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5.예산안(계속) 2. 2005.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정윤종 위원님들 모두 안녕하셨습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아울러 각종 회의 및 행사 참석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말에 각종 행사와 업무추진 등으로 바쁜 가운데도 시민을 위한 위민봉사 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부천시와 시민을 위하여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부천시의회 (2차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을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과 제2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에도 적극적인 참여와 질의를 통하여 2005년도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은 2005년도 예산안은 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 및 소장의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제안설명은 해당 과장의 200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시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과 더불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복지환경국 소관 기금으로는 사회복지과의 부천시보훈기금, 부천시기초생활 보장기금, 여성복지과의 부천시여성발전기금, 부천시노인복지기금, 부천시아동복지기금, 체육청소년과의 부천시체육진흥기금, 환경위생과의 부천시환경보전기금과 부천시식품진흥기금 그리고 청소사업소의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등 9개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복지환경국장 박경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윤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국의 2005년도 세출예산은 시민이 참여하는 복지정책 실현과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7.3%가 증액된 1318억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쪽에 각 부서별 예산을 금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53.6%가 증액된 225억5000만원, 여성복지과 소관은 19.2%가 증액된 216억 1000만원, 체육청소년과 소관은 1.48%가 감액된 140억 5000만원, 환경위생과 소관은 432.4%가 증액된 84억원, 청소사업소소관은 15.4%가 증액된 435억 3000만원, 녹지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은 11.5%가 증액된 154억 7000만원,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 소관은 85.9%가 증액된 6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가 0.7% 감액된 20억 8800만원을,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18%가 증액된 12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에 2005년도 복지환경국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주요 투자사업은 8개 사업으로 써 그 사업내용은 자원봉사팀 신설에 따른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6100만원, 중증장애인을 위한 콜승합차 구입 및 운영에 1억 2400만원, 수도권 대기질 개선 추진사업비 74억 3100만원, 기증수목 이식 및 공원화장실 개보수공사 4억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증설공사비 11억 2400만원, 오정어린이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1600만원, 심곡·고강어린이집 신축 14억 1500만원, 오정다목적레포츠센터 및 고강다목적체육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각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속추진사업은 2개 사업으로써 해밀도서 관 및 장애인재활작업장 건립비 37억 5400만원, 소새울근린공원 조성 등 공원조성비 6개소 86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의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저희 국의 내년도 세출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환경국 사항별 제안설명서라든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보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물론 본예산이 있지만 추경예산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해의 예산을 세울 때는 추경안이 포함되지 않고 본예산에 설정된 금액만 가지고 마치 그게 올해 예산인 것처럼 보여지는 이유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보여지는 건가요? 아니면 추경예산을 보여지지 않게 일부러 하기 위함인가요? 그 근거가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말씀의 요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못하는데 예산은 원칙적으로 본예산에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편성이 돼야 됩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을 때, 사항이 발생했을 때 추경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지 ○김제광 위원 불가피하게 발생을 했더라도 예산은 똑같은 예산이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네. ○김제광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항상 본예산에서 보면 2005년도 예산안 설명할 때 2004년도 예산이 마치 본예산만 있었던 것처럼 표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인터넷상이라든가 시민들한테 알릴 때도 그게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냐 이거죠.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결산이 연도 폐쇄기인 익년도 2월 말이 끝나야 결산내용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김제광 위원 그 결산내용은 알 수 있는데 마지막 12월 추경 외에는, 12월 회기 때 열리는 추경안 전까지의 추경에 대해서는, 어차피 2004년도도 결산은 아니거든요. 예산안이죠.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데 그게 무슨 근거에 의해서 보여지는 건지,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사항에도 보면 2003년도 예산이든 2004년도 예산이든 모든 예산이 보여지면서 또 교육지원경비 같은 경우에는 액추얼리 일어난, 결산된 금액을 보여주거든요. 그게 예산이 제대로 설정돼서 90%, 95% 잘 잡아서 해 주면 괜찮은데 대부분 예산이라는 게 80% 미만대의 예산을 가지고 보여지기 때문에 2003년도에도 우리가 세입이 1조 2500억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한테 보일 때는 7000억에서 8000억 사이의 금액이 보여지거든요. 시민들이 알권리를 충족시켜 줘야 되는데 맞지 않는 금액을 보고 있거든요. 물론 예측할 때 100% 예측을 했으면 좋겠지만 예측이 제대로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기획예산과의 현실이잖아. 100% 잡아낼 수도 없는 거고. 세금이 올해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많이 들어올 거다 적게 들어올 거다 아니면 국비, 도비 지원이 이만큼이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해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예측과 다르게 빗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예산안을 보면 2004년도 추경에 생긴 것은 쫙 빼버리기 때문에, 충분히 넣을 수 있거든요. 시스템상으로. 그런데 그것을 넣지 않고 하기 때문에 볼 때 혼돈이 오고.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그때 작업의 과정이고 지금까지 국가예산 편성하는 거나 자치단체도 모두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김제광 위원 방법을 취하고 있는 거지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은 없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 결론적으로 결산이 끝난 후 확실한 세입과 세출이 시민들한테 공표가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작업의 하나의 과정이 되거든요. ○김제광 위원 예산편성이 하나의 과정인데2003년도는 결산이 다 끝났기 때문에, 2003년도 자료에 대해서는 예산안이 아닌 결산자료를 보여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책에도 결산자료가 보여지지 않는 게 현재 부천시에서 제공되고 있는 대부분의 책자들에 표기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 여쭤 본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1차 추경 때 얼마 잡혔고, 신문기자들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올해도 그런 예산이 특히 뭐가 있냐면 의회 의원들 경비가 100% 인상됐잖아요? 의정활동경비가 100% 인상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서에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100%가 인상되는 것처럼 보여요. 시민들한테 아니면 다른 외부에 알려지는, 매개체를 통해서 잘못 보여지게 하는 근본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보여지는 것 또한 중요하고 어차피 2004년도 당초예산 이것 또한 예산일 뿐이에요. 액추얼리 결산이 끝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안 맞잖아요. 여기 안에서도 1차, 2차 추경을 거치면서 불용처리가 됐던 부분들이 있고 예산하고 상관없이 불용처리됐으면 그 부분은 안 쓴 돈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어쨌거나 국가예산도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뭔지, 규정은 있는지는 저희 예산부서에 한번 알아봐서 별도로 ○김제광 위원 2005년도 예산안을 다룰 때는 의원들 참조하라고, 예산을 다루는 사람들 참조하라고 2004년도 당초예산액이 얼마였는데 증감이 얼마였고 그래서 몇% 올랐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마치 전체인 것처럼 보이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내년부터는 좌우지간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은 전형적으로 한다라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할 부분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부분에서 그렇게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복지환경국에 기금이 굉장히 많죠?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네. ○김제광 위원 그 기금들이 일반회계 쪽에서 지원되는 금액들이 별도로 있고 기금에서 지원되는 금액들이 있죠?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상당수 ○김제광 위원 이번 예산도?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 부분 어떻게 조치를 하는 게 옳을까요? 기금의 성격에 맞게 기금에서만 지원되고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다 삭감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그것은 저희 국 기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전체 기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저희 시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가 되겠는데 기금은 다시 부연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익히 아시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해 놓고, 그것이 일반회계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본래 기금의 목적인데 그렇게 목적에 맞도록 이행이 돼야만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한 것이 타 자치단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에 관한 것은 지금 재경부에서 기금관리기본법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제정이 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그러한 모순점을 해결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법이 제정 시행되게 되면 우리 국 소관에 대한 기금뿐만 아니라 시 전체가 가지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검토가 돼서 통폐합이라든지 운용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제 생각은 물론 다른 지자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부천시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지금 예산을 다루는 것은 복지환경국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자체도 똑같이 문제를 발생하고 있다라고 해서, 다른 지자체의 문제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다뤄야 될 사항도 아니고 저희 부천시의회 의원들이 다루는 것은 부천시 예산을 가지고 부천시 기금을 얘기하는 것이고, 다른 지자체와 비교할 부분이 있고 비교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저는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반드시 다른 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김제광 위원 공통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부천시 전체기 때문에 부천시 전체로 다뤄야 될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제도 다른 데 기금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문제, 제가 질의를 했지만 얘기를 안했거든요. 왜냐하면 복지환경국이 가장 많은 기금을 가지고 있고 복지환경국장님이 기금운용관으로써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얘기한 거고 이 부분은 부천시 전체의 문제기 때문에 예결특위에서 한꺼번에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겠네요?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당해 상임위원회에서도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서 ○김제광 위원 당연히 상임위원회에서 필요성을 피력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공통적인 사항들은 예결특위에서, 우리가 시간외수당을 얼마로 할 거고 출장비를 얼마로 할 거고 기타 공통적인 방법들을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것보다는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달아주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고, 우선 전반적으로 기금에 문제가 있는 것은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참조를 하시고, 전반적으로 예결특위에서 다루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넘어 가기로 하고 내년부터는 이 예산서가 좀 위원들, 예산 다루는 자의 피부에 와 닿게 자꾸 피해가는 일이 아니고 그런 부분으로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 예산을 보면 이중성 지급 예산 같은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운영보조금하고 운영비하고 뭐가 틀리죠?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그 사안이 뭔지를 정확히 제가 알아야 ○박종국 위원 예를 들어서 소사구 보면 소사구노인지회에 운영보조금 따로 운영비 따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중으로 편성된 예산들이 많다는 거죠.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뭔지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과별 세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제안설명은 새로운 사업이거나 또 전년도 대비 증감 폭이 큰 사업에 대한 사유 등 요점을 정리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정윤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늘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 나날이 발전하시기 진심으로 바랍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안자료에 의거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2005.예산안 제안설명)
○박종국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네, 말씀하십시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그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각 사항별로 넘어가되 그중에서 증감 폭이 크다거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다 넘어가라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박종국 위원 네, 처음부터 다시 해서 각 사항별로 다 설명을 하세요. 그중에서 신규사업이나 증감 폭이 큰 것은 자세히 설명을 하라는 것이죠. ○위원장 정윤종 예를 들어서 인부, 일반부서 운영비 이런 것은 지나가도 되지만 행사지원비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액수가 많이 증가됐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 증감사유를 설명해 가면서 넘어가면 제안설명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적어질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럼 처음부터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05.예산안 제안설명)
(2005.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 주민편익으로 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2005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분야별로 잘해주셨는데 사항별로는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질의가 좀 많아질 것 같은데 사항별설명서 8, 9쪽에 행사지원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4700만원이 늘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이 늘은 금액이 대부분 자원봉사대 때문에 늘었는데 자원봉사대 관련하여 특히 발대식 같은 것은 50만원씩 동사무소에 주게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동사무소가 아니고37개 동이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려면 일단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상황을 보면 여러 단체에서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돼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일부분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을 분야별로 모아서 100분 정도로 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동별로 구성한 것을 동사무소에 주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대 동아리를 구성하기 위한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각 동의 100여 명씩 되는 자원봉사자들 발대식을 위해서 시에서 직접 나서서 주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인력이 그렇게 되나요? 37개 동 전부 다 나서서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일단 동아리가 구성이 되면 조직원이 구성되니까, 행사성이니까 시간적으로는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자원봉사팀이 사회복지과에 신설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올해 11월 5일자로 팀장이 발령받아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게요. 그전에는 없던 게 신설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방금 말씀하셨지만 한 동에 자원봉사단체를 구성한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래서 37개 단체가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박노설 위원 50만원씩 지원을 하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박노설 위원 14쪽에 보면 자원봉사단 발대식 조끼 구입이 있거든요. 봉사단 발대식 할 때 전부 조끼를 입게 되는 모양인데 여기 1,000명이란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이것은 각 동별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하시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조끼 구입은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한테 지급할 예정이거든요. 호스피스라든지 의료, 건강이라든지 미용사 부분 그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만 ○박노설 위원 자원봉사단 전체를 저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박노설 위원 한 동에 100명 정도를 예상한다는 말이죠? 자원봉사자들을.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지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15쪽에 자원봉사센터운영비가 또 나오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1억 8540만원인데 이렇게 되면 자원봉사자를 위해서 시에서도 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이중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중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몇개 지자체를 돌아보니까 직영하는 데도 있고 저희같이 자원봉사센터에 위탁해서 하는 자치단체가 있더라고요. 그 장단점을 비교한 결과 일단은 자원봉사센터에 위탁하는 것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없는 전문적인 것을 그쪽에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 단체에서도 위탁 쪽으로 가는 방향이 있는데 저희 자원봉사팀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전적으로 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는 행정에서 부족한 전문적인 것을 같이 협조해 나가서 이런 방향으로 할 것이며 자원봉사팀을 운영해 보면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단체가 많잖아요. 많고 특별하게 어떤 단체설립 목적대로 활동을 안하는 상태에 있는데 시에서 이렇게 자원봉사단을 만들면 이게 하나의 관변단체, 잘못하면 그렇게 되어 버린다고요.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5쪽에 해밀도서관 건립이 있는데 4, 5층에는 점자도서관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중동 1118번지면 어디쯤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지금 보건소 신축 부지 아시나요? 그 옆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저쪽에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소방서 앞부분 ○박노설 위원 그쪽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4, 5층만 점자도서관이고 다른 데는 일반도서관이랑 똑같은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일반도서관이랑 비슷한 개념인데 4, 5층이 점자도서관이고 2, 3층은 어린이·청소년 전문도서관으로 꾸밀 예정이고 1층은 터치미술관을 하려고 그럽니다. 로비에 전시장을 해서. 그리고 지하에는 주차장하고 부대시설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반도서관하고는 개념이 좀 틀립니다. 전문도서관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박노설 위원 부지 같은 것은 다 확보가 되고 건립만 남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지금 부지확보 되고 실시설계 진행 중입니다. ○박노설 위원 실시설계 진행 중이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한선재 간사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21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 있어서 신장장애인 권익보호 매달 50만원씩 12개월 동안 600만원을 지원하는데 행정감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이게 미인가시설에 대한 지원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미인가시설을 어떤 곳은 지원하고 어떤 곳은 지원하지 않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그런 단체들도 같은 조건인데도 자기네들은 지원을 못 받고 어떤 곳은 지원을 받고 해서 불만이 있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먼저 한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시 말씀해 주신 사항인데 지금 미인가시설이 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생활하시는 분들이 형태가 거의 다 틀리신 분들인데 신장장애인협회 운영비 나가는 데는 신장상태상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 있기 때문에, 날이 춥다든가 더울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신장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기가 곤란해서 공과금을 많이 못 내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해서 신병특성상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신장협회는 건물임대에 있어서 조건시설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미인가시설에 대해서는 거의 다 무허가건물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지원을 보류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그렇고 나름대로 지원안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는 중입니다. ○한선재 위원 지금 인가를 득하기 위해서 2개소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2개소 중에 이게 한 곳인가?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또 한 곳은 어디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송내2동에 있는 노인장애인을 모시고 있는 곳입니다. ○한선재 위원 그곳도 무허가건물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송내1동에 있는 거요? ○한선재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것은 임대로, 온전한 건물입니다. ○한선재 위원 그곳도 요건은 갖춘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런데 거기는 지금 시설장 자격이 없어서 대체인건비 지원해서 시설장 자격을 갖추고 있는 중입니다. ○한선재 위원 하여튼 큰 틀로 보면 똑같은 미인가시설인데 어떤 시설은 지원을 하고, 물론 내부적으로 일정조건과 규모를 갖췄다고는 하지만 큰 틀로 보면 무허가인 것만큼은 사실인데 어떤 곳은 지원이 되고 어떤 곳은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이 사람들 다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습니다. 