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12월 28일 (목) 10시
장 소 보건사회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학교급식조례제정에따른소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학교급식조례제정에따른소위원회구성의건
3. 부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22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부천시학교급식조례제정에따른소위원회구성의건 한 건으로 금일 안에 다루고자 하는데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10시24분 정회)
(10시32분 속개)
이번 학교급식조례제정에따른소위원회구성의건 한 건으로 금일 안에 다루고자 하는데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까 박용규 위원님이 이의 있다고 해서, 그것은 우리가 갔다와가지고 한번 토의를 해 봅시다.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학교급식조례제정에따른소위원회구성의건
(10시33분)
학교급식조례 제정은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상위법 저촉 관계로 계류 중에 있는 사안으로서 이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보자는 의견이 많아 금일 다루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느 위원님이 제안설명하여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상위법 저촉은 아니잖아요?
계류 중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학교급식조례소위원회구성의건은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인하여 그 동안 우리가 학교급식조례를 다루고자 했으나 본 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부천시학교급식조례를 상위법과 관련해서 계류 중이었는데 95년 10월 13일 교육부 입법예고가 되고 95년 12월 1일 국회를 통과 12월 30일 대통령 공포예정으로 96년 1월 1일 법 시행예정이며 96년 2월초 대통령령 공포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5항에 “시장·군수 및 구청장(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교육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이 때 시장·군수로 특별시·광역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천시의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것 중 우선적인 학교급식을 조속한 시일 내에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부천시의회 보사위원회에서도 이에 대비 조례제정 준비를 위하여 학교급식조례소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발의한 것입니다.
이에 위원회 구성의 건과 위원회 규모, 활동기간, 시행령 대비 조례제정 활동을 위한 제반 준비사항 등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의견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형식적으로만 만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추진을 하고 급식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왕 구성이 되면 구성했다는 어떤 대외명분용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정말 한번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해결하려고 하는 일을 해 보자는 뜻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대외명분용으로만 만들지 말고 이왕 만들 거면 가능한한 모든 수단방법을 다 하고 또 지금 급식조례가 여기 저기서 제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데 의회하고도 다 연락도 해서 정말 실질적인 노력을 해 보자는 뜻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제가 여쭤본 건데 그건 그렇게 해 봅시다.
그것을 위한 제반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일정은 소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고 이것 때문에 논란도 많고 전문위원님 고생도 많이 하는데 우리가 형식적이란 말이 여기 속기록에까지 들어가는데 그런 말은 삼가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이거 지금 급식 문제 때문에 위원들이 어제도 다루다 말고, 상위법인 국회에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보류했던 겁니다.
보류를 했던 건데 형식이란 말은 삼가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저는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도 다 우리가 알아보고 저 역시도 각 의원들한테 알아보고 있는데, 그래서 어제 전문위원님이 수원에도 알아보니까 그게 됐다가 하루만에 부결됐다고 그랬죠? 수원시가.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사위원회 주최해서 하되 위원님들이 이번에 성실히 더, 저도 1주일을 다니면서 서명을 받은 한 사람입니다만, 초대 때.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뜻있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 보건사회 위원으로 구성한 소위원가 구성된 연후에 제반 문제는 심도있게 그 소위원회에서 의논하기로 하고 제안설명은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6년 2월초 대통령령이 공포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 기간이 상위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도 우리가 이 기간을 한 2개월 정도만 잡으면, 2월달까지 된다고 하니까.
공포예정이라니까 그 안에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활동기간을.
애매하게 통과될 때까지라고만 해 놨기 때문에, 활동기간을.
실질적으로 그 동안은 부천시급식조례안이 상위법에 의해서 사실 그 동안은 저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조례로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동안 많은, 저희 보사위원회에서도 어떤 결정을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까 서영석 위원이 발의한 부분에 의하면 현재는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소위원회를 구성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는 현재 시행령이 아직 공포가 안 됐습니다. 시행령이.
그런데 시행령에는 법에 근거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한계라든가 부천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한계범위가 나옵니다.
