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12월 12일 (화) 10시
장 소  보건사회위원회

  의사일정
1. 96.예산안

  심사된안건
1. 96.예산안(계속)
2. 96.수정예산안

(10시09분 개의)

1. 96.예산안(계속)
○위원장 김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6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원미구청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환경보호과를 끝으로 하루 일정을 끝내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먼저 원미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건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96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원미구청장입니다.
  먼저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보건사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96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중심으로 96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상정한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부담 미계상으로 96년도 본예산 대비 5.9%가 감소한 289억 3900만원으로 이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이 100억 6000만원, 사회개발이 74억 7200만원, 경제개발이 30억 5600만원, 민방위비가 7300만원, 동사무소 일반행정이 82억 7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장·관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위원회별 예산안 현황입니다.
  오늘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하시게 될 96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보건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은 50억 6000만원으로 95년 당초예산 대비 20.4%가 감되었습니다.
  주요 감 요인은 사회복지 분야 국·도비 미내시로 국·도비 사업 예산이 미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3쪽에 있는 가로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24억 3270만원, 종량제 쓰레기봉투 제작비 8억 1180만원, 가로청소용 물품구입비 2640만원, 미화원·재활용·대형처리원 피복비 4640만원, 재활용·대형처리원 인부임 7억 1000만원,미화원·재활용·대형처리원 목욕료 1억 2170만원, 미화원·재활용·대형처리원 보험특약금 6450만원, 생활부조제 실시 2500만원, 취로구호사업 5100만원, 각종 교육강사 수당 1250만원, 노인질서봉사대 급식비 2070만원, 원미2동 경로당 신축 1억 3000만원, 역곡2동 경로당 신축 1억 6200만원, 상동 어린이집 조합놀이대 설치 20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기회에 상정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9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은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96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환경위생과장입니다.
(96.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혜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689쪽에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측정기 정비 검사비, 매연 측정기, CO/HC 측정기, 소음 측정기, 자동차 매연측정 여과지라는 게 있죠.
  그것이 오정구에선 10만원, 소사·원미는 같습니다.
  그 여과지에 대한 차이점하고 그 다음에 환경오염 방제장비 구입에 흡착포가 본청 것은 15만원이고 오정구는 10만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원미구는 왜 13만원이며 오일휀스형붐이 시 것은 30만원, 오정구는 40만원 계상이 됐는데 왜 원미구는 41만원이며, 그 뒤편 690쪽에 보면 무단투기 특정폐기물 위탁처리수수료 해가지고 10톤 25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왜 그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 15만원에서 35만원선이라고 그랬는데 25만원 책정한 이유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먼저 말씀하신 자동차 매연측정 여과지는 생산기술연구원, 서울에 있는 연구원에서 독점을 해서 저희가 그 연구원에서 구입을 하는데 예산 계상 당시 저희가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롤에 15,000원씩, 그래서 10개가 들어가 있는데 15,000원씩 해서 10개들이 한 박스에 15만원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5만원씩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방제장비 구입도 흡착포하고 오일휀스 구명하고 시, 양 개 구청하고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가 관련업체 가격을 확인해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저희가 소사구 예산심의할 때 자료를 받았거든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동차 매연측정 여과지는 기종이 두 가지, 스웨덴제하고 오스트리아제라고 있어요.
  시에서 20만원으로 한 것은 스웨덴제고 그 다음에 구에는 오스트리아제로 10만원으로 했는데 어떻게 15만원이 됐나는 모르겠습니다.
  시하고 구하고 중간치로 때려서 하신 건지,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저희도 오스트리아제인데 생산기술연구원에다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가 가격을 측정을 한 것입니다.
조성국 위원 글쎄 오정구에서는 10만원이라고 이렇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글쎄 그 가격이 좀 적다 싶으면 전체적으로 한 박스를 다 못 사게 될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만,
조성국 위원 그 다음에 폐유 흡착포는 원미구에서 신청한 것은 뭡니까?
  종류가 양면이 있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양면으로 돼 있는 것으로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조성국 위원 글쎄 과장님은 어떻게 전화 연락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시에서도 양면이라는 건 15만원인데 원미구에서는 13만원으로 돼 있고 단면은 1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저희는 양면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데 양면이면 이건 또 싸지 않습니까. 측정 여과지는 비싸게 계상이 되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저희 관련업체에 확인을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그리고 무단투기물 특정폐기물 위탁수수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5만원 내지 30만원 이렇게 처리비용이 든다고 그랬는데 그게 액상, 특정폐기물 무단 방류한 것에 대한 것인데 성분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는 다소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평균치 25만원, 톤당 계산을 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조성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2p에 관서당경비에 있어서 국내여비가 800여 만원 정도가 있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네.
박노설 위원 또 4p 보면 여비에서 국내여비 해가지고 또 한 1340만원 정도가 잡혀있어요.
  이중으로다 이렇게 잡혀있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4p의 여비는 월액여비 성격의 매월 일률적으로
박노설 위원 무슨 여비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월액여비요. 월정 급여액과 같은 그런 출장여비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4만원씩 정원 28명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월정여비입니다.
박노설 위원 출장갈 때 쓰는 경비 아니예요? 출장갈 때 쓰는 경비.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2p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예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그것은 저희가 한 달에 4일만 가는 것이 아니고 20여 일 이상을 출장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4p 밑에 보면 카메라 구입이 있잖아요. 카메라가 현재 있지 않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카메라는 개인 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개인 거요?
    (「현재 지금 3대 뿐이 없어서….」하는 이 있음)
  3대면 되는 거 아니예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그런데 계별로 출장을 또 각자 나가야 될 때는 카메라를 들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계별로 한 대씩 배포가 안 돼 있단 말이예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네.
김종화 위원 예산서 686p 끝에 재료비에 식품수거용 멸균채수병 구입하고 유통식품 유상수거료, 가건물 채취 인부임 이게 가검물이죠, 가검?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가검물입니다.
김종화 위원 가건이 아니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네.
김종화 위원 전부 가건물이라고 써놨는데, 채취 인부임인데, 지금 유통식품 유상수거료가 5,000원에 음식을 사서 갖고 온다는 얘긴데 가검물은 어떤 가검물을 채취한다는 얘기예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유통식품의 수거되는 식품을 총칭해서 가검물이라 그럽니다, 검사의뢰할 품목을.
김종화 위원 그러니까 유통식품 유상수거료가 있고 가검물 채취 인부임이 있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그것은 저희가 유통 중인 식품을 수거하려면 일정한 금액을 지급을 하고 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거비용을 계상을 한 것이고 가검물 채취 인부임은저희 일용인부로서 시중에 유통되는 가검물 채취라든가 약수터 수질검사를 위해서 약수 채취를 한다든가 기타 사무보조를 위해서 쓰는 일용인부들입니다.
김종화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150일 근무만 하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지금 현재로서는 일용인부는 150일 근무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화 위원 원래 150일 근무하는 사람도 주휴수당, 월차수당 이런 거 다 지급하고 있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네.
김종화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 원미구의 하천이 거의 복개가 되지 않았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네, 거의 복개가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공익근무요원이 감시할 만큼 그렇게 뭐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아래 구지천은 복개가 안 됐고 여기 도당동 쪽에 하천이라고 할 것까지 없는데 복개가 일부가 안 된 데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무단투기를 할까 우려가 돼서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천, 공익근무요원이 세 사람입니까, 원미구에?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네.
박노설 위원 하천도 물론 감시를 해야 되겠지만 하천이 거의 복개가 되고 조금밖에 없으니까 오히려 무단으로 폐기물을 소각을 한다든가 무슨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출근 시간 전에 저희 과 지도계 직원 2명이 매일 돌 수는 없지만 주 1, 2회 정도는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감시요원은 어차피 활용을 하는것이니까 조금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하시고, 8p 폐수배출업소 단속이 일반운영비로 해서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는 이게 예산이 없었는데요. 폐수배출업소 단속을 위한 일반운영비 이것이 전년도 예산은 없었잖아요? 8p 맨 위에.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있었습니다, 전년도에도.
박노설 위원 전년도에도 있었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단속 관계 재료비는 없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게 말이예요. 새로 내년서부터 쓰려고 그러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이런 걸 안했다는 얘깁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전년도에도 채수병을 썼습니다만 그 전전년도의 재고품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재고 가지고 썼다구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위생업소 심야단속하는 거 있잖아요. 다른 과에서도 나온 얘깁니다만, 열다섯 분이 한 달에 열흘 동안을 그렇게 단속을 하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한 달에 열흘도 더 합니다.
박노설 위원 시에서도 또 단속반이 있어서 구에서 안하는 날은 시에도 한다고 그러던데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네, 합동단속 쪽으로….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이렇게 열심히 단속을 하고 뭘 해도 단속효과는 거의 미미한 거 아닙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단속을 저희가 하므로써 예방도 되고 단속을 안한다고 하면 아마 불법행위가 지금보다 더 많을 수가 있죠.
  그런데 완전 근절이라는 것은 업주들 각자의 의식에 달렸겠지만 저희가 그나마 단속을 그렇게 강화하고 하므로 인해서 지금 많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게 단속이 아마 부천이 생겨난 이래 계속 한 것 아닙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90년도서부터 강화했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박노설 위원 90년도서부터 그렇게 하더라도 90년 이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어떤 차이는 없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해마다 작년에도 했으니까 올해도 그렇게 똑같은 예산으로 올려서 할 것이 아니고 한 달에 한두 번을 하더라도 뭔가 한번 제대로 하든지 이런 필요성이 있을 것 같더라구요, 이게.
  예년에도 열다섯 사람이 열흘 동안 그렇게 했으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작년에 하던 것이니까 올해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는 얘기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아니 지금 단속하는 게 의례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한 달에 한두 번 해가지고는 지금처럼, 그나마 불법행위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더 성행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단속을 하므로 예방적인 차원의 단속도 되고 또 많이 지금 줄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필름 같은 것도 한 달에 15통 사서 쓰고 여기도, 이거 사실 몇 푼 안 되는 거지만, 또 공해배출에도 열 통씩 사고 그러는데 이게 24방짜리 사서 쓰는 것이 아닙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네.
박노설 위원 그런 것도 36방짜리 사서 쓰면 다만 몇 푼이라도 떨어지는 거 아니예요?
  그것이 부천시 전체로 보면 또 액수도 될 거 아닙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가급적 예산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게요. 계속 한 달에 10통씩 찍어대고 20통씩 찍어대는 건데 우리 개인 같은 사람들은 필름을 카메라에 찍어서 놔두면 변하지만 이건 계속 찍어대는 건데,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한 위반업소에 가면 보통 5~10장씩 찍어와야 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36방짜리가 값이 더 싸다는 거죠, 24방짜리 사서 쓰는 것보다.
  그건 우스운 얘기인데 몇 푼 되지 않는 거지만 그런 저기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가급적 경비를 절약해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네, 박용규 위원님.
박용규 위원 연이어서 위생업소 이야깁니다.
  지금 대충 위생 지도단속으로만 들어가는 경비를 보면 4900 약 5000만원대입니다.
  이것을 그러면 공히 각 구청별로 합쳐도 1억 5000 가까이 되는 숫자고 시는 시대로 단속을 한다고 또 예산으로 세우고, 그런데 이 돈이 들어간 만큼,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의 보고에 의해서 단속을 한 만큼 하면 정말로 위생업소 지도단속이 잘 되리라 보거든요.
  그런데 잘 되기는 커녕 지금 날로 가끔 과장님이 말씀하다시피 어떤 번성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비단 과장님 뿐만 아니라 본청에서도 좀더 심사숙고해서 그 예산에 맞는 또 그만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서 하셔야지 일방적으로 해마다 연중행사처럼 위생단속으로 올라온 예산이 참으로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봐도 답답하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언제 위생단속했냐 하는 문제, 또 오히려 이 단속 자체가 비아냥의 대상이 돼 있다. 왜 그러냐, 그 원인은 우리 시 뿐만 아니라 타 관공서에서 또 합동단속이라는 그런 명분 하에 있다 보니까 결국은 단속을 나가면 단속이 아닌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건 뭐냐 하면 사전 정보유출로 인해서 단속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 자체만이라도, 타 관청에 대한 합동단속에는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 자체가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 시 자체만이라도 다시 마음가짐을 가지셔서 진짜 단속다운 그런 단속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네, 지금 정보유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거의 하루가 멀다하게 매일 단속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정보를 설사 흘린다 하더라도 실효성도 없고, 또 요즘은 업소에 단속을 하다 보면 몇 개 업소만 벌써 단속을 들어가면 전화 연락이 다 돼가지고 마치 저희가 무슨 정보유출이라도 해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3p에 관내 약수터 9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를 위한 안내판 보수가 각 3개 구청마다 다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약수터에 대한 안내판 보수를 일괄적으로 이렇게 전체를 보수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저희가 내년서부터는 먹는물 관리법 규정에 의해가지고 약수터 물 검사항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항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약수터의 안내판을 전부 떼어내고 다시 새로운 검사항목을 집계를 해가지고 부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면 개·보수가 필요합니다.
서영석 위원 미리 설명을 해 줘야지, 3개 구청이 다 그렇게 전면적인 보수를 하면서, 그리고 그 위생업소 심야단속 감시원하고 뒤의 각종 공해배출업소 야간단속하는 환경감시원하고 중복되는 경우는 없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그건 분야가 다릅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 경우는 환경위생계에서 환경….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환경분야 쪽 지도단속원하고 위생분야 쪽 단속
서영석 위원 이것도 공무원이 가는 거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그렇죠, 전부 공무원이 가는 거죠.
서영석 위원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 직접 출장을 나가는 거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네.
박노설 위원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한번 질문을 할게요.
  각종 공해배출업소 야간에 단속하는 환경감시원, 야간에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야간에 매일은 못하고,
박노설 위원 아니 여기 보면 한 10일 정도는 하는 걸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야간에 거의 공장들 저기를 하는데,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거기 계상된 것은 야간에만 나가는 활동비보다 주간에 활동하는 것도 포함된 겁니다.
박노설 위원 주간도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네.
서영석 위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를테면 전체적으로 이게 공무원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이러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또 있고 거기다가 관서당경비가 따로 월정액으로 40,000원씩 지불이 되고 각 단속 시에 해당되는 비용이 10만원씩 월 지출이 되고 또 과업무 추진을 위해서 40,000원씩 월정액이 지급이 되고 그렇게 지출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은 것 같거든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중복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저희 출장여비는 중복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0,000원에 대한 월정여비는 4일에 대한 여비를 이미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과업무추진여비에 대한 여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일은 없습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28명분이 다 계상돼서 올라온 거 아니예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네. 중복해서 지급되는 일은 없습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관서당경비에서 과 운영경비로 월정액 급여가 나가는 40,000원이 있고 출장여비로 40,000원이 나가는 게 있고 이렇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관서당의 과운영여비는 40,000원 나가는 게 아니고 아까 4쪽에 있는 28명분에 대한 4일분에 해당하는 40,000원씩 나가는 과업무추진비에서 40,000원씩 월정 출장여비가 되겠고 나머지 관서당경비에 있는 여비는 기타 그 외의 날짜에 출장, 관내에 다른 업무수행을 위해서 출장할 시에 또 지급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서, 월정급여액이 40,000원이 지출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이종길 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한 달에 열 번씩 그렇게 위생업소 단속을 나가는데 보다 효율적인 단속을 강구하기 위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야간단속을 나갔을 때 위생업소 대상이 대충 어떠어떠한 부분이 대상이 됩니까?
  그리고 주로 어떤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단속을 하는지 그걸 조금 내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야간단속 대상되는 업소는 주로 유흥주점, 단란주점, 또 일반음식점이 저희 관내에 약 3,500여 개소가 있는데 전 업소를 다 다닐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시간 외 영업 관계로 일반음식점에 대한 단속, 또 일반음식점의 변태영업, 또 단란주점업소에 아가씨를 고용해서, 접대부를 고용해서 동석접대하는 행위, 또 시간 외 영업, 기타 신고나 허가없이 무단으로 시설을 변경한 사항 같은 것, 기타 여러 가지 위반사례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길 위원 이런 아주 광범위한 단속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 단속하러 나가시는 공무원이 참 힘들겠네요, 그렇죠?
  그냥 건성으로 아, 오늘 내가 단속하러 나가는 날 당직이다 생각을 하고 나가서 그냥 적당히 둘러보고 들어가는 거하고 이걸 어떤 정화를 시키고 내가 공직자로서 나에게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많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연 얼마마한 소신을 가지고 단속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른 차등이 엄청나게 나겠네요. 그렇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그렇습니다.
이종길 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과거에 그런 단속하는 그런 것을 조금 탈피해서 정말 자기에게 맡겨진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는 그런 차원에서 잘 연구를 해 봐야 되겠네요, 이 단속하는 걸. 그렇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네, 그렇습니다.
이종길 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창섭 위원 아까 서영석 위원이 질문한 약수터 관리에 관해서 궁금사항이 있어서 다시 묻겠는데 사실 약수터를 이용하는 시민이 부천에 상당수가 지금 많이 계신데 아까 답변에 수질검사한 내용이 바뀌어서 간판을 다시 해야 된다 라고 했을 적에, 그러면 지금 약수라고 하는 것이 부천의 약수가 뭡니까.
  장마 때는 물이 많이 나오고 가물면 물이 차단되는 경우가 약수터거든요, 현재.
  그러면 그 물은 변함이 없는 물인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 물을 조사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거기가 없던 것이 나오는 수치가 있을 것은 아니고 또 시민은 거기 합격품이 됐다 라고 해서, 물이 좋다 라고 해서 의심치 않고 시청이나 구청 공무원들을 믿고서 그 물을 검사도 하지 않고 사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궁금한 사항은 그럼 검사의 기준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약수터 신규를 지금 어디가 하나 더 개발하는 겁니까?
  먼저 그것 좀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그것은 예측을 해서 한 군데 정도 개발이 되는 걸로 계산을, 준비한 겁니다.
김창섭 위원 지금 장소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네.
김창섭 위원 그럼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것 중에서 한 4개 동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백암약수터가 지금 전혀 물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가 물 안 나온 동기가 어디서 원인이 됐냐면 멀뫼길을 내기 위해서 산 허리를 자르다 보니까 물이 완전히 차단이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로변에서 구멍을 하나 내가지고 거기서 많이들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백암약수 같은 것을 물을 좀 개발해 주셔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제가 봤을 적에는 검사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 하지 말고, 매년에 검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매년 검사하고 매년 표지판 보면 뭐가 어떻고 수치가 나와가지고 양호하다 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봤을 적에 아침에 산에 올라가도 한 컵 받아먹을 물도 안 나와요.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가 약수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 라고 보면 우물을 개발해 줌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진정으로 도와주는 것이구나, 뭘 믿을 수 있는 성의를 보여주는 건데 물도 안 나오는 데 갖다 간판만 붙여놓으면 그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어려운 질문을 드립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글쎄 물이 안 나오는 건 요즘 갈수기가 돼가지고 대부분 약수가 여름철보다 양이 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 어떤 조사방법이 달라져서 표지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검사항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검사항목을 말씀드리면 우선 일반 세균수가 기준치 이하로 적합한지, 또 대장균의 수가 그 기준치에 적합한지, 또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또 과망간산 칼륨 소비량, 증발잔유물 이렇게 6가지가 지금 새로 측정이 되는데 이 모두 인체의 위생하고 관련이 깊은 항목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색이라든가 맛이라든가 탁도 이런 정도 일반 세균, 대장균 정도의 오염을 확인한 그런 검사항목이었었는데 이번에 대폭 암모니아성 질소라든가 질산성 질소 이것까지 중요시해서 6개 항목을 항시 측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안내판을 부득이 개·보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수터 개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약수터를 개발할 그런 기술도 없지만 예산도 없고 그래서 이게 부락단위로 마을에서 주민들 자치로 해서 약수를 개발을 하면 저희 과에서, 수질관리는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수터 개발 관계는 저희 구청 어느 해당되는 부서를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데서 어떤 주민들과의 협조가 이루어졌을 때 구에서 지원을 같이 하고 해서 되지 않나 이런….
김창섭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은 그거예요. 이게 간판을 정비하고 수질검사를 한 번 하는데 자금이 많이 들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똑같은 검사소입니다.
  여기서 물을 받아가지고 수원 가서 검사해 오라고 해서 거기서 인정하는 대로 그것만 사본해서 갖다 부착하면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장마 시에만 내려오는 물을 조사하면 그게 바뀌냐고, 그게.
  똑같은 얘기란 말예요.
  거기에서 우선 비가 쏟아져가지고 거기서 자연적으로 걸러져서 나오는 물 조사하면 뭐합니까,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약수라고 보면 자연적으로 어디 돌을 뚫고 들어가서 물줄을 파헤쳐서 해 줘가지고 해야지, 그러면 약수터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어느 우물 단지를 우리 관공서에서는 시민들이 먹어도 좋습니다 하고 검사를 해 주는데 여기에 가서 간판을 세워야 된다, 사실 이건 너무나 신빙성이 없는 일이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그런데 비가 많이 올 때 물론 지표수가 땅 속으로 스며들면서 정화도 되고 해가지고 이렇게 샘물로 솟게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하절기 장마철에도 부적합 판정받은 약수터는 아직 없었습니다.
김창섭 위원 똑같은 얘기인데 제가 약수터관리 때문에 제가 3개 구청을 전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만 그런데 사실 현명한 답은 없습니다.
  현명한 답은 없지만 그러나 이게 매년 하는 행사다 보니까 프로그램에 의해서 또 하시는 거란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내년부터라도 뭔가 방법을 바꾸든지 이렇게 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네,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폐수배출업소 단속용 채수병 구입은 폐수를 채취해서 타 기관에 의뢰를 하니까 다시 안 돌아오죠. 그 병이?
  검사자료만 오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네.
김종화 위원 그러면 식품수거용 멸균채수병은 재질이 뭐예요?
  아니 자료 안 봐도 재질이 뭔지 아실 거 아니예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유리병이 있고 PE병이 있는데 유리병은 보통 기름성분이 있는 폐수 그걸 채수할 때,
김종화 위원 아니 예를 들어 물어볼게요. 멸균채수병은 말하자면 끓여서 쓰는 병이거든요. 그렇죠?
    (「일회용입니다.」하는 이 있음)
    (「PVC로서 일회용으로 나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PVC인데 어떻게 해서 멸균채수병이라고 그래요?
    (「고압증류식….」하는 이 있음)
    (「자료를 올려주세요.」하는 이 있음)
  686p 끝에 있는 거예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채수병이 전부 멸균을 해서 나오는 병입니다.
김종화 위원 그런데 이것은 말하자면 검사기관이 보건소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아니죠, 이건 도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김종화 위원 아니 식품, 식품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식품도 거기서 합니다.
김종화 위원 식품은 보건소에서 안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네, 보건소에서 안합니다.
김종화 위원 보건소에서 해도 충분히 신뢰성이 있는 기관인데,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보건소에서는 아직 시험할 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보건소에 시험할 장비가 없다구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그리고 공인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저희가 검사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그러면 이것도 가면 다시 안 온다는 거네요, 그럼 병이?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네, 저희가 회수처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회수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800개나 필요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네, 저희가 약수터 수질검사는 거의 작년에도 매달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계속해야 되겠고 또 여름철 되면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식품에 오염된 균을 확인하기 위해서 냉면육수라든가 또 횟집의 바다해수를 넣고 쓰는, 해수 같은 것을 채취를 해서 저희가 검사를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병수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김종화 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식품검사를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네, 전부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갑니다.
김종화 위원 소사구에서는 한 300개 정도 필요한 것으로 나왔는데 여기만 800개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저희는 업소가 소사구보다 더 많습니다.
김종화 위원 인구가 많으면 이해하는데 업소는 그렇게 신도시에는 사실 식당들이 별로 없어요, 인구만 많이 늘어났지.
  두 배 이상 개수가 많은 건데 식당이 과연 소사구보다 두 배 이상 많아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두 배 정도는 안 돼도 한 배 반 정도는
김종화 위원 그런데 이 병 개수는 두 배 반이 되는데,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저희 또 지하수 사용하는 업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 사용하는 업소 연 1회 또 수질검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김종화 위원 소사구도 지하수 사용하는 업소 있지 여기만 있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6p에 특정폐기물을 저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종류입니까, 특정폐기물이 대체로?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특정폐기물이라고 하면 폐산, 폐알카리 이런 종류가 있는데 그 항목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무단투기되는 것은 지난 번에 오정구에서도 발생했습니다만 폐유 같은 것을 개천이라든가 하천에 투기했을 때 그 기름만 빨아가지고 할 수는 없고
박노설 위원 아니 그것은 그 위에 나와 있는데 여기 특정폐기물을 위탁처리하기 위한 수수료라고 나왔잖아요, 10톤 처리하는 거.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그래서 폐유 같은 것을 하천에 무단투기했을 때 그것을 빨리 빨아가지고 처리하는 위탁업소에다 갖다 그걸 처리를 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게 구의 저기예요, 이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유흥업소 그것 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비디오방이라고 원미구에 지금 있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비디오방은 지금 원미구에도 있습니다만 아직 허가나 신고 관리된 업소는 아닙니다.
  저희 위생업소하고는 관련이 없고 단지 비디오방에서는 비디오 상영만 해 주고 관람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업소에서 음식을 취급한다든가 그런 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위생업소 관련업소가 아닙니다.
박노설 위원 네.
○위원장 김혜은 네,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약수터 수질검사는 매달 하는 건가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매달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네 번 하고 또 여름철에 여시니아균 관계로 해서 2회 정도를 하고 그래서 6회를 도에다 의뢰를 하고 수시로 수질악화 의심이 있을 때는 보건소에다 매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어쨌든 이번에 안내판을 하면 다시 한 번 해야 되는 거죠? 수치를 적으려면.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그렇죠. 안내판 개·보수해 놓고서 수질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서영석 위원 판만 만들어 놓는 것 아니구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네, 할 것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는데 폐공된 지하 그런 것도 다 조사가 되나요?
  원래는 해야 되는 업무 중에 하나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사실 지하수를 팠다가 안 쓰게 되면 마무리를 해서 폐공을 시켜야 되는데 글쎄 저희 관내 지하수 팠다가 폐공시킨 것을 아직 제가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거 할 용의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얘기나왔던 약수터가 지표수가 주로 나오고 예전하고 다르게 많이 그렇게 됐는데 그것은 지하수 자체가 고갈되어지면서 오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런 데 대단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주로 폐공의 영향이 많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일제 조사를 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네, 폐공처리된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하수 문제 좀 하나 여쭤볼게요.
  지하수도 지금 수질검사를 하고 있죠? 지하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듣기에는 지금 지하수가 거의 오염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태가?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저희가 지하수 수질검사하는 것은 공동으로 여러 사람이 먹는 지하수에 대해서만 해주고 또 식품접객업소에서 상수도가 안 들어와서 아직까지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 그 업소에 한해서 수질검사를 해주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지하수 사용업소에서 부적합 나온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앞으로 부적합되는 지하수가 없으리라는 법은 없겠죠.
  그래서 계속 검사를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 자료하고 작년도에 지하수 수질검사를 했던 그 자료를 한 부 제출해 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네.
김종화 위원 그리고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원미구 내 9개 약수터가 어디어디 있는지 자료로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그 자료를 부탁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1시06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위원장 김혜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청소과장입니다.
(96.예산안 제안설명)

