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12월 9일 (토)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96.예산안

  심사된안건
1. 96.예산안(계속)

(10시28분 개의)

1. 96.예산안(계속)
○위원장 강문식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동료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결특위 전 예비심사 기간은 실상 예산안의 중요한 내용들이 거의 확정적으로 심사되는 실질적인 세부심사가 예비심사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예비심사 시 공익성이나 합법성, 민주성이 잘 반영된 예산안인지, 실행예산 편성으로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주민 기대에 부응하는 그러한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위원님들께서 예산 예비심사 시 우리 부천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원상이 정립되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심층적으로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서를 갖기로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해당 과에 관한 소관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안설명을 듣고 난 뒤에 바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럼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입니다.
  배부해 올린 제안설명 자료 2p를 참고해 주십시오.
  연일 추운 날씨 속에서도 80여만 우리 시민의 복지향상과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올립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 그리고 격려에 힘입어서 저희 중동신도시 건설사업은 아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본사업은 그런대로 끝이 났습니다.
  지금은 중동신도시와 연결되는 주변도로 개설사업 등 마무리 사업에 진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에 상정한 96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예산 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면 95년도 당초 예산액이 1763억 6000만원인데 거기에 비해서 39.5%가 감소된 1067억 3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주된 감소요인은 저희가 앞으로는 장기차입금을 쓰지 않기 때문에 세입 규모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따라서 투자사업비 규모를 39.3%를 감소를 했고 또 일반운영비면에서도 전년도에 비해서 40.7%를 절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입 재원과 세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재원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1067억 3800만원으로 용지매출수익이 상업용지 및 단독주택지를 포함해서 555억 5700만원, 시영아파트 단지내 상가 매각수익이 2억 6400만원, 용지임대수익이 10억원, 그다음에 저희 여유자금 가지고 은행에 예치를 해서 이자로 저희가 관리해서 수입하는 목표로 10억원, 변상금·위약금 등 기타 잡수입이 105억 800만원입니다.
  부천시민의 종합복지관 건립비 전입금으로 30억 5700만원, 투자사업비에 대한 주공 및 토개공으로부터의 분담금 수입 아직 받지 못한 마지막회분 262억 5300만원 그 다음에 금년도에 쓰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저희가 확실시 되는 100억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4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내역으로는 저희가 1067억 3800만원으로 인건비 등 업무관리비로 15억 9600만원, 은행차입금 이자 112억원, 용지 해지에 따른 환불금 등 특별손실이 5억 1200만원 그다음에 중동지구 추가 편입보상 등 용지조성사업에 7억 2500만원, 삼정동 복지회관 2차년도 건립비 19억 7100만원, 내촌로 도로개설공사 1차년도분 56억 5500만원, 옥산로 도로개설공사 1차년도분 22억 3100만원, 부천시민복지회관건립 2차년도분 30억 5700만원, 그리고 90년도 경기도지역개발기금 등 저희가 빌려온 채무상환 646억원, 그 다음에 작동-고척동간 도로개설부담금은 금년에 예산이 있습니다만 내년도로 이월되는 것으로 봐서 추경에 조정을 하고 다시 남은 돈 141억 3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끝으로 맨 뒷페이지 계속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촌로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내촌로 도로개설은 총 244억원이 투자됩니다.
  보상비로 68억원, 공사비가 176억원, 그런데 그 중에 보상비는 95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기 확보했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집행하면서 이월해서 집행하겠으며 공사비는 96년도부터 98년까지 3차년도로 나누어서 96년도에 54억 5000만원, 97년도 54억 5000만원, 98년 마지막에 67억원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옥산로 도로개설공사비는 총 112억 7000만원인데 보상비가 70억원, 이것도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현재 보상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월을 해서 계속 집행해 나가겠고 내년도에는 공사비 42억 8000만원은 96년부터 97년까지 2차년도로 나누어서 내년에 21억 3500만원, 97년도에 21억 3500만원으로 편성을 해서 2년차 사업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저희 관리과장과 개발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고 저희 중동신도시 건설사업의 마무리 또 주변도로 개설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에 관한 질의는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관리과장 이중욱입니다.
    (96.예산안 제안설명)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개발과장 김학래입니다.
  이어서 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강문식 51p 장기차입금 상환은 유인이 잘못된 거지요? 95.감사 했다는 게.
        (장내소란)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네. 그 표시가…,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문식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질의 방법은 위원님들, 우선 설명된 순서대로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을 같이 파악하면서 심사에 도움이 되고자 앞 페이지부터 질의하는 순서를 갖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편의상 페이지를 불러드리겠습니다.
  16p부터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수입에서 용지매출수익세항이요.
  상업용지를 지금 520억 잡았습니까, 예상을?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네.
○위원장 강문식 총 우리가 상업용지가 지금 연부 들어오는 것 빼고 새로 계약되는 예상적 수입은 얼마 잡은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그것을 계약금하고 1회 들어오는 것 해서 244억을 봤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이번에 예상이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네 .
○위원장 강문식 새로 계약할 신규금액이 계약금 빼고 총액이 얼마 잡은 겁니까?
96년도 예상.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저희가 상업용지 총 못 판 게 4375억입니다.
  그 중에서 25%를 팔 것으로 보고 그 중에서도 계약금하고 1회분 내는 것으로 해서 한 22% 봤는데, 그래서 244억으로 봤지만 이것이 저희가 세출을 짜다 보니까 이게 조금 액수는 저희가 목표를 좀 많이 잡았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니까 총 상업용지 잔여용지 중에 25%를 우리가 96년도에 매각할 계획을 잡고 그 중에서 계약금하고 1회분, 할부로 팔릴 걸로 보고 계약금하고 1회분 해서 약 1000억 중에서 244억 예상을 하셨다 이거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네. 1회분도 되고 2회분되고 3개월마다 내니까 그건
○위원장 강문식 1분기분?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그렇습니다.
양오석 위원 택지 매출에 단독주택, 현재 23필지가 잔여분이 남았다고 했는데 23필지를 매각했을 때 그 예상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이거 한 필지가 한 1억 2000됩니다.
  한 필지가 약 1억 2000되는데 거기다 23필지면 다 팔면 24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양오석 위원 24억, 그렇게 되면 여기 5억 9300만원을 감소를 잡았는데 내년도에 23필지가 팔릴 수도 있는 거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단독택지는 요즘에도 매일 와서 보고 그러는데 하나 하나 값이 싸기 때문에 잘 나갑니다.
