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12월 22일 (금)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95.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5.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1분 개의)

1. 95.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조금 늦으셔서 제가 대신 사회를 보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95년도 총무위원회 정기회 일정도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95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도 전과 같이 열과 성을 다해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1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95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계획서와 같이 금번 예산안 심사도 시청은 해당 국장, 구청은 구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의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 응답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면 총무위원회 정기일정에 의거 금일 심사하기로 한 기획실 소관 예산편성 전반에 대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기획실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실 소관 9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 4억 5130만 8000원을 감액하여 78억 9351만 5000원으로 예산을 경정하였습니다.
  실·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은 증감요인이 없으며,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 일반 문예진흥을 위하여 고강동에 있는 향토문화유적을 민간인들로 하여금 12월 중에 답사할 수 있도록 민간 이전금으로 1100만원을 예산에 신설하였고, 시립예술단원의 급여 불용액 2억 7916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국제협력담당관실은 지방 전문직공무원을 중앙에 승인 요청하였으나 자치단체 정원동결 방침에 따라 인건비 1064만1000원, 또한 중국 하얼빈 시 자매결연 승인지연으로 우리 시 예술단 방문 공연계획이 취소되어 375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시립중앙도서관 인건비 중 불용액 1억 7740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9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직제순에 따라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상세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문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 향토문화유적답사는 뭐를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이건 도 문화원 주관으로 해서 고양시에 있는 북한산 흥국사, 용학사, 연산군 근표비, 서삼릉의 회묘 이런 것을 답사하는 것으로 210명이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200명이 어떻게 구성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문화원 산하에서 일반 시민들을 응모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송승영 문화원장이 도 문화원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천시만 이번에 특혜를 보는 겁니다.
김만수 위원 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언제, 어떻게 가는 것인지.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점심식대, 간식비 주로 그런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시행일자는 언제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주관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청소년 관현악단과 합창단의 모집이 많이 안 됐다고 하셨는데 각각 몇 명씩 지금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관현악단은 2명, 합창단은 5명, 합창단 지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연습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아직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입학시기고 하기 때문에 피해서 하려고 합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지난 2회 추경 다룰 때 제 기억으로는 연습과 관련해서 예산을 잡아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연주 일정은 저희들이 삭감을 했고 그러면 그 때 연습과 관련해서 잡아놓은 예산액은 전부 불용 처리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이번에 다 삭감되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여기는 급여와 관련해서 삭감됐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여기에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연습비가 별도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인건비, 수당 이런 거거든요.
김만수 위원 인건비 말고 급양비나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던데.
○기획실장 김동언 쓰지 않으면 불용으로 처리됩니다.
최해영 위원 101p 부천음악 세계화를 위한 해외협연 추진을 못하셨다고 했는데 그 계획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다 추진을 못하신 내용인지 그걸 아는 데까지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제가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해외연주 계획을 수립해서, 해외에 나가서 연주하는 계획으로 당초에 1억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있었는데 원래 1억이라는 것은, 거기에 전부 소요되는 것은 약 3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매년 1억씩의 기금을 가지고 3억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 기금이라는 것은 어떠한 조례에 의한 기금조성조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조례를 미처 저희가 제정을 못하고 또 의회승인도 못 맡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금년도에 그걸 삭감하고 외국과의 교섭은 계속 이뤄지면서 해당 연도에 그것이 교섭하려면 약 3년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교섭이 완료되고 우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해외연주계획이 확정됐을 때 그 때 예산을 요구해서 확보하기로 하고 삭감이 된 겁니다.
  기금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기금조례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한 겁니다.
최해영 위원 조례를 그러면 96년도에는.
○기획실장 김동언 96년도 예산에 안 올라가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인데 기획실장님이 그냥 불용처리하신다 그러니까 확인만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 180만원 정도를 썼어요, 예산을 세우고.
  그리고 보상비 일반운영비로도 또 예산을세웠거든요.
  그런데 그 액수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2회 추경 자료입니다.
