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12월 7일 (목) 10시
장 소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
1. 96.예산안

  심사된안건
1. 96.예산안

(10시13분 개의)

1. 96.예산안
○위원장 윤건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3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쉬지도 못한 채 오늘부터 7일 동안은 96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만 이는 시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뽑아준 시민의 심부름꾼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정활동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만큼 건강에 더욱 유념하시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당초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96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와 같이 96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는 시청은 해당 국장, 구청은 구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의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응답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실·국별 직제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으로부터 재무국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강승준 재무국장 강승준입니다.
  9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저희가 아마 복사를 따로 해서 드린 것으로 압니다.
  9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중에서 15, 16, 17p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237억 8000만원으로서 95년도 당초예산 2153억 7600만원보다 84억 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내역별로 보면 지방세가 1289억 700만원으로 57.6%에 해당되고 세외수입은 948억 7300만원으로 42.4%가 해당됩니다.
  다만 보조금 및 지방채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9p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지방세(시세) 1289억 700만원을 세목별로 95년도와 대비하여 보면 주민세가 179억 9000만원으로 41억 65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중동신도시 2103세대 및 뉴서울아파트 971세대의 입주, 주민세 세율 변동이 7.5%에서 10%로 상향조정된 것에 의한 것이며 재산세는 78억 3900만원으로 건물과표의 조정이 5% 내외에서 조정됨에 따라 2억 5900만원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세는 268억 8900만원으로 자동차 등록 대수의 증가 92년에서 94년도 연평균 21.8%, 94년에서 95년은 13%로 추정을 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일 평균 48대가 증가되는 것으로 봐서 24억 84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391억 5900만원으로 인구 증가에 따른 흡연인구의 증가로 106억 5100만원의 증가로 봤습니다.
  96년도 세입 추정은 31억 × 12로 해서 372억 + 인구 증가에 따른 소비세 증가로서 그런 계산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종합토지세는 198억 4900만원으로 토지과표의 상승으로 67억 7000만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는 122억 1100만원으로서 토지 및 건물과표 상승에 따라 4억 8500만원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세는 27억 6300만원으로 대형건축물의 신축 증가로 인한 사업소세 과세대상물건의 증가 및 임금상승으로 인한 종업원할사업소세가 증가됨으로 2억 4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22억 700만원으로 3억 92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95년도 목표 25억 9900만원, 9월 30일 현재 징수한 것은 11억 7800만원으로 45%선으로 나타납니다만 체납세 완징을 목표로 징수 독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41p부터 56p 및 본 제안설명서 7p 세외수입증감사항에 대한 분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948억 7300만원으로 95년 대비 20억 4500만원이 증가했으며 그 원인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이 722억 600만원으로 61억 9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이 226억 6700만원으로 41억 4900만원이 이것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감에 따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재산임대수입이 2억 4100만원으로 1억 69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부천역 지하상가 임대료 1억 9700만원이 계약기간이 2년으로 96년에는 만료되어서 수입이 없기 때문에 감소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9억 7000만원으로 도로 굴착 및 건축자재 등에 의한 도로점용료 증가 3억 3800만원 등으로 인하여 3억 7500만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봤으며 수수료 수입은 110억 1100만원으로 예방접종비에서 3억 2000만원,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2억 2100만원 증가 등으로 6억 9800만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은 4억 5700만원으로 46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쓰레기소각장 폐열 매각대금 4600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징수교부금은 564억 2500만원으로 중동신도시 입주 및 신규 대형건물 신축 등으로 인한 도세 세입에 따라 45억 34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봤습니다.
  이자수입은 31억 200만원으로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8억 2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자수입은 유휴자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변동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우리가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재산매각 수입은 1억 6700만원으로서 8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국유재산 매각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이월금은 200억으로 전년도 대비 100억원이 증가하였으나 결산을 통하여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면 차액은 1회 추경 때 다시 반영할 것입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은 1000만원으로 4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전년도에 계상됐던 연탄융자금 4800만원이 금년에는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담금은 2억 7700만원으로 147억 3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하수종말처리장 인천시 부담금 144억 7400만원 감소와 도로대장분담금 및 도로정비공사 비용 3억 1200만원이 감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잡수입은 21억 6400만원으로 자동차등록과태료 4억 1400만원, 보험 미가입과태료 5000만원,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3600만원, 광고물과태료 2700만원 등의 증가에 따라 7억 1700만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와 같이 49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68p 재무행정에서부터 187p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안설명을 잠깐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도 잠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 급한 일이 생겨서 위원장을 지금 소집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한 후 제가 위원장 회의에 갔다 오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할 수 없죠, 갔다와야죠.」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위원장 윤건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강승준 계속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168p 재무행정부터 187p 재산취득비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188억 7200만원으로 81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서 증가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 임대주택 건립 기본조사 설계비가 6100만원, 공무원 임대주택 건립 실시설계비가 9800만원, 차량등록사업소 부지 매입비가 59억 7200만원, 시청사 및 의회청사 신축 4차년도분이 110억원, 청사 내부시설, 상수도사업본부가 설치될 것으로 봐서 3000만원, 시청사 및 의회청사 시설부대비 및 감리비 1억 600만원, 공무원 휴양시설 구입 및 2급 관사 매입비 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과장이 사항별 조서를 가지고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건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예산심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 시 의문나는 사항은 밑줄을 그으셨다가 질의하실 때 참고해 주셨으며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광양 세정과장입니다
(96.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윤건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한윤석 위원님.
한윤석 위원 대체적으로 보니까 여비 성격의 예산이 여기저기 중복되어서 많이 들어있지 않느냐. 국내여비, 업무활동비, 업무추진비, 또 일반수용비가 운영비입니까?
  일반수용비 성격이 주로 운영비를
○세정과장 이광양 관서당경비에 들어가는 것은 일반수용비이고 그 외의 수용비 성격은 일반운영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래서 여비 같은 이런 성격의 비용들이 전부 다 합하면, 합해 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이 꽤 되거든요.
  물론 사업 자체가 그런 성격이겠지만 운영하실 적에 진짜 선별을 잘해서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하고 또 일반수용비에 보면 책장이 세목이 그쪽으로 들어갑니까, 물품구입비라든지 이쪽으로 분류가 안 되고?
○세정과장 이광양 물품이 금액이 크고 많은 것은 비품비 이런 데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소규모 물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일반수용비에 포함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아니 제 생각에는 여기 책상, 의자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거기 거죠? 181쪽에 물품 구입 및 도서구입비에 보면.
