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11월 27일 (월) 10시
장 소 보건사회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5.행정사무감사본회의승인대상기관선정의건
3. 현장방문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5.행정사무감사본회의승인대상기관선정의건
3. 현장방문의건
(10시16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앞으로 한 달 넘게 의정활동하는데 건강에 유념하여 주시고 좋은 결실을 얻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위탁기관 18개소를 모두 볼 수 없고 2개소 내지 3개소만 감사를 해야 할 것 같아 회의에 붙이는 것이고, 다음은 정기회의 시 상임위 활동이 없는 날에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어느 곳을 언제 나가는 것이 좋을지 여러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 금일 회의 중에 모두 다루고자 하는데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행정사무감사본회의승인대상기관선정의건
(10시17분)
감사대상기관이 모두 18개소인데 우리가 감사기간 중 12월 1일로 일정을 잡았는데 하루에 모두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 하여 2개소 내지 3개소를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는데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개 내지 3개소만 감사일정에,
뒤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혜림원, 사회복지관 이것 얘기하는 거죠?
이거 전체는 다 못 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저희가 전문위원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실 볼 수 있는 데, 우리 감사대상이 되는 데 거기에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 사실 하루에 다 못 보지 않습니까.
일전에 의정활동 중에 다 다니셨습니다.
안 다닌 데는 유아원, 유아원이 저희 관내에 6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안 갔고 그 다음에 춘의, 한라, 덕유복지관 그리고 노인복지관 중부하고 남부하고 여기만 안 갔습니다.
그래서 현장방문계획을 그 유인물에도 나와있다시피 전부다 갔다온 데는 빼고 안 갔다 온 데만 넣은 겁니다. 현장방문계획을.
그래서 위원님들이 과연 의정활동 한 달 동안 하시면서 여기를 다 나가실 수 있는지 그것도 문제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안 갔다 온 데를 위주로 해서 현장방문계획을 전부다 세워놓은 거니까 아마 참고가 되실 겁니다.
갔다 온 데를 또 가시는 것은, 감사한다는 것도 무리고 사실 저희 위원회에 소관된 위탁 관계되는 기관들이 전부다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가서 감사하는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나 이런 것을 보셔야지 저희가 가서 감사하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위생공사 하나 빠졌는데 거기도 감사대상으로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사인 위생공사 건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실에서 그간 각계에 알아본 결과를 보고드리고 다음으로 법적인 검토사항을 보고드린 다음 전문위원 의견을 검토드리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실에서 각계에 알아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의원님들 남양주군 장흥에서 세미나 시에 강사로 나오셨던 최민수 강사님께 자문을 얻은 결과 그분 말씀은 위생공사에 대하여는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법제처에 근무하는 김승조 연구관에게 알아본 결과로는 도급계약 관계는 감사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부천시장과 위생공사 간 계약한 도급계약서 제1조 목적 중에는 그 내용 중에 위탁케 하는 도급계약이라는 것은 내용상으로 위탁이지 도급계약이 아니다 라는 자문도 얻었습니다.
위와 같이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태에 부딪혀 저희는 부천시 고문변호사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회신을 얻은 결과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명쾌한 해답이 없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법적인 검토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95조3항에 법인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으나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6조1항4호에 위탁기관을 명시해놓은 법인이 빠져 있습니다.
상위법 관계를 논하기 전에 우리 조례도 미비하다는 지적을 말씀드리며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13조 내용 중 대행이라는 말을 삭제하고 위탁이라는 내용을 1항, 2항, 3항에 삽입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끝으로 전문위원 의견을 말씀드리면 위생공사 감사대상 여부는 법적으로 확실한 근거를 명시해주지 않았으므로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하고자 할 때 위생공사에서 거부한다면 법적인 조치가 곤란하다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 되도록이면 우리 위원회의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생공사 사장을 출석시켜서 궁금한 사항을 알아 볼 수 있을 것이며, 또 한 방법으로는 관계과로부터 자료를 요구하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극한 사항으로 96년 예산을 다룰 때 우리 위원님들이 위생공사와 관련한 예산을 조목조목 따지시고 더 세울 것은 세우고 삭감할 것은 과감히 삭감토록 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법적인 사항은 논할 필요조차 없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렸습니다.
사장을 여기다 출석시켜서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감사대상이다 라고 단언할 수도 없고 아니다라고 단언할 수도 없고 애매한 상태란 얘기죠?
법인, 단체, 개인, 기관 이렇게 4개가 돼 있는데 저희 조례상으로는 기관 또는 단체로만 돼 있습니다. 법인이 빠져 있어요.
즉, 상위법률에서 명시했던 내용이 조례에서 빠졌다 라고 해서 이것이 다툼이 되어졌을 때 어떻게 처리가 되죠?
그래서 법률자문가조차도 조금씩 견해를 달리하기 때문에 아주 감사를 안 본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안 되고 감사기관에 포함을 시키되 방법을 그래서 조금 달리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제가 드립니다.
