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시민중심 열린의회 현장중심 생활의회 정책중심 책임의회 부천시의회

시정질문/답변

홈으로 회의록 의원발언검색 시정질문/답변
질문제목, 대수, 회기, 차수, 의원, 날짜 질문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박순희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263회
차수 제2차 날짜 2022.12.06.화요일
회의록 제263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영상
박순희의원 질문내용
1. 부천시 행정구역 경계 조정 관련

2. 법정동과 행정동의 불일치 관련

3.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 관련
답변자, 회기, 대수, 답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63회
차수 제3차 날짜 2022.12.20.화요일
답변자 부천시장 답변회의록 제263회 본회의 제3차 보기
답변내용
1. 부천시 행정구역 경계 조정 관련
○ 1994년부터 시작된 굴포천 종합치수사업이 2000. 12월 준공 되어 정비 이후 직선화된 하천의 중심기준 양옆으로 부천시와 인천시 관할 구역이 혼재되어 제방 밖으로 토지가 발생하는 등 굴포천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1999. 5월 최초로 부천시와 인천시의 경계조정 논의가 시작되어 굴포천 실무협의회를 3회 개최하는 등 총 14회에 걸쳐 협의를 하고 경계조정을 시도하였으나 해당되는 3개 시·구(부천시, 부평구, 계양구)의 주장이 서로 달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굴포천 현황】 (2016. 12. 28. 국가하천 지정)
· 위 치 : 상동 529-13 ~ 대장동 157-26
· 규 모 : 굴포천 L=5.3km(부천시)
· 관련 지자체 : 부천시(경기도), 부평구, 계양구(인천)
< 굴포천 중앙 경계조정시 편입 면적 현황(부천시 경계검토(안) > 첨부파일 참조
○ 계양구는 하천을 제외한 토지 중에서 계양구 면적이 차지하는 부분 소규모로 경계조정에 필요한 측량 등 비용 문제를 편입 받는 기관(부천시)에서 부담 시 부평-부천 협의로 함께 추진 의사를 밝힌 반면,
○ 부평구는 면적 또는 자산관계에 형평성 있는 교환을 전제조건으로굴포천 중앙을 경계로 행정구역을 정하되 경인로, 경인철도 기준으로굴포천 지역외 경계조정이 필요한 부평구 일신동, 구산동 일부 지역(송내동 하이마트 주변 등)을 부천시에 편입하고 이에 상응하는 송내동 일원(송내고등학교 주변)에 대하여 부평구로의 편입을 요구하고 있음.
○ 그러나, 부평구에서 맞교환을 요구하는 송내고등학교 및 주변 지역은 약 350세대 720명이 거주하는 주거지역으로 부평구와 경계조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2017. 3월 시·군 행정구역 경계조정 필요지역으로 경기도에 보고하였으나 장기 교착상태임.
○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부천 대장신도시와 인천 계양신도시 사이에 위치하는 굴포천 양측면에는 행정구역 경계와 상관없이 정형화된 수변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장,계양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경계를 조정할 계획이며, 굴포천을 경계로 각 지자체가 합리적으로 공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어 경계조정에 대하여는 장기적으로 행안부 등 상급기관의 조정(중재)를 통한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음.



2. 법정동과 행정동의 불일치 관련
○ 행정구역은 지방행정의 기본골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제도로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행정의 기본제도로 대규모 지역개발 등 지역여건 변동으로 불가피한 경우 실태조사를 거쳐 조정하고 있음.
○ 법정동 및 행정동의 조정은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포함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학군 및 선거구 조정, 생활권 문제 등 큰 변동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지역주민의 의견, 경계조정에 따른 형평성 문제, 역사적 전통에 따른 주민생활 감정 형성 문제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선행 검토되어야 할 사안임.
○ 특히, 경계변경으로 인한 재산적 가치 변동과 각종 공부정리에 따른 불편사항으로 인해 주민 간 이해와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아 신중한 결정이 필요함.
○ 행정동은 행정능률과 주민편의에 따라 조례개정을 통해 다소 유연하게 운영되는 반면 법정동은 법률로 지정된 행정구역의 단위로 토지 주소, 신분증, 각종 권리 행사 등 법률행위와 연관되어 있어 지역개발 등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조정이 어려운 실정임.



3.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 관련
○ 부천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기준경비) 규정 제4조(별표5)’에 따라 편성*하고 있음.
* <2022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 (기 준 액) 2022년 맞춤형 복지비 기준액은 최근 3년간 평균치인 138만원 이내(1인당 평균)로 설정
- (편성방법) 전년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기준액 이상인 자치단체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인상불가) 또는 기준액 이내로 편성
<연도별 맞춤형 복지비 예산편성 기준액> 첨부파일 참조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관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하면 지방교부세 감액 제재**를 받을 수 있어, 맞춤형복지 점수 인상이 오히려 부천시민을 위한 재정을 축소하는 역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예산 증액은 어려움.
**지방교부세법 제11조(부당 교부세의 시정 등) 제2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세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제1항 제3호「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하여 예산을 편성한 경비를 지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
○ 2023년도 맞춤형복지 기본점수는 지난해부터 증액된 기준경비(2만원)와 2023년도 예정 공무원보수인상률(1.7%)을 감안, 50점씩 증액하여 1,050점을 배정할 계획임.
○ 아울러 8, 9급 하위직원 추가 맞춤형복지점수 지급은 다른 직급의 역차별이 초래될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하위직 직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데 보완 작용이 되도록 시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복지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