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12월 28일 (목) 11시
장 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계속)

(11시26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413]
○위원장 최용섭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하여 대구와 부산방문에 협조해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1박 2일 동안의 부산과 대구의 시설관리공단 견학은 우리들에게 많은 배움의 기회를 주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장점과 단점을 비교 검토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이 됐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밤늦게 어제 12시까지 수고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위원들의 노력이 모여서 위원님들이 뜻하시는 대로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1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다루고자 하는 부의안건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으로서 금일 모든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의사일정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재 책상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건은 오후 2시쯤 해서 다시 논의코자 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것은 2시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모두 총무국 시정과 소관으로 의사진행의 신속을 기하기 위해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8분)

○위원장 최용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께서는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순서에 의거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총무국장입니다.
  총무위원 여러분께서 시설관리공단 현장답사 등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재난관리 기능개선계획에 의하여 지역단위 재난의 예방, 수습 등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난관리기구와 정원이 내무부에서 95년 12월 12일 승인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기구를 보면 1개 과에 5개 계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청에 1개 과와 2개 계가 신설되는데 그 명칭이 민방위재난관리과, 그리고 계가 재난관리계, 안전지도계 이렇게 2개의 계를 본청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청에는 1개 구청에 재난관리계 하나로 해서 우리 시 전체로 3개 계가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정원 6명이 느는 내용인데 이것이 5급이 1, 6급이 5명이 되겠습니다.
  본청과 구청을 보고 드리면 본청에 3명, 구청에 3명인데 본청에 5급 행정+토목 하나, 6급이 행정+토목 하나, 토목+건축직 하나 해서 3명이 본청에 증원이 되는 겁니다.
  구청에는 3명인데, 6급이 행정+토목 해서 3명이 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칭변경에 있어서 구의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부서변경이 총무국 총무과 민방위계를 총무국 민방위재난관리과 민방위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집행을 하고 풍수해 대책업무가 되겠습니다.
  2p는 생략하고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국에는 시정과, 총무과, 사회진흥과, 시민과 현재 4개 과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시민과 밑에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하나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번째로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대책 계획·수립, 두번째로 풍수해 대책이되겠습니다.
  제9조에 보면 건설국 하수과의 분장사무에 하수 및 치수행정의 종합계획수립과 풍수해 대책이 있었는데 풍수해대책을 빼는 것입니다.
  건설국에서 빼서 하수과의 분장사무는 하수행정의 종합계획수립, 치수행정의 종합계획수립 해서 건설국에서 풍수해 대책이 빠져 나가고 총무국의 풍수해 대책,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이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의 민방위국, 방재국, 소방국, 도의 민방위국, 재난관리·안전관리 부서와 연계해서 시·군의 총무국으로 일괄 전국적으로 조직이 승인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신설에 따른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신설이 1개 과에 5개의 계가 신설이 되면서 여기에 늘어가는 정원이 6명이 되겠습니다.
  본청에 3명, 구청에 3명으로 해서 6명이 느는 내용을 공무원정원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천시 공무원 정원이 시 본청이 409명으로, 구청의 인원을 468명으로 이렇게 늘리는 내용인데 3p를 보시면 시 본청이 406명입니다.
