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9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12월 23일 (토) 10시
장 소  보건사회위원회

  의사일정
1. 95.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부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95.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부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9분 개의)

1. 95.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김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9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구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집행부로부터 조례안이 2건이 올라와서 구청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조례를 금일 모두 다루고자 하는데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3개 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소사구청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소사구 보건사회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백학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보건사회위원회 김혜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나누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사구가 의회에 상정한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은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인 324억 3700만원 대비해서 0.8%인 2억 7200만원이 감액된 32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1억 7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사회복지비는 국·도비 부담 내시로 인해서 2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산업경제비는 300만원이 감액되었고 민방위비가 1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동 일반행정비가 2억 8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위원회 소관 95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소관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은 95년 제2회 추경예산액인 67억 8400만원대비해서 2.9%인 1억 9900만원이 증액된 69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서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시설보호비가 600만원, 장애인시설 스프링쿨러 설치가 40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쓰레기소각로 설치비가 1000만원, 저소득 주민 자녀학비가 2580만원, 저소득 주민 구료비가 433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중·고등학생 학비지원이 1230만원,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비가 1820만원 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4260만원 등이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설명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은 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소사구 1995년 3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혜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길 위원 여기 152쪽에 장애인복지시설 쓰레기소각로 설치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소각로가 기종이 한 두 가지 정도로 구분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순행식이라고 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순행식이 있고 또 과열을 시켜서 하는 공냉식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두 가지가 있는데 그 기종을 어떤 기종을 할 계획입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이것은 공냉식으로 해서 냄새가 나지 않고 하여튼 무색, 무취, 무연한 그런 겁니다.
이종길 위원 그래요, 왜 내가 이걸 아냐면 내가 엔지니어기 때문에 순행식은 한 5, 6년만에 썪어버려요. 공냉식은 아주 영구적으로 오래도록 쓸 수가 있거든.
  그걸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한병환 위원 장애인복지시설 쓰레기소각로 설치와 관련해서 장애인복지시설에 쓰레기소각로를 왜 설치를 하는 겁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거기는 혜림요양원이 있기 때문에 의료시설을 갖추고 아이들 진찰을 하기 때문에 아주 나쁜 그런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그래서 냄새나지 않고…,
한병환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번에 관내에 있는 쓰레기소각로, 소형소각로를 쭉 다니면서 봤습니다.
  봤는데 소각로의 핵심은 태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태우고 난 먼지, 그러니까 태우고 난 그 연기를 어떻게 정화하느냐가 핵심적인 기술일 텐데 실제로 우리가 가서 본 바에 의하면 태우기만 할 뿐이지 이것을 연기를 뭔가 정화하거나 이러한 장치가 실지로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러면 우리 관내에, 부천 내에 소각장 시설이 실지로 삼정동에 있고 그걸 통해서 태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1000만원이라고 하면 많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 그런 환경오염 방지시설조차도 갖춰지지 않은 소각로를 또 다시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난 번에 우리가 보사위원회에서 소각로 7개 설치해 준 적 있습니다. 소형소각로.
  주로 관공서라든지 곳곳에 필요하다라고 그래갖고 소각로를 설치해 줬는데,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이것은 장애인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도에서 전국적으로 1000만원씩 해 가지고 그렇게 도 부담지시에 의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한병환 위원 그 도비가 내려올 때 항목이 정해져 내려왔습니까? 즉 소각로를 지어야 된다라고, 꼭?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그렇게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이종길 위원 그런데 이거 다 환경부에서 허가를 받게 돼 있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이종길 위원 환경부에서 허가를 다 받아가지고 기준치 아마 따져서 할 겁니다.
한병환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환경부에서 처음에 할 때는 하지만 그 다음에 사후관리를 전혀 안해 줘요.
  그리고 부천시 자체에서도 그 동안 소형소각로에 대해서는 전혀 점검을 한 바가 없습니다. 몇 년 동안.
  그런 속에서 처음에는 시설이 좋을 수 있지만, 나름 대로.
  좀 지나면 흐지부지 되고, 또 문제는 뭐냐면 태워서는 안 되는 쓰레기까지 다 태워버려요.
  실지로 처리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마구잡이식으로 다 태워버리는데 특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인복지시설에는 여러 가지 의료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의료기구 이런 것은 특정폐기물에 속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텐데 그것을 다 태울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소각로입니다. 이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그것은 저희가 지도 점검할 때 다시 알아가지고 한번 심사숙고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도비로 정확하게 내시가 돼 갖고 나온 겁니까? 1000만원이.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이건 정확한 겁니다.
한병환 위원 뭉뚱그려 나온 것을 시에서 소각로 설치하는데 1000만원 배정한 게 아닙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그건 아닙니다. 도비 부담지시에 의해서 정확히 종목이 내려온 것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 건 의문이 가네요.
  이를 테면 병원 적치물 같은 경우는 소각을 하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그러한 병원 적치물이 얼마나 나오는지가 궁금한데 왜 굳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발생할 거라고 보지 않는데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하려고 했었던 그 설치에 대한 의심이 가긴 하네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어쨌든 저희는 도에서 이렇게 도비로 내려준 것이고 또 저희 사회복지시설에 하나 있다는 게 저희는 어쨌든 이익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든.
이종길 위원 도에다 질의서를 내 가지고 갖다주세요, 왜 그런 소각로가 꼭 필요한지.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한번 재고를 해 보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지금 도비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건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어제도 이 문제와 비슷한 현상이 있었는데 국·도비 내시가 내려왔을 때 보면 그냥 돈 준 것만 고마워 가지고 일방적으로, 또 환경부만 통과되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하부기관에서도 뭐가 잘못 돌아갔으면 구청장님한테 건의하고 구청장님은 다시 국장한테 건의해서 국가가 하는 일이니까 잘못되면 이러한 점을 보완해서 앞으로 해 주십시오 하는 건의사항도 하셔야지 가만히 보면 국·도비만 내려오니까 그게 그저 감지덕지해서 고마워 가지고 ‘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는데 그런 건의적인 창안도 하셔서 앞으로, 지금 소각로 같은 게 보면 아까 한병환 위원 말마따나 완전치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그 후에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책임도 없어요.
  그러한 것을 건의해 주세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명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이건 예산심의 사항이 아니고 행정감사 비슷한 저기인데 장애인시설 스프링쿨러를 설치할 만한 데가 있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저희는 청소기 화재진압용이기 때문에 대형···.
김종화 위원 글쎄, 그건 아는데 장애인시설 스프링쿨러 설치할 기관이 있냐구요, 장애인시설 중에 마땅히.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지난 번에 경기기술학교에서 화재난 거 알고 계시죠?
  아마 그런 걸 대비해 가지고 각 시설에도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끔 예방조치 차원에서 보사부에서 아마 이렇게
김종화 위원 그것은 아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언뜻 생각할 때 스프링쿨러를 마땅히 설치할 만한 장소가 있나구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어디예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혜림원 안에….
김종화 위원 혜림원 안에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김종화 위원 이게 스프링쿨러가 2개 소로 돼 있는데 이것도 2개 소라고 2000만원이 국·도비가 내시된 거예요? 한 개를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2개 소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혜림요양원과 혜림원과.
  그래서 이것은 보사부에서 현지 확인한 다음에 내려준 것입니다.
  보사부에서 시설할 때는 전부 현지 확인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1000만원 갖고 스프링쿨러가 설치될 것 같아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2000만원입니다. 국비 2000만원, 도비 2000만원 해 가지고 2000만원씩 2개소 4000만원입니다.
김종화 위원 네, 끝났습니다.
서영석 위원 지금 단적으로 국·도비 내시에 있어서 국·도비 내시의 증액된 사유는 애초에소사구청에서 계획을 한 명수나 인원 아니면 수량 등이 적어서 국고보조가 더 적었던 것에 추가로 발생돼서 국고보조가 더 많이 나온 건지 아니면 국고보조가 더 많이 배정이 돼서 그만큼 인원이 증가하고 수가 증가하고 그렇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그것은 여기 목별로 다 틀리는데 인원이 당초에 많이 세웠다가 적었을 때는 삭감시키고 또 전년도 걸 비교해 가지고 많이 세웠다가 또 삭감됐을 때 그런 때는 또 삭감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조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소사구나 각 구청이 그러한 국·도비 내시에 필요한 인원수를 연초에 책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물론 책정한 것이 많으면, 원래 발생한 것보다 많았으면 당연히 감액이 되겠죠.
