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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박영원 의원
대수 제10대 회기 제294회
차수 제1차 날짜 2026.09.01.화요일
회의록 제294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
박영원의원 질문내용
1. 실외 공공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문제
○ 부천시민 누구나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체육공간인 실외 공공체육시설은 총 158개소로, 이 중 140개소가 야간에 운영되고, 125개소는 상시 개방되어 있어 시설별 이용환경과 안전여건을 고려한 관리가 요구됨.
○ 실제로 남부생태자연공원 내 운동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고, 현장에 CCTV미설치로 인하여 사고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음. 사실상 24시간 관리인력의 상주가 불가능한 현실을 고려한다면 시설별 이용환경과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안전조치가 마련되어야 함.
○ 사고 발생 후 대응하기보다 사전에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선제적 안전관리가 중요함.
○ 시설물의 상태와 사용빈도뿐 아니라 야간운영, 이용대상, 관리자 유무, 사고·민원 이력 등 실제 이용환경에서 나타나는 위험 요인을 함께 살펴 우선 개선대상을 정하고, 그 결과를 시설개선과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임.

2. 부천시 지역안전지수 범죄분야 5등급 문제
○ 부천시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지역안전지수에서 범죄분야에서 5등급을 받았음.
○ 지난 수년간 해당 지역안전지수 범죄분야에서 지속적으로 5등급을 받아온 부천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매번 개최하고 있음.
○ 이에 현재 5등급을 받은 구체적인 원인을 지표별로 제시하고, 5등급 결과 이후 부천시가 수립·추진하고 있는 개선대책을 사업별로 구별하여 각 사업이 지역안전지수의 어떤 취약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함.
○ 또한 범죄 발생현황, 112신고, CCTV 및 보안등 설치현황, 유흥·상업시설 등 지역의 특성, 여성·아동·고령자 등 안전취약계층의 이용환경 등을 활용한 생활권별 범죄·안전 취약 요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바람.
○ 실질적인 생활권별 위험요인에 따라 CCTV배치, 조명, CPTED, 순찰 및 환경개선 등 필요한 정책수단을 어떻게 진행할지 등의 향후 대책 등을 답변 바람.

3. 「빈 건축물 정비법」제정에 따른 부천시의 대응
○ 지난 8월 20일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
○ 이 법은 흩어진 빈 건축물 관리체계를 하나로 통합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음. 또한 기존 주거용 빈집뿐 아니라 1년 이상 미사용 비주택과 공사중단 방치건축물까지 통합 관리대상에 포함됨.
○ 신도시와 원도심이 공존하는 부천시는 현재도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3·4등급 빈집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시비 1,200만원을 들여 울타리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에 신청자가 없어 재공고가 이루어짐(지원규모, 소유자 참여저조 원인, 현재의 정비방식에 재검토가 필요해 보임)
○ 새로운 제도가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현재 부천시가 파악하고 있는 빈집 및 장기간 방치된 빈 건축물 현황에 대해 답변 바람
○ 현재 부천시 빈집정비사업의 실효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답변 바람
○ 법 제정에 따라 부천시가 새롭게 준비해야할 사항을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특히 기존 주거용 빈집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비주거용 빈 건축물까지 포함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 단순 빈 건축물 문제를 개 건축물의 철거·정비에 그치지 않고, 법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도시채움시설 등 정비·활용수단을 활용하여 원도심 정책과 연계하여 진행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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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10대 회기 제294회
차수 제2차 날짜 2026.09.16.수요일
답변자 부천시장 답변회의록 제294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내용
1. 실외 공공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문제
○ 실외 공공체육시설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함.
○ 우리 시는 총 158개소의 실외 공공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140개소가 야간 운영, 125개소가 상시 개방되고 있어 관리인력 상주가 어려운 시설을 중심으로 보다 세심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 특히, 야간 운영시설 140개소 중 132개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사실관계 확인과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현재 매년 상·하반기 정기 안전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후·파손 등 위험요인이 확인된 시설은 현장 확인을 거쳐 보수·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지속 추진하고 있음.
○ 앞으로는 시설물 상태뿐만 아니라 이용 빈도, 야간운영, 이용대상, 관리자 유무, 사고·민원 이력 등 시설별 이용환경과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우선 관리대상을 선정하고,
○ 특히, 상시개방·야간운영, 다중이용, 사고·민원 반복 시설 등 위험도와 시급성이 높은 시설에 대한 CCTV·조명·안전안내시설 확충과 노후시설 보수·교체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음.
○ 또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와 시급성에 따른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에 필요한 예산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앞으로도 정기점검, 위험도 분석, 우선순위에 따른 시설개선 및 이력관리를 체계화하여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육환경을 조성하겠음.
< 실외 공공체육시설 야간 운영 및 CCTV 설치 현황 > (※74p 참고)