  그래서 본청에 3명이 늘고 구청에 3명이 느는 것으로 6명의 정원이 느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10월에 총무위원회에서 그 내용에 대해 상세히 보고를 드렸던 사항으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내무부에 2년 연장 승인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사업소 설치기간이 당초 95년 1월 1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기구로 1년 동안 승인이 나 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폐기물사업소가 우리 시나 다른 공공기관, 또는 개인업소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2년 동안 연장을 하도록 지난 10월에 총무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내용은 3p에, 이 조례는 94년 12월 1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라고 하는 내용을 96년 1월 1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연장하는 한시적 기구로 이렇게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문 전문위원 이상문입니다.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기능 중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성은 시급한 당면과제로 그 동안 전담기구 없이 여러 부처와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관장하게 되므로 재난예방과 수습능력의 한계성, 신뢰성, 일관성이 결여되었다 할 수 있고 적기 대처를 못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비판과 제도개선의 요구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재난관리계획에 의거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청1과 2개 계, 구청의 3개 계의 기구와 정원 6명이 순증되는 기구신설, 명칭변경, 부서변경을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과 설치에 따라 본청1과 2계, 구청 3개 계의 정원 6명 5급 1명, 6급 5명이 늘어남에 따라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1호 시 본청 406명을 409명으로 동 조례 제5호 구청정원 865명을 868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 9월 26일 제41회 부천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위원 전원합의로 96년 1월 1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동 사업소에 대한 설치기간 연장승인 의견을 내무부로 이송한 바 그 결과 본 위원회 의견대로 승인된 사항으로서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 제2조를 94년 12월 1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를 96년 1월 1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만 위원 직원들은 늘지 않고 과장하고 계장만 느는데 직원들은 어떻게,
○시정과장 이효선 직원들은 현재 업무가 주로 느는 데서 그쪽으로 변경을 시킬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수해 대책을 담당한 하수과라든가 이런 부서에서 정원조정을 해야 됩니다.
○민병만 위원 정원조정을 계장까지만 하고 직원은 안하는 거예요?
○시정과장 이효선 예를 들어 하수과의 토목 7급을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변경시켜서 업무를 안고 넘어가게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자체조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이 뜻을 설명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과를 신설하고 직제를 개편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디로 가고 직원들 이동하고 하는 것은 시장이 규칙으로 해서 할 수 있는사항이고 의회에서는 1과와 계를 신설하는데 있어서 승인을 해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포인트를 맞춰주시면 되고 두번째는 이것이 승인이 되면 자동으로 그것에 의해서 정원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은 전체적으로 시청인원이 몇 명인데 몇 명으로 늘어나는데 어떤 과 어떤 과를 만들어도 좋겠습니까 하고 그것만 물어 보는 겁니다.
○민병만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내가 볼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 정원하고 TO만 내려 주는 건데 만약에 시의 전체 공무원 수는 안 늘려주고 기구만 늘려주니까 일하는데 그만큼 부담을 주는 게 아니냐 난 그런 뜻으로 질의하는 거예요.
○시정과장 이효선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과장하고 계장만 주고서 기구를 만들라고 하니까 다른 데를 줄여서 거기 과를 만들고 계를 만들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민방위 재난대처를 각 부서별로 공동으로 분할했던 것을 한 부서에 집중해서 대처하겠다 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시정과장 이효선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실지 정원 인원을 더 준 것 아니겠습니까, 406명인데 409명이 됐고 865명인데 868명을 줬으니까 실지 6명이 늘어난 거죠.
○시정과장 이효선 실지 6명은 늘어났는데 지금 민 위원님 말씀은 그럼 그 밑에 직원들도 늘려줘야 되는데 직원은 안 늘렸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떠냐 하는 말씀인데 사실상 바람직한 것은 그 직원들도 별도로 정원을 늘려줬으면 저희가 좋겠는데 그 직원을 안 주고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려니까 어려움도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여기 늘어나는 인원이 행정 혹은 토목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분들로 될지 대체로 알고 있는 상태입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아직 거기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단 기구를 만들기 위한 조례는 이번 회기 동안 통과를 시켜주시면 그 다음 번에 저희가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예를 들면 풍수해 대책 그러면 그 한계가 어디까지냐,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생겼다고 해서 모든 풍수해 업무를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몽땅 맡아야 할 것이냐 라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하천이 터져서 나갔다 했을 때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장할 것은 어디까지고 하수과에서 관장할 것은 어디까지냐 하는 걸 지금 세부적으로 그 업무내용을 발췌해서 하수과에서 해야 할 일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해야 할 일 이 구분을 지금 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다 되고 나면 그 업무성격에 따라서 행정직으로 해도 좋다든가 또는 이 업무는 토목직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든가 그런 건 다 나온 다음에 앞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여기 쓰여 있는 행정 또는 토목직이라고 이게 규정입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정원의 승인사항, 그러니까 복수직렬이라고 해서 행정을 써도 되고 토목을 써도 되고 그런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건 아는데 이게 내무부에서 내려온 일종의 지침상 이렇게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시정과장 이효선 정원이 이렇게 딱 못이 박히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놓고 보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부천시에 행정직이 상대적으로 많잖아요, 기술직이 부족하고.
