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12월 11일 (월) 10시
장 소 보건사회위원회
의사일정
1. 96.예산안
심사된안건
1. 96.예산안(계속)
(10시08분 개의)
1. 96.예산안(계속)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소사구청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끝내고 하루일정을 끝내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건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96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소사구 보건사회위원회 소관 해당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윤구 청소과장입니다.
백학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보건사회위원회 김혜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96년도 세출예산편성 기본방침은 지금까지 예산편성에 있어서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를 과감하게 탈피해서 자주재정과 자율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96년도 일반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 구가 의회에 상정한 96년도 일반세출예산액은 95년도 세출예산액인 229억 900만원 대비해서 13.2%인 30억 1700만원이 증가된 259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116억 200만원, 사회개발비가 53억 9100만원, 경제개발비가 37억 5100만원, 민방위비 8000만원, 그리고 동 일반행정비 5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장, 관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입법 및 선거관계, 일반행정비로 분류되며 그 중 일반행정비는 116억 200만원으로서 95년도 예산액 대비 49%인 38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을 말씀드리면 교통비 1억 6600만원 및 명절 휴가비 1억 74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시간외 근무수당 및 내년도 급여인상분이 2억원, 세무행정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분이 1억 2000만원, 송내1동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 등 18억 900만원과 소사본1동 신축비 등 1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은 교육 및 문화,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 사회보장,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로 분류되며 95년도의 예산액 대비해서 23.1%인 16억 2200만원이 감액된 53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을 말씀드리면 사회보장분야 국·도비 보조내시액이 아직까지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관별로 말씀드리면 교육 및 문화에서는 95년도 예산액인 2억 1700만원 대비 74%인 1억 6100만원이 감액된 56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95년도에는 소사본1동 동네체육시설 및 봉배, 장수천 약수터 진입로 정비, 경계석 및 설치비 등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에서는 95년도 예산액인 19억 3400만원 대비해서 52.3%인 10억 1200만원이 증액된 29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을 말씀드리면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상승분이 1억 6000만원,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비 등 4억 6000만원, 자원재활용 인력인부임 인상분 및 대형쓰레기처리원 신규계상분이 2억 4000만원, 옥길동 진입로 가로수 식재 및 향토수 수목 등 1억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회보장분야에서는 95년도 예산액 30억 500만원 대비해서 69.2%인 20억 7800만원이 감액된 9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사회보장분야에 국·도비 보조내시액이 미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분야에서는 95년도 예산액 18억 5600만원 대비해서 21.2%인 3억 9400만원이 감액된 14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보도설치공사와 가로등교체공사 등이 95년도에 비해서 다소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제개발은 농수산개발, 지역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로 분류돼서 95년도 예산액 33억 2400만원 대비해서 12.8%인 4억 2600만원이 증액된 37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도로개설공사 및 고가교 보수공사에 많은 예산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관별로 말씀드리면 농수산개발분야 및 지역경제개발분야에서는 국·도비 내시액 미 계상으로 인해서 70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고, 국토자원보존개발분야에서는 95년도 예산액 31억 8400만원 대비해서 15.6%인 4억 9700만원이 증액된 36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가로등과 보완등의 전기요금 인상분이 4500만원, 고가교 진동용역비가 6000만원, 공익근무요원 증원에 따른 보상금이 7200만원, 도로개설공사비에 2억 5000만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95년도 예산액이 1억원으로서 20%인 2000만원이 감액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병사비분야 국·도비 내시액이 미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보건사회위원회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액은 95년도 세출예산액 47억 9680만원 대비해서 25.8%인 12억 3870만원이 감액된 35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서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료가 1020만원, 가로환경미화원 인부임이 12억 700만원,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비가 5억 2700만원, 재활용 마대구입비가 2500만원, 재활용수거원 및 대형쓰레기처리원 인부임이 5억 4450만원, 가로환경미화원 목욕료가 5140만원, 재활용수거원 및 대형쓰레기처리원 목욕료가 2850만원,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보상비가 1440만원, 재해구호·이웃돕기 등 생활부조제 지원 15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이 2370만원,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2170만원, 취로구호사업비가 4000만원, 그리고 노인질서봉사대 급식비가 1150만원, 신규매입 경로당 시설변경이 8000만원, 경로당매입이 6억원, 그리고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 1000만원 등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번 정기회에 저희가 상정한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한편 낭비없는 예산, 투자효율이 높은 예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방화에 걸맞는 봉사행정은 물론 훈훈하고 인정이 넘치는 우리 소사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소사구 96년도 세출예산과 보건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해당과장이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96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96.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요원들의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는 당초 나오는 건데 여기서 계상은 이렇게 배출업소 단속이라고 명기를 했습니다.
지금 공익요원들이 하천감시,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기타 사항에 같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투입….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어차피 저녁도 밤 12시에 뭘 먹어야 활동을 하고 또 그때는 교통편이 상당히 저기했던 시절이 돼서 2, 3시에 근무를 끝내고 전부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보상적인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됐던 겁니다.
