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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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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박혜숙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263회
차수 제2차 날짜 2022.12.06.화요일
회의록 제263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영상
박혜숙의원 질문내용
1. 부천종합운동장역 융·복합 도시개발사업 관련
○ 재정 관련
- 부천시가 종합운동장역 융·복합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2014년 본예산 기준 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용역을 추진하던 중 2017년 LH에 양도함. 용역을 추진하던 예산 9억 원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람.
- 지목별 최저금액과 최고금액, 그리고 기준시점을 포함한 사업지의 수용가격과 향후 예상되는 매각대금(종후가격)은 어떻게 예상되는지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를 기준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람.
- 부천시 소유의 수용되는 토지 면적과 평가된 보상액은 얼마인지 지장물 포함 및 운동장, 주차장, 구 정수장 등을 구분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람. 또한 보상 관련 협의 및 재결신청 여부도 답변해주시기 바람.
- 구 정수장 부지가 약 23,0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현재 건물은 다 철거되고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사전 공사 동의 여부 및 동의 협약서, 철거 비용 등과 현재 공사 발주처는 어디인지 밝혀 주시기 바람.
- 부천시의 소유토지는 운동장,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이 대부분이나 도시개발법 제66조에 의하면 공공기반시설은 공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또한 도시개발법 제66조에 따라 귀속된 공공시설 토지 이외의 토지의 면적 및 감정가격은 얼마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 부천시는 공동시행자임에도 불구하고 협의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LH단독으로 이전된 것은 LH가 향후 분쟁의 소지를 대비하는 행위라고 보임 공동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부천시와 LH가 공동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부천시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 도시개발사업은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하는데, 특별회계 설치 여부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람.

○ 보상 관련
- 지목별 보상 최저가와 최고가의 금액은 얼마인지와 용도지역별 예정 보상가와 현재 주변 매매가격은 얼마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 도시개발법에 수용 및 사용방식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르고 토지 세목의 고시는 토지보상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소유주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함에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만약 업무착오 상의 과실이라면, 지금이라도 절차에 따라 시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견해를 무엇인지 궁금함.
- 보상 기준시점은 구역 지정 고시일 연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되어있으나 부천시와 LH가 개발계획변경 및 시행자 변경등의 사유로 토지 보상공고를 2021년에 하였음. 그리하여 토지주와 부천시는 5년 전 감정가격에 물가상승률만 반영하여 보상받아 막대한 손실을 보았으며 그에 따른 민원도 다수 제기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 도시개발법 제23조에 의하면 지정권자인 부천시장이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법 보상기준이 아닌 택지개발촉진법의 보상기준을 근거로 대토보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함.
- 공동시행자인 부천시와 LH는 토지 및 물건 기초조사도 없이 1회성의 보상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도시개발법 제21조4항에 따른 토지분쟁위원회의 개최요구도 무시한 채 부천시의 토지는 협의보상도 하지 않고 건축물과 지장물에 대한 조사도 없이 주민들의 토지만 강제 수용하는 등 부천시는 지정권자이면서도 LH에 의존하는 행정을 보였음. 이제라도 도시개발법절차에 따라 잘못 진행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부천시장은 본 의원이 제기한 여러 질의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람.

2. 부천시 소재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관련
○ 운전면허는 현대인의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자격증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이며 1995년 자동차 운전전문학원 제도가 시행되면서 그동안 국가기관인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취득할 수 있었던 운전면허를 운전면허시험 응시 적체 문제 해소 및 운전자의 자질향상 도모를 위하여 운전전문학원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현재 부천시에는 2개의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이 있음. 인구 80만의 대도시인 부천시에서 2021년 기준 2개 학원에서 약 10,000여 명의 시민들이 운전 교육을 받았음. 면허 취득 시까지 평균 10회 이상 학원을 방문하여 교육받는 것을 감안하면, 연인원 10만여 명 이상의 시민이 운전학원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임.
○ 두 개의 학원 중 학교법인 신진학원이 운영하는 중동신진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부지 매각 또는 업종 변경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한편, 나머지 한 개의 부천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부천시에서 44년째 부천시민의 운전교육과 면허 취득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학원 부지가 사업구역에 포함되어 폐업 위기에 놓인 상태임.
○ 향후 부천시민이 운전을 배우고 면허를 취득하려면 비싼 돈과 많은 시간을 낭비하며 멀리 타 시도로 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임. 참고로 경기도 내의 운전전문학원은 인구 약 16만 명당 1개의 학원이 소재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의 계획대로 개발사업이 추진된다면 인구 80만의 대도시인 부천시에는 운전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운전학원이 하나도 없게 될 수밖에 없음.
○ 시민의 편의와 복지가 우선인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이러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향후 부천시민이 운전을 배우고 면허를 취득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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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63회
차수 제3차 날짜 2022.12.20.화요일
답변자 부천시장 답변회의록 제263회 본회의 제3차 보기
답변내용
1. 부천종합운동장역 융·복합 도시개발사업 관련
【2014년부터 투입한 市 예산에 대해 LH에 사업 양도후 회계처리 관련】
○ 2017. 4. 市-LH 기본협약을 체결하여 완료 또는 추진 중인 용역에 대해 LH가 인계토록 약정(붙임1 참고)하고, 관련 비용(실집행금액)은 2017년 2회 추경 時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회수하였음.
<정산한 용역 목록 및 비용> 첨부파일 참조

