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2월 15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3분 개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 정윤종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질의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발의로 부천시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에 따른 심사안건 추가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심사일정 변경에 따른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4분)

○위원장 정윤종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과 소관 사항이므로 일괄상정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총무과장 김영의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은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복식부기팀 정원 10명에 대한 존속기한 연장과 동에 대한 종합·부분감사기능을 구청으로 이관함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사항으로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자치부에서 복식부기팀의 존속기한을 금년 12월 31일에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 승인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연장승인 인원은 행정6급 1명, 행정7급 6명, 전산7급 1명, 행정8급 2명 등 총 1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분권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구청 간 적정한 역할분담을 위해서 동 감사기능을 구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동에 대한 구청장의 지도감독권을 강화하고 자체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감사실 소관 구 위임사무 중 동에 대한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금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환 전문위원 박인환입니다.
  총무과 소관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가 1999년 2월 12일 행정자치부로부터 복식부기회계제도 시범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이를 운영할 전담인력 10명에 대하여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승인되어 운영하였으나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식부기제도의 표준화 정착은 물론 전국 확산보급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존속기한이 2년간 연장 승인됨에 따라 본 조례안의 부칙에 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분권화와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감사실에서 사업소와 구·동 업무를 전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효율적인 감사업무를 추진하고자 시와 구청 간의 적정한 역할분담을 위하여 동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구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감사실 소관 업무 중 동에 대한 종합감사와 부분감사 기능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의 위임과 정부조직법 제6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에 의하여 적정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복식부기팀 정원 10명에 대해서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처음에 4년 10개월 정도의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생긴 팀이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4년 10개월 동안 프로젝트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연장을 하는 건가요?
  여기 내용을 보면, 복식부기의 표준화 정착은 물론 전국 확산보급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영의 행정자치부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나눠지면서 이번에 연장 승인된 것은 2005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타 시·도에는 정원을 3명 내지 4명을 했지만 부천시는 시범기관이 되어서 10명 그대로 연장 승인해 줬습니다.
김제광 위원 10명을 연장 승인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미 부천시는 4년 10개월의 프로젝트 기간을 거쳐서 10명이 일단 정착하는 데까지는 성공했다고 보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제광 위원 전국으로 표준화하고 확산보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원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6명이 더 많은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맞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러면 그 인프라에 대한 모든 비용을 행자부가 지급을 하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거기에 대해서는
김제광 위원 행자부에서 인원을 늘려야 정상이지 왜 부천시의 인원을 늘려서 행자부 인프라로 사용하려고 하느냐 이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것이 시범단계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완벽하게 다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김제광 위원 제일 처음에 프로젝트를 할 때에는 4년 10개월 정도면 부천시에서 임시 복식부기팀을 구성해서 가능할 거라고 프로젝트 기간을 산정했고 4년 10개월이 끝난 상태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표준화 정착과 전국 확산보급을 위해서 늘린다고 했어요.
  그러면 전국 평균 4명 이외에는, 행자부에서 그 인프라를 가지고 움직여야지 왜 부천시 인프라를 가지고 움직여서, 다른 TO를 늘려주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것 때문에 다른 TO가 늘어났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다른 TO는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김제광 위원 늘어난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TO 안에서 이만큼 인원을 빼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인력에 대한 인력지원도 행자부에서 없고.  
○총무과장 김영의 이것은 한시적인 정원이기 때문에
김제광 위원 한시적 정원이 끝나고 다시 한시적 정원 10명에 대하여 2년을 늘리겠다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데 부천시를 위해서 늘리는 게 아니고 행자부를 위해서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부천시도 위하는 것이고 또
김제광 위원 부천시를 왜 위하죠?
  부천시는 다른 데하고 똑같이 4명의 인원만 있으면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거든요.
○총무과장 김영의 아직까지는 시범적인 저기가 되기 때문에요.
김제광 위원 시범적인 저기가 되는데 그것은 4년 10개월로 해서 이미 프로젝트가 끝났고 이것은 행자부에서 필요한 인력을, 그것에 대해서 행자부에 얘기를 해 보신 적 있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당초 행자부하고 얘기가 일단은 전국 자치단체에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천시에서 좀더 시범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제광 위원 시범역할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행자부의 인프라를 끌고 가든가 아니면 그 인프라에 대한 보상체계라든가 그것에 대해 얘기가 되고 난 상태에서 하는 것은 괜찮은데 행자부에서 무조건 사람 늘리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없는 TO 안에서 사람을 늘려야 되느냐 이거죠.
  지금 다른 부서에서 사람 부족해서 난리라면서요?
○총무과장 김영의 만약에 여기서 정원을 줄이게 된다면 그만큼 정원이 줄어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러면 정원 외에 10명이 지금 존속하고 있어서 그런가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기 때문에 한시정원이 되는 겁니다.
김제광 위원 그럼 이 한시정원이 없어지면 이 정원은 어디로 가는 거냐고.  
