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12월 8일 (금)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96.예산안

  심사된안건
1. 96.예산안(계속)

(10시27분 개의)

1. 96.예산안(계속)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의하여 어제는 소사구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소사구청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총괄보고를 들었고 오늘은 각 과장님들로부터 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하면 지적과, 건설과, 건축과 순으로 해야 되는데 아마 건축과장님께서 오후에 회의를 소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건축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축과장 윤석현 소사구 건축과장 윤석현입니다.
  건축과소관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6.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건축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점이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진 위원 907쪽 밑에서 두번째 임차료가 있는데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가 30만원씩 3회예요?
○소사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철거할 때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없는, 포크레인 같은 것 빌릴 때 그 임차료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임차료를 사용 안하는데 만일에 좀 큰 건물이 돼가지고 옹벽같은 데, 인력으로 철거가 안 될 때 포크레인 빌려가지고 하는 것….
장명진 위원 예전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철거장비 임차해서 철거시킨 근거가 있어요?
○소사구건축과장 윤석현 근거는 없는데, 혹시나 있으면….
장명진 위원 철거한 근거는 없다?
○소사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그래서 이건 해마다 철거가 안 되면 불용액으로 반납이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전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만기 위원 제일 뒤에 908쪽 자산취득비에서 뭡니까, 이게?
○소사구건축과장 윤석현 자산취득비는 철거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0만원. 해머라든지 쇠 자르는 톱이라든지 철거장비가 되겠습니다.
  금액이 20만원입니다.
  909p에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양오석 위원님.
양오석 위원 907쪽에 항측 및 무허가 단속필름 인화 및 현상료, 항측을 1년에 한 번씩 하지않습니까?
  항측을 해서 판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95년도 항측과 96년도 항측이 일치해야지요?
○소사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양오석 위원 일치해야 되는데 어떤 해는 건물 자체가 항측 상에 안 나오는 게 있고 어떤 해는 항측에 나올 때가 있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또 무허가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이건 항측에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철거를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 그 무허가 그 해에 발생한 게 아니고 몇년 전에 무허가는 이미 발생된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 당시에도 항측을 했는데 그 때는 왜 단속이 안 되고 몇 년 후에 와서 항측 얘기를 해가면서 무허가가 발견돼서 철거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은 항측이 잘못된 건지 또 단속업무에 소홀해서 그런 건지 그걸 한번 얘기해보세요.
○소사구건축과장 윤석현 금년도에 저희 소사구 항측 판독결과 조치내용이 내려온 것이 2,020건입니다.
양오석 위원 무허가가?
○소사구건축과장 윤석현 무허가는 아니고 신규든 옛날부터 있든 간에 전부다 나타난 것이 2,020건인데 허가난 것도 역시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1,881건이 합법적인 건축물이고 나머지 130건이 무허가인데 금년도에는 항측판독 이전부터 전반적으로 다 내려보낸 거고 해마다 95년, 96년 비례해서 1년 것만 내려보내는데 금년도에는 전체 것을 다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수량이 많고 그래서, 또 옛날에 무허가 생긴 것이 적출돼 나오는데, 95년도, 96년도 것만 비교하면 지금 양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많이 안나오는데 전체를 한꺼번에 한번씩 전체 조사를 하기 위해서 내려보내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는 옛날 것도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양오석 위원 그러면 항측을 하면 부분적으로만 항측하나?  
○소사구건축과장 윤석현 그래서 오래된 것은 저희들도 재판독을 다시 의뢰하거든요, 시에다가 구청에서.
  만일에 어느 건을 적발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갔을 때 이거는 5년전이나 10년전에 됐는데 왜 지금와서 철거하느냐 이런 것은 다시 그 내용을 가지고 시에 재판독 의뢰하면 거기서 조치가 다시 내려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럼 시에서 나오는 게 소사구면 소사구에 항측한 것을 전체를 내보내는 게 아니고 부분만 내보낸단 말이예요?
○소사구건축과장 윤석현 가끔 몇년 주기로 전반적으로 다 내려보낼 때도 있고 작년같은 경우는 94년도, 95년도 비례해가면서 내려오고 금년도에는 전체를 다 내려보낸 거지요, 이제껏 생긴 것 다.
양오석 위원 그럼 항측을 전체적으로 안한다는 얘기 아니야, 일부분만 한 거지.
  일부분만 해가지고 비교해서 내려보내고
○소사구건축과장 윤석현 다 하는데 금년도만 그렇고 94년도, 95년도 비례하고 내려오고 95년도, 96년 비례해 가지고 그 건수를 내려보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오래된 건물이 왜 나타나느냐면 오래됐다고 다시 조사해서 오래됐다면 다시 재판독 의뢰합니다.
  판독 의뢰해 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항측 이전에 발생한 거냐 아니냐 판명을 해주는 겁니다.
양오석 위원 그럼 필름 및 인화, 현상료를 시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구에서 한단 말이예요?
○소사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각 구에서 철거를 하기 때문에요.
  시에서는 판독만 해가지고 내려보내주는 거고 각 구청에서 조사해가지고 철거하기 때문에 시에는 인화료나 필름비는 없습니다. 단속의무가 구청에 있기 때문에.
양오석 위원 아니 사진 찍는 데서 다 처리를 해가지고 현상된 사항을 구청에 내보내는 것 아니예요?
○소사구건축과장 윤석현 사진만 해가지고, 이건 철거에 따른 근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겁니다.
양오석 위원 그럼 항측이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 무허가단속 필름 및 인화, 현상료 이렇게
○소사구건축과장 윤석현 그런데 이건 항측에 따른 게 전반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무허가 건축물 발생한 건에 대해서 철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오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현 위원 907쪽에 민원실 복사기 유지비 20만원씩 해서 4회 해가지고 80만원, 이건 뭡니까?
○소사구건축과장 윤석현 1년에, 우리가 복사기를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4회라는 건 네 번을 고친다는 뜻이거든요.
김철현 위원 민원실에 있는
○소사구건축과장 윤석현 민원실에도 있고 저희 과에도 있고
김철현 위원 수리비예요?
○소사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으시면 건축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가지고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지적과장 장석호 지적과장 장석호입니다.
  지적과 96년도 예산 요구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지적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장명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명진 위원 915쪽에 보면 운영수당이 있는데 위원회 참석수당이 언제부터 5만원씩 변경됐어요?
○소사구지적과장 장석호 95년도는 3만원씩이었는데 지침에 의해서 96년도는 5만원씩
장명진 위원 지침서가 내려온 게 있어요?
○소사구지적과장 장석호 네.
장명진 위원 그럼 각 동마다 똑같겠네요?
○소사구지적과장 장석호 네, 똑같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다음에 917쪽에 보면, 소사구청이 언제 이사가요?
○소사구지적과장 장석호 96년도 8월로 준공예정을 했는데 늦어도 10월까지는 이전을 한다고….
장명진 위원 그럼 신청사 이전 때나 사용하는 거 아니예요?
  지금 좁은데 이동식 서랍, 모빌렉 구입해가지고 놔둘 데가 없잖아요?
○소사구지적과장 장석호 그렇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렇지요? 추경 때 올려도 되는 거 아니예요.
○소사구지적과장 장석호 8월에
장명진 위원 사가지고 어디 보관할 데도 없는데
○소사구지적과장 장석호 금년도에 청사이전을 하기 위해서 한 건데 8월부터
장명진 위원 추경 때 해도 될 것 같은데.
○소사구지적과장 장석호 어차피 저희가
장명진 위원 추경이 3, 4월정도 하면 그때 구입해서 충분히 이전하면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지금 본예산에 통과시켜서 구입해가지고 어디다 둘 거예요?
○소사구지적과장 장석호 바로 구입은 안하는 거지요.
  저희가 월별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 때 수요에 따라서 배당을 그때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윤석흥 위원님.
윤석흥 위원 지적 제도용품 구입이라고 돼있는데 지금까지 지적과에서 없었어요?
○소사구지적과장 장석호 있습니다. 있는데 노후되고 해서요….
윤석흥 위원 그렇다면 요새 신형 프로젝트가 컴퓨터에도 나와요.
  그럼 신기종으로 바꿔야지 왜
○소사구지적과장 장석호 저희는 이런, 저희가 제도판이라든지 제도기는 전부 수작업으로 하는, 저희 측량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기다 넣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작업입니다. 저희 업무성격상으로.
  수작업으로 개인의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산으로나 그런 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다음 양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석 위원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된 것과 같이 소사 정수장, 서쪽 복합지역말이예요.
  그것에 대한 정리대금은 여기 없네요?
○소사구지적과장 장석호 그것에 대한 정리대금은 저희가 측량은 예산이 반영이 안 돼도 저희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뭘로?
○소사구지적과장 장석호 저희가 내무부에 갔다 왔는데 문서가 옛날 1910년도에 사정당시에 측량한 원도를 부산에 지금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원도를 다시 확인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측량은 우리 기술자가 있으니까 측량비만 계상이 되는데 그것 저희가 자체 조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윤석흥 위원 그럼 앞으로 그걸 조정할 때도 다시 예산 안 올라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소사구지적과장 장석호 네, 예산이 수반이 안됩니다.
양오석 위원 과장님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 예산은 통과 안시켜.
○소사구지적과장 장석호 네. 측량비밖에 없는데 그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없다면 좀 넣어주려고 그랬더니.
○소사구지적과장 장석호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석 위원  912쪽에 보면 지적측량검사보조원 해가지고 1일 일비가 16,800원이네요.
  그렇다면 보조요원이 현재 업무를 어떤 것을 하고 있어요?
○소사구지적과장 장석호 저희가 측량검사를 하는데 3명이 1개조가 돼가지고 나갑니다.
  정규직하고 볼잡이하고 줄잡이하고 이렇게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측량 나갈 때 보조 줄잡이로 쓰고 있는 인부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데 이게 한 달 일비를 따져보니까 한 50만 4000원 나오는데 생활수단이 되겠습니까?
  이것도 내무부 지침으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소사구지적과장 장석호 네, 규정이 돼있습니다.
  일용인부는 아주 법정경비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영석 위원 이런 것도 사실 현실화 시켜줘야 된다고. 지적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50만원 받아가지고 생활수단을 하고 또 측량하면서 줄자를 잡는 사람이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그 사람도. 측정을 해놓고 그걸 봐야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생활수단이 안 되는데 자기 업무에 최선을 다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과장께서 증액을 시켜줄 수 있다
면 이런 건 다른 방법으로라도 해가지고 생활수단은 보장을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소사구지적과장 장석호 저희가 사역하는 입장에서 많이 주면 더 그 사람한테나 저희한테는 얼굴이 좀
고의범 위원 보건소 이런 데 보니까 하절기에 방역나가는 일용인부들도 내가 알기에는 32,000원인가?
○소사구지적과장 장석호 특수인부는 다릅니다.
고의범 위원 하루종일 하지도 않고 한 두 시간 돌고 들어와서 그렇게 받으면 많이 받는 거지.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세요?
고의범 위원 이것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네, 고의범 위원님.
고의범 위원 위원회 참석수당 이런 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소사구지적과장 장석호 네. 운영은 지금 저희가 토지평가위원회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운영위원회를 법적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그걸 고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 운영위원회는 지금  
고의범 위원 형식적인 게 아니고?
○소사구지적과장 장석호 아닙니다.
  실제 심의하고 있습니다.
고의범 위원 그리고 917페이지, 심곡동 축적변경사업 감정평가수수료 이런 것도 무슨 진행되는 사항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벌써 오래전부터 제가 알기에는 준비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사구지적과장 장석호 94년도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금년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해서 진행이 되는데 금년 12월, 지금 측량을 완료해 가지고 검사요구가 들어와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감정을 토지 필지별로 감정을 해야 청산금이 산출되기 때문에 2월달에 감정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양오석 위원 세금을 못내 가지고 물건으로 물납하는 거 있지요?