  그런데 또 관행으로 보면 여기 토목, 행정으로 되어 있는 데는 행정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 방금 말씀하신 데는 일의 범위나 성격으로 봐서 행정직도 할 수 있다 라고 하지만, 그건 물론 그것대로 따져야 되겠죠.
  하지만 행정직이 될 가능성이 전 많은 것 같이 보이는데 재난이 풍수해 문제 뿐만 아니라 건축물 붕괴 문제도 있고 가스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재난과 관련된 것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문직을 이런 곳에는 편성해야 그것이 의미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시정과장 이효선 임 위원님 말씀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우리가 민방위과가 별일이 없다고 축소를 했잖아요.
  그리고 공무원들 사이에는 필요없는 과만 증설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내가 대화를 해 보니까 필요없는 자리만 만들어낸다고 내무부에서 그 지역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것을 이렇게 했다 그런 얘기들이 지금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다만 지금 성수대교 사건하고 삼풍백화점 사건이 나니까 무슨 문제가 나면 긴급히 기구를 만들고 이런 모순들을 갖고 있어요.
  시정과장 생각은 이런 기구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일단은 저희가 이런 재난업무를 기획계에서 맡고 있습니다.
  인위재난은 기획계에서 그 업무를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자연재해는 하수과에서 맡고 있는데 사실상 재난에 대한 것을 굉장히 심도있게 다뤄야 될 업무인데 기획계하고는 큰 관련도 없거든요, 그런데 부서가 없으니까 기획계에서 맡고 있으니까 직원하나가 위에서 공문 떨어지면 마지 못해···.
○위원장 최용섭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하수과나 건설과나 이런 데다 직원들 두세 명 배치하면 되는 일인데 이걸 과까지 만들어서,
○시정과장 이효선 그런데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난업무가 사실 따지고 보면 산재돼 있고 여러 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통합해서 제대로 대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용섭 그런데 지금 할 일이 없잖아요, 만들어놔도.
○시정과장 이효선 현재는 사실상 심도있게 운영을 안해 봤으니까 막연한 감도 있는데 일단 해 보면 엄청나게 그쪽 일이 많아집니다.
  저희가 지금 걱정하는 것도 예를 들면 그런 부분입니다.
  주택과 건축계에서 주택 안전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재난관리과를 만들어 놓고서 그것에 대한 업무한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재난관리과 직원 몇 명 안 되는 데서 그 많은 점검을 거기서 다 해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면 그 과에다 일단 우리는 계획이나 세우고 그러는 데니까 점검은 너희가 하는 거다 하고 떠밀면 재난관리과가 일이 별로 없어지는 거고, 그것을 용역비 세울 것은 용역비 세우고 외부기관 의뢰할 건 하고 총괄을 하면 엄청나게 업무가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구가 만들어지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규칙이나 사무분장 같은 걸 만들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임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행정직, 토목직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서 우리한테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 실정에 맞아야 하니까 이게 행정직, 토목직으로 되어 있는 것도 문제고, 물론 장단점이 있어요.
  행정직이 하면 일을 수행하는 데 포괄적이고 힘이 있는 것이고 토목직이 하면 그 분야는 알지 몰라도 말발이 안 먹혀서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은 있는데 건축직도 여기다 집어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정과장 이효선 업무분장 성격에 토목, 건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건축직이 상당 부분 필요하다고 해서, 안전지도계는 건축직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해서 토목, 건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쪽 둘은 앞으로, 물론 총무과에서 검토할 사항이지만 건축직에 대한 문제를 거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검토할 것 없이 지금 의견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시정과장 이효선 복수직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제 의견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부천시 사고라는 것이 문제가 제일 많은 것이 축대하고 건축물이예요.