○세정과장 이광양 그것은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이것은 분류하는 저기가 없어요?
  책장은 물품구입비나 그런 데로 안 들어가나요, 세목 자체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쪽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물품구입비나 이런 쪽으로 분류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위원장 윤건웅 잠깐만 답변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한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은 다 질의하신 거죠?
한윤석 위원 네.
○위원장 윤건웅 그러시면 답변을 죄송합니다만 정회 후에 받고 지금 다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일섭 위원 정회를 할지 그냥 회의를 진행할지, 위원장 보내고
        (장내소란)
김삼중 위원 다른 데도 지금 공히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같이 하죠.
○위원장 윤건웅 다른 상임위원회는 이미 정회를 했다고 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세정과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윤건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한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마침 한 위원님이 잠깐 자리를 비울 사정이 생겼는데 그것은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고 먼저 질의를 받으신 다음에 해 주시죠.
○세정과장 이광양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관 위원 한 위원님 물으신 게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책장을 왜 자산취득비에다 안 넣고 거기다 넣었느냐 그러는데
○세정과장 이광양 정수물품은 자산취득비에 넣게 돼 있고 정수물품 이외의 물품은 일반수용비로 돼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과목에.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세출예산과목에 보면 그렇게 설명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일섭 위원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안하셨는데 세입부분을 얘기를 해야 옳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광양 아까 국장님이 세입보고를 자세히 해주셨는데 추가로 제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면 제가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설명은 자료에 그냥 하면 되긴 되는데 자꾸 세입 부분을 다루지 않고 넘어가기 때문에 최근에 나타난 현상들이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세입예측이 상당히 잘못되고 있다 그런 것 아닙니까. 94년도 그렇고 95년도 그렇고.
  세입예측이 잘 못 되니까 세입 예정보다 예산에 잡힌 세입보다 실 세입이 훨씬 많고, 세입을 자꾸 조금 잡다보니까 그 다음에 지출은 예산에 잡힌 것보다 지출이 줄어들고 그래서 세입에서 차액분하고 지출에서 차액분이 합쳐서 94년도에도 약 2000억 가까운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는데 이월 이런 것 빼고 순세계잉여금만 해도 약 900억 가까이 되는데 어제 정수기 위원도 질의를 하셨지만 94년도에 잉여금이 한 900억 정도 되고 95년도도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원인의 절반은 어쨌든 세입 예측이 불확실하고 정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대해서 지금까지 의회에서도 그냥 얼추 자료로 넘어가고 많이 받은 것은 좋은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만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중장기 예산계획하고 실지로 이 추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세입 증감요인을 분석을 해놨는데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 하면 첫째로 95년도 세입 추정에 근거해서 96년도 예산을 잡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또 어떻게 했느냐면 94년도 예산을 근거해서 잡아요.
  그러니까 매년 그 전 해 예산만 근거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적에 대해서는 근거로 삼고 있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그런 게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제가 지금 94년도 결산자료를 같이 보고 있는데 94년도에도 예산하고 징수한 총액하고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세 같은 경우도 예산은 117억이 잡혀 있고 결산 수납은 140억이 잡혀 있어요. 주민세가.
  그런데 94년도도 93년도 예산만 보고 잡아놓은 거거든요.
  이 주민세 잡는 것은 인구 증가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95년도 예산도 예산을 138억을 잡았어요.
  그런데 실제 실적은 94년도 징수 실적이 140억을 넘습니다, 이미.
  그런데 95년도 예산을 138억을 잡았어요.
  물론 94년도 결산나기 전이니까 이럴 수도 있는데 거기서 96년도 예산을 179억으로, 180억으로 굉장히 증폭해서 잡았어요.
  그런데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예산만 근거하고 있다, 그 전년도 예산만 근거하기 때문에 징수한 것에 대해서 그 전 해, 그 전 해 징수한 것 또는 그 해 상반기까지는 징수가 나온 통계가 나올 텐데 거기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 중동신도시하고 뉴서울아파트 971세대 입주를 예정을 한 것하고 세율 변동을 얘기했는데 중동신도시하고 뉴서울아파트 이것을 전액을 인구 증가로 본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부천 사람들이 거기로 이주를 했으면 그게 주민세가 세대수만큼 늘어나지 않을 거다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도 95년도 예산이 285억이고 94년도 징수액은 306억입니다.
  그런데 96년 예산이 391억이 잡혔어요.
  상당히 급격하게 증가를 했어요.
  설명을 해 보세요.
○세정과장 이광양 저희가 지금 95년도 예산액을 올린 자료는 95년 당초예산에 책정된 예산액입니다.
  그 후에 추경이 있을 때마다 저희는 다시 한 번 분석을 해가지고, 정밀하게 분석해서 추경 때마다 세입이 증가되는 부분을 세입을 다 다시 잡아서 예산에 다시 편성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0월만 되면 95년도 12월말 전망을 전부 다 분석해서 새로운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입을 잘못 잡아서 예산이 많이 남아서 불용액이 돼서 잉여금이 넘어갔다 이런 사례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예산과 일치가 되도록 추경에 다 반영을 시킵니다.
  그래서 문제가 별로 없는 사항이 되고 주민세는 중동신도시하고 뉴서울아파트 이것은 여기에 입주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입주하는 세대는 전부가 주민세를 균등할을 내는 것으로 봐서, 그래서 주민세를 저희가 그만큼 증을 시킨 것이고 담배소비세는 95년도 10월말 현재 지금 여기 285억은 당초예산액 285억이고 금년도 10월 말 현재 저희가 받아들인 것이 270억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30억 정도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330억이 담배 수입이 생기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60억 정도가 증가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매년 증가되는 추세로 봤을 때 95년도 12월말 현재는 담배소비세가 한 31억 정도 월,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12개월로 곱해 보니까 391억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담배소비세도 내년도에도 아마 저희가 목표한 이 세액은 거의 확정적으로 목표가 달성될 겁니다.
  285억 이것은 당초예산에 넣었던 것이고 실제로 330억이 금년도 말에 수입이 될 겁니다.
  분석이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당초예산이 아니고 최종예산에는 그렇게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정밀하게 점검을 했으면.
  그러면 이 자료는 위원들한테 제출한 이 자료에는 95년도 최종예산액 이렇게 해서 해주면 거기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됐나 우리가 판단하기 좋았을 텐데 이게 기계적으로 당초예산만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그 차액이 많은 것 아니냐
○세정과세외수입계장 임춘희 김 위원님, 예산서에 당초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일섭 위원 이것은 그렇고 이것은 그거 아니죠.