모든 공문을 보면 도급계약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있는 계약서를 보면 도급계약서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계약한 것을 보면 위탁케 하는 도급계약, 그러니까 그 말은 내용상으로는 위탁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타이틀 자체는 도급계약서로 돼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토론을 해보고
이것을 변호사,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얻어서 했는데 법률은 그렇습니다. 법률은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률이고 그 판단은 판사가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판사가 판단을 하는 거지 법률적으로 변호사가 얘기한 것은 변호사의 의견 정도입니다.
사무처에서 얘기하면, 국회사무처에서 얘기한 것도 사무처 직원의 의견입니다.
즉 최종적인 판단은 판사가 하는 겁니다. 판사에 의해서.
따라서 판사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그 법률해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전제로 놓고 봤을 때 위생공사에 대해서 지난번 제1기 의회 때 위생공사 감사를 갔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당시 장명진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감사대상으로 넣어서 갔었는데 문전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유는 뭐였냐면 위생공사에서 우린 감사대상기관이 아니다, 도급으로 맺어진 곳이기 때문에 감사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감사받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문에서 내쫓아버렸어요.
그래서 해당 특위 위원들이 정문까지 갔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얼굴 벌개져서 다시 돌아온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 계약서상으로서는 애매한 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생공사에다가 연간 80억, 8, 90억 정도의 돈을 전부 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8, 90억이라는 돈은 부천시민의 돈이고, 따라서 시의회 의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애매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해석 속에서 난 감사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또다시 위생공사 문전에서 우리가 쫓겨날 수도 있어요. 쫓겨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조금 있으면 예산도 다룹니다.
예산 다루게 되고, 위생공사 내년도 예산을 다루게 되고 내년도에는 또다시 위생공사에 대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계약상태가 완전히 어긋난 것도 아니고 해석여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건데 한번 위생공사를 적극적으로 감사해서 시의회의 산하로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쫓아내면 그대로 쫓겨나서 오히려 더 망신을 당하고 왔거든요. 사장한테 하는 뭐가 없어요, 거기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우리가 예산 다룰 때 철저히 다루고 이번만큼은 우리가 모양새도 그렇고 또 지금 한병환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가서 혹시라도 불길한 일이, 보건사회위원회 감사가서 쫓겨났다 이런 말이 혹시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을 불러가지고 이번에는 철저히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대화를 하고 이번 예산 때 철저히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김광회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감사할 수 있게 하라고 그러든가,
그래가지고 논란이, 시끄러웠어요.
특혜를 준 거네, 그러면.
우리가 회기 중에 계약하면 미리 알려달라고 그랬거든요, 알려달라고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하면 끝나버리니까, 계약이.
그래서 감사의 대상기관이냐 아니냐 라는 것이 또다시 논란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끌려왔었던 거고.
우선 조례에 일반폐기물조례가 있습니다. 폐기물에관한조례에 거기 내용 중에서 대행이라는 말은 하나 빼주고 위탁이라는 말을 조례를 개정시키고 난 다음에 도급계약서를 만들지 않게끔 한다면 아무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초에 장명진 의원님이 특위를 구성해서 위생공사 들어갔을 때 문 앞에서 저지를 당했다고 친다면 그 이후에 막바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의 제정이 필요했을 거고 또 조례제정이 된 이후에 위탁업소로 놔뒀다면 얼마든지 감사대상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점들은 이미 밝혀지고 말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볼 때 어쨌든 조례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똑같이 반복되는 상황이 닥쳐온 거거든요.
지금 우리 보사위에서 감사를 들어간다고 했을 때 똑같이 또 문 앞에서 저지당하고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 보면 당연히 그쪽에서 잘 응해주지 않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를 푼다 라고 보면 언젠가는 이런 의혹의 실마리가 풀어져야 된다고 보고 또 현재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오래 전부터 거론돼 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간다면 그것 역시도 부끄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막상 가서 부딪혀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일단은, 위생공사 사장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위생공사 사장을 직접 불러서 자료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궁금한 것 세세히 다 물어보고 또 96년도 계약은 됐다고 치지만 예산은 내년에 새로 짜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96년도 예산에 대해서 전적으로 깊이 개입을 해서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막바로 우리는 다음 96년도 계약이 끝난 다음에 또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조례제정이 돼 있어야 되니까 조례제정을 요청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좀전에 안희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적어도 부천시를 대표하는 위원회가 공식적인 일정 속에서 갔는데 문전박대를 당하면 상당히 창피한 부분도 있습니다. 창피한 부분도 있고 그런 점이 있는데, 1기 의회에서도 문전박대를 당했었습니다. 당했었고, 물론 그 당시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도 또다시 똑같은 상황으로 닥치는데 전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조금 있으면 본예산을 다루게 돼요, 내년도 예산.
그리고 내년 9월쯤에는 재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즉 위생공사와 재계약을 맺느냐 안 맺느냐 결정을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럼 우리가 두 가지 커다란 무기를 쥐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번에 가서 만약 문전박대를 당했다 라고 하면 이 파장은 큽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대개 여론 문제에 대해서, 언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역으로 이용할 수도 있어요.
문전박대를 당했다 해서 이걸 크게 해가지고 이슈화해서 조례를 바꾸는, 그래서 조례를 바꾸는 것들로 기존의 시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우리 제2기 시의회에서 그 역할을 찾아나가면서 대 언론플레이를 해갈 수는 있다는 겁니다. 언론과 여론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면.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런 부분을, 문전박대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동안 의회가 잘못한 거였고 따라서 감수해야 될 필요도 전 있다고 봅니다.