그런데 심야영업이 해제가 될 때까지는 계속 심야에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상적 차원이라고 보는 게, 글쎄 금액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지만 15명이 한 달에, 여기 보면 15명의 10일치이기 때문에 10만원씩 돌아가는데 실제 저녁먹고 밤 12시 직전에 또 간식을 하고 그러면 남는다고 보면 남지만
이상입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들 한 달 중식비가 75,000만원에 근무일 25일 기준해가지고 식대가 점심이 3,000원 정도 계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쓸 수는 없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녹이는 물질이 있으면 전부 유리로 통일을 하면 PP병을 구입을, 거기서 PP에다 담거나 유리에다 담거나 다 통일을 하면 그런 이점은 있는데 그걸 꼭 PP에다 담을 물질, 일반적인 세차장에 있는 세차장 폐수는 유리병에다 담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 보관상 취급상 검사까지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유리병의 파손의 여러 가지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PP병을 활용을 합니다.
용량이 솔직히 말해서 PE병이 더 많다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PE병을 더 많이 하고 유리병을 적게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지 개수는 똑같이 하고 사용용도는 PE병이 더 많고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왜냐면 이런 하천폐수 같은 관계는 어차피 PE로 해도 되는데 무슨 공장의 특수한 폐수가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PE병하고 유리병하고 같이 가져가시죠?
한 가지 물량으로 해서 유리병이면 유리병 이걸로 다 만들어가지고 하면 좋은데 굳이 두 가지로 해가지고 예산 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PE병에 넣어가지고 녹으면 유리병으로 옮기면 어차피 1200원이란 돈은 집어내버리는 돈인데 그냥 유리병으로만 다 해버리면 관계없지 않느냐 이거죠.
위생업소 심야단속에 대해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단속의 효과가 거의 미미하죠?
이것이 여기 나와있는 거 보면 열다섯 사람이 한 달에 10일을 단속을 하는 걸로 나와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차피 그렇게 단속의 효과가 없다면 과감하게 없애버릴 수도 있지 않느냐, 안 그래요?
형식적으로 올려만 놓고, 아니면 열다섯 사람이 한 달에 열흘 동안 할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든지. 뭔가 단속을 하면 단속한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될 거고 목적이라는 건 뭐냐 하면 무슨 여러 가지 업소에 어떤 미성년자 출입을 금지시킨다든가 무슨 시간 외에 여러 가지 많은 거 아니예요.
그런 것을 못하게 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거의 나아지는 게 없단 말이예요, 지금 부천시가.
그럴 바에는 한 달에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872p에 공해배출업소 단속여비 이것도 여섯 사람이 한 달에 열흘 동안 이렇게 단속을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현장을 감시한다는 것은 사업자들한테 주는 압력이 불법행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그런 예방효과도 상당히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딱 손을 떼고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한다 했을 때에는 성과는 많겠지만 그 단속이, 앞으로 25일 동안 단속이 없다 했을 때 오는 것은 상당히 부작용은 또 무시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15일 했다가 5일이 삭감이 됐죠. 5일이 정리가 되고, 이제 앞으로 97년도에 심야영업이 만약에 부분적으로 해제가 되면 그때에는 심야까지 근무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때는 그렇게 많은 경비가 투자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문이나 방송에 우리도 자꾸 오해를 받는 예가 정보를 누설해서 정보를 습득한 사람은 그날을 피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푸대받는다 그래가지고 이게 집중단속과 일상단속과의 차이는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니까 항상 대비를 해야 된다는 개념하고 이번 주에 집중단속 있다더라, 이번 주만 피하자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주만 피하고 난 다음에는 정리단속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안 나올 거다, 특별한 경우 빼고는. 그래서 그날 그때만 잠깐 수그러들었지 그 단속기간이 지나면 다시 부활돼서 종전같이 돌아가니까 시민들은 이것을 하는지 안하는지 하여튼 불신이 더 쌓여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례적인, 작년에 얼마 올렸다고 그래서 올해 얼마 올리고 이런 식으로, 작년에 몇 사람이 며칠을 단속을 했다고 그래서 그냥 그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지 말고 뭔가 하나를 돈을 써도 제대로 어떤 효과를 보는 이렇게 생각이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자꾸.
