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12월 12일 (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96.예산안

  심사된안건
1. 96.예산안(계속)

(10시34분 개의)

1. 96.예산안(계속)
○위원장 강문식  오늘이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 마지막 날입니다.
  그 동안의 심사가 오늘을 통해서 유종의 미가 거둬질 수 있도록 계속적인 협조와 노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좋은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건설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은 건설국장께서 소관업무 총괄설명을 해주시고 해당과, 사업소는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총괄설명 외에 국장께 건설국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 질의를 드리고 상세한 예산심사에 대한, 예산에 대한 세부질의는 해당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소개는 일전에 받은 적이 있으니까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건설국장 이정한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 건강에도 유의하시어 알찬 정기회기 되시기를 바라면서 건설국소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96년도에 편성된 건설국 소관 총 세출예산 규모는 672억 2259만원으로서 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비가 81억 3813만 1000원, 상수도특별회계가 429억 3100만원, 하수도사업비가 일반회계에 61억 2599만 3000원, 특별회계에 61억 6853만 7000원 해서 도합 122억 9453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운영은 38억 589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과별로 세입예산과 함께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51쪽에 건설과에 편성된 세출예산안 총액은 81억 381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요약해 드린 것이 총괄표로서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그 중에 건설행정비가 12억 2664만 7000원으로서 도로 건설비가 69억 1148만 4000원으로 사업예산 합계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비에 있어서는 일용인부 인건비 및 기준 경비와 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 및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경상적 경비는 주로 중동신도시 내의 공동구 유지관리비로서 기 체결된 공동구관리운영협약에 따라 각 시설주체인 상수도특별회계, 한전 및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운영비를 부담토록 되어있으며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도로내에 지상, 지하시설물을 전산도면화하여 도로 행정의 과학화로 도로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차계획에 의해 소사구 및 중동신도시 지역을 기 실시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원미구 일원에 대한 도로대장 작성용역 6억 9540만원을 반영하였고, 특수시책으로서 도로표지판의 무질서한 지명안내 표기 및  신설도로와 기존도로 접속시 도로 표지판의 연계성 부족으로 인한 도로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여 도로이용자 측면에서 도로표지판을 개선하고자 용역비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59쪽에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사통팔달의 도로개설을 위해 부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여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외곽순환도로망의 확충을 위하여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는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의 토지 매입비가 총 사업비 350억 중 1차로 30억 9500만원과 신규사업으로 오정구청 신청사의 주 진입도로인 중1-16호선 개설과 집단민원 해소 및 낙후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약대동 구 수돗길의 확장을 위하여 실시설계비 1억 6254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가로환경 및 도시미관 개선으로 보행자의 안전통행을 제공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차도 공사를 위한 부일로 정비공사 외에 1건과 차량의 야간통행 원활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가로등 신설 및 교체 시설비로 15억 190만원을 반영했으며, 계속사업으로는 토지주의 협의보상 거부로 94년도 명시이월된 중동 주공아파트 후문에서 신도시간을 연결하는 문예로 확장공사가 편입토지 세 필지에 대한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결정으로 95년 11월에 두 필지를 협의보상 했으나 건물이 포함된 한 필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된 관계로 해서 금년도에 불용처리되는 시설비와 잔여지 토지매입 부족분 2억 6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병목구간 해소 및 학생 통학로의 확보를 위하여 구 미군부대 옆으로 통하는 중2-44호선 확장 및 개설공사가 금년에도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내년도에 토지매입비 11억 7189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일부 도로 편입토지에 대한 군부대측의 협의 불가 통보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있으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사업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보차도 정비 등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을 즉시 시행하기 위하여 기준경비로서 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특징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수차에 결쳐 지적하신 내용을 보완 실천하기 위하여 각 사업을 면밀히 분석하여 한꺼번에 전 사업비를 예산편성하지 않고 단계별로 예산을 반영하여 이월되는 사업비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설명으로서 별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서와 같이 2001년 부천시 계획인구 100만 명에 대비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여월정수장의 슬러지 처리시설 건설비, 맑고 깨끗한 수돗물 및 지역간 균등 급수를 위한 노후관 교체 및 송배수관 부설공사를 중점 추진키 위해서 총 429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예산으로서 2억 2200만원과 자본예산 227억 1100만원으로 먼저 사업예산에서는 인건비가 32억 3200만원과 정수장운영을 위한 원수구입비, 약품비 및 수선교체비로 122억 5200만원 및 기타 예비비 등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자본 예산에 있어서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시설비가 119억 5000만원 여월정수장 슬러지 처리시설이 53억 3500만원, 슬러지 처리시설 감리용역비 11억 7900만원을 반영했으며 균등급수를 위한 송배수관 부설사업비 11건에 12억 9100만원,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교체공사 사업비 9건에 10억 9300만원과 기채상환을 위한 상환금 12억 2500만원 및 기타 예비비로 6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5단계 상수도사업 및 정수장 슬러지 처리시설 사업을 계획기간 내에 추진이 매우 어려운 실태로 현재로서는 10 내지 20%의 국·도비 지원과 5단계시설 80억원, 슬러지 처리시설 15억원에 대한 일반회계의 특별지원이 요구되는 실정으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의 치수 및 하수분야 예산설명에 앞서서, 금년도에는 예년에 비해 일시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왔으나 그 동안의 지속적인 수해대책사업의 추진으로 일부 상동 및 대장동 상습 침수지역을 제외하고는 저지대 주택가 등에 큰 수해피해가 없이 올해를 보낼 수 있게 되어서 그 동안 음지 양지에서 노력해주신 의원님들 이하 전 시민과 공무원들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에도 수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총 122억 9453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일반회계가 61억 2599만 3000원, 하수도특별회계가 61억 2853만 7000원으로서 예산서 357쪽에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그동안 계속 추진하여 오는 굴포천하수처리장 건설공사 2차분 1일 처리량 45만톤에 대한 시설비 25억원과 하수처리장 차집관거 1000m에 대한 시설비 1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1차분 15만톤은 이미 95년도 6월 준공 가동중이며 2차분 45만톤 시설은 현재 약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서 내년말까지는 67%의 진도를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45쪽에 치수 및 재해대책에 있어서는 신규사업으로 성곡동 소하천 복개공사비와 삼정천 및 여월천 농경지 피해예방을 위한 배수문 설치사업비가 6억 2807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계속사업으로 베르네천 복개공사에 따른 인근 편입토지매입비가 9억 6555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재해대책에 있어서는 각종 방재계획서 유인 및 홍보물 제작, 재해대책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하수시설물의 시험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 경상예산으로서 5273만 5000원을 반영하였고 계속사업 예산으로 관내 하수도 및 소하천 시설물 재해대책 예방과 복구를 위한 시설비를 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7쪽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총 61억 6853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관리비가 11억 3956만 2000원, 하수도사업비로 46억 2824만원, 하수도 사업운영을 위한 경상예산으로는 준설원에 대한 인건비가 5억 8675만 9000원, 각종 인쇄비, 공공요금과 장비유지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각종 자재구입을 위한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10억 2681만 2000원이 반영되었고 구별로 체납자 관리용 컴퓨터구입비와 통합공과금 부담금 등 사업예산으로 1억 127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7쪽에 하수도사업비에 있어서는 하수도법 제5조의2에 의거해서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재정비토록 되어 있어서 부천시 하수도기본계획 변경용역비와 소사구 소사본2, 3동 상습침수지역 해소대책을 위한 기본조사설계용역 4억 8760만원을 반영하였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오고 있는 저지대와 하수 불량지역에 대한 하수암거 시설공사와 하수도 계량공사 및 준설사업비로 원미구 등 3개 구청 사업시설비 11억 2000만원, 시 본청과 원미구 등 3개 구청 계속사업 시설비로 22억 6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기존 하수관거의 상태를 파악 하수관거 내부의 이물질 장애물 제거 및 손괴구조물 등의 준설 등 개보수 실시를 위해서 관내에 기존 하수시설물 CCTV촬영조사 실시설계용역비 4억 5000만원을 반영 우기 시에 침수예방과 배수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예비비로 3억 6073만 5000원을 반영하여 부족하나마  수해예방을 위하여 예산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8쪽 환경사업소 운영에 있어서는 총 38억 5892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경상적경비 예산이 35억 4947만 9000원, 사업예산이 3억 945만원으로서 경상예산에서는 인건비 15억 1051만 3000원, 업무추진 및 복리후생비 등 기준경비가 4억 1976만 4000원, 관서당운영비가 3352만 1000원과 경상적 경비의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연료비, 건물 등 시설유지비와 각종 자재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12억 7276만 1000원 등을 반영하였고 사업예산으로서는 찻집관거 내에 우수토실 19개소, 분뇨 예비탱크 및 농축슬러지 저류조 준설비로서 1억 2900만원과 탈수슬러지케익 운반처리를 위한 수도권매립장 사용료 1억 7885만원을 반영하였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의 완벽한 유지관리로 환경을 보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된 예산 내에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려다보니 부분적으로는 예산반영에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나 부천시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연차별 계획에 의거해서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철저한 예산집행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국장 이하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디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전액 책정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의하여 결정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식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 건설국장께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흥 위원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세출예산안하고 사항별 설명서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세출예산서 세 개를 다 봐야 되는데
○건설국장 이정한 그래서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윤석흥 위원 네. 요약을 해주셨는데, 물론 저는 각 페이지마다 나름대로 어떻게 봐야 될까를 다 정리를 했는데, 그렇게 이제까지 해오셨어요.
  우리 초선 위원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 나고 그런 것보다는 그렇게 설명하시면 이거 찾다가 아무것도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느낀 게 아니고 여러 번 느낀 겁니다.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설명하실 때 한쪽으로 몰아주시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모아서 요약을 해드리기는 했는데 좀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보실 수 있도록 천천히 표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다른 특별한 질의 없으시면 세부사항은 과 예산 제안설명을 통해서 질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동만 건설과장 최동만입니다.
  건설과 소관 96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강문식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페이지 예산안을 가지고 건설관리 행정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 넘기겠습니다.
  기준 경비 업무추진비목, 특수활동비목에 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53p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봉급성 정액으로 이해되고 있고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건설과장 최동만 저희가 전에는 800만원 예산 했는데 이번에 1100만원, 300만원이 더 추가됐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각종 사업관계하고 민원관계 거기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제목만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리대책으로 적어놓으신 거예요?
○건설과장 최동만 네. 그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고.
  지금 예를 들어서 대규모 건설사업이나 저희가 앞으로 경인우회도로하고 오정대로, 그 다음에 지난해에는 저희가 경인복복선에 따른 집단민원이 많았습니다, 보상관계 때문에.
  철도청 위탁사업으로서 291억을 우리가 보상을 주는데 문제가 많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하고 대화 설득시키는 것 그런데 좀 들어가고 내년도에는 주가 경인우회도로 하고 오정대로가 되겠습니다.
고의범 위원 노점상이라든가 노상적치물 이런 것 건설과에서 단속하고 그러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최동만 합리적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에는 저희가 하지 않았던 것을 위에서 과가 없어지면서 도로관련 부서에서 해라 해가지고 오더가 떨어져서 저희가 하는 거지요, 저희 본연의 업무도 못하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고의범 위원 전에는 어디에서 하던 거예요?
○건설과장 최동만 새마을과요.
  거리질서, 환경질서 차원에서 과감히, 법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없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위원장 강문식 건설국의 업무추진비가 총액이 1100만원입니까?
○건설과장 최동만 총액이요?
○위원장 강문식 업무추진비 총액이 1100만원이예요?
○건설과장 최동만 네. 맞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400만원하고 700만원하고?
○건설과장 최동만 네.
○위원장 강문식 별도로 서 있는 건 없고요?
○건설과장 최동만 네. 없습니다.
서영석 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질문을 드렸던 사항인데, 베르네시장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일반운영비에 보면 현재 운영비가 7369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을 할 때 생활하수 및 정화시설, 그게 베르네천으로 바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수질오염이 상당히 심각하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운영비에 보니까 그걸 시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도.
  그리고 답변서에 보면 어떻게 나와있느냐면 베르네시장을 이전을 할 때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 문제점으로 이전했을 때 약 150억 그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베르네시장을 운영을 하면서 연 1억 이상이 수입이 되고 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수질문제라든가 아니면 오정구청이 개청을 했을 때 베르네천이 오정구청으로 들어가는 주 도로가 된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우리 부천시에서도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베르네시장에 대한 문제를 심도있게 건설국에서 다뤄야 되지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과장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동만 지금 베르네천시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요금하고 안전관리비, 작년에는 11월 1일날 화재가 나서 화재 예비비 써서 복구하고 그 다음에 정화조 공사를 작년에 좀 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시정답변에 의해서 그것을 다시 고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이나 시장님을 제가 모시고 그 베르네시장을 직접 보여드리고 싶은 실정인데 실질적으로 정화시설이라든가 생활하수 이 부분을 보수를 하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제가 볼때는.
  그런데 시정질문 했을 때 답변이 들어왔을 때는 보수를 해가지고 그것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그 베르네시장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노출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안 잡는다면 어떻게 민원의 소지가 있고 좀 복잡한 업무에 대해서는 좀 기피를 하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께서도 거기 잘 아시겠지만 사실 생활하수나 정화조 문제는 절대로 해결이 안됩니다.
  179개의 점포가 거의 다 베르네천으로 막바로 생활하수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우리 부천시에서는 베르네시장에 대한 최초의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 그러면 잘못된 것은 빨리 시정을 하고 계획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진짜 도로화 하고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계획안이 나와야 될 텐데 그런 계획안이 지금 전혀 수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최동만 베르네천 시장은 우리가 서영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단기계획은 안 되고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관계는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돼 있기 때문에 거기 차집관로에서 연결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위에서 버린 게 다 밑으로 흐르고 있는 그건 사실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환경위생을 담당하는 부서가 분명히 있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국내도 마찬가지고 세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환경오염, 수질오염에 대해서 상당히 제약이 심합니다.
  심지어는 WTO라는 단체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도 환경이나 수질을 해치는 나라는 무역제재까지도 준단 말이예요.
  또 우리 부천시도 마찬가지예요. 수질이나 대기오염을 발생시킨 업체는 벌금을 물리고 벌금을 물리고 나서도 시정이 안 되면 영업취소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천시에서 운영하는 시장 같은 데는 묵인을 한다면 그것은 형평성에 도저히 맞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생활하수 문제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종말처리장이 만들어지면 거기 연결을 시켜가지고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179개 점포가 도로를 그대로 점용을 하고 있고 그 점용을 한 상태에서 생활하수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생활하수관을 도저히 만들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
  그렇다면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이거지요.
  그렇다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대안제시 방법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국장님이 잘 좀 들어주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벌써 한 5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 지역의 수익을 최대한으로 발생을 시켜서 그것을 주민복지에 쓰는 것이 지방자치입니다. 넓게 볼 때.
  그렇다면 이 170억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저는 좀 깊이 생각을 안하지 않았느냐.
  소위 말해서 지금 오정구청이 자연녹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주위에 평당 한 60만원이면 산단 말이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5,000평이라 이겁니다.
  5,000평을 샀을 때 30억이예요. 예산이 들어가는 게.
  30억에다가 그것을 부천시 전통시장을 만들어서 일부는 정상대로 분양을 하고 현재 179개의 점포입주자들한테는 원가계산으로 분양을 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거의 제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꼭 우리 부천시에서 100억이든 150억이든 얼마가 그걸 이전하려면 들어간다 이렇게 겁부터 먹지 마시고 좀 구체적이고 계획적으로 그런 걸 해결을 하는 그런 계획안이 빨리 나왔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최동만 좋은 말씀인데, 저희도 오정구청이 들어오면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수도 관계 말씀하셨는데 중동신도시만 지금 하수도가 분리식으로 돼 있고 기존 시가지는 전부 다 합류식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풍물시장 179점포가 거기만 하수도가 나가는 게 아니라 원종동 일대, 성곡동 일대가 다 베르네천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자꾸 오염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하수과에서 하수처리장이 완료되면 차집관로 묻어가지고 직접 하수처리장으로, 지금 기존시가지 것도 다 거기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정리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한정된 시간에 예산심사를 해야 되니까 우선 예산심사를 마치고 정책에 대한 질문은 추후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를 하실 때 우리가 해왔던 대로 예산서 페이지를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심사하는데 같이 듣고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니까 페이지를 같이 보면서 예산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5p, 제가 불러드리면 그 페이지에 해당되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지금 제가 베르네시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거는 지금 일반운영비가 7369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그 베르네시장 전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의상과 동일하게 맥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 과정을 과장께 듣고 차근차근 넘어가야지 말이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중간에서 다음에 얘기하자 이렇게 되면 말이 맥이 끊깁니다.