○소사구지적과장 장석호 네, 그렇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런 게 실제적으로 있습니까?
○소사구지적과장 장석호 현재 저희가 받은 것은 없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런 사례는 있어요, 우리 소사구에서?
○소사구지적과장 장석호 소사구에는 없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세 건 120만원이 있어요?
○소사구지적과장 장석호 이거는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는데 형질변경을 받아서 개발이익만큼을 부과를 하는데 저희가 금년에 95년도에 세 건을 부과를 했는데 전부 아직 1월 16일까지 납기가 두 건이 미도래고 한 건이 소송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사항이 발생이 안 됐는데, 여태까지 그런 사항도 없고.
  물건이 발생됐을 때만 감정료가 되는데 예비비 차원으로 매년 계상을 해놓는 겁니다.
장명진 위원 여태까지 쓴 경험이 있어요? 한 번이라도.
○소사구지적과장 장석호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언제요?
○소사구지적과장 장석호 이번에 부과할 때, 감정을 엊그제 했습니다.
양오석 위원 감정이 아니고 이전등기수수료 아니예요?
○소사구지적과장 장석호 그렇지요. 물납신청했을 때
양오석 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물납을 납부한 사실이, 우리 시민들이 물납 납부한 사실이 없잖아요?
○소사구지적과장 장석호 없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니까 이건 예비비로 만들어 놓는 거 아니야.
○소사구지적과장 장석호 예비비 차원이고 물건이 발생됐을 때 쓰는 돈이기 때문에
양오석 위원 그러니까.
○소사구지적과장 장석호 물납으로 했을 때 저기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하기 때문에. 언제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요.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서영석 위원 917쪽에 보면 심곡동 축적변경사업 감정평가수수료 해가지고 8900만원 돈이 나와있는데 지금 감정평가가 이미 토지대장이 정리가 되는 단계인데 이게 감정평가수수료가 96년도에 다시 오른다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소사구지적과장 장석호 다시 오른다구요?
서영석 위원 네.
○소사구지적과장 장석호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는 감정평가액은 토지가액에 따라서 감정수수료를 산정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서영석 위원 그런데 현재 거기 축적변경이 거의 끝나가는 상태 아닙니까?
○소사구지적과장 장석호 아니지요. 저희가 감정을 해야, 측량은 완료했지만 그 필지를 가지고 그 평수를 가지고 다시 감정을 해야 증감있는 사람한테 청산금을 받고 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서영석 위원 현재 그러면 구태여 심곡동만 감정평가를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다른 지역도 역시 감정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소사구지적과장 장석호 아니지요. 이 지구만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 지구만요?
  그러면 95년도에 감정평가액은 어떻게 됩니까?
○소사구지적과장 장석호 네.
서영석 위원 그러면 95년도 감정평가액은 어떻게 됩니까?
○소사구지적과장 장석호 95년도에 감정평가는 없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럼 현재 축적변경을 쭉 해가지고 개별통지를 하시지 않았어요?
○소사구지적과장 장석호 예고통지를 했지요.
서영석 위원 예고 통지를 했으면 다시 감정평가가 또 들어간다고?
○소사구지적과장 장석호 네, 감정평가요.
  저희가 94년도에 예고통지를 대략 이만큼 예상이 되니까, 그렇게 나간 거고 확실한 자료는 2개 기관에 감정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확정금액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토지등급으로 처리하면 안됩니까, 이런 건?
○소사구지적과장 장석호 안 됩니다. 개별공시지가하고 감정
서영석 위원 그럼 토지등급이 다시 나온다?
○소사구지적과장 장석호 아니지요. 등급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감정가액이 나오는 거지요.
서영석 위원 감정평가 이거 않고는 안 됩니까?
○소사구지적과장 장석호 네. 안 됩니다.
서영석 위원 이미 다 등급이라든가 평수라든가 정리된 상태에서 다시 감정평가를 다시 또 해가지고 8100만원 돈을 보낸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소사구지적과장 장석호 이거 외에 서영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저희가 대략 예상량을 따져봤을 때 청산금을 받을 것 하고 또 내줄 것 하고 따져서 1억 9000만원이 남습니다.
서영석 위원 돈이요?
○소사구지적과장 장석호 네, 돈이 예상으로 남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래서 이거 감정평가를
○소사구지적과장 장석호 그런 것 보다도, 그런 수입 계산을 따진 것 보다도 절차상에 그런 절차를 밟아야만이 추진이 되는 겁니다.
장명진 위원 감정평가수수료 떼고 뭐 떼고 받을 것 얼마나 돼.
  전부 이런 데 소비하고
○소사구지적과장 장석호 저희가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명진 위원 서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법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현행법으로,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토지평가등급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위에 감정평가된 게 있다든가 하면 근사치로 대치시킬 수 없느냐 이거예요.
  제도적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느냐 그런….
서영석 위원 제가 볼 때는 지적과에서 그게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과장께서는 그렇게 해야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감정평가를 않고도 충분히 개별 토지주들한테 통보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과장께서 구태여 8900만원 돈을 없애 가면서 과장님 말씀대로 1억 8000이라는 돈이 남으니까 이 것을 내줘도
○소사구지적과장 장석호 아니 그건 예로 말씀드린 거지요
서영석 위원 남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 자료를 제시를 해드릴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삭감할 수 있으면 삭감하십시오. 이건 가능합니다.
  다른 것 일반 물품구입이나 이런 건 우리 의원들도 말을 않고 있는데 이 정도는 상당히 큰 액수이기 때문에 과장님 선에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상정액에서 제외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만약에 과장께서 이걸 해야만이 증감부분에 대한 금액을 산정하고 돈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안해도 되니까 과장께서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지적과장 장석호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정산은 소유자가 640명입니다.
  그 소유자 640명 전원이 100% 합의가 됐을 때 돈이 얼만큼 책정돼가지고 필지별로, 왜냐하면 토지 특성별로 금액이 틀립니다. 도로변에 있는 것하고 저 안에 있는 것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 로 객관적으로 개별공시지가가 나와있지만 주관적으로 그 필지별로의 가격은 저희가 공무원이지만 어떻게 기준이 100% 합의가 됐다면 모르지만 저희가 주관적으로 이거를
서영석 위원 좋습니다.
  아까 장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그 주위 평가를 했던 게 있고 토지등급이 있으니까 가능하다는 애깁니다.
  그리고 600명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600명 전체가 증감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소사구지적과장 장석호 그렇지요.
서영석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돈을 내줘야 될 사람 줄어들어가지고, 또 늘어나가지고 돈을 받을 사람 이건 실제로 몇 명이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쪽은 구도시이기 때문에 현재 구거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따져볼 때 1억 8000 정도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증감이 된 주민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애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잠깐만요.
  이 사항은 우리 지적과장께서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또 우리 서영석 위원님도 충분히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 것도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같이 한번 또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고 저는 느낍니다.
서영석 위원 이거는 체크를 합시다
○소사구지적과장 장석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지적과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건설과장 신석철입니다.
    (96.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네, 건설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명진 위원님.
장명진 위원 891쪽 시설비에 보면 옥길동 진입로에 가로식재, 느릅나무를 35만원짜리를 380본을 심는데 옥길동 들어가는데 꼭 이거 심어야돼요 거기에?
  옥길동 입구에 35만원짜리 380본씩 심어야 되느냐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저희가 도로를 하게 되면 공원이나 쾌적한 저거를 하기 위해서 가로수를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필요성을 느끼느냐 이거예요? 옥길동 입구에다가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입구가 아니라 도로의 양쪽에 우리가 가로수 심어놓듯 그런 식으로 심는 겁니다. 경인국도변에 심은 것 처럼.
고의범 위원 그거 몇 m 도로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그게 8m 도로입니다.
장명진 위원 8m면 소방도로인데, 알았어요.
  그다음에 931쪽 산지정화단속용 카메라구입 30만원×2대 했는데 카메라가 이렇게 비싸요?
  막 찍는 카메라 아니예요, 자동카메라?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이거는 저희가 저기에 봐가지고, 지금 웬만한 카메라는 거의 다….
  지금 아사히펜탁스 같은 건 상당히 비쌉니다.
  카메라가 시원치 않은 것 사니까 사진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요.
장명진 위원 사진 안 나오는 카메라가 어디있어요, 요즘에.
  그 다음에 쥐똥나무 대는 것 있지요? 쥐똥나무철책.
  몇 쪽이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892쪽입니다.
장명진 위원 그건 내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게 스테인리스로 교체를 해야지 그냥 쇠로 철책을 만들어가지고 매년마다 보호책 도색이라고 그래가지고 올라오는데 소사구에서 스테인리스로 교체된 데가 없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렇게 교체를 하라 그러면 교체를 하는 그런 예산을 올려야지 도색을 하면 뭐하느냐고 전부 썩는데.
  그게 도색해가지고 견뎌요?
  차량 매연, 사람들 오고가고 하면서 쥐똥나무안에 들어가서 하고 습기차고 뭐하고 해가지고 먼지서부터 칠 해가지고 해결될 사항이 아니라고.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동감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것은
장명진 위원 동감이면 이런 건 올리지 말고 단 몇 구간이라도 스테인리스로 교체해서 도시미관도 그렇고 관리차원도 그렇고 예산절약차원쪽에서 연구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달라 그래야지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스테인리스로 하면 들어가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거에 대한 단가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서 요즘 나오는 신소재 같은 것 플라스틱 종류라든가 이걸 한번 연구검토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렇게 돼야지 이게 지금 이 상태로 계속 나가면 안 된다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석 위원 944쪽에 봐주세요.
  거기 보면 온수고가교 보수공사부터 심곡지하보도 보수공사까지 어떻게 소사구는 맨 보수공사로 11억 9250만원이 들어왔는데, 지금 여기서 간단히 한번 봅시다.
  소명지하차도 보수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한참 하고 있지요, 소명지하도?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안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데 이 보수공사비가 어떻게 해서 12억 가까이 올라올 수가 있나,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도 인건비하고 일반행정비 같은 것은 질문 안 드리지요, 거의.
  그렇다면 이 보수공사 같은 경우가 12억원 가까이 든다면 이 정도 되면 산출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이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전문 건설업체에 줘가지고 용역을 받은 금액입니다.
  저희도 못하기 때문에 용역을 받아가지고
서영석 위원 전문업체에서 용역을 받을 게 아니라 건설과에서 산출근거를 가지고 건설업체에 입찰해야 되는 거지, 건설업체한테.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아니지요. 이거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표면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보지만 실지로 여기에 대한 각종 테스트를 다 해야 됩니다.
  그것이 70년대에 건설했다 했을 경우에 과연 콘크리트 제 강도가 나오느냐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니까 저희가 육안으로 봐서는 건설과 자체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서영석 위원 콘크리트 강도 같으면 그게 문제가 된다면 보수는 안되는 거지.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뜯어낼 건 뜯어내고 더 보강할 건 보강하고 그런 거지 보수라는 개념자체를 표면만 이렇게 하는 개념이 아니고 거기서 잘못되면, 콘크리트가 부식이 됐다 철근이 부식이 됐다 그러면 그걸 절단해 내고 그걸 다시 보강하는 그런 것이지 표면적으로 보는 보수의 개념은 아닙니다.
서영석 위원 지하차도나 고가교 같은 경우에는 응력을 보는 거지 철근 콘크리트가 부식되고 철근이 부식이 됐다면 그 고가교나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뜯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뜯어내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리고 보수자체는……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건설업체에서 받아가지고 산출근거를 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된 거지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건설업체에 준 게 아니고 그걸 전문적으로 다루는 용역기관이 있습니다.
