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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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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김선화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263회
차수 제2차 날짜 2022.12.06.화요일
회의록 제263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영상
김선화의원 질문내용
1. 공사 준공 확인 감독 소홀 관련
○ GS파워 지역난방 열수송관 개선 공사 후, 자전거 도로 원상복구 미흡과 관련하여

2. 이륜자동차 소음 방지 대책 관련
○ 불법 개조 이륜자동차의 심야 시간 주택가 소음 유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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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63회
차수 제3차 날짜 2022.12.20.화요일
답변자 부천시장 답변회의록 제263회 본회의 제3차 보기
답변내용
1. 공사 준공 확인 감독 소홀 관련
○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도로굴착관련 업무는 광역동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중동 1243번지 지역난방 열수송관 개선공사」는 GS파워㈜에서 허가를 받아 시행하였음.
○ 현장확인 결과 보도구간의 자전거도로 노면 표시 누락, 보도블럭 재사용 및 일부구간이 상이한 블럭으로 시공되었으나, 이는 기존 250mm 규격의 보도블럭 생산이 중단되어 철거된 보도블럭을 재사용한 것으로 우선 시민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포장한 것임.
○ 동일 자재 수급 문제로 복구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빠른 시일 내(12월 25일한 예상) 자전거도로 노면 표시는 기존 표시를 제거한 후 재설치하고, 상이하게 시공된 구간은 동일 재질의 규격으로 시공토록 하겠음.



2. 이륜자동차 소음 방지 대책 관련
【소음증폭 구조변경 이륜자동차 관리 및 단속】
○ 이륜자동차의 소음방지장치 구조변경 시 배기소음 기준은 105dB(A)이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구조변경 승인 및 정기검사를 2년마다 받아야 함.
○ 이를 위반한 차량은 부천시·한국교통안전공단·경찰서의 합동 불시 단속 등을 통해 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있음.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및 소음단속 철저】
○ 부천시는 「이동소음원 규제지역 및 규제기준 고시」(부천시고시 제2013-187호, 2013.9.9.)를 통해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을 기 제한 하고 있음.
○ 이륜자동차에 의한 시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환경부에서 이동소음원으로 추가지정 고시된‘배기소음 95dB(A)를 초과하는 이륜차’와 그동안의 변화된 지역여건, 주요시설, 주거형태 등을 고려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지역‧대상‧시간 등을 정비하겠음.
○ 이륜자동차 단속은 교통통제와 단속원의 안전 확보가 필요한 사안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홍보, 계도 및 불시 단속과 친환경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를 병행하여 효율적인 이동소음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음.
◇ 이동소음원의 종류
①영업‧홍보용 확성기, ②행락객 사용 음향기계 및 기구, ③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④기타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계 및 기구
◇ 사용금지지역 :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학교)
◇ 사용제한지역 : 주거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