○세정과세외수입계장 임춘희 예산서를 기초로 해서 설명을 드려야
김일섭 위원 그러니까 기초로 하시지 이것을 고대로 이렇게 옮겨 적을 필요는 없다. 여기에 대해서 보조 자료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느냐
○세정과장 이광양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95년도 12월말 전망으로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거든요.
  그것을 복사해서 하나씩 바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 다음에 이월금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95년도는 100억을 이월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어요. 최종예산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96년도는 200억을 이월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죠.
  그런데 94년도 실제 이월, 순세계잉여가 약 900억 정도 돼 있습니다.
○세정과세외수입계장 임춘희 491억인데요.
김일섭 위원 94년도가요?
○세정과세외수입계장  임춘희 네, 94년도에서 95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세정과장 이광양 이것은 이월금을 저희가 너무 많이 잡게 되면 세입에 결손이 있기 때문에 96년도 2월 28일 연도폐쇄기 되면 그때 확실히 이월금이 나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그때 가서 저희가 그것을 다시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조정해서 잉여금을 완전히 100% 다 반영을 할 겁니다.
  우선 지금은 예측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잡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200억만 잡은 겁니다.
김일섭 위원 도세에 대한 예측은 어떻게 합니까, 경기도세?
○세정과장 이광양 도세도 저희가 마찬가지로 아까 보고드린 사항에 나옵니다만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것도 저희가 신도시에 아파트가 건립이 됐는데 입주가 언제 될 것이다 그것이 분석이 다 나오거든요.
  그것하고 해서 전부 저희가 하고 그 외 신축건물도 매년도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세를 봐가지고 그 증가에 따라서 그것을 판단해서 하고 있는데 요즘 사실 부동산경기가 침체돼서 매매는 많이 줄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신축이나 신도시 아파트 입주 관계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분석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분석해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합니까?
○세정과장 이광양 결정이요?
김일섭 위원 네. 이 숫자가 도세를 결정하는 숫자가 어디서 결정합니까, 도세교부금?
○세정과장 이광양 저희가 여기서 예상을 해서 도에다 올리게 되면 도에서 금년도 목표를 전 시·군 것을 전부 다 받아가지고 확정해서 내려오는데 저희가 올린 것 그대로 다 내려옵니다.
김일섭 위원 그대로 내려오죠?
○세정과장 이광양 네.
김일섭 위원 그런데 94년도도 보면 도세 예산이 416억이었어요, 도세 예산이.
  그런데 실제로 징수는 607억을 징수를 했어요.
  94년도에서 예상에 비해서 수납이 약 200억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94년도는 대표적으로 중동 입주가 많이 진행될 때인데, 그래서 예상보다 약 200억 정도의 교부금 수입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징수는 실지로 한 400억 정도를 더 한 거죠.
○세정과장 이광양 그렇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렇게 예측을 터무니 없이
○세정과장 이광양 그것은 왜냐하면 중동신도시에 지번 확정이 되는데 지번 확정이 언제 될 지가 불명확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을 못했다가 금년도에 신도시의 토지 지번이 확정이 되면서 등기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등록세가 많이 증가가 되고 취득세가 증가가 된 거죠 다른 증가는 아닙니다, 그것이.
김일섭 위원 그러니까 94년도도 그렇게 터무니 없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예측이.
  94년도 예산이 406억이었는데 실지로 징수는 607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징수교부금이.
  그러니까 실제 징수는 한 400억 정도를 더 한 거죠, 예산보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게 우리가 구도 다니면서 이번에 쭉 감사를 하면서 왜 세입에 대해서 이렇게 숫자가 안 맞느냐, 예산하고 너무 차이가 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모든 것은 시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런 사항들은 인정을 하더라도 어쨌든 연말에 가서 순세계 이월되는 게 400억도 되고 자꾸 이렇게 되니까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결과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산과 실지로 집행에서의 차이에 문제가 있고 세입 예산과 실지로 세입하는 게 차이가 있고.
  그런데 그 차이를 가능한 대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더 연구를 해보자 그런 거죠.
○세정과장 이광양 알겠습니다.
  앞으로 세입예산을 좀더, 물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분석을 잘해서 추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열 위원 원종1동의 장외경마장 수입원은 어떻게 잡습니까?
  지금 여기 96년도에는 계상이 안 돼 있죠?
○세정과장 이광양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됐는데 저희가 추경 때 세입 봐가지고 추가로 수입으로 올릴 겁니다. 예산에 올릴 겁니다.
박효열 위원 추경에 잡습니까?
○세정과장 이광양 네.
박효열 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잡습니까?
○세정과장 이광양 저희가 금년도 세입사항을 7월에 보고를 합니다, 도에다.
  그런데 7월 보고이기 때문에 상당히 일자적인 차이가 많이 있죠.
  그래서 7월에 보고를 해서 그때 책정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은 날짜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마권세 이것은 사실 그동안에 문제가 많고 해서 확실히 경마장이 개장이 된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마권세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당시에은 예산에 세입에다 넣지를 못했는데 저희가 추가로 세입에 넣을 겁니다..
박효열 위원 96년도에 예상하는 마권수입은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세정과장 이광양 지금 경마장 장외발매소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면 마권 발매 예상액이 저희가 분석한 것이 95년 5월부터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7개월 동안에 450억 정도가 마권발매가 될 것으로 분석을 했었는데, 마권세입은 10%입니다.
  450억의 10%이면 45억이 세입이 돼서 도세로 이게, 그 중에 20%만 9억이 도세로 됩니다. 그러니까 45억 중에서 20%가 도세가 됩니다.
  그래서 도세로 9억이 들어오고 그 도세 중에 또 50%만 징수교부금으로 돼가지고 4억 5000이 저희한테 들어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연도에 따라 또 다릅니다.
  96년도에는 저희가 750억을 보고 있습니다, 마권 발매 예상액을.
  그러니까 거기의 10%면 75억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20%를 주는 게 아니라 다음해부터는 40%를 줍니다. 그 다음해부터는.
  그래서 30억을 수입으로 받고 거기에 또 저희가 징수교부금 50%로 해서 내년도에는 15억 정도 마권세가 세입이 될 것으로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또 97년 이후부터는 50%를 줍니다. 도세로 해가지고. 마권세액의.