○총무과장 김영의 이 정원에 대해서는 없어지는 정원이 되는 거죠.
김제광 위원 이 10명은 갈 곳이 없다고 봐야 되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나중에 이게 없어지게 되면 과원으로 되어 버리는 거죠.
김제광 위원 아니 과장님 얘기가 처음에는 우리 TO 안에서 움직인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시작했고 지금 얘기는 TO 밖의 얘기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래서 한시정원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제광 위원 결론적으로 우리가 행자부에 아쉬운 소리를 해서 10명을 2년 연장하는 거네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도 좀 있습니다. 왜냐면
김제광 위원 왜 그래야 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만약에 여기서 정원승인을 안하게 되면 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러면 임시적인 조직이 하나씩 계속 늘어나면 정원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네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계속 늘려 갈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나중에는 저희가 확실한 TO를 얻어 와야죠.
김제광 위원 어디서 얻어 와요?
○총무과장 김영의 행자부에서 늘려줘
김제광 위원 아니 이 사람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면 되는 거지 뭐 얻어 온다고 주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가 지금 TO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TO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줘야 늘어날 수 있거든요.
  정원이 10명이 되면 한시정원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승인을 안해 주시면 10명이 과원이 됩니다.  
김제광 위원 아니 과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1999년 2월 12일에 복식부기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 10명을 승인받아서 쓰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승인을 받아서 쓰는 거지만 그것은 한시적으로 정원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한시적 정원이라는 게 한시적으로 쓰고 그 다음에는 안 쓰겠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제광 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는 한시적인 것을 이용해서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총무과장 김영의 지금 행자부 계획은 2006년까지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김제광 위원 나눠져 있는데 과장님 얘기가 왔다갔다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하여튼
김제광 위원 원칙은 한시적 정원은 한시적 정원으로 끝나야죠,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습니다. 한시적 정원으로 끝났는데
김제광 위원 과장님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1999년 2월 12일에 복식부기제도를 조기정착하기 위해서 10명의 한시적 정원을 늘렸는데 프로젝트 기간을 4년 10개월로 해서 2004년 12월 말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한시적 정원 10명이 없어지는 것도 있고 행자부가 전국 확산을 위하고 표준화를 위해서 2년 더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 TO가 지금 한시적 정원이기는 하지만 다른 데 TO로 합병해서 줄일 수 없기 때문에 부천에서는 될 수 있으면 끌고 가려고 행자부의 승인을 받으려고 했고 행자부에서는 보통 다른 지자체는 4명을 줬는데 부천시는 6명을 더 줘서 10명을 준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맞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데 왜 한시적 정원을 끌고 가서, 6명이라는 인원은 행자부에 필요한 인프라지 부천시에 필요한 인프라가 아니죠?  
○총무과장 김영의 일단은 부천시 일을 하면서 같이
김제광 위원 부천시 일을 하면서 하는데 10명 중에 4명, 40%는 부천시 일을 해낼 거고 60%는 행자부 일을 해낼 거잖아요.
  교육을 시키든 벤치마킹을 시키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래도 부천시의 명성을 날릴 수 있으니까요.
김제광 위원 지금 다른 단체들도 정부에서 한시적 기구로 만들어 놨다가 그것을 계속해서 영구 지속하려고 하는 그 습성 때문에 다른 편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 집행부 내에서도 한시적인 정원을 가지고 4년 10개월 동안 일하고 나서 프로젝트 끝나면 한시적 정원 안 쓰고 정상적인 TO 안에서 쓰겠습니다라고 행자부 승인을 받고 난 후에 이 기간이 끝나자마자 한시적 정원을 더 연장시키기 위해서 2년 후인 2006년 말에 연장 또 안하겠습니까?
  무슨 방법으로든 그 인원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연장을 하겠죠.
  한시적으로 시작을 했으면 한시적으로 끝나줘야 되는데 다른 명분을 이용해서 명맥을 유지해 가다가 다른 식으로 TO를 늘려내려고 하는, 무작정 TO 늘린다고 일의 엑티비티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86만 부천시민이 결론적으로 6명의 불필요한 행자부 인력에 대한 인건비까지 지급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과장님 설명대로 한다면.  
  물론 그 백그라운드에 보여지는 다른 간접적인 광고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부천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총무과장 김영의 현재로써는 부천시가 시범기관이다 보니까 1차적으로 그런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행자부로부터 복식부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세워진 한시적인 정원입니다.
  금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인 기간이었지만 그것을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
김제광 위원 그 얘기는 계속 반복되는 얘기고.
  저도 이것은 승인되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과장님이 제안설명하실 때 복식부기를 표준화하고 전국 확산보급함으로써 부천시를 알릴 수 있는 역할도 하겠지만 역으로 부천시를 더럽히는 역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아시죠?
  복식부기프로그램이 얼마나 엉성하고 엉터리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안 보셨죠?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는 그래도
김제광 위원 그리고 단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결산검사에서 복식부기의 문제점이 14개가 지적됐습니다.
