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8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12월 14일 (목) 12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96.예산안

  심사된안건
1. 96.예산안(계속)

(12시25분 개의)

1. 96.예산안(계속)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 참여와 6일간의 예산안 예비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로 부천시의회가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리라 확신을 합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정회시간을 통하여 장명진 위원, 오명근 위원, 윤석흥 위원 등 세 분의 위원님들이 계수를 조정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조정된 내용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96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을 병행하여 5일간의 상임위활동 시 중점 토의된 사항을 근간으로 계수를 조정하였으며 각 부서별 각 회계별 연관성 및 형평성 유지와 실행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정리된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총 예산요구액 2504억 9142만 2000원 중 33억 7806만 7000원을 삭감하여 2471억 1335만 500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총 예산요구액 696억 9848만 2000원 중 삭감 18억 2811만 7000원으로 확정액은 678억 7035만 5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총 예산요구액 311억 2404만 5000원 중 삭감 6억 8355만 5000원으로 확정은 304억 4049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예산요구액 1496억 6890만 5000원 중 삭감액은 8억 6639만 5000원으로 확정액은 1488억 251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드린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윤석흥 위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삭감내역이, 조서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이 확정된 건 아니지요?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예결위에서 확정이 되지요.
이영자 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보면 구가, 물론 하실 거 하셨겠지만 구가 별로 깎을 것도 없더라구요.
  그런데 2억 6000, 2억 1000, 1억 1000 이렇게 깎였는데 그건 잘 하셨겠지만 그래서 예결에 가서 또 손을 본다면 이게 일하는데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싶고, 선수가 들어가셨으니까 잘 하셨겠지요.
  그런데 어떤 것을 깎았는지 그 내용 조금만 알았으면 좋겠는데 알 수 있어요?
  구 것만 좀 설명해주세요.
  오정구는 뭐고 원미구는 뭐고 소사구는 뭐고 그것만.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각 구별로는 형평의 원칙에 대충 맞췄습니다.
장명진 위원 공사비가 비싸게 들어온 것은 공사비를 삭감한 거예요.
  아르당 계산해서 축소 축소시켜 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 어떠한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다 삭감한 내용은 아닌 겁니다.
  더 이상은 깎을 수가 없을 겁니다.
        (장내소란)
이영자 위원 퍼센티지로 몇 % 돼요?
○전문위원 최인용 전체 퍼센티지는 1.3%입니다.
  인건비까지 포함된 거기 때문에 1.3%가 삭감된 거고 구별로 보면 원미구 1.9%, 소사구 3.9%, 오정구가 4% 삭감됐습니다.
고의범 위원 사실 일선 구는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윤석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특위에 들어가서 소사구나 오정구는 살펴볼게요.
장명진 위원 원래 우리 이영자 위원님 말씀대로 계수조정을 한 위원들이 이런 회의 때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사실.
  구 거라든가 본청 것 국별로 다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넉넉지가 못합니다.
  아주 촉박한 그런 상황이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우리 위원장께서 약식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희들한테 위임을 해줬던 사항이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주신다 그러면 회의 종료를 하고 차후에 전문위원이든, 특별위원회도 별도로 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살릴 사항이라든가 더 삭감해야 될 사항은 그때 가서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이걸로 양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지요.
이영자 위원 양해는 되는데
장명진 위원 그 사항은 별도로 다시 한 번 이영자 위원님한테 차후에 시간을 내서 해주시라구요.
○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그래서 세부적인 삭감내역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이 전문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가지고 예결에 가기 전에 예결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조율될 수 있는 말씀들을 해주시는 수순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삭감내역조서가 전문위원한테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다면 가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 날 96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는 96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96년도 부천시의 예산이 주민들을 위하여 집행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결특위 위원님으로 선출되신 위원들께서는 도시건설위원들이 정성을 다해 심사한 예비심사결과가 예결특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대표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시34분 산회)


○출석위원
  강신권  고의범  김철현  양오석  오명근
  서영석(성곡)     윤석흥  이강진  이영자
  전만기  장명진
○불출석위원
  강문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