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12월 12일 (화) 10시
장 소 보건사회위원회
의사일정
1. 96.예산안
심사된안건
1. 96.예산안(계속)
2. 96.수정예산안
(10시09분 개의)
1. 96.예산안(계속)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원미구청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환경보호과를 끝으로 하루 일정을 끝내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먼저 원미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건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96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보건사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96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중심으로 96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상정한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부담 미계상으로 96년도 본예산 대비 5.9%가 감소한 289억 3900만원으로 이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이 100억 6000만원, 사회개발이 74억 7200만원, 경제개발이 30억 5600만원, 민방위비가 7300만원, 동사무소 일반행정이 82억 7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장·관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위원회별 예산안 현황입니다.
오늘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하시게 될 96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보건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은 50억 6000만원으로 95년 당초예산 대비 20.4%가 감되었습니다.
주요 감 요인은 사회복지 분야 국·도비 미내시로 국·도비 사업 예산이 미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3쪽에 있는 가로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24억 3270만원, 종량제 쓰레기봉투 제작비 8억 1180만원, 가로청소용 물품구입비 2640만원, 미화원·재활용·대형처리원 피복비 4640만원, 재활용·대형처리원 인부임 7억 1000만원,미화원·재활용·대형처리원 목욕료 1억 2170만원, 미화원·재활용·대형처리원 보험특약금 6450만원, 생활부조제 실시 2500만원, 취로구호사업 5100만원, 각종 교육강사 수당 1250만원, 노인질서봉사대 급식비 2070만원, 원미2동 경로당 신축 1억 3000만원, 역곡2동 경로당 신축 1억 6200만원, 상동 어린이집 조합놀이대 설치 20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기회에 상정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9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96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예산안 제안설명)
네, 조성국 위원님.
689쪽에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측정기 정비 검사비, 매연 측정기, CO/HC 측정기, 소음 측정기, 자동차 매연측정 여과지라는 게 있죠.
그것이 오정구에선 10만원, 소사·원미는 같습니다.
그 여과지에 대한 차이점하고 그 다음에 환경오염 방제장비 구입에 흡착포가 본청 것은 15만원이고 오정구는 10만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원미구는 왜 13만원이며 오일휀스형붐이 시 것은 30만원, 오정구는 40만원 계상이 됐는데 왜 원미구는 41만원이며, 그 뒤편 690쪽에 보면 무단투기 특정폐기물 위탁처리수수료 해가지고 10톤 25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왜 그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 15만원에서 35만원선이라고 그랬는데 25만원 책정한 이유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한 롤에 15,000원씩, 그래서 10개가 들어가 있는데 15,000원씩 해서 10개들이 한 박스에 15만원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5만원씩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방제장비 구입도 흡착포하고 오일휀스 구명하고 시, 양 개 구청하고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가 관련업체 가격을 확인해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동차 매연측정 여과지는 기종이 두 가지, 스웨덴제하고 오스트리아제라고 있어요.
시에서 20만원으로 한 것은 스웨덴제고 그 다음에 구에는 오스트리아제로 10만원으로 했는데 어떻게 15만원이 됐나는 모르겠습니다.
시하고 구하고 중간치로 때려서 하신 건지,
종류가 양면이 있고
이중으로다 이렇게 잡혀있습니까?
그래서 한 달에 4만원씩 정원 28명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월정여비입니다.
(「현재 지금 3대 뿐이 없어서….」하는 이 있음)
3대면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혹시 무단투기를 할까 우려가 돼서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이런 걸 안했다는 얘깁니까?
그런데 완전 근절이라는 것은 업주들 각자의 의식에 달렸겠지만 저희가 그나마 단속을 그렇게 강화하고 하므로 인해서 지금 많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해마다 작년에도 했으니까 올해도 그렇게 똑같은 예산으로 올려서 할 것이 아니고 한 달에 한두 번을 하더라도 뭔가 한번 제대로 하든지 이런 필요성이 있을 것 같더라구요, 이게.
예년에도 열다섯 사람이 열흘 동안 그렇게 했으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작년에 하던 것이니까 올해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지도단속을 하므로 예방적인 차원의 단속도 되고 또 많이 지금 줄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부천시 전체로 보면 또 액수도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우스운 얘기인데 몇 푼 되지 않는 거지만 그런 저기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게.
지금 대충 위생 지도단속으로만 들어가는 경비를 보면 4900 약 5000만원대입니다.
이것을 그러면 공히 각 구청별로 합쳐도 1억 5000 가까이 되는 숫자고 시는 시대로 단속을 한다고 또 예산으로 세우고, 그런데 이 돈이 들어간 만큼,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의 보고에 의해서 단속을 한 만큼 하면 정말로 위생업소 지도단속이 잘 되리라 보거든요.
그런데 잘 되기는 커녕 지금 날로 가끔 과장님이 말씀하다시피 어떤 번성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비단 과장님 뿐만 아니라 본청에서도 좀더 심사숙고해서 그 예산에 맞는 또 그만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서 하셔야지 일방적으로 해마다 연중행사처럼 위생단속으로 올라온 예산이 참으로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봐도 답답하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언제 위생단속했냐 하는 문제, 또 오히려 이 단속 자체가 비아냥의 대상이 돼 있다. 왜 그러냐, 그 원인은 우리 시 뿐만 아니라 타 관공서에서 또 합동단속이라는 그런 명분 하에 있다 보니까 결국은 단속을 나가면 단속이 아닌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건 뭐냐 하면 사전 정보유출로 인해서 단속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 자체만이라도, 타 관청에 대한 합동단속에는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 자체가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 시 자체만이라도 다시 마음가짐을 가지셔서 진짜 단속다운 그런 단속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약수터의 안내판을 전부 떼어내고 다시 새로운 검사항목을 집계를 해가지고 부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면 개·보수가 필요합니다.
각종 공해배출업소 야간에 단속하는 환경감시원, 야간에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 그렇게 야간에 거의 공장들 저기를 하는데,
그렇게 보니까 이를테면 전체적으로 이게 공무원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이러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또 있고 거기다가 관서당경비가 따로 월정액으로 40,000원씩 지불이 되고 각 단속 시에 해당되는 비용이 10만원씩 월 지출이 되고 또 과업무 추진을 위해서 40,000원씩 월정액이 지급이 되고 그렇게 지출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40,000원에 대한 월정여비는 4일에 대한 여비를 이미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과업무추진여비에 대한 여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지금 한 달에 열 번씩 그렇게 위생업소 단속을 나가는데 보다 효율적인 단속을 강구하기 위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야간단속을 나갔을 때 위생업소 대상이 대충 어떠어떠한 부분이 대상이 됩니까?
그리고 주로 어떤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단속을 하는지 그걸 조금 내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그냥 건성으로 아, 오늘 내가 단속하러 나가는 날 당직이다 생각을 하고 나가서 그냥 적당히 둘러보고 들어가는 거하고 이걸 어떤 정화를 시키고 내가 공직자로서 나에게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많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연 얼마마한 소신을 가지고 단속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른 차등이 엄청나게 나겠네요. 그렇죠?
장마 때는 물이 많이 나오고 가물면 물이 차단되는 경우가 약수터거든요, 현재.
그러면 그 물은 변함이 없는 물인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 물을 조사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거기가 없던 것이 나오는 수치가 있을 것은 아니고 또 시민은 거기 합격품이 됐다 라고 해서, 물이 좋다 라고 해서 의심치 않고 시청이나 구청 공무원들을 믿고서 그 물을 검사도 하지 않고 사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궁금한 사항은 그럼 검사의 기준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약수터 신규를 지금 어디가 하나 더 개발하는 겁니까?
먼저 그것 좀
거기가 물 안 나온 동기가 어디서 원인이 됐냐면 멀뫼길을 내기 위해서 산 허리를 자르다 보니까 물이 완전히 차단이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로변에서 구멍을 하나 내가지고 거기서 많이들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백암약수 같은 것을 물을 좀 개발해 주셔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제가 봤을 적에는 검사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 하지 말고, 매년에 검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매년 검사하고 매년 표지판 보면 뭐가 어떻고 수치가 나와가지고 양호하다 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봤을 적에 아침에 산에 올라가도 한 컵 받아먹을 물도 안 나와요.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가 약수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 라고 보면 우물을 개발해 줌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진정으로 도와주는 것이구나, 뭘 믿을 수 있는 성의를 보여주는 건데 물도 안 나오는 데 갖다 간판만 붙여놓으면 그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어려운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 어떤 조사방법이 달라져서 표지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검사항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검사항목을 말씀드리면 우선 일반 세균수가 기준치 이하로 적합한지, 또 대장균의 수가 그 기준치에 적합한지, 또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또 과망간산 칼륨 소비량, 증발잔유물 이렇게 6가지가 지금 새로 측정이 되는데 이 모두 인체의 위생하고 관련이 깊은 항목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색이라든가 맛이라든가 탁도 이런 정도 일반 세균, 대장균 정도의 오염을 확인한 그런 검사항목이었었는데 이번에 대폭 암모니아성 질소라든가 질산성 질소 이것까지 중요시해서 6개 항목을 항시 측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안내판을 부득이 개·보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수터 개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약수터를 개발할 그런 기술도 없지만 예산도 없고 그래서 이게 부락단위로 마을에서 주민들 자치로 해서 약수를 개발을 하면 저희 과에서, 수질관리는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수터 개발 관계는 저희 구청 어느 해당되는 부서를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데서 어떤 주민들과의 협조가 이루어졌을 때 구에서 지원을 같이 하고 해서 되지 않나 이런….
여기서 물을 받아가지고 수원 가서 검사해 오라고 해서 거기서 인정하는 대로 그것만 사본해서 갖다 부착하면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장마 시에만 내려오는 물을 조사하면 그게 바뀌냐고, 그게.
똑같은 얘기란 말예요.
