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0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12월 19일 (화)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3.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고문변호사추천요구안
5. 도서관및독서진흥에관한부천시조례제정에관한청원의건
6.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3.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고문변호사추천요구안
5. 도서관및독서진흥에관한부천시조례제정에관한청원의건
6.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안

(10시15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최용섭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피곤하실 텐데도 불구하시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임하여 주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새벽 4시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총무위원회 소속 모든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96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및 각종 현안 사항들에 대해서 항상 지역구민의 입장에 서서 열과 성의를 다해 심사숙고하시는 자세로 임하여 주신 덕분에 좋은 성과를 이룩해왔다고 자부합니다.
  그간의 협조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금일 심사회부된 모든 의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의견교환과 토론을 통해 충실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10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다루고자 하는 부의안건은 의사일정 제2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외 4건의 조례와 부천시고문변호사 2명 중 의회에서 의장이 추천한 이사철 변호사 사퇴에 따른 고문변호사 1명 추천, 그리고 도서관및독서진흥에관한부천시조례제정에관한청원 1건 등 모두 7건을 금일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사일정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는 기획담당관실 소관으로서 의사진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일괄상정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3.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고문변호사추천요구안
(10시 19분)

○위원장 최용섭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고문변호사추천요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안 자체가 문구를 조정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으로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에 의해서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강용배 기획담당관입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자치단체 명칭변경 및 행정구역 개편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이 94년 12월 20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직할시가 광역시로 되고 또 경기도 강화군이 인천광역시로 편입이 됐습니다.
  또 인천광역시 북구 구제개편에 따라서 인천광역시 북구가 인천광역시 부평구와 계양구로 됐습니다.
  두번째는 인천광역시 북구에서 분구된 계양구로부터 행정협의회 가입요청이 95년도 8월 29일에 있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존 구성 자치단체 중 일부 명칭변경이 되겠습니다.
  인천직할시 북구를 인천광역시 부평구로, 경기도 강화군을 인천광역시 강화군으로, 또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구성 자치단체 확대에 있어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신설되는 관계로 요청이 있기 때문에 신설된 겁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구성위원 조정이 회장 1인과 위원 5명으로 됐던 것을 회장 1인과 계양구가 들어오는 바람에 6인이 되겠습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을 말씀드리면,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구성, 협의회 구성은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김포군, 인천광역시의 부평구, 계양구 및 강화군으로 한다.
  제4조 조직, 협의회는 회장 1인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부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금 설명드린 대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는 관계로 인천직할시가 광역시가 되고 경기도에 있던 강화군이 인천광역시로 편입이 되고, 또 계양구가 신설되므로 인해서 계양구가 새로 행정협의회에 가입 요청이 들어온 관계로 개정규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말씀드리면 현행으로서는 제1조 내지 제2조는 생략이 되겠고 제3조에 협의회의 구성은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김포군, 강화군, 인천직할시 북구로 한다 를 개정에 있어서는 제3조 구성, 협의회의 구성은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김포군, 인천광역시의 부평구, 계양구 및 강화군으로 한다.
  또 제4조의 조직에 있어서는 협의회는 회장 1인과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를 개정에 있어서는 제4조 협의회는 회장 1인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문 전문위원 이상문입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2조1항 및 제3조2항 개정에 따라 직할시가 광역시로 경기도 강화군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되고 또한 인천광역시 계양구로부터 가입요청이 있어 구성위원 1명을 증원하여 동 규약안을 개정하는 사안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 총괄적인 얘기인데 우리 시에서 개정을 한다든가 제정을 하면 다른 행정기관에 관계되는 건 어떻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용배 이것은 전번달에 행정협의회에서 전부 조정된 사항입니다.
  해당되는 시·군의 시장·군수가 다 와서 협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게 별게 아니니까 다 되겠지만 안 되고 할 때는 다시 거기 가서 무슨 사항이 우리 시에서는 안 됐다 하는 사항은 다시 검토가 돼요?
○기획담당관 강용배 이건 규약이기 때문에 지난달에 우리가 행정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그 때 계양구가 신청한 것도 받아들이기로 했고 행정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서 협의된 사항입니다.
김동규 위원 이런 건 아주 쉬운 일이지만 혹시 행정기관간에 의견이 틀리고 서로 이해관계가 틀리는 경우에 어떻게 된 얘기냐 그런 얘기인데,
○기획담당관 강용배 조문사항에 대해서도 전부 열거해서 설명을 드렸고 해서 협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병만 위원 이 협의회는 월로 합니까, 수시로 필요할 때 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강용배 원래 연 2회로 하게 되어 있고 필요할 경우 수시로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민병만 위원 이거 큰 효과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용배 사실상 자기 지역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협의되는 사항이 별로···.
○기획실장 김동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여기까지 뚫어 놓고 이 만큼의 길을 못 뚫었을 때는 도로의 효용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그런 게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길을 여기까지 뚫을 테니 내년도에 너희도 길을 맞춰서 뚫어 달라 이런 저기가 주로 많이 되고 지금 중점적으로 되고 있는 것은 광명시에서 역곡천 하수처리문제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3자가 할 것이냐 둘이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거기서 검토가 됩니다.
