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11월 28일 (화)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10시2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12시까지는 행정사무감사 예비활동을 하시고 오후 1시 30분부터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전에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시 30분부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하려면 부천시의 계획서가 있어야 돼요.
현재 관리공단에 대한 조례만 배포가 됐는데 두 가지를 비교해 보려면 과연 계획서가 어떻게 세워졌나 하는 것을 우리가 검토할 수 있게 미리 배부받아서 검토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런 안들을 구상해서 하는 것은 더 발전적인 이런 일로서 할 수는 있으되 조례가 된 뒤에 그러는 게 아닌가 모르겠네요.
계획없이 어떻게 조례를 만듭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하는 이 있음)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정회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정회)
(14시09분 속개)
(최용섭 위원장 류재구 위원과 사회교대)
1.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먼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의 심의와 기타토의 사항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하얼빈시와 자매결연식이 있으므로 주무국장인 기획관리실장이 중국측 시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를 할까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여 부천시장이 지정하는 시설과 경영수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총칙으로써 제1장 목적,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공단의 성격은 법인으로 하겠습니다.
자본금은 20억원으로 부천시가 전액 출자하게 되겠습니다.
등기장소는 주된사무소의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정관으로서는 목적, 명칭, 자본금, 임·직원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임원 및 직원에 대해서는 임원으로 이사장, 약간 명의 이사, 감사가 되겠고 임직원의 결격사유, 겸업제한, 비밀누설금지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 이사회 구성으로서는 이사장과 이사고 임무는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 의결이 되겠습니다.
2p 공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즉 수익금은 시세입으로 하고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사업, 불법주·정차 견인관리업무, 지하상가·공동구 관리운영, 시가 위탁한 경영수익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구역으로서는 시 일원이 되겠으며, 경영평가는 매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재무회계에 있어서 사업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로 하고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작성은 사업개시 35일 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결산은 당해 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완료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계리는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계리하고 사업분야별로 분리계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손익금 처리는 이익 및 손실이 생긴 때의 처리순서 규정과 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기준은 시장승인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감독기관은 내무부장관과 시장이 되겠으며 감사대상은 공단업무, 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칙으로서는 권한의 위탁, 즉 공단이사장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공무원 파견은 이사장 요청 및 특별히 필요시 공단정원의 1/10의 범위 안에서 파견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관련법규로서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76조, 제49조 내지 제52조, 제53조제1항, 제56조 내지 제66조의2, 제68조 내지 제74조, 제75조의2, 제75조의3, 제77조, 제78조, 제79조의2, 제79조의3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의 총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 및 경영수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 자본금, ①공단의 자본금은 20억원으로 하고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출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 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자본금에 관한 사항
5.사업에 관한 사항
6.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조직에 관한 사항
8.이사회에 관한 사항
9.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공고에 관한 사항
11.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②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p에 임원 및 직원이 되겠습니다.
제7조 임원, ①공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약간명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두며,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이사장은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면한다.
③이사 및 감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이사 및 감사는 상임을 원칙으로 하되 공단의 경영상태를 감안하여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와 감사를 비상임으로 할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국장을 비상임이사로, 감사는 감사담당관을 비상임감사로 한다.
제8조 임기 및 직무, ①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비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공단과 영리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자
제10조 임직원의 겸업제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1조 비밀누설의 금지, 공단의 임원 또는 그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이사회, ①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 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3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14조 사업, ①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노상·노외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사업
2.불법주·정차 견인 관리업무(노상방치 차량수거 포함)
3.지하상가, 공동구 관리운영 및 교통관련사업
4.제1호 내지 제3호의 부대사업
5.시가 설치한 각종 시설(회관포함) 및 시설물의 위탁관리
6.시가 위탁한 공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7.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위탁계약에 의한다.
④공단은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시세입으로 한다.
제15조 사업구역, 공단의 사업구역은 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뢰한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제16조 경영평가, ①시장은 공단의 경영전반에 대하여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수시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장 재무회계입니다.
제17조 사업년도, 공단의 사업년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의한다.