  범박동이랄지 심곡본동이랄지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건축물이 제일 위험하고, 두번째는 축대나 굴포천 하수 그런 데, 이런 곳이 제일 문제지 부천이란 데가 다른 데처럼 농작물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데 치중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거 지침 내려온 것 좀 갖다 주세요.
김동규 위원 지금 위원장의 질의와 연계되는 사항인데 내무부에서의 승인공문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 집행기관이 얼마나 구속을 받고 또는 의회에서는 얼마나 구속을 받는지 그 한계가 기구 및 정원을 승인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승인된 사항이 어디까지인지, 여기서 할 수 없고 하는 게 어디까지인지 그 설명을, 이건 제가 초년생이라서 그런 상식이 좀 부족합니다.
  이 한계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직을 딱 못을 박자 이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지.
○시정과장 이효선 그건 되지가 않습니다. 한계가.
김동규 위원 그러면 위원장께서 건축직으로 하자 할 때 안 된다고 설명이 됐어요?
○시정과장 이효선 토목, 건축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변경시킬 수는 없고 단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행정직과 어떠한 복수직렬로 만들 때는 행정직이 많다 보니까 행정직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앞으로 그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전문직, 그러니까 기술직을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저희가 유념해서 위원님들의 뜻을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예를 들어서 기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3개 구가 있는데 현격하게 재난관리에 대한 상황이 다르다고 볼 때 이걸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건지,
○위원장 최용섭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시정과장한테 이 질의 자체를 조금 어려운 질의를 했습니다.
  시정과장이야 공무원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지침 나오면 그대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은 우리 실정에 맞게 고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시정과장한테 우리가 백날 물어봐야 저 양반 입장에서는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김동규 위원 내무부 것을 합리화해서 답변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다음에 여기 보니까 저희가 발견을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구에 대한 기구하고 업무분장 이 조례에 바꾼 것이 안 나타났는데,
○시정과장 이효선 구는 직제규칙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시청의 민방위과가 없어지고 지금 재난관리과가 신설이 되는데 지금 분장업무를 보니까 여러 가지 일거리는 많게 생겼어요.
  토목에 대한 하수과쪽의 일을 많이 맡게 돼서 일거리는 많이 생겼는데 그거하고 상관이 있어서 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이 올라왔거든요, 다른 상임위원회에.
  그래서 하수도 공기업도 그것과 관련이 돼서 공기업화시키는지 그것도 알고 싶어요.
○시정과장 이효선 그거하고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오세완 위원 하수과에서 많이 맡아서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공기업설치조례안하고 상관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조례안이 올라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시정과장 이효선 그렇진 않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동규 위원 그럼 규칙은 나중에 된 다음에,
○위원장 최용섭 시장이 정해서 하기 때문에 의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5급, 6급의 직렬이 행정, 토목으로 되어 있는 건 정원조례에서 하는것이 아니고 별도,
○시정과장 이효선 아닙니다.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행정, 토목으로 5급짜리가 승인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보시니까 행정, 토목은 도저히 맞지가 않는다 차라리 5급을 토목하고 건축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저희가 다시 위원님들 뜻을 받아서 내무부에다 변경승인을 요청해야 됩니다.
  당신들이 승인해 준 행정하고 토목을 우리는 토목하고 건축으로 복수직렬을 해 주시오 해 가지고 다시 변경승인을 하면 그쪽에서 검토해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다시 또 바꿔서 내려 보냅니다.
○위원장 최용섭 여기서 건축직을 넣으면 문제는 안 돼요?
