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12월 26일 (화) 11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부천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계속)
(11시37분 개의)
1. 부천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가족과 함께 잘 지내셨는지.
지역구 주민들 여러 가지 행사에 바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1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께서는 조례에 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도로굴착관련기관의 다양화로 구체적 명시에 한계가 있음. 또한 도로굴착관련사업 관계기관으로 포괄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복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p를 봐주시면 제2조 구성에 있어서 도로굴착관련사업 관계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돼 있고 1. 시 도로관련유관부서 2. 건설부산하기관, 3. 국방부산하기관 외에 7번까지의 각 기관들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기관 했으면 되는데 그렇게 나열을 해놨기 때문에 이 나열된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기관으로서 사업을 한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만 이번에 올려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니까 도로굴착관련사업 관계기관을 한정적으로 명시해서 구체적으로 한정된 기관만 도로굴착에 관한 회의를, 관련 조정회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되는 것을 한정적인 것을 삭제해서 어떤 기관이든지 도로굴착에 관계되는 기관 모두를 포함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지요 ?
포괄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상수도, 하수도가 관련되기 때문에 중복관계는 꼭 끼도록 돼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 제출을 하면 사전 심의를 하게 됩니다.
사전 심의를 실무자가 해서 중복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같이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1/4분기 언제 첫 회의합니까?
지금 시에서 도로굴착 필요기관에 우선 통보를 합니까?
그러면 3월 초순에 통보를 해서 말경쯤 해서
그래서 들어오면 거기에서 도면을 놓고 어디어디에 사업에 굴착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포장을 한 지 3년 이내일 것 같으면 거부를 합니다.
그것은 도로법에 의해서 3년 이내에는 굴착할 수 없다.
가스가 안 들어가 있는데 도시가스를 긴급하게 넣어야 되겠다, 도로는 포장이 다 돼 있는데.
받지 않고는
그때 다 세워지고 그걸로 끝나지요?
본선이 가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나오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득이 한 것만 보완을 합니다.
그래서 96년부터는 본선사업에 대한 것은 상반기, 하반기를 목표로 하고 중간에 끼어있는 그 분기 때에는 그런 보완적인 것만 받는 이런 사항으로 운영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찬반토론 없이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계속)
(11시48분)
건설국장께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개요만 말씀을 드리고 상세한 것은 하수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고 여기에 대한 취지와 거기에 대한 제반 법률관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수행정에 대해서 사실상 현재 하수도 사업을 하고 있고 하수처리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공기업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육성발전을 시켜야되겠다. 또한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여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공기업을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서류상에는 없습니다만 공기업법 제2조제1항 의거해서 법의 적용범위의 표준에서 보면 하수도공기업으로 하려고 할 경우에는 직원수 30인 이상 하수처리장시설이 구비가 된 곳은 공기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희 직원수가 119명으로 현원이 돼 있고 하수처리장이 105만톤 시설계획으로 있어서 15만톤이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수도 사용료가 일반회계에 지원을 일부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이지만 거기에 대한 하나의 특별회계로서의 운영관계도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목적과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하수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참고사항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시·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의정부시, 과천시, 구리시, 안산시, 광명시, 춘천시, 전국으로 내려가서 청주, 전주, 경주, 구미, 울산, 제주 이렇게 운영을 지금 하고 저희도 이번에 공기업을 운영하려고 지금 제안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원활히 운영되고 하기 위해서는 이 공기업설치가 돼야 되겠다 이런 목적하에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자세한 제안설명해 주시지요.
설명을, 지금 설치안 아닙니까, 개정안이 아니고 제정안인데 조문들까지 우리가 각 조를 하나씩 봐야 되겠습니다, 내용을.
그러니까 이건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하셨으니까 설명하실 내용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주시고 조문으로 넘어가서 각 조마다 하나씩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하수도 일반 특별회계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걸 폐지하고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그런 조례안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바로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하수종말처리장은 환경사업소를 포함한 것입니다.
3.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이 세 가지로 나열했습니다.
제3조는 사업 구역은 부천시 행정구역안으로 한다.
