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시민중심 열린의회 현장중심 생활의회 정책중심 책임의회 부천시의회

시정질문/답변

홈으로 회의록 의원발언검색 시정질문/답변
질문제목, 대수, 회기, 차수, 의원, 날짜 질문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곽내경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263회
차수 제2차 날짜 2022.12.06.화요일
회의록 제263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영상
곽내경의원 질문내용
1. ‘나눔꽃챔버’ 오케스트라 관련

2.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

3. 광역동 관련

4. 광역동 독점적 계약 체결 관련
답변자, 회기, 대수, 답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63회
차수 제3차 날짜 2022.12.20.화요일
답변자 부천시장 답변회의록 제263회 본회의 제3차 보기
답변내용
1. ‘나눔꽃챔버’ 오케스트라 관련
○ 부천시에는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힘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들의 고용 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4가지 분야(일반형, 복지일자리, 특화형, 중증장애인 지역맞춤 취업지원)에서 259명이 참여 중이며, 2023년도에는 265명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임.
○ 오케스트라 연주자 직업 인정 필요성과 관련하여, 경기도에서는 2021년부터 장애인의 권리(노동권) 보장을 위하여 중증 장애인들의 권익옹호, 문화예술, 인식개선 활동의「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도 자체사업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공모는 금년 12월 중 공고 예정으로 장애인 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임.
○ 향후(2024년)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시-도 매칭 사업 확대 시 우리 시도 사업 참여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일자리 사업
- 목 적 : 공공일자리를 통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의 기회 제공
- 대 상 : 경기도 내 미취업 중증장애인
- 추진방식 : 공모에 의한 수행기관 선정(공공 비영리 민간단체 및 법인)
사업내용 : 중증장애인의 권리(노동권 보장)를 일자리로 인정
(물품 생산·판매가 아닌 장애인권익옹호활동, 문화예술활동, 인식개선 활동)
○ 나눔꽃챔버 오케스트라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성된 문화예술 단체로, 경기도 비영리 단체로 등록되지 않아 장애인 일자리사업 요건(대상 및 수행기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 등 사업 참여요건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겠음.

【나눔꽃챔버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지원 현황】 - 문화경제국 문화예술과
○ 우리 시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장애인문화예술 진흥사업」참여단체를 공모하여 참여 인원 및 사업내용 등 심의를 통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향후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각종 공모사업에 인센티브 적용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 검토하겠음.
○ 나눔꽃챔버 오케스트라 보조금 지원 현황 <첨부파일 참조>



2.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
○ 시민 준비위원 4명이 선정위원이 되고 그중 2명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으며 주요 직책인 협의회장과 사무국장으로 선정되었다는 지적에 대해,
○ 선정위원이 협의회에 위촉된 것은 사회통념 상 아쉬움이 있으나 현 조례, 시행규칙, 운영세칙에 준비위원 및 선정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은 없으며 6년만에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측면이 있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 위원 사임과 관련해서는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해촉 규정이 있으나, 위원사퇴는 당사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하는 사항으로 특정 위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민관거버넌스의 취지상 바람직하지 않음.
○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사무국은 현재 미구성 상태로 사무국장은 선임되지 않았음.
○ 추후 사무국장 채용 시 공개모집 등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회와 적극 소통 하겠음.
-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회의에 장기간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광역동 관련
【광역동 정책 관련 책임있는 사과】
○ 2008년 행정안전부의‘조직개편 기본방침’인 중층 행정조직을 기능중심으로 간소화하는 정책방향에 따라, 우리 시는 2019년 과밀한 인구 밀도, 행정전산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코자 광역동 행정 체제를 시행하였음.
○ 당초 정책에 대한 숙의과정, 시민 이해설득 등의 과정을 거쳐 광역동 체제를 도입·시행하였으나, 시행후 3년여가 경과한 현재 예상하지 못한 자연 재난 발생에 대한 신속 대응 어려움, 지역공동체 훼손,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난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 광역동 폐지 일반동 전환을 추진하는 것임.
○ 다만, 광역동 체제로 인해 시민들께 불편을 드린 부분에 대하여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광역동 폐지 일반동 전환은 모두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이기에 시 의회에서도 행정체제 개편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람.

【부천혁신파크 조성에 따른 원미구청 청사에 대하여】
< 임시청사 확보방안 >
○ 부천 혁신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추진 동안 사용할 원미구청 임시청사 방안을 ① 가설건축물 축조 ② 공공건축물 유휴공간으로 이전 ③ 임차 등 3가지로 구분하여 검토 중에 있음.
○ 임시 가설건축물 축조의 경우 종합운동장 공한지 등을 두고 축조 가능 여부에 대하여 논의 중에 있으며, 원미권역 내에 규모가 큰 공공건축물 중에서 권역 내 확보 가능한 공간 및 업무시설 임차 등 여러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음.
< 원미구청 신축시 공간 확보방안 >
○ 부천 혁신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구청 복원에 필요한 면적 확정시 부천 혁신파크 내 공공청사 면적 확대 등 공간구성을 재검토하여 반영 예정임.