  한 가지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이건 우리 시가 받아주고 우리 조례가 받아주고 또 각 시·군에 가면 시·군의회에다 나름대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간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다룬 안건이, 회의를 총 몇 차례 했죠?
○기획담당관 강용배 93년도 7월 24일에 의결이 돼서 93년도부터 실무회의를 거쳐서, 7회에 걸쳐서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처리된 안건이 어떤 겁니까?
○기획담당관 강용배 지금 실장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범박동 같은 경우에 저희는 우리 경계까지는 도로개설이 다 됐는데 시흥시계로부터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시흥시하고 협의되는 사항이 되겠고, 광명시하고는 하수종말처리장이 관계가 되겠고, 상동 같은 경우에 도로개설 관계, 서울 양천구하고 관련되는 도로 지금 저희가 돈을 주면서도 개설을 저기서 안하고 있습니다.
○민병만 위원 서울시는 없잖아요?
○기획담당관 강용배 그런 경우에도, 당초에는 서울이 사실상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임의로 탈퇴를 했습니다.
  지난번 협의과정에서도 인근 주위에 연관되는 시·군은 다 한 번 요청을 하자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띄우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인천광역시에도, 여기 남동구 같은 데 저희하고 경계가 있기 때문에, 구로구 관계도 그렇고.
○위원장 최용섭 이 규약을 제가 읽어 보니까 회장은 우리 부천시장이 당연직 회장으로 되게 되어 있어요.
○기획담당관 강용배 당연직이 아닙니다.
○위원장 최용섭 명시가 되어 있던데요.
○기획담당관 강용배 지난번 협의회에서도 왜 부천시가 주관이 돼서 하느냐 이건 임명시장 때 부천시 시세가 크고 좋으니까 여기서 주관한 게 아니냐 그래서 다음 차기에는 이것을 다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기획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부천을 에워싸고 있는 인근 시만 하거든요.
○기획담당관 강용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그러면 예를 들어 계양구가 되면 계양구는 구를 에워싸고 있는 인근 시가 다를 것 아닙니까?
  계양구 구청장이 회장이 됐을 때는 계양구를 에워싸고 있는 시·구가 다르게 된단 말이예요.
  지금 말씀하신 남동구랄지 강서구랄지 양천구랄지 이건 우리 부천시 중심으로 할 때 인근 주위가 되고 그쪽으로 할 때는 그 사람들이 되거든요.
  서부수도권이라는 개념과 이것하고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서부수도권 그러면 인천에 있는 데가 다 들어간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기획담당관 강용배 아니죠, 저희 지역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곳.
○위원장 최용섭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되고 회원들이라는 것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에워싸고 있는 인근시가 달라진단 얘기예요.
  그렇죠?
  이거 우리가 편리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아요, 이게.
○기획담당관 강용배 우리가 필요해서 만든 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지방재정법 제142조, 143조, 144조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위원장 최용섭 그렇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용배 네.
○위원장 최용섭 그러면 임해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이걸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어제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에 광역시에서 재정부담이 있을 수 있고 그 요율을 정하는 문제 또 저쪽 옥길동, 범박동 지역에서 광명시로 나가는 하수도···.
○기획담당관 강용배 그건 점차적으로···.
○위원장 최용섭 지금 도로개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양천구로 나가는 도로개설 그리고 인천에서도 우리 도로를 이용함으로써 재정부담을 좀 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용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그것이 지금 어느 정도로 상의가 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용배 인천 상동관계는 원만히 추진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옥길동 관계는 내년 추경에 반영시켜서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임해규 위원 위원장님이 문제의식 가지고 있는 것하고 같은데 그걸 제가 보기에는 간단치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법에 의거해서 만든 단체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로서는 서울 구로구 같은 경우도 협의해야 할 내용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그쪽은 임의로 안 나왔다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협의가 되다가.
  제가 보기에도 우리 부천시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 가입해 있는 단체들이 우리 부천시를 다 둘러싸고 있는 단체들이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시흥 같은 경우를 보면 여기 있는 단체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천에 있는 계양구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는 실질적인 관계가 없죠.
○기획담당관 강용배 인접이라는 측면으로 볼 때 계양은 김포하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 안은 우리를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협의회 할 때는 안건을 전부 저희가 받습니다.
  어느 군과 어느 구 관계, 예를 들어 광명하고 시흥하고의 관계 또 서울하고 광명관계, 계양하고 강화군 관계 이런 안이 전부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한 장소에서 협의가 되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인천에 있는 여기에 포함돼 있는 계양구나 부평구나 이렇게 몇 개의 구 이외에 아예 인천에 있는 대체로의 구들은 자체적으로 내부의 협의회를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는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구이기 때문에 일부러 협의체를 가질 필요는 없을 것 아니예요?
○기획담당관 강용배 그렇죠, 자체니까.
임해규 위원 그런데 다닥다닥 시·도를 달리하고 경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죠?
○기획담당관 강용배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다면 서울특별시에 있는 일부의 구도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잖아요?
○기획담당관 강용배 그래서 당초에는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임의탈퇴를 했습니다.
  왜냐, 저희가 괜히 우리한테 협의회에 들어와봐야 저희만 괴롭고,
임해규 위원 받을 건 없고 줄 건만 있다 이거죠?