  그런데 증액되는 경우가 있고 감액되는 경우가 있는데 국가보조가 적어서 감액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애초에 소사구청에서 상정한 수량이나 인원수가 적어서, 더 많이 발생해서 더 요구를 해서 국고보조를 받은 것이 있을 거고 아니면 국고보조에서 더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 배려를 해서 많이 내려주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런 것이 구별이 잘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그것은 인원에서 증가 감소가 따르는데 그것은 목별로 여기에 많기 때문에 저희가 서류상으로 분별을 해 드리면 안 될까요?
서영석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계속 소사구, 원미구 다 그런데 국·도비 내시니까 그냥 넘어가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어지니까, 실제로 각 구청에서 그러한 업무를 얼마만큼 애초에 계획했던 것에 한 목적으로 진행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판단할 근거가 별로 없단 말이죠.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한병환 위원 자료요구에서 추가로 국고보조에서 지정되어져서 내려온 항목이 있죠.
  지정되어서 내려온 항목이 무엇인지와 그리고 뭉텅이로 내려온 돈이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지정된 것은 그대로 했겠지만 그 여타의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구청에서 우선순위를 선택해서 배분을 했을 텐데 그것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163쪽입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44개소가 늘어나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고 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액이 된 건지.
  아까 서영석 위원이 물었던 거하고 비슷한데 그 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르게 된 건지.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이게 당초에는 30만원씩 14개소를 예정해서 세웠었는데 48개소가 증가해서 거기에 따라서 또 이게 시설별로 20명 이상 시설은 80만원,  30명 이상 시설은 120만원, 70인 이상 시설은 16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4264만원이 교재교구비로 내려왔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늘어나게 된 것이 국·도비가 내려와서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게 늘어나게 된 겁니까?
  요구를 한 겁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저희가.
한병환 위원 그러면 처음에 14개소를 요구했을 때 왜 14개소만 요구를 하셨는지 그리고 나중에는 왜 44개소로 요구를 하셨는지?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그것은 신규인가가 신고로 인해서 증가가 됐습니다.
한병환 위원 민간보육시설이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한병환 위원 올 한해 그렇게 많이 생겼어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올 한해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보육시설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럼 민간보육시설이 어린이집하고 탁아소 얘기하는 거죠? 가족놀이방.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그렇죠. 어린이집, 놀이방 그런 겁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지금 소사구에 민간보육시설이 전부 몇 개소입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지금 14개소하고 48개소,
한병환 위원 아니 전체.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72개소입니다.
한병환 위원 현재 72개소고 그러면 한꺼번에 44개소가 늘어났다구요, 올해?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늘어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늘어난 시설에 대해서.
한병환 위원 그러면 그 동안은 14개 있다가 그 동안 한 20 몇 개 있다가 지금 갑자기 44개로 늘어났다구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14개소에 대한 것은 94년도에, 예를 들어서 다시 그만두고 이사가는 사람이 있다든지 그럴 때 증감한 그런 개소입니다. 이게.
  예를 들면 한 30개소에서 폐지된 데가 있고 또 다른 데로 이전한 데가 있고 그래서 이게 증감이 있습니다.
  증감에 대한 최종적인 그런 개소입니다.
한병환 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보육시설 교재교구비에서 어린이집하고 가정보육시설 두 개가 있는데 가정보육시설에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교재교구비.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그것은 그 인원에 비해서.
서영석 위원 아니, 과장님 그건 잘못 아신 것 같고 94년도에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가정보육시설은 안 되고 민간보육시설.
서영석 위원 94년도에는 가정보육 시설이 돼서 놀이방이 지원이 됐는데 95년도 지침에는 그것이 안 내려왔단 말이예요.
  그래서 20인 이상의 어린이집에 대해서 교재교구비 지원이 됐고, 그런데 저희가 의문이 가는 것은 지금 과장님께선 14개소라고 그랬는데 기존에 있는 소사구의 어린이집이 14개소 이상이었을 거라고 보아진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국·도비 내시가 14개소에 해당되는 것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배정이 된 건지 아니면 소사구 내의 어린이집이 그거밖에 없어서 배정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한 답을 확실히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소사구 내의 여러 가지 어린이집이 있을 텐데 그 어린이집이 모두다 공평하게 국·도비 내시의 어린이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교재교구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저희가 연말되면 매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지되는 시설 또 그렇게 증감을 하다보니까 이게 그 때 94년도말에 이 개소가 아마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부천시 관내에 지난 번 행정감사 때 232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국·도비 내시가 232개가 다 안 내려온단 말이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그렇죠.
  가정보육시설은 안 내려오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이번에 내려온 것입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부천시의 인허가를 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다 국·도비 내시가 내려오느냐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부천시가 요구한만큼 그러한 정도의 국·도비 내시가 다 내려오냐 이런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아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주거나 아니면 차등이 있게 지급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번 행정감사 때 제가 그것을 발견을 했거든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당초에는 국·도비가 다른 거에서도 여러 가지 많이 세워집니다. 이게.
  나중에 그게 예산이 많이 남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다시 국·도비 부담지시에 의해서 내려주는 것입니다. 다시 세워서 내려주는 건 아니고 거기 많이 남아가지고,
서영석 위원 아니 과장님 자꾸 착각을 하고 계신데 소사구청에 올해의 예산을 배정받은 게 48군데인가 돼요.
  그런데 소사구 관내에 48개 이상의 어린이집이 있단 말이예요.
  그것이 그렇게 되면 모든 어린이집이 다 혜택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당초에는 인가된 시설만 지원이 되고 다시 추후에 인가가 된 시설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 요청을 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의문난 것이 있으면 저희가 서류상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합시다.
  그러면 94년도에 교재교구비를 지급한 내역하고 그 다음에 94년도 소사구 내의 어린이집 현황하고 95년도 교재교구비를 지원한 내역하고 어린이집 현황 두 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추가해서 민간보육시설이 어린이집하고 놀이방 두 가지로 되어져 있는데 현재 어린이집에만 교재교구비 지원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이방에는 지원이 안 되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그것은 보육사업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가정보육시설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보육사업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근거가 없습니다.
한병환 위원 서울시에서는 그런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보육시설에 지원을 한 내역이 있는데.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그것은 서울시에서는 아마 자체적으로 무슨 조례를 정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조례로 그냥, 조례가 있는 것 같진 않은데 부천시에서도 가정보육시설에 할 수 있거든요.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단순히 보육시설 자체가 사적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민간으로 이전되어진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알았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리고 보육시설 현황을 봤을 때 여기 자료가 있는데 소사구가 72개거든요.
  공립이 3개, 민간이 45개, 가정이 24개 이렇게 95년도 감사자료 얼마 전에 낸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있는데 한 해에 30 몇 개가 늘어났다 라는 거죠? 지금.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이것은 14개소는 그런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그겁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14개소가 민간보육시설이면 44개소가 늘어났다 라고 그랬는데 그건 어디가 늘어났다는 겁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그러니까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14개소 민간보육시설이었는데 그게 48개소의 민간보육시설이 늘어났고 72개소는 전체적인 겁니다. 민간, 가정….
한병환 위원 1년에 72개소인데 거의 반 이상이 새로 1년에 만들어졌다 라는 거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업무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병환 위원 그러면 94년도에는 몇 개소였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94년도에는…,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제가 노트를,
한병환 위원 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혜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임유성 오정구청장 임유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사회위원회 김혜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구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정도 청소과장입니다.
  손계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95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제3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2회 추경예산 280억 4000만원의 1.1%인 3억 1800만원이 줄어든 277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내역을 보고드리면, 증가내역과 감소내역만 오늘 대략적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증가내역은 사회복지비에서 국·도비 변경분 1억 8700만원과 지역개발비에서 가로등 증설에 따른 전기요금 부족분 2100만원 등 총 2억 10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감소된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에서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 3억 500만원이 감소되었고, 산업경제비에서는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른 국·도비 2억 3200만원 등 총 5억 2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오정구의 95년도 마지막 마무리 추경의 증감사유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끝으로 위원님들의 하시는 사업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제3회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은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사회복지과장 손계숙입니다.
(95.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혜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 월동기 특수영세민 지원이 지금 나가고 있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월동기 특수영세민은 이미 나갔습니다.
박용규 위원 다 나갔어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다 나갔어요. 12월 초에 나갔어요.
박용규 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나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자료요? 명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용규 위원 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185쪽에 보면 보상금에 대해서 95년도에 몇 세대 몇 명이었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당초에는 2세대 2명이었었는데 7월달부터 소년·소녀가장이 늘어났습니다.
  발생이 됐어요, 저희 오정구에서.
조성국 위원 아니 그런데 전문위원한테 자료를 내가 전부다 뽑아달라고 그랬더니만, 95년도에 소년·소녀가장이 인원수가 37세대에 73명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여기 기 올라온 거 보니까 국민학생 1명, 중학생 1명, 고등학생 1명 이렇게만 계상을 하셨다가 95년도에는 소년·소녀가장이 73명이었는데 어떻게 1명씩만 해 놓으셨다가,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그 때 당시 이게 94년도 예산 작업할 당시에는 저희가 2세대 2명이었었어요, 오정구에.