거기에서 우선 비가 쏟아져가지고 거기서 자연적으로 걸러져서 나오는 물 조사하면 뭐합니까,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약수라고 보면 자연적으로 어디 돌을 뚫고 들어가서 물줄을 파헤쳐서 해 줘가지고 해야지, 그러면 약수터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어느 우물 단지를 우리 관공서에서는 시민들이 먹어도 좋습니다 하고 검사를 해 주는데 여기에 가서 간판을 세워야 된다, 사실 이건 너무나 신빙성이 없는 일이고,
현명한 답은 없지만 그러나 이게 매년 하는 행사다 보니까 프로그램에 의해서 또 하시는 거란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내년부터라도 뭔가 방법을 바꾸든지 이렇게 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검사자료만 오죠?
아니 자료 안 봐도 재질이 뭔지 아실 거 아니예요?
(「일회용입니다.」하는 이 있음)
(「PVC로서 일회용으로 나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PVC인데 어떻게 해서 멸균채수병이라고 그래요?
(「고압증류식….」하는 이 있음)
(「자료를 올려주세요.」하는 이 있음)
686p 끝에 있는 거예요.
회수는 안하고 있습니다.
두 배 이상 개수가 많은 건데 식당이 과연 소사구보다 두 배 이상 많아요?
그래서
네, 알았습니다.
6p에 특정폐기물을 저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종류입니까, 특정폐기물이 대체로?
비디오방이라고 원미구에 지금 있습니까?
저희 위생업소하고는 관련이 없고 단지 비디오방에서는 비디오 상영만 해 주고 관람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업소에서 음식을 취급한다든가 그런 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위생업소 관련업소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네 번 하고 또 여름철에 여시니아균 관계로 해서 2회 정도를 하고 그래서 6회를 도에다 의뢰를 하고 수시로 수질악화 의심이 있을 때는 보건소에다 매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는데 폐공된 지하 그런 것도 다 조사가 되나요?
원래는 해야 되는 업무 중에 하나죠?
제가 볼 때는 아까 얘기나왔던 약수터가 지표수가 주로 나오고 예전하고 다르게 많이 그렇게 됐는데 그것은 지하수 자체가 고갈되어지면서 오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런 데 대단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주로 폐공의 영향이 많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일제 조사를 할
지하수도 지금 수질검사를 하고 있죠? 지하수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태가?
그런데 혹시 앞으로 부적합되는 지하수가 없으리라는 법은 없겠죠.
그래서 계속 검사를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1시06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청소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예산안 제안설명)
(김종화 위원 김혜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여기 자료에 보면 정화조에 대한 우편을 발송하신다고 그랬는데 정화조 청소를 독려하는 우편을 보낼 때 내용이 뭐로 돼 있습니까?
1년에 한 번으로 돼 있습니까, 안 그러면 2, 3회 청소를 해야 된다 라고….
한 번 청소하는 데 20만원이라고 보면 정화조가 용량이 어느 크기라는 게 얼른 인정이 가는데 어떻게 해서 거기는 정화조를 두 번 청소합니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가지고 상반기 청소해야 될 분이 안 한 분에 대해서 발송하고 또
50명이 있어가지고 원래 1회 이상 청소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는
정화조가 이동식 변소냐구요?
리어카를 수리를 하시는 과정에서, 12p에 타이어 교체, 튜브 교체, 수리비, 리어카 도색, 야광표지판도 하시고 그러는데 이건 지금 리어카를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면 수시로 수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리어카 교체를 몇 대나 했습니까?
그래서 대기소 가까운 데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수리를 하고 거기서 청구서를 받아가지고 수리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는 리어카를 물론 사용하는 데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관리과정에서 조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타이어를 갈아주고 용접을 해주고 하면 사실은 리어카라고 하는 건 고장날 리 없습니다.
그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못 쓰겠다, 폐기처분해야 되겠다 하고 봤을 때 그 상태를 뭘로 확인하세요?
리어카라고 하는 것은 원 자체가 링이라고 그러죠. 바퀴가 휘어서 못 쓰는 경우는 바퀴만 바꿔도 되는 거고, 부분별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살이 부러지면 살만 교체하면 됩니다.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수리를 지금 안하고 있는 상태고 또는 새것을 샀을 때는 반드시 한 5, 6개월 쓰신 후에는 그 업자를 다시 불러서 살 조임을 다시 한 번 해주세요.
리어카라고 하는 것은 새 살을 다시 새로 조립을 하게 되면, 처음에 조인 것이 풀립니다.
그렇게 하고 리어카가 시골에서 짐을 많이 실었을 때 바퀴가 휘는 것이지 좋은 아스팔트 도로에서는 짐을 많이 싣지도 않을 뿐더러 길이 좋기 때문에 사실 상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새것을 사서 그냥 쓰다 보면 바퀴가 흔들리고 이게 놉니다.
첫째는 바퀴가 유동성이 있을 때는 베어링 조임을 덜해 줘서 그렇기 때문에 베어링을 조여줘야 되고 또 살을 다시 한 번 조정을 해 주게 되면 상당히 오래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관리 과정에서 봤을 적에 자기 구역 내에다가 어느 공터에다 그냥 세워놓고 비를 맞히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녹도 슬고 그러는데 차후에는 자꾸 교체하는 것만 중점하지 말고 관리에서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도색을 1년에 1회만 하지 말고 2, 3회를 한다라고 봤을 적에 제가 가지고 있는 리어카라고 하면 한 10년 이상 씁니다.
너무 관리가 소홀하다 보니까 이런 행사가 되고 지금 원미구 같은 데는 지역이 넓다 보니까 30대, 16대, 20대 이렇게 다들 올리셨는데 물론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적합하냐 안하냐를 따지기 이전에 관리에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자기 물건이라면 아끼고 쓰다보면 오래 쓸 수가 있는데 미화원들이 함부로 쓰다 보니까 그게 훼손이 일찍 되는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예산이 섰더라도 저희가 꼭 교체돼야겠다고 판단되는 것만 교체를 하도록, 그리고 수리가 가능한 것은 수리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정구나 소사구가 해마다 이게, 리어카가 지금 한 대가 연한이 몇 년입니까, 그게?
하나 새로 사서 몇 년 있다가 폐기처분하냐 이 말이예요.
(「유효기간이 없어요.」하는 이 있음)
아니 하여튼간 해마다 보면 대체로 1/3은 이렇게 새로 사더라구요, 다른 구 보면.
여기도 30대씩 살 것 같은데 여기는 이렇게 수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역을, 지금 여기에는 있잖아요.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 하면 154대 중에서 30대는 새로 산 거 아니예요. 그렇죠?
이건 원미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이건 어떤 뭔가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새로 산 건데 타이어를 교체할 필요도 없고 튜브를 교체할 필요도 없는데 다 그렇게 올려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것이 오정구나 소사구 때도 굉장히 오랫동안 말씀들을 했어요.
그래서 특히 수리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그렇게 몇십 대씩 사고 그러는데 애프터서비스 면에서도 그렇고 웬만한 것은 다 저기 해줄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태도 파악하시고 진짜 수리할 것만 수리하시고 예산도 그렇게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쓰레기봉투가 왜 올해는 그렇게 분량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그래서 추경에 세워가지고 지금 8억이 넘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8억이 넘고 오히려 남아있는 형편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추가로 추경에 더 많이 요구했었는데 내년도 분석을 해보니까 1년에 한 8억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돼서 8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공공용 봉투가 그렇게 많이 소비가 되나요?
그리고 특히 계절별로 낙엽이 질 때는 더 많이 쓰는 거고 계절별로 쓰는 양이 다르고 그렇지만 보통
그런 것을 잘 좀 이렇게 하셔서….
그래서 통장을 통해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지금 소사구에서는 30ℓ짜리하고 75ℓ짜리 종량제 봉투를 만든다고 계상을 했는데 원미구에서는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 물어보고 싶고 또 예산서 697쪽에 보면 가로휴지통 구입이 있습니다.
예산서 697쪽에 보면 가로휴지통 구입 해서 300만원 계상이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은 불필요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현재 환경미화원 피복비란에 보면 안전모하고 재활용수거원에 대한 안전모, 대형쓰레기처리원에 대한 안전모 이것이 3개 구청 과장님한테 저희들이 문의를 했는데 사실 안전모가 불필요하답니다, 사실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지급이 돼봐야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면서 다른 방안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 안전을 위한다고 하면, 지금 리어카의 야광표시판이 사실 그것이 부착시키나마나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광등이란 게 있습니다, 배터리용 경광등이. 리어카에다가 아예 그걸 붙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지금 리어카가 현재 원미구가 154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야광표시판을 달고 안전모를 쓰는데 사실 겨울에 안전모 쓸 일도 없고 또 청소미화원들의 얘기는 안전모를 지급을 받아도 지금 사실 어디 있는지 모르는 판국이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아예, 작업모도 쓰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안전조끼도 있지 않습니까, 야광표시된 안전표시판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리어카에다가 경광등으로 해서 하는 방안, 그러니까 3개 청소과장님들이 모여서 상의하셔가지고 야광판이라든지 안전모보다는 경광등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싶고 또 한 가지는 올해 95년도 예산에 보면 미화원대기소 컨테이너박스 하나 설치한다고 계상이 돼 있던데, 95년도에.
그거 어디다가 설치하셨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미화원대기소 사무실이라고 해놓고 이번에 또 내년도 96년도에도 컨테이너박스 하나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제작 주문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석 자짜리 있고 넉 자, 넉 자 반, 여덟 자, 열두 자 이렇게 있는데 크기에 따라서 다를 거고, 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컨테이너박스, 미화원의 대기소에 놓을 수 있는 장소에 따라서 컨테이너박스가 다를 겁니다, 크기가.
그런데 일률적입니다. 부천시 전체가 500만원이예요, 전부 다 컨테이너는.
컨테이너박스다 하면 무조건 500만원.
왜냐 하면 설치장소에 따라서 크기가 다를 건데 그냥 무조건 알기 쉽게 소사구에도 500, 원미구에도 500, 오정구에도 500, 시에서도 500,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장에 따라 다릅니다, 사실.