  각종 테스트기도 다 있고 그 기관에다가 전문 인력에 의뢰를 해서 그걸 받은 거지요.
서영석 위원 의뢰한 그 자료를 위원들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네. 용역보고서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건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우리 위원들도 인건비나 일반행정비 같은 경우는 전혀 얘기를 않고 시설보수비 같은 게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데 지금 보다시피 심곡고가교 보수공사로 해서 4억 1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심곡고가를 놓는데도 그것 조금 더 들이면 놓겠네요.
    (「맞아 맞아.」하는 이 있음)
  그런데 보수공사로 해가지고 4억 1000을 집어넣는다는 건 뭔가 문제가 많은 거지. 그렇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데이터라든가 내역을 다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이거 작년에 보수 안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심곡고가교는 안했습니다.
장명진 위원 올해?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올해한 것이 온수하고 역곡, 상동고가교를 했습니다.
일부하고 돈이 부족해서
장명진 위원 됐어요. 올해 한 것도 있단 말이예요.
  고가교가 몇 개예요, 소사구에서 담당하는 게?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고가교가 4개소, 소명지하차도, 심곡지하차도하고 두 개소입니다.
  이번에 송내
장명진 위원 됐어요. 용역비가 6000만원이예요, 6000만원. 진동 뭐 용역 등등
  그러면 진동용역을 주는 것하고 안전점검용역 하고 다른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그건 다릅니다.
장명진 위원 진동용역 줄 때 안전점검까지 확인 할 수가 없느냐 이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처음에는 저희가 진동용역에 대한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처음에 온수나 역곡이나 상동은 시 자체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서 저희한테 내려줬습니다.
  그것에 의해가지고 올해 와가지고 저희가 보수공사를 한 겁니다, 데이터에 의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하다보니까 저희가 공사를 위해서 다리 위에 올라가 있다보니까 차가 지날 때마다, 전철이 지나갈 때마다 상당한 울림이나 이게 느껴지고 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장명진 위원 됐어요. 그러면 그 진동용역이란 건 전철이 지나가면서 발생되는 그런 위험요소가 발생되는 거지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그것도 되고 차가 지나가면서도 되고.
장명진 위원 그러면 철도청쪽에다가 보수공사를 요구할 사항은 안 생기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진동용역에 대한 건 당신들이 철도를 하면서 다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발생되는 진동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것에 대한 것을 해줘야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공문이 왔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한번 검토를 같이 해보자 그랬어요.
  검토를 같이 해보는데 일단은 용역결과에 의해가지고 어느 정도 피해가 오는지, 거기서도 판단을 못하고 우리도 판단을 못합니다. 여태까지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러니까 철도청에 진동용역을 줄 때 같이 함께 참여해서 하든지 그쪽에서도 어떤 책임자가 와서 용역회사에서 같이 참여해서 본다든가 해가지고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그것은 용역할 때 같이 보기로 했습니다.
장명진 위원 책임소재를 철도청쪽에다가 미루는, 그렇게 해서 지금 944쪽에 나오는 보수공사비가 대폭적으로 줄어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심곡고가교 같은 경우에 4억 1200만원, 소명지하차도, 이 엄청난 금액이 부천시민들이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그런 위험요소가 발생됐다 그러면 우리 돈으로 해야 되는데 부천시민이 차량을 이용하거나 도보로 해서 운행하면서 생기는 위험요소가 아니라 대개는 고가가 전철을 넘는, 지하차도도 마찬가지고.
  그 전철하고 관계돼 있는 쪽에 부분들이라 이거예요.
  그것은 우리 돈으로 할 생각하지 말고 자꾸 그쪽에 책임전가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문이나 보내서 답변이나 받고 이런 식이 아니라 강력한 의지로 철도청하고 맞붙는다는 속된 말로.
  그런 식으로 해서 부천시민에게 쓸데 없는 예산지출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보수비가 엄청나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그런데 앞에 용역진단비하고 보수비하고는 별개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장명진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예를 들어서 흔들린다거나 보수해야 된다 그런 판결이 나오면 보수를 해야될 거 아니예요?
서영석 위원 한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그 진동용역을 주고 안전용역을 준다 그랬지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네.
서영석 위원 그것을 하나로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뭐라고 봅니까?
  하나로 봤을 때는 안전검사지요? 그렇지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그렇지요, 안전점검을
서영석 위원  과장께서는 이게 틀리다고 했는데 하나로 봤을 때는 안전검사란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볼때는 진동용역이든 안전용역이든 하나만 의뢰를 하게 되면 이 관계는 나옵니다.
  그러면 장명진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철이 지나감으로써 지하차도나 고가교나 문제가 생겼다 그럴 경우에는 강력하게 철도청에 요구를 해서 그 금액을 받아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제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어느 안전검사를 했는데 고가교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을 근본적으로 고칠 생각을 해야지 보수쪽으로 백날 나가봐야 이거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한 이삼 년 지나면 또 보수공사해야 되고 또 보수공사해야 되고. 이게 지금 많단 얘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여태까지 사실상 시설쪽에만 치중을 해왔지, 여태까지 건설공사가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유지관리측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실상 유지관리측면에 대해서는 예산 같은 것을 반영을 거의 못하다시피 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그렇기 때문에
서영석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내가 질문합시다.
  고가교가 있다고 쳐요.
  그럼 고가가 놔져있을 때 힘받는 부분은 어딥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힘받는 부분은 빔이라고 하지요.
서영석 위원 그렇지요? 빔 그쪽에서만 받는 거지요?
  그렇다면 건설과장님 말씀대로 콘크리트가 부설이 되고 철근이 부설이 돼가지고 그 부분을 절단해가지고 다시 해야된다고 봤을 때는 그 힘받는 부분이 아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뻔하다는 얘기지. 힘받는 부분을 보수를 하는 것이지 어느 지역을 절단해가지고 보수하는 게 아니라고.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아닙니다.
  요즘은 많이 신공법이 나와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온수고가교 할 때 밑에 보니까 완충을 해주는 역할, 패드라 그럽니다, 고무패드.
  패드가 있는데 거의가 설치가 안 돼 있었어요.
  우리가 진동 조사를 해보니까 맥시멈에서 상당히 위험한 수치로 해가지고 위에서 내려주는 힘하고 밑에서 받는 힘하고 중간에 완충장치를 해주는 고무패드가 있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하다보니까 상판이 같이 거의 붙어있는 상태지요.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생겨가지고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 완충작용하는 걸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아니 그것 뿐만이 아닙니다.
  내역은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받은 사항이 있으니까 근거로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 실험치 나온 것 그것 자료를 좀 주시고 여기서 첨부해가지고 과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액으로 나오는 부분들은 좀더 정밀진단을 해가지고 근본적인 것을 해결할 생각을 하세요.
  과장께서도 알다시피 4억이나 5억 들여가지고 할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것 보수해봐야 2, 3년이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애기야.
  그렇다면 이것 고가교 하나 하는데 얼마듭니까?  조금만 더 하면 뜯어내고 다시하지.
  왜 이렇게 자꾸 보수쪽으로 각 구청들이 신경을 쓰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위원님 말씀대로 생각한다면 저희도 고가교 같은 것 오래된 것은 헐어버리고 새로 부설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럴 수 없는 여건도 있습니다.
  만약에 고가교를 헐어서 한다 했을 때 교통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고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 보수하면서 상당한 어려움이 저희도 많았습니다.
  낮에는 할 수가 없어서 야간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그것하고 대비를 했을 때 과연 헐고 내는 것하고 저기하겠느냐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를 조금 연장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소한의 비용을 해가지고 그걸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게 뭐냐 해가지고 우리 자체는 모르니까 그걸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받아보자 해가지고 나온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4억 1200만원이나 3억 9천만원이 나왔다 그래서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잠깐만요. 고가교 보수공사에 대한 것은 용역줘서 받아본 자료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네.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그 자료를 제출하시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은 그 자료 내용을 보고 다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의범 위원 산림관리도 건설과에서 해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녹지계가 있습니다.
고의범 위원 건설과 녹지계?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고의범 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수리비라든가 유지비, 구입비 이런게 전부 추상적이예요. 대강 계상을 한 건지 뭔지 몰라도.
  그런 게 세부적으로 올라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산림용 병충해 방제, 진딧물약 이런 것도 2,000원씩 살 수 있어, 2,000원씩.
  여기 5,000원씩이라고 적혀있는데 이런 것도 가격하고는 너무 안 맞는다 이거지.
  그런 문제 참고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옥길동 8m 도로에 35만원짜리 느릅나무 같은 것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서 위원님이나 장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유지비라든가 보수비 이런 것으로 해서 몇억씩 쓸 게 아니라, 이런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라고.
양오석 위원 옥길동말이예요, 도로 새로 개설된 데.
  서울시 항동 경계와 부천시 옥길동 경계가 아직 덜 개설돼 있지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네 안 돼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건 어떻게 될 거며 또 이 기회에 할미길 단풍나무를 전부 뽑아버리고 인조목을 가지고 다시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화단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화단조성 다시 하고 있지요.
  그것 한 가지, 또 경인국도변에 버스정류장 경계석 그걸 전부 다 고치고 있지요?
  그것 세 가지하고 891쪽에 향토수목 식재라고 해가지고 복숭아 나무를 심는 게 있어요.
  그걸 지금 과장님 설명이 시계나 그렇지 않으면 동계 같은 데, 유휴지 같은 데 다 심는다 그랬는데 복숭아 나무를 지금 부천의 상징 복사골로 해서 이런 걸 심는지 몰라도 이왕에 하면 어떤 지역에 집단적으로 해서 어느 사람에게 맡겨서 정말 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이러한 정책이 된다면, 어느 시계 같은 데 몇 나무 심어가지고 누가 그걸 방제하고 누가 관리를 하고 그런 문제점이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또 그렇게 심어가지고 무슨 효과면에서 있겠느냐.
  이런 것을 다시 계획을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 네 가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네, 우선 꽃복숭아문제. 이거는 복숭아 나무가 아니고 우리가 따서 먹는 복숭아가 아니고 꽃복숭아입니다.
양오석 위원 그냥 꽃만 피는 것?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시계나 이런 데 보면 그런 것이 하나도 없고 복사골이라 그러면서 하나도 없어서 그런 것을 심기 위한 그런 것이고
양오석 위원 진딧물이 좀 많아, 그거.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그래서 병충해 방제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집단적으로 복숭아 심는 것 저희도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심을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으려 하지도 않고 지주들이.
  나무 하나 심으면서 우리가 심어주겠다 그래도 지주들은 절대 반대입니다.
  심지어는 화훼작업을 해서 풀을 잘라주겠다. 풀 잘라주는 그것마저도 못 건드리게 하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건 꽃복숭아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옥길동하고 서울시계간의 문제는 일부가 보상이 우리 입구쪽에 우리가 담장 하나가 철거 안 된 게 있습니다.
  그거 연결되면 그건 연결이 될 거고, 단지 옥길동에서 광명시계로 넘어가는 것 있습니다.
  광명시가 연계가 안 돼 가지고 그것이 도로의 기능이 사실상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광명시에 통보를 해서 광명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그것을 내년 사업에 넣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면 우리 구간은 다 한 거고 광명, 시흥 구간만 안한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네, 우리 구간은 다 한거고 지금 서울시계하고 광명시 구간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광명시에 그것은 연계시켜서 도로기능을 회복하는데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시장님이 직접 지시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미길 단풍나무는 저희가 화단을 조성해서 할미길 넘어서 시흥시계 주변에 CIP마크를 하나 금년도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마크를요.
  해놓고 그것과 연결해서 밑으로, 꽃을 심으려해도 뭐가 없습니다.
  그래서 꽃을 심기 위해서 화단을 조성하는 거고 단풍나무는 저희가 한 군데 모아가지고 필요한 장소에 심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럼 꽃심기 위해서 이 단풍나무를 다 뽑은 거야?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화단조성을 위해서.
