별설명서 3쪽에 금연클리닉 인건비, 재활치료실 운영 보조인부임, 영양사업 보조인부임,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건비가 원미구보건센터가 생기면서 추가로 인건비를 산정하게 되는 건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담뱃값에서 지원받는 부분에 대한 사업이 건강실천사업으로 전용이 돼서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무슨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전에는 신청할 경우 심사를 해서 통과된 부분만 예산이 지원됐는데 내년부터는 일괄적으로 전 보건소 다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사업이나 절주나 운동사업 기타 영양보조사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금연사업에 대한 인건비 예산항목에 인건비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인력을 확보해서 금연사업을 하려는 그런 뜻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 밑에 것도 다 같은 취지예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서영석 위원 재활치료실 운영 보조인부임도 그런 거고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금연클리닉은 전국적인 사업이고 영양사업과 재활사업, 운동사업은 선택사업이죠. 그것은 4명의 인력을 안 주고 그 사업에 따른 인건비만 나온 거니까요. 다만 금연사업만 4명의 인건비가 별도로 편성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 밑에 것은 우리 자체 내에서 인건비를 세우는 거고요? 재활치료실 운영보조도 인건비고 영양사업보조인부임도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맞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게 예년에 안하던 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렇죠. ○서영석 위원 이것도 그럼 중앙정부가 담뱃값에서 인상되는 부분을 이렇게 건강보조사업으로 내려 보낸 건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 밑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은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것은 이것하고 관계없이 예방접종 인력 전산화사업으로 정부의 인건비가 내려와서 올해부터 운영이 되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 운영에 대한 지침도 같이 내려오나요? 어떻게 운영하라는 지침까지도요? 우리로서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잖아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도에서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보조인건비 해서 공문에 의해서 이 보조항목은 내려오는 거거든요. 예산이 편성돼서 내려오면 본예산이나 추경에 세워서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건비를 확보해서 그 사업을 하는 거죠. 전에는 각 대장에 기재를 하고 보관하는 형태로 끝났는데 지금은 질병관리본부나 복지부로 전부 기록이 돼서 전송이 되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인력이 없어서 그 사업을 못한다고 얘기하니까 중앙정부에서 그 인력을 배분하는 것 같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중앙정부가 정책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정보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인건비를 책정해 준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 관련지침하고, 제가 보건대 인건비만 써라 이렇게 내려 보내지는 않았을 테고 어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라 이런 지침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걸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쪽에 보면 42시간 초과근무수당은 예산편성기본치침에 의한 기준액이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청사관리인건비에서 35시간은 뭘 근거로 한 시간인가요? 그냥 2004년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청사관리인건비에35시간은 ○김제광 위원 지금 35시간으로 돼 있는데 35시간이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일용인부임의 급여가 1일 2만 2720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맞추기 위해서 35시간을 초과근무수당으로 환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제광 위원 실질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이 아니고 최저임금으로 맞추기 위해서 초과근무 수당으로 맞춰 놓은 거라고요? 맞나요? 왜 맞추죠? 본봉에서 추가해서 주면 되는 거지 그걸 최저임금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다른 수당으로 해서 맞춰서 준다라는 게 그걸 맞춰야 될 이유가 있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글쎄 그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 ○김제광 위원 위원장님, 담당 팀장이 설명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윤종 담당 팀장께서는 보조발언대에 서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제광 위원 질의내용 아시죠?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김영돈 보건행정팀장 김영돈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질의내용 아시죠?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김영돈 네. 1일 2만 2720원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인부임 최저임금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인부임을 저희 마음대로 올릴 수는 없고 그래서 초과근무를 해서 ○김제광 위원 이 인부임은 근거가 어디에 있죠?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김영돈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근로기준법에 최저인부임의 수준에 ○김제광 위원 관공서에서 청사관리를 하는데 최저임금도 안 주고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전해 주기 위해서 시간외수당으로 맞췄다는 게 말이 안 맞는 게 우리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정할 때는, 왜 정할까요? 최저임금을 될 수 있으면 맞추라고 해서 준 거죠?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김영돈 네. ○김제광 위원 그런데 최저임금을 못 맞춰서 청사관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김영돈 이게 300일 이상이거든요. ○김제광 위원 최저임금을 맞춰주기 위해서 편법으로 시간외수당을 만들어 놨다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김영돈 그것이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에 ○김제광 위원 이 근거가 어디 편성방침에라도 있을 거거든요. 그 근거 자체가 우리가 청사관리인건비를 계상함에 있어서 우리 관에서 정해 놓은 최저인건비도 못 맞춰줄 것 같으면 우리 예산기본지침서라든가 관계 근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근거를 일단 한번 보여주시고요.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김영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사항별설명서 6쪽에 보면 의료장비 유지비, 복사기 임차료, 보건소 전산장비 소모품 등 유지보수비, 보건소 전산 유지관리비 840만원 1식 해서 했는데 이 근거가 뭐예요? 보건소 전산 유지관리비 1식 840만원. 이것 근거를 삼을 때 원래 이렇게 잡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이것은 보건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를, 포스데이터하고 작년에 계약이 돼서 운영이 됐거든요. ○김제광 위원 계약이 돼서 운영이 될 때도 그 계약근거라는 게 관공서에서는 그 기준안이 있어서 그 기준안대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서 올릴 때 840만원 1식 하면 유지관리하는 프로그램 1식을 사겠다는 것인지 유지관리를 하겠다는 건지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유지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데 1식은 뭐예요? 뭘 근거해서 840만원 예산을 올리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월 유지관리비에 ○김제광 위원 여기 840만원 곱하기 1식 해서 840만원 올라왔는데 그러면 월 70만원 되잖아요. 1식인데 70만원은 아니죠. 1식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840만원짜리 뭘 구입하는 것 아닌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840만원짜리 한 세트를 사는 걸로 이 내용을 그렇게 ○김제광 위원 그 내용이 아니더라도, 그럼 좋습니다. 1식이 아니고 70만원 곱하기 12 해서 840만원이라고 치고, 70만원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왜 70만원이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보건정보시스템 운영 산출근거 보건소분에 자료수집 건수, 유지보수 횟수 이런 내용의 난이도를 따져서 나온 계산을 보면 ○김제광 위원 그 계산공식이 어디 있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이것은 계약했던 부분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김제광 위원 일단 그 자료를 주시고 의료장비유지비 700만원 1식 이것에 대한 근거자료도 주시고, 보건소 전산장비 소모품 등 유지보수비 해서 100만원 곱하기 12개월 했는데 100만원의 근거는 또 뭐예요? 