제4조는 관리자의 지정입니다.
하수도공기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두는데 하수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보하게 돼 있습니다.
제5조가 되겠습니다.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 인사가 되겠습니다.
①관리자는 하수도공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 관리자의 책임입니다.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 기업관리규정입니다.
관리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당해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공기업특별회계의 설치) ①하수도공기업은 공기업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조례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이것은 아까 그 하수도사업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그런 3개 범위가 되겠습니다.
③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 사용료·점용료·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④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기타 하수도공기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0조 회계년도인데 이건 일반회계와 같습니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부천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부천시의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인데 이것은 공공의 목적으로 무상공급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예를 든다면 상수도 같은 데 모범음식점 같은 데 감면해 주는 것 있습니다.
30% 일반회계에서 돈을 줘가지고 충당하는것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부천시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1. 공기업특별회계 전환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 투자를 행하는경우
3. 단기집중적 대확장사업
②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으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 또는 적립액은 하수도공기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로 하되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 재정지원 사항입니다.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일반회계 부담입니다.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이사항은 무상으로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제14조(지방채)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예산의 탄력규정사항입니다.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이런 사항은 비상재난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 잉여금의 처분입니다.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은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을 경우 다음 순서대로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건설적립금으로 10분의 8을 적립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공기업의 관리자인 건설국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18조(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처분할 주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것은 조례가 결정되면 별도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19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공기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재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 (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상황설명서를 매사업년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은, 상반기 분이 되겠습니다. 동년 8월 31일까지, 그리고 하반기인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분은 익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기타 하수도공기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황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게시판에 이를 게재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이것은 출납공무원 기타 그런 경리업무 관직지정이 되겠습니다. 법 제3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공기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하수도공기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관의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본금) 이 조례 제정 시의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액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③(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④(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부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한다.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문나시는 점 있으시면 질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관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공기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으로 바꾸는 주요 골자가 뭐예요, 달라지는 이유가 뭐예요?
달라져서 이득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구요?
우리가 일반회계 항목이 많잖습니까?
그러니까 하수도만 별도로 자산평가를 안하고 독립채산제로 안하고, 원가계산을 안하니까 하수도 사용료를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년에 받는 게 한 57억 정도 됩니다.
그걸 받아서, 또는 부대되는 사업 여타 하천사용료라든가 이자라든가 해서 100억이라면 100억에 대한 원가 계산을 연말에 종합평가를, 경영평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별도로 분리해 나오면 자산평가도 해야 되고 독립채산운영도 해야 되고 또 성과 자체를 분석
투자되는 예산액이 있을 것 아니예요?
왜 자문기구를 설치하느냐구요?
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운영할 때 자문기관이 필요하다 하면 규칙으로 정한다 그랬는데 필요한 학자라든가 주민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필요하면 예비적으로 둔 거지 이것이 꼭 저거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준칙안 자체가.
그런데 지금 광역시라든가 또 우리하고 흡사한 의정부, 과천, 광명 같은 데는 하수도공기업 설치가 언제쯤 됐고 성과 같은 건 어떤가를 정보분석해 본 것이 있습니까?
경기도에서는 다섯 개 시가 공기업 설치 운영하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전국에서는 14개 시인데 그것 보면 예를 든다면 인천 같은 데는 86년도에 시행을 했고 부산은 88년도, 대구는 87년도 그리고 경기도 내에 의정부가 94년도, 과천이 92년도, 구리가 92년도고 안산이 좀 빠릅니다. 안산이 88년도에 공기업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산 같은 데는 계획도시로 설치됨으로서 그런 게 먼저 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하수도특별회계로 해서 하던 것 하고 공기업을 설치해서 하던 것하고 그쪽에서는 어떤 성과가 있었나를
그건 저희들이 파악은 돼 있는데 책자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가계산되면 자산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자산평가도 하고 있는데 요금 산출요인이 나옵니다.