  그리고 경인국도변 버스정류장 경계석은 전용차선제 관계로 해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네, 그래서 저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수종선택에 대해서 꽃복숭아나무 아까 이야기하셨지요.
  이 꽃복숭아나무는 봄에 꽃만 잠깐 피고 푸르름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봄에 꽃필 때 꽃만 잠깐 피고 가로수로서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는데 왜 계속 이런 것으로 선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사실상 저희가 부천시 여건이라든가 지리적 여건을 보면 나무를 공원화하기가 상당히 여건이 어렵고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금년도에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그건 참고해 주시고
양오석 위원 할미길 그거, 할미길 지금 인조석으로 해서 화단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 사람이 많이 안 다닙니다. 그렇지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현재는 그렇습니다.
양오석 위원 사람이 많이 다니지도 않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 지역은 말이야.
  그러나 그 옆에 소사택지개발지역 같은 데는 그런 쪽에서는 모를까 이쪽은 산비탈인데 사람도 안 다니는 길에 꽃 심어놔봐야 겨울같은 때는 상당히 삭막할 거라고, 오히려. 겨울에는 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또 꽃을 심는다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오히려 단풍나무 같은 것 이런 것을 그러한 공을 들일 것 같으면 그런 수종에 조경을 잘 해가지고 보기 좋도록, 내가 화단만드는 것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예요.
  다른 데 단풍나무를 심을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오히려 그걸 식재를 해가지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조경시설이 필요한 거지 사람도 없는 데다 꽃 갖다 심어놔야 매년 꽃값만 해도 얼마야.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지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단풍나무가 앞으로 커지게 되면 그 보도가 좁습니다.
  좁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화단조성으로 대체를 한 거고 경계지점이 되기 때문에 넘어오면서 아무것도 없으면, 그걸 좀 살려보려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항이고 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검토를 해보세요.
고의범 위원 933페이지에 설해대책 자재구입있지요?
  요즘은 사실 우리가 눈 구경하기가 힘든데 매년 재고도 없이 이렇게 구입만 해야 되는 거예요?
  염화칼슘이라든지 모래, 천일염 이런 거 말이예요 .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이건 저희가 구입을 해도 소모가 돼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고의범 위원 전에 재고도 있을 것 아니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재고도 있고 금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고의범 위원 그럼 무조건 매년 이런 식으로 구입을 해야 된다?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구입을 해가지고 비축해놓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고갯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고의범 위원 그리고 938페이지 전에도 지적한 일이 있는데, 수로원들 이런 건 일용인부로 돼 있잖아요.
  공익요원 같은 경우는 해야 되는 거고, 여기보니까 예산이 1억 3500, 또 유지관리하는데 있어서 작업복이니 방한모, 우의 이런 걸 피복비로해서 1800만원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이런 건 자격증이나 특별한 기술 이런 걸 요하는 게 아니면 용역검토를 하세요, 이런 건.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먼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용역검토도 어느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을 나름대로 했는데
고의범 위원 3개 구청에 제가 요구를….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산뜻하게 뭐가 나오는 게 아직 없어가지고 저기를 못했는데, 한번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장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진 위원 933쪽, 소사구 지역도 재해입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소사구 쪽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침수가 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나?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금년도에 송내1동하고 2동 쪽에 철로변에 연립주택이 22가구가 침수가 돼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가장 취약지역이 소사동입니다.
  낙원예식장 그 할미로변에 해마다 거기 침수지역이 상습침수지역입니다.
장명진 위원 그런데 가구도 침수가 됐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네, 가구도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는 준설을 많이 해가지고, 비가 많이 왔는데도 조금 줄일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장명진 위원 양수기가 몇 마력짜리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1.5마력짜리입니다.
장명진 위원 간단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거 아니예요, 손으로.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그렇지요. 전기로 끼워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장명진 위원 그거 무슨 수리가 20만원씩 7대를 수리를 한다는 건 나는 이해가 도대체 안 가는데, 올해 고장난 비율이 어떻게 돼요?
  몇 대 중에서 몇 대가 고장났어요?
  산술적으로 일곱 대 정도 대략 잡아놓자 해서 올려놓은 거지요, 이게?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우리가 계상해 놓은 거지요.
장명진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몇 대 중에서 몇대가 고장나고 그런 데이터는 안 나와있는 거 아니예요, 지금?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네, 안 나와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알았습니다.
  또 944쪽 올 예산에 보면 온수고가교, 역곡고가교, 상동, 심곡, 소명지하도까지 올해 보수공사비가 책정이 돼서 집행된 걸로 아는데 내년도에 또 보수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온거다 이거예요. 4억, 3억 2000, 1억, 1억 2000.
  이게 올해 보수공사를 하고 또 내년에 이만큼씩 들어가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올해 보수공사한 것은 온수, 역곡, 상동고가교, 세 군데를 했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럼 심곡하고 소명 것은 어떻게 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심곡지하보도는 용역만 줬지 보수는 안했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럼 이걸….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아니지요. 이건 내년도에 예산을 할 거고
장명진 위원 그러니까 올해 세워줬던 심곡고가교하고 소명지하도는 8억 1000하고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전부 9억인가 섰습니다. 금년도에.
장명진 위원 9억이 뭐야, 엄청난 금액인데.
  소명지하도 이건 용역만 줬다?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그렇습니다. 소명지하도하고 심곡고가교는 용역을 줬습니다.
장명진 위원 이월 됐을 거 아니예요, 용역줬으면 용역비 빼고 나머지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건 저희가 그것을 추경에 해가지고 3개 고가교에 대해서 투입을 했습니다, 예산을….
장명진 위원 그럼 온수고가, 역곡, 상동고가는 올해 2억 3000, 2억 2000 이렇게 들어갔는데 금액이, 그런데 올해 또 8000, 1억 2000, 1억 이렇게 또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작년도에 보수를 하고 돈이 모자라가지고 못했습니다.
장명진 위원 공사하면 하는 대로, 보수를 하면 제대로 해놔야지 올해 찔끔 해놓고 내년도에 찔끔 하고 후년도에 찔끔 하고 그래야 되는 거야, 공사를?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일을 하다보니까 그에 상당한 부분이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와가지고 못하고 있었습니다.
장명진 위원 솔직하게 얘기하란 말이예요, 진짜 가서 확인하기 전에.
  고가 공사를 하면 그 고가 공사를 할 때 다른 데 책정돼 있다 하더라도 이게 엉망이면 이것부터 완전하게 고쳐야지 이거 조금 해놓고 저쪽도 찔딱찔딱 한단 말이야, 공사를 그렇게.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그건 그렇게 못한 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일단 굉장히 급한 부분, 중요한 부분에
장명진 위원 이거 가상으로 올린 거 아니예요? 작년에 다 공사했는데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아닙니다, 그건 못한 부분이
장명진 위원 그럼 올해는 뭐할 거예요?
  올해 했던 온수, 역곡, 상동 이것에 대한 걸 내년도에 뭘 할 거냐 이거예요, 공사비가.
  뭘 올려놓은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그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제대로 할 생각들 안하고….
서영석 위원 신설공사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보수공사 같은 경우는 연결공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본이예요, 그거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맞습니다. 그것도 인정합니다.
서영석 위원 그렇지요?
  연결공사가 돼야지 올해는 일부, 내년에 일부 이렇게 되면 그건 더 하자가 발생될 위험이 많은 거예요.
전만기 위원 제가 공사하는 걸 봤는데 구간별로 다 다리를 다 뚫는 거예요, 전부 다.
  다 뚫어놓고 거기다 콘크리트만 다시 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그런데 콘크리트가 그냥 치는 콘크리트가 아니라 강판보강을 해가면서 철근배근 해가지고 다시 치는 거거든요.
전만기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생성이 잘 안 되는 거거든.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그건 초고강 콘크리트라고 있습니다, 특수재료가.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그것은 자료제출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김철현 위원님.
김철현 위원 이게 자꾸 보수공사에 대해서 얘기해서 죄송스러운데, 아까 보면 철도청에 진동을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이건 어불성설이예요.
   이미 철도가 돼 있는데 그걸 해가지고 나중에
거기다 뭘 갖다가 니네가 다니니까 그렇다, 이건 말이 안되는 거라고.
  그리고 이게 4억, 3억씩 들어가는 건 완전히 부실공사라고.
  부실공사라고 3억, 4억씩 들어가는 공사는. 작년도 하고 또 이렇다면.
  그러면 이 부실공사 한 업자를 하자가 지나가지고 보수를 해도 샌다든가 뭐 이게 아니고 완전히 부실한 공사를 업자를 가만히 놔두고 왜 우리가 하느냐고.
  이걸 뭔가 조치를 하게끔, 아마 법 조항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게 성수대교나 다른 것처럼 무너지면 그 업자가 책임을 지고 그냥 되면 우리가 보수를 하는데 이건 4억씩 3억씩 들어가는 건 붕괴위험이 있어서 고치는 거 아니야.
  완전히 부실공사인데 이걸 왜 우리가 고쳐.
  완전히 부실로 한 업자를 잡아가지고 부실공사니까 재시공을 하든지 어떻게 하자를 보수하게끔 해야지 우리가 할 건 아니고, 업자를 갖다 해가지고 보수할 문제지 우리가 할 게 아니라고 완전히 부실이니까.
서영석 위원 여기서 보충질문 조금 할게요.
  산출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지요?
  여기에 첨부시켜야 될 게 95년도 기 착공됐던 보수공사 거기에 대한 감리일지하고 현장일지를 첨부해 주십시오.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네.
서영석 위원 감리일지 하고 시공사 현장일지 같이 첨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진 위원 그런 설명자료가 없으면 전부 삭감할 거예요 이거 다.
  통과 못 시켜줘, 올해는.
  예년처럼 어물어물 해서 통과될 생각하지 말라구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위원님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생각에 동감을 합니다만 앞으로 모든 것은 시설 개설보다는 기존돼 있는 것의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이걸 해가지고 하는 거지 실지로 저희가 이걸 개설하는 걸 몰라가지고 계상하는 건 아니고, 물론 제 입장에서 계속해서 몇 년 동안 계속된다면 사실상 교량하나 개설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단지 그걸 개설해 가지고 할 때 그 주위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어느 측면이 저기한 거냐, 일단 그걸 감안해가지고 이런 저기를 했고 또 한번 보수를 해놓게 되면 이게 2, 3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참 동안 가는 것으로 용역보고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장명진 위원 올해 보수공사하고 내년에 또 보수공사 계획하고 예산서에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그건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건 작년에 보수하다가 부족해가지고 부득이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해놓은 거고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지금 서영석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보수를 일부분만 하고 또 96년도에 많은 금액이 보수공사로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한 것은 잘못 보수공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서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을 제출을 해서 다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알겠습니다. 그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이게 우리가 시 예산을 4억 이상씩 부실공사를 한 업자가 있는데, 시 자체가 한 게 아니고 업자가 한 거 아니예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 아주 이건 완전히 무슨  
양오석 위원 업자는 10년이 넘은 것을….
김철현 위원 아니 이렇게 부실이 된 것을 기 그 사람들은 하자기간이 끝났고 다 인수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장명진 위원님.
장명진 위원 941쪽인데 용역비, 점검비 쭉 있잖아요 고가교별로.
  그런데 이것을 따로따로 집행할 모양인데 예산을 따로 뽑아 놓은 것 보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꺼번에 주면 예산절감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한꺼번에 주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한꺼번에 온수, 역곡, 상동 이렇게 한꺼번에 주면 그런데 이렇게 별도로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그건 도로기능별로 해서 그런데 이건 저희가 어느 한 군데에 책임을 줘가지고 거기서 상시 체크가 돼서 그 사람들 얘기로는 해가지고 여기서 컴퓨터 그래픽까지 다 나오고 수시로 다 체크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우리가 받아가지고 어느 교량에서 이상이 있다 이런 걸 즉시 받아가지고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저희도 이걸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장명진 위원 그걸 제대로 하라구요, 안전점검을 별로로 해야 되는 건지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별도로는 안하고 있어요.