작년에 얼마 했다 해서 15명이 열흘을 해야 되니까 올해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이 한 사람 하루에 1만원, 식대니 뭐니 올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 뭔가 한 가지를 해도 제대로, 한 업소를 단속을 해도 제대로 바꿔놓게 이런 저기를 해야지, 모든 예산이 다 그렇지만 그렇게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특출한 성과가 있도록, 투자된 비용만큼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업무는 하천감시하고 자동차배출가스 점검 현장보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간근무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자꾸 단속공무원들이 나가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그런 것도 체계화시켜서 공익근무요원을 증원시키고 거기에 맞게끔, 야간에 공해배출업소를 단속할 수 있는 그러한 구체적 체계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대책이 안 나와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소사구에는 3명인데 96년도에 이 3명이 전부 근무기간 만료로 해서 제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원을 받을 때 그 이상 받아가지고, 어차피 야간근무를 하면 그 다음 날 휴무근무체계로 돌아가기 때문에 충분한 인원을 확보해서 효율적으로 단속을 하고 단속공무원들하고 공익근무요원하고 편성된 야간공해단속행위도 강화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복처럼 검은색깔이 나는, 전에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했을 때는 차량에 대한 주차는 경찰이 해줬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지금 정상적인 근무복을 입고 현장에 나갔을 때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제목까지 환경부라고 마크 찍힌 모자까지 쓰고 원래 근무를 하는 겁니다.
(「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들어가시고 10분간만 정회합시다.
(10시47분 정회)
(11시00분 속개)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철 위원님.
880쪽에 보면 안전모가 나와 있거든요, 안전모.
제가 알아본 결과로 현재 가로환경미화원들이 안전모를 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줘도 어디 한 군데 놔뒀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로환경미화원 스스로가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안전모는.
그런데 오정구도 마찬가지고 소사구도 안전모가 올라왔거든요.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하시고, 필요 없답니다.
그리고 제가 가로환경미화원들이 안전모 쓰고 다니는 걸 못 봤어요. 작업모 쓰고 다니지 그거 쓰고 다니는 거 못 봤다구요.
그리고 리어카 부분에서 이 쪽에 보면 16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럼 16대를 새로 샀을 경우에는
새로 구입한 것은 타이어 교체나 튜브 교체가 필요 없잖아요. 금방 구입한 리어카는. 그렇죠?
16대는 새로 샀으니까 새로 산 것조차도 타이어를 또 갈고 튜브를 또 갈고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것을 효율성있게 검토를 하시고, 안전문제인데 보면 청소용 리어카 야광표지판 그래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별 효력이 없다고 그래요.
밤에 얼른 지나가면서 나타나 보이라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별 효과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정구청이 할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돌아가는 거 있죠. 배터리를 이용해서 반짝반짝반짝 돌아가는 그것으로 하는 것으로 해 보라고 그 쪽에도 건의를 했거든요.
소사구청도 예를 들어서 안전모 같은 경우는 필요없는 거니까 그런 예산을 지금 여기 청소리어카 야광표지판 4,000원에다 플러스해서, 4,000원 가지고 그걸 못하니까, 반짝이등을. 그런 쪽으로 아이디어를 짜봤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쓰레받이 같은 것도 보면 하나에 만원씩해서 연 2회 하는 걸로 돼 있죠?
그러면 한 사람이 1만원짜리 쓰레받이를 두 개 쓴다는 얘기잖아요, 1년에.
그럼 2만원인데 무슨 재료로 만든 거죠? 쓰레받이.
나무로 만들어졌나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가볍다고 해가지고서 쓰고 금방 교체하고 이런 것보다는 한 번 해놓으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대답을 좀….
그런데 야광표시판하고 봐서 그렇게 교체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지난번에 금년에도 사건이 두 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안전 쪽으로는 좀 이렇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쓴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도 안 쓰고.
이미 지급한 적이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아무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대요.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받아가지고 필요성이 없으니까 어디다 놔뒀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괜히 비싸게 사가지고 쓰지도 않고 보관도 안 돼 있고 없어져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자기네는 작업모가 그냥 좋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것을 판단을 하셔서 귀찮아서 안 쓰는 건지, 필요한데, 그것이 안전상 필요하다면 그것이 꼭 필요한 거라면 쓸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행정지시를 하시고 아까 얘기한 경광등 부분은 추가로 야광표지판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십사 이런….
그것을 구입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잘 좀 보시란 말이예요. 새로 샀는데 전부 타이어도 교체하고 튜브도 교체하고 수리도 해야 되고 이렇게 전부 예산이
올라와 있단 말이예요. 그렇죠?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최하 한 1년은 튜브 교체나 수리 이런 거 안해도 되잖아요, 새로 산 건데.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1년마다 16대씩 계속 사면 애프터서비스 면에서도 웬만하면 다 수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리어카 이런 문제를 실태를 한번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알아도 보시고 저기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안희철 위원님이 안전모 얘기도 했지만 미화원들 직접 만나서 안전모도 어떻게 됐나도 알아보실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자는 말예요.
재활용 공병상자 구입에 대해서 분리수거용 공병상자를 할 적에 지금 상당히 형식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도 제작을 했을 것이고 각 구청 공히 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 없어요.」하는 이 있음)
그래서 하도 지금 많이 올라왔기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관리를 잘 해주세요.
