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8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12월 22일 (금) 10시
장 소  보건사회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5.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5.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6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김혜은 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기간도 어느 덧 1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간에 위원님들 고생을 너무 하셔서 심신이 피곤하실 줄 압니다.
  이제 상임위 활동도 금번 제3회 추경예산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96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처럼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8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첫날에는 보사국, 보건소 둘째날은 원미구청, 소사구청, 오정구청 셋째날은 자체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8분)

○위원장 김혜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드린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계획서와 같이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는 데 있어 해당 국장의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먼저 보사국장님 보사국 전반에 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보건사회국장 장상진입니다.
  존경하는 김혜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 그리고 협조로 96년도 본예산이 집행부의 계획대로 별 특별한 변동없이 통과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보사국장 이하 전 과장, 직원은 얼마 남지 않은 96년도 기간이지만 마무리 사업에철저를 기해서 조금도 손색이 없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다짐하면서 95년도 보건사회국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괄적인 사항을 국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각 과에서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기정예산은 506억 5700만원으로 금회 추경예산에 700만원이 증액된 506억 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과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사회과가 2000만원이 증액된 162억 6100만원, 환경보호과는 8900만원이 증액된 293억 7600만원, 가정복지과는 9300만원이 증액된 28억 1400만원,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는 1억 9600만원이 삭감된 22억 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과별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사회과 소관 예산은 기정 162억 41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증액된 162억 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증액된 주요사업비로는 시민복지회관 건립 예산 94억 5000만원 중 도비 1억 8500만원이 보조 내시됨에 따라서 시비를 삭감하고 도비로 책정하였으며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지원 보상금 기정 400만원에서 국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사업예산은 기정 292억 8700만원이었으나 8900만원이 증액된 293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음식물퇴비화 시설비의 도비 보조로 2000만원, 민간위탁금인 청소도급수수료가 기정 80억 12000만원에서 6900만원이 증액된 80억 8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은 기정 27억 2100만원이었으나 9300만원이 증액된 28억 1400만원으로 주요사업 내역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예산으로 기정 10억 4100만원이었으나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동복지사업의 민간경상적 보조는 아동보호시설인 새소망소년의집 종사자 인건비, 수당, 급식비 등으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2800만원이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 추경예산은 기정 24억 700만원에서 1억 9600만원이 삭감된 22억 1100만원으로 삭감된 내역은 봉급 잔여분 8600만원, 상여금 잔여분 4500만원, 제 수당 잔여분 6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보다 더 열심히 개전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면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심재산 사회과장입니다.
(95.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혜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영세민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볼게요.
  영세민들이 그저께 저녁에 대여섯 분이 저의 자택을 찾아왔어요.
  한라마을에 16, 17통장이 완전한 장애자나 영세민이 아니랍니다.
  한번 그 실태조사를 해 봐야 되는데,
○사회과장 심재산 16, 17통장요?
○위원장 김혜은 네. 그런데 그 분들 말이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데 그 분들이 여섯 분이 오셔서 하는 말이 16통, 17통 통장이 영세민도 아닌데 그 동 총무와 아마 어떻게 관련이 돼 가지고 옛날부터 영세민으로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리로.
  그런데 일반 영세민이나 장애자는 들어가기가 힘든 데를 통장이 더구나 무슨 힘으로 들어왔는지는 모르는데, 그것을 아무리 거기가 주택공사에서 지었지만 시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냐, 더구나 어려운 사람들.
  그런데 9시쯤 제 집을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철저한 실태조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아주 통장까지 16통, 17통 통장까지 해서,
○사회과장 심재산 16통, 17통 통장이 영세민이 아닌데 영세민으로 책정됐다. 네,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어저께 여섯 분이 찾아왔더라구요, 저의 집에.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동으로 해서 가보겠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랍니다. 지금.
  영세민이 아닌 사람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전번에도 왔는데 그 분들이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료는 보관할 수가 없다, 지금 믿을 수도 없고 하니까 내가 그 동에 가서 알아보겠다 했는데 지금 영세민이 아닌 영세민들이 너무 무지하게 많이 들어와있대요, 한라마을 거기가.
