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12월 11일 (월) 10시
장 소  보건사회위원회

  의사일정
1. 96.예산안

  심사된안건
1. 96.예산안(계속)

(10시08분 개의)

1. 96.예산안(계속)
○위원장 김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5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소사구청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끝내고 하루일정을 끝내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건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96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소사구청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소사구 보건사회위원회 소관 해당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윤구 청소과장입니다.
  백학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보건사회위원회 김혜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96년도 세출예산편성 기본방침은 지금까지 예산편성에 있어서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를 과감하게 탈피해서 자주재정과 자율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96년도 일반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 구가 의회에 상정한 96년도 일반세출예산액은 95년도 세출예산액인 229억 900만원 대비해서 13.2%인 30억 1700만원이 증가된 259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116억 200만원, 사회개발비가 53억 9100만원, 경제개발비가 37억 5100만원, 민방위비 8000만원, 그리고 동 일반행정비 5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장, 관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입법 및 선거관계, 일반행정비로 분류되며 그 중 일반행정비는 116억 200만원으로서 95년도 예산액 대비 49%인 38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을 말씀드리면 교통비 1억 6600만원 및 명절 휴가비 1억 74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시간외 근무수당 및 내년도 급여인상분이 2억원, 세무행정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분이 1억 2000만원, 송내1동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 등 18억 900만원과 소사본1동 신축비 등 1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은 교육 및 문화,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 사회보장,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로 분류되며 95년도의 예산액 대비해서 23.1%인 16억 2200만원이 감액된 53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을 말씀드리면 사회보장분야 국·도비 보조내시액이 아직까지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관별로 말씀드리면 교육 및 문화에서는 95년도 예산액인 2억 1700만원 대비 74%인 1억 6100만원이 감액된 56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95년도에는 소사본1동 동네체육시설 및 봉배, 장수천 약수터 진입로 정비, 경계석 및 설치비 등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에서는 95년도 예산액인 19억 3400만원 대비해서 52.3%인 10억 1200만원이 증액된 29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을 말씀드리면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상승분이 1억 6000만원,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비 등 4억 6000만원, 자원재활용 인력인부임 인상분 및 대형쓰레기처리원 신규계상분이 2억 4000만원, 옥길동 진입로 가로수 식재 및 향토수 수목 등 1억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회보장분야에서는 95년도 예산액 30억 500만원 대비해서 69.2%인 20억 7800만원이 감액된 9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사회보장분야에 국·도비 보조내시액이 미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분야에서는 95년도 예산액 18억 5600만원 대비해서 21.2%인 3억 9400만원이 감액된 14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보도설치공사와 가로등교체공사 등이 95년도에 비해서 다소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제개발은 농수산개발, 지역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로 분류돼서 95년도 예산액 33억 2400만원 대비해서 12.8%인 4억 2600만원이 증액된 37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도로개설공사 및 고가교 보수공사에 많은 예산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관별로 말씀드리면 농수산개발분야 및 지역경제개발분야에서는 국·도비 내시액 미 계상으로 인해서 70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고, 국토자원보존개발분야에서는 95년도 예산액 31억 8400만원 대비해서 15.6%인 4억 9700만원이 증액된 36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가로등과 보완등의 전기요금 인상분이 4500만원, 고가교 진동용역비가 6000만원, 공익근무요원 증원에 따른 보상금이 7200만원, 도로개설공사비에 2억 5000만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95년도 예산액이 1억원으로서 20%인 2000만원이 감액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병사비분야 국·도비 내시액이 미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보건사회위원회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액은 95년도 세출예산액 47억 9680만원 대비해서 25.8%인 12억 3870만원이 감액된 35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서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료가 1020만원, 가로환경미화원 인부임이 12억 700만원,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비가 5억 2700만원, 재활용 마대구입비가 2500만원, 재활용수거원 및 대형쓰레기처리원 인부임이 5억 4450만원, 가로환경미화원 목욕료가 5140만원, 재활용수거원 및 대형쓰레기처리원 목욕료가 2850만원,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보상비가 1440만원, 재해구호·이웃돕기 등 생활부조제 지원 15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이 2370만원,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2170만원, 취로구호사업비가 4000만원, 그리고 노인질서봉사대 급식비가 1150만원, 신규매입 경로당 시설변경이 8000만원, 경로당매입이 6억원, 그리고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 1000만원 등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번 정기회에 저희가 상정한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한편 낭비없는 예산, 투자효율이 높은 예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방화에 걸맞는 봉사행정은 물론 훈훈하고 인정이 넘치는 우리 소사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소사구 96년도 세출예산과 보건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해당과장이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96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소사구청 환경위생과장 정영구입니다.
○위원장 김혜은 잠깐, 청장님께서 오늘 총무위원회 가서 보고를 해야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 청장님 총무위원회 가시도록
    (「네.」하는 이 있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96.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혜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공해배출업소 단속 공익근무요원하고 하천감시원하고는 달라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하천감시는 공익근무, 병무청에서 3명에 대한 사항이고 환경보호계하고 환경지도계 이것은 야간업소, 하천하고 배출업소, 야간단속, 불시단속, 또 기타 사항에 대한 야간근무에 대한 용역….
박노설 위원 이건 환경지도계나 이런 직원들이 저기하는 거란 말이예요? 지금 공해배출업소 단속 공익근무요원이라고 생각할 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여기 872쪽 국내여비에 있는 단속여비하고 밑에 있는 공해배출업소 단속 공익요원에, 이제 이건 하천감시인데 환산은 이렇게 했습니다.
  공익요원들의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는 당초 나오는 건데 여기서 계상은 이렇게 배출업소 단속이라고 명기를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같은 사람들이죠, 이게? 하천감시요원.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하천감시요원 같은 사람입니다.
  지금 공익요원들이 하천감시,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기타 사항에 같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투입….
○위원장 김혜은 박노설 위원님 다 끝나셨으면 다른 위원님, 네, 박용규 위원님.
박용규 위원 868p 아래 재료비에 가건물 채취인부임 해가지고 500만원 그게 잘 납득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바로 869p 거기에 위생업소 심야단속여비 해서 이게 1800만원이 적자난 돈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여기 가검물 채취인부임은 지금 현장에서 약수터 수질 채취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 수거업무의 보조로 종사하는 하나의 일용인부임으로 활용되고 있는 인원입니다.
박용규 위원 이 가건물이란 말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가검물이 검사를 위해서 물건을 수집할 때 검사를 위한 물건이라 그래서 가검물이라 합니다.
박용규 위원 가건물입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가검물입니다. 검사하는….
박용규 위원 가검물, 나는 이걸 건물로 보는 거예요, 가짜 건물로.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저도 아까 볼 때 이 가검물이 건축물의 가건물 그렇게 인쇄가 오타났다고 제가 지적을 하고 나오긴 했는데요….
박용규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봤고, 위생업소 심야단속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지금 심야영업 근절을 위해서 종전에 92년도, 93년도에는 계속 심야근무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어차피 저녁도 밤 12시에 뭘 먹어야 활동을 하고 또 그때는 교통편이 상당히 저기했던 시절이 돼서 2, 3시에 근무를 끝내고 전부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보상적인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됐던 겁니다.
  그런데 심야영업이 해제가 될 때까지는 계속 심야에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상적 차원이라고 보는 게, 글쎄 금액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지만 15명이 한 달에, 여기 보면 15명의 10일치이기 때문에 10만원씩 돌아가는데 실제 저녁먹고 밤 12시 직전에 또 간식을 하고 그러면 남는다고 보면 남지만
박용규 위원 네, 알았어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이것이 경상적경비를 한 푼이라도 우리가 절세를 해야 되는 의미인데 몇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또 이렇게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돈이 나가는데 들려오는 소문은 그렇게 썩 반갑지는 못하고 또 철저한 단속이 되지 못하는 데서 제가 물어봤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872쪽 하단 보상금, 공해배출업소 단속공익근무요원 중식비가 75,000원짜리 이건 도대체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270만원 계상됐는데.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이게 한 달치입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들 한 달 중식비가 75,000만원에 근무일 25일 기준해가지고 식대가 점심이 3,000원 정도 계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이것을 3,000원×25일×3명×12달로 해줘야 맞는 것 아니예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산출기초가 글쎄….