○위원장 강문식 일반운영비 몇 페이지 혼자 하고 계십니까?
  지금
서영석 위원 일반운영비가 총괄적으로 올라온 게 베르네 풍물시장 557쪽에
○위원장 강문식 아니 그러니까, 질의를 다른 동료위원들이 같이 진행을 해야 하니까 페이지 수를 불러드리면 그때 그 페이지에 해당되는 예산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는 게 좋겠다 그겁니다.
서영석 위원 지금 그러니까 이 말이 아직 안 끝났고 지금 과장께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총 금액과 이거에 대한 말을 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서류와 이 예산안 서류와 동일한 맥으로 흐르고 있으니까
○위원장 강문식 그러니까 지금 질의한 내용을 더 계속 진행을 하셔야 되겠다 그겁니까?
서영석 위원 그렇지요. 얘기가 저는 질의만 했지 답변은 하나도 안 됐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문식 알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 555p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 555p 풍물시장 전기안전진단용역 있지요?
○건설과장 최동만 네.
이영자 위원 그런데 해마다 이게 잡혀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최동만 네. 잡혀있었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런데 그 때 안전진단을 했는지 안했는지
○건설과장 최동만 안전진단은 매년 잡혀있지는 않지요.
이영자 위원 안 잡혀있었지요?
○건설과장 최동만 네.
이영자 위원 왜냐하면 작년에 불난 것 여쭤보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건 됐고 555p 운영수당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토지보상심의위원회 5만원씩 10명 4회를 하고 또 넘어가면 도로굴착도 마찬가지예요, 조정위원회.
  이 수당이 꼭 나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동만 수당이 나가는데 저희가 수당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에 잡아놓고 보상이, 그때그때 사업에 따라서 보상심의 할 때 사업이 없으면 보상심의를 안하거든요.
  그리고 도로굴착조정위원회는 저희가 1년에 분기별로 4회 하게 돼 있는데 금년에 3회밖에 안했어요.
이영자 위원 그럼 3회로 잡아야지요.
○건설과장 최동만 아니, 원래 법에는 4회 하게 돼있습니다. 분기별로 하게 돼있어요, 법에.
  그래서 4회 기준으로 예산을 세워놓는데
이영자 위원 잡아놓고 쓰는 건 덜 쓰고, 그러면 안하실 때는 아예 덜 잡고 하시면 좋겠고, 또 잘 안 주잖아요?
  꼭 줍니까?
○건설과장 최동만 그건 틀림없이 줘요.
  공무원들은 자격이 없고 일반인들 보상위원 위촉된 분들 전부 드립니다.
이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다음 피복비 부분 봐주십시오.
서영석 위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풍물시장 얘기
○위원장 강문식 순서대로 가자구요, 진행대로.
서영석 위원 아니 이미 진행이 된 상황이니까, 된 상황을 끊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과장께 얘기를 들어야지. 그렇잖아요?
○위원장 강문식 회의 진행에 협조를 해주셔야지
서영석 위원 협조가 아니라 질의를 했으니까 답변을 받는 게 정상이지 위원장님이 일방적으로 답변을 듣지도 않고 끊으면 안되지요.
○위원장 강문식 정상적이지 않지요. 지금 진행하는 게 일방적인 게 아니고 동료위원님들이 뒤로 갔다 앞으로 왔다 하면 진행이 우리 예산 심의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 내려가고 있잖습니까.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어느 부분을 질의하시는 거예요?
서영석 위원 풍물시장에 대해서 지금 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진행이 된 상태는 그 답변을 듣자는 얘기지. 뒤에서 누구 쫓아오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렇지요?
    (「답변을 좀 들어봅시다.」하는 이 있음)
  답변을 들어가면서 운영을 해야지 중간에서 딱 끊기면 안 된다는 얘기지.
        (장내소란)
윤석흥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풍물시장이 이쪽저쪽에 흩어져있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세 건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금액은 1580만원입니다.
이영자 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넘어가면서 하자구요. 그래도 되고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이 부족하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동만 네, 서영석 위원님 말씀하신 베르네천 풍물시장 예산은 총 2685만 9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1223만 2000원, 그 다음에 전기안전수수료가 462만 1000원 그 다음에 보수비 1000만원 그래서 268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2680만원 정도 되는데, 제 얘기는 그 베르네시장이 작년에 불도 나고 또 1년 관리비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에 대한 수입은 우리 시에서 얼마나 거둬들이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문제점이 노출되고, 지금 현재 풍물시장으로 하여금 그 수질오염문제를 제가 또 내걸었고 그리고 오정구청이 개청이 될 경우에는 베르네천 자체가 도로화가 되는데 그 도로화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베르네천에 대한 어떠한 계획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풍물시장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 질문을 드린 거예요.
  현실적으로 우리 건설국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
○건설과장 최동만 서영석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오정구청이 들어서게 되면 천상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개청 전에 뭔가 대안이 나와야 되겠지요.
서영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계획을 잡는다는 말로 갈음하고 이상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557쪽을 보시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베르네풍물시장이 오정구청 청사 짓는 거 시발로 해서 사실상으로는 도로개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옮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베르네풍물시장 보수비하고 그 전 페이지 555쪽에 전기안전검사대행수수료 그것은 꼭 필요한가?
  내년도에 오정구청사 공사 시작이 된다 그러면 꼭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1000만원하고, 이게 얼마예요?
○건설과장 최동만 그런데 우리가
장명진 위원 고려해봐야 될 사항 아니냐 이거예요.
○건설과장 최동만 건물이 90년도에 입주된 건데 함석이 되기 때문에 삭기 때문에 우선 응급조치는 해줘야 되거든요, 철거할 동안이라도.
  그래서, 예산을 안 세워놨다가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깎인다면 못 해주는 거고 하여튼 유지관리차원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장명진 위원 비가 세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수리를 안해요, 전혀?
○건설과장 최동만 영세민이기 때문에요.
  지하상가도 영세민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거기에 비하면 더 영세민이지요.
  죄송합니다.
장명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건 계수조정 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강문식 558쪽.
이영자 위원 558쪽에 도로표시판 개선용역인데 3억이 잡혔지요.
  도로표시판을 어떻게 개선하는가 설명좀 해보세요.
○건설과장 최동만 이번에 건교부에서 도로표시판이 외국에서 검토된 사항인가봐요.
  그래서 글자도 한문으로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전에는, 지금 한문이 없잖아요, 한글로만 돼 있지요.
  그 표시가 전부 다 전국적으로 통일하려고 건교부에서 개정 중에 있어요.
  그런데 공문이 아니라 구두로 전화왔는데 내년 3월 전에 개정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병행해서 같이 정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강문식 용역주는 거지요?
○건설과장 최동만 네, 용역주는 겁니다.
  우리가 228개소가 있거든요.
  전부 다 정비를 싹 해서
윤석흥 위원 이게 순전히 용역비로만 지출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최동만 네, 그렇습니다.
이영자 위원 현재 있는 데 한문 써넣으면, 개선하면 안 돼요?
  써넣고 그렇게
○건설과장 최동만 우리가 싹 해서 시설 같은 것 정비하는 것은 예산에
○건설국장 이정한 도로표시판에 대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건교부에서 표시판 규격이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한글과 영문과 한문하고 세 가지를 넣도록 돼있습니다.
  현재는 한글하고 영문만 들어가 있는데 중국하고의 교역관계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 일본, 아시아권에서 와가지고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새로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규격과 글씨를 병행하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교체를 다 해야 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 시범 구간으로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서울에서 춘천가는 것, 서울에서 천안까지의 표시판을 시범적으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판에 의해서.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것이 얼마만큼 효과적이고 시야에 얼마만큼 들어오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시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따라서, 조정이 될 거냐 그대로 할 거냐 하는 것에 따라서 저희도 용역하고 해서 전면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에 의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장명진 위원 질의를 드릴게요.
  좋지요. 그 도로표지판이라든가 글씨 크기, 배열 등등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바로 이런 거예요.
  특색사업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예요, 지금.
  전국적으로 하는 건데 똑같이 무슨 개선 용역을 줄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기술진 가지고도 충분히 보고서라도, 남들 해놓은 것 보고서라도 사이즈 다 나오잖아요. 가로 세로 높이, 글씨 크기는 얼마쯤 된다. 거의 공통적인 건데 이걸 무슨 용역을 3억씩 주느냐고.
  이런 돈 가지고 오히려 교통신호 설치를 하나라도 더하고 표지판을 하나라도 더 만들면 운전자들이 더 잘 보고 더 잘 찾아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용역비를 3억씩 준다는 것은 좀
○건설국장 이정한 그건 설계를 하기 위한 설계비입니다.
  설계비인데, 그 위치와 거기에 대한 판을 가리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에 258개소를 하나의  
장명진 위원 공무원들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예요.
  나중에 잘못됐을 때 이거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질책성을 면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다 이거예요.
  이런 경우에 우리 시만 독자적으로 하는 거라면 관계가 없는데 이건 전체적으로 하는 걸.
○건설과장 최동만 제가 한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우리 부천시 공무원들이 더 잘할 수 있어요.
○건설과장 최동만 더 잘하는 게 아니라, 지금 도로는 워낙 많은데 도로 표시판을 했는데 연결이 쭉 돼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국장 이정한 이게 그러니까 설계만 해가지고 이 판에서 어디 가고 어디 가고 하는 것을 위치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일반적인 설계만 하는 것 같으면 몇 개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어느 노선에서 가다가 어디까지 가면 그것이 어느 도로에 영향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몇 개 정도 들어가야 된다 하는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강문식 전 구간을 부천시 표지판을 어느 위치에 설치할 것인지, 그리고 표시판을 설치했을 때 표시판 안내는 어떻게 할 것인지, 표시판에 대한 문양과 디자인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전체 표시판에 대한 배열과 표시판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위치 선정과 이런 게 전체 다 용역안에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건설국장 이정한 그렇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럼 그렇게 진작 얘기를 해야지.
이영자 위원 그건 지금 있는데 가는 것 아니예요, 가는데 무슨 위치선정 새로 해요?
  그건 아니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현재 서울에서 들어오면 어느 방향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판이 거기까지 가고 또 거기에서 어디로 가게 되면, 연결성있는 이런 전문성관계 배열 때문에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3억 정도 용역주고 나서 용역의 효과가 부천을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표시판대로만 진행이 되면 충분히 길을 찾을 수 있을 정도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동만 네. 있습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그걸 기대하고 하는 것입니다.
오명근 위원 기존 도로표지판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표지판의 보완점만 강구되면 되지 처음부터 다시 짤 필요는 없잖아요.
  만약에 다시 새로 짠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잖아요.
○건설과장 최동만 아니지요. 용역하면 나오지요.
  기존에 기둥만 산 것 있고
○건설국장 이정한 여기서 나온 것 가지고 저희가 별도의 설명회까지 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문적으로 관련
        (장내소란)
김철현 위원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 배낭여행도 예산을 잡아줬고, 그럼 선진지도 가서 보고 하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3억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업소에 주면 오히려 있는 것보다도 더 엉망진창으로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건설국장 이정한 거기에 설명회까지 겸하게 됩니다. 주민 설명회까지 겸해서
김철현 위원 그래가지고 어느 용역준 데서 아주 기가 막히게 하는 데가 있어요?
○건설과장 최동만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용역줘가지고 우리가 한꺼번에 투자를 다 못하잖아요. 연차적으로 해야지.
  그 돈을 지금 용역만 3억 드는데 그거 갈고 이적거리 그런 거 떼고, 지금 표주도 등은 그냥 쓰고 표시판만 다시 가는 것도 있겠고 종류에 따라 다 다르겠지요.
윤석흥 위원 제가 이걸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교통은 조금 아는데, 현재 개선 이유를 중국과 교류를 하면서 한자가 추가가 되고 그에 따라서 판의 사이즈가 달라지고 색깔이 달라지고 모양이 달라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반드시 교통안전법이나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법으로 정해집니다. 우리가 임의로 할 수가 없을 겁니다.
  판 모양, 사이즈 이런 것도 법으로 일단 정해지게 될 것이고, 지금 용역비 주된 내용은 위치선정입니다.  
  위치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이 부분에 주된 내용의 용역비가 3억이라는 얘깁니다.
  조금 재고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스타일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은 법으로 정해지게 돼 있어요. 임의로 할 수가 없어요, 부천시라고.
○위원장 강문식 우리가 외국에 가보면 집을 찾거나 길을 찾는데 표시판만 보거나 블록만 보면 모르는 사람도 찾을 수 있어요. 택시만 타면 어디든지 가고.
  부천의 이걸 개선시킬 때 고속도로를 진입하고 싶다 아니면 어디를 가고 싶다 그랬을 때 부천 입구에 들어오면 원활하게 길을 헤매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물론 우리 부천시민들은 잘알고 있겠습니다만 타지 사람이나 기타 우리 시민들도 자주 왕래를 하지 않는 분들 또 가보지 않은 분들은, 우리가 보면 검찰청 같은 데, 중동에 들어가보면, 물론 공공적으로 많이 출입하는 데는 표시판에 명기가 되기는 합니다만 그것 찾아가면 어떤 때는 돌아가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표시판에 대한 표시가 생산적으로 못 돼 있다는 거지요.
  그런 것도 아울러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최동만 네.
윤석흥 위원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이 지금 6억 9540만원이 편성이 됐네요.
  지금 도로대장이 안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동만 도로대장이 지금 소사구는 93년도에 완료해서 돼 있고 중동신도시는 금년에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원미구 구시가지하고 오정구만 안됐어요.
  오정구, 원미구만 완료되면 앞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고의범 위원 그러면 오정구하고 원미구 구도시가 다 포함된 거예요?
○건설과장 최동만 그것은 원미구만, 구도시.
  내년도에는 오정구를 또 예산 나오는 대로.
고의범 위원 ㎞당 5700만원?
○건설과장 최동만 네.
○위원장 강문식 이 도로대장이 작성되면 거기에 표시되는 내용들이 뭐뭐 됩니까? 지하매설물도 다
○건설과장 최동만 각종 도로시설물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강문식 도로하고 지상, 지하에….
○건설과장 최동만 건물까지.
윤석흥 위원 ㎞당 5700만원이 나와요?
○건설과장 최동만 그렇게 잡았습니다.
윤석흥 위원 합리적으로 하셔야 되겠는데….
오명근 위원 그 위에 건설행정업무추진 여비는 어디다 쓰는 예산이예요?
○건설과장 최동만 공무원들 기본여비입니다.
  저희가 한 달에 4만원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559p를 봐주십시오.
윤석흥 위원 이거 하나만 더 묻고 넘어갈게요.
  전산화 용역을 줄 때 전산화 전문 용역업체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동만 있습니다. 아무나 주지 못합니다.
  지금 전산화가 대구가 제일 잘 돼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많이 본따서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거기에는 상하수도, 도로의 빗물받이, 전주, 가로등, 가로수 이런 게 다 컴퓨터를 누르면 가로등만 찾으려면 가로등만 나오고 같이 한꺼번에 전체가 다 나오게 하려면 나오게 할 수 있고 그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 시공 연도, 시설, 규모 이렇게 해서 다 나옵니다.
○위원장 강문식 559p를, 시설비 등.
이영자 위원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요. 도비 받고 시비 30억, 도비 30억인데 전에 1단계 할 때는 국비를 받았지요?