그냥 창고용이 있고 사무실용이 있기 때문에 다른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거 일률적으로 관행상 컨테이너박스 500만원 예산 올리지 말고 효율적으로 그 장소, 여기는 지금 장소까지 나왔죠. 역곡동이라고 했으니까 그 장소에 저희한테 산출내역을 해 주실 적에 얼마 크기의 얼마짜리 갖다놓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이런 얘기는 없는데 공히 똑같이 그냥 관행상으로 편하게 컨테이너박스다 하면 무조건 500만원으로 계상이 되니까 이런 것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18명에서 20명이다 보니까 그 인원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하다 보니까 거의 크기가 같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저희들이 실지로 계약해서 할 때도 정확한 견적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꼭 500만원 다 지출이 되는 게 아니고 실지로 필요한 금액만 지출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밑에 보면 제초제 살포용 분무기 구입 해가지고 50,000원씩 해서 6개 계상됐네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건소에서 이번에 분무기를 산다고 저희한테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구에서 살 필요가 없이 서로 관공서니까 상호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굳이 원미구청 청소과에서 이걸 사셔야 되겠습니까? 보건소에서 이 구매요청이 들어와 있는데.
그리고 내년도에 6대, 11대로 해서 각 대기소별로 한 대, 신도시는 지역이 넓다 보니까 대기소별로 2대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건 6개를 요구했는데, 그건 미화원 대기소에다 두고 수시로 자기들 필요할 때 하기 위해서는, 보건소하고 겹칠 수도 있는 거고 한번 사놓으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기소별로 비치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똑같은 원미보건소도 위생을 위해서 쓰는 거고, 사실 청소과에서 제초제 살포용이랬는데 이것이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철제로 돼 있기 때문에 약품을 아무리 다른 걸 쓰더라도 소독만 해가지고 다시 쓰면 되는데 굳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여름 한철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는 건데 굳이 시 예산 들여가지고 이렇게 사서 사장시켜 놓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관과 관이니까 빌려다 쓸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마련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미화원들은 50ℓ 봉투로 되는데 일반 주민들이 쓸 건 큰 게 필요없다, 큰 게 있으면 오히려 자기 개인 쓰레기를 버리다 보니까 지금 다른 주민들의 불편사항으로 나오고 그래서 적은 걸 저희들도 했는데 이건 조례가 제정돼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면 공공용 봉투도 용량이 적은 걸로 제작을 시작을 해가지고 내년도부터는 보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로휴지통 구입은 지난 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노후된 것은 폐기를 했습니다.
폐기를 했고 북부역 주변에 지금 신설할 데가 있고 또 신도시에 신설할 데가 있어가지고 20개 한 건데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거기다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쓰레기 휴지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초제 살포용 분무기 구입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건소는 같은 관입니다만 시 사업소이고 또 여긴 구청이고 그걸 빌려서 적기에 제대로 잘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사주시면 미화원들이 필요 시에 수시로 활용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실질적으로 원미구에 가로청소미화원이 현원이 몇 명입니까? 154명 결원된 인원 없습니까?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도
그런데 지금은 공공용 봉투에다가 쓸어서 담아서 도로에다 내놓죠. 리어카에는 거의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론 그렇습니다. 거기다 대비나 넣고 빗자루 넣고 아무 것도 없는 것이 실질적인 현재의 가로청소미화원들의 실태입니다.
경우에 따라선 모르죠. 예를 들어서 곰이라도 잡는다면 모를까 리어카가 개개인에게 지급돼 있는 154대라는, 실질적으로 부천시 전체로 319대죠, 리어카가?
그런데 그 리어카는 과장님도 분명히 그건 아셔야 될 거예요.
그건 다녀보면 알겠지만 그 리어카를 열어보세요. 아무 것도 없어요.
공공용 봉투에서 담아서 도로에다 내놓습니다.
그걸 위생공사 차하고 대행업소 차들이 가서 수거를 해가는 것이 현재의 가로청소 미화원의 실태라는 얘기예요.
이런 실태상에서 전체적인 리어카를 이것을 옛날처럼 끌고 다녀서 파손되고 뭐 타이어 노쇠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인지를 하셔가지고 예산서상에서 배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추후에 체크를 해 주시고, 현재 원미구에서 쓰레기종량제 홍보가 아직 덜 돼 있습니까?
그래서 홍보물 제작을 해서 하겠다는 얘깁니까?
요즘 민원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종량제 실시된 지가 1년이 거의 다 되는데도 아직도, 엊그저께는 민원인이 와가지고 잘 모르는 말씀들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얘기한 분무기하고 도로 잡초제거용 제초제 구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건 가로청소미화원들이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도로 주변에 가끔가다 나오는 풀이 있을 겁니다.
그걸 뽑는 것이 낫지 구태여 거기다가 제초할 만한 그런 위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특히 신도시에는 공한지도 많고 거기 도로변에 잡초가 아주 많이 납니다.
그래서 잡초를, 거기에다 제초제를 뿌려가지고 제거하려고
그러면 그 일부에, 쉽게 얘기해서 한 반 평도 안 되겠죠.
그런데 그걸 뽑는 것이 낫지 그걸 분무기를 가지고 물을 희석해가지고 이것을 뿌리는 것이 더 효과냐 하는 얘기예요.
이 제초제라는 개념은 전체적으로 어떤 벌 같은 데, 뚝 같은 데 무슨 농사 지역을 많이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제초를 하기 위한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도로상에는 가끔가다 한두 개 나와있는 풀을 뽑기 위해서 제초제를 200병이나 산다는 것은, 200병으로 하면 결국 말로 하면 상당히, 아마 몇 백 드럼 되겠죠.
이 정도의 양이 과연 가로청소미화원들이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냐 라는 거예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농사용으로 해서 지원한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도로청소하는 데 잡초 제거 한두 개 나는 걸 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인지를 합니다.
가로청소미화원은 도로, 인도 8m를 치우는 거죠.
그럼 그것은 다른 항목으로 해가지고 공한지 치우기 위한 것은 다른 파트로 해가지고 예산을 배정받았으면 이해가 되는데 도로의 잡초제거, 도로에 잡초가 난 것을 200병이라는 잡초제거제를 산다고 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항목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더라도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98쪽에 쓰레기 불법처리자 과태료부과 우편요금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1000건, 불법투기하는 것에 대해서 1000건 정도는 계획을 잡은 거 아닙니까?
올해에 원미구에서 과태료 부과된 게 15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것은 과연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지켜는 보겠습니다.
70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04쪽 보상금 쪽에 재활용수거원 목욕료하고 처리원 목욕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수거원은 54명 그리고 대형쓰레기처리원 목욕료는 7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미화원 목욕료는 154명 해가지고 300일로 돼 있는데 미화원 154명은 기 현재 현원이니까 그렇다 치고 재활용처리원하고 대형쓰레기처리원 목욕료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미화원 노조와 단체협약에 의해서 내년도부터는 300일로 주는 걸로 합의가 돼가지고
그 분들이 실지로 미화원 못지 않게 고생하고 있는데 그 분들도 목욕료를 후생 차원에서
같이 300일 하면 300일 해야 되는데 산출근거상에 보면, 재활용수거원이 지금 몇 분이나 됩니까?
재활용수거원은 기사가 있을 거고 그리고 수거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알기로는 원미구에는 기사가 150일씩 친다고 하더라도 32명이고 그리고 수거원이 76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전원하고 수거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결국에는 수거원 목욕료가 54명으로 돼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현원은 몇 분이예요?
지금 결원이 있어서 그렇지 실지로는 54명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54명으로
인원수로 했으니까 1인당 150일 기준, 300일 기준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건 일수를 150일로 해서 곱하기 2로 해서 300일 고용하는 걸로 했고 이건 인원수로 한 명당 150일 해당되는 겁니다.
아까 인원 고용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108명이기 때문에 150일씩 잡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300일이 되게끔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재활용수거원 목욕료에서도 150일로 한다면 똑같이 나와야죠. 108명이 나와야죠. 그렇죠?
54명으로 한다면 300일이 돼야 되고.
인원을 지금 1/2, 반으로 줄인 거 아닙니까?
인건비 할 때만 이게 150일 사역으로 하다 보니까 배로 한 거고,
(김혜은 위원장 김종화 위원과 사회교대)
전부가 154대로 계상이 돼서
그런데 그건 예산이 편성되면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실지로 수리되는 대로만 지출이 될 것입니다.
산출기준을 꼭 154대 전체로 맞출 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감독직을 맡은 사람이 리어카 끌 일이 있겠어요?
(「정회….」하는 이 있음)
(12시00분 정회)
(14시06분 속개)
(김종화 위원 김혜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청소과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계세요?
잠깐, 구청 예산안의 질의 답변은 속기없이 진행하고 환경보호과부터 속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요.」하는 이 있음)
속기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14시07분 기록중지)
(15시31분 기록개시)
(김혜은 위원장 김종화 위원과 사회교대)
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제안설명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협창환경 특정폐기물 때문에 신흥동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결론이 났나 해서요.
그 분하고 제가 직접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직접 현장에 나와서 그 폐기물을 조사한 것이 아니고 사진을 가지고 판단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쪽, 그 사람이 여기 사정을 모르는 것 같기 때문에 설명을 좀 했어요.
그래서 오정동 것을 보고 판단한 것 같지 않더라구요, 그게. 다만 사진만 보고 판단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직접 현장에, 협창환경 있잖아요, 오정동.
거기 공장에 직접 와서 폐기물을 보고 판단을 내린 다음에 반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화로 한참 동안 통화를 했는데 일반폐기물을 얘기를 하더라구요, 협창환경.
삼정동 쪽의 사진을 가지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저도 얘기를 했지만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렇게,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직접 와서 황상연 씨가 아마 특정폐기물을 직접 다니면서 저기를 하는 것 같더라구요. 매일 출장을 다니더라구요.
그래서 통화하기가 10시가 지나면 통화를 못하더라구요.
수고스럽지만 한번 와서 직접 오정동에 와서 분석을 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상연 씨는 그 당시 못 왔고 다른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걸 현장을 보고 추궁을 당해가지고 확인을 했고, 다른 직원들이, 그러니까 황상연씨가 직원들 얘기를 듣고 판단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두번째 말씀은 물론 박 위원님 노심초사하는 심정을 저는 알겠는데 이 일반폐기물은 눈으로 보면 구별이 돼요.