조성국 위원 그런데 그냥 중식비 해가지고 75,000원×3명×12달 해놓으면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그렇습니다. 한 끼의 양에 대한 개념이 희박하긴 한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조성국 위원 그 다음에 폐수배출업소 단속용 채수병 구입란에 재료비 이게 유리병하고 PE병하고 가격이 다른데 본청 것하고 양 구청이 다 다르네요?
  같이 쓸 수는 없는 겁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같이 쓸 수도, 어차피 PP병하고 유리병은 담는 물질에 따라서 PP를 녹이는 물질은 유리에다 담고 일반적인 것인 PP에다 담는데 이 작성을 할 때 전체적인, 구청의 조금 들쑥날쑥하고 그런 사항은 발견이 됐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왜냐하면 폐수라고 하면 그 안에 용해가 뭐가 되는지 모르는 상태인데 아예 그냥 유리병이면 유리병으로만 하지 굳이 또 유리병을 하고 PE병을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예산의 반영 때문에 그렇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녹이는 물질이 있으면 전부 유리로 통일을 하면 PP병을 구입을, 거기서 PP에다 담거나 유리에다 담거나 다 통일을 하면 그런 이점은 있는데 그걸 꼭 PP에다 담을 물질, 일반적인 세차장에 있는 세차장 폐수는 유리병에다 담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 보관상 취급상 검사까지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유리병의 파손의 여러 가지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PP병을 활용을 합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데 지금 수량을 보면 똑같이 만들지 않습니까?
  용량이 솔직히 말해서 PE병이 더 많다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PE병을 더 많이 하고 유리병을 적게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지 개수는 똑같이 하고 사용용도는 PE병이 더 많고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왜냐면 이런 하천폐수 같은 관계는 어차피 PE로 해도 되는데 무슨 공장의 특수한 폐수가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PE병하고 유리병하고 같이 가져가시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일단은 가격이 싼 PE병에다 넣어봤다가 그게 녹으면 유리병에다 옮깁니까, 아니면 두 군데 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맞는다구요, 사실은.
  한 가지 물량으로 해서 유리병이면 유리병 이걸로 다 만들어가지고 하면 좋은데 굳이 두 가지로 해가지고 예산 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신데 지금 이거 이번에 쓰다가 200개를 다 못 쓰면 또 97년도로 이월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괜히 불필요하게 사가지고 낭비를 하는 그런 측면에 가긴 하는데 이게 재고가 150개 있어가지고 50개 남으면 수요량만큼 내년에는 구입을 적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갔을 때 그 형상이 뭔지를 우선 모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가지고 나갔다가 유리에다 담아야 될 물질이다 그러면 채취를 하니까 꼭 200개 이상 신고가 들어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조성국 위원 아니 그런데 제 말씀은 어차피 유리병하고 PE병 두 가지를 가지고 나갈 거면, 현장에 만약에 신고가 들어와서 했을 적에는. 그러면 일단은 유리병에다 넣으면 녹지 않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그럼 유리병에다 넣었다가 이거 PE병이 녹지 않겠다 싶어서 PE병으로 옮깁니까? 안 그렇잖아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PE병에다 넣어봐서 PE병이 녹으면 유리병에다 옮기는 것도 아닐 것 아닙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굳이 예산을 두 군데로 하지 말고 그냥 유리병이면 유리병으로, 취급상 요구는 하겠죠, 깨지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두 가지로 만들어가지고 하실 필요 없지 않느냐. 예산 낭비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PE병에 넣어가지고 녹으면 유리병으로 옮기면 어차피 1200원이란 돈은 집어내버리는 돈인데 그냥 유리병으로만 다 해버리면 관계없지 않느냐 이거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글쎄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물량을 계상하고 하는 게 우리 편의에 의해서 귀찮아서 통일하는 거는 아니고 예년도의 소모량에 준해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지만 통일을 했을 경우에는 유리병에 넣는 물질이 안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구태여 PP병에 넣어야 될 물질이 나왔는데도 유리병으로 통일한다는 건 조금 취급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반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사용하는 저기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냥 저희가 공돈으로 버리지 않는 방향으로 사용을 잘 해주십시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869p에 박용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건데 제가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생업소 심야단속에 대해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단속의 효과가 거의 미미하죠?
  이것이 여기 나와있는 거 보면 열다섯 사람이 한 달에 10일을 단속을 하는 걸로 나와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단속건수는 거의 없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단속건수를 하루에 몇 건 이상이라고 했을 때 그 몇 건은 못 채웠지만 이 밤시간 외에 계속 업소를 관리한다면 파급효과를 노리기 때문에 꼭 적발이 능사는 아니라고 보면 성과가 없다고 그래서 단속 효율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박노설 위원 감사 때도 아마 저기했는데 거의 단속의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아마 그렇게 얘기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차피 그렇게 단속의 효과가 없다면 과감하게 없애버릴 수도 있지 않느냐, 안 그래요?
  형식적으로 올려만 놓고, 아니면 열다섯 사람이 한 달에 열흘 동안 할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든지. 뭔가 단속을 하면 단속한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될 거고 목적이라는 건 뭐냐 하면 무슨 여러 가지 업소에 어떤 미성년자 출입을 금지시킨다든가 무슨 시간 외에 여러 가지 많은 거 아니예요.
  그런 것을 못하게 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거의 나아지는 게 없단 말이예요, 지금 부천시가.
  그럴 바에는 한 달에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872p에 공해배출업소 단속여비 이것도 여섯 사람이 한 달에 열흘 동안 이렇게 단속을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이것은 투자한 것만큼 성과가 있느냐 그렇게 따진, 효율면을 따지면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처럼 15명이 열흘이면 3개 조가 하루에, 전 조가 열흘 동안 근무해가지고 오면 그 다음 날 근무가 마비가 되기 때문에 3개 조가 조별로 1/3씩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현장을 감시한다는 것은 사업자들한테 주는 압력이 불법행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그런 예방효과도 상당히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딱 손을 떼고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한다 했을 때에는 성과는 많겠지만 그 단속이, 앞으로 25일 동안 단속이 없다 했을 때 오는 것은 상당히 부작용은 또 무시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단속여비가?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재작년에는 15일 했다가 5일이 삭감이 됐죠. 5일이 정리가 되고, 이제 앞으로 97년도에 심야영업이 만약에 부분적으로 해제가 되면 그때에는 심야까지 근무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때는 그렇게 많은 경비가 투자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럼 그걸 집중했을 때의 효과와 이렇게 분산했을 때의 효과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집중했을 때의 효과는 집중단속을 하면 단속건수는 좀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신문이나 방송에 우리도 자꾸 오해를 받는 예가 정보를 누설해서 정보를 습득한 사람은 그날을 피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푸대받는다 그래가지고 이게 집중단속과 일상단속과의 차이는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니까 항상 대비를 해야 된다는 개념하고 이번 주에 집중단속 있다더라, 이번 주만 피하자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주만 피하고 난 다음에는 정리단속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안 나올 거다, 특별한 경우 빼고는. 그래서 그날 그때만 잠깐 수그러들었지 그 단속기간이 지나면 다시 부활돼서 종전같이 돌아가니까 시민들은 이것을 하는지 안하는지 하여튼 불신이 더 쌓여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종길 위원 그럼 단속나가는 걸 다 알고 있네. 이번 주에 단속한다 그러면 이번 주에 단속하고
박노설 위원 횟수를 줄이더라도 불시에 나가서, 그리고 그 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우선 그때만 피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례적인, 작년에 얼마 올렸다고 그래서 올해 얼마 올리고 이런 식으로, 작년에 몇 사람이 며칠을 단속을 했다고 그래서 그냥 그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지 말고 뭔가 하나를 돈을 써도 제대로 어떤 효과를 보는 이렇게 생각이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자꾸.