제18조 사업계획 및 예산, 공단은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년도 개시 35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9조 결산, ①공단은 매 사업년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되 사업보고서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시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 계리의 원칙, ①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 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정한다.
제21조 손익금의 처리, ①공단은 매 사업년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이월결손금의 보전
2.이익적립금의 적립
3.법 제17조제2항의 납부금
②공단은 매 사업년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1.전사업년도 이월잉여금
2.이익적립금
3.차기년도로 이월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액을 보전할 경우에는 결손의 내역과 이유를 시장을 경유하여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시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단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 비용부담,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 여유금의 운용, 공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한다.
1.국채, 지방채의 취득
2.금융기관에의 예입
제25조 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기준, 공단은 그 임원과 직원에 대한 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장 감독입니다.
제26조 감독, ①내무부장관과 시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임·직원의 급여,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인사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 보고 및 검사, 내무부장관과 시장은 공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6장 보칙입니다.
제28조 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정원의 10분의 1 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권리의무의 승계, 공단은 이 조례의 시행 후 공단의 설립 및 사업과 관련된 시 출자 및 관리위탁자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제3조 예산의 경과조치, ①이 조례에 의하여 공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의 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자금의 일부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공단의 당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설립년도의 예산은 공단 설립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 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단의 최초사업년도는 공단설립일부터 당해년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현재 시가 산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관리 외 필요한 사업을 지방자치시대 경영행정의 필요성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근거하여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중요 내용으로는 부천시가 20억 전액을 출자하고 법인으로 구성하여 공영주차장관리, 불법주·정차 견인업무, 지하상가. 공동구 운영, 기타 시가 위탁한 경영수익사업을 일원화하여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총칙과 임원에 관한 규정, 사업성격 및 재무회계 규정, 감독에 관한 필요한 제 규정과 보칙과 부칙을 둠으로서 조례제정을 위한 행정행위 절차 등은 구비되었다 할 수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안은 지자제 출범과 더불어 시대적 요구사항이면서 매우 중요한 현안 사항으로 내무부와의 사전 시설승인문제 조율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시설을 공단을 신설해서 운영하게 될 경우 공단의 운영비와 기존시설 운영비와의 세밀한 손익계산이 검토되어 향후 현저한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점과 전국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상의 장·단점의 비교분석 등 종합적 판단의 검토결과 타당성 있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구체적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시의 시설들을 타 시·군과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검토하고 시민에게 끼치는 영향 그리고 손익들을 엄밀하게 비교 분석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와 반대로 자기네들이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은 다 주고 관리 자체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조금이라도 현재 운영하는 거와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설치돼서 운영하는 것과 차이점은 없다 라고 보고 불편한 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죠? 지하상가가.
그 안에 승인받는 기간까지, 저희가 또 그 안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승인을 받고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시민회관, 시민운동장 같은 것도 관리공단이 설치되면 거기서 다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지금 당장은 넣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와서 방송으로 두어 번 떠듭니다. 떠들고 나서 바로 스티커를 붙이고 사진 한 장 찍고 끌어 가는데 지금 다른 시에서는 방송을 하고 거기 스티커를 붙이고서 나서 한 10분이나 얼마 시간여유를 두고 나서 끌어가는데 우리는 지금 않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자체를 지금 시에서 운영하면서도 이렇게 반강제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규칙을 안 지키고 견인을 해가는데 관리공단을 설치해서 할 때 그런 부분이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지금 보다 더 좋아질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기획담당관이 생각하실 때는 관리공단이 설치되면 지금 보다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좋아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이 관리공단을 운영하고 견인을 한다는 차원은 일반 시민을 오히려 편하게 해주는 것이지 불법을 이용하는 분들은 적당한 법에 상응하는 답을 받아야죠.