아시다시피 특정폐기물이 전부 액상이거든요, 액상. 거의 다. 석면 같은 걸 제외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처리를, 저희는 중간에서, 지금 오정동 주민들은 12월말까지 치우지 않으면 환경보호과장 사표를 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삼정동 시민들은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런데 박 위원님이 이걸 하나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어요.
만일에 그걸 우리 소각장으로 안 들어가면 우리 관내는 보광산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광산업에서 어차피 그것을 소각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같은 삼정동 내에 있는데 염려하는 것이 공해문제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삼정동 시민한테 피해가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괜히, 어떻게 생각을 하면 물론 잘해 보자고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박원재 씨도 그 말씀을 이해를 하세요.
우리 관내에 보광산업밖에 없는데 보광산업에서 태우면 시설이 우리 소각장보다 훨씬 성능이 떨어진 시설에서 태워야 되는데, 어차피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시민들이 그러면 공해 때문에 염려하시면서 왜 그것은 염두에 안 두시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그러니까 그렇게 허가도 난 거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들의 애로를 이해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황상연이란 분한테 연락을 하겠습니다. 내일이라도
그런데 사진만 보고 판단을 했다니까, 저도 내일 한번 또 통화를 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금방 아는 걸 가지고 자꾸 그러면 처리가
344p 무단투기 특정폐기물 위탁처리수수료 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이 각 구청 예산에도 다 올라와 있더란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 환경보호과에서도 또 이렇게 중복되게 할 필요가 있나 한번 궁금한데요.
왜냐 하면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도 다 이게 있어요.
다 있는데 작년 예를 들면 범박동 산에다 액상폐기물을 20드럼을 버렸어요.
그런데 구청별로는 내년도부터 폐타이어가 특정폐기물로 분류돼가지고 소각을 못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 입법예고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버리는 게 주로 폐타이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구청 나름대로 구청장이 수거를 해야 할 게 있고 또 시청 나름대로 저희들이 치워야 할 게 있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특정폐기물을 위주로 해가지고 치우고 또 폐타이어 같은 이런 폐기물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냐면 이 폐타이어를 수집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태우지 않고.
예를 들면 지프차 타이어 하나 정도면 500원 정도면 치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돈을 들여야 됩니다.
그냥 받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소각장에도 반입을 주민들이 못하게 하고 매립지도 못 가게 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을 주고 치워야 되기 때문에 그 양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을 똑같은 명목으로다 이렇게 세우고
그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운영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꼭 시에서 세울 필요가 있느냐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왜 하느냐면 시 관장업소가 있고 구청 관장업소가 있어요, 따로.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이름만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예요, 이게.
계속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도계 직원이 3개 구청하고 우리하고 20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전역을 감시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푸른마을회 같은 임의단체도 여기 들어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해가지고….
(「349쪽요.」하는 이 있음)
그래서 저희들이 협조를 해가지고 5000만원을 깎았거든요.
그래서 전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것이 97년도 상반기에 납품을 받게 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는데 그 중간에 중간보고를 통해서 시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자문을 받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96년도에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체제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옳은 건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옳은 건지 또 대형폐기물이나 재활용품도 그렇습니다. 청소업체들이 직접 수거를 하거든요.
수수료를 주는 방법이 또 다릅니다.
어떤 시에서는 자기네들이 직접 주민한테 봉투를 팔아가지고 수수료를 받는 시가 있는가 하면 세대수를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기준액을 정해가지고 곱해서 이것을 또 용역비로 받는 데도 있고 아니면 인원수, 인구수에 의해서 일정금액을 정해가지고 이걸 받는 데도 있고, 여하튼 청소관계와 도로환경미화원을 용역업체에다 주어가지고 운영하는 데도 있고 아주 중구난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금 말한 환경보전계획수립은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제로 상태에서 이 용역을 주는 것이고 청소문제 용역은 우리 환경보호과 차원에서 세운 용역이냐 이 성격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다 한다기보다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전문연구소가 되겠는데 대개 우리나라는 전문연구소가 대학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인천시에서 인하대학에다 의뢰를 한다고 해가지고 인천시 청소시스템이 잘 되는 건 아니고 아직까지도 답이 없는 거고,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렇거든요.
이 청소용역진단 의뢰해가지고 정확한 어떤 데이터가 나오면 좋겠죠.
그런데 용역진단한다는 것은 첫째 실질적으로 부천시 청소가 잘 돼야 된다는 것하고 둘째가 예산절감한다는 측면에서 필요에 의해서 어떻게 시스템을 바꿔서 용역진단을 의뢰를 해야 되느냐가 문제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부천의 실태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사실 청소과에 있는 우리 각 실무자들이나 청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각 업체에 있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잘 인지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쉽게 얘기해서 어느 대학교에서, 서울대학에서 왔다, 지명도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어떤 진단을 할 때쯤 되면 여기에 대한 모든 시스템, 문제점, 현재에 당면한 문제, 앞으로의 대책 그런 것까지 사실 인지할 수가 과연 있겠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선진국이나 잘 되는 데 어떤 데에 모방을 해가지고 우리 부천의 실태하고 다른, 지역적인 실태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른 데 잘 되는 데는 적환장이 있는가 하면 부천은 없고 다른 데는 과가 있는가 하면 부천은 없고 뭐 그 정도야 지금 우리 위원들이나 아마 과장님들이 다 같이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란 얘기죠.
그냥 시스템 자체라는 건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도 아마 과장님들이나 다들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구태여 그런 것을 생판 모르는 사람들, 대학연구기관에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과연 와서 어디까지 조사할 수 있겠느냐.
결국에는 이런 쓰레기 냄새도 맡고 이런 고통을 당하고 시간도 경과된 다음에만 사실 피부로 와 느끼는 부분을 과연 앉아서 학술적으로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느냐 라는 것도 상당히 의문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검증이 어렵거든요. 저희들 실무자로서는 검증이 어렵습니다.
그걸 실시를 해가지고 이게 승패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신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권위가 있는 기관에서 이것을 검증을 해가지고 실시를 하도록 해야 그래야, 예를 들면 지금도 위원님들 많이 질문하시지만 왜 위생공사는 지금 쓰레기량이 줄었는데 인건비를 줄이지 않느냐 하는 내용 같은 질문을 자주 하시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누가 검증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의심이 가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은 괴롭습니다.
왜냐 하면 업체에서는, 염재선씨 같은 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왜 차량운영비 같은 것을 꼭 관용차 움직이는 운영비하고 똑같이 청소차를 주느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더 많이 주면, 기준이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더 주고 싶어도 만일 더 줬다가 우리가 누구 말마따나 뒤가 있지 않느냐는 식으로 의심을 받기가 싫어서 그랬다 이렇게 답변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정확하게 권위있는 기관이 용역을 해가지고 근거를 제시해 줌으로써 서로 오해도 풀리고 또 어떤 시책이 제시가 될 때는 추진해 나가는 데도 공감을 얻을 수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직적으로는 저희 부천시 청소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과장이나 계장이 많이 압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직접 질문을 통해서나 또 실태를 조사하시고 잘 아시지만 그러면 그런 대안을 확실하게 세워주실 수 있고 이걸로 하라고 제시를 해 주실 수 있냐 이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구태여 50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그걸 할 필요는 없죠.
실질적으로 그러면 청소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나 실·국장님들, 과장님들이나 또 업체에 있는 사장들이나 간담회를 열어본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한 예를 들어서.
거기서 문제점이 나온 것 가지고, 거기서 전체적인 게 나올 것 아닙니까.
계획을 잡아가지고 문제점이 나왔을 때 이 부분은 부천에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힘들다, 과연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럴 때는 견학도 가는 거고 다른 데 자료도 받는 거고 그 때는 용역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지금 8, 90%까지의 문제점이라는 걸 다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대충 어느 정도 대안들도 나름대로는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취합만 못했다고 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취합 못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그것이 우리의 자체적인 힘으로 안 됐을 때는 용역이라도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자체에서 이런 모든 것을 용역에 의뢰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사실 이런 고심이나 고초를 다 겪고난 다음에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선행돼야 될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안을 지금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저희들 실무자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왜냐 하면 국내에서는, 지금 경기도만 해도 4개 시를 우리가 자주 비교하는데 각각 달라요, 물론 지역 여건도 다르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4개 시는 비슷해요. 안양, 성남, 부천, 수원은 비슷해요.
비슷한데 각각 달라요. 각각 다르고 또 매립지 없는 것도 똑같고 쓰레기소각장 하나 가지고 있는 것도 똑같고, 수원은 물론 없습니다만.
이런 데도 구구각각이고 그리고 문제점 투성이기 때문에 항상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니까 감사라든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한테 물어보고 그러시는데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 대안이 아직 눈에 안 보인다는 얘깁니다, 대안이.
지금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게 위생공사라고 하는 회사가 그대로 존립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왜냐 하면 시장이 청소업체에 대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구청장은 과태료 하나 물릴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저희들한테 과태료도 의뢰해서 매깁니다.
종량제 봉투 사용 안하고 투기하잖아요. 그럼 적발해가지고 저희한테 과태료 처벌 의뢰를 해요.
그런 식으로, 구청의 불필요성을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지금 여기 시의원 몇 분 말씀을 이렇게 사석에서 나눠보면 구역을 나눠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눈에 안 보여요.
이것은 누가 판정을 권위있는 기관이 해 줘야 되고 또 실제로 연구기관에서는 우리 국내 비교하는 건 쉽습니다.
외국의 선례 같은 걸 조사하는 것도 사실은 저희 자신이, 물론 하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도 하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시간적 여유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5000만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이 절약하는 겁니다.
미국 같은 예를 들어봐도 과의 인원이 몇 명 안 됩니다.
전부 용역을 줘가지고 정책을 수렴을 해가지고 그 용역계획에 의해서 전부 시행하는 거지, 우리는 아직 그게 발달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단계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이 계획을 수립한 것을 시행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물론 우리는 그 때 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의 현재 상황, 문제점은 뭐고 예산은 얼마 들고 쓰레기량은 얼마나 발생을 하고 하는 기초자료는 저희들이 전부 넘겨줍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하셔가지고, 물론 위원님들께서 의논을 하셔서 이것은 깎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저희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해가지고 대안이 거의 나왔으니까 같이 이것을 예산절약 차원에서 하자고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과연 그런 대안이 명확하게 나와있느냐 이거예요.