  작년에 얼마 했다 해서 15명이 열흘을 해야 되니까 올해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이 한 사람 하루에 1만원, 식대니 뭐니 올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 뭔가 한 가지를 해도 제대로, 한 업소를 단속을 해도 제대로 바꿔놓게 이런 저기를 해야지, 모든 예산이 다 그렇지만 그렇게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특출한 성과가 있도록, 투자된 비용만큼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석 위원 소사구의 공익근무요원하고 공해배출업소 단속요원이 달라요? 현재.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공익근무요원은 군복무를 필하는 인원으로 3명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주업무는 하천감시하고 자동차배출가스 점검 현장보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간근무만 합니다.
서영석 위원 그럼 공해배출 단속은 누가 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공해배출업소 단속은 환경지도계하고 환경보호계 직원으로 구성돼 있는 전담 팀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지난 번에 오정구 예산심의할 때는 공익근무요원이 야간에도 공해배출업소를 단속하거나 쓰레기 불법투기나 이런 것을 단속할 수 있도록 지침이 다시 재조정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자꾸 단속공무원들이 나가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그런 것도 체계화시켜서 공익근무요원을 증원시키고 거기에 맞게끔, 야간에 공해배출업소를 단속할 수 있는 그러한 구체적 체계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대책이 안 나와있는 것 같아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그런 대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소사구에는 3명인데 96년도에 이 3명이 전부 근무기간 만료로 해서 제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원을 받을 때 그 이상 받아가지고, 어차피 야간근무를 하면 그 다음 날 휴무근무체계로 돌아가기 때문에 충분한 인원을 확보해서 효율적으로 단속을 하고 단속공무원들하고 공익근무요원하고 편성된 야간공해단속행위도 강화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공해배출업소 단속요원의 피복비는 별도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공무원들이 나간다며?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공익요원들의 근무복이 잠바, 야간근무에 필요한 병무청에서 지시받은 내용대로 우리는 인원수대로 산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을 뿐입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공익근무요원의 경우는 3명인데 지금 공해배출업소는 공무원이 한다면서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서영석 위원 공무원의 피복비가 왜 필요하냐 이 말이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871쪽에 있는 단속요원 피복비는 매연단속반, 매연단속은 도로에서 매연단속을 하는데 매연단속 시에 착용하는 피복비도 별도 제작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과거부터 계속 그렇게 해 왔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2년에 한 번 정도씩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것도 내무부의 지침이예요?
박노설 위원 이게 겨울옷이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겨울잠바입니다.
  그리고 경찰복처럼 검은색깔이 나는, 전에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했을 때는 차량에 대한 주차는 경찰이 해줬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지금 정상적인 근무복을 입고 현장에 나갔을 때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제목까지 환경부라고 마크 찍힌 모자까지 쓰고 원래 근무를 하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방한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방한복 검은색 상하에다가 잠바까지 포함된 겁니다.
서영석 위원 네.
○위원장 김혜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들어가시고 10분간만 정회합시다.
(10시47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김혜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소사구 청소과장 이윤구입니다.
(96.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혜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철 위원님.
안희철 위원 안희철 위원입니다.
  880쪽에 보면 안전모가 나와 있거든요, 안전모.
  제가 알아본 결과로 현재 가로환경미화원들이 안전모를 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안전모를요?
안희철 위원 네, 전혀 쓰지 않고 그 전에도 이 안전모를 지급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지급받은 안전모도 어디 가고 없답니다.
  그러니까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줘도 어디 한 군데 놔뒀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로환경미화원 스스로가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안전모는.
  그런데 오정구도 마찬가지고 소사구도 안전모가 올라왔거든요.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하시고, 필요 없답니다.
  그리고 제가 가로환경미화원들이 안전모 쓰고 다니는 걸 못 봤어요. 작업모 쓰고 다니지 그거 쓰고 다니는 거 못 봤다구요.
  그리고 리어카 부분에서 이 쪽에 보면 16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고,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어디예요?
안희철 위원 리어카 16대를 구입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가로환경미화원들.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네, 리어카 16대 구입하는 거요.
안희철 위원 그리고 또 앞쪽에 보면 78대를 가지고 타이어 교체 나오죠. 타이어 교체하고 튜브 교체 나오잖아요.
  그럼 16대를 새로 샀을 경우에는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78대 중에서 노후된 것은 폐기처분하고 그리고 다시 16대가 들어오면
안희철 위원 16대가 들어오면 또 78대인데 그러면 앞의 타이어 교체나 튜브 교체나 도색 이런 것에서 16대분은 필요 없잖아요?
  새로 구입한 것은 타이어 교체나 튜브 교체가 필요 없잖아요. 금방 구입한 리어카는. 그렇죠?
  16대는 새로 샀으니까 새로 산 것조차도 타이어를 또 갈고 튜브를 또 갈고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것을 효율성있게 검토를 하시고, 안전문제인데 보면 청소용 리어카 야광표지판 그래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별 효력이 없다고 그래요.
  밤에 얼른 지나가면서 나타나 보이라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별 효과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정구청이 할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돌아가는 거 있죠. 배터리를 이용해서 반짝반짝반짝 돌아가는 그것으로 하는 것으로 해 보라고 그 쪽에도 건의를 했거든요.
  소사구청도 예를 들어서 안전모 같은 경우는 필요없는 거니까 그런 예산을 지금 여기 청소리어카 야광표지판 4,000원에다 플러스해서, 4,000원 가지고 그걸 못하니까, 반짝이등을. 그런 쪽으로 아이디어를 짜봤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쓰레받이 같은 것도 보면 하나에 만원씩해서 연 2회 하는 걸로 돼 있죠?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네.
안희철 위원 뭘로 만들어진 겁니까, 1만원짜리 쓰레받이 하나가?
  그러면 한 사람이 1만원짜리 쓰레받이를 두 개 쓴다는 얘기잖아요, 1년에.
  그럼 2만원인데 무슨 재료로 만든 거죠? 쓰레받이.
  나무로 만들어졌나요?
김창섭 위원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물통 짜른 형이예요. 자루 길게 잡아서 서서 이렇게 담을 수 있게.
안희철 위원 글쎄 그게 제가 볼 때는 1만원짜리 두 개를 하니까 연 2만원이라고 본다면 이것을 조금 무게가 나간다고 볼 수도 있지만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이 예산이면.
  그러니까 플라스틱 가볍다고 해가지고서 쓰고 금방 교체하고 이런 것보다는 한 번 해놓으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대답을 좀….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안전모에 대해서는 미화원들한테 제가 잘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야광표시판하고 봐서 그렇게 교체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희철 위원 안전모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나요? 지금 과장님께서.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저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안전 쪽으로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지난번에 금년에도 사건이 두 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안전 쪽으로는 좀 이렇게
안희철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했으면 전체가 다 쓰게 하든가 아니면 그 필요성이 없다고 치면 이런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효율성있게 하고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쓴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도 안 쓰고.
  이미 지급한 적이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아무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대요.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받아가지고 필요성이 없으니까 어디다 놔뒀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괜히 비싸게 사가지고 쓰지도 않고 보관도 안 돼 있고 없어져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세요.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네, 제가 알아본 다음에 그렇게
안희철 위원 필요가 없답니다. 오히려 그것을 주면 무거워서 일하는 데 더 지장이 있고 혼란스럽다 그래요, 짓누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네는 작업모가 그냥 좋다 이런 얘기거든요.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안전모가 미화원들이 굳이 필요없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오히려 야광표지판 쪽으로
서영석 위원 그것은 인식의 차이일 것 같아요. 각각의 생각이 다른데 현재 우리가 뭐 하라고 그러면 잘 안하는 게 습관화돼 있는데 우선은 안전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두고 이를 테면, 사실은 필요한데 안 써서 문제인 거잖아요, 더.