실질적으로 지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례를 제가 직접 당했는데 모든 것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는 장소에 따라서 처음으로 그 사람이 시행하는 거냐 아니면 반복적으로 완전히 상습적으로 하는 거냐 이 단속원들은 일정 구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상습적이냐, 어느 사람이 일시적으로 물건만 내리고 가는 사람이냐 다 분석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기가 피해 받았다고 주장하는 입장과 받아들이는 입장은 큰 차이가 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고시간을 분명히 주고 또는 그 앞의 점포에 들어 간 것을 봤으면 여기가 복잡한 도로고 또 협소한 도로니까 빨리 차를 빼달라 해서 양해를 구하고 빨리 소통을 시키게끔 하고 그래도 불응하고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그때서야 견인을 해라 이렇게 단단히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현재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저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큰 도로에는 차를 못 세우더라도 그 이면도로에는 일을 볼 때 주차할 수 있는 주차선을 그어줘서 그 이면도로에 세워놓고 가서 일을 보면 되는데 현재는 이면도로에 주차선이 그어있지 않잖아요.
그런 것은 견인, 이런 사업과 병행해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시장님께서 교통행정과에 특별지시로 이면도로까지 일제정비 계획안을 수립을 해라 해서 지금 작성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며 따라서 저희가 이런 것을 위해서 주차관리를 정확히, 또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겠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17명이 실질적으로는 내부에서 보는 사람도 있고 14, 5명 정도가 현지 확인하는 등 3개월째 지금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해서 운영했다 라고 볼 때는 충분히 우리가 시민의 편익도 주고 또한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규모도 축소가 되고 직원도 절약이 되고 예산도 그렇고 모든 면으로 봤을 때 이것은 이만한 단계라면 의회에서 승인만 해준다면 바로 내무부장관한테 승인받아서 그 기간으로 볼 때는 충분히 이런 기간을 뒀을 때는 우리가 사업에 바로 착수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단계적 계획을 가지고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로 하면 하반기에 되지 못하고 내년도로 또 이월되게 됩니다.
앞에도 20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건물을 임대하는 걸로 봤을 때 20억이라고 저희가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나 기존 건물로서 동사무소가 신축으로 해서 나가는 건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물을 현지를 갔다 오고 실지로 이용가치가 가능하냐 해서 역곡1동의 경우에 170평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그렇다면 운영비에 대한 20억 중에서 임대료는 좀 빠질 수도 있지 않느냐 전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직에 종사하는 사람도 희망자는 발탁을 하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는 특채해서 채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구에서 가지고 있는 교통지도계에서 단속하는 건 일단의 단속업무고 저희 공단에서 설치됐다 라고 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요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직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교통관계 해당되는 사람 전부 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관청에 대한 불신도 있었는데 관리공단시설은 좋은 생각인데 한 가지 제가 염려되는 것은 전 노선을 주차화해서 주차비를 징수했을 때 시민들의 조세반응은, 주민들의 주차비에 대한 조세저항은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 걸 점차 완화시켜주고 문제점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필히 이것은 운영돼야 하겠다 라는 저희 생각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있어서 우리가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출자금을 전액 시에서 출자해서 설립을 하죠?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현재 이사장의 임면도 마찬가지죠.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면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기능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분명히 부천시에서 전액 예산을 출자해서 설립했다고 한다면 분명한 것은 시에서 운영하고 모두가 시의 권한으로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왜 도지사의 감독을 받아야 되고 임면까지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방공기업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권한 밖이 되겠습니다.
