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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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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박명혜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38회
차수 제1차 날짜 2019.09.20.금요일
회의록 제238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
박명혜의원 질문내용
○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필요성
○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의 편리성 도모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역할에 대하여
○ 인권센터, 교육 등에 대한 시장의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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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38회
차수 제2차 날짜 2019.09.30.월요일
답변자 시장 답변회의록 제238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내용
○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 인권 전담부서 설치 및 인권센터 통합 계획은?
○ 부천의 특성에 맞는 인권업무 추진 계획은?

□ 답 변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필요성에 대하여】

○ 2012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기본 조례 표준안을 확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후, 현재 17개의 광역자치단체 전부 인권조례를 제정하였고, 180여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인권조례를 제정하였음.

○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기본조례 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인 동시에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에 대한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시민 권익증진과 보호를 위한 공동의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임.

【인권 전담부서 설치 및 인권센터 통합 계획에 대하여】

○ 우리시는 인권과 관련된 세 개의 조례가 있으며, 사무 또한 여러 부서로 나누어져 있음.
- 부천시 아동․청소년 인권 조례
- 부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 부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조례

○ 향후 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사무 처리의 효율성과 시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원칙적으로는 사무의 통합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임.
다만, 장애인인권센터를 장애인회관에 두는 등 접근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내․외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할 방침임.
○ 우리시의 인권조례 제정 및 인권센터 설치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시점에 현재 인권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청소년법률지원센터와 내년도를 목표로 준비 중에 있는 장애인인권센터를 합리적으로 포괄하는 새로운 형태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부천의 특성에 맞는 인권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 향후, 지역사회 합의와 시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우리시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인권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