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12월 27일 (수) 13시
장 소 보건사회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21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다루고자 하는 것은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금일 중에 다루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난 번에 다루기로 했다가 보류했던 부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 번 했으면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되었던 부천시학교급식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영석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냈는데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다면 의사일정 제3항에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또 학교급식조례안을 금일 중에 다루고자 합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제4항 부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금일 중에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한 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13시25분 정회)
(13시34분 속개)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대로 조례 두 건을 다루고 간담회를 가져 학교급식건과 부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의 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35분 기록중지)
(13시37분 기록개시)
서영석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특히 부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학교급식조례안 검토에 대한 안을 발의했는데 우선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두 건의 안을 먼저 상정된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먼저 처리한 후 정회 후에 간담회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본 안을 처리하도록,
(「네.」하는 이 있음)
없으시다면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와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안을 금일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39분)
먼저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천시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는 당초 내무부에서 직제승인 시 95년 1월 1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한시직제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부터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승인된 것입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위탁 검토를 해 본 결과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수탁이 불가한 걸로 표명을 했고 저희가 또 주식회사 대우에다 의사를 진단해 봤습니다만 그게 10월 중순경에 저희한테 수탁할 수 있는 의사 표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저희가 이것을 수탁에 대한 일처리를 못했고 해서 내무부에 직제를 2년간 연장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 12월 15일날 내무부 자치 12200-965로 해서 저희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 설치기간이 2년 연장승인이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폐기물소각시설 관리·운영기간 연장 해서 부칙만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행 95년 1월 1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를 96년 1월 1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이 되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2p는 그것에 대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부칙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96년 1월 1일부터 97년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이 내용만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p 보시면 신문·구문에 대한 대비표가 돼 있겠습니다.
보시면 현행하고 개정안에 대해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10월 41회 임시회의 시 우리 위원회에서 제정하였던 사항으로서 95년 12월 15일 내무부로부터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 설치기간을 2년 연장토록 승인하여 줌에 따라 금년말까지인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 중 부칙을 96년 1월 1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시켜 준다 하여도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끼리 한번 토론을 해 보세요.
(「질의답변 없어요?」하는 이 있음)
물어보실 것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래서 소장님 말씀하신 2년 더 연장해 달라는 조례안인데, 부칙만.
이거 분명히 아까 말씀하실 적에 대우에서 수탁의뢰를 해 준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우리가 더 하는 걸로 됐죠, 부천시에서.
그렇게 아까 제안설명하셨죠?
그래서 이 기간 안에라도, 그러니까 대우가 내년 상반기 동안에 이걸 수탁의뢰로 왔을 적에는 그쪽으로 넘겨줄 수 있는 의향이 있느냐 이거죠. 법에 저촉이 안 되냐 이거죠.
이 한시직제는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1회에 한해서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는 저희가 연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무부지침상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제가 저희가 97년 12월말이면 직제가 끝납니다.
그 안에 우리 직제가 정식 직제가 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다른 데 위탁관리를 해야 될 이러한 사안입니다. 이건.
그런데 여기 보면 97년 12월말까지 돼 있으니까 그 안에는 위탁을 못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끝나야 주지.
98년 1월 1일부터는 줄 수 있어도 97년도에는 못 주는 거 아니예요.
왜냐면 이 부칙에 우리가 95년도 12월 31일까지가 돼 있는데, 한시적으로.
그래서 10월달이 대우하고 조인을 해 보니까 수탁의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짧아서 못 준다고 지금 말씀하셔서 연장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96년도 상반기에 대우에서 수탁을 하겠다 했을 적에는 넘겨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 법에 97년도 12월 31일까지니까 이것이 끝났으면 98년도 1월 1일부터 수탁을 주는 거냐 아니면 그 안에도 줄 수가 있느냐?
그렇게 되면 만약에 98년 1월 1일부터 대우가 되든 뭐든 수탁업자 그 때서야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이 연장기간 동안에 위탁을 원하는 업자가 나타났을 때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그랬을 때 이 연장하고 관계없이 위탁을 줄 수 있느냐 또 없느냐 이 한계점을 분명히 말씀해 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묶어두면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것을 주면 준다 못 주면 못 준다 빨리 이것을 결정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이 폐기물소각장이 아마 우리나라에 많지는 않지만 거의 위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예요.
시에서 직영하는 건 부천하고 성남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부천에서도 위탁은 하긴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2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1년만 연장하면 대우든지 어디든지 우리가 줄 수 있는 거 아니예요.
2년을 해 놓기 때문에 2년 안에는 못 준다는 얘기라구.
