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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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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업무 처리 개선안건
작성자 부**** 작성일 2020.06.24. 조회수 191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 2020. 6. 18.「의회에 바란다」에 질의하신 건에 대한 관련 부서의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며, 시 의회는 시 집행부의 정책 결정이나 집행에 있어 견제와 감시, 대안 제시로 올바른 시민의 민원이 정책에 반영되는 역할을 하는 데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선, 긴급재난지원금 문제로 불편을 겪으신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아들 세대와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합가 상태지만 분리 세대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부천시는 행정안전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지침에 따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침만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를 대비하여‘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에서는 배우자,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가족으로 정의하고 있고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구성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 2차(2020.5.13.字)」에 따르면 귀하의 경우는 주민등록법상 하나의 가구(세대)로 판단합니다.

○ 또한, 귀하의 건은 행정안전부 지침 상 명확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았다는 담당 부서의 답변을 확인하였습니다.
 
○ 다시 한번 불편을 겪으신 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지침에 따라 처리 해야하는 담당자의 입장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외 문의 사항은 부천시 의회사무국 행정복지위원회(담당자 김윤일(☎625-8047),  팀장 김계성)로 전화하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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