6,920원에 79명 1착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준 걸로 돼 있고 96년도 예산을 보면 35,000원 78명 해서 1/2착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 말씀은 1/2착이면 연수가 있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해준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분명히 95년도에 과장님 말씀은 해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1/2이라는 것은 78명 중에서
95년도 올해,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연수가 2년에 한 번씩이라고 하면 96년도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죠.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데 그게 어떻게 됐느냐면 금년에 가로환경미화원이 노조가 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하고 시장님하고 면담과정에서 그것을, 방한복 좀 해달라고 해서 금년에 그것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일단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6,920원 가지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6,920원으로는.
그런데 작년 걸 보면 6,92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저히 안 된다 해가지고 여기 사유를 보니까 96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시는 반영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돼 있고 실질 구는 현 시가,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 시 현실적으로 구입이 불가하여 현실단가 적용 편성합니다 그렇게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35,000원 이해를 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작년에 분명히,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방한복을.
그런데 내년에 또 한다고 또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이런 문제점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가로환경미화원에 방한복 주는 것은 사실 좋은 얘기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데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올해 해 주고 이거 작년도, 1/2이면 올해 세워주고 내년에 안 세워주면 되겠지 그럼 또 내년에 가서 97년도 이렇게 올라오면 이거 또 세워줍니다.
이런 관계가 저희들이 이것을 올해 것을 안 봤다면 문제가 되지만 올해 것을 보고서 얘기할 때는 필요없는 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이것이 가로미화원한테 혜택이 간다면 다행입니다만 다른 데 쓰여질까 그게 걱정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올해도 79착을 한다고 했고 또 내년에 또 한다고 하니까.
(「추경에서 인상했어요, 우리가.」하는 이 있음)
(「추경에서 2만원인가….」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그래서 6,920원
879쪽 좀 봐주세요. 거기 정화조 홍보 및 청소촉구엽서 발송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150원씩 500매 12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총 합치면 6,000매가 됩니다, 6,000매.
6,000매인데 저희가 정화조가 9,232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러면 계산상으로 입력돼 있는 게 9,403개가 돼 있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500매 12배 하면 6,000매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홍보하려고 그러면 어디는 나가고 어디는 안한다는 건 안 맞죠.
그 엽서를
그런데 안 쓴 것 있으니까 작년도 것 올해 쓴다고 그랬거든요.
올해 쓴다고 그래가지고 추경 때 저희들이 다뤄준 기억이 난단 말예요.
다뤄줬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재작년 것 가지고 나머지 올해 것까지 쓰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884쪽 보세요. 재활용수거원 및 대형쓰레기처리원 산재보험료가 있는데 이 44명의 근거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37명인데 37명 중에서 여기 7명을 더 추가한 걸로 그렇게, 그러니까 플러스한 걸로 한 겁니다. 증원될 걸 예상을 해서.
그리고 대형쓰레기가 12명. 그렇죠?
재활용 운반 인력인부임인데 여기 보면 수거원이라 나와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수거원이 48명이란 말이예요.
이 150일은 이 사람들이 300일 미만짜리입니다, 300일 이상이 아니고. 300일 미만이니까 300일 따지면 48명이 아니라 24명이 되는 겁니다.
그럼 24명 그것도 안 맞죠.
24×150일이라는 것은 12명×300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36명하고 위에 한 명하고 이러면 7명이면 43명이 돼야 됩니다, 43명.
그럼 총 보면 86명 나오죠.
그럼 150일로 따진다 하면 나누기 2 하면 43명이 나오죠, 44명 아니죠.
한 명은 이렇게 맞추나 저렇게 맞추나 숫자가 안 맞죠. 그러니까 43명.
이게 연일 계속적으로 리어카 문제를, 아까 말씀하신 리어카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 매년 리어카를 교체했다 라고 봤을 적에는 리어카 폐기기간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리어카 뭐에 대해서 폐차가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여태까지 별로 그렇게 도색도 안한 걸로 보였는데 그래서 이번에 연말에 도색비도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전부 소사구청으로 다 바꿔서 이번에 싹 도색을 했습니다.
금년에 했는데 도색뿐만 아니라 일반 리어카 같은 경우도 폐기처분할 게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보세요, 타이어를 간다고 하는 것이 1년에 한 번 갑니다.
또는 타이어를 갈게 되면 타이어가 튜브와는 같이 따라있는 거예요.
그럼 새 타이어를 끼웠을 때 튜브가 새 것이 끼워져 있는데 나중에 별도로 튜브를 또 갑니다.
여기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차체의 용접부위가 떨어지면 용접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됐으면 손질할 것이 없습니다. 또 칠까지 하고 있고.
그렇다 라고 보면 이게 현재 제가 지금 알기로 매년 이런 식으로 한 20대에서 15대 정도를 교체를 했다 라고 보면 새로 지금 바꿔야 될 사항이 아니예요, 여기 수리로 봐서는. 진짜로 수리했다라고 보면.