  청소년 관현악단의 급여는 방금 3회 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일반수용비와 보상금이 잡혀 있는데 이것을 전부 불용처리하신다는 말씀이죠?
○문화공보담당관 박광천 일부는 쓰게 되죠.
○기획실장 김동언 사무실 비품구입은 하고 연습에 필요한 급식비니 이런 것은 전부 불용처리됩니다.
임해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국제협력담당관입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력승인 요청이라고 하셨는데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인력을, 몇 사람을 더 보완하기로 했었습니까?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저희는 일반직원 외에 전문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어권별로 영어나 일어 그 분야에 능통한, 소위 말하면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을 하려고 승인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금년에 네 사람을 신청했는데 그것이 현재까지 안 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최소한 두 명이라도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내년에는 승인이 날 것 같습니까?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지금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두 명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전문직, 별정직 공무원을 준다면 지금 기 있는 직원이 빠져 나와야 됩니까, 아니면 보충입니까?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보충인데, 본래는 도나 상부에서는 김덕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논리입니다.
  있는 인원 감축하면 해 주겠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감축해서 하기는 어렵고 특별히 어학실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TO를 늘려달라고 그렇게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전문직이 통역사를 말씀하시는 건지?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그것은 동시에 가능한 자원을 뽑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대략 그 분야에서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약 6, 7년 근무한 사람, 대학 나왔을 때는 그 분야로서 8년이나 10년된 사람, 자격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만 그런 정도면 동시통역을 못하더라도 웬만한 번역이나 통역 같은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자원을 선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우리 부천시 공무원 중에는 현재 그런 분을, 뺏어올 자원이 없습니까? 다른 부서에서 빼올.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저희도 어느 정도는 하는데 전문분야를 이수한 사람은 없습니다.
  대학에서 그 과 정도 졸업한 사람은 몇 사람 있는데 그런 분야를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쉬운 것은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데 전적으로 맡기기에는 아직 불충분합니다.
○민병만 위원 만일  그 예산이 선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여기와서  근무할 것 같아요, 그런 자격 가진 사람이?
  공무원 봉급 받아가지고.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물론 공무원 보수가 약하기 때문에 좋은 자원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경기도에는 12명 TO가 있는데 지금 6명이 충원이 되어 있는데 박사급입니다.
  고급인력이 들어와 있는데 보수가, 워낙 공무원 보수로 저희 과장들 기준으로 해서 드리기 때문에 사실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른 사기업체나 전문분야에 가면 봉급이 배 이상 되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가 박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좋은 인력이 들어오기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도에서도 당초 5급 기준으로 했다가 4급 정도의 보수기준으로 올린 것입니다.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110만원 정도에다 수당줘서 130만원, 140만원 정도 되니까, 통 털어서.
  고급인력이나 유능한 인력을 아직까지 공무원 세계에서 영입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겁니다.
오세완 위원 다른 직종을 본업으로 가지고 있고 공무원직은 부업으로 가지는 그런 식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고 그에 따른 차질이 오지 않을까 그게 또 걱정이 되는 겁니다.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저희들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된 보수밖에 줄 수가 없고 현행 제도로서는 이 범주 내에서밖에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국제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5.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봉급 3명을 중간에 그러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그건 기능직 10등급 3명을 충원하는 기간이, 시험봐서 뽑는 기간이 석 달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3개월간 봉급을 못 줬고, 그 다음에 7급 직원 하나가 지난 9월에 1년간 휴직을 했기 때문에 봉급을 연말까지 안 주게 됐고, 또 10월 1일자로 기능직 한 명이 부천소방서에 합격이 돼서 소방관으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금년에 채용할 시간도 없고 할 수가 없었고, 또 하나 7급 직원이 저희가 정원이 7명인데 승진연한이 아직 안 된 직원이 9급에도 가 있고 8급에도 한 명 있고 그렇습니다.
  그 차액으로 봉급이 3600만원이 남습니다.
○민병만 위원 그 기능직은 어느 직이예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저희 기능직은 골고루 다 있습니다.
  기계도 만져야 되고 전기, 가스, 전산도 만져야 되고 하니까 기능직은 각각 한 명씩밖에 없습니다.