  그래서 거기에 또 저희가 징수교부금 받으니까 저희도 또 올라가죠.
  그래서 앞으로 이 마권세가 상당한 금액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 97년에는 약 20억 정도가 부천시 세입이 될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이범관 위원 얼마요?
○세정과장 이광양 20억이요, 연간. 약 20억 정도가 마권세가 들어올 것으로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추경으로 세외수입을 잡는다 이말이에요?
○세정과장 이광양 아니 지방세로 잡아야죠, 마권세로.
  마권세가 도세이기 때문에
이범관 위원 마권세 수입 세목이 있나?
○세정과장 이광양 있죠.
○재무국장 강승준 마권세가 있습니다.
○세정과장 이광양 저희는 지금까지 없었는데 마권세로 생기는 거죠.
이범관 위원 지금 박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말을 빨리 해서 못 알아들었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50억이 팔렸다고 하면 10%면 5억이죠?
○세정과장 이광양 그렇죠. 5억이죠.
이범관 위원 5억에서 얼마가 도세로 올라가요?
○세정과장 이광양 20%가 도세예요. 첫년도에, 첫해.
이범관 위원 20%가 도세로 가고 또?
  그러니까 80%는 시세로 오고.
○세정과장 이광양 거기 반이 시세로 오죠, 징수교부금으로.
김일섭 위원 그러니까 시세가 아니고 징수교부금이 반이 오는 거죠?
○세정과장 이광양 징수교부금이 반이 오는 겁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니까 발매장의 10%가 마권세고 그게 다 도세인가요?
○세정과장 이광양 마권세가 10%인데 그 10% 중에 20%가 도세예요, 20%가.
김일섭 위원 그럼 나머지 80%는 어디로 가요?
○세정과장 이광양 그것은 마권세로 저기로 가죠.
김일섭 위원 그것은 체육부로 가는 거예요, 80%는?
○세정과장 이광양 네, 20%만 저희가 받는 거예요.
이범관 위원 그러면 20%를 100으로 봤을 적에 50%가 우리 교부금으로
○세정과장 이광양 그렇죠.
이범관 위원 그럼 다른 세금하고 똑같은 거네, 그렇죠?
○세정과장 이광양 해마다 도세 수입이 올라요. 비율이 달라져요. 최종 50%까지
이범관 위원 하여튼 80%가 국세로 들어간다는 것만 알면 됐어요.
  그리고 20%를 가지고 나머지 50%를 시가 먹는다?
박효열 위원 그러면 금년도 12월까지는 그게 어떻게 돼요?
○세정과장 이광양 추경이 있으면 또 저희가 세입을 올려야죠.
이범관 위원 그러니까 3회 추경에 올라오나?
김일섭 위원 아니지, 3회 추경은 지난해 것 하는 것이니까 이번 수정예산 할 때 올려요.
  수정예산에 올리고 3회 추경은 지난번 마무리하는 것이니까 필요 없고.
이범관 위원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야겠는데 이번에 우리 재경위원회에서 세입 부분할 때 따져보자고 그런 것인데 아까 김일섭 위원이 얘기한 게 맞아요.
  전년도 예산에 10% 올리고, 전년도 예산에 또 10% 올리고 이렇게 해서 세입 잡는 것인데 그것은.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작년도 세무비리 같은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월별로 중동이 막 입주할 적에 그 세액을 예측을 했더라면 관리자들이 그것을 따졌지.
  그래서 그런 것이 안 나왔을 텐데, 땅이 등기가 되어야지만 세금을 받죠?
○세정과장 이광양 그렇죠.
이범관 위원 무슨 세, 무슨 세 받죠?
○세정과장 이광양 등기세 받는 게 등기가 나야 받죠.
이범관 위원 재산세죠, 그러니까?
    (「취득세하고 등록세….」하는 이 있음)
  취득세하고 등록세 받는 것 아니예요?
○세정과장 이광양 네.
이범관 위원 그런데 중동신도시에, 전체 신도시에 아파트에 땅 등기는 50%밖에 현재 안 나 있어요.
  집 등기들은 그게 나 있어, 집 등기는 나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20층이면 그럼 1층부터 20층까지 전부 토지등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집 등기들은 입주하면서 전부 등기들을 냈다고.
○재무국장 강승준 아니 건설회사가 아파트 입주 전에 보전등기를 해가지고 이전등기를 안해 놨다는 얘기 같지 보전등기는 다 하죠.
○회계과장 서세영 집 등기는 가능한데 아파트 지역 같은 데는 공고정리가 다 해가지고 지번등기를 하기 때문에 얼른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글쎄 그게 얼른 안 끝난다고. 맞아요.
  이 얘기가 그 얘기야, 바로 그 얘기에요.
  땅 지번 등기는 안 났어요. 반도 안 났어요.
○재무국장 강승준 포괄적으로는 됐을 것 아니에요.
이범관 위원 그것은 사는 사람들도 몰라, 사는 사람들도 저희가 땅 등기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사는 사람들도 몰라, 그건. 그래서 지금 한참 땅 등기를 분할등기를 내요
  그것을 예측해야 될 거예요. 96년도에는.
○세정과장 이광양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도시가 토지 지번이 확정되면서 블록루트가 아니고 번지가 딱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등기를 내는데 등기 내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예요.
  대신에 안 내면 등기해태과태료가 나가요. 벌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내게 되니까 금년도에 아마 100%는 다 못 냈을 겁니다. 지금 계속 내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이범관 위원 그 얘기하는 거에요, 그 얘기.
○세정과장 이광양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분석해가지고 구에서도 같이 나가서 안 낸 사람을 찾아가서 내도록 자꾸 독려해서 100% 다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이범관 위원 그런데 아파트에 살면서 땅 등기 안 낼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얼른 생각하기에는 중동신도시 아파트에 등기들을 전부 토지등기를 다 낸 줄 알고 있는데 그게 반도 안 됐어요.
  아까 서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세입을 머리 속에 생각해 둬야 될 거예요. 이게 엄청난 숫자에요.
○세정과장 이광양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구에서는 토지 전체 필지를 다 파악을 해서 지금 등록세를 내고 등기를 낸 사람 전부 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안 낸 사람은 전부 다시 촉구를 시키고 할 것이니까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이범관 위원 지번 확정된 게 금년 봄 아니에요?
    (「금년 봄에 됐어요.」하는 이 있음)
  금년 봄에 지번 확정이 됐잖아요. 아직 안 된 부분도 일부 있고.