○건설과장 최동만 네. 국비도 다시 책정이 될 겁니다.
  내무부에서 전화왔었는데 이것이 국도라 그래서 국도는 자기들이 관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시가지 도로를 해서 국비를 보조해 주려고, 지금 국비가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도비는 20억이 내년도 사업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도비가 20억예요, 30억 아니고?
○건설과장 최동만 도비가 20억.
이영자 위원 그럼 시비 30억, 국비 받을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최동만 추경에 또, 내년 추경예산에 또 반영돼야지요.
  우리가 총 500억인데 99년까지인데, 하여튼 저희가 그것 때문에 국비를 따오려고
이영자 위원 국비 좀 따오세요. 1단계도 국비를 받았거든요.
○건설과장 최동만 경인우회도로하고 오정대로하고는 국비가 상정이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경인우회도로는 내년 추경에 국비가 되면 도비·시비 부담으로 해서 예산편성 될 겁니다.
고의범 위원 559p 중1-16호선 개설공사,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건설과장 최동만 원종로에서 오정구청 예정지 뒤로 해서 오정동으로 연결됩니다.
  여기 그린벨트고 여기는 자연녹지 경계로 나오는 겁니다.
고의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560p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 가로등 무선 수신기 교체공사요, 방범등하고 무선수신기 연결해가지고, 이게 하나에 6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동만 네.
김철현 위원 이게 60만원이면 하나하나 264개소를 해야 돼요?
○건설과장 최동만 그건 우리가 도로에 쭉 가보면 제어기 박스가 있습니다.
  가로등 관리할 때
김철현 위원 하나하나 붙이지 않고
○건설과장 최동만 거기 하나에 하나씩 들어가는 거지요.
김철현 위원 이게 옆으로 해서 붙이는 게 그런 거예요. 가로등 하나하나에 붙이는 게 아니고?
○건설과장 최동만 한 등이 아니라 여러 개 집합장소에 제어기박스에, 거기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보면 시간 차이가 좀 있지요. 약 10분 차이가. 언제 꺼지고 언제 안 꺼지고 그걸 전부
김철현 위원 264개소는 부천시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동만 네, 맞습니다.
고의범 위원 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최동만 우리 가로등은 자동입니다. 점등이.
  그런데 하도 오래 되니까 잘 안되고 있어요.
장명진 위원 설치한 지 몇 년 됐어요? 3, 4년?
○건설과장 최동만 설치한 지, 요즘 가로등 시설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건설과에 전기직이 없고 일용직이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청 당직실안에서 전부 조절이 됩니다, 가로등이. 그것이 전부 다 컴퓨터 시스템 식으로요.
  그런데 그게 오래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싹 정비해서 가로등 관리를, 왜냐하면 요즘 민원이 대낮에도 불 들어왔다고 신고도 들어오는데
고의범 위원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자동장치가.
○건설과장 최동만 오래돼서 작동이 잘 안되기 때문에 교체해 주는 거지요.
장명진 위원 제가 좀 할게요.
  초대의회 때 이게 교체공사를 했는데 지금 4년인가 3년 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전자제품이 그 정도 수명밖에 안 돼요?
○건설과장 최동만 그것보다 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요.
이영자 위원 그렇지 않지요.
장명진 위원 그러면 순차적으로 갈아야지 무선수신기 교체할 장소가 264개소면 전체 다네요, 부천시.
○건설과장 최동만 네.
장명진 위원 잘 되는 것까지 고칠 이유는 없는 것 아니예요?
  작동이 불량이라든가 컨트롤이 안 된다거나 하는 부분쪽을 점차적으로 갈아야지 잘 되는 것까지
○건설과장 최동만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갈 때는 100% 다 쓰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조사를 다 해가지고 불량있는 것은 갈고 불량 아닌 것은, 저희가 예산섰다고 100% 다 씁니까? 안 쓰지요.
  그래서 예산을 여유있게
장명진 위원 고장나는 것부터 하고, 100개소 정도 하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점차적으로 갈면 되지.
  알았어요.
고의범 위원 하여간 건설과 이런 데 예산 올라오는 것 보면 구청도 마찬가지인데 건설이 아니고 보수하고 무슨
○건설과장 최동만 유지관리입니다, 주로.
고의범 위원 이거 하기 바쁘더라구요.
○건설과장 최동만 네. 유지관리가 바쁩니다, 지금.
  사업은 하나 못해도 유지관리는 세워져야 됩니다.
고의범 위원 차라리 그러면 과 이름을 보수과로 바꾸는 게 낫지 않아요? 맨 보수만 해.
오명근 위원 국도 39호선 가로등 시설공사요, 하나에 130만원인가요?
○건설과장 최동만 네.
오명근 위원 이거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동만 거기는 가오스하고 뽈대가 한 80만원 정도 갑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달청 의뢰해서 사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130만원 나왔지만 130만원 미만으로 나올 겁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면 역곡로 가로등 신설공사는 한 주에 230만원 올라온 것은 어떻게 해서 그래요?
○건설과장 최동만 그것은 뽈대가, 지금 여기는 도로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시가지는 가로수하고 고압전주가 있어가지고 지금 그 뽈대가 8m, 9m, 10m, 12m까지 달아요. 높이가.
  높이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나거든요.
오명근 위원 그래도 100만원씩 이렇게 차이가 나요?
○건설과장 최동만 차이는 좀 있는데 지금 제일 적은 게 7m짜리가 있고
오명근 위원 아니 그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100만원 이상씩 차이가 나느냐구요? 한 주당.
○건설과장 최동만 100만원 이상 차이는….
오명근 위원 이건 130만원 올라오고 역곡로 가로등 신설공사는 236만원 나왔어요, 한 주당.
○건설과장 최동만 역곡로요? 역곡로는
        (장내소란)
  거기는 선로관계가 또 있지요.
  왜냐하면 시가지에는 우리는 저쪽에는 보도가 없고 그 뚝으로 쭉 가면 되는데, 여기는 보도도 전부 다 돼 있고 여러 가지 케이블 관계도 있고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나는 것 보니까 뭔가 조금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명진 위원 덮어주려고 그러지 말아요.
○건설과장 최동만 덮어주려는 게 아니라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명진 위원 이상이 있는 거지 100만원씩 차이가 나는 게 어디있어.
○위원장 강문식 예산을 구에서도 잡을 때는 품셈표에 의해서 잡을 것 아닙니까? 조달품목이라면서요.
  부대공사비 같은 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는지 모르지요.
○건설과장 최동만 조달품목은 가오스나 뽈대같은 것 전부 다 조달품목이고, 매설 같은 것은
오명근 위원 케이블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당 100만원 이상씩 차이가 나면 돼요?
○건설과장 최동만 포장복구비 같은 게 좀 들어가니까, 시가지하고 변두리하고 좀 차이가 있지요.
서영석 위원 560쪽에 보면 부일로 정비공사하고 장말길 정비공사가 나와있는데 이게 준공시기가 언제입니까 ?
○건설과장 최동만 부일로는 내년 4월달에 하면 7월이면 끝나고요, 그 다음에 장말길은 4월달에 하면 7월달에, 장마 전에 끝내려고 그러지요.      
서영석 위원 아직 준공이 안났지요?
○건설과장 최동만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는 거지요.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요.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는 건데, 정비공사로 이렇게 책정이 돼 올라왔는데 뭘 정비한다는 소립니까?
○건설과장 최동만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유지관리사업.
서영석 위원 유지관리사업비입니까?
○건설과장 최동만 네. 망가진 것 싹 갈아서 깨끗이 하겠다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연결해 가지고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도로 준공이 나가지고 개통이 됐다 이겁니다.
  개통이 됐을 때 하자보수기간을 몇 년으로 시공업체와 계약이 됩니까?
○건설과장 최동만 계약부서에서 하는데,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2년으로 돼 있다구요?
  그런데 그게 건설부 시방서에는 건설부 시공 자체가 연수 제한이 없지요?
  부실공사가 됐을 때는 하자보수를 하게끔 돼 있지요? 근본적인 부실공사.
○건설과장 최동만 당연히….
서영석 위원 그렇지요?
○건설과장 최동만 네.
서영석 위원 지금 계약자체가 그렇게 성립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동만 네, 돼 있어요.
  하자보수는 수시로 우리가 그 회사에다 통보해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요즘은 그 전하고 달라서 하자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건축 같은 데는 금 같은 것 긋잖아요.
  저희는 도로 같은 데 구멍 같은 것 나는데 아스팔트 같은 거야 뭐 구멍나는 건 별로 없고, 단 문제는 뭐냐면 각종 도로굴착으로 인해서 도로가 마모가 많이 생기지요.
  그런데 한 번 굴착하면 3년 이내에 굴착을 못해줍니다.
서영석 위원 도로를 시공을 할 때 도로 하수맨홀까지 같이 연결이 되지요?
○건설과장 최동만 맞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현재 도로개설했을 때는 도로 침하현상하고 하수구 맨홀 막히는 것 두 가지 종류가 대체적으로 많이 나오지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에서는 책임 추궁을 한 적은 있습니까, 그 시공업체에다가?
○건설과장 최동만 책임추궁한 것은, 저희 건설과에서는 도로만 주로 관리하거든요.
  그건 해당부서, 예를 들어서 상수도, 제수변, 맨홀은 수도과 또 하수도 맨홀은 하수과, 전화국 통신맨홀은 전화국 거기서 통보를 전부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사할 때도 전부 다 알려주고.
서영석 위원 그러면 아스콘 강도시험하고 도로포장을 했을 때 중간중간 코아를 뜨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요?
○건설과장 최동만 우리가 뜨는 게 아니라 경기도 도로관리사업소밖에 없습니다. 시험기구가.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에 의뢰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준공처리 해주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됐습니다.
고의범 위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부실공사가 우려돼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는데, 공개경쟁입찰 같은 경우에 보통 낙찰률이 85% 선에서 낙찰이 많이 되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도급을 또 줄 거 아니예요?
○건설과장 최동만 네.
고의범 위원 그럼 거기에서 한 10% 정도 먹고, 10% 내지 15%, 또 하도급업체가 거기에서 이익을 남겨야 될 거 아니예요.
  그러면 거의 한 60% 정도로 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게 부실공사가 안 되겠어요?
○건설과장 최동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입찰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85%면 최저가 85% 직상으로 해서 그랬는데 요즘 입찰방법이 달라졌어요.
  99%, 100% 까지 있더라구요, 보니까.
고의범 위원 공개경쟁입찰?
○건설과장 최동만 네.
고의범 위원 부천시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예요?
○건설과장 최동만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거 개정된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예가까지 신문에 보도 다 해요.
윤석흥 위원 1а가 30평인가요?
○건설과장 최동만 네.
윤석흥 위원 그럼 이게 정비가 평당 316만원씩이예요?
○건설과장 최동만 네. 그렇게….
윤석흥 위원 신설공사가 얼마나 먹히는지 몰라도, 유지관리비용인데 정비공사 보도 한 평 까는 데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평당 316만원이라는 게, 이게 누구 애 이름은 아니잖습니까?
○건설과장 최동만 저희가 여기에는 한 가지만 아니라 세 가지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계석, 보도블록, 포장, 보수하면서 덧씌우기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보도블록하고 경계석만 해놓으면 포장이…, 그렇지 않으면 보기가 흉하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싹 손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그렇게 들어가는….
고의범 위원 그 지역에 가스공사 같은 거 하고 나서 덧씌우기 하잖아요, 아스콘 공사하고.
  하고 난 다음에 공사 끝나고 마무리 할 때.
  주로 어느 업체에서 아스콘 공사를 많이 합니까?
  내가 왜 물어보느냐면 오정구니 이런 데 나가서 아스콘 공사한 걸 보니까 꼭 누릉지 붙여놓은 식으로 붙여놨더라구.
○건설과장 최동만 그것은
고의범 위원 먼저도 봤잖아요, 가스특위 나갔을 때.
○건설과장 최동만 도로굴착에 대해서요?
고의범 위원 굴착을 하다보니까 아스콘 걷어내잖아요.
  형편없더라구 형편없어.
  그러니까 침하현상이 생기고 밑에 가스관 가는데 부담이 가니까 무리가 생기고 그러는 것 아니예요.
장명진 위원 무슨 얘기냐면 기초공사를 해놓고 복구를 할 때 기초공사 하고 흙다지기 하고 자갈 그런 것 넣고 그 다음에 아스콘 두꺼운 걸 깔잖아요, 처음에.
○건설과장 최동만 네. 굵은 거요.
장명진 위원 그걸 깔고 그 위에 고운 걸 까는데, 그 과정이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건설국장 이정한 코팅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글쎄 그게 시원찮아 가지고 파보니까 이게 조각조각 다 떨어지는 거예요. 떡 콩고물 가운데다 넣어가지고 떨어지듯이.
  그러면 그게 무슨 덧씌우기공사를 제대로 한 거냐 이거예요, 하자공사지.
고의범 위원 멀리서부터 다 보여요.
장명진 위원 그게 응고가 같이 돼야 그게 힘을 같이 받고 견고해지는 거지 분리가 돼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언론기관에서 계속 맞고 있는 게 업체와 관이 밀착을 해가지고 부실공사가 나온다는 그게 산 표본이거든요.
  보십시오. 일단 도로를 굴착을 했을 때는 공사 예치금을 넣지요, 시에다가? 전기공사나 가스공사나.
○건설과장 최동만 네.
서영석 위원 그렇다면 예치금을 안 내주면 그사람들이 잘 한다고, 그런데 그걸 준공을 우리 시나 관계공무원이 해준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예를 들어서 도로굴착을 했다 이거예요.
  우리 일반인이 봤을 때도 이건 잘못됐다라는 게 딱 나오는데 전문 공무원분이 그걸 파가지고 포장한 것을 잘 했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제반서류도 있을 거란 말이예요. 사진도 첨부시켜가지고 준공을 내줬을테고 그런 다음에 예치금이 나갈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어문 데 가서 사진 찍어놓고 준공 떼주고 예치금 나간단 말이예요.
  그 과정상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챙기셔 가지고 그런 말이 안 나오게끔 하셔야 될 겁니다.
고의범 위원 먼저 거기는 아스콘 공사를 부천기업에서 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떻게 거기다 그렇게 공사를 많이 줘요?
○건설과장 최동만 공사를 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딴 거고 그 다음에
고의범 위원 아스콘 공사는 주로 거기서 하는 모양이던데.
○건설과장 최동만 아니 아스콘 공사도 회사가 무척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업체들이 다 하는데, 포장 유지관리는. 지금 부천에
고의범 위원 특혜를 받는 업체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구.
○건설과장 최동만 지금 부천에 전문업체 등록된 것이 건설과에 등록된 것이 99개소가 있습니다, 부천시만.
서영석 위원 부천시 건설업체가요?
○건설과장 최동만 네.
서영석 위원 그 중에서 부천시 공사를 따는 데가 몇 %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최동만 99개 중에서 업종이 전부 다르지요.
  예를 들어서 포장은 포장, 토공은 토공,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철근골조는 철근골조
서영석 위원 약 15% 정도 돼요? 부천시 건설업체가 부천시 발주공사 따는 게.
○건설과장 최동만 부천시 건설업체가 부천 것 못 따는 게 수두룩해요.
서영석 위원 그렇지요? 15%도 안 되지요?
○건설과장 최동만 네.
서영석 위원 네. 알았어요.
○위원장 강문식 다음은 시설비 부분 566p 질의해 주십시오.
고의범 위원 여기 중2-44호선 확장공사 있지요?
○건설과장 최동만 네.
고의범 위원 합의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에 됐어요, 평당?
○건설과장 최동만 평당, 이거는 지금 내년도 보상줄 예산이 11억 7100만원이, 금년에 용역이 끝나는데 용역이, 여기 지금 군부대가 있어요.
  여기 협의가 안돼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거든요.
고의범 위원 협의 안 된 게 하나 있다면서요.
○건설과장 최동만 군부대요.
○건설국장 이정한 문예로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고의범 위원 문예로인가, 합의 안 된….
○건설과장 최동만 문예로는 중동 아파트 뒤….
