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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업무 처리 개선안건
작성자 김** 작성일 2020.06.18. 조회수 197
본인은 부천에서 36년을 생활하고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을 3회에 걸쳐 했으나이의신청불가라고 합니다.
이의신청 내용은 제가 살고 있니 중동 꿈마을아파트에 아들이 이사때문에 이사날짜가 안맞아 2020년 3월11일부터 2020년 3월31까지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간 아들은 줄곧 며느리와 손주들과 함께 세대주로 생활하며 건강보험료도 별도로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이전시 인터넷으로 세대주로 저희집으로 이전을 하였는데
이번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다보니 아들만 세대주로 되어있고 저는 동거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을 접수했더니 받아들여 질거라고 했습니다.그런데 시청 이의신청 담당자로 부터 불가 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다른 일로 주민센터를 찾아을때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니 다시 신청해보라고 해서 다시 신청했으나 역시 불가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저와 아들의 주민등록 변동사항과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등을 첨부하여 세번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의신청 담당자(같은 담당인듯 2번신청한 것을 알고있슴)한테 이의신청 불가라고 해서 이유를 물어봤으나 원론적인 얘기로 3월29일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심사기준은 안행부기준에 따라 담당자 한사람이 승인이나 불가를 결정한다고 하네요. 나라의 어려움을 온국민이 같이 극복하자는 큰 의미에서 하는 일을 담당자 혼자 결정한다는 말을 듣고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놀랍고 이래도 되는가 싶은 마음에 지원금보다도 나라일을 이렇게 해도 되는가 싶어 글을 올려봅니다. 더구나 이의신청건은 어려움을 나누는데  모든 국민이 같이 하자는데서 좀더 세심하게 살펴 모든 국민이 혜택을 볼 있도록 하자는 의미이므로 사실확인이 되면 담당자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고 심의위원회 등을 열어 승인과 불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시청 홈페이지에 올리려하다가 그래도 시의회 쪽에 신뢰가 더 가서 올려보니 의정에
참조하시고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시정과 건의 바랍니다.
늘 저희 부천 시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6월18일 중동 꿈마을 아파트 1005동702호 김 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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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업무 처리 개선안건
작성자 부**** 작성일 2020.06.24. 조회수 190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 2020. 6. 18.「의회에 바란다」에 질의하신 건에 대한 관련 부서의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며, 시 의회는 시 집행부의 정책 결정이나 집행에 있어 견제와 감시, 대안 제시로 올바른 시민의 민원이 정책에 반영되는 역할을 하는 데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선, 긴급재난지원금 문제로 불편을 겪으신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아들 세대와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합가 상태지만 분리 세대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부천시는 행정안전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지침에 따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침만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를 대비하여‘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에서는 배우자,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가족으로 정의하고 있고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구성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 2차(2020.5.13.字)」에 따르면 귀하의 경우는 주민등록법상 하나의 가구(세대)로 판단합니다.

○ 또한, 귀하의 건은 행정안전부 지침 상 명확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았다는 담당 부서의 답변을 확인하였습니다.
 
○ 다시 한번 불편을 겪으신 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지침에 따라 처리 해야하는 담당자의 입장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외 문의 사항은 부천시 의회사무국 행정복지위원회(담당자 김윤일(☎625-8047),  팀장 김계성)로 전화하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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