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12월 27일 (수) 11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부천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
2.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계속)
2.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32분 개의)
1. 부천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계속)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건설국장, 하수과장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보완자료를 요구한 바 있어 이에 대한 보충 제안설명을 하수과장으로부터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문은 어제 항목별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오늘 드린 제안설명 참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p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공기업법 2조1항7호, 2조1항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13조 특별회계입니다.
여기 법령을 보면 2조에 의한 사업이 구성됐을 때는 공기업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법 조문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걸 삽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 공기업 설치 요건 충족사항은 119명입니다.
어제 보고드린 그대로 입니다.
2p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회계 특성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서술식으로 저희들이 나열을 해본 겁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p는 전국의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각 시의 직원과 시 운영현황을 나열한 겁니다.
작년도 11월 31일 현재로 작성한 겁니다.
그리고 4p는 어제 말씀하신 지방공기업결산 및 경영분석을 저희들이 순이익을 대비해서 뽑은 겁니다.
그 내용은 책자가 두껍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두꺼워, 이걸 나중에라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94년도가 있고 마이너스 된 것은 수입과 지출이 지출이 많고 수입이 적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저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시에는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고 지출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처리장이 끝나면 순이익이 나는 걸로 전국의 현황을 뽑은 겁입니다.
자료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완자료 설명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해주십시오.
지금 환경사업소가 장차 편제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저희 시도 아마 편제가 그런 흐름을 좇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앙에도 지금 환경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영과 하수사업의 재정상태를 파악하려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 자체에 우리가 특별회계로 있으면서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금액과 또 하수료 징수요금과 그 다음에 1년 동안 세입이 되겠지요, 그 부분이.
그것 지출에 대한 봉급, 하수 직원 정원 119명에 대한 봉급과 기타 우리가 필요한 각종 지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부기상으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원가라는 게 뭡니까?
지금 들어가는 게 인건비, 그 다음에 시설비,기타 지출되는 부분은 다 명확하게 나올 수 있잖아요.
재정상태 파악은 공기업제도를 갖든 일반 특별회계로 있든 재정상태 파악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하려면. 시도를 안해서 그렇지.
우리가 왜 그걸 못합니까?
그것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공기업특별회계를 하면서 책임경영제도를 구축하고 경영의 합리화방안을 도출해서 공기업제도의 긍정적 측면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전향하겠다 하는데, 만약에 이게 하수기반시설이나 모든 게 정리가 되고 그리고 공기업제도 자체가 수지균형이 맞는 그런 시점에 공기업제도로 전향을 하는 게 보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경영성과 및 재정상태를 파악을 안해 보셨다고 잘 못하겠다고 그랬지요. 그러나 엄밀히 파악한다고 하면 적자지요?
그런 하수기반시설이나 이런 걸 일반회계로부터 부담없이 충분히 받아서 기존에 우리가 해야 될 설치 투자부분을 거의 완결시키고 그다음에 세입으로 세출을 충분히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서 공기업제도를 운영을 해도 그게 더 안전성이 있지 않겠어요?
지금 괜히 부담만 되잖아요.
어떤 책임성을 부여시켜가지고 업무추진이라든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라 하는 그런 취지에서 온 건데 사실 지금도 적자인데, 이게 수입원이라는 것은 뻔한 거 아닙니까 하수도료 받는 것 밖에 더 없는 거 아닙니까?
세입을 늘린다 하는 것은 요금 올려가지고 더 받아가지고 하는 경영수지 높일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사항이란 말이예요 .
그런데 또 여기 어떤 적자경영을 한다고 하면 일반회계 지원받는다. 지금 공기업 안하고 하수도특별회계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중앙에서 공기업 설치를 해라 해가지고 준칙안을 내보냈는데 그대로 해가지고 지금 조례안이 올라온 건데 기존 하고 있는…, 지금 쉬운 얘기로 어제도 자료달라 해가지고 끝난 상태인데 이 성과가 현행체제로 하는 것하고 공기업형태로 바꿔서 주무 과장으로서는 어떤 효율이 정확하게 있겠느냐를 좀 설명을 다시 한 번 해보세요.
법에, 지금 공기업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법에 아주 명시가 돼 있습니다.