  그러다가 올해 7월에 소년·소녀가장이 급격히 발생이 됐습니다. 6세대 9명으로 발생이 됐어요.
조성국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7월달에 6세대 9명으로 됐다고 하셨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그래서 저희가 중간 정산을 보고를 하거든요,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소요되는 인원을 이미 도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액으로 이번에 내시가 돼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증액하는 겁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6세대 9명이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지금 10명입니다 10명.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10명되는 것은 더 발생될 걸 예상을 해가지고 넉넉하게 내려온 겁니다, 딱 맞춰서 내려온 게 아니고요.
조성국 위원 그럼 95년도에 37세대 73명이라는 것은 어디에 대한 근거입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그것은 시 전체적인 거겠죠.
조성국 위원 시 전체 거예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그래가지고 이것에 대한 집행잔액은 2월에 저희가 다 반납을 합니다. 국·도비 사용하고 남는 것에 대한 건.
조성국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예상을 하기 전에 일단, 제가 원미구하고 소사구 것도 봤습니다. 봤는데 원미구는 특히 적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원미구에 공업단지가 많아가지고 영세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차기 예산 세우실 적에는 형평성에 맞게끔, 나중에 추경에 와가지고 또 올려달라고 하지 마시고 맞게끔 계상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알았습니다.
서영석 위원 182p 월동대책비는 아직 지급이 안 된 거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월동대책비는 이번에 세워진 겁니다.
  여기에 의해서 예산이 확정이 돼야 저희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아직 집행이 안 된 거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서영석 위원 그리고 188p에서 반액지원대상 아동보육시설 및 저소득가정 아동보육료 지원란에서 반액지원대상 아동 2세에 있어서 기정예산에는 40명을 계상했는데 경정예산으로 20명이 올라왔거든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이 기정 40명은 국·도비로 내시돼서 내려오는 인원입니다.
  내시돼서 저희가 세웠던 건데 실질적으로 나간 것은 20명이 나갔어요, 돈이요.
  그래서 그거 집행하고 난 잔액을 삭감시키는 거예요.
서영석 위원 그러면 보육시설의 경우에 2세 미만의 아동이 이렇게 적다는 얘기예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반액 지원이 적다는 얘기죠, 반액지원대상 아동이.
서영석 위원 생활보호대상자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소득수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데 그 소득수준이 거기에 맞아야만이 그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지 않을 때 저희가 지급을 못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20명밖에 지원이 안 된 거예요.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소득수준을 높이는 방법 외에는 해결방법이 없네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그런데 그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할 수는 없죠.
서영석 위원 더 짚어서 월동대책비가 아직 지급이 안 됐는데, 182p 아까 질문을 했던 건데 그것을 어떤 형태로 집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이것은 세부적인 지침이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오게 되면 아마 예산이 확정이 된 다음에 1인 1세대당 6만 3000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김장비하고 연료비거든요.
  작년에는 이게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이게 새로 생긴 거예요.
  아마 현금으로 지원될 것 같습니다.
  중추절에 거택보호대상자들도 현금으로 지급을 했었거든요.
서영석 위원 그럼 그 지급기준과 관련된 그런 지침서를 한 부 주십시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자료드리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서영석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묻겠습니다.
  190쪽을 보면 반액지원대상 아동 예를 들어서 2세를, 하나 예를 들면 거기에 40명에서 20명으로 줄었습니다.
  처음에 40명으로 나타난 근거는 어떻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저희가 해마다 해가 바뀌기 전에 이것에 대한 수요를 저희가 보고를 합니다. 또 분기별로도 보고를 하고.
  그래서 발생된 것에 대한 것을 그때그때마다 수요를 보고할 때에 우리는 그거대로 내려오는 줄 아는데 어떤 때는 다르게 내려올 때도 있어요, 더 많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로 한 숫자가 이건 아닙니다.
  국·도비 내시돼서 내려오는 숫자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지 우리 임의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위에서 국·도비가 내려올 때 40명인지 60명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국·도비에서 적어도 나름대로 판단기준이 있으니까 40명 60명 이렇게 할 텐데.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조사를 올려 보낸다니까요, 우리의 필요한 인원만큼은. 그리고 매 분기마다 보고를 하고.
한병환 위원 구청에서 나름대로 근거를 올리고 그것에 의해서 내려오는 거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한병환 위원 그런데 40명에서 20명으로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대폭 줄었는데 2세 법정보육료가 얼마죠?
  두 가지 부분이 있을 텐데, 즉 법정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법정보육료가 있고 일반보육료가 있고 두 가지 차등적으로 있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보육료 저기는 부천시에 보육위원회가 있어가지고,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올해 얼마로 책정이 되어졌는지를 묻습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이게 시설별마다 달라요.
  그 상한선을 정해 주면 그 상한선만 넘지 않는 상태에서 시설장이 학부모하고 의논해 가지고 임의로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설별로 다 다릅니다.
  다른데, 여기 나와있는 7만 2164원을 기준으로 보시면 맞으실 겁니다.
한병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법정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보육료가, 예를 들어서 3세 이상이라고 하면 9만원 정도 되고 일반 아동은 십 몇 만원이 되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그게 다 차이가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한병환 위원 네, 십 몇 만원이 되죠.
  그런데 예를 들면 어느 한 어린이집이라고 그랬을 때 어린이집에 비율이 정해져 있죠? 법정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몇% 정도는 받아라 라고 하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그것이 법정 저소득일 때 거택보호대상자나 이런 모자세대 자녀일 때는 완전히 국가에서 다 대주고 그 다음에 반액일···.
한병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어린이집에 법정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일정 비율 정도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50% 선이 조금 못 됩니다.
한병환 위원 일정 정도 비율에 대해서는 수용을 해라 라고 하는 기준이 있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 기준이 있는데 실제로 지원하는 내역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보면 이렇습니다.
  뭐냐면, 어린이집 입장으로 봤을 때 저소득 층 자녀를 받으면 법적으로 9만원이고 일반 아동을 받으면 한 십 몇 만원이 돼요.
  그러면 법정 저소득층 아동을 받으면 9만원이고, 십 몇 만원이기 때문에 차액이 존재합니다.
  거기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내역을 보면 80%를 지원해 주죠.
  80%의 또 반을 지원해 주죠, 국·도비 지원 내역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법정 저소득층 아동 한 명이 어린이집에 들어오면 국가에서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은 10만원 받고 법정 아동은 9만원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병환 위원 잠깐만요, 아니 그러니까 법정 저소득층 아동과 일반 아동이 들어왔을 때 보육료가 어떻게 되어지고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어느 정도 해서 얼마가 들어가는지?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시설에서 9만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일반 아동은 원장이 9만원을 받고 법정 아동은 그 9만원에 대해서 반을 받습니다. 9만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설장 부담이 있어요, 거기에.
  시설장 부담을 뺀 반, 9만원이면 4만 5000원이죠. 4만 5000원 중에서 시설장 부담료를 뺀 것을 받습니다.
  그렇게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법정 아동들에 대해서 받은 것을 다 월마다 돈 나갈 때 나간 사항에 대해서 개개인별로 다 통보를 해 줘요.
  댁에서 부담할 금액이 얼마라는 것까지 명시를 해 가지고 시설장 부담 얼마고 국가에서 얼마를 대주고 있다 라는 걸 월별로 다 저희는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아동 받는 거하고 보호받는 애들하고 차이가 있어 가지고 얼마만큼 시설장이 이득을 본다거나 이런 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죠.
한병환 위원 제가 이득본다는 얘기는 아니고 문제는 뭐냐면···.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그렇게 불공평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한병환 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득본다는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꺼리는 부분이 있어요.
  저소득층 아동이 들어오는 것을 어린이집은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싫어하냐면 일반 아동을 받았을 때는 그 액수도 많고, 실지로 액수도 많고 그달그달 현찰로 들어와요, 현찰로.
  그런데 법정 저소득층 아동을 받았을 때는 이 돈이 그때그때 현찰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국고비에서 언제 내려올지 모르고 이런 속에서 또한 실질적으로 80%는 국고에서 보조를 해 주지만 자부담이 또 있어요.
  자부담은 그만큼 어린이집에서 손해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아동을 받았을 때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받았을 때하고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저소득층 아동을 받았을 때 손해를 봐요, 그런 면에서.
  따라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거나 이렇게 유치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퍼센티지를 정해 주는데 이 어린이집에 몇% 정도는 저소득층 아동을 받아라 라거나 퍼센티지를 지정을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채우지 못해요.
