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12월 28일 (목) 11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부천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
2.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계속)
2.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49분 개의)

1. 부천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계속)
○위원장 강문식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부천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과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심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두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회계방법과 경영의 개선 또 여러 가지 시민과 연결되면서 공무행위에 대한 전환점을 갖고 의욕하는 그런 사안이긴 합니다만 아울러 또 내외적으로 보완해야 될 중요한 사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시민들이 그동안 예측하고 살아왔던 그런 관리측면에서의 미래 예측가능한 내용이 급격하게 변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당혹감과 관계자들의 여러 가지 관리에 대한 변화가 예상치 않게 요구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시간이 정기회는 오늘 회의하는 시간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그동안 판단하시고 심사하신 내용을 우리 시민과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부천시의회 (정기회) 제1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공기업설치조례안에 대한 보완설명을 다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한상복 하수과장 한상복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반복적 설명을 회피하시고 특별하게 추가로 보완해서 설명할 사안이 있으면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하수과장 한상복 네. 설치조례안의 조목과 설치조례 참고자료는 이틀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오늘 추가로 설명드릴 것은 저희들이 지금, 어제 참고로 드린 전국 시·군공기업설치, 시·군 예산현황, 결산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법령적인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것은 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을 하고, 회계흐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과에서 세입을 잡고, 구에서 잡고 그리고 하천 사용료는 세정과에서 잡고 또 회계업무 지출은 회계과에서 계약하고 지출하고 합니다.
  그래서 3개 과에서 처리하는 것을 공기업특별회계로 하면 행정적으로는 하수과에서 일괄해서 세입세출을 하게 되는 그런 장점이 되겠고 여타 사항은 이틀에 걸쳐서 설명을 드려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어제 15조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수과장 한상복 이거는 먼저, 15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 27조 규정에 의한 세항은 공기업법 제27조인데 수익금 마련 지출의 그런 사항입니다. 법령에 나와있습니다, 그건.
  조례 15조 사항 예산의 탄력규정, 그게 공기업법 27조에 수익금 마련 지출에 그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사업량의 증가로 인하여 경비의 부족이 생길 때에는 관리자는 당해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가수입에 상당한 금액을 그 증가 수입에 관련된 업무의 직접비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관리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런 사항입니다.
장명진 위원 그런데 제15조 2항에 보면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탄력적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충당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의회에 상정 못하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생겨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수과장 한상복 이건 재난이 났을 때나 전쟁 발발 시나 이럴 때인데
오명근 위원 그러니까 막연하게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라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단서란에다가 그런 항목을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구요.
  이것은 막연하게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이래놓으면 의회에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상정을 못했다 라고 이야기 하면 하등에 논란의 대상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위원장 강문식 그건 예비비로 다 쓰는 거 아니예요? 지금 설명한 내용은 예비비로 쓰는 거라고.
  예비비가 뭐하러 책정하는 거예요. 천재지변이나 긴급을 요할 시 필요한 사항에 예비비 지출해서 사후보고 하게끔 돼 있는 거고, 지금 예상되고 있는 건 만약에 공사를 했는데 공사를 우리가 10억을 예상하고 했는데 15억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 불가피하게. 누구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건 15억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 했을 때 예산은 없단 말이예요.
  그러면 5억을 추가로 지불하기 위해서 빌려서 해야지요.
  세입에 의해서 확실하게 그게 보존이 될 수 있을 때는 추가로 예산이 없는 사항도 빌려서 지출하고 나중에 세입으로 잡을 수 있다는 이 조항이 그런 뜻 아닙니까.
○하수과장 한상복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는데요, 먼저 말씀드린 규정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드린 대로 공사를 하다가 추가로 더 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런데 그 재원이 없어요. 예산이 없을 경우에 그것을 수입이 확실한데 그 때는 집행을 해야겠다.
장명진 위원 그건 3항이고 2항일 경우에, 그건 3항에 해당하는 사항이지, 그건.
  왜 2항을 묻는데 3항에 답변을 하고 있어요.
○하수과장 한상복 이게 예산의 탄력규정은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공사를 할 때 긴급히
장명진 위원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공무원에 의해서 실행이 늦춰질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의회에 올리는 것을 의도적으로 늦춰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의회 통과를 못 받았다 그러고 사전승인 얻기 전에 지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에는 단서조항을 다는 게 어떠냐고 오명근 간사가 이야기 한 거예요.
○전문위원 최인용 15조 2항은 여기 위원회에서 빼도 되겠습니다.
  15조3항을 2항으로 하고 2항은 삭제를 하지요, 수정하든가.
장명진 위원 그렇지 빼든지 거기다가 “천재지변에 한한다” 이렇게 하든지.
○위원장 강문식 15조 말이예요. 지금 15조의 중요한 내용이 수입금 마련에 대한 지출을 임의대로 하겠다는 얘기야.