공기업법 13조에 명시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30인 이상 종업원이요. 그리고 하수처리장이 있을 때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아주 공기업법 13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조례 준칙안은 내무부에서 안을 각 시·군에서 너무 산발적으로 되니까 하나의 기준을 내려보낸 그런 거고, 위원장님이나 강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일반 특별회계에서 하다가 공기업으로 전환하면 무슨 이점이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어제 장 위원님이 경영분석을 하라 그러셨는데 경영분석책이 너무 두꺼워서 책을 가지고 왔는데 그 전에는 분석을 안했지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 전에는 .
후에 것만 경영분석이 돼 있고 전과 후를 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되는 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이로운 건 지금 하수도 사용료를 올려야 된다 그러면 자산평가를 하고 원가 계산을 해서 얼마 올리는 요인을, 그것을 발굴하고 분석해야 됩니다.
그것을 회계사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실무적으로는 저희들이 더 괴롭습니다, 하수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밖에는 모르는데 이걸 독립회계로 가져가지고 거기서 수입 지출을 해가지고 또 원가를, 그러니까 일반 기업에서 하면 어떤 자본금에 대한 비교가 여러 가지 지출내용을 따져서 이익도 계산해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건 어떤 체계적으로만 공기업특별회계지만 실질적인 것은 똑같은 현상밖에 나올 게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성과에 어떤 분석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 해소방안이 뭐냐 이거예요?
그걸 일원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것을 나눠져 있으니까 합쳐야 된다.
하수도세가 생긴 지가 얼마나 됐어요?
하수도세가 있는데 분명히 하수도만 하다 보면 적자를 보니까 이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방법이지 다른 게 아니라고.
간단히 봤을 때 나타나는 게 공무원들도 싫어하고, 이거 보면 세금을 올려야 되겠단 말이야 하수도세를.
그러니까 다른 거에다가 보도블록이다 경계석이다 멀쩡한 거 깨뜨려 부술 생각 말고, 이거 세금 또 올리려고 하는 거라고, 이게.
뻔히 나타나는 거거든, 이게.
이게
(장내소란)
서울도 안하고 안 한 데도 많으니까 더 있다 해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그 문제를 일단은 현재의 경영과 재정상태 이런 것들을 다 판단을 하시고 그리고 판단한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그것을 공기업회계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같이 마련을 해서 그 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도를 설치하는 게, 그래도 늦지 않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런데, 하여간 설명은 이것으로 종료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땅은 놀린다고 해서 시에서 그 예산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시유지 사용료라고 해가지고 거기다 엄청난 임대료를 지금 부과해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걸 만듦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세를 더 거둬들이기 위한 하나의 그런 것이, 현재 하수도 우리 특별회계 이런 걸로 해가지고 얼마나 재정이 모자라는 거예요?
70억이 수입이 되는데 지출은 지금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때문에 거기 국·도비 부담이 되지만 한 354억이 지출이 됩니다.
한 24, 25% 정도 수입이 되고 나머지는 다 그렇게…, 금년도 예산인데 다만 354억은 주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가 많이 충당이 되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을 비교할 때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지요. 한 24, 25% 정도.
질의답변 시간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이 부천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좀더 시간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따라서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계속 심사토록하겠습니다.
오늘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회의를 마치고 앞으로 우리가 다시 회의가 속개되는 그런 시점에서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게 좋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천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55분)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인구과밀화를 억제해 나가면서 지역특성을 최대한 살려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시미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조례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5년 1월 5일 공포된 건축법 개정에 따른 건축조례의 일부 조항 개정과 함께 그동안 건축조례를 운영해 오면서 불합리한 일부 조례 내용과 건축과 관련하여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조례 일부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인구밀도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저희 시, 인천시, 경기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95년 8월 18일부터 8월 26일까지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을 했고 95년 9월 14일 건축조례 개정에 따른 사전검토 의뢰를 경기도청 주택과, 기획담당관실 법무계를 거쳤습니다.