○기획담당관 강용배 그렇죠,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임의탈퇴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협의회 과정에서 우리도 당장 우회도로 있잖아요, 그거 관계로 서울하고 협의가 돼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 분들을 같이 협의회 위원으로 넣어야 되겠다 해서 협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안 나오겠다고 하면 그만이죠.
○민병만 위원 지금 법에 있다면 그럼 법을 안 지키는 것 아니예요?
○기획담당관 강용배 아니 법에 있다는 건 구성하는 요건이고,
○위원장 최용섭 강제적인 어떤 방법은 없죠?
○기획담당관 강용배 네, 강제적인 것은 없죠.
  가입을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해야죠, 저희가.
○기획실장 김동언 우리가 서부수도권이라고 묶은 것은 사실은 부천이 서부수도권의 중심이다 이래서 부천시를 쟁점으로 한 에리아를 두는 겁니다.
  나름대로의 각 구·시청이 필요하다고 하면 영입을 권유해서 같은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저기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우리가 권유하고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시·군 간에 협의체가 안 이루어지면 광역자치단체에 행정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못하는 사항은 광역자치단체로 넘겨져서 거기서 수도권협의회에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제 생각에도 서울의 구로구와 인천의 남동구 이런 곳이 포함되도록 노력을 계속함과 더불어 4조 조직 같은 경우도 회장을 부천시장으로 하고 이렇게 조문상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기획담당관 강용배 이건 앞으로 변경이 될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래서 이것이 마치 부천시만을 위해서 다른 곳은,
○기획담당관 강용배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걸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김덕균 위원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강서구나 저희하고 인접한 시·군에서 지금은 참여를 안했지만 나중에 자기네들이 필요로 해서 여기에 가입하려고 할 때는 무슨 제약이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용배 제약규정은 없습니다.
  기왕에 협의회로 구성된 시·군·구 구청장들이 협의회 구성요원으로 들어오랄 때는 안 들어오고 저희가 아쉬우니까 들어온다, 안 받을 수가 있겠죠, 의결과정에서.
○민병만 위원 오정구에 대해서 서울시 경계를 서울시 지역 일부를 부천시로 편입하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서구청에는 없단 말이예요, 협의체가.
  개인적으로 가서는 힘든데 강서구청은 부천시하고 인접된 면이 많거든요.
  부천시가 다른 시보다 강서구하고 인접된 게 1/4은 많을 거예요.
  김포나 이런 데는 일부고, 서울시 강서구는 부천시의 1/4 정도가 인접된 시·군일 거예요.
  강서구나 양천구는 앞으로 행정협의회에···.
○기획담당관 강용배 우리 시하고 인접해 있는 시·군·구는 전부 가입요청을 하고 협의규약도 다 보내드리고 해서 원하면 수도권협의회에다 가입시키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상정하죠.」하는 이 있음)
  일괄상정할까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위원님들 동의에 의해서 찬반토론 후 나중에 세 건을 일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강용배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 95년 7월 1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부천시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 공포로 중복된 부분을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2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부천시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과 중복된 부분 삭제가 되겠습니다.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을 삭제하고 제5항 내지 제22항을 제4항 내지 제21항으로 한다.
  신·구조문을 말씀드리면 현황에 있어서 제3조는 같습니다.
  그래서 1~3은 생략을 하겠고 4항 중에서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이것은 생략이 되겠고 현행 제5호와 제22호가 같다.
  4호에 생략이라고 한 것은 조례, 규칙, 훈령에 관한 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이 사항만 빠져 나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 개정에서는 조례, 규칙, 훈령 이것은 뺀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부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규칙사항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시장이 부천시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부천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시장이 제정·개폐하고자 하는 규칙안 이 사항이 부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규칙으로 별도로 있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그걸 뺀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문 전문위원 이상문입니다.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이 95년 7월 1일 대통령령 14,703호, 자치법시행령 10조2항의 조례규칙심의회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포하고자 하는 경우 및 규칙을 제정·개폐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소속하에 조례규칙심의회를 둔다 라고 하고 있어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제4항의 내용과 중복이 되므로 동 조례 제3조제4항을 삭제하는 사안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 애당초 이런 걸 왜 중복해서 제정했을까요?
○기획담당관 강용배 이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는 77년부터 준칙에 의해서 됐고 부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운영규칙은 이번에 된 겁니다.
  금년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건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7월 1일자 대통령령 14,703호로 개정이 됐고 심의규칙 운영규칙을 저희가 금년 11월 13일자로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도차이가 났고,
김동규 위원 이거 어려운 것도 없고 빼면 그만인데 간단히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설명이 더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항 부천시고문변호사추천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강용배 부천시고문변호사추천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시 위촉 고문변호사가 이사철 씨로 되어 있었습니다.
  95년 6월 1일부터 본래는 96년 5월 30일까지 1년간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분이 사임하신 관계로 결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고문변호사 정수의 1/2을 시의회에서 추천받아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인의 고문변호사를 추천요구하자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추천요구 인원이 1명이 되겠습니다.
  자격요건은 개업 중인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근거법규로는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 제2조1항이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현황으로서 정수는 2명이 되겠습니다.
  1명은 시의회에서 추천하고 1명은 시장이 추천해서 위촉하게 되겠습니다.