4. 광역동 독점적 계약 체결 관련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하여】
○ 지방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용역사업비 2천만원 이하는 1인수의 계약이 가능하며, 2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까지는 부천시 관내 기업 대상으로 2인이상 견적 소액수의 계약(전자견적)을 할 수 있음.
-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 또는 용역계약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97호, 2022. 1. 7.)
○ 부천시에서는 매년 200여 건의 건설폐기물 용역이 발주되며, 건설폐기물 관련 업종(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받은 업체는 2개가 있으나, 1개 업체는 아스콘 생산 위주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관내에서 발주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1개 업체만 참여함.
○ 우리 시 건설 폐기물처리용역 1인 수의계약은 관내기업 우선구매 관련 규정 및 폐기물 처리 운송비용 등을 고려하여 관내기업과 1인 수의 계약하고, 2인 견적에 대해서는 인근 시흥시까지 허용하고 있음.
- 부천시 훈령 제910호(2017.09.29.)「부천시 지역기업 생산품 및 서비스우선 구매 규정」
○ 폐기물 처리 용역 1인 견적 계약의 경우 관외 업체(편도20 ~ 30km)와 계약할 시 처리 시간이 2시간 이상 소요되고, 비용 측면에서도 단가를 비교하면 시흥시 36,000원/톤, 인천시 42,990원/톤으로 관내업체이용(23,200원/톤) 대비 155.1 ~ 186.9% 정도 상승하게 되어 폐기물처리의 신속성과 비용을 고려할 때 관내에 있는 업체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됨.

【정보통신시스템, CCTV통신시스템 통합유지관리업체에 대하여】
○ 부천시는 최근 몇 년간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용역(①부천시 정보 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②부천시 CCTV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였음.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4조 (지식기반사업등의 계약방법)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지식 기반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3조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조달청으로 계약(협상에 의한 계약) 의뢰 할 경우 발주처(부천시)에서 해당 사업 관련 과업지시서, 제안평가 기준 등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조달청에서는 본 입찰공고 전에 과업지시서나 제안평가 기준 등을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사전규격 공개(나라장터에 게시되며 해당사업의 과업지시서나 제안평가 기준은 누구나 열람·의견 제시가 가능하며, 제시된 의견에 대한 발주처의 수용 여부도 답변 함) 하는 절차를 거친 후 입찰 공고 함.
○ 조달청에 의뢰한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조달청에서 구성한「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입찰 참여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 가격 평가)한 결과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게 됨.
○ 사업 관련 과업지시서나 제안서 평가 기준에 특정업체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조항이나, 불합리한 조항 포함 여부에 대하여는 조달계약 진행 과정 중(사전규격공개 절차 등)에 검증의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음.
○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기술력이 확보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계약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발주 시 특정업체에 유리한 독소 조항이 없도록 과업지시서나 제안서 평가기준 작성 시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음.

【최근 4년간 각 청사 보안경비 계약 업체에 대하여】
○ 우리 시에서는 「청사보안 경비」용역에 대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2천만원 이하 용역의 경우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와 1인 수의 계약을 매년 27 ~ 47건을 체결하고 있음.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1항 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 계약 또는 용역계약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경우 직접생산 여부 확인,
추정가격 1천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중소기업 경쟁제품 적용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8-70호 2019. 1. 1.시행)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
시설물경계서비스(기계경비업)의 경우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 확인하도록 규정
○ 최근 4년간(2019 ~ 2022년) 해당사업에 대한 계약은 관련 법령 및 관내업체 우선구매 추진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하고 부천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업체와 계약하였음.
○ 관내에 본점을 둔 중소기업자인 경비업체(종목: 기계 경비업)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4개가 등록되어 있으나, 청사 보안경비의 특성상 업체 변경 시 기존 기계 철거 및 신규 설치 등으로 인한 청사 경비 공백 우려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업체를 이용한 경향이 있었음.
○ 다만, 2022년 1월 1일부터 관련 규정(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의 변경(기계 경비업 중소기업자간 거래품목에서 제외)으로 2023년도 계약 시부터는 청사 보안 경비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613호, 2022.1.1. 시행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
기계경비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품목 제외
○ 향후 「청사보안 경비」 계약 추진 시 관내에 본점을 두고 있는 업체(기계경비업) 및 본점이 아니더라도 부천시 관내에 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점을 두고 있는 업체를 계약 상대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업체별 용역 1인 수의 계약 상한제를 적용하여 더 많은 업체가 공공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