그러면 꼭 폐기를 해야 되는데 폐기를 보니까 이게 왜 해야 되겠다 라는 뚜렷한 답변이 지금 안 나오시는데 만약에 외관상으로 봐서 너무 녹슬었다, 바퀴가 뒤틀렸다고 했을 적에는 여기는 상당한 책임이 갑니다. 수리비를 안썼다 라는 얘기예요.
왜 안 썼다고 나오느냐, 이렇게 수리해가지고는 폐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렇고 이 청소부가 쓰는 리어카라고 하는 것이 시골에서 쌀가마 싣고 쌀을 무슨 네다섯 가마 실어가지고 힘이 부족해가지고 힘이 못 미쳐서 바퀴가 뒤틀리는 건데 바퀴가 뒤틀리게 짐을 싣지는 않습니다, 이건.
매끄러운 길만 끌고 다니고 빈 리어카 끌고 다니는데 어떻게 해서 바퀴가 뒤틀립니까.
이런 것은 자체가 잘못됐던 거고, 또는 새것을 샀어도 그래요. 새것을 샀어도, 이것도 오정구에서도 내가 그걸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새것을 사셔가지고는 5개월, 6개월 쓰시고는 바로 산 데 가서 기능공을 불러다가 살 조임을 다시 해야 됩니다.
새 리어카 그냥 그대로 사가지고 와서 끌고다니게 되면 살이 헐렁헐렁해져요.
그렇게 되면 다시 조여서 바퀴를 싸이클을 맞춰줘야만이 그 리어카가 완전한 제구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청소업체에서 쓴다라고 보면 이 차체 자체도 특수한 것을 샀을 거다 이런 얘기야.
소소하게 보면 삼부대끼하듯 그렇게 구부려서 만든 리어카가 아니잖아요.
굵은 철근을 써서 용접도 제대로 된 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을 매년 사신다 라고 보면, 과장님 확실하게 얘기 한번 합시다, 우리.
리어카를 꼭 사셔야 될 것인지 더 수리해서 쓰실 수도 있는 것인지, 이번에는 리어카만큼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제가 자전차포 운영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할래야 할 수도 없고 지금 폐기한다고 해봐야 가봐야 통하지 않아요, 이제.
어느 구청이든 이거 들어온 것은 상당히 논란이 됐던 거고 틀림없이 나중에 감사 때도 나가면 꼭 지적합니다, 이걸.
그러니까 이것을 좀 자기 돈이 안 들어가게 해 달라 그런 얘기를 건의를 받은 적이 있는데,
자기가 직접 손질해서 쓸 수 있는 교육을 시키면 리어카 한 대 가지면 5년은 무난합니다.
고장날 것이 없는 것이 리어카예요.
지금 아까 베어링도 교체하신다고 하더라구.
베어링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깨지고 오래 쓰게 되면 마모가 돼가지고 바퀴가 흔들려서, 흔들릴 때는 그 안에 있는,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만 접속나사가 하나 있어요. 그것만 조여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걸 가지고 이렇게 해마다 바꾼다고 보면 이제 전문가가 들어왔는데 안 맞지, 이것은.
리어카를 그러니까 수리를 할 것인지, 수리하는 거는 해야 되겠죠. 수리를 하는 걸로 하고 이 폐기처분을
칠을 1년에 한 번 하는데 두 번 하세요.
한 번 해가지고 지금 리어카 어디다 놓습니까? 자기 구역 내에 어디 공간에다 세워놓는다 이거예요. 비 맞혀요.
비를 맞히기 때문에 도색을 해봤자 빨리 녹이 습니다.
녹슬지 않게 뭐 포장을 한다든지 덮어놓는다든지 안 그러면 비 안 맞는 데 놓는다든지 하고 칠을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하는 게 낫지 매년 바꿔서 새 것을 사달라고 하는 건 이건 안 맞는 얘기예요.
연구 좀 한번 하십시다.
금년에 10만 9000매를 제작을 했는데 10만 9000매 중에서 약 76,000매가 나가고 현재 33,000매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지금 구에 남아있는데 그 중에서 거의 60,000매 이상을 가로환경미화원들이 씁니다. 썼습니다, 그 동안 1년 동안에.
60,000매 이상을 가로환경미화원들이 썼고 한 3만매,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서, 그리고 60,000매하고 그 다음에 17,000매 정도가 각 동에다 줘가지고 동에서 통장들이, 또 새마을지도자나 토요일날 국토대청결운동이라든지 이런 때에 조금 지급을 해서 주는데 그것이 동에서 그렇게, 그 동안에 동에서 요구할 때마다 저희들이 줍니다.
주는데 이번에 각 동에서 너무 그게 없다고 그래가지고 엊그저께 한 450매씩 싹 각 동에 나눠줬습니다.