○민병만 위원 기능직이 부천시 내에 근무하는 사람이 없어요? 보충할 시간이 그렇게 없었나.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다른 데 있는 사람도 자기 직분에 맞게 거기에 한 명씩 다 배치된 것을 거기 잘라서 우리 줄 턱이 없죠.
  예를 들어 시청의 보일러공을 뺏어다 우리가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민병만 위원 내 얘기는 구·시 전체로 채용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는데 기능직은 다른 것과 달리 여유분이 없어서 그런가.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네, 여유분이 없습니다.
  저희 지금 있는 기능직 10등급 2명은 원래는 위생원으로 채용이 됐는데 그 사람이 특별히 어떤 기술이 있느냐 하면 정화조 관리를 할 수 있는, 저희 정화조에 대한 기능직은 없거든요.
  그런 사람을 고르려고 하니까 없습니다.
  저희 시에 위생원으로서 기능직 TO가 3명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현재는 다 보강이 됐습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뽑으려면 내년에 기능직 채용공고가 나고 또 한 달이 지나서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확정돼서 발령을 받으려면 역시 한 서너 달 걸립니다.
  2월부터 하면 4월쯤 보충이 되겠죠.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이 끝났습니다.
  총무국 소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3시59분 속개)

   (최용섭 위원장 류재구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용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총무국장입니다.
  그간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95.행정사무감사, 그리고 96.본예산 심의를 위해서 야간 늦게까지 최용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신 부분에서 행정에서 미처 못 챙긴 부분까지 지적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저희들은 과감히 개선코자 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95.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제3회 추경예산 요구 배경은 연금부담금과 관련되는 급여, 상여금 등 인건비를 회계연도 내에 집행 예정액을 제외한 잔액을 모두 전액 삭감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변경대상액을 조정 요구했습니다.
  또한 95년도 부족한 예산과 미 계상된 예산은 최소 필요경비로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95.제3회 추경예산 요구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무국 총괄 401억 7100만원이 기정예산입니다.
  그 중에서 12억 1500만원을 삭감한 389억 5500만원을 96년도 제3회 추경안으로 요구했습니다.
  과별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95.제3회 추경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연금부담금과 관련되는 시 본청 22개 과와 시민회관의 인건비 등 잉여예산액 4억 9800만원을 삭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은 공무원 연금법시행령 제59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매 회계년도 보수예산액의 55/1000를 연금부담금으로 연금공단에서 납부하게 됨에 따라서 인건비 잉여예산액을 삭감하므로서 연금부담액이 감소되어서 2740만 2000원을 삭감 요구했습니다.
  또한 공상공무원 요양비 1500만원, 일용인부 국민연금부담금 2500만원, 연금부담금 7900만원, 의료보험 부담금 4400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2억 1600만원, 일용인부임 퇴직금 1800만원, 초과근무수당 7600만원,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 3000만원, 주전산기 임차료 1억 800만원,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6400만원 등 잉여예산을 모두 삭감 요구했습니다.
  또한 겨울방학을 이용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관내 노는 답에, 논을 이용해서 구별 1개소씩 3개소에 스케이트장을 개설코자 1500만원의 시설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국의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요구안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 소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원태희 총무과장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5.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최용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주전산기 임차료 3개월 내에 후불한다 그랬는데 원래 계획 잡을 때 올해 들여온 것이 아니고 작년에 들여왔는데 3개월 내에 후불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총무과장 원태희 계약을 11월에 했기 때문에 다음 연도 2월에 1차분을 분기별로 납부하는데 4등분을 해가지고 내기 때문에, 2월에 내기 때문에 이게 남은 겁니다.
  2700만원만 내고 나머지 금액은 남아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보험료 210만 2000원만 내고 나머지는 삭감을 하고 96년도 임차료는 96년도 예산에서 내기 때문에 나머지 전액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개월 후에 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으로 안 내도 된다 이런 얘깁니다.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류재구 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약할 때도 그거 다 알고 있었을 것 아니예요?