조건은 똑같아요. 그래서 차제에 상황을 더 두루두루 살펴보시고 공공요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서, 현장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민간자본보조에 중증장애인용 콜승합차 구입이 있어요. 그것은 전부 도비네요? 시비는 없고요? 설명서 35쪽이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오세완 위원 전부 도비지원이죠? 6400만원이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오세완 위원 이것은 몇 대 정도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2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부천시 전체에 2대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오세완 위원 그런데 과장께서는 승합차 구입을 하는데 앞으로 2대 가지고 사용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떠세요? 계속 그것에 대해서 도비나 그런 것으로 지원을 요청하실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현재 저희 부천시 장애인 등록인 수가 2만 5000여 분 되시거든요. 현재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추가로 2대가 내려오는 건데 현재는 많이 부족한 상태이죠. 앞으로는 장애인도 이동권 확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콜승합차뿐만이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오세완 위원 콜승합차 2대를 우선 구입하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실 거예요? 계획 잡고 계신 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일단 예산이 내려와서 통과가 되면 계획을 별도로 세워야 되겠지만 장애인들하고 많이 접촉하고 있는 복지시설이라든지 단체에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시에 장애인 콜승합차가 운행이 되고 있어요. 일반 의료기관이나 아니면 장애인협회 그런 데에 의뢰를 안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취급을 해요. 서울시에서는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취급을 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저도 그것에 매력을 느껴서 문의를 해 봤더니 홍보가 제일 우선이라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과연 어떻게 운행이 되는지 제일 문제시 되는 것이 홍보고 일반 어디에 위탁하기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이용하고자 하는 분이 콜을 하게 되면 그 요금표에 의해서 요금을 내고 운행이 되더라고요. 그런 사항을 알고 계신지는 몰라도 혹시나 구입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사용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예요. 그게 도입이 되면 아무래도 처음에 몇대 가지고는 운행이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장애인 쪽에서는 그것이 많이 공급될 것을 원하고 있고 마찰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 많이 얘기를 나눠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건 구입이 되더라도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선진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안은 참 좋은데 다 도비네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사용을 하고 하다못해 운영하는 데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콜승합차를 구입하면 운영비는 어떻게 출연하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운영비를 법인이나 단체에 줄 예정인데 ○위원장 정윤종 거기다 줘도 운영비를 ○오세완 위원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뭐든지 설립하고 세우기는 쉬운데 나중에 운영비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거든요. ○위원장 정윤종 운영비안 있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 ○위원장 정윤종 해당 팀장 찾는 동안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39쪽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있는데 1개 기관당 1억 5000만원씩 지원하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장애인들 자활기관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기초생활수급자 자활사업 위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장애인들이 아니고. ○박노설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들 저기란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박노설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디 취업이나 이런 걸 알선해 주고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일단은 소득이 없어서 수급자로 선정이 돼야 되는데 수급자 중에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능력에 따라서 단순근로라든지 또 공공근로라든지 자활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일단은 근로능력에 따라서 동사무소에서 하는 단순근로가 있고, 자활후견기관에서는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기술습득이라든지 사업할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거기서 습득을 한 다음에 사회로 진출할 수 있게끔 그런 11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3개 기관에서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박노설 위원 거기 실적이 괜찮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지금 나름대로 ○박노설 위원 올해 같은 경우 실적이 어때요? 몇 사람이나 취업을 시켰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취업은 2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박노설 위원 1억 5000만원이라는 것은 적지 않은 예산인데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인건비 ○박노설 위원 물론 인건비겠죠. 그런데 이걸 괜히 그런 시각에서 보면 안 되지만 그냥 운영비나 받아먹고 잘못하면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철저하게 잘 운영되도록 관리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쪽에 보시면 민간단체 위탁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한 36억이 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5개 민간단체에 사회적일자리형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 등 13개 사업 위탁에 따른 인건비 등 운영경비인데 이것도 3개 기관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들어가 있고 원종종합사회복지관, 부천여성인력개발센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금 전에 그것하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비슷한 사항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또 이렇게 3개 기관이 이중으로 지원을 받아요? 1개 기관이 7억 넘게 받는다는 얘기인데 아까는 1억 5000씩 받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1억 5000 운영비로 나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지금 일자리가 늘어나는 시기도 아니고 일자리 찾기가 하늘에 별 따기인데 물론 이런 사업이 바람직한 사업, 이것도 저소득층 저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자활후견사업입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매년 해 왔던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국·도비로. ○박노설 위원 아니 국비라도 그래요. 국비라도 잘 써야지 무조건 국비 내려준다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지 못한다면 그것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질의하는 거예요. 이것 예년 사업실적이 어때요? 원종종합사회복지관이나 부천여성인력개발센터의 실적이 어때요? 일자리 이런 데 몇 사람이나 취업시켜 줬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5개 기관에서 한 13개 사업하고, 민간위탁현황에서는 15개 기관에서 13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158명이 참여하고 있고 그중에서 취업이 22명 돼서 수급탈피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기술도 가르쳐 주고 이런 저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공동체별로 하는데 폐자원 재활용사업도 하고 있고 자전거 관리 해서 수리하는 사업도 있고 산모나 아기돌보기 같은 시장진입형사업도 하고 계시고 복지간병인 그 사업도 하고 계시고 집수리사업, 제빵, 수의 제작사업, 부식사업단, 옷 수선 사업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박노설 위원 알았어요. 알았는데 사실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않게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좋지만 여러 가지 단체도 많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저기하는 게 많아요. 그 사람들 밥그릇 챙겨주는 그런 사업들이, 처음에는 좋은 의도에서 했을지는 몰라도 어떤 타성에 젖어서, 그런 사업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관리 감독기관에서 철저하게 지도 관리해 주고 실적이 없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면 과감하게 폐지해 버리란 말이에요. 국비는 국민들 세금 아닙니까? 더 좋은 방면에 쓸 자리가 얼마나 많아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36억 지원해서 22명 취업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 1년에 1억씩 36명을 그냥 나눠줘도 되겠어요. 이게 그렇게 잘한 사업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일단 살포형 근로사업보다는 앞으로는 그분들이 그야말로 수급 탈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한선재 위원 하나만. ○위원장 정윤종 한선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소위 말해서 부천시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 각 동에서 활동하는 부녀회나 적십자사 등 국민단체나 동의 자생단체원을 제외한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제외한 게 아니고 ○한선재 위원 이게 전문가집단인가요? 간호사, 교사, 의사나 이렇게 현직에서 퇴임하신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들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돼 있는 자원봉사 구성현황을 살펴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전문성보다는 사회복지관별로 들어와서 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돼서 활동하고 있고 또 단체별로는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단체라기보다는 나름대로 조금 조금씩 묶여 있는 단체들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돼서 그것을 총괄관리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국민운동단체는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가입이 안 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중복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사회복지관의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은 주로 보니까 종교단체에서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저도 가끔씩 가보는데 그렇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한선재 위원 그리고 소그룹의 단체들 그렇게 등록이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어디에요? ○한선재 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 포털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관에서 하시는 분들도 거기로 등록이 되고 감리교회라든지 이런 교회에서 하시는 분도 등록한 교회는 등록이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이런 상태,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선재 위원 그럴 필요성은 있네요? 전문가집단은 전문가집단대로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자원봉사단체가 행정기관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 기관단체도 있습니다. 학교분야라든지 법원, 검찰청 이런 데도 있기 때문에 그걸 총망라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선재 위원 방향은 그렇게 잡고 나가고, 통합관리시스템?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한선재 위원 그래야 자원봉사의 수요가 발생됐을 때는 그곳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인지 선정해서 빨리 그쪽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알선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장기적으로 가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국장님께서 보충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네. ○위원장 정윤종 네. 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그동안의 자원봉사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행정이 직접적으로 통할하거나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조직개편에서 자원봉사팀을 구축해서 자원봉사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 사회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서구와 마찬가지로 자발적인 자원봉사하는 분들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이것을 체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에 대한 개념부터 정립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틀 속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한선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기존에 있던 봉사단체들이 봉사하는 자원봉사가 있고 또 개별적으로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있고 또 그것이 소속별로 보게 되면 행정기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단체도 있고 또는 순수한 민간단체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 구성 자체도 제각각 달리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실태분석을 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해 나가는데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것이 기존에 있는 봉사단체, 조직돼서 이렇게 하는 봉사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별적으로 봉사를 하고자 할 때에 희망하는 봉사분야와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인가 이것을 연결해 주고 하는 네트워크 구축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 나갈 방향으로 있고 지금 저희도 정확한 이러한 저기를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잡아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동별로 발대식을 하게 되면 또 하나의 단체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말씀이 계셨는데 단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에 소속된 분이 됐든 개인이 됐든 이런 분들이 시에서 이러한 자원봉사를 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해 나가겠으니 많이 좀 참여해 주십시오 하는 이벤트적 성격인 이런 대회, 출발, 이런 의미가 있지 그 자체를 또 하나의 단체로 해서 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날 참석하는 것은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자원봉사에 희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든 자발적인 생각을 가진 분으로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도 아직 이것에 대해서는 개념 정립부터 해 나가고 그래서 추진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네,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누구? ○박노설 위원 국장님이요. ○위원장 정윤종 네, 질의하십시오. ○박노설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 그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자원봉사 수요 자체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다는 답변이 있었거든요. 과연 부천시 관내에서 자원봉사 수요가 필요한 이런 조사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한 동에 100명씩 자원봉사자를 만일에 그런 식으로 구성한다면 거의 제가 볼 때는 통장이나 새마을단체, 바르게단체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주류를 이루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라는 것이 대체로 그래 요. 제가 볼 때는 소리없이 봉사하는 겁니다. 그런 데서 어떤 보람을 찾고, 이렇게 그냥요란하게, 진짜 자원봉사자들은 거기 안 갑니다. 한선재 위원 얘기했지만 삼정복지회관에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 보니까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 소리 없이, 하는지도 몰라요. 자기 자원봉사한다고 다니면서 얘기도 안하고 알리고 싶어하지도 않는, 그게 바로 순수한 자원봉사거든요. 관에서 자원봉사 뭘 이렇게 요란하게 이러면 진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절대 참여 안합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통반장, 바르게, 새마을단체 현재 활동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요. 각 동에. 직장 다니는 사람 못하죠. 또 아주 살기 어려운 사람 못하죠. 어느 정도 각 동에는 활동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요. 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생활환경정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자원봉사했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실제로 자원봉사가 필요한 데가 부천시 관내, 그런 조사부터 한 다음에 이런 것이 돼야지 이것 잘못하면 전시행정으로 흐르기 쉽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그런 기본적인 수요처를 조사를 하고 ○박노설 위원 그런 조사를 한 다음에 예산이 올라오고 저기가 돼야죠. 제가 볼 때는 거꾸로 된 것 같아. 그리고 자원봉사센터가 잘 저기하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박경선 그래서 저희도 자원봉사센터와 시 팀과의 역할, 기능분담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립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취지는 지금까지 그냥 해 오던 것을 체계화하고 조직화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노설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여러 분 계세요? 박종국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두 분만? (「네.」하는 위원 있음)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예산안 332쪽을 보면 현충탑과 관련해서 자원봉사대를 발대식 한다는 건가요? 예산안 332쪽입니다. 자원봉사대가 현충탑 쪽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게 아니고 자원봉사팀 신설에 따른, 아까 국장님께서도 보충 말씀하셨지만 부천시 자원봉사 활성화 차원에서 발대식을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부천시 전체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339쪽을 보면 각종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지원비가 있어요. 2250만원.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 340쪽을 보면 또 장애인한마음축제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한마음축제하고 체육대회하고는 틀린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체육대회는 장애인관련 각종 체육대회가 실시됩니다. 각 지역에서. 그럴 때 거기 참가비로써 보조를 해 드리는 거고 한마음체육대회는 단체별로 4월 장애인의달을 맞이하여 나름대로 행사를 할 수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대회 예산을 또 주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장애인체육대회요? ○박종국 위원 대한적십자사에. 민간보조금조로.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쪽에서 일반예산을 줘서 장애인체육대회를 하고 또 대한적십자사에 예산을 줘서 체육대회를 하고 또 체육청소년과에서 장애인체육대회 경비를 1600만을 또 줘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비단 사회복지과뿐만이 아니에요. 각 실·과·소에서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쪽에 체육대회가 자기네 해당 과에서만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본 위원회에서 2002년도, 2003년도에도 누차 얘기한 사항이 뭔가 하면 각 과장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모여서 이런 것을 한번 토론을 하고 심의를 거치는 과정을 가졌다면 이렇게 이중삼중 예산이 안 서는 거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예산이 체육청소년과, 사회복지과 이런 식으로 세워져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실·과장들은 그런 예산에 대해서 어느 단체에서 이렇게 요구하면 자기네 과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또 다른 과에서도 반영하고 이러한 현상이 초래된다는 거죠. 그리고 9개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2005년도 예산을 3% 조금 넘게 증액을 했는데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15조를 보면 목적 이외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목적 이외에 예산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관련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박종국 위원 위탁해지까지 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렇게 각 사회복지관에서 예산을 목적에 맞지 않게 쓰고 매년 예산은 증액을 해 달라고 해요. 그러면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불합리하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목적 외에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담당 부서에서는 조치를 적절하게 취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다음 서영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8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특수교육 보조원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서영석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이것은 학교에 특수보육교사 보조원이 필요하다고 교육청에서 저희 행정기관으로 지원요청이 왔습니다. 지금 부천시 통합 특수학급 현황이 설치학교 수가 21개 교가 있고 학급 수는 35개소가 있는데 기존에 보조가 35명인데 현재 계시는 분은 12명으로 부족 보조원이 23분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50% 부담하고 교육청에서 50% 부담하게끔 요청해 왔기 때문에 지금 계상된 금액입니다. ○서영석 위원 실제로 그 상황에 대한 얘기는 잘 모르네요? 그 비용 가지고 그게 운영이 가능한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거기서 보조교사 인건비가 이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한 겁니다. 특수보육교사가 아니고 보조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서영석 위원 보조원이라고 해도 그렇지 하루 종일 9,000원 계산하면 1만 8000원밖에 더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하루 종일이 아니고 통합교육을 할 때, 특수교육을 할 때는 특수교사가 하지만 통합교육할 때 하루 종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시간에, 이동이라든지 통합교육할 때 보조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럼 이게 시간당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아니요. 시간당 개념이라기보다는 거기서 한 시간을 하든 두 시간을 하든 그런 전체적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하여튼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니까 현실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자원봉사프로그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이런 식의 예산은 결국 사회복지과가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관리운영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들에 대한 자인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어 놓고 그 운영비를 주고 그것을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별도의 또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스스로의 업무를 직무유기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서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어쨌든 예산을 세울 때 자신들이 뭘 잘못하고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종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시 세부 목별로, 예년과 비슷한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생략하시고 세부 사항으로 새로운 사업, 혹은 예년과 비교해서 증감 폭이 큰 사업에 대한 이유 등등 이런 것을 간략히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여성복지과장 윤순중입니다.