  저희가 육안점검만 일지를 하고 있는데
장명진 위원 용역을 주면서 안전점검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별도로 세우지 말고 한꺼번에 주는 식으로 해서 예산 절감효과를 모색을 해보라고.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만기 위원 보안등 관계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보안등 실 소요액을 아시고 각 전기업자들한테 주는 건지 아니면 그냥 형식상으로 주는 건지?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저희가 보안등을, 지금 저희는 구에서 직접, 등하고 안전기라고 있습니다.
  그것만 자재를 일괄구입해서 주고 나머지는 인건비를 동에다 내려주고 있습니다.
전만기 위원 그러니까 동 같은데 가보면 보안등 하나 하는데 보통 얼마씩 하지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보통 20만원 이상 주는 걸로….
전만기 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 자재비 뽑아 봤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뽑아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가오스나 스위치나 차단기, 인입선 같은 걸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나온 게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 말씀하시는 4만원에서 5만원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런데 실지로 그것은 그것만 다는 데만 그런 저기고 거기에 따른 각종 장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비용이 드는 것으로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만기 위원 보안등 하나 다는데 알아보니까 조그맣게 지붕에 다는 보안등 있잖아요. 그런 게 보통 15만원 준다면서요, 하나에.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그 등 하나 자체만 다는 것은 등만 갖다 달면 되는데 램프로 보강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하면 상당히 비싸다고 그럽니다.
전만기 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비싸다고, 실 소요액을 알고 발족을 해야지 무턱대고 보안등 하는 것 보면 그 사람들 얘기가 7, 8만원이면 한다 이거예요.
  뒤집어 쓴다는 거예요, 7, 8만원이면.
  그러면 웬걸 배씩이나 더주느냐 이거예요. 보안등 하나 다는데.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이번에 기 집행된 보안등 보수 및 신설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줬거든요.
  해줬는데, 지금 전만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옥상에 그냥 설치한 것 그것은 평균 15만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알루미늄 같은 걸로 전주를 세워가지고 하는 것은 보통 53만원, 그렇게 업주들이 등 하나를 다는 데 반값이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예산을 집행해 준 내역을 보면 그 이상으로 다 집행해 준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그건 한번 제가 알아보겠는데요, 지금 전주 세워서 하는 것은 가로등이 보통 120만원에서, 종류별로 다릅니다.
  갓등 같은 것을 달면 그건 얼마 안 가지요.
  그건 4만원, 5만원이면 달 수 있습니다.
  전구 하나만 끼우는 거라면 그건 얼마 안 갑니다, 사실상.
  그런데 거기에 따른
전만기 위원 그걸 보안등이라 그러면 갓등이 아니라 지금 동사무소 가면 10만원씩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게 그렇다 이거야.
  그런 건 시에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업자들이 제출하는 대로 다 주면….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다음 양오석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양오석 위원 이건 예산과 별개로 보안등에 대해서, 원미구나 오정구에서는 보안등을 점멸등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전기에 대한 절약 또 관리에 대한 효율성, 도로 미관상에 대한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원미구하고 오정구에서는 점멸등을 교체하는 중인데 소사구에서는 지난번 감사 때도 그러한 언급이 없었고 또 뿐만 아니라 현재 괴안동에 점멸등을 실시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역곡목욕탕 그 앞에,또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집 앞에 이런 데.
  이래서 그 보안등도 전부 전주를 세워서 일정간격으로 보안등을 실시를 하고 보니까 지붕 위에, 전주에 이런 데 걸리는 것 없이 전 가로가 밝고 고르게, 또 꺼지는 것도 없고 이런 장점이  상당히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앞으로 소사구청에서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보시지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좋으신 말씀이신데, 가로등 같은 것은 중앙통제로 해서 시에서 지금 통제를 해서
양오석 위원 아니 보안등을.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보안등의 개념은 가로등 개념하고 차이가 있는데, 보안등은 지주를 세워서 할 수 없는 경우에 그걸 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은 일일이 그걸 다 하게 되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그게 돈이 덜 들어가.
  지금 내가 가르쳐주는 오정구나 원미구에서는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 괴안등에도 우리 사무실 옆에 역곡목욕탕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자동센서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예요?
양오석 위원 지금 보안등에다 자동점멸기를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자동센서를 달아서 날이 밝으면 꺼지고 어두우면 들어오고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예요?
양오석 위원 네. 그런 걸 전주를 세워서 적은 것 있잖아요.
  그런 걸 세워가지고, 한번 나한테 올 것 같으면 장소를 가르쳐주고 답사를 시켜줄 테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그건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나름대로 보안등에 자동센서를 설치하는 데가 있습니다.
  꼭 지주를 세우지 않더라도 하는 방법이 있는
데 그것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지주를 안 세우면 자동센서를 등마다 다 달아야 되잖아?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면 돈이 많이 들지, 보기도 좋지 않고.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산출기초자료 책자에 나오는 것 앞으로는 이런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 아까 보수공사부분하고 안전검사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밑에다 써줘야 되는데 안전검사는 앞에 있고 보수공사는 뒤에 있고 그러니까 앞에 뒤에 다 찾아가면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건 자료를 할 때 일관성있게 하나로 묶어줬으면 좋겠고, 이렇게 보면 과장님께서 이걸 제출할 때 한번 읽어보시고 제출했는지 모르겠지만 물품 및 도서구입비하고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몇 페이지지요?
서영석 위원 894쪽입니다.
  그리고 932쪽에 보면 똑같은 품목이예요, 물품 및 도서구입비.
  이거 위원들 헛갈리게 하는 것도 아니고 물품구입비면 하나로 묶어가지고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왔다갔다 하니까 전혀 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931쪽에 보면 산불진화용 동력 톱 구입비라고 써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그리고 무전기가 현재 소사구청에는 10대가 있지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11대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11대 있습니까?
  보수로 해가지고 10대로 올라왔던데 보면 5대 구입이면 15대란 말이예요.
  그러면 총 16대라는 얘기인데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죄송합니다. 10대가 있고 5대를 더 구입하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그렇지요?
  그럼 15대인데 15대를, 다 가동이 됩니까, 무전기 같은 경우도?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지금 공익요원이 20명입니다, 산불감시요원이.
  그래서 한 명에 하나씩은 지급을 해줘야 되는  데 지금 두 명에 하나꼴 해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조별로 움직이지 않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네, 두 명씩 1개조로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조별로 움직이면
서영석 위원 20명이면 10대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그런데 그게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유분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급할 때는 우리 사무실 직원들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영석 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의 세금을 되도록이면 짜임새있게 꾸며줘야지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되지만 전체로 구조로 봤을 때는 상당히 큰 금액들이예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산에 가서 톱질 하는데 불날까봐 50만원짜리 톱을 구입한다고 이렇게 올리는데 이런 것들은 과장께서 일차적으로
○소사구건설과장 신석철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불이 나게 되면 나무를 잘라내야 되는데 톱으로 할 수 없잖습니까. 기존 재래식 톱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긴박한 상황에서는 동력톱을 이용하는 것이, 지금 남의 것을 빌려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가로수 전지라든가 하는 것도 동력톱을 이용하거든요.
    (「그건 해줘요. 그건 필요한 거니까….」하는 이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질의하실 부분이 많지만 우리 위원님들 예산안에 대해서 좀더 숙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사구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여 구정  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중간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6년도 예산이 목적한 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하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8분 정회)

(13시50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소사구에 이어서 96년도 오정구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소사구와 같은 방법으로 구청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시고 해당과장이 제안설명을 한 후에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임유성 오정구청장 임유성입니다.
  우리 부천시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평소 존경하옵는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태수 건설과장입니다.
  이지연 건축과장입니다.
  배용식 지적과장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신다면 지정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적과장이 못 나오신 거예요?」하는 이 있음)
  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지적과장이 집안에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참석을 못하셔서 지적과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구청장님이 하신다든지 해서 하시도록….
○오정구청장 임유성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 1p를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가 되겠습니다.
  저희 오정구 9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총 예산규모는 213억 74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24억 6500만원보다도 약 5%인 10억 9000만원이 줄어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금년에 오정구청사 부지매입비로 60억원이 확보되어 있었으나 내년에는 설계용역비 6억 5500만원만 계상되었고 사회복지예산 등 국도비 보조내시가 늦어져 국도비 23억 5000만원을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예산 투자방향은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유지보수에 중점을 두어 조경 및 도로시설의 정비 등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경로당, 보육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에 투자하고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재활용 등에 역점을 두어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83억 5700만원으로 금년 예산보다도 17.4%인 17억 6100만원이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주요내역은 대부분 인건비 등 기본 법정경비이며 사업예산으로는 고강동 어린이집 설치비 3억 5000만원, 오정구 청사 설계용역비 6억 5000만원, 영천천 약수터 체육시설 설치비 4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57억 7600만원으로 금년예산보다도 약 11%인 6억 9000만원이 줄어들었고 주요사업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13억 3000만원을 차지하고 있고 쓰레기종량제 및 재활용품 처리비가 10억, 경로당 매입비 및 보육시설 지원비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33억 70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액 22억 6000만원보다도 49%인 11억 8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삼정동 공업지역 도로개설 19억 4000만원, 고강동 46번지 도로개설 6억 7000만원, 도로파손 덧씌우기 6억원, 가로등 및 도로구조물 관리 등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적과는 공시지가 조사 및 지적민원업무처리 등 경상비 약 84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는 그린벨트 관리 및 건축물 관리대장 등 약 96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민방위비는 민방위 장비구입비 5500만원,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은 38억 14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35억 400만원보다 9%인 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오정구 96년도 예산액 편성방향과 분야별 계상 내용을 깊이 성찰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고 지적업무는 사실 제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관계 계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의답변은 해당 과장이 제안설명 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정구건축과장 이지연 건축과장 이지연입니다.
  96년도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예산안 제안설명)

장명진 위원 위원장님, 개괄적인 설명은 다 참고를 하면 되는 거고 예산편성 산출기초를 쭉 넘겨가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건축과장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예산서에 있는 대로 쭉 설명을 하세요.
  경상적 경비 이런 것은 넘어가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넘어가고.
○오정구건축과장 이지연 저희는 경상예산만 있어요, 사업이 없습니다.
  전부 인건비하고, 사업이 일체 없고 급여관계하고 단속계에서 단속장비 거의 그렇게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오정구건축과장 이지연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6.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건축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면서 의문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석 위원님.
양오석 위원 1098p 임차료에 150만원이 책정이 돼있는데 임차, 빌려줬을 때 나중에 형질변경된 건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임차한 사람이 원상복구하는 것 아니예요?
○오정구건축과장 이지연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돼있습니다만 대집행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게 되면 관례상 한 것으로 거의 끝납니다.
  그래서 관행이라고 할까 관습이라고 할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만일 무허가로 돼 있으면 헐어버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비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헒으로써 그냥,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구입비로서 상정을 했습니다.
양오석 위원 이건 관행이지 실제적으로 임차했을 때 계약서 같은 건 있을 거 아니예요?
○오정구건축과장 이지연 네.
양오석 위원 계약서 상에는 분명히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원상복구하도록 돼있지요?
○오정구건축과장 이지연 네, 영장도 발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됐습니다.
장명진 위원 중기 임차료 한 번 빌리는데 30만원씩 주는 거예요?
○오정구건축과장 이지연 과년도에 1일 사용료가 25만원이었습니다, 포크레인 빌리는 게.