    (김종화 위원 김혜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세요.
김창섭 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정화조에 대한 우편을 발송하신다고 그랬는데 정화조 청소를 독려하는 우편을 보낼 때 내용이 뭐로 돼 있습니까?
  1년에 한 번으로 돼 있습니까, 안 그러면 2, 3회 청소를 해야 된다 라고….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1년에 한 번 청소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창섭 위원 1년에 한 번 하시죠?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네.
김창섭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읽어보니까 청소가 두 번으로 돼 있어요.
  한 번 청소하는 데 20만원이라고 보면 정화조가 용량이 어느 크기라는 게 얼른 인정이 가는데 어떻게 해서 거기는 정화조를 두 번 청소합니까?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두 번 청소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발송을 두 번 한다는 겁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가지고 상반기 청소해야 될 분이 안 한 분에 대해서 발송하고 또
김창섭 위원 우편발송을 하는 게 아니라, 우편발송을 한 번 하라고 그렇게 보내는 건 사실인데 12p 거기 보면 재활용센터 정화조 청소는 2회로 돼 있거든요.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저희가 수거원이 50명이 있습니다.
  50명이 있어가지고 원래 1회 이상 청소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는
김창섭 위원 이동식이예요, 정화조가?
  정화조가 이동식 변소냐구요?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아니 거기 설치돼 있는 정화조인데, 고정인데 수거원들 50명에 대해서 정화조가 적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청소를 거긴 해 줘야만이 되겠습니다.
김창섭 위원 글쎄 깨끗하게 청소를 잘 해주시는 건 좋은데 하나 곁들여서, 각 구청마다 다 제가 질문을 해 본 사항인데 리어카 수리에 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리어카를 수리를 하시는 과정에서, 12p에 타이어 교체, 튜브 교체, 수리비, 리어카 도색, 야광표지판도 하시고 그러는데 이건 지금 리어카를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면 수시로 수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네.
김창섭 위원 그렇다 라고 봤을 적에 어떻게 해서 이게 매년,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작년 같은 경우에 리어카 교체를 몇 대나 했습니까?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올해 말씀인가요?
김창섭 위원 금년에, 내년 거니까 금년 같은 경우?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저희는 이번에는 수리만 했습니다.
김창섭 위원 금년에는 안하셨어요?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네. 수리를 저희가 3개소를 지정해가지고, 저희는 8개 대기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소 가까운 데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수리를 하고 거기서 청구서를 받아가지고 수리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창섭 위원 그런데 96년도에는 교체를 30대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는 리어카를 물론 사용하는 데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관리과정에서 조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타이어를 갈아주고 용접을 해주고 하면 사실은 리어카라고 하는 건 고장날 리 없습니다.
  그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못 쓰겠다, 폐기처분해야 되겠다 하고 봤을 때 그 상태를 뭘로 확인하세요?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그건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수리업소에서 수리가 불가능하다, 수리비가 오히려 새로 사는 것보다 더 들어간다 이렇게 판단될 때 그런 것에 한해서 저희가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김창섭 위원 업자가 얘기했을 때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일반 미화원들이 쓸 수 없다고 요구된 사항이 있을 때 그걸 저희가 전문가와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가 교체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건 교체를 하겠습니다.
김창섭 위원 추가해서 제가 사용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리어카라고 하는 것은 원 자체가 링이라고 그러죠. 바퀴가 휘어서 못 쓰는 경우는 바퀴만 바꿔도 되는 거고, 부분별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살이 부러지면 살만 교체하면 됩니다.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수리를 지금 안하고 있는 상태고 또는 새것을 샀을 때는 반드시 한 5, 6개월 쓰신 후에는 그 업자를 다시 불러서 살 조임을 다시 한 번 해주세요.
  리어카라고 하는 것은 새 살을 다시 새로 조립을 하게 되면, 처음에 조인 것이 풀립니다.
  그렇게 하고 리어카가 시골에서 짐을 많이 실었을 때 바퀴가 휘는 것이지 좋은 아스팔트 도로에서는 짐을 많이 싣지도 않을 뿐더러 길이 좋기 때문에 사실 상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새것을 사서 그냥 쓰다 보면 바퀴가 흔들리고 이게 놉니다.
  첫째는 바퀴가 유동성이 있을 때는 베어링 조임을 덜해 줘서 그렇기 때문에 베어링을 조여줘야 되고 또 살을 다시 한 번 조정을 해 주게 되면 상당히 오래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관리 과정에서 봤을 적에 자기 구역 내에다가 어느 공터에다 그냥 세워놓고 비를 맞히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녹도 슬고 그러는데 차후에는 자꾸 교체하는 것만 중점하지 말고 관리에서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도색을 1년에 1회만 하지 말고 2, 3회를 한다라고 봤을 적에 제가 가지고 있는 리어카라고 하면 한 10년 이상 씁니다.
  너무 관리가 소홀하다 보니까 이런 행사가 되고 지금 원미구 같은 데는 지역이 넓다 보니까 30대, 16대, 20대 이렇게 다들 올리셨는데 물론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적합하냐 안하냐를 따지기 이전에 관리에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매월 환경미화원들을 정신교육시킬 때 그 사항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자기 물건이라면 아끼고 쓰다보면 오래 쓸 수가 있는데 미화원들이 함부로 쓰다 보니까 그게 훼손이 일찍 되는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예산이 섰더라도 저희가 꼭 교체돼야겠다고 판단되는 것만 교체를 하도록, 그리고 수리가 가능한 것은 수리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리어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겠는데 지금 원미구에 리어카가 전부 몇 대입니까?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154대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올해 새로 구입을 안하셨다고 그러는데 사실이예요? 95년도에.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그건 제가 확인 못해 봤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조금 아까 안 사셨다고 그러는데 안 샀을 리가 없습니다. 한 30대는 구입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정구나 소사구가 해마다 이게, 리어카가 지금 한 대가 연한이 몇 년입니까, 그게?
  하나 새로 사서 몇 년 있다가 폐기처분하냐 이 말이예요.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그것은 일정한 내용년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4년일 거예요, 아마 4년. 그렇게 나와있죠?
    (「유효기간이 없어요.」하는 이 있음)
  아니 하여튼간 해마다 보면 대체로 1/3은 이렇게 새로 사더라구요, 다른 구 보면.
  여기도 30대씩 살 것 같은데 여기는 이렇게 수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역을, 지금 여기에는 있잖아요.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 하면 154대 중에서 30대는 새로 산 거 아니예요. 그렇죠?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다 이렇게, 타이어도 교체하고 튜브도 교체하고 이런 것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수리비에.
  이건 원미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이건 어떤 뭔가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새로 산 건데 타이어를 교체할 필요도 없고 튜브를 교체할 필요도 없는데 다 그렇게 올려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것이 오정구나 소사구 때도 굉장히 오랫동안 말씀들을 했어요.
  그래서 특히 수리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그렇게 몇십 대씩 사고 그러는데 애프터서비스 면에서도 그렇고 웬만한 것은 다 저기 해줄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태도 파악하시고 진짜 수리할 것만 수리하시고 예산도 그렇게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쓰레기봉투가 왜 올해는 그렇게 분량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쓰레기봉투가 작년에는 1/4분기분만 당초예산에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워가지고 지금 8억이 넘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8억이 넘고 오히려 남아있는 형편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추가로 추경에 더 많이 요구했었는데 내년도 분석을 해보니까 1년에 한 8억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돼서 8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공공용 봉투는 어떻게 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공공용 봉투는 미화원들이 1일 한 3장 정도의 양으로 쓰고 있고 나머지는 동에 저희가 배부를 해가지고 동에서 동장의 책임 하에 통장이나 뒷골목 청소하는 분들이, 통장의 요구를 받아가지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는 자연보호활동이나 구 시책 활동할 때 그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미화원들이 가로청소하는데 리어카에 쓰레기 주워담는 거 아니예요.
  공공용 봉투가 그렇게 많이 소비가 되나요?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지금 평균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계절별로 낙엽이 질 때는 더 많이 쓰는 거고 계절별로 쓰는 양이 다르고 그렇지만 보통
박노설 위원 아니 그냥 쓰레기를 쓰레받이에다 담는 게 아니라 봉투에다 담아서 저기해요?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네, 봉투에 담아가지고 청소차에 상차, 거기다 다 담아놔야지만 청소차에 상차가 됩니다.
박노설 위원 하여튼 지금 내집 앞 도로를 종량제 이후에는 잘 청소를 안하는데 그런 걸 잘 저기하셔서, 공공용 봉투를 아마 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내집 앞을 쓸겠다는 분들이.
  그런 것을 잘 좀 이렇게 하셔서….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하여튼 통장님들이 요구하는 건 다 들어주도록 동장님한테 충분한 공공용 봉투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통장들이 부지런하지 않으니까 그게 잘 저기가 안 돼요.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동에서 일반인한테 일일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통제를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장을 통해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네, 알았어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거기에 대해서 문의 좀 더 할게요.
  지금 소사구에서는 30ℓ짜리하고 75ℓ짜리 종량제 봉투를 만든다고 계상을 했는데 원미구에서는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 물어보고 싶고 또 예산서 697쪽에 보면 가로휴지통 구입이 있습니다.
  예산서 697쪽에 보면 가로휴지통 구입 해서 300만원 계상이 돼 있죠?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네, 가로휴지통 구입요.
조성국 위원 그것이 현재 시가지에 보면 정류장 옆에 보면 그게 있는데, 스테인리스로 돼가지고, 사후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사실 그 자리에다가 주변상가에서나 주택가에서 비규격봉투로 넣어있는 휴지를 거기다 많이 갖다놓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불필요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현재 환경미화원 피복비란에 보면 안전모하고 재활용수거원에 대한 안전모, 대형쓰레기처리원에 대한 안전모 이것이 3개 구청 과장님한테 저희들이 문의를 했는데 사실 안전모가 불필요하답니다, 사실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지급이 돼봐야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면서 다른 방안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 안전을 위한다고 하면, 지금 리어카의 야광표시판이 사실 그것이 부착시키나마나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광등이란 게 있습니다, 배터리용 경광등이. 리어카에다가 아예 그걸 붙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지금 리어카가 현재 원미구가 154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야광표시판을 달고 안전모를 쓰는데 사실 겨울에 안전모 쓸 일도 없고 또 청소미화원들의 얘기는 안전모를 지급을 받아도 지금 사실 어디 있는지 모르는 판국이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아예, 작업모도 쓰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안전조끼도 있지 않습니까, 야광표시된 안전표시판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리어카에다가 경광등으로 해서 하는 방안, 그러니까 3개 청소과장님들이 모여서 상의하셔가지고 야광판이라든지 안전모보다는 경광등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싶고 또 한 가지는 올해 95년도 예산에 보면 미화원대기소 컨테이너박스 하나 설치한다고 계상이 돼 있던데, 95년도에.
  그거 어디다가 설치하셨습니까?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그건 대형폐기물처리장입니다.
조성국 위원 대형폐기물처리장에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미화원대기소 사무실이라고 해놓고 이번에 또 내년도 96년도에도 컨테이너박스 하나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네, 그것은 역곡 쪽입니다.
조성국 위원 과장님, 현재 미화원 대기소가 3군데라고 하셨죠?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8개입니다, 저희가.
조성국 위원 8군데입니까?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8개조로 돼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데 이 500만원이라는 수치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시장조사에 의해서, 내장재까지 해서, 컨테이너박스는 제가 몇 번 제작해 봤습니다만 내장재를 하지 않고 일반 했을 때에는 200에서 300 정도 되고 내장재까지 해서 사람이 휴식할 수 있는 정도로 하려면 비용이 더 들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작 주문이기 때문에,
조성국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저도 컨테이너박스 쓰는 한 사람의 입장에서, 사실 컨테이너박스가 규격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렇죠?
  소위 말해서 석 자짜리 있고 넉 자, 넉 자 반, 여덟 자, 열두 자 이렇게 있는데 크기에 따라서 다를 거고, 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컨테이너박스, 미화원의 대기소에 놓을 수 있는 장소에 따라서 컨테이너박스가 다를 겁니다, 크기가.
  그런데 일률적입니다. 부천시 전체가 500만원이예요, 전부 다 컨테이너는.
  컨테이너박스다 하면 무조건 500만원.
  왜냐 하면 설치장소에 따라서 크기가 다를 건데 그냥 무조건 알기 쉽게 소사구에도 500, 원미구에도 500, 오정구에도 500, 시에서도 500,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장에 따라 다릅니다, 사실.
  그냥 창고용이 있고 사무실용이 있기 때문에 다른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거 일률적으로 관행상 컨테이너박스 500만원 예산 올리지 말고 효율적으로 그 장소, 여기는 지금 장소까지 나왔죠. 역곡동이라고 했으니까 그 장소에 저희한테 산출내역을 해 주실 적에 얼마 크기의 얼마짜리 갖다놓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이런 얘기는 없는데 공히 똑같이 그냥 관행상으로 편하게 컨테이너박스다 하면 무조건 500만원으로 계상이 되니까 이런 것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500만원으로 비슷하게 된 것은 물론 일률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개 대기소가 인원이 거의 비슷합니다.
  18명에서 20명이다 보니까 그 인원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하다 보니까 거의 크기가 같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저희들이 실지로 계약해서 할 때도 정확한 견적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꼭 500만원 다 지출이 되는 게 아니고 실지로 필요한 금액만 지출이 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의를 할게요.
  지금 그 밑에 보면 제초제 살포용 분무기 구입 해가지고 50,000원씩 해서 6개 계상됐네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건소에서 이번에 분무기를 산다고 저희한테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구에서 살 필요가 없이 서로 관공서니까 상호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굳이 원미구청 청소과에서 이걸 사셔야 되겠습니까? 보건소에서 이 구매요청이 들어와 있는데.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그게 제가 알기로는 약재가 다르기 때문에, 약재가 다르고 이건 저희가 금년도에 5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6대, 11대로 해서 각 대기소별로 한 대, 신도시는 지역이 넓다 보니까 대기소별로 2대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건 6개를 요구했는데, 그건 미화원 대기소에다 두고 수시로 자기들 필요할 때 하기 위해서는, 보건소하고 겹칠 수도 있는 거고 한번 사놓으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기소별로 비치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조성국 위원 대기소별로 놓으시려고….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네, 대기소별로….