  그게 전국 확산된다고 봅니다.
  부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단적인 문제점이요.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가 여태까지 일반회계 다뤄오면서 봤을 때 세입세출만 가지고 예산을 다뤄오던 것을 복식부기를 함으로써 부천시 재산이 총 얼마라는 것을, 또 고정자산이 얼마가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봤을 때 그래도 큰 성과를 거두지 않았나 이렇게
김제광 위원 지금 그 금액이 맞나요? 안 맞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래도 저희가
김제광 위원 저도 이쪽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복식부기에 들어가 있는 자산내역 틀립니다. 집행부가 인정했습니다.  
  오정구 청사 사이즈도 틀리고 동사무소 6개, 7개씩 다 빠져 있습니다.
  그게 자산 맞습니까?
  모 구청에 있는 트럭 3대도 빠져 있고 다 빠져 있습니다.
  자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자산이 얼마인지 평가가 나와야 되겠죠? 그것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프로그램 쓰면서 효과적이라고 했죠. 지금 의회에서 효율적으로 보기 위해서 예산을 프로젝트개념으로, 사업개념으로 다시 분석해서 뽑을 수 있나요?
  제일 처음 할 때에는 그런 의도에서 했습니다.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항목별로 나오기 때문에 예산이 다 여기 저기 숨겨져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아니라고 했지만 다른  제3자가 볼 때는 다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업별로 구분하기 위해서 복식부기가 도입됐고 거기서 예산결산이라든가 예산 대비 세출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 그 항 또한 틀립니다. 계정과목 또한 틀립니다.
  그 많은 문제점을 안고 해 왔는데, 10명이서 4년 10개월 동안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해서 해 왔는데 아직도 완료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각 부서에 있는 회계책임자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다 틀립니다.
  복식부기팀에서 제대로 코디네이션을 못한 거죠.
  그 다음에 예산 대비 세출이 계정과목이 틀리다 보니까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
  이 예산에서 이게 나가줘야 되는데 그 나가는 것 잡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팀에서 예산 작업하고 있는데 예전보다 일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전산화를 시키고 정보화를 시키면 일이 반으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일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옛날에는 단식부기에 그냥 입력만 하면 됐는데 지금은 복식부기에 입력하고 엑셀로 또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 누구 책임이죠?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해 줬으면 좋겠고 그 문제점 또한 인식을 하고 전반적인 부분을 판단하고 하셔야지, 무작정 정원 10명을 2006년 말까지 2년 동안 더 연장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자르지 않아도 되고 나름대로 숨통이 트여서 좋다라는 생각보다도 내부적인 효율성 부분이 더 재고돼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부천시가 복식부기회계제도 시범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 말고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데가 또 있어요? 부천시 한 군데에요?
○총무과장 김영의 제가 알기로는 부천시로만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아보지 않으셨군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노설 위원 부천시에 정원 TO가 있잖아요.
  김제광 위원이 계속 질의를 한 건데 그 TO 외에 지금 복식부기팀이 6명인가 10명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의 정원 TO 외에 한시적인 TO가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정원 TO 외에, 정원 TO 내에서 빼서 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조금 더 저기네.
○총무과장 김영의 그래서 한시적인 정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언제부터 복식부기팀이 운영되었죠?
○총무과장 김영의 1999년부터입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 작업하고 예산서 만들고 이러는 게 뭐예요? 단식부기예요?
○총무과장 김영의 복식부기하기 전에는 단식부기라고 볼 수가 있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기업과 같이 복식부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현재도 복식부기를 같이 도입을 한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의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예산 작업하면서 복식부기로 계산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직 준비라고 할까 여러 가지가 덜 되어서 지금 더 연장하는 것 아니에요.
  현재 하는 게 단식부기 아니에요?
  김제광 위원이 질의 좀 해 보세요.
김제광 위원 현재 강남구와 부천시가 99년 2월부터 지금까지 복식부기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복식부기라는 용어 자체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용어입니다.
  기존의 회계방식이 있고, 상고에서 배웠던 방식이 단식부기로 계산하는 방식이 있고 복식부기로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예산회계에서 쓰던 게 단식부기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금전출납부 기록하는 방식인 단식부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항목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찾아내기가 어렵고 그걸 통계로 끄집어냈고 대차대조표라든가 이것저것 끄집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업회계는 1980년대 초반부터 이미 복식부기로 다 돌아갔고 복식부기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서 요즘은 중소기업에서도 ERP라든가 아니면 회계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서 전 기업에서 쓰고 있는 방식이 그것입니다.
  내가 지출을 카드로 지출하든 현금으로 지출하든 간에 자기 자산이 자동으로 상계되어서 없어지는 개념이라는 거죠.