고의범 위원 한 집이 안됐지요?
○건설과장 최동만 네. 한 집이 안 됐습니다. 가운데 것요.
고의범 위원 그거 어떻게 됐어요?
○건설과장 최동만 그건 내년에 어떻게든지 우리가 공탁을 해가지고 대집행을 하든지 해서 밀어붙여야지요.
고의범 위원 얼마를 요구하는 거예요, 평당?
○건설과장 최동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감정가격이 800 정도인데 1700만원 달라고
고의범 위원 아니 그런데 1000만원 차이가 난다면서요 평당.
○건설과장 최동만 네.
고의범 위원 그거 어떻게 합의를 하려고….
○건설과장 최동만 그런데 그 건너편에 체비지가 있는데 그 가격 보고 자기들이 지금 큰소리를 못치고 있더라구요, 우리 감정한 가격이 있으니까.
  그래서 정 안 되니까 그 체비지를 자꾸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건 안 된다.
○건설국장 이정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갔는데 몇 % 오르지 못했어요. 금리도 안 올라갔어요.
  토지수용이 경기도수용위원회가 있고 거기서 또 불복을 해가지고 중앙에까지 올라갔는데 전부 합한 것이 650만원 정도 평당 나왔던 것이 약 680, 690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바람에 2년 정도 기간만 늦어진 겁니다.
윤석흥 위원 좌우간, 560p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부일로 정비공사, 장말길 정비공사에 유지관리비가 평당 316만원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보도블록 값이라든지 경계석 값이라든지 시공비.
  표본으로 해서 자료 하나만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동만 네. 자재대하고 인건비하고 빼드리겠습니다.
윤석흥 위원 시공비까지요.
○위원장 강문식 561p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기준액이라고 나와있는데 구에서 할 사업 700만원 올라온 거 시에 잡혀있어요. 이게 뭡니까?
○건설과장 최동만 이것은 예산지침에 기준경비로 해서 7억이 예산이 섰습니다.
  주민불편사항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이라는 것은 목이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산지침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의범 위원 동이나 구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 아니예요?
○건설과장 최동만 동에서는 포괄사업비를 구청에서 관장하고 있고, 동장포괄사업비로. 구청에서는 도로보수비 같은 것 2억, 3억씩.
고의범 위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어떤 걸 한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동만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 어느 횡단보도에. 그럴 때는 보도육교 같은 것 하나 해주면 한 3억 정도 들어가지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의범 위원 육교를 세우기 위해서 만든 예산이다? 편성한 거다?
○건설과장 최동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한 거지요.
  불시에 무슨 사고 같은 것, 안전시설 같은 것.
○위원장 강문식 위원님들, 건설과 수정예산이 아마 1시 반쯤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수정예산 포함해서 건설과에 대한 예산 질의를 다시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1시 반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05분 정회)

(13시49분 속개)

○위원장 강문식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수도과장 나오셔서 수도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종연 수도과장 김종연입니다.
    (96.예산안 제안설명)

    (오명근 위원 강문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수고하셨습니다.
  고의범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고의범 위원 여월동정수장 슬러지처리시설 공사, 이게 지금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처리시설공사.
○수도과장 김종연 여월 슬러지 제거공사요? 전체공사비가 102억이예요.
고의범 위원 그런데 우리가 매년 지금 침전지 슬러지 제거공사를 하기 위해서 8억 3200씩을 쓰고 있잖아요, 매년 예산을.
  이거를 절감하기 위해서 이런 공사를 하시는 거 아니예요?
○수도과장 김종연 그렇지요. 그리고 환경보존법상에 특수시설, 상수도 정수장은 꼭 이 슬러지처리시설공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고의범 위원 그러니까 시설공사를 마침으로 해서 제거비용 8억 3000이 안 나간다는 얘기고.
○수도과장 김종연 그렇지요.
고의범 위원 다음에 여기보니까 배수지 탱크청소 도당동배수지 외 6개소, 이게 ㎡면 톤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수도과장 김종연 배수지가 바닥을 해가지고 찌거기는 바닥에 남기 때문에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편의상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고의범 위원 5990만원 매년 나간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여월동 것까지 해서 한 8000만원.
○수도과장 김종연 9억이지요.
  여월동이 8억 3200
고의범 위원 아니지요, 탱크청소 얘기하는 거지요.
○수도과장 김종연 여월동도 탱크청소가 있지요, 정수지.
고의범 위원 정수지 청소하는 데 8억이 나간단 말이예요, 청소하는 데만?
○수도과장 김종연 네.
고의범 위원 그 청소비용이 8억이 나간단 말이예요?
  8000만원이겠지 1800하고 5900, 6000하고. 그렇지요?
○수도과장 김종연 침전지 슬러지 제거.
고의범 위원 아니 탱크청소, 여월동하고 도당동 외 6개소 탱크청소비용이 연 8000만원 정도 나가잖아요.
○수도과장 김종연 네. 그건 탱크고 제가 얘기하는 건 침전지도
고의범 위원 침전지는 아까 내가 말씀드렸고.
  알았습니다. 8000만원이 나간다는 얘기지요?
○수도과장 김종연 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6쪽에 보면 공기업회계결산감사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역비라는 것은 공사를 착공하기 이전에 이상유무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회계 결산감사용역비로 돼있습니다.
  이 상황을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 57쪽에 보면 민간인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2000만원이 지금 여기 적혀있습니다.
  민간인 손해배상금이라는 것이 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종연 연구개발비란에 공기업회계결산감사용역비는 저희가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기업회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산감사를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공기업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걸 회계법인에서 평가를 하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그 율은 내무부에서 율이 결정됩니다 그 외형이 얼마다. 100억에서부터 150억이면 그 안에 율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외형에 따라서 900만원이 책정이 된 겁니다.
  매년하는 거지요.
서영석 위원 수도과에서 올라온 것 처음 제가 본 것 같은데 공기업회계결산이라는 걸.
  그런데 다른 부서는 여기 안 올라왔거든요.
○수도과장 김종연 네. 이거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회계법인이예요, 저희는.
서영석 위원 네, 그건 됐습니다.
  그 밑에 민간인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느 명목이 되는 겁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저희가 상수도관 다 바닥에 깔려있고 송수관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것을 유지관리 하다보면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됐을 때 누수가 나가지고 집에 침수가 돼서 가재도구를 다 망실했다든가 또 별안간 밤중에 누수가 발생해서 아스팔트가 동계에 얼어가지고 차가 미끄러져서 다쳤다든가 그럼 저희들 상대로 해서, 이건 공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상대로 했을 때
○건설국장 이정한 발생 안 되면 사용 안하는 거고요.
윤석흥 위원 예비비 성격이지요?
○수도과장 김종연 네. 예비비 성격으로
서영석 위원 예비비 성격인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첩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수도공사 하다가 수도관이 터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관이 터졌다고 봤을 때 그 공사한 업체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수도관을 건드려가지고 터져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지원금으로 보는데
○수도과장 김종연 아니지요. 수도공사할 때는 그 업체가 관리를 잘못했다든가 도의적인 책임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그 업체가 다 책임을 져야지요.
  그러나 이것은 매설된 지 오래된 것, 공사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측을 못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도, 대형관이 있다보면 그게 터지면 집 한 채도 날아가요.
서영석 위원 작년에 1500만원 잡혀있었는데 다 쓰셨네?
○수도과장 김종연 작년에 하나도 집행을 안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집행을 안한 거군요? 안되면 불용액으로 넘어가지요?
○수도과장 김종연 그렇지요.
서영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다시 수도과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네요.
  뭐냐하면 쭉 보고를 하시면서 느낀 건데 우리 본청 수도과에서 너무 많은 관리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 예산에 보면 계량기 교체라든가 아니면 수도 어느 지역 늘린다든가, 이런 것들 자질구레한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을 과감하게 행정개편을 해가지고 각 구에 수도과가 있잖습니까?
  수도과로 과감하게 이첩을 시켜가지고 뭔가 행정이 좀 짜임새있게 움직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수도과장 김종연 그래서 저희가 공기업회계 결산감사라든가 경영상태를 진단을 하거든요.
  했을 때, 이게 문제점으로 재작년부터 대두가 됐었어요.
  상수도라는 것은 사람의 혈관하고 같은 거지요. 공급하는데 심장있고 말단까지 다 급수를 해야 되니까.
  혈관과 같기 때문에 이걸 구태여 행정구역이 구분됐다고 거기다 똑같이 매겨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걸 상수도사업본부 성격을 띤 그런 것으로 기구개편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지적이 돼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시정과에서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조직개편작업을 용역을 줬잖습니까.
  그랬을 때도 우리 결산 지적내용을, 또 우리 의견을 같이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저번에 저희 시장님 시정연설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가 내년 1/4분기 안에 편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행정개편이 내년 1/4분기 정도면, 사업본부가 발족이 돼가지고 분업화가 될 것이다.
○수도과장 김종연 그렇지요.
서영석 위원 저도 지금 이 예산을 볼 때 본청 예산이….
○수도과장 김종연 본청은 뒤에 유인물 나눠드린 것을 보시면 본청이 228억이예요.
  이거는 뭐냐면 5단계 까치울정수장하고 슬러지처리 대형공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고 나머지는 갱생작업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업무분장표상에 500㎜ 이상은 저희가 본청에서 대형관은 관리를 하고 그 이하는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분장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500㎜ 이상 매설하는 건 저희가 매설하고 갱생 한 가지 들어간 거예요.
  나머지는 급수관 교체공사, 배수관 포설공사 이런 것은 해당 구청에서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우리 도시건설을 보면 사실 도시국이나 건설국이나 이런 것들은 수도파트 말고, 그런 파트들은 시 전체가 연관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청이 상당히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수도 같은 이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구청에 이첩을 많이 시켜주라는 얘기지요.
  그럼으로서 여기서 관리하기 편하고 행정체계가 정확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구요.
○수도과장 김종연 저희도 현재 직제나 편성, 그걸로 봐서는
○건설국장 이정한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누수 보수라든가 계량기 대형교체 같은 것
○수도과장 김종연 그건 다 구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상수도 전체에 대해서 다 설명 올린 거예요, 구청 것까지도.
○건설국장 이정한 누수방지계라는 게 시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수를 한다든가 누수된 것을 탐지한다든가, 장비를 시에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그 할 수 있는 범위만 갈라져 있지요.
서영석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제가 질의겠습니다.
  공유재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먼저 경기일보 95년 11월 29일자에 나온 것이 안산시의회에서 의회의 승인없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말썽을 빚은 예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간략하게 읽어드리면 안산시가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도 얻지 않은 채 예산부터 편성한 사실이 밝혀져 안산시의회가 지방재정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문에 난 적이 있는데 지금 수도과 특별회계를 예산심의하면서 수도권광역상수도사업과 관련한 여월정수장 슬러지 처리시설 부지 5487㎡ 구입예산 5억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켜야 될 그러한 사항 아니예요?
○수도과장 김종연 그것은 저희가 공유재산 물론 취득의 성격도 있지요. 사는 거지요.
  그런데 내무부에도 의견을 물었는데 예산편성이나 도시계획결정사항으로도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별도로
오명근 위원 어떻게 가능해요?
  그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아세요?
  공유재산편성 예산편성지침 바뀐 것.
○수도과장 김종연 이번에 30일자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바뀐 것이 지방재정법 제37조 규정이 94년 12월 22일날 개정되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95년 5월 16일날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95년 8월 12일날 개정되었으면서 전년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새로 바뀐 것이 익년도 예산편성시까지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경기일보에 난 자료를 조금 더 읽어드리면 안산시와 의회에 따르면 현행 지방재정법 제77조1항에는 시장은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할 경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해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 돼 있다. 그러나 안산시는 안산시의 초지동에 시비 17억 2000만원이 투입되는 연면적 1,621평에 이르는 시민시장사업을 벌이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서 예산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수도과장 김종연 네. 그런데, 저희가 내무부 공기업, 저희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지방공기업의 주요자산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 승인의 필요여부에 관한 질의를 부천시장이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게 내무부로부터 유권해석이 내려왔는데, 질의해석이.
  그 회시내용을 보면 저희가 갑설은 어떻게 했느냐면, 질의 내용입니다. 지방공기업법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 사항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보아 지방의회의 의결절차는 불요함. 이렇게 저희가 갑설을 하나 넣고 그랬더니, 을설은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회시내용이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주요재산의 취득 처분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지방자치법 35조, 지방재정법 77조, 동 시행령 113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입니다.-의 자산은 일반회계 등의 자산과는 다른 기업회계 즉, 기업경영을 위한 자산이며 지방공기업의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리자의 자주성을 강화하고자 관리자가 취득 관리 처분토록하고 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자산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만 그 취득 처분절차에 신중을 기하도록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이건 공기업특별회계 관리자의 경영권을 인정해주기 위해서 이건 특례로 공기업법에서 별도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는 이게 불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내무부 질의 회신에 대해서 읽어드렸는데
○수도과장 김종연 네. 그래서 별도의 지방의회 의결을 받는 것은 필요하지 않음. 이렇게 돼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여기는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1동에서 질의한 회신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질의요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는 바 지방공기업법 제40조의 단서규정에 의하면 조례가 정한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만 얻어야되는 것처럼 되어있는 바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의한 취득 처분 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별도의 지방의회 의결을 득하지 않아도 되는지의 여부를 물었습니다.
  답은, 지방공기업에 의하여 기업용자산을 취득 관리 및 처분 시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할 것임. 이렇게 답이 내려왔습니다.
○수도과장 김종연 그런데 이 회시내용을 또 볼 것 같으면 93년 4월 1일 시행 개정된 지방공기업법 제40조는 이를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음. 예산서 상에 이렇게 포함돼 가지고 얻도록 돼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네. 알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이 세부적인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나중에 하기로 하고 진행을 합시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진 위원 가전제품 이런 거 사면 대략 얼마정도 애프터서비스를 해줘요? TV나 전축, 컴퓨터 이런 거 사면 대개 1년 정도 해주지요?
○수도과장 김종연 네.
장명진 위원 그런데 여기 110쪽에 보면 컴퓨터시스템 유지 및 보수 수수료 해가지고 150만원이네요.
  그런데 유지하는데 돈 들어가는 건 아는데 보수 수수료까지 해서 150만원은 너무 과다책정된 거 아닌가 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과장 김종연 이게 프로그램까지 포함된 걸로 해가지고 편성을
장명진 위원 지금 컴퓨터 없어요?
  수도과에 컴퓨터가 없어요?
○수도과장 김종연 이거 원미구청 겁니다.
장명진 위원 원미구에는 없어요?
    (「있는데, 새로운 자료를 입력을 시키려면 그것에 대한 돈이 조금 더 들어가는 거지요.」하는 이 있음)
  그거 별도로 계상해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니예요? 이거 수수료는 아니잖아요.
○수도과장 김종연 고치고 그러는 것도
장명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수료 이런 건 알겠는데 새로운 시스템을 첨부시키는 거 아니예요, 컴퓨터에다가.
  속된 얘기로 깐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 까는 비용을 여기다 유지 및 수수료라고 해놓으면 되느냐 이거예요. 별도계정으로 해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나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하는 이 있음)
  그럼 원미구에만 없어요? 컴퓨터가?
고의범 위원 있는데 유지한다는 거 아니예요?
○수도과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고의범 위원 그렇지요? 있지요, 있긴.
  컴퓨터가 왜 없겠어요.
장명진 위원 그럼 이거 586 같은 경우에, 486은 좀 지났다 그러고 586 같은 것도 150만원 정도면 살 수 있을 텐데, 글 95까지 돼 있는 것도.
    (「컴퓨터가 한 대가 아니고 여러 대거든요.」하는 이 있음)
○전문위원 최인용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시설장비를 유지하는 비용인데 거기에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비용을 같이 넣는다는 건 맞지 않잖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고의범 위원 88p 이건 뭐예요?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비 해가지고 64만원.
  1년에 두 번 맞게 돼 있나 보지요?
  다른 데에서는 이런 예산이 없던데….
