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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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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제정 요구합니다.
작성자 임** 작성일 2020.09.16. 조회수 129
경기도 부천시 소향로 181에 위치한 중동 센트럴파크 푸르지오의 입주민입니다. 저는 당 소재지 1층 공개공지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을 부천시청 건강증진과에 요구하였으나, 공개공지는 본래 사유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민건장증진법 제9조 제4항 1호~26호 기관 및 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금연구역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개공지는 본래 사유지이긴 하나,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재적인 성격을 지닌 대지입니다. 그리하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먼저 제정한 서울시 영등포구 의회나 서초구 의회 역시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서울시 영등포구 의회나 서초구 의회와 같이 부천시의회가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하도록 촉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http://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401247
http://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37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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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제정 요구합니다.
작성자 부**** 작성일 2020.09.23. 조회수 202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에 질의하신 건에 대한 관련 부서의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며, 시 의회는 시 집행부의 정책 결정이나 집행에 있어 견제와 감시, 대안 제시로 올바른 시민의 민원이 정책에 반영되는 역할을 하는 데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 부천시는 길거리 금연구역 확대 방안으로 교육환경절대보호구역(출입문으로50m 이내), 유치원(출입문으로 50m 이내), 어린이집(경계로부터 10m 이내), 전철역(출입구 10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5m 이내, 역 광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 건물 밖 금역구역으로 지정되어있지 않은 장소는 법적인 규제나 처분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부천시보건소에서 9.17. 14:30~17:30 출장하여 해당 장소를 확인한 결과 금연구역에서 흡연자는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추후 흡연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기 위해 불시에 출장을 나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금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금연클리닉의 활성화를 통해 부천시의 흡연율을 낮추고 건강하고 쾌적한 부천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문의 : 건강증진과 (담당자 김세연 (☎625-4411), 건강증진팀장 조희진 (☎625-4401), 과장 홍영애 (☎625-4400))

【부천시의회】
○ 또한, 부천시의회는 조례로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부천시의회사무국 행정복지위원회(담당자 문종민(☎032-625-8047), 팀장 조민자)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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