  단식부기에서는 내가 돈을 쓰면 통장에 돈이 줄은 걸로만 끝났는데 복식부기에서는 다른 계정에도 영향을 미쳐서 다 없애주고 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 관련 회계로 가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관 체제의 회계제도를 전산 쪽으로 돌려본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들도 관에 관련해서, 정부회계를 전공한 사람들이 전산회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반 기업회계를 했던 교수들은 기업전산회계라는 이름으로 전산으로 복식회계를 다 돌려봤던 개념들이 있어서 그 문제점을 풀 수 있었는데 부천시하고 강남구가 하고 있는 복식부기의 개념은 우리가 전산화시키고 정보화시킨 것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잘못된 부분들이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세울 때도  아직 단식부기개념을 그대로 쓰고 있죠.  
  그러니까 복식부기에서도 단식부기하고 복식부기를 겸해서 지금은 같이 가고 있습니다. 둘 다 같이 가고 있는데 복식부기로 아직까지 결산검사를 받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올해도 단식부기로 결산검사를 받았고요.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되면 내년부터는 복식부기개념으로 결산검사를 하게 될 텐데 그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사용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도 2006년까지 늘려줘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무작정 정원을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고 그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사소한 부분들의 문제점들이 결산검사에서도 14개가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들이 잘 정리되어서 가야 될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제가 설명했다시피 부천시의 위상을 높일 수도 있지만 부천시 이름에 똥칠 할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는 거죠.
  부천시의 위상제고라든가 여러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무작정 TO 늘리는 것에 급급하지 않았느냐, TO를 계속 연장선상에서 끌고 가기 위해서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정리가 잘 되어야 될 것이고, 과장님도 제안설명을 하실 때는 그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고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현황을 듣고 와서 설명을 하셨으면 좋은데 전혀 파악이 안 되셨기 때문에 답변이 미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되셨습니까?
김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복식부기 내용에 대한 설명은 전반기 우리 위원회에서 복식부기팀으로부터 들었거든요.
  이번 위원회 이동으로 인하여 그것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추후에 시간이 있으면 복식부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설명, 질의 답변을 가져야 되겠지만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더 있으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지금 정원이 한시적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오세완 위원 여러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그러셨는데 정원을 한시적 말고 직제승인을 받는다면, 우리가 시범지역으로만 있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몰라도 저희로서는 4년 10개월 동안 복식부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오세완 위원 앞으로 일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보급이 되고 그러려면 과감하게 우리가 하는 차원에서 혹시 행자부나 그런 데에 직제개편이라든가 아니면 복식부기팀에 대한 정원을 정례화시킬 수 있는 건의나 그런 것은 해 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아직까지는 한시기구로만 해 주는 바람에 절차를 못 밟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아니요, 분명히 노력하시는 것도 좋은데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한시적으로 계속 끌고 가면서 하다못해 TO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정원상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정례화시키려면 우리가 건의할 때는 하고 안 되면 그냥 복식부기팀으로 해서 정착을 시키든지 해야 되거든요.
  계속 이렇게 해서 2년 또 연기하고 이런 일이 답습되면 한시직만 자꾸 늘어가게 되거든요.
  좀더 강력하게 해서 과연 어떻게 할 건지, 만날 시범적으로 한다, 한다 해서, 부천시가 시범지역으로 하다 보면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에 아무래도 차질이 오잖아요.
  물론 하게 되면 나중에 다 하고 그러지만 큰 혜택이, 부천시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이다 뭐다, 여러 가지 행사는 부천시가 시범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익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더 과장님께서 살펴보시고 정말 실질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밟아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노력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보면 기존에 감사실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해서 동사무소의 지도 감독을 효율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구청에서 지도 감독할 인프라가 있나요? TO가.
○총무과장 김영의 현재로써는 조직에 대해서 판단을 내년도에 가서 더 연구를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 조치가 안 됐는데 조례를 바꾼다고요?
  구청장이 동사무소를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감사권한이 없기도 하지만 그것에 대한 인프라도 없는데, 내년에 그것 연구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하에서 하셔야 되는 것이지 구청에 인원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예전에는 구청에 기획감사팀이 있어서, 지금은 기획예산팀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팀에서 감사업무를 일부 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팀에서 일부 진행한다면 큰 문제점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과장님이 업무파악하시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뒤에서 써준 것하고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것을 답변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제광 위원 아까 첫번째 조례안도 그렇고 지금 조례안도 그렇고 과장님이 처음에 하신 얘기와 중간에 하신 얘기와 마지막에 하신 얘기가 너무 상이해요. 정반대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두번째 사무위임조례 개정에서 보면, 제가 뭐가 걱정이 돼서 얘기하냐면 지금 부천시 감사실에도 보면 전산감사가 TO는 있습니다. 7급 TO인가 8급 TO가 있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게 건물이 있어야 되고 볼펜이 있어야 되고 종이가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정보화가 수반되지 않는 일들은 일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보화에 관련된 감사인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부천시 감사실에서도 감사 TO 한 명을 못 쓰고 있는 실정인데 그걸 구청으로 위임시켰을 때 동사무소에 관련된 정보화 인프라는 누가 감사를 해서 지도 감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한다면, 무조건 구청으로 이관시켜서 옛날 60년대, 70년대 시절에 구청에서 해 왔으니까 지금도 구청에 내려 보내면 해 줄 것이라는 그 상상만 가지고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세상이 바뀌었거든요.