주장만 하시지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고려하셔서 계수조정하실 때 제가 주장을 말씀드린 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는 회계과에다 넘기면 시장님 결재를 받아가지고 의뢰를 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주는 건 좋지만 실무자 이상의 잘 아는 부분은 분명히 없을 것이다 하는 얘기고 대학연구기관에서 잘 했으면, 사실 말 그대로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쓰레기 문제는 문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잘 되는 자치단체도 있거든요, 잘 되는.
그것은 나름대로의 어떤 정책을 개발해서 하는 것이지 과연 어떤 연구 용역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또 거기가 잘 된다고 해서 우리 부천시가 잘 된다는 그런, 체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천은 부천의 실태에 맞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관심있는 분들이 같이 상의를 하고 문제점이 나왔을 때 용역을 주는 건 괜찮지만, 우리 힘으로 안 됐을 때, 그것은 주는 것은 괜찮지만 그런 것에 대한 취합도 안해 보고 무조건 용역을 준다고 해서, 용역을 줘서 거기서 나온 답을 가지고 부천의 청소행정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천만한 일 아니냐.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줘야지
그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의사결정을 저희 집행부에서 하는 거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공공연하게 어떤 위원님들은 주민들하고 대화시간에 내가 재직하는 동안에 이것은 뜯어고쳐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저희 보사위원회에서 거의 다 의견은 그렇다구요, 관심있는 분들은.
첫째가 사실은 적환장이 문제가 됐었고 둘째가 조직개편이었었던 문제예요. 그렇죠?
일단 지금은 거기에 대한 희망은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위생공사는 부천시 쓰레기 정책 중에서 사실 보면 단 몇 %밖에 더 차지하겠어요.
말만 위생공사 위생공사 하지만 가로미화원서부터 대형쓰레기, 재활용 여러 파트 중에서 5개 대행업소의, 그 다음에 정화조까지 다 청소 파트 중에서 위생공사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도급계약했기 때문에 타깃이 되는 것이지 위생공사가 부천시에, 사실 그렇잖아요. 부천시 개인주택 25%밖에 더 치웁니까, 위생공사에서.
그것을 부천시 쓰레기에 대한 문제점을 위생공사가 가졌다는 얘기는 아니예요.
그 부분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대충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인지했기 때문에 대장동에도 적환장을 만들고 조직개편도 하려고 지금 움직이고, 이제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뽑아내느냐, 어떤 체계로 해야 될 것이냐 라는 것은 자체적인 우리의 힘, 우리 실·국장님 문제점을 가장 인지하는 사람들의 능력으로서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것을 조율하고 협의하고 대안을 만들어내도 그게 안 됐을 때는 용역을 주는 건 타당하지만 대충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제 이걸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서 한다고 하면 만약에 거기서 잘못된 용역이 진단이 나왔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
예산 낭비라는 문제도 있고, 또 과연 대학교에서 그 사람들이 부천의 이런 실태를 얼마만큼 파악을 하고 주민의 인식도라든가 인지도를 얼마나 파악을 하고서 용역을 과연 매끄럽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면 상당히 다행스럽죠.
그런 부분은 약간 필요성은 있지만 좀더 그런 단계를 거쳐나고 난 다음에 안 됐을 때는 용역이 필요하지 처음서부터 용역이란 자체는 상당히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것은 지금 전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하고 계속 이렇게 타협하다가 그 때 예산 세우려고 그러면 예산이 예를 들어서 2회추경, 3회추경 가다보면 11월밖에 예산을 못 세운다 그런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런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주시면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아까 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우리가 보완할 건 보완하고 해서 용역을 뭐를 주겠다. 그런 문제가 나와서 용역을 주게 되고 거기서 그러면 우리가 데려다가 같이 설명도 하고 중간보고도 받고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용역이 완성되는 거지, 지금 전 위원님하고 우리 과장하고 조금 의견이 틀리는 것은 전 위원님은 그런 것을 미리 조율을 해서 용역을 줘야 한다는 얘기고 우리 얘기는 그건 앞으로 그런 절차를 하지만 지금 예산이니까 우선 예산을 주셔야만이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런 걸 안한다는 게 아니고.
그 시각 차이가 조금 있으니까 지금 이 예산 일단 주시고 그렇게 해서 아까 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으면 이건 안 쓰면 되는 거예요, 예산을. 그렇지 않습니까? 안 주면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런 절차를 하고 예산을 세우기에는 우리는 늦는다 그거죠.
그리고 또 이런 예산을 주셔야지 우리가 그런 것을 추진을 해 나간다 그런 얘깁니다.
(김종화 위원 김혜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 위원님 말씀이 그런 겁니다.
부천시의 쓰레기 문제는 부천시 스스로가 어떻게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건데 용역도 필요없겠죠.
그런데 특히 보사위원분들 중에서 전 위원이 쓰레기 문제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보사위원들하고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또 부천시에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 지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하고 해서 어떤 자리도 만들어서 한번 쓰레기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것도 한번, 어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뜻에서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런 건 필요한 거 같구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정기회의가 끝나고 나서 1월이고 2월이고 그런 자리도 한번 가져보는 것도 굉장히 부천시를 위해서는 좋은 방법 같습니다.
352쪽하고 353쪽 목에 보면 특수활동비라고 나왔는데 시책추진 특별활동비 쓰레기처리 및 매립대책추진 600만원,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운동추진 750만원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의 한 5배 정도 예산을 세웠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활동비 쓰시는 내용,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공공요금제세라고 해가지고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대체 농지조성비 2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뭔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활동비로 세웠는데 그것은 그렇게만 그냥 이해를 하시고 계수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종합시설 건설대체 농지조성비는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3,600원이라고 하는 것은 농림수산부 고시 제92-36, 92년 9월 15일 이렇게 고시를 해가지고 이 금액을 논에 대해서 받으라고 지정돼 있는 금액입니다. 3,650원을.
그래서 3,650원에다가 우리 평수를 ㎡를 곱해가지고 공공기관은 1/2을 감면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농림수산부에다 내는 겁니다.
농림수산부가 그걸 가지고 여기 농지가 없어졌으니까 대체해서 예를 들면 바다를 막는다든가 아니면 산악지대를 개발한다든가 이런 데 쓰게 돼 있습니다.
환경보호 업무추진여비하고 공해배출업소 단속여비는 같은 성격 같은데 이렇게 또
가급적이면 100% 다 세워주시면 사표 낸다거나 안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 금액이 그것이고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처리비는 저희들이 생활쓰레기를 5,500원씩 톤당 주어야만 거기서 받습니다.
그 부담금이고 수도권매립지 자치단체부담금은 지금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쓰레기 반입비율에 의해서, 3개 시·도 것, 시·도가 비율에 의해서 공사비를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거니까, 저희 자체에서 소화를 다 시키면 이거 부담할 필요가 없는 건데, 저희가 쓰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데 왜 기준금이 부과가 됐느냐면 추경에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어서 2215만 5330원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지금 아직 예산이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만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효도휴가비를 전부 지급을 했습니다.
타 시도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총액 계상했는데 아까 전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하고 맞물리는 건데 이 1/2을 계상한 이유는 내년도에 어차피 계약을 다시 해야 되고 또 체제가 바뀌게 되면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만 세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나눠드리겠습니다.
끝나고 나눠드릴게요.
그것에 의해서 정확하게 계상되는 거고 이것은 작년도의 것….
그런데 환경미화원은 미화원봉급에관한지침이 내무부에서 별도로 내려오는데 내년도 2월쯤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차피 추가경정예산안에 이게 조정이 돼가지고 반영이 돼야 됩니다.
일단 지금 이 상태로 보면 작년도 예산보다는 현재 1/2로 나중에 다시 확정이 되겠지만 예산상에 올라올 적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작년도 대비라고 보면 제가 대략적으로 보니까 한 10%, 9.77%가 인상이 돼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효도휴가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이 자료에 보니까 작년도 95년도의 인원으로 보면 298명이었었거든요, 예산상에 298명이었었는데 지금 현재 인원은 288명이예요. 위생공사에서 인원은.
그런데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사무실 직원이 되레 전보다 늘었더라구. 4명 늘었고 상차원, 리어카 이런 수거원이 한 10명 정도 줄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작년도 대비 예산 보사국에서 준 거하고 인원 자체는 한 10명이 줄었다고 현재 나와 있거든요. 자료상에 보면 나와 있고 또 차량도 82대였었는데 지금 현재 위생공사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75대예요.
그러면 그런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인상되는 건 나중에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올라가는 건 그런 건 추경에서 올려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딱 두 가지 인건비하고 차량만 본다고 하더라도 인건비에서 298명에서 288명으로 현원이 288명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 또 차량도 82대에서 일단 7대 폐차했는지 지금 75대로 돼 있고 그러면 그 산출근거가 거기에 맞춰서 지금 올라와서 인상되는 부분은 거기다가 몇 % 인상해가지고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런데 아까 지적하신 것을 제가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 인원은 작년에는 298명이었다가 292명으로 줄었는데 4명이 또 퇴직을 했어요.
288명이고 차량은 86대지만 75대로 작년도에도 똑같이 75대로 계상했어요. 75대요, 작년도에도.
그런데 그런 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용역을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문전수거방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더 늘어나야지 줄면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해 주셔도 6개월분 봉급을 다 주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문전수거방식으로 바꾸면.
그럼 예산을 배정을 하실 때는 작년도 대비 만약 79억 9000인데 거기에 대해서 삭감된, 인원 준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필요치 않으니까 그만큼 전에 얘기했다시피 지금 인원이 남아돌아간단 말이예요, 재활용이 되는 바람에.
전에는 800톤이 지금 어쨌든 간에 위생공사에서 치우는 게 400톤 미만으로 떨어졌으니까 그 이하 되겠죠.