  그럼 어린이집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관내에,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에 그런 애들 안 옵니다라고 해요, 실질적으로.
  그런 속에서 기정 40명에서 경정 20명으로 이렇게 대폭 삭감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내역이.
  그냥 줄어드는 게 아니예요.
  어린이집에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아동을 꺼려하고 그런 속에서 안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알고 계시죠? 그 부분 실질적으로.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알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기정에서 경정 이렇게 대폭 20명으로 줄어드는 내용 자체가 뭐냐면 바로 그런 것에서 나타나는 거고 거기에 행정서비스가 행정지도가 거기에 요구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냥 줄어드는 게 아니예요, 이게.
  단순히 국고보조가 줄어들고 애들이 줄어들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오정구청의 과장님이 하실 역할이 있다 라는 겁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저소득층 아동이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기피 당하지 않도록 또 그런 식으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 추가로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오정구 관내의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에 대한 파악은 돼 있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서영석 위원 그러면 현재 올해 혜택을 받은 20명 외에 2세 미만의 아동이 얼마 정도 혜택을 받지 못한 상태로 있는지 그게 파악돼 있어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합니다.
  기존 보육시설의 아동 뿐만 아니라 또 주민등록 카드상에 있어서 취학 아동에 해당하는 아이들 중에서 원래 이게 신청 중이 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원하는 사람과 또 저희가 봤을 때에 원하진 않지만 어렵다 할 때 그럴 땐 직권으로 조사하고 하는데 이 선에서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지더라구요.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20명이 실제 인원이기 때문에, 2세 미만의 어린이가 20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혜택을 받은 건지 아까 한병환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어린이집이 기피현상에 의해서 이런 정도밖에 혜택을 못 받은 건지,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글쎄,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것을 알려면 정확하게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가 2세부터 3세 이상 어린이가 어느 정도 있는데, 분포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해서 어느 정도가 혜택을 받고 못 받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돼야 될 것 같단 말이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그러니까 제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 가지고 한번 계획을 잡아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정말 기피를 해서 보육 혜택을 못 받고 있다면 그건 문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서영석 위원 생활보호대상자 명단에서 그 자녀들에 대한 인적 사항을 파악해서 추후에도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면 이후에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종길 위원 이왕에 과장님이 한번 하시려면 힘드시더라도 생활보호대상자 부모들한테 설문지를 돌려가지고 자유로운 위치에서···.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취학아동이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길 위원 그래갖고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모자세대라든가 이런 관리카드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해서 보내든지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190p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기정이 14개소였고 경정이 44개소잖아요.
  대폭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는데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늘어났고 국·도비가 어떻게 이렇게 증액돼서 나왔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저희가 당초에 이 개소수의 물량은 내시에 의거해서 물량을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할 때에 당초에는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요.
  그래서 수요조사할 때에는 수요되는 거를 다 보고는 일단은 합니다.
  하는데, 당초에는 14개소로 내려왔다가 이것이 연말이 되니까 예산이 남았는지 어쨌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44개소로 해 가지고 우리가 당초 10월경에 수요조사해서 올렸던 민간보육시설 이상, 그러니까 놀이방을 제외한 시설 그 개소수만큼 저희한테 물량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24만원이었고 이 금액도 내시된 금액에 의해서 하는데 보육아동수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다가 전체적인 것을 계산을 했을 때 이것이 평균 한 개소당 86만 3637원으로 해야만이 이 수요가 다 충족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해서 내시가 된 금액인 것 같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기존에 보건복지부에서 이 예산 자체에 대해서 배정을 하지 않아서, 구청에서는 44개소 아마 초기에는 42개 소였겠죠.
  44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전부 책정해 달라라고 나름대로 실태조사를 올렸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전체를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인 14개소 정도만 해 주겠다 라고 하다가 보건복지부 예산이 남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늘어났다는 얘깁니까, 이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저희가 알고 있기는 그렇습니다. 그 때 당시는
한병환 위원 그래서 지원이 대폭적으로 증액이 됐다는 건가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그래서 94년도에는 놀이방까지 다 나갔었는데 올해는 놀이방이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항까지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병환 위원 가정보육시설이 제외된 근거는 뭡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글쎄, 그것까지 저희가 판단을 못하겠고 하여튼 수요는 다 해서 올렸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한병환 위원 구청에서는 가정보육시설에 대해서, 교재교구비 지원에 관해서 생각해 볼 수는 없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글쎄 저희도 이왕 주면 다 같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12월에 공문이 내려왔거든요.
  그 때 당시 이걸 시비로 다 한다는 것도,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올해는요.
한병환 위원 내년도 예산도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내년에는 이것은 국·도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
한병환 위원 내년도 가정보육시설은 제외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내년도 본예산에 교재교구비가 빠졌다구요?
한병환 위원 내년도에도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교재교구비가 빠졌단 말씀이죠?
한병환 위원 그렇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저희가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거 별도로 시 예산으로 올린 건 없거든요, 민간보육시설만.
  교재교구비는 항상 국.도비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항상 연말에 줬어요. 작년에도 연말에 줬고,
한병환 위원 이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이번에 정부에서도 복지담당 박세일 수석을 새로 배치하는 이런 추세인데 즉, 국가 차원에서도 사회복지예산에 대해서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다루겠다 라는 그 의지를 새롭게 수석을 배치하는 걸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이나 부천시 자체에서도 사회복지예산에 대해서 국가 시책에 발맞춰서 보다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한다 라고 하면 국·도비만이 아니라 새롭게 시비로서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관행이 뭐냐면 국·도비 내려온 것만이 거의 사회복지예산이예요.
  시비가 나온 것은 국·도비에서 나온 것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그냥 추가되어지는 거고 거의 태반이 뭐냐면 경로당이예요.
  경로당 짓는 데에다 거의 태반의 사회복지예산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아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문은 시비가 지원된 부분이 거의 없어요.
  이런 속에서 사회복지예산 자체가 우리 전체 예산의 5%니 7% 미만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단순히, 여기 보면 전부 국·도비 이렇게 되어지는데 시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도 만들고 있고 따라서 구청이나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그러면 내년도에 저희가, 본예산에는 이미 시기적으로 늦었으니까, 저희가 이 놀이방까지 안 되리라는 건 예측을 못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내년에 상황을 봐가지고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네, 기존에 놀이방까지 전부 지원되다가 그것이 정부 예산과 관련해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새롭게 다시 복지분야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시대적 조류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추가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저희가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부천시의 특성이 그런 게 있어요.
  3, 40대의 젊은 층이 많은 젊은 도시이다 보니까 영아를 비롯한 유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관심을 갖는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어린이집 확충계획 이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의 어린이집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가 한정된 예산에서 놀이방까지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린이집에 국한해서 이렇게 예산이 내려온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는데, 아까 우리가 봤듯이 40명에서 20명으로 줄어든 것처럼 실제로 많은 어린이들은 일반 어린이집에 가기보다는 놀이방이나 이런 데 맡겨지는 게 현실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실제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녀들이 크는 것은 어린이집 보다는 놀이방의 경우가 더 많단 말이죠.
  그런 것이 현실인데 그런 것에 대한 지원 대책이 전혀 없음으로 인해서 실제로 부천시 특성에 맞는 보육시설들에 대한, 그리고 복지업무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앞뒤가 뭔가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을 많이, 예산을 다루면서 느껴졌기 때문에, 만약에 우선 궁극적으로는 시 정부가 제 판단으로는 아동복지기금을 마련하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장기적인 플랜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시 정부가 그것을 하도록 의회에서도 계속 촉구하겠지만 구 차원에서도 그러한 것들에 대한 모범적 선례를 남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놀이방 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지원계획들을 좀더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고민해서 만약에 시에서 국·도비가 내시가 되지 않고 시에서도 그런 계획들이 미진하다면 우선적으로 오정구 차원에서라도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1시23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김혜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소과장 서정도 청소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5.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혜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말하자면 스티로폴 재활용 압축기를 사기 위해서 3억 1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건데 2억원이면 살 수 있으니까 1억원을 다시 감용기를 개발할,
○오정구청소과장 서정도 그게 아니고 이게 2억 150만원은 시실비 전체 예산을 했고 그 중에서 스티로폴 재활용 압축기 설치비가 1억이 돼 있었어요.
  그 1억을 가지고 연구개발비에 5100만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4900만원 이렇게 목만 변경한 것입니다.
  1억원을 가지고 두 가지로 갈랐습니다.
김종화 위원 그러면 지금 스티로폴 감용기 개발에 따른 연구개발비만이예요 아니면 연구개발 제작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5100만원이.