절차상 공기업법에, 법상에 이렇게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법상 문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모르시는 게 너무 많아요.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는 교통지도계의 인원과 새로 주차장을 받게 됐을 때의 인원 구성비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한 것 같은데, 그리고 노상주차장 8,502면을 113개소에 만들면 어느 지역에 만들겠다 이것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위원님들이 물어 보면 대답해 주고 안 물어 보면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상임위원회 올라오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사전준비를 해서 해주셔야 하는 걸로 아는데 자료가 미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희들이 10분 간 정회할 테니까 아까 말씀하신 자료 다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합시다.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정회)
(15시11분 속개)
자료가 준비된 것은 제출해 주시고 준비가 안 된 것은 차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규개정을 나중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셔서 확실히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회계관리에 있어서도 현재 볼 것 같으면 의회에서 통제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경영을 하다가 부실경영을 한다든가 방만한 경영을 해서 적자가 났을 때는 의회에 통보해서 거기에 충당할 수 있는 기능은 있지만 그 동안에 이익금이 생겼을 때도 보고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없다는 것이 현재의 목적으로 봐서 되어 있고, 감독에 있어서도 내무부장관과 시장의 감독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는 감독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목적에 보면.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 이런 걸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위법 자체는 이러한 범위 내에 할 수 있다 라는 얘기고 또 시 조례로 의회에서 부칙을 받을 수 있거든요.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세부사항은 정관에 정하되 공사의 사장이나 부사장 임기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조례는 상위법에 저촉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저것 친구가 시설관리공단에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봐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그것을 같이 의논하는 방식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단점을 말씀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진작 참고자료나 추진계획을 미리 주셨으면 좀더 위원들이 검토를 충분히 해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별안간에 주니까 사실 위원님들이 다 알지 못하고 그래서 좀더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차장에 대한 세수입은 물론 공단에서 받아들이지만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단속에 대한 것은 분명히 공무원이나 공익요원이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수익면에서 너무 치중하다 보면 결국에는 시의회나 시 공무원들이 다 욕을 먹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건 조금 있다 말씀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를 보시면 4p에 노상주차장이 107개소 6740면, 노외주차장이 1412면, 위탁관리 노상주차장이 350면 해서 8,502면인데 그것이 공단설립직후의 운영사업입니다.
바로 직후라면 그 후에 계속 그것이 확장이 돼서 공영주차장 관리를 할 때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이게 직후의 운영사업이라고 분석은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획단에서 일제조사를 해본 결과 전부 해당 부서로 다시 넘겨 줍니다.
우리가 경영기획단에서는 실사를 해서 이 위치와 이 면적이라면 몇 대를 주차할 수 있고 가능하다 라고 봤는데 너희 입장은 어떠냐, 다시 관련부서로 넘겨줘서 거기서 확정된 위치와 장소를 선정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가능하다 라고 판정된 개소수와 면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나가보니까 현지 여건하고는 맞지 않는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고 누락된 것도 있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가능한 위치와 장소를 확보해 놓은 겁니다.
노상주차장을 도로에, 이면도로까지 하실 작정이십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도로계획법상에는 난 20m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m 이상 되는 도로만 노상주차장을 만드실 걸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몇 m도로에다 이상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실질적으로 저희가 일제조사를 하고 용이하게 이용가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조사대상으로 한 것은 6m 이상으로 했습니다.
다만, 6m 이상이라 할지라도 유료로 할 것이냐 무료로 할 거냐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그 여건 상황을 판단하게끔 저희가 자료를 제공한 것이고, 또한 이 지역이 상업지역이냐 공업지역이냐 보도가 있느냐 이러한 그 지역여건의 종합판단을 해서 교통행정과로 하여금 판단을 하게끔 저희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됩니다.」하는 이 있음)
6m 이상 도로를 주차장화시켰을 때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단에서는 단속권이 없으므로 공무원 또는 공익근무요원을 굉장히 필요로 할 것이고 또 물론 협소한 도로 6m에다 주차장화를 시킨다면 일방향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도로가 다 일방통행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주변상가라든가 자기 집 앞의 도로를 사용하면서 주차료 부담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야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단속원이 했을 때는 무리가 오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견인만 하고 단속은 하지 못합니다.
단속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3개 구청과 본청 교통행정과 지도계에서 단속을 하고 위반차량 표시를 해주면 그거 표시한 차량에 한해서만 견인해 들이겠습니다.