대충 뭉뚱그려 잡는 건가요 아니면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프린터 토너, 복사기 소모품 구입비 이 부분은 올해 사용한 부분에 대해 유사하게 맞추든지 그렇게 운영이 ○김제광 위원 그러니까 올해 사용한 만큼 내년에 잡으면 된다?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김제광 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님 뭐 하시는 건데요? 올해 사용한 것보다 더 절약을 하든가 아니면 더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찾든가 하라고 소장님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 올해 했던 비용 그대로 내년에 잡아서 할 것 같으면 이건 초등학교 3학년도 보건소장 하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절약을 해서 줄일 수도 ○김제광 위원 아니 의회에서 왜 예산심사를 해요? 집행부에서 잡아 놓은 것 그대로 그냥 주면 되지. 그냥 방망이만 두드리면 되지. 시민입장에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가 안 되는가에 따라서 낭비되는 부분이 있으면 낭비 안 되게 잡아내라고 의회에서 이것 하는 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맞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데 소장님 얘기대로 작년에 잡은 금액 그대로 잡았다면 판단력이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렇지는 않죠. ○김제광 위원 일단 이것에 대한 근거자료도 주시고, 업무추진 국내출장 여비도 별도로 저기에 잡혀 있는 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출장이라 하면 보건소에서 1미터만 나가면 출장인가요? 뭐가 출장인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업무와 관련해서 점검, 단속, 지도 등은 당연히 출장이고 특별한 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시에 ○김제광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보건소 옆에 슈퍼 가는 것도 출장이냐고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것은 아닙니다. ○김제광 위원 출장이라 하면 나름대로 보건소장님이 정해 놓은 그 룰에 의해서, 출장이라 하면 3, 4킬로는 가야 출장이라고 그러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3, 4킬로는 아니고 업무에 관련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죠. 출장명령을 결재 올릴 때 먼 거리를 간다고 반드시 출장 ○김제광 위원 출장명령 그때그때 결재해 주세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렇죠. 출장을 달지 않으면 못 나갑니다. ○김제광 위원 달지 않는 게 아니라 소장님이 그때그때 출장명령 결정을 내려주시냐고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김제광 위원 출장명령 내려서 그때그때 나갔나 체크하고 저기 다 하고 계시는 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다 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다 하고 있는 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김제광 위원 자료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제가 요구했던 소모품이나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근거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김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보건소에서는 추후라도 산출근거를 명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위원장 정윤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참고가 될까 해서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부천에 호스피스병동을 가진 병원이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성가병원하고 가은병원 두 군데가 호스피스병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가은병원은 한방병원이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전에는 한방병원 이었는데 지금은 한방이 아닌 노인 요양, 정경미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노인전문병원이네요? 노인성질환을 치료하는 전문병원이라고 할까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하여튼 요양소 ○오세완 위원 요양소와 비슷한 병원이라고 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오세완 위원 그런데 성가병원에 전에 11개 병상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사용을 안한다는 제보가 있네요? 혹시 알고 계시나 해서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것은 ○오세완 위원 전에는 11개 병상을 호스피스병동에서 관리를 하고 이용을 하고 그랬데요. 그런데 요새 왜 이런 민원이 있느냐면 점점 생활이 곤란한 분들이 늘고 아무래도 호스피스병동 그런 데는 중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장기간 병원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데를 가잖아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오세완 위원 제가 시정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현재 보건소 소장님이 바뀌셨지만 그때 듣기로는 앞으로 부천시에도 큰 종합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확대해서 호스피스병동을 권유해 보고 만들어보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변동은 없는데, 호스피스 병동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성가병원도 활용을 잘하고 타 병원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시민들로부터 얘기가 들어와요. 그래서 여쭙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호스피스병동이 가은병원하고 성가병원밖에 없다면 시 자체 내에서 는 어떻게 권유를 해야 될까요? 무슨 보상 아니면 예산상의 절차, 다른 방법이 또 있나 해서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강제성은 없는 것 아닙니까? 병원을 개업해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호스피스병동을 의무적으로 설치해라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런 것 강제적으 ○오세완 위원 강제규정은 없고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없습니다. ○오세완 위원 단지 협조를 요청할 뿐이죠?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사항을 부천시에서 권고해서 할 수는 없나 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병원 측에 요청을 하는 거죠. 이런 병동 좀 했으면 좋겠는데 협조 좀 해 달라는 그런 사항을 시에서 요구하면 설치할 수 있을까 하는 가능성을 묻는 겁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병원의 관계자들하고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가능하다면, 지금 부천에도 여러 개의 종합병원이 있는데 어려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병동을 만들었으면 해서 건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도 다소 힘드시겠습니다마는 시 관계자 분들과 협조를 요청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논의도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논의 좀 해 보시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에 보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이것이 한라복지관으로 가는 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종사자 근무수당하고 공동캠프도 한라복지관으로 가고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종국 위원 여기 인원이 얼마나 있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한라사회복귀시설 운영 정원이 30명 정도 됩니다. 15 내지 20명 정도가 상시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하고 근무수당, 공동캠프비에 대한 금년도 사용내역서라든가 내년도 운영계획, 인원 대비.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계수조정 전까지.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종국 위원 예산안 482쪽에 보면 정신보건센터 운영해서 전년도 대비 많이 인상이 됐어요. 4억 700만원인데 왜 이렇게 올라갔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3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인건비 상승이 한 1000만원 정도가 됐고 사업비 증액 약 450만원 정도 그리고 ○박종국 위원 인건비가 증액된 요인이 뭐예요? 인원이 늘어났나요 아니면 호봉 수가 올라갔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호봉상승에 따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건물에서 신축보건소로 이사에 따른 집기구입 등이 27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번에 신축보건소 집기구입비 중에서 정신보건센터 부분은 빠져 있어서 별도로 그 예산을 편성해서 2700만원 정도가 집기구입비, 나머지는 인건비 ○박종국 위원 그러면 사항별설명서에 집기구입비가 얼마 정도 계산이 됐다고 표시를 해 줘야죠. 