○하수과장 한상복 네, 맞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수익금 마련에 대한 지출을, 수입금을 마련해서 지출하는 내용만, 주로 그 지출을 했을 때 의회 승인받을, 상정할 여유가 없을 때나 당해 지출에 비목예산 잔액이 없을 때나 유용할 자산이 없거나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수입금마련 지출에 대한 탄력적 규정을 운용하겠다는 뜻 아니예요?
○하수과장 한상복 네.
○위원장 강문식 법 27조를 다시 한 번 설명해보세요, 수익금 마련 지출에 관한, 명시된 내용을.
○하수과장 한상복 법을 안드렸는데, 공기업법이
○위원장 강문식 다시 설명해 보시라구요. 차근차근 읽어 보세요.
○하수과장 한상복 네. 사업량의 증가로 인하여 경비, 공사비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관리자는 당해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가수입에 상당한 금액을 그 증가수입에 관련된 사업의 직접비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관리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 강문식 아니 처음에 예산 심의 받을 거 아닙니까. 예산심의를 받은 거기에 따라 지출을 할 거 아니예요.
  거기에서 지출을 하다보면 일이 추가로 발생할 일이 생기면 추경예산에 세우면 되는 거지
○하수과장 한상복 추경예산에 해도 되고 추경예산에 세우지 못할 그런 사유가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 강문식 그런 사유가 뭡니까?
○하수과장 한상복 하천공사를 저희들이 하는데, 100m를 하는데 그것을 우기 때나 또는 긴급히 추경에 할 시간이 없을 때 그 때는 수입만 확보가 된다면 지출을
○위원장 강문식 그 때는 예비비에서 쓰면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런 긴급한 사항이나 천재지변에 유사한 행위가 있을 때는 예비비로 집행을 하면 되는 거 아니예요.
○하수과장 한상복 그런데, 예비비사용 승인을 받는 조건을 보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특별히 재난이나 홍수 이런 것 외에는
양오석 위원 그럼 할 일은 시급한데 지금 과장님 얘기한 것이 수입 예산이 확실할 때만 사용하게끔
○하수과장 한상복 그렇지요, 그겁니다. 그 조항입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면 꼭 일은 해야 되는데 수입이 없다고 할 때
○하수과장 한상복 그건 안 됩니다. 추경 내지는, 뭐 이렇게 예산확보를 해야지요.
        (장내소란)
장명진 위원 그것도 말이 좀 이상한게, 그럼 수입이 확실하면 공무원들이 시장 재가만 얻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의회가 버젓이 있는데 의회통과를 보고 써야지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공무원이 생각해서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 문항대로라면, 이 조항대로라면 수입이 있다고 해가지고 덮어놓고 시장 재가만 얻어가지고 의회에 상정 안하고 집행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2항으로 보면 집행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공무원들끼리 하겠다.
  그 집행하고 난 다음에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항대로라면 우리가 이유를 달 하등의 명분이 없으니까 이런 조항은 삭제를 하든지 단서조항을 넣자 이거예요.
  거기에 이의 있습니까?
○하수과장 한상복 없습니다.
장명진 위원 없지요? 좋아요. 그렇게 하시자구요.
○위원장 강문식 그리고 22조 자문기관 설치에 대해서는 지금 예상되는 자문기관에 대한 자문위원으로 위촉될 만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수과장 한상복 하수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자, 교수 또는 지역 하수도에 관계되는, 아직 구성은 안했습니다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규칙으로 위임해주신다면.
고의범 위원 의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한상복 네, 당연히 들어갑니다.
○위원장 강문식 자문기관 설치하는데 나중에 의논 안하고 일방적으로 하시면 22조 나중에 다시 삭제해 버릴 거예요.
○하수과장 한상복 네.
○위원장 강문식 규칙이 세워지면 규칙을 우리 위원회에 의논을 하시라구요.
○하수과장 한상복 네, 사전에 협의한 후에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왜냐하면 이때까지 자문기구를 설치하면서 자문기구에 대한 명분을 앞세워가지고 여러 가지 행정을 집행해 나가는데 자문기구에 어용들이 많이 포함이 돼가지고 공무원들이 하라는 대로 다 하는 형식상의 자문기구의 운영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문기구 구성 자체가 앞으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간접적 기관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한상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중요한 기구역할도 할 수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의논을 하시라구요.
  이건 조건으로 다는 겁니다.
○하수과장 한상복 네. 사전에 협의를 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범 위원 하수도공기업을 설치하는 목적에 있어서 폐수처리 같은 것을 효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환경개선 이런 것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한상복 저희 환경사업소 자체가 공기업특별회계로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모든 수질관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고의범 위원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한상복 전적으로 여기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윤석흥 위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지금 보니까 13개 시가 여기 올라와 있네요?
  이 중에서 5개 시만 이익이 발생이 됐고 나머지는 적자가 났어요.
○하수과장 한상복 네. 그것 어제 설명드린 대로 저희 시가 현재 하수처리장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는 국·도비 지원을 받게 되고 사업비가 거기 충당되기 때문에 시설공사 시에는 이것이 마이너스가 되고 그것이 끝난 후에는 정상적인
윤석흥 위원 손익분기점이 시간이 문제겠지요?
○하수과장 한상복 그렇지요.
윤석흥 위원 시간으로 나타나겠지요? 언제쯤으로 보세요?
○하수과장 한상복 저희들은 3단계까지는 안 가고 2단계 공사가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고의범 위원 언제예요?
○하수과장 한상복 1단계가 97년 말에 끝나고 2단계가 2001년도에….
○위원장 강문식 질의 있으십니까?
장명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질의 다 하셨어요?
윤석흥 위원 그러면 2001년까지는 계속 투자를 해주고
○하수과장 한상복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비는
윤석흥 위원 투자지요.
○하수과장 한상복 인천시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니까요. 거기는 세입을 잡아야 되니까요.
장명진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거해서, 법에 의해서 설치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논의하신 부분에 대한 것만 수정해서 가결시키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그런 식으로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수정을 하고
○위원장 강문식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05분 정회)