  임기는 1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며 위촉권자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고문사항으로서는 시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보수는, 수당은 월 15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송착수금은 소송을 위임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서 10만원에서 380여 만원씩 되겠습니다.
  위촉고문변호사 현황은 현재 이건방 씨로서 이 분은 행정소송을 전담을 하고, 사임을 하신 이사철 변호사께서는 민사소송을 주로 담당했었습니다.
  현재 부천시 관내 개업변호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판사 출신이 한 분, 검사 출신이 여섯 분, 군 법무관 출신이 두 분, 기타 변호사 개업하신 분이 열일곱 분으로 총 26인의 변호사가 저희 관내에 계십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문 전문위원 이상문입니다.
  고문변호사추천요구안은 우리 시 위촉고문변호사는 2인으로서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1인을 시의회에서 추천받아 시장이 위촉토록 되어 고문변호사 역할을 하여 왔으나 시의회에서 추천한 이사철 변호사가 사퇴함에 따라 고문변호사 민사소송 담당 1인을 추천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문변호사의 위촉은 출신지역이나 학력, 경력 등 기타의 제한규정이 없으며 임기는 1년으로서 변호사로 개업 중인 자 중에서 적격자를 의회에서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추천하실 것인지는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사안으로서 우리 부천시 관내 개업 변호사 현황은 첨부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 중에서 추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고문변호사추천요구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질의는 아니고 참고로 여기 26명이 현재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나 과거에 했던 사람을 빼고 그 나머지 분 중에서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있는 사람들 이사철 씨만 빼고 다른 사람은 다 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강용배 지금 정당에 계신 분은 되지 않겠죠.
김덕균 위원 지금 이건방 씨는 시에서 위촉한 분이고 그러면 24인 중에서는 다 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기획담당관 강용배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 24인 중에 과거에 우리 고문변호사를 한 분이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용배 오성계 씨가 전력이 있습니다.
  저희가 바람직하다 라고 하는 것은 현직 판사나 검사출신이 현 법을 다뤘던 분들이기 때문에 더 잘 아시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병만 위원 이사철 씨가 여기다 합동법률사무소를 내 가지고, 사무소를 냈는데 규제를 안한 것 같아요.
  규제를 서울서만 한 것 같은데 혹시 이 중에서도 그런 잘못된 것 없어요?
○기획담당관 강용배 이사철 씨 같은 경우에는 합동이기 때문에, 자기가 수시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규제방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분은 민사소송을 취급하시는 그런 변호사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합동변호사 사무실과 하면 거기에는 여러 변호사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입장에서 아마 여기 의회에서도 추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만 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혹시 주 사무소가 여기가 아닌데 합동법률사무소 여기다 사무실을 차려놓고 근무를 안하고 서울서 온 사람은 없느냐 그런 얘기예요.
○위원장 최용섭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제4항은 숙의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로 하고 제2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한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은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은 찬반토론이 없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제3항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찬성토론도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두 건에 대해서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부천시고문변호사추천요구안에 대한 상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정회)

(11시31분 속개)

○위원장 최용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천시고문변호사추천요구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대로 1번을 박성규 변호사로 하고 본인이 원치 않을 경우에 2순위로 윤광균 변호사를 선정코자 합니다.
  추천의 건은 이렇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서관및독서진흥에관한부천시조례제정에관한청원의건
(11시32분)

○위원장 최용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서관및독서진흥에관한부천시조례제정에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청원안을 소개하신 김종화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의원 김종화 의원입니다.
  무릇 도서관의 기본은 다양한 자료의 구비와 그 구비된 자료를 주민에게 제약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구 80만이 살고 있는 부천은 시립중앙도서관과 심곡분관으로 2개 아닌 2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천은 도서관 1관당 봉사 인구의 수가 전국 평균의 다섯 배가 넘을 만큼 도서관이 부족하고 보유장서의 수에 있어서도 50만 이상 인구 기준의 1/2에 불과할 정도로 빈약합니다.
  실례로 시립중앙도서관의 장서는 26,309권에 사서직원이 6명, 심곡분관은 47,209권의 장서에 사서직원 5명입니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시립도서관의 이런 문제가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것은 다행스럽게도 여러 동네에서 지역 도서관 즉,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표현대로 하면 사립문고의 활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과 그 시행령이 작년 7월 27일 이미 발효되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조례제정 청원의견을 소개하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도서관에 대한 요구는 소설과 만화를 주종으로 하는 도서대여점의 상업적 성공과 짧은 기간 동안의 공공문고설립과 지원에 대한 서명 참여 열기에서 확인되었다고 봅니다.
  이에 법과 그 시행령에서도 밝히고 있는 사항들을 간단히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독서진흥법 제21조에 공공도서관은 모든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를 위하여 법 제32조에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있어야 한다. 또한 법21조, 시행령19조에 도서관 봉사가 취약한 지역 주민에 대한 봉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사립문고 설립에 대한 부분, 국가 및 자치단체가 사립문고 운영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부분, 법인단체 개인의 도서관과 문고에 대한 금전 및 기타 재산에 대한 부분 등 법은 일정한 요구를 우리 시의회에 하고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관외대출이 안 되고 자료실 이용시간의 제약, 보다 더 중요한 도서관 직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부천 전 지역이 도서관 봉사 취약지역이 된 문제를 법이 요구하는 도서관 봉사 취약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가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모든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우리 의회가 조례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본 청원에 대한 소개의견을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섭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의원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다음은 본 청원안에 대한 집행부 소관부서의 적법성, 타당성 등에 대한 의견청취가 있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지금 김종화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저희 집행부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청원개요가 95년도 11월 24일자로 약대동 62-4에 사시는 정성회 씨께서 청원을 내셨습니다.