  평당 가격이 185만원에서 200만원선이기 때문에 싸니까 계속 와서 물어보고 그래서 저희는 이게 다 팔리지 않을까, 일단은 다 팔리는 것으로 예산은 계상을 했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걸 계산을 했을 때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 수입금이 5억 9300만원이 감소로 잡아 놓은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그건, 단독택지가 작년도에 거의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96년도는 팔릴 게 95년도보다 필지 수가 적기 때문에 좀 적게 잡았습니다.
양오석 위원 아니 23필지가 팔리면 26억 정도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걸 팔 가상을 하면?
  필지가 23필지니까 그걸 1억 2000만원씩 보더라도 그걸 96년도에 다 팔면 26억이 되는데26억이 팔릴 걸 가정한다면 95년도에 비해서 96년 예산이 5억 9000만원이 감하게 잡힌 건 잘못 잡힌 거 아니냐 이거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양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단독택지도 팔아가지고 돈이 일시불로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것도 1년 동안 분납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1년 동안에.
    (「분기납.」하는 이 있음)
  그러기 때문에 일시에 다 팔면 양 위원님 말씀처럼 24, 5억이 들어오는데 그걸 좀 덜 잡았습니다.
양오석 위원 오히려 그렇게 잡는 것보다도 그걸 월납으로 한다 해도 예를 들어서 96년도 12월에 살 사람도 있고 10월에 살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전체에 13필지를 96년도에 전반기에 살 것을 가정한다면 약 10억 정도는 예산 가상수입으로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 -5억 9300만원은 오히려 안 나오고 증액 오히려 9000만원 정도가 플러스 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산상 수입으로.
  오히려 반대로 볼 수도 있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이렇습니다.
  그 밑에 단독주택용지 매각 잔 대금을 저희가 96년도에 9억을 받는데 95년도에도 저희가 예산은 거기서 9억 4400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의 맞아들어가는데 단독주택용지를 전체 팔면 51억 3100만원인데 그것이 일시불로 다 들어오면 51억이 들어오지만 그 중에서 한 70% 팔리는 것으로 보고 또 계약금하고 1회분이 될지 2회분이 될지 그것을 한 59% 이렇게 봐서 21억으로 잡았는데, 95년도에 팔린 것은 단독택지가 44필지가 팔렸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23필지가 남았기 때문에 수입이 좀 줄게 되겠습니다.
고의범 위원 한 필지가 몇 평이예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57평부터 70
평까지 있습니다.
  지금 남은 것은, 소방서 지은 데 그 쪽에는 위치가 좀 좋아서 다 팔렸고 남은 데는 어디가 남았느냐면, 중부경찰서에서 춘의동 있는데 단독택지가 있습니다.
  거기도 거의 팔렸고 학교 뒷편쪽 거기가 그늘이 지는지, 그늘은 별로 안 지는데도 학교가 가리니까 거기가 좀 남았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시영아파트 단지내 상가가 지금 얼마나 분양이 됐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시영아파트 단지내 상가가 지금 지하가 있고 1층이 있고 2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변에는 1층, 2층이 다 나갔고 도로변이 아닌 가운데 복도가 있는데 아파트 쪽으로 좀 덜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하실은 수퍼가 하나 있는데 안 나가서 임대를 주고 있고 지하실도 가운데 복도가 있고 노점상처럼 있고 있는데 지하실이 1/3정도 나갔고 1층이 2/3 정도 나갔고 2층은 50% 정도 나갔습니다.
고의범 위원 시영아파트 세대 수가 얼마나 돼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700세대 정도됩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게 시영하고 건영하고 같이 있는 것 아니예요, 상권이?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걸 빨리 팔아야 되는데 그 안 나가는 원인을 실지 나가서 조사도 해보고 하는데 원래는 시영아파트를 먼저 지어가지고 시영아파트 상가를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지하1층에 지상2층을 지었는데 그 때 빨리 이걸 분양했어야 되는데 분양이 덜 되고 그 옆에 건영을 지으니까, 건영에서는 몇 층 더 높습니다.
  높고, 건영은 민간업체가 분양을 하다보니까 금방 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권을 건영아파트 상가에 지금 뺏긴 상태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앞으로 남은 게, 시영아파트단지내 상가 매각은 좀 힘들지 않느냐 그게 지역정서 아닙니까?
  투자된 데에 비해서 수익성이 없고 상권을 건영에 뺏기다보니까 장사하실 분이 매력을 못느끼고 있는 상황도 있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좀 그런 감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안 팔리게 되면 임대나 이런 걸로 전환할 수 있는 대책도 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저희가 여러 가지로 팜플렛도 하고 거기 가서 점포에도 써붙이고 경제신문, 시민들 반상회보에 내는데도, 신문에 내고 반상회보에 내면 전화는 오는데 가격이 조금 비싸다. 상권이 건영한테 뺏겼다. 이러는데 저희는 이걸 재감정해가지고 내리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거기 감정을 해보면 거기가 상권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내리지도 않는다고 그러고 또 전체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수지계산 해가지고 감정을 설사 해가지고 내릴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수지계산이 맞아야 됩니다.
  이런 단계에 애로점은 저희가 있습니다.
고의범 위원 700세대 정도면 수퍼 하나 밖에 안돼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수퍼는 저희가 보면 잘 됩니다.
고의범 위원 하나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 상권이 형성이 안 될 거예요.
○위원장 강문식 시영아파트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됐어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엘리베이터 관계는 개발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개발과장이….
  그럼 다음 18p 별 질문이 없으시면 21p넘어가겠습니다.
  다 정액이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26p 홍보물제작. 540만원이라고 시영아파트, 각종 용지라 그러면 전체 상업용지하고 다 같이 포함해서 잡은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그렇습니다.    각종 서식 뭐 이런 것 쓰다보니까 좀 부족해서 작년보다 좀더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리고 택지를 분양할 때 감정평가를 또 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 걸로 그대로, 수의계약으로 팔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런데 미분양택지 감정평가수수료가 있네요.