즉 이번을 계기로 해서 조례를 새롭게 만들면서 쫙 추진해나갈 수도 있어요.
전덕생 위원입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서부터 위생공사 문제가 나왔는데 비공개회의를 해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하고 비공개회의를 통해서, 지금 기록이 되니까….
(10시43분 정회)
(10시54분 속개)
그럼 위생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네, 박용규 위원님.
두 분 다 의견을 말씀하신 것을 보면 타당성이 다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안희철 위원의 말씀에 찬동을 하면서 일단 지난번 1기 때 의원들이 가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왔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좀더 비중을 두기 위해서 한병환 위원은 다시 한 번 가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법률상 해석이 지금 애매모호하니까 이것은 전문위원한테 막바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위생공사 사장을 여기 출석시켜서 우리가 따질 것은 따지되 막바로 조례를 법적인,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조례를 심판사항으로 해서 그걸 만들어놓고 만일의 경우 이번 감사에 못하더라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면 우리가 검찰에 고발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례는 전문위원한테 해서 막바로 개정을 하도록 이런 조치를 하고 일단 사장을 불러서 우리가 질의하고 따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실제로 도급계약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감사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를 사실은 법률적 해석에 의뢰를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에 의거하면 위탁된 사무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표현된 것에 의하면 단체인지 기관인지에 대한 명확한 표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난 1기 때에 문전박대를 당한 것하고 또 다른 차원에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게 이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96년에 만료되는 도급계약의 시한에서 새롭게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번에 감사를 해서 많은 것들을 얻어 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못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위생공사에 대한 충분한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감사를 일단 진행하는 게 좋고 그래서 그 감사결과를 가지고, 이를 테면 문전박대를 당했어도 그것에 대한 합리적 진행방법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지금 법률적 해석을 서로가 각기 자기의 편리한 대로 해석을 하고 있다 라고 보는데 시에서 80억 이상 돈을 주면서 그것에 대한 감사를 전혀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으로 나온다는 것은 시 집행부가 결국은 위생공사에 끌려다닌다 라고 하는 인상밖에 줄 수 없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의회도 시민의 혈세를 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못해내고 그것 자체를 감사를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의회 본래의 기능 자체를 방기한 것이다 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찌됐든 법률적 해석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충돌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이번에 감사를 하는 것은 과거 특위 때 조사를 했던 것과 또 다른 차원의 의미가 있다고, 특위 때 했던 것은 그건 조사의 하나의 역할이고 지금은 정식적으로 정기회의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법률적 해석에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위 때 문전박대를 당했던 것하고 전혀 다른 성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가 돈을 낸 것에 대해서 제대로 감사를 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 자체를 안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의회 기능 자체를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으로밖에 비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런 입장에서 조금 심도있게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못했다가는 보사위원회가 잘했다는 칭찬을 받기보다도 더 웃음거리가 되니까 확고하게 박용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조례를, 빨리 특위를 만들어가지고 확고하게 해서 우리가 떳떳히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만일 거기서 감사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자료를, 예를 들어서 거기서 제대로 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또 물어보는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희철 위원님 말씀대로 자세하게 우리가 1대 1로 이렇게 해서 사장을 불러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또 예산을 짤 때 우리가 줄 것은 주고 과감히 삭감할 건 삭감하고 계약할 때는 시 집행부와 우리와 같이 하면서 계약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 뭐든 명분을 찾아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회 회의 가운데 위원장님의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위원장님은 회의를 원활하게 만들어나가고 서로들 간에, 위원들 간에 충분히 토론을 하고 협의할 수 있는 조정의 역할이 저는 위원장의 가장 커다란 역할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참 이야기가 진행되어지고 위원들 간에 합의점들을 찾아나가는 가운데서 위원장님이 어떤 견해를 직접적으로 밝힘으로 인해서 위원장님의, 위원장님이라고 하는 자리는 위원과 또 다른 겁니다.
그런 속에서 권한과 권위있는 분이 그런 의견을 중간에 직접적으로 개진을 하시면 이것은 위원회 전체 토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위원장님의 역할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부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신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위생공사라는 것은 1대 때도 감사를 하려고 그랬던 것이 어떤 의혹이 많고 때문에 반드시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서영석 위원 말씀대로 당연히 이것은 감사할 대상인데 어떻게 보면 용어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인상도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시의회에서 당연히 이건 감사해야 될 대상이다. 문전박대라는 것은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보사위가 어떤 체면을 손상당하는 건 아니고, 문전박대를 당한다고 그랬을 때 오히려 위생공사에서 더 저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은 상관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일단 감사대상으로 이번에는 정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박용규 위원님이나 안희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후에는 문전박대를 당하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 감사대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걸어야 될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할 거냐 안할 거냐 결정을 하고 한다고 하면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는 하는 겁니다. 감사는 하는데 방법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방법론을….
제 의견으로는 노인복지회관하고 시립어린이집하고 위생공사는 반드시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위생공사 얘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감사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 라고 하는 질책만 목표를 세우고 다니니까 거부권을 줍니다.