또 현재 8,502면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만약에 8,502면을 우리가 유료화시킨다면 먼저 공단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지금 의정부를 빼놓고 약 6개 시에 공단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하고 대구만 우선 실시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부산, 인천, 춘천, 울산은 주차시설만 하는 관리공단이고 오직 시설공단은 서울시하고 대구시뿐이 없는데 그만큼 어려움이 많고 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도 시설공단에 함부로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단을 설립하면서 여러 가지 안도 많습니다만 우리는 체육시설, 복지시설 모든 공동구까지 하다 보니까 아마 전국에서 제일가는 범위의 공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자본금 20억원의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모든 게 계속 추경에 올라오겠습니다만 막상 공단을 설립을 해놓고 거기에 따른 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비 가 들어 갈 것을 감안하지 않으면 저희는 큰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도 작성해야 되고 규칙도 나름대로 해야 되고 그래서 수익이 정말 가능한 사업 이것부터 해서 점차적으로 심사분석해서 확대시키는 거지 일시에 이 많은 양을 한꺼번에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꺼번에 하기는 상당히 힘든거고 서울에서도 83년도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처음에 을지로3가부터 시작해서 연연이 그것을 보고 연연이 계획을 세워서 지금의 그 많은 공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많은 문제가 있고 대구도 자본금의 4.4배가 되는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현재.
물론 거기까지 다 파악을 해보셨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만약에 8,502면을 우리가 주차장관리를 한다고 하면 그것이 다른 시와 비교해 볼 때 대구가 약 2,200개뿐이 안 됩니다. 그 넓은 데가.
그리고 서울이 공영주차장 수가 13,400개 뿐이 안 되고 부산이 15,000개가 됩니다. 노상, 노외 다 따져서.
인천이 지금 광역시로 되어 있습니다만 3,761면뿐이 안 되고 있어요.
물론 나름대로 기획실에서 여러 모로 자료를 뽑으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95년도 결산보고라든가 아니면 거기의 업무보고에서 뽑은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 큰 차이는 안 날 겁니다.
춘천이 121개소에 5,083면, 울산이 51개소에 4,837면입니다.
우리 부천시가 상당히 적은 면적인데 8,502면을 하다보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도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주차료 수익증가 대비에 관리비, 즉 인건비 등이 되겠는데 그것이 상대적 급증 등 능률이 저하돼서 공단에서도 그것을 꺼려해서 민간위탁수주를 계속 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산에서의 문제점은 차량의 소통 우선보다는 수익우선이라는 시각 때문에 요금을 부당하게 유용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불신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앞으로 수익성을 생각하고 그런다면 상당히 좋은 점도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빨리 결정해서 모든것을 시행하는 그런 단계는 아직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견인보관차량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단으로 됐을 때 견인량이 상당히 많아 질 겁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부천시에서 견인하는 양이 견인자 한 사람에 약 1.8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2대꼴도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부산 같은 데서는 3대 내지 5대를 하고 있습니다.
견인량이 많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얘기할 때 그만큼 언성이 높다는 얘기고 만약 1.8대 뿐이 부천시가 안했다면 그 동안 공무원들이 근무에 태만했다는 얘기뿐이 안 됩니다.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또 지하상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상가주식회사에서 설립해서 관리해 오다가 1차분 78동이 93년 4월 26일날 무상 사용기간이 만료돼서 시에 귀속되었으나 시설이 낡아서 93년 1월 27일날 개·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3억 9000만원 정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무상 사용기간을 연장을 했거든요, 12월 26일까지.
그랬는데 96년 8월 16일날 만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게 58동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서 부천시 소유의 평당 가격이 1년에 148만 7000원이 되고 철도청 소유 땅은 평당 1년에 27만 6000원이 됩니다. 점포 및 대지사용료가.
그랬을 때 그 차액이 1년에 약 121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문제점은 어떻게 해소할 생각입니까?
현재 관리부서가 건설국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타당성 여부 내년 12월까지가 임대기간 재계약기간이기 때문에 만료와 동시에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과연 시설관리공단에 넘길 것이냐 아니면 시 건설과에서 그대로 옛날식으로 관리할 것이냐 이 분석여하에 따라서 결과를 보고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조례제정안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다만 이 공단을 설치할 것이냐 아니냐 승인만 해주신다면 조례제정하고 공단설립 문제하고는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담당관께서 상임위원회에 와서 질의 답변을 하실 때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숙지하고 오셔야 되지 내용을 잘 모르고 오시면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걸 지금 어떻게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까?
