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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은분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276회
차수 제1차 날짜 2024.06.03.월요일
회의록 제276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
임은분의원 질문내용
1. 보행신호등 시간 부여 관련
○ 횡단보도를 건너는 데 있어서 사람마다 신체적 특징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이 다르며, 특히 노약자와 장애인, 영유아 등은 일반인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임.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보행신호등 시간설정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보행신호등 시간을 부여할 때는 단순히 차선, 교통량 등 보편적인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느린 사람들을 고려한 시간 부여가 필요할 것임.
○ 보행신호등 시간 설정 시 모든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가장 취약한 보행자의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부여하기 위해서 시의 노력이 필요함.
○ 예를 들어 어린이집, 병원, 요양원, 장애인시설, 노인복지관 등과 같은 장소 인근의 횡단보도에는 더 긴 보행 시간을 부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단순 교통 우선주의 차량 우선이 아니라 보행자 친화 시민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해야 할 것임.
○ 향후 이러한 요소를 어떻게 발굴 및 반영하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구축하는 것과, 시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 계획을 통해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 상시 적용이 불가능하다면 영유아 등·하원 시간, 노인복지관 운영시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인 운영 또한 고려하여 이러한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시의 계획과 추진 방향을 답변 바람.

2.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조장치 설치 및 운영 관련
○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은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음. 시각장애인과 어린이 등의 사회적 약자는 일상적인 보행 활동에서도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임
○ 또한 이들은 교통사고의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각별한 관심과 보호를 기울여야만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시각장애인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한 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부천시에서는 보행신호 음성 안내 보조장치,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등을 운영 중임.
○ 학교 앞에 설치되는 보행신호 음성 안내는 안전한 등하교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서 미래의 시민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음향신호기는 그분들의 눈을 대신하는 소중한 요소임.
○ 부천시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의 설치뿐 아니라 고장접수 조치에 이르는 시스템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와 면밀히 관리하여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역을 어떻게 산출해서 설치하는지와 향후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 및 관리할지를 답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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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76회
차수 제2차 날짜 2024.06.14.금요일
답변자 부천시장 답변회의록 제276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내용
1. 보행신호등 시간 부여 관련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 시간 계획】
○ 교통신호 운영체계(신호 시간 계획)에 관한 사항은 「교통신호기 설치ˑ운영 업무편람」의 보행 신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 관할 경찰서에서 결정하고 있음.
○ 보행 신호 시간은 대기하는 보행자 수, 밀도, 인지 반응 등을 고려하여 횡단보도 진입시간 4~7초에 보행자 횡단 거리를 고려하여 부여함.
○ 보호구역 및 어린이ˑ노인 등 교통약자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의 보행 신호 시간은 보행 특성을 감안, 30%를 가산하여 계획ˑ운영하고 있음.

【특정시간대 보행 시간 추가 부여】
○ 현재 교통약자의 이용이 많은 곳의 경우, 교통약자 기준 산출 보행 시간에 현장 특성을 반영한 추가시간을 더해 운영 중임.
○ 교통약자의 이용이 많은 시간대에 탄력적 추가시간 부여는 모든 지점에 일괄 적용하는 것은 어려우나, 요청 시 검토가 가능하다는 경찰 측의 의견으로 시민들의 요구 등이 있을 경우, 경찰서와 적극 협의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음.

2.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조장치 설치 및 운영 관련
【설치 근거․기준 및 현황】
○ 본 시설은 경찰청의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표준규격」 및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표준규격」에 따라 설치하고 있음.
○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는 시각장애인 거주지 및 이용시설 주변, 전철역․터미널 주변, 공공청사 주변 및 시각장애인 단체에서 요청하는 장소에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협회 주변 등 시각장애인 이동 동선을 위주로 283개소 1,318대가 설치되어 있음.
○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는 보행신호를 음성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행 안전을 위해 보호구역을 위주로 총 55개소에 설치․운영하고 있음.

【시설물 운영관리 방안】
○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2024년 상반기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우선 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시설물 교체 등을 실시할 계획임.
○ 다만 예산 및 사업 규모 등의 이유로 연 1~2회 일괄 발주하고 있어 고장 등에 따른 이용 불편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에 발주 방법 개선 등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법을 검토하여 사회적 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