또 9월 18일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사전검토 지시가 도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9월 26일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결과 통보가 기획담당관실 법무계에서 저희한테 하달됐고 그래가지고 이 사전 절차를 이행한 후에 10월 10일에서 10월 30일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11월 14일 입법예고에 따른 결과보고를 했고, 21일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개최를 의뢰를 해가지고 12월 8일 조례규칙 심의를 해서 원안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12일 의회에 부의안건으로 제출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개정에 따른 부분개정 사항의 안건으로서 공업지역의 건폐율 완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60%를 70%로 하겠다는 사항과 불합리한 조례 개정사항입니다.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석유 및 가스판매소 건축을 허용한다는 사항하고 준공업지역 내에서 공동주택 건축금지, 공동주택의 용적률 강화, 일반주거지역에서는 현재 400%를 300%로 하겠다는 거고, 공동주택이 둘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강화하는 사항, 16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전면도로의 1.8배 이하의 높이 제한 완화를 삭제하고, 다세대 주택의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강화가 되겠습니다.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인접거리 4배에서 2배, 그런 사항이 되고 뒷장에 보시면 현재 현행 조례와 개정조례안을 비교를 해놨습니다.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 세 가지가 의문이 가시고 민원이 있을 거 아니냐는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최대한 저희 실무진에서 이것을 건의를 드리고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최대한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세 가지는 제가 쟁점으로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은 개정조례안 비교에 보면 세번째란에 공업지역의 건폐율을 60%에서 70%는 별 이상이 없을 걸로 생각되고 네번째 용적률 300%도 큰 저기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건 뒷장에 지금 저희 신도시와 300%의 범위를 쭉 현재 부천시의 현황을 붙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사항의 하나가 의문이 가시겠는데 일조권의 확보를 위한 다세대주택의 각 부분에 높이는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에 4배를 2배로 하는 사항,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 가지를 저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안을 만든 건데 위원님들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통과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주택과장이 실무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순서를 바꿔서 주택과장께서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관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제8조 가설건축물인데 단독주택하고 근린생활시설이 먼저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꾸 삭제가 되면서 이걸 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는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허가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 내용상에는 들어가 있었지만.
특정한 목적으로 존치기간 내 임시적으로 설치되는 것으로 볼 때 용도가 부적당하면 공장부지 내 창고 건축물은 영 5조4항 규정에 의해 중복되고 있어 제2항 및 각호 간에 내용이 중복되어 있어 당초 취지인 중소기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시설로 재정비했습니다.
이것은 4p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정비를 해서 화원은 알루미늄 샷시로 50㎡ 이하, 관리사무실은 알루미늄샷시로 30㎡ 이하, 창고시설은 300㎡ 이하, 기계실 보호시설은 300㎡ 이하,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은 200㎡ 이하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통사항으로 민법 242조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법 242조는 뭐냐면 인접대지경계선에서 50㎝를 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존치기간은 3년 이하로 하되 미관상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시장이 존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연장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제14조 미술장식품입니다.
현재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미술장식품을 설치를 하지 않게 돼 있는데 이번에 개정안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5/1000에 해당하는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6층 이상이거나 7000㎡ 이상, 미관지구 내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1/100에 대해서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도 5/1000에 해당되는 금액을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미술장식품 심의절차를 한국미술협회 당해 지부에 예술성 및 가격을 심사한 후 건축물과 조화되는 지방건축위원회 최종 심의를 하도록 돼 있던 것을 건축위원회 심의만 받는 것으로 개정이 되는 겁니다.
18조가 되겠습니다.
석유 및 가스판매소가 과거에는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건축물 금지제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것을 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주유소 및 저장탱크 용량이 10톤 이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와 석유 및 가스판매소를 비교할 때 석유 및 가스판매소 규모가 용량이 적으며 시민생활에 없어서는 안되는 생활 필수품 연료로 원활히 공급이 필요합니다.
26조가 되겠습니다.
현재 준공업지역에서 건축물 건축금지 및 제한인데 현재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은 허가를 해줬습니다.
아파트는 안해줬고 공동주택은 해줬는데, 개정안에는 단독주택만 해주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이 배제되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허용 안해주는 데가 수원시, 의정부시, 안양시가 되겠습니다.
36조 건축물의 용도가 되겠습니다.
먼저는 미관지구 내 건축물은 전부 미관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에서는 도로에서 보이지 않는 건축신고대상은 미관심의에서 제외하는 걸로 개정이 되는 겁니다.
50조 4항입니다.
공업지역에서 건폐율이 60%인데 개정은 70%로 되는 겁니다.