조성국 위원 그런데 이게 분명히 예산 낭비거든요.
  똑같은 원미보건소도 위생을 위해서 쓰는 거고, 사실 청소과에서 제초제 살포용이랬는데 이것이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철제로 돼 있기 때문에 약품을 아무리 다른 걸 쓰더라도 소독만 해가지고 다시 쓰면 되는데 굳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여름 한철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는 건데 굳이 시 예산 들여가지고 이렇게 사서 사장시켜 놓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관과 관이니까 빌려다 쓸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마련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네, 그리고 공공용 봉투 관계는 저희들도 계속 간담회 때 소형을 해달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미화원들은 50ℓ 봉투로 되는데 일반 주민들이 쓸 건 큰 게 필요없다, 큰 게 있으면 오히려 자기 개인 쓰레기를 버리다 보니까 지금 다른 주민들의 불편사항으로 나오고 그래서 적은 걸 저희들도 했는데 이건 조례가 제정돼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면 공공용 봉투도 용량이 적은 걸로 제작을 시작을 해가지고 내년도부터는 보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로휴지통 구입은 지난 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노후된 것은 폐기를 했습니다.
  폐기를 했고 북부역 주변에 지금 신설할 데가 있고 또 신도시에 신설할 데가 있어가지고 20개 한 건데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거기다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쓰레기 휴지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초제 살포용 분무기 구입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건소는 같은 관입니다만 시 사업소이고 또 여긴 구청이고 그걸 빌려서 적기에 제대로 잘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사주시면 미화원들이 필요 시에 수시로 활용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조성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다음은 전덕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덕생 위원 청소 문제는 3개 구청의 공통의 현안문제인데 저는 예산서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원미구 청소과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들이 어떤 청소에 대한 파악이 아직 덜 돼 있지 않느냐 해서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실질적으로 원미구에 가로청소미화원이 현원이 몇 명입니까? 154명 결원된 인원 없습니까?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154명 중에서 한 명이 입원해서 153명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죠. 현재 현원은 153명이죠?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네.
전덕생 위원 그리고 아까 리어카 문제가 나와서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가로청소미화원들이 리어카에다 쓰레기를 담습니까?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네. 자기들이 청소할 때 자기 안전을 위해서도 자기 청소하는 데 한 50m 전방에다 리어카를 놔두고 쓸도록 그렇게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도
전덕생 위원 그렇죠. 전에는 가로미화원들이 쓰레기를 치워서 리어카에 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간적하장에 보냈죠.
  그런데 지금은 공공용 봉투에다가 쓸어서 담아서 도로에다 내놓죠. 리어카에는 거의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론 그렇습니다. 거기다 대비나 넣고 빗자루 넣고 아무 것도 없는 것이 실질적인 현재의 가로청소미화원들의 실태입니다.
  경우에 따라선 모르죠. 예를 들어서 곰이라도 잡는다면 모를까 리어카가 개개인에게 지급돼 있는 154대라는, 실질적으로 부천시 전체로 319대죠, 리어카가?
  그런데 그 리어카는 과장님도 분명히 그건 아셔야 될 거예요.
  그건 다녀보면 알겠지만 그 리어카를 열어보세요. 아무 것도 없어요.
  공공용 봉투에서 담아서 도로에다 내놓습니다.
  그걸 위생공사 차하고 대행업소 차들이 가서 수거를 해가는 것이 현재의 가로청소 미화원의 실태라는 얘기예요.
  이런 실태상에서 전체적인 리어카를 이것을 옛날처럼 끌고 다녀서 파손되고 뭐 타이어 노쇠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인지를 하셔가지고 예산서상에서 배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추후에 체크를 해 주시고, 현재 원미구에서 쓰레기종량제 홍보가 아직 덜 돼 있습니까?
  그래서 홍보물 제작을 해서 하겠다는 얘깁니까?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네, 홍보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민원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종량제 실시된 지가 1년이 거의 다 되는데도 아직도, 엊그저께는 민원인이 와가지고 잘 모르는 말씀들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도 계속 지속적으로
전덕생 위원 홍보물 제작에 150만원 예산 올라온 것은 상당히 많은 양을 홍보해야 되는데 결국 이 정도 더 투자할 정도로 홍보가 안 됐느냐에 대한 의아심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얘기한 분무기하고 도로 잡초제거용 제초제 구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건 가로청소미화원들이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네, 미화원들이
전덕생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재 거의 포장이 돼 있고 한 건데 제초를, 제초제가 200병인데 200병이라면 원미구에 있는 웬만한 나무 같은 것은 희석해서 쓰기 때문에 나무를 다 죽일 정도의 그런 제초제 양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도로 주변에 가끔가다 나오는 풀이 있을 겁니다.
  그걸 뽑는 것이 낫지 구태여 거기다가 제초할 만한 그런 위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저희가 도로변에 풀 청소하는 것은 미화원 업무가 아닌데도 저희 미화원이 많다 보니까 꼭 미화원한테 업무량이 떨어집니다.
  특히 신도시에는 공한지도 많고 거기 도로변에 잡초가 아주 많이 납니다.
  그래서 잡초를, 거기에다 제초제를 뿌려가지고 제거하려고
전덕생 위원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변에는 현재 보도블록하고 다 돼 있잖아요. 포장이 돼 있는데 거기에 잡초가 얼마나 난다고 거기에다가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그러니까 신도시 쪽에 도로변도 있고 그 다음에 가로수 밑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잡초가 많이 나가지고 금년 가을에도 시에서 지시가 내려져 미화원들이 나가가지고 그 때 다 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당연히 지나가다 보면 인도가 있으면 보도블록 옆에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일부에, 쉽게 얘기해서 한 반 평도 안 되겠죠.
  그런데 그걸 뽑는 것이 낫지 그걸 분무기를 가지고 물을 희석해가지고 이것을 뿌리는 것이 더 효과냐 하는 얘기예요.
  이 제초제라는 개념은 전체적으로 어떤 벌 같은 데, 뚝 같은 데 무슨 농사 지역을 많이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제초를 하기 위한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도로상에는 가끔가다 한두 개 나와있는 풀을 뽑기 위해서 제초제를 200병이나 산다는 것은, 200병으로 하면 결국 말로 하면 상당히, 아마 몇 백 드럼 되겠죠.
  이 정도의 양이 과연 가로청소미화원들이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냐 라는 거예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농사용으로 해서 지원한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도로청소하는 데 잡초 제거 한두 개 나는 걸 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인지를 합니다.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저희 신도시 공한지 잡초 제거, 금년도에도 2, 3회 살포를 했습니다, 실지로.
전덕생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한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가로청소미화원은 도로, 인도 8m를 치우는 거죠.
  그럼 그것은 다른 항목으로 해가지고 공한지 치우기 위한 것은 다른 파트로 해가지고 예산을 배정받았으면 이해가 되는데 도로의 잡초제거, 도로에 잡초가 난 것을 200병이라는 잡초제거제를 산다고 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항목상에는….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도로도 미화원들이 잡초를 제거해야 될 게 아닙니다.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미화원들이 많다 보니까 미화원한테 업무량이 떨어져서 도로도 공한지도 다 미화원들한테 현재 실지로 시키고 있는 겁니다.
전덕생 위원 항목상에는 공한지를, 도로 이외의 것을 치우기 위해서 제초제를, 쉽게 얘기해서 땅 같은 거 많잖아요. 안 팔리는 땅 많으니까 거기를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서상에는 도로 잡초를 가로미화원들이 하게끔 나와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더라도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98쪽에 쓰레기 불법처리자 과태료부과 우편요금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1000건, 불법투기하는 것에 대해서 1000건 정도는 계획을 잡은 거 아닙니까?
  올해에 원미구에서 과태료 부과된 게 15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것은 과연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지켜는 보겠습니다.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금년도에 550건 청구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네, 청구를 할 수 있게끔 해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70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04쪽 보상금 쪽에 재활용수거원 목욕료하고 처리원 목욕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수거원은 54명 그리고 대형쓰레기처리원 목욕료는 7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미화원 목욕료는 154명 해가지고 300일로 돼 있는데 미화원 154명은 기 현재 현원이니까 그렇다 치고 재활용처리원하고 대형쓰레기처리원 목욕료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이게 본래 미화원도 금년도에는 150일로 해서 150일씩만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화원 노조와 단체협약에 의해서 내년도부터는 300일로 주는 걸로 합의가 돼가지고
전덕생 위원 미화원은 그렇다치고 재활용수거원은요?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재활용수거원은 150일씩, 그러니까 미화원만큼은 못 줘도 150일, 절반으로 주는 겁니다.
  그 분들이 실지로 미화원 못지 않게 고생하고 있는데 그 분들도 목욕료를 후생 차원에서
전덕생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는 저도 그건 이해가 가요.
  같이 300일 하면 300일 해야 되는데 산출근거상에 보면, 재활용수거원이 지금 몇 분이나 됩니까?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저희 54명입니다.
전덕생 위원 재활용수거원이요?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네.
전덕생 위원 지금 여기 예산상에 보면 72명으로 돼 있는데요.
김창섭 위원 환경미화원이 154명이지.
전덕생 위원 가로환경미화원은 154명은 맞고 1명 결원된 것하고 그럼 재활용수거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활용수거원은 기사가 있을 거고 그리고 수거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알기로는 원미구에는 기사가 150일씩 친다고 하더라도 32명이고 그리고 수거원이 76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차가 16대 있어가지고 운전원 16명하고 해서 현원은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16분이니까 150일로 하니까 1/2로 하면 맞죠, 16분.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전원하고 수거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결국에는 수거원 목욕료가 54명으로 돼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현원은 몇 분이예요?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저희가 50명입니다. 운전원하고 수거원하고 해서 50명입니다. 현원이.
  지금 결원이 있어서 그렇지 실지로는 54명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54명으로
전덕생 위원 그 전의 재료비에 보면 사역인부임 운전원이 32명, 수거원이 76명 돼 있지 않습니까?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그건 150일로 해서 하니까
전덕생 위원 그런데 목욕도 150일로 돼 있잖아요.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이건 인원수로 했으니까, 인원수로.
  인원수로 했으니까 1인당 150일 기준, 300일 기준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건 일수를 150일로 해서 곱하기 2로 해서 300일 고용하는 걸로 했고 이건 인원수로 한 명당 150일 해당되는 겁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아까 인원 고용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108명이기 때문에 150일씩 잡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300일이 되게끔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재활용수거원 목욕료에서도 150일로 한다면 똑같이 나와야죠. 108명이 나와야죠. 그렇죠?
  54명으로 한다면 300일이 돼야 되고.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미화원보다 절반밖에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미화원보다.
전덕생 위원 목욕료는?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네. 본래 150일이었는데 미화원만 이번에 단체협약에 의해서 300일로 했기 때문에 해주고 재활용은 150일로 했습니다, 그대로.
전덕생 위원 150일면 실질적으로 인원의 반이니까 300일이 맞죠. 그렇죠?
  인원을 지금 1/2, 반으로 줄인 거 아닙니까?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여기 인원은 반으로 줄인 인원이 아닙니다. 54명은 실지로 있는 인원이죠.
  인건비 할 때만 이게 150일 사역으로 하다 보니까 배로 한 거고,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300일이니까 미화원은 매일 해 주게끔 돼 있고 재활용수거원은 하루 걸러 해 줘라 그런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본래는 150일씩 했는데 미화원은 금년도 단체협약에 의해서 미화원 노조와 협약이 된 사항입니다. 300일로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전덕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애기했다시피 리어카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를 잘 파악하셔서 과연 이것이 이렇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과장님 역시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리어카 관리실태나 운영실태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점검해가지고 예산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은 위원장 김종화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혜은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 위원 지금 여기 보면 가로청소원이 154명으로 돼 있죠?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네.
김종화 위원 그 중에 감독이나 조장이나 실제적으로 리어카를 안 끄는 사람까지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가 다 리어카를 끄는 사람입니까?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지금 리어카는 전체로 돼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그 중에 감독도 들어가 있는 거죠?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네.
김종화 위원 리어카를 안 끌죠? 그 사람.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네, 실제로는 안 끕니다.
김종화 위원 그런데 전체가 보면 154대로 계상이 돼 있는데 실지적으로는 그렇게 된다면 감독 안 끌고 조장 안 끌면 리어카 대수가 줄어야 되잖아요.
  전부가 154대로 계상이 돼서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조장, 반장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건 하나의 산출기초에 의해 나온 거지 154명이라고 그래서 꼭 그 인원만큼 늘려서 지출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수리하는 만큼만 지출되기 때문에 그 산출기초로 만들기 위해서 전체로 나온 거고 증원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결원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예산이 편성되면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실지로 수리되는 대로만 지출이 될 것입니다.
김종화 위원 그렇다고쳐도 감독은 제가 알기로는 생전 리어카를 안 끌 거란 말이죠.
  산출기준을 꼭 154대 전체로 맞출 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감독직을 맡은 사람이 리어카 끌 일이 있겠어요?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감독, 반장은 리어카를 안 끕니다.
김종화 위원 제 질문은 끝났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것을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미구청소과장 이규석 네.
김종화 위원 전체를 154명으로 기준하는 건 뭔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더 물어보실 위원님 없어요?
박노설 위원 물어볼 게 많은데 12시면 끝을 냈다가 저기하자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정회….」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혜은 네,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6분 속개)