○시정과장 이효선 그건 의결이 안 되는 거고 다시 내무부에 승인신청을 해서 변경승인을 받아서 다시 해야 됩니다.
  이게 전국 공통사항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현재 다른 데는 기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 관리업무만 들어가서 하게 되니까 다른 데는 전부 행정직이 앉아 있는 겁니다. 과장을.
  전부 과장을 행정직이 앉아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토목, 건축으로 한다든가 할 때는 현재 앉아 있는 과장들이 전부 자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혹시 그런 건 아닐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 복수직렬로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행정직이 있어야 업무추진력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전문직이 있다 보면 그 분야에 대한 실무적인 것은 강하지만 각 과가 재난이란 것이 연결되기 때문에 힘이 없으면 일을 못하는 거죠.
  그런 건 이해를 하는데 여기다 복수직렬에다 하나를 더 넣어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시정과장 이효선 다시 변경승인 신청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용섭 의사일정 3항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4항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다고 하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결되어 있는 제3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찬반토론은 아니고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구청의 여러 공무원들 만나서 들은 바로는 기술직이 공무원들 중에서 상당히 필요한데 그리고 그 분들의 지위가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말하자면 서자 취급 받는 분위기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공무원 사회에 상당히 문제다 이런 얘기를 여러 군데서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생각있는 일반직 공무원들한테서 많이 듣거든요, 그런 얘기를.
  그래서 가능하다면, 아까 복잡한 절차가 있으시다고 하던데 가능하다면 특히 재난관리과나 이런 데는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기술직이 되도록 우리가 규정을 해서 그게 이 조례를 통과하는 이 자체와는 무관한 것 같아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강제할 수 있는 것을 덧붙여서 통과시키되 이걸 강제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가능한지 제가 아까도 말씀 들은 것으로는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저희들이 강제하면 저 분들 말씀은 내무부에 다시 승인요청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임해규 위원 조례안 통과와는 무관한 건지 아니면.
○위원장 최용섭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토목직하고 행정직 이렇게 써 있는 데는 그 사람들 이외에는 임명을 못합니다.
  건축직이나 이런 사람들 임명을 못하고, 그런데 장단점은 있습니다.
  행정직일 때는 이 업무가 추진력이 있고 기술직을 놨을 때는 기술에는 밝은데 업무협조가 잘 안 되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임해규 위원 여기 보면 행정 혹은 토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규정인데 부천시에서는 행정으로 하지 말고 토목으로 할 것을 우리가 규정할 수 없나요? 의회에서.
        (장내소란)
서강진 위원 문제는 위원장님이 얘기한 부분은 토목직이나 건축직을 지향하자는 얘기고 여기는 토목직은 가능하죠?
        (장내소란)
오세완 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행정체제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5급이 일을 한다고 하면 토목, 건축 다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또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심도있게 다 논의를 하고 심사숙고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꼭 기술직으로 못을 박아야 된다는 필요성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동규 위원 둘로 해 놓으면 거의 행정으로 하기 때문에 못을 박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임 위원님이 주장을 하신 것 같고, 내무부의 승인 이것이 의회의 기능 같은 걸 얼마나 구속, 제약을 하느냐 이 범위를 묻고 싶은 거였어요.
  내무부에서 안 된다고 다시 내려왔을 때는 그대로 통과되어야 되는지 여기서 다시 할 수 있는지 아까는 답변을 잘 못 들었는데 전문위원님이 이 내용을 잘 아시는지 아까 시정과장이 여기서 다시 올려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승인된 내용이 바뀔 때는.