표시를 안해주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보고 난 다음에, 저도 아쉽게 생각했는데요, 앞으로는 착오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각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센터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죠? 얼마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2000만원씩 ○박종국 위원 그럼 3개 보건소 해서 6000만원인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우리는 없고 소사하고 오정보건소 ○박종국 위원 소사·오정에서 4000만원이 지원되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종국 위원 복지관에서 지원되는 건 없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복지관에는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지원되는 건?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것도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럼 집기비가 얼마 정도 계산이 된 거예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약 2700만원 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나머지 6600만원 정도는 인건비예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센터에 정확한 예산안이 나왔는데 이것을 자료로 ○박종국 위원 좋습니다. 그 센터 예산서를 하나 주시고 인건비 상승분하고 집기분을 표시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종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종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보건소장 나오셔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안녕하십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입니다. 인사말씀은 아까 원미구보건소장께서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2005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됐거나 특별한 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88쪽 인건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와 마찬가지로 예산안 490쪽 저희들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05.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예산안 495쪽에 영양사업비가 있는데 금년에 위탁 줬었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아닙니다. 작년에 일부 숙명여자대학에 비만아동과 골밀도 관계에 대한 연구로 위탁을 주었던 1300만원이 있고 나머지 금액은 자체사업으로 비만사업을 했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130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따로 서 있었나요? 예를 들면 위탁보조금으로 서 있었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전년도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비만아동들에 대한 교육, 홍보 이런 비용이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금년부터는 보건소에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겁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그 부분은 저소득층 중 결식아동에게 식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아동들은 복지과에서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소사구 1개와 원미구에 7개인가 8개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 저소득층자녀들 대상으로 해서 약 100명에게 하루 한 끼 영양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박종국 위원 다음, 498쪽에 금연클리닉 치료비가 있는데 금연과 관련해서 어떻게 치료를 하겠다는 거예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일단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금연보조품을 구입해서 사용할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10월 초인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보건소가 시·도별로 하나씩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벤치마킹을 가려고 합니다. 그 벤치마킹을 하고 와서 상세한 사업계획을 세우고자 합니다. ○박종국 위원 예를 들면 금연침이라든가 그렇게 이해를 할까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금연에 대한 보조기구가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설명서 5쪽 맨 아래에 청사정밀안전진단 1000만원이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박노설 위원 소사구보건소가 건립이 몇년도에 된 거예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96년도에 저희들이 이전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던 건물을 수리해서 들어왔습니다. ○박노설 위원 96년도에 안전검사해서 입주한 거라고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박노설 위원 현재 노후가 많이 되고 그랬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장마철에는 비가 많이 샜습니다. 그래서 매년 방수공사를 했습니다마는 누수가 계속되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을까 걱정스러워서.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자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시에서도 그런 안전진단을 하는 부서가 있지 않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박노설 위원 건물이 그렇게 많이 노후가 되고 그랬나?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육안진단은 시에서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정밀안전진단은 관리업체에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박노설 위원 네, 알았고요. 10쪽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4억이거든요. 이게 해마다 하는 사업이에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노설 위원 상당히 큰 액수인데 주로 어떤 환자들이에요? 희귀·난치성질환자라는 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제일 많은 환자가 만성신장병환자입니다. 그래서 혈액 투석하고 있는 환자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근육병, 혈우병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올해 이런 환자들을 몇사람이나 저기 했어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금년 67명에 대해서 보조를 했습니다. 67명이지만 그중에 혈액 투석하는 사람은 주 3회씩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횟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박노설 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치료 하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아닙니다. 각 의료기관에서 의료비를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진료를 해서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보건소에서 진료해서 발견된 환자보다는 민간기관에서, 대개는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진단이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보건소에서는 의료비만 지원해 주는 거라고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 다음 11쪽이요. 저소득 소아백혈병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백혈병이라는 게 혈액암을 얘기하는 겁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원만 해 주는 거겠네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 몇 명 했어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소아백혈병 4명이 치료받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은 어린아이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15세 이하. ○박노설 위원 15세 이하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박노설 위원 초등학생도 해당이 되네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그렇습니다. 소아백혈병에 포함이 됩니다. ○박노설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람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아닙니다. 