○세정과장 이광양 일부는 있죠.
이범관 위원 일부 있고.
  그런데 지번확정이 되어야 분할등기를 내는 거잖아요. 블록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니예요.
○세정과장 이광양 그렇죠.
이범관 위원 그런데 각 관리사무소에서 번지수가 매겨지니까 그 사람들도 그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랬다가 법무사들이 자기네들 돈 벌어 먹으려니까 너희 왜 땅 등기 안 내느냐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차해서 내기 시작하는데 내가 알기에 1/3 정도는 땅등기들을 전부 토지등기들을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는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96년도 되면 자꾸 등기들을 내가니까 그게 엄청난 수입이 될 거란 말이예요.
  그것을 머리 속에 넣어라 그 얘기예요.
○세정과장 이광양 그래서 구에서는 지번 확정이 되면서 등기내는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구청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거기서 직접 신청을 받아서 내줬던 일이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런 얘기고 또 몰라서 묻는 거예요.
  재산세 임대수입이 169억이 왜 줄어요. 부천역 지하상가?
○세정과장 이광양 지하상가 계약이 2년 계약인데 금년도에 계약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만큼 감이 되기 때문에 수입이 주는 겁니다.
김일섭 위원 이 문제요, 2년이 아닐 거예요.
  다시 확인해보시고 그 다음에 절반은 지금 계약을 안했죠, 아직?
○세정과장 이광양 지금 임대료가 지하상가, 남부역이라는 속칭 있죠, 그 지하에.
  A동, B동 갈라져 있는데 A동은 기간이 지나서 전부 2년 계약을 했고 그래서 지금 임대료를 받고 있어요.
김일섭 위원 B동은요?
○세정과장 이광양 B동은 지금 저희 시가 다시 공사를 아마 금년도에 예산 세워서 다시 보수를 할 텐데 거기도 아마 계약이,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 쪽은.
김일섭 위원 거기 수입이 잡힐 것 아니예요, 계약을 하면.
○세정과장 이광양 그렇죠, 계약금은 다 수입이 잡히죠.
  이게 2년 계약을 아마 전체 다 일단 15년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보수는 보수고 임대는 임대이기 때문에 임대를 다 해서 계약을 했어요. 2년씩.
  그래가지고 금년도는 다 임대가 계약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는 없는 거죠, 임대 수입이.
김일섭 위원  임대계약을 했는데 그것이 정확히 2년이 아니고 거기 수리한 비용으로 감안해서 3년 1개월인가 이렇게 계약했어요.
  저쪽 절반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 절반은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계약을 하면 거기 임대수입이 또 있을 것 아니예요.
○세정과장 이광양 그렇죠.
김일섭 위원 그것은 잡아주셔야죠.
○세정과장 이광양 그래서 지하상가가 먼저 지하에 A동, B동 갈라가지고 부천 남부역이라고 하는 지하, 역에서 남쪽으로 A동, 이쪽이 B동인데 A동은 수리비를 임대료로 갈음해서 상계시켰어요, 공사비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임대수입은 잡고 다시 공사비가 들어가서 한 게 됐죠.
  그리고 이쪽은 지금 저희가 시 예산 세워가지고, 북쪽에, 그래서 이쪽에 예산 세워가지고 이번에 보수를 할 거죠.
  임대수입에 대해서는 변함은 없는 겁니다. 다만 수입은 잡아가지고 상계가 되는 거지.
김일섭 위원 아니죠. 나도 지금 법조문을 정확히 못 따져 봤는데 그런 경우에 임대료 수입을 잡는 것하고 그 다음에 보수비로 지출하는 것하고 각각 별도로 세입세출에 잡혀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세정과장 이광양 그렇죠.
김일섭 위원 그렇죠?
  그냥 상계해서 처리가 됐으니까 지출도 나가지 않고 세입도 안 들어오고 이러면 안 되죠?
○세정과장 이광양 네.
김일섭 위원 그러면 세입은 세입대로 잡고 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비용대로 지출로 잡고 이렇게 하죠, 건축부서쪽에 지출로 잡고 이런 식으로?
○세정과장 이광양 네.
김일섭 위원 그렇게 계산 안하잖아요, 지금.
  이거 그렇게 계산 안했잖아요?
  저번에도 그러고.
○세정과장 이광양 2년 계약해가지고 임대료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임대료 계약을 못하기 때문에
김일섭 위원 임대료 받은 게 어디 있어요, 받은 게 없지.
  아까 보수비로 상계해서 처리했다면서요.
○세정과장 이광양 아니 내적으로 상계지 공사비에서 공사 설계가 들어와가지고 건설과에서 심의해서 결정해서 그럼 그 공사 얼마 줘라, 좋다 해서 결정나서 한 사항이지 임대료는 받죠.
김일섭 위원 그러면 나머지 절반은 여기 수입으로 또 잡아야죠.
○세정과장 이광양 아니요, 전체 계약이 다 된 거죠.
김일섭 위원 전체가 아니라 절반 절반씩 되잖아요, 지금.
○세정과장 이광양 공사만 그렇게 할 따름이지 임대기간은 다 똑같이 끝난 것 아닙니까, 그게?
김일섭 위원 그렇지 않아요. 따로따로 끝나요.
○세정과세외수입계장 임춘희 지금 2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차는 이미 계약이 완료되어서 끝났고 지금 2차 말씀하셨는데 올해 예산서에 지금 숫자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수입으로 들어올 것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김 위원님께서 아직 계약이 안 됐다 그 말씀이신가요?
박효열 위원 아니 여기 잡혀 있지….
○세정과세외수입계장 임춘희 내년도에는 안 잡히죠. 올해 예산에 잡힌 것에 대한 증감사항에 대한 비교 분석 말씀이거든요, 지금.
김일섭 위원 95년도 예산에 그 수입이 잡혔었어요?
○세정과세외수입계장 임춘희 네, 95년도 예산에 잡혔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그것이 빠지기 때문에 그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하상가 계약건 때문에 위원회에서….
김일섭 위원 네, 확인해 보세요.
○세정과세외수입계장 임춘희 안 됐었거든요, 계약이 안 됐었거든요.
박효열 위원 글쎄 그렇다면 상관이 없는데 김 위원 얘기는 그 얘기예요.
○세정과세외수입계장 임춘희 그 말씀입니다.