거기 있는 분들하고 면담하고 얘기를 들어 보니까 도저히 시설관리공단하고, 물론 그 사람들이 취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반발심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대표되시는 분들을 초청해서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일부 시행을 하고 있고 그와 같이 시도해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사업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여러 시설에 대한 그간의 경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잘 파악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 보면 주차관리에는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아서 손해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관리는 아까 1억 1500만원에 해당되는 것은 위탁료로 받은 거겠죠?
제가 같이 질의를 할게요, 다 관련돼 있는 거니까.
견인사업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위탁되어 있죠, 이것도 적자가 났는데 왜 이렇게 적자가 났나 알려주시고 가로등, 보안등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지 이것은 적자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경비가 나가는 거잖아요, 수입은 없는 거니까.
공동구 관리는 수지가 같습니다. 이것도 이유가 뭔지 알려주시고, 노동복지회관 운영도 상당한 적자가 나 있는데 적자 원인이 무엇인지 이 각각에 대해서 관계 되는 이 일을 하는데 공무원이 얼마가 관여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하고 각각의 적자가 있는 경우 적자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알려 주시면서 염두에 둬야 할 것이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취지로 되어 있는, 설립목적으로 되어 있는 바와 서로 일치해야 납득이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도대체 공단으로 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전문성이 어떻게 제고되며 책임경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공무원이 어디서 얼마만큼 감축이 되는지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비해서, 혹은 이때까지 진행되어 오던 것에 비해서 이런 효율성이 어떻게 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구 관리는 한전하고 각 관련기관에서 공동출자한 예산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그건 손익이 없는 겁니다.
견인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위탁준 것도 있고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견인한 게 1.8대라고 실지로 견인사업이 미진하기 때문에 저희 참모회의에서도 너무 단속을 소홀한 이유냐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해서 분석까지 해보라고 해도 역시 견인사업이라는 게 기사 자체도 특수 운전기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문제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똑 같은 기사인데 어느 기사는 매일 나가서 견인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특수 면허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사람이 고정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부진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도 과거에 제가 지역경제국에 있을 때 현지에 나가 보니까 실지 운영은 한다고 하는데 어디가서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까지 국장이 직접 확인까지 하는 걸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아까도 논란이 됐습니다만 위반차량을 표시해 놓고 1차 일정시간을 주고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위반차량 표지를 붙여놓고 그때야 비로소 연락해서 견인해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적이 너무 부진하다 보니까 많은 촉구도 나가고 분석을 했는데 정확한 분석을 제가 여기서 일일이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차장관리 역시 지금 단속원도 구별로 있고 시에서도 나가고 있습니다만 구에서는 구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 라고 보고는 들어오고 그러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제가 좀 세분화되게 구체화시켜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니까 담당계장이 현지도 나가 보고 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대신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국장이 보고 하게 되어 있는 것을 과장까지 해준다는데 계장, 계원시키고 나중에 통장까지 내려 갈 거요? 이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48분 정회)
(16시11분 속개)
물론 어떤 사업은 시급히 먼저 하고 그 사업을 봐서 탄력이 붙으면 다른 사업도 하고 이러면 순차적으로 하시겠지만 우선 대상사업에 대해서 일정한 검토는 이루어졌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저는 자료를 몇 가지 요청을 할게요.
여기에도 보면 아까 5p에는 현행 수지규모가 되어 있고 6p에는 공단 운영할 때의 예상되는 수지가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럴 만큼 굉장히 세부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이와 같은 수치도 나왔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자료를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첫째는 경영효율면에서, 둘째는 공무원 감축면에서 그리고 셋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앞으로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예상되는 민원도 포함해서, 네번째는 수지개선에 대한 예상내역이 나와 있는데 그것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제 질의를 마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오늘 이렇게 조례안도 가져 오시고 참고 자료도 가지고 오셨지만 또 이런 질의 답변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를 돕고 그래서 이것이 결정되는데 시의회도 더군다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이 참고자료는 그간 관계공무원들이 검토해 온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볼 때 불미한 것 같아요.
