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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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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윤단비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263회
차수 제2차 날짜 2022.12.06.화요일
회의록 제263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영상
윤단비의원 질문내용
1. 부천시 노인 일자리 문제 관련
○ 시장형과 공공형에 대하여

2. 겨울철 공원 화장실 개방 시간 연장 및 관리 관련
○ 겨울철 공원 이용에 불편함 존재, 화장실 개방 시간을 연장할 의향이 있는지
○ 이용 인원이 많은 화장실부터 개방 시간 연장이 가능한지
○ 상시개방인지, 이용 시간 연장인지
○ 동파 방지 등 겨울철 화장실 관리 감독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3. 부천시 장애인 지원주택 계획 관련
○ 서울시, 인천시 등 누림하우스나 LH와 연계하여 장애인 지원주택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부천시의 장애인 주거 지원에 대한 향후 시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 장애인 주거 자립 시설에 대한 4년간 부천시의 중장기적 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람.

4. 부천시 사회재난 안전 매뉴얼 구축 관련
○ 10.29 참사 사건 등 사회재난 안전시스템에 대한 중요성 대두됨, 하지만 부천시 “사회재난”에 대한 안전 매뉴얼은 존재하지 않음.
○ 주최·주관 없는 사회재난 안전 매뉴얼 구축에 대한 진행 계획은 있는지 답변 바람.
○ 부천시의 자연 재난 초기대응과 유관기관의 역할은 무엇인지? 보완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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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63회
차수 제3차 날짜 2022.12.20.화요일
답변자 부천시장 답변회의록 제263회 본회의 제3차 보기
답변내용
1. 부천시 노인 일자리 문제 관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개요】
○ 사업의 목적은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임
○ 사업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같은 법 제23조의2(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보건복지부 지침) 등 임
<참여자격> 첨부파일 참조
○ 참여자 선발은 자격기준 확인을 통한 적격성을 확인하고, 개별면접 진행과 관련서류에 따라 선발기준표로 선발점수를 부여하여 고득점순으로 참여자를 공정하게 선발, 수요처와 공익활동 협약서 또는 근로계약서를 체결 후 참여 하게 됨
○ 사업은 보건복지부 50%, 경기도 7.5%, 부천시 42.5%를 각각 매칭하여 추진하는 보건복지부 주관 사업으로, 예산집행은 참여 어르신의 활동비(인건비) 및 부대경비(필요 소모품 구입 등), 노인일자리 수행기관(부천시니어클럽 등 11개소) 종사자(전담인력) 인건비로 사용함
※ 수행기관에서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경우는 경기도 공모사업을 통해 별도의 보조사업비(초기투자비/공간 및 시설투자)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수요처가 시장형 노인일자리를 신청할 경우는 시장형 일자리 사업이 추진 중 이거나 기반이 조성되어 있어야 함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발굴에 있어서 시(市)는 기존 고령층 어르신과 신노년층으로 진입하는 베이부머 세대가 균형있게 참여 할 수 있도록 2023년도 공익활동 일자리를 추가 확충함은 물론, 일자리 및 수요처 발굴에 힘쓰고 있음
○ 또한, 신규 노인일자리 도입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국노인인력개발원·경기도의 선도모델 또는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발굴해 나가고 있음 (예: 금융안심이용지원, GS25 편의점 등)
○ 오는 12월 12일부터 12월 28일까지 2023년도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을 진행할 계획이며, 12월 7일 현재 노인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이 근거리 수행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담을 통하여 안내받는 일자리 중 희망하는 일자리를 신청하며, 최종 선발 후 수요처와 매칭되어 일자리에 참여하게 됨
<노인일자리 추진 프로세스> 첨부파일 참조

【공공형 및 시장형 노인일자리 중장기적 계획 필요에 대한 답변】
○ 공익활동(공공형) 일자리는 어르신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 활동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 고령자친화기업(노인친화기업) 발굴은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기업 등) 추진사업으로, 고령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거나 다수 고용할 신규 기업 등에 개소당 1~3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써, 지자체에서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매장(사업장) 등을 직접 운영하여 어르신에게 일자리 제공하거나 수요처의 요청에 따라 어르신을 파견하는 형식이 있음
○ 직접 운영 시장형 사업단은 초기 사업계획 시, 주변상권·유동인구 등을 고려한 입지선정 등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음
(예: 시니어카페·GS편의점 사업 경우 각각 3년·4년의 필수 운영기간 조건)
○ 수요처 요청에 따른 시장형 사업단의 경우, 수요처의 생산품 판매 및 유통경로 확보 계획 등 경영(운영)에 관해 계획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의 근로계약 기간인 1년 동안의 지속 근로가능성을 검토하여 파견하고 있음. 익년도 사업의 종료에 관한 사항은 운영이익 등을 고려한 수요처의 결정사항이므로 노인복지과에서 노인일자리 배치를 위하여 지속 운영을 재고 요청할 수는 있으나 1년을 초과한 파견기간을 의무적으로 설정하기는 어려움
○ 2023년도 고리울청춘농장 노인일자리 사업단은 수요처(시설담당부서)의 사업유형 변경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2022년도 시장형에서 2023년도 공익활동으로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배치할 계획임
* 수요처(시설담당부서)의 사업유형 변경 요청
: 수요처(시설담당부서)의 수탁업체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수탁업체와의 위탁기간을 종료함(2022.12.20.까지 연장). 2023년도에는 수요처(시설담당부서)의 고리울청춘농장 직접운영 계획으로 공익활동 노인일자리 사업유형 변경 신청함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단 중 5년 이상 운영 사업단 : 9개> 첨부파일 참조
○ 세대별 노인계층에 맞춰 저소득·고령층 어르신 및 베이비붐세대 어르신에게 공공형·시장형 노인일자리를 지속 지원하고, 특히 물가상승 등 경제상황 및 소비자의 소비성향 변화 등에 민감한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특성상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중장기적인 계획을 염두에 두어 추진하겠음



