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12월 9일 (토) 10시
장 소 보건사회위원회
의사일정
1. 96.예산안
심사된안건
1. 96.예산안(계속)
(10시07분 개의)
1. 96.예산안(계속)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오정구청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끝내고 하루의 일정을 끝내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다면 먼저 오정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건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96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천시의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평소 존경해마지 않는 보건사회위원회 김혜은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실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오정구의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범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서정도 청소과장입니다.
손계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213억 74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24억 6500만원보다도 약 5% 감소인 10억 9000만원이 줄어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도 내년도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우리 오정구 청사구입비로 금년도에 60억을 확보하였습니다만 내년에는 설계용역비 6억 5500만원만 계상하였고 사회복지비 등 국·도비 보조내시가 늦어져서 국·도비가 약 23억 5000만원이 계상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줄어든 내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투자 방향은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유지보수 그리고 조경과 도로시설물 정비로 인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그리고 경로당, 보육시설비 등 사회복지사업 그리고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재활용품 활성화 등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소관 예산편성을 보고드리면 96년도 세출예산의 총액인 213억 7400만원의 약 17%에 해당하는 37억 7500만원으로서 금년도 예산 46억 8900만원보다 약 19%가 줄어든 9억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과별로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환경위생과 금년도 예산은 총 6800만원으로 작년 5900만원보다도 약 1100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주로 환경위생 및 공해배출업소 활동비 및 환경개선부담금에 따른 고지서 발송 등 공공요금과 소모품 등 경상비가 전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 상시측정소를 설치하는 1100만원이 하나 사업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과 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17억 1300만원으로서 약 48%인 8억 2000만원이 증가한 25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는 환경미화원 87명, 재활용품 수거원 27명, 대형쓰레기 수거원 10명 해서 한 120명의 인건비가 18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비가 약 5억 7000만원 그럼 23억 되는데 이 정도가 되면 한 95, 6% 정도를 전부 차지하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환경미화원과 앞서 말씀드린 재활용품 수거원이라든가 대형쓰레기 수거원들에 대한 피복비라든가 목욕비를 조금 계상해서 지금 3D현상에 사회복지사업비를 조금 추가했다는 것이 특징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금년도 예산 28억 9800만원의 약 62%인 19억 9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11억 6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영세민을 위한 보조사업인 국·도비 내시가 아직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회복지과 사업 준 것은 경로당 3개소 구입비 7억 5000만원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하고 교재교구구입비 1억 7000만원하면 이것이 주로 그렇고 또 보육시설, 어린이집 안전시설 설치비, 건물보수비 등이 대략 그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사회복지예산은 미약한 편입니다.
전체 예산의 현재 5%밖에 안 되는데 총 예산안에는 한 10%가 되겠습니다만 좀 미약해서, 국·도비가 조정이 되면 아마 한 10%는 조정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저희 오정구 96년도 세출예산의 편성방향 및 분야별 계상 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고, 저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는 앞으로 확정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한 푼의 낭비없이 알뜰히 집행하여 18만 구민을 위한 질 높은 구정을 펴갈 것을 약속드리고 위원님들이 하시는 사업과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세부내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9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96.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규 위원님.
위생업소 단속여비 있지 않습니까. 이 돈 2700만원이 만만치 않은데 실제로 단속을 많이 앞으로 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돈이 나간 만큼 실제적인 단속을 해주시고, 이 카메라는 언제 샀었습니까?
작년에 구입한, 작년에는 없었고,
그래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본청 것을 보니까 공익근무요원 하천감시 및 공해감시요원이라고 그래가지고 1일 24,500원으로 본청에선 계상이 돼 있습니다, 시는.
군인 사병 봉급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13,900원×7명×12월,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13,900원 한달에 주는 겁니다.
공익근무요원을 올해 더 저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분들 저긴 안 나왔네요?
낮에 놀리면 밤에 시켜도 좋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제부터 밤에 근무시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무단 쓰레기 공장 이런 데서 소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것은 전에도 다 있는 장비 아니예요?