  그랬는데 시에서는 눈감고 정말로 너무 모른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보면 다 자가용 놓고 그 집을 200만원이나 어디 또 전세를 놓고 그리고 또 다른 데 이중살림을 하고 있답니다.
  거기 실태조사를 자세히 좀 해 주세요.
○사회과장 심재산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그 분들은 또 시에서 주는 건 다 받아먹는 답니다.
  그럼 그 전세자들 보고 여기 뭐뭐 들어올 테니까 받아놔라 하는 것까지 약속한다는 거예요.
  여섯 분이 찾아와서 아주 간절한 부탁을 하고 가더라구요.
○사회과장 심재산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것 좀 과장님 철저히 해 주시고 아주 통장님까지 다 해서, 저도 통장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 분들 말만 또 믿을 수 없으니까 조사를 해 주세요.
○사회과장 심재산 알았습니다.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환경보호과장 김진수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혜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 지금 음식물 퇴비화시설이 고속발효기라고 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네, 고속발효기.
박용규 위원 이게 지금 시에 설치돼 있다 이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시청에 지금 식당 뒤에 설치돼 있습니다.
박용규 위원 그런데 그 동안 실험을 해 본 결과 장단점이 뭐였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지금 설치한 지가 시청은 얼마 안 되고 삼성반도체는 1년 이상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주 나가보는데 역시 우리 한국 음식은 짜기 때문에 이 짠 음식을 그대로 넣기가 어려워가지고 이걸 빨아가지고, 음식물을 빨아가지고 집어넣기 때문에 그걸 안하면 잘 썩지가 않습니다. 염분이 많아가지고.
  그런 애로가 있고 두번째는 그래도 염분이 많기 때문에 비료로서의 효력이 월등히 떨어집니다.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가 되면 주부들이 음식을 빨아가지고 꼭 짜서 그걸 집어넣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박용규 위원 그러면 이건 현실적으로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내무부에서는 96년도부터는 음식물 줄이기를 목표로 내세워가지고 하는데 내무부 자체에서 환경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음식물에 대한 성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학재료로서 집어넣으면 염분이 없어진다 하는 그런 연구개발이 아마 병행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저희들도 자체적으로도 시험을 해 보겠지만 그런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염분을 없애는 화학약품을 개발한다든가 저희들도 연구를 해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이것은 우리 부천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의 몇 백분의 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험용으로 가동을 시키라는 그런 지시하고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건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다가 또 중간중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시청에 있는 것도 음식물 이렇게 빨아서 저기,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네,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약품이 없기 때문에,
박용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이것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큰 소동을 벌였어요, 음식물 퇴비화의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그것하고는 좀 다른 게,
박용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 특이하게 다른 것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면 이 퇴비화를 처리하는데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애를 먹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시험단계라고는 하시지만 상당히 신중을 기하시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현재 삼성이나 그런 데서도 염분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된다고 보는데 현재 이런 시설을 가지고는 똑같은 재판의 현상이다 나는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네, 그것은 박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27일에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가 삼성에 갈 기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일단은 도비가 보조내려온 거니까, 자체 예산도 물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통과를 시켜주시고 27일 가서 직접 한번 보시면 가능성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바로 집행하는 게 아니니까 일단 세워놨다가, 도비가 온 거니까.
  세워놓고 다음에 또 이걸 저희들이 시설할 때 보신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청하고 삼성반도체에서 운영하는 걸 저희들이 중간에 한번 보고를 드릴 테니까 보고를 받아보시고 집행을 해라 하지 말라 하는 지시를 또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건 그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아니 지금 도비가 600만원 정도 내려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엊그제 당장 그런 일이 있어서 소동을 벌였는데 이걸 뻔히 알면서도 위원들이 또 이걸 통과시켜놓고, 문제점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이것을 왜 세웠냐면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보조로 해서 세우는 거지 자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저쪽에서 돈을 떨어뜨렸거든요, 이거가지고 사업을 해라. 그러니까 그것은 도비 보조사업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제가 문의 좀 할게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삼성반도체하고 시청에 설치가 돼 있고 두 군데를 더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도비가 600이고 시비가 1400이거든요.