  27p 위에서 세번째.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저희가 원칙은 1년에 한 번씩 재감정을 해가지고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업용지를 재감정을 했을 때 지금 연부로 산 사람, 그 상업용지 산 사람들은 거의가 연부로 삽니다, 액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 강문식 택지도 할부로 사지요, 택지도?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택지는 1년입니다 액수가 적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단독택지는 별 문제가 없고 상업용지가 문제가 되는데, 혹시 이것이 재감정을 하게 되면 이것을 예산이 없으면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예비적 성격으로 이것은
○위원장 강문식 택지를 혹시 왜 재감정을 하느냐구요.
  작년 수준으로 매각하는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독택지는 가격에 대해서는 싸기 때문에 이제
○위원장 강문식 3400만원?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3억 4300만원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3억 4300만원씩이나.  
  그리고 또 감정평가기관 한 개 기관은 또 뭡니까?
  법적으로 하려면 두 개 기관을 해야지, 정확하게 편성을 하려면.
고의범 위원 미분양 택지 뭘 또 감정을 한다는 거예요?
양오석 위원 상업용지예요, 미분양택지가 아니라.
○위원장 강문식 아니지요. 이거 상업용지입니까, 주택용지입니까?
        (장내소란)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저희가 이거 예산요구한 것은 단독택지를 염두에 두고 한 게 아니라 주로 상업용지를 재감정을 하게 될 경우를 예상해서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분양할 적에는
○위원장 강문식 왜 재감정 예상을 왜 하시느냐고요.
  그리고 또 왜 한 개 기관입니까, 법적 요건을 맞추려면 두 개 기관….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제가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방침은 여러 가지 역 민원 때문에 가격조정을 할 수 없는데 혹시 여건이 변동이 돼가지고 가격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이건 꼭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선 확보는 해놓고 보자 하는 그런 뜻인데요.
    (「예비비.」하는 이 있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워놓지 아니하면 나중에 급박하게 있을 때 이런 것 때문에 예비비를 쓸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영자 위원 예비비 전용하면 되지요, 전용해서 쓰면 되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이 문제는 저희 지금 입장으로서는 가격 조정을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러나
고의범 위원 원칙으로 한다 그랬으면 저기를 하지 말아야지요.
  먼저 판 땅은 어떡할 거예요, 만약에 가격 조정 하신다면.
  그 사람들 반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양오석 위원 그런데 소장님 말이예요, 그 밑에 옥산로만 해도 감정수수료가 2개 기관으로 돼 있거든.
  이건 1개기관으로 돼 있거든.
  그런 것까지 충분히 감안을 해서 예산을 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저희가 용지를 분양하는 것은 1개 기관에 감정을 하도록 돼 있고 지금 양 위원님 말씀하시는 보상주고 이러는 것은 2개 기관에 감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건 또 무슨, 예산회계법상에 있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건?
양오석 위원 그럼 우리가 파는 건 1개 기관이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사는 것도
양오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파는 것은 1개 기관에 하고 보상을 주는 것은 2개 기관이고, 과장님 얘기가 그런 얘기 아니예요?
○위원장 강문식 그 근거가 어디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저희가 그 관계는 부천시공영개발용지규정에 이게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매각하는데 매각 대금의 적정을 결정하려고 감정하는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 적정을 결정하는 감정을 한 개 기관에다 한단 말입니까? 그 적정을 한 개 기관에다 의뢰해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용지규정에는 하나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것 좀 확인해야 되겠는데, 그건 난 이해가, 그건 누가 정한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그것은 시에서 정하는데 건설부로부터 준칙이 내려와서 신도시는 다 그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자료를 저기하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왜 한 개 기관에 감정을 해가지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탄력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리다가 중단됐지만 신도시의 상업용지를 어느 의원님들은 좀 파격적으로 이것을 개선책을 해서 좀 팔야야겠다. 가격이 비싸지 않느냐.
  그런데 재감정을 우려해서 이걸 세운 건데 재감정을 할 때는 기존에 연부취득자들이 5년 연부취득인데 무슨 얘기냐 그래가지고 이 민원을 우려해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재감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재감정을 하게 되면 이거 예산을 세워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비적 성격으로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애초에 예산 설명할 때 설명을 하고 넘어가 줘야지
이영자 위원 지금 안 되는 건 안 세우는 거예요, 지금 되는 것만 세우고.
  지금 안 되는 것은, 나중에 되지 싶은 것은 예비비로 남겨놨다가 예비비로 전용을 해서 써야지 지금 안 되는 걸 나중에 되지 싶어서 세우는 건 예산상에 안 맞지요.
양오석 위원 공영개발사업소에 예비비도 있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예비비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예비비는 뭐에 쓰려고 세운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예비비는 예산액의 1%를 의무적으로 세우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하여간, 이거 나중에 예비비로 쓰시면 되잖아요, 쓸일 있을 때.
  추경 때도 있고 무조건 확보한다고 해서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결정해 주시면….
○위원장 강문식 다음에 28p 넘어가겠습니다.
  소송관련 비용들이 좀 나와있는데, 뭘 소송하고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이건 내년도 예산이지만 현재 소송 걸려있는 것은 신상가조합이라 그래서 보상관계 또 철거관계, 그래서 주로 보상관계에서 소송을 벌이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진행 중인 소송인 모양인데요, 이거 한 건은.
  지금 진행 중인 소송을 올려놓은 겁니까, 예산에?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지금 진행 중인 것은 금년도 예산있고
○위원장 강문식 또 앞으로 소송하려고 올려놓은 모양인데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지금 이건 예비비적 성격으로 세워놨습니다.
  소송이, 예를 들어서 내촌로 공사를 한다 또 옥산로 공사를 한다 그러면 나중에 보상비가 싸다 뭐하다 해가지고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비비적 성격으로 세워놨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전부 도로에 관한 보상에는 소송을 다 집어넣어야지 여기만 집어넣었습니까?
  여기만 특별하게 소송이 예상된 사유가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거기만 예상이 된다고 보기 보다도 현재 저희가 내촌로에도 보상을 해주려고 감정평가사들이 나갔는데 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영업하다 영업권이 뺏긴다 이런 관계, 또 나중에 가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업권에 대해서 보상이 싸다든가 또 건물 보상이 싸다든가 이래서 지금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장 강문식 그러니까 정책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대한 일관성이 없다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각 도로개설에 필요한 용지보상 및 사업자들의 상권에 대한 배상금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송이 전개될 수 있는 개연성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필요한 소송에 대한 각 사업 건수마다 예상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지 소송 관련비용 어느 한 건만 예비비 성격으로 해놓고.