(김종화 위원 김혜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계세요?
  잠깐, 구청 예산안의 질의 답변은 속기없이 진행하고 환경보호과부터 속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요.」하는 이 있음)
  속기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14시07분 기록중지)

(15시31분 기록개시)

(김혜은 위원장 김종화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혜은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가지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제안설명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예산을 다루기에 앞서서 한 가지 여쭤보겠어요.
  먼저 협창환경 특정폐기물 때문에 신흥동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결론이 났나 해서요.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결론은 반입을 해도 좋다고 박원재 회장님이 그렇게 통보를 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 언제 통보를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어제 저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어제요? 그게 인천지방환경관리청의 황상연 씨가 공문을 보냈잖아요. 먼저 저희들한테 주신 거요.
  그 분하고 제가 직접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직접 현장에 나와서 그 폐기물을 조사한 것이 아니고 사진을 가지고 판단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쪽, 그 사람이 여기 사정을 모르는 것 같기 때문에 설명을 좀 했어요.
  그래서 오정동 것을 보고 판단한 것 같지 않더라구요, 그게. 다만 사진만 보고 판단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직접 현장에, 협창환경 있잖아요, 오정동.
  거기 공장에 직접 와서 폐기물을 보고 판단을 내린 다음에 반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화로 한참 동안 통화를 했는데 일반폐기물을 얘기를 하더라구요, 협창환경.
  삼정동 쪽의 사진을 가지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저도 얘기를 했지만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렇게,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직접 와서 황상연 씨가 아마 특정폐기물을 직접 다니면서 저기를 하는 것 같더라구요. 매일 출장을 다니더라구요.
  그래서 통화하기가 10시가 지나면 통화를 못하더라구요.
  수고스럽지만 한번 와서 직접 오정동에 와서 분석을 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그 얘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 중부경찰서에서 사장하고 상무를 구속하면서 특정폐기물 중간처리업하고 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기 때문에 수사관들이 불렀어요.
  황상연 씨는 그 당시 못 왔고 다른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걸 현장을 보고 추궁을 당해가지고 확인을 했고, 다른 직원들이, 그러니까 황상연씨가 직원들 얘기를 듣고 판단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두번째 말씀은 물론 박 위원님 노심초사하는 심정을 저는 알겠는데 이 일반폐기물은 눈으로 보면 구별이 돼요.
  아시다시피 특정폐기물이 전부 액상이거든요, 액상. 거의 다. 석면 같은 걸 제외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처리를, 저희는 중간에서, 지금 오정동 주민들은 12월말까지 치우지 않으면 환경보호과장 사표를 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삼정동 시민들은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런데 박 위원님이 이걸 하나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어요.
  만일에 그걸 우리 소각장으로 안 들어가면 우리 관내는 보광산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광산업에서 어차피 그것을 소각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같은 삼정동 내에 있는데 염려하는 것이 공해문제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삼정동 시민한테 피해가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괜히, 어떻게 생각을 하면 물론 잘해 보자고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박원재 씨도 그 말씀을 이해를 하세요.
  우리 관내에 보광산업밖에 없는데 보광산업에서 태우면 시설이 우리 소각장보다 훨씬 성능이 떨어진 시설에서 태워야 되는데, 어차피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시민들이 그러면 공해 때문에 염려하시면서 왜 그것은 염두에 안 두시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박노설 위원 아니 거기는 특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는 데 아니예요, 보광산업이.
  그러니까 그렇게 허가도 난 거고,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그게 우리 시설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지금 삼정동 시민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설이 엉망이기 때문에 쫓아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지금 그걸 추진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들의 애로를 이해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황상연이란 분한테 연락을 하겠습니다. 내일이라도
박노설 위원 아니 그렇다면 저도 그 사람이 직접 와서 보고 이건 괜찮다 하면 저도 할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사진만 보고 판단을 했다니까, 저도 내일 한번 또 통화를 해 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아니 박 위원님이 직접 가셔도, 지금 표를 드렸잖아요.
  보시면 금방 아는 걸 가지고 자꾸 그러면 처리가
박노설 위원 아니예요, 제가 봐도 특정폐기물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게 수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344p 무단투기 특정폐기물 위탁처리수수료 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이 각 구청 예산에도 다 올라와 있더란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 환경보호과에서도 또 이렇게 중복되게 할 필요가 있나 한번 궁금한데요.
  왜냐 하면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도 다 이게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저희가 예산을 대비표를 뽑아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면 각 구청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작년 예를 들면 범박동 산에다 액상폐기물을 20드럼을 버렸어요.
박노설 위원 기름 같은 거요?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기름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규명을 해 보니까 한 8년 전에 버렸다고 하는데 그것을 버린 사람을 규명을 못해가지고 저희가 300만원을 들여서 치웠습니다.
  그런데 구청별로는 내년도부터 폐타이어가 특정폐기물로 분류돼가지고 소각을 못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 입법예고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버리는 게 주로 폐타이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구청 나름대로 구청장이 수거를 해야 할 게 있고 또 시청 나름대로 저희들이 치워야 할 게 있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특정폐기물을 위주로 해가지고 치우고 또 폐타이어 같은 이런 폐기물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냐면 이 폐타이어를 수집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태우지 않고.
  예를 들면 지프차 타이어 하나 정도면 500원 정도면 치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돈을 들여야 됩니다.
  그냥 받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소각장에도 반입을 주민들이 못하게 하고 매립지도 못 가게 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을 주고 치워야 되기 때문에 그 양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각 구청에서 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오정구면 오정구 이렇게 다 하는데 불필요하게 중복이 돼 있는 것 아닌가 저기하는 거예요.
  예산을 똑같은 명목으로다 이렇게 세우고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구청별로 일정량을 세우고 우리 시도 세우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운영을 할 때 4개 자치단체, 자치단체는 아닙니다만 3개 구청하고 우리 시에서 세운 금액의 총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운영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꼭 시에서 세울 필요가 있느냐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뿐만이 아니예요. 또 공해배출업소 야간단속 이런 것도 각 구청에 다 있단 말이예요.
  이게 왜 이렇게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공해배출업소 야간단속은 각 구청에도 지도계가 있고 또 우리도 지도계가 있어요. 우리도 합니다, 우리도.
  왜 하느냐면 시 관장업소가 있고 구청 관장업소가 있어요, 따로.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박노설 위원 맞아요, 시에서도…, 그리고 또 명예환경통신원이 사실상 지금 이렇게, 한 몇 사람이나 돼요? 지금.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116명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지금 활동은 별로 저기한 거 아니예요, 미약하잖아요.
  이름만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예요, 이게.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아니요, 금년에 7월에 발단해가지고 200여 건 이상 신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계속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도계 직원이 3개 구청하고 우리하고 20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전역을 감시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푸른마을회 같은 임의단체도 여기 들어있거든요.
박노설 위원 자원을 하면 다 받아줘요? 환경통신원.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네, 받아줍니다.
  1년에 한 번씩 해가지고….
박노설 위원 저기 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거 용역비 나갔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349쪽요.」하는 이 있음)
박노설 위원 환경보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2억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저희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우리 부천시 환경오염을 제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두시고 취임을 하셔서 보니까 이 환경문제를 총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관리를 하는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리 부천시 여건에 합당한 총체적인 계획을, 환경보전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야 되는가 하는 계획 밑에다가 관리계, 예를 들면 분야별로 대기면 대기, 수질이면 수질, 소음이면 소음, 진동이면 진동, 그 다음에 비산먼지면 비산먼지, 분야별로 또 맑은 물 그 다음에 하수 이런 총체적인 오염배출원 조사 기타 여러 가지 검증을 통해서 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나하나 이것을 실천해 나가시면서 부천시 환경오염의 제로를 향해서 시책을 추진하시겠다. 그러려면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당초에 저희가 연세대 환경문제연구소에서 확인한 바에는 2억 5000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조를 해가지고 5000만원을 깎았거든요.
  그래서 전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것이 97년도 상반기에 납품을 받게 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는데 그 중간에 중간보고를 통해서 시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자문을 받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96년도에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청소업체 용역진단의뢰도 마찬가지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그것은 청소하고 환경하고는 물론 관계야 있겠습니다만 제가 예산 제안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일부 시의원님들께서도 예를 들면 성남에는 12개 업체가 지역을 분할해가지고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장, 상가할 것 없이 청소를 하거든요.
  그런 체제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옳은 건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옳은 건지 또 대형폐기물이나 재활용품도 그렇습니다. 청소업체들이 직접 수거를 하거든요.
  수수료를 주는 방법이 또 다릅니다.
  어떤 시에서는 자기네들이 직접 주민한테 봉투를 팔아가지고 수수료를 받는 시가 있는가 하면 세대수를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기준액을 정해가지고 곱해서 이것을 또 용역비로 받는 데도 있고 아니면 인원수, 인구수에 의해서 일정금액을 정해가지고 이걸 받는 데도 있고, 여하튼 청소관계와 도로환경미화원을 용역업체에다 주어가지고 운영하는 데도 있고 아주 중구난방입니다.
박용규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전덕생 위원의 말씀은 묻는 취지가 아니고 그건 먼저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그런데 문제는 방금 말한 환경보전계획수립은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제로 상태에서 이 용역을 주는 것이고 청소문제 용역은 우리 환경보호과 차원에서 세운 용역이냐 이 성격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그러니까 성격이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그 안에 포함이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청소하고 환경하고는 구별하셔야 되고 또 청소문제는 당장 96년도까지 계약이 체결돼 있어가지고 지금 일부 여론이 그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고 계약 전에 이것이 마무리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럼 용역진단 의뢰는 어디한테 나갑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지금 현재는 전례로는 인천시에서 인하대학교에다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다 한다기보다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전문연구소가 되겠는데 대개 우리나라는 전문연구소가 대학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전덕생 위원 제가 인지하기에는 그렇거든요.
  인천시에서 인하대학에다 의뢰를 한다고 해가지고 인천시 청소시스템이 잘 되는 건 아니고 아직까지도 답이 없는 거고,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렇거든요.
  이 청소용역진단 의뢰해가지고 정확한 어떤 데이터가 나오면 좋겠죠.
  그런데 용역진단한다는 것은 첫째 실질적으로 부천시 청소가 잘 돼야 된다는 것하고 둘째가 예산절감한다는 측면에서 필요에 의해서 어떻게 시스템을 바꿔서 용역진단을 의뢰를 해야 되느냐가 문제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부천의 실태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사실 청소과에 있는 우리 각 실무자들이나 청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각 업체에 있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잘 인지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쉽게 얘기해서 어느 대학교에서, 서울대학에서 왔다, 지명도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어떤 진단을 할 때쯤 되면 여기에 대한 모든 시스템, 문제점, 현재에 당면한 문제, 앞으로의 대책 그런 것까지 사실 인지할 수가 과연 있겠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선진국이나 잘 되는 데 어떤 데에 모방을 해가지고 우리 부천의 실태하고 다른, 지역적인 실태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른 데 잘 되는 데는 적환장이 있는가 하면 부천은 없고 다른 데는 과가 있는가 하면 부천은 없고 뭐 그 정도야 지금 우리 위원들이나 아마 과장님들이 다 같이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란 얘기죠.
  그냥 시스템 자체라는 건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도 아마 과장님들이나 다들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구태여 그런 것을 생판 모르는 사람들, 대학연구기관에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과연 와서 어디까지 조사할 수 있겠느냐.
  결국에는 이런 쓰레기 냄새도 맡고 이런 고통을 당하고 시간도 경과된 다음에만 사실 피부로 와 느끼는 부분을 과연 앉아서 학술적으로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느냐 라는 것도 상당히 의문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위원님 말씀은 알아들었는데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면 서영석 위원님 같은 분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역별로 나눠서 이걸 청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그것이 검증이 어렵거든요. 저희들 실무자로서는 검증이 어렵습니다.
  그걸 실시를 해가지고 이게 승패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신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권위가 있는 기관에서 이것을 검증을 해가지고 실시를 하도록 해야 그래야, 예를 들면 지금도 위원님들 많이 질문하시지만 왜 위생공사는 지금 쓰레기량이 줄었는데 인건비를 줄이지 않느냐 하는 내용 같은 질문을 자주 하시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누가 검증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의심이 가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은 괴롭습니다.
  왜냐 하면 업체에서는, 염재선씨 같은 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왜 차량운영비 같은 것을 꼭 관용차 움직이는 운영비하고 똑같이 청소차를 주느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더 많이 주면, 기준이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더 주고 싶어도 만일 더 줬다가 우리가 누구 말마따나 뒤가 있지 않느냐는 식으로 의심을 받기가 싫어서 그랬다 이렇게 답변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정확하게 권위있는 기관이 용역을 해가지고 근거를 제시해 줌으로써 서로 오해도 풀리고 또 어떤 시책이 제시가 될 때는 추진해 나가는 데도 공감을 얻을 수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직적으로는 저희 부천시 청소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과장이나 계장이 많이 압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직접 질문을 통해서나 또 실태를 조사하시고 잘 아시지만 그러면 그런 대안을 확실하게 세워주실 수 있고 이걸로 하라고 제시를 해 주실 수 있냐 이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구태여 50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그걸 할 필요는 없죠.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청소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나 실·국장님들, 과장님들이나 또 업체에 있는 사장들이나 간담회를 열어본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한 예를 들어서.
  거기서 문제점이 나온 것 가지고, 거기서 전체적인 게 나올 것 아닙니까.
  계획을 잡아가지고 문제점이 나왔을 때 이 부분은 부천에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힘들다, 과연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럴 때는 견학도 가는 거고 다른 데 자료도 받는 거고 그 때는 용역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지금 8, 90%까지의 문제점이라는 걸 다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대충 어느 정도 대안들도 나름대로는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취합만 못했다고 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취합 못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그것이 우리의 자체적인 힘으로 안 됐을 때는 용역이라도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자체에서 이런 모든 것을 용역에 의뢰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사실 이런 고심이나 고초를 다 겪고난 다음에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선행돼야 될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냥 보완만 하면 어떤 대안이 나온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대안을 지금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저희들 실무자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왜냐 하면 국내에서는, 지금 경기도만 해도 4개 시를 우리가 자주 비교하는데 각각 달라요, 물론 지역 여건도 다르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4개 시는 비슷해요. 안양, 성남, 부천, 수원은 비슷해요.
  비슷한데 각각 달라요. 각각 다르고 또 매립지 없는 것도 똑같고 쓰레기소각장 하나 가지고 있는 것도 똑같고, 수원은 물론 없습니다만.
  이런 데도 구구각각이고 그리고 문제점 투성이기 때문에 항상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니까 감사라든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한테 물어보고 그러시는데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 대안이 아직 눈에 안 보인다는 얘깁니다, 대안이.
  지금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게 위생공사라고 하는 회사가 그대로 존립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왜냐 하면 시장이 청소업체에 대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구청장은 과태료 하나 물릴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저희들한테 과태료도 의뢰해서 매깁니다.
  종량제 봉투 사용 안하고 투기하잖아요. 그럼 적발해가지고 저희한테 과태료 처벌 의뢰를 해요.
  그런 식으로, 구청의 불필요성을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지금 여기 시의원 몇 분 말씀을 이렇게 사석에서 나눠보면 구역을 나눠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눈에 안 보여요.
  이것은 누가 판정을 권위있는 기관이 해 줘야 되고 또 실제로 연구기관에서는 우리 국내 비교하는 건 쉽습니다.
  외국의 선례 같은 걸 조사하는 것도 사실은 저희 자신이, 물론 하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도 하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시간적 여유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5000만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이 절약하는 겁니다.
  미국 같은 예를 들어봐도 과의 인원이 몇 명 안 됩니다.
  전부 용역을 줘가지고 정책을 수렴을 해가지고 그 용역계획에 의해서 전부 시행하는 거지, 우리는 아직 그게 발달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단계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이 계획을 수립한 것을 시행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물론 우리는 그 때 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의 현재 상황, 문제점은 뭐고 예산은 얼마 들고 쓰레기량은 얼마나 발생을 하고 하는 기초자료는 저희들이 전부 넘겨줍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하셔가지고, 물론 위원님들께서 의논을 하셔서 이것은 깎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저희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해가지고 대안이 거의 나왔으니까 같이 이것을 예산절약 차원에서 하자고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과연 그런 대안이 명확하게 나와있느냐 이거예요.
  주장만 하시지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고려하셔서 계수조정하실 때 제가 주장을 말씀드린 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도 연세대에다 같이 준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이것은 연세대가 아닙니다. 연세대만 계속 줄 수 없는 거고 확실히 어디다 줄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은.
  왜냐 하면 저희는 회계과에다 넘기면 시장님 결재를 받아가지고 의뢰를 하는 거니까.
전덕생 위원 제가 다시 거듭 얘기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주는 건 좋지만 실무자 이상의 잘 아는 부분은 분명히 없을 것이다 하는 얘기고 대학연구기관에서 잘 했으면, 사실 말 그대로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쓰레기 문제는 문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잘 되는 자치단체도 있거든요, 잘 되는.
  그것은 나름대로의 어떤 정책을 개발해서 하는 것이지 과연 어떤 연구 용역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또 거기가 잘 된다고 해서 우리 부천시가 잘 된다는 그런, 체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천은 부천의 실태에 맞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관심있는 분들이 같이 상의를 하고 문제점이 나왔을 때 용역을 주는 건 괜찮지만, 우리 힘으로 안 됐을 때, 그것은 주는 것은 괜찮지만 그런 것에 대한 취합도 안해 보고 무조건 용역을 준다고 해서, 용역을 줘서 거기서 나온 답을 가지고 부천의 청소행정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천만한 일 아니냐.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줘야지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아니 용역을 줘가지고 받아서 그대로 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의사결정을 저희 집행부에서 하는 거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저희들이 쉽게 얘기해서 보사위원은 보사위원회에서 같이 연구를 해서 문제점을 파악한 것 가지고 그것을 용역 의뢰를 해서 거기서 타당 조사를 해서 거기서 미비한 부분만 보완하는 것이 거 낫지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다 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아니 그러니까 현재 여론이나 위원님들 일부 말씀하시는 게 근본적으로 이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그래서 공공연하게 어떤 위원님들은 주민들하고 대화시간에 내가 재직하는 동안에 이것은 뜯어고쳐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전덕생 위원 과장님은 뭐를 지금 오해를 하시는데 저희 보사위원회에서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제가 잠깐 중재를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할게요.