(2005.예산안 제안설명)
(2005.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많으십니까? ○한선재 위원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자료요청만 받고 중식시간을 갖겠습니다. 한선재 간사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새소망의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꿈나무아아동복지관이 금년에 개원이 됐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꿈나무아동복지관은 금년에 개관이 됐습니다. ○한선재 위원 상당히 시비 또는 국·도비 지원이 많은데 새소망의집에 지원현황,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데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딱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고, 여기에 기금까지. 기금 중에서도 새소망의집으로 지원되는 기금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꿈나무아동복지관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소망의집과 꿈나무아동복지관으로 후원되는 후원금 지출내용, 그 다음에 각종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비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 수능공부방 지원비 이것들은 민간위탁을 어디에 하는 건가요? 꿈나무아동복지관에 하는 건가요 어디에 하는 건가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꿈나무아동복지관에서도 일부, 새소망모자복지관에도 24세대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아동 또 지역에 있는 아동 이렇게 같이 대상으로 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수능공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비사업 ○한선재 위원 꿈나무아동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꿈나무아동복지관으로 주는 건가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꿈나무아동복지관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는 상당히 여러 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외에도. ○한선재 위원 여러 군데로 나눠서 지원되는 것 말고 꿈나무아동센터로 민간위탁 되는 것, 지역아동 영어공부라든지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수능공부방 지원입니다. ○한선재 위원 이런 것들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히 자료만 요청해 주십시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삼광노을요양원의 장비구입 내역서를 좀 주십시오.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또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중식시간이지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중식 이후 질의 답변시간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종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감사받고 또 예산 세우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위원님도 계실 것 같으니까. 지금 본청 예산과 구청 예산을 봤을 때 동일사업을 시청에서도 세우고 구청에서도 세운 예산이 있거든요. 과장님 그것 파악 한번 해 보셨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동일사업이요? ○조성국 위원 네.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업무관장 구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세울 수는 없을 건데요. ○조성국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있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조성국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사항별 설명서 47쪽 모·부자가정 아동 기념품 지원 해서 설명하실 때 어린이날 애들한테 상품을 준다고 말씀하셨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조성국 위원 그런데 원미·소사·오정구청 일반예산서를 보니까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원미는 140명 2회, 소사는 110명 2회, 오정은 85명 2회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에도 제안설명을 보면 명절 때 어린이들 기념품 주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중적으로, 수혜혜택이 시에서는 600명인데 여기 따져 보니까 약 400명 정도 되거든요. 각 구청에서 예산 세운 것이. 그래서 같은 목을 가지고, 같은 사업을 가지고 시청과 구청이 예산을 세운 걸로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부자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보장적인 지원책은 구에서 직접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별도로 세운 부분은 미취학아동들에 대해서 어린이날 도서상품권으로 통일해서 지급하는 걸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취학한 학생은, 취학서부터는 정확하게 구별로 학용품지급이라든지 학습재료비 해서 관장사업으로 다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로 600명에 대한 걸로 해서 어린이날 선물로 도서상품권을 지급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으로 맞춰서 세운 겁니다. ○조성국 위원 아, 그러니까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미취학아동이요. ○조성국 위원 미취학아동 600여 명은 시 예산 가지고 하고 구청에서는 취학아동, 지금 모·부자가정이라고 안하고 한 가족 가정이라고 그러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모·부자가정이라고 합니다. ○조성국 위원 지난번에 제가 그 얘기할 때 한 가족 가정이라고 그러든가 이런 식으로 써 달라고 했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호칭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시 본청에서는 미취학아동 그 다음에 구청에서는 취학아동 이렇게 생각하면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왜냐하면 수혜혜택이 파악이 잘못돼서 같은 사람한테 이중으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저희가 단체별로 주는 것이 있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조성국 위원 지금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600여 만원, 그 다음에 가정폭력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5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같은 단체에 같은 목으로 나가는 것 아닌가? 이중으로 나가는 것 아닌가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페이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5쪽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해서 3679만 2000원 나가는 것 말씀하시는 것하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복사골가정폭력상담소 500만원 나가는 것하고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시죠? ○조성국 위원 네.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는 관련 법에 의해서 시·군당 하나씩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요. 한 개소씩 기초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서 운영비와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복사골가정폭력상담소는 민간신고제에 의한 민간인 단체로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요청해서 채택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가정폭력상담소라는 것은 신고제입니다. 상담소장이 상담사 자격을 가지고 있고 일정요건만 갖추면 누구든지 할 수가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한 개소만 의무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자비로 운영을 하는데 이게 사회단체, 어떤 공익적인 단체활동을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을 해서 ○조성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 시에서 민간경상적보조금으로 가정폭력상담소에 지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조성국 위원 있는데 또 그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주는 것이 있느냐, 그 단체 거냐 지금 그 얘기를 묻는 거거든요. 한 단체에 목만 다르게, 항만 다르게 해서 이중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냐?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다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시·군당 한 개소씩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상담소 이름이 “행복가정폭력상담소”고 지금 여기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상담소는 “복사골가정폭력상담소”가 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3679만 2000원은 행복가정폭력상담소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다시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시·군당 한 개소씩 의무적으로 설치되게 되어 있는 상담소는 부천가정폭력상담소고요. 이것은 시·구당 하나씩 해서 국·도비가 내려오는 거고 밑에 복사골가정폭력상담소는 신고제에 의한, 개인들이 운영하는 상담소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자치단체 활동으로 해서 주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단체가 다르다?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단체가 다릅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현재 민간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는 사람은 소장이, 거기 몇 명이나 지금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가정폭력상담소요? 의무적으로요? ○조성국 위원 아니 지금 복사골가정폭력상담소에서는 몇 명이나 하고 있어요? 직원이.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거기는 직원이 7명이 하는데 자원봉사자 21명 두고 해서 총 28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복사골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은요. 직원은 7명입니다. ○조성국 위원 직원이 7명이고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관이나 저희들이 기금으로 운영하는 데가 경상적경비로 지원을 하고 또 기금으로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는 데가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런 자리가 많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유사성이 있는 사업이 좀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있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조성국 위원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면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현재 우리 어르신들, 사실 어려운 환경에서 나라를 일으킨 사람들이지만 노후에 본인들이 노력을 안하고 정부에서 지원 주는 것, 이쪽 것 저쪽 것 합쳐서, 결국 노동력 창출을 안하고 그냥 유의유식만 하시는 분들이 지금 예산이 적다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기금운용을 보든지 일반예산을 보든지 예산이 전년도 대비 많이 증가가 됐거든요. 어르신들 공경하는 것도 좋지만 경제가 어려운데 어느 단체에 이렇게 많은 민간보조금이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경상경비를 많이 주면, 우리 부천시 재정을 봤을 때 긴축재정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무과장님께서는 어렵겠지만 그 부서들의 장이 아무리 말씀하신다고 그래도 조금 삭감의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지금 기금예산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은 제가 직접적인 의견표출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요. 그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업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고요. 또 일반예산안을 짤 때는 저희 나름대로 어떤 수요를 예측을 하고 또 노인지회나 이런 데서 요청하신 부분은 최대한 의견교환을 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올린 예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 들어주시기를 저희 입장에서는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조성국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한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가 부천상담소는 어디고 그 다음에 복사골상담소는 어디에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위치, 소재지요? ○박종국 위원 네.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부천가정법률상담소는 소재지가 심곡본동 736-15번지 4층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그리고 밑에 복사골가정폭력상담소는 심곡3동 360-13호 현대빌딩 4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부천상담소는 작년에 생긴 건가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이것은 생긴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98년도에 신고가 됐고 복사골은 금년도 7월에 신고가 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다음 예산안 357쪽에 보면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지원 6600만원 있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예산안 357쪽입니다. 그 다음에 358쪽에 보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가 또 있어요. 이게 어떻게 틀린가요? 같은 보호시설운영비인데.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사항설명서 55쪽에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운영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종국 위원 네.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그것은 일정기간 시설운영비를 말씀드리는 거고,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을 말씀하시나요? ○박종국 위원 아니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가정폭력피해자 ○박종국 위원 예산안 358쪽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하고 운영지원비하고 어떻게 틀리냐고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운영은 시설운영비 전체적인 지원사항이고 시설운영은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수당 그 다음에 생활자 급식비 이런 것에 따른 도비 보조사업이 됩니다. 운영비하고 운영지원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박종국 위원 그래요. 운영비하고 운영비 지원하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지원은 피해자를 일정기간 보호를 해서 사회복귀를 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운영비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종사자들 근무수당이라든지 또 거기 생활자들의 급식비 이런 사항으로 설명을 제가 썼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하나는 일반운영비고 하나는 시설운영비고 이렇게 이해를 할까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포함해서. ○박종국 위원 아니 시설을 유지하는 데 왜 6600만원이 들어가요? 지금 목에 보면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지원으로 해 놨고 한 가지는 보호시설운영으로 해 놨어요. 우리 과장께서 답변 안 되시면 팀장을 보조발언대로 세워주십시오. ○위원장 정윤종 해당 팀장은 지금 박종국 위원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여성복지팀장 윤애자 여성복지팀장 윤애자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인 여성의쉼터는 저희가 지원을 할 때 시설보호급여, 시설종사자 인건비성 경비가 지원되는 시설 급여성하고 그리고 보호시설 운영하는, 그 시설 종사자들의 특수근무수당이나 부식비 또 거기 시설 입소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게 지원이 구분되어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시설급여와 시설운영비 그렇게 구분이 되어서 지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시설 운영비는 도비사업이고 보호시설의 시설종사자들한테 지급되는 시설급여는 국비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박종국 위원 아니 지금 운영지원비는 국·도·시비고 그 다음에 보호시설 운영은 도·시비예요. 그러면 보호시설 운영은 급여나 식대 이런 걸로 이해를 할까요? ○여성복지과여성복지팀장 윤애자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호시설 운영비는 도비사업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급식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프로그램 운영까지? ○여성복지과여성복지팀장 윤애자 네.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릴까요? ○박종국 위원 다음, 예산안 357쪽에 보호시설 운영지원은요? ○위원장 정윤종 국·도·시비 6673만원. ○여성복지과여성복지팀장 윤애자 시설급여입니다. 6600만원이 순수한 종사자들한테 지원되는 시설급여성, 종사자들의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잠깐, 다시 한 번. 6673만 국·도·시비와 2355만 6000원의 도·시비를 구분하여서 설명을 해 주세요. 두 가지를 놓고 구분해서. ○여성복지과여성복지팀장 윤애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먼저 6673만원 국·도·시비. ○여성복지과여성복지팀장 윤애자 그것은 순수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인 여성의쉼터입니다. 거기 종사자들한테 지원되는 종사자 인건비가 되고 그 다음에 56쪽에 여성복지시설급여는 모퉁이쉼터라는 선도보호시설입니다. 입소자들한테 지원되는 시설비가 다릅니다. 이것하고는. ○위원장 정윤종 58쪽.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55쪽 맨 하단 부분에 6673만원의 국·도·시비와 그러니까 이것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지원비와 사항설명서 58쪽 맨 상단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비 2355만 6000원 이 두 가지 사항을 놓고 구별해서 설명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성복지과여성복지팀장 윤애자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55쪽에 있는 운영지원은 순수한 종사자들의 인건비성 지원비가 되겠고 58쪽에 있는 보호시설운영비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특수수당과 그리고 급식비,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의 급식비와 환경개선 사업비에 대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박종국 위원 이쪽에도 급여가 있고 이쪽에도 급여가 있고, 지금 이렇게 편성이 된 거잖아요? ○여성복지과여성복지팀장 윤애자 종사자들의 특수근무수당은 도비보조사업으로 5년 미만 종사자들한테는 15만원, 5년 이상 종사자들한테는 특수근무수당으로 도비지원사업으로 2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그것 외로 지원되는 도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구분되어서 산정을 하게 된 겁니다. ○박종국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6673만원에 대한 인건비성 현황을 갖고 오십시오. ○여성복지과여성복지팀장 윤애자 네. ○박종국 위원 직원 몇명에 인건비 지출내역. ○위원장 정윤종 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 2355만 6000원에 대한 지출내역서. ○위원장 정윤종 계획서?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계획이죠? 내년도 계획서를 내야 되죠? ○박종국 위원 네. 자료는 계수조정 전에 가급적 빨리 갖다 주시는 게 좋을 거고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 예산안 368쪽을 보면 혜림어린이집 차량기사 인건비가 있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1566만원. 그 다음에 차량유지비를 또 따로 주죠? 모르시나요? 주는지 안 주는지? 178만원 주잖아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178만원 주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이 유지비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나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차량기사 인건비와 수리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보건복지부지침이 뭐예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금년도 보육사업 안내로 해서 보건복지부지침에 보면 장애아 전담시설에는, 잠시 지침 좀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가 있는 건데요.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육시설 차량유지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농어촌 지역 보육시설에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농어촌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좋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찾아서 본 위원에게 다시 알려주시고요. 시간이 자꾸 가니까. 그 다음에 예산안 362쪽에 보면 상단에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각 복지관에 복지관 운영비를 다 주고 있는데 노인교실 운영비를 복지관에 따로 지원을 하나요? 200만원씩 5개소에.