  그런데 올해 5만원 올려서 30만원으로 했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러면 오정구에서는 불법건축물이라든가 그린벨트 불법행위 원상복구를 위해서 중기임차료를 쓴 적이 있어요?
  없지요?
  있으면 자료를 가져와야 되는 거니까 정확히 얘기해요. 없지요?
○오정구건축과장 이지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장명진 위원 예상해서 만들어 놓은 금액이지요?
○오정구건축과장 이지연 죄송합니다. 제가 소사구에 있었기 때문에, 전에 제가 알기로는 오정구에서도 한 번 장비구입해서 건축물을 철거한 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명진 위원 무슨 건축물이요?
  구청장님 알고 있어요?
○오정구청장 임유성 고강동에서 서울시 상이군인 장애자들이 와서 불법 야시장을 했었습니다.
  철거를 하고
장명진 위원 야시장 한 걸 무슨 포크레인으로
○오정구청장 임유성 철거를 하고 다시 거기에서 발생할 염려가 있어서 포크레인을 임대해서 대기했다가 임대해서 쓴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지금 오정동 덕산국민학교 옆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교회가 불법 증축을 했기 때문에 그때, 포크레인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장비가 없어서 인근 업체에 임대를 해서   쓴 그런 적은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 임대해서 쓸 때 영수증 주고 받고 했어요?
  그거 보관하고 있어요?
○오정구건축과장 이지연 네, 그건 당연히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있을 겁니다.
장명진 위원 그것을 가져와요.
  소명자료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삭감내역 중에 한 가지니까.
  썼으면 어떤 데 어떻게, 포크레인을 썼다 그러면 포크레인 25만원이면 25만원 지출 내역이 있을 거 아니예요, 영수증하고.
  인근에서 빌려썼다는 것은 그건 좀 애매모호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는 거고 영수증 있는 게 있으면 가져오라 이거예요.
○오정구건축과장 이지연 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예상되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쓰지 않으면 저절로 여기에 대해서는
장명진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없었던 것을, 예전에 안 쓰던 사항을 5회씩 해서 예산을 한데 묶어놔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회든 2회든 해서 아주 유효적절하게 쓰면 되는 거지 본예산이라고 해가지고 덮어놓고 예전에 하지도 않던 것을 5회씩 전부 집어넣고 각 구청별로.
  소사구청도 오전에 보니까 5회 해가지고 30만원씩 올라왔더라고.
  그러면 여태 한 번 해본 실적도 없으면서 무턱대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으면 안 된단 말이예요.
  오정구는 다행히 썼다니까 그 썼던 내역을 제출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소생될 수 있을 테니까, 회수를 줄이더라도.
○오정구건축과장 이지연 네,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윤석흥 위원 복사기가 몇 대나 되지요?
○오정구건축과장 이지연 복사기 한 대 있습니다.
윤석흥 위원 한 대인데 월
○오정구건축과장 이지연 저희 원가가 원래, 복
사기가 300에서 400짜리랍니다.
  그런데 잘 망가져요
  그래서 드럼하고 약품을 하게 되면 거의 원가에 가까이 갈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듭니다.
윤석흥 위원 물론 저도 복사기 많이 쓰는데 계약자체가 부품까지 전부 교환해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월 5만원씩을 주고 있는데 더블로 준다고 해도 10만원이면 되는데
고의범 위원 어디 거예요? 메이커.
○오정구건축과장 이지연 메이커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타 과에서도 많이 쓰고 서로 써서 고장이 잦습니다.
윤석흥 위원 그리고 무허가건물 단속공무원활동여비라고 해서 1320만원이라는 게 있어요?
○오정구건축과장 이지연 1097p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석흥 위원 1100p.
○오정구건축과장 이지연 50만원 말씀입니까?
윤석흥 위원 아니지요, 11명분으로 해가지고 열두 달 10일씩 1320만원 잡혀있지요?  
  이거 지급할 때 이제까지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했어요, 이거는?
  공무원들한테 여비지급 하는 것.
○오정구건축과장 이지연 1일 여비로, 일비로 나간 거지요.
  몇 년 전에는 정보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단속원들한테 15만원 하다가 10만원 되다가 이 명칭이 변경돼가지고
윤석흥 위원 결국은 월 10만원입니다.
○오정구건축과장 이지연 이게 사실은 10만원 더줘야 됩니다. 그들 다니면서 하는 게 사실 어려운 일인데….
고의범 위원 그 밑에 무허가건물 철거 장비함
○오정구건축과장 이지연 저희들 기존 철거자재들이 일반 캐비닛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작해 가지고 예산이 서면 장비들도 구입해서 잘 보관하려고, 사실 조그만 창고랄까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윤석흥 위원 이 항에 도시개발은 어느 과에 속하는 거지요?
○오정구건축과장 이지연 건설과입니다.
  저희들은 경상업무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질의 없으시면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가지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건설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산출기초를 전부 내달라 그러셨는데 지금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오는 대로 바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96.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건설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석 위원님.
양오석 위원 1102p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이 있었는데 이걸 물론 동에 열세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고 이런 것으로 해서 안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하더라도 금년에는 동장들한테 동장 포괄사업 있잖아요. 사업비가 아니고 포괄사업.
  꼭 해야 될 그러한 것을 구에서 받아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적절하게 안배하는 그러한 형식의 예산으로 좀 사용했으면 하는데 그러한 것이 그렇다면 그 동마다 동장이 하고자 하는 그런 시책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돈을 구청장이 다 쥐고, 동장이 신청을 안하면 구청장이 동에 대한 실정을 제대로 모르는 것 아닙니까?
  또 역시 과장님도 과장님에 대한 소관 업무는, 자체적인 업무는 추진할 수 있어도 세부적인 동의 것은 모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동에 대한 주민의 숙원사업을 동장으로 하여금 이런 포괄적으로 한 번 다뤄가지고 한번 조정을 해서 내년도 감사에는 그런 일이 없게끔 이러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지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무조건 주지 말고 꼭 사업을 할 동은 주고 없는 동, 신도시 같은 데는 없잖아요.
  그런 데는 주지 말라 이 말이지요.
    (「신도시도 일이 많지요.」하는 이 있음)
  일이 많아도 신도시는 다 해주는데요, 뭐.
        (장내소란)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장명진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장명진 위원 1102쪽 도로소파보수 및 표층보강공사라 그래가지고 2억인가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네, 2억입니다.
장명진 위원 서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없는 것 같은데. 안 세워줬지요? 올해.
  당초예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전에는 쓰지 않던 거지요?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되던 거지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당초예산에도 있었지요.
  금액이 이렇게 안 돼 있고 이건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본예산이 적었고 나중에 추경에 좀 많이 섰고 규모는 거의 같습니다. 한 2억 정도 됩니다.
장명진 위원 1년 동안에 그렇게 2억여 원 정도 들어갈 정도의 소파보수공사가 필요해요?
  오정구에 그렇게 많이 필요할 것 같지 않는데.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그런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전체를 다 소파로만 쓰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런 경우가 있지요, 금년같은 경우 저희가 TSM사업 하기 전에 한 두 군데를 고쳐놨습니다.
  성곡동사무소 앞에서 보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앞에서 내려가다가 우리 정수장쪽으로 나오는 쪽에 그게 옛날에는 1차선 밖에 안 돼가지고 버스가 하나 대기해 있으면 버스는 좌회전 할 건데 우회전을 못하는 거지요, 그게 막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100여 미터를 인도를 축소해가지고 대기하고 있을 때 나갈 수 있는 시설 그런 것도 여기다 넣어가지고 하니까.  
  이거하고 작년에 한 데가 여기하고 오정동 우뢰정 앞에하고 두 군데를 해줬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그 내역을 괄호치고 표층보강공사 및 뭐 해가지고 넣어줘야지 그냥 이렇게 해놓으니까 표층보강공사로만 해가지고 2억 쓴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고의범 위원 그 밑에 것도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삼정동 공업지역요?
  그것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삼정동 공업지역은 어떤 특정지역은 아닙니다.
  저희가 공업지역을 신흥동하고 오정동 일부에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공업지역을 너무 등한시 해 가지고 거의 손을 안댔던 겁니다.
고의범 위원 그쪽에 파손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레미콘 회사들 많이 있는데 있지요?
  그쪽 엉망이더라구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그건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93년도에 저희가 구 개청돼 가지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레미콘 회사들을 몽땅 붙들어다가 회의를 연석으로 했습니다.
  너희가 물론 세금 내고 이러는 것은 알지만 훼손을 너희가 제일 많이 시키니까 돈을 좀 내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회의를 한 여섯 번 정도 해가지고 돈을 한 3000만원을 받아서 하수도
고의범 위원 3000만원만 받아가지고 돼요, 거기?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3000만원은 자기들이 승복하는데 오래 걸린 겁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네는 세금 다 냈다 이거지요.
  그런데 왜 우리 차만 다녀서 그랬다는 걸 입증을 해달라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기 공장장들한테서 해결이 안 돼서 본사까지 우리가 쫓아가고 전화걸고 그 난리를 쳐가지고, 그런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너무 시간을 많이 뺏겨서 더 이상 추진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한 1억원을 요구한 건데 그게 회의 다섯 번인가 여섯 번 해가지고 3000만원으로 줄어가지고
고의범 위원 도로에 시멘트 갖다 흘리고 쏟아내고 그게 엄청나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그래서 지금 그거를 한번 해가지고 하수도까지 준설을 다 해줬고 지금 어떻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느냐면 너희 구역에는, 그 청소원들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너희 구역 것은 너희가 제발 청소좀 해라 그랬는데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저희가 기회가 닿으면, 그런데 또 추진해가지고 그거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저희가 행정력이 모자라서 못하겠어요.
장명진 위원 그런데 해야 돼요, 그건.
  고의범 위원님 질의하고 같은 맥락에서 보면 삼정동 공업지역에 덧씌우기 공사로 해가지고 꽤 많이 예산이 서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동 고속도로인터체인지 있지요?
  인터체인지 옆에 보면 공단 가운데로 지나다니는 길이 있어요. 소방도로화 돼 있는 것.
  오히려 그런 도로를 덧씌우기 공사 깨끗이 하고 라인이라도 그어놓고 그러면 옆에 물건 적재하는 거라든가 불법주차 하는 것 이런 게 없어져가지고 오히려 도로가 1차선씩 생기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없고 삼정동 공업지역, 글쎄 얼마나 파헤쳐졌는지 몰라도, 비교를 해봤을 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이거는 어떤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일단 공업지역에 들어가겠다고 해서 제목을 이렇게 달아놓은 거고,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사항은 굉장히 좋은 사항이니까 저희가 수용을 해서 검토해서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다른 위원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121p 공익근무요원 카메라구입이 소사구와 똑같이 올라왔거든요. 카메라구입 30만원짜리.
  무전기 세 대 구입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흥 위원 이거를 예산편성안을 만들면서 산림관리 따로 녹지관리 따로 전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예산을 심사하라는 거예요.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예산 과목 해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그리고 1123p 시설장비유지비 해가지고 양수기 5만원씩 40대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오정구에 양수기 보유대수가 몇 대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현재 36대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그런데 40대 올라온 건 뭐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40대가 아니고 4대지요.
  그건 보수겠지요.
  그건 양수기 장비유지비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유지비 5만원씩 40대네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이거는 양수기를 고치는 비용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아니 40대가 다 고장나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다 고장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우기 전에 한번 전체를 점검을 하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계상은 5만원에 40대를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한 대가 7, 8만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손 봐서 별도로 돈이 안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괄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윤석흥 위원 녹지관리계가 별도로 따로 있고 건설관리계가 따로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관리계가 따로 있고 녹지계가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윤석흥 위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녹지관리에서 20만원씩 12월로 돼있고 또 여기에 건설관
리에 또 별도로 이렇게 돼 있고, 항목마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네요.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항목이 전부 달라서 그렇습니다.