  예산 편성에 대한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위원장님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하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이게 예비비적 성격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다음 30p로 넘어가겠습니다.
  다 정액부분 같은데요. 유지비는 전부 정액이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이게 유지비 요율대로 편성하신 겁니까, 아니면 관리비를 사안에 따라서 편성하신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지금 말씀하시는 건 청사 온풍기 연료하고 유지비인데 연료비를 했고 유지비는 그것에 따라서 나중에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몇 %씩 잡으신 거예요, 가격이?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유지비를 7만 2000원으로 해서,
○위원장 강문식 전부 유지비가 있는데 유지비가 장비에 비해서 몇 %를 책정을 하셨냐고. 산출근거를 말이예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산출근거는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 요율대로 했는데, 지침대로 해서 요율 적용해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컴퓨터 하나만 설명해 보세요.
  30만원씩 3대 해서 90만원 유지비로 올리셨는데 이거 하나만 설명해 보시라구요
고의범 위원 복사기도 그렇고 한 대 사겠네요, 유지비가.
○위원장 강문식 이건 단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 아닙니까?
  용지 매입하고 그 내용이 아니라 기계를 유지관리하기만 하는데 필요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용지는 따로 있고요,
○위원장 강문식 복사기가 대당 60만원입니다, 1년에 관리하는 게.
  한 달에 6만원 조금 못 됩니다. 5만원. 그렇지요?
  얼마짜리 복사깁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복사기가 세 대가 있는 데 이것이
○위원장 강문식 얼마 짜리 복사기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가격이 한 대에 300만원….
○위원장 강문식 300만원에 요율이 몇 %입니까, 지침에. 유지관리비.
  주무계장이 몰라?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위원장님 이거는 저희가 복사기가 있는데 이 내구연수가 오래된 것은 고장이 더 나고 저기한데 예비비적 성격으로 이건 세워놨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니까 설명을 똑바로 하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요율대로 한 건 아니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맞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전부 여기 관리비들이 다 이렇게 편성이 됐을 텐데 그 중에서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본 거예요, 어떤 원칙에 의해서 계상하셨는지.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요율을 편성 지침에 따라서 적용한 거는 30p 맨하단에 청사 온풍기 유지비, 이거하고 또 그것은 편성지침에 따라 요율을 적용했고
○위원장 강문식 몇 %예요?
  모사전송기가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복사기 유지관리비, 컴퓨터 유지관리비, 모사전송기 유지관리비, 구내 전화선로 유지비, 이것은 요율 편성지침에 있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니까 요율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요율이 내구연한에 따라서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해서 5년짜리가 연한이 되면 그러면 1년차는 유지비가 얼마, 2년차 됐을 때는 얼마 그런 요율입니까, 아니면 가격에 따라서 감가상각 하지 않고 맨처음에 샀던 매입가격에 의해서 요율을 평가합니까?
  요율이 현재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한 가치에 의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구연한이 많이 되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판단을 해서 더 들어가는 겁니까?
  요율이 어떻게 되는데요, 원칙이.
  그러니까 임의대로 하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유지관리비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겁니다. 가정해서 예비비적 성격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렇게 대답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장명진 위원 30쪽에 옥산로 보상심의위원회 수당이 3만원씩으로 돼 있는데 다른 데 보면 전부 5만원씩으로 인상됐거든요.
  그런데 공영개발사업소는 3만원씩 줘도 돼요?
  심의위원회 수당이 96년도 1월부터 5만원씩으로 인상됐다구요.
        (장내소란)
  모른 거예요, 뭐예요?
  대답을 하고 넘어가야지요.
고의범 위원 심의위원회를 해봐야지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알지.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95년도에 저희가 3만원씩 저기 했는데 5만원으로 인상된 것은 저희가 몰랐습니다.
장명진 위원 몰랐지요.
  5만원씩 인상됐어요, 그거.
○위원장 강문식 구내전화선 선로유지비는 또 뭐예요?
  전화선도 유지비가 필요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저희 공영개발사업소는 따로 떨어져 나가있다보니까 구내전화가 있고 그런데 그게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저도 시청 통신계에다가 와서 고쳐다오 뭐 하고 실갱이를 하는데 거기까지 손이 못미치고 급하긴 하고 그러면 어떡하다 와서 기계도 만지고 그럽니다.
고의범 위원 따로 떨어져 있다고 해서 무슨 그게 고장이 잘 나고….  
윤석흥 위원 전화국에서 요새 전화서비스가 얼마나 좋은데….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저희가 시스템이 따로 좀더 돼 있습니다.
고의범 위원 그렇겠지요, 그 박스가 따로 있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네. 그게 표현이 그렇게 된 겁니다.
고의범 위원 차량유지관리비 이런 것도 어떤 기준이 없는 거예요? 1년에 300만원이면 그냥 300만원.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차량유지비는 기준이 있지요?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의범 위원 그것에 따른 거고, 그 밑에 택지개발지구
○위원장 강문식 유지관리비 이게 작은 돈 같지만 살살 모여가지고 좀 숨었어.
고의범 위원 그 밑에 택지개발지구는 용지관리, 이거는 뭐예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이거는 저희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인원이 세 명이 있는데
고의범 위원 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여섯 명씩 해서 150일, 1년이면 300일을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지는 세 명이 근무를 하는데 그 중동지구 내에, 사업지구 내에 쓰레기 갖다 버리든가 이래서 이거 단속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고의범 위원  아니 그런데 전혀 단속한 실적도 없고 사람도 보지 못했다는데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있습니다.
  일지도 있고, 매일 9시에 출근하고 5시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십니다.
  한 분은 심곡2동에 사는 박종원 씨라고 있고 또 한 사람은 먹적골에 사는  
고의범 위원 알았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네,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넘어가서, 수용비 넘어가고 여비관계 정액이지요?
  34쪽에 공영개발 유공공무원 해외견학 건 한번 설명해 보시고, 35p.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작년도에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서 해외를 좀 다녀왔습니다.