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이것은 노인교실운영비인데 프로그램 진행비가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노인복지회관에서 프로그램 다 진행하고 있잖아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진행하고 있는데 다 수용이 안 되고 노인들만을 위한 컴퓨터교실 등 해서 18개 프로그램이 주 1, 2회 정도 운영되고 있고 인원이 경로당활성화 차원에서 순수 노인들만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이고 이용자 수가 ○박종국 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지원되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경로당에 지원되는 게 아니고 경로당에서 해소가 안 되니까 복지관에 오셔서 이분들이 18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 건데 이용자 수가 약 953명 정도 됩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한테 다시 이용료를 받는다는 것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이 되는 거죠. ○박종국 위원 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예산안 359쪽 보면 여성회관 운영비가 있어요. 지금까지 안 주다가 금년에 처음 주는 것 같은데 여성회관 운영비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나요? 1억 7900.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여성의 사회교육이라든지 직업훈련, 동아리육성, 여성네트워크사업 등을 부천문화재단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으로 운영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박종국 위원 부천문화재단에 위탁을 했다고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 예산이 왜 여기로 와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문화재단 예산이 왜 여기로 오냐고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저희가 이 문화예산, 문화재단에 여성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운영비만. ○박종국 위원 그러면 여성복지과에서 여성회관에 대한 것을 문화재단에 위탁을 주겠다. 그거예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지금 이것이 여성관련 사업비로 해서 부천문화재단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탁으로 해서요. ○박종국 위원 그 위탁근거가 뭐예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그것은 자료를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박종국 위원 이 위탁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하십시오.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 첨언해서 그 부분만 잠깐. 여성회관 운영비가, 문화재단에도 운영비가 있죠? 여기서 여성회관 운영하라고 돈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비를 주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자료를 제출할 때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여성회관에 들어가는 운영비까지 협조를 받아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아까 얘기했던 노인복지회관예산이 갑자기 증액된 요인이 뭐라고 그랬나요? 사항별설명서 70쪽인데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그것은 2004년도 당초예산액에 비해서 금액이 단순비교로 증액이 된 거기 때문에, 중간에 연 3회의 추경이 2004년도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 파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영석 위원 예산편성기준으로 볼 때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 기관운영비를 추경을 예상해서 조금 조금 세우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증감요소가 있을 거라고, 이게 갑자기 증대된 것이 추경 때문에 변동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기관운영을 어떻게 그렇게 맡겨요. 그렇게 할 수는 없지. 기본 기관운영비는 대체적으로 나왔고 불가결하게, 어떤 예산이 필요하거나 할 때 그런 게 증액되는 거지 전체 예산보다 더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될 수가 있나요? 그렇지는 않죠.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3개 있는데 그것을 파악을 안하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여튼 인상된 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사항설명서 75쪽에 대장동 복지회관 관리운영비는 뭔가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대장동 복지회관이요? ○서영석 위원 네.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여기는 대장어린이집 건물 안에 대장어린이집, 경로당, 청소년회관 이렇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 건물관리를 대장동 복지회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에 따른 경비를 계상해서 올린 겁니다. ○서영석 위원 기관운영을 하는데 240만원이면 운영이 되나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이것은 요구를 받아서, 자료를 받아서 세웠기 때문에. ○서영석 위원 다른 운영비는 없고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세 기관이 한 건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물관리에 ○서영석 위원 그러면 대장동 복지회관 전체는 각각 따로 되어 있네요. 어린이집 운영자가 다르고 경로당 있고, 청소년회관 운영자도 따로 인가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전체 건물에 대한 관리비만 되겠고 운영은 지금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는 저희가 해 주고 있고 경로당은 따로 ○서영석 위원 그러면 따로따로 하면 각각의 기관마다의 운영비가 거기에 산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매월 200만원에 대한 필요경비에 대한 것은 자료내역으로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아니 자료제출이 아니라 3개에서 다 따로따로 운영하잖아요. 어린이집, 공부방 이렇게. 이 운영비는 어디로 주나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대장어린이집 원장이 건물관리도 사실상 하고 있기 때문에, 대장동 복지회관장도 겸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어린이집에다가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서영석 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각각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누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쟁점이 되거나 분쟁요소가 있고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그런 문제는 당연히 나오죠.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어린이집에 줘서 공과금을 낼 수 있도록 조치한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래서 각각의 기관들에 대해서는 공공요금이 나가지 않도록 운영비 산정할 때 그렇게 지시를 하겠네요?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죠. ○서영석 위원 어쨌든 운영비에 대한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순중 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외 관계직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종 속개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예산안 설명은 특별한 사업과 전년도 대비 증감 폭이 큰 사업에 대한 이유 설명, 이런 부분으로 하시고 기본적인 것은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입니다. 제출해드린 사항별제안설명서 93쪽이 되겠습니다.
(2005.예산안 제안설명)
(2005.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예산안 290쪽에 어머니배구단이 새로 생겼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아닙니다. 매년 있는 겁니다. ○박종국 위원 기존에 해 왔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박종국 위원 그런데 활동을 전혀 안한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대회 나갈 때 배구협회에서 구성을 해서 대회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생활체육회에 배구협회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이것은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단체에 있는 배구협회에서.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배구협회가 구성이 되어 있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박종국 위원 구성만 되어 있고 전혀 활동도 안하는 것 같은데 예산은 나오고 그래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2005년도 처음이 아니라 매년 대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 예산안 292쪽에 고강다목적체육관하고 오정다목적레포츠센터 용역비, 이것 용역심의위원회 거쳤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다 했습니다. 심의 완료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다음 294쪽에 석천공원 농구장 포장공사, 동네체육시설 체력단련시설 설치공사 이런 부분이 추경에 올라왔던 거였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박종국 위원 지난 2회 추경 때 올라왔다가 삭감됐던 거죠? 이게 추경 때 삭감을 했으면 삭감한 이유가 있을 텐데 이렇게 또 바로 본예산에 편성하는 이유는 뭔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주민들이 해 줬으면 하는 민원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다시 요구하게 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2회 추경 때 삼각한 이유를 아실 것 아니에요. 모르시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박종국 위원 다음 295쪽에 탁구 비품하고 배드민턴 비품예산이 좀 과다한 것 같아요. 탁구테이블은 몇 개를 구매하게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150만원짜리 10개가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탁구테이블이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박종국 위원 배드민턴 비품은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배드민턴은 점수판테이블이 7개 175만원, 점수판이 70만원, 볼바구니 15만원, 지주대가 250만원, 심판대330만원해서 한 840만원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96쪽과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어디요? ○박종국 위원 96쪽이요. 사항별설명서 96쪽에 보면 직장운동부 숙소에 침구와 취사용품 구입이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116쪽에 보면 거기도 취사용품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전자레인지, 냉장고, 씽크대 이것 이중으로 편성된 것 아닌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건 아니고 앞에 96쪽에 있는 것은 일반운영비로 소모성경비가 되는 거고 이것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96쪽에 있는 것은 취사용품 중에서 예를 들면 숟가락이나 그릇이나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릇 같은 것. ○박종국 위원 이런 부분이고 116쪽에 있는 것은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자산으로 보는 거죠. ○박종국 위원 자산취득으로 씽크대나 전자레인지 이런 게 된다는 것이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박종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설명서 112쪽에 시민운동장 개선사업이 있는데 족구장하고 농구장을 어떻게 설치하는 데 3000만원씩 잡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박노설 위원 거기 보면 족구장이 저쪽에 있는데, 동쪽에 보면.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지금은 맨땅에 되어 있는데 원미레포츠공원에 있는 족구장 그런 식으로 해서 ○박노설 위원 아니 거기가 맨땅인가? 저기 되어 있지 않아요? 깔려 있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맨땅인가? ○위원장 정윤종 100m 육상 길이, 그것만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것은 부천체육관 쪽이죠. 이쪽 시민운동장에는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시민운동장에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것은 트랙 쪽에, 끝 쪽 아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박노설 위원 투수콘인가 이런 것 깔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그렇게 설치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3000만원씩 들어가요? 족구장 하는 데 3000만원, 농구장 하는 데 3000만원 이렇게 잡았는데.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기술적인 것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114쪽에 종합운동장보조경기장 라이트 설치가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박노설 위원 1억인데, 거기 밤에 와서 축구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가, 왜 설치하려고 그래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저도 거기로 운동을 자주 가는데 야간에 이용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축구하는 사람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축구 아니더라도 트랙에서 흔히 얘기하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11시 넘어서도 계속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 아니래도 종합운동장 바깥에도 많이들 운동하는데 거기서도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런데 지금은 분리가 돼서 그 안에서 하고 그리고 라이트를 설치해서 야간에도 민간한테 개장을 하기 위해서, 임대해 주려고 ○박노설 위원 운동장은 상당히 안 좋아졌는데 자꾸 경기만 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운동장을 제대로 만들어 놓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관리 잘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관리가 아니라 잔디가 완전히 이런 운동장이 되어 버렸잖아. 그런 상태에서 라이트만 설치하면 어떻게 하냐 이 얘기지. 거기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둘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 인조잔디 예산도 올라왔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삭감이 됐는데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저희가 거기에 인조잔디를 깔아도 종합운동장하고 같이 병행해서 1급 경기장이 되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저희가 대한육상경기연맹에 질의해 놓은 상태인데 답변이 1월 말경에 결정이 된다고 그래서 그때까지 잠정 기다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인조잔디를 깔아도 1급 경기장이 된다면 인조잔디를 까는 것을 검토하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 있는 잔디를 다시 잘 관리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라이트 설치해서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0쪽에 청소년 국제교류 추진이 있어요. 1300만원씩 두 개 단체에 지원하는 건데 어느 단체, 어느 단체 지원해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2004년도에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하고 정명고에서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정명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박노설 위원 정명고 축구부에 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아니, 일반. 여기 정명고는 오카야마하고 하고 그 다음에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은 가와사키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노설 위원 1300만원씩이면 몇 명이 가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저희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해서 ○박노설 위원 이게 그런데 해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명고등학교는 오카야먀시 이과대학부속고하고 8일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9명에 대해 예산지원을 800만원을 했고요. ○박노설 위원 고리울은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중국 교주시하고도 정명고에서 10명이 했고 그 다음에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은 일본 가와사키시 청소년교류에 8월 중순께 5일간 해서 36명, 한국청소년 2,000명 ○박노설 위원 올해 그렇게 한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2004년도에. ○박노설 위원 작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작년도에도 정명고하고 고리울이 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작년도에는 정명고등학교에서 2003년 10월하고 8월. ○박노설 위원 2003년도나 2004년도나 똑 같네요. 2개 단체에서 갔다 온 거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렇죠. 작년에는 정명고등학교에서 두 개 다 갔고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하고 ○박노설 위원 아니 두 개 단체라는 게 고리울하고 정명고라면서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박노설 위원 올해는 그러면 정명고가 두 개 단체 걸, 2600만원을 다 썼다는 얘기예요? 지금 답변이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2004년도에는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하고 부천지역청소년일본연구동아리 두 개 단체가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정명고라면서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제가 잘못 알고 설명드렸습니다. 2003년도에는 정명고에서 ○박노설 위원 2003년도에?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일본 오카야마하고 중국 교주시하고 했고 2004년도에는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이 가와사키시 부천지역청소년일본연구동아리 하나라는 동아리에서 가와사키시. ○박노설 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정명고에서 다 쓴 거네요? 2600만원을?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2003년도에는 1450만원이 됐습니다. 오카야마시 갈 때 800만원, 중국 갈 때 650만원. ○박노설 위원 올해 이게 늘어난 거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렇죠. 예산은 그렇게 계상이 됐는데 지원은 전부 된 게 아니죠. 집행은. ○박노설 위원 그러면 고리울은 올해 처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2004년도에 처음 간 거죠. ○박노설 위원 2004년도에 처음 잡은 거라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박노설 위원 이런 것도 어느 단체에만 매년 보낼 게 아니고 여러 단체가 골고루 다닐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정명고만 매년 가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그렇지 않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알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학교도 부천시 관내에 여러 학교가 있는데 올해 이 학교에서 갔으면 내년에는 저 학교 보내고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노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죠. 고리울청소년의집이나 그 다음에 정명고에서는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본 오카야마 이과부속고등학교하고 축구교류를 해서 매년 축구시합을 하고 있고요. 맞나요? 담당 팀장을 보조발언대에 세워 주십시오. ○위원장 정윤종 해당 팀장은 보조발언대에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류철현 청소년육성팀장 류철현입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 이게 청소년국제교류기금이죠? ○체육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류철현 네, 국제교류기금, 예산인데요. 정명고등학교는 4년간 해 왔고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은 금년에 추가로 돼서 해 오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래서 한 해는 하고 한 해는 말고 할 성격은 아니죠? ○체육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류철현 그동안 교류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 차이는 있어도 교류는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래서 오카야마 같은 경우 에는 자매결연이 되어서 축구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학술교류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류철현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다른 단체에 지원을 해 줄 수는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가 있으면 그 예산을 증액은 하더라도. 