95년 1월 5일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지역안에서 용적률이 먼저는 제한이 없었는데 이번에 개정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300% 이하로 한다로 개정이 되는 겁니다.
적용 시가 수원시, 의정부시, 안양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참고적으로 나눠드린 것이 있는데 중동신도시하고 일반 신도시 그것을 참고로 하시면….
58조가 되겠습니다.
2개 이상 도로가 있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및 각 부분의 높이를 전면도로 반대편에서 경계선에서 1.8m 이하로 한다를 삭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서 규정한 1.5배가 되겠습니다.
60조입니다.
16층 이상 부분은 2.5배, 다만 다세대 주택은 4배 이하를 삭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평거리에 2배 이하가 되겠습니다.
개정사항입니다.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인데 소각시설이 공작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 삭제가 되겠습니다.
소각시설을 공작물로 포함하므로 꼭 필요한 학교 같은 데 설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삭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나중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해 주십시오.
앞에부터 신구조문대비표 개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순서대로 질의해 나가겠습니다, 앞에서부터.
우선 8조부터, 개정되는 조례요. 5쪽입니다.
5P 가설건축물 부분이 되겠습니다.
14조 보십시오.
미술장식품의 설치. 가설건축물.
그런데 단독주택하고 근린생활시설이 가설건축물로서 그것을 안해주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설건축물이 임시용 건축물인데 존치기간이 2년, 3년이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했는데 그것을 정비를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정리해서 그렇게, 4p 별표 2항이 되겠습니다.
임시용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목적상 맞지 않습니다.
존치기간이 있는 거니까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거지요.
그래서 현재도 안해줍니다, 그건.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관리사무실도 아무리 뭐해도 30㎡면 10평도 안 되지요, 한 7평, 8평 정도 되는데 8평에 어떻게 그거 가지고 관리사무실을 해요.
안해주면 모를까 해주는 거 조금 넉넉히 해주는 게 낫지.
좀 그걸 상향조정 해주는 게 어때요? 그건 가능한 거 아니예요?
나중에, 결정은 회의를 통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럼 14조로 넘어가겠습니다.
미술장식품 설치입니다.
(장내소란)
그런데 그게 1/100이거든요. 공사비에 1/100인데 이건 5/1000, 그러니까 적지요.
액수가 적은데 미술장식품을 설치를 해서
그런데 이게 5/1000를 들여서 한다면 졸작에다 괜히 귀찮게만 하는 거지 필요성이 있어요?
전부 다 엉터리로, 겨우 어떤 패스될 그런, 인허가 사항에 넘어갈 것만 아주 간신히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공해야, 공해.
(장내소란)
사실은 그런 업자들이 어떤 건축을 하고 거기다 미술장식품을 정말 시민이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이 절대 안 이루어지고 있다구요 부천시에.
(장내소란)
(장내소란)
(장내소란)
공동주택도 예를 들어서 300세대면 300세대에서 어느 정도 예술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조각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설 같으면 모를까 공동주택 20세대에다 예술품을 만들어놔라.
그러면 20세대에 대한 것을 가지고 5/1000를 뭘 만들어놓느냐 말이야, 거기다가.
그리고
이때까지 제외됐었는데
지금 전만기 위원 말씀대로 하면 대형아파트다 할 때는 공사금액이 크니까 조형물을 제대로 쓸 수가 있지만
그래서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다음 페이지, 6조 이것도 미술장식품입니다.
이것은 심의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재량사항을 심의하고 사용검사까지 설치해야 한다는 강제 의무규정으로 개정을 한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래서 민원이라든가 소요되는 처리기간이 상당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미술장식품 설치할 때는 건축위원회에서만 심의하는 걸로 그렇게 개정하는 겁니다.
18조 .
왜 그러냐면, 주유소 및 저장탱크 용량이 10톤 이하거든요. 석유 및 가스판매업소
거기다 저장탱크 하면 인근 지역하고 어떠한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우리가 허용해주는….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그런데 거기 전부 다 아파트 짓고 다 그러면 여기 생산성 있는 건 하나도 없고 주민들만, 인구 집중현상만 늘어나고.
(장내소란)
그럼 뉴서울아파트 지은 거는 거긴 공장지역이 아니예요?