인원이 줄기 때문에 주는 것에 대비를 해서 예산을 배정해 놓고 나머지 추경 때,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 때 이런이런 사유에 의해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더 배정받는 것은 나은데, 우리가 객관적인 판단에 의하면 79억 9000인데 왜 81억 7000이 올라와가지고 일단적으로 이렇게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10%가 인상이 됐냐는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떤 운영상에도 상당히 매끄럽지 못하지 않았느냐, 전 그렇게 나름대로 느끼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럴 바에는 작년도 삭감된, 인원 준 것만큼 올려놓고 추경 때 이건 문전수거방식에 의하니까 지금 결정해서 이렇게 실행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 그럼 우리가 1차추경 때 얼마 됩니까?
그 때 올려놓으면 그런 산출근거가 나와줘야 되는데 미리 이것은 기 예산만 반으로 확보해 놓고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갈 거 아니냐 라는. 전체적인 저희 위원들이 그런 인지를….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 월급이 내년 1월 1일부터 9%가 인상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반영도 안 돼 있어요. 오히려 모자랐으면 모자랐지 남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근거에 의해서 개략적으로 1/2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이 꼭 꺼름칙하시다고 그러면 삭감을 하셔도 좋습니다만 분명히 이것은 9% 인상분도 반영이 안 됐고, 물론 4명이 플러스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걸 작년예산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선은 반은 세운 거고 정확하게 추경예산 때는 편성지침이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정확한 예산이 설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근거가 잘못되지 않느냐고 물론 말씀하실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인상분도 포함이 안 됐다는 측면에서, 또 앞으로 문전수거방식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성을 가지고 예산을 배정한다는 건 근거에 의해서 해주고, 그렇죠?
이것이 아마 과장님, 국장님 다 아실 거예요.
이건 위생공사는 매달 주는 거예요. 한꺼번에 1년치를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6개월이 있으면, 사실 추경이 언제 있습니까? 그건 저희보다 과장님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문제가 됐을 때는 지금 일단 반으로 해가지고 현재의 근거에 의해서 해 놓고 나중에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문전수거로 인해서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같이 하고 그렇게 됐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 때 인상해 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어떤 누구든한테 이 근거를 보여주세요.
아 작년보다 17% 인상됐구나, 인상된 것을 주는구나, 사람도 줄고 차량도 줄었는데 라고 누구나가 그렇게 같이 인지를 한다는 얘기예요.
빼주셔도 좋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6개월치를 추경예산 편성 때까지 줄 수 있는 임금만 남겨놓으시고 계수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개략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빼실 수 있는 데까지 빼셔도 되고 보태주실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적하신 내용을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나중에 내년에 편성지침이 와가지고 추경에 세우면 되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꼭 해달라고 주장은 안하겠습니다.
문전수거방식으로 이게 전환이 될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왜냐 하면 맞벌이부부가 많은데 맞벌이부부들이 지금 어떤 현상을 빚고 있냐면 이 쓰레기를 제 시간에 갖다 내놓지 못한다든가 청소차량 오는 시간하고 맞추지 못해가지고 이게 미화원들한테 수거비를 주고 부탁하는 예도 있고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작부터 이걸 감수해가지고 빨리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문제만은 시민편익 차원에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벌이부부들이 쉽게 얘기해서 쓰레기 봉투를 매일 내놓습니까?
그렇다면 이틀만에 하나 둘 정도는 내놓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 물량 나오는 것 가지고 인구수하고 비교해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저희 쓰레기 수거량하고 봉투판매량하고 나눠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ℓ짜리가 지금 130원으로 알고 있는데 5개 정도밖에 필요않다 라면 1,000원 미만인데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약 2,800원~2,900원 나오네요.
가정집에서 과연 쓰레기 봉투를 얼마나 내놓느냐 그것만 파악을 해서….
그 점을 참작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는 문전수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것도 6개월치가 모자랄 수도 있다, 그건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 맞벌이부부들이 아침에 쓰레기를 내놓는데 매일 내놓는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며칠에 한 번씩 10ℓ 정도 내놓는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아마 과장님들이나 다들 그렇게 하실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만, 집안에서.
그렇게 했을 때는 과연 이것이 지금 상태에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문전수거라고 대비를 해서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예요. 대비를 해서 이것을 계상한 거다 라고
(김혜은 위원장 김종화 위원과 사회교대)
간단하게 나온 것 같고 이전 같은 경우에는 청소도급대행수수료 산출내역 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왔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자료 나와있죠, 지금?
안 나왔으니까 똑같잖아요, 금액이.
95년도하고 96년도 똑같잖아요, 안 나왔으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은 그냥 개괄적인 것을 가지고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50% 예산을 세워놓고 내년도 2월이면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자세한 임금지급기준이 나옵니다.
그 때 가서 완전하게 해가지고 추경에서 우리가 반영을 시키니까,
그러니까 95년도하고 96년도 예산에서 약 1억 6000이 올라왔는데 이거 비교해서
그러나 개략적인 숫자는 맞습니다.
그래서 1안하고 2안하고 3안하고 전부 비교를 하면서 지금 시에서 채택하고 있는 안은 2안이라고 했습니다.
2안을 보면 93년도에 7억 900만원을 지급을 했고 기, 그리고 94년도에 8억 4800만원을 기 지급했고 95년도에 다시 8억 4800만원을 기 지급했습니다.
거기다가 올해 9억 8700만원을 다시
그런데 여기 청소도급수수료를 보면 또다시 퇴직금이 96년 예산 5억 9000만원이 왜 올라와 있는지 그걸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항목이 뭐뭐 들어가냐고 물으신다고 해서 이걸 만든 건데 이건 정확한 숫자가 아니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96년도에 예를 들면 인건비가 이 금액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편의상 이러이러한 항목을 기준 삼아서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이 부분을 세웠다는 얘기지, 이걸 가지고 정확성을 말씀드리라면 96년도 2월쯤 되면 환경미화원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와요.
그렇게 되면 아까 한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예를 들면 세부적인 내용이, 이게 책같이 두텁죠. 산출근거가 돼가지고 나옵니다.
그럴 때 이 금액이 정확성을 유지를 하는 거지 지금 이것 가지고 질문을 하시다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95년도 하고 거의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미 지급돼 있고 그 지급내역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시에서, 이 도급계약서를 보세요. 도급계약서를 보면 시에서 산출내역에 대해서 위생공사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그걸 예산을 올려요.
그래서 시의회에서 통과를 해서 지급되어지는 겁니다.
위생공사에서 제출한 게 아니고 저희가 그냥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또 다른 퇴직금 9억 8000만원이 무엇이고 그 전에 기 지급된 수십 억 되는 퇴직금은 어떤 거고, 그래서 이번에 9억 8000만원이 또 나가면 총 33억이 나가고 그런 속에서 그 정도면 퇴직금에 대해서 전부 종합적으로 나갈 거라고 판단을 해서 이 계획안이 전부 나와서 되었었는데 왜 수수료에다 다시 또 5억 9000만원이 95년도에 계상돼 있고 96년도에 계상됐냐는 겁니다.
그래서 93년도, 94년도, 95년도까지 지급을 하고
그런데 지금 93년도하고 94년도만 나와있고 아까 계장님께서 조금 있다 가지고 올 거라고 했는데 빨리 갖다주십시오.
한 위원이 물어보는 건 별도의 9억 8700만원의 퇴직금이 왜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이상한 얘기만
(「네.」하는 이 있음)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6시34분 정회)
(17시00분 속개)
과장님 나와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도급업체인 위생공사에 나간 퇴직금 내역 일체하고 그 다음에 퇴직금을 지불한 법적 근거에 관련된 지침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쪽에 94년도에 전임 과장이 전임 시장의 결재를 받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데 이상문 과장이 있긴 있는데 제가 이거 끝난 다음에 그 공문을 가지고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 요구하신 자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요구를 하시면 좀 무리인 것 같고 우리가 밤 새우더라도 만들겠습니다만 오늘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퇴직금 지급계획이 시장 결재를 받아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93년도, 94년도, 95년도, 96년도에 나눠서 이걸 퇴직금을 보전해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예산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법적근거라든가 이런 걸 이상문 과장하고 따져가지고 만들려면 시간 여유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걸 이해를, 당장 그것 가지고
안 그러면 94년도에 결정한 안을 전부 복사해가지고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답답하긴 한데 퇴직금이 10억씩 연간 나가는 것에 대한 자료 자체가 상당히 실무과장님이 판단하기 어렵다 라고 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어찌됐든 어렵다면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일단 자료를 요구하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해서 추경에 반영하든지 그런 형식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년도 대비 인원이 사무실, 기사, 상차원, 리어카 해서 298명이었었는데 현재 288명이 현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10명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계수조정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고 그리고 또 차량도 82대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차량이 운행되는 것이 75대거든요, 현재 파악상에서.
그러니까 차량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기사만 76명이었었고 차량의 제세공과금 자동차보험 보면 대형 31대, 중형 48대, 소형 3대 하면 82대 아닙니까.
그리고 책임보험도 똑같이 나와 있고 운전자보험에서 운전자만 76명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인원이 올해에 대비한 것에 대해서 아까 3명인데 현재 저희한테 준 인원에 의하면 288명이거든요.
전에는 기사 11명, 총 해가지고 전년도에는 298명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 번 얘기예요.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인원 10명 준 것은 우리가 알아서 조정하고 또 차량 준 것도 우리가 알아서 계수조정할 때 하시면 될 것 아니냐고 얘기했으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해달라는 이런 얘깁니까?
그런 자료를 저희한테 줬다 하는 얘기예요, 위원들한테. 자료요청에 의해서.
그러면 현재 그 인원하고 그 장비가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인상된 건 좋다하는 얘기예요. 도매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인상되는 건 좋지만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안을 넣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원도 줄고 장비도 준 거면 준 것을 산출근거를 내서 예산 넣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건 아까 과장님도 인정을 한 거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한 계수조정은 차량마다 감가상각이라든가 운행비용이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 알아서 계수조정하고 인원 준 것도 위원회에서 파악해가지고 계수조정을 하라 아까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1/2만 세웠다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이것이 위원님들이 그렇게 세세하게 기본급, 상여금 이런 식으로 계산 안해 도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기본지침에 의해서 다시 세워질 것인데 만일에 위원님들이 이것이 의심이 된다고 하면 삭감해도 좋다, 조정을 해도 좋다 그런 말씀이예요.
