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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양정숙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276회
차수 제1차 날짜 2024.06.03.월요일
회의록 제276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
양정숙의원 질문내용
1. 부천판타스틱영화제와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을 하나의 행사로 만드는 것을 제안

2. 부천시체육회 갑질 사태에 대한 지적 및 예산 삭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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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76회
차수 제2차 날짜 2024.06.14.금요일
답변자 부천시장 답변회의록 제276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내용
1. 부천판타스틱영화제와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을 하나의 행사로 만드는것을 제안
○ 우리 시는 1988년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를 시작으로, ̕97년 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 ̕98년 부천국제만화축제, ̕99년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BIAF)의 전신인 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을 연이어 개최하였으며 2001년 문화재단 설립으로 문화도시의 기본 틀을 완성함.
○ 30년간 이어온 부천시의 문화도시 기조는 부천시민의 자긍심인 동시에 우리 도시의 정체성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할 중요한 자산임.

【 판타스틱영화제 및 애니메이션페스티벌의 국제적 위상 및 성과】
○ BifAN은 미국의 영화매체「드레드 센트럴」,「부비메이커」에서 2021년 최고의 장르영화제로 선정되었으며, 칸 영화제에서 전세계를 대표하는 7대 장르 영화제로 지목되어 2019년도부터 매년‘칸 판타스틱 7’에 초대되는 등 아시아 최고의 장르 영화제로 자리매김함.
○ BIAF는 국내 유일 애니메이션 전문 국제영화제로 2017년 아카데미 공식인증 국제영화제로 지정되어 BIAF 수상작은 아카데미 후보작으로 진출하는 등 아시아 최고 애니메이션 영화제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음.


【 행사의 통합 제안 관련】
○ (정체성의 이견) BifAN은 판타지 장르 영화제로, 장르에 제약이 없는 일반 영화제 성격인 BIAF와 통합 시 고유의 정체성을 잃을 우려가 있음.
○ (개최시기) 분야가 같은 국내․외 국제영화제들의 개최시기를 고려,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각각 7월(BifAN), 10월(BIAF)에 개최하고 있는 상황으로 통합 시 개최 시기 조절에 어려움이 예상됨.
○ (참여자의 기대) 두 국제축제는 26년 이상 지속되면서 각자 마니아층 형성 및 인지도를 확보해 매년 15만 명 이상의 고정 관광객을 부천에 유치하고 있음. 두 축제의 통합은 기존 참여자층의 불만을 살 뿐 아니라, 지금까지 구축되어 온 중요한 관광자원을 잃게 될 수 있음.

【종합의견 및 발전방향】
○ 통합을 통한 예산 절감보다 30년간 쌓아온 부천 문화사업의 손실이 더욱 큰 상황으로, 향후 예산 절감을 위한 유사 사업 통합 및 일몰, 브랜드 스케일업 사업 확장에 힘쓰도록 하겠음.
○ 또한, 각 사무국의 전반적 운영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중복된 조직에 대한 통합 및 상호 협력 방안 등 향후 발전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겠음.

2. 부천시체육회 갑질 사태에 대한 지적 및 예산 삭감 제안
【직장 내 괴롭힘 사태 조치사항】
○ 부천시체육회는 경기도체육회 회원단체로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2021년부터 사단법인으로 전환되어 민선 회장을 선출하고 체육회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해오고 있음.
○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부천시체육회 직장문화 개선”에 대한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에 따라 부천시체육회에서 자체 운영위원회를 거쳐 2024년 1월 공인노무사의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4월에 관련자 징계처분 및 부서 이동 조치를 하였음.
○ 부천시는 체육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천시 체육진흥 조례」에 따라 체육회 운영 및 사업 보조금을 지원하고, 업무에 대한 지도·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이에 심리상담 지원, 열린 소리함 운영 등 사후 조치를 강화하고, 관련 규정 및 매뉴얼 구축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부천시체육회에 촉구하였으며, 관계자 면담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체육회 조직문화 개선에 노력하고 있음.


【생활체육지도자 팀장 직위 사용 검토】
○ 생활체육지도자는 2001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으로 지역의 생활체육지도와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위해 배치되었으며, 2022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에 따라 비정규직에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음.
○ 2023년 5월 체육회 업무검사 시 지적된 사항은, 결재 권한이 없는 선임 지도자가 “팀장” 호칭과 결재권을 갖고 직제상 팀장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권한을 벗어난 사항이므로, 올바른 직위명과 결재선 준수에 관한 내용임.
○ 현재 무기계약직은 관련 규정상 직급체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직위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상위 기관 질의 및 관련 법규 등 생활체육지도자 직위 사용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