그렇게 동에서도 쓸 수 있게 하고 가로환경미화원들이 쓰고 있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공용 봉투라도 준다면 청소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런 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통장들이 또 그런 걸 자기 가까운 사람들이나 알지 전체적으로 모르니까 그런 데도 지급을 해 주면 그런 것도, 앞으로 내집 앞 거리도 아마 깨끗해질 거예요.
그리고 잘 주지를 않는 답니다.
네, 박용규 위원님.
소사구에서는 30ℓ, 70ℓ 제작을 했는데 이건 상당히 잘 하신 것 같고 미리 수용을 많이 하셨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도 보고에 말씀하셨다시피 종량제 봉투가 작년에 소사구는 부족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각 구청이 서로 모여서 확실한 어떤 수급에 대한 이런 계획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랬으면 작년에 모자랐을 적에 새로 제작을 했는지 다른 구에서 우선 빌려서 썼는지 그런 것도 듣고 싶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도 마대제작에 있어서 보면 그 재활용 양에 따라서 어떤 책정이 있어야 할 건데 오정구도 50,000매, 소사구도 50,000매 이렇게 올라왔는데 현재 제가 잘못 봤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미구 96년도 예산에 보니까 마대 제작이 또 없어요, 이게.
예산이 빠져 있습니다.
이런 균형이 맞지 않아서 묻는 거고 그 다음에 879p에 미화원대기소 상하수도, 전기 한다,이게 건물로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컨테이너로 돼 있는 겁니까?
신고를 해야 그걸….
그래서 컨테이너인데 무슨 공중변소가 있고 이러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884p에 재활용센터 컨테이너 구입 해서 지금 500만원씩에, 어느 구청이고 보면 이 컨테이너 구입에 일률적으로 500만원씩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근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며 그 규격은 어떤 규격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며, 또 구입은 어떤 경로로서 하는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아까 제가 보고드렸을 때에도 당초에 예산이 1억 300만원이 계상이 돼가지고 5, 6월에 수급상에 차질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추경 때에, 5월 31일 추경에 있었습니다.
5월 31일 추경 때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모자랐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그때 원래 제작비가 94년 11월 29일 예비비로 6570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2차로 95년 2월 25일에 7570만원이 계상이 됐었고,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94년 11월 1일 날 8400만원입니다. 94년 11월 1일 날 8400만원이 계상이 됐었고 그래서 그것으로 실시할 때는 예비비로 썼고 95년 본예산에 1억 30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모자라는 바람에 1회 추경 때에 6억 4600만원을 계상을 해서 그 때에 수급 불균형을 해소시켰습니다.
해소시키고 저희들이 빌려쓰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빌려쓰지는 않았고 일부 20ℓ짜리가 조금 모자랐습니다. 모자랐었는데 빌려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조금 부족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마대제작은 공히 50,000매라고 했는데 저희는 지난 번에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20만매를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는데 그것이 상당히 소모적인, 거의 소모적인 저거고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지금 현재도 공동주택은 나갑니다.
공동주택을 나가고 단독주택은 품목별로 지금 수거를 하기 때문에 단독주택은 나가지 않고 공동주택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일부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공동주택은 좀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공동주택의 재활용품을 수거를 할 때 수거를 해가지고 납품을 해 줍니다,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수거를 하는 게 아니고 공동주택은 자기들 나름대로 수거를 해 놓은 것을 회사에다가 납품을 하거든요.
납품하는 과정에서 그 마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빈병이라든지 플라스틱 PT병 같은 경우 저희들이 거기다 넣어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납품용으로 이 공동주택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한 5만 매를 반영을 했고 대기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개소가 있는데 컨테이너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컨테이너로 돼 있는데 자기들이 일을 하고 와서 씻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수도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옆에다 수도를 가설을 해 놨습니다.
해놔가지고 수도가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근거가 뭐냐면 규격 근거나 구입경로를 말씀하셨는데 근거는 컨테이너 값이 보통 400, 500 정도 그렇게 나갑니다.
400, 500 나가는데 크기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크기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그 정도 규격은 제가 뚜렷하게 가로, 세로 이렇게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대기소 크기 정도면 한 400, 500은 충분히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계산되고, 그리고 구입경로는 저희들이 구입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 경리계에다가 저희들이 저기하면 거기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 컨테이너가, 앞으로 시에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좀 불편하면 컨테이너 사서 전부 설치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편리한 생각에서 우선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 이것이 앞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다. 앞으로 청소과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어떤 설치물 임시 할 때는 전부 컨테이너를 주 위주로 이렇게 하고 또 심지어 컨테이너도 설치 장소를 가보면 이것이 신품인지 중고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도 있다는 거를
자꾸 저기 되면.
884p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보상에 관한 건데 보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지금 실제로 재활용 마대구입을 결국은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공동주택에만 주겠다 이렇게 얘기됐는데 이 예산내용으로 봐서는 재활용품 수거를 단독주택의 경우 거의 대책을 못 세우고 있는 것으로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보상을 실제 효과가 있게 보상을 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십시오.