이범관 위원 그렇게 하고 부담금, 인천에서 하수종말처리장 140억을 왜 안 낸다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광양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부담이 종료가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안 내는 거죠. 낼 것을 안 내는 것은 아니예요. 종료됐어요.
이범관 위원 총 부담액이 얼마예요, 인천에서 낼 것이?
김일섭 위원 이게 종료 안 됐을 텐데.
○세정과장 이광양 부담하는 게 종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부담액이 줄은 거죠.
김일섭 위원 이게 전체 사업비가 3000억 정도 되는데.
이범관 위원 금년도에 얼마 부담했어요, 인천에서?
○세정과세외수입계장 임춘희 올해 140억….
이범관 위원 140억 부담했어요?
○세정과장 이광양 140억 마찬가지예요.
이범관 위원 이만큼 부담했겠다, 그렇죠. 14
4억 7400만원?
  이거 부담한 건데 이게 준다 그러니까 완전히 끝났단 말이예요, 이제?
○세정과세외수입계장 임춘희 아니 연차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공사 진행도에 따라서 부담금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해당은 없는 모양이구만.」 하는 이 있음)
○세정과장 이광양  내년도에는 해당이 없어요.
  없다고 저희가 연락 받았고 공문사항도 받았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김일섭 위원 지금 이 부담금 받고 이런 것은 건설부서 쪽에서 자료 받아서 정리하는 거죠?
○세정과장 이광양 세외수입에 관한 것은 저희가 해당 부서별로 전체적인 파악을 합니다, 공문을 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다시 저희는 저희대로 분석을 해서
김일섭 위원 실지로 내용을 다 파악하세요?
○세정과장 이광양 파악을 하죠. 소각장 폐열 이런 것 주는 거 왜 주는지 전부 다 분석을 하죠, 저희가.
김일섭 위원 아니 이게 공사가 끝나지 않았고 제가 이것을 참고로…, 골치 아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환경부에서도 부담을 한다는데 안하는 게 있고 인천도 돈 조금 주고 이러는 것 같아요.
        (장내소란)
이범관 위원 세외수입계장! 인천에서 부담한 총액이 얼마에요?
○세정과세외수입계장 임춘희 해마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범관 위원 이렇게 따져봐요. 총 공사비는 얼마인데 재원은 어떻게 충당하나, 그러면 딱 나오죠.
○재무국장 강승준 아까 얘기대로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부담금을 가르는 모양인데
이범관 위원 그런데 매년 초에 그게 부담금 계약을 하게 돼 있거든.
○세정과장 이광양 알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이거 연초에 안 받아들이면 인천사람들 거기 지하철 내고 그래서 돈 없다구요. 안 준다고, 미뤄요.
  이것은 도시국에서 따져볼 일이구만.
        (장내소란)
○위원장 윤건웅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사업부서에서 제대로 챙기지 않는다면 재무국에서 챙길 수가 없겠는데요.
○세정과장 이광양 저희가 그래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보고회를 부시장님 모시고 수시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분석해서 안 된 것은 부시장님이 체크해서 야단치고 그래서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되게끔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어요.
박효열 위원 글쎄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도 세수, 세입을 아무리 따져봐야 주는 자료 외에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확실한 것을 모르고 넘어가버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세정과장 이광양 사실 자료가 상당히 분석해서 제대로 나오는….
박효열 위원 물론 그러시겠지만 우리 나름대로도 알고 느끼고 하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미심쩍은 점이 있고 하니까 바로 지적이 되는 사항이지만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보고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짐작컨데 뭐 있을 것 같은데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바로 얘기되는 사항이 그런 미심쩍은 사항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사업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쪽에 제대로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빠뜨리면 나중에 물론 추가로 올리면 되겠지만
○세정과세외수입계장 임춘희 그런데 거의 이 사업예산은 그 사업에 대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세입에 큰 차질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추경을 꼭 하거든요, 연도폐쇄기 말쯤에.
  그때 다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면 할 수가 없거든요.
  세입예산에 안 넣을 수가 없거든요.
이범관 위원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100억 들어올 돈인데 50억밖에 안 들어왔어요. 공사는 저게 3500인가 3250짜리 공사인데 공사 착공되면 착수금 줘야지 중도금 줘야지, 우리 돈으로 나간단 말이예요. 한두 푼도 아니고.
  그러면 저쪽에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내보내야지 우리 돈으로 내고 나중에 받아들이니까 우리는
    (「밑지네.」하는 이 있음)
○세정과장 이광양 관련부서가 챙겨가지고 그 돈 받을 것 받아들이지 안 받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사항이죠, 그게.
이범관 위원 아니 145억 중에 연말이 다 됐는데 90억밖에 안 들어왔다잖아요.
  그럼 벌써 얼마가 안 들어온 거예요. 한 50억이 안 들어….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해당 위원회에서 따지겠지만 우리도 모를 적에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예요.
        (장내소란)
김일섭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여기 이쪽 과에서는 사업 각 부서, 실지로 예를 들면 세외수입이나 과태료나 이런 해당 부서하고 긴밀하게 세원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잖아요.
  전에 제가 그런 것을 어디서 봤는데 부산인가 어디에서 거기 상업지구 중심지역에서 도로 과태료를 굉장히 다양하게 매긴 것 같더라구요.
  술집 앞 길가에 카펫 깔아놓으면 거기다 도로점용료 물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세원을 발굴했다는데 그런 도로점용료 그것을 지금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부실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매년 계약하고 새로 연초에 계약하게 돼 있고 그러는데 누적돼 있는 장부가 없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이 사람이 계속 했는지 안했는지를 매년 찾아봐야 되는 식으로 정리가 잘 안 돼 있더라구요. 구청에.
  그 정리도 잘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실지로 중심지나 상가지역에 보면 간판 같은 거 길거리에 내놓은 것 때려 부수고 실고 가고 이런 일이 하루에도 수백 건씩 있죠?
  그런 것에 대해서 차라리 일정한 면적 만큼 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점용을 하는 것을 법적으로 일정한 조건과 제약을 해서 부과를 하고 그렇게 해 보면 어때요?
박효열 위원 그것은 받아들이는 부서고 그것도 건설과나 이런 데서….
    (「그거 하면 차 못 다녀요.」하는 이 있음)
김일섭 위원 그러니까 이런 세원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부서니까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서 너무 길을 차단하거나 그런 것 말고 예를 들면 생활정보지 같은 거 요새 크게 나온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작은 것을 치우고 큰 것은 해서, 요만한 면적으로 해서 어디어디에 해라 그렇게 협의를 해서 해 주고 점용료를 받고, 그거 맨날 실어서 버리면 또 만들어 놓고 그런 악순환을 계속 되풀이한단 말이예요.