  저희 보사위원회에서 거의 다 의견은 그렇다구요, 관심있는 분들은.
  첫째가 사실은 적환장이 문제가 됐었고 둘째가 조직개편이었었던 문제예요. 그렇죠?
  일단 지금은 거기에 대한 희망은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위생공사는 부천시 쓰레기 정책 중에서 사실 보면 단 몇 %밖에 더 차지하겠어요.
  말만 위생공사 위생공사 하지만 가로미화원서부터 대형쓰레기, 재활용 여러 파트 중에서 5개 대행업소의, 그 다음에 정화조까지 다 청소 파트 중에서 위생공사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도급계약했기 때문에 타깃이 되는 것이지 위생공사가 부천시에, 사실 그렇잖아요. 부천시 개인주택 25%밖에 더 치웁니까, 위생공사에서.
  그것을 부천시 쓰레기에 대한 문제점을 위생공사가 가졌다는 얘기는 아니예요.
  그 부분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대충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인지했기 때문에 대장동에도 적환장을 만들고 조직개편도 하려고 지금 움직이고, 이제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뽑아내느냐, 어떤 체계로 해야 될 것이냐 라는 것은 자체적인 우리의 힘, 우리 실·국장님 문제점을 가장 인지하는 사람들의 능력으로서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것을 조율하고 협의하고 대안을 만들어내도 그게 안 됐을 때는 용역을 주는 건 타당하지만 대충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제 이걸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서 한다고 하면 만약에 거기서 잘못된 용역이 진단이 나왔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
  예산 낭비라는 문제도 있고, 또 과연 대학교에서 그 사람들이 부천의 이런 실태를 얼마만큼 파악을 하고 주민의 인식도라든가 인지도를 얼마나 파악을 하고서 용역을 과연 매끄럽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면 상당히 다행스럽죠.
  그런 부분은 약간 필요성은 있지만 좀더 그런 단계를 거쳐나고 난 다음에 안 됐을 때는 용역이 필요하지 처음서부터 용역이란 자체는 상당히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제가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지금 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것은 지금 전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하고 계속 이렇게 타협하다가 그 때 예산 세우려고 그러면 예산이 예를 들어서 2회추경, 3회추경 가다보면 11월밖에 예산을 못 세운다 그런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런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주시면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아까 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우리가 보완할 건 보완하고 해서 용역을 뭐를 주겠다. 그런 문제가 나와서 용역을 주게 되고 거기서 그러면 우리가 데려다가 같이 설명도 하고 중간보고도 받고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용역이 완성되는 거지, 지금 전 위원님하고 우리 과장하고 조금 의견이 틀리는 것은 전 위원님은 그런 것을 미리 조율을 해서 용역을 줘야 한다는 얘기고 우리 얘기는 그건 앞으로 그런 절차를 하지만 지금 예산이니까 우선 예산을 주셔야만이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런 걸 안한다는 게 아니고.
  그 시각 차이가 조금 있으니까 지금 이 예산 일단 주시고 그렇게 해서 아까 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으면 이건 안 쓰면 되는 거예요, 예산을. 그렇지 않습니까? 안 주면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런 절차를 하고 예산을 세우기에는 우리는 늦는다 그거죠.
  그리고 또 이런 예산을 주셔야지 우리가 그런 것을 추진을 해 나간다 그런 얘깁니다.
    (김종화 위원 김혜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국장님,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릴게요.
  전 위원님 말씀이 그런 겁니다.
  부천시의 쓰레기 문제는 부천시 스스로가 어떻게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건데 용역도 필요없겠죠.
  그런데 특히 보사위원분들 중에서 전 위원이 쓰레기 문제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보사위원들하고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또 부천시에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 지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하고 해서 어떤 자리도 만들어서 한번 쓰레기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것도 한번, 어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뜻에서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런 건 필요한 거 같구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정기회의가 끝나고 나서 1월이고 2월이고 그런 자리도 한번 가져보는 것도 굉장히 부천시를 위해서는 좋은 방법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네,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352쪽하고 353쪽 목에 보면 특수활동비라고 나왔는데 시책추진 특별활동비 쓰레기처리 및 매립대책추진 600만원,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운동추진 750만원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의 한 5배 정도 예산을 세웠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활동비 쓰시는 내용,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공공요금제세라고 해가지고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대체 농지조성비 2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뭔가 설명 좀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이 특수활동비는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저희가 가장 어려운 게 김포매립지에 대한 관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활동비로 세웠는데 그것은 그렇게만 그냥 이해를 하시고 계수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종합시설 건설대체 농지조성비는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3,600원이라고 하는 것은 농림수산부 고시 제92-36, 92년 9월 15일 이렇게 고시를 해가지고 이 금액을 논에 대해서 받으라고 지정돼 있는 금액입니다. 3,650원을.
  그래서 3,650원에다가 우리 평수를 ㎡를 곱해가지고 공공기관은 1/2을 감면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농림수산부에다 내는 겁니다.
  농림수산부가 그걸 가지고 여기 농지가 없어졌으니까 대체해서 예를 들면 바다를 막는다든가 아니면 산악지대를 개발한다든가 이런 데 쓰게 돼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장동에 농지구입하는 데에 대한 보상금 주는 겁니까, 이거?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농지를 전용하는데 전용부담금을 내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아니요, 의무적으로 내야 돼요, 국가에다가.
조성국 위원 전용부담금입니까? 정부에다 이거 내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네, 그 금액입니다. 의무적으로 내는 거예요.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348p에 국내여비가 나오잖아요.
  환경보호 업무추진여비하고 공해배출업소 단속여비는 같은 성격 같은데 이렇게 또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22명 그대로 의무적으로 주도록 돼 있는, 다른 과에도 똑같을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 조성국 위원이 질문한 내용인데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운동 추진에 대해서 750만원이 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것저것 해가지고 특수활동비로 해가지고 청소업무를 추진하는 데 쓰겠다는 것인데 위원님 재량에 의해서 그것은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100% 다 세워주시면 사표 낸다거나 안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담금이 356p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거기 대행사업비에도 많거든요.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몇 페이지요?.
조성국 위원 356쪽요.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이것은 저희들이 쓰는 게 아니고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기금은 서울, 경기, 인천 여기에서 공무원을 뽑아가지고 조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 봉급을 주고 운영비를 주고.
  그 금액이 그것이고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처리비는 저희들이 생활쓰레기를 5,500원씩 톤당 주어야만 거기서 받습니다.
  그 부담금이고 수도권매립지 자치단체부담금은 지금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쓰레기 반입비율에 의해서, 3개 시·도 것, 시·도가 비율에 의해서 공사비를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거니까, 저희 자체에서 소화를 다 시키면 이거 부담할 필요가 없는 건데, 저희가 쓰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전덕생 위원 버리려면 시설비 내놔라 이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많이 부담하는 겁니다, 이것은.
○위원장직무대리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덕생 위원 민간위탁금, 그게 아마 위생공사 같은데 청소도급수수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근거를.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청소도급수수료는 지금 거기에 81억 7288만 9000원을 기준금액으로 해가지고 1/2을 계상을 했는데 95년도 예산이 80억 1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왜 기준금이 부과가 됐느냐면 추경에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어서 2215만 5330원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지금 아직 예산이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만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효도휴가비를 전부 지급을 했습니다.
  타 시도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총액 계상했는데 아까 전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하고 맞물리는 건데 이 1/2을 계상한 이유는 내년도에 어차피 계약을 다시 해야 되고 또 체제가 바뀌게 되면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만 세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대행업소도 마찬가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네, 대행업소도 지금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럼 현재 여기에 대한 어떤 산출근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대략적인 금액을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아니 산출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나눠드리겠습니다.
  끝나고 나눠드릴게요.
전덕생 위원 아니 지금 봐야지 질문을….
한병환 위원 자료 전부 나눠주세요.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그것은 앞으로 내무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미화원에 대한 편성지침이 또 내려옵니다, 2월이나 3월에.
  그것에 의해서 정확하게 계상되는 거고 이것은 작년도의 것….
전덕생 위원 이 자료를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금년도 예산 기준에 의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은 미화원봉급에관한지침이 내무부에서 별도로 내려오는데 내년도 2월쯤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차피 추가경정예산안에 이게 조정이 돼가지고 반영이 돼야 됩니다.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이것은 1회추경에서 완전히 그 때 계상이 되는 거고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대한 50%를 계상한 거예요.
전덕생 위원 네, 그건 아는데 그럼 제가 이걸 간단히 그 부분, 한두 가지 의문나는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상태로 보면 작년도 예산보다는 현재 1/2로 나중에 다시 확정이 되겠지만 예산상에 올라올 적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작년도 대비라고 보면 제가 대략적으로 보니까 한 10%, 9.77%가 인상이 돼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효도휴가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이 자료에 보니까 작년도 95년도의 인원으로 보면 298명이었었거든요, 예산상에 298명이었었는데 지금 현재 인원은 288명이예요. 위생공사에서 인원은.
  그런데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사무실 직원이 되레 전보다 늘었더라구. 4명 늘었고 상차원, 리어카 이런 수거원이 한 10명 정도 줄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작년도 대비 예산 보사국에서 준 거하고 인원 자체는 한 10명이 줄었다고 현재 나와 있거든요. 자료상에 보면 나와 있고 또 차량도 82대였었는데 지금 현재 위생공사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75대예요.
  그러면 그런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인상되는 건 나중에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올라가는 건 그런 건 추경에서 올려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딱 두 가지 인건비하고 차량만 본다고 하더라도 인건비에서 298명에서 288명으로 현원이 288명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 또 차량도 82대에서 일단 7대 폐차했는지 지금 75대로 돼 있고 그러면 그 산출근거가 거기에 맞춰서 지금 올라와서 인상되는 부분은 거기다가 몇 % 인상해가지고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아니 전 위원님이 그걸 지적해 주시는 것은 맞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이것은 반만 세워가지고 6개월분 봉급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하신 것을 제가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 인원은 작년에는 298명이었다가 292명으로 줄었는데 4명이 또 퇴직을 했어요.
  288명이고 차량은 86대지만 75대로 작년도에도 똑같이 75대로 계상했어요. 75대요, 작년도에도.
  그런데 그런 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용역을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문전수거방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더 늘어나야지 줄면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해 주셔도 6개월분 봉급을 다 주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문전수거방식으로 바꾸면.
전덕생 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쉽게 얘기해서 아까 추경, 추경 말씀하시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그건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지 결정된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예산을 배정을 하실 때는 작년도 대비 만약 79억 9000인데 거기에 대해서 삭감된, 인원 준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필요치 않으니까 그만큼 전에 얘기했다시피 지금 인원이 남아돌아간단 말이예요, 재활용이 되는 바람에.
  전에는 800톤이 지금 어쨌든 간에 위생공사에서 치우는 게 400톤 미만으로 떨어졌으니까 그 이하 되겠죠.
  인원이 줄기 때문에 주는 것에 대비를 해서 예산을 배정해 놓고 나머지 추경 때,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 때 이런이런 사유에 의해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더 배정받는 것은 나은데, 우리가 객관적인 판단에 의하면 79억 9000인데 왜 81억 7000이 올라와가지고 일단적으로 이렇게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10%가 인상이 됐냐는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떤 운영상에도 상당히 매끄럽지 못하지 않았느냐, 전 그렇게 나름대로 느끼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럴 바에는 작년도 삭감된, 인원 준 것만큼 올려놓고 추경 때 이건 문전수거방식에 의하니까 지금 결정해서 이렇게 실행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 그럼 우리가 1차추경 때 얼마 됩니까?
  그 때 올려놓으면 그런 산출근거가 나와줘야 되는데 미리 이것은 기 예산만 반으로 확보해 놓고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갈 거 아니냐 라는. 전체적인 저희 위원들이 그런 인지를….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전 위원님이 계수관계만 가지고 얘기할 때는 맞는 말씀이지만 지금 현재는 여기에 반영이 안 된 게 뭐냐면 물론 인원을 4명을 안 뺀 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 월급이 내년 1월 1일부터 9%가 인상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반영도 안 돼 있어요. 오히려 모자랐으면 모자랐지 남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근거에 의해서 개략적으로 1/2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이 꼭 꺼름칙하시다고 그러면 삭감을 하셔도 좋습니다만 분명히 이것은 9% 인상분도 반영이 안 됐고, 물론 4명이 플러스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걸 작년예산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선은 반은 세운 거고 정확하게 추경예산 때는 편성지침이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정확한 예산이 설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근거가 잘못되지 않느냐고 물론 말씀하실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인상분도 포함이 안 됐다는 측면에서, 또 앞으로 문전수거방식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능성을 가지고 예산을 배정한다는 건 근거에 의해서 해주고, 그렇죠?
  이것이 아마 과장님, 국장님 다 아실 거예요.
  이건 위생공사는 매달 주는 거예요. 한꺼번에 1년치를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6개월이 있으면, 사실 추경이 언제 있습니까? 그건 저희보다 과장님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문제가 됐을 때는 지금 일단 반으로 해가지고 현재의 근거에 의해서 해 놓고 나중에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문전수거로 인해서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같이 하고 그렇게 됐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 때 인상해 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어떤 누구든한테 이 근거를 보여주세요.
  아 작년보다 17% 인상됐구나, 인상된 것을 주는구나, 사람도 줄고 차량도 줄었는데 라고 누구나가 그렇게 같이 인지를 한다는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그러시면 저희가 계산 잘못한 4명 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할 때 빼주십시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빼주셔도 좋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6개월치를 추경예산 편성 때까지 줄 수 있는 임금만 남겨놓으시고 계수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개략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빼실 수 있는 데까지 빼셔도 되고 보태주실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적하신 내용을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나중에 내년에 편성지침이 와가지고 추경에 세우면 되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꼭 해달라고 주장은 안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문전수거방식으로 이게 전환이 될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용역을 의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위생공사하고는 내년도까지 계약이 돼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네.
박노설 위원 그렇다면 내년까지는 그냥 현행 방식대로 하고 97년도부터 문전수거방식으로 하게 되면 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위생공사하고 일단 계약이 끝나고 중간에 그걸 바꿔서 하는 것도, 계약이 있으니까, 서로.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그것은 지금 시민편의 차원에서 도에 회의를 갔다 왔는데 도지사님 말씀을 그대로 듣는 건 아닙니다만 될 수 있으면 빨리 하라는 지시고 또 시민들도 그렇게 원하십니다.
  왜냐 하면 맞벌이부부가 많은데 맞벌이부부들이 지금 어떤 현상을 빚고 있냐면 이 쓰레기를 제 시간에 갖다 내놓지 못한다든가 청소차량 오는 시간하고 맞추지 못해가지고 이게 미화원들한테 수거비를 주고 부탁하는 예도 있고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작부터 이걸 감수해가지고 빨리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문제만은 시민편익 차원에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럼 좋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맞벌이부부들이 쉽게 얘기해서 쓰레기 봉투를 매일 내놓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그건 모르겠습니다. 매일 내놓는지 이틀만에 내놓는지는 조사를 해본 바가 없는데 하여튼 쓰레기를 지금 우리 통계상으로 보면 20ℓ짜리를 한 20개 정도 쓰는 걸로 알거든요. 20개, 지금 통계상으로 4인 가족 기준해가지고.
  그렇다면 이틀만에 하나 둘 정도는 내놓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보면 10ℓ가지고 한 4, 5일 쓰더라구요, 4인 가족 기준했을 때.
  그것은 현재 우리 물량 나오는 것 가지고 인구수하고 비교해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저희가 계산해 봤는데 봉투가격이 10월말까지 통계를 내보니까 세대당 2,980원인가 나와요, 현재.
  그것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저희 쓰레기 수거량하고 봉투판매량하고 나눠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ℓ짜리가 지금 130원으로 알고 있는데 5개 정도밖에 필요않다 라면 1,000원 미만인데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약 2,800원~2,900원 나오네요.
전덕생 위원 그것은 제 얘기는, 저뿐이 아니라 아마 여기 국장님들 다 아실 거예요.
  가정집에서 과연 쓰레기 봉투를 얼마나 내놓느냐 그것만 파악을 해서….
박용규 위원 그건 전 위원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 실제적으로 제가 돌아다니면서 들어봤고 또 하는 것 보면 영세민층으로 내려갈수록 오히려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10ℓ짜리 같은 것은.
  그 점을 참작하셔야 될 거예요.
전덕생 위원 10ℓ짜리 매일 내놓는다는 겁니까?
박용규 위원 아니 쓰는 양이 더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전덕생 위원 많이는 쓰죠. 그런데 제 얘기는 현재 왜 이런 부분이 나오느냐 하면 문전수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위생공사에 금액을 거기에 대비해서 많이 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아니 많이 준 게 아니라 전년도 예산편성기준에다 특별히 불어난 걸 보태가지고 둘로 개략적으로 넣은 거니까 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계수조정할 때 4명분을 빼셔도 되고 그렇다는 거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거 아니니까
전덕생 위원 아니 저도 아는데 제가 왜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과장님 그렇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는 문전수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것도 6개월치가 모자랄 수도 있다, 그건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 맞벌이부부들이 아침에 쓰레기를 내놓는데 매일 내놓는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며칠에 한 번씩 10ℓ 정도 내놓는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아마 과장님들이나 다들 그렇게 하실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만, 집안에서.
  그렇게 했을 때는 과연 이것이 지금 상태에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문전수거라고 대비를 해서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예요. 대비를 해서 이것을 계상한 거다 라고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아니 그런 것도 참고로 해 달라 이거죠.
전덕생 위원 글쎄 참고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나중의 얘기고 일단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4명이든 5명이든 간에 우리 위원들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 드리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네,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혜은 위원장 김종화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혜은 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청소도급수수료 비교표가 나왔는데 너무 간단하게 나온 것 같아요.
  간단하게 나온 것 같고 이전 같은 경우에는 청소도급대행수수료 산출내역 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왔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아니 지금은
한병환 위원 지금 인원에 대해서 288명이냐 296명이냐 이런 문제 가지고 이렇게 되어졌는데 세부적으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뽑아주세요.
