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11월 27일 (월) 10시
장 소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
1. 제43회부천시의회(정기회)재무경제위원회회기결정의건

  심사된안건
1. 제43회부천시의회(정기회)재무경제위원회회기결정의건

(10시11분 개의)

1. 제43회부천시의회(정기회)재무경제위원회회기결정의건
○위원장 윤건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임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 중에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96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 등 중요한 의정활동이 있는 만큼 우리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보다 더 알차고 내실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정기회 일정이 긴 만큼 위원님들 나름대로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어 앞으로 정기회 일정 기간 동안 상임위활동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재무경제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정기회 기간 중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총 23일로서 내일은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2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는 9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12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는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12월 22일부터 12월 26일까지는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12월 27일과 28일에는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시 대상기관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장방문을 실시할 대상기관은 현장방문 전날이나 당일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기간 중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범관 위원 가만 있어봐요, 예산이 며칠입니까?
    (「일주일이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건웅 6일 되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오정구청, 소사구청 감사를 오전, 오후에 해버리고 예산심의할 때 하루 늘리면 어떨까요?
    (「하루 가지고 안 돼요. 한나절 가지고 안 돼요, 그 전에 해 보니까.」하는 이 있음)
  예산심의 날짜도 적지요, 이게?
  김 위원님 어때요, 해보니까?
김일섭 위원 구청 예산을 이렇게 하루씩 잡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범관 위원 아니, 감사.
최순영 위원 감사는 그렇게 되죠. 업무보고 받고 그러면
이범관 위원 예산심의 날짜가 이거 가지고 된다구요, 해보니까?
    (「늦으면 밤 12시까지 하면 되잖아요. 하는 날은 많이 하고.」하는 이 있음)
김일섭 위원 그런데 구별로 하루씩 예산 날짜를 잡을 필요는 없거든요. 거의 한 구 한 구 비슷하니까….
  차라리 우리 제일 문제가 많은 데가 지역경제국의 교통 쪽인데 교통 쪽을 하루를 잡든지, 교통과만.
이범관 위원 예산?
김일섭 위원 예산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교통이 따로 안 잡혀 있잖아요?
이범관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것대로 일단 정해 놓고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일정을 다시 변경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읍시다.
김일섭 위원 그렇게 되면 전문위원 쪽에서 일하기가 불편하죠. 공무원들 대기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최순영 위원 그러니까 그 전날 미리 구청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오정구하고 소사구 것을 같이 다뤄도 되거든요. 사실 오정구가 얼마 안 되니까.
  그리고 원미구는 하루 잡더라도 이 3개 구를 이틀 잡아도 되니까 그것을 미리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면서 미리 보겠다고….
    (「10일날 하루를 넣죠, 모자라면.」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건웅 그러면 아예 오늘 현장방문을 조금 줄이고 일정을 저기하면 조금 늘려놓는 게 낫죠.
  그래서 여기에서 일하는데 사전에 잘 돌아갈 수 있게 말이죠. 그때그때 하는 것보다는.
최순영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하면서 조금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하면서 조정을 할 수 있고 그때 가야 그게 더 효율성이 있거든요. 지금 잡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준비는 다 해 놓으셨거든요, 이쪽 관계구청에서.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출석요구를 할 때 미리 와라 그 얘기인데 그것은 하루 전에만 얘기해도 되는 부분이라 상관 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 윤건웅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해 주시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 전에 미리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수기 위원 그런데 현장방문 일자가 너무 많거든요.
  지금 7일간인데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만 듣는 식이라면 별 것이 아니겠지만 우리가 파고들려고 하면 1년 동안 해 놓은 행정사무를 하루 동안 구청을 다 한다, 이것은 좀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대로 1개 과만 보려고 해도 세밀하게 보고 의구스러운 데가 있으면 현장에 가서 확인한다든가 등으로 해서 하려고 하면 감사기간이 굉장히 짧다구요.
  그랬을 때 현장방문 일자를 줄이고
최순영 위원  그런데 위원님, 이 현장방문은 예결심사 때 이것은 어차피 예결특위에 안 들어간 사람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 현장방문을 잡아놓은 거죠. 그것은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행정사무감사는 7일이라는 것이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윤건웅 네,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날짜는 늘리지 못합니다.
정수기 위원 그렇다면 별 도리가 없네요.
최순영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 현장방문을 그래서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예결특위에 안 들어간 사람들을 위해서.
○위원장 윤건웅 지금 최순영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일주일로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법정기간이기 때문에 날짜는 늘리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참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장방문 시간은 예결특위에 들어가신 위원님들은 예결특위에 가시지만 그렇지 않은 위원님들의 활동을 위해서 그것을 조절해서 짠 것입니다.
강태영 위원 그러면 이 원안대로 하시고 긴박한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때 가서 일정 조정을 하죠.
○위원장 윤건웅 네,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현장방문을 나갈 대상기관과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를 마치고 간담회 시간을 이용해서 논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위원
  강태영  김삼중  김상택  김일섭  박효열
  안창근  윤건웅  이범관  정수기  최순영
  한윤석
○불출석위원
  김영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