(장내소란)
그래가지고 이걸 다세대주택을 지어서 분양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분양가 마음대로 받아, 복리시설 안해, 비싸게 받아,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만 지으면 돈 버는 겁니다.
공장하기 싫은 사람이 나가는 건데.
그리고 공장 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 공장 매입해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송내동이나
(장내소란)
송내동 같은 데 지금 공장지대가 말이 준공업지역이지 공장이 몇 개 남아있습니까?
그럼 오히려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위축을 주는 거라고, 우리가 보면.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주변이 다 주거지역으로 변모가 돼 있고 그 사람들도 다른 데 가서 더 큰 사업을 하고 싶어도 이러한 규제를 줌으로 해가지고 공장지대가 팔리지 않으면 다른 데 가서 더 넓은 공장터를 구해서 더 확장하고 싶어도 오히려 이것 때문에 땅이 안 팔린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더 생산성에 위축을 주는 거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대장동 같은 데 넓은 지역에다 공장지대를 하나 만들어서 그런데 아
주 완전하게 공장지역에 이전을 해서 이런 규제를 하라고.
그렇게 해야만 되지, 지금 단독주택 짓는다고 하면 단독주택 거기 들어갈 것 같으면 채산성이 없으니까 잘 안 들어갈 것 같아도 이건 눈가리고 아웅 격이지.
지금 다 지어놓고 그것 몇 평 남았다고 지금 그걸 규제하느냐고.
오히려 오정구 같은 데 대단위 공장지대 같은 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데를 정말 완전히 묶어놓는 거면 모를까 지금 말로만 공장지대지 공장지대로 제대로 보존된 데가 없잖느냐 말이야.
그럼 몇 평 남지 않은 걸 가지고 그런 공장을 인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자초하는 거지, 애초부터 처음부터 공장지대를 만들어놓고 이런 법을 만들었으면 모를까 지금 와가지고 아파트를 못 짓게 한다는 건 지난번에 해줬고 이번에는 또 다세대는 못 짓고 단독은 짓도록 하자.
이건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단독도 지으면 단독 못 지으라는 그런 법도 없는 거 아니야, 그건.
사실 부천을 균형있게 발전하기 위해서 공업지역이니 상업지역이니 주거지역이니 주거풍치지역이니 이걸 만들어 놓은 거라구요.
그런데 공장지역에 다시 지금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주택을 지어서 팔게끔 해가지고 재산권을 보호해 준다면 균형있게 발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거지역에
공업지역에서는
지금 저희가 이상적인 도시가 되려면 공업지역이 많아야지요. 직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 살고 있는데 쭉 그어가지고 준공업지역 해가지고 제약받았던 겁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어떠한 공동주택이 자꾸 잠식돼 갈까 하는 우려도 계신데 실질적으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쪽 지역에 공동주택을 잠식해서 짓는 일도 별반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지껏 많은 통제를 받았던 사람의 재산권을 그렇게 지금 와서 또 제약을 한다면 좀 공장지역을 보존하는 의미다 하는 이유가 성립이 안 돼요.
(「못 짓는 거지.」하는 이 있음)
못 짓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보다 다가구 짓는 형식의 규제가 더 완화돼 있는데 어떤 더 열악하게 만들 수 있는, 공동주택을 규제함으로 인해서 주차나 여러 가지 이격거리나 그게 더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충분히 남겨놓고 있는 거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준공업지역 안에 단독주택 지어서 혼자서 넓게 쓰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가구 형태로 지어가지고 다 세놓고 살지.
그게 거의 지금 현실이잖아요.
토론은 다음에 하고, 제36조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과 주된 도로에서 보이지 않는 건축신고대상은 제외한다.
미관심의를 안 받는 겁니다. 제외를 시키는 겁니다, 도로에서 보이지 않는 것은.
단독주택하고 다세대주택 주된 도로에서 보이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 재량에 의해서 거기는 미관심의를 받아라 어떤 데는 안 받아도 된다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보니까 오히려 이런 법을 고치자면 주된 도로 지금 말씀하시는, 주된 도로를 미관지역으로 만들어놓고 그 지역만 미관심의를 받든지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야지 어느 지역은 다 공동적인 미관지역인데 우리 눈으로 보이는 데만 미관심의를 받고 보이지 않는 데는 받지 않는다. 그건 어떻게 보면 해당 공무원이나 건축사들이 와가지고 여기는 미관심의를 받아야 된다, 어느 지역은 받지 말아야 된다.