  금년도에도 다녀왔는데 승인을 의회에서 해주신다면 내년도에도 좀 나가서, 해외에 나가서 견문을 좀 넓힐까 이런 차원으로
고의범 위원 그 때 당시에는 땅도 잘 팔리고 경기가 좋았으니까 나갔던 거고 지금 이렇게 적자보고 이자가 팍팍 늘어나는데
윤석흥 위원 관서당경비 항목과 여비 항목이 따로따로 돼 있는데 관서당경비, 국내여비가 관리과 3,500원씩 16명, 개발과 역시 똑같고 또 여기보면 공영개발업무추진 여비 해가지고 전체인원을 잡아가지고 또 했단 말이예요.
  관서당경비는 정액이지요?
    (「네, 정액입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문식 봉급성여비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네, 관서당경비에 있는 것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월액 정액여비고, 봉급성이고 뒤에 34p에 있는 여비는 사업성 여비로 올린 겁니다.
  우선 위원님들 해외가는 것은 가능하면 좀 해주십시오. 저희 개발과나
○위원장 강문식 총 몇 명이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전체 인원이 31명입니다.
양오석 위원 작년에 몇 명 갔다 왔어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작년에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동남아 쪽으로 갔다 왔는데 그 당시에 시장님이, 제가 결재 들어갔더니 일본이나 유럽으로 가야지 왜 동남아로 가느냐 그래가지고 96년도에는 좀 선진국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구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한 번에 다 같이 갑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이번에 이것을 그래서 여기 의회에 예산요구 내기 전에 부시장님, 시장님 결재 때 “따로 가느냐” 이 말씀을 하셔서, 시에도 해외 많이 갑니다. 거기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몇 명씩 가도록….
양오석 위원 95년도에는 몇 명이 갔어요, 동남아쪽으로?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12명이 다녀왔습니다.
고의범 위원 그 전에는?
이영자 위원 15명이 올라와서 12명으로 우리가 깎다가 다 올려주고 15명 해줬잖아요.
  나 작년 것 다 알고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94년도에는 그 때 제가 근무하지를 않아서
이영자 위원 거기다가 제가 부탁을 우리 한 명 데리고 가라 그러고 15명 다 해줬는데요.
고의범 위원 그 때 몇 명 갔어요?
    (「94년도, 95년도 해서 15명입니다.」하는 이 있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그러니까 왜 이게 나왔느냐면 공영개발사업소가 집단민원들이 많고 보상하는데 싸우고 사무실에 몰려오고 시청에 몰려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장님이 고생들 한다 그래가지고 해외에 좀 갔다오라 그래서 저기했는데 94년도에 세 명 가고 95년도에 12명.
○위원장 강문식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갔다오신 분 있으세요?
    (「네, 제가 다녀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문식 다른 분들은 다 교체돼 가지고 본청으로 들어왔군.
오명근 위원 의회사무국의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1500만원 계상된 것도 다 삭감돼서 내려왔는데 공영개발만 유독 살아서 올라왔네.
양오석 위원 공영개발만 그래, 전체공무원이 다 산 거지.
오명근 위원 의회사무국에 공무원들 해외 배낭여행 가는 것 그런 것은 삭감하면서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다 그렇게
○위원장 강문식 여기 예결위원장이 계시니까 참고를 하세요.
  우린 그냥 넘길 테니까 총체적으로….
고의범 위원 의회사무국은 미운털이 박혔나 왜 그래요.
○위원장 강문식 장명진 의원님 질의하세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이거 세워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35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소장님께 묻겠는데 소장님 여기부천으로 오셔서 얼마 쓰셨어요? 업무추진비, 판공비라고 하는 것, 대략.
  얼마 썼는지도 모르세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작년에 그 기준이
장명진 위원 왜 이런 걸 질문을 하느냐면, 작년에 이렇게 나눠서 올라오지 않았어요.
  업무추진비, 수행활동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뒤에 넘어가서 36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렇게 해가지고 몽땅 나눠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이렇게 해서 시장 주는 거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아닙니다.
장명진 위원 소장님이 다 써요, 이걸?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35쪽에 나와있는 것들은 전부 개인들에게 지급되는 월정액입니다.
  그 다음에 200만원, 300만원 이거는 저희가 무슨 문제가 터지면 저녁 먹이고 뭐하고 하는 간담회 경비입니다, 이게. 이건 사업성이구요.
장명진 위원 아니 무슨, 문제 생길 게 뭐가 있어서 저녁을 300만원씩이나, 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뭐예요?
  어디다 써요?
  특수활동비라 소장님 다 쓰는 거예요, 이건?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아닙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이거는 4급이 있는 부서에서는 너희가 직원들하고 운영하는 제잡비를 이걸 가지고 써라, 그런 포괄적인 경비고요,
장명진 위원 일반업무추진비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예요, 4급짜리는.
  그런 거 아니예요?
  4급짜리는 일반업무추진비에 별도로 계상돼 있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그건 개인 지급액이…, 그건 처우개선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급별로 보시면, 35p에 보시면 급별로 쭉 나와있잖습니까?
  이거는 공무원들이
장명진 위원 그거 따지는 게 아니라 부서운영 관리과, 개발과 이거 있으면서, 업무추진비가 있으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또 준다 이거예요, 4급짜리 있는데 특수활동비로 해서?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그건 누가 개인으로 쓰는 게 아니라 사업소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위원장 강문식 이렇게 나눠보자구요.
  봉급성 업무추진비하고 개별적으로 각 전 직원들한테 월로 봉급 수령 때 같이 지급되는 추진비가 있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그게 35p에
장명진 위원 35p 세번째 위에 것은, 그건 따지지 말자는 이거예요.
  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그 밑에 관리과하고 개발과. 그 밑에 것하고 36쪽에 있는 것하고는 어떻게 변명을 할 거냐, 답변을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지금 35p 밑에서 셋째 줄에 있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거는 관리과에
○위원장 강문식 과장이 관리하는 거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제가 쓰는데, 제가 타다 쓰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작년도에 이게 54만원 하던 건데 95년도에. 96년도에는 240만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이거는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다 쓰느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 관리과에 손님들이 오면 차도 대접하고 그러잖습니까?
○위원장 강문식 그러니까 과장이 관리하는 비용이다 이거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과장이 관리하는 거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소장이 관리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네.
○위원장 강문식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소장이 관리하는 거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소장이 관리하는 거고. 그렇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소장님이 관리는 하지만 관리과나 개발과에서 필요하면 소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지출이 됩니다.