  청원방법이 PC에 의해서 접수가 됐기 때문에 PC통신에 의한 접수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민원요지는 지역도서관 설립건의, 두번째는 부천의 도서관 현실과 그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 또 지역도서관에 대한 행정적 지원 요청, 약대 지역 주민도서관 약대글방 소식, 약대글방 이전비용 900만원 요청 이런 식으로 민원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1차 여기에 대해 회시한 바 있습니다.
  회시한 내용은 지역도서관은 저희가 서부, 원종, 역곡도서관을 앞으로 더 지을 계획이고 현재 2개 소의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고, 또 새마을 이동도서관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약대글방 900만원 이전비용 지원은 불가하다는 회시를 해 준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3억 4000만원을 지원해서 차량 4대에 도서보유가 2만 5000권을 가지고 도서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대출기간은 일주일씩으로 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령제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은 도서관및도서관진흥법이 있고 도서관및도서진흥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94년 3월부터 8월 사이에 선포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도서관 및 독서진흥 중점 추진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군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 도서관 및 독서진흥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시립도서관 및 사립문고에 대한 지원 이건 법 제12조, 세번째는 공공도서관의 설립 육성 및 운영비 지원, 네번째는 공공도서관 건립추진, 다섯번째는 공립문고 설립의 권장, 여섯번째는 사립문고에 대한 신고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분이 근본적으로 신청하신 내용은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건의를 하셨는데 조례라는 것은 한 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법에 없는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지금 이 분이 신청하신 내용은 내용이 장고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기존 법령을 거의 복사한 내용으로 저희 시에서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 자체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전 시·군 중에 아직까지 조례가 만들어진 시·군이 없고 해서 저희도 도에서 지시를 받고 내년 상반기 중에 조례를 만들고자 합니다.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문 전문위원 이상문입니다.
  약대동 62-4 정성회로부터 제출된 조례제정 그 내용으로는 공공도서관의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의무와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규정, 도서관 봉사가 취약한 지역주민의 봉사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내용과 지방자치단체로 정하는 건축물의 사립문고 설립과 지방자치단체가 사립문고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기타 재산에 대한 대여 등을 규정한 총칙과 도서관 및 문고 설립 운영, 독서진흥위원회 구성 운영 도서관 및 문고 시설관리 기타 부칙 등을 규정한 조례제정 청원 사항으로서 검토 결과 조례의 제정공고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하여 제정하고 동법 제11조 조례의 한계는 시·군 조례는 시·도의 조례를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청원의 조례안도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제목과 목적, 내용이 상위법과 부합되어야 하고 구성 요건도 도서관및독서진흥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시장·군수에게 법으로 위임된 조항 및 부칙만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 법규정 및 조례제정 요건 등이 불합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서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시·군조례를 제정토록 권한 위임하였으므로 자치단체장인 부천시장은 경기도 조례 입법취지에 부합되는 부천시 조례를 조속 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청원인이 제출한 도서관및문고설립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부천시 청원심사규칙 제10조3항의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아야 할 사항임을 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최용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 청원을 하게 되는 핵심적인 요점이 도서관이 동네에서 활성화돼야 되겠다는 점에서 법에 규정된 운영비를 지원하는 문제 이게 구체화되어야 되고, 그리고 보면 공공도서관이 문고와 긴밀한 협력을 맺어서 자료나 도서의 상호 대차, 교환 그러니까 도서대출을 문고에 실시할 수 있게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 법이 94년도에 만들어졌는데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8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 동안 지원된 게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지원된 건 새마을 문고에 중앙에서 직접 운영하는 심곡2동에 있는 새마을 문고하고 경기 제8지구 의료보험조합에서 운영하는 새마을 문고하고 오정동 마을금고에서 운영하는 새마을 문고에는 무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부 운영비가 지원된 바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나머지는 약대글방 이전비 빼고 운영지원에 대한 요청이 들어온 게 있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아직은 요청이 없고 이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검토한 바도 요청한 바도 없었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러면 이게 모법에, 법하고 시행령에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네.
김만수 위원 그리고 조례내용에도 그것이 중심적으로 올라온 건데 시에서는 그럼 이 지원의 방식과 그 절차를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아직까지는 입안된 게 없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상반기 중에 도 조례에 맞춰서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러면 그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풀보조비로 책정돼 있는 게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그런데 풀보조비는 성격상 이런 영리단체까지 지원할 수 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김만수 위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입안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도에서 국비지원이 있을 때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아니, 그건 그것대로 하는데 당장 이게 94년도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 풀보조 지급요건에 부합되는 사업계획이 올라온다면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풀보조로.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글쎄요, 무료로 한다면 검토를 할까 현재까지는 회원제로 해서 일정한 금액을 받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단체까지 지원하다가는 우리 시 예산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김만수 위원 여기 법에, 94년도 통과된 법에 지방자치단체는 문고를 지원해야 된다, 운영비 일부를 보조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요건을 갖춰나갈 수 있는 운영비와 풀보조 성격에 부합되는 행사비 이런 걸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이건 앞으로 저희 시에 맞는 조례를 만든 후에 지원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이···.