저소득층 하위 30%, 저희들 지침에 의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선택해서 ○박노설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아까 소장님도 들으셨다시피 1쪽에 청사관리인건비가 최저인건비로 계산해서 이렇게 결정이 된 건가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그 부분은 아까 원미구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이상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최저인건비가 연봉으로 2727만 6000원인가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청사관리인건비가요? ○김제광 위원 여기 상여금, 기타 등등 따져보고 마지막에 산업재해보험료만 34만원 빼면 그 금액 되거든요. 최저생계비가 얼마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최저생계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여기 보면 2004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편성했다고 그러는데 무슨 기준으로 편성한 거죠? 30만 8000원이 왜 늘어난 거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2761만 6000원 중에서 퇴직금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사람이 금년에 퇴직할 경우를 생각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마는 ○김제광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계상 안했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작년에 계상했습니다. 했던 것을 다시 반납을 했습니다. ○김제광 위원 반납하고 다시 하는 건가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김제광 위원 1500만원 빼면 나머지, 이 퇴직금이 1500만원이어서 2700으로 똑같이. 아까 원미구도 마찬가지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아마 비슷할 겁니다. ○김제광 위원 원미구는 퇴직금이 없네요? 아, 퇴직금이 1520만원 있네요. 그러면 1500만원 빼면 그 금액이 나머지 최저임금에 포함되어서 그렇게 되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그렇게 해서 1200만원 정도니까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많을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최저임금을 죄송합니다마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 근거자료를 주시고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김제광 위원 그 다음에 7쪽 보면 한방 지역보건 사업비 해서 500만원이 국비 250, 시비 250 해서 있는데 이게 보건의가 와 있어서 이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이게 국가사업으로 한방지역보건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지정해서 내려 보낸 게 아니라 금년도에도 이렇게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한방요가교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여기 보건전문의 해서 6명 있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저희 소사구보건소 말씀입니까? ○김제광 위원 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저희 소사구보건소에는 한방공보의 2명, 일반공보의 1명이 있습니다. 공보의 3명에 진료의사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공보의 3명에 진료의사 1명이 있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김제광 위원 그리고 15쪽에 보면 기존에 간호사직으로 되어 있는 인원이 몇 명이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간호사 정원 말씀입니까? ○김제광 위원 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소사구보건소는 지금 10명이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간호사 출신이 10명?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팀장까지 해서. ○김제광 위원 간호사 보직을 가지신 분이 10명이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간호직공무원이 10명입니다. ○김제광 위원 간호사 업무대행 경비로써 한방진료에 대한 대행 경비 간호사 1명이 1380만원 올라와 있잖아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김제광 위원 이 비용은 뭐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저희들 간호사가 업무대행뿐만 아니라 일용직 간호사도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115만원 받고 일하시는 분은 정식 간호사자격증이 있는 분인가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정식 간호사입니다. ○김제광 위원 4년제 대학 나오신 분인가요 아니면 간호보조원인가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정식간호사입니다. ○김제광 위원 정식간호사가 115만원 받고 하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저도 조금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간호사 10분이 있는데 10분이 부족해서 한 명을 더 쓴다는 거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오히려 각 사업별로 조금 더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마는 한방진료사업에 ○김제광 위원 지금 간호사 진료하고 있는 부분이 한방진료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임시로 1명이 들어와 있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2년간 계약을 해서 지금 ○김제광 위원 2년간 계약으로 들어와 있고 또 다른 일반 의사를 설명했을 때 공보의 3명에 의사 1명이잖아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김제광 위원 공보의 3명에 간호사가 2명씩 달려 있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아닙니다. 저희 한방은 업무대행 간호사 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진료실에는 현재 진료업무뿐만 아니라 검진업무도 하기 때문에, 성병검진도 하기 때문에 진료실에는 팀장 한 사람하고 일반 간호직공무원 두 사람하고 해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3명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한방지역보건사업비 얘기하실 때 진료를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 클리닉을 한다고 그랬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한방사업비는 한방진료하고는 별개로 다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럼 한방진료는 누가 하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공보의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공보의가 하고 있는데 한방클리닉하고 한방진료를 같이 하는 건가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한방클리닉은 한방공보의가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진료를 담당하고 있고 한 사람은 ○김제광 위원 공보의가 2명인가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김제광 위원 한방공보의가 2명이어서 그중 한 사람은 진료하고 한 사람은 클리닉 쪽 하고. 그리고 간호사 10명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한 명은 한방진료에 대해서 하는 거고. 맞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김제광 위원 간호사가 지금 10명이 있는 데도 부족하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김제광 위원 10명이 다 간호사직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셨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일반 행정업무를 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시고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그 부분을 김제광 위원님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네, 하십시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간호사가 꼭 환자에게 주사나 약을 짓는다든지 그런 일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 보건소사업이 방문보건뿐만 아니라 예방접종사업, 간호사 자격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업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업무를 한다는 것도 보건행정업무 또는 지역보건행정업무니까 그건 전부 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업무들이 그만큼 많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렇죠. 제가 왜 자꾸 이쪽으로 포인트를 잡느냐면 지금 소사구 쪽이 원미구보다 더 낙후된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거기에 또 보건소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나 영세민들이 더 많고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많습니다. ○김제광 위원 자꾸 공보의를 데려와서, 공보의가 아직 OJT기관에 있는 사람들이고 지금 보건소장은 몇십년의 노하우 경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고, 이제 OJT를 받고 있는 공보의들을 데려다가 영세민들을 진료하게 하고 나이드신 어르신들을 진료하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또 한방에 간호사도 정식 퀄리티 있는 간호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왜 할까라는 의문에서 보기 시작한 거고요. 