장명진 위원 시장도 필요해서 달라 그러면 주는 것 아니예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시장님이 가져간 것은 없습니다.
고의범 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이거 우리 소장님이나 공영개발사업소 직원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이나 업무추진의 원활을 위해서 쓰는 사항이라면 모르지만 이렇게 다 숨어가지고 있다가 전부 시장한테 다 가는 업무추진비라고, 이게.
  시장이 혼자서 다 봉투에 넣고 쓰고 다니고 부시장이랑.
고의범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개발초기에는 민원 야기되는 것도 있고 이런 저런 게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추진비가 필요했을지 몰라도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 이런 게 전체적으로 필요한 거냐구요, 이게.
  다 깎아야 돼요, 이거 안돼.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제가 95년도 1월 13일자로 공영개발사업소에 왔는데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여기서 갖다 쓰신 건 없습니다.
  지출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고의범 위원 이게 2000만원이 넘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돈이 지금 현재 남아 있지요.
  남아있고,
윤석흥 위원 매각촉진활동비라고 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술 사줘가면서 땅 파나?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이게 쓰는 용도는 그 동안에, 저기가 있습니다.
  생활대책용지 때문에 민원인들이 오고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개발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협의관계도 있고, 또 일을 하다 보면 다 열거드릴 수는 없지만 간담회, 이런 게 많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그래서 그런 저기로 쓰고
○위원장 강문식 총 얼마나 돼요, 정액 빼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내년도에 요구된 게 1400만원 요구됐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것 외에, 그런 성격의 간담회다 기타 업무추진을 위해서 민원 상담이다 이런 것 통해서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쓴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이 특수활동비 외에는 다른 데는 들어간 게
○위원장 강문식 1300만원 외에는 없다구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네, 없습니다.
고의범 위원 지금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다 철수했는데 누구하고 협의를 한다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95년도 예를 들면 그런 협의가 있었는데, 그래서 96년도에는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건 위원님들 배려좀 해주십시오.
고의범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게 빚이 많으면서 이런 걸 이런 식으로 책정을 하면 안 되지. 그런 데서 경비절감을 하고 예산을….
○위원장 강문식 넘어가겠습니다.
  연구개발비까지는 넘어가고 용지 및 시영상가 분양안내 신문공고료는 중앙지 두 군데다 내려고 그럽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중앙지 두 군데에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광고 한 번 하는데 얼마 잡은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이게 95년도에는 1단에 6만원 하던 게 96년도에는 9만원으로 했는데
○위원장 강문식 5900만원을 잡은 겁니까?
  이 계산이 어떻게 된 게 산출근거가 이상해.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중앙지가 95년도에는 1단에 6만원 하던 것이 96년도에는 1단에 9만원으로 했는데 그 단가 9만원×단, 9단으로 해서 길이를 37㎝로 봤습니다.
  그래서 2회 내는 것으로….
○위원장 강문식 1회 내는데 얼마냐고, 3,000만원이예요?
고의범 위원  5,994만원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위원장 강문식 일간지 1회 광고료가 보통 1면 광고나 각 광고에 보면 광고가 7단이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7단인데 저희가 9단으로 했습니다만
○위원장 강문식 내 얘기 들어보세요.
  7단이야.
  7단 한 번 내는데 3,000만원이예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9단 내는데….
○위원장 강문식 9단 한 번 내는데 3,000만원이예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네.
○위원장 강문식 일간지 광고료가?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9단하고 길이가 37㎝.
○위원장 강문식 신문용지 길이는 다고 9단이면 보통 광고란보다 2단이 더 올라간 거 아니예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아주 크게 근사하게 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3000만원씩이나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중앙지는 비쌉니다.
○위원장 강문식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3,000만원씩이나 돼요?
  한 번에요?
  잘못 계산하신 것 같아….
    (「그 단가 정확한 겁니다.」하는 이 있음)
고의범 위원 단가는 정확한지 몰라도 이거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괜히 돈만 버리는 거지 아무 효과도 없어요.
  벼룩시장 같은 데 차라리 내시라구요.
        (장내소란)
  지방에 있는 벼룩시장 같은 데 3만원, 5만원 하면 되는 광고를 왜 5900만원씩 버려가면서 거기다가
○위원장 강문식 다음은 또 넘어가서 보상금, 소송관련 손해배상금이 네 건이네요. 2000만원 500만원씩.
  이것도 미리 준비해 놓은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그렇습니다.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저쪽에 소송관련에 대한 소송비용 준비는 한 건 해놓고 소송에 질 것을 예상해서 배상금에는 네 건을 세웠는데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지금 강 위원장님,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한 건이 계류 중인 게 있는데 그것을 배상금을 저희가 물어줘야 될 형편으로 재판결과
○위원장 강문식 나머지 세 건은?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그러고 두 건이 계류 중인데 그건 아마
○위원장 강문식 한 건은 패소했고?
  소송이 총 몇 건이 진행 중에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한 건은 저희가 대법원에서 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배상금을
○위원장 강문식 한 건은 패소를 했고 지금 진행 중인 건이 몇 건이예요?
양오석 위원 과장님 말이예요, 용지 분양안내 신문공고료 말이예요, 중앙지는 빼고 지방지 그것만 살리자고. 효과적인 면에서 그게 더
낫지.
○위원장 강문식 무슨 3000만원씩, 그 돈 가지고 몇 사람이 해외여행을, 6000만원이면 20명 다 가겠네요.
고의범 위원 1회성으로 잠깐 나는 것 가지고 그렇게 효과 못 봐요, 차라리 생활정보지 이런 데다 내시라고.
  그리고 지방지 같은 거 이거는 기자들한테 광고 부탁받고 내주는 거예요 뭐예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거 되면 공보실에 의뢰해서 공보실에서 신문사마다 순번제로 하는데
강신권 위원 그럼 신문을, 작년에 냈잖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이 관계는 위원님들이
강신권 위원 냈었는데, 그 신문을 내고 나서도 각 용지매입 하려고 문의 같은 것 올 때 서울사람들이 많아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지금 저희가 파는 것은 백평 단위는 지역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상업용지 사는 사람들은 서울 분들이고 300평 내지 450평, 500평짜리는 회사 외에는 개인은 못 삽니다, 액수가 많기 때문에.