○세정과장 이광양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법을 양성화해 줘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이런 하나의 결과가 되는데 저희도 외국에 가보면 그런 게 있더라구요.
  노점상 같은 것도 또 벼룩시장도 잠깐 와서 하고는 거기에 대한 얼마 세금을 내고, 수수료를 내고 시간 딱 되면 가고 깨끗이 청소하고 가고 그런데 저희도 앞으로 이런 것 생각해 볼만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하여간 관계부서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도 이런 게 많아가지고 시간 지키기도 어렵고 양성화해 주면 그냥 막 전부 튀어나와가지고 상당히 도로가 어지러울 겁니다.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니까 경우별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긴 한데 보편적인 현상들이 있어요.
  건수는 많을지 모르지만 유사성들이 있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여기 보면 무슨 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도료점용에 대한 징수조례에도 보면 그것은 법 해석하는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생활정보지라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법 해석하고 운영하는 문제지 무슨 제도를 바꾸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예요.
  그래서 가져다 실어서 때려부숴버리면 그 다음날 생기고 어차피 그런 것 중에서 건실한 것들 그런 것들이라면 운영을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저는 그런 얘기죠.
○세정과장 이광양 관계부서하고 협조해서 한번 얘기를
김일섭 위원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건웅 그러시면 오후에 원활한 회의를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정회)

(15시31분 속개)

○위원장 윤건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부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열 위원 과년도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에 말이죠, 목표를 적게 잡은 것 아니예요?
○세정과장 이광양 신세원 발굴 포상금이요?
박효열 위원 과년도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
○세정과장 이광양 과년도 것이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는 95년도 체납세가 2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95년도가 과년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200억까지 해서 합하면 270억 정도가 총 과년도 체납액이 되겠는데 저희가 지금 사실상 상당히 받기 어려운 세금이 있고 결손처분할 것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징수 가능한 것은 많이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과년도 수입을 22억을 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한 10% 정도 징수가 될 것으로 보는 것인데 사실 과년도 것은 좀처럼 받기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문제는 구청에 다녀보니까 과년도 세금 징수 문제가 어떤 묘법을 쓰든지 해야지 너무 자꾸 체증되어서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열심히 받아들여야 될 텐데 그 부분이 받는 것은 물론 나름대로 받지만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속수무책이란 말이예요.
○세정과장 이광양 그래서 저희도 그동안 정밀 분석도 하고 고액체납자는 아닌 게 아니라 고위직 그러니까 계장급 이상이 고액체납자 100만원 이상 되는 것을 전부가 2, 3개 업체씩 담당을 해가지고 나가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금년도에도 여러번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담당제도 실시했고 또 동별로, 구별로 담당해서 시청, 구청, 동 다 나가서 징수를 했는데 사실상 저희가 올해까지 받아들인 것이 기대만큼 그렇게 100% 받지는 못했습니다. 과년도 넘어온 것 받겠다고 목표한 것을.
이범관 위원 포상금이 여기는 1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각 구청에도 있죠?
○세정과장 이광양 각 구청에도 전부가 똑같이 500만원씩 해서 신세원 발굴 포상금을 넣어줘서 세무조사를 하면서 신세원 발굴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범관 위원 구청에는 얼마씩 넣어줬어요?
○세정과장 이광양 구청도 500만원씩 넣어줬습니다.
이범관 위원  지금 박 위원님 말씀은 포상금이 적다는 것도 적다는 것이지만 추징금, 누진세 받아들이는 이 금액을 너무 적게 잡았다는 이야기예요.
○세정과장 이광양 그래서 저희가 예산상에 과년도 세액을
이범관 위원 각 구청에도 이만큼씩 있다 그런 얘기죠?
○세정과장 이광양 그렇죠. 그렇게 잡은 거죠.
  그래서 거기 우리 포상금에
박효열 위원 포상금을 어느 구청에서는 얘기 들어보니까 조례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집행을 못하는 데도 있던데 조례상의 문제점은 개선의 필요성은 안 느낍니까?
○세정과장 이광양 이게 지금 전국의 시·군이 공히 마찬가지 사항인데 지금 현재 지방세입징수금포상조례에 보면 현금으로 징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금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약간 이율배반적으로 맞지 않는 사항이 있는데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조례문구 중에 기여한 자 이렇게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세정과장 이광양 그래서 저희도 먼저번에 그 문제 때문에 이왕 고생들을 하고 징수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 실제로 현금은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있으면 그 근거를 가지고 주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수원, 성남, 안양 다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조례에는 그냥 놔두고 있고 다만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한 실적, 복명서 전부 첨부해서, 들어온 영수증 다 첨부해서 그래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러한 시가 거의 다 대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도 구에다 먼저번에도 회의를 하면서, 체납세징수대책보고회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사구 같은 데는 아마 얼마를 집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다른 구는 그래도 또 혹시나 해서 세무사건 난 이후에 괜히 위축되어서 조금이라도 뭣하면 나중에 지적 받을까봐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촉구를 해보고 중앙에다가도 저희가 얘기를 해서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서로 타협을 해 보려고 합니다.
박효열 위원 더러 구청에서는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는?
○세정과장 이광양 그것을 금년도에 보니까 각 구에서 원미하고 오정은 한 푼도 안 썼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세금을 많이 받자고 하는 쪽에서는 포상금을 많이 받기만 한다면 줘도 좋고 포상금을 주는 쪽에서 놓고 봤을 때 그런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는데. 됐습니다.
○세정과장 이광양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집행이 가능하도록 무슨 조치를 취해보려고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로 저희만 바꾸기는 뭣해서
이범관 위원 그 조례가 준칙이죠?
○세정과장 이광양 규칙으로 돼 있죠.
이범관 위원 조례의 상위법이 뭐예요? 그 조례를 제정한 상위법이 있잖아요.
○세정과장 이광양 지방세법이 있으면
이범관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조례에 준칙이 내려와서 만든 것이냐 아니면 모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만든거냐 하는 얘기죠.
○세정과장 이광양 그 당시에 조례 만들 때 준칙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준칙이 전국적으로 다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이범관 위원 알았어요. 그 준칙을 하나 줘보고 모법이 지방세법이죠, 그러니까?
○세정과장 이광양 네.
이범관 위원 그것을 복사해서 자료로 주세요.