○총무과장 원태희 그게 11월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이번 11월요?
○총무과장 원태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2월에 돈을 내기 때문에, 계약은 저희가 원인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돼야 계약을 하지 예산이 없으면 계약을 못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다 1억 1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총액이 2억 1020만원이 되는데 실제로 갱신계약이 11월에 됐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으로 안 주고 내년도 예산으로 지출해도 되기 때문에 전액을 다시 삭감,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아마 많이 이월이 안 될 겁니다.
  올해 이렇게 잡아 놓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 주전산기하고 올해 전산기하고 또 다릅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같습니다.
  당초예산에 그게 있어야 11월에 갱신계약을 하기 때문에, 다시 계약을 1년에 한 번씩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원인행위를 하게 됩니다.
  예산이 없는 것을 계약을 할 수가 없죠.
류재구 위원 제 얘기는 주전산기라고 하는 것을 매년 갱신계약을 다시 합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구입한 게 아니고 리스, 임차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리스계약을 1년 단위로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원태희 네, 1년씩 해서 분기별로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증설도 되고, 우리가 행정수요도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잘 모르지만,
○위원장 최용섭 총 재계약한 금액이 얼마요?
○총무과장 원태희 총 금액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다른 것 하시고 이건 이따 하기로 하고, 자료로 해서 주세요.
김덕균 위원 여기 삭감조서에 올라온 것 보면 부분적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사관리의 여비에 대해서도 액수는 별거 아닙니다만 예산을 세워놓고 한번도 시행을 안했다는 이런 일, 그리고 공무원들이 국고대여 장학금 같은 것을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공무원들한테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런가 7000여만 원씩 삭감이 된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 아니예요?
○총무과장 원태희 사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입니다.
  예측을 잘못한 것을 저희들도 시인을 하고, 공무원들이 대개 장학금을 타서 학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걔 중에는 안 타는 사람도 있고, 몰라서 안 타든 알고도 돈이 있어서 안 타든 그런 내용이 있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 100명을 잡았는데 70명밖에 안 됐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가상치를, 책상에서 볼펜만 가지고 하는 가상치로 잡지 마시고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일을 잘못하셨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결론은.
  인사관리 공로연수자들 문화유적 사업시찰비 이것도 예산을 3만원이나 세워놨는데 한번도 시행을 안했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러려면 세우지 말든지.
  한 번도 안 쓰고 넘어오는 불용액 우리가 예상 불가한 것도 있어요, 타당한 것도 있다는 것을 제가 전제로 했고,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넘어온다면 이건 거기서 예산을 가지고 다뤘던 분들이 굉장히 안이한 편성을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없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앞으로 예측 가능한 예산을 짜도록 하세요.
○총무과장 원태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63p에 명예퇴직 공무원수당이 있는데 명예퇴직하실 분들을 파악하는 게 어떤 시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저희 명예퇴임은 1년에 두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눠서 6월말과 12월말에 실시하고 있는데 신청은 3월에 받고 11월에 받습니다.
  명예퇴임은 재직기간이 1년 이상 남은 분들이 대상자가 되겠는데 대상자는 무척 많습니다.
  대상자를 예측해서 예산에 계상하는데 명예퇴임을 안하시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김만수 위원 시간 외 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을 제출한 자료에 보면 시간 외 근무 및 휴일 근무 지양으로 예산이 남은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 보면 시간 외 근무나 일이 많은 경우에 휴일근무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어떤 얘기를 제가 들었냐 하면 이 절차가 복잡해서 시간 외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의 밥먹듯이 하는 부서들이 많고 그런데 그게 귀찮으니까 내지는 절차가 번거로워서 시간 외 근무수당을 찾아 먹는 것을, 찾아 먹는다고 표현을 합니까, 그걸 포기하는 이런 예를 제가 몇 번 들었어요.
  그 절차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절차는 나가다가 숙직실에다 자기가 근무한다고 사인을 하고 갑니다.