강신권 위원 그렇다면 또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면 그것도 홍보효과도 있겠네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그래서 저희가 이걸 지방지에만 내가지고 효과가 있느냐, 그런데 사는 사람들은 액수가 큰 것은 서울사람들이나 그런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이 만큼 돈을 투자해서 효과가 얼마 있느냐 이거는 사실 저희도 좀….
강신권 위원 잘 팔릴 수만 있다면 이게 효과적일 수가 있는 거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그렇지요.
고의범 위원 벌써 PR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윤석흥 위원 여기 지금 용지매각 보상금이 있는데요, 2억 미만, 2억 이상, 10억 이상, 20억원 이상인데 이것 수수료로 받고 부동산에서 중개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려서.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저도 이걸 보니까
윤석흥 위원 차라리 이런 데 보상금을 조금 더 계상을 해줘야지
고의범 위원 광고료 같은 것 저기 하지 말고 이런 데에다가 유공자 사례금을 더 주는 게 나아요.
양오석 위원 수수료 규정이 있는데 그냥 그렇게 해?
고의범 위원 아니 이제는 자율화 됐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이 보상금을 지금 위원님들 말씀처럼 실지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사러 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부동산에서 살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그 사람들이 부동산에 수수료 줄 리가 있습니까, 직접 우리한테로 오지.
  그런데 이 보상금, 사례금이 우리 시장이 마음대로 지금 위원님들 말씀대로 올리고 그러지 못하고 이걸 올리자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고의범 위원 중개료 자율화 안 됐어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부동산 중개료 자율화된 것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저희가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문식 오늘 일단 보고는 다 마치겠습니다. 오전 내에.
  그 다음에 40, 41p 넘어가겠습니다.
고의범 위원 37p에 하나 더 있는데요, 무인전자경비시스템.
  거기 청원경찰이 있다면서요? 그리고 당직자들도 있을 거 아니예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당직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고의범 위원 당직자도 있고 청원경찰도 있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청원경찰은 낮에만 근무합니다, 한 사람이기 때문에.
고의범 위원 거기 뭐 현금이라든가 중요한 게 있어요?  
○위원장 강문식 이거 각 기관마다 다 있잖아요, 동사무소까지.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지금 정부방침에 의해서 동사무소고 뭐고
    (「넘어가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문식 45p, 47p, 49p도 넘어가고, 다 넘어간 거지요, 관리과 소관은?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52p에 있습니다.
강신권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52p.
  일반회계 차입금 100억이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네, 있습니다.
강신권 위원 그런데 우리 일반회계에서 용지매입금 받을 거 있잖느냐고.
  그런데 이게 회계가 다른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차입을 100억 한 거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그렇습니다.
강신권 위원 이건 저걸로, 시청 부지매입비로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지금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에서 받을 게 253억이니까 나 100억 안 주겠다 이러면 좋은데 회계절차상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회계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100억을
강신권 위원 이거 합법적이예요? 일반회계에서 차입한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네. 세정과에서 100억을 차용했는데 내년 2월말 안에 줘야 거기가 결산이 됩니다.
○위원장 강문식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개발과장 나오세요.
  50p부터 질의하겠습니다.
  50p부터 그 이후까지 3개 공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내촌로, 옥산로, 부천시민복지회관 이것까지 여기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강신권 위원 작동-고척동간 도로개설 부천시 부담금 있잖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네.
강신권 위원 그거 향후적인 거나 설명해 보세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일전에 저희 소장님께서 말씀드렸었는데, 현재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30억 돈을 줬는데, 돈 준 것은 보상비 일부를 줬습니다.
  줬는데, 현재 양천구에서 앞으로 도로개설이 되면 자동차 수가 많이 는다. 늚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공해가 발생되니까 이걸 좀더 세부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공사를 하자 이런 상태에 아직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강신권 위원 이거를 왜 자꾸 질문을 드리냐면, 저도 초대의원 때 의원으로 생활을 하면서 지금 일말의 어떤 미안한 생각도 들더라구요.
  과거에 우리가 그 쪽에 돈을 지급을 안하고 차일피일 차일피일 했을 때는 “그쪽에서 내는 도로는 너희들이 다 부담해라. 왜 부천시에서 돈을 내게 하느냐” 그런 취지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바뀌다 보니까 양천구청장도 민선자치단체장이 되다 보니까 지역이기적인 문제가 대두됐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도로의 여건상으로 보면 이제 우리 중동1차가 다 마무리 되는 과정 속에서 도로의 필요성이 눈 앞에 다가온 거니까 이것은 빨리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 특히 행정협정이 된 상태니까 자꾸 관계를 해서 이걸 빨리 집행하게끔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그래서 양천구에서는 현재 구실은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되겠다.
강신권 위원 행정협정한 건데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하겠다 이 말이예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네. 종전에는 실시설계 때 교통영향분석은 돼 있습니다.
  분석이 돼 있는데 분석내용을 보면 현재 목동 일대가 차량 자체가 통행에 다소 지장을 느끼는 이런 상태인데 이 도로를 개설하게 된다면 그 일대에 차 자체가 체증이 근본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강신권 위원 그 내용을 아는데, 이게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면 돈 주면 관선자치단체장 사이니까 행정협정한 근거를 가지고 일 처리가 빨리 될 수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변했다 이거예요.
  그 때 행정협정한 사항도 과거 청와대 SOC 거기서 협상을 유도해서 한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자치단체장이 민선이니까, 거기도 의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거부하는 사항이란 말이예요.
  사실상 교통영향평가를 했으면 그 때 당시에 해야 되는 거고 이미 협정이 돼 있단 말이예요, 이 건은.
  그 사람들도 도로부지를 도시계획으로 도로로 지정을 해놓고.
  그래서 이거는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구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토개공에서 30억을 받고 주공에서 30억을 받고, 우리 작년에 부천시에서 잡았는데 지금 양천구에 준 게 얼마줬어요, 30억 줬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지금 30억이 가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가 있는데 지금 와서 다시 영향평가하자 하면 안 되지요.