상수도 요금 나오듯이 몇 %를 올려야 원가계산이 맞는다. 그래서 요금 올린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하수도요금은 얼마 받아야만 레벨 유지가 된다 그런 원가계산이 나오는 거고, 두번째는 이제 그것이 운영하다 보면 적자인지 흑자인지 저희들이 일반회계 여기서 받으면 그게 구별이 안됩니다. 흑자가 났는지 어떻게 받아서 운영이 되는지.
그러니까 그러다보면 책임경영이 되고 아까 경영합리화 방안이라고 나오는데 원가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받아서 어떻게 운영하면 더 좋아지고 남는구나, 기업식으로 복식부기로 단식에서 복식으로 바뀌어지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16개 시·군이 있다면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해서 하는.
그런데 전체적인 내역을 검토를 해서 공기업특별회계로 했을 때 이득이 뭔가, 이득이 있을 때 하는 거지 이득이 없을 때는 특별히 바꿔서 조직개편해야 할 필요는 없는 거라구요.
세입을 올리는 방법 아니면 일반회계로부터 지원을 받는 방법 두 가지인데, 이 때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원가계산을 명확하게 하고 또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상의 자금 운영에 만전을 기해서 하수도료를 올릴 수도 있는 그런 방안도 명확하게 나오겠네요, 원가계산에 의해서.
우리 각 가구들에게 처리비용, 처리시설 이런 것들로 해서 제시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런 내용들을 자료로 요약을 하셔서 각 실시하는 시·군에서의 어떤 분석자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요약을 하셔가지고 내일 우리 11시에 회의할 때 제출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15조 이건 내무부에 있는 규정을 명칭만 바꿨다 그러는데 예산의 탄력규정을 보면 그 지출로 인한 사업이 당해 사업년도에 실연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예산 승인없이 쓸 수 있다 그런 내용이지요?
지금 예산의 탄력규정
이거는 그럴 만한 긴급사항이 있겠어요?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 사항은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로 추경에 승인을 받잖아요.
예산상에 잡혀야만, 충분히 예산이 있어야만 추가 공사할 수가 있지요.
이거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세입이 없을 경우에, 없을 때도 꼭 해야겠다는, 그런데 확실히 세입이 있다.
(장내소란)
투자한 금액 해가지고 산출해서 내면
(「그렇게 안 나올 수가 있지.」하는 이 있음)
(「명확하게 나오지요.」하는 이 있음)
매년 그렇게 안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22조 자문기관의 설치가 나중에 필요할 때 그 때 조례개정안으로 해서 자문기관을 설치하는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자문은 어떤 사람들로 위촉을 할 것인지 하는 것은 나중에 자문기관이 실지로 필요하고 구성될 시점에 조례로 자문기관의 구성과 그 다음에 자격 이런 거는 조례로 나중에 규정을 하도록 하고 지금은 규정에 위임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굳이 그런 사안에 대한 긴급성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대비해서 조례안에 집어넣어줘야 규칙을 할 때….」하는 이 있음)
나중에 조례안을 상정을 하세요, 개정을.
현재 인사관리규칙에 나와있는 조직입니다.
늘리거나 증감이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처리량이 늘어나면
내일 11시에 다시 회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질의답변에 대한 것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나 관련법규, 관련현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되며 또한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 중 하수도사업은 직원이 30인 이상 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하수처리장시설이 구비되어 그 어느 하나가 해당하는 기준 이상의 것이어야 하나 부천시는 현재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이 시·구 및 환경사업소에 행정 8명, 기술 39명, 기능 45명, 일용 18명, 기타 9명 총 119명이며 하수처리시설도 2010년 준공예정으로 105만 톤 용량의 처리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95년 7월 14일 현재 이 중 1단계 15만 톤 처리시설을 준공하여 가동 중에 있어 현행 공기업법상 하수도공기업설치는 내용과 절차에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보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늘 설명한 것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는 내일 다시 받아서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한 심사하는데 참고로 쓸 수 있도록 자료가 도착한 후에 다시 조례심사 회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점심식사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25분 정회)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강문식 강신권 고의범 김철현 오명근
윤석흥 이강진 장명진 전만기
○불출석위원
서영석(성곡) 양오석 이영자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인용
건설국장이정한
하수과장한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