  자료 나와있죠, 지금?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그건 몇 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병환 위원 이번 거요.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아니 그건 안 나왔죠.
  안 나왔으니까 똑같잖아요, 금액이.
  95년도하고 96년도 똑같잖아요, 안 나왔으니까.
  이것은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한 위원님.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은 그냥 개괄적인 것을 가지고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50% 예산을 세워놓고 내년도 2월이면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자세한 임금지급기준이 나옵니다.
  그 때 가서 완전하게 해가지고 추경에서 우리가 반영을 시키니까,
한병환 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라간 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95년도하고 96년도 예산에서 약 1억 6000이 올라왔는데 이거 비교해서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맨 끝에 효도휴가비
한병환 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여쭙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뒷장에 보면 16번하고 17번이 인상이 됐습니다. 16번하고 17번 그게 가산된 거예요.
한병환 위원 두번째 장에 보면 여기 퇴직금이 나와 있어요, 96년도 예산. 5억 9000이죠?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퇴직금이요?
한병환 위원 네, 5억 9449만 4620원 이렇게 나와 있죠?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몇 번이죠?
한병환 위원 2번. 이것은 96년 예산 81억 내에 포함돼 있는 예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그렇죠. 전번에 행정감사 때 보고드린 대로
한병환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 354p 청소도급업체 퇴직금 해서 9억 8700이죠?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네, 맞습니다.
한병환 위원 청소도급업체 퇴직금 해서 9억 8700이고 이전에 기 제출한 자료를 보면 퇴직금 내역이 쭉 나와있어요. 몇 년도에 얼마 몇 년도에 얼마 해서 쭉 나와있는데 이번에 여기 계상된 9억 8700만원만 위생공사에다 주면 전부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이것은 지금 정산을 해봐야 압니다.
한병환 위원 무슨 정산을?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퇴직금, 그러니까 96년도에 위생공사가 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 인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상한 건데 이것은 정확하게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먼저 퇴직한 사람도 있고 나중에 퇴직한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96년도말에 계약이 해지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 때 정산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개략적인 숫자는 맞습니다.
한병환 위원 과장님, 지난 번에 퇴직금 지급안 비교분석이 나와있죠.
  그래서 1안하고 2안하고 3안하고 전부 비교를 하면서 지금 시에서 채택하고 있는 안은 2안이라고 했습니다.
  2안을 보면 93년도에 7억 900만원을 지급을 했고 기, 그리고 94년도에 8억 4800만원을 기 지급했고 95년도에 다시 8억 4800만원을 기 지급했습니다.
  거기다가 올해 9억 8700만원을 다시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내년도에 예산  
한병환 위원 네, 96년도에 계상을 하면서 총 33억에 대한 돈을 전부 지급을 해서 도급기간 종료인 96년 12월 31일까지 퇴직금 지급이 전부 만료되어진다 라고 그렇게 해서 비교분석을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354p를 보면 청소도급업체 퇴직금 해서 9억 8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청소도급수수료를 보면 또다시 퇴직금이 96년 예산 5억 9000만원이 왜 올라와 있는지 그걸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을 가지고 개략적인, 95년도하고 96년하고 거의 숫자가 같아요. 의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항목이 뭐뭐 들어가냐고 물으신다고 해서 이걸 만든 건데 이건 정확한 숫자가 아니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96년도에 예를 들면 인건비가 이 금액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편의상 이러이러한 항목을 기준 삼아서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이 부분을 세웠다는 얘기지, 이걸 가지고 정확성을 말씀드리라면 96년도 2월쯤 되면 환경미화원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와요.
  그렇게 되면 아까 한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예를 들면 세부적인 내용이, 이게 책같이 두텁죠. 산출근거가 돼가지고 나옵니다.
  그럴 때 이 금액이 정확성을 유지를 하는 거지 지금 이것 가지고 질문을 하시다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95년도 하고 거의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한병환 위원 과장님, 96년도 예산 해서 81억 7000만원이 이번에 계상돼 있고 95년도에는 80억이 이미 지급됐습니다.
  이미 지급돼 있고 그 지급내역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시에서, 이 도급계약서를 보세요. 도급계약서를 보면 시에서 산출내역에 대해서 위생공사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그걸 예산을 올려요.
  그래서 시의회에서 통과를 해서 지급되어지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아니예요, 그건 말씀 잘못하셨습니다.
  위생공사에서 제출한 게 아니고 저희가 그냥 만듭니다.
한병환 위원 잠깐만요, 미세한 부분은 빼고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이 수수료에 대해서 약 80억이니 81억이니 하는 것은 여기 있는 나름대로 항목을 토대로 해서 수수료를 계상하는 거 맞죠?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네.
한병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있는 퇴직금은 어떤 항목이냐 라는 겁니다, 여기 나와있는 퇴직금은.
  그리고 여기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또 다른 퇴직금 9억 8000만원이 무엇이고 그 전에 기 지급된 수십 억 되는 퇴직금은 어떤 거고, 그래서 이번에 9억 8000만원이 또 나가면 총 33억이 나가고 그런 속에서 그 정도면 퇴직금에 대해서 전부 종합적으로 나갈 거라고 판단을 해서 이 계획안이 전부 나와서 되었었는데 왜 수수료에다 다시 또 5억 9000만원이 95년도에 계상돼 있고 96년도에 계상됐냐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그러니까 이것은 참고자료고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2번안을 우리가 채택을 해가지고 72년도부터 96년도까지 위생공사에 총 퇴직금액을 계산해 본 결과 33억 9317만 8000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93년도, 94년도, 95년도까지 지급을 하고
한병환 위원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이것은 질문하지 마세요. 이것은
한병환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95년도 퇴직금 지급내역서 빨리 갖고 와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95년도 퇴직금 지급내역서요?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지난 번에 제가, 10일 전이나 1주일 전에 95년도에 기 지급된 퇴직금에 대해서 그 내역을 갖다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93년도하고 94년도만 나와있고 아까 계장님께서 조금 있다 가지고 올 거라고 했는데 빨리 갖다주십시오.
김종화 위원 과장님이 제가 보기에는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숫자가 개괄적이든 말든 81억 7200만원 중에서 모든 게 다 여기로 보면 퇴직금까지 끝나기로 돼 있는 거 아니예요.
  한 위원이 물어보는 건 별도의 9억 8700만원의 퇴직금이 왜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이상한 얘기만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혜은 잠깐만요, 10분간만 정회하면 어떻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6시34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위원장 김혜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우선 정식으로 자료요청이 안된 것 같으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도급업체인 위생공사에 나간 퇴직금 내역 일체하고 그 다음에 퇴직금을 지불한 법적 근거에 관련된 지침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그런데 금방 나올 것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쪽에 94년도에 전임 과장이 전임 시장의 결재를 받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데 이상문 과장이 있긴 있는데 제가 이거 끝난 다음에 그 공문을 가지고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 요구하신 자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요구를 하시면 좀 무리인 것 같고 우리가 밤 새우더라도 만들겠습니다만 오늘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
박용규 위원 아니 퇴직금 나간 것을 찾기를 날을 새워가면서 해요?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아니 그게 아니고 아까 국장님 보여드린 대로 94년도의 실무과장하고 시장이 달라요.
  그런데 거기 보면 퇴직금 지급계획이 시장 결재를 받아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93년도, 94년도, 95년도, 96년도에 나눠서 이걸 퇴직금을 보전해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예산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법적근거라든가 이런 걸 이상문 과장하고 따져가지고 만들려면 시간 여유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걸 이해를, 당장 그것 가지고
○위원장 김혜은 과장님이 회의실에 들어가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네, 그러니까 만들기가 어렵죠. 그게 금방 나오면 몰라도.
  안 그러면 94년도에 결정한 안을 전부 복사해가지고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서영석 위원 일체가 있어야 돼요.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아니 그러니까 일체가, 94년도에 전임 시장님이 결정하신
서영석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93년도부터 지금까지 퇴직금이 나간 거에 대한 일체의 자료가 필요하다니까요, 그것을 보려면
박용규 위원 왜냐 하면 중간만 오면 절름발이가 돼버려요.
김종화 위원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오면 어떨까요? 자료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서영석 위원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답답하긴 한데 퇴직금이 10억씩 연간 나가는 것에 대한 자료 자체가 상당히 실무과장님이 판단하기 어렵다 라고 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어찌됐든 어렵다면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일단 자료를 요구하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해서 추경에 반영하든지 그런 형식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전년도 대비 인원이 사무실, 기사, 상차원, 리어카 해서 298명이었었는데 현재 288명이 현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10명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계수조정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고 그리고 또 차량도 82대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차량이 운행되는 것이 75대거든요, 현재 파악상에서.
  그러니까 차량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차량은 작년도에도 75대로 했고 그대로입니다. 75대만 적용한 거죠, 86대를 한 게 아니고.
전덕생 위원 여기 보세요, 자동차 보험 보면 대형 31대, 중형 48대, 소형 3대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기사만 76명이었었고 차량의 제세공과금 자동차보험 보면 대형 31대, 중형 48대, 소형 3대 하면 82대 아닙니까.
  그리고 책임보험도 똑같이 나와 있고 운전자보험에서 운전자만 76명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인원이 올해에 대비한 것에 대해서 아까 3명인데 현재 저희한테 준 인원에 의하면 288명이거든요.
  전에는 기사 11명, 총 해가지고 전년도에는 298명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 번 얘기예요.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인원 10명 준 것은 우리가 알아서 조정하고 또 차량 준 것도 우리가 알아서 계수조정할 때 하시면 될 것 아니냐고 얘기했으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해달라는 이런 얘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그렇죠.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96년도 예산이라고 우리가 표현한 것은 내년도에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오면 추경에 정확하게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작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냥 가계수로 만들어놓은 숫자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를 못하신다고 하면 어차피 전액의 예산은 내년도 추경예산에 세워야 되니까 정확하게, 그것은 조정을 하셔도 된다 이 말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비교가 몇 년 지난 것이면 지난 것에 대한 숫자를 가지고 계산을 하느냐 아니면 현재, 지금 제가 보면 환경보호과, 청소과에다가 각급 대행업소하고 위생공사의 차량현황이나 인원현황이 매달 보고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그렇죠.
전덕생 위원 보고되고 현재 계속 그렇게 해 왔거든요.
  그런 자료를 저희한테 줬다 하는 얘기예요, 위원들한테. 자료요청에 의해서.
  그러면 현재 그 인원하고 그 장비가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인상된 건 좋다하는 얘기예요. 도매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인상되는 건 좋지만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안을 넣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원도 줄고 장비도 준 거면 준 것을 산출근거를 내서 예산 넣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건 아까 과장님도 인정을 한 거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한 계수조정은 차량마다 감가상각이라든가 운행비용이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 알아서 계수조정하고 인원 준 것도 위원회에서 파악해가지고 계수조정을 하라 아까 그런 얘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걸 설명이 부족해가지고 이해를 못하시는지 모르지만 어차피 현재 96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내무부에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화원 관계, 그래서 어떤 기준을 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지급한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2을 만든 거니까 96년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기준으로 만들어놓은 거지 여기에다 제가 자료드린 것이 정확한 금액이 아니니까, 어차피.
  그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1/2만 세웠다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이것이 위원님들이 그렇게 세세하게 기본급, 상여금 이런 식으로 계산 안해 도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기본지침에 의해서 다시 세워질 것인데 만일에 위원님들이 이것이 의심이 된다고 하면 삭감해도 좋다, 조정을 해도 좋다 그런 말씀이예요.
  그러니까 이 96년도 예산이라고 하는, 제가 유인물을 드린 것은 참고자료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린 예상을 하고 있죠.
  왜냐 하면 공무원들 봉급이 9% 올라간다니까 미화원들 월급도 9%도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더 세워야 되는데 그걸 못 세웠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한병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퇴직금은 여기 5억 세우고 또 여기다 왜 8억 9000을 세웠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중으로 지출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반을 쪼개서 이렇게 세우려고 기준만, 기준 잡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게 한 건데 그게 이제
안희철 위원 잠깐만요.
전덕생 위원 아니 내가 물어본 거니까 내가 질문할게요.
  저는 상당히, 모르겠어요. 제 나름대로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러면 결국은 스스로 비교를 해도 이런 거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대략적으로 한 50억만 세워주고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작년도를 기준해야죠.
전덕생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이 세수를 이것이 과연 승인을 해줄 것이냐 안해 줄 것이냐 하는 어떤 대비표의 기준에 의해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속시원하게 자료로 제시할 만한 기준이 지금 내무부에서 안 내려왔어요.
전덕생 위원 글쎄 그건 안 나오는 것은 추경 때 다뤄도 되는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현재 파악된 게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파악된 게 전년도에 대비해서 준 부분, 는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를 해 줘서 이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을 바에는 대략적으로는 금액 얼마 나중에 추경 때 그 때 세세한 거 하겠습니다 라고 하든가.
  그런데 제가 분명히 질의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분명히 이것은 모르는 게 아니라 각 대행업소에서 매달 현황을 받으면서 증감되는 부분을 안단 말이예요.
  아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거기의 근거에 의해서 올려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다 전혀 무시하고, 1년 동안 한 걸 다 무시해 버리고 다시 94년도, 93년도 내려가가지고 그 때를 대비해가지고 예산상에 올린다는 건 문제 있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얘기한 부분이고,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그러니까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과장님이 좋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다 보니까 미리 예산 확보, 나중에 계수조정 있고 그런 거 있으니까 확보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위원회에서 파악됐으면 위원회에서 알아서 계수조정해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원장 김혜은 잠깐 정리 좀 합시다.
  전 위원님 아까 서영석 위원님께서 전직 자료부터 쭉 해서 뽑아오라고 했으니까 우선 뽑아온 다음에, 우리가 지금 쭉 뽑아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전덕생 위원 아니 그것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위원장 김혜은 뽑아오라고 했으니까 하고 지금 이거 퇴직금 때문에 하시는 거 아니예요?
전덕생 위원 아니 퇴직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현재 예산안 자체에 수수료 비교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는데 이 근거는 작년도에 대비해서 그냥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각 보고된 사항에 의하면 인원도 위생공사가 10명 줄었고 차량도 7대가 줄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준 것에 의해서 예산을 넣고 증감되는 부분은 따로 넣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
한병환 위원 그 부분에서 감액하라고 그랬잖아요, 감액하면 되는 거 아니예요.
  꼭 그걸 얘기 안해도 된다구요.
전덕생 위원 감액을 하는데 내 얘기는 그 부분이예요.
  감액을 하는데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이걸 감액한다는, 그거 하려면 저희들이 사실 행정부 되죠.
  감액하려면 상당히 힘들 거든요, 저희 위원회에서.
  인건비도 기사마다 달라요. 그리고 그런 거 우리가
○위원장 김혜은 그러니까 전 위원님, 그것은
전덕생 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위원장 김혜은 그것은 인건비 다르지만 과장님께서 그것은 자기가 삭감해도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잘 하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계수조정할 때 우리가 잘 하면 되는 거고.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그러니까 지금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관례로 지난 해의 예산을 그냥 그대로 모방해가지고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정확하게 산출해가지고 추경에 확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 쪽에 있는 건 아무 의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그래도 인원이 틀린다든가 장비가 틀리는 걸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시는 건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저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작년도 예산을 그냥 기초로 해가지고 올렸다가 다음에 정산을 하고 추경에서 반영이 되는 거니까
○위원장 김혜은 아니 그런데 과장님 왜 모방을 합니까, 이렇게 해서?
  안했으면 안했지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근거가 없어요.
○위원장 김혜은 안했으면 안했지 그냥 깨끗이 해서 가져오지 모방을 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문제꺼리가 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아니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을 근거로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자꾸 내년도 예산지침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그 지침에 기준해서 예산을 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95년도 예산지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예산지침에 근거를 해서 292명에서 288명으로 줄었다. 그 다음에 차량이 82대에서 75대로 만약에 줄었다, 이를테면. 그렇게 줄었다면 그것이 줄었을 때 예산이 전년도 기준해서 이런 정도 감하게 된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지침이 내려왔을 때 인건비가 이러이렇게 상승했다, 그럼 추경에 반영하면 되는 거죠, 인건비 증감에 대한 부분을.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그런데 문제는 서 위원님이나 전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하는데 6개월을 세웠는데 지금 예산이 올라갈 건 틀림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인건비가. 주로 이게 인건비인데.
  그러면 9% 올라간다면 4명분 빼고 안 빼고 하는 건 아무 의의가 없잖아요.
서영석 위원 아니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한 근거를 놔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세울 수가 없으니까….
서영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세워놓고 증감분이 있으면 그것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증감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왜 어렵게 얘기해요.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어렵지는 않는데 위원님들이 이해만 하시면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인데, 저희 집행부는 그렇습니다.
  집행부로서는 왜 정확하게 인원하고 장비를 계산 안했느냐 하는 추궁이시고 저희는 전년도 예산을 답습해서 그냥 그걸 예산기준으로 해가지고 일단 올려놓은 다음에 1회추경에서 이게 정비가 되는 건데, 좋습니다. 위원님들이 원하신다고 하면 인원 4명과 차량 문제를 이걸 다시 계산을 해가지고 계수조정 전까지 이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렇게 하자구요, 어렵게 하지 말고.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제가
○위원장 김혜은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해 주세요.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여태까지 통상 예산을 세울 때는 어차피 내년도에 이게 정정이 되니까 그 때 가서 정확한 게 나오고 우리는 또 이것을 금방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작년도 것을 대비해서 이런 정도의 50%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해서, 작년도 예산 단가로 해서 현재 기준으로 해서 빠질 건 빠지고 넣을 건 넣고 아니면 인부임 같으면 8.9% 인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만들었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쉬운데 우리 관행대로 그렇게 한 데서 착오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밤을 새우더라도 실지대로 그러면 이걸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인상될 건 대충 인상하고 해서 한번 만들어서 내일 아침에 드리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다시 그러면 계수조정할 때 그것의 50%를 주시든지 하는 것은 그 때 가서 한번 결정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김종화 위원 그러니까 관행은 공무원 사회에서나 통하는 거지 지금 우리한테는 사실 안 통하는 거잖아요.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잘못됐습니다.
김종화 위원 그러면 잘못했다고만 그랬으면 끝나는 건데 한 시간째예요, 지금. 잘못했다고 안 그러시는 바람에.
○위원장 김혜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어요.」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말씀을 명백히 잘 해 주시고 또 아까 서영석 위원님 말씀한 자료 국장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계수조정하기 전에 그것을 내일까지 꼭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16분 정회)