  과장님이 팀장시절에, 주사시절에 하던 일과 지금 세상은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주체가 바뀌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생각과 그 느낌으로 주면 하겠지, 뭘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구청에서 지금 하기 위해서 모든 매뉴얼은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일단 옛날에 했으니까 그쪽에 넘겨보고 알아서 하겠지.
  지금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하고 있는 게 정확하게 맞습니까?
  해마다 똑같은 감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잘못한 거죠.
  겉핧기식 감사였고 감사에 문책성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은 부분에 감사지적사항이 올해도 나오고 내년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거죠. 물론 행정사무감사 또한 그렇습니다.
  솜방망이 치기 위한 게임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부분이 올해 감사 지적사항 받고도 조치했다라고 거짓말까지 해 가면서 또 감사에 지적받는 케이스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실에서 못하고 있는 일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는데 계획 없이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 2,000여 공직자들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일하시는 분들 아니거든요.
  그 부분 계획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죠.
○총무과장 김영의 구청장님께 관할 동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기 때문에, 감사기능을 일부 넘겨주는 것은
김제광 위원 일부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구청장님이 새로운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면 문제가 없는데 그것에 대한 기준안도 설정하지 않고, 행자부에서도 뭔가를 내려 줄 때는 기준안이라든가 조례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기준선을 주고 내려 보내죠.
  법을 바꾸자고 하는데 과장님 제안설명이 지금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구청으로 이관시켜서 하면 될 것이다 그런 상상 속에서 법을 바꾸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이 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니까 부천시 법을 가장 많이 어기시는 분들이 부천시 집행관들입니다.
  법을 가장 잘 지켜야 될 사람들이 부천시 집행관이라는 거죠.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한다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거죠.
  구청장도 막상 이게 내려왔는데 할 사람은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해 낼 거고 그러면 또 문제가 발생을 할 거고.  
  100%, 200% 모든 문제의 답이 뻔히 보이는 것들을 내려 보냈는데 그 법이 어겨지겠죠.
  일단 늘리고 보자는 식의, 아니면 일단 위임시켜 보자는 식의, 아무런 대책 없이, 이때까지 해 왔던 부분에 대해, 왜 감사실에서 동사무소까지 컨트롤하지 못했을까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없이, 무작정 거기서 올라오니까 과장님 여기 서서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대안 없이 설명하신 것 또한 문제라는 거죠.
  이것 법을 바꾸는 겁니다. 부천시 법을요.
  그 법을 바꾸는데 설명이 제대로 안 되고 백그라운드 자료 없이, 시뮬레이션 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계획이 없는 법을 어떻게 바꿔야 되죠?
  지금 당장 귀찮으니까 편하게 바꿔서 쓰는 건가요?
  부천시 법이 원래 그랬습니까?
  부천시 법은 부천시 집행관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판단해서 마음대로 바꾸고 마음대로 없애고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현재는 감사실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노설 위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감사실에서 동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총무과장 김영의 감사실에서 지금 37개 동을 감사하다 보니까 많은, 본청도 있고 실·과·사업소도 있다 보니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청장한테 위임을 줘서 이렇게 서로
박노설 위원 업무가 너무 많아서
○총무과장 김영의 역할 분담을 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임을 하게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김제광 위원이 아주 좋은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구청에 동 자체감사 업무를 이관하면 어느 부서에서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계획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은 기획예산팀에서 어느 정도의 복무단속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은 할 수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부천시 법을 바꾸자고 해서 올라올 때에는 계획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같이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에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총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4.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8분)

○위원장 정윤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입니다.
  보건소 소관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 시책의 일환으로 보건소 이용시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한 개선을 보완하고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이 관내 보건소를 이용시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토록 하였으며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자의 건강진단수수료 및 진료비도 면제토록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 세부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8조 제목에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을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등”으로 하고, 동 조 제1항 각 호의 1에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를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한다”로  하며 동 항 제6호 중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인 자의 건강진단 수수료 및 진료비를 면제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동 항 제9호를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 및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토록 신설하였습니다.
  동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해서 수수료 및 진료비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위 개정내용은 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로부터 보훈대상자가 보건소 이용시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이 있어 개정하게 되었으며, 현재 경기도 시·군 중 수원, 군포, 김포시는 개정을 시행하였고 다른 시·군도 현재 개정준비 중에 있습니다.
  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 등에 대한 예우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므로 개정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환 전문위원 박인환입니다.
  보건소 소관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시책의 일환으로 보훈대상자가 보건소 이용시 진료비용이나 수수료 등을 감면하는 시책을 범정부적 추진과제로 확정하여 운영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8조제1항에서 진료비 감면을 의무적 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적정하며 조례안 제8조제6항에서 만 6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수수료와 진료비를 감면하는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는 사항으로 적정합니다.
