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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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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숙희 의원
대수 제10대 회기 제294회
차수 제1차 날짜 2026.09.01.화요일
회의록 제294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
임숙희의원 질문내용
1. 오정군부대 도시개발사업 관련
○ 기부 대 양여 구조적 손실에 대한 질문
○ 시 재정 손실 및 사유지 주민 피해 대책에 대한 질문
○ 부천시와 시행사, 주민을 대상으로 한 대타협 기구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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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10대 회기 제294회
차수 제2차 날짜 2026.09.16.수요일
답변자 부천시장 답변회의록 제294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내용
1. 오정군부대 도시개발사업 관련
【2014년 개발계획 발표 후 사업 지연 원인 및 최종 사업 일정에 대하여】
○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은 2014년 12월 「2030 부천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된 이후, 장기간 국방부와의 이전 협의를 거쳐 2016년 ‘기부대양여’ 방식의 이전 협의를 끌어냈음.
○ 이어 2017년 민간사업자 선정, 2019년 기획재정부 기부대양여 합의각서 체결을 거쳐 사업추진이 최종 확정되었으며, 2022년 6월 27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하였음.
○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평 지역으로의 부대 이전 추진에 따른 관련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며 다소 사업 기간이 소요된 바 있으나, 전체적인 사업은 법적 절차에 따라 원활히 추진해 왔음. 그 결과 2024년까지 부대 이전을 완료하고 국방부 소유 토지 일부를 양여받았으며, 2024년부터 오염토양 정화사업에 착수하여 정상 추진하고 있음.
○ 향후 주요 사업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으며 차질 없는 일정 관리를 통해 사업이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주요 공종별 사업 추진 일정 > (※140p 참고)

【토양정화사업 현재 진행률, 완료 시점 및 사업 지연 시 도시개발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 오염토양 정화사업은 2024년 9월 세척장 설치를 시작으로 현재 정화실적은 오염토 163,242㎥ 중 59,300㎥를 정화하였으며, 세척장 설치 등을 포함한 전체 공정률 37%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음.
○ 본 개발사업의 특성상 오염토양 정화가 선행되어야 후속 부지조성공사 등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하므로, 현재 국방부 양여토지와 매입토지를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토양정화를 추진하고 있음.
- 양여토지: 2027년 상반기까지 정화를 완료하여 즉시 본격적인 도시개발 부지조성공사 착수 예정
- 매입토지: 2028년 5월까지 정화사업 최종 완료 예정
○ 양여토지 우선 정화를 통해 부지조성공사를 일부 착수함으로써 오염토양 정화로 인한 전체 도시개발사업(2030년 12월 준공)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공정관리를 시행하겠음.
< 군부대 양여토지 / 매입토지 현황 > (※140p 참고)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존속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한 사유, 연장기한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대하여】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르면 기금의 존속기한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로 정하게 되어 있어, 오정 군부대 사업과 같이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임.
○ 본 도시개발사업의 최종 준공 예정일은 2030년 12월이며, 이후 환지청산 및 사업정산 등 후속 마무리 행정절차 기간을 고려할 때 2031년까지의 기금 존속기한 연장은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임.

【보상대책 마련, 보상협의회뿐만 아니라 상생협의체 의견 경청 및 실질적인 보상 반영 요구, 주민 보상대책을 투명하게 공개 요구】
○ 그동안 우리 시는 상생협의체, 보상협의회, 주민위원회 간담회 등 다각적인 소통 창구를 통해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왔음.
○ 핵심 현안인 토지가치 평가 등 보상비 산정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될 예정이며,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투명하게 결정될 것임.
○ 아울러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등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현안 과제들이 남아 있는 만큼, 앞으로도 주민(토지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실질적이고 적절한 주민 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