【지목별 수용단가】
<사업대상지 내 주요 지목 보상단가> 첨부파일 참조

【기준시점을 포함한 사업대상지 보상가격】
<사업대상지 내 주요 지목 보상단가> 첨부파일 참조
○ 기준시점(가격시점)은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금액이 책정된 시기(토지보상법 제67조)로써, 협의보상에 따른 가격시점은 2021년, 수용 재결에 따른 가격시점은 2022년이며, 사업대상지 전체 보상가격은 약 2,300억원 수준임.
※ 보상금을 책정함에 있어 공시지가는 기준이 될 뿐 그 외 해당 토지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됨. (토지보상법 제7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7조(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①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②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①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ㆍ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②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중략)
④ 사업인정 후의 취득의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사업인정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이하생략)

【예상 매각대금】
<첨부파일 참조>

【시유지 보상 면적 및 평가금액】
○ 편입되는 시유지 중 보상대상은, 舊 여월정수장 부지를 포함하여 길주로 북측(LH 사업구역)의 공공용도를 상실한 일반재산 59,349m2(13필지)임.
○ 그 중 舊 여월정수장 부지 57,218m2만 감정평가되었으나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지장물(19억원)에 대한 보상만 완료되었음.
< 시유지 보상대상 > 첨부파일 참조

【시유지 보상관련 협의 및 재결신청 여부】
○ 舊 여월정수장 관련 지장물에 대하여는 재산관리부서(수도행정과)와 보상협의가 이루어져 21. 11. 사업시행자(LH)에 양도하였으나 토지에 대한 협의는 22. 12.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으로,
○ 감정평가를 다시하여 보상협의토록 LH와 합의하였으며 舊 여월정수장 부지와 더불어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 외 토지는 2023년 상반기 보상가액 산정 후 협의 진행할 예정임.
○ 舊 여월정수장 부지는 부천시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토지이므로 재결신청 대상 아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재평가 등)
(이상생략)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여야 한다.
1. 제1항 전단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감정평가법인등에게 평가를 요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대상물건의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대상물건이 지장물인 경우 최고평가액과 최저평가액의 비교는 소유자별로 지장물 전체 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3.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이하생략)

【舊 여월정수장부지 사전 공사 동의 여부 및 협약서, 비용, 발주처 관련】
○ 본 개발사업은 21. 1.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였으므로 언제든지 착공이 가능한 상태임. 다만 舊 여월정수장 부지는 현재 토지보상 전이나 사업시행자의 旣 보유 토지로써 대규모 토지(57,218m2)이므로,
○ 단지조성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자 2021. 11. LH에서 市의 토지사용 승낙(붙임10 참고)을 득하여 부지 조성공사를 우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며, 22. 12. 현재 지장물 철거(용역비 28억원) 완료하였음.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대한 손실 대응 방안】
○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사업은 길주로를 기준으로 북측을 LH가, 남측을 부천시가 전담하여 개발계획 변경 및 보상, 공사 등을 시행하고 있음.
○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대하여는 길주로 북측의 도로부지 13,286m2만이 LH에 귀속되며, 그 외 길주로 남측에 위치한 종합운동장 ‧ 도로 ‧ 공원 등 공공시설 225,557m2은 부천시 보유토지로써 LH에 귀속되지 않음.
○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된 공공시설은 다시 사업시행자가 도로 ‧ 공원 ‧ 녹지 ‧ 광장 등으로 새롭게 조성하여 부천시에 다시 귀속될 예정이며, (기반시설 면적 197,318m2)
○ 종합운동장 부지 116,567m2는 존치시설로 계획되어 향후 사업시행자인 부천시가 개발할 예정으로, 종합운동장이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공공시설로써 조성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수용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기 관련】
○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사업은 부천시와 LH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분으로 참여하지 않고 길주로를 기준으로 공구를 남북으로 구분한 면적분할 방식(붙임8 참고)을 통해 시행 중에 있음.
○ 면적분할 방식의 경우 각자의 전담 구역이 있을 뿐 참여비율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취득한 토지에 공유 지분을 설정할 기준이 없으며,
○ 특히 취득한 토지를 공동 소유로 설정할 경우 부천시 사업구역에 위치한 종합운동장·주차장부지 또한 LH와 공유하여야 하는 불합리가 있어, 각 구역에서 소유한 토지는 사업시행자 단독 소유로 설정토록 협의한 사항임.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여부】
○ 부천시는 도시개발특별회계를 만들어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는 체비지 관리 및 종합운동장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충당 등에 사용 중에 있음.
○ 법 제60조에 따라 사업별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은 국가나 지자체등이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써, 종합운동장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님.
「도시개발법」제60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중략)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등이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회계의 구분을 위하여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변 매매가격】
<첨부파일 참조>