  하나 설치하시는데 금액이 얼마 정도 갑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지금 시청 게 1000만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조성국 위원 그러면 지금 삼성반도체하고 시청 거 합해서 2000이 다 소요가 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삼성반도체는 자체에서 샀고,
조성국 위원 지금 알기 쉽게 과장님 말씀한 대로 시청은 1000만원 들었는데 지금 도비나 시비로 해 가지고 두 군데다 하신다고 그러셨죠?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그렇죠, 이거 2000만원이니까 두 군데 세워지죠. 두 대를 사가지고 배치를 한다, 두 대를.
조성국 위원 지금 박용규 위원님 말씀하신 거나 저나 저희가 행정감사 시 각 구청에 가서 알아본 결과 사실 이게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퇴비화 용기인데, 그것은 퇴비화 용기로서 저희들이 실패했거든요.
  실패를 했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내무부하고 환경부에서 이런 사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단점이 뭐냐면 염분이 많기 때문에 새로 개발된 기계는 그게 또
조성국 위원 아니 과장님, 그래서 저희들은 생각하기가 기 시설 된 데가 두 군데나 있고 음식찌꺼기 퇴비화시키는, 전에 했던 것이 문제점이 발생됐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 만드는데 1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일단 과장님 말씀은 도비가 떨어졌으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아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일단 세워놓고 지금 현재 삼성하고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것을 봐가면서 그것을 우리가 집행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는 저희들이 또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일단은 제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잘 안 됐지만 앞으로 국가적으로 이것을 역점을 두고 시행하기 때문에 이 문제점이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아까 설명하셨듯이 아파트 단지 내에 쓸 수 있으면 얘기를 해 달라고 하셨는데 현재 공동단지인, 솔직히 얘기해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한정돼 있는 데에다 놓은 겁니다. 우리 시청이나 삼성반도체가.
  거기서 나오는 음식물 역시도 세척을 해서 지금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아파트 단지에는 그 무수한 주부들이 쓰는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어차피 도비가 600이 나왔다고 했을 적에 하나해서 1000만원에 하면 하나만 예산을 세워가지고 삼성반도체와 시청의 장단점을 보완해서 거기다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이것은 2000만원을 세우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1400만원을 일단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600만원을 주는 거지 안 그러면 하나만 세우면 우리가 400만원 세우면 안 줘요.
박노설 위원 세워놨다가 집행을 안할 수도 있잖아요.
박용규 위원 그러면 도에서 돈 600만원을 보조받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600만원을 보조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두번째 가서는 아까 조성국 위원님 말씀도 하셨지만 실험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어떤 큰 회사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는 실제적으로 한번 우리가 실험하는 의미에서 음식물을 빨아서 한다고 그러지만 어떻게 공동주택 단지에서 어느 주부가 그걸 빨아다가 거기다 넣습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 이야기고 이래서 이 문제는, 물론 우리 시의 또 도의 보조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도 여러 가지 애로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해결된 기계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또 이걸 우리 손으로 해 줘야 된다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아니 그건 그렇게 지금까지 결론이 100% 실패는 아니거든요.
  100% 실패는 아니기 때문에 삼성반도체를 한번 가보시라 이겁니다.
  지금 현재 거기서 나온 퇴비 비료를 산에다 뿌려주고 있어요, 실제로.
  보시면 압니다. 냄새도 안 나고.
  그리고 공동주택은 이걸 보급을 할 경우에는 내년도 추경에 또 예산이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전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릴 때 했지만 양동이에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하면 물기가 빠지는 게 있잖아요, 양동이로 된 거.
  이런 것을 보급을 해 줌으로 인해서 그걸 따로따로 다 놨다가, 예를 들면 1주일에 두 번이면 두 번, 세 번이면 세 번 그 음식물만 회수할 때 그걸 주부들이 내놓으면 되고 그렇게 안하면 이 음식물 퇴비화는 영영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런 것은 시도를 하고 해 줘야지 지금 위원님들 말씀대로 어떤 주부가 그러면 각각 내놓겠냐 그냥 내놓겠다 그러면 영원히 음식물찌꺼기에 대한 쓰레기 감량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편하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해야죠.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하는 거죠, 시범적으로.
  그것은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박용규 위원 우리 시의 것은 그러면 한 번이라도 퇴비화를 갖다가 처리를 해 봤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지금 아직 음식물이 이게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주변에 있는 음식점이 있잖아요.