그러니까 이걸 1년으로 했으면 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장내소란)
소장님은 들어가서 법률적인 답변을 정확하게 가져와서 해 주세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먼저 합시다.
3항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보건소장님.
(장내소란)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3시50분 정회)
(13시56분 속개)
3.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본 조례는 잠시 동안 계류키로 하고 의사일정 제3항을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다면 제3항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장님 앞으로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에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김혜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부천시 조례규칙심의운영규칙에 의거하여 상정된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우리 사회는 고령화가 가속화돼 가고 있고 생활양식에 따른 만성퇴행성질환 등 노인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분야인 우리 보건소에서 노인복지시책이 절실히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보건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도 익히 알고 계시듯이 노인우대제도 및 노인복지증진시책의 일환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무료건강진단과 진료를 96년도부터 실시코자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노인무료건강진단과 진료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행 보건소수가조례 제9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조항에서는 공익상 필요할 때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서만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만 65세 이상 노인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까지 확대 적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제9조1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9조1항에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하여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무료진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동 조항의 말미에 단, 만 65세 이상인 자에 대한 진료비 감면은 의료보험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서조항을 두어 보건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은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각 의료보장단체 기업이나 직장, 공무원이나 교육은 의료조합 및 관리공단, 꼭 의료보호에서 지급하는 의료요양비는 현재와 같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시의 세외수입을 보전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간단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오는 환자가 통상 한 번 와가지고 3일치의 투약을 받으면 총 진료비 액수는 4,8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본인부담금이 1,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료보험조합에 3,800원을 청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1,000원 이것만 삭감해 주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 제9조2항제5호에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인 자의 건강진단수수료를 삽입하여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65세 이상 노인의 무료건강진단을 가능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 제9조의 개정에 따라서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무료건강진단과 진료를 실시할 때 저희들이 세외수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만 65세 이상의 노인무료건강진단 및 진료를 하게 되면 인건비나 소모품이나 또는 진료약품이나 시약비나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 전부 계산해서 올린 게 대략 한 1억 5700 내지 800 정도가 되었습니다. 올해 예산 올린 게 작년하고.
그런데 이들 노인무료진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얻어지는 총 수입은 한 1억 40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할 금액은 한 1억 5000에서 한 1억 400이니까 1억 500 빼면 한 4500 내지 5000만원이 세비로 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또 각 구청에서 실시하는 노인건강진단이라고 또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알고 계시지만 그게 한 200만원 가량이 3개 구청에 또 있습니다.
또 보건소에 성인병 검진이라고 해서 그게 또 한 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오백은 그 수입으로 나중에 또 보존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 4000만원 가량이 더 소요가 된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고 여러 위원님께서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부천시민의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많은 복지혜택을 누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번 우리 위원회에서 96년 당초예산안 심사 시 원미구보건소에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무료진료를 하도록 8000만원이란 예산을 세워준 것과 연관이 있는 조례로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무료진료를 할 수 있도록 보건소가 수가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면 부천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노인이나 안 받는 노인에게 무료진료를 하여 주되 의료보험증을 소지한 노인에게는 본인부담금을 시에서 대신 납부해 주고 나머지 분 즉, 의료보호공단 부담금을 시에서 받아 시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내용을 검토한 결과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잠깐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서로 토론하고자 하는 질문이 있으면 서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속기없이 하겠습니다.
(14시05분 기록중지)
(14시08분 기록개시)
우리 부천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인지 그걸 묻고 싶고 또 아까 보고에 말씀드리면 의료보험에 가입된 노인이나 가입되지 않은 노인에 대해서 진료비 및 건강진단수수료를 면제코자 한다, 그러면 의료보험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노인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또한 이렇게 우리 부천시만 처음으로 이것을 실시했을 때 타 시·군에서 65세 이상 노인되는 분이 부천시에다가 주민등록을 옮겨가지고 이렇게 했을 경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안을 만들 때에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정을 했습니다.
거주하는 자로 할까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로 할까, 그래서 저희들이 반드시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거주하는 걸로 인정을 할 수 있다, 다른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갖고 이야기할 수 없어서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부천시로 되어 있는 자로 한정을 했습니다.
오늘이라도 서울이나 타 시·군에서 주민등록을 옮기면 부천시민이 돼 가지고 무조건 다 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는 생각을 깊이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부천시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주민등록만이라도 옮겨놓는다고 그런 성의를 보인다면 그건 부천이 얼마만큼 살기가 좋으면 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 봅니다.