박 위원님은 그 동네 사시니까 좀 아실 텐데 지난번에 삼정천 오염돼서 위생처리장 사무실 뒤에 많은 직원이 나가서 오일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는데, 거기 흡착포라는 것은 기름 떠내려갈 때 던지면 기름 빨아들이는 종이
그래서 작년엔 삼성이나 아남에서 얻어다 썼는데 이제 저희가 이번에 사놓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무료로 점검을 해서 그것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무료로 해서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치 이상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가서 자동차를 고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 측정소를 설치하는 건 반대하지 않은데 이것을 아주 단속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것이 자동차 가진 사람이 이상이라고 그러면 자기가 그걸 갖다 허용기준치 이하로다 고쳐야 되는데 단속을 하고 벌과금이 부과되고 그랬을 때나 고치지, 무료로다 알려만 주는 건데 하등 어떤 환경을 개선하는 데는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왕 설치할 바에는 단속을 거기다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무료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기준치가 넘었다 하는 것을 알고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를 저희들이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그것에 대한 제재를 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차량이 오버됐는데 어느 일정기간 지난 다음에 저희가 다시 그쪽에 확인을 해봐서 안 고쳤다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도 병행해서
어떤 저기가 없으니까
지난번에 소사구할 땐가 어디 할 때 지적을 했는데 이것을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구입년도가 5년 이상 된 차량들에 대해서.
구내에 있는 그런 차량들에 대해서 검사를 의무화시킬 수 있도록, 이를 테면 지금 초기부터 그것을 강제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무작정 모든 자동차에 대해서 배기가스를 무료측정하겠다 이런 방식이 아니고 구입년도가 적어도 5년 이상 된 것들에 대해서 관내에 있는 자동차를 전부다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간다, 이왕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검토해보겠다 그런 정도의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오정구가 앞서가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찬성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제한적으로 그렇게 해서 과태료를 매기든 아니면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갖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모든 자동차에 대해서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는 하시는 분들이 일하기도 어려울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년도에 근거해서 노후된 차량에 대해선 집중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입수한 정보로는 현재 환경부에서 의무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입 차량이 일정기간 넘은 차량은 의무적으로 자기가 점검을 받아야 되는, 자동차 정기점검하는 것처럼 그런 법이 현재 입법 중인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개정이 될 겁니다.
매연측정기가 1회에 5만원이라고 계상되어져 있는데 본청 환경보호과 정도검사비를 보면 매연측정기 정도검사비로 4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왜 1만원이 차이가 나는지?
어디다가 정도검사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환경보호과는 정도검사비로 4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오정구청은 왜 5만원으로 계상을 했는지 그거 하나하고,
오일휀스가 본청은 30만원인데 여기는 40만원으로 되어져 있고 그 밑에 무단투기 특정폐기물 위탁처리수수료에서 액상(폐유 등) 이것은 본청은 15만원인데 여기는 25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항목은 똑같은데 본청보다 오정구청이 액수가 많은데 그 이유를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4p에 아까 박용규 위원님께서 먼저 질문을 하신 것을 재차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위생업소 심야단속 예산이 이것이 저희들이 감사 중에 상설단속반이 5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여기 보면 열네 사람이 한 달에 10일 동안 단속하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실제로 그 단속반원이 다섯 분씩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단속을 저기하는데 실제로 효과는 굉장히 없는 것 아니예요, 단속한 건수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드물잖아요?
그래도 이 인원이 여기 10일 그랬는데 사실 저희 인원이 활동하는 날이 10일이 아니고 거의 20일 이상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계상된 인원보다도 더 많은 인원이 움직이는데 아까 7명씩 움직여서 되겠느냐 그러셨는데, 7명 그러면 1명은 반장이고 대개 2, 3명이 조로 돼서 움직이죠, 움직일 때는. 두 개 조가 돼가지고 양쪽으로.
전 구 광범위한 지역을 하룻밤에 다 7명씩 몰려다니면서 커버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원종동 지역은 3명 갔으면 고강동 지역도 3명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
아니 이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7p에 환경오염신고센타운영 있잖아요, 이것이 환경감시원들이 주 저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환경오염신고센터라는 것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단 말씀이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냥 명칭만 있는 것이 아니냐,
저희가 각종 홍보자료를 내보내거나 단속자료를 내보내는 데 늘 그 전화를 씁니다. 그 전화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에 없는 단속전화가 저희 과에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 1년 전화요금입니다, 그게.
그것은 각종 신고가 먼지가 많이 난다든지 소리가 난다든지 물이 나간다든지 하는 전화가 계속 그쪽 전화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신고대장에 의해서….
거기서 유리병이 비싸고 PE병은 싼데 유리병을 쓰는 것은 유기성분, 암모니아성 질소나 질산성질소를 채수할 때는 그 병으로 써야 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것을 채수할 때에는 보통 PE 싼 플라스틱병을 사용하고 그럽니다.
(「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6.예산안 제안설명)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10시54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이후로는 속기없이 진행하겠습니다.
(11시10분 기록중지)
(12시37분 기록개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김광회 김종화 김창섭 김혜은 박노설
박용규 서영석(고강본) 안희철 이종길
전덕생 조성국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순중
오정구청장임유성
환경위생과장이범석
청소과장서정도
사회복지과장손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