【「토지보상법」 토지세목 고시에 따른 소유주 통지 및 관보 고시 관련】
○ 본 개발사업은 부천시고시 제2017-274호(2017.12.26.)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포함하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하였음. (붙임5 참고)
○ 「토지보상법」의 경우 법 제22조에 따라 사업인정 및 고시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 통지하고 관련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나,
○ 「도시개발법」 제22조에 따라 개발계획 상 토지의 세부목록을 포함하여 고시할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가 의제됨에 따라 반드시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해야하는 사항은 아님.
「도시개발법」 제22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중략)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제5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이하 생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사업인정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5년전 감정가로 보상함에 따른 대책】
○ 기준시점(가격시점)은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금액이 책정된 시기(토지보상법 제67조)로써 2021년 감정평가한 가격으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보상금을 책정할 때 공시지가는 기준이 될 뿐 물가상승률 외에도 해당 토지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됨. (토지보상법 제70조)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부동산 지가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보상금에 대한 주민들의 애로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하나 관련 법령 상 보상가액을 다시 산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실정으로,
○ 대토보상을 통한 개발이익 공유 등 주민의 개발편익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마련하였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7조(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①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②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①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ㆍ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②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중략)
④ 사업인정 후의 취득의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사업인정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이하생략)

【토지상환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토보상하는 사유】
○ 대토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금전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방안이며, 다만 공급가액 등 세부 내용을 관련 법령으로 결정토록 하고 있음.
○ 토지상환채권에 대하여는, 과거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울 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였으며 사업시행자가 필요로 하고 토지소유자 또한 동의할 경우 채권 발행이 가능하나,
○ 현재 LH에서는 자금력이 충분하며 채권이 자유롭게 거래됨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교란을 우려함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데에 반대하는 입장이며,
○ 부천시장 또한 사업시행자로써 채권 발행이 가능하나 담보물 설정에 대한 LH와의 협의가 불가피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채권 발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채권과 유사한 성격을 띄고 있는 대토보상으로 안내하고 있음.

【지장물 조사 누락 등 잘못된 절차 진행에 따른 조치계획 관련】
○ 개발계획 수립 고시에 수용되는 토지의 세목이 있으므로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에 대한 토지 수용권이 있으며, 지장물 세목의 경우 구역 지정 이후에도 개발계획 변경 등을 통해 보완가능한 사항이므로 절차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지장물 등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협의 수용 또는 재결을 통해 취득하여야 하나 현재 지장물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답보 상태임.
○ 토지에 대한 수용은 재결되어 22. 12. 7. 字로 편입 토지가 전부 사업시행자에 소유권 이전됨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지장물 조사 또는 수용을 위해 주민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조속히 공익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붙임 1 ~ 붙임 10> 첨부파일 참조



2. 부천시 소재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관련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 구역의 선정】
○ 도시개발법령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 환경적·생태적 요소 및 재해위험 요인 등 종합적인 토지이용상황을 고려하여 선정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구역 제척(존치)에 따른 문제점】
○ 오정 군부대 일원 주변 지역과의 용도지역 불균형이 발생되고, 사업구역 내 타 토지(건물)와의 형평성 문제, 개발계획 상 신도시와 원도심과의 단절 및 부정형한 사업구역 발생 등 부천시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여 제척(존치)은 불가한 상황임.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대체 가능 여부】
○ 해당 학원은 민간이 주체가 되는 영리 목적의 시설로서 사업구역 및 관내 대규모 대체부지 확보(약 2,200평)는 어려운 사항임.
○ 인근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입지 여부 조사 결과 반경 10km 내 약 10개의 학원이 있으며, 그 중 우리 시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학원이 4~5개가 있어 등록을 원하는 시민이 이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부천시 인근 자동차운전전문학원 현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