○수도과장 김종연 이게 상수도사업소 직원들, 배수지에 근무하는 직원들 배수지에 위생 관련에
    (「들쥐들이 많이 다닙니다, 거기.」하는 이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장명진 위원님.
장명진 위원 이륜차 유지관리비 있어요, 103쪽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35만원×9대. 이것도 원미구 거네.
  이것도 구별로 9대씩 있어요 오토바이가?
  이륜차관리유지비가, 수도과에 9대씩 있어요?
  이거 오토바이경주 하려고 해놨나 9대씩 왜 필요해요?
○수도과장 김종연 누수 수리원이 있잖습니까, 그리고 계량기교체원이 있고, 검침원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9대가 있지요.
장명진 위원 각 구별로 있어요, 9대를?
  그럼 이 9대에 대한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수도과장 김종연 보험료 다 계상했지요.
장명진 위원 어디있어요?
○수도과장 김종연 102p 9대
장명진 위원 이게 몇cc짜리예요?
○수도과장 김종연 90cc가 대종이지요.
    (「90cc이상 되는 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명진 위원 그런데 유지관리비를 1년에 35만원씩 줄 정도면 오토바이 새 걸로 매년 사도돼요.
○수도과장 김종연 그건 유류대까지 포함시켜서 약간 여유있게 잡은 겁니다.
  저희 공기업특별회계는
장명진 위원 이거 각 구별로 똑같이 올라와있어요?
    (「네.」하는 이 있음)
    (「예산편성지침에 35만원씩 돼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 그럼 이거 9대를 평상시에는 보관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계량기 고장나지 않았다거나 검침 나가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한번 나가볼까요, 구에?
    (「지금 타고났지요, 근무시간이니까.」하는 이 있음)
  타고 나가도 복명서를 썼을 거 아니야, 어디어디 출장가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복명서 안 쓰고 나가면 그럼 잘못된 거 아니예요? 9대가 있어야지.
  특별한 사항이 발생돼서 갔으면 그건 관계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복명서 쓰고
○수도과장 김종연 수시로 나가니까요. 외역하는 사람들이 수시로 나다니기 때문에.
장명진 위원 그럼 이거 개인한테 보태주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인이 타고다니는 오토바이에 대한 유지관리비 대주는 형식으로 돼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보험료까지 대주면서.
    (「위원님, 그런 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구를 가보자니까.
  앞에 있는 원미구에 가서 복명서 쓰고 뭐 어디 나갔는지 확인 한번 해보자니까요. 다른 위원님들 이거 하라 그러고.
  자신 있느냐 이거예요?
○원미구수도과장 전상은 자신 있는데, 지금 오토바이 타고 나가는데 복명서까지 내고 출장을 나가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누수가 났다 그러면 신고해가지고 바로 나가고, 전화받고 계속 사무실에서 어디로 나가봐, 어디로 나가봐, 도당동에 있으면 저쪽에 가서 무전쳐서
장명진 위원 그럼 복명서 안 써도 좋다 이거예요. 안 쓴다 그래요.
  그럼 지금 나가서 세 대든, 네 대든, 다섯 대든 나간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나간 이유가 합당하면 이해를 하겠다 이거예요.
  합당할 수 있느냐 이거야?
  어디 누수가 생겨서 거기 두 대가 나갔다, 세 대가 나갔다 그거 이해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누수된 게 없는데 나갔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고의범 위원 아니 누수반 말고 검침원들도 그래요?
○원미구수도과장 전상은 검침원들은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 없습니다.
고의범 위원 누수반만 그렇다 ?
○원미구수도과장 전상은 네.
장명진 위원 이 오토바이 언제 구입한 거예요?
○원미구수도과장 전상은 3년된 것도 있고 4년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요.
장명진 위원 재산목록에, 우리 자산으로 돼 있긴 돼 있는 거예요, 9대가?
○원미구수도과장 전상은 네, 돼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각 구별로 재산목록에 대한 것하고 예전에 넣었던 보험료, 한 다섯 대 정도만 유지관리비를 어떻게 썼는지 유지관리비 들어간 소요내용 그걸 제출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물었던 유지관리비에서 프로그램 유지비를 시설장비유지비로 포함될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 시설장비유지비에 프로그램 집어넣는 건 나와있지 않아요.
○원미구수도과장 전상은 알았습니다.
고의범 위원 56p에 사용인부 및 민간인 부상치료비 해가지고 이게 1500만원인가? 맞지요?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민간인 부상치료비가.
○수도과장 김종연 이것도 예비비성격을 띤 보상금입니다.
고의범 위원 민간인이 다칠 경우에 치료비로 예비비를 만들어놓은 거다?
○수도과장 김종연 네.
장명진 위원 부정수도 단속은 뭐예요?
  계량기 통하지 않고 쓰는
○수도과장 김종연 그렇지요.
장명진 위원 그런 사람들도 요새 있어요?
○수도과장 김종연 그런 사람을 지금 색출을 하려고 저희가 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구청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더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물값이 다른 물가에 비해서 좀 싸니까, 옛날에는 부담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있었던 걸로 알고있는데 요새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부정사용하는 것같다 하는 데만 골라가지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누수탐사반 탐사활동은 대략 어떻게 해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무슨 장비가 있어서
○수도과장 김종연 장비가 있어요. 양쪽에 제수변에 걸고 그러면 테레스코프에 누수가 나는 데는 쭉 올라와요.
  그럼 거리, 관의 재질이 뭐냐, 구경이 얼마냐 이걸 다 입력해서 컴퓨터에 넣어주면 거리가 나옵니다. 이쪽에서 저쪽까지 누수 난 지점에 몇 m 지점.
고의범 위원 지뢰탐지기처럼 이렇게….  
○수도과장 김종연 그것도 있고 관상식탐지기라 그래가지고 제수변, 저쪽길에 제수변 있고 이쪽에 있잖아요?
  양쪽에 꽂아가지고 제수변 꼭지에, 연결을 해요.
  탐사장비가 있어요.
장명진 위원 알겠는데, 그런 사람들은 고생을 하는 거 아니예요.
○수도과장 김종연 네. 고생을 많이 하지요.
장명진 위원 부정수도단속 및 대민활동 정보비 해가지고 500만원이 올라와 있다 이거예요.
  그런 건 그런 쪽에 같이 첨부를 해서 제대로 진짜 누수가 되지 않게끔, 우리가 비싼 돈을 들여서 좋은 물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누수돼서 하수구로 빠지는 건 손실이 큰 거 아니냐 이거예요.
  부정 수도 쓰는 사람이 있겠어요, 지금?
  이런 거는 그런 누수탐사반 이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주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거예요.
  다음에 예산 올릴 때라도 개정과목으로 괜히 쓸데없는, 지금 실행 안 되는 부정수도 이런 쪽으로 넣지 말고 솔직하게 넣어달라는 거예요.
고의범 위원 부정수도 말고 수도요금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도과장 김종연 감면혜택을 사회과에서 모범업소라든가 이런 것은 명단이 와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공기업은 손해를 안보고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주지요.
고의범 위원 회계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수도과장 김종연 일반회계에서요.
고의범 위원 얼마나 지원을 해줘요?
○수도과장 김종연 수도요금의 30%를 일반회계에서 넣어준다는 거지요.
고의범 위원 내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수도과장 김종연 내주는 거지요. 고지를 70%를 해주는 거지요, 저희가.
고의범 위원 그런 데가 부천시에 몇 군데나 있어요?
○수도과장 김종연 한 20여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1쪽에 수질감시위원회 수당 해가지고 3만원 14명 이렇게 했는데 그 수당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르지 않았어요?
○건설과장 최동만 올랐는데 이건 오르기 전 것을 적용해서 추경에 더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도과장 김종연 그건 잘못됐습니다.
장명진 위원 수당 전체가 5만원으로 변경됐지요.
○건설과장 최동만 네. 다 올라갔어요.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그리고, 76쪽 좀 봐주세요.
  76쪽 상단에 자산취득비가 150만원인가요, 이거 뭐 항목이 없어요.
○수도과장 김종연 상수도관리사업소 일반적인 사무실 내에 운영비 쪽의 용품을 사는 자산취득비입니다.
  그러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에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일반적인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쓰기 위한 자산취득비예요, 사무실 관리를 위한.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네, 알았어요.
  그리고 85쪽에 식당 내부구조개선공사 1700만원, 사무실 출입구 변경공사 1500만원, 사무실 출입구 변경공사를 하는데 1500만원씩 들어요?
○수도과장 김종연 뭐냐하면 상수도 우리 정수장 위원장님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무실 들어가려면 계단이 있어요.
  계단을 올라가면 그냥 여과지예요.
  여과지는 저쪽에서 다 정수해가지고 여과만 시키면 정수지로 들어가는데 그 동선체계상에 방문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왔을 때 보안관계상
고의범 위원 독극물같은 것
○수도과장 김종연 여러 가지로 했을 때 동선체계가 잘못됐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출입구를 변경해가지고 사무실은 별도라인으로 드나들 수 있도록 해서 이 시설을 통제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은 겁니다.
장명진 위원 막으면 안돼요?
○수도과장 김종연 막고 개조를 해야지요.
장명진 위원 계단으로 올라갔을 때 여과지가 안 보이게 쳐놓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예요.
    (「출입문이 또….」하는 이 있음)
  출입문이야 이용할 수 있지, 넓으니까
    (「좁아요 공간이.」하는 이 있음)
고의범 위원 휀스를 친다는 얘긴가요?
○수도과장 김종연 지금 칸막이를 출입구로 해서 별도로 했는데 여과지 통로로 해서 옆으로 들어가요. 그러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과지 관리를 못하지요.
  휀스 옆으로 드나들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통로가 없어지지요.
고의범 위원 식당 내부구조 개선공사가 안에 조리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식당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홍재 옛날에 창고로 썼던 데를 식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반시설이 없습니다.
○수도과장 김종연 시커멓고 우중충하고 그래서 복리차원에서….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그리고 106p 신도시 대형계량기교체 해가지고 7500만원인가요?
  이거 우리가 토지개발공사나 주공측에 해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수도과장 김종연 그게 뭐냐면 신도시에 아파트단지들 있거나 이런 데 철궤가 굉장히 커요, 계량기가 크기 때문에. 또 물이 차 있고.
  그래가지고 검침원이, 그것도 1전으로 계산하거든요.
  검침원이 1,400전 보통 평균 일정인데 이걸 하다보면 하루가 걸리는 거예요, 검침하려면.
  그래서 거기다가 장치를 해가지고 원격지침으로 해서 부착을 시켜가지고 이것만 보면 계량기 검침이 되도록 그렇게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25개소를 책정해가지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우리가 그쪽에 해달라면 안돼요?
○수도과장 김종연 우리 시설이예요. 일단 그쪽이 시설이 끝나면 기부채납이 돼가지고 우리 시설이예요, 계량기까지.
  현재 17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예산과 다른 부분을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조례특위 최초에 열렸을 때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린 사항있지요, 다세대 주택의 계량기문제에 대해서.
  현재 조례안으로 묶여가지고 10세대 이하일 때는 계량기를 각 호별로 달아주고 10세대가 넘어가고 20세대 이하일 때는 통합계량기를 달아준다.
  현재 부천시조례에 그렇게 돼 있지요, 먼저 답변도 그렇게 하셨고.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그날도 얘기했지만, 국장님 잘 들어주십시오.
  현재 다세대주택이 16세대다 그러면 알기쉽게 계량기가 한 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간에 자기 집을 소유하면서도 항상 민원인끼리 싸움이 된다고.
  그래서 내가 조례상으로 이렇게 된 사항이니까 이걸 좀 바꿔야되겠습니다라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진되는 상황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종연 추진되는 상황은 현재 특별하게 없고 조례특위가 내년 4월까지로 계획이 잡혀있더라구요.
  매주 금요일날 수시로 열리는 것으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 때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청을 통해가지고 자료를 모아놓고 그리고  관계규정이라든가 이것을 나름대로 저희가 발췌해가지고 답변을 드리려고, 그 때 상의를 드려가지고 거기서 공통점을 찾아야 되니까
서영석 위원 그래요. 답변주시는 것도 좋은데, 실무 담당과장님께서 그 부분의 불합리성을 본 위원이나 과장님이나 서로가 의견을 많이 주고 받았잖아요, 그 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조례안을 상정해서 바꿔서 부천시 주민들이 손해보지 않게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시자구요.
○수도과장 김종연 충분히 토론을 해가지고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국장님도 지금 계신데 해가지고
서영석 위원 지금 상황이 제가 불합리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상식적으로 18세대의 다세대주택에 계량기가 하나만 들어갔을 때 어느 현상이 나타나겠느냐 이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그 건축주가 18세대에 대한 계량기값을 다 지불합니다, 시청에다가. 그렇지요?
  그러니까 계량기값은 받고 계량기는 안 달아준다고.
  그게 바로 부천시조례안에 묶여진 그런 거란말이예요 .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조례안을 개정할 수 있도록 추진을 시켜주시라구요.
  그 때 당시 조례특위에서도 위원들이 다 호응을 했었고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도 계량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지금 말해서 알지 몰랐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하셔가지고….
○수도과장 김종연 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지요.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0p 전산기기보수 및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시설장비유지비 예산 올라온 것 있지요?
○수도과장 김종연 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오정구에서는 시설장비유지비로해서 올라왔고 소사구, 원미구는 일반수용비로 해서 올라왔어요 똑같은 항목인데.
    (「시설장비유지비로 올라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소사구 135p 전산기기보수 및 상수도 프로그램 유지수수료 해가지고 일반수용비로 올라왔어요.
○수도과장 김종연 135p 소사구는 일반운영비목에 일반수용비란으로 해서 250만원 계상이 됐고 160p에 일반운영비목에 시설장비유지비    
로 이렇게 8대로 해서 56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건 유지관리비하고….
    (「일반수용비에 들어가야 맞는 것 같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것은 저희가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일반수용비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오정구 게 잘못됐어요?
○수도과장 김종연 네. 죄송합니다.
고의범 위원 오정구 중에서 164p 일용인부 상수도체납요원이라고 해서 5명 2520만원 예산 올라온 게 있는데 다른 구에도 이게 있습니까?
  내가 알기에는 체납되는 게 거의 실적이 없는 걸로 아는데 이게 꼭 5명씩이나 체납요원을 둬야 돼요? 검침원들이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검침원들이 수도요금이 2개월이상 체납이 되면 수도 단수도 하고 요금낸 게 확인이 되면 틀어주고 그러던데 상수도 체납요원을 별도로 이렇게 둬서 2520만원씩 예산을 편성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수도과장 김종연 이건 주로 내업요원을….
  검침원들이야 내업해서 자료줘가지고 가서 검침을
고의범 위원 다른 구에는 이게 없는 것 같은데.
○소사구수도과장 박영훈 있습니다.
고의범 위원 소사구, 원미구도 있다구요?
○소사구수도과장 박영훈 네. 소사구는 133p에 있습니다.
고의범 위원 거기는 몇 명이예요?
○소사구수도과장 박영훈 5명입니다.
고의범 위원 원미구도 마찬가지입니까?
  원미구 없잖아요.  
  원미구가 제일 규모가 큰 구인데 없는데.
○원미구수도과장 전상은 114p 일용인부임이라 그래가지고
○수도과장 김종연 상수도요금 자료발췌인부임으로 4명….
고의범 위원 거기는 4명.
  원미구가 제일 크면서도 여긴 4명이고 소사, 오정은 5명이고
○수도과장 김종연 원미구는 인구 늘고 그런 게 주로 아파트 신도시 때문에 늘은 것이지 나머지는.
  그래도 원미구가 단독주택은 제일 많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수정예산안 올라온 것에 대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동만 건설과장 최동만입니다.
  96년도 수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96.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자산취득비에서 교량안전점검장비 구입, 이거 아파트 안전점검 장비구입용도랑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건설과장 최동만 아파트 관계가 저희가 주로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이 장비구입 뭐뭐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동만 콘크리트 압강도측정기, 재보면 두께 같은 거 전부 나오는 거지요.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콘크리트 강도측정기 다 구입했어요, 우리.