○위원장 최용섭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2시03분 정회)

(12시07분 속개)

○위원장 최용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가급적 기술직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이런 부언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서류작성 시 기술직렬이 기술직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넣어 주시기 바라면서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정회)

(14시14분 속개)


5.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계속)
○위원장 최용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박 2일 간의 시설관리공단 견학동안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운 점이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후에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시설관리공단 문제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하나의 의견으로 통일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복 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양일 간 갔다 오시느라고 피곤하실 텐데, 이왕 갔다와서 잘된 점도 있고 안 된 점도 있고 하지만 기 조례안이 나오고 하니까 이 조례를 심층 분석해서 점차적으로 먼저 할 수 있는 일, 가능한 일 이런 것을 선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섭 다른 위원님들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까, 아니면 최만복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강진 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고 오셨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견인사업 문제만큼은 보류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분들은 제가 별로 알 수 없겠지만 주차난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료화가 되어 간다고 하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많은 차량들을 견인해 가야 하고 심지어는 현재까지도 한 달에 한 사람이 몇십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받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골목길 유료화를 만들어 놓고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돼서 견인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아마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적인 대책을 세운 후에 주차장난이라든가 계몽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선 점차적으로 다 해결된 후에 견인사업까지도 추가되는 그런 사업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의견을 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저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노상을 제외한 노외주차장 위주로 아주 기구를 축소해서 해 보고 그게 잘 되었을 경우에 그 다음 단계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만복 위원 조례안을 통과시킨다고 해서 이걸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지양을 하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서 점차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위원장 최용섭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정안으로 의결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위원들 중지를 모아지는 쪽으로 수정의결을 하지 않으면 원안에 손을 대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전반적으로 계획수립이 다시 이루어진 후에 그것이 검토가 될 사안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현재의 계획된 안을 가지고 이걸 갖다가 설치하기에는 미흡한 모습이,
○위원장 최용섭 공무원들이 내는 안은 항상 우리가 참고만 하는 것이지 우리들이 전부 수정을 봐야 됩니다. 이런 첨예한 안은.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일단 여러 가지 검토사항을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계속 검토로 할 당시에 주었던 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안을 행정부에서 어느 정도 준비했는지 제안설명을 한 번 들어 볼까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고 준비가 되는 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정회)

(17시10분 속개)

○위원장 최용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논의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합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제1장 총칙부분부터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자본금. 공단의 자본금은 20억을 10억원으로 고쳤습니다.
  제5조 정관. 8항까지는 다름이 없고, 1항의 8까지는 없고 9는 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10이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1이 공고에 관한 사항, 12가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에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의회의, 이것은 당연히 의회가 들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원래는.
    (「뺍시다.」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아주 명목상 넣어놔야 돼요.」하는 이 있음)
  시장과 의회의 승인을 이렇게 삽입했습니다.
  제7조2항에 이사장은 “경기도지사와 의회의”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 다음 제4항 이사 및 감사는 “상임을” 에서 “을” 원칙을 제하고 “상임으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제5항은 시장이 지정한 국장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의 1/2은 의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구성하고” 라는 말을 삽입했습니다.
  제14조 제1항에 노상·노외 공영주차장 관리사업으로 함으로써 “설치 및” 이라는 자를 삭제하고 “단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삽입했습니다.
  14조3항 “지하상가”를 삭제하고 “공동구관리운영 및 보안등, 가로등”으로 함으로써 “및 교통 관련 사업”은 삭제하고 “및 보안등, 가로등”으로 대체했습니다.
  제5항에 “기타 필요한 사업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를 삽입하고 5, 6, 7항은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3항에 공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과 의회의, 그 말을 “의회의”를 삽입했습니다.
  다음에 19조 2항에 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되 사업보고서 및 영 제34조 규정에 의한 서류 및 시장이 지정하는, 시장이 추천하여 의희가 승인한 공인회계사로 문구를 “지정한”을 삭제하고 “추천하여 의회가 승인한”을 삽입했습니다.
  제26조2항에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과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해서 시장 다음에 “의회의” 라는 말을 삽입했습니다.
  이상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이의에 대하여 이의점을 물어주시고 이의가 없으시면 없습니다 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시 묻겠습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이의를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1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류재구  민병만
  서강진  안익순  양용석  오세완  임해규
  최만복  최용섭  최해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상문
  총무국장강석준
  시정과장이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