맞나요? ○체육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류철현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앞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매도시 간은 상호주의기 때문에 어느 날, 어느 해에 대상을 바꿀 수는 없는 거고 대상을 확대하는 걸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청소년국제교류추진비는 정해져 있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류철현 자매결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정윤종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류철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124쪽에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이건 복사골문화센터 내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운영비 일체를 지급하는 건가요? 경상경비를 제외한?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운영은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비거든요.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경상경비를 제외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서영석 위원 경상경비는 문화재단에 있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서영석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별도의 프로그램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저희한테 보고된 동일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안 되겠죠. ○서영석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7000만원 있죠? 이게 내용이 뭐예요? 정확히 좀 한번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7000만원이요? ○한선재 위원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 지원비가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도에서 7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운동부 경기 중에 일부를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한선재 위원 부천시와 시세가 유사한 도시의 직장운동부에 맞도록, 추가 창단에 따른 지원비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아닙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뭐예요? 추가 창단하라는 내용 아니에요? 창단 및 운영 지원비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1개 운동부에는 5000이고 추가당 1000만원씩 해서 7000만원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직장운동부 창단이잖아요. 창단이라는 것은 뭐예요. 새로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창단에 필요하고 창단 운영비에 따라서 내려온 돈 아니에요? 도비 7000만원이.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운동부 창단했다는 것은 우리가 창단하게 되면 별도로 이것 외에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7000만원이 뭔데 지금 반납한다는 거예요? 반납하겠다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삭감을 시키는 거죠. 반납이 아니라. 삭감을 하고 수정예산에 포함해서 우리 직장운동부에 대한 운영비를 다시 세우는 거죠. 이건 당초에 올라가 있는 거니까 삭감을 하고 수정에 도비까지 포함해서 다시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한선재 위원 네,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도 장애인 체육관련 예산이 상당히 많고 여러 가지 체육예산이 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청소년과에서도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한선재 위원 중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106쪽에.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사회복지과 쪽은 전국대회 출전하는 출전보조비로 알고 있고 저희는 저희가 직접 관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육대회를 ○한선재 위원 아니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지원비도 있고 또 장애인의날 체육대회도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러니까, 그것도 ○한선재 위원 장애인의날 체육대회는 부천시에 있는 모든 장애인들이 참석해서 하는 거고,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는 종목마다 부천시 대표선수를 선발해서 가는 거고 이것은 뭐냐는 얘기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사부 쪽에서 하는 것은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순수하게 관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체육대회 성격으로 하려고. ○한선재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재활을 목적으로 한 체육대회가 아닌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아니 보사부에서 주관하는, 원래 근본목적이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보사부에서 주관하는 게 대략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한선재 위원 보사부에서 주관하면 보사부에서 개최해서 하나요? 사회복지과에다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 주면서.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위원님 말씀 제가 알아들었는데요. 사회복지과 쪽은 체전출전비고 우리가 하는 것은 직접 개최비로 보시면 됩니다. ○한선재 위원 하여튼 개최비든 출전비든 간에 장애인들에 대한 체육활동비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맞는데요.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도 예산이 있고 체육청소년과에도 예산이 있으면, 똑같은 사업인데, 똑같은 장애인체육에 필요한 예산인데 중복예산이라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하여튼 제가 ○한선재 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한선재 위원 그리고 건의사항을 좀 드리겠는데요. 109쪽 소사체육공원 관련해서.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소사체육공원에도 배드민턴장이 있고 그 바로 옆에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산새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한선재 위원 아니 산새공원도 배드민턴장이 2개 조성계획이 있는데 전에 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체육공원 내에는 테니스장을 조성하세요. 배드민턴장 하지 말고. 어차피 산새공원 내에 배드민턴장 조성 계획이 들어 있기 때문에, 소사구에는 시립테니스장이 한 군데도 없어요. 민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테니스장 2, 3개정도를 조성하시고, 또 운동부 창단계획을 보니까 진영정보고등학교가 내년에 축구부를 창단하겠다는 건데 축구부를 창단하겠다는 목적이 소사체육공원 다목적운동장을 진영정보고등학교에서 전용구장으로 쓰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만들어지고 나서 또 얘기가 돼야 되겠지만 특정학교에서 전용해서 쓸 수 없도록, 이것은 주민을 위한 시설이지 학교를 위한 시설이 아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맞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 것들을 특별하게 점검을 잘하셔야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리고 110쪽 교육경비보조금인데 투자비율이 6 대 4가 있는데 비율이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어디 말씀하시는지? ○한선재 위원 110쪽이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어디? ○한선재 위원 투자비율이 잘 안 맞는 것 찾아보세요. 110쪽에. 다 맞아요? 6 대 4 투자비율이 맞습니까? 창영초등학교 총 사업비가 5억 6000만원인데 시비가 5억 2000만원이고 교육청 예산이 4800만원이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한선재 위원 그 다음에 부명다목적체육관도 총 사업비가 7억인데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총 사업비는 15억입니다. ○한선재 위원 15억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시비가 9억 ○한선재 위원 사업비를 왜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2004년도에 3억이 지원이 되고 ○한선재 위원 그러면 지속사업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2005년도에는 6억이 되는 겁니다. ○한선재 위원 연속사업이란 말이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그래서 총 공사비는 15억이고 시비가 9억, 교육청이 5억, 학교가 1억 해서 ○한선재 위원 이게 최초 예산이 아니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 다음에 121쪽에 동아리 활동이 부천시에 있는 중·고등학교 동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고등학교 동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복지관별로 해서 운영하는 동아리입니다. 복지관별로. ○한선재 위원 학교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복지관에.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거기 보시면 청소년문화를 활성화하고자 복지관 등을 통해서 청소년동아리 연합활동비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이것을 체육청소년과에서 복지관으로 주는 거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청소년육성으로 해서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복지관에?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한선재 위원 그러면 복지관에서 각 학교에다가 요청을 해서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아니 복지관에서 동아리를 운영하는 거죠. ○한선재 위원 자체 내에서?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청소년동아리를. ○한선재 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과 예산이구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청소년육성이 저희 업무라 청소년 쪽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것도 학교에 자발적으로, 학교에서 건전동아리 육성을 위해서 학교에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학교경비 쪽에, ○한선재 위원 2002년도 행정감사 때도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그래야 여러 학교와 여러 학생들이 시비지원에 대한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가 있지, 복지관에 왔다갔다하는 애들만 동아리혜택을 받을 수가 있지 일반 학생은 못 받는 것 아닙니까? 학교에 줘야지. 체육청소년과에서 직접.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교육경비 심의할 때 그런 내용도 한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을 복지관으로 민간위탁시키는 것보다는 경비보조의 일환으로 각 학교, 동아리 그 담당 선생님한테 직접 보조금성격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한선재 위원 그리고 기금관련해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는데요. 기금을 워크숍하고 체육인 체육대회에 쓰는 것이 기금의 목적과 성격에 맞다고 보시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래서 지난번에 박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나, 기금과 일반회계 분리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김제광 위원님이 말씀하셨나 ○한선재 위원 다른 과의 워크숍이나 체육대회 예산은 전부 일반예산으로 편성되어 올라왔는데 체육인 워크숍하고 체육인 체육대회를 왜 기금으로 쓰는 거예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 ○한선재 위원 잘못됐죠? 체육진흥사업 추진이 3000만원인데 이게 무슨 예산이에요? 이것도 기금으로 써야 되는 성격이에요? 기금의 성격을 아시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기금과 일반회계가 저도 개념이 명확지가 않은데요. 다시 한번. ○한선재 위원 지속가능한 사업들 이런 것들을 대체적으로 기금으로 쓰는 거고, 일시적 사업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써야 맞는 건데, 하여튼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체육진흥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추진했던 사업들에 대한 자료를, 작년 2000만원 예산 사용했다고 그러셨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예산 계상이 ○한선재 위원 금년에 했죠. 그게 다 집행이 됐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한선재 위원 1000만원?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그 집행내역을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리고 2005년도에는 체육진흥사업 예산이 3000만원으로 대폭 증액된 이유, 사업계획 이것도 함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알았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가급적이면 기금과 일반예산과의 애매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뜩이나 열악한 체육예산이니만큼 위원님 들의 지적이, 일반예산에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노설 위원 설명서 119쪽 맨 밑에 범죄예방위원회 행사보조가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박노설 위원 그게 증액이 된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4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당초 2004년도에 비해서. ○박노설 위원 이 행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간단하게 무슨 행사인지?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아까 간단히 보고 드렸는데 법무부 산하 범죄예방위원회에서 하는 행사가 포스터경진대회 그 다음에 한마음대회 그 다음에 직업훈련비 지원 및 생활장려금 지원 그 다음에 사랑의 쌀 나눔이라고 해서 보호관찰대상자 30명에게 쌀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실내체육관에 혹시 연예인들 불러서 하는 공연 아니에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건 아닙니다. ○박노설 위원 그전에 보니까 그거더라니까. 범죄예방위원회, 실내체육관에 연예인들 데려다가 공연 한번 하더라고. 그전에는 그랬었어. 그래서 물어보는 거라고. 이게 올해 한 거예요? 이 사업내역을 한번 자료로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이번 2005년도 예산에 생활체육에서 시체육회로 이전된 예산 있습니까? 몇 개나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시장기라고 되어 있는 시장기직장대항. 시장기라고 되어 있는 것은 시장님이 체육회장이고 체육회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수혜자는 전과 변동이 없습니다. 단지 그 대회를 주관하는 게 시장기라고 되어 있는 것은 체육회에서 하고 아까 별도로 생활체육협의회장기 종목별하고 시장기종목별을 2개에서 하나로 합치면서 시장기종목별체육대회로 했는데 이것은 시장기라도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그대로 하고 나머지 지금 말씀드렸던 시장기여성축구대회, 시장기직장대회 이런 것은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걸로, 그 대신 수혜자는 변동이 없습니다. ○오세완 위원 2005년도에 신설되는 것은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없습니다. 기존에 하던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체만 바뀌는 게 되겠습니다. 수혜자로 보면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오세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체육청소년과 2005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는 마치고 다음은 환경위생과 순서인데 업무의 연계성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먼저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갖고 체육청소년과장으로부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종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체육청소년과장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이 대부분 급료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생략하시고 특별한 부분만 간략히 요점정리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2005.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께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좀 전에 설명하신 수영장 내 조명등 이전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몇 개를 이전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46개 다. 지금 등이 너무 가운데에 있어서 등이 나가면 사다리를 빌려다 해야 되는데 이것을 조금만 옮기면, 통로하고 연결되는 데로 옮겨주면 쉽게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전공사가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현재 중앙에 있다는 게 수영장 물 위에 있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박종국 위원 그럼 이전을 하면 수영장이 아닌 수영장 바깥으로 달린다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양쪽에 통로 있는 쪽에 가깝게 옮겨주는 거죠. 그 바깥쪽은 아니고. 양쪽 통로 쪽으로만 옮겨주는 거죠. 수영장 위쪽에 있는데 양쪽에 통로가 있답니다. 그래서 통로 쪽에 가깝게 해서 등이 나가면 쉽게 교체가 가능하도록 등의 위치를 옮겨주는 겁니다. ○박종국 위원 현재는 중앙 쪽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데, 등을 달 때 그 설계에 의해서 했을 거고 수영장 내의 조도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했을 텐데 좌우로 이전을 하면 수영장 내의 조도나 이런 것은 상관이 없는 건지?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예산편성하기 전에 조사결과 옮겨도 조도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박종국 위원 네, 알았습니다. 예산안 91쪽에 여자 로커실 에어컨 설치가 있는데 로커실에 70평짜리 에어컨이 필요한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로커실이 70평인데 하루 수영장 이용객이 1,700명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자회원이 더 많기 때문에 좁은 데서 많은 사람이 있다 보니까 ○박종국 위원 동시 이용객이 1,700명은 아닐 것 아니에요. 1일 이용객이 1,700명이지.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렇죠. 1일 이용객이 1,700명인데 70평에 대한 면적이 남녀가 동일하면 상관이 없는데 여성이 많기 때문에 구입하는 걸로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로커실에 보면 키를 분실했을 때는 로커 이용자한테 분실요금을 물리지 않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본인한테 2만 5000원 배상 ○박종국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무슨 로커 키 구입비를 놓고 로커 유지보수비를 넣고 그래요? 로커라는 게 키 외에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고장에 대한 유지보수가 되겠죠. ○박종국 위원 로커 키 외에는 고장 날 게 없잖아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 ○박종국 위원 그런데 로커유지보수비 별도, 키 구입비 별도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키 고장이 자주 난답니다. ○박종국 위원 다음 예산안 9쪽에 보면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왜 2만 3970원을 계상 했죠? 원래 일용인부가 2만 2720원이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공단 일용직보수비규정에 의해서 매년 3~4% 오르는 걸로 해서 계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공단 보수비규정하고 부천시보수비규정하고 틀린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노사임금협상결과로, 저희 노조원들의 임금협상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게 단체행동을 하는 데는 임금을 많이 주고 선량한 자들에 대해서는 임금을 적게 주고. 본청의 규정에 따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됐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고요. 다음 15쪽 보면 팩시밀리요금인데 이게 임대입니까 아니면 사용요금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사용요금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통신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박종국 위원 이 팩시밀리는 전화료에 합산되어 나오는 것 아니에요? 팩시밀리요금 해서 1만 5000원이 있는데 이것이 팩시밀리임대료인지 통신요금인지 그것을 설명해 달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팩스전용으로 되어 있어서 월 사용료 1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 거랍니다. ○박종국 위원 팩스전용선이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박종국 위원 전화선 아니에요? 팩스전용선이라는 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박종국 위원 일반전화선을 이용해서 그것을 팩스로 쓸 것이냐 전화로 쓸 것이냐 이게 분리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정기재 편성자체를 별도로 해놨습니다. 전화요금에 같이 부과가 되는데 팩스하고 전화용하고 별도로 분리를 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게 통신요금에 같이 합산이 돼야죠. 이런 것은. 아니 똑같은 전화선을 쓰면서 팩스요금 1만 5000원씩 해서. 