○건설과장 최동만 저희는 건설계통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먼저 어디서 구입한 거지요?
○건설과장 최동만 건축부서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없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압축강도기 실험해보셨어요?
○건설과장 최동만 실험은 의뢰만 했지 아직 기계가 없어서 실험은 안해봤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건 거의 신빙성이 없어요.
  제가 콘크리트 강도시험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1차적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시공단계 자체에서 콘크리트 15일 강도 20일 강도 해가지고 강도 시험치를 정확히 할 수 있는 것, 소위 말해서 공사할 때 강도시험할 수 있는 콘크리트 채취를 할 때 그 때는 아주 좋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떠주는 것으로 하지 말고 우리 시에서 차량 하나를 잡아가지고 그걸로 강도시험 정확은 하고, 제가 볼 때는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기라는 것은 사실 80년대 중반까지는 아마 많이 썼을 겁니다.
  제가 볼 때 80년 후반, 그 때부터는 콘크리트 강도시험기가 사실 거의 유명무실해졌다고.
○건설과장 최동만 앞으로도 또 필요한 게 뭐냐면 지금 아스팔트 포장 고속화도로하면서 콘크리트 포장도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험채취도 하지만 우리가 기구 이런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차피 뭔가 기구를 주고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말로만 들었지 실지로 안해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다 보조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영석 위원 콘크리트 강도시험기가 필요하긴 필요해요. 건설국에서도 필요한데, 이것을 압축강도시험기로 할 필요가 없이 내가 볼 때는 다른 아마 최첨단 기기도 많이 나올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렇다면 우리 시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확실한 걸 사는 게 좋을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 사놔봐야 2, 3년 지나면 폐품처리돼요.
  그때 가서는 이미, 제가 현대건설에 있을 때도 역시 압축강도기 이거는 거의 유명무실한 걸로 판명이 났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빨리 구입을 하지 마시고 확보는 해놓고 다른 데, 건축과는 있을 겁니다, 아마.
  그걸 보시고 실질적으로 강도시험이 정확히 나올 것이다 하고 판단되시면 시행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과장께서 판단이 되면 좀 돈을 더 들여서라도 실질적인 실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시라구요. 그게 좋을 겁니다.
○건설과장 최동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3개 예산이 섰는데 샘플로 하나 사가지고 한번 각 구청 불러다 교육도 시키고….
서영석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시면
서영석 위원 육교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질의할게요.
  네 군데 도로에 육교를 유치를 하시는데 사실 제가 저희 동네, 작동에 대해서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사실 멀뫼길 끝나는 지점, 구작동 있잖습니까?
  그쪽에서 사실 평균 한 2개월에 한 명씩은 죽을 걸요.
○건설과장 최동만 차가 너무 다니기 때문에
서영석 위원 네, 그러면 거기 이주민단지도 있고 하니까 그쪽에도 하나 시범적으로 육교를 놓으시는 게 어때요?
○건설과장 최동만 그건 좋은 말씀이신데 예산관계때문에 점차적으로, 저희가 지금 오정동에 하나 해놨거든요. 오정동에 하나 했는데 효과가…, 앞으로는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윤석흥 위원 본예산서 560p 좀 봐주세요.
  자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준비하셨어요?
○건설과장 최동만 네. 준비했습니다.
윤석흥 위원 여기 560p에 보게되면 부일로
정비공사, 장말길 정비공사 보도정비가 이게 아르당 얼마 잡혀있느냐면 950만원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561p를 보게되면 문예로개설공사 시설부대비 등 문예로 그 위에 시설비 여기에 600만원이 잡혔어요, 아르당.
  그런데 개설비가 비싼 거예요, 보도 정비비가 비싼 겁니까?
  이건 아르당 600만원이고 보도정비비는 아르당 950만원이다 이거야.
  예산 잘못된 거 아니예요?
○건설과장 최동만 아니예요,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 사업량이 많지는 않은데, 문예로는.
  사업량에 따라 다 다르지요.
  포장 유지관리비는 기존 포장이 파손된 데는 완전히 오려내고 다시 보수하고 덧씌우기 들어가는 겁니다.
  덧씌우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과장님, 좀 간단명료하게 답해주세요.
○건설과장 최동만 네. 보도하고 경계석하고, 여기 문예로는 한쪽만 하는 겁니다. 기존에 돼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상당히 적어요.
윤석흥 위원 단순하게 아르당만 계산하자구요.
  아르당, 어떻게 보도정비공사가 950만원인데 개설공사가 600만원밖에 안 된단 말이예요. 그 차이를 한번 보시자구요.
  다른 설명 필요없다구요.
  계정표 자체가 보도정비공사가 950만원이고 개설공사가 600만원이라면 누가 이해를 하냐구요.
○건설과장 최동만 양쪽에 보도를 다 뜯고 다시 하는 거거든요, 보수비는. 포장도 망가진 것 전부 보수하고 덧씌우기하고.
  문예로는 15m를 두는데 10m만 확장하면 되거든요.
  기존도시가, 신도시는 25m도로고
윤석흥 위원 그런데 확장이든 5m든, 10m든 늘리는 건 좋은데 어떻게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설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최동만 네.
윤석흥 위원 폭원이 얼마든.
  그런데 어떻게 도로공사하고 보도정비공사하고 그렇게 값 차이가 나느냐 말이예요, 아르당 350만원 차이가, 어떻게 보도공사가 더 비싸냐구요.
  이 도로개설공사는 기본적으로 다지기도 해야 되고 거기에 아닌 말로 잡석도 들어가야 되고 기초도 깔아야 되고 쭉 있잖습니까.
  그런 공법으로 하는 공사비는 600만원인데 보도블록을 바꾸는 건 950만원이라고 하면 삼척동자도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과장님한테 그른 얘기하는 게 아니예요.
○건설과장 최동만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윤석흥 위원 사실 보도공사는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설명이 안 되세요?
○건설과장 최동만 설명 됩니다.
윤석흥 위원 아까도 이렇게 나오면서 투스콘 깔아져있는 데를 보면서 투스콘도 이쁘게 잘 깔아놓으면 돈 적게 들어가고 사실 이뻐요. 공사비도 아주 적게 들어가고.
○건설과장 최동만 보도 것이 특히
윤석흥 위원 엄청나게 적게 들어가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예산절감하는 방법도.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잠깐만요.
장명진 위원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한 다음에 자료 제대로 해가지고 보고를 하시게 해요.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41분 정회)

(15시49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 제안설명 또 수도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하수과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상복 하수과장 한상복입니다.
    (96.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들으시면서 의문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357p부터 넘기시면서 의문나는 사항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8까지 다 수정예산안으로 변경됐으니까 넘어가시고 나머지는 정액수당이고, 546p.
장명진 위원 배수문 설치를 두 군데 한다 그러셨는데 배수문 설치하면서 이득이 뭐예요?
○하수과장 한상복 금년도 7월하고 8월에 대장동 벌판에 한 600㏊가 침수됐습니다.
  그런데 굴포천이 한강 수위가 높아지니까 안 내려가니까 물이 오히려 거꾸로 올라와요.
  그래서 농민들이 수문을 설치를 해달라 역류 못하게, 그리고 내려갈 때는 문열고 닫으면 나가게끔.
  지도소장하고 산업과 계통에서 조사가 돼가지고, 사업비는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장명진 위원 배수문 설치하면 역류 안될 수 있어요?
○하수과장 한상복 문을 달아야지요.
윤석흥 위원 그것도 금액이 엄청나네요.
○하수과장 한상복 수문이요?
윤석흥 위원 네.
○하수과장 한상복 1억 7200만원, 1억 8000만원….
윤석흥 위원 전에 허태열 시장께서 거기다 배가 올라올 수 있는 것, 운하 판다고 하더니 그런 것 할 때나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운하계획은 없는 거예요?
○하수과장 한상복 운하는 저희 관내 통과하는 데는 없고, 금년말에 건설교통부에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민자유치해서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 운하가, 아직 실시설계도 안됐으니까.
  한 2, 3년 걸리긴 해야 되겠는데 배수문까지 설치해놨다가 운하해놓으면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거기하고는 위치가 다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침수돼서 역류현상이 일어나니까 배수문을 만드는 거지 침수가 안 되면 배수문이 무슨 소용이 있어, 역류가 안 되는데 운하로 다 빠져나가면.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국장님, 이 계획이 언제로 돼 있어요?
○건설국장 이정한 운하요?
장명진 위원 네.
○건설국장 이정한 운하가 99년까지로, 완공을 99년도…
고의범 위원 완공이 99년이란 말이예요?
○하수과장 한상복 네. 목표가.
  굴포천 자체도 99년입니다.
  그런데 굴포천 자체가 99년인데
장명진 위원 3억 2000 정도 들어가네요.
○건설국장 이정한 쌀 값을 계산해보니까, 지난번에 산업과에서 요구하고 해서 해보니까 침수돼서 못 먹는 것 따지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상당한 이득이 된다 해서 설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548쪽 재해대책현황판 제작해 가지고 대형 현황판 하나, 소형 현황판 10개. 어디다 설치하시려고 그래요?
○하수과장 한상복 상황실이요.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재해대책상황실이요?
○하수과장 한상복 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소형 현황판이 10개씩 필요해요?
○하수과장 한상복 네.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장비현황, 구조구급 현황 뭐 이렇게 해서 실제는 한 20개 들어갑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CPX상황실 가면 해놓은 그런 식으로 큰 현황판 하나 있고 분야별로 소형현황판이 또 있습니다.
○하수과장 한상복 자재비축현황, 인력동원계획, 장비동원계획 많습니다.
서영석 위원 감리비 같은 게 굴포천 같은 경우에 7억 7000 정도가 잡히는데 감리를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지요?
○하수과장 한상복 감리비는 원래 입찰을 해야되는데 우리 하수처리장같은 데는 기 총괄계약이 돼가지고 현재 한국종합에서 책임감리를 맡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지정감리단입니까, 한국종합이?
○하수과장 한상복 아니요. 처음에 공사발주할 때 입찰을 해서 낙찰된 것이 한국종합인데 총괄계약이 됐기 때문에 계속사업이 되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서영석 위원 그런데 이 굴포천 주관이 우리 부천시지요?
○하수과장 한상복 네.
서영석 위원 현재 예산에 국비, 도비, 부천시비 그렇게, 부천시비는 아직 책정이 안됐지요?
○하수과장 한상복 네, 안됐습니다.
서영석 위원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하수과장 한상복 28억 정도 잡아야 됩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주 관리업체가 된다 굴포천은?
○건설국장 이정한 굴포천이 아니고 하수처리장. 이게 하수처리장입니다.
서영석 위원 지금 이게요?
○하수과장 한상복 네. 굴포천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서 위원님 말씀하시 건 하수처리장이예요.
서영석 위원 이거 문제가 많은 거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법적 감리비율이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거는 입찰은 못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한상복 입찰해서 낙찰된 회사가 한국종합개발입니다.
서영석 위원 거기밖에 없어요?
○하수과장 한상복 다른 데 많은데 입찰을 해가지고 낙찰된 회사가 한국종합이다 이런 말입니다.
서영석 위원 몇 %에 낙찰됐습니까, 예정가의.
○하수과장 한상복 그건 2년 전에 됐거든요.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2년이나 됐어요?
  그런데 그거를 감리단이 선정이 되고 감리금액이 나갈 때는 하자가 났을 때 시공회사에 책임추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리단한테 철저하게 책임추궁을 하면 하자가 날 수가 없어요, 건설현장에서는.
○건설국장 이정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감사까지 받게 돼 있어요. 감사원 감사
서영석 위원 감사원 감사요?
○하수과장 한상복 아니요, 감사원 감사 오면 감리단이 받는 겁니다.
    (「책임감리이기 때문에.」하는 이 있음)
  준공검사 자체도 감리가 하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2년 전에 7억 7800만원

○하수과장 한상복 아니 이건 내년에 계상한
돈이 7억이라는 돈입니다.
서영석 위원 이게요?
○하수과장 한상복 네. 내년도에 계상한 겁니다.
장명진 위원 감리나 용역이나 부천시 훌륭한 공무원들의 샤프한 머리로 할 수 있는 것도 책임 때문에 이거 감리주고, 책임감리야 그렇다 하더라도 용역부분 이런 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책임회피하려고 용역 같은 것 주고 그러는 경우도 있지요?
○하수과장 한상복 그런 건, 지금 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하수도 같은 경우는 작년이나 계속해서 직원이 다 설계하고 측량했습니다.
장명진 위원 용역준 거 없어요?
○하수과장 한상복 용역준 건 없고, 이렇게 하수처리장 같이 종합적인 기계, 전기, 토목 복합적인 것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장명진 위원 그런데 감리도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 훌륭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수시로 나가보면 책임감리를 안줘도 공사에 하자가 생길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거를 나중에 하자발생이 생겨서 질타가 올까봐 책임감리한테, 그냥 줬다하면 몇억이예요, 감리비가.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되는데 이런 것 좀 아껴서 더 좋은 전문직을 고용을 하든지 지금 전문직이면서 직급이 낮더라도 그쪽 부분에 아주 통달한 공무원들이 있을 거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 쪽에 아주 나가서 있어라, 책임감리형식으로.
  이렇게 해도 훨씬 싸게 먹힐 텐데 이건 꼭 무슨 법적인 조항이 있긴 하겠지만 전부 이렇게 감리로 밀고 용역주고 이런다고.
고의범 위원 공사금액 얼마 이상,
    (「50억 이상입니다.」하는 이 있음)
  공사금액 50억 이상은 책임감리가 붙게 돼 있지요?
장명진 위원 법의 근거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하수과장 한상복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게 우리 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책임감리를 두시잖아요.
  그러면 8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어떻게 감리를 했느냐면 관할 공무원이 들어가고 감리사회 부르고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감사를 하면서 예산 짠 걸 보다보니까 지금은 공무원들은 빠져버리고 감리단한테 위임하는
○건설국장 이정한 대형공사?
서영석 위원 네. 공사가 좀 짜임새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하수과장 한상복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이런 것 말고 구나 시나 직접 설계해서 집행하는 공사가 많습니다. 직원이 나가서 하는 게.
  이런 대형공사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말씀드리지만 아까……돼서 하는 그런 공사는 다 직원이 나가 측량하고 감독하고 집행하는 겁니다.
장명진 위원 잘했어요.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대형공사는 법적사항 아니예요?
○하수과장 한상복 그럼요.
        (장내소란)
장명진 위원 법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 조례개정을 한번 서둘러보세요.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548쪽과 54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용무선전화기 사용료 240만원, 재해대책 때만 사용하는 무선전화기 아니예요?
○하수과장 한상복 이거 지금 두 대를 사주셨는데 사용료를 계상한 겁니다.
  재해대책이 저희들이 6월부터 10월까지 주야로 근무를 하는데요, 날씨가 겨울에 눈와도 나가야 되고 봄에 비와도 나가야 되고 1년 내내
쓰는 겁니다.
장명진 위원 꽤 많이 쓰네요?
○하수과장 한상복 그냥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실제는 3, 4만원꼴 됩니다, 월.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549p까지 없으시면, 특별회계 1177p부터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의범 위원 준설원인부.
○하수과장 한상복 네. 지금 각 구에 준설원들이 있습니다, 하수도 준설원이요.
  인부임 계상한 겁니다.
고의범 위원 평소에는 뭘합니까?
○하수과장 한상복 평소에 하수도 준설을 계속합니다.
    (「넘어갑시다. 인건비니까.」하는 이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시간계측기라는 게 뭐예요?
○하수과장 한상복 이건 지하수 우리가 사용료받잖습니까, 지하수 양을 재는 겁니다.
  전기계량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이걸 각 세대마다 달아주는 거예요?
○하수과장 한상복 우물 지하수 있는 데만, 부과하는 데만.
  그런데 이것도 양이 더 줄거나 늘어날 수 있지요. 일단 계획을 잡아놓은 겁니다.