  이거하고 연합을 시켜가지고 계속 돌리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일, 우리 시청 것도 있으니까 전혀 이것이 효력이 없다고 그러면 도비 600만원 받기 위해서 쓸데 없이 두 개나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산을 우리는 집행부에서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들이나 시장님 다 알아서 그 관계를 보고드리면 집행하지 마라 그러면 집행을 안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고,
○위원장 김혜은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삼성가서 그걸 볼 거니까 보고와서 그렇게 합시다.
  여기서 시간만 자꾸 보내니까,
    (「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용규 위원 시간만 보내는 게 아니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까. 당연히 따질 것은 따지고 물어야지.
  만약에 이대로 통과시켜주면 왜 보고 있어요, 볼 필요가 없죠. 집행부 한 대로 놔둬야죠.
○위원장 김혜은 현장을 우리가 또 가보잖아요.
박용규 위원 지금 염분 문제를 간단히들 생각하시는데 여기에서는 이런 소리를 해도 얼마나 애를 이번에도 먹은 줄 아십니까.
  내가 그걸 따지니까 차마, 어느 구에서 저 사람 고발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실제적으로 물어보니까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해서 놔뒀는데, 그걸 논밭에다 뿌리면 논밭 작물 다 죽어 버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오정구에서 퇴비화 용기를 보급을 해 가지고 완전히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퇴비화 용기하고 고속발효기하고는 조금 다르고 또 일부 시·군에서는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연천 같은 데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시지역이라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고 그래서 이걸 방치를 할 게 아니라 방법을 연구를 해 가지고 자꾸 음식물을 퇴비화시켜서 줄이는 방안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협조를,
박용규 위원 이 제품은 어디 것인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제품은, 이것은 지금 결정이 안 됐고 저희들이 선택을 할 겁니다.
박용규 위원 지금 현재 저도 이 문제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잘 아는 사람이 현지에서 제주도에 가서 계속 실험하고 있습니다. 이 기계를.
  어제 저녁까지도 이 전화를 받고 어떻게 성공이 되냐, 지금 그런 애로를 갖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네, 실패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물러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걸 줄여야지.
  그런 의지를 위원님들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집행부에서 전부 실패하는데 무조건 예산을 집행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국장님 지시를 받아가지고 집행할 때는 그걸 참고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원칙적으로 이 문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개선해야죠, 언젠가는.
  그러나 사후 처리는 하지 않고 예산만 세워서 계획해 놨다가 안 되면 말고 또 하고 이런 식이 될까 무서워서 자꾸 강조를 해 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오정구에 내려온 퇴비화 용기도 국비보조를 받아가지고 한 겁니다.
  저희 시 자체에서,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비용이 도비, 국비 우리 시비 합해가지고 만들어진 거거든요.
  시험을 해 보라는 뜻으로 보낸 걸로 지금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 위원 오정구만 했으니까, 전체 다 갔어도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왜 오정구만 자꾸 그렇게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박 위원님이 잘 아시는 데가 오정구니까,
김종화 위원 예산서에 2000만원에 1식으로 돼 있는데 인쇄가 잘못 된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이것은 제가 설명을 하는 것은 여기는 1식으로 돼 있지만 저희가 지금 시청 것을 하나에 1000만원씩에 샀거든요, 1000만원씩에.
  그래서 두 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개로.
  두 개를 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김종화 위원 시청 건 벌써 산 것 아닙니까, 시청 거 살 것까지 돈을 지불을 안하고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아니 시청 건 이미 위원님들이 추경예산에, 전번에 세워주셔서 그건 샀습니다. 1000만원.
김종화 위원 두 대를 더 산다고 그런 거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아니 2000만원의 예산이 되면 기계 두 대를 살 수가 있다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내무부나 환경부에서 새로 개발한 어떠한 비싼 기계가 나오게 되면 한 대밖에 못 사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김종화 위원 한 대밖에, 이상하네.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아니 이상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지난 번에 우리 추경예산 확보해 가지고 산 게 시청 게 1000만원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2000만원이면 두 대를 살 수 있다 이거예요.