그게 답변이 될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선의가 잘못 돼서 이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타 시·군에서 수도 없이 주민등록만 옮기는 이러한 형식적인 우려도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본인부담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병원에 가시면 여러분들께서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30%를 부담하시고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정액제로 돈을 내시게 됩니다.
그것이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1만원 미만일 때는 지금 올라서 2,800원인가 900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내는 돈을 본인부담금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의료보험법 제34조 규정이 나오면 의료보험법 34조가 뭔지를 의료보험법을 복사를 해 주시고 또 34조를 보면 법 29조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라고 나왔는데 그 29조1항이 뭔지를 갖다주셔야지 일목요연하게 이해가 될 텐데,
조금 의학적인 용어나 특수한 분야라서 용어자체가 생소한 감이 조금 있으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이렇게 자료 나오면서 이러니까 검토할 시간이 없어요, 이걸.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 어리벙벙하고 이걸 봐서 무엇이 어디가 앞뒤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때는 자료를 미리 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건강관리수수료가 사실 많이 나가는데 내년부터는 그게 상당히 줄어듭니다.
어떻게 되냐면 65세로 넘어오신 분들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저희가 96년도 예산을 해 주면서 특색사업으로 원미구보건소만 65세 이상 노인 무료건강을 하는데 지금 65세 넘은 분이 원미구만 있는 거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느 보건소를 가도 65세 이상은 노인무료진료가, 1차 무료진료가 되겠습니다.
치과하고 이 조례하고는 어떻게 관련이 되는 겁니까?
조례가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디라고 딱 그냥 일반분야가 아니라 다 모든 수가이기 때문에 65세 이상은, 나중에 치과가 설립되어도 65세 이상은 본인부담금은 무료가 되겠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무료진료만 지금 법을 개정하는 겁니다. 건강진단하고.
거기에도 우리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 만 65세 이상인 자는 거기 가도 무료진료가 되냐 이거죠?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건 본인부담금하고 건강진단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로 조례를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아니라, 개정안 자료를 봐주시면 또 나와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 2071p라고 적혀진 데 여기 혹시 없습니까? 조례안 자료에.
(「네,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거기 제6조에 기타 수가라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전체적인 윤곽을 어떻게 만들 건지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판단한 것이 있는가 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3개 구 보건소 전부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를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하려고 생각을 해서, 그랬는데 아까 말씀했던 CT문제, 맘모그래픽 같은 문제, 치과 보철문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치과도 보철만 아니고 나머지 의료보험으로 되는 것은 다 그 수가로 하면 끝납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무료로 하고 그 나머지는 보사부장관이 정한 보건소의 수가가 있습니다.
그걸로 받으면 모든 건 되는데 보철 같은 건 사실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어떻게 딱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알아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기가 찍어보고 싶다고 오는 것은 안 되고 의사가 판단해서 이 사람 반드시 찍어보고, 진찰을 해야 하고, 검사를 하고, X-RAY 찍어봐야 할 때는 이런 혜택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부 나와있는데 노인인구가 저희들이 한 2만 7, 8000명 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저희들이 의료보험관리공단이나 조합연합회에 가서 알아본 노인 65세 이상의, 거기는 65세란 건 없고 60세 이상으로만 나와있었습니다.
그 때 수진률이 4.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저희들이 또 그 분들이 대략 병원에 어느 정도 가나 알아봤더니 한 40% 정도 가는 걸로 판명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의 예상치입니다. 예상치.
수진률에다가 한 40% 정도는 올 거다 예상을 해 가지고 나온 수치입니다.
그 인원에다가 저희들이 3개 구 보건소에서 약품비를 계산해 보니까 하루치 약에 900원 꼴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을 다 곱해가지고, 그래서 옛날의 자료를 한번 훑어보시면 거기에 전부 나와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가만 있어봐, 내가 따져보게.
65세 이상은 현재 안해 주고 있어서 만드는 겁니까? 이게.
오늘 계획이 없잖아요, 오늘 현장방문이예요.
현장방문인데 시 의원들 할 일 없이 앉아서 그냥 하나씩 올라오면 다루어야 됩니까? 이거.
이거 도대체 뭡니까?, 이유가.
아니 지금 이게 갑자기 올라와갖고 이것을 다루라고 하는데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급한 겁니까? 이게.
아니 앉아서들 답변하는 거 보고 물어보는 것도 없고, 답답해서 못 견디겠네.
도대체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올려놓은 저의는 뭐예요? 이게.
일정이 있으면 일정표대로 움직여야지 갑자기 일정을 변경을 해가지고 고달프게 만들어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할 시간이 지금 만만하게 있는 겁니까.