가로환경미화원 목욕료는 300일을 반영을 해서, 원래 가로환경미화원은 300일 이상입니다.
그리고 재활용수거원하고 대형폐기물처리원은 300일 미만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는 가로환경미화원만 목욕료를 반영을 했고, 이것은 처리물량이 급증하고 부패된 것 이런 것을 만지게 되고 또 중량 무거운 것 그런 것이 증가되고 또 먼지 등 근로조건이 열악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목욕은 꼭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동안에는 가로환경미화원들한테만 했는데 금년부터 쓰레기종량제 추진을 하면서 재활용수거원하고 대형폐기물처리원들이 생기면서 그 분들한테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반영을 한 것이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보상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잡병 1kg당 지금 현재 25원을 쳐줍니다, 저희들이 현물보상을 하는데.
현물보상을 하는데 잡병 하나당 25원 치면, 1kg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kg 해야 250원입니다.
그러면 250원이면 화장지 한 개 정도 나갑니다.
화장지 한 개가 230원을 쳐줍니다.
그래서 잡병 같은 것은 한 10kg이 돼야만이 화장지 하나 정도 이 정도 나가게 됩니다.
또 고철 같은 경우는 1kg짜리면 한 40원 정도 지금 반영이 됩니다.
또 PT병 같은 것은 30원 정도 반영이 되고, 1kg에.
그렇게 하다 보면 주민들이 상당히 전화가 자주 옵니다.
뭐냐면 왜 잡병 같은 것 주면 화장지 준다고 그렇게 하는데 왜 그걸 안 줍니까 하고 자꾸 저한테도 전화가 오고 우리 사무실로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이 잡병 1kg을 수집하는데 25원이면 예를 들어서 10kg을 수집하려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그것을 나중에 10kg을 계속 모은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주민들의 보상 차원에서 또 이게 수거가 잘 안 되니까 수거를 잘 한다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잡병 1kg당 25원 하던 것을 50%를 증가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 50%면 12.5원이 더 늘어나면 37.5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kg당 25원씩 계상을 하던 것을 37.5원으로 계상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수거를 하는 데에 좀더 효과를 거두려고, 회수하는 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철 같은 것도 1kg당 40원이면 60원으로 올려줍니다.
돈 몇 푼 더 준다고 해서 주민들이 그것을 모을 거냐는 아닌 것 같다는 말이죠.
이를 테면 10원, 20원 더 주니까 그걸 수거를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닐 건데 실제로 재활용 마대구입도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돼 있고 그렇지 않고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재활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이 기껏 한 게 보상을 좀더 해주겠다 이거 말고는 없다 말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돈 몇 푼 더 주면 재활용이 더 늘어날 거냐는 아닌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과장님 생각에는 그런 것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 만약에 재활용을 활성화시키려면 그것을 예산에다가 반영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전혀 서있지 않다 이겁니다.
왜냐면 내년부터는, 시의 경우에는 내년 3월 1일부터 재활용품화 품목으로 정해집니다, 이 스티로폴이.
내년 3월 1일부터 재활용품화하는데 오정구에 스티로폴에 대한 압축기 예산이 서있어서 오정구에서 만약에 구입을 하게 되면 시 전체 것으로 커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소사구에 하나 정도는 있으면, 작은 것으로, 예를 들어 한 1100만원 정도만 되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건 감용기만입니다.
스티로폴 지금 많이 나오는데 그 스티로폴을 지금은 썰어서 규격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자꾸 그냥 길가에다 나가고 되고 그래서, 그게 지금 반영이 안 됐습니다, 스티로폴 감용기가. 저희 예산에 그런 게 반영이 안 돼 있고.
그리고 엊그저께 저희들이 12월 8일 날 주민자율감시요원들을 상대로 해서 평가보고회 및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때에도 그 분들 얘기가 이 얘기를 마침 합니다.
해가지고 그것 좀 가격 올릴 수 없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그런 나름대로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외에 거기 간담회 때 얘기나온 게 지금 저희들이 품목별로 수거를 합니다.
월요일은 신문 이렇게 품목별로 수거를 하는데 그 분들의 얘기는 뭐냐면 그것을 그냥 가정에서 봉투에다 넣어서, 그러니까 품목별로 봉투에다 넣어서 가지고 있다가 그냥 다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수거량이 많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또 나름대로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가지고 다시 분리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저희들이 재활용품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재활용품이 많이 나와서 저희들이 수거를 많이 할수록 쓰레기는 줄어드는 게 확실합니다.