  그것을 판단을 하셔서 귀찮아서 안 쓰는 건지, 필요한데, 그것이 안전상 필요하다면 그것이 꼭 필요한 거라면 쓸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행정지시를 하시고 아까 얘기한 경광등 부분은 추가로 야광표지판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십사 이런….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리어카 문제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그것을 구입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리어카는 저희들이 경리계에다가 넘겨주거든요. 그럼 경리계에서 계약을 하는데 그건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그런데 안희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열 몇 대씩 사잖아요, 새로 16대씩. 1년에.
  그런데 여기에는 잘 좀 보시란 말이예요. 새로 샀는데 전부 타이어도 교체하고 튜브도 교체하고 수리도 해야 되고 이렇게 전부 예산이
올라와 있단 말이예요. 그렇죠?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최하 한 1년은 튜브 교체나 수리 이런 거 안해도 되잖아요, 새로 산 건데.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1년마다 16대씩 계속 사면 애프터서비스 면에서도 웬만하면 다 수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리어카 이런 문제를 실태를 한번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알아도 보시고 저기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안희철 위원님이 안전모 얘기도 했지만 미화원들 직접 만나서 안전모도 어떻게 됐나도 알아보실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자는 말예요.
○위원장 김혜은 과장님께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 체크해가지고 상세히 그 부분에 대해서….
박노설 위원 그리고 재활용 분리수거용 공병상자하고 재활용 분리수집용 농산물 상자가 이렇게 나와있어요, 1,000개씩. 똑같은 것 같은데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공병은 이렇게 보면 병 하나씩 들어갈 수 있는 것 네모 반듯한 거 이렇게 큰 거,
박노설 위원 그걸 산단 말이예요?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네, 그것이고 그 다음에 농산물 그것은 노란 겁니다. 노란 거 이렇게 사과궤짝 드는 것처럼 돼 있는 거 그겁니다. 조금 다릅니다.
박용규 위원 박노설 위원님에 보충해서, 바로 그 문제입니다.
  재활용 공병상자 구입에 대해서 분리수거용 공병상자를 할 적에 지금 상당히 형식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도 제작을 했을 것이고 각 구청 공히 제작을 했습니다.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박용규 위원 작년에 소사구는 안했습니까, 전혀?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네, 작년에는 제가 파악을 했는데 안했습니다.
    (「작년에 없어요.」하는 이 있음)
박용규 위원 그래서 이게 올라왔는지 몰라도 비싼 가격을 줘가지고 많이 지금 분실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지금 많이 올라왔기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관리를 잘 해주세요.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네.
○위원장 김혜은 다른 위원님, 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지금 제가 작년 예산서, 올해 거죠. 95년도 것하고 96년도 대조를 해 보는데 작년에 우리 가로환경미화원한테 방한복이 지급이 됐습니까?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금년 거요?
조성국 위원 네, 올해 것.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네, 금년 거 지불이 됐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6,920원, 방한복이. 그게 95년도 예산서입니다.
  6,920원에 79명 1착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준 걸로 돼 있고 96년도 예산을 보면 35,000원 78명 해서 1/2착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 말씀은 1/2착이면 연수가 있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해준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분명히 95년도에 과장님 말씀은 해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네.
조성국 위원 그러면 96년도에는 예산을 세울 수가 없는 거죠.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아니죠. 여기 반밖에 반영이 안 된 겁니다.
  1/2이라는 것은 78명 중에서
조성국 위원 아니 과장님, 보세요. 95년도에 79명 1착 전체를 다 해준 겁니다. 그렇죠?
  95년도 올해,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연수가 2년에 한 번씩이라고 하면 96년도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죠.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네,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어떻게 됐느냐면 금년에 가로환경미화원이 노조가 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하고 시장님하고 면담과정에서 그것을, 방한복 좀 해달라고 해서 금년에 그것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일단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성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금년에 우리 가로미화원들의 노조가 방한복을 해달라고 해서, 사실 6,920원은 방한복 만져보지 못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네, 안 됩니다.
조성국 위원 그래서 한 착씩 해서 79명, 소위 말해서 감독까지 해서 79명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올해 이것을 집행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방한복을.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네.
조성국 위원 그런데 내년도는 아까 과장님 설명이 1/2착 이것은 방한복을 2년에 한 벌씩이다. 그렇죠?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그런데 그 문제가 뭐냐면 6,920원이거든요, 금년에 계상한 게.
  6,920원 가지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6,920원으로는.
조성국 위원 그래서 오정구 청소과장님한테 제가 이것을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방한복이 35,000원으로 지금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작년 걸 보면 6,92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저히 안 된다 해가지고 여기 사유를 보니까 96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시는 반영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돼 있고 실질 구는 현 시가,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 시 현실적으로 구입이 불가하여 현실단가 적용 편성합니다 그렇게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35,000원 이해를 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작년에 분명히,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방한복을.
  그런데 내년에 또 한다고 또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이런 문제점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가로환경미화원에 방한복 주는 것은 사실 좋은 얘기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데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올해 해 주고 이거 작년도, 1/2이면 올해 세워주고 내년에 안 세워주면 되겠지 그럼 또 내년에 가서 97년도 이렇게 올라오면 이거 또 세워줍니다.
  이런 관계가 저희들이 이것을 올해 것을 안 봤다면 문제가 되지만 올해 것을 보고서 얘기할 때는 필요없는 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이것이 가로미화원한테 혜택이 간다면 다행입니다만 다른 데 쓰여질까 그게 걱정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올해도 79착을 한다고 했고 또 내년에 또 한다고 하니까.
한병환 위원 올해 6,920원 가지고 방한복을 살 수 있었습니까?
    (「추경에서 인상했어요, 우리가.」하는 이 있음)
    (「추경에서 2만원인가….」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그러니까 95년도 예산이 조금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6,920원
조성국 위원 그런데 추경에 세워줬거든요. 추경에 2만원씩인가 추가해서 해드렸다구요.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아, 추경에. 네.
박노설 위원 이거 확인을 해서 우리가 삭감할 것이면 하고 그러면 되는 거죠.
전덕생 위원 내가 한 가지만 질문할까요.
  879쪽 좀 봐주세요. 거기 정화조 홍보 및 청소촉구엽서 발송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150원씩 500매 12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하신 거예요?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500매, 이 12회라는 것은 매달 나가는 것이 그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총 합치면 6,000매가 됩니다, 6,000매.
  6,000매인데 저희가 정화조가 9,232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반영이 안 됩니다.
전덕생 위원 9,223개고요, 9223개고 오수정화조가 180개가 있거든요, 소사구 쪽에.
  그러면 계산상으로 입력돼 있는 게 9,403개가 돼 있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500매 12배 하면 6,000매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홍보하려고 그러면 어디는 나가고 어디는 안한다는 건 안 맞죠.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금년에 95년도에 남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활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 엽서를
전덕생 위원 올해 남는 것 없어요. 작년도에 남는 것 있다 그래가지고 올해 썼다 그랬는데,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올해 남는 거로 제가 파악이 그렇게 됐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 전에 추경 때 보면 이 부분이 나왔어요.
  그런데 안 쓴 것 있으니까 작년도 것 올해 쓴다고 그랬거든요.
  올해 쓴다고 그래가지고 추경 때 저희들이 다뤄준 기억이 난단 말예요.
  다뤄줬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재작년 것 가지고 나머지 올해 것까지 쓰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하여간 현재 지금 남아있는 것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전덕생 위원 결국에는 올해 안 쓰셨다는 거지, 도저히 안 맞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6,000매가 되면 우리가 여기 실질적으로 9,400개 정화조가 있으면 9,400개를 계상해서, 일단 미리 엽서를 사두는 거 아니니까 계상을 해서 정화조 청소를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한다는 그런 개념이면 이해가 가는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6,000매, 소사구의 정화조 실태를 잘 좀 파악해서 예산을 올렸으면 하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884쪽 보세요. 재활용수거원 및 대형쓰레기처리원 산재보험료가 있는데 이 44명의 근거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재활용수거원이 현재 3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이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37명인데 37명 중에서 여기 7명을 더 추가한 걸로 그렇게, 그러니까 플러스한 걸로 한 겁니다. 증원될 걸 예상을 해서.