2. 겨울철 공원화장실 개방 시간 연장 및 관리 관련
○ 부천시 관내 201개 공원 중 화장실이 설치된 공원은 102개 공원이며 화장실은 총 112개소 임.
○ 그간 동절기에는 공원 화장실 내 동파 및 노숙자 문제 등으로 화장실 개방 시간을 오전 8시 30분 ~ 오후 5시로 제한하고, 이용량이 많은 중앙공원 등 14개소 공원에 한하여 24시간 개방하여 왔음.
○ 그러나 공원 이용시민의 편의 증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년 겨울부터 관내 공원 화장실 모두를 24시간 전면 개방하겠으며,
○ 화장실 전면 개방에 따른 안전사고 및 동파 예방을 위하여
- 화장실 수도·창문 관리 안내문 부착 및 전기히터 상시 가동
- 수도 보온재 설치, 화장실 야간 점검 및 순찰 강화 등 쾌적하고 안전한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음.



3. 부천시 장애인 지원주택 계획 관련
【부천시 장애인 주거 지원에 대한 향후 시책은?】
○ 2021년 3월 모집공고를 통하여 선정된 관내 자립생활센터 2개소에서 탈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남, 녀 각 1개소씩 체험홈을 운영하고 있음.
<체험홀 현황> 첨부파일 참조
○ 지침상 입소대상은 실질적 자립의지가 강한 19세 이상 성인 장애인으로 부천시 및 경기도 거주기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어 있으나, 수급자·차상위 등 저소득층에 대한 입주 순위, 단독가구 입주 순위, 탈시설 장애인과 일반 장애인 간 입소 우선순위, 입주신청자 자립의지 평가 기준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추후 일반 입주신청자와 탈시설 입주 신청자 간 적정한 입주자 선정을 위하여 업무지침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경기도의 2023년 체험홈 지침개정 시 보완을 요청하였으며, 2023년 개정된 지침에 의거 입주수요를 파악하여 체험홈 추가 설치가 필요할 경우 2024년 예산(도비 30%, 시비 70%)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음.

【장애인 주거 자립 시설에 대한 4년간 부천시의 중장기적 계획은?】
○ 지원주택사업은 장애인 등 주거약자 등에게 지원주택 입주기회를 부여하고, 더불어 입주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담운영기관 선정 및 전담인력 배치, 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거주지에서 복지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임.
- 주거약자란? 경기도 주거기본조례 제2조 4호에 의거한 고령자, 장애인, 퇴소아동·청소년
○ 현재 경기도는 사업시행 검토 중이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서 시행 중임.
<경기도 시행 중 현황> 첨부파일 참조
○ 지원주택사업을 우리 시에서 단독으로 시행할 경우, LH 등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문제는 협의를 통하여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겠으나, 지원주택 거주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선정된 운영기관의 보조금 예산은 도비 지원 없이 시비 100% 사업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예시 : 은평구의 경우 장애인 지원주택 38호 운영 중으로 운영법인에 지원하는 연간 운영보조금은 11억(서울특별시 예산 100%)임.
○ 장애인의 주거자립지원사업(지원주택, 체험홈 등)은 장애인의 지역사회자립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므로 우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체험홈 사업은 입주수요를 파악하여 익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경기도에서 시행 검토 중인 지원주택사업은 시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시행을 검토하겠음.



4. 부천시 사회재난 안전 매뉴얼 구축 관련
【사회재난 안전 매뉴얼에 대하여】
○ 부천시는 재난대응 절차 및 프로세스, 재난대응 단계별 행동요령, 유관기관 협업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총 29개 작성하여 운용하고 있음.
<부천시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현황> 첨부파일 참조
○ 24시간 상황실 운영을 통해 소방 및 경찰과 실시간 재난상황을 공유하며 상황 발생 시 현장관리관 파견, 상황판단회의, 재난대책본부 가동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음.
<부천시 재난상황 대응체계> 첨부파일 참조

【주최·주관 없는 사회재난 안전 매뉴얼에 대하여】
○ 중앙정부에서 10·29 참사 이후 주최·주관이 없는 사회재난에 대한 관련법 제정과 매뉴얼 작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경기도“다중밀집행사 안전관리 매뉴얼”작성 T/F팀에 참여하여 안전 매뉴얼 표준안을 마련하고 있음.
○ 아울러, 우리 시는 현재 운영하는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강화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대규모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행사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 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는 체계에서 300명 이상 축제 및 행사까지 시설물 관리부서 등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이나 심의를 받도록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 앞으로 대규모 인파 밀집 장소 등에 CCTV 관제를 통해 상시모니터링하고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에 노력하겠음.
<안전사고 예방 대응체계> 첨부파일 참조

【자연재난 초기대응과 유관기관의 역할에 대하여】
○ 풍수해, 한파, 대설 등 자연재난에 따른 상황 단계는 총 4개 단계로 초기대응, 비상1단계(예비특보), 비상2단계(주의보), 비상3단계(경보)로 운영하고 있음.
○ 초기대응부터 비상2단계(주의보)까지는 재난상황실에서 각 동 재난부서와 시청 19개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로 재난상황을 단계별로 대응하고 있으며, 유관기관은 기관별 재난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대응하도록 협업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음.
○ 최고단계인 비상3단계(경보)에는 경찰, 소방,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이 에너지 기능복구, 물자관리 및 자원관리, 사회질서 유지, 수색․구조․구급 등의 지원을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에 합동 근무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자연재난 유형과 상황에 따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경우, 재난 초기부터 경찰서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상황을 공유하고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운영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