확실하기 때문에 재활용품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현재까지는 미미합니다만 앞으로도 대책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오정구에도 스티로폴 압축기를 사는데 이게 얼마만큼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내년부터 재활용품으로 돼 있지만 총 물량에 대한 파악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기계만 사겠다라고 하는 발상은 조금 문제가 있는것으로 보고 그래서 우선 오정구에 있는 압축기를 활용하는 구체적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고, 구입을 하는 것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고 이게 스티로폴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전체 부천시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야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오정구에도 돼 있는데 왜 우리 구에는 왜 없나 이런 식으로 발상을 안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체 스티로폴의 발생량을, 부천시의 발생량을 봐가면서 이를테면 필요하면 그것을 모아놨다가 가서 이동해서 하루 날 잡아서 가서 이렇게 돌리면 될 것 같거든요. 이동식 압축기니까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면도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10월 1일로 저희들이 그 동안에 혼합수거를 하다가 품목별 수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 9월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교육 홍보도 하고 또 그럴 때에도 예를 들어서 간식으로 이렇게 제공하는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재활용의 물량이 많을 때에는 조기수거도 합니다.
빨리 이것을 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는 저희들이 일상업무 이외에 조기수거를 위해서 또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10월 31일까지 작동에 재활용센터가 있었는데 그것이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소사본3동 쪽으로 옮겼습니다.
옮기는 과정에서 이 쪽에 있는 재활용센터를 전부 작업을 해야 되니까 가로환경미화원 할 것 없이 전 직원을 한 100여 명을 전부 거기다 투입을 시켜가지고 가외로 또 재활품용을 갖다가 다시 작업을 시키고 했는데, 혼합수거를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분리작업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 때에 들어가는 돈 그런 것이 많고, 그러니까 재활용센터 정리작업하면서 들어가는 돈이죠.
그리고 직원들 또 저거한다고 그래서, 어떤 때는 명절 때 인부들 선물 제공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로 6가지, 7가지를 나열하시면서 그런 목적으로 쓰시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그리고 현재 정화조 청소 연 1회 하기로 돼 있죠?
정화조 청소를 연 1회 하려면 그 예산이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안 올라와 있네요?
그래서 94년도 것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을 해서 한 6,000매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사람이 도저히 점검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검은, 이렇게 다니면서 점검은 못하고 우편발송해서 그것을 전부 다 예를 들어서 하면 저희 같은 경우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실적이 어느 정도냐면 93.7% 정도입니다.
작년도는 약 70%였는데 금년에 24% 정도가 정화조 청소하는 것이 상당히 향상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우편으로 보내가지고 이렇게 봐서 안 치웠을 경우에는 그걸 파악을 해서 다시 또 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점검은 하기 어렵더라도 그렇게 다시 한 번 우표발송을 하니까 그 나름대로 효과가 옵니다.
그래서 한 94% 정도 실적을 거양을 했습니다.
쓰지 않는 리어카가 지금 있어요, 예비용으로?
그러니까 예비용으로 비축해 둔 리어카가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예비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감독은 하지 않는데 한 대가 왜 계속 수리를 해야 되는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주 안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물어봤어요. 미화원한테 물어보니까 오정구, 소사구, 원미구 전체 청소 안하는 인원이 30명이나 돼요.
그런데 오정구하고 소사구는 조장은 한다 이러더라구요. 원미구는 조장도 안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소사구나 오정구는 조장은 한다 그래서 다시 물어봤더니 거기도 안한다고 그래요, 안 한다고.
그건 어떻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감독을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또 감독도 같이 합니다. 하는데 일상적으로는 물론 안하지만 일단 그것도 한 사람으로 쳐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정도 쓸 수 있어요, 한 번 사면?
(장내소란)
(「앞으로 앉으세요.」하는 이 있음)
그렇게 매년 수리를 하면서 몇 년 정도 쓰는지
20대에 대한 교체를 하는 건데 본예산상으로만 보면 4년에 한 번씩 전면 교체를 하고 있는 거라구요.
추경예산을 다시 보면,
그리고 수리도 계속 하고 있고 그 속도가 빠르단 얘깁니다, 상당히.
그리고 여기서 쓰는 저울이 무슨 미세한 것까지 다루는 이런 것이 아니라 대충 이렇게 맞추는 정밀한 저울이 아니거든요.
아까 김창섭 위원님도 리어카 얘기를 계속 했지만 그런 속에서 계속 올라오고, 아껴서 쓸 수 있는 자원절약운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원칙으로 한다면 300일을 다 근무하는 것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인력에 있어서 300일 이하로 별도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면 항상 24×150일 이렇게 하면12명을 계상하는 겁니다.
내무부 지침상 300일 이상은 상용직으로 구분이 돼 있잖아요.
(12시27분 정회)
(13시58분 속개)
지금부터 속기없이 진행하겠습니다.
(13시59분 기록중지)
(18시44분 기록개시)
정말 우리 위원님들 장시간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산회)
김광회 김종화 김창섭 김혜은 박노설
박용규 서영석(고강본) 안희철 이종길
전덕생 조성국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순중
소사구청장이정남
환경위생과장정영구
청소과장이윤구
사회복지과장백학순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이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