김종화 위원 두 대를 살 수 있는데 좋은 것이 나오면 2000만원에 한 대도 살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그런데 도에서는 2000만원짜리 한 대를 사라고 돈을 내려보낸 거거든요.
  제 설명이 1000만원이면 살 수 있는 거니까 두 대를 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만일에 2000만원짜리 기계로서, 예를 들어서 염분을 제거한다든가 이런 성능을 가진 기계가 아직 개발됐다는 정보는 없는데 그게 되면 하나는 사야죠.
  그러니까 두 대라고는 해 놓을 수는 없잖아요.
김종화 위원 1000만원짜리가 시원치 않으면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2000만원짜리 사겠다 이런 말씀이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아니 그게 나오면,
김종화 위원 그런데 놓을 구체적인 장소는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공동주택에다 하도록, 우리가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사고 나서 선정을 해요?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사기 전에 조사를 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결심 얻은 다음에 사가지고 거기다 설치합니다.
김종화 위원 예산을 올리기 전에 어디 갖다 배치할 예상 장소까지도 대략은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아니 이건 아까 설명드린 게 11월 7일날 갑자기 도비 보조가 내려와서 세운 거지 도비 보조 없었으면 저희 거론도 안하죠, 이것은.
○위원장 김혜은 더 물어보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가정복지과장 이정숙입니다.
(95.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혜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국 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경상보조금에 종사자 인건비가 늘었고 종사자 수당이 늘었습니다. 기.
  이것을 보면 도비나 시비는 일정한 비율로 올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퇴소자 아동 자립정착금이라는 건 사실 새소망어린이집에서 만 18세가 넘어서 자립을 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200만원에서 100만원이 올라서 300만원을 주신다고 해서 이렇게 올리셨는데 왜 자립하는 사람들한테는 짜게 시비를 이렇게 책정을 하시고, 비율이 같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수당이나 인건비에 대한 것은 시나 도비를 똑같이 상정을 해 주시면서 왜 퇴소 자립아동에 대한 만 18세가 돼서 나오는 애 자립할 수 있는 아동한테는 우리 시에서는 그 사람들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굳이 시비를 적게 책정을 하셔가지고, 더 책정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글쎄, 18세 이상이 되면 자립해서 나가는 아이들에게 더 많은 돈을 줘서 그 아이들이 정착이 할 수 있게 하면 좋은데 이것이 애당초 중앙 도부터 이게 국·도·시비가 이렇게 쪼개져 나와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시비는 거기에 따라서….
박노설 위원 시비도 이렇게 지침이 있단 말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그러니까 국비 85%, 도비 10%, 시비 10% 이렇게 나와있어요.
조성국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마찬가지예요.
조성국 위원 산출근거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다 거기에 의해서 하는 거죠.
조성국 위원 그러면 산출근거에 의해서 하신다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이것은 국·도·시비가 거기 퍼센티지가 나와있어요.
박용규 위원 그러면 인건비라든가 종사자 수당이라든가 다 그것이 산출근거에 의해서 세운다 이말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김종화 위원 이게 국·도·시비가 사안마다 몇% 몇% 지시가 내려온단 말이예요, 그 사안 사안마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그것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산출근거가 거기에 의해서 나오거든요.
박용규 위원 그러면 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지금 100% 인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글쎄, 이것은 내시가 그렇게 떨어져있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이건 안 돼요.
박용규 위원 이것도 그런 식으로 내려왔단 말이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박노설 위원 교통비 부담금은 노인분들이 늘어났나보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이것은 내년부터요.
박노설 위원 그러게 말예요. 그 저기가 얼마씩?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러니까 정부나 또는 위에서는 월 12매로 해서 3개월로 해 가지고 36매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는 내년부터 12매를 16매로 올렸죠.
  그러니까 시비가 그만큼 내년엔 또 많이 들어가죠.
박노설 위원 1분기마다 드리는 거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버스표로 주지 않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아니 내년에는 현찰로 입금을 시킵니다. 계좌입금.
박노설 위원 1분기마다 얼마씩 드리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러니까 350원씩이니까, 한 장에. 그래갖고 계산을 해야 돼요. 오천얼마가 되더라구요.
박노설 위원 16매씩 드린단 말이죠? 한달에.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김종화 위원 다시 한 번만 질의하겠습니다.
