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12월 8일 (금) 10시
장 소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
1. 96.예산안

  심사된안건
1. 96.예산안(계속)

(10시43분 개의)

1. 96.예산안(계속)
○위원장 윤건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4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재무국 회계과 소관과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96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세영 회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96.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윤건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관 위원 렉카도 보험에 듭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렉카도 보험에 들어야 됩니다.
이범관 위원 자동차의 대수는 맞죠?
○회계과장 서세영 맞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리고 회계과 누가 회계과 총 여비하고 사람 숫자를 나눠봐요, 일인당 얼마나 되나.
  그것만 계산해 봐요, 여비만.
  그리고 182쪽 물품 및 도서 구입비 좋은데 이거 인원이 이렇게 느는 겁니까, 대차폐차입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인원 느는 경우도 있고 교환되는 것도 있습니다. 노후비품들.
안창근 위원 전부 다 교체네요.
○회계과장 서세영 교체시키는 거죠.
이범관 위원 얼마예요, 전부가?
○회계과장 서세영 이것이 1182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잠깐만요, 의자가 8만원짜리가 있고 7만 5,000원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의자는 규격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최순영 위원 어떤 의자인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회전의자라도 계장급, 과장급 쓰는 의자가 있고 직원들이 쓰는 의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182p 차량교체 구입은 무슨 차입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짚형 승용입니다.
박효열 위원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서세영 물론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 차입니다.
  그리고 차가 노후가 됐고 내구연한이 넘고 그래서 실지 공무수행차 가게 되면 조금 언덕만 되도 차가 올라가지 못하고 이런 상태가 돼서 교체가 불가피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596p 예비비는 뭐예요?.
○회계과장 서세영 예비비가 반환금 기타로 계상이 된 겁니다.
○위원장 윤건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택 위원 관사 보유현황을 주시고 차량 교체구입으로 2600만원을 냈는데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차량 몇 년 사용했어요?
○회계과장 서세영 지금 6년인데 아마 7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차종이 정확하게 뭐예요?
○회계과장 서세영 차종이 짚형 승용입니다.
김상택 위원 몇 인승입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9인승입니다, 폐차할 것이.
  이것은 저희가 5인승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상택 위원 6년 사용했다구요?
○회계과장 서세영 네, 내구연한이 넘기 전에는 저희가 교체를 못합니다.
김상택 위원 수명을 현재 몇 년을 잡았는데요, 짚형 승용차?
○회계과장 서세영 수명은 저희가 예측을 못하는 것이고 수리해 가면서 내구연한까지 사용을 하면서 내구연한이 넘었다 하더라도 차량 성능이 좋고 수리비가 많이 지급이 안되면 노후될 때까지 계속 사용하고 내구연한이 지나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것은 교체하는 것이, 안전상 교체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겁니다.
김상택 위원 차기 교체차량을 어떤 차량으로 구입하려고 2600만원입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짚형 5인승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상택 위원 갤로퍼로 합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무쏘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지금 현재 시민의 정서상 무쏘는 위화감 조성이 안 돼요?
○회계과장 서세영 우선 위화감이라는 것보다 디자인이 승인되어서 나온 차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성 있고 차 자체가 튼튼하니까 오히려 저희가 업무용으로 승용보다는 짚형이 좋죠. 비포장도로고 어디고 마음대로 갈 수 있으니까.
이범관 위원 공무원 휴양시설 콘도 구입하고 공무원 임대주택 건립에 대한 사업계획 좀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서세영 이것은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끝나면 총무과에서 와서 설명을 하도록
이범관 위원 공무원 휴양시설하고 공무원 임대주택하고 사업계획을 이따 총무국에서 와서 설명을 한다구요?
○회계과장 서세영 네.
이범관 위원 됐습니다.
김일섭 위원 차량등록사업소가 도당동으로 확정이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안 됐습니다.
  아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서 지금 그것을 구입을 하려고 애쓰는데 법원에서 아직 판결이 나지가 않았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약금 6억을 명시이월로, 왜냐하면 계약금은 금년도 예산이고 부지매입비는 내년도 예산으로 지금 요구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계약이 안 되면 불용액이 되어서 사용이 안 되니까 명시이월로 예산계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부지가 결정이 안 난 상태입니다.
김일섭 위원 여기 59억은 어떻게 근거로 해서 이 숫자를 만들었습니다.
○회계과장 서세영  그것은 당초에 했을 때 거기 약 3,000평에 대한 평당 약 300만원으로 해서 그 당시의 추정가격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근화제약 자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기 평수에 대해 평당 약 300만원으로 해서 추정을 해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청사 임대 상수도사업본부가 현재 수도과가 쓰고 있는 데에서 새로운 청사를 임대해서 할 계획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상수도사업본부는 과 직제가 없어지고 시하고 구청 과 직제가 없어지면 같이 몰아지는 거죠, 사업본부로.
  그러니까 4개 과가 합치면서 사업본부가 되려니까 별도 청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차료 4억에다 내부시설비, 칸막이하고 내부시설하는 데 필요한 300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결정은 안 났지만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김일섭 위원 한 가지 더요, 춘의동에 있는 구 도축장 부지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현재는 놀고 있기 때문에, 중구청에서 필요한 폐기물을, 대형폐기물을 적재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일섭 위원 거기에다 대형 폐기물 파쇄장을 만들 계획을