  또한 조례안 제8조제9항에서 신설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 및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는 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 등에 대한 예우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진료비와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진료비 및 수수료는 면제하여도 되지만 이분들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본인부담금만 면제하고 그 외의 비용은 의료보험공단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군인연금대상자로 보훈대상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보건소에서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를 받는 것은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에 의하면 제8조제1항이나 제8조제6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의무조항으로 “있다” 보다는 “한다”가 더 강하기 때문에 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현재 제8조제9항이 소장님께서도 얘기했듯이 31개 시·군 중에서 3개 시만 시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아직 시행을 안하고 있다. 개정 중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맞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맞습니다.
조성국 위원 우리 부천이 항상 앞서 가다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신설 항 9항에 대해서 전문위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마는 5·18민주유공자하고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 및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 그 다음에 참전유공자 이 밖에 현재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전투경찰이나 의무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은 군인으로 해 주지 국가유공자로 안해 주죠?
  돌아가신 분들도 국가유공자로 해 줍니까?
  그러면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합니까?
  부모하고 직계존속만 되는 겁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럴 겁니다.
  2세만 유공자로 인정을 할 겁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전경이나 의경이 데모를 막다가 아니면 난리를 막다가 사망했을 경우에 2세가 없는데?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유가족은 어떻게 해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 유가족은
조성국 위원 2세만 된다면, 부모는 2세가 아니죠. 그 사람들은 자손이 없는데?
  유가족의 개념이 직계존속이냐, 부모하고 자식이냐 아니면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2세라면 자식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전경이나 의경이 만약에 국가나 민족을 위해서 사망하면 2세, 유가족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2세가 없는데.  
  위원장님, 팀장이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정윤종 해당 팀장, 조성국 위원 질의하신 내용 아시죠?
○원미구보건소보건기획팀장 양재성 네.  
○위원장 정윤종 그러면 답변 좀 하시죠.  
○원미구보건소보건기획팀장 양재성 보건기획팀장 양재성입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유족 등의 범위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남자 및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 제매 이렇게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데 소장님은 2세만 얘기를 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것은 고엽제후유의증
조성국 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이 젊은 전·의경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사망했을 때 유가족의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소장님은 2세라고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잘 알겠습니다. 범위는 부모까지도 된다?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조성국 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도 보면 고엽제하고 참전유공자까지 가능해요.
  그리고 20년 이상 장기 군복무자, 그러면 경찰이나 공무원도 다 해 줘야지 군인만 해야 됩니까? 군인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속으로 따지면 일단 국가에서 봉급을 받은 근로자, 공무원이라든지 경찰공무원, 군인, 일반 행정공무원도 전부 장기 근무자인데 꼭 군인한테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보훈처에서 예우를 원하는 범주가 20년 이상으로 기록이 되어서 우리한테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그 부분은 장기 근속자로 하사관 이상 장교의 신분이기 때문에 연금을 거의 다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부분을 당초 원안대로 편입을 하고 부당한 부분은 수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원안대로 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안을 올릴 때 삭제할 수 없어서 20년 이상도 같이 편입을 한 부분이라고 판단해 주시고 검토하셔서 부당한 부분은 수정의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건 소장님의 안이한 생각이고 우리 부천시에 맞게끔 해 줘야지.  
  만약에 경찰에서 한다면 경찰도 넣어주고 우리 공무원도 한다면 공무원도 해 주고 행자부장관이 원하면 이것 다 해 주셔야 되겠네요?
  신·구조문을 대조해서 집행부에서 개정조례안을 올렸으면 우리 시에 맞게끔, 현실에 맞게끔 해 줘야지 보훈처에서 장기 복무 이 사람들은 실제 하사관급 이상으로 연금 타는 사람들이고 중사관급 이상 아닙니까. 병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건데.
  이 사람들을 이렇게 혜택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이것은 아예 저희한테 올릴 때 삭제를 하고 올려줬어야지, 군인만 하면 편파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보훈처에서 한다고 하면 보훈처 올려주고 그 다음에 경찰청장이 요구하면 경찰공무원해 줄 거고, 행자부장관이 원하면 공무원 해 줄 거고.  
  이런 안을 낸다는 자체가 잘못됐죠.
  솔직히 이분들보다는 실지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외에 차상위급에 있는 사람들, 아파도 병원에 못 가는 사람들.  
  혜택 못 받고 돈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보건증진을 위한 것이고 복지국가로 가는 것이지  군대생활 하면서 국가의 녹을 먹고 그래도 영관급 이상 장교급 이상으로 제대하신 분들에게 혜택을 주고, 지금 돈 없어서 굶어 죽고 아파도 병원을 못 가는 사람들 차상위급은 그냥 놔두고,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니냐 이거죠.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사람보다는 실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차상위급, 서류상에 잘못돼서, 보호자가 없는데도 서류상에 있어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을 우리 관에서 보호해 줘야지 이런 사람들은 안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차상위계층에 관한 사항은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절차가 사전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되어서 아플 때 신속하게 혜택을 못 받는 사례는 있습니다.