○오정구청소과장 서정도 연구개발 제작비까지 포함이 됩니다.
김종화 위원 제작비까지, 물건까지 나오는 거죠?
○오정구청소과장 서정도 네.
김종화 위원 지금 내가 알기로는 사실 감용기 개발이라든가 제작하는 데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들어가는데, 뒤에 감용기 가동용 발전기 60㎾나 나가요?
  보통 150℃ 열풍이면 녹는 스티로폴을 무슨 60㎾의 발전기를 돌려야만 가능한가요, 이게?
○오정구청소과장 서정도 아니 이게 녹이는 게 아니고 그냥 압축만 했다가 나중에 재활용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김종화 위원 그러니까 시설비 품목 중에서 1억원을 스티로폴 재활용 압축기 설치했다가 이걸 삭감을 하고 이걸 찢어서 감용기 개발에다 넣은 거 아니예요.
  감용기는 녹인다는 얘기예요, 압축기가 아니라. 그렇죠?
○오정구청소과장 서정도 녹이는 게 아니고 압축을 하는 건데 인하대학교 부설연구소에서 만든 제품으로 이름을, 공식명칭을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김종화 위원 공식명칭을 압축을 하는데 감용기라고 그랬다니 대학교수가 단어도 잘 모르나.
  감용기는 틀림없이 녹여서 한다는 얘기예요.
○오정구청소과장 서정도 양을 축소시키는 겁니다.
박용규 위원 이 감용기 발전기는 어느 회사겁니까?
○오정구청소과장 서정도 그건 아직 구입을 안했습니다.
박용규 위원 예산만 이렇게 돼 있죠?
○오정구청소과장 서정도 네, 앞으로 할 겁니다.
김종화 위원 다시 한 가지 묻겠는데 그럼 재활용 압축기를 설치한다고 그러다 그 목을 변경해서 감용기로 한다면 압축기하고 감용기하고는 뭐가 어떻게 틀려요? 성능이.
○오정구청소과장 서정도 아니 당초에는 그냥 스티로폴을 재활용하기 위한 기계를 구입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구입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하대학교에서 만든 제품이 감용기라고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래서 그걸 구입하려니까 부기에 그렇게 넣은 겁니다. 그 이름에 맞게.
이종길 위원 부수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발전기가 돌아가서 가동을 해서 거기서 유압을 발생을 해 가지고 그 감용기가 압착을 시키는 그런 작동을 연계시켜주는 그런 기계다 이 말이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엔지니어니까 그걸 잘 알아요, 한 마디로 말한다면.
  그런 기계를 구입하는데 이런 문제점을 우리 간사님 얘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김종화 위원 또 스티로폴 탑재용 5톤 윙바디가 3000만원씩이나 가요?
○오정구청소과장 서정도 차량입니다. 차량.
김종화 위원 글쎄, 차량이 3000만원씩이나 가느냐구.
  5톤 트럭이 3000만원씩이나 가요?
  이건 영업용도 아닌 자가용인데.
○오정구청소과장 서정도 차량에다가 위에 지붕같이 덮개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열 때는 양 쪽으로 열었다가 이렇게 닫고….
박노설 위원 그러면 이게 차량이 3000만원 들어가고 감용기 1900만원 들어가는 거죠? 발전기.
○오정구청소과장 서정도 발전기가 1900만원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스티로폴 재활용 압축기가 2억 150만원 들어가잖아요?
○오정구청소과장 서정도 아닙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총 3억 150만원에서.
○오정구청소과장 서정도 아니 그걸로 하는 게 아니고 총 1억원을 가지고 연구개발비에 5100만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4900만원 그런데 자산취득비 4900만원 중에서 차량이 3000만원,발전기가 19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5100만원은 연구개발비로 벌써 들어갔단 말이죠?
○오정구청소과장 서정도 네, 제작비까지 포함해서.
서영석 위원 96년도 1월부터 스티로폴이 재활용품목으로 됐는데 그 경우에 지금 이것을 전액을 시비로 해야 되는 건지 국·도비에서 지급되거나 그런 것에 대한 것은 타진해 보지 않았어요?
○오정구청소과장 서정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 우리가 알기로는 3월부터 스티로폴을, 지금은 쓰레기로 버리는데 앞으로는 재활용하도록 이렇게 방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세한 지침은 없는데 거기에서 하다보니까 말씀한 대로 우리가 수집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얼마 주고 사온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스티로폴은 전자제품 회사 같은 데는 자기네들이 전체 수거를 해 가요, 별도로.
  그래서 공장으로 이렇게 하고 그 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부천시에서 오정구 예산으로 3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 거 아니예요?
○오정구청소과장 서정도 아니 1억을 들여서 하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총 예산이 지금 3억 들어가는 거 아니예요? 어찌됐든 그 관련 예산이.
○오정구청소과장 서정도 다른 시설비가 지금, 이것은 추경예산안에 들어간 거는 1억원을 가지고,
서영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예산을 제외하고 스티로폴과 관련된 총 예산이 3억이 들어가는 거 아니예요?
○오정구청소과장 서정도 그건 아니죠.
서영석 위원 그게 아니예요?
○오정구청소과장 서정도 네, 1억원입니다.
  1억 갖고 하는 겁니다.
  지금 바꾸는 거 1억을 가지고 두 가지로 가르는 거니까 기존에 2억은 다른 내용이고 이것은 1억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2억 150만원은 뭐예요?
박용규 위원 말하자면 기정에 3억인데 지금 예산액에는 삭감 1억 되고 2억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1억인데 이 1억에 대해서 지금 묻네.
서영석 위원 스티로폴 재활용 압축기 설치비가 2억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오정구청소과장 서정도 아니죠. 쓰레기처리시설 전체비용이 3억 150만원인데 그건 다른 것이 있고 이번에 스티로폴 재활용 관계는 1억을 가지고 두 가지로 갈라서 쓰는 거니까 1억원을 편성한 겁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그러면 그 시설비에서
○오정구청소과장 서정도 여기는 안 나오고 기존에 당초예산 1회, 2회 추경예산서를 봐야만 나옵니다.
○위원장 김혜은 설명을 알아듣기 쉽게 해 주세요.
김광회 위원 청소과장 말입니다. 김광회 위원인데요, 192쪽 밑에서 두번째에 보면 1억 스티로폴 재활용 압축기 설치 그 부분을 연구개발비랑 자산취득비 이걸로 갈라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오정구청소과장 서정도 네.
김광회 위원 설명을 확실히 해 주셔야죠.
  지금 보면 2억이니 3억이니 자꾸 그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서 비교 증감란에 보면 1억원을 갖고 항목을 바꿔서 5100만원은 연구개발비로 하고 나머지 5톤 윙바디 트럭 사는 거를 3000만원으로 해갖고 이렇게 나눠서 사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청소과장 서정도 네.
김광회 위원 그러니까 스티로폴 압축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억갖고 개발비랑 차량까지 완전히 다 산다 이거죠?
○오정구청소과장 서정도 네.
김광회 위원 그럼 애초에 잘못했다는 건데, 그럼 처음부터.
○오정구청소과장 서정도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1억원을 가지고 시설비로 편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 돼가지고 지금 연구개발비 5100만원 그 다음 자산취득비 4900만원 이렇게 가르는 겁니다.
김광회 위원 좌우간 무조건 전체 합쳐서 1억 갖고 재활용 압축기는 사겠다 이런 말씀이죠?
○오정구청소과장 서정도 네.
한병환 위원 전혀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겁니까? 기존에 있었던 것이 아니예요?
○오정구청소과장 서정도 지금 우리나라에는 스티로폴 압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녹여서 만들어내는 것은 있었는데 그냥 압축해서 그 상태에서 다시 재활용하는 것은 처음으로 개발된 겁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특허가 발생하겠네요?
○오정구청소과장 서정도 앞으로 특허가 발생할 겁니다.
한병환 위원 그럼 특허소유는 누가 합니까?
○오정구청소과장 서정도 특허소유는 부천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한병환 위원 우리가 소유하는 겁니까?
○오정구청소과장 서정도 네.
이종길 위원 저도 스티로폴 압축기 이런 것에 관계와 상당히 조예가 깊은 사람인데 이런 5톤 차에다가 엄청나게 큰 발전기를 싣고 구조적으로, 내가 구조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발전기를 싣고 압착기를 붙여가지고 그 차가 수거를 해 다니면서 스티로폴을 있는 걸 주워넣어서 압착을 시킨다 이 말 아닙니까?
○오정구청소과장 서정도 네.
이종길 위원 그랬을 때 제가 볼 때에는 그 발전기가 돌아가게 되면 소음이 엄청나게 발생하거든요.
  주택가 옆에서는 절대로 못합니다.