○회계과장 서세영 그렇지는 않고 지금 잠정적인데 공무원 임대주택 한다는 것을 도축장 부지를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잠정적이죠.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다 임대주택을 건립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김일섭 위원 전에 있던 도축장 시설은 다 철거했습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철거는 안 됐습니다.
  현재 그 상태로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 상태인데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 이런 게 필요한가요?
○회계과장 서세영 아니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동력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내게 되면 완전히 철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기본요금 정도는 내고 시설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김일섭 위원 거기 동력을 유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그러면.
○회계과장 서세영 그렇게 되면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요금이라는 게 5만원 돈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본요금으로 해서 시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3만원씩 12개월인데,
○회계과장 서세영 그것은 당초예산을 우리가 그렇게 잠정적으로 세웠는데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변동시킬 겁니다. 중간쯤 가서.
김일섭 위원 그러면 대형 파쇄장은 지금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대형 파쇄장은 지금 삼정동에 계획 중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획을 할 때까지
김일섭 위원 종합처리장 속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그 때까지 쓰고 있는 것인데 다시 아파트를 건립하게 되면 다시 위치변경을 해야 되겠죠.
김일섭 위원 이거 하려면 몇 년 더 걸리는데
○회계과장 서세영 부지 매입만 되면
김일섭 위원 여기도 검토자료에 개발제한구역 내 주차장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거기 개발제한구역 아니예요, 혹시?
○회계과장 서세영  저희는 주차장 관계는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이라 하더라도 사업부서에서 건설부의 사업승인을 받아서 절차상 하는 것이니까 시설은 늦게 된다 하더라도 대형 폐기물은 땅이 구입만 되면 일단 거기다 적재시켜서 잠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적재문제가 아니고 파쇄장이 굉장히 시급한데 종합처리장은 향후 2, 3년 더 걸릴 것 같거든요.
○회계과장 서세영 글쎄 그것은 저희가 사업을 주관을 안하니까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최순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순영 위원 182쪽 일반운영비에서 일반 수수료가 전년도는 37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번에는 2800만원이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게 전년도보다 뭐가 있는지, 예산이 이렇게 거의 10배 가까이 올라갔는데 이것은 사유가 뭡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뭐가 새로운 게 세워졌습니까?
  전년도는 378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866만원이 세워졌으니까 뭐 새로운 게 있는가 해서요.
○회계과장 서세영 이것은 예산계에서 프린트가 잘못된 겁니다. 3200만원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전년도가 3200
최순영 위원 전년도가 3200이었다구요?
○회계과장 서세영 네.
최순영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세제가 있거든요.
  그것도 지난해는 1458만원인데 이번에는 5850만원 정도가 올라갔거든요.
  여기도 새로운 게 있습니까?
  대개 보면 본청 전기료가
○회계과장 서세영 이것은 840만원이 감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유인이 잘못됐어요.
  예산서가 계가 잘못되어서 그런데 이것이 5800이 느는 것이 아니라 실지는 840만원 감입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1458만원이 아니고 7315만 6000원 옆에는 1400만원이 아니고 이것이 819
2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84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최순영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다음부터는 인쇄가 잘못된 부분이나 탈자, 오자는 미리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서세영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을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미리 말씀을 해 주시고 제안설명 내지는 보고를 해 주시면 그런 질의는 안 나오죠.
○회계과장 서세영 네.
최순영 위원 그러면 185쪽에도 맨 위 전년도 예산액 이것도 잘못됐습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네. 이것도 4109만 1000원인데 전년도가 3973만원입니다.
  그러면 13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저희 소관 틀린 부분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순영 위원 아니 틀린 액수를 쭉 정오표를 해주세요.
○회계과장 서세영 이것은 예산계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알려줬는데 이게 아마 저희 소관만이 아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의회에 예산서 낸 것을 다 거둬야 되지 않느냐 이랬더니 거기서도 엄두가 안 나는지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알아서 해라 이렇게 주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단 이것을 하게 되면 예산 전체적으로 손을 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최순영 위원 우리 볼 것만이라도 주는 것으로, 이것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김일섭 위원 총액도 틀려요, 회계관리 총액도.
○위원장 윤건웅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다른 과는 다 손댈 수가 없으니까 회계과 것만이라도 정오표를 빨리 만들어서 주세요.
강태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계산도 안 맞고 모든 것이 다 틀려요, 이 액수 틀리면.
최순영 위원 세정과를 죄송하게도 제가 못 봐서 그런데 세정과도 틀린 게 있으면 전부 다 주세요.
  세정과는 제가 못 봤으니까 못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정과도
○회계과장 서세영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별도로.
최순영 위원 네, 얼마 안 되니까, 우리 것은.
○위원장 윤건웅 그러면 회계과장께서 좀 해주시고 세정과 것은 국장께서
○재무국장 강승준 네.
김일섭 위원 지금 이 자료하고 이 자료가 숫자가 여러 가지 틀리거든요.
  뭐를 복사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서세영 이 자료, 예산서에 나오는 숫자를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서가 근본이 되니까.
김일섭 위원 제안설명서 말고 다른 예산서가 또 있어요?
○회계과장 서세영 저희 예산안, 이 책자에, 이게 지금 수치가
김일섭 위원 이것에 대한 제대로 된 숫자?
○회계