다음 예산안 25쪽 보시면 차량임차료 200만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일반차량입니까 아니면 유지보수에 필요한 특수차량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이것은 동네체육시설 순회관리하기 위한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화물차로 보면 될까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박종국 위원 이게 연간임차료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게 동네체육시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시설관리 순찰이죠. ○박종국 위원 관리차량?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이게 200만원을 주고 1년간 임차를 할 수 있어요? 1톤 화물차인가요? ○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정기재 네, 화물차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이것을 1년에 200만원씩 주고 임차를 했다는 것이죠? 어디로부터 어떻게 임차를 했는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알았습니다. ○박종국 위원 다음 26쪽에 보면 상단에 DVD 렌탈 비용이 있는데 DVD 프로그램을 렌탈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DVD기계를 렌탈한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장비렌탈이랍니다. ○박종국 위원 50만원인데 DVD장비를 하나 사는 게 낫지 않은가요? ○위원장 정윤종 이 DVD에 대해서는 관련 팀장 보조발언대에 서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영화 관련된 DVD라 구입비가 굉장히 비싸답니다. 영화 관람용. ○위원장 정윤종 담당자가 한번. 우리 팀장님이 아세요? 아니면 담당자가 하실까요? ○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정기재 DVD를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구입을 아직 해 본적은 없는데 담당 회사하고 연결했더니 이게 특수장비랍니다. 일반 DVD장비는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한번 하려고 했는데 못한 이유가 이 장비 비용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이 DVD를 통해서 빔프로젝터로 상영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정기재 운동장에 화면 있잖아요. 전광판에 쏘아주는 거거든요. ○박종국 위원 전광판에 쏘아줘요? ○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정기재 네. ○박종국 위원 영상을 보내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연결해서 보내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정기재 신호해서 이렇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전광판이 화면이죠. 화면으로 보시면 되죠. ○박종국 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렌탈했나요? ○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정기재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못했습니다. 하려다가. ○박종국 위원 1년간 렌탈이에요?. ○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정기재 1년이 아니라 여름에.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TV화면을 통해서 비디오테이프로 영화를 보는 경우가 있죠. 비디오 데크에 비디오테이프를 넣으면 TV화면에 영화가 나오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박종국 위원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굳이 50만원씩 주고 DVD 데크를 임차해서 쓸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구매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정기재 그것은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모르지만 물어봤더니 그게 특수장비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임차를 했거든요. 그 문제는 제가 일반 DVD가 되는지는 확실히는 모릅니다만 그쪽의 답변은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것 분명히 됩니다. ○위원장 정윤종 이게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정기재 지금 일반가정용이야 50만원 정도 주면 사는데 지금 자기네들은 장비 자체가 일반용 DVD가 아니라는 거죠. ○위원장 정윤종 아닌데 가격이 대충 어느 정도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몇천만 원 간다고 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몇천만 원이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박종국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몇천만 원짜리 장비라는 DVD 사양을 본인한테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임차해서 쓰는 거와 그 다음에 4, 50만원 주고 구매해서 쓰는 게 되는지 안 되는지 본 위원이 증명을 해 보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팩스임차료 있죠? 20만원 12개월 해서 240만원이요. ○위원장 정윤종 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셔도 좋습니다. ○박종국 위원 복사기나 이런 임차료가 대부분 12만원 아닌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 ○박종국 위원 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임차해서 쓰지만 팩시밀리를 월 20만원씩 주고 임차해서 쓰는 데는 여기밖에 못 봤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궁도장에서 쓰는 건데요.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런 것은 구매해서 쓰도록 하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예산안 27쪽 보면 체육기자재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어떤 기자재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육상기자재입니다. ○박종국 위원 육상기자재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박종국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거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육상 필드·트랙경기에 사용하는 건데 쿠션으로 되어 있는 게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 과장께서도 모르시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잘 모릅니다. ○박종국 위원 모르시면서 저한테 설명을 하려니까 설명이 안 되죠. 이것은 우리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궁도장 건물수선비가 있는데 궁도장이 지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어떤 부분을 수선하나요? ○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정기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네,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정기재 지금 궁도장이 건물이 잘못되어서 하는 거는 아니고 현재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겨울에 방온이 안 됩니다. 방온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거기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춥다고 그래서 일단은 방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주안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방온이 뭐예요? 단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정기재 네, 단열이. ○박종국 위원 건물을 잘못 지은 거네요? ○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정기재 글쎄요. 그 건물은 굉장히 잘 지었다고, 제가 듣기로는 상도 받았다고 들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아니 단열도 안 되는 걸 무슨 상을 받고 잘 지어요? ○위원장 정윤종 건물에 대한 단열이 아니라 궁도를 하면서 추위를 피하고자 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정기재 일단 사람들이 오면 추우니까 건물 자체가, 왜냐하면 외관을 아름답게 꾸미다 보니까 벽면이 전부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벽면이 유리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건물보다는 보온관계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건물 자체가 잘못된 거죠, 애초에. ○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정기재 글쎄요, 잘못됐다고 얘기하기는 뭐합니다. 왜냐하면 ○박종국 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정기재 미려하게, 건물을 지은 목적으로 보면 잘됐는데 이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불편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체육시설에 대해서 더우면 덥다고 에어컨 사주고, 추우면 춥다고 난방해 주고 운동을 하는데 그렇게 민감하게 냉·난방기를 다 온도에 맞게끔 사준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위원장 정윤종 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29쪽을 보면 방역소독수수료가 있어요. 어디에 방역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종합운동장인데 전체 다 실내가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하부공간이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박종국 위원 이게 소독하는 데 1회에 100만원이나 들어가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방역하는 평수가 몇 평인데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방역면적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네. 다음 32쪽을 보면 소모성부품이 있는데요. 전기·기계재료 구입비가 3500만원이에요. 이렇게 자주 소모품을 교체해야 되나요? 물론 전구라든가 이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기계 쪽에서 매년 이렇게 소모품비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매년 고장이나 이런 것이 자주 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 ○박종국 위원 답변 못하시면 됐고요. 37쪽에 보면 인공암벽 보수공사가 있는데 이번에 암벽사고도 발생했는데 암벽에 대해서 어떻게 보수를 할 계획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지난 10월 26일에 부분적인 정비를 했는데 전면적으로, 제가 지난번 사용주체인 동호인회 8명하고 한번 대화를 가졌는데 우리가 손을 봐줄 수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다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1100만원의 견적이 나왔는데 견적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문주차장과 부설주차장 돔 설치공사인데 이게 주차장 요금소에 돔을 설치한다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요금소 두 곳에 돔을 설치하는데 4900만원이 들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박종국 위원 여기에 대한 견적서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윤종 배석한 직원께서는 같이 듣고 있으니까 즉시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메모해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올해 우리 궁도장에 몇명의 회원이 사용했죠? 연 회원 사용 수가 몇 명쯤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약 3,000명 ○김제광 위원 연?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김제광 위원 3,000명 이면 하루에 몇 명쯤 오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회원은 30명이고요. ○김제광 위원 회원이 30명이 아니고 하루에 평균 8.2명 오네요? 3,000명이니까 365로 나누면 단순하게 나오죠. 8.2명오죠. 회원이 몇 명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회원 30명. ○김제광 위원 회원 30명에 내년도 궁도장에 예산 들어가는 게 얼마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지금 파악 못했습니다. 휴일에는 많이 올 때도 있지만 안 오는 때도 있고 그러니까 365일은 조금 ○김제광 위원 아니 일 평균해서 8.2명이잖아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3,000명이면 그렇게 되죠. ○김제광 위원 거기 회원이 30명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김제광 위원 그 30명 회비 내는 게 얼마죠? ○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정기재 답변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네, 답변하십시오. ○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정기재 궁도장 회원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부천정이 있고 저희들 자체에 부천 교육장으로서의 교육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회원인 경우는 회비를 받고 부천정인 경우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그러면 거기서 현재 세입이 발생하는 부분은 없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1인당 2만원씩 해서 회원한테 ○김제광 위원 1인당 월 2만원씩 해서?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김제광 위원 제가 지금 간단하게 궁도장 자료를 쭉 뽑아봤더니 내년도 예산에 8759만 4000원이 들어갑니다. 거기 30명의 회원이 한 사람당 292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월 2만원 내고. 그리고 하루평균 8.219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인건비가 빠져 있습니다. 거기 관리하는 인건비 있죠. 또 잔디 저기하는 비용 있죠? 또 다른 기타 등등 해서 비용이 또 있죠. 눈에 안 보이는 비용. 단순히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내년에 쓰겠다는 예산 자체가 8759만 4000원입니다. 제가 쭉 계산해 보니까. 궁도장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만요. 그 30명의 회원이 2만원씩 내고 사용하는 부분을 가지고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위원장 정윤종 이것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답변하시려고요? ○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정기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효용성 면에서는 김제광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분명히 맞습니다. 맞는데 체육시설이라는 게 인기종목도 있고 비인기종목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것이 궁도장이 아니라 양궁장이었으면 그런 얘기가 과연 나왔을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비인기종목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활성화하려고 해도 그 자체에 한계가 있고, 우리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도 예산만 따진다면 10억 넘게 적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궁장에서 적자관계만 따지시면 그런 관념이 분명히 맞지만 우리 체육활동이라는 것은 비인기종목과 인기종목이 동시에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인기종목을 활성화시켜 주는 것도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궁장을 우리 한국인의 얼을 이어가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주셔서 김제광 위원님이 넓은 마음으로 잘될 수 있도록 ○김제광 위원 그 얘기까지는 하실 필요 없고요. 예산 다루고 있거든요? ○위원장 정윤종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일단 중요한 것은 국궁장이 비인기종목이든 인기종목이든 실질적으로 대중적인 운동이냐 아니면 몇명의 사람을 위한 운동이냐를 따지는 거죠. 하루평균 8.2명이 드나드는 그곳에 1억 넘는 예산을 투자해서 그 30명을 위해서, 효용가치가 있느냐라는 거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활터 한 라인만 이용하게 해서 그 하는 사람들한테 전시해 주는 효과만 있으면 되는 거지 30명을 위해서, 86만 중에 30명을 위해서 아주 소수의 몇사람을 위해서 1억이 넘는 돈이 투여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거기를 진짜로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지금 현대에 와서 이게 비인기스포츠가 아니고 하나의 국가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는 효과거든요. 그러면 박물관 쪽으로 가야지 30명을 위해서 나머지 86만 명이 여기에 희생이 돼야 되는 그런 케이스도 생기고 또 종합운동장과 개념은 틀립니다. 국궁장은 국궁을 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지만 종합운동장은 경기를 보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 있고 부천시 86만 시민 중에 50만 이상은 이용한다라는 거죠. 그 효율성 측면이 틀리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전통을 계승해야 되기 때문에 1억 이상의 돈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중적이냐 대중적이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많이 있지만 효율성을 따질 때는 단순하게 그렇게 따지는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박종국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팩스임차료 20만원 곱하기 12개월이 또 궁도장에서 사용한다고 했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김제광 위원 궁도장에 또 무슨 회선이 있냐면 업무용 팩스 구입비가 또 있거든요. 앞에 17쪽에 29만원 곱하기 1식. 업무용 팩스 29만원짜리를 구입하는데 월 20만원씩 12개월 해서 240만원 주고 임차해서 사용한다는 게 말이 맞나요? 이것 예산서 잘못 쓴 것 아닌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 ○김제광 위원 요즘 최고급형 팩스가 7, 80만원대 하는 것 같아요. 복합기로 가면 더 싸지고요. 한 3, 40만원대면 사고, 29만원이면 충분히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팩스임차료를 20만원 주고 12개월 사용한다는 것은, 또 궁도장에서 사용하는 건데 업무용팩스를 구입하는데 29만원짜리가 있고 또 팩스임차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종합운동장 거죠. 종합운동장 것 아닌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 ○김제광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 다루고 있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김제광 위원 여기 시설관리공단 세입은 어디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에 관련된 세입은 전혀 없나요? 이게 다 세출자료거든요. 우리가 예산 다룰 때 세입세출을 같이 다루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김제광 위원 세입 자료는 다 어디, 세입이 공단에는 전혀 없나요? 체육청소년과 관련해서.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예산이 들어오면 세입세출을 같이 봐야 되는데 세출만 있어요. 왜 그런 거죠? 계속 그래 와서 그렇게 보고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 ○위원장 정윤종 김제광 위원님 팩스임차료에 대한 부분과 구입에 대한 부분 먼저 답변 듣고 순서대로 ○김제광 위원 답변을 못하시니까. ○위원장 정윤종 해당 직원이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세입세출 문제가 아니고 팩스문제를 해당 직원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시설관리팀장 김종근 종합운동장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김종근입니다.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궁도장에 29만원 팩스 구입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 밑에 26페이지에 있는 20만원은 제가 착각을 해서 과장님한테 쪽지를 잘못 적어줬습니다. 팩스임차료는 정회가 되면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종합운동장 담당하시죠. 그러면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해 볼게요. 박종국 위원님이 얘기하실 때, 우리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하면 그 화면에 바로 뜨죠? ○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시설관리팀장 김종근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 사용하는 잭이 똑같죠? 비디오카메라도 특수카메라인가요? ○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시설관리팀장 김종근 비디오카메라가 디지털로 찍힐 때와 아날로그로 찍힐 때 차이가 있는데 디지털로 찍히면 바로 뜨게 되어 있고 아날로그로 하면 ○김제광 위원 아, 네. 우리 비디오테이프는 넣어서 바로 볼 수 있죠? ○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시설관리팀장 김종근 네. ○김제광 위원 DVD가 못 본다라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시설관리팀장 김종근 이것은 영화를 상영하게 되면 전용기계를 갖다 놓고 그것을 프리앰프해서 사운드트랙으로 틀어주기 때문에 이 기계 자체가 ○김제광 위원 그러니까 중간의 인터페이스 장비가 틀린 거지 플레이어가 틀린 것은 아니잖아요. 중간에 DVD 플레이어하고 여기 화면하고 중간에 사운드역할을 해 주게 하는, 분리해 주는 역할이 틀린 거지 DVD 플레이어가 틀린 거는 아니죠? ○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시설관리팀장 김종근 DVD 플레이어는 똑같은데 그 중간에 들어가는 장비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답니다. 같이 이렇게 해 와서 차에 탑재해서 쓰기 때문에 렌탈비용도 따로 들어가는 겁니다. 200만원이요. ○김제광 위원 이상 됐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일단 예산을 다룰 때는 세입세출을 같이 다루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김제광 위원 여기 안에는 아주 간단하게 어디 얼마 얼마 되어 있는데 세부사항을 다시 자료로 보고하시고, 제 생각은 먼저 세입 쪽의 자료를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봐야 될 것이고,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이 더 중요합니다. 