김만수 위원 조례가 문제가 아니라 법에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도.
  그럼 그것에 입각해서 지원할 수 있는 여지를 찾아 나가고 조례에 가서 그 지원의 방식과 지원규모와 대상을 보다 구체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조례가 안 됐다고 해서 지원 못하겠다는 얘기는 안 되죠.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그런데 구체적인 보완 내용없이 지원한다는 것은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조례를 만들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넣어서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조례가 만들어지면 하겠다고 하시지 말고 지금 마음을 열고 한번 따져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 분들은 법에 이미 지원을 할 수 있는 단체로 되어 있는데 그간 몇 차례에 걸쳐서 요구를 했는데도 못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우선 법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사설문고의 설립을 여기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 주거단지 건축물로 해서 이렇게 영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 500세대 이상 공공주택단지 등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관님께서는 사립문고라 함은 무료로 이용하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무료로 이용할 수도 있고 유료로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유료는 이미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조성됐다고 봐서 무료로 하는 데를 우선 지원하고 여력이 있을 때 유료로 하는 곳을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 부천에 사립문고가 약대글방 외에도 몇 개가 있었어요.
  그 분들이, 자꾸 영리를 말씀하시는데 자기 재산 털어가면서 영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따라서 그 분들은 엄격한 의미에서 얘기하면 영리를 추구하는 분들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인식을 바꾸셔야 되고 그 분들은 사회사업의 일환으로 자기 사재를 털어서 하시는 분들이예요.
  그리고 그런 것에 뜻을 가지고 있는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책을 기부받기도 하고 또는 아주 적은 기부금을 많은 분들로부터 받아서 아주 어렵게 운영하는 분들로 그야말로 자원봉사로 월급도 안 받고 하는 분들이거든요.
  때문에 그 분들이 결코 영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시에서 일부 보조해 줘야 될 돈을 보조를 안해 줘서 그 분들이 망해 가고 있고 또 망한 것이 현실이지 절대 영리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분들은.
  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분들이 법에 나와 있는 지원을 하고 보호해야 될 바로 그런, 명확히 그런 분들이예요, 글방하시는 분들이.
  가 보셨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현장에 못 가봤는데 현장에 가 보고,
임해규 위원 거기 가급적 빨리 가 보셔서 그 실태를 보시면 정말로 주민에게 필요한 데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영리추구가 아니기 때문에 풀보조, 우리가 이번에 여러 경상적 보조 같은 것은 저희들이 다 삭감을 했지만 풀보조를 최대한 잘 활용할 것을 감사를 통해서나 예산을 다룰 때도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분들이 요구하는 게 많은 액수도 아니고 또 그간 많은 노력을 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일정한 보조를 검토해도 하등의 무리가 없다고 전 보거든요.
  그리고 보면 상당히 많은 무슨 보상금이다 위로금이다 해서 할 때마다 200만원, 300만원 막 나가는데 이 분들이 요구하는 액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조례가 정비되면 규정에 의해서 앞으로 정상적으로 지급을 해 드리겠으나 조례가 정비되기 이전의 상태에서는 적지만 이런 정도의 보조를 저희들이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분들이 상당히 고무되고 이와 같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앞으로 좋은 선례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분들은 결코 영리를 추구하지도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인식의 전환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관내에 8개의 유사한 단체가 있기 때문에 현장을 아직  못 나가 봤습니다.
  그래서 나가보고 심층분석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동료의원이신 김종화 의원께서 소개를 하고 또 총무위원회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본 청원안에 대해서 적어도 이 상임위원회 심의가 열리기 전에는 실상을 파악하고 타당한가 아닌가, 또 이들을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은 법률을 깨더라도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사전조사 절차가 필요합니다.
  주민들이 청원을 내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각고의 노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내년 상반기 중에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한, 복잡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상반기라고 했지만 저희도 서둘러 할 겁니다.
김만수 위원 15조 지방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의 구성 등 요건에 의해 가지고 5항에 나온 것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천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신고된 문고에 대한 지원 방법과 규모나 이런 것을 정하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시급한 거예요.
  이것을 상반기 중 이렇게 하지 마시고 빨리 안을 만드세요.
  이 법이 이미 전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실무진에서는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위원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조례정비특위로 바로 제출해서 일단 걸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회기 내에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시간을 길게 잡지 마시고 바로 총무위원회나 조례정비특위로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감사합니다.
  도와주신 대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우리 위원회 규칙상 상임위원회는 항상 열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이 요청을 하면.
  조례정비특위에서는 심사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원하시면 비 회기 중이라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섭 질의종결을 선포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건은 조금 전에 설명들으신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할 필요가 없는 사항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청원안을 본회의에 회부치 않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도서관및독서진흥에관한부천시조례제정에관한청원의건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본회의에 회부치 않겠습니다.