고의범 위원 제설함도 여태 없었나?
  그리고 염화칼슘이니 천일염 이런 것은 요즘 눈 구경하기 힘든데 계속 이렇게….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그것은 고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충분히 보유는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쓸 수 있는 양이 보유가 돼있으니까, 그건 쓰는 것에 따라서 보충을 하고 저희가 더이상 필요하지 않으면 구입을 안합니다.
  일단 예산만 잡아놓는 거지요.
  그러니까 통상 쓸 수 있는 양을 잡아놓은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께서 개인적인 사유로 해서 지적과 예산설명을 건설과장이 해 주시겠습니다.
  지적과에 대한 예산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최태수 고맙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96.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질의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정구 건설과장의 지적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끝으로 오정구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예산안 제안설명 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 외에도 늘 연구하고 고민하는 자세로서 업무를 추진하고 96년도 예산이 목적대로 집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39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정구 예산안 제안설명에 이어서 1996년도 원미구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오정구, 소사구와 같은 방법으로 하되 구청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해당 과장이 상세한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해당 과장이 제안설명한 후에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원미구청장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9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지적과장입니다.
  과장 세 사람이 참석을 했습니다.
  96년도 세출예산 편성방향은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해결, 사회복지사업 확충, 쓰레기 등 환경보존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한 유인물 1쪽을 중심으로 96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상정한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부담 미계상으로 95년도 본예산 대비 5.9%가 감소한 289억 3900만원으로 이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이 100억 6000만원, 사회개발이 74억 7200만원, 경제개발이 30억 5600만원, 민방위비가 7300만원, 동사무소 일반행정이 82억 7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관별로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은 입법, 선거관계비, 일반행정비로 분류되며 입법 및 선거관계비는 국·도비 미계상으로 계상치 아니하였고 그 중 일반행정비는 95년 당초예산 대비 9%가 증가한 100억 6000만원입니다.
  증가요인으로는 공무원 복지후생비 성격인 명절휴가비 2억 500만원, 교통비 2억 3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고 초과근무수당 증가분 6800만원, 수입증지부착 대체로 구입하는 복합인증기 구입비 3600만원과 분동대비 사무실 임차료 1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개발은 교육 및 문화,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 사회보장, 주택 및 지역개발, 사회개발비로 구분되며 총 74억 7200만원으로 95년 당초예산 대비 13.2%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사회보장분야의 국·도비가 미계상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육 및 문화비는 당초예산 대비 16%가 증가한 9100만원으로 증가요인은 동 어머니 합창경연대회 경비가 1000만원이 증가되었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은 95년 당초예산 대비 46.8%가 증가한 48억 34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가로환경비화원 인건비 상승분 3억 6000만원, 쓰레기봉투 수량 증가로 인한 제작비 증가분 6억 6000만원, 미화원 및 재활용처리원 목욕료 증가분 7800만원, 재활용 분리수거 활성화 보상비 4800만원, 재활용 처리원 주휴수당 신설 및 인건비 상승분 2억 5000만원, 아파트 단지 장미터널 공사 및 신도시 결주목 보식공사비 76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보장은 95년 당초예산 대비 82.4%가 감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은 사회보장분야 국·도비가 미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은 95년 당초예산 대비 8.5%가 증가한 19억 81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로 소파보수공사 2억원, 도로구조물 보수공사 1억원, 춘의복개천 도로정비공사 2억 5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10
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제개발은 농수산개발, 지역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로 구분되며 총 30억 5600만원으로 95년 당초예산 대비 44.5%가 감되었습니다.
  주요 감요인은 국·도비 예산 미계상과 도로건설사업비가 작년대비 19억 6000만원이 감되었기 때문입니다.
  96년도 주요 도로건설사업은 약대 77번지 일원 도로개설 공사비 보상비 10억원, 도당동 262-16에서 246-23번지 도로개설공사비 보상비 8억 1800만원, 중동 3-33번지와 도당동 241-3번지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1억 3500만원 등입니다.
  민방위비는 7300만원으로 병사 국·도비 미계상으로 95년 당초예산 대비 29.2%가 감되었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95년 당초예산대비 15.6%가 증가한 82억 76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명절휴가비 및 교통비 신규계상분 3억 6600만원, 직급 보조비 인상분 1억 1000만원, 직원 봉급인상분 3억 3000만원, 동 표준경비 증가분 53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쪽 위원회별 예산안 현황입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시게 될 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건설소관 예산은 52억 8860만원으로 95년 당초예산 대비 28.6%가 감되었습니다.
  감요인은 도로건설사업비가 전년 대비 19억 6000만원이 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3쪽에 있는 가로수 전지전정 2200만원, 아파트단지 장미터널 조성공사 4000만원, 가로수 결주목 보식공사 3660만원, 도로소파 보수공사 2억원, 도로구조물 보수공사 1억원, 불량맨홀 정비공사 6000만원, 역곡로 가로등 신설공사 3540만원, 춘의복개천 도로정비공사 2억 500만원, 관내도로 미끄럼 방지시설 공사 60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10억 2000만원, 멀뫼길 절개지 조성공사 3900만원, 재해위험지구 시설물 재보수공사 600만원, 약대 77번지 일원 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8억 1800만원, 도당동 262-16번지와 247-23번지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8억 1800만원, 중동 33-3번지와 도당동 241-3번지간 도로개설 시설비 1억 352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기회에 상정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지적과장 나오셔가지고 지적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지적과장입니다.
  96년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몇 쪽이지요?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129쪽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129가 없어요. 페이지를 잘못 기재하셨어요.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지적관리로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지금 건설과도 자료 올라온 것 보니까 페이지가 다 틀려요
        (장내소란)
  지금 보고하는 내용의 페이지와 예산서의 페이지가 틀리단 말이예요
이영자 위원 아니 예산서가 왜 있는 거예요. 예산서 보고 하라고 예산서가 있는 건데 페이지가 틀리면….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죄송합니다.
  7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자료가 준비가 안 돼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13분 정회)

(15시25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제안설명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지적과장 서대식
    (96.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지적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건설과장입니다.
  96년도 원미구 건설과 사항에 대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건설과에 대한 제안설명 들으시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석 위원 중3동, 먼저 초대의회 때도 거기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다 보상문제로 해가지고 법원에 신청한 사람 있지요?
  구도시와 신도시 그 사이에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그것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누구지요, 그 사람이?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한효석 씨요.
  소송 중에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아직도 안 끝났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양오석 위원 얼마나 재판이 됐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현재 2심에 올라가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1심은 어떻게 됐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1심에는 절충선으로 됐습니다.
양오석 위원 시하고 그 사람하고?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양오석 위원 그런데 저쪽에서 안 들어요, 한효석 씨가?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거기서 상고했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것 차이가 얼마나 돼요? 그 분이 달라는 것하고 여기서 준다는 것하고.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당 약 20만원 차이가 납니다.
양오석 위원 모두 몇 평이나 돼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정확한 평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1㎡ 차액이 20만원….
  대략 몇 평 돼요?
  한 평에 6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713p를 봐주세요.
  가즘나무 100본, 은행나무 90본 해가지고 1500만원, 21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중동신도시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신도시 어디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신도시 구간으로서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하자보수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지난 겁니다.
  이것을 저희가 관계 토개공과 시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 저희가 부분적으로 보수를 했는데 이에 대한 하자기간이 경과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하자 만료기간이 언제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하자만료기간이 95년 6월 28일이었습니다.
전만기 위원 그럼 금년에 죽었다는 걸 알면서도 하자보수를 이제와서, 겨울철에 와서 한다는 건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겨울철이 아닙니다.
  이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5년 2월 13일날 그 시설을 인수받았습니다.
  6월 28일날 인수 마감이었습니다.
  그래서 7월 29일 1차 하자보수를 저희가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282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자보수를 완료했습니다.
  하자보수 완료를 한 후에 다시 190여 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다시 보수해달라고 저희가 관계 토개공에 공문을 통보를 보냈고 이를 받기 위해서 저희 시 단위로 인수인계가 이루어진 사항도 저희 관리차원이기 때문에 시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시에 기 건의한 바에 의하면 시에서 하자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식재하도록 해라 하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6월 28일날 우리가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는데 불과 6개월만에 가즘나무 100본이 죽고 은행나무 90본 죽고, 죽은 나무를 모르고 인수인계 받은 거 아니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인수받을 당시에 282본의 하자가 발생했었습니다.
  그 중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282본을 보수해서 인수를 받는 것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여름인 7월 28일날 식재가 완료됐습니다.
  사실상 식재시기는 일실했던 겁니다.
  여름에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90여 본의 고사목이 발생된 겁니다.
전만기 위원 여름에 식재한 건 어디서 한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이거는 토지개발공사에서 했습니다.
전만기 위원 그럼 관리차원에서 시에서도 잘못 한 거네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그런 의미는 물론 얘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토지개발공사에서는 나름대로 빨리 하자를 보수해서
전만기 위원 하자 이전에 식재할 때 여름철에 뜨거운 날씨에 심는다는 자체도 눈가리고 아웅 하는 식 아니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그래서 일단 저희가 282본 중에서 190여 본이 죽었다는 것은 그 중에 한 절반 정도 살았다는 것으로 가정을 하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여름에 식재를 꼭 해야 하느냐.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그러니까 겉면만 살아있는 거고 이미 그 나무는 죽은 상태예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사실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의심을 갖는데 저도 공감을 하는데, 죽었다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에 요청을 했어요.
  했는데 다시 심었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시키니까 또 죽었어요.
  그런데 이미 그때는 또 죽었는데 기간이 한 달간 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인수인계도 아니고 또 죽은 것 아니냐, 아무리 하자기간이 넘었어도 도로 해야된다, 죽었으니까.
  그래서 시에 공문을 냈어요.
  해달라 그랬더니 시에서도 절충을 하니까 하자기간 넘으면 못하겠다고 발을 빼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상은 저희들이 발버둥을 쳤는데 하자보수기간이 넘어서 더 이상은 못한다 하는 식으로, 인수인계를 하고 우리는 다 심었다.
  참 애매모호한 일이 있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장명진 위원 이런 건 정말 언론 플레이를 좀 해야되는 거 아니예요? 쓸데없는 거나 시에서 언론에다 흘려주고.
  이런 건 정말 언론에 흘려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정확히 판단이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담당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파악을 했을 텐데, 인수인계 당시에.
  정말 껍데기만 살고 속은 다 죽은 그런 나무를 인수인계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거야 언론에다 흘려서 정말 따끔하게 토개공에 경고조치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사항인 거고, 어차피 지난 사항이예요. 이거 뭐 지금 따져서 별 득이 없는 것 같으니까 다음 사항으로 넘어갑시다.
이영자 위원 별 득은 없는데, 그랬잖아요, 작년에.
  토개공에서 받을 때 하자가 있나 꼭 점검해보고 받으라고 몇 번인가 감사나왔을 때 얘기했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754쪽 양수기 유지비요, 오정구는 대당 4만원으로 계상돼서 올라온 것 같은데, 원미구는 50대입니다. 양수기 유지비.
  4만원씩 해서 계상돼서 올라온 것 같은데 원미구는 1만원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755쪽, 기 50대가 확보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755쪽에 양수기 4대를 또 구입한단 말이예요.
  양수기 양이 부족한 거예요, 50대 가지고 모자라서?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양수기 50대 중에서 발동기 양수기가 세 대밖에 없습니다.
  정전시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4대를 계상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네 대가 발동기 양수기라고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현재 가정에서 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전기용으로 주로 나갔는데 작년같은 경우 보니까 전기가 나갈 경우 가동이 안 되더라 하는 얘깁니다.