돈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어떻게 벌어들이겠다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세출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설명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일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끝났습니까? ○김제광 위원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끝났고 세입예산안에 대한 것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정윤종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팩스임차료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6쪽에 보면 팩스임차료가 20만원이라고 지적을 좀 전에도 했는데 25쪽을 보면 복사기 임차료가 12만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이 팩스를 20만원을 주고 임차해서 썼다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 ○박종국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하실 때 과장께서는 팩스임차료가 비쌀 것 같습니까, 복사기 임차료가 비쌀 것 같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복사기 임차료가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종국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사기 임차료는 12만원이고 팩스 임차료는 20원을 계상해 놨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썼다는 것이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사항별설명서 23쪽에,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종합운동장 불법행위 방지 경비용역비하고 그 다음에 부천체육관에 경비용역비가 각각 2000만원씩 서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서영석 위원 이것을 같이 한군데서 관리하게 되나요? 어떤 식으로 용역을 발주하죠? 보조발언대에서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 정윤종 팀장님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정기재 일단 상황이 초기단계에는 비용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각 사업장별로 경비용역으로 하는데 그것이 만약에 초기에 진압이 안 될 때에는 각 사업장에 있는 경비비용을 그때는 합쳐서 다시 저희들이 움직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동안에는 이게 없었죠? ○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정기재 없었습니다. ○서영석 위원 2000만원씩을 세워서 이를테면 이걸 단속해 주는 데에 용역을 준다는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정기재 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건 뭐예요. 초기대응은 이것 갖고는 할 수 없는 거죠. 기이 설치된 것들을 철거하는 데 쓰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정기재 아니죠. 초기에 저희 직원들로 하다가 직원들로 안 되고 뚫릴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굉장히 험악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들 상황판단이 이것은 자체 직원 갖고 안 되겠다 할 때에는 저희들이 경비용역을 부릅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 관리용역업체가 비상대기를 하고 있나요? 이를테면 밤중에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정기재 그것은 아니죠.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 불러 쓰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발생시마다 인력을 받아서 그러니까 1인 ○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정기재 오늘 몇명 와라, 내일 몇명 와라 이렇게.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단속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것을 경비용역업체에 건건이 계약해서 발주를 한다 이런 거죠? ○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정기재 단가 계약만 하고 사람은 우리가 필요할 적에. ○서영석 위원 단가라는 게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산정하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정기재 네. ○서영석 위원 한 번 부를 때 한 사람에 얼마? ○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정기재 한 사람에 얼마다 해서 계약을 해놓고 필요할 적에 저희들이 불러 씁니다. ○서영석 위원 그게 얼마나 되나요? ○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정기재 내년에 그것을 하는데 통상 한 사람당 1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서영석 위원님 질의에 부언해서 지금 종합운동장에 경비가 몇 명인가요? ○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정기재 6명입니다. ○김제광 위원 6명을 자체인원으로 쓰고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청원경찰로. ○김제광 위원 자체 청원경찰로 하니까 그 사람들의 힘의 논리에 밀려서 다른 외부용역을 쓰겠다. 지금 청원경찰보다 힘도 세고 주먹도 크고, 기타 등등 내세워서 그 사람을 쓰겠다 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6명도 교대근무니까요. ○김제광 위원 6명도 교대근무이기 때문에 한 시간에 2명씩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2인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24시간씩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김제광 위원 3명의 근무인력으로는 그것을 못한다?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네요. 주먹을 잘 쓰는 회사에 용역을 주면 되겠네요. 6명을 그렇게 하면 간단하게 해결되지.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6명으로 막을 수 없는 인원이 또 몰리면. ○김제광 위원 아니죠. 청원 용역회사에 할 때 200만원씩 더 줄 테니 그 부분까지 알아서 해라 그러면 잘하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청원경찰이 그 사람들 막는 것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제광 위원 지금 보면 부천시가 의외로, 주먹을 휘두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을 상용화해서 쓰겠다는 논리가 성립이 돼요. 기존에 있는 청원경찰 인력 가지고는 힘의 논리에 밀려서 안 되기 때문에 그보다 힘이 센, 그 부분에 논리를 도입하겠다는 증거거든요. 지금 중앙공원 관련해서 철거하는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TVnTODAY 영상단지 관련해서도 그렇고 TVnTODAY 영상단지 내에 있는 주차장 관련해서도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직원들은 못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또 외부용역을 시켜서 하루 만에 철거가 되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나쁜 습관에 걸린 부분을 관 안으로 끌어들이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경비아저씨들을 아예 그 용역회사에 용역을 맡기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요? ○위원장 정윤종 팀장님은 앉으셔도 됩니다. 거기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 제기니까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아마 저희 용역회사에는 일정규모, 자격요건을 갖춘 데에다 ○김제광 위원 아니 자격요건을 갖춘 건데 자격요건이라는 게 지금 경비, 청원경찰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보다 더 힘센 용역회사를 찾겠다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전문용역. ○김제광 위원 그 전문용역이라는 게 우리가 알기로 그쪽 사람들 아니냐고요. 그쪽 사람들 돈 벌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 아니냐고요. TVnTODAY 앞에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단 하루 만에 몰아내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5000만원, 우리 자체 인력 가지고는 1억 가지고도 그걸 치워 낼 수 없지만 그 사람들 와서 얘기 한 번 하면 가요. 다른 트러블 또한 하나도 없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한 번 치워주는 용역료로 거대한 수입을 챙기는 거죠.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걸 관에서 인정해 주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방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세부자료에서 수입목표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김제광 위원 그런데 예산자료로 승인받을 때 이게 승인받을 예산자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예상실적, 9월 말 실적, 2005년 목표, 목표도 무슨 근거도 없어요. 그냥 뭐 하겠다, 낙찰가 증가, 공연경기 침체로 해서 1500만원 다운되고 그런, 제 생각은 예산을 다룰 때는 예산이라는 것은 세입 쪽의 예산도 있지만 세출 쪽의 예산도 있고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세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입이 제대로 분석이 돼야 세출이 제대로 나갈 것인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세입 쪽의 자료는 전혀 전무하고 이렇게 통으로 해서 갖다 주고 세출 쪽에 돈 이렇게 쓰겠습니다라고 자료로 가져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이죠? 그 다음에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는데 기본적으로 안 되어 있는 거죠. 일단 관행적으로 그렇게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디테일한 자료를,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해서 다시 설명이 되어야 될 것이고 세입 쪽에 왜 이것밖에 못하냐 해서 세입을 더 잡으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김제광 위원 세입을 줄일 수는 없는 거죠? 의회에서. 세입은 늘려야 되는 거고 세출은 줄여야 되는 게 의회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라고 그러면 그 부분의 자료 또한 예산을 다룰 때 같이 다뤄져야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김제광 위원 그래야 시설관리공단도 목표에 의해서 추진하게 될 것이고 올해처럼 “다”등급에서 “라”등급으로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우리가 개인성과급하고 기관성과급을 주죠? 이것 공단이 생기면 무조건 주게 되어 있나요? 뭘 근거로 해서 주는 거죠? 공단관리법에 의해서 주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김제광 위원 지방공기업법에 뭐라고, 무조건 주게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에 의하면 내년에는 줄어야 되죠? 이게 예산이 줄어진 예산인가요? 올해 “라“등급을 받았으니까 내년도에 줄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작년하고 똑같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인건비에서는 조금 줄었습니다. ○김제광 위원 인건비에서 준 게 아니고 성과급이요. 개인성과급하고 기관성과급이요. 먼젓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받을 때는 내년에는 줄어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줄은 게 아니거든요. 인원이 줄어서 줄은 거지 실질적으로 금액은 똑같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예산은 지금처럼 편성이 되어 있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등급에서 “라”등급으로 떨어지면 성과급도 줄어드는데 그 줄어든 대로 예산을 집행하면 되기 때문에 ○김제광 위원 아니 그런데 시에서 그 성과급을 무조건 공단에 주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시에서 판단해서 주든가 말든가 결정하는 거죠. 맞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글쎄요. 지방공기업법에. ○김제광 위원 지방공기업법에 있더라도 그 예산이 있어야 성과급을 주는 거지 의회에서 이 예산이 삭감되면 성과급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예산이 없으면 지급이 안 되는 거죠. ○김제광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면 지급이 안 되는 거죠. 강제성 있게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김제광 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노상근무를, 물론 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잘한다라고 느껴지는 게 전혀 없고 또 외부 평가기관에서 평가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잘했다라고 평가하지 않았고 더 못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김제광 위원 기관성과급이니 개인성과급을 잘해도 주고 못해도 주는데 굳이 잘할 필요가 없는 거죠? 못했을 때는 주지 말고 잘했을 때 줘야 되는데 잘해도 주고 못해도 주고, 주게 되어 있는 거지 꼭 주라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올해 이 예산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어떻게 보면 못했다고 안 주는 것보다는 격려차원에서 더 잘하라고 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김제광 위원 이때까지 그 관례가 계속해서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줬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하여튼 이것 줄 때는 시에서 심의결정한 거니까. ○김제광 위원 아니 심의결정한 건데 심의 결정할 때도 잘돼야 주는 것이지 꼴찌하면 주겠습니까? 그 부분은 일단 법적근거 있잖아요. 꼭 줘야 된다라고 하는 법적근거와, 법적으로 꼭 줘야 되면 법적근거를 주시고 안 줘도 되면 법적근거를 주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세입부분은 다시 명확하게 과장님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 금액의 내역이 있고 어떻게 해서 이 목표치를 수행을 하고, 2004년도에 어느 정도의 목표치를 실행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이 있은 다음에 다시 얘기가 되어야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관리공단이사장 이하 관계직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종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순서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환경위생과장 김영국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예산안 제안설명)
(2005.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예산안 310쪽에 보면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아동극 공연이 있는데 어느 단체에서 대행을 하죠?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부천시 연극지부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2004년도 예산이 얼마였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2004년도 예산은 4000만원이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몇 회를 공연하게 되죠?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상·하반기 두 차례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총 60회를 합니다. ○박종국 위원 연간 60회를 공연한다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밑에 있는 미용창작 헤어쇼 공연은 어느 단체에서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부천시 3개 미용협회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미용협회나 학원연합회, 그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기 위한 그들만의 단체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도 될까요?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저희가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아동극공연을 2002년부터 매년 ○박종국 위원 아니 미용창작 헤어쇼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창작 헤어쇼는 200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두번째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게 시승격 30주년 기념과 관련해서 그때 처음 시작했죠?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래서 이것이 시승격 30주년 기념공연과 관련해서 일회성으로 그친다고 했다고요. 그렇게 해놓고 계속 예산이 올라오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금년도에 헤어쇼 하는 데 저도 잠깐 갔다 왔는데 3,000명 정도 시민들이 참여한 걸로 저희가 판단을 했고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이 좋은 걸로 저희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에서 현재 헤어쇼를 자치단체에서 하는 데는 없는 걸로 ○박종국 위원 됐습니다. 어떻게 3,000명이 참석했다고 숫자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갔을 때 300명도 안 됐어.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시승격 30주년 기념과 관련해서 일회성으로 그친다고 해놓고 한 번 하고 나니까 계속 예산을 주고 있어요. 이런 단체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들이거든요. 그런 단체에 시 예산을 줘서 계속 이런 사업을 하면 안 되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사항별설명서 138쪽에 보면 위생업소 친절교육 외래강사 수당이 30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오시기에 30만원씩 주나요? 국회의원도 일당이 30만원인데 유명한 사람이 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이것은 두 시간 이상 하는 걸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두 시간 이상이면 30만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저희가 시간당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로 계상을 합니다. ○한선재 위원 의원들도 하루 종일 해도 7만원인데 무슨 30만원씩이나 돼요? 규정에 정해져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선재 위원 어느 사람이 오나요? 석사교수가 와도 시간당 15만원은 안 되는데요?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저희가 위생교육을 계속 해 왔는데요. ○한선재 위원 위생교육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체적으로. 올해 누가 했죠? 위생교육을?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외부에서 초청을 해서, 외부전문가 위생 쪽에 ○한선재 위원 외부강사 누가 했느냐 얘기죠. 대체적으로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 외부강사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저희가 전문교육원에서 강사를 섭외해서 선정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헤어쇼하고 환경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환경하고는 관련이 없고 저희 과가 환경위생과입니다. 그건 위생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헤어쇼하고 위생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미용협회가 저희 위생입니다. ○한선재 위원 헤어쇼하고 위생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그게 하나의 축제행사로써 그걸 같다가 ○한선재 위원 행사하고 위생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행사지. 행사의 일환으로 하는 거지. 문화로 하는 거지.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네. 그런데 ○한선재 위원 그리고 136쪽에 보면 부천시환경보전기본계획 용역 수립 이게 굉장히 방대한 용역인가 보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저희가 부천시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2억을 세웠습니다. 조례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타 시·군에도 용역 발주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97년도에 저희가 용역발주한 기본계획은 실제 시에서 활용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용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최근에 타 시·군의 용역 발주한 책자들을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벤치마킹을 또 하고 그리고 환경전문가, 관심 있는 시의원님들 자문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부천에 활용할 수 있는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용역발주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작년에도 보면 푸른부천21에 관한 용역도 푸른부천의 고유업무와 전혀 상관이 없는 환경에 대한 용역을 하는데 복지학 전문교수가 환경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서 했더라고요. 그것은 안 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네. 좀 ○한선재 위원 5년마다 막대한 용역비를 들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야말로 부천시 환경의 방향이 잘 설정되고, 그런 용역을 하려면 환경 관련된 전문집단에 의뢰를 해서 그야말로 용역보고서 받아보고 전문가, 비전문가 이런 것을 논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용역발주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청소사업소 바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청소사업소장 문병섭입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43쪽이 되겠습니다.