이것을 읽어 보고 그와 같은 사항을 제대로 알기는 대단히 어렵고, 그러나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타 시나 이런 자치단체에서 이루어졌던 사업에 대해서도 별도로 첨부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좀더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다고 보고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사업을 하는데는 우리가 대상사업을 하고 이와 같은 사업을 했던 담당자들을, 우리 시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접촉을 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개선안에 대해서 듣고 공동의 시청에 담당하시는 분들, 계획을 입안하시는 분들만이 아니라 실지로 이것을 결정해야 하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분들과 간담회를 하고 문제점도 파악하고 해서 깊이 있게 검토할 때만 상호 책임있는 계획입안이 되고 또 결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점을 앞으로 검토하실 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 아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라든가 경영합리화쪽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서비스면에 많이 치중을 두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이 보는 입장에서는 어딘가 모르게 주차장, 지하상가, 공동구, 보안등 이런 것이 사실 시측면에서 볼 때는 골치 아픈 겁니다.
그렇게 공단에다 이관하면 시민의 복리도 물론 많습니다만 우리는 그걸 떠나서 경영합리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의를 지금 하는 거지만 주차장에 대해서도 아까 6,740면을 우리가 노상주차장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6,740면이면 상당히 많은 겁니다.
지금 웬만한 광역시에서도 상당히 그 보다 적은 숫자고 그만큼 엄두를 내기가 힘든 숫자인데 그 숫자대로 우리가 공단설립을 한다면 주민의 불편사항도 상당히 많을 테고 공단측에서는 아무래도 유료도로화시키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러다 보면 유료 주차장에다 차를 주차하지 않고 이면도로에다 주차를 많이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면도로에 대한 단속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많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단속권은 우리 공무원에게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많이 파견이 돼야 되고 그런 면도 물론 있으면서 교통의 혼잡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지 않겠나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동신도시가 없었다면 이런 생각을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중동신도시가 생김으로써 범위가 커지고 확대되면서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광범위해지고 커질수록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되겠지만 아까 얘기한 20억 출자, 매년 추가 예산을 들여서 진행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많은 예산이 투자되므로 만약 이것이 된다 해도 서울시처럼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이며 또 그것을 검토하고 하는 기간이 시간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방경영시대를 맞이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부천시가 앞장서서 이런 기획을 해냈다는 것에 대해 자랑스러운 마음도 갖고 있고 수고하신 경영기획단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애 많이 쓰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절차에 있어서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안을 검토하면서도 마음이 흔쾌하지 않고 기분이 나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이 안이 결정된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이런 정도로 안이 성안이 된 게.
입법예고는 진작에 된 걸로 제가 아는데, 언제쯤이예요?
전혀 이 자료 가지고는 지금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서 제대로 심의가 안 되고 있어요.
문구에 대한 문의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지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방침에 대해서 얘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의회를 어떻게 대하고 이것을 시민들의 알 권리란 측면에서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이 다시금 반성해야 되는 계기로 이 문제는 생각이 돼야 되고 많은 부분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기존도시 주민들이라든지 모든 부천 시민들한테 초기 정착단계에 있어서 엄청난 불편과 혼란과 시행착오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회에서 논의한 것 이외에 별도로 반드시 시민공청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절차가 없이는 절대로 이 문제가 통과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절차와 관련된 말씀은 그렇게 드리고, 두번째로 내용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일단 공단을 구성하는 조례만을 지금 상정한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당초에 시설관리공단이 만약에 창설이 됐을 때 건물, 그걸 예상해서 20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동사무소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자료가 보완되지 않으면 허용하기 어려운 그런, 좀 거꾸로 가고 있는, 절차상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계획을 다시 제출해 주세요.