○세정과장 이광양 네, 알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뚫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뚫어주려고.
        (장내소란)
  계속해서 질문하고 빨리 끝냅시다.
  수입증지 인쇄대는 부기가 없는데 부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광양 수입증지 인쇄대는 10원권, 50원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년 연간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10원권이 부족하면 10원권을 인쇄하고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것에 대한
이범관 위원 증지구입대금이죠?
○세정과장 이광양 수입증지 인쇄를 도에다 시킵니다.
  그래서 도에 가서 저희가 인쇄비를 내고 저희가 조폐공사에서 사오는 거예요.
  구입대금이예요, 따지면 그게. 인지구입대금이예요.
이범관 위원 3000만원의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세정과장 이광양 금년도에 저희가 지출한 근거를 보면 대략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그 정도 수준으로 항상 민원서류가 나가기 때문에 그 추세를 봐서 요구를 한 겁니다.
이범관 위원 그렇게 하고 지방세지 구독료 이거 사기 싫은 것 억지로 사는 거죠?
○세정과장 이광양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사도록 전국적으로 돼 있어요.
이범관 위원 의무행위죠, 내무부에서 사라니까 사는 거죠?
○세정과장 이광양 사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매년.
이범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정과장께서는 아까 한 위원님 질의하신 게 있었죠?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광양 아까 한 위원님께서 여비가 산발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상당한 금액이 있다고 말씀하신 사항이 있는데 거기 보면 저희 여비가 전체가 특수업무추진비에서 500만원이 있고 다음에 관서당경비에 국내여비가 640만원이 있고 지방세징수추진 기본여비 720 해서 전체가 1860만원의 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5명이 해당되는 여비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 전체가 15명이기 때문에 나눠 보면 일인당 124만원이 됩니다, 연간.
  그래서 거기에 월 기본여비 4만원 주는 것 빼면 6만원 정도가 업무추진을 위해서 출장다니는 여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인당 월 10만원꼴이 되는 이런 여비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볼 때는 금액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산발적으로 많이 보이지만 일인당 월 전체 해봐야 10만원인데 거기서 기본여비 4만원 빼면 6만원 가지고 실제로 세무행정이나 출장을 다니면서 여비를 타는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일당 1만원이니까 한 열흘 정도 전체가 출장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일반수용비에 책장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정수책정이 된 것은 자산취득비로 되는데 이것은 정수책정 이외의 물품이기 때문에 일반수용비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기 위원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71쪽 중간에서 봐주세요.
  중앙에 운영수당이라 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 해서 나왔거든요.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들 명단도 자료로 올라와 있는데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당연히 이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런 복안을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을 조처를 해주셔야 되겠고, 그래야지 심의를 정확히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세정과장 이광양 네, 알겠습니다.
정수기 위원 그리고 유인물 10쪽을 보시면 사항별 조서에서 코드넘버 01번 일반수용비 지방세 홍보책자 유인 390만원 은행, 기업체, 상공회의소 등에 비치 그랬는데 이거 책을 어떤 크기로 해서 몇 권이나 만들죠?
  샘플을 한번 보자구요.
○세정과장 이광양 보통 현재 가지고 계시는 용지의 반 정도보다 약간 큰 사이즈가 됩니다.
  그래서 책자는 한 200부 정도 그렇게 저희가 만들까 계획을
정수기 위원 200부를 만드는데 페이지수는요?
  몇 쪽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200부 책자 만드는데 390만원이면 하나에 18,00원 들어가는 거죠?
  조금 줄입시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갖다놔도 전문인 또 정말 관심 있는 자 외에는 보지 못하고 결국 이거 휴지통에 들어가는 것인데 누가 은행에 가서 한가하게 그것 보고 있을 리 없고 세무사나 회계사 찾아가서 물어보고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은 만드는 데도 수고스럽고 돈도 몇 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두 삭제하든지 하나만 만들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정과장 이광양 네, 알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200부니까, 1종 200부만 만들면 되겠네요. 3종이라면 600부라는 얘기인데
정수기 위원 그 얘기입니까, 3종으로 해서 600부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까?
○세정과장 이광양 그렇죠.
정수기 위원 그러면 1종 200부로 하셔서, 효과가 있는 일을 해야죠.
○세정과장 이광양 네, 알겠습니다.
  최소한으로 해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책자를 만들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전철역에 이동민원실 있죠?
  거기서 민원이 얼마나 해결이 되나요?
○세정과장 이광양 거기 민원실이 부천역이 있고 송내, 역곡역에 다 있거든요. 이동민원실이 나가서.
  그런데 거기 민원 서류발급이 사실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매일 민원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과장한테도 많이 보고했는데, 그래서 거기도 위치를 해가지고 거기 시민들도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배부를 하는데 사실 저희가 최대한 꼭 필요한 것만 배부를 해서 부수도 줄이고 종류도 줄여서 최소한으로 해서 최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심의위원 명단은 저희가 바로 검토해서 재무경제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상당히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조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 조례에다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조례 있죠?
○세정과장 이광양 지방세심의위원회 조례 있어요.
최순영 위원 그 조례에다 의원 몇 명 이렇게만 집어넣으면 그것은 당연직으로 되는 것이니까
김삼중 위원 과거에는 재무경제위원회가 없었으니까, 그러나 생겼으니까 재무경제위원회를 대표해서 세금에 밝은 분이 하나….
○위원장 윤건웅 그 문제를 해놓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재론을 안해도 당연직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최순영 위원 조례상에다 그렇게만 개정을 해도….
김삼중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세금을 올리고 그럴 때 심의하나요?
○세정과장 이광양  아니예요. 저희가 만약에 사치성 업소 그러니까 유흥업소를 중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왜 사치성업소로 중과가 되느냐 이의를 내게 돼요.
  그러면 그 이의를 받아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구에서 받아서 시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그대로 저희는 그대로 집행하면 되는 거죠.
최순영 위원 그러니까 조정위원회 비슷하게
○세정과장 이광양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항의 들어오는 것이 많다고, 많이 부과했다고 들어오는 것을 그것을 조정해서 결정하는 사항을 거기서 처리합니다.
    (「이상입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건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은 내일 10시부터 다루기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세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3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출석위원
  강태영  김삼중  김상택  김일섭  박효열
  안창근  윤건웅  이범관  정수기  최순영
  한윤석
○불출석위원
  김영일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재무국장강승준
  세정과장이광양
  회계과장서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