  어느 정도 돼 갈 때 우리는 벌써 계약상으로
돈을 지급했는데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으면 돈을 받고, 이거 원래 처음에는 강 위원님 말씀하고 같아요. 너희 땅 너희가 해라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우리 땅에
강신권 위원 그 때 당시에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 때도 행정협정한 건 우리가 내게 돼 있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때를 쓴거나 마찬가지인데, 입장이 바뀌어졌단 말이예요,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보고를 올렸는데 지금 실무적으로는 그 쪽 실무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건 해야 된다는 건 당연하다 그런 얘깁니다. 구로구청 건설국장까지도.
  그런데 자꾸 저렇게 트니 어떡하느냐, 그런 보고도 드렸는데 저희 입장은 시장님이 “가만 있어라 내가 다시 한 번 가서 결판을 내겠다” 그러셨고 그 다음에 정 안 된다면 우리가 청와대 쪽에 특별보고를 하든지, 하여튼 그런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심 좀 많이 가지시고 지원 좀 해주십시오.
양오석 위원 소장님, 양천구의회에서 이 작동 도로를 개설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의결을 했잖아요.
이영자 위원 의회에서 막았어요.
양오석 위원 의결을 한 거라고, 내서는 안 된다고.
강신권 위원 의결이 될 수가 있나? 거기도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이미 해놓은 건데.
양오석 위원 해 놨는데 양천구의회에서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올렸는데, 제가 가서 확인을 좀 해보니까 구청장이 새로 와 가지고 두 가지 조건을 내걸었는데, 하나는 구민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해야지 마음대로 하느냐, 또 하나는 선대
책 후시공이다.
  요약해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첫번째 그럼 구민의 의사를 묻는 방법은 의회 의견을 물어보는 수밖에 더 있느냐.
  그 다음에 선대책 후시공이라는 건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해가지고 이 길을 더 뚫어야 되고 저쪽에 자기네 구역에 보완할 게 있으면 그걸 다하고 이걸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강신권 위원 아니 그러면 부지하세월이지.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그러니까 그건 구실일 것 같아요.
  의회쪽에 어떻게 조치했나 알아봤더니 우선 도시건설위원회에 의견청취안을 올렸어요.
  올리니까 거기서 갑론을박 하다가 상황이 약속을 지키자니 해야 될 거고, 자기네 도시계획도로로 뚫게 다 도시계획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비용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걸 뚫으면 자동차가 많이 넘어온다는 것은 또 기정사실이고 그러니까, 골치아픈 걸 왜 우리한테 묻느냐, 우리는 듣기만 할 테니까 물어보려면 본회의에 올려라.
  그래서 거기서는 그렇게 종결이 됐고, 그걸 의안으로 만들어서 집행부에서 본회의로 넘긴 모양입니다.
  넘기니까 그걸 거기서 가지고 있다가 무슨 얘기인지 하여간 그냥 반려를 시키고 취소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공식적으로는 의회에서 반대하는 그런 의견을 종합해서 통보했거나 의견 온 것은 없습니다.
강신권 위원 청취안이라면서요, 거기서 또 의회에 올렸던 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그게 의결사항은 아니지요.
고의범 위원 길이 확확 뚫려서 차가 잘 다녀야 좋은 거지.
강신권 위원 그 쪽에서도 도로 뚫으면 부천이나 인천 안 넘어오나.
고의범 위원 지역이기주의적인 발상이라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그래서 저희가 우선 여론을 지역이기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그래서 환기시켜보는 것, 또 바로 구청장을 설득시키는 것, 중앙정부의 조정을 좀 해보는 것 이렇게 세 가지
고의범 위원 며칠 전에 텔레비전에 한번 나온 것 같은데….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나왔어요.
고의범 위원 그렇지요? 그 동네사람이 해야된다고 해서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한쪽으로 협상을 하면서 너무 우리가 주도한 것처럼 하면 미움살까봐 서울시민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게 바로 그 쪽 너머 고척동 주민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 길 뚫리면 우리도 좋고 다 좋은 건데 안 뚫는 것은 지역이기주의의 발상이라고 그렇게….
강신권 위원 만약에 거기서 집행을 안 해서 못 뚫게 됐다 했을 적에 지금 우리가 넘어가 있는 돈을 만약의 경우 도로 안 뚫으면 받아와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그게 개발이익부담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토개공, 주택공사,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일 네, 그렇습니다.
강신권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돈을 받는, 도로를 못 뚫었을 때 토개공이나 주택공사에서 부담금 받은 건 사실입니까?
  도로가 만약에 안 났을 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원칙을 따지면 도로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긴 뭘 돌려줍니까.
강신권 위원 그걸 빨리 다 받아서 챙겨야지.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중욱 주택공사에서는 다 받았지요.
  주공하고 토개공에서는 지난 번에 협약해서 다 받았어요.
  받아 가지고 거기다 일부 낸 건데 안 뚫으면 돌려줘야 되는데, 주긴 뭘 줘요.
이영자 위원 우리가 계약을 안했으면 그것도 못 받아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장내소란)
양오석 위원 질서 좀 지키고, 위원장님, 회의를 끝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합시다.
○위원장 강문식 작동-고척동간 도로개설에 대한 문제는 감사 때도 충분히 의논을 했고 상황에 대한 설명을 소장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도로의 긴급성, 필요성을 의식한 중요성을 판단해서 드린 질문이고 강조한 내용이니까 업무에 참고를 충분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이것으로 공영개발사업소에 관한 예산안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추후 예산안 예비심사의 계수조정 때 필요하면 다시 예산안 설명과 협의하는 기간을 개별적으로 통보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예산안 편성 자체에 다소 일관성, 또 형평성 이런 것들이 더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안 편성을 한두 번 해보는 내용이 아닐진대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해서 명쾌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앞으로 예산편성 시 시정에 대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토요일입니다.
  점심시간이 끼어있고 오늘은 동료위원님들 회의를 종료하는, 오후에 회의없이 토요일 오후에 업무에 바쁘실 테니까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간에 예산안 편성, 설명하시느라고 공영개발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도시국, 건설국 예산편성은 이 때까지 기관의 예산편성보다는 좀더 심도있는 예산에 대한 심사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 화요일에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여해 주셔서 성실한 예비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위원
  강문식  강신권  고의범  김철현  양오석
  오명근  윤석흥  이영자  장명진  전만기
○불출석위원
  서영석(성곡)     이강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인용
  공영개발사업소장김영일
  관리과장이중욱
  개발과장김학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