자본이나 인원은 어느 정도 들고, 이 문제에서 특히 중요한 게 공공성과 기업성을 결합시키기 위해서 이 공단이라는 것의 장점을 활용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간다면 계속 말씀 나오는 게 경영이익적인 측면, 그러니까 기업가적인 마인드로만 갈 공산이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위주의, 실적위주의, 수익위주의 공공서비스가 무시되는 이것이 초기에 나타날 공산이 큽니다.
적자가 나게 되면 당장 아우성이 날 테니까 일단 수익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 공공성과 기업성을 어떻게 결합시키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공단으로 하면 공공성과 기업성이 결합되고 지금 해왔던 것처럼 하고 공무원들이 하면 왜 안 됩니까? 그게.
공무원 내에서도 상수도사업본부라든지 쓰레기처리본부라든지 이런 독립되고 특허된 영역으로 만들어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소지는 없는가 이런 면에서 새롭게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의 운영이 확실치도 않은 상황에서 기존 공무원 조직의 비합리성이라든지 관료적인 면이라든지 잘 안 될 것이다 하는 전제 이런 것을 깔아놓고 새로운 조직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발상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자 하는 것도 안 되는 거고 공무원의 속성상 아까 노동복지회관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된다, 거기까지 기대하는 건 무리다, 그런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 스스로가 변화하고 조직이, 공무원 사회 전체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가적인 체제로 간다면 굳이 공단으로 하면 되고 공무원이 하면 안 되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안 되는 것을 뜯어내서 이것만 하면 해보자가 아니라 공무원 사회전체가 이런 일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서비스체제로 가지 않으면 아무리 새로운 걸 만들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직개편 문제와 맞물리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을 줄여 나가면서 어떤 퇴직하는 공무원들을 풀로서 활용하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는가 나는 의구심도 있는 거예요.
그런 면까지 감안하셔서 의혹의 소지가 없도록 그러한 인원수급 구조라든지 앞으로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아까 100명이라고 하셨습니다만 정확히 그 100명이 어떻게 운영돼 나갈 계획인지 하는 것까지도 같이 다음에 충분한 자료로서 제출해서 다시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무원을 10% 파견하도록 했는데 그건 어떤 필요와 이유와 근거로 그런 규정을 만들었습니까?
이사는 국장이 비상임이사로 하고 감사담당관이 비상임감사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조 이사회 운영에 있어서 이사장의 신분에 관계될 때는 비상임감사인 감사담당관이 소집을 하고 또 거기의 의장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에 임원인 이사는 국장이란 말입니다.
국장 산하 직책이 되는 감사담당관이 아무리 이사장의 신분에 관계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비상임이며 감사담당관이 국장급인 이사들을 두고 의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합리적인 문구인가 간단한 걸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고 우리에서만 그렇게 한 것인지.
그러나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해주셨듯이 지방시대의 제3섹타사업이랄지 공단설립 같은 것은 공무원들이 수익사업까지 같이 하기에는 상당히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회의을 보면서 가장 큰 위원님들의 불만사항도 마찬가지로 귀결이 됐습니다.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적어도 이러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간담회를 갖고 연구하고 비교분석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또 이러한 사업을 할 정도가 되면 조그마한 사업을 해도, 하얼빈 시장이 한 분 오셨어도 세부적인 일정계획이 공항에 누가 나가고 있는데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세부방침이나 인원의 구성, 소요예산, 점진적인 연도별 계획 같은 것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입법예고 전에 보고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에 쫓겨서 통과되는 그런 일들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획담당관께서는 저희 위원들은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자료를 세부적으로 다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이 안이 정말 김만수 위원의 말씀대로 지방자치시대에 꼭 필요한 이러한 공단설립의 문제가 하루 빨리 귀결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서류를 갖춰주시고 다시 위원들과 토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견을 받들어서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은 계속 검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고 위원님들이 시 행정부와 함께 논의되어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러한 이익들이 부천시에 귀결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이 계속 검토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한 가운데서 내일 감사준비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치겠습니다.
(16시31분 산회)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류재구 민병만
서강진 안익순 양용석 오세완 임해규
최만복 최용섭 최해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상문
기획담당관강용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