전덕생 위원 그 전에 보면 재활용수거원이 지금 48명 계획잡은 거란 말이예요.
  그리고 대형쓰레기가 12명. 그렇죠?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어디요?
전덕생 위원 그 전 장에 보면 나와있잖아요.
  재활용 운반 인력인부임인데 여기 보면 수거원이라 나와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수거원이 48명이란 말이예요.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수거원 48명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48×150일이거든요.
  이 150일은 이 사람들이 300일 미만짜리입니다, 300일 이상이 아니고. 300일 미만이니까 300일 따지면 48명이 아니라 24명이 되는 겁니다.
전덕생 위원 24명이고, 그럼 대형쓰레기도 똑같이 그러면 6명 아닙니까, 12명이니까. 그렇죠?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7명입니다, 대형폐기물이
전덕생 위원 아니 12명이니까 이것도 150일 따진다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12명하고 그 위에 운전원 한 명하고 7명.
전덕생 위원 그러면 재활용수거원도 운전원 24명 있지 않습니까.
  그럼 24명 그것도 안 맞죠.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재활용 24명은 12명이 되는 거죠.
  24×150일이라는 것은 12명×300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전덕생 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그러니까 12명하고 수거원 24명하면 36명이 되거든요.
  36명하고 위에 한 명하고 이러면 7명이면 43명이 돼야 됩니다, 43명.
전덕생 위원 그렇죠?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네.
전덕생 위원 제가 보면 운전원 24명,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란 말입니다. 수거원 중에서 운전원 24명이고 수거원이 48명이고 대형쓰레기는 운전원이 2명이고 수거원이 12명이란 말이예요.
  그럼 총 보면 86명 나오죠.
  그럼 150일로 따진다 하면 나누기 2 하면 43명이 나오죠, 44명 아니죠.
  한 명은 이렇게 맞추나 저렇게 맞추나 숫자가 안 맞죠. 그러니까 43명.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네, 43명이 맞습니다.
김창섭 위원 이게 감사를 해보고 자료를 의견을 거쳐봐도 매일 똑같은 관행, 습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테두리에 있다는 데 우선 본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게 연일 계속적으로 리어카 문제를, 아까 말씀하신 리어카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 매년 리어카를 교체했다 라고 봤을 적에는 리어카 폐기기간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리어카 뭐에 대해서 폐차가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리어카가 제가 와서 보니까 그 동안에 전부 나무로만 계속 돼 있었습니다, 보니까.
  여태까지 별로 그렇게 도색도 안한 걸로 보였는데 그래서 이번에 연말에 도색비도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전부 소사구청으로 다 바꿔서 이번에 싹 도색을 했습니다.
  금년에 했는데 도색뿐만 아니라 일반 리어카 같은 경우도 폐기처분할 게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니까.
김창섭 위원 그러면 수명이 몇 년이란 게 있는 겁니까, 그 폐기라는 건 뭘로 보시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폐차가 되는 겁니까?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도저히 수리해가지고 쓰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건데요.
김창섭 위원 지금 소사구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도 오정구도 20대 교체가 들어와서 상당히 질문됐던 사항이었는데 오정구에는 수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건 더더욱 교체해야 되나 보다 했는데 여기는 세밀하게 수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타이어를 간다고 하는 것이 1년에 한 번 갑니다.
  또는 타이어를 갈게 되면 타이어가 튜브와는 같이 따라있는 거예요.
  그럼 새 타이어를 끼웠을 때 튜브가 새 것이 끼워져 있는데 나중에 별도로 튜브를 또 갑니다.
  여기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차체의 용접부위가 떨어지면 용접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됐으면 손질할 것이 없습니다. 또 칠까지 하고 있고.
  그렇다 라고 보면 이게 현재 제가 지금 알기로 매년 이런 식으로 한 20대에서 15대 정도를 교체를 했다 라고 보면 새로 지금 바꿔야 될 사항이 아니예요, 여기 수리로 봐서는. 진짜로 수리했다라고 보면.
  그러면 꼭 폐기를 해야 되는데 폐기를 보니까 이게 왜 해야 되겠다 라는 뚜렷한 답변이 지금 안 나오시는데 만약에 외관상으로 봐서 너무 녹슬었다, 바퀴가 뒤틀렸다고 했을 적에는 여기는 상당한 책임이 갑니다. 수리비를 안썼다 라는 얘기예요.
  왜 안 썼다고 나오느냐, 이렇게 수리해가지고는 폐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렇고 이 청소부가 쓰는 리어카라고 하는 것이 시골에서 쌀가마 싣고 쌀을 무슨 네다섯 가마 실어가지고 힘이 부족해가지고 힘이 못 미쳐서 바퀴가 뒤틀리는 건데 바퀴가 뒤틀리게 짐을 싣지는 않습니다, 이건.
  매끄러운 길만 끌고 다니고 빈 리어카 끌고 다니는데 어떻게 해서 바퀴가 뒤틀립니까.
  이런 것은 자체가 잘못됐던 거고, 또는 새것을 샀어도 그래요. 새것을 샀어도, 이것도 오정구에서도 내가 그걸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새것을 사셔가지고는 5개월, 6개월 쓰시고는 바로 산 데 가서 기능공을 불러다가 살 조임을 다시 해야 됩니다.
  새 리어카 그냥 그대로 사가지고 와서 끌고다니게 되면 살이 헐렁헐렁해져요.
  그렇게 되면 다시 조여서 바퀴를 싸이클을 맞춰줘야만이 그 리어카가 완전한 제구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청소업체에서 쓴다라고 보면 이 차체 자체도 특수한 것을 샀을 거다 이런 얘기야.
  소소하게 보면 삼부대끼하듯 그렇게 구부려서 만든 리어카가 아니잖아요.
  굵은 철근을 써서 용접도 제대로 된 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을 매년 사신다 라고 보면, 과장님 확실하게 얘기 한번 합시다, 우리.
  리어카를 꼭 사셔야 될 것인지 더 수리해서 쓰실 수도 있는 것인지, 이번에는 리어카만큼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제가 자전차포 운영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할래야 할 수도 없고 지금 폐기한다고 해봐야 가봐야 통하지 않아요, 이제.
  어느 구청이든 이거 들어온 것은 상당히 논란이 됐던 거고 틀림없이 나중에 감사 때도 나가면 꼭 지적합니다, 이걸.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지난 번에 대기소를 한 바퀴를 돌았거든요. 돌아가면서 미화원들하고 대화를 해 봤는데 못 쓰는 것을 제발 빨리빨리 폐기처분해 달라고 그러고 또 이 리어카 수리를 하는데 자기들이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갑자기 리어카가 고장이 나면 급하면 자기 돈 가지고 리어카를 고친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자기 돈이 안 들어가게 해 달라 그런 얘기를 건의를 받은 적이 있는데,
김창섭 위원 그러시면 그 미화원들을 교육을 한번 합시다.
  자기가 직접 손질해서 쓸 수 있는 교육을 시키면 리어카 한 대 가지면 5년은 무난합니다.
  고장날 것이 없는 것이 리어카예요.
  지금 아까 베어링도 교체하신다고 하더라구.
  베어링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깨지고 오래 쓰게 되면 마모가 돼가지고 바퀴가 흔들려서, 흔들릴 때는 그 안에 있는,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만 접속나사가 하나 있어요. 그것만 조여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걸 가지고 이렇게 해마다 바꾼다고 보면 이제 전문가가 들어왔는데 안 맞지, 이것은.
○위원장 김혜은 청소과장님께서는 확실한 검토를 하시고,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리어카를 그러니까 수리를 할 것인지, 수리하는 거는 해야 되겠죠. 수리를 하는 걸로 하고 이 폐기처분을
김창섭 위원 이게 변명을 하려면 이건 있습니다.
  칠을 1년에 한 번 하는데 두 번 하세요.