  첫째는 조례 제목이 도서관및문고설립에관한조례에서 부천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한 불부합적인 사유와 지방자치법 제15조5항 그리고 지방자치법 17조 독서진흥법시행령 15조5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토록 촉구하고 당사자에게는 조례제목과 조례제정 이유 및 법적근거를 벗어난 내용으로 이 청원안에 대해서 본회의에 회부지 않고 불채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정회)

(14시18분 속개)


6.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용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항7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국 소관으로서 일괄상정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총무국장입니다.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무경제위원회 신설로 의사진행 보좌기능의 보강을 위하여 의회인력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시의회 인력승인을 95년 10월 31일 내무부에서 정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원 증원된 내용이 3명이 되겠습니다.
  현행 23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조정 내용은 지방행정+별정사무관 5급 1명하고 지방사무보조원 8등급 1명하고 지방사무보조원 타자직 9등급 1명 이상 3명이 되겠습니다.
  3명이 늘므로 해서 23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동신도시 내 신규주택 건설과 아파트 추가입주로 인한 통반 신규 설치가 필요해서 일반지역 내 과대 통반 주민들의 생활 불편해소를 위하여 분통, 분반이 요구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부천시에는 972개 통에 6,062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행대로 조정을 해서 1,044개 통에 6,464개 반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고 이것은 지금 현재 통에는 42개 통에 402개 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개정돼서 느는 것이 원미구가 500개 통에서 534개 통으로, 반이 3,056개 반에서 3,238개 반으로 소사구가 234개 통에서 252개 통으로 반은 1,717개 반에서 1,852개 반으로 오정구가 238개 통에서 258개 통으로 반은 1,289개 반에서 1,374개 반으로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알아 보기 어려우니까 무슨 동에 몇 개 통이 생기는지 복사해 오세요.
○시정과장 이효선 통·반 늘어나는 사항을 사본으로 해서 바로 위원님들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문 전문위원 이상문입니다.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무경제위원회 신설에 따라 의회사무국 직원의 정수가 현행 23명에서 3명 5급 1명, 8등급 속기사 1명, 9등급 1명이 증원되어 26명으로 개정되는 사안으로서 문제점 없습니다.
  두번째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동신도시 및 소사택지개발지구 내에 신규 주택건설과 아파트 추가입주로 인한 통·반 신규설치와 일부지역의 과대 통·반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분통 또는 분반하여 현행보다 72개 통, 402개 반이 늘어나는 사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시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만 위원 이것도 그 전같이 해서 내무부로 다시 올라가는 겁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아닙니다.
  저희 자체로 해 가지고 사전 보고만 합니다.
김만수 위원 통의 규모에 대한 어떤 범위가 정해진 게 있습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네, 있습니다.
  현재 우선 반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개 반은 20~30 세대로 보편적으로 1개 반을 구성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통은 4~6개 반으로 구성하도록 기준을 그렇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늘려도 이 기준에는 미달합니다.
  그러니까 30세대 6개 반 이렇게 해도 통·반 숫자가 적습니다만 꼭 그렇게 기준에 맞춰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충 기준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통이 늘어나면 통장 수당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많건 적건간에.
  이거 예상해서 예산에 계상하셨나요?
○시정과장 이효선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기존 통·반장 수당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것이 1회 추경에 해도 전혀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동규 위원 통·반할 때 도로, 임야 이런 건 안 들어가는 모양이예요.
○시정과장 이효선 그것도 참조가 돼야 되는데,
○위원장 최용섭 지금 서류가 불비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통·반이 변경되면 변경되는 통의 지도 있잖아요, 그것을 적어도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줘야 돼요.
○시정과장 이효선 저희가 통이 1,000여 개씩 되다 보니까,
○위원장 최용섭 아니 변경되는 데만.
○시정과장 이효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정회)

(14시37분 속개)


8.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안
○위원장 최용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총무국장입니다.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청검도선수단설치조례, 부천시청육상선수단설치조례, 부천시청탁구선수단설치조례 등 3개의 조례가 독립적으로 있는 것을 탁구선수단설치조례는 폐지하고 검도 및 육상선수단 설치조례를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로 통합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부천시청검도선수단설치조례, 부천시청육상선수단설치조례를 통합하고 부천시청탁구선수단설치조례를 폐지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설치종목은 안2조의 육상선수단과 검도선수단을 통합코자 하는 것입니다.
  구성에 있어서 보면 단장은 총무국장, 단원은 감독, 코치, 선수가 있고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가 있고 선수단에 관한 인사관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무는 단장으로 단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 감독하고 감독은 단원의 지휘 감독 및 단무를 처리하고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겸직 금지,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겸직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훈련은 합숙훈련이 연간 300일, 비합숙훈련은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하고 선수 장려금은 전국규모대회 등의 입상자 및 입상자의 지도자에게 지급하고 부칙에 있어서 폐지조례가 부천시청육상선수단설치조례하고 부천시청검도선수단설치조례하고 부천시청탁구선수단설치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훈련일수가 240일에서 300일로 60일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탁구선수단설치조례폐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부천시청탁구선수단설치조례제정은 92년 12월 21일 제정이 됐습니다.