서영석 위원 1182쪽에 보면, 급양비부분을 봐주세요.
  거기 보면 하수도준설 야간급식비 해가지고 1890만원이지요?
○하수과장 한상복 네. 이게 저희들이 42명이 3개 구에 있는데요.
서영석 위원 3개 구?
○하수과장 한상복 네. 3개 구 다요.
서영석 위원 됐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 밑에 준설기 유지비 있잖아요, 시설장비유지비요.
  원미구 5대, 소사 4대, 오정 2대 그렇게 있는데 부품 구입 및 수리비가 200만원씩인가요?
○하수과장 한상복 이건 지정된 건 아니고 고장났을 때 수리하는 그걸 계상을 한 건데요,
장명진 위원 준설기가 견고하잖아요?
○하수과장 한상복 그런데 체인처럼 끌어야 되기 때문에 자주 고장이 납니다.
  하수도 양쪽 맨홀 열고
장명진 위원 유류대는 어떻게 산정된 거예요?
○하수과장 한상복 이건 우리가 계상했습니다만 일지를 작성하고 경유를 쓰는 거니까요.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작년 같은, 예를 들어서 준설기를 어느 정도 가용을 했어요?
○하수과장 한상복 구에 우기 때, 거의 1년 가동하다시피 했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우기 이전에 하고 우기 끝나고 하고
○하수과장 한상복 계속합니다. 이면도로에.
장명진 위원 계속하긴 하는데 내가 유류대를 물어본 게, 경유를 써가지고 아주 겨울만 아니면 계속 하더라구요.
  다녀보면 쭉 하는데 9대, 이거 가지고 될 수 있나?
  이거 뭐 농땡이 피우는 것 같아요, 안하고.
  세워놓기만 하는 것 같은데 이거 계속 가동시키면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이거 월 계산인것 같은데.
○하수과장 한상복 유류대 1800만원은 연입니다.
장명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만원씩 월 9대로 계산돼 있는 거 아니예요?
○건설국장 이정한 월이 아니고 연간
장명진 위원 연간 9대?
○건설국장 이정한 200만원씩 9대.
장명진 위원 그러니까 200만원씩
○하수과장 한상복 경유니까, 휘발유는 아니니까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1185쪽, 지하수 사용 유량계 구입으로 또 나왔네요?
○하수과장 한상복 이거는 자재대고 먼저 것은 설치비입니다. 관리 및 설치비요.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이거는요?
○하수과장 한상복 이건 자재대요. 이건 조달청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사오는 가격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1184쪽에 국외여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1400만원인가?
○하수과장 한상복 네. 이것은 금년에도 섰는데요,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하수도관계 외국에 좋은 점이 있으면 프랑스 같은 데 가서 직원, 각 구 하수계장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몇 명 예산 세운 거예요?
○하수과장 한상복 4명이요.
  각 구에 1명씩하고 본청에 1명 그래서 4명.
  하수시설, 하수처리장 그런데 선진지 견학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다른 부서에는 안 올라온 것 같은데, 하수과만 올라왔어요?
○하수과장 한상복 이게 하수도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하고는 다르니까요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됐습니다.
장명진 위원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1184쪽에 집수받이 뚜껑이 1,000조씩 그렇게 필요해요? 그것 누가 떼가요?
○하수과장 한상복 저희들이 넉넉하게 세워놓기는 세워놨는데 떼가는 것도 있고 망실되는 것도 있고
장명진 위원 그 집수받이가 쇠로 해놨는데 그걸 어떻게
○하수과장 한상복 주물로 부은 것 같으면 그렇게 안 나가는데, 차가 지금 중차량이 다니니까
장명진 위원 작년도에 몇 개 정도 했어요?
○하수과장 한상복 작년에도 한 1500만원어치
했지요.
장명진 위원 아니 개수로.  
○하수과장 한상복 한 600개 했을 겁니다.
고의범 위원 1185p 과오납금반환금은 뭐예요?
○하수과장 한상복 이거는 저희들이 하수도사용료 같은 거 구에서 잘못받을 때 다시 반환금 돌려주는 겁니다.
  예비비 차원에서 세워놓은 겁니다.
  다른 예산에 세워서 지출이 안되니까 예산과목을 그렇게 편성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1186쪽.
장명진 위원 구에 컴퓨터가 없어요?
○하수과장 한상복 하수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사주려고 합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요금 관계 체납관리 때문에
장명진 위원 이러다 직원 책상 앞에 한 대씩 있겠네, 나중에.
    (「있어야 돼요.」하는 이 있음)
  그런데 그게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연계가 안 돼요? 연계가 돼서
○전문위원 최인용 타이콤이라는 주전산기가 있으면 각 라인마다 다 연결돼 가지고
○건설국장 이정한 지금 구입하는 건 그걸 목표로 해서 사요. 타이콤을 연결할 수 있는.
윤석흥 위원 여기 소프트웨어 도입돼 있어요? 이 컴퓨터에 소프트웨어가 도입돼 있느냐구요.
  그러면 하드웨어만 지금 계상한 거 아니예요?
○하수과장 한상복 네.
윤석흥 위원 소프트웨어가 도입 돼 있느냐구요?
○하수과장 한상복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장명진 위원 중앙집중방식으로 해서 연결시키겠다 이거지. 사서 자꾸 하나 둘씩 연결해나가는….
고의범 위원 87p 부천시 하수도기본계획 변경은 뭐예요?
○하수과장 한상복 이건 하수도법 제5조에 나오는 법적사항인데 도시계획 같은 것 5년마다 변경하잖습니까. 법적사항으로.
  그와 똑같은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적사항입니다.
고의범 위원 법적사항인데 재정비한다?
○하수과장 한상복 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118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1188쪽 같은 것, 약대주공 다 지금 조성돼 있고 하수암거를 이게 대량으로 지금 작은 건데 더 큰 관으로 하수암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걸 무슨 실시설계용역을 주느냐고,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관 큰 걸로 해서 그냥 묻어버리면 되는 거지.
  남국민학교도 그렇고, 내동 소하천 이것도 다 기존에 돼 있는 거지요?
○하수과장 한상복 오정구청에 내동 소하천은 왜 저희들이 그걸 넣었느냐면 그 주변에 연립주택 지은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밀을 요하고 기초조사까지 다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다른 건요?
○하수과장 한상복 그리고 소사구청 남국교 앞 것도 옛날 일제시대 때 석축 쌓았는데 그 위에다 슬라브를 앉혔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까지 겸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에 이상이 있다면 전반적으로 다 다시 해야 됩니다.
  굉장히 여기도 위험한 지역이 돼서, 민원인들이 신고도 들어오고 계속 중차량이 다니면 울린다고 주변 집들 건축주들이, 계속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약대주공은 장 위원님 말씀은, 그건 조금 저기한데 하도 많으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약대주공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원미구건설과장입니다.
  저희가 약대주공 앞 도로에 암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기존에 관이 매설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매설된 관이 그 주변에 주택이 형성되지 않을 당시에 매설돼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그래가지고 재작년에도 침수가 돼있어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저희 나름대로 일제조사를 해서 미비한 것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작년도에 부분침수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현재 저희 나름대로 그 앞에 시장쪽에 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같이 병행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 기술로서는 이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박스를 결정해야 할 것인지 안해야 될 것인지, 이용면적 변경사항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고자 합니다.
장명진 위원 약대주공이 침수됐었어요, 올해?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신흥시장 도로변이 침수됐습니다.
장명진 위원 시장도로가?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그 주변을 전부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윤석흥 위원 우리 공무원들 지식 가지고 안되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저희 지식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하수과장 한상복 좀 배려해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118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흥 위원 여기보면, 소사구청 것 보십시다.
  괴안동 118-1, 소사본1동 161-5, 소사구 일원, 소사구 일원이면 다 거기가 포함되는 것 아니겠어요? 따로따로 해놓고 소사구 일원 별도가 뭐예요?
○하수과장 한상복 이건 괴안동, 소사본1동은 지명을 댔고 소사구 일원이라고 쓴 것은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올해도 그렇고 CCTV촬영을 각 구나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CCTV 촬영 결과 나와가지고 계량할 것 또 파손 된 것 복구할 것 그래서 포괄적으로 세운 겁니다, 이게.
  어느 지명을 댄 건 아니고 3개 구 공히 같습니다, 소사구 뿐이 아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소사구 일원 하수시설물 내 지장물이설비 4000만원, 이건 뭐예요?
○하수과장 한상복 이게 뭐냐하면 하수도공사를 하다보면 가스관, 체신, 상수도 이런 거 이설을 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 잡아놓고 그런 것이 있으면 이설비를 우리가 이 돈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윤석흥 위원 아니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괴안동하고 소사본1동 공사비가 왜 다른가 했더니 직경이 달라요, 보니까 그렇지요?
  하수관 직경이 일률적으로 되는 것 아니예요? 이렇게 서로 달라야 되나? 600㎜관, 800㎜관.
○하수과장 한상복 유량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600, 800, 900, 1100 이렇게
윤석흥 위원 지난번에 중동신도시 특위 때 보니까 하수도 공사해놓은 지 며칠됐다고 그거 도로 파가지고 그거 바꾸고 앉았더라고. 사람들이 저게 뭐하는 것인가 말이지. 참 한심하더
라구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그건 하수발생에 따
라가지고 관경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119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의범 위원 고리울천 옹벽설치공사는 어디예요?
○하수과장 한상복 고리울천, 여깁니다.
  여기가 매년 비가 오면 터져서 농경지가 매몰이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옹벽공사를 지금….
고의범 위원 심곡복개천 준설공사는 수시로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한상복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퇴적되면 하고 퇴적 안 되면 안합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 제일 이것이 중요 저기기 때문에
고의범 위원 중요한지는 아는데 계속 퍼내는데 계속 공사를 하시는 거냐고.
○하수과장 한상복 금년에도 했는데 내년도에 토사가 유입이 안 되면 안하고
윤석흥 위원 그리고 삼정천 개수공사가 m당 200만원씩 들어가요?
○하수과장 한상복 이건 옹벽입니다, 삼정천 개수.
  진성레미콘 가는 데, 좌측에는 돼 있는데 우측에는 안 돼 있습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하천 정비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하수과장 한상복 공사명이 삼정천 개수공사인데 우안제를 지금 옹벽하는 겁니다.
장명진 위원 여기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시청정문 들어오는 데 말고 후문쪽 있지요.
  그 길이 한 2년 전에 하수박스를 뜯어가지고 새로 했었는데 올해 보니까 또 하더라구요, 그거를.
  무슨 사항이었어요, 그게?
○하수과장 한상복 그 위는 안 돼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똑같은 지역에서 한 것 같던데 뭐.
○건설국장 이정한 작년에는 중앙로만 했고 이번에는 거기서 연장하는 겁니다.
○하수과장 한상복 연결해서 대동은행 뒷골목의 물을 그리 받게 됩니다.
장명진 위원 그쪽에서 오는 것을 올해 연결해준 거예요?
○하수과장 한상복 네. 연결해준 겁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작년에는 중앙로 포장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없었던 건데 포장하기 전에 하자 해가지고 다른 사업 때 거기를 횡단을 해놓은 겁니다.
  그걸 연결해 준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1193쪽 없습니까?
윤석흥 위원 여기 좀 보십시오.
  각 구청마다 하수도에 관해서 계량공사 및 해가지고 전부 다 이게 들어가고 시 자체에서 또 하수도 계량공사 및 시설공사 해가지고 5억을 잡아놨어요.
  아니 그러면 각 구청도 있는데 시에서 별도 5억이 잡혀야 됩니까?
  각 구청마다 수억 원씩 잡아놓고 시에서 또 5억원 겹치기로 잡아놔버리면
○하수과장 한상복 공사가 상수도같이 500㎜ 이상은 시에서 하고 그 이하는 구에서 하고 그런 것이고, 위원님들이나 시장님 지시에 의하면
윤석흥 위원 무슨 말씀이예요. 600㎜, 800㎜ 각 구에서 다했는데.
  여기도 전부 다 600㎜, 800㎜ 아닙니까.
  500㎜ 이상은 시에서 한다고 하면 구에서는 600㎜, 800㎜ 하지 말아야지요.
○하수과장 한상복 아니 그런데 구에서도 필요하고 시에서도 이게
윤석흥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까지 각 구청마다 잡아놓고 시에서 5억을 때려놓으면, 이게 우리 위원들이 계속 이런 것 가지고 따져야 되고 그거 답변해야 되고 이럴 처지가 아니고 같이 화합해서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노
력을 해야지 잡기식으로 쫓아가기 식으로 계속
나가면 안되지요.
○하수과장 한상복 이해가 되시도록
윤석흥 위원 진짜 속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이거 보다보면 말이야.
○하수과장 한상복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CCTV촬영을 쭉 해서
윤석흥 위원 그것도 4억 5000 잡혔어요.
○하수과장 한상복 글쎄요, 그 결과 나온 것 가지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지명을 못 댄 겁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5억, 3억 된 거지요, 뭐 이걸 숨기려거나 낭비하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결과 나오면 그거 맞춰서 할 겁니다.
윤석흥 위원 이거 보다보면 너무 액수들이 크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건설국장 이정한 기존 시가지 내에는 거의다 교체대상이 돼요.
  그래서 하다보니까 노후된 것 이런 거 골목별로
윤석흥 위원 지금 일단 이게 예비비 성격이지요?
  있는 것만 교체하고 공사하는 것 아니예요?
○하수과장 한상복 CCTV 조사해서 이상이 없으면 안해도 되고 이상이 있으면 이 돈 가지고 사업을 할 겁니다.
장명진 위원 예비비 3억 6000은 꼭 필요해요?
○하수과장 한상복 그건 법적으로 예산편성상 떼놓게 돼 있으니까 이걸 편성해놓은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1194쪽까지 마치고 수정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109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예산에서 삭감된 게 있었고
○하수과장 한상복 네. 25억 삭감돼 가지고 230억 2200만원입니다.
고의범 위원 인천시에서 부담하는 건 인천시에서도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하수과장 한상복 부평구, 계양구 다지요.
고의범 위원 다 그리 들어온다?
○하수과장 한상복 네, 그 물은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고의범 위원 굴포천으로 해서?
○하수과장 한상복 네, 그런데 지금은 처리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는 다 받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더이상 보실 거 없지요?
    (「네.」하는 이 있음)
  하수과 예산안에 대한 예산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구 건설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원미구건설과장입니다.
    (96.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흥 위원 209p보세요.
  지금 노후 보도블록 교체, 도로정비보수 이게 노후보도는 아르당 100만원이예요, 도로정비보수는 아르당 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 본예산서에는 아르당 600만원, 96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구청 다르고 시청 다른 거예요, 이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이거는 여기서 나온 그대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골목길 부분 부분입니다.
윤석흥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재료는 마찬가지지요.
  큰 길 다르고 작은 길 다릅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포장면 상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석흥 위원 적은 집 지으면 재료비 적게 들어가고 공사비 적게 들어갑니까, 큰 집 지으면 더 들어가고?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포장된 상태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건 감안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이정한 총 사업비를 단위로 나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 건설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입니다.
    (96.예산안 제안설명)

윤석흥 위원 260p 심곡본동 530-376번지 주변도로개설공사 이게 ㎡당 얼마 정도 됩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지금 120만원씩 잡힌 걸로….
윤석흥 위원 120만원밖에 안 되지요?
  지금 이 사람들 이거 가지고 전세거리도 안 돼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동장이 또 월권을 해가지고 충분히 보상을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다른 일도 못하게 만들어놨다고.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그 사항은 도시과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지금 설문조사를 다 받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도로개설이나 따지는 거니까
윤석흥 위원 그건 제가 나름대로 주도를 하고 있는데, 참 말도 안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좌우간 넘어가시지요.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진 위원 소사구는 보안등을 전체를 다 가나?
  신설하는 게 3,000등이예요?
  261쪽 상단에 보면 관내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 그래가지고 25만원씩 3,000등을 했는데 3,000등을 할 데가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이것을 각 동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저기를 받았습니다. 동에서.