  한 번 해가지고 지금 리어카 어디다 놓습니까? 자기 구역 내에 어디 공간에다 세워놓는다 이거예요. 비 맞혀요.
  비를 맞히기 때문에 도색을 해봤자 빨리 녹이 습니다.
  녹슬지 않게 뭐 포장을 한다든지 덮어놓는다든지 안 그러면 비 안 맞는 데 놓는다든지 하고 칠을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하는 게 낫지 매년 바꿔서 새 것을 사달라고 하는 건 이건 안 맞는 얘기예요.
  연구 좀 한번 하십시다.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쓰레기봉투에서 공공용 봉투 그건 주로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어요?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현재는 가로환경미화원들이 거의 많이 씁니다.
  금년에 10만 9000매를 제작을 했는데 10만 9000매 중에서 약 76,000매가 나가고 현재 33,000매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지금 구에 남아있는데 그 중에서 거의 60,000매 이상을 가로환경미화원들이 씁니다. 썼습니다, 그 동안 1년 동안에.
  60,000매 이상을 가로환경미화원들이 썼고 한 3만매,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서, 그리고 60,000매하고 그 다음에 17,000매 정도가 각 동에다 줘가지고 동에서 통장들이, 또 새마을지도자나 토요일날 국토대청결운동이라든지 이런 때에 조금 지급을 해서 주는데 그것이 동에서 그렇게, 그 동안에 동에서 요구할 때마다 저희들이 줍니다.
  주는데 이번에 각 동에서 너무 그게 없다고 그래가지고 엊그저께 한 450매씩 싹 각 동에 나눠줬습니다.
  그렇게 동에서도 쓸 수 있게 하고 가로환경미화원들이 쓰고 있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아마 종량제 실시되고 나서 내집 앞의 거리도 안 쓴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런 공공용 봉투라도 준다면 청소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런 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통장들이 또 그런 걸 자기 가까운 사람들이나 알지 전체적으로 모르니까 그런 데도 지급을 해 주면 그런 것도, 앞으로 내집 앞 거리도 아마 깨끗해질 거예요.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그것은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그런데 통장님들한테 지급하는 것보다 평소에 동에서 가져가게끔 해주세요.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아니 동에다가 일단 갖다주면 통장들이 필요할 때 달라고 그래서 가져가게 이렇게
○위원장 김혜은 지금 우리 박노설 위원님 말씀마따나 통장님들께서 집을 많이 비우고 가져올 수가 없다는 건의사항을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잘 주지를 않는 답니다.
  네, 박용규 위원님.
박용규 위원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사구에서는 30ℓ, 70ℓ 제작을 했는데 이건 상당히 잘 하신 것 같고 미리 수용을 많이 하셨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도 보고에 말씀하셨다시피 종량제 봉투가 작년에 소사구는 부족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각 구청이 서로 모여서 확실한 어떤 수급에 대한 이런 계획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랬으면 작년에 모자랐을 적에 새로 제작을 했는지 다른 구에서 우선 빌려서 썼는지 그런 것도 듣고 싶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도 마대제작에 있어서 보면 그 재활용 양에 따라서 어떤 책정이 있어야 할 건데 오정구도 50,000매, 소사구도 50,000매 이렇게 올라왔는데 현재 제가 잘못 봤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미구 96년도 예산에 보니까 마대 제작이 또 없어요, 이게.
  예산이 빠져 있습니다.
  이런 균형이 맞지 않아서 묻는 거고 그 다음에 879p에 미화원대기소 상하수도, 전기 한다,이게 건물로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컨테이너로 돼 있는 겁니까?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컨테이너는 돼 있습니다.
박용규 위원 그러면 컨테이너로 돼 있는데 왜 거기 수도나 상하수도, 공중변소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상수도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옆에 바로 만들어졌던 거 있습니다.
박용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컨테이너면 가설물 설치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그건 했습니다.
  신고를 해야 그걸….
박용규 위원 그러니까 공중변소, 상하수도, 전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컨테이너인데 무슨 공중변소가 있고 이러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884p에 재활용센터 컨테이너 구입 해서 지금 500만원씩에, 어느 구청이고 보면 이 컨테이너 구입에 일률적으로 500만원씩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근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며 그 규격은 어떤 규격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며, 또 구입은 어떤 경로로서 하는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먼저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보고드렸을 때에도 당초에 예산이 1억 300만원이 계상이 돼가지고 5, 6월에 수급상에 차질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추경 때에, 5월 31일 추경에 있었습니다.
  5월 31일 추경 때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모자랐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그때 원래 제작비가 94년 11월 29일 예비비로 6570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2차로 95년 2월 25일에 7570만원이 계상이 됐었고,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94년 11월 1일 날 8400만원입니다. 94년 11월 1일 날 8400만원이 계상이 됐었고 그래서 그것으로 실시할 때는 예비비로 썼고 95년 본예산에 1억 30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모자라는 바람에 1회 추경 때에 6억 4600만원을 계상을 해서 그 때에 수급 불균형을 해소시켰습니다.
  해소시키고 저희들이 빌려쓰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빌려쓰지는 않았고 일부 20ℓ짜리가 조금 모자랐습니다. 모자랐었는데 빌려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조금 부족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마대제작은 공히 50,000매라고 했는데 저희는 지난 번에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20만매를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는데 그것이 상당히 소모적인, 거의 소모적인 저거고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지금 현재도 공동주택은 나갑니다.
  공동주택을 나가고 단독주택은 품목별로 지금 수거를 하기 때문에 단독주택은 나가지 않고 공동주택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일부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공동주택은 좀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공동주택의 재활용품을 수거를 할 때 수거를 해가지고 납품을 해 줍니다,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수거를 하는 게 아니고 공동주택은 자기들 나름대로 수거를 해 놓은 것을 회사에다가 납품을 하거든요.
  납품하는 과정에서 그 마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빈병이라든지 플라스틱 PT병 같은 경우 저희들이 거기다 넣어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납품용으로 이 공동주택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한 5만 매를 반영을 했고 대기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개소가 있는데 컨테이너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컨테이너로 돼 있는데 자기들이 일을 하고 와서 씻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수도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옆에다 수도를 가설을 해 놨습니다.
  해놔가지고 수도가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근거가 뭐냐면 규격 근거나 구입경로를 말씀하셨는데 근거는 컨테이너 값이 보통 400, 500 정도 그렇게 나갑니다.
  400, 500 나가는데 크기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크기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그 정도 규격은 제가 뚜렷하게 가로, 세로 이렇게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대기소 크기 정도면 한 400, 500은 충분히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계산되고, 그리고 구입경로는 저희들이 구입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 경리계에다가 저희들이 저기하면 거기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구입을 합니다.
박용규 위원 경리과에서 구입을 한다?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네, 거기서 계약하고 저희들이 그냥 따로 이렇게 사오고 하지는 않습니다.
박용규 위원 이 컨테이너가 한번 시작이 되니까 이것이 유행병처럼 전 구로 이게 지금 퍼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컨테이너가, 앞으로 시에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좀 불편하면 컨테이너 사서 전부 설치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편리한 생각에서 우선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 이것이 앞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다. 앞으로 청소과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어떤 설치물 임시 할 때는 전부 컨테이너를 주 위주로 이렇게 하고 또 심지어 컨테이너도 설치 장소를 가보면 이것이 신품인지 중고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도 있다는 거를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그것을 또 도색도 합니다, 저희들이 가끔 도색을 합니다.
  자꾸 저기 되면.
박용규 위원 됐습니다.
서영석 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884p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보상에 관한 건데 보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지금 실제로 재활용 마대구입을 결국은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공동주택에만 주겠다 이렇게 얘기됐는데 이 예산내용으로 봐서는 재활용품 수거를 단독주택의 경우 거의 대책을 못 세우고 있는 것으로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보상을 실제 효과가 있게 보상을 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십시오.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어떤 거, 마대요?
서영석 위원 아니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보상하는데 단독주택에 지금 보상을 하는 거 아니예요, 9400만원에 대한?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네.