실질적인 진료 자체는 아마추어에게 시키고 프로들은 그것과 별개의 일들을 하는 것처럼 보여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제광 위원 아니 그런 부분에서 보이잖아요. 공보의가 한방진료를 함에 있어서, 한방진료부분도 그렇고 양방진료부분도 그렇고 결국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이제 갓 졸업한 사람보다 졸업한 지 1년차 지나고 2년차 지나고 전문의 따고 이것저것 과정을 거치는데 과정을 거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전문가로 더 인정받기 때문에 하는 거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한의사는 지금 전문의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김제광 위원 학교를 졸업하고 하는 사람이나 10년된 사람이나 똑같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물론 사람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학교를 갓 졸업했다고 해서 실력이 없고, 사실은 우스갯소리로 하면 제일 실력이 있을 때가 대학 갓 졸업했을 때가 실력이 좋을 때입니다. ○김제광 위원 그것 검증된 겁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이론적으로는 제일 많이 알 때죠. ○김제광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건소장님도 대학 갓 졸업했을 때가 제일 실력이 있었고 지금은 실력이 점점 다운되어서 실력이 없으시겠네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러면 부천시에서 소장님에게 고액의 월급을 주는 것은 의미가 없네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 ○김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예산안 500쪽에 보면 인플루엔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물론 저소득층에 대한 예산이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501쪽에 보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은 60세 이상 노인이고요. 맞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503쪽에 보면 인플루엔자가 또 있어요. 이것은 뭐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그 부분은 도비 지원이 확정되기 이전에 예산서를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감해 달라고 조금 전에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박종국 위원 삭감해 달라고 그랬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박종국 위원 503쪽을 삭감해야 되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503쪽 인플루엔자 6000만원을 삭감해 주십시오. ○박종국 위원 일본뇌염은 놔두고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503쪽에 보면 임산부 출산기념품 구입비가 있고 앞쪽에 보면 또 있어요. 501쪽에. 이것 같은 것 아니에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500쪽에 영·유아WIC 사업비 말씀이시죠? ○박종국 위원 네. 이것도 출산기념품을 주고 홍보물 제작하고 이러는 것 아니에요, 출산장려하기 위해서.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그래서 그 부분도, 502쪽에 보건소등록 임산부 출산기념품 구입비 750만원을 삭감해 주십시오. ○박종국 위원 삭감해야 되는 거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박종국 위원 503쪽에 있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502쪽에 있는 보건소등록 임산부 출산기념품 구입비. ○박종국 위원 예산안 503쪽에 있어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아, 예산안 503쪽입니까? ○박종국 위원 750만원이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750만원. 죄송합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설명서 12쪽 맨 밑에 영·유아WIC 사업비가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다고 했는데 그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무슨 사업인지.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그 사업내용이 경기도에서 영·유아WIC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뜻은 여성과 아동에 대한 생애주기별 보건복지사업을 통칭해서 하는 개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출산장려사업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출산장려사업이라고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박노설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정구보건소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오정구보건소장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안녕하십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 본예산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예산안 518쪽 정신보건사업비와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 522쪽 보면 중형화물차 구입비하고 연막소독기 구입이 있는데 연막소독기 같은 경우에는 각 동별로 다 사주지 않았나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차량용 연막소독기만 사줬지 이건 휴대용연막소독기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럼 이걸 오정보건소에서 활용할 계획이에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저희들이 활용할 예정입니다. 골목길 같은 데는 사실 차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분석을 해 본 결과 ○박종국 위원 그 위에 중형화물차 구입비는 어떤 용도로 쓸 거예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것은 대체를 할 예정입니다. 93년도에 산 화물차가 있는데 너무 노후하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대폐차시킨다는 거예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비만측정기는 어디서 사용하는 거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주민영양관리센터에서 필요해서, 지금까지는 소사구에서 빌려 썼는데 이번에는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박종국 위원 어느 파트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 건강증진팀입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휴대용연막소독기 12대 구입하는 거잖아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박노설 위원 동 민간자율방역단이라는 게 새마을 지도자들 아닙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박노설 위원 거기 주겠다는 거예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동에 연막소독기가 다 있어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보통 차량용만 있더라고요. ○박노설 위원 차량이 있죠. 지금 골목길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없고 다 6m, 7m, 8m 도로거든요. 그런 데 다 다니면서 한다고. 아까 휴대용연막소독기, 골목길 하신다고 했는데 골목길이라는 게 따로 없거든요. 이면도로에 다 다니면서 한다고. 그런데 왜 필요한 거예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런데 구시가지는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내가 구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무슨 소리예요. 휴대용이라는 것은 메고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휴대용은 연막, 분무가 보통 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연막하고 분무가. ○박노설 위원 겸용으로 할 수 있다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동네에 있는, 쌈지공원 같은 곳도 쓸 수 있고 ○박노설 위원 오정구 관내에만 하는 게 아니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부천 전부를 말합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필요한 곳에 주겠다는 거예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신청을 받아서 ○박노설 위원 신청을 다 받았어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박노설 위원 받을 예정이라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박노설 위원 아니 이게 필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받았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 지역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어느 동인지.