  그것은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첩이 되면 무료로 다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은 있죠.
조성국 위원 그렇게 생각 좀 해 주시고.  
  아까 얘기대로 삭제를 말씀하셔서 제가 수정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구조문대비표에서 현행과 개정안의 차이점이 수수료 뒤에 1, 2, 3, 4, 5, 6항은 삭제되는 겁니까? 현행대로 가는 겁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조성국 위원 그런데 왜 밑줄이 쳐 있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당초에는 1항, 2항으로 되어 있는데 1항으로 이 내용이 전부 흡수가 된 겁니다.
  1항이 2항 부분을 흡수시킨 겁니다.
조성국 위원 이것이 다 들어간다고요?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그렇게 잘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소장님, 일단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올리기 위해서 많은 시간 연구 검토를 하신 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지금 소장님 설명대로 하신다면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 부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 지금 실행이 되고 있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러면 독립유공자나 그 유가족이나 국가유공자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면 되는 거네요? 법 안 바뀌고도?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런 취사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보훈처 나름대로 예우에 관한 사항으로 자치단체 보건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협조 요청한 내용이 따로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보훈처에서
김제광 위원 보훈처에서 협조 요청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들어줘야 되나요, 아니면 관례적으로 해 주고 있었던 건가요?
  아까 조성국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이 대부분 맞는데 국가에서 독립유공자라든가 5·18민주유공자라든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라든가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지원방법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옛날 같으면 전쟁을 치르고 했지만 지금은 사실 군대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전쟁을 치르신 분도 있겠지만 아닌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도 전쟁을 치르신 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형평성에서 논란이 되지 않느냐라는 거거든요.
  소장님한테 얘기 하고 싶은 것은 소장님이 하루에 8시간 이상의 근무시간을 토대로 해서 이것들이 만들어지고, 팀장님 손을 거쳐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좀더 신중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거죠.
  장기복무 제대군인 20년 이상 하면 공무원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경찰공무원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또 공사에 근무한 사람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옛날에는 평생직장이었지만 지금 평생직장체제가 무너지고 있고 무너뜨리려고 하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김제광 위원 그런데 자꾸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그러면 평생직장으로,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방식이 또 될 수도 있죠.  
  공무원들이 20년 이상 근속을 하면 연금도 받고 이것저것 혜택이 많이 주어지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김제광 위원 옛날 80년대, 70년대 방식이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지금 일반기업체에서는 퇴직금도 당해연도에 줘버리죠.
  나가고 싶을 때 원 없이 빨리빨리 나가라.  
  당신 오래 있어봐야 여기서 득 없다라는 거죠.
  공무원도 20년 이상 장기 근속을 하면 혜택을 없애야 되겠죠. 장기 근속한다고 국가에 도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흐름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죠.
  소장님이 하위직공무원 생활하실 때하고 지금 서기관으로 근무하실 때하고 세상은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내가 보는 시각이 내가 보는 시각으로 보이지 않고, 내가 보는 세상이 내가 보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시대에 맞춰서 생각을 해야 되고 판단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화롭게 가기 위해서는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은 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저도 처음에 조례개정에 관여할 수 없는 곳에 근무를 오래 했기 때문에, 원미구로 인사발령을 받고 처음 조례개정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이 보훈처에서 온 공문대로 꼭 올려야 되는 거냐, 우리가 취사선택을 해야 되는 거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는 개정을, 위원님들이 불필요하다거나 과보호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한번 올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우리 2,000여 공직자가 단순하게 판단 없이, 그냥 주어진 외부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할 것 같으면 자판기 기계를 두면 됩니다.
  지금부터 50원 넣으시오. 하면 50원 넣고 그 다음에 지금 인쇄가 되고 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하면 기다리면 되고. 자판기로 다 돌려버리는 게 낫습니다.
  보훈처에서 지침안 내려왔다고 해서 그대로 해서 올릴 것 같으면 지적 능력이 필요한 2,000여 공직자가 필요 없겠죠.
  그런 부분에서의 부천시 입장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무조건 보훈처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형평성의 논리라든가 다른 데에 미칠 파장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시뮬레이션이 필요할 거고.  
  아까 조성국 위원님 말도 있었고 소장님 의견도 빼는 게 옳다라는 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김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5. 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윤종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환경위생과장 김영국입니다.
