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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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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해영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263회
차수 제2차 날짜 2022.12.06.화요일
회의록 제263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영상
장해영의원 질문내용
1. 부천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체계 구축 관련

2. 부천시 노동행정 방향 및 체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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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63회
차수 제3차 날짜 2022.12.20.화요일
답변자 부천시장 답변회의록 제263회 본회의 제3차 보기
답변내용
1. 부천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체계 구축 관련
○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생활을 하고 사회적 역할을 하면서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 지원뿐만 아니라 주거지원, 각종 서비스 연계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지원사업 > 첨부파일 참조
○ 특히,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2개소에서 체험홈(남·녀 각 1개소)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내 자립을 희망하는 탈시설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이용방법, 시장보기, 요리하기, 금전관리 등 기초적인 지역사회 적응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입주자 선정에 대한 업무지침 보완을 통해 탈시설 장애인뿐만 아니라 입주 희망 재가 장애인 수요를 파악하여 기존 시설 입소 및 체험홈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 익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 또한, 장애인 지원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내 지역별 복지인프라 현황과 재가 장애인의 자립 욕구가 반영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주거 공간 마련, 입주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담운영기관 선정 및 전담인력 배치, 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특히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시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검토하겠으며,
○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우선 설치,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 가족 역량을 강화시키며 장애인의 자립과 자기결정권을 도울 수 있는코디네이터사업을 실시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참여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음.



2. 부천시 노동행정 방향 및 체계 관련
○ 정보통신과의 행정정보시스템 용역은 20여 종류가 있고, 그중 용역근로자 상주인력은 4개 부분 17명이 근무하고 있음.
○ ICT 시스템 용역은 기술성, 안전성, 지속성, 장애대처 및 상주인력 기술능력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검토되어 업체를 선정해야하는 바, 용역회사 상주인력도 그중 한 부분이라 할 수 있음.

【고용승계 관련】
○ 우리 시가 지난 10월초 정보통신시스템 용역 입찰공고 시 2022년도 공고 과업내용서에 명시했던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를 2023년도 입찰공고시 과업내용서에 제외한 사유는
첫째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 발주 시 상주 용역근로자를 “고용승계”하도록 과업내용서에 명문화한다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나, 반대로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 중 투입가능한 인력을 사전에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적용대상(일반용역 중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을 넘어선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어 민간기업의 선택권을 위축하게 하여 재량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둘째 그간 우리 시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낙찰 업체를 살펴보면 2018년 이후 5년간 특정 1개업체가 지속 선정되고 있어“고용승계”조항 삽입으로 입찰 참여 기업을 제한하지 않았나하는 측면이 있어 업체의 참여를 늘려 경쟁을 촉진할 목적이 있었음.
셋째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용역업체 선정 전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과정에서 고용승계를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는 실무선에서 검토가 있었고, 현재 2023년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되어 용역근로자 3명에 대한 고용승계 부분은 업체와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어서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됨.

【직접고용 요구 관련】
○ 지적하신 직접고용 요구와 관련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 / 관계부처 합동)」에 의하면 직접고용 대상자는 년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 및 2년 이상 계속 수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 “상시 지속성” 측면에서는 충족되지만 “민간의 고도의 전문성과 시설, 장비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 전환예외로 할 수 있는 것은 ICT 시스템 분야는 적절한 시공 ․ 관리 등을 위해 전문 기술력을 보유한 민간업체 활용이 필요한 분야라 제외한 것임.
○ 또한 본 용역사업의 과업내용은 통신장비 및 통신회선 유지관리 전반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상주 근로자는 통신회선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통신장비의 정상작동 여부 확인 등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단순노무 근로자와는 다름.
○ 아울러 근로자 측에서는 근태관리와 업무지휘를 부천시가 직접 진행하고 있어 본 용역사업이 불법파견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불법파견 종류 중“위장도급 형식”은 도급이나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도급인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휘․명령하는 등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우리 시가 월1회 용역비 지출을 위해 출근 명부 제출을 요구하거나 장애 발생 시 부서의 요청사항을 접수․전달하는 것은 발주청의 감독관인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수행이라 판단되나 본 사안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하겠음.
○ 용역근로자의 직접고용은 근로자의 고용안정 측면에서는 필요하나 아직 다른 자치단체도 전환한 사례가 없고,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장으로서 중․장기적으로 처우개선 등을 고민해갈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함.

【정규직 전환 추진 연혁】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과 관련, 시는 2013년부터 선도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및 용역사업에 대하여 547명을 전환한 결과 道 내 80만 이상 시군 중 인구 대비 가장 높은 공무직 비율을 기록하고 있음.
<경기도 내 주요 시 인구 대비 공무직 정원> 첨부파일 참조
○ 공무직 전환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 /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는 행정지원과에서 ‘전환심의위원회’를, 용역 등에 대한 사항은 부서별로 ‘전환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전환 하였음.

【정규직 전환 정책】
○ 현재 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의 대원칙인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하여는 특별한 예외 사유가 없는 한 공무직으로 고용”에 따라 기간제 인력 소요에 대해 공무직 정원 증가 또는 기간제 승인 등 적정인력을 유지하며, 조직 구성원 간 갈등 요인 최소화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다만, 시의 공공서비스 수행 체계 중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용역이나 민간위탁이 필요한 분야는 민간의 장점을 활용하되, 그 필요성 및 적정성에 대해서는 사업별 특성, 예산소요, 정부기조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주관부서와 협조부서 간 상호 협력하여 면밀히 살펴보겠으며, 고용안정이나 처우에 있어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시 노동정책】
○ 현재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과 양질의 일자리 기반을 조성하고자 ‘부천시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4차산업 대응과 기후위기, 탄소중립 등 산업전환에 대비하고 있음.
○ 지난 12월 16일에 부천의 노사민정이 함께한 「부천시 고용․노동정책 공동결의 및 실천선언」은 고용과 노동 영역을 포괄하고 일관된 정책 마련과 이행을 위한 다짐이었음.
○ 아울러, 「민선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빈틈없는 일자리 정책 추진에 매진하겠으며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고용·노동정책을 추진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