서영석 위원 보상을 하는데 이것이 재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보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 목욕료는 300일을 반영을 해서, 원래 가로환경미화원은 300일 이상입니다.
  그리고 재활용수거원하고 대형폐기물처리원은 300일 미만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는 가로환경미화원만 목욕료를 반영을 했고, 이것은 처리물량이 급증하고 부패된 것 이런 것을 만지게 되고 또 중량 무거운 것 그런 것이 증가되고 또 먼지 등 근로조건이 열악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목욕은 꼭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동안에는 가로환경미화원들한테만 했는데 금년부터 쓰레기종량제 추진을 하면서 재활용수거원하고 대형폐기물처리원들이 생기면서 그 분들한테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반영을 한 것이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보상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잡병 1kg당 지금 현재 25원을 쳐줍니다, 저희들이 현물보상을 하는데.
  현물보상을 하는데 잡병 하나당 25원 치면, 1kg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kg 해야 250원입니다.
  그러면 250원이면 화장지 한 개 정도 나갑니다.
  화장지 한 개가 230원을 쳐줍니다.
  그래서 잡병 같은 것은 한 10kg이 돼야만이 화장지 하나 정도 이 정도 나가게 됩니다.
  또 고철 같은 경우는 1kg짜리면 한 40원 정도 지금 반영이 됩니다.
  또 PT병 같은 것은 30원 정도 반영이 되고, 1kg에.
  그렇게 하다 보면 주민들이 상당히 전화가 자주 옵니다.
  뭐냐면 왜 잡병 같은 것 주면 화장지 준다고 그렇게 하는데 왜 그걸 안 줍니까 하고 자꾸 저한테도 전화가 오고 우리 사무실로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이 잡병 1kg을 수집하는데 25원이면 예를 들어서 10kg을 수집하려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그것을 나중에 10kg을 계속 모은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주민들의 보상 차원에서 또 이게 수거가 잘 안 되니까 수거를 잘 한다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잡병 1kg당 25원 하던 것을 50%를 증가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 50%면 12.5원이 더 늘어나면 37.5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kg당 25원씩 계상을 하던 것을 37.5원으로 계상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수거를 하는 데에 좀더 효과를 거두려고, 회수하는 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철 같은 것도 1kg당 40원이면 60원으로 올려줍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그런데 걱정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돈 몇 푼 더 준다고 해서 주민들이 그것을 모을 거냐는 아닌 것 같다는 말이죠.
  이를 테면 10원, 20원 더 주니까 그걸 수거를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닐 건데 실제로 재활용 마대구입도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돼 있고 그렇지 않고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재활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이 기껏 한 게 보상을 좀더 해주겠다 이거 말고는 없다 말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돈 몇 푼 더 주면 재활용이 더 늘어날 거냐는 아닌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과장님 생각에는 그런 것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 만약에 재활용을 활성화시키려면 그것을 예산에다가 반영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전혀 서있지 않다 이겁니다.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와서 보니까 재활용품에 대한 문제점도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스티로폴 같은 것도 지금 여기에 스티로폴 감용기 같은 경우도 예산에 이번에 반영이 됐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년부터는, 시의 경우에는 내년 3월 1일부터 재활용품화 품목으로 정해집니다, 이 스티로폴이.
  내년 3월 1일부터 재활용품화하는데 오정구에 스티로폴에 대한 압축기 예산이 서있어서 오정구에서 만약에 구입을 하게 되면 시 전체 것으로 커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소사구에 하나 정도는 있으면, 작은 것으로, 예를 들어 한 1100만원 정도만 되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건 감용기만입니다.
  스티로폴 지금 많이 나오는데 그 스티로폴을 지금은 썰어서 규격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자꾸 그냥 길가에다 나가고 되고 그래서, 그게 지금 반영이 안 됐습니다, 스티로폴 감용기가. 저희 예산에 그런 게 반영이 안 돼 있고.
  그리고 엊그저께 저희들이 12월 8일 날 주민자율감시요원들을 상대로 해서 평가보고회 및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때에도 그 분들 얘기가 이 얘기를 마침 합니다.
  해가지고 그것 좀 가격 올릴 수 없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그런 나름대로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외에 거기 간담회 때 얘기나온 게 지금 저희들이 품목별로 수거를 합니다.
  월요일은 신문 이렇게 품목별로 수거를 하는데 그 분들의 얘기는 뭐냐면 그것을 그냥 가정에서 봉투에다 넣어서, 그러니까 품목별로 봉투에다 넣어서 가지고 있다가 그냥 다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수거량이 많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또 나름대로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가지고 다시 분리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저희들이 재활용품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재활용품이 많이 나와서 저희들이 수거를 많이 할수록 쓰레기는 줄어드는 게 확실합니다.
  확실하기 때문에 재활용품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현재까지는 미미합니다만 앞으로도 대책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서영석 위원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지만 하여튼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려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스티로폴 얘기하는데 실제로 원미구의 경우도 스티로폴에 대한 재활용률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오정구에도 스티로폴 압축기를 사는데 이게 얼마만큼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내년부터 재활용품으로 돼 있지만 총 물량에 대한 파악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기계만 사겠다라고 하는 발상은 조금 문제가 있는것으로 보고 그래서 우선 오정구에 있는 압축기를 활용하는 구체적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고, 구입을 하는 것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고 이게 스티로폴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전체 부천시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야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오정구에도 돼 있는데 왜 우리 구에는 왜 없나 이런 식으로 발상을 안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체 스티로폴의 발생량을, 부천시의 발생량을 봐가면서 이를테면 필요하면 그것을 모아놨다가 가서 이동해서 하루 날 잡아서 가서 이렇게 돌리면 될 것 같거든요. 이동식 압축기니까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면도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네, 알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876p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서 쓰레기종량제 및 재활용 추진비라고 1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그 내역은 어떻습니까?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쓰레기종량제 및 재활용 추진비요?
한병환 위원 네.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 번에도 재활용 문제로 해서 각, 예를 들어서 시책이 이렇게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월 1일로 저희들이 그 동안에 혼합수거를 하다가 품목별 수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 9월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교육 홍보도 하고 또 그럴 때에도 예를 들어서 간식으로 이렇게 제공하는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재활용의 물량이 많을 때에는 조기수거도 합니다.
  빨리 이것을 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는 저희들이 일상업무 이외에 조기수거를 위해서 또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10월 31일까지 작동에 재활용센터가 있었는데 그것이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소사본3동 쪽으로 옮겼습니다.
  옮기는 과정에서 이 쪽에 있는 재활용센터를 전부 작업을 해야 되니까 가로환경미화원 할 것 없이 전 직원을 한 100여 명을 전부 거기다 투입을 시켜가지고 가외로 또 재활품용을 갖다가 다시 작업을 시키고 했는데, 혼합수거를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분리작업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 때에 들어가는 돈 그런 것이 많고, 그러니까 재활용센터 정리작업하면서 들어가는 돈이죠.
  그리고 직원들 또 저거한다고 그래서, 어떤 때는 명절 때 인부들 선물 제공도 하고 그랬습니다.
한병환 위원 일종의 그러면 목적이 특별하게 정해지지 않은, 어떻게 쓸지 모르는 그런 돈이네요? 100만원이.
  지금 말씀하신 걸로 6가지, 7가지를 나열하시면서 그런 목적으로 쓰시겠다고 했는데,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그러니까 이게 95년도에 100만원 서 있었는데 주로 그런 식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한병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화조 청소 연 1회 하기로 돼 있죠?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네, 정화조는 연 1회입니다.
한병환 위원 여기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네요?
  정화조 청소를 연 1회 하려면 그 예산이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안 올라와 있네요?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저희는 우표발송하는 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아까 전덕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표발송 정화조가 관내에 엄청 많을 텐데.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네, 저희가 9,232개소가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남은 물량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우표요?