그리고 예전에 했던 것은 지금 거론하지 마세요.
옛날에 하는 차원하고 지금하고 하는 차원은 다르고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 시민들이 의혹을 가진 것이 위생공사가 옛날엔 어려웠다, 지금은 부천시에서 상당한 금액을 주기 때문에 거기서 이득금이 많이 나와서 사장이 지금 상당한 부를 누린다, 이런 게 하나의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사업하다 보면 오래가다 보면 살림이 늘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경우에도 위생공사 기사도 하나의 봉사대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람도 우리가 반드시 가서 칭송도 해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운전기사가 자기 집도 없이 셋방살이 하면서 자기 부인도 없는 사람이 5년 동안 노인정에다가 3만원 내지 5만원씩 매달 갖다줍니다.
이렇게 착실한 봉사자도 거기 있어요, 위생공사 기사가.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안 가본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가서 그런 분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도 해야 될 뿐더러, 우리가 사실 나중에 가서 그쪽의 사정도 들어보고 우리가 시에서 계약한 내용과 거기에서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가봐야 되는 거고 조사 받아본 우리가 가서, 그러나 방문형식으로 감사를 하는 거냐, 가서 꼬치꼬치 물으면서 그 사람들을 질책사항으로 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그쪽에서는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어쨌든 세 군데는 선정을 해놓은 다음에 간과할 수 있는 내용은 별도로 다 의견을 나눴으면 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최우선적으로 해결되는 거니까 얘기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을 어디어디로 할 거냐 하는 것은 조금 있다 정하고 지금 일단 위생공사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거론되어졌기 때문에 위생공사를 감사대상기관으로 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한다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를 먼저 논의하고 그것을 결말 맺은 다음에 감사대상기관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매듭을 짓고….」하는 이 있음)
위생공사를 어떤 방식으로, 그걸 감사는 하되 어떤 방식으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상반돼요.
우선 거기를 가자는 팀하고 여기 불러다 하자는 두 가지가 돼 있는데 제 사견으로는 1대 의원님들이 가서 문전박대를 당했다는 것도 사실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 부천 시민의 대표자가 일개 회사 가서 문전박대를 당한 것은 사실 큰 수치거립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 사견은 일단 우리가 위생공사는 감사대상으로 넣고 사장을 불러다가 우리가 질의사항을 해서 질의토의를 하고 또 전문위원한테 부탁을 해서 일단 조례에서 위탁을 빼고, 그러니까
(「대행을 빼고.」하는 이 있음)
대행을 빼고 위탁을 넣는 걸로 해서 조례를 바꿔가지고, 내년도 9월이면 아마 위생공사 재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재계약하기 전에 조례를 변경해서 거기에 맞춰서 계약을 하는 것이 저는 낫고 그러니까 올해는 그냥 대표자 불러다가,
지금 문제는 우리가 위탁으로 하느냐 대행으로 하느냐 이걸 따지기 이전에, 이것은 나중에 감사 끝나고 종말지을 때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선 지금은 우리가 어느 데를 감사를 할 것이냐가 중요한 사항이지 이것만 정해놓고, 지금 제 얘기가 세 군데를 잡아놓고 위생공사를 하되 그러면 위생공사를 우리가 가서 하느냐 불러다가만 하느냐 이것만 다루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는 하지 말고,
세 군데를 하자는 얘기가 나왔고 이것부터 정해놓고서, 결정을 해놓고서 해야지 순서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단 시립어린이집이 6군데인데 이것은
그러니까 장소는 어디어디로 한다, 어떤 방법으로 한다 라는 건 그 다음 의견으로 모으자는 얘기지.
왜그러냐 하면 지금 세 군데, 네 군데를 정해놓을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위생공사를 감사대상에 집어넣으면 두 군데만 해도 되고 위생공사 말고 복지관, 왜냐 하면 한 군데를 하더라도 심도있게 하려면 몇 군데를 넣을 것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위생공사는 결정이 난 겁니까, 지금 하기로?
왜냐 하면 여러 군데 하면 잠깐잠깐 하면 위생공사 하나만 갖고도 한나절이 걸릴 수 있거든요.
(「하루예요, 하루. 하루 일정 잡는 겁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여러 군데 할 게 아니란 말예요, 한 군데라도 제대로 해야지.
오히려 이 위생공사가 제일 중요한 건데 여기에 비중을 많이 둬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도 그날 하루에 하는 겁니까?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요.
즉 이것은 정식적인 행정감사의 일환으로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박노설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에 동의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소위원회로 조를 나눠서 더 많은 곳을 가볼 수도 있습니다.
위생공사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가고 그리고 어린이집은 우리가 가서 실지로 보는 겁니다.
특별히 감사할 내용이 있다라기 보다 봐서 때에 따라서는 격려를 해주고 오는 이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조를 나눠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에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서 보다 많은 곳을 직접적으로 아주 중요한 행정감사기간 동안에 한번 방문하는 것과 안하는 것과는 실질적으로 피대상기관으로서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온다고 하면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 동안 우리가 잘못한 것 있나 없나 이런 부분 속에서 대단히 부담스럽고 그런 것을 시의회에서는 당연히 부담을 지울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방문계획에서 저는 소형소각로를 하나 더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소형소각로 소관은 환경보호과입니다.