  모든 걸 잘 진단을 하셔서 계획을 세워나가야지 그냥 인하대학교에서 대학교수들이 좋은 거 개발했다더라 그거 하면 되겠다 이런 상식가지고서 이런 계획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제가 봐서는 지금 한 7000만원, 9000만원 그 사이면 스티로폴을 수집해서 녹여버리면 거기에 액체가 나중에 식으면 고체로 변합니다.
  이래가지고 이걸 사가는 데가 있어요.
  사출기 업체에서 사가서 그걸 또 원료로 씁니다. ㎏에 얼마씩 주고.
  내가 잘 알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서울에 공구상가 있는 데 거기 가보니까 공구상가 내에서 자체에서 설치를 했더라구.
  그리고 스티로폴을 달라고 나한테 팩스까지 온 게 있어요, 스티로폴을 사가겠다 그냥 가져가겠다.
  이런 걸 다 조사를 해 보고 해야지 그 큰 차를 가지고, 내가 제일 문제시 되는 것은 그 육중한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것은 다닌다 셈치더라도 그 스티로폴이 지역의 주민들, 주택 내에 있는 데 발전기를 돌리는 데 거기 한번 서 있어봐요, 귀고막 터집니다.
  어마어마한 소리나요, 발전기에.
  그런 문제점도 생각 안하고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걸 딱 그렇게 단정을 해서 한다는 것은 아마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 그런 아무런 문제점을 안지 않고 가려면 남이 실컷 해 놓은 것 보고 따라가는 그런 행정보다 물론 문제점을 안고도 하려고 하는 그 의욕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내가 이런 계통에서 종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잘 압니다. 내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소 한번 더, 물론 저 마음 같아서는 예산은 세워주고 싶어요.
  뭔가를 자꾸 발전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연구를 해서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생각이 드니 참고로 해 주세요.
○오정구청소과장 서정도 네, 잘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저희가 행정감사를 할 때 원미구에 지금 용융해서 하는 그러한 스티로폴 재활용기가 있는데 실제로 활용도가 거의 없었단 말이예요.
  왜 그러냐 이렇게 물었더니 스티로폴의 발생량에 대한 통계도 전혀 없고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에 대한 판단도 별로 돼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칫 취지는 좋은데 그것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 가능성들이 상당히 내재돼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워주게 되면 그러한 재활용량, 스티로폴 발생량에 대한 판단이 우선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발생하고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가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빨리 하셔야지만이, 그렇지 않으면 기름값도 못 나오는 그런 우려를 범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게 차가 크다 보니까 유류대도 못 나와가지고 제대로 활용하기 보다도 오히려 기름대까지 그걸로 더 공해를 발생시켜버리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돼 버리면 안 되니까 스티로폴 총 발생량에 대한 판단을 빨리 하시는 게 기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재활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에 대한 관심 뿐만 아니고 그런 스티로폴 발생량을 우선 판단하는 게 무엇보다도 선행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정구청소과장 서정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미구청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를 구하는데 원미구청장이 오늘 청소년 위문에 나가시고 대신 부구청장님이 오셨습니다.
○원미구부구청장 한일택 원미구청 부구청장 한일택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청장님이 오늘 부득이 행사 관계로 참여를 못하고 제가 대리참석을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창임 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있는 김혜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중심으로 해서 95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회에 상정한 95년도 3회 추경예산안은 95년도 2회 추경예산에 대비해서 1.2%가 감소한 4억 74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가 2억 1177만원이 감이 되고 사회복지비가 7338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산업경제비가 366만원이 증액이 됐고 민방위비가 13만 9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또한 동 일반행정비가 3억 3992만원이 감액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3회 추경예산 편성은 주로 삭감 예산으로서 주요 삭감과 조정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구·동 인건비 집행잔액 삭감분 5억 5671만원, 병사 및 사회복지 국·도비 부담 내시 조정액이 7663만원과 신규 계상 사업으로서 원미1동 청사 구 부천소방서 이전에 따른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501만원, 공익근무요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27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본 보건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은 2쪽에 있는 7333만 8000원으로서 95년 2회 추경예산에 대비해서 0.8%가 증가됐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 주민 자녀학비 삭감분이 515만 7000원, 구료비 삭감분이 402만 4000원, 부자가정세대 지원 삭감분이 75만 1000원, 노인복지보상금 증가분이 2071만 5000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특수직 근무수당 증가분이 1363만 3000원, 아동복지보상금 증가분이 942만 3000원, 모자보호보상금 증가분이 4552만 9000원, 유아복지시설별 지원 증가분이 4569만 4000원,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 삭감분이 5172만 4000원입니다.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금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은 부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95.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혜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 국·도비로 정확하게 목이 지정되어져서 나온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 122p 구료비에서 거택구호비 그래가지고 예산이 서 있어서 보면 생계구호비 쪽으로 나가고 또 월동대책비 1회에 한해서 이것도 거택보호 해서 김장, 연료비로 나간다 또 월동기 특수영세민 그래갖고 생계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택구호비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저희가 769세대에 1,590명입니다.
박용규 위원 그 아래 월동대책비 1,599명하고 보통 이런 숫자로 나갑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그러니까 이 1,599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 집행을 하면서 항상 가예산이 올라가게 돼요. 보고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 인원이 대충 맞게 떨어지는데 이거 우리는 거택보호자가 수시로 많아요.
  그래서 1,599명은 그 당시 보고 숫자입니다.
박용규 위원 그러니까 거택구호비하고 월동대책비 그 명단을 보면 거의 비슷하겠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그렇죠. 다 똑같죠, 거택보호자니까요.
박용규 위원 그러면 월동대책비는 지금 지급이 됐습니까, 이제 나갑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이것은 이미 기안을 다해 놓은 상태예요. 거기서 통과되야지 지급을 하기 때문에,
박용규 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월동대책비하고 월동기 특수영세민 명단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 위원 월동대책비가 거택보호자들한테 지급되는 겁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네. 이거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건데 이번에는 3회 추경예산에 올라와있는 거죠.
한병환 위원 월동기 특수영세민도 거택보호자한테 지급되는 겁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아니죠. 월동기 특수영세민은 거택보호자를 제외한 자활이나 일반 영세민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한병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과장님, 123쪽에 홀로 사는 노인 있죠.
  주로 영세민이죠? 혼자 사시는 분들은.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이것은 자활 대상자 중에서 65세부터 69세에 해당되시는 분인데 이것은 특별급식비하고 피복비로 해서 1년에 12만원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거 1년에 두 번 나눠서 나가죠.
○위원장 김혜은 어려운 사람들이 혼자 사시다보니까 자꾸 문의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조사해 가지고 심도있게,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분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외로움 없이 과장님이 도와주시면 되겠어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네,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참고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3개 구청을 보면 원미구 같은 경우는 1,599명, 소사구는 510명, 오정구는 310명 이게 차이가 상당히 크거든요.
  춘의와 한라마을의 그러한 영세민들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차이가 상당히 큰데 거택구호비를 지급하는 것과 월동대책비를 지급하는 것이 일치한단 말이예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네, 일치하죠.
  월동대책비는 거택보호대상자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죠.
  저희는 임대아파트가 춘의임대아파트, 중3삼동 임대아파트 있죠.
  그래서 인원이 오정이나 소사구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숫자가.
서영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3개 구청이 모두다 거택구호비하고 월동대책비를 지급하는 명단이 일치한다는 거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거택보호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월동대책비는 거택보호자로 책정돼서 지금 보호를 받고 있는 세대들이 받는 거죠.
  가구원 당이잖아요, 이게.
  1,599명이라는 것은 가구원 수거든요.
서영석 위원 네.
○위원장 김혜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개 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2시07분 정회)

(12분15분 속개)


2. 부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혜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심재산 사회과장입니다.
  금번 부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와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 중 중·고교생 자녀에 대하여 면학 분위기 조성 및 자립의지를 북돋아주기 위하여 부천시자립장학금 5억을 조성하였습니다.
  연 2회에 걸쳐 중학생 40명, 고등학생 40명을 선정하여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씩 자립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 주민 자녀 중 대학교 입학생에 대한 지원대책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미흡한 실정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 자녀가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에 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학을 포기하는 사례가 번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우리 시에서 부천시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자녀 중 대학교 입학생에게도 장학금을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우선적으로 96년도 부천시 관내 불우청소년 수용시설에 수용돼 보호를 받고 있는 자로서 4년제 정규대학에 입학하는 자에 한하여 입학금 1, 2학기 등록금을 지원해 주므로써 우수인재 양상과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고자 부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자립의지가 강한 세대 중 생활안정자금융자를 희망하는 가구에 대하여 세대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3년 거치 4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연리 5%에 융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8억 79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지난 83년부터 현재까지 총 420세대에 14억원의 생활안정융자금을 지원해 주었으며 앞으로도 희망가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융자혜택을 부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액이 세대당 5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최근 물가동향 및 임대료 상승 등 경제적 여건을 감안한다면 생활안정자금 융자액의 상향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700만원 상향 조정하여 자립의지가 강한 저소득 세대에 대하여 보다 현실성있는 지원을 해 주고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지급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국 사회과 조례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들어가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순중 전문위원 윤순중입니다.