(17시39분 속개)

○위원장 김혜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아까 것에 대해서 이해를
서영석 위원 제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보니까 제가 요청한 자료는 받아봐야만 알 것 같은데 72년부터 96년도까지 퇴직금 지급을 하는데 과거에 총 퇴직금 소급해서 적용하는 게 33억 9000 정도가 소급해서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나 봐요.
  그것을 매년 20%, 30% 이렇게 나눠서 주는 거고 지금 여기 계상돼 있는 것은 96년도분 퇴직금이
안희철 위원 아니 이게 소급분이예요, 이게.
  이게 소급분이예요, 퇴직금은 여기 포함돼 있는 거예요.
서영석 위원 수수료 내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고 여기 계상된 것은 소급분에 대한 퇴직금이 계상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 33억을 준 판단 기준이 있을 거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해서 거기에 대한 판단 기준이 제대로 계상된 건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고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략적인 퇴직금을 산출해 놓은 그런 정도 같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과거의 소급분에 대한 지급기준에 대한 지침서나 이런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그것만 보면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그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갖다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석 위원 도급수수료 중에서 제세공과금이나 보험료 들어가는 거 그런 것을 확인을 합니까. 보험료 계약서랄지 이런 것?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그러니까 계약서에 의해서 1년이 지난 다음에 2월말까지 저희가 결산서를 받죠. 그래서 확인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94년도분은 금년도에 결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결산서가 있거든요. 결산서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 중에는 확인을 못하고 이듬해에 우리가 준 금액이 예를 들면 80억이다 그러면 80억에 대한 집행내역이 결산서에 의해서 들어오면 확인이 되는 거죠.
서영석 위원 아니 그것이 총액으로 나오느냐, 이를테면 각 차량들마다 보험료가 다를 텐데 그런 것이 일괄적으로 보고가 되느냐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그러죠, 세세하게 다 나오는 거예요.
서영석 위원 94년도 자료는 갖고 계신 건가요?
  그 자료가 많아요? 많지 않으면 한 부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결산서, 그것은 많죠, 자료가. 복사를
서영석 위원 아니 한 부만 위원회에 주면
○환경위생과청소계장 한상태 신문에 자료 보고한 것도 있으니까 그것을 복사해서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신문에는 자세하게는 안 나오지.
서영석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이를테면 보험계약을 하면 각 차량마다 보험계약서가 있을 거란 말이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예를 들면 1호, 2호, 3호 이런 식으로 호수별로
○환경위생과청소계장 한상태 그건 우리가 안 받습니다. 정산만 하죠.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총액만 결산하니까 이게 75대를 쓰는지 95대를 쓰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 아니예요, 지금 보험료액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그것은 우리가 자료를 위생공사에 요구를 하면 세부내역을 달라고 그러면 주는 거죠.
서영석 위원 그러면 문제를 복잡하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 각 제세공과금이나 차량에 대한 보험료 있을 거 아니예요. 계약서가 있을 거라구요, 각 차량마다.
  그것을 한 부씩, 전체 결산서에 그런 게 안 들어있다는 거 아니예요.
  우선은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94년도 위생공사가 시에 보고한 결산서를 한 부를, 위원회의 각 위원들한테 배포를 해 줄 수 있는 자료를 한번은 봐야지만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을 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차피 95년도 게 아직 보고가 안 돼 있다면.
  그것은 나중에 97년도 예산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매년 보고를 받는데 그것이 집행부만 보고를 받으니까 자꾸 서로 간에 불신과 의혹이 생겨나고 이런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결산서를 제출해 주시고 각 차량들에 대한 보험계약서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유류대, 보니까 전체 수수료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보험료하고 차량유지비인데 차량유지비에서 기름값일 건데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기업을 운영하더라도 75대면 75대만 가서 하지 않을 것 같단 말이예요.
  자기 승용차도 가서 하고 이럴 거란 말이죠.
  그것도 기업을 운영하면서 약간 개연성은 있겠지만 그런 산출근거도 있으면 차량유지비로 어떻게 산출하는지 그런 것도 조금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네요.
박용규 위원 서영석 위원에 보충해서 말을 하자면 위생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도급계약을 맺었을 때 익년 2월까지 80억이면 80억에 대한 예산 쓴 내용을 보고를 받게 돼 있고 또 시장이 요구했을 때는 세부사항까지를 자료로 요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급업체 개인사업에 대해서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본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비밀을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적어도 우리가 위생공사에 대한 궁금한 것을 확실히 알아서 서로가 어떤 오해점이 있다거나 문제점이 있다면 이것을 해결하는 차원에서라도 적어도 94년도 위생공사가 우리 시에서 도급해서 가져간 그 액면에 대한 확실한 결산서 서류를 세부조항까지 해서 위원들에게 한 부씩 자료로 요청할 것을 저는 제의합니다.
○위원장 김혜은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부탁한 자료를 내일까지 해 주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분간만 정회하십시다.
(17시48분 정회)

(20시10분 속개)


2. 96.수정예산안
○위원장 김혜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96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심재산 사회과장입니다.
  저희 사회과는 당초예산이 36억 830만 6000원이었었는데
○위원장 김혜은 과장님,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물어보시는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계시다가 질문하는 것만….」하는 이 있음)
박용규 위원 아니 과장님이 이번에 변경된 것 그걸 한번해 보세요. 아까 우리가 체크하기는 했지만
박노설 위원 하나하나 말씀을 해 주세요.
○사회과장 심재산 네, 저희 사회과는 당초예산이 36억 830만 6000원이었었는데 국·도비가 확정된 것이 34억 4130만 4000원이 늘어서 총 70억 4961만원이 됐습니다.
  115p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115p에 보면 보상금이 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지급, 그래서 그게 400만원입니다. 국비가 320만원, 시비가 80만원.
   20명에 대한 휠체어하고 흰지팡이, 의수족을 장애인, 생보자장애인 중에서 필요한 사람에 한해서 한 20명에 대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겁니다. 사서 지급하는 겁니다.
  그 다음 116p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25,000원씩 220명 생보자장애인 중에서 2종 장애인 중에서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 80%는 의료비 지원을 했는데 나머지 20%는 자기부담
박용규 위원 지금 그 설명을 하시는, 국·도비 내려온 것은 놔두고 이 사회과 내에서 우리 본청 예산에서 최근에 다시 수정예산안 올라온 거 있잖아요, 국·도비는 놔두시고.
○사회과장 심재산 아니 국·도비 그 사항입니다.
  우리 수정예산이 그거하고 전부 다 국·도비가 수정예산입니다, 거의가. 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117p가 있습니다, 타회계전출.
  시설비가 우리가 당초예산에 30억이 있었는데 그 30억을 삭감을 하고 이번에 도비 15억이 더 내려오고 양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여금이 2억이 더 나와서 17억이 더 돼서 47억이 변경된 걸, 뒤에 119p 보시면 30억을 삭감하고 감리비 4800 하고 시설부대비 810만원을 삭감하고 이것을 시민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비로 해서 47억을 내년도에는 해주려고 그럽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우리 시민종합복지관을 건축하는 그 내용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국·도비 그리고
박용규 위원 119p 그 때 사회과장님은 부천점자도서관 이동도서관
○사회과장 심재산 그것도 1500만원이 당초 돼 있었는데, 춘의사회복지관 도시가스 설치비로 돼 있었는데 그걸 삭감하고 부천점자도서관 이동도서관 설치운영 사업비 1200만원을 한 겁니다, 그것은.
  밑에 보시면 119p 1500만원을 삭감하고 그걸 1200만원을 부천점자도서관으로 해서 거기다가 이동도서관 차량지원비로 해서 차량을 사주려고 이 1200만원을 변경한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거기는.
  저희는 그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비 자체에서 변경된 것은.
○위원장 김혜은 과장님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환경보호과장 김진수입니다.
  저희 수정예산은 108p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압축청소차가 3000만원인데 도비 900만원, 시비 2100만원 해서
○위원장 김혜은 그런데 과장님 도비, 시비 올라간 것 말고 시비에서 올라간 것만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시비 21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재활용품 운반차량은 시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티로폴 감용기 시비 7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도비에서 다 저기가 됐네요, 전부?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도비 300만원 우리가 받고 시비는 700만원 세우면 스티로폴 감용기 한 대를 살 수가 있다 그겁니다.
김종화 위원 스티로폴 감용기가 1000만원이나 가요, 그게?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스티로폴 감용기라고
김종화 위원 알아요, 아는데 1000만원이나 가는 거예요? 간단한 기계인데.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네, 1000만원, 지금 비싼 것은 이동식으로 하는 것은 일본제 같은 건 3억까지 나가는 게 있습니다.
김광회 위원 우리 지금 신상리에 있는 것 그것이 1000만원짜리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네, 그것도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어디 갖다놓으려고 사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원미구에서 사놓은 게 있습니다.
김광회 위원 벌써 사놨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진수 원미구에선 전에 샀죠.
  그러니까 이건 내려온 건 없는 구청에다 줘야죠, 없는 구청.
  구청마다 하나씩 있어야 되니까.
○위원장 김혜은 됐어요?
    (「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지방행정주사보 이규선 가정복지과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그러면 폐기물사업소소장님 나오셔가지고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폐기물사업소장 이경섭입니다.
  저희 폐기물사업소 96년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 95년도 금년도에는 쓰레기감시요원 3명과 취사인부 1명 모두 일용인부 4명을 현재 채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본예산안에는 감시원 2명하고 취사인부 1명으로 편성이 돼서 현재 1명이 부족된 현상이 나와가지고 1명을 더 추가를 해서
박노설 위원 한 사람 더 늘리는 거예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아닙니다. 현재 4명이 채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96년도에 3명밖에 서지 않아가지고 현재 채용된 인원을 더 해주십사 하고 예산을 늘리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감시요원은 현재 둘 아니예요? 둘하고 여자 하나 이렇게 해서 셋으로 알고 있는데.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네, 셋에다 취사인부 1명 해서 모두 4명입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취사하는 사람 하나하고 감시원 둘하고 이렇게 셋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아니 저희 공장동에 청소하는 여자 한 분 더 계시죠.
박노설 위원 그 사람까지 쳐서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예산안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1명이 삭감이 돼가지고, 감시요원 1명이 삭감됐습니다, 3명에서 2명으로.
  그래서 그 1명분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12쪽은 일용인부에 대한 상여금, 시간외수당, 주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이 되겠습니다.
  113쪽이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대기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저희 사업소에서는 수질은 월 2회, 대기는 주 1회 이상 저희가 외부기관에 측정의뢰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측정분석 의뢰비가 빠졌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질분석 의뢰비는 월 20만원씩 12월까지 해서 240만원, 대기분석 의뢰비는 50만원 12월 해가지고 600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연구개발비에 가서는 대기환경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1000만원 1회로 예산이 돼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이것은 소각장의 운영조례에 보면 6개월마다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
  이것은 또 소각장 주변 주민들하고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이건 예산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이 용역업체에 견적을 받아가지고 세운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829만원 정도가 1회하는 데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총 7658만원이 세워졌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거 어디에서 할 거예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이 용역업체들이 법에 보면 국·공립연구기관이나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설치된 연구기관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지정되는 그런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한테 저희가 의뢰를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그 위에 또 대기분석 의뢰비는 뭐에 써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이것은 지금 법에, 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에 보면 저희가 수질은 월 2회, 대기는 주 1회 이상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김종화 위원 대기환경조사가 그렇게 비싸요? 3800만원씩이나 합니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네, 이것이 그렇습니다.
김종화 위원 무슨 근거자료 같은 것은 없어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견적을 전에 여기 환경영향평가 시에, 저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받을 때 그 때 벽산엔지니어링이라든가 대우엔지니어링 또 중앙대학교 건설산업기술연구소 이런 데서 견적을 다 받았습니다.
김종화 위원 그것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한 부를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소 문서수발이나 각종 장비운송하는 차량이 현재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소유가.
  현재 업무용으로 쓰는 차량은 회계과에서 한 대를 빌려서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차량이 지금 연한도 다 됐고 그래서 저희 사업소에 업무용으로 한 대 구입을 할까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차가 거의 못 쓰게 됐다구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저희가 회계과에서 쓰던 차를, 훼밀리 그 차를 현재 저희가 하나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량의 연한이 다 됐습니다. 폐차를 바로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를 하나….
박용규 위원 아니 어제만 해도 유지비로 충분하다더니 갑자기 차를 구입 쪽으로 나가버리니….
김광회 위원 없으니까 하나 있어야 되겠네요.
○위원장 김혜은 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아직 안 왔죠?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가정복지과 제가 하죠, 없으니까.
○위원장 김혜은 어떻게 국장님이 하시게 위원님들
박용규 위원 국장님이 내용을 다 아시겠어요?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아니 변경된 것만, 이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가정복지과는.
          (장내소란)
  여기 변경된 것은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위원장 김혜은 네, 그럼 국장님 발언대로,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하세요.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죄송합니다.
  가정복지과장이 아까 나가서 지금 오고 있는 중인데 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가정복지과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전부 아까 말씀대로 설명을 안 드리고 123p를 보면 시비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라고 그래서 2200만원을 삭감을 합니다. 123p입니다.
  그것이 삭감을 해가지고 120p에 국·도비, 시비로 해서 2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를 깎고, 여기서 시비가 1300만원으로 변경되는 사항 그겁니다.
  변경된 사항 그것하고 그 밑에 보면 노인교통비 자치단체 분담금이라고 그래서 96년도 노인분들 승차권 이것을 도에서 저희한테 분담금이 내려옵니다.
  85/100, 1억 6900만원을 부천시에서 부담을 해라 부담지시가 내려온 그 예산입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노인교통비가 원래 도에서 다 지원이 된다 그랬잖아요?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아니 다가 아니고 지금 85/100를 우리가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전체 도비가 나오는 게 아니고.
박노설 위원 예년에도 그렇게 했었단 말이죠?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그 전에 감사 땐가 언제 보면 그래서 버스표가 나오면 도로 또 반납을 하고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아니 그것은 여기서 안 찾아가고 남으면, 그런데 남는 게 그게, 우리가 신청을 해서 본인들한테 타줘요, 나눠주는데 안 타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박노설 위원 아니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도에다 갖다준다고 하고 그래서 도에서는 전액 다 지원이 된다고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아니 버스승차권을 경기도에서 각 시·군 것을 다 모아가지고 표를 만듭니다. 저희가 돈은 내는 거고.
  그래서 그걸 타다가 나눠주고 그러는 거죠.
박노설 위원 네, 알았어요.
○위원장 김혜은 126쪽 종교시설 부설 보육시설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이것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12개소, 종교 부설 보육시설 우리가 12개소 2500만원씩 지원해서 영아사업을 위해서 민간인 보육시설에서 못하는 기능을 우리가 이것을 지원을 해가지고 여기서 해야 되겠다 하는 건데 이것도 국·도비, 시비 사업입니다.
  우리가 전부 다 3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국비, 도비, 시비 해서 그 밑에 내역이 있습니다, 국·도비 내역.
박노설 위원 이게 먼저도 12개며 지금도 12개면 24개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아니죠, 이건 수정예산이니까, 이게 내려와서 이것이 수정예산이니까 이게 예산입니다.
한병환 위원 그 밑에 있는 보육시설은 어디예요. 보육시설 신축은? 127p.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이게 어딘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건 제가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개소 국·도비 내려오는 건데
박노설 위원 이것도 없던 게 새로 생기는 거 아니예요?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이거요? 그렇죠.
  그 전에 계획은 있었을 텐데 이게 국·도비가 안 내려왔으니까 안 넣었다가 이제 이건 국·도비사업으로, 먼저 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것은 전액 시비사업이고 이것은 국·도비 사업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종교시설 부설 보육시설 설치 삭감된 것은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그것은 그러니까 먼저 번에 저희가 3억을 전체를 시비로 하려고 그러다가 국·도비가 내려와서 깎여서 전용을 한 것입니다.
김광회 위원 국장님, 126쪽과 127쪽 하단에 있는 게 같은 내용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127쪽에 있는 종교시설 부설 보육시설 설치는 당초에 먼저 우리 예산에 했던 건데 삭감을 했습니다, 삼각형으로.
  이걸 빼는 대신 국·도비가 보조사업이 내려왔으니까 먼저 있던 것을 전액 시비를 삭감하고 위에서 다시 3억을 책정하는데 우리가 시비가 2억 4900만원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당초 3억 계상했던 게 2억 4900으로 줄어든 겁니다, 말하자면. 국·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박노설 위원 보육시설 신축하는 거나 자료를 뽑아주시고
○보건사회국장 장상진 네, 알겠습니다.
  국·도비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그냥 세운 거니까 이것은 나중에 저희가 장소 물색하고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네, 그래 주세요.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는 오정구는 보건복지부 회의 가셨다니까 원미보건소장님만 잠깐 설명 듣죠.
    (「원미구만 하자구요, 그럼.」하는 이 있음)
    (「그래요.」하는 이 있음)
    (「상황이 그런데 뭐.」하는 이 있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원미구 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95.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혜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90p 지역의료망 EDI 사용료가 뭡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건 소사구 보건소인데 저희들은 원래 본예산에 이걸 집어넣는데 소사구는 집어넣지 못해가지고 추가로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도에서 지역의료망 구축을 한다고 해서 컴퓨터를 지금 사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전화회선료하고 EDI 사용료, 그러니까 삐삐사용료나 비슷한 겁니다, 사실은.
  그 사용료가 소사구는 세우지 않아서, 본예산에다. 그래서 이번에 올린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원미구는 본예산에 세웠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본예산에 저희들은 세웠습니다.
박용규 위원 그리고 소사구에 보건교육 초빙강사 수당 그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소사구도 본예산에 안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올렸는가 봅니다.
박용규 위원 아니 기존에 서 있는데 또 늘어났단 말이예요, 400만원 서있던 것이 560만원으로.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어디….
박노설 위원 90p 맨 밑에.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40만원인데요,
박용규 위원 400만원인데 560만원으로 늘어났으니 160만원이 늘었지.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제가 소사구 것은 잘 모르겠는데, 원래 예산이 400만원이 그건 다 합쳐진 걸 겁니다, 운영수당이.
박용규 위원 그러니까 160만원이 왜 증액됐냐 그 말입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본예산에 빠졌을 겁니다.
  제가 보니까 본예산에다 못 집어넣은 거 같아요, 소사구 보건소에서.
박용규 위원 하여튼 원미구 보건소장한테 할 말은 없고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미안합니다, 제가 그건 잘 몰라서….
박용규 위원 그 다음에 오정구 보건소장도 없잖아요.
  91p 오정구보건소 임산부 산전교육 강사수당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것도 본예산에 빠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91p 일반수용비에서 임신부 영유아 건강진단비하고 임산부하고 영유아 1차, 2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 및 시비를 받아가지고 진단을 해가지고 이건 다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비를 받아서 시로 나중에 납부가 되겠습니다.
  소사구 보건소나 오정구 보건소 다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구는
    (「좀 쉬었다 합시다.」하는 이 있음)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20시44분 정회)