한병환 위원 네.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우표가 94년도에 쓴 게 좀 남았고 그래서 95년도 것도 남기 때문에 그걸 감안을 해서 그것을 6,000매만, 그러니까 1년에 6,000매 나가는 걸로 해가지고
한병환 위원 작년 봄 예산 때 1000매가 올라와 있는데 추경 때 많이 올려놨었나 보죠?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금년에 1,100매를
한병환 위원 올해.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글쎄 금년에 1,100매를 인쇄를 했습니다. 금년에.
한병환 위원 그런데 관내에 한 9,000개 된다면서요, 발송해야 될 게?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네, 지난 번에 결산심사 때도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지적을 받았는데 그 때 93년도분이 많이 남아서 94년에 불용액으로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것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을 해서 한 6,000매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병환 위원 현재 정화조에 대한 점검은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고 촉구하는 엽서를 발송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는 거죠?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네,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정화조 점검은 오수정화조가 있고 분뇨정화조가 있는데 분뇨 같은 경우는 9,230여 개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 담당직원이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도저히 점검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검은, 이렇게 다니면서 점검은 못하고 우편발송해서 그것을 전부 다 예를 들어서 하면 저희 같은 경우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실적이 어느 정도냐면 93.7% 정도입니다.
  작년도는 약 70%였는데 금년에 24% 정도가 정화조 청소하는 것이 상당히 향상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우편으로 보내가지고 이렇게 봐서 안 치웠을 경우에는 그걸 파악을 해서 다시 또 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점검은 하기 어렵더라도 그렇게 다시 한 번 우표발송을 하니까 그 나름대로 효과가 옵니다.
  그래서 한 94% 정도 실적을 거양을 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몇 군데를 찍어서, 몇 군데를 표본으로 추출해서 점검 나갈 수도 있을 텐데 지난 해에 보면 한 건도 점검을 나간 실적이 없대요?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네, 점검을 그러면 표본추출해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네, 그리고 가로청소용 리어카 수리비에 보면 78대가 나와 있는데 감독도 청소하고 있습니까, 지금?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감독은 청소를 안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전부 점검을
한병환 위원 그러면 리어카가 예비용으로 한 대 지금 있는 겁니까?
  쓰지 않는 리어카가 지금 있어요, 예비용으로?
  그러니까 예비용으로 비축해 둔 리어카가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의 다 씁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감독 한 사람이 실지로 리어카를 사용하지 않고 예비용으로 비축된 리어카가 없다 하면 감독분을 뺀 77대가 현재 있어야 되는데 수리비는 78대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예비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감독은 하지 않는데 한 대가 왜 계속 수리를 해야 되는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감독도 때로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안하지는 않지만
안희철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감독은 아주 안하고 반장도 안하고 조장도 안한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미화원한테 물어보니까 오정구, 소사구, 원미구 전체 청소 안하는 인원이 30명이나 돼요.
  그런데 오정구하고 소사구는 조장은 한다 이러더라구요. 원미구는 조장도 안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소사구나 오정구는 조장은 한다 그래서 다시 물어봤더니 거기도 안한다고 그래요, 안 한다고.
한병환 위원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이게 타이어 교체, 튜브 교체 해서 수리비로 78대가 올라와 있고 그리고 20대 내지 16대의 리어카를 계속 매년 신규구입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 내부적인 조장이나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청소를, 감독은 확실히 안하고 있고 조장, 반장도 안하는 율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 78대로 올라오는 이유가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그건 어떻습니까?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그것은 반장, 조장은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감독을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감독한테 배정된 리어카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왜 그것은 청소도 한번 안하고 예비적으로 놔두는 것도 아닌데 계속적으로 수리비에는 올라와 있는지,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그런데 감독은 감독 한 사람이 문제인데 그것은 평상시에는 순찰을 하면서 저거 하지만 또 공동으로, 예를 들어서 골목길 같은 경우 공동으로 같이 대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감독도 같이 합니다. 하는데 일상적으로는 물론 안하지만 일단 그것도 한 사람으로 쳐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병환 위원 네. 지금 저울이 몇 개 있습니까?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저울이 20개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저울의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년 정도 쓸 수 있어요, 한 번 사면?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저울의 내구연한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내소란)
한병환 위원 저울 수리비가 올라와 있는데, 20대에 대해서, 수리를 하면 계속 쓸 수 있는 건가요?
박용규 위원 내구연한하고 고장나면 수리비로 고친다 그렇게 대답을 빨리빨리 하세요, 책 찾아보지 말고.
○위원장 김혜은 계장님께선 과장님이 말씀이 안 되니까 아시는 대로 메모를 적어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앉으세요.」하는 이 있음)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저울이 보통 몇 년을 쓰고 지금 수리비가 계속 올라와 있는데 20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수리가 되어지는 것인지….
박용규 위원 위원장, 그거 알아보는 동안에 5분 정회하고 다시 시작하죠.
서영석 위원 아니 뭐 빨리 끝내고….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저울 수리비는 이게 작년에도 똑같이 서 있는데요,
한병환 위원 20대에 대해서 계속 수리비가 올라와 있고 그러면 수리비가 올라와 있으면 수리가 계속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매년 수리를 하면서 몇 년 정도 쓰는지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저울은 소모품으로 일정한 내구연한은 없습니다. 없고 수시로 수리를 해야 됩니다, 일정한 내구연한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한병환 위원 그렇게 자주 고장납니까?
박용규 위원 그게 관급규정에 있을 텐데요, 자동차랑 모든 구입품에 대한.
한병환 위원 저울을 작년에 본예산 때 4대사고 올해 5대를 샀거든요.
  20대에 대한 교체를 하는 건데 본예산상으로만 보면 4년에 한 번씩 전면 교체를 하고 있는 거라구요.
  추경예산을 다시 보면,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사는 것 5대는 노후돼가지고 도저히 수리가 불가능한 것 이런 걸로 해서 5대를 반영을
한병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리어카도 마찬가지고 저울도 마찬가지고 대체적으로 쓰는 연수가 있는데 교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쭉.
  그리고 수리도 계속 하고 있고 그 속도가 빠르단 얘깁니다, 상당히.
  그리고 여기서 쓰는 저울이 무슨 미세한 것까지 다루는 이런 것이 아니라 대충 이렇게 맞추는 정밀한 저울이 아니거든요.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그것은 예산을 세워도 저희들이 아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일반 가정에서는 조금 망가지면 수리를 해서 자꾸, 자기 돈 들어가니까 아껴서 쓰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딱 올려서 쓰는 시 행정에서는 망가지면 잘 고쳐서 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까 김창섭 위원님도 리어카 얘기를 계속 했지만 그런 속에서 계속 올라오고, 아껴서 쓸 수 있는 자원절약운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그런 것은 아껴서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건 어려운 거 아니고 간단한 거니까, 과장님한테 물어야 될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자원재활용수거원들의 근무일이 150일로 산정이 돼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원칙으로 한다면 300일을 다 근무하는 것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인력에 있어서 300일 이하로 별도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그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150일로 잡습니다.
  그래서 보면 항상 24×150일 이렇게 하면12명을 계상하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인력인부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게 왜 상용직이나 이런 것과는 별도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죠. 내무부 지침이기 때문에 한다 이런 게 아니고.
  내무부 지침상 300일 이상은 상용직으로 구분이 돼 있잖아요.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300일 이상은 내무부 승인을 받게 돼 있고 300일 미만은 시장 재량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럼 이것은 시장 재량에 대한 인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규정한다는 거군요?
○소사구청소과장 이윤구 네.
서영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은 그러면 청소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27분 정회)

(13시58분 속개)

○위원장 김혜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속기없이 진행하겠습니다.
(13시59분 기록중지)

(18시44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혜은 이상으로 소사구청 환경위생과, 청소과, 가정복지과, 폐기물사업소 소관 96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말 우리 위원님들 장시간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회  김종화  김창섭  김혜은  박노설
  박용규  서영석(고강본)   안희철  이종길
  전덕생  조성국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순중
  소사구청장이정남
  환경위생과장정영구
  청소과장이윤구
  사회복지과장백학순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이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