그러니까 이 96년도 예산이라고 하는, 제가 유인물을 드린 것은 참고자료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린 예상을 하고 있죠.
왜냐 하면 공무원들 봉급이 9% 올라간다니까 미화원들 월급도 9%도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더 세워야 되는데 그걸 못 세웠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한병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퇴직금은 여기 5억 세우고 또 여기다 왜 8억 9000을 세웠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중으로 지출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반을 쪼개서 이렇게 세우려고 기준만, 기준 잡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게 한 건데 그게 이제
저는 상당히, 모르겠어요. 제 나름대로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러면 결국은 스스로 비교를 해도 이런 거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대략적으로 한 50억만 세워주고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현재 파악된 게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파악된 게 전년도에 대비해서 준 부분, 는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를 해 줘서 이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을 바에는 대략적으로는 금액 얼마 나중에 추경 때 그 때 세세한 거 하겠습니다 라고 하든가.
그런데 제가 분명히 질의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분명히 이것은 모르는 게 아니라 각 대행업소에서 매달 현황을 받으면서 증감되는 부분을 안단 말이예요.
아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거기의 근거에 의해서 올려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다 전혀 무시하고, 1년 동안 한 걸 다 무시해 버리고 다시 94년도, 93년도 내려가가지고 그 때를 대비해가지고 예산상에 올린다는 건 문제 있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얘기한 부분이고,
과장님이 좋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다 보니까 미리 예산 확보, 나중에 계수조정 있고 그런 거 있으니까 확보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위원회에서 파악됐으면 위원회에서 알아서 계수조정해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전 위원님 아까 서영석 위원님께서 전직 자료부터 쭉 해서 뽑아오라고 했으니까 우선 뽑아온 다음에, 우리가 지금 쭉 뽑아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왔는데 이 근거는 작년도에 대비해서 그냥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각 보고된 사항에 의하면 인원도 위생공사가 10명 줄었고 차량도 7대가 줄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준 것에 의해서 예산을 넣고 증감되는 부분은 따로 넣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
꼭 그걸 얘기 안해도 된다구요.
감액을 하는데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이걸 감액한다는, 그거 하려면 저희들이 사실 행정부 되죠.
감액하려면 상당히 힘들 거든요, 저희 위원회에서.
인건비도 기사마다 달라요. 그리고 그런 거 우리가
그러니까 오른 쪽에 있는 건 아무 의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그래도 인원이 틀린다든가 장비가 틀리는 걸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시는 건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저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작년도 예산을 그냥 기초로 해가지고 올렸다가 다음에 정산을 하고 추경에서 반영이 되는 거니까
안했으면 안했지
95년도 예산지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예산지침에 근거를 해서 292명에서 288명으로 줄었다. 그 다음에 차량이 82대에서 75대로 만약에 줄었다, 이를테면. 그렇게 줄었다면 그것이 줄었을 때 예산이 전년도 기준해서 이런 정도 감하게 된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지침이 내려왔을 때 인건비가 이러이렇게 상승했다, 그럼 추경에 반영하면 되는 거죠, 인건비 증감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9% 올라간다면 4명분 빼고 안 빼고 하는 건 아무 의의가 없잖아요.
왜 어렵게 얘기해요.
집행부로서는 왜 정확하게 인원하고 장비를 계산 안했느냐 하는 추궁이시고 저희는 전년도 예산을 답습해서 그냥 그걸 예산기준으로 해가지고 일단 올려놓은 다음에 1회추경에서 이게 정비가 되는 건데, 좋습니다. 위원님들이 원하신다고 하면 인원 4명과 차량 문제를 이걸 다시 계산을 해가지고 계수조정 전까지 이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여태까지 통상 예산을 세울 때는 어차피 내년도에 이게 정정이 되니까 그 때 가서 정확한 게 나오고 우리는 또 이것을 금방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작년도 것을 대비해서 이런 정도의 50%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해서, 작년도 예산 단가로 해서 현재 기준으로 해서 빠질 건 빠지고 넣을 건 넣고 아니면 인부임 같으면 8.9% 인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만들었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쉬운데 우리 관행대로 그렇게 한 데서 착오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밤을 새우더라도 실지대로 그러면 이걸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인상될 건 대충 인상하고 해서 한번 만들어서 내일 아침에 드리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다시 그러면 계수조정할 때 그것의 50%를 주시든지 하는 것은 그 때 가서 한번 결정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없어요.」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말씀을 명백히 잘 해 주시고 또 아까 서영석 위원님 말씀한 자료 국장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계수조정하기 전에 그것을 내일까지 꼭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17시16분 정회)
(17시39분 속개)
과장님 나와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아까 것에 대해서 이해를
보니까 제가 요청한 자료는 받아봐야만 알 것 같은데 72년부터 96년도까지 퇴직금 지급을 하는데 과거에 총 퇴직금 소급해서 적용하는 게 33억 9000 정도가 소급해서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나 봐요.
그것을 매년 20%, 30% 이렇게 나눠서 주는 거고 지금 여기 계상돼 있는 것은 96년도분 퇴직금이
이게 소급분이예요, 퇴직금은 여기 포함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 33억을 준 판단 기준이 있을 거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해서 거기에 대한 판단 기준이 제대로 계상된 건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고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략적인 퇴직금을 산출해 놓은 그런 정도 같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과거의 소급분에 대한 지급기준에 대한 지침서나 이런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그것만 보면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94년도분은 금년도에 결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결산서가 있거든요. 결산서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 중에는 확인을 못하고 이듬해에 우리가 준 금액이 예를 들면 80억이다 그러면 80억에 대한 집행내역이 결산서에 의해서 들어오면 확인이 되는 거죠.
그 자료가 많아요? 많지 않으면 한 부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정확한 판단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 아니예요.
그것을 한 부씩, 전체 결산서에 그런 게 안 들어있다는 거 아니예요.
우선은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94년도 위생공사가 시에 보고한 결산서를 한 부를, 위원회의 각 위원들한테 배포를 해 줄 수 있는 자료를 한번은 봐야지만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을 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차피 95년도 게 아직 보고가 안 돼 있다면.
그것은 나중에 97년도 예산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매년 보고를 받는데 그것이 집행부만 보고를 받으니까 자꾸 서로 간에 불신과 의혹이 생겨나고 이런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결산서를 제출해 주시고 각 차량들에 대한 보험계약서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유류대, 보니까 전체 수수료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보험료하고 차량유지비인데 차량유지비에서 기름값일 건데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기업을 운영하더라도 75대면 75대만 가서 하지 않을 것 같단 말이예요.
자기 승용차도 가서 하고 이럴 거란 말이죠.
그것도 기업을 운영하면서 약간 개연성은 있겠지만 그런 산출근거도 있으면 차량유지비로 어떻게 산출하는지 그런 것도 조금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것이 도급업체 개인사업에 대해서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본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비밀을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적어도 우리가 위생공사에 대한 궁금한 것을 확실히 알아서 서로가 어떤 오해점이 있다거나 문제점이 있다면 이것을 해결하는 차원에서라도 적어도 94년도 위생공사가 우리 시에서 도급해서 가져간 그 액면에 대한 확실한 결산서 서류를 세부조항까지 해서 위원들에게 한 부씩 자료로 요청할 것을 저는 제의합니다.
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부탁한 자료를 내일까지 해 주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분간만 정회하십시다.
(17시48분 정회)
(20시10분 속개)
2. 96.수정예산안
지금부터 96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회과는 당초예산이 36억 830만 6000원이었었는데
(「그냥 계시다가 질문하는 것만….」하는 이 있음)
115p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115p에 보면 보상금이 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지급, 그래서 그게 400만원입니다. 국비가 320만원, 시비가 80만원.
20명에 대한 휠체어하고 흰지팡이, 의수족을 장애인, 생보자장애인 중에서 필요한 사람에 한해서 한 20명에 대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겁니다. 사서 지급하는 겁니다.
그 다음 116p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25,000원씩 220명 생보자장애인 중에서 2종 장애인 중에서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 80%는 의료비 지원을 했는데 나머지 20%는 자기부담
우리 수정예산이 그거하고 전부 다 국·도비가 수정예산입니다, 거의가. 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117p가 있습니다, 타회계전출.
시설비가 우리가 당초예산에 30억이 있었는데 그 30억을 삭감을 하고 이번에 도비 15억이 더 내려오고 양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여금이 2억이 더 나와서 17억이 더 돼서 47억이 변경된 걸, 뒤에 119p 보시면 30억을 삭감하고 감리비 4800 하고 시설부대비 810만원을 삭감하고 이것을 시민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비로 해서 47억을 내년도에는 해주려고 그럽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우리 시민종합복지관을 건축하는 그 내용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국·도비 그리고
밑에 보시면 119p 1500만원을 삭감하고 그걸 1200만원을 부천점자도서관으로 해서 거기다가 이동도서관 차량지원비로 해서 차량을 사주려고 이 1200만원을 변경한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거기는.
저희는 그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비 자체에서 변경된 것은.
저희 수정예산은 108p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압축청소차가 3000만원인데 도비 900만원, 시비 2100만원 해서
그리고 스티로폴 감용기 시비 7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려온 건 없는 구청에다 줘야죠, 없는 구청.
구청마다 하나씩 있어야 되니까.
(「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저희 폐기물사업소 96년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 95년도 금년도에는 쓰레기감시요원 3명과 취사인부 1명 모두 일용인부 4명을 현재 채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본예산안에는 감시원 2명하고 취사인부 1명으로 편성이 돼서 현재 1명이 부족된 현상이 나와가지고 1명을 더 추가를 해서
그런데 예산이 96년도에 3명밖에 서지 않아가지고 현재 채용된 인원을 더 해주십사 하고 예산을 늘리는 겁니다.
그런데 96년도 예산안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1명이 삭감이 돼가지고, 감시요원 1명이 삭감됐습니다, 3명에서 2명으로.
그래서 그 1명분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12쪽은 일용인부에 대한 상여금, 시간외수당, 주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이 되겠습니다.