소형소각로가 이전에 환경보호과장 이야기에 의하면 부천에 한 60개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천에 60개가 되는 환경소각로가 도대체 어떻게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고 어떻게 되어지는 건지 우린 실제로 본 게 없어요.
이것만 가지고 하는데 지난번에 상임위 활동하시면서 다 갔다오셨거든요.
장애인복지관, 혜림원, 사회복지는 엊그저께 간 데고 하니까 안 가도 되고 성가양로원, 소망의집 다 다녀오셨잖아요.
지금 위생공사 감사를 어느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는지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가지고,
우선 감사대상기관을 세 군데로 노인복지회관하고 시립어린이집하고 위생공사를 잡되 시작은 아마 위생공사서부터 해서 거기서 거부가 돼서 감사를 못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날 대상을 한두 군데 잡아서 하면서 세 군데를 감사를 하되 위생공사를 먼저 가서, 거기서 감사를 받아들인다면 그 부분을 심도있게 하는 거고 다른 부분은 넘길 수도 있고,
(「네, 그러자구요.」하는 이 있음)
아까 이 말씀하셨는데 12월 28일은 예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가보는 의미예요.
이것 왜 12월 28일날 나온 게 뭐냐면 우리가 예결위 심사할 때 예결에 들어가지 않은 분들이 한번 쭉 방문한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앞당겨서, 우리가 앞당겨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즉 12월 1일,
(장내소란)
(「세 군데로 정하죠.」하는 이 있음)
대상은 세 가지로 정했습니다.
위생공사의 말씀이 먼저 나왔습니다. 방법은 어느 방법으로 감사를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 의논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가서 그쪽의 내용도 점검하는 사항으로 해서 우리가 들어보는 쪽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틀림없이 이번 봄에도 계획이 올라옵니다만 추경예산에 또 올라올 거고 또는 내년에 계약도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심도있게 가서 그쪽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가서 거기 내막을 조사한다고 해봐야 찾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방문차원에서 그쪽 받아주는 쪽에서도 과연 감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뭔가를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여는 차원에서 우리가 간단한 것만 질문하는 선으로 해서, 방문하겠습니까 요구를 해달라고 해서 만약 시에 거기서 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대표자가 여기 와서 한다든지 그것은 그쪽의 협조요청으로 하죠.
물론 우리가 일을 시키면서 일꾼한테 조사한다고 하는데 거부한다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는 선회적으로 해보고 안 됐을 때에 차후에 우리가 또 그때는 결과를 가지고 논의합시다.
나는 이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조례를 먼저 개정을 한 다음에 우리가 명년도 감사까지 안 가더라도 의회 차원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일단은 사장을 불러서 조목조목 우리가 세밀하게 심도있게 검토하면서 따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는 의견입니다.
저희는 현재 위생공사 측하고는 도급계약 돼 있거든요. 도급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금전에 관한 부분, 인원에 관한 부분, 차량에 대한 부분 그 전체적인 것에 대해선 일체적으로 사실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도급계약이라는 것은 본인들이 내가 공사를 얼마에 하겠소 하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하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이 일체의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제 생각입니다.
잘못하다가는 역수로 그쪽에서 무슨 소리냐, 이것 우리 도급계약했으니까 우리가 이것 받고
도급계약이라는 게 제가 나름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런 겁니다.
도급계약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인원에 대한 관리, 쉽게 얘기해서 이런 부분을 얘기하겠죠. 왜 인원의 관리를 이렇게 하느냐, 그럼 거기서도 우리가 도급계약 받아서 1년 동안 이것 가지고 청소만 제대로 해주면 될 것 아니냐 라고 나온다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 상황에서는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진짜 문제만 사는 바가 아니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단, 이런 건 있겠죠. 제가 나름대로, 제가 만약에 한다면 질문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위생공사에서 쓰레기 길거리에 버리는 것 치워가’ 라는 얘기, 그런 것 당신들이 똑바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결국에는 이중 지출되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느냐.
제가 보면 그 정도 이외에는 뭐 특별하게 어떤 문제를 짚고 넘어갈 부분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사실 제 입장입니다.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도 급수가 있어요.
사무반이 몇 급이 몇 명, 또 예를 들어서 청소원이 몇 명이 얼마 이런 게 있고 인건비 자체가 상하선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또 자동차가 이것은 몇 톤짜리 차, 이것은 어떤 차 해서 용량에 따라서 계약이 됩니다. 그냥 딱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회사 내에 가지고 있는 장비, 인력 모든 것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지출, 청소원들 심지어 목욕비까지, 장갑까지, 빗자루까지 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청구를 내게 되면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 라고 해서 계약을 해주는 것이지 그냥 하는 게 아니예요.