(12시14분 속개)

○위원장 강문식 정회시간에 토론을 거쳐서 의논해 주신 대로 부천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은 제15조를 삭제해서 16조를 15조로, 이하 각 조를 한 조씩 올려서 총 22조로 수정을 하고 22조 자문기관 설치 시 의회에 보고 후 승인을 받아서 설치하는 것으로 조건부 조례를 토론없이 수정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님,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2시17분)

○위원장 강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에 대한 토론을 갖고자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17분 정회)

(13시10분 속개)

○위원장 강문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토론하여 주셨습니다.
  토론은 생략을 하고 토론에 대한 결과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 제14조, 제50조를 수정의결하고 제26조, 제52조, 58조, 60조는 부결하는 것으로 또 8조, 18조, 36조, 61조, 64조는 원안가결하는 것으로 의논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제8조, 18조, 36조, 61조, 64조는 원안으로 가결하고 제14조는 1항 “동물관리시설, 식물관련시설, 창고시설, 공장,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에 대하여는 건축비용의 5/1000에 상당한 금액으로 한다” 하고 수정 합의해 주셨습니다.
  또 50조, 법 제47조1항 및 영 제78조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에 따른 건축물은 건폐율을 다음 각호 1에서 정하는 비율로 한다.
  그래서 1에서 7은 현행과 같고 8은 전용공업지역 60/100 단, 공장의 경우는 70/100, 일반공업지역 60/100 단, 공장의 경우는 70/100, 10호 준공업지역 60/100 단, 공장인 경우는 70/100으로 수정 합의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제14조, 제15조는 방금 낭독해 드린 수정의결안으로 나머지 제26조, 제52조, 제58조, 제60조는 시민의 이해관계와 앞으로 관련 기관과 밀접한 협의를 통하고 공청회 등 기타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렴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 되므로 인해서 제26조, 52조, 58조, 60조는 부결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회국장 이충식 위원장님, 잘 몰라서 그러는데, 부결하고 유보했다가 내년도에 수렴을 한다 그랬으니까, 다수인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유보했다가 수렴해가지고 하는 것과 부결하는 것과 어떻게
○전문위원 최인용 다시 올리셔야 돼요, 조례안은 올라온 거니까.
○위원장 강문식 이번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계속 심의를 하려고 했는데 급한 건 통과시켜달라 그러니까 결국 나머지는 부결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 3월까지 전체적으로 심의를 다 끝내서 전체적으로 수정의결을 하려고 했는데 부분적으로 해줄 건 해달라고 그랬으니까 분리해서 하는 수밖에 없지요.
  동료위원님들, 이상으로 제43회 부천시의회 (정기회) 1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면서 이번에 상정된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부결된 사항은 우리 위원회 자체에서 공청회 등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기간을 1월, 2월을 통해서 갖도록 하기로 협의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1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시14분 산회)


○출석위원
  강문식  강신권  고의범  양오석  오명근
  윤석흥  이강진  이영자  장명진
○불출석위원
  김철현  서영석(성곡)  전만기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인용
  도시계획국장이충식
  하수과장한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