  그걸 대비해서 발동기 양수기를 이번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양오석 위원 733쪽이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구의 사업량이 3억이고 동이 7억 2000만원인데, 아까 다른 구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게 지난번 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사실은.
  이게 구에서 그래서 이번에 동으로 분산이 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동장님들이 열심히 하는 분은 이렇게 분산이 안 돼도 4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서 일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 자체에서 각 동에 공무지시를 하달을 해서 주민편익사업이 무엇인가 계획서를 한번 받았으면 하는 거거든요.
  동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4000만원이 지급될 수는 없지요.
  예를 들어서 중동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도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있고 또 이미 중동신도시는 시설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하자가 없을 걸로 봐서 각 동장님들한테 그러한 편익사업 계획을 받아서 구에서 심사를 해서 좀 더 줄 데는 더 주고 덜 줄 데는 덜 주는, 그렇게 해서 일하는데 촉구를 하셔서 그러한 사업계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18개 동에 공히 4000만원을 내주고 이걸 가지고 사업하라는 것 보다도 선별적으로 구에서 심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참고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거 내년도 감사에 좀 봅시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전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만기 위원 732쪽이요, 불량맨홀공사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시설 한 사람들이 잘못해서 다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노후돼서 다시 하는 겁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이게 주로 노후됐거나 중차량 통행으로 인해서 훼손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만기 위원 그 사람들은 그 동안 불량 해놓은 것 정비기간이 없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법상 타 기관의 맨홀이라도 맨홀 조정은 저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됩니다.
전만기 위원 재해대책, 755쪽 시설물 보수공사.
  그건 어디 하는데 3000만원씩 계상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기 시 응급조치하기 위한 것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전만기 위원 어디다 세워놓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예비비성격입니다.
전만기 위원 예비비로 그냥 놔두는 거라구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전만기 위원 3000만원씩 2개소라고 그랬는데, 원미구에 이렇게 될 데가 많지 않잖아요, 6000만원씩?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있습니다.
전만기 위원 어느 동이예요?
  저희가 예상 못했던 것 같은 경우 조그만 것, 예를 들어서 하수관 2, 30m를 묻더라도 3000만원 들어갑니다.
  그걸 감안해서 한 겁니다.
전만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753쪽이요, 굴포천 제방 성토보수 이것도 예비비 성격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지금 굴포천 제방이 95년, 올 여름을 지나면서 불과 물 수위가 거의 한 20㎝ 정도만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남겨둘 것이 아니라 미리 성토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 저 역시도 빨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굴포천 개수공사가 발주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그래서 그 공사와 병행해서 시행되지 않을 구간이 일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굴포천 수위하고 맞춰가지고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조사가 끝나는 대로 수위가 조정될 수 있는 위치까지는 저희가 우선 작업을 부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굴포천 개수공사 하는 지역 위쪽으로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인천쪽이지요, 상류쪽.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그렇지요, 상류쪽으로.
  거기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철탑있는 그 쪽으로는 개수에서 제외된 지역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왜 제외가 돼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그쪽이 일부분만 떨려나갔더라구요, 도시계획구역에 일부가 포함이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수해복구공사 하면서 저나 청장님이 직접 현장에 가서 3일 동안 같이 작업을 했는데, 일단 굴포천 그 계획선상을 벗어나서 일단 철탑부분에 대해서는 1차 보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그래서, 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굴포천 개수공사하는 이외 지역, 그 상류지역.
  상류지역에는 철탑 그 지역 있는데 거기가 낮으니까 거기에 일부라도 제방 성토를 해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네, 물론입니다.
  이게 제가 예비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다 쓰기 위한 예비비가 아니고 이 중에서 우선 응급조치 할 수 있는 건 하고 돈을 부분 남겼다가 수해 때 사용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혀 손을 안 대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지금 예비비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그 상류쪽에 내년에 비가 많이 오면 붕괴가 되면 이 예산 가지고도 모자란다구요.
  아예 그러니까 조금 낮은 지역은 성토를 미리 해주는 것이 더 효율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참고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764쪽 도당동 도로개설공사, 이 도로개설공사에 도로개설공사비는 없고 보상비만 있어요.
  도로를 하려면 도로개설을 함으로써 보상비가 나가는 건데 어떻게 이건 도로개설공사비는 없고 보상비만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이영자 위원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그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도로개설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상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보상을 주면서 공사비를 계상해야 하나 보상이 원활치 못했기 때문에 모든 공사가 보상으로 인해서 본 시설비가 이월 또는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상이 완료된 후에 공사비를 계상할까 합니다.
이영자 위원 그래도 원칙은 그게 아니지요.
  공사비가 안 서면 보상이 없지요.
  안 그러면 이게 보상해야 되는지 아닌지 용역비가 서든지, 그래야지 공사를 안하는데 보상비가 왜 나갑니까? 공사를 못하게 되면 보상비가 없는데.
  이거는 과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도당동에 얘기하시는 거지요?
이영자 위원 네. 아니, 여태까지 이런 것 처음이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기 7억 800만원을 가지고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영자 위원 불용액으로 넘어갔지요, 작년에.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그리고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가
이영자 위원 작년에 보상비가 불용액으로 넘어갔더라구요.
  그런데 올해 또 세운 거 아니예요? 맞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넘어온 것에 의한 것이 아니고, 다른 쪽입니다, 이 부분.
  도당동 그 쪽이 아닙니다.
이영자 위원 번지 수가 똑같아 가지고….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참고로 나눠드린 위치도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이영자 위원 그러면 약대동이나 다른 것도 다 그렇게 하지요 그럼.
  보상부터 주고 공사 들어가지 이렇게, 원칙이 공사를 하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공사비를 안하는데, 공사비 역시 같이 잡아야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공사비는 하나도 없고 보상비만 잡혔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이것이 저희가 금년도 11월 6일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보상중에 있으면서 이월해서 내년도에 같이 보상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비를 계상한다면 공사비 미집행사항이나 아니면 집행 중지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보상이 완료된 후에 저희가 계상하려고 그랬습니다.
이영자 위원 공사비를 잡아놓고 공사비 사고이월로 넘어오더라도 같이 잡아야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장명진 위원 다음부터 같이 잡는 방법으로 하시고, 우리 회의 시작하기 전에 일반 카메라, 막 찍는 카메라는 보편적으로 15만원 정도면 살 수 있다고 농담삼아 얘기했는데 여기 올라온 것 보면 30만원씩 두 대로 해서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은 조금 잘못 계상된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우리 건설과장님 담당이 아닌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특별한 카메라가 있을 이유가 없는데, 산불감시 단속용 카메라가 뭐….
○원미구건설과장 김진석 저희가 촬영하는 것은 법적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날짜와 시간이 거의 나오는 카메라를 활용하는 것이 저희는 주로 돼 있습니다.
    (「15만원짜리도 날짜 다 나와요.」하는 이 있음)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나름대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님, 그만 하시지요.」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원미구 건축과장 박종학입니다.
    (96.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건축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진 위원 728쪽 개발제한구역 내 경계표석 제작 설치, 이게 무슨 설치 및 수선비?
  설치비하고 수선비는 별도로 계상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이거 한 뭉텅이로 해가지고 10만 8000원씩 여섯 개를 한다 그랬는데 이거 어떤 내용이예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개발제한구역 경계석 표시가 있습니다.
  그걸 설치 제작하고 보수하는 겁니다.
장명진 위원 그게 10만 8000원씩 들어가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장명진 위원 시멘트로 박아 놓은 그거 말하는 거 아니예요?
  개발제한구역이라고 써가지고 해놓은 것.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장명진 위원 이거 예전에는 없었어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있는데 훼손된 게 많습니다.
장명진 위원 훼손되면 관리가 소홀했던 거지, 훼손되면 덮어놓고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훼손됐으니까 다시 보수를 해야 되고 없어진 거는 또 신설을 해야 되니까, 경계표시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장명진 위원 중요한지는 아는데, 여섯 개씩 훼손됐어요, 그럼?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장명진 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은 일 안했네.
  그리고 홍보용 안내판 설치 수선비는 10만원씩 들어가요 그게?
  어디 어디 설치돼 있어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몇 군데나 설치돼 있어?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기존 설치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명진 위원 6개소가, 이것 훼손된 거예요, 뭐예요? 설치 및 수선비라고 그랬는데.
  이건 뭡니까?
  그것 파악좀 해서 알려줘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다른 위원님.
  729쪽에 중기임차료 30만원씩 4회에 예산 선 게 있는데 올해 중기 쓰신 것 있어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6회 썼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원미구는 많이 쓰셨네.
장명진 위원 그 쓴 것 오정구처럼 그 내용이 있지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장명진 위원 언제, 얼마짜리, 어떤 내용인지 사진 첨부해서 계상해 준 것까지 그것좀 가지고 오세요.
양오석 위원 728쪽에 개발제한구역 홍보용 안내판 설치 및 수선비, 지금 과장님 말씀한 게 안내판 설치비, 안내판 몇 개 있는지 아직 확인을 못 해봤다 이런 얘기지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양오석 위원 그럼 그런 것 확인을 해가지고 여섯 개가 필요한가 아닌가를 필요성 여부를 지금 확인을 하는 거 아니예요?
  그런 걸 확인을 해 가지고 꼭 여섯 개가 들어가는지 세 개가 들어가는지 그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지, 과장님이 개발제한구역을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개발구역에 대한 답사를 안해 본 거 아니예요.
  그런 예산을 해올려야지 돈 60만원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업무 숙지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죄송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장명진 위원님.
장명진 위원 이륜차 유지비도 과장님이 담당하는 거예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오토바이 세 대가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이게 각 구마다 똑같이 올라왔는데 35만원씩 수리비가, 유지비.
  이 오토바이 세 대 가지고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그린벨트 순찰하고….
장명진 위원 그린벨트 순찰하는 거니까 오토바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장명진 위원 산악용이예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산악용이 아니고 차량은, 단속원이 17명이 있는데 일반지역하고 그린벨트하고 나눠서 하는데 좁은 골목길 같은 데 순찰할 때 오토바이가 용이해서
장명진 위원 오토바이 유지비가 35만원씩 들어가요?
  오토바이를 사도 되겠네, 35만원이면.
  몇 cc짜리예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125cc짜리입니다.
장명진 위원 125cc짜리 세 대 있고 이거 또 저기도 있을 거 아니예요, 보험료도 들어갈 거 아니예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장명진 위원 원미구는 왜 17명밖에 안 돼요?오정구는 20명인가 그렇던데.
  정원이 몇 명이예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17명입니다.
장명진 위원 35만원씩 공히 들어가나, 이거?
  파악해봤어요?
  돈 들어간 것 확인 좀 해봤어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그러니까 오토바이 수리비, 고장나고
장명진 위원 그건 수리비잖아요.
  유지비라는 게 뭐예요?
  유지비에 연료 이런 거 넣는 건 없는 거잖아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연료도 지급합니다.
장명진 위원 35만원 내에서 지급되는 겁니까?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그렇습니다.
전만기 위원 그 밑에 민원 복사기 유지비는 건축과만 쓰는 거 아니예요?
○원미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전만기 위원 그 유지비가 80만원씩 들어가요?
    (「위원장님 이제 그만하고 계수조정 할 때 우리끼리 하는 것으로….」하는 이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원미구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각 구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그리고 또 관계공무원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는 96년도 예산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해 집행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것으로서 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7분 산회)


○출석위원
  고의범  김철현  서영석(성곡)    양오석
  오명근  윤석흥  이강진  이영자  장명진
  전만기
○불출석위원
  강문식  강신권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인용
  원미구청장김장호
  건설과장김진석
  건축과장박종학
  소사구지적과장장석호
  건설과장신석철
  건축과장윤석현
  오정구건설과장최태수
  건축과장이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