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건 자료로 ○박노설 위원 그러면 오늘 중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어느 동으로 나갈 것인지 파악이 된 것 아니에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박노설 위원 수요가 있으니까 예산이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쪽 방역소독 보조인부임인데 기본급을 160일로 계상을 했네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박노설 위원 이 사람들 1년에 160일만 하는 건가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이 보통 3월까지는 하지 않고 4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주 추울 때는 ○박노설 위원 그러게 1년에 일하는 날을 계산해서 이렇게 한 거냐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 사람들이 일용직이에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일용직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 밑에 영양개선사업 보조인부임도 마찬가지인가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거기도 일용직입니다. 그쪽에 있는 것은 다 일용직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이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네, 알았고요. 설명서 11쪽 중간에 치아홈메우기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원미구보건소가 특화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다 장비가 있을 텐데 이 사업을 오정구에서 할 수가 있어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치과의사한테 맡깁니다. ○박노설 위원 원미구보건소에다가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원미구보건소에 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관내에 있는 치과의사한테 위탁을 시킵니다. ○박노설 위원 원미구보건소에서 전부 하지 왜 이쪽으로다가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예산은 국비라서 할 수 없이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면 그냥 한쪽에 하면 되는데 ○박노설 위원 진료조차도 못할 것 아니에요, 오정구보건소에서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이 그것만 골라주면 나중에 합니다. 오정구보건소에서 보건사업 중에 이것을 ○박노설 위원 치과장비가 있어야지, 들여다 보고 “얘는 치아 홈 메우기를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을 못할 것 아니냐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판단은 저희들이 두 번 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박노설 위원 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두 번. 한 번은 가서 판단을 하고 ○박노설 위원 그러면 원미구보건소나 이런 데로 보내는 거냐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것을 희망하는 아이들이 오면 그런 거예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올해도 사업을 했어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올해도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몇 명이나 했어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잘 모르겠습니다. 몇명이나 했는지. ○박노설 위원 아니 예산을 올해도 거의 다 썼냐고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박노설 위원 그런 것도 자료로 같이 주시고, 그 밑에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약품 지원도 동의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오정구 관내 동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아닙니다. ○박노설 위원 시 전체를?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시 전체입니다. ○박노설 위원 오정구보건소에서 방역을 다하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 다음에 설명서 15쪽에 외국인근로자 검진 및 치료비가 있어요. 외국인들도 검진하고 치료해 줘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외국인들의 건강문제 또 전염병관리문제 때문에 ○박노설 위원 딴 것은 안하고 성병이나 에이즈만 진료를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아니, 진료도 합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딴 것은 안하고 이런 병에 대해서만 하는 거냐고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다른 일반진료까지도 ○박노설 위원 일반진료도 다 한다고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한 달에 두 번씩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외국인들한테 그만큼 홍보가 되어 있나요? 오정구보건소에서 한다는 것을 알아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오정구보건소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외국인근로자 저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씩. ○박노설 위원 어디서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춘의동에 있는 외국인노동자의집. ○박노설 위원 오정구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해 주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사업비를 그러면 그쪽에 넘겨주겠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필요한 약품 같은 것은 사서 지원해 주고 ○박노설 위원 그러면 800만원에 대해서 약품이나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을 외국인노동자의집에 주는 거예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장소를 빌리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오정구보건소에서 진료하는 인원들이 거기 나가 있어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것은 저희들이 안하고 한 달에 한 번은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의사선생님, 간호사선생님들 ○박노설 위원 외국인노동자의집에 의사들이 있냐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만들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한 번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도에 있는 이동진료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번을 진료해 주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상시진료가 아니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상시진료는 아닙니다. ○박노설 위원 매월 한두 번 정도 하는 거네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둘째 주, 넷째 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네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상시진료는 아닙니다. ○박노설 위원 해주려면 상시진료를 해줘야죠.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공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거기 의사가 몇 분이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양방의사 2명, 한의사 2명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양방의사 두 분 중에 정식으로 일하시는 분 공보의 빼고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공보의 빼고 한 분입니다. ○김제광 위원 양방에 공보의 1명이고 한방은 공보의가 2명인가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 한 분이라는 게 소장님 빼고 하시는 거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소장님은 의사 아니신가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저도 의사입니다. ○김제광 위원 의사에서 왜 빼나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저 포함시키면 ○김제광 위원 두 분이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김제광 위원 소장님 진료 안하시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다른 사람이 뭔 일이 있어서 없으면 제가 합니다. ○김제광 위원 원래 업무규정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나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업무규정에 진료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진료가 주가 되어야 되겠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진료가 주가 되는 것은, 관리의사가 주가 되고. ○김제광 위원 아까 소사구보건소장님 얘기하시기를 대학을 갓 졸업했을 때가 실력이 최고라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의사들 간에 통하는 용어인가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 ○김제광 위원 제가 알기로는 유명한 의사들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진료를 하시더라고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 문제는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거기 간호사가 몇 분이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8명입니다. ○김제광 위원 추가로 간호사 대신 진료를 하게 하는, 여기 보니까 보조인부임이 또 있는데 그 인원이 몇 명이죠? 