  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이 2002년 8월 26일에 제정이 되고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영업신고를 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도 영업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징수한 과징금도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관을 식품위생업무 담당 국장에서 식품위생업무 담당 과장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환 전문위원 박인환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식품진흥기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나 건강기능식품에관한 법률 제정과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금의 조성대상과 귀속절차, 융자대상을 확대하고 불합리한 기금회계관직 지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2조제1항에서 영업자의 범위를 식품위생법 제21조제2항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이 정한 영업의 종류로써 식품위생법 제22조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로 확대하는 것은 관련 법규에 따라 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며 조례안 제4조제1호에서 기금의 조성대상 확대는 식품위생법 제65조와 제71조를 포함하는 사항도 상위 법에 따라 규정하는 것으로 적정합니다.
  조례안 제5조 기금의 귀속절차 확대는 식품위생법 제65조제4항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며, 조례안 제11조에서 기금관리 공무원 조정은 지방재정법 제112조의 규정과 재무회계규칙 제3조에 의하여 기금운용관을 국장에서 과장으로 정하고 규정에도 없는 분임운용관을 삭제하는 것은 적정합니다.
  조례안 제13조에서 융자대상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 규정대로 확대하는 것은  적정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조 기금관리 공무원을 담당 국장에서 담당 과장으로 하는 게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다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조례로 저희가 정한 사항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시면 기금관리 공무원을 바꾸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저희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시의회에 매년 심의를 요청해서 승인을 받고 있고 또 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운용하기 때문에 굳이 국장으로 할 필요 없이 과장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타 시에서도 기금에 대해서 기금운용관을 국장에서 과장으로 하향 추세에 있는 실태입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은 지방재정법의 재무회계규칙인데 우리나라 전체 시·군·구에 대한 총괄적인 것에 대해서 규칙을 내려준 거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참고사항으로 들어 주십시오.
  개정조례안이나 설치조례안 중에 무슨 법 몇조, 또 무슨 시행령 몇조.  
  예를 들어서 법 제65조제4항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7조제4항 시행령 몇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만 써 주실 게 아니고 여기 오실 때 자료로 같이, 조항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국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6. 부천시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3분)

○위원장 정윤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12월 14일 한선재 의원으로부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되면 본회의에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한선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한선재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부천시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1세기 범지구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수립된 푸른부천21을 실천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이며 실천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상설사무국을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국의 위치가 부천시청 내로 되어 있어 시청 외에는 타 장소로 이전할 수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제8조제2항 사무국 의 위치를 부천시 관내에 둘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이고 포괄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환 전문위원 박인환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가 발의한 부천시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1세기 범지구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수립된 푸른부천21을 설천하기 위하여 실천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상설사무국의 위치가 불합리하여 조정·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8조제2항의 사무국 위치가 부천시청 내로 되어 있으나 부천시 관내로 개정하는 사항은 포괄적인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환경위생과장 그리고 해당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청으로 이관했을 때, 예전에는 구청에서 기획감사 역할을 했다고 하지만 그때 80년대, 90년대에 했던 개념과 지금 구청에서 하는 감사개념하고는 틀림에도 불구하고 전혀 준비가 안 되고 계획이 없는 관계로 일단 그 계획을 거친 후에 조례안이 다시 상정되어야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장 정윤종 부결을 말씀하십니까?
김제광 위원 네.
○위원장 정윤종 김제광 위원 부결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결하는 데 전부 찬성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제8조제9항 신설 란에 대해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말씀하십시오.
조성국 위원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 및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정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와 참전유공자까지는 인정을 합니다만 그 이하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건강진단수수료 및 진료비는 면제를 해 주되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본인 부담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그러면 제8조제1항9호에 본인부담금은 면제를 하고?
조성국 위원 그렇죠. 본인부담금만 면제를 하고 국가에서 줄 수 있는 진료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면 본인 부담비용이 있거든요.  
○위원장 정윤종 공단에서 받는 것은 당연히 받는 걸 텐데요.
조성국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20년 이상 장기근무자도 전부 면제를 해 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군인만이 아닌 공무원이나 경찰이나 국가공무원도 20년 이상 근속자들에게  전부 이렇게 혜택을 주다 보면 어디고 다 신청을 하면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여기보다는 차상위급이 더 급하니 본인부담금은 부담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그러면 잘 좀 들어 주세요.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 및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등의 건강진단수수료 및 진료비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본인 부담비용에 한한다. 이렇게 수정,
조성국 위원 고엽제나 독립유공자 이런 사람들 본인부담금은 면제해 주고, 2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은 삭제를 해 달라
○위원장 정윤종 그러게. 빼나마나 20년 이상 장기복무자는 거론을 안하면 되잖아요.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삭제를 하자.
○위원장 정윤종 안 넣으면 되지.
조성국 위원 네. 그렇게 수정을 해 주면 되죠.
○위원장 정윤종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성국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보건소수가 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 및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등의 건강진단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본인부담금에 한한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밎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한선재 의원께서 제출하여 주신 부천시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11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김관수  김삼중  김상택  김제광  박노설
  박종국  서영석  오세완  정윤종  조성국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인환
  총무국장이상문
  복지환경국장박경선
  총무과장김영의
  환경위생과장김영국
  원미구보건소장정영구
○기록담당자
  속기사조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