도급계약이 됐는데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야기
거기가서 만약에 잘못 물었다가는 도급계약이라고 아까 얘기하는 개념이 그것이죠, 왜 청소를 제대로 안하느냐, 왜 이런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체크를 안하느냐 하는 부분이지, 쉽게 얘기해서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죠. 우리도 만약에 사고났으면 사람들 다쳤다 하는 얘기야. 그런 것 만약에 병원치료비 이외에 나가는 것 누가 주느냐, 결국에는 그 위생공사라는 곳에는 여기에서 남는 것 여기서 빼먹고 빼먹어가지고 사실 1년 살림만 해주면 되는 거란 얘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과연 저도 가서 조사하고 감사하는 거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서 감사를 할 적에 질의의 방향을 잘못 택했다가는 되레 우리가 월권하는 그런 행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급계약인데 우리가 굳이 가서 상대 볼 게 뭐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서 어디까지나 계약은 계약이고 매년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하죠. 매년 예산편성을 할 때 정말, 그러니까 꼭 이 돈을 위생공사가 잘못한 게 엄청나게 많으니까 아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전제를 걸고 보신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도 가서 봐야 아는 사항이거든요.
지나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아주 위생공사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 하는 것까지만 우리가 알고 있지 진짜 어떤 깊은 문제점이 있는지는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서 봐서 문제가 없으면 아이구 죄송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또 문제돼서 문제점이 있는 데 대해서 차후 예산편성할 때 참고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가서 뭘 볼 거냐, 봐서 이상이 없으면 어쩔래 그래서 부담이 간다 이런 것 보다는 문제점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아까 서영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부천시의 엄청난 재정을 투자하는 위탁업소 중 한 군덴데 그게 과연 올바르게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고 잘 됐으면 잘 했다고 칭찬도 해줄 수 있는 거고 못했으면 못한 것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걸 감안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덕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80억이라는 예산이 나가고 지금 우리가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에 위생공사가 들어가 있는데 청소 잘 했느냐 안했느냐 원론적으로 얘기한다면 모든 게 자체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청소 잘 했느냐 안 했느냐, 나가려면 나갈 필요가 없는 거고 지금 잘못된 것을 과연 우리가 지적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부터 따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급계약이든 위탁계약이든 그것 자체를 거론하지 말든가, 지금 말씀대로 만약에 도급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감사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이것 거론할 대상이 안 됩니다, 여태까지.
지금 시간상으로 보면 위생공사 하나 건을 여태까지 얘기했는데 그 문제 하나만으로도 지금 시의회 자체가 있으나마나 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의회에서 여기다 연락을 하고 하라고 그래도 잘못했다는 건 그 당시에 누가 국장을 하고 담담과장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 시시비비 가리지 않고 그냥 넘어간 사항 아닙니까, 소란만 했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법적으로, 전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법적으로 그렇다면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시의회에서 우리가 잘못되고 우리 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80억씩 나가니까 가서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봐야 다음번 본예산에도 80억을 주든지 10억을 주든지 다 해 처먹든지 말든지 간에 뭘 가려줘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면 원론적인 것부터 따지고 이건 종결지시자구요.
더 얘기해봐야, 뭐 지금 한 시간 넘게 얘기해도 결론도 안 나고,
감사를 했을 때 과연 무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어떤 걸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인지한 부분, 이건 도급이기 때문에 그런 것밖에 못한다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가 조사의 패턴, 방향을 바꿔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초대 때 그때 참석하신 위원님들 얘기 들어보면 거의 그런 면이예요.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도급계약이 돼 있는데 세부적으로 다른 것 따지다 보니까 역수로, 우리 도급계약한 것 가지고 왜 위원들이 그것 가지고 따지시오,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한 어떤 지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죠. 예산편성할 때.
왜 위원들이 다 승인해주고 난 다음에, 도급계약 다 해주고 난 다음에 지금 와가지고 따지냐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하다 잘못하면 위원들이 어떤 위상만 떨어지기 때문에
(장내소란)
박용규 위원님 말씀처럼 이 위생공사 감사는 합니다.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거수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사장을 불러서 감사를 하는 편이 좋으면 좋은 편으로 해주시고 또 꼭 위생공사에 가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의견이, 둘 중에서 하나를 결정해주시면
두 가지 안인데 한 가지 안은 우리 위원회에 무게를 좀 싣는 의미에서 일단은 위탁업체로서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게끔 조례제정을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위생공사 사장을 직접 불러다가 자료근거에 의해서 상세히 일문일답식으로 알아본 다음에 어떤 문제점이 대두됐을 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사요청해서도 안 받아주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를 할 수 있다 이런 게 한 가지죠?
(「그렇죠.」하는 이 있음)
한 가지가 그것이고 한 가지는 직접 가서, 문전박대를 당하든 어쩌든 직접 일단은 가자. 가가지고 문전박대를 당하면 여기에 와가지고 그때 다시 불러다가 모든 걸 알아보고 전에 있던 절차를 밟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분명히 그렇죠?
그렇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한병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차후에 그런 문제는, 동의하는데 일단은 거기를 갔다와서 차후 절차를 밟아보자는 얘기고 그러기 이전에 우리 위원회에 무게를 실어서 또 문전박대 당하는 그런 일은 안 봤으면 좋겠다는 게 한 가지고,
저도 사실 91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나가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상임위원회 전체가 의문점을 가지고 상당히 분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분쟁이 있어봤자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여기 전문위원님의 답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여기 나와 있는 서류니까.