왜 갑자기 올라오게 돼 있었고 이것을 우리가 꼭 다뤄야 되는 사항인지 답변을 주시라구, 이것을.
조례안 지금 통과 다 했고 할 것 다 했어요.
아니 이게 지금 당장 숨넘어가는 겁니까?
이거 뻔한 거 아니예요. 지금 이 조례안 통과를 시켜서 다음 추경에 예산을 따려고 하는 건데 너무 속보이는 짓들 하니까 안 맞는 얘기죠.
다음에 조례를 통과시켜서 하반기에, 추경에 따세요.
이게 먼저 노인무료진단이라고 8000만원인가 얼마 예산이 통과됐죠.
예산이 통과됐어요, 됐으니까 어차피 1월 1일부터 그 분들한테 단 돈 1,000원이라도 시 예산이라면 그냥 남발할 수 없는 거 아니예요.
이 조례가 없으면 치료를 못해 주는 거 아니예요. 돈을 받아야지.
이 조례가 통과될 때까지는 천상 그 노인들한테 돈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제가 이해하기로는 감면할 수 있다 그리고 밑에 단서조항이 달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보건소에서도 홍보비용이 있지만 이것을 전 시민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다음달 반상회보에 이러이렇게 해당된 것은 무료진료가 됩니다 해서 충분한 홍보를 해 주실 것을 부탁하고, 방금 김창섭 위원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줬지만 사전에 이런 계획이 있으면 더 위원들에게 조례안을 올려서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이런 조치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갑자기 불에 콩 튀겨먹듯 하니까 헷갈려 죽겠어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너무 피곤하고 자료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하니까, 그러면 소장님 들어가세요.
○박용규 위원 위원장님, 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혜은 네,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4시30분 정회)
(14시38분 속개)
○위원장 김혜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의견있습니다.
지금 의견들도 분분하시고, 나름대로 시간 내서 확인들 하셨겠는데 분분하니까 표결로 해서 처리를 하시죠.
○위원장 김혜은 무슨 또 표결이예요, 표결은 잠깐 삼가해 주시고 토론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의 뜻과 같이 토론을 많이 하였습니다.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했습니다.
어떻게?
(「통과를 시킵시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 뜻과 같이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기때문에 가결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보류하였던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고자 합니다.
폐기물사업소장님 아까 답변 못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저희 직제가 95년 12월말이기 때문에 96년 1월 1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이 내무부로부터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이 97년까지 소각장을 운영하고 98년 1월 1일부로 위탁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 기간 내에라도 합당한 업체가 나오면, 합당한 기관이 나오면 위탁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셨는데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은 조례에도 소각시설은 부천시가 직영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 6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기간 중에라도 위탁할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전문기관이 나오면 저희가 위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는 이게 내무부에서 97년 12월말일까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때까지 운영을 하되 그 안에라도 위탁할 수 있는 전문업체라든가 기관이 있으면 위탁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릴게요.
지금 질의하는 본질을 모르시는데 기간 전에라도 위탁업체가 있으면 위탁을 주겠느냐 안 주겠느냐 그걸 묻는 게 아니라 법적인 하자가 있냐 없냐 이거예요, 중간에 위탁을 주면. 조례를 제정해 놓고.
그런 답변을 여기서 요구를 하는데 엉뚱하게 업자가 나오면 위탁을 주겠다, 솔직히 묻겠는데 대우에서 이거 위탁을 하는 거 원해요, 안원해요? 솔직히 말해서.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대우에서 원하고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수지타산이 맞는대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글쎄, 수지타산보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저희가 대우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김종화 위원 그러니까 원한다 이거예요? 원하는데 그 사람들이, 돈버는 장사꾼이 그것을 여태까지 미적미적하고 안 맞는단 말이예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사실은 그게 그렇습니다.
지은 시설이 대우가 지은 시설이고 저희 공무원들은 사실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소각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자가 사실은 공무원들이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전문으로 교육시키는 교육기관도 없고, 그래서 사실상 공무원들이 운영하기란 물론, 책임감 가지고 하지만 기술력이 환경관리공단이나 에너지관리공단 이런 데보다는 저희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는 없다 이거죠? 97년 12월 31일 이전에 다른 데로 위탁을 해도.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박용규 위원 그렇다면 위탁운영에 있어서 운영개정조례안 중에서 조례 6조 근거에 의해서 시장이 위탁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지금 이 기간 중에라도.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네.
○박용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토론에 들어가서 말씀이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1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김광회 김종화 김창섭 김혜은 박노설
박용규 서영석(고강본) 안희철 이종길
전덕생 조성국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순중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이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