  취학아동 도시락비에서는 도비보다는 시비가 높게 책정이 돼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도시락요?
김종화 위원 네, 바로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끄트머리에 있는데, 75p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위원님, 여기에 나와있는 거는 전부 국·도 내시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요,
김종화 위원 아니 내시에 따라서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시비가 도비보다 금액이 높은 건 처음 봐서 질문하는 겁니다.
  처음 봤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도 이 사안에 맞춰서 지시가 그렇게 내려왔다구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그렇게 내려와있죠.
김종화 위원 이 지시나 이런 건 어느 법규에 근거해서, 내무부지침이나 이런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렇죠. 위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죠.
김종화 위원 내무부지침에 의해서요. 그 지침을 우리가 자료로 볼 수 있을까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더 물어보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한 장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폐기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폐기물사업소장 이경섭입니다.
  저희 사업소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혜은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위원장 김혜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3개 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보고받겠습니다.
  먼저 원미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원미구 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95년도 보건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신 보건사회위원회 김혜은 위원장님과 그밖의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95년도 제3회 마무리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혜은 물어보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소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입니다.
(95.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혜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 소장님.
○오정구보건소장 박평원 오정구보건소장 박평원입니다.
  3회 마지막 추경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5.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혜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석 위원 80p 기타운영비에서 원미구하고 오정구는 도비가 감액됐는데 소사구는 왜 시비가 감액이 됐어요?
○오정구보건소장 박평원 이것은 도비가 보조 내시 내려올 때 어느 보건소에 얼마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부천시 보건소 얼마 이렇게 내려오는데 계수조정상 이렇게 됐습니다.
서영석 위원 보건소장끼리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건가요? 총액에 의해서.
○오정구보건소장 박평원 예산계에서 보건소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총 예산이, 보건소 관련 예산이 토탈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3개 보건소에 나눠서 계상을 하는 겁니까?
○오정구보건소장 박평원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그리고 지역보건의료전산화 및 네트워크 구성사업은 3개 보건소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오정구보건소장 박평원 네, 이것은 이번에 보사부가 경기도만 시범적으로 전체를 전산화 사업을 하는 초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가 내시됐습니다.
  어제 이 관계로 예방의약계장들 전부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보건복지부 가서.
서영석 위원 그러면 주로 전산화되는 내용이 뭐가?
○오정구보건소장 박평원 질병발생 관계가 이제 전부 전산화됩니다. 1차로.
서영석 위원 질병관계입니까?
○오정구보건소장 박평원 네.
서영석 위원 아니 자체 내에서 보건의료전산화시스템을 활용해서 좀더 다른 전산화를 할 그런 계획은 없어요? 부천시 자체에서.
○오정구보건소장 박평원 그것은 지금 저희가 모자보건 특색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난 번에 보고드렸듯이 그 사업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다른 데서 이렇게 배워와서라도 생산해서 저희가 자체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을 계기로 보건소 전체에 대한 사업이 전부 전산화될 계획이다 하는 게 지난 번 보건소장 연찬회의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거기서 말씀을 해 주신 게 이것을 계기로 해서 보건사업 전체에 대한 전산화가 전국망이 다 연결이 된다 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시한 사항을 제가 시장님께 독려했는데 앞으로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전산화보다는 아마 보건소의 사업이 전부 중앙정부와 연결이 되는 그러한 사업으로 변화되고 발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그렇게 되려면 부천시 자체에 전산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야 될 건데 이를 테면 사망률이라든지 인구증가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체가 다 이렇게 모니터링이 돼야 될 거란 말이죠.
○오정구보건소장 박평원 그래서 지금 각 보건소에서 내년도에는 전문화사업에 대한 전산화사업을 우선 1차적으로 실시하고 결핵관리사업은 경기도와 연계돼서 벌써부터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은 더 물어보실 위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8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회  김종화  김창섭  김혜은  박노설
  박용규  서영석(고강본)   안희철  조성국
○불출석위원
  이종길  전덕생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순중
  보건사회국장장상진
  환경보호과장김진수
  사회과장심재산
  가정복지과장이정숙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
  소사구보건소장김용배
  오정구보건소장박평원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이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