  먼저 부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새소망소년의집 등 불우청소년 수용시설에 수용된 자들이 4년제 정규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입학금 및 입학년도 1, 2학기 등록금을 지급하여 주는 개정조례로서 아동복지법 13조1항 규정을 보면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의 목적을 다하였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당해 시설의 장은 입소의 조치를 취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어서 그 보호 중인 아동을 퇴소시켜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시설에서 계속 보호가 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아동에 대하여는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시행령 제9조 시설보호기간의 연장사항에 해당하는 규정을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재학생인 자, 직업보호시설 직업훈련 중인 자, 장애인으로서 보호되는 자는 20세 까지로 제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18세 고교졸업자 즉, 퇴소조건자입니다.
  퇴소 직전 대학입학 시점의 입학금 혜택은 가능할 수도 있으나 입학년도 1, 2학기 등록금 지원은 다른 법정 영세민으로서 소년·소녀가장 등과의 형평성과 18세까지 보호 제한을 하고 있는 법 취지에 맞추어 볼 때 조례로서 개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대안 사항으로 본 조례개정을 피하고 다른 방법으로 후원 지급하는 방안 연구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부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관련 조례 제4조제2항 중 융자금 지원한도액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서 개정한다 하여도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를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바에 의하면 조례를 개정했을 적에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96년도에 우리 부천시에서 자립장학금을 설립한다고 하셨죠?
○사회과장 심재산 자립장학금을 95년도 상반기까지는 1억 2000만원을 했다가 95년도 하반기 가서 3억 8000을 더 해서 5억의 자립장학금이 조성됐습니다.
조성국 위원 기 조성돼 있는 게 5억이,
○사회과장 심재산 네, 5억이 지금 들어가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부천시에 장애자 및 자립자활원에 기거하는 18세 이하의 사람들만 지급돼 있는 거죠? 장학금이.
  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어디까지입니까?
○사회과장 심재산 영세민하고 장애인하고 다 해당됩니다.
조성국 위원 다 되죠.
  개정안에 보면 1조 목적에 4년제 정규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자립장학금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상위법에는 18세가 넘을 경우에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법) 13조에 보면 18세가 넘었을 경우에는 퇴소를 시킨다는 게 분명히 돼 있죠?
○사회과장 심재산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4년제 대학을 입학할 때면 몇 세입니까?
○사회과장 심재산 보통 만으로 따지면, 우리 나이로 따지면 보통 19세 정도가 고등학교 졸업년도입니다.
조성국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나이로 19세고 만으로 18세일 겁니다.
  그러면 18세가 되는 해에 퇴소를 시켜야되는 거죠?
○사회과장 심재산 아니 18세가 딱 되는 해에 퇴소시키는 것보다 18세가 끝나는 해에 퇴소될 때가 있죠.
조성국 위원 거기에 또 시설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법이 또 있죠?
○사회과장 심재산 네,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분명히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 9조1항에 보면, 또 두번째 ‘직업보도시설 및 직업훈련시설에 직업훈련 중인 자’, ‘장애인으로서 귀가·취업이 곤란한 20세 미만인 자’ 그러면 소위 말해서 4년제 정규대학에 입학하는 자가 장애자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나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20세 미만이기 때문에.
  단, 장애자가 아닌 영세민, 새소망의집에 기거한 자라고 그래가지고 정규대학에 꼭 입학하면 장학금을 주는 게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심재산 제가 봐서는 그렇게 생각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상 대학 입학은 꼭 18세 이상이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학 입학 검정고시에 합격되면 17세에도 입학이 가능하고 16세에도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입학검정고시에 일찍 자기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입학검정고시를 보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검정고시 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꼭 그런 규정도 아니지만 이 수용시설에 있다가 시험을 봤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봅니다.
  수용시설에서 퇴소가 안 된 상태에서 시험을 본 겁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그러면 굳이 4년제 정규대학에 입한한 자만 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전문대학도 있고 기능대학도 있는데 굳이 4년제 정규대학이라는 것은 항목에 넣을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회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5세라도 검정고시를 봐서 할 수가 있고, 영재 같으면 14세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우리가 개정안까지 해서 꼭 4년제 정규대학자만, 4년제 정규대학 아닌 사람은 장학금 혜택을 못 보고, 전문대나 기능대를 갈 수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소위 말해서 18세까지는 해 줄 수 있다는 걸로 정정이 된다면 이해를 하지만 4년제 정규대학자를 뺐으면 하는 생각이예요.
  이것을 왜 꼭 4년제만 들어가는 게 대학생입니까, 전문대는 대학생 아니고.
  이 문안이 잘못 됐지 않느냐.
○사회과장 심재산 조 위원님 말씀도 맞는 얘기인데 4년제를 입학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긴 기간을 학업에 종사하는 거니까 그런 뜻에서 지금 한 겁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죠, 그건 마찬 가지죠.
  왜냐 하면 수재나 영재나 영세민이나 자활능력이 없는 자로서 18세 이상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조례안을 개정해 가면서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하면 굳이 4년제는 필요없고 그 18세 미만에 해당되는 학생이라도 대학에 진학하면 입학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이 바뀌어야지, 솔직히 얘기해서 전문대나 기술대 가는 사람들도 억울한데 꼭 4년제 정규대학에 가야만이 장학금을 받는 이런 부칙은 잘못됐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과장 심재산 그 문구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 취지는 아주 굉장히 좋고 또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렇게 불우한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한데 조성국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상위법에 명백히 저촉이 돼 있네요, 이게.
  시설보호기간의 연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할 수가 있는데 제9조에 보면 도저히 저촉이 돼서 어떻게 이 조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 방법을 찾아서 그리고 대학교라든가 전문대학이라든가 하여튼 입학을 했을 때에 그렇게 입학금하고 학비를 저기해 주는 걸 굉장히 필요하고 그런데 이것은 저촉이 명백한데요, 보면.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자하고, 대학교 이런 저기는 전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20세 미만인데 또 장애인 그렇게 제한이 돼 있어가지고,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검정고시 이렇게 한 사람들이야 물론,
○사회과장 심재산 그 사람들이 고등학교 신분으로 해서 입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대학에 들어가는 건데,
박노설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 명백히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회과장 심재산 고등학교 때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박노설 위원 이건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조례개정은 뭔가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 방법을 찾아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무슨 방법으로든지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용규 위원 지금 이 문제가 상당히 애매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올라왔을 때는 우리 시에도 법률고문도 있고 이런 견해를 혹시 법률고문한테서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심재산 네, 우리 기획담당관실 법무계한테 다 이거 손을 본 겁니다, 거기서.
박용규 위원 아니 손을 본 거라고 하지 마시고 고문변호사의 의견서라든가 이런 것을 첨부를 해서 위원들한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우리들은 법관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상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대로 하면 그것도 일면 타당성이 있는 것 같지만 또 저희 위원들로서는 그것가지고 충분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과장 심재산 저희는 조례개정을 하려면 법무 심사를 받습니다.
  기획담당실에 법무계가 있거든요.
  거기서 심사를 받아갖고 이게 타당하다 안 타당하다는 거기서 지금 판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법무계에서.
조성국 위원 과장님, 지금 시설보호 연장해 달라는 겁니다. 사실.
  장학금 주자는 것은 시설보호기간을 연장하자는 뜻인데,
○사회과장 심재산 연장은 아니죠.
조성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상위법에 고등학교 이하에 재학 중인 자는 복지부지침에 6개월밖에 안 되죠? 연장기간이.
○사회과장 심재산 네.
조성국 위원 그 다음에 직업보도시설 및 직업훈련시설에 직업훈련인 자는 8개월이죠?
○사회과장 심재산 네.
조성국 위원 그런데 이건 지금 1년입니다. 그렇죠? 1년치를 다 주는 거니까.
  1학기, 2학기 입학금까지 다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상위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박노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취지는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영세민이나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취지는 좋은데 굳이 이 상위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 솔직히 얘기해서 스폰서 무슨 자매결연을 맺어준다든지, 모 인사와.