이 서류에 나와있다시피 이게 법적으로 우리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다 라고 명확하게 돼 있다면 안하는 것도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 서류의 예에 보면 도급은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다 라고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봐서.
그래서 전문위원님의 의견이나 여기에 모든 법률용어의 해석으로나 이런 걸 봐서 우리가 감사 좀 해야 되겠다 하고 가가지고 어떤 분쟁이 생긴다면 그것은 우리 보사위원회의 인격 실추의 하나가 아니겠느냐, 제가 보는 견해는.
첫째적인 이유는 그걸 하나 들 수가 있고 두번째로는 지금 우리하고 도급게약이 맺어져 있는 그 계약서 자체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대행이 돼야 되는데 왜 위탁이 돼 있느냐. 그렇다면 이 조례를 바꿔야 될 것이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이 되니까 우리 위원회의 위상도 살리고 또 우리가 궁금한 것도 알아보고 원만하게 모든 걸 처리를 한다면 거기에 사장이면 사장, 대표자면 대표자를 불러서 여기서 모든 걸 물어봐서, 궁금한 것 있으면 모든 걸 캐보고 또 감사차원이 아닌 범위에서 몇몇 분이 그래도 한번 가서 보자, 그럼 몇몇 분이 가서 감사차원이 아닌 범위에서 가서 보자 이거죠, 우리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나가야지 그것도 내가 볼 때는 하나의 기업입니다.
그럼 그 사람도 부천시 청소를 담당해가지고 25년이라는 세월을 사실 몸바쳐서 자기가, 물론 기업이라는 건 영리를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을 하는 거지 봉사를 하려고 기업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을 해온 하나의 어떻게 생각해보면 공로자라고도 볼 수 있어요, 부천시의.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너무 의원이라는 그런 권한을 이렇게 남용해서 남의 눈에 눈살 찌푸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저는 의견이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불러서 좀 이렇게 따져 물어보고 또 우리가 궁금한 게 있으면 감사차원이 아닌 범위 내에서 몇몇 분이, 가고 싶은 위원님들 다 가셔도 되고 몇몇 분이 가셔도 되고 가서 이게 참 궁금하니까 이것 좀 가르쳐주시오, 이게 어떻게 된 거요, 설명 좀 해주시오. 우리가 다음에 조례를 바꾼다든지 하기 위한 대책을 대비해서 법적으로 충만하게 우리가 행위를 해도 아무런 위반이 되지 않을 때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저는 그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법률적인 해석이 이렇다고 보니까 재창을 합니다만 위원회 위상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조례를 시급하게,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조례를 시급하게 개정하는 것이 선순위이고 그래서 방법론에 가서는 우리가 일단 사장을 출석시키되 조례는 조례대로 빨리해서 이제는 특별위원회에서도 특별조사위원회를 나는 구성하자는 겁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우리가 얼마든지 가서 헤쳐볼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 법률해석 이러는데 이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왈가왈부하기 보다는 일단은 사장을, 좋습니다. 감사대상이 아니고 의견을 우리가 들어본다는 참고적인 사항으로도 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에 반영할 적에 우리가 또 심도있게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우리가 따져도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례를 빨리 개정해야 된다 하는 것하고 두번째 가서는 사장을 출석시켜서 우리가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세번째 가서는 특별조사위원회를 우리가 구성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자 이런 이야깁니다.
두번째 안은 일단 현장방문을 해서 현장방문을 하고 때에 따라서 사장을 위원회에 직접 출석시켜서 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즉 두 가지 안이 특별조사위원회라든지 조례 이 부분은 쟁점이 없습니다.
조례는 당연히 바꿔야 될 거고 필요하다면 이후에 이번 회기 말고 특별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된다 라는 것은 전혀 차이가 없어요.
다만 두 가지 안에서 쟁점되는 사항은 뭐냐면 현장을, 위생공사를 직접 방문할 거냐 말 거냐 라는 것이 쟁점입니다.
그래서 첫번째 안은 방문하지 말자, 두번째 안은 방문하자 라는 건데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아까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법률적인 것은 아까 논의한 결과 명확한 답변이 없습니다.
즉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법률은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인 해석여부에 따라서 달려있다, 법률판단은 최종적으로 판사가 하는 거다 라는 거고 역사성으로 봤을 때는 기존에 위생공사가 부천시의회의 감사기관으로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나타난 제반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는 방문해야 된다는 것을 찬성하는 입장 속에서 말씀드리면 방문을 한다 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위생공사를, 그 동안에 피감기관에서 제외됐던 것을 피감기관으로 끌어당긴다는 차원이 있다 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커다란 측면이고 지금 우리들이 우려하고 있는, 갔을 때 문전박대를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의 문제는 실제로 문전박대를 당할지 안 당할지 모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는 당면한 두 가지 커다란 것이 있어요.
하나는 내년도 예산을 다루게 돼 있고 두번째로 내년에 재계약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쟁점은 현장방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피감기관에서 제외되어졌던 것을 다시 끌어당긴다 라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그 동안 잘못된 관행을 새로 잡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전박대 당했다 라고 그래서 내용을 충분히 조사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사장을 출석요구해서 이 자리에다 세워둘 수 있습니다. 확인해 봤어요, 본인도 그러겠다고 하는 것 같고.