  당시 93년 2월 시온고등학교 졸업생을 영입하여 창단하고자 하였으나 대학 및 대기업으로 진로가 확정되어 영입이 불가하였고, 또한 선수들 자신도 관공서팀 입단은 기피하는 실정이어서 제정은 됐습니다만 운영을 못했습니다.
  세번째로 종목별 단원의 수는 규칙으로 정하는 세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탁구선수단설치조례하고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탁구선수팀 창단을 위해 계속 추진하였으나 우수선수 영입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고 3~4류급의 선수들을 영입하여 창단해도 팀 성적은 물론 부천시의 명예를 선양하는 데는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어 부천시청탁구단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 관내에서 배출되는 타 종목의 선수 중 우수하고 유망한 선수들을 확보하여 창단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이에 따른 선수단을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에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문 전문위원 이상문입니다.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부천시청육상선수단설치조례, 부천시청검도선수단설치조례, 부천시청탁구선수단설치조례 등 3개의 조례가 독립적으로 있는 것을 탁구선수단설치조례는 폐지하고 검도 및 육상선수단설치조례를 부천시청육상경기부설치조례로 통합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부천시청육상선수단설치조례, 부천시청검도선수단설치조례 등 각각의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조례를 통·폐합하여 1개의 조례로 합리적으로 제정하고 탁구선수단설치조례는 우수선수 영입의 어려움 등 문제점이 있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 없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있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만 위원 그럼 부천시청탁구선수단설치조례는 제정해 놓고 한번도 결성을 못한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제정해 놓고 선수영입에 문제가 있어서 한번도 운영해 보지 못했습니다.
김동규 위원 유명무실했던 탁구선수단설치조례를 그대로 계속 했다가 지금에 와서 폐지하는 것은 정말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13조 선수장려금 문제, 전국규모대회 등이라고 했는데 등이라고 해 놓고 장려금 지급대상을 별도로 정한 뭐가 있어요?
  등 해 놓고 재량권을 여기다 부여해 놓은 것 아니예요?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전국대회규모라고 하면 이게 경기도에서 도대회 입상자에게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전국대회 단별대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체전에서 우승을 해도 장려금을 주고, 또 검도전국대회가 있어요, 검도팀만 단일하게, 그것도 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규모로 해서 나가서, 경기에 임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에 따라서 시상금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그 종목을 일일이 저희가 나열은 안했는데 전국체전이 있고, 검도전국선수권대회가 있고 또 검도에 따른 회장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와 코치에게는 장려금을 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명기를 했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대로 하면 시에서 상당히 재량권이 있겠습니다.
  7조에 지방공무원법 31조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지 선수임용자격을 따지는데 실지 애로가 더러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걸 꼭 넣어야만이 돼요?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이것은 결격사유로 지방공무원법은 금치산자니 이런 저기가 있는 사람은 저희가 채용을 안합니다.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준용을 하도록 그렇게만 해 놨습니다.
김동규 위원 8조에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했는데 다른 직무라는 그 한계를 어디에 정한 것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이것은 단원들이 부천시청 검도선수면 검도선수만 해야지 다른 데 겸직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직업을 갖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렇게 명기를 하는 겁니다.
  육상선수도 부천시청 육상에만 기여를 해야지 이중취업을 할 수 없게끔 하기 위해서,
김만수 위원 그럼 체육관의 코치로 일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안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일과 시간 이외에 가서 코치로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검도 발전을 위해서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갔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좀···.
김만수 위원 아니 일반 체육관에 개인적으로 가서 돈을 받고 가르쳐 준다든지 그런 것도 겸직의 범위에 들어갑니까?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네, 그것도 겸직에 들어갑니다.
김만수 위원 그러면 필이나 이런 데 사람들이 개인교습해 주는 것도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여기 일검관이라고 있는 것은 경찰들도 와서 검도를 배우고 하는 검도장이 하나 마련이 됐습니다.
  거기는 시청검도팀에서 아주 전문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그걸 나가서 해 주고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건 검도 저변확대와 검도 발전을 위해서 부천에서 그 역할을 담당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돈을 받고 겸직하는 건 안 된다?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네.
김동규 위원 8조2항에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한다고 했는데 따로 정하는 사항 이런 것이 어디에 규정되어 있죠?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이건 시장님이 따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용섭 일반적으로 조례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다 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들은 시장이 규칙으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네, 이 사항은 시장님이 별도로 지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규정에 준용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규정대로,
김동규 위원 아직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 것 없죠?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네.
○위원장 최용섭 조례가 통과가 된 다음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찬반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96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 협의 요청에 따른 회신이 예결특위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이 있습니다.
  사전에 복사해서 나눠드린 것처럼 대규모사업 중에서는 소사본1동사무소 부지신축 및 부지매입, 송내1동사무소 부지매입 2건에 대해서는 당초 원안 저희 본예산에 대한 심사의견대로 합의를 봤으므로 그대로 상정하고 기타 사항은 회의가 끝난 다음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10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류재구  민병만
  서강진  안익순  양용석  오세완  임해규
  최만복  최용섭  최해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상문
  기획실장김동언
  총무국장강석준
  기획담당관강용배
  문화공보담당관박광천
  시정과장이효선
  사회진흥과장홍건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