  그러면 그걸 총무과에서 확인해서 시간 외 근무수당은 그 근거로 해서 각 과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 절차가 복잡하거나 특별히 그걸 하기 위해 품이 많이 드는,
○총무과장 원태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각자가 사실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가서 적고 가기 싫고 해서 그냥 나가는 예가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을 하고 또 우리가 대가를 받는데 있어서 근거없이는 저희는 지출을 못합니다.
  근거를 남겨야 지출을 하지 출장비를 타려면….
김만수 위원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시간 외 근무수당이 정당하게 일을 하고 받는 건데 그런 절차 때문에 포기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개선할 여지는 없는지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원태희 최소한도로 간편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도 그걸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 요식행위 때문에 사실 들어가는 시간도 많습니다. 각 공무원들이.
  한번 그걸 간단히 해 보려고 해도 근거가 있어야 지출하기 때문에 더 간단히 할 수가 없습니다.
  각 기관마다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거를 안 남길 수는 없고 그래서 부득이 이걸 적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65p 하단에 국고대여장학금에 대해서 6400만원이 지금 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주는데 있어서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아닙니다.
  재직공무원의 자녀가 대학에 가면 납부고지서가 나오죠, 그럼 그걸 갖고 공무원증하고 여기서 저희가 확인을 해 줍니다. 인사계에서.
  국민은행에 가면 절차도 없이 금방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학에 한해서.
  그래서 졸업하고 2년 후에 무이자로 4년 동안 갚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이런 건 공무원들이 다 찾아 먹었으면 좋겠는데요.
○총무과장 원태희 각자 알고 있는데 저희가 예측을 잘 못했든가 걔 중에 몇 명이 신청을 안했다든가, 절차도 아주 간단합니다.
  인감증명 떼는 예도 없고 가서 공무원증만 보여주고 본인이 확인되면 지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전산기 임차료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총무과장 원태희 전산기 임차료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전산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물어봐서 대답하세요.
○총무과장 원태희 저희가 계약일이 15일입니다.
  계약일은 바로 주전산기를 검수했다는 날이 되는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검수 후 3개월 뒤에 납부를 합니다. 계약금을.
  그래서 4등분한 2700만원을 96년도 2월에 납부해야 됩니다.
  부득이 95년도 예산은 지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험금만 남기고 나머지 1억 870만원은 삭감요구를 내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최용섭 그러니까 그걸 계약하는데 계약 검수일로부터 3개월 후에 지급하는 것을 모르고 예산편성을 해놨냐 이 말이예요?
○총무과장 원태희 아니죠, 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있어야 계약을 합니다.
○위원장 최용섭 그럼 내년에도 필요없는 것을 또 했다가 그 때도 삭감할 거예요?
○총무과장 원태희 아닙니다. 내년에는 1억 800만원을 요구냈으니까 매 분기별로 내야 됩니다.
김덕균 위원 그럼 리스를 분기별로 한 거예요, 월납이예요?
○총무과장 원태희 분기납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계약을 하면 1억 800만원을 5년 동안에 분기별로 내는 걸로 그렇게 계약이 됐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됐습니다.
  또 의문나시는 분은 정회시간에 물어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효선 시정과장 이효선입니다.
  시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최용섭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현재 328명입니까? 한 명도 안 줄어들고.
○시정과장 이효선 네.
  10월은 328명, 7, 8월만 317명도 있었는데 그건 정원보다도 결원이 있을 때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이건 현원에 대해서 지급을 하니까요.  
  저희가 보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뽑아 봤더니 평균 328명하고 3명이 남습니다.
  그런데 3명 것은 9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 요구를 안했고, 원상복구시키는 것을 요구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용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사회진흥과장 홍건표입니다.
  95년도 3회 추경안 사회진흥과 소관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5.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최용섭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스케이트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00만원씩 각 구별로 1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출하기 위해서 각 구별로 500만원씩 예산을 요청하셨는지?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이건 거기 비닐을 깔아야 됩니다.