그 범위가 있어야만 우리 조례를 만들 수가있는 그런 관계로, 그런데 그것이 시행령이 나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저희 보사위원회에서 음직이려면 그만큼 하루라도 빨리 급식을 실시할 수 있는 시점이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에 일단 법으로 됐고 시행예정으로 돼 있단 말이예요. 언제가 될 지는 모릅니다. 시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시행령이 언제 되는 것 그런 내용이 어떤 것인지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 대비를 하자, 대비를 해서 조례안까지, 소위원회에서 안까지 채택을 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시켜서 통과시키는 시점은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또 세 달이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 소위원회를 준비소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준비소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자료수집이라든가 정보수집,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례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난 그 다음에 본회의로 상정을 시켜서 부천시 학교급식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상임위원회가 되자는 그런 뜻으로 제가 서영석 위원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따라서 80만 부천시민의 보다 더 나은 교육환경이 될 수 있도록 부천시급식조례제정에따른소위원회구성의건을 원만히 가결해 주시기를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 위원으로 들어가실 위원님을 선정하겠습니다.
소위원회에 들어가 학교급식조례를 추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7분 기록중지)
(10시53분 기록개시)
다 들어가겠습니까, 거기서 빠지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석 안했다 라고 그래서 임의로 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건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날 참여 안하신 분이 위원회에 못 들어갔대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소위원회 구성을 하는 날 참여를 안하신 분이 위원회에 들어올 수는 없는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참석 안하신 분들 큰 문제 아니기 때문에 빼시고 간사도 빼고,
참석을 안해도 들어갈 수 있는가, 만약에 참석을 안하면 위원회 구성에,
단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별도의 위원장을 뽑아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보사위원회를 떠나서 보사위원회의 업무소관이기 때문에 전원이 참석하는 것으로 하고 별도의 위원장을 선임을 해서 급식조례소위원회는 그냥 구성하는 것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하자가 있냐 없냐 그런 문제인데.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는 구성만 해 주면 끝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구성하신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계획서, 기간 이런 거 다 결정하시고 위원장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우리 상임위에서는 위원님들이 빠지신 분들도 되겠다 안 되겠다 그걸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셔야지 저희 전문위원이 여기서 그걸 된다 안 된다 보고를 해 달라고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건 난처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결정하셔야죠.
그렇게 일단 구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일단 오늘은 소위원회 구성안건만 처리하고 세부적인 것은 다음에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위원회 위원을 새로 선임하기 위해서 따로 만나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오늘 세부적인 구성인원까지도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간사 제외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로 편성된 위원님들은 위원장을 선출하여 주시고 활동계획서를 다음 회기까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며 좋은 성과를 거두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3시29분 속개)
3. 부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관계 과장님은 아동시설장의 18세 아동에 대해 퇴소시켜야 하는 의무에 대한 상위법과 4년제 정규대학으로 한정해야만 하는 특정한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부천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 및 불우청소년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보호를 받고 있는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학력을 인정하는 전문대학과 4년제 정규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자립장학금 (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1조에서.
그리고 제3조에 장학생 자격은 “일반장학생은 저소득주민 생활보호법상 보호대상자의 자녀 중 입학 또는 전학기 중의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50/100 이내에 해당하는 자와 불우청소년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보호를 받고 있는 자로서 4년제 정규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를 “일반장학생은 저소득주민 생활보호법상 보호대상자의 자녀 중 입학 또는 전학기 중의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50/100 이내에 해당하는 자와 불우청소년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보호를 받고 있는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학력을 인정하는 전문대학과 4년제 정규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4조 장학생 인원 및 지급액에서 “범위 안에서 다만 제3조1호의 규정 중 4년제 정규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입학금 및 입학년도의 1·2학기 등록금을 지급한다”를 제4조 장학생의 인원 및 지급액 “범위 안에서”를 “범위 내에서”로 “다만 제3조1호의 규정 중 교육부장관이 학력을 인정하는 전문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입학금과 입학년도의 1학기 등록금을 학기 초에 지급하고 4년제 정규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입학금 및 입학년도의 1·2학기 등록금을 학기 초에 지급한다”로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한테 나누어 드린 건 매학기라고 했는데 ‘매’자를 안 넣으셔도 된다 그러시니까 학기 초에 지급한다로 하면 1학기 초, 2학기 초가 되는 걸로 간주를 해갖고 그렇게 지급하면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수정가결해 주십사 하고 이런 안을 냈습니다.
없으면 공무원들은 잠깐 퇴장해 주시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지금 그러면 위원님들 5분만 정회해 가지고 통과시킵시다.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3시35분 정회)
(13시38분 속개)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자구수정을 하여 수정가결시키는 것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산회)
김종화 김창섭 김혜은 박노설 박용규
서영석(고강본) 안희철 전덕생 조성국
한병환
○불출석위원
김광회 이종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순중
사회과장심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