  받아가지고 그 내용을 우리가 집계해놓은 사항입니다.
장명진 위원 보수하는데 또 3,000등이 필요하고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보수는 수시로 하게 되기 때문에
장명진 위원 보안등 현황이 있어요, 소사구에?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네,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몇 등이나 돼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장명진 위원 한전에 전기세 내고 있는 거 정확하게.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전기세 내고 있는 게 2,965등입니다.
  내년도에 더 신설을 해야 되고 지금 수요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장명진 위원 올해 신설된 건 몇 등이나 돼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올해 신설된 것은 지금 저희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올해 신설된 것도 있고 작년에 한 것도 있고 그럴 텐데 보수비를 3,000등씩하고 2,900몇 등이라고 했지요 지금.
○건설과장 최동만 부천시에 지금 8,450등이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보안등이요?
○건설과장 최동만 네.
장명진 위원 전체 8400….
○건설과장 최동만 8,450등이요.
장명진 위원 그럼 소사구에 3,000등이 있을 수가 없지.
○건설국장 이정한 3,000등의 10/100 그것만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3,000등에 대한 10/100을 따진 것이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이. 3,000등 전체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계산해서 따져놓은 거고, 거기도 보면 보수에 대한 것은 40%만 따져준 겁니다.
장명진 위원 됐어요.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다른 위원님.
장명진 위원 자산취득비 과적차량 단속장비는 어디, 건설과 아닌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건설과 맞습니다.
장명진 위원 과적차량단속장비구입 259쪽에, 이게 다른 구에도 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저희 오정구에도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동만 저희가 지금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적차량할 때 빌려다 쓰기 때문에 애를 먹기 때문에 각 구청별로 하나씩 사주는 겁니다.
장명진 위원 어디다 어떻게 설치해서 단속할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이동식입니다. 측중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명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도로 폭에 비해서 차량대수가 많아서 전부 적체현상을 빚고 있는데 과적차량 단속장비까지 구입해서 어느 지점에 어떻게 설치해서 어떻게 단속할 거냐 이거예요, 꽉꽉 밀리는데.
○건설과장 최동만 아무데서나 하는 게 아니라 주로 화물차 많이 다니는 지역.
  예를 들어서 오정구 고속도로 같은데 주로 거기서 많이 하는데
장명진 위원 거기 어디다 설치하느냐 이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장 위원님,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정구에서는 지금 6호선 천산교를 넘어오시면 아스콘 공장에서 100m 정도 부천쪽으로 내려오면 인도를 축소해가지고 과적차량을 단속하도록 측중기를 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놓고 우리 공익요원들이 컨테이너에 가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거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지금도?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만들어놨습니다.
  그걸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명진 위원 좋다 이거예요, 오정구는 됐어요.
  그럼 원미구에서는 어디서 할 거예요, 여기서 해요? 시청 앞에서?
○건설과장 최동만 원미구는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과적차량이 자꾸 늘기 때문에
장명진 위원 원미구는 화물차가 어디로 다니냐구, 어디로.
○건설과장 최동만 원미구는 지금 들어오는 데가 오정구나 소사구에서 유입되는 거지 별로 없어요.
  주로 오정구가 중점인데
장명진 위원 오정구나 소사구에서 과적차량 단속하면 원미구는 없어도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단속할 이유가 없잖아요.
○건설과장 최동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 측중기가 바퀴 한 쪽만 올리고 측정하기 때문에 잘못됐다간 두 개씩 해야 돼요, 양쪽 바퀴 두 개 다
고의범 위원 그건 아는데, 내가 볼 때는 소사구나 오정구 시계끝에서 단속이 돼야지
        (장내소란)
장명진 위원 소사구는 어디다 설치할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저희는 인천에서 들
어오는 시계부분하고 서울시계부분
장명진 위원 한 대가지고 어떻게 여기저기 해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왔다갔다 하는 거지요. 측중기가 이동식이니까 왔다갔다 하는 거지요, 할미로 시흥시계.
  그 세 군데에 잡고 거기서 돌아다니면서
장명진 위원 잡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공간은 거기 넓습니다.
장명진 위원 경찰들이 세워서 과적차량 단속을 해도 잘 안 서는데 공무원들 어떤 사람들이 길에 나가 가지고 덤프트럭 왕왕거리고 오는데 그거 세워서 어떻게 단속하려고 도대체 이걸
고의범 위원 단속이 아니라 사람잡아요.
○건설과장 최동만 지난달에 인천 검찰청에서 사법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 한 사람씩 사법 요원으로 명을 받았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담당자한테 줬습니다.
윤석흥 위원 하나만 더 물을 게요.
  이 예산이 다른 곳으로 전용할 수도 있습니까? 세웠다가.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추경에 목간 전용
윤석흥 위원 추경 때 목 바꿀 수 있어요?
  확실한 거예요?
  만에 하나 여기 도로개설공사 예산을 세워줬다가 당장에 예산집행이 안 되고 다른 데 꼭 필요한 항들이 있다 그러면 목 전용이 가능합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목간전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불용처분시키는 수밖에 없지요.
  나중에 마무리 추경에 가서 자르는 수밖에 없지요..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없으시면 소사구 건설과에 대한 수정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정구 건설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저희도 지금 2개 구에서 한 것하고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96.예산안 제안설명)

고의범 위원 과적차량 단속장비 구입하는 게 도 예산 반, 시 예산 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그렇습니다. 50%대 50%으로.
윤석흥 위원 317쪽에 넝쿨 제거는 뭐고 넝쿨 제거 보완은 뭐지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이건 조림사업에 들어가는 건데, 나무 심어놓고 덩쿨을 제거한 건데 신규로, 과거에 그러니까 나무를 심어가지고 한 3년 동안 관리를 하는데 과거에 있던 것에 대한 보완이고 이건 금년에 새로 심은 것에 대한 덩쿨제거고 그렇습니다.
윤석흥 위원 그리고 318에 시설비 좀 봐주십시오.
  도로 표지판 정비 해가지고 1400만원 올라왔는데 아까 용역비 3억 해가지고…, 어차피 그거 다 다시 해야 될 입장인데 1400만원 별로도 또 세워서 없앨 필요 뭐 있나요?
  한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중국 교류를 하니까 전체적인 표시판 크기도 달라지고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알고 있습니다.
윤석흥 위원 그럼 이거는 결국 소모하는 예산이다 이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이건 이미 우리가 금년도에 집행했던 것을 전액 도비로 1400만원이 아마 도비로 내려온 것을 수입잡은 겁니다.
윤석흥 위원 내려왔어도 어차피 돈은 돈이니까 아껴야지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그건 맞는 말씀인데, 이미 집행한 것에 대한 이제 돈이 내려와서 예산에 잡힌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석흥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돈 있으면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 늘 것이고….
고의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산집행한 거란 말이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그렇지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윤석흥 위원 신년도 예산안을 다루고 있는데 집행했다고 얘기해요?
        (장내소란)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이건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은 아니고 시하고 내용을 알아가지고
윤석흥 위원 구에서 올리지 않았는데 시에서 잡아줬단 말이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저희가 도비로 요청한 사항은 아닙니다.
  전액이 도비입니다.
  1400만원이 다 도비로 들어온 건데
○건설국장 이정한 일단 잡아주시고 사업은 저희가 조정할게요. 도비수입되는 거니까
○건설과장 최동만 도비 수입들어오는 건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장내소란)
윤석흥 위원 아니 도로보수공사하고 덧씌우기 공사하고 뭐가 차이가 있지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보수하고 덧씌우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건설과장 최동만 덧씌우기는 글자 그대로 덧씌우는 거고요, 보수는 부분적으로 파손된 걸 전부 파내고 완전히 갈아 끼우는 거지요. 갈아 끼우고 또 덧씌우는 겁니다.
  그건 덧씌우기까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오정구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환경사업소장 정기재입니다.
    (96.예산안 제안설명)

고의범 위원 474p 본관 보일러 세관, 탈수기동 보일러 세관, 소화조 가온용 온수보일러 세관 이 세 가지가 한 600만원이 넘는 데 이게 뭐예요?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보일러가 동별로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이 상당히 많은데 본관은 저희들이 근무하는, 사무요원들이 근무하는 본관이고 탈수기동은 현장에 슬러지를 처리하는 탈수동이 있습니다.
고의범 위원 거기에 보일러들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네, 다 있습니다.
고의범 위원 이걸 세관을 한다 1년에 한 번씩.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입니다. 3년만에 처음하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470p 이륜차 보험료는 가격이 다 틀려요?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그게 cc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환경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건 몇 cc짜리예요?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저희들이 50cc가 주종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다른 데서는 2만 5000원 올라온 것 같은데.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보험료요? 3만 5000원 다섯 대요?
  이거는 저희들이 3만 5000 정도 될 거다 해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보험료는 나중에 반납이 됩니다, 계약 외에 것은.
윤석흥 위원 전기안전관리담당자 협회비, 안전관리사가 1명이고 안전관리원이 또 1명이고 또 전기안전관리자 입회비 이런 것들을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이건 전부 법적인 사항입니다.
  뭐냐하면, 협회가 있어요. 전기안전관리협회가 있는데 거기 입회비를 신규자가 한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새로 가입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
윤석흥 위원 직원들 그런 것까지 다 내줘야 되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그건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그 자격증 때문에 고용을 했지요, 그 사람을.
윤석흥 위원 자격증 때문에 고용했기 때문에 내줘야 된다?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당연하지요. 그 자격증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전부 책임을 지는 거니까.
윤석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47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흥 위원 연료비를 보게 되면 본관 보일러 연료비, 별관 보일러 연료비 그 다음에 별관 석유난로, 석유난로 비용 따로있고 보일러비용 따로 돼 있네요?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보일러는 저희들이 중앙난방식으로 해서 보일러 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해주고 석유난로는 사무실에서 조그맣게 쓰는 그겁니다.
윤석흥 위원 중형석유난로 뭐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한꺼번에 묶여져서 해야 되는데 이걸 쭉 늘여뜨려놨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이게 별관으로 돼 있고 본관 돼 있고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겁니다.
  별관은 저기를 말하는 겁니다. 옛날에 위생처리장.
  위생처리장을 별관으로 저희들이 공식명칭이 돼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없어질 거 아니예요?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네.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내년까지는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474쪽에 건물 유지비는 뭐예요?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이건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세워진 건데 건물을, 저희들이 3년이 넘었거든요, 시설한 지가.
  5년 이하는 얼마를 세워라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 세워진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건물 유지비가 필요해요?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그건 저희들이 마모 상태가 수리할 상태가 되면 하고 그런 상태가 아니면 쓰지 않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소장님 보시기에 유지비가 필요하겠느냐구요?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일단은 세우도록 지침은 돼 있는데 현재 겉만 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별관 같은 경우는 반드시 세워져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건물이 굉장히 오래됐고 본관이 그 지침대로 한 건데 건물이 저희들이 가에 유리관계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3년 동안 청소를 일절 안했기 때문에.
윤석흥 위원 본관 보일러 세관, 탈수기동 보일러 세관, 이게 스케일을 제거하는 그러한 비용을 얘기하시나요?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네. 청소비지요.
윤석흥 위원 작년에 하셨어요?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작년에 안했습니다. 이건 처음하는 겁니다.
고의범 위원 그런데 200만원씩 드나, 세관하는데?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이게 대형보일러예요,전부 다.
고의범 위원 몇 톤짜리예요?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톤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여기보면 2톤으로 나와있거든요.
  대형이예요.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478쪽, 이륜차 네 대를 구입하시는데 이거 누가 타려고 구입하시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이거는 시가지에 차집관로를 저희들이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박스로 된 관로가 저희들이 하수도를 모아서 들어오는 관로 그것을, 박스입니다, 대형관로..
  그것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오토바이가 있어야만 자재를 싣고 나가고 그 다음에 신속하게 복구를 하기 위해서 이걸 저희들이 TO승인을 받아서 세우는 겁니다.
  준설원들이지요, 저희들도, 일종에 준설원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준설원은 몇 명이예요?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두 사람이 일용으로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용 외에 정기적으로 기능직이 두 명 해가지고 4명이 한 조가 돼서 움직입니다.
  정식적으로 준설만 전담하는 사람은 두 사람이다 이거지요.
  그리고 기능직으로는, 거기 대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사람들이 같이 리드를 해서 네 사람이 움직인다 이거지요.
윤석흥 위원 475쪽 좀 보실래요.
  유입펌프동 수선 및 유지관리, 탈수기동 수선 및 유지관리, 송풍기동 수선 및 유지관리.
  대충 이것 보니까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고장이 났어요?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이건 말 그대로 유지관리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저희들이 기계나 펌프가 잠시도 쉴 수가 없습니다. 하수구 물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고장이 나면 즉각 복구가 돼야 되는데 그 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대수선비.
윤석흥 위원 이것도 예비비 성격이네요?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그렇지요. 고장이 안 나면 안 쓰는 겁니다.
윤석흥 위원 그리고 벨트컨베이어 수리비가 500만원 잡혀있지요? 10대 해가지고.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네.
윤석흥 위원 그것부터 시작해서 전처리시설 수리, 현장계측기 유지비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이건 뭐냐하면 이건 하수처리장이 아니고 위생처리장, 분뇨처리장.
윤석흥 위원 이 계측기를 상당히 취급을 주의하고 시설도 제가 보니까 깨끗하게 보존이 잘 되고 있더라구요.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그런데 이 DO메터라는 것은 하수처리장에 현장에 세워놓은 겁니다.
  현장요원들이 그걸 보고 조작을 하는데 이게 바늘이 제대로 안 맞으면 수질관리를 잘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질이 정확하게 관리되기 위해서는 이 기계가 반드시 정상작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지비로 세워놓은 겁니다.
윤석흥 위원 어떤 이것 관리하는 회사가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현재는 없습니다.
윤석흥 위원 그러면 정도측정을 어떻게 하고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그러니까 저희들이 실험실에서 매일 수질을 검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험실은 하루에 한 번씩밖에 안합니다.
  현장에서 문제를 빨리 밝혀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실험실에서 데이터하고 현장 기계에서 나타나는 지표하고 안 맞을 때가 있으니까 그러면 안 맞는 원인을 밝혀야 되는데 그 때는 일단 기계고장으로 보는 거지요.
윤석흥 위원 통계학적으로 다 나오겠지요. 현장에서 항상 나오는 수치, 실험실에서 나오는 수치. 어느쪽에 문제가 있다고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그게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면 그건 기계고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때 그걸 빨리 고쳐줘야만 현장 직원들이 수질을 제대로 관리하는데 안 그러면
윤석흥 위원 510만원, 1400만원, 500만원. 한 2500만원 잡혀있네요.
  이것도 예비비예요?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현장계측기 유지비는 저희들이 일부가 이미 정상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윤석흥 위원 하수처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베르네천은 쓰레기를 그냥 내버리고 있고, 앞뒤가 안 맞네.
  이쪽에서는 하수 처리비용을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있는데 하수는 그냥 내버리고 있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베르네천 것이 다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정기재 베르네천이 생활오수이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들이 처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다른 성질이 들어온다면 좀 문제가 있는데 현재는 전부 다 생활하수거든요.
  생활하수니까, 어차피 가정에서도 그냥 버리거든요.
  그 생활하수입니다.
        (장내소란)
    (강문식 위원장 오명근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문식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들, 오늘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시간을 다 마치게 됐습니다.
  그간 성실한 예비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건설국 공무원들께서 예비심사 때 성실하게 임해주신 것에 대해서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예산이 확정이 되면 좋은 그러한 예산집행이 성실하게 이루어져서 좋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7시24분 산회)


○출석위원
  강문식  강신권  고의범  김철현  오명근
  서영석(성곡)  윤석흥  이영자  장명진
○불출석위원
  양오석  이강진  전만기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인용
  건설국장이정한
  건설과장최동만
  수도과장김종연
  하수과장한상복
  원미구건설과장김진석
  수도과장전상은
  소사구건설과장신석철
  수도과장박영훈
  오정구건설과장최태수
  수도과장전영표
  환경사업소장정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