건축주하고 상당한 논란이 예상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전면, 앞블록 것은 당연히 받는 거고 뒷블록에 있는 건 안 받는다 그랬는데 새로 짓는 것은 받는 거예요.
신고 경미한, 신고대상 조그만 거 세 평 네 평 이런 건 안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도로에서 안 보이는 뒷 도로에 있는 거. 그런 얘기예요.
새로 큰 거 짓는 건 받는 거지.
(장내소란)
이게 경인국도인데 이게 한 필지야. 전면적으로 집을 지었어.
이건 물론 받아, 한 필지인데도. 그 뒤에 짓는 건 뭐냐 이 얘기야.
(장내소란)
그렇지 않으면 주된 도로로 보이지 않는 건축 이렇게 하고 신고대상 건축물 이렇게 따로 해석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단어상 붙여써야 되는 게 기본 내용 아니예요?
“건축신고대상건축물” 그러면 한 명칭이지.
다음 50조.
공장만 지을 때만 이렇다는 거 아니야?
준공업지역에서는, 준공업지역에 연립주택이
들어가려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는 일조권도 해당이 안 됩니다. 일조권도 주거지역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어떤 건 같은 준공업지역에서 인구밀도를 어떻게 한다면서 규제를 하면서 또 준공업지역에 건폐율을 높여주고 말이예요. 일반공업지역이면 모르지만.
그렇게 큰 염려하실 건 없고, 저희가 뒤에 백데이터를 만들어놨는데 용적률이 279, 200, 190 그렇습니다. 그것을 한번 봐주시지요.
그렇지 않아요?
각 가구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축비를 새로 댄다 그러면 상당히 경제적으로 부담능력이 어렵다고 보는데 용적률 강화시켜가지고 나중에 낙후지역들 불량건축물 재개선 사업할 때 부담이 올 수 있는 영향도 있는데, 너무 강화를 많이 시켜놓으면.
그런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일반상업지역에 주상복합으로 들어왔을 때 공동주택을 규제하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질의한 것과 같이 우리 부천시가 재개발할 그러한 시점에 와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에서 개발을 하는 게 아니고 업자에 대한 이익 타산에 의해서 재개발이 된단 말이예요.
그럼 지금 현행같이 모든 주택을 300% 이하로 만들어놓을 것 같으면 그 지역이 개발이 되
겠어요, 안되겠어요? 과장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타산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 땅이라는 건 제한된 면적이란 말이예요, 제한된 면적.
옛날 우리 부천시가 집이 없을 때 그러한 무한의 땅을 가지고 재개발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제한된 면적에 의해서 이익 타산이 맞아야 재개발이 되는 거라고.
그런데 거기다가 300%로 규정을 해놓으면 도저히 맞출래야 맞출 수가 없다고.
거기다가 이격거리 떼고 제한 높이 규제하고, 어떻게 그 지역이 재개발이 됩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그런데 그걸 1.5배로 지으니까 1m 가서 1.5m 높이로 강화되는 겁니다.
대지경계선 수평거리에, 떼는 거리에 먼저는 4배를 해줬습니다.
1m를 떼었을 때 4m로 올라가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2배로 강화하는 겁니다.
이거를 150평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⅓ 적용도 해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세대주택을 지을 것 같으면 150평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50평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맞춘 겁니다.
100평 정도 해도 이게 안 나옵니다.
이걸 또 줄이면, 이때까지 짓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십 년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예요 그래도.
원래 부천에 애향심을 가지고 부천에 살려고 하는 사람 죽이려고 하는 거라고.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4p에 가설건축물 건축기준이 들어가기 때문에 별표 호수만 달라집니다.
별표 3호가 4호로 되고 4호가 5호로 되는 겁니다.
(「64조.」하는 이 있음)
그래서 그걸 완화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각장에 대해서는 할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점심시간을 넘기고 회의를 했습니다.
점심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53분 정회)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강문식 고의범 김철현 양오석 오명근
이강진 이영자 장명진 전만기
○불출석위원
강신권 서영석(성곡) 윤석흥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인용
도시계획국장이충식
주택과장이철호
하수과장한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