(20시52분 속개)

○위원장 김혜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미구 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우리가 물어보죠, 간단간단하게.
    (「네.」하는 이 있음)
  184p 역곡2동 경로당만 올라왔었는데 보육시설 신축이 왜 올라왔어요. 또?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역곡2동 경로당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건물에 2, 3층을 어린이집으로 40평씩 80평 신축하는 걸로 해서 시립어린이집을 짓는데 이게 도비 50%, 시비 50% 해서 1억 6631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감리비하고 이렇게 상정된 겁니다.
  아까 역곡2동 경로당
박노설 위원 국·도비가 내려왔다구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도비, 시비요.
  페이지를 가르쳐드릴게요. 197p에 있습니다.
  197p에 역곡2동 보육시설 신축 2, 3층 해서 1억 6632만원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박노설 위원 1층만 지으려다가 2, 3층으로 올려 짓네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네, 그래서 3층이 되는 거죠.
  1층은 경로당, 2, 3층은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그럼 국·도비 신청을 한 겁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신청 안하고 도 계획에 의해서 시에서 우리가 경로당을 신축한다 하니까 거기 어린이집이랑 같이, 지금 토지 같은 것 구입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동일 건물에다가 2, 3층 어린이집이 포함되는 거죠.
박노설 위원 2, 3층 그러면 건축비까지 다 내려온 건가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1억 6600이면 2, 3층은 지을 수 있어요.
박노설 위원 1억 6600이 도비로 내려왔어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도비 50%, 8316만원이 도비, 시비 8316만원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박용규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신축해서 3층으로 올리는 건 좋은데 이게 건축법에, 건축 그 뭡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용도변경요?
박용규 위원 아니 건폐율 같은 게 적용문제가 돼가지고 이게 안 맞으면 오히려 이것은 불용액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다 알아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지금 여기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와놓으면 만일 건폐율이 안 맞으니까 이건 못한다 하면 불용액으로 떨어져버리는 거예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이게 체비지가 한 160평 정도 되는 데예요.
  그래서 건폐율은 이상이 없어요. 건물 짓는 데 이상이 없는 부지가 확보돼 있는 땅입니다, 이게.
○위원장 김혜은 과장님, 잠깐만 그 체비지가 지금 공터입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무허가 경로당으로 소사읍 당시에 무허가 경로당이었어요.
  그게 현재 무허가로 63평이 있는데 너무 노후되고 쥐가 드나들고 그래서 이게 96년도 경로당 신축 중장기 계획에 들어있는 경로당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96년도 예산을 1억 5000을 예산 세워서 경로당 신축하는 걸로 무허가 건물철거비 포함해서 했는데 거기에 어린이집이 같이 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법에 저촉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박용규 위원 대지가 몇 평이라고 했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확실한 평수
박용규 위원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다시 신중히 생각하실 것이 지금 건축법에 위배된다 안 된다는 지금 과장님이 잘 모르시고 이 대지면적에 건폐율이 있어요.
  그리고 용적률이 있는데 그게 오버가 되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산만 떨어서 2, 3층 막 짓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아니 이건 이미 다 조사를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도비로 해서 보육시설을 하나 저기해라 그랬는데 거기다 짓는 김에 더 올려서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경로당이 먼저 계획이 돼 있던 건데 거기에 도에서 하나 지정이 됐는가 봐요.
  그러니까 시에서 경로당 짓는 건물에다 토지이용 때문에 여기다 같이 어린이집을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도에서 떨어진 걸 저희 주신 거죠, 시에서.
박노설 위원 191p에 보시면 보육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가네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이것은 바로 건물 짓는 어린이집에 대한 것인데 이 시립어린이집 신축을 저희도 안해 봤습니다, 여태 시에서 했는데.
  이 예산 상계되는 것은 시에서 시립어린이집을 지었었지 않습니까. 거기 참고로 예산을 계상해서 올린 겁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그런데 지으려면 몇 달 걸릴 텐데 이건 나중에 올려도 되지 않아요, 이런 건? 추경에.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추경에는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올리기가 힘들어서 당초예산에….
박노설 위원 지금 허가내고 지으려면 더군다나 3층까지 지으려면 한참 걸리겠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건축기간이 한 4, 50일이면 되는데 이것저것 서류하고 설계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죠.
서영석 위원 그러면 신축비만 주고 나머지는 다 시비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건물비가 도비, 시비해서 지금 1억 6600 서 있잖아요. 그리고 이 땅은 체비지거든요.
  체비지인데 이것은 5억 이상일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게 돼 있어요.
  건축비 자체는 지금 1억 6600으로 도비, 시비 이렇게 포함돼 있지만 이 토지매입에 대한 것은 안 돼 있지만, 올해 예산에 안 서 있지만 이것은 시비로 충당하면 됩니다.
서영석 위원 돈 조금 주고 생색은 도에서 내고 이런 꼴이 되는데 하려면 제대로 시설비에 대한 내용이나 시설품목에 대한 것도 지원을 해야지 왜 부분적인 지원을 갑자기 하게 됐어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당초의 계획은 경로당 신축하는 걸로, 40평 신축하는 걸로 중장기 계획에 잡혀있는 것을 계획을 세워서 시에다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도에서 보육사업 확대방안에 의해서 도비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생각해 보니까 토지구입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여기다 포함해서 2층을 더 올리는 걸로 해서 도비가 쓰여지는 거죠.
  건물분만 도비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박노설 위원 2층, 3층이 다 보육시설이죠?
  규모가 있는 거 아니예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네, 40평씩 해서 지금 120평 들일 거예요.
박노설 위원 보육시설이 80평인데 그 정도면 규모가 꽤 큰 거 아니예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그렇죠. 그런데 거기가 주택가로서 연립 밀집지역이예요.
  그러니까 애들에 대해서는 충분하죠. 필요한 지역이죠.
박노설 위원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 지역이예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네, 역곡역 주변에다 주택 밀집지역, 연립주택이 많고 그런 지역이예요.
  역곡2동 동사무소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네, 알았습니다.
한병환 위원 190p 역곡2동 보육시설 수용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기정예산액보다 대폭 증액이 됐는데….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창임 당초예산이 없는 것이고 이것은 이번에 신규로 짓는 보육시설에 대한 예산이죠.
○위원장 김혜은 됐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사구청 사회복지과장님.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2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 1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에서 5개년계획에 의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에서 1000만원 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동에 100만원씩 10개 동 1000만원을 세웠는데 그게 도에서 노인정 현대화 5개년계획에 의해서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비를 1000만원 삭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2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수용시설 수용자 간식비 3,000원×94명×12월 해가지고 338만 4000원 그것은 당초예산에 저희가 398만 9000원을 세웠는데 50만 5000원을 감하고 다시 신설된 그런 내용입니다.
박노설 위원 간식비는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거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혜림원에 있는 장애인들 간식비가 없어가지고요.
김광회 위원 혜림원 한 군데만 도와주는 건가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저희는 국·도비로 장애인 복지시설이 혜림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광회 위원 소사구에 하나밖에 없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박노설 위원 또 있어요, 설명할 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없습니다, 저희는.
박노설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혜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구 사회복지과장님.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297쪽을 봐주세요.
  민간이전에 있어서 경로당 건물 개·보수비 1000만원이 저희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국·도비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환경개선 현대화 5개년사업으로 해서 노후시설 개축, 노후건물 개·보수, 노후집기 교체 등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세워지는 바람에 저희가 당초 세웠던 1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등에 있어서 고강동 다목적 주민복지관 건립으로 해서 저희가 기본조사설계비를 올렸고 실시설계비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민숙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집단민원으로 들어온 사항인데 이것을 저희가 올 10월말에 땅을 780평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다 지하 1층, 지상 5층의 다목적회관을 건립하는데 이 평수가 주민요구한 것이 977평인데 이것을 한꺼번에 하기는 너무나 벅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기본용역비만 세워가지고 일단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연차적으로 건립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노설 위원 노인정 현대화 5개년사업있잖아요. 난방시설 교체가 두 군데 이렇게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것은 어디 저기 받아서 결심을 하는가 보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그렇죠. 세부적인 지침이 또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298쪽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라고 그래가지고 동별로 100만원씩 해서 7개 동에 700만원을 세웠던 건데 이 노인정이 현대화 5개년계획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삭감이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없어요, 이제?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그것밖에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왜 소사구에서는 혜림원에 간식비를 이렇게 올렸는데 오정구는 장애인복지관이 있잖아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손계숙 그것은 시에서 하는 시설입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예요. 오정구에 위치만 있지.
박노설 위원 그래요.
    (「더 주실려고 그랬는데.」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위원장 김혜은 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세요.
○오정구청소과장 서정도 오정구 청소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85p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관계 700만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단독주택지역의 재활용품 수거할 때 다니면서 매일같이 한 품목씩 이렇게 수거할 수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가서 여러 품목을 같이 수거하다 보니까 차량에 따로따로 실을 수 있는 칸막이 시설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300만원, 차량 두 대에다 150만원씩 300만원 설치하는 걸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보관용기 구입비가 1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처음에 당초에는 50조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위에 있는 걸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 대신에 이만큼 깎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단독주택용 분리수거함 이것을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재활용 차에다가 그렇게 설치를 하는 거란 말이죠?
○오정구청소과장 서정도 네, 공동주택은 물량이 많기 때문에 차에 신문지만 실든지 파지만 실든지 하면 이렇게 한 차씩 싣는데 단독주택은 수거하러 다니면서 보면 7, 8가지 한꺼번에 갖다놓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차에다 오늘 가서 한 가지만 가지고 내일 가고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면서 그 품목을 다 실어와야 돼요, 한꺼번에.
  그러다 보니까 차에 섞이게 실을 수 없기 때문에 칸막이 시설을 해서 PT병 따로 신문지 따로 공병 따로
박노설 위원 여태까지는 그걸 따로따로, 어떤 날은 신문지, 책 종류 이런 것만 실었는데.
○오정구청소과장 서정도 네, 그렇게만 실어왔어요.
박노설 위원 앞으로는 그걸 바꾼단 말이죠?
○오정구청소과장 서정도 네, 요일별로 다니면서 한 가지씩 실어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주민들한테.
박노설 위원 그건 참 잘 하시는 것 같네요.
○오정구청소과장 서정도 그렇게 해서 차량 두 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노설 위원 두 대만 시범적으로 해 보시겠다는 말이죠?
○오정구청소과장 서정도 네.
박용규 위원 그런데 이 보관용기는 꼭 필요해서 올렸을 건데 왜 이렇게 삭감조치 당했습니까? 다른 것도 이렇게 당했어요?
○오정구청소과장 서정도 아니 이 예산 300만원을 세우면서 700만이 더 깎였는데 다른 것까지 했었는데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서영석 위원 추경에 올리세요.
○위원장 김혜은 더 물어보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21시10분 정회)

(21시20분 속개)

○위원장 김혜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심재산 의료보호특별회계가 있습니다.
  363p에 보시면 반환금이라고 해서 의료보호대불금 상환 35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기 영세민 중에서 80%는 국비로 나가고 나머지 20%는 국비에서 줬다가 다시 받는 겁니다, 상환을 받는 겁니다.
  상환을 다 받아가지고 국비로 다시 우리가 반환해 주는 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위의 362p 보시면 2711만 6000원이 국비 2169만 3000원, 도비 542만 3000원 이걸 융자해 줬다가 다시 우리가 받아들이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상은 한 3500만원을 예산을 잡아갖고 돈 들어오는 대로 우리가 돈 받아서 다시 국비로 반환해 주는 돈입니다, 이게 3500만원.
  그러니까 20%를 국비에서 여기 2700만원 융자해 줬다가 다시 97년도 가서 이 돈을 받아서, 그러니까 국비로 반환해 주는 돈입니다.
  이게 여태까지 3500만원 정도가 미수가 돼 있는 거니까 이것은 받아서 다시 내년도 연말결산하고 난 다음에 국비로 다시 반환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들한테 융자해 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덕생 위원 못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회과장 심재산 못 받으면 지금 국비는 결손처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결손처분해 달라.
  그래서 그 결손처분 저번에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국비는 결손처분을 못하게 하더라구요.
  그랬는데 재산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못 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건의를 했더니 그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일단 조사를 했는데 아직 조치가 안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전덕생 위원 실질적으로는 거의 못 받는 부분이 많죠?
○사회과장 심재산 네, 많습니다. 못 받는 분이 많습니다.
박용규 위원 그러니까 몸이 아파서 못 받는 거야 어쩌겠습니까.
○사회과장 심재산 글쎄 재산도 없고….
김광회 위원 그럼 아예 그냥 주지 왜 그걸
○위원장 김혜은 그것도 그냥 준다면 다 그냥 먹어버리게.
○사회과장 심재산 그렇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다 해주면 농어민 탕감해 주는 저기로 하면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했다가 정 못 받으면 아마 탕감해 줄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혜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6년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산포합니다.
(21시22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회  김종화  김창섭  김혜은  박노설
  박용규  서영석(고강본)   안희철  이종길
  전덕생  조성국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순중
  보건사회국장장상진
  사회과장심재산
  환경보호과장김진수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이경섭
  원미구청장김장호
  환경위생과장이종운
  청소과장이규석
  사회복지과장김창임
  소사구사회복지과장백학순
  오정구청소과장서정도
  사회복지과장손계숙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