  하우스도 쳐야 되고 그렇게 시설을 해 가지고는 저희가 개인한테 운영할 수도 없고 해서 새마을 부녀회나 새마을 조직에게 의뢰해서 거기와서 따뜻한 물도 제공하면서 그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3개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거 설치할 때는 물이 없는 곳은 안 되기 때문에 상동 그쪽에도 하나가 필요해서 연구를 해 봤습니다만 거기는 물을 갖다 부어야 돼요.
  소방차로 몇십 대를 갖다 부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는 무리가 날 것 같아서 못하고 대개 지금 있는 곳은 관정을 파서 물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비닐도 치고 하우스도 하고 정지작업도 해야 되고 이런 것으로 한 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지 않겠느냐 해서 추계로 해서 세웠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럼 지주들한테 들어가는 임차료는 어떻게 계산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작년에 논 빌리는데 얼마씩 들어갔는지는 자세히 알아보지 않았는데 몇 개월 쓰는 건 임대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임차료도 여기서 계산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제가 다른 위원님께 들었는데 지주한테 전이면 전, 답이면 답 선정을 해서 하고 지주한테 이 돈 500만원을 주면 깔끔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시에서 이걸 다 해서 새마을 부녀회라든지 새마을 단체에 해서 운영해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네, 왜냐 하면 개인한테….
김덕균 위원 지주들하고 마찰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지주들은 임대만 받는 거죠.
  임대만 해 주기로 다니면서 설득이 됐고 협의가 됐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 개인에게 이렇게 주면 개인이 자기 논에다 자기가 하는데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그것을 다만 얼마라도 받게 되면 특혜를 준 그런 의혹도 사게 되고 그래서 그런 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새마을 조직에서 나가서 따뜻하게 물 제공하고 주변도 깨끗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김덕균 위원 이것도 잘못하면 소모성 예산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1,000원씩 받는다고 하면 새마을에 돌아갑니까? 나중에 혹시 받는다고 하면.
  들어오는 학생들이나 청소년들한테 사용료를 1,000원 정도씩 받았으면 하는 예상을 했죠? 여기다.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네.
김덕균 위원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서 수고한 단체에 줄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거기서 자기들 운영비로….
○위원장 최용섭  이 문제는 예산심의가 종료되고 방법의 개선에 대한 문제를 위원님들과 별도로 의논할 수 있는 시간을 사회진흥과장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네.
류재구 위원 주부생활 체육대회, 레크레이션 교실 같은 경우에 도비가 이제 내려왔다는 얘깁니까?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주부생활 체육대회 보조내시가 먼저 내려왔는데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 밑에 보조내시가 변경된 것 때문에 주부생활 체육대회는 12월에 했습니다.
  시행을 했고 변경된 것이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최용섭 예산이 안 섰는데 어떻게 체육대회를 했어요?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이건 도비 보조내시가 미리 내려왔는데 저희가 추경에 변경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아니 도비는 있어도 시비가 없었잖아요? 이거 안해 줬는데 어떻게 체육대회를 치뤘습니까?
  상임위원회 와서 답변할 내용만 하고 안할 건 안해야지 지금 여기 전부 로봇만 앉아 있는 거요?
  그리고 도비내시 날짜가 여기 도장 찍어진 게 없어요, 이거 언제 내려왔는지 도장이 안 찍혀져서 며칠 날짜인지 모르겠어요.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도비보조내시 원안을 가져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원안을 가지고 와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그러세요.
  다른 것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상담실도 여기 근거자료 붙어 있는 것도 9p까지 그 자료죠?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네.
○위원장 최용섭  도장 날짜를 보니까 95년 4월 10일에 검열하시고 중간에 보니까 95년 3월 24일에 세부내역이 예시가 됐는데 지금 몇 월입니까?
  지금이 3차로 2차 추경도 있었는데 일을 이렇게 해서 됩니까?
  일들을 그때그때 하시고 사회진흥과가 일이 많고 열심히 하시는 건 저희들이 잘 압니다.
  아는데 금액도 얼마 안 되지만 이런 세심한 것을 해서 행정적인 절차가 갖춰지고 이런 것들을 작은 밑바닥부터 실천시켜 나갈 때 시를 운영하는 시장이나 국·과장들은 거기에 따라 가고 그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내용은 별도로 다루기로 하고 다른 것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 안을 제외한 사회진흥과 모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한기창 시민회관 관장 한기창입니다.