2. 부천시 지역안전지수 범죄분야 5등급 문제
【우리 시 범죄분야 4개 지표(위해, 취약, 경감, 의식)별 원인 및 개선 대책】
○ 위해지표(50%): 5대 범죄 발생건수
- (원인) 5대 범죄 발생건수는 2025년 8,030건에서 7,862건으로 감소하였으나 높은 인구밀도와 역세권 상업지역 밀집 도시구조로 75개 시 평균 대비 범죄 발생건수가 높음.
- (대책) 경찰서와 협업하여 범죄 취약 지역 중심의 예방 활동 강화
∙ 고보조명 교체: 노후·고장 고보조명 42개소 정비(재난안전과)
∙ 여성 취약계층을 위한 안심 환경 조성 사업(여성다문화과)
∙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스마트도시과)
∙ 율곡공원 내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 개선(공원관리과)
∙ 부천역 일대 막장 유튜버 근절 추진(전략담당관)
○ 취약지표(10%): 집객시설 수, 주점업 수, 스트레스 인지율
- (원인) 인구·지역 여건 등이 반영된 고정 지표로 집객시설 수 및 주점업 수는 정책적 노력으로 직접 증감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 (대책) 스트레스 인지율 하락을 위해 정신 건강지원(재난발생 관련 유가족 및 해당자 심리상담, 청년 대상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및 사회적 고립완화를 위해 취약계층 보살핌을 강화하고 있음.
○ 경감지표(20%): 경찰관서 수, 범죄예방 CCTV 대수
- (원인) 경찰관서 수와 범죄예방 CCTV 대수가 75개 시 평균에 미달하나, 실제 개수가 아닌 인구 만 명당 환산 개수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우리 시의 경우 산출 방식이 불리함.
- (대책) 방범용 CCTV를 지속 확충하는 한편, 경찰관서 수가 아닌 인원 수로 지표 변경 및 행정구역 면적 반영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있음.
○ 의식지표(20%): 아동안전지킴이집 수, 자율방범대원 수
- (원인) 자율방범대원 수가 시 평균에 미달하는 가운데 대원 위촉 및 조직관리는 경찰에서 담당하고 시는 활동 지원을 통해 협력하고 있음.
아동안전지킴이집의 경우 아동 휴대전화 보급 확대로 지표 자체의 실효성이 저하된 측면이 있음.
- (대책) 순찰차량 주차요금 감면(34대), 평가지원금, 시정 발전 유공자 표창, 체육대회 추진지원 등 시 차원에서 지원 가능한 활동은 여건 개선을 통해 참여를 뒷받침하고, 실효성이 낮은 지표는 삭제를 건의하였음.
【범죄 발생현황, CCTV 및 보안등 설치현황】
< 지역별 5대 범죄 발생 및 보안등 현황 > (※35p 참고)
< CCTV 설치 현황 > (※36p 참고)