아직 파악 안 되셨나요? 꽤 많거든요? 진료업무 보조인부임 해서 기본급부터 시작해서 방역소독보조인부임, 방문간호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3명이 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러면 진료업무보조인부임은 뭐고, 방역소독보조인부임 12명은 뭐고, 영양개선사업보조인부임, 방문간호보조인부임 이것들 다 합치면 몇 명이나 되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지금 간호사가 하는 것은 진료업무보조인부임하고 그 다음에 방문간호보조인부임하고 예방접종보조인부임 3명이 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 3명만 저기하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나머지는 다른 직들입니다. ○김제광 위원 임상병리실이라든가 방사선업무보조인부임은 간호사가 아닌가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임상병리기사들입니다. ○김제광 위원 임상병리기사들인가요?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맡은 직이 틀립니다. ○김제광 위원 임상병리기사들은 보통 1100만원 받고 일을 하나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이게 일용직 개념입니다. ○김제광 위원 120일만 하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다 일용직 개념입니다. 일시사역인부는. ○김제광 위원 또 뒤쪽에 보면 한방진료 대행하는 간호사가 또 있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김제광 위원 3개 보건소 공히 간호사가 굉장히 부족하네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사업을 자꾸 하다보면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김제광 위원 의사 필요 용도보다 저소득층 보건진료에 애쓰다 보니까 간호사인부임이 많이 필요한 실정이네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거기에 보통 진료하러 오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나요? 오정구보건소에 진료를 받으러 갈 때 무슨 생각을 하고 가나요? 일반병원에 못 가기 때문에 거기를 가나요 아니면 병원비가 싸기 때문에 가나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가정이 어려우신 분들이 진료를 받으러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제광 위원 아무래도 호주머니 사정이 안 좋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가겠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김제광 위원 대부분 간호사분들이 하는 역할은 방문진료라든가 저소득층, 그나마 병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TO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용인부임까지 써서 하는 거고, 실제 거기 오시는 분들은 공보의들이 대부분 하겠네요? 의사 세 분 계시는데 소장님은 진료 안하시기 때문에 두 분이 하고, 또 한방은 공보의가 하고 갓 졸업했기 때문에 실력이 최고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국가에서 주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누가 실력이 최고다 아니다 하기에는 조금 ○김제광 위원 결론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면 갓 졸업한 사람은 월급을 많이 주고 경력이 많은 사람들은 월급을 적게 줘야 되겠네요? 다른 직도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은 경력이 오래되면 실력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급여를 많이 주고 있거든요. 간호사도 그런 가요? 그러면 부천시의 급여체계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소장님이나 소사구보건소장님이나 고액의 연봉을 줘야 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의사가 진료를 하지 않는데 진료수당 나가죠. 소장님 월급명세서에 보면.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진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진료가 주된 업무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김제광 위원 소장님도 급여를 받으실 때 의사기 때문에 진료수당을 받으시잖아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김제광 위원 그런데 진료를 하지 않잖아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진료를 하기도 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 ○김제광 위원 아니 할 것을 대비해서 진료수당을 주는 게 어디 있어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아니 그게 아니고 ○김제광 위원 보건소장님들 방에 가보면 다 진료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 진료수당이나 기타 등등의 수당들이 잘못된 거라고 볼 수 있네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김제광 위원 왜요, 진료 안하는데. 그러면 연봉 4000만원짜리 행정직 데려다가 하는 게 낫지 왜 7, 8000만원의 연봉을 줘가면서 진료도 하지 않는데 그걸 해야 되는지, 부천시민 입장에서는 좀 안 맞죠? 일단 그쪽에 보조인부임들을 써야 되고 하는 것들이 많은데 아까 간호사 같은 경우최저임금이 맞나요? 간호사업무대행비가 보니까 안 맞네요. 2명이니까, 1300만원이면 최저임금이 얼마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제가 사실 거기까지 ○김제광 위원 전반적으로 간호사체계라든가 의사체계라든가 3개 보건소 공히 좀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이네요. 간호사들도 보면 실질적으로 정식으로 일하는 사람하고 임시로 와서 일하는 사람하고 연봉차이가 더블이 넘죠. 똑같은 일을 하고 실력도 젊은 사람들이 더 뛰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봉차이가 많게는 6, 7배 나는데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보건소 사업을 할 때 반드시 전문지식을 공유하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게 또 필요하게 됩니다. ○김제광 위원 아니요, 그 얘기를 듣다 보면, 물론 행정사무감사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질의가 이렇게 가서. 예산만 다루면 되는데 예산하고 그 내용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여기는 일시사역인부라든지 그런 분들은 그쪽에만 딱 하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게 일을 하는 편이죠. 사실은 더. ○김제광 위원 단순하게 하는 편인데요. 간호사업무만 보면 연봉 1300 정도면 충분히 쓰는데 간호사일 플러스 일반 행정업무까지 보기 때문에 월급을 더 많이 주는 거잖아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런 분들은 공무원보수체계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김제광 위원 공무원보수체계에서 받는 사람들은 2배, 3배를 받아야 되는 거고 공무원보수체계가 아닌, 요즘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일하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보건소에 일용직으로 와서 일하는 사람은 낮은 금액으로 쓸 수 있다 라는 논리잖아요. 그러면 보건소도 일용직으로 다 돌리면 임금이 굉장히 많이 세이브 되겠네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소장님들이 진료를 하지 않는 부분과 그리고 전문직이 있으면서도 또 일용직을 해서 전문성을 결여시킨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장님들의 역할이, 물론 의료관련해서 정책적인 결단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적인 결정을 한다라는 것은 전반적인 운영에 관련된 부분, 시민에게 보여지는 보건서비스의 질은 높여야 되고 인건비는 낮춰야 되고 하는 모든 부분들이 조화롭게 가는 역할들을, 전체적인 경영마케팅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러면 보건소 전체에 의사를 쓸게 아니고 마케팅해서 보건분야에서 잘할 수 있는 보건전문의를 쓰면 되잖아요. 자꾸 고비용의 의사를 써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질의드리고요. 아까 소사하고 원미하고 똑같이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보건소의 출산장려정책이 금년에 처음이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3개 보건소 공히 1900여 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한선재 위원 이 돈 가지고 뭐 하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아까 전 소사구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한선재 위원 답변이 됐으면 됐고요. 