그러면 문전박대를, 예를 들어서 최악의 경우 문전박대 당한 이후에도 다시 불러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위원회의 위상을 깎는 것이냐 아니면, 어쩌면 이럴 수도 있어요.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저는 문전박대를 당할지 안 당할지 모르는데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문전박대를 두려워해서 위원회가 위원회 본연의 역할인, 피감대상기관은 우리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문전박대 당할까봐 두려워서 이 자리에다 불러세우는 이런 모양새가 되어서는 위원회의 위상이 오히려 깎인다 라는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우리 회의를 원만하기 위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생공사를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거기서 어떤 답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현장방문을 하겠다는 사람은 거수를 해주시고, 먼저 현장방문을 하겠다 하시는 분은 거수를 해주세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거 수)
네 분이고, 그러면 또 두번째로는 사장을 출석요구를 해서 박용규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로 해가지고 특위를 구성하는 데에 대해서 손을 들어주십시오.
(거 수)
사장을 불러서 출석하시자는 분이 다섯 분입니다.
그러면 위생공사는 사장님이 오셔서 위생공사의 모든 자료를 전부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생공사 건은 이것으로 마치고 또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3개소 중에서, 시립어린이집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청원도 들어왔고 제일 말이 많은, 소사어린이집, 범박, 역곡이 지금 제일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조를 나눠서 가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소사어린이집을 한번 가서 선생 교체 문제 때문에, 지시가 선생 교체를 하라 했는데 아마 부녀과에서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소사어린이집 한 군데를 하되 범박, 역곡은 우리가 선생을 불러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범박, 역곡어린이집을 가야 될지,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조를 나눌지, 그렇지 않으면 와서 선서식을 하고 할지,
조성국 위원입니다.
지금 날짜가 위생공사 사장을 여기에 출석을 시켜서 물어보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하루기 때문에 이것을 아까 얘기 나왔던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사실 지금 노인복지관도 중부, 남부 두 군데가 있고 시립어린이집도 6군데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오전에는 위생공사를 불러다가 질의 응답을 하고 점심식사 후 오후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방문하는 차원에서라도 몇 군데를 가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니까 노인복지회관을 할 팀 소위원회, 그 다음에 시립어린이집을 방문할 팀을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굳이 우리 12명이 다 한 군데를 안 가도 3명이나 4명씩 조를 짜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우선 결정을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냐 아니면 단체로 행동을 할 것이냐부터 정하면 좋겠습니다.
(「좋아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렇게 조를 짜서, 그럼 대상은 6군데 다 갑니까, 3군데만 갑니까?
그래서 그것도 두 군데를 한 군데로….
괜히 업무마비 시키고
어차피 위생공사 사장을 불러서 여기서 한다면 시립어린이집 이런 데도 책임있는 사람 불러서 여기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의도를 안해도 사실 12명이 가게 되면 마비가 되게 돼 있다구요.
(장내소란)
(「거수로 하자구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이 진행을 하세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시립어린이집이 6군데가 있는데 3군데로 선정됐습니다.
그러면 시립어린이집을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소사, 범박, 역곡이 지금, 다 소사구네요, 거기가.
역곡이 아마 이번에 예산편성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말이 있는데 어떻게, 조를 나누는 게 낫습니까,
(「아니 그냥 표결로 하자니까요.」하는 이 있음)
조를 나눠서 가는 게 좋을지, 불러서 갈지, 또 다 갈지 거기에 대해서 표결해주세요.
(「우선 조부터 말씀을 하셔야지.」하는 이 있음)
조로 하자구요?
(「조 나눠서 가죠.」하는 이 있음)
(거 수)
(「결정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로 됐습니다.
그럼 방법은, 현장에 가서 하는 게 낫습니까?
저는 조를 둘로 나눠가지고 어린이집 두 군데하고, 복지회관이 중부, 남부 두 군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반씩 나눠서 복지회관 한 군데 어린이집 한 군데, 복지회관 한 군데 어린이 집 한 군데 이렇게 하면 다 어린이집도 가볼 수 있고….
(장내소란)
지금 우리가 12명이기 때문에 12명이 나눠서 가는데 만약에 오전에는 위생공사를 답변을 받고 오후에 6명씩 나눠서 가는데 만약에 1시부터 3시까지는 A팀이 복지관을 가면 B팀은 어린이집을 가고 그 다음에 3시부터 5시 사이는 A팀이 어린이집으로 오고 B팀이 복지관을 가자는 얘깁니다.
그러면 다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장내소란)
그 중에서 선정을 해주십시오.
(장내소란)
3. 현장방문의건[384]
(11시43분)
유인물과 같이 정기회 기간에 보사위원회와 관련된 곳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를 하는데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남부, 중부가 16일날 18일날 일정이 잡혀 있는데,
그런 걸….
(「그렇지.」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김광회 김종화 김창섭 김혜은 박노설
박용규 서영석(고강본) 안희철 이종길
전덕생 조성국 한병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