【생활권별 범죄 취약 요인 및 향후 대책】
○ (역세권 유흥가)
- (원인) 부천역 마루광장, 신중동역·상동역·송내역 인근 먹자골목 등 6개소에서 야간 주류 소비에 따른 우발적 범죄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임. 유동인구 밀집과 심야 영업이라는 구조적 요인이 큼.
- (대책) 유동인구 밀집과 심야 영업이라는 구조적 요인을 고려하여, 경찰·자율방범대와 협력체계 및 심야 시간대 순찰을 강화하고 CPTED* 경찰 사업 관련 시와 협업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음.
* CPTED(범죄예방 환경설계) 범죄가 발생하기 어렵도록 도시와 공간을 설계·관리하는 것
○ (원도심 주택가·전통시장)
- (원인) 원종사거리 및 부천자유시장 일대는 노후 주거지와 상업시설이 혼재되고 골목이 협소해 외부에서 내부를 살피기 어려운 지역임.
- (대책) 골목이 협소하고 사각지대가 많은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여 노후 고보조명(로고라이트, 스마트젝터) 교체를 우선 추진하겠음. 방범시설 사각지대 위주 안심골목을 조성하고 CCTV, 보안등, 비상벨을 확충하겠음.
○ (학교·학원가)
- (원인) 하교 및 학원 종료 시간대 학생 보행 증가, 청소년 범죄 증가, 상업·유흥시설 혼재,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복잡하고 유해한 환경 조성
- (대책) 시간대별 탄력순찰, 하원시간대 집중 방범활동,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 주점 밀집지역 야간순찰, 학원·상인회·경찰·자율방범대 협업체계 구축

[참고] 지역안전지수 범죄분야 지표 출처 및 구축 방법 (※37p 참고)

3. 「빈 건축물 정비법」 제정에 따른 부천시의 대응
【부천시 빈집 및 빈 건축물 현황】
○ 우리 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마다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5. 9.~'26. 5.까지 관내 추정 빈집 422호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총 227호를 빈집으로 판정하였음.
○ 빈집* 등급은 기존 4등급에서 3등급 체계로 변경되었으며, 빈집 227호 중 상태가 양호한 1등급 167호(74%), 안전조치 등 관리가 필요한 2등급 57호(25%), 철거 등 정비가 필요한 3등급은 3호(1%)로 확인되었음.
※ 빈집 세부 현황 및 등급 산정 기준은 후단 참고자료 참조
○ 「건축물 관리법」 제42조에 따라 '24~'26까지 추정 빈 건축물** 62개소에 대하여 현장 조사 결과, 관내 빈 건축물은 없는 것으로 판정하였음. (국토부 매뉴얼에 따른 빈 건축물 제외 기준(임대‧매매, 사용 확인 등) 해당)
* 빈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
** 빈 건축물: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주택 제외)

【현행 빈집정비사업의 실효성】
○ 우리 시는 도시지역 특성상 공동주택 내 일부 세대의 장기 미사용으로 발생하는 빈집이 대부분으로, 전체 빈집 227호 중 공동주택 형태가 153호(67.4%)​, 상태가 양호한 1등급 빈집이 167호(73.6%)를 차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행 빈집정비사업의 대상이 제한적이며, 사업 또한 소유자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추진하고 있어, 철거·정비 비용에 대한 소유자 부담과 대상지 주변 공간 협소로 인한 울타리 설치 어려움 등 현장 여건상 제약으로 사업 신청 수요가 저조한 것으로 판단됨.
【빈 건축물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
○ 현재 빈집(원도심재생과), 빈 건축물(건축관리과) 및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건축디자인과) 관련 업무가 각각 소관 부서별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으나,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2027. 1. 1.부터 건축관리과에서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추진할 예정임.
○ 빈집 및 빈 건축물의 장기방치에 따른 안전사고, 범죄 및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거용 빈집뿐만 아니라 비주거용 빈 건축물까지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향후 하위법령 및 세부 기준에 따라 구체적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도시채움시설 등 적극 활용 원도심 활성화 추진】
○ 향후 관련 법령 및 세부 기준이 마련되면 부천시 빈 건축물 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빈 건축물의 철거 ‧ 정비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 고유의 특색을 유지하며 용도 규제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도시채움시설 등을 적극 활용하여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