홍보물제작도 각 구에서 별도로 이렇게 하게 되나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홍보물 제작을 상의를 해서 동일하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각 구마다 홍보물이 좀 다르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너무 다르면 ○한선재 위원 하지 않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부천시 명의로 할 거니까. ○한선재 위원 출산장려정책이 국가정책이든 지방정부정책이든 필요하다라는 것은 보건소에서도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물론 출산장려정책이 국가정책이기도 하지만 지방정부에서 국가정책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 시 정부는 광역정부만, 또 광역정부는 중앙정부의 정책만 바라보고 있지 각 정부마다 출산장려정책을 기획하고 시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과에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보건소에서도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출산장려정책을 기획해서 내년 업무보고 때 보고 해 주시고, 출산장려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방역을 오정구에서 하는데 방역이 공공성의 목적이 굉장히 강하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데 일용직 인부들이 방역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각 동의 자원봉사자들, 소위 말해서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용직을 채용해서 각 동 방역을 해야 옳은 것 아닌가요? 각 동에 있는 자생단체들한테 방역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렇게 방역업무를 단체에다 맡길 건가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비용과 효과 측면에서 항상 말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한선재 위원 비용과 효과 측면에서 말이 나오는데 어차피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각 동, 부천시 전체에 방역활동을 예산 때문에 못한다면 그 일정부분은 방역활동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지금 약품 제공만 하고 유류대만 주고 그런 것은 안하잖아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와서 시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지원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12명을 채용해서 하는 것이 취약지역 위주로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새마을자율방역봉사단에서는 조금 하기가 수월한 장소를 하고 있는데 ○한선재 위원 취약 장소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하천변이라든지 웅덩이가 파여서 ○한선재 위원 각 동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곳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좀 일하기 어려운 장소로 구덩이 같은 데, 물이 흐르는 장소라든지 또 복개천 밑에 그런 곳은 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한선재 위원 하여튼 부천시에 있는 모든 동의 방역업무를, 각 동 단위에서 자생단체회원들이 하는 방역이 공공성의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그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시키려면 그만한 대가, 꼭 금전적으로 대가를 치르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공공의 일을 대신하는 그런 어떤 대가는, 도움을 주고 지원해야 되겠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총무국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금전적 도움 말고라도 마음적으로라도 부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행사 우선 초청 내지는 티켓을 보낸다든지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 배려도 충분히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그 사람들한테 목욕비 줘라, 간식비 줘라 그것 말고, 금전적으로 지원하면 크게 고마운 것을 모르지만 시에서 그만큼 여러 가지로 배려를 하면 그 사람들도 더 많은 힘과 용기를 가지고 방역업무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이 질의를 잘해줬는데 새마을지도자들이 봉사차원에서 그동안 쭉 방역을 했는데 얘기들이 지금 나와요. 무상으로 봉사하는데 과거와는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건의를 하더라고요. 하다못해 목욕비 같은 거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지금 시대가 그렇게 변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도 회의하면 참석수당 받지, 통장들도 수당이 배로 올랐지, 이제는 순수한 봉사 이런 것은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참작을 하셔서 그럴 필요성이 있다면 적극 검토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많은데 이런 데도 합니까? 요청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도 있고 실내체육관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어떻게 돼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시설이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면적 기준이 있어서 그 면적을 오버하는 데는 자체적으로 방역소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 자체적으로.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여관이라든지 택시업체라든지 이렇게 다른 ○박노설 위원 아니 그런 곳이 아니라 개인저기가 아니고 부천시 공공시설물.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공공시설물도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게 되어 있어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종합운동장 이런 데도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자체적으로 예산이 1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방역 저기가. 체육청소년과에. 그런 데도 다 한다는 말이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자체적으로 ○박노설 위원 아니 자체적이 아니고 오정구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위원장 정윤종 지금 소장의 답변이 공공시설물 자체 내에서 한다는 답변이시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자체적으로 한다고. ○박노설 위원 공공시설물도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박노설 위원 아까 개인소유는 면적 저기한다고 그러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공공시설도 면적이 포함되는 거죠. 시청도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아파트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대형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우리 두 분, 선배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소장께 한 가지 질의드리고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방역부분에 대해서 공공성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방역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주민자율방범대나 새마을협의회나 여러 자생단체에서 방역하는 것을 시에서 일정기관에 용역을 준다면 비용이 엄청납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본 위원이 누누이 기획예산과에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나 새마을이나 이런 데서 방역하는데 방역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하루에 1만원 정도 실비로 5,000원 정도는 샤워비, 5,000원 정도는 식사비 용도로 해서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다. 본 위원도 성곡동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새마을지도자들과 함께 조를 편성해서 방역을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매 주. 여름에 방역을 한다는 것은 땀도 많이 나고 굉장한 희생정신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선배 박노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이 적극 검토해서 건의를 해 주십시오. 건의를 해서 1만원 정도라도 식사비하고 샤워비 정도는 줘야지 되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기획예산과에 건의를 했더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건의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계속 보류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소장께서 이러이러한 방역을 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실비보상, 포상금 개념으로, 워낙 많은 데서 하니까 1인당 1만원 정도만 하면, 지금 자원봉사자들은 자체적으로 회비를 모아서 그걸로 샤워도 하고 식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 소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자원봉사자들의 노고 에 감사하다는 어떤 서한이라도 발송해 주시든지, 하여간 이러한 것은 정책적으로 오정구보건소에서 부천시 방역을 총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지고 계시는 부서장의 확고한 건의가 시 집행부에 받아들여져서 가능하면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방역은 5월 중순이나 6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정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05년도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개 보건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