113쪽이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대기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저희 사업소에서는 수질은 월 2회, 대기는 주 1회 이상 저희가 외부기관에 측정의뢰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측정분석 의뢰비가 빠졌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질분석 의뢰비는 월 20만원씩 12월까지 해서 240만원, 대기분석 의뢰비는 50만원 12월 해가지고 600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연구개발비에 가서는 대기환경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1000만원 1회로 예산이 돼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이것은 소각장의 운영조례에 보면 6개월마다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
이것은 또 소각장 주변 주민들하고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이건 예산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이 용역업체에 견적을 받아가지고 세운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829만원 정도가 1회하는 데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총 7658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런 업체들한테 저희가 의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소 문서수발이나 각종 장비운송하는 차량이 현재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소유가.
현재 업무용으로 쓰는 차량은 회계과에서 한 대를 빌려서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차량이 지금 연한도 다 됐고 그래서 저희 사업소에 업무용으로 한 대 구입을 할까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량의 연한이 다 됐습니다. 폐차를 바로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를 하나….
가정복지과 아직 안 왔죠?
(장내소란)
여기 변경된 것은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가정복지과장이 아까 나가서 지금 오고 있는 중인데 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가정복지과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전부 아까 말씀대로 설명을 안 드리고 123p를 보면 시비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라고 그래서 2200만원을 삭감을 합니다. 123p입니다.
그것이 삭감을 해가지고 120p에 국·도비, 시비로 해서 2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를 깎고, 여기서 시비가 1300만원으로 변경되는 사항 그겁니다.
변경된 사항 그것하고 그 밑에 보면 노인교통비 자치단체 분담금이라고 그래서 96년도 노인분들 승차권 이것을 도에서 저희한테 분담금이 내려옵니다.
85/100, 1억 6900만원을 부천시에서 부담을 해라 부담지시가 내려온 그 예산입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타다가 나눠주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전부 다 3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국비, 도비, 시비 해서 그 밑에 내역이 있습니다, 국·도비 내역.
1개소 국·도비 내려오는 건데
그 전에 계획은 있었을 텐데 이게 국·도비가 안 내려왔으니까 안 넣었다가 이제 이건 국·도비사업으로, 먼저 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것은 전액 시비사업이고 이것은 국·도비 사업입니다.
이걸 빼는 대신 국·도비가 보조사업이 내려왔으니까 먼저 있던 것을 전액 시비를 삭감하고 위에서 다시 3억을 책정하는데 우리가 시비가 2억 4900만원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당초 3억 계상했던 게 2억 4900으로 줄어든 겁니다, 말하자면. 국·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국·도비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그냥 세운 거니까 이것은 나중에 저희가 장소 물색하고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는 오정구는 보건복지부 회의 가셨다니까 원미보건소장님만 잠깐 설명 듣죠.
(「원미구만 하자구요, 그럼.」하는 이 있음)
(「그래요.」하는 이 있음)
(「상황이 그런데 뭐.」하는 이 있음)
(95.수정예산안 제안설명)
도에서 지역의료망 구축을 한다고 해서 컴퓨터를 지금 사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전화회선료하고 EDI 사용료, 그러니까 삐삐사용료나 비슷한 겁니다, 사실은.
그 사용료가 소사구는 세우지 않아서, 본예산에다. 그래서 이번에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올렸는가 봅니다.
제가 보니까 본예산에다 못 집어넣은 거 같아요, 소사구 보건소에서.
91p 오정구보건소 임산부 산전교육 강사수당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91p 일반수용비에서 임신부 영유아 건강진단비하고 임산부하고 영유아 1차, 2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 및 시비를 받아가지고 진단을 해가지고 이건 다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비를 받아서 시로 나중에 납부가 되겠습니다.
소사구 보건소나 오정구 보건소 다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구는
(「좀 쉬었다 합시다.」하는 이 있음)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20시44분 정회)
(20시52분 속개)
원미구 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184p 역곡2동 경로당만 올라왔었는데 보육시설 신축이 왜 올라왔어요. 또?
그래서 이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감리비하고 이렇게 상정된 겁니다.
아까 역곡2동 경로당
페이지를 가르쳐드릴게요. 197p에 있습니다.
197p에 역곡2동 보육시설 신축 2, 3층 해서 1억 6632만원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1층은 경로당, 2, 3층은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일 건물에다가 2, 3층 어린이집이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다 알아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지금 여기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와놓으면 만일 건폐율이 안 맞으니까 이건 못한다 하면 불용액으로 떨어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폐율은 이상이 없어요. 건물 짓는 데 이상이 없는 부지가 확보돼 있는 땅입니다, 이게.
그게 현재 무허가로 63평이 있는데 너무 노후되고 쥐가 드나들고 그래서 이게 96년도 경로당 신축 중장기 계획에 들어있는 경로당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96년도 예산을 1억 5000을 예산 세워서 경로당 신축하는 걸로 무허가 건물철거비 포함해서 했는데 거기에 어린이집이 같이 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법에 저촉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다시 신중히 생각하실 것이 지금 건축법에 위배된다 안 된다는 지금 과장님이 잘 모르시고 이 대지면적에 건폐율이 있어요.
그리고 용적률이 있는데 그게 오버가 되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산만 떨어서 2, 3층 막 짓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경로당 짓는 건물에다 토지이용 때문에 여기다 같이 어린이집을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도에서 떨어진 걸 저희 주신 거죠, 시에서.
이 예산 상계되는 것은 시에서 시립어린이집을 지었었지 않습니까. 거기 참고로 예산을 계상해서 올린 겁니다.
체비지인데 이것은 5억 이상일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게 돼 있어요.
건축비 자체는 지금 1억 6600으로 도비, 시비 이렇게 포함돼 있지만 이 토지매입에 대한 것은 안 돼 있지만, 올해 예산에 안 서 있지만 이것은 시비로 충당하면 됩니다.
그랬는데 도에서 보육사업 확대방안에 의해서 도비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생각해 보니까 토지구입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여기다 포함해서 2층을 더 올리는 걸로 해서 도비가 쓰여지는 거죠.
건물분만 도비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규모가 있는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애들에 대해서는 충분하죠. 필요한 지역이죠.
역곡2동 동사무소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사구청 사회복지과장님.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 1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에서 5개년계획에 의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에서 1000만원 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동에 100만원씩 10개 동 1000만원을 세웠는데 그게 도에서 노인정 현대화 5개년계획에 의해서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비를 1000만원 삭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2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수용시설 수용자 간식비 3,000원×94명×12월 해가지고 338만 4000원 그것은 당초예산에 저희가 398만 9000원을 세웠는데 50만 5000원을 감하고 다시 신설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오정구 사회복지과장님.
민간이전에 있어서 경로당 건물 개·보수비 1000만원이 저희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국·도비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환경개선 현대화 5개년사업으로 해서 노후시설 개축, 노후건물 개·보수, 노후집기 교체 등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세워지는 바람에 저희가 당초 세웠던 1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등에 있어서 고강동 다목적 주민복지관 건립으로 해서 저희가 기본조사설계비를 올렸고 실시설계비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민숙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집단민원으로 들어온 사항인데 이것을 저희가 올 10월말에 땅을 780평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다 지하 1층, 지상 5층의 다목적회관을 건립하는데 이 평수가 주민요구한 것이 977평인데 이것을 한꺼번에 하기는 너무나 벅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기본용역비만 세워가지고 일단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연차적으로 건립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298쪽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라고 그래가지고 동별로 100만원씩 해서 7개 동에 700만원을 세웠던 건데 이 노인정이 현대화 5개년계획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삭감이 됐습니다.
(「더 주실려고 그랬는데.」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285p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관계 700만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단독주택지역의 재활용품 수거할 때 다니면서 매일같이 한 품목씩 이렇게 수거할 수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가서 여러 품목을 같이 수거하다 보니까 차량에 따로따로 실을 수 있는 칸막이 시설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300만원, 차량 두 대에다 150만원씩 300만원 설치하는 걸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보관용기 구입비가 1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처음에 당초에는 50조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위에 있는 걸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 대신에 이만큼 깎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재활용 차에다가 그렇게 설치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차에다 오늘 가서 한 가지만 가지고 내일 가고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면서 그 품목을 다 실어와야 돼요, 한꺼번에.
그러다 보니까 차에 섞이게 실을 수 없기 때문에 칸막이 시설을 해서 PT병 따로 신문지 따로 공병 따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21시10분 정회)
(21시20분 속개)
사회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3p에 보시면 반환금이라고 해서 의료보호대불금 상환 35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기 영세민 중에서 80%는 국비로 나가고 나머지 20%는 국비에서 줬다가 다시 받는 겁니다, 상환을 받는 겁니다.
상환을 다 받아가지고 국비로 다시 우리가 반환해 주는 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위의 362p 보시면 2711만 6000원이 국비 2169만 3000원, 도비 542만 3000원 이걸 융자해 줬다가 다시 우리가 받아들이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상은 한 3500만원을 예산을 잡아갖고 돈 들어오는 대로 우리가 돈 받아서 다시 국비로 반환해 주는 돈입니다, 이게 3500만원.
그러니까 20%를 국비에서 여기 2700만원 융자해 줬다가 다시 97년도 가서 이 돈을 받아서, 그러니까 국비로 반환해 주는 돈입니다.
이게 여태까지 3500만원 정도가 미수가 돼 있는 거니까 이것은 받아서 다시 내년도 연말결산하고 난 다음에 국비로 다시 반환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들한테 융자해 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서 그것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결손처분해 달라.
그래서 그 결손처분 저번에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국비는 결손처분을 못하게 하더라구요.
그랬는데 재산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못 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건의를 했더니 그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일단 조사를 했는데 아직 조치가 안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무조건 다 해주면 농어민 탕감해 주는 저기로 하면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했다가 정 못 받으면 아마 탕감해 줄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96년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산포합니다.
(21시22분 산회)
김광회 김종화 김창섭 김혜은 박노설
박용규 서영석(고강본) 안희철 이종길
전덕생 조성국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순중
보건사회국장장상진
사회과장심재산
환경보호과장김진수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이경섭
원미구청장김장호
환경위생과장이종운
청소과장이규석
사회복지과장김창임
소사구사회복지과장백학순
오정구청소과장서정도
사회복지과장손계숙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