  또 아니면 독지가를 선정을 해서 그 사람이 해 주는 방법이 낫지 굳이 상위법을 위배해 가면서 조례를 바꿔가지고 모양새 나쁜 꼴을 하지 말고, 이 안은 좋습니다. 안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상위법에 저촉이 되니까 다른 방도로 후원회사를 만들어준다든지 독지가를 선정해 준다든지 하는 방법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서영석 위원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복지문제나 환경문제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이제 제가 일을 하다보면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상위법과 아니면 중앙부처와의 갈등이 상당히 많이 표출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 어떤 형태로든 상위법으로 보면 18세 이상의 어린이에게 지급을 할 수 없는 게 명백한 것 같단 말이죠.
  그것을 아까 박용규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분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그런 것을 해서 첨부해서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 위원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복지문제나 환경문제는 상당히 앞으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이 갈등구조에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학교급식 문제도 그러한 맥락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환경기준치에 대한 것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맥락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상위법을 거스르면서까지도 복지문제나 환경문제에 우리가 일정 부분 접근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한번 시도를 해 볼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선은 전문가들의 판단근거에 의해서 이것이 다소 무리가 있지만 모법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판단만 있다면 그것에 의해서 근거해서 이것을 추진해도 크게 무리수가 따르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병환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좋고, 여기 불우청소년이라고 그러면 주로 새소년소망의집에 있는 아동을 얘기하는 거죠?
○사회과장 심재산 네.
한병환 위원 우리가 새소년소망의집을 직접 가봤고 거기에는 그 중에서 특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한 개 건물을 다 비워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조건들을 실질적으로 만들어주고 있고 그런 속에서 실제 대학 가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과장님한테 여쭈려고 하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18세 이하가 대학을 가려면 검정고시를 통해서 아주 드문 경우가 될 텐데 그런 경우가 새소년소망의집에 있었습니까?
○사회과장 심재산 그런 경우는 지금 제가 못 들었습니다.
한병환 위원 없었죠. 그런 속에서 제가 볼 때 이것은 이 개정안에 대해서, 현행이 아닌 개정안에 대해서 이 문구 작성한 사람이 잘못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불우청소년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보호를 받고 있는 자’로서, 계속형이거든요.
  그래서 상위법하고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수용되어 보호를 받고 있는 자’ 내지는 ‘받았던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상위법하고 저촉되는 것이 없어요.
  이게 비 법률전문가가 작성을 한 건데 법률적인 전문지식이 없는 속에서 작성을 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용되어 보호를 받고 있던 자’로만 해도 상위법과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실지로 18세 이상이 새소년소망의집의 보호를 더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은 그 내부의 문제인 거지 상위법과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있는 자’로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있는’ 계속형.
○사회과장 심재산 ‘수용되어 보호를 받고 있는 자’로서, 고등학교까지는 지금 보호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고등학교를 졸업 맡으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 법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4년제는 조금 저기가 됐고….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제가 잠깐만 답변드릴 수 있을까요?
○위원장 김혜은 국장님 나오셔서 하세요.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보사국장입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된 동기가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저희 자립장학금이 1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럼 10%라고 하더라도 1200만원이 나갔던 겁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추경에서 3억 8000을 더해 가지고 지금 5억이 됐습니다.
  그럼 10% 따지면 5000만원이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그런데 저희가 아까 과장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 계획으로는 지금 이 장학금이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구는 구대로 하고 있고 시는 시대로 가 있고 자립장학금은, 그래서 이것을 저희 시에서는 다 묶으려고 그래요.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몇십 억이 될지 몇백 억이 될지 또 내년부터라도 이걸 더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시에는 300억인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는데 지금 당장에 그것을 하기에는 시간이 아무래도 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이라도 아까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새소망소년의집의 그 우수한 학생들이 대학교를 입학을 하고도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간다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법률 해석으로는 ‘18세 미만에 달하였거나 보호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퇴소를 시킨다’ 다만, 보호기간의 연장규정이 엄연히 9조에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고등학교 이하에 재학 중인 자’로서 연장을 할 수가 있고 또 ‘직업보도시설’ 이건 뭐, ‘장애인으로서 귀가, 취업이 곤란한 20세 미만의 자’ 또 2항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계속 수용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그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로서는 18세라는 것을 두고 예를 들어서 18세 미만에 성적이 우수하다거나 이래서 학교를 간다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길을 터줘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18세가 돼서 퇴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물론 이건 해당이 안 됩니다.
  ‘수용 중인 자’ 또 하나 아까 한 위원님께서 ‘수용 중이었던 자’ 아주 좋은 말씀인데 그러면 저희로서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예를 들어서 수용하고 있다가 나가서 예를 들어서 자립기반 조성을 3년 있다가 대학교 시험을 봐서 됐다 그럼 그 사람도 해 주느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위원님 말씀대로 ‘수용했던 자로서 1년 이내’에 이렇게 문구를 넣는다면 저희로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문득 듭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것을 한 당초의 취지, 목적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그래서 이 목적이나 배경이 그런 데 있었다 하는 것을 우선 위원님들께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조 위원님께서 전문대학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그렇게까지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천시 장학금이 더 많아지고 한꺼번에 할 때는 세부적으로 그런 것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 의견도 있고,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당장에 학교를 가면 학생들에 대한 것 구제방침이 뭐가 없겠느냐 이래서 이런 길을 지금 터놓은 겁니다.
  저희가 제정하고 개정하는 목적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보사국장 얘기하듯이 문구를 수정을 해서 이것을 우선 지금 당장 우리가 통과시켜주는 것보다는 개정안의 문구를 조정하고 또 굳이 4년대라는 이것을 빼고 정규대학, 사실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가 기술진으로 해서 지금 4년제 정규대학을 나온 사람도 취업난 때문에 다시 전문대학을 입학하는데, 굳이 4년제 이것만 고집을 하느냐 그러니까 전문대학도 있고 기능대학도 있으니까 이 문구를 수정을 해서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끼리 얘기를 할 거니까요,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그건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실 사항이지만 저희 입장으로서는 그러니까 지금 전문대학까지 하면 인원이 자꾸 많아지고 그러다보면 나중에, 다음에 만약에 부천시조례가 개정된다고 그럴 때 또 이게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부천시 영세민에 대한 4년제 대학 정도는 아주 우수하다고 판단이 돼서 지원을 해 줘야지 전문대학까지 다 한다고 할 경우에는 너무 숫자가 많아지고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은 특별하게 우수한 학생만 지원해 주자 그런 뜻이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건 모법에서 그렇게 대학으로 정해 놓고 시행규칙에 가서 단계적으로 재정 사정에 맞게 이렇게 하면.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규칙은 조례를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대학이면 대학이지 거기에 가서 또 4년제,전문대 이렇게 나눌 수가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타 시에서는 이런 조례가 어때요? 지금.
  그런 예가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성남에는 대학생 111명에 대해서 분기별로 50만원씩을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자립장학금 그런 조례가 부천시에서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조례가 있느냐 이거예요? 제정이 되고 있냐.
○사회과장 심재산 네, 지금 수원, 의정부까지 조례로 해서···.
박노설 위원 그래서 그런 조례에 의거해서 그런 수용시설에 저기한 학생들이 대학교에 진학할 때 지원해 주고 있단 말이죠?
○사회과장 심재산 수용시설은 아니고 성남은 영세민을 111명으로 해서 분기마다 50만원씩 지급하고,
박노설 위원 영세민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상위법에 저촉이 돼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아까 조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위원님 말씀같이 조금 문구를 수정을 한다면 상위법에 저촉이 없다 라고 한다면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수정을 해서 가결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대로 시행을···.
이종길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전부다 문구가 조금씩 수정이 돼서 이게 가결되는 게 맞겠다라고 전 위원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류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영석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9조2항의 근거에 의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 의해서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하면 지금 현재 진행하고자 하는 이 조례가 이상이 없다 이거죠?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아니죠, 그것은 1항의3개 조항에 해당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아까 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한병환 위원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9조2항하고 3항에서 신청을 받은 때에 적절할 때 연장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었는데 그 연장기간이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6개월, 8개월로 제한돼 있는 거죠?
○사회과장 심재산 네.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저희가 거대한 예산을 조성한다고 나올 경우 광범위하게 혜택이 될 거고 우선 이것은 지금 당장에 내년도에 대학 갈 우수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안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혜은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보류하기로 하고 부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종길 위원 영세민 질의할 것 없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사회과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부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계류시키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부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9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회  김종화  김창섭  김혜은  박노설
  박용규  서영석(고강본)   이종길  조성국
  한병환
○불출석위원
  안희철  전덕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순중
  보건사회국장장상진
  사회과장심재산
  원미구부구청장한일택
  사회복지과장김창임
  소사구청장이정남
  사회복지과장백학순
  오정구청장임유성
  청소과장서정도
  사회복지과장손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