(2005.예산안 제안설명)
(2005.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사업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기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저희가 협의체가 2개 있습니다. 삼정동과 대장동인데 국내견학, 해외견학, 운영비 그 다음에 난방비 지급이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삼정동 같은 경우에 난방비 지급도, 학자금 지급 이런 내용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기금 역시도 시민의 혈세로 조성이 되는 것이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대장동이나 삼정동에,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1 가구에 연간 1500만원씩 주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두 가구 합이 3000만원.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박종국 위원 또한 대장동주민협의체 국내 견학비, 협의체 운영비 이것이 5600만원 되고 또한 삼정동협의체 선진지 해외견학 1억 500만원 맞나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주민협의체 국내견학 600만원, 주민협의체 운영비 4800만원, 난방비 4억95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는 분들한테, 좋습니다. 냄새가 조금 남으로 인해서 난방비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 사람들을 매년 국내외 이렇게 보내줘야 되나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법에 근거하기를 협의체라는 것이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치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 자체도 시장의 권한이 아니고 협의체에 결정권한이 있는 그런 의결기구가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협의체에 운영비 일부는 지원을 해 줄 수가 있겠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박종국 위원 하지만 그런 법적인 근거에 의해 매년 해외나 국내에 보내줘야 된다는 조항도 있나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렇게는 없습니다만 상한선이 소각장 운영비의 10%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고요. ○박종국 위원 그것은 운영비고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러니까 전체가요. 10%를 넘는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것은 자율적으로 운영위원회가 의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럼 실제로 10% 이내의 예산을 주면 쓸 데가 없죠? 해외여행을 간다거나 이런 곳에 안 쓰면.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삼정동 같은 데는 주가 2년에 한 번씩 난방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가구당 1500만원을 어떤 근거로 지원을 해 주나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이것도 역시 협의체 의결사항입니다. ○박종국 위원 협의체라는 것은 임의협의체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아닙니다. 폐기물처리법에 근거가 되어 있는 협의체입니다. ○박종국 위원 우리 부천시 청소용역비가 400억이 넘는데 400억에 대한 청소용역비를 우리가 조금만 발상을 바꿔주면 지금 당장이라도 150억까지 절감을 시킬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도 않고 있고 또 한 이렇게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일부 협의체 위원들이 해외, 국내견학을 매년 간다는 것은 아주 불합리한 제도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종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안녕하십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입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2005.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질의 있으십니까?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예산안 314쪽에 학교 숲 및 야외학습장 설치 부인초 외 2개 교인데 1개 교는 어디인가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내년도 학교 숲 조성 지원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박종국 위원 네. ○위원장 정윤종 부인초 외 2개 교인데 2개교가 어디인지 팀장님,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중원초하고 일신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중원초, 일신중.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중원초는 푸른 숲 가꾸기가 되겠고 일신중은 푸른 숲 가꾸기 외 야외학습장을 조성토록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부인초는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부인초는 학교 숲 조성, 야외학습장을 설치하도록 계획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과장께서는 부인초에 한번 가 보셨나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네, 다녀왔습니다. ○박종국 위원 부인초등학교에 야외 숲 조성할 장소가 있던가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학교가 상당히 넓고요, 그래서 ○박종국 위원 운동장밖에 없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네, 운동장 ○박종국 위원 운동장에 설치해야 되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체육공간을 일부 나무를 심고 조경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것이 과연 좋을까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야외학습장도 또 조성을 같이하려고 ○박종국 위원 과장께서는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냐는 거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한쪽을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 도심에 있는 학교들이 운동장이 좁은데 그 운동장 일부에 나무를 심겠다는 것은 잘못됐죠. 왜냐하면 운동장이 아닌 옆에 공한지나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학교 숲을 조성한다면 아주 좋죠. 하지만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좁은데도 불구하고 거기 일부를 잘라내서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위원님 자세히 아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생각으로는 상당히 넓어서 한쪽으로 재활용할 수 ○박종국 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도 부인초등학교에 몇번 가봤는데 본 위원 생각하고는 좀 틀립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최대한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조성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316쪽을 보면 중동대로변에 자연석 설치 공사가 있는데 어느 쪽인가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중동 계남대로 사거리에서 북쪽으로 바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700여 미터 이렇게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북쪽이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중4동지역입니다. 금강마을하고 한라마을하고 중동대로 바로 밑이거든요. 보행자도로하고 방음수벽하고 사이에, 방음수벽에 마운딩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했습니다. 보도하고 숲 쪽하고. 바로 도로 옆이 아니고 보행자도로하고 방음수벽 쪽 마운딩 된 그 부분입니다. 보도에 자꾸 흙이 흘러내리고 ○박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322쪽에 시민의강 공원관리원 인부임이 있는데 이게 일용인부임인가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365일 상용일용입니다. ○박종국 위원 상용인데 일당형식으로 계산되는 거냐고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아닙니다. ○박종국 위원 365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200일인데.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몇쪽인지. ○박종국 위원 322쪽 하단부분.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시민의강 근린공원관리 인부임 말씀하시는 거죠? 10명. ○박종국 위원 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이것은 200일 미만으로써 나오는 날만 계상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일용인부임 아니에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네. ○박종국 위원 일용인부임이 3만 2000원이에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올해 인부임으로 우선 계상을 했고 내년도에 지침이 나오면 추경 때 다시 변경해야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아니 일용인부임이 2만 2000몇백 원 아니에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그것은 공원관리원 365일 상용,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나오는 것은 2만 2400원으로 돼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해야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이것은 일반노임하고 좀 다릅니다. 지금 이 일용인부는 보통 노임이고 행자부지침에 의한 것은 각종 수당, 학자금까지 전부 주거든요. 연도가 올라갈수록 호봉도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럼 관리인부임은 필요할 때만 쓰는 거다 이거죠? 200일을 계속해서 쓰는 게 아니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시민의강 같은 것은 근린공원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한 달 쓰고 또 열흘 있다 쓴다거나 이렇게 운영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200일 연속 운영되는 건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도 활용할 수 있는데 이것은 시민의강 관리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5일만 활용을 하기 때문에 200일밖에 안 되거든요. 토요일, 일요일은 주휴수당, 월차수당 이런 것으로 별도로 취급을 하고 300일이 안 되고 요즘은 200일로 줄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것 관리계획이 있나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그 관리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쓰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관리계획도 수립이 안 되어 있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관리계획도 수립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인건비가 나오고 주휴수당 월차수당이 나와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주휴수당, 월차수당은 일용인부임을 고용을 하게 되면 그것을 주게 돼 있습니다. 전에 같지 않고. ○박종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계획도 안 서있는데, 관리 계획부터 수립해야 인건비가 나올 것 아니냐 이거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사항별설명서 184쪽에 목재파쇄기 구입하는 것 있잖아요. 아파트 생활민원 처리용 목재파쇄기 구입. 그게 이동식으로 돼 있나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주식이 있고 견인식이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차로 끌어가야 되는 견인식이 있고 자기가 동력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그런 파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쓰기는 자주식으로 동력이 달린 걸로 하면 이동하기가 좋고 쓰기도 참 좋은 ○서영석 위원 아파트에서 목재가 나왔다 그러면 거기 가서 바로 분쇄를 해 주나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지금은 저희들이 그렇게 안하고, 아파트가 원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숭아밭에 파쇄장소를 정해서 아파트에서 거기까지만 갖다 주시면 저희들이 공공근로인부도 고용하고 일용인부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파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럼 상당히 불편하지 않나요? 지금 얘기대로라면 복숭아밭에다가 파쇄기를 놓고 아파트에서 나무를 거기에 갖다 주면 거기서 파쇄를 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거꾸로 그것을 아파트로 가져가서 파쇄를 하면, 어느 게 더 효용성이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데 그것을 하면 소음도 굉장히 많고 또 파쇄할 때 먼지가 많이 나서 날아가고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조금 번거로우시지만 아파트에서 차에 싣고 갖다 주면, 현지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훨씬 환경오염도 덜 되고 그렇습니다. 일이 좀 번거롭습니다. ○서영석 위원 하여튼 복잡하네요. 목재파쇄기를 복숭아밭에다 두고 그런 게 발생돼서 거기에 실어다 주면 처리하는 거네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가져온 사람들이 파쇄한 것을 다시 비료로 쓰겠다고 하면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올해도 그런 게 있었을 것 아니에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나무 들어가는 입구가 작아서 가느다란 것, 가로수 전지한 것 이런 것만 들어가지, 가끔 고사목 같은 것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밑동까지 잘라서 갖다 주면 큰 것은 처치하기가 좀 곤란해요. 그래서 구경이 큰 것으로 구입을 해서 가져오는 대로 파쇄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서영석 위원 하나만 더 물어봐요. 그 차량에 실어서 바로 넣으면 거기 딱 분쇄돼서 나오는 그런 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차량에 넣고 하는 것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안해 봤는데 거기에 놓고 하려면, 굳이 그렇게까지는 필요치 않는 것 같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가로수 전지한 것은 어떻게 해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그것도 실어 오고 있습니다. 각 구에서. ○서영석 위원 외국 같은 데 보면 차가 가면서 바로 분쇄돼서 딱 나오고 그렇게 하는 시스템을 사용하던데.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글쎄요. 위원님이 외국에 가셔서 그런 것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외국하고 우리 부천시는, 더군다나 인구밀도가 전국에서 서울 다음인데 거리에서 파쇄를 한다면 먼지 같은 것 ○서영석 위원 그냥 차에다 실으면 차에서 알아서 해서 딱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검토를 해서 ○서영석 위원 다른 자치구에는 목재파쇄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차제에 확인을 해 보세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영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원 내 화장실이 많이 있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네, 많이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화장실 관리 잘되고 있나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다만 야간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야간에도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지금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을 다 개보수 했잖아요? 각 구청별로.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네, 거의 했습니다. ○김제광 위원 거의 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 이후로 계속, 거긴 누가 관리하죠? 공원관리원이 하시나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어린이공원은 구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근린공원 ○김제광 위원 어린이공원은 구에서 하고 있고 근린공원은 녹지공원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한 1년 전에 공원관리 해서 용역결과보고서를 받은 바가 있죠? 상동 그쪽에 공원청소라든가 기타 등등 해서 자료 가지고 원혜영 시장 시절에 받은 바가 있는데 그때도 나온 말이 공원화장실을 공원 관리하시는 분이 같이 관리하죠? 청소하는 아줌마가 따로 계신가요? 중앙공원 같은 데 누가 하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공원 관리하는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공원 관리하는 분들이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화장지관리도 안 되고 실내 청소관리도 안 돼서 저분해지고, 요즘 화장실만 전문적으로 청소를 하는 청소용역업체도 생겼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네,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부천시 등산로에 있는 화장실이라든가 공통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화장실들이 꽤 많단 말이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 부분을 통합관리하는 안을 점검하라고 하고 몇개월 후에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전혀 점검이 안 되고 또 화장실 유지관리비, 자재구입비 등등의 비용들이 계속해서 나간다고 해서 화장실이 좋아질 여건이 생긴 것도, 따로 발생한 것도 아니잖아요. 외부에 용역을 주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 그것을 논의하고 계시는지. 지금 1년쯤 지난 것 같은데.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저도 11월 1일자로 와서 그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김제광 위원 인수인계할 때 그런 인수인계 안 받으시나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그 내용은 ○김제광 위원 저도 그 의견에 동감을 하거든요. 지금 있는 화장실들이 화장실 전문관리인들이 아니고 화장실 청소라든가 기본적인 것만 하기 때문에 화장실 고장 났을 때는 또 따로 고쳐야 되고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이 사람 와서 고치고 저 사람 와서 고치다 보니까 관리가 또 안 되고. 그런 화장실 관리부분을 전체적으로 화장실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준다면 그게 훨씬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점점 사람들 소비형태가 고급화 되고 사는 게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화장실이 깨끗해지죠? 다른 데 대부분이. 우리 고속도로 휴게실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휴게실이 좋아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검토됐을 거라고 사료가 되거든요. 그때 시장이 직접 검토하라고 그랬고 그렇게 해야 옳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 검토한 게 있으면, 검토해서 계속해서 똑같은 서비스의 퀄리티로 지원할 게 아니고 똑같은 돈으로 더 나은 서비스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으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비용이 전체적으로 화장실, 우리 공공청사 말고 외부에 나가 있는, 외부 별도의 화장실을 찾아서 관리한다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김제광 위원님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공원관리도 그렇고 화장실관리도 그렇고 될 수 있으면 아웃소싱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일손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일손 달리는 것을 보충하고 그래서 비용도 절감이 될 수 있는지 어떤지, 어떤 게 비용이 더 내려가는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이 21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50명이 관리하는 데가. 그래서 48만 3500평이 되거든요. 그 개소당 인원이 ○김제광 위원 인원이 문제가 아니고, 인원은 정해진 용역결과대로 하는 거고 정해진 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화장실 문제를 어떻게 내년부터 용역을 할 것인지, 아웃소싱을 할 것인지 해서, 물론 예산하고 큰 상관은 없겠지만 그 부분 해서 다음 업무보고하실 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1년여에 걸쳐서 조사한 근거가 있으면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사된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현재 범박동에는 5,400세대가 입주해 있는데 공원 말고도 사회간접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외딴 섬에서 사는 그런 느낌이랍니다. 교통도 그렇고 기반시설도 그렇고 문화시설도 전무한 상태고 그래서 그쪽 주민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이 현대홈타운 앞으로 올려다 보면 조그만 산이 하나 있는데 이성배 팀장님 얘기를 들어 보면 공원 조성계획은 시에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좀 빨리 구체화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 봄 업무보고 때 범박동 앞에 산 이름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공원계획 추진을 업무보고시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엊그제 시장님하고 범박동 현대홈타운 관리대표들 하고 도로과 또 도시개발사업소, 국장님까지 전부 면담을 했습니다. 간담회를 해서 오만재단은 조금 어렵고 저쪽 주공에서 임대주택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공원 조성할 때 공원 지정지로 지정을 해서 ○한선재 위원 공원지정이 아직 안 되어 있나요? 그 산이?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네,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짓더라도 거기 산은 깎아내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게 포함이 되어 있나요? ○위원장 정윤종 아직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공원 조성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연차적으로 계획수립해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주공 개발계획을 그 산 쪽에 하려고 하는 거냐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네, 그렇습니다. 주공에서. 거기까지 포함이 됐고 그 택지 단지 안에 공원을 두 군데로 조성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확인한바. 그게 되면 그걸로 가고 안 되면, 단지 조성하는 게 무산이 될 경우에는 공원 조성계획에 포함을 해서 조성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자연친화적 공원이 좋지, 물론 중앙공원이 좋지만,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공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되고 하여튼 그쪽 범박동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빨리 공원 같은 것이 들어섰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장호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시립도서관장 김정숙입니다. ○서영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윤종 네. ○서영석 위원 사항별설명서는 충분히 숙지했기 때문에 궁금하신 것 있으면 바로 질의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정윤종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항별설명서를 휴식시간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살펴보셨기 때문에 세부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사항별설명서 219쪽에 학교도서관 자료 확충이 전년도에도 했죠?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2003년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서영석 위원 작년부터 한 사업인가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2003년도부터 한사업입니다. ○서영석 위원 학교 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교육청으로부터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한 지역에 편중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영석 위원 지원 내역 있죠?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서영석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 중에 북부도서관 냉각탑 방음벽 설치 여기가 어디죠?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만화정보센터 있는 곳입니다. 도당동 만화정보센터 있는 그 1, 2층이 지금 도서관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거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인근 주민들, 그쪽에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소음이 있어서 그 예산을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영석 위원 거기가 주택가 하고 가깝나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가깝습니다. 나눠 드린 별첨자료, 북부도서관 냉각탑 방음벽 설치계획 거기 있는 부분인데 주택하고 25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소음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민원도 났었고, 주민들의 생활 불편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영석 위원 141번지 있는 그쪽으로 방음시설을 하는 모양이죠?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거기 뒤에 보시면 19쪽에 도면이 나와 있거든요. 그 부근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어느 쪽에 하는 거예요 ○위원장 정윤종 근화아파트 쪽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네. ○서영석 위원 그 사이에 도로가 있지 않아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그래도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220쪽에 오정어린이도서관 타당성 용역조사비 이것은 동사무소에 한다는 건가요? 별도로 오정도서관을 건립한다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별첨 10번에 나와 있는 건데 그것은 오정구 작동 27-1번지에 별도로 부지면적 365평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기 위해서 1600만원을 세운 것이고 제6회 부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때는 심의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수주도서관 건립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수주도서관은 GB가 해제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그것과 관련 없이 건립계획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어린이도서관이 되겠고 수주도서관은 일반도서관이 되는 거죠. ○서영석 위원 건평이 4,000평이면 꽤, 건평이 몇 평이죠?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건평은 600평 정도 됩니다. 365평에 건폐율로 해서 200평씩 해서 올라가고 나머지 주차장이 있는 거죠. ○서영석 위원 아주 큰 규모는 아니네요? ○시립도서관장 김정숙 어린이도서관 규모입니다. 수주도서관은 일반도서관으로 상당히 큰 게 되겠고요. ○서영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부천시의회 정례회(2차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