  저희 시민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최용섭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초과근무수당, 조금 전에 반사판 교체할 때 초과근무를 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는 그런 말입니까?
○시민회관장 한기창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안했습니까?
○시민회관장 한기창 공사를, 두 달 가량을 그 공사기간으로 인해서 휴관을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기타직 보수에서 청경 5명이 3명으로 조정됐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시민회관장 한기창  그건 부천시 인원조정으로 인한, 작년 12월에 현원 조정이 되는 바람에 당초에 됐으면 아주 3명으로 예산을 세웠을 텐데 늦게 인원조정이 되는 관계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추경이 있었으니까 추경에 삭감을 했어야죠.
  그렇죠?
○시민회관장 한기창 네.
○위원장 최용섭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뻔히 들여다 보이는 일을 하고 지금까지 밀고 나와 가지고 3월에도 추경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시민회관장 한기창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이것으로 시민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 심사와 미진한 총무국의 예비심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2분 정회)

(14시59분 속개)

○위원장 최용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원미구청 예산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원미구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중심으로 해서 95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상정한 95년도 3회 추경예산은 95년도 2회 추경예산에 대비해서 1.2%가 감소한 4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가 감 2억 1177만원, 사회복지비가 7338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산업경제비가 366만원이 증액이 됐고 민방위비가 13만 9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동 일반행정비가 3억 3992만원이 감액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3회 추경예산 편성은 주로 삭감 예산으로서 주요 삭감과 조정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구·동 인건비 집행잔액 삭감분 5억 5671만원, 병사 및 사회복지 국·도비 부담 내시 조정액이 7663만원과 신규 계상 사업으로서 원미1동 청사 구 부천소방서 이전에 따른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501만원, 공익근무요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27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본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은 감 5억 5184만 3000원으로 95년 2회 추경예산 대비 3.2%가 감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2p에 있는 정규직 봉급 삭감분 1억 2817만 4000원, 정규직 상여금 삭감분 8817만 4000원, 원미1동 청사이전에 따른 구 부천소방서 수선공사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계상분 501만 5000원, 동사무소 정규직 봉급 삭감분 2억 2722만 5000원, 병무행정우표구입 삭감분 13만 9000원입니다.
  여기서 위원 여러분께 미안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2회 추경 시 원미1동 청사이전에 따른 구 부천소방서 수선 시설비로 1억 1500만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동 예산에 설계비가 포함이 돼서, 구분을 해야 될 텐데 설계비를 포함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비를 별도로 501만 5000원을 세우고 전액 감은 잔액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중에 501만 5000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설계비로 냄과 동시에 그 예산은 잔액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의회에 상정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9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총무과장 류인섭입니다.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5.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최용섭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봉급과 상여금이 왜 줄었죠?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호봉 조정관계 때문에 우리가 5호봉으로 해야 되는데 7호봉으로 계산했고 8급을 6호봉으로 해야 되는데 8호봉으로 계산해 가지고 호봉 차이에 상여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인원수가 줄어든 거예요?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인원은 아니고 호봉관계 때문에.
○위원장 최용섭 호봉을 왜 그렇게 잘못 계산했어요?
○원미구총무과장 류인섭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예산을 남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정을 한 겁니다.
  호봉의 차이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때 인사이동 관계도 있고 해서.
○위원장 최용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으로 원미구청 총무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시민과장 안영준  시민과장 안영준입니다.
  시민과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최용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원미구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 소관 예산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류재구  민병만
  서강진  안익순  양용석  오세완  임해규
  최만복  최용섭  최해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상문
  기획실장김동언
  총무국장강석준
  문화공보담당관박광천
  국제협력담당관김인규
  총무과장원태희
  시정과장이효선
  사회진흥과장홍건표
  시립중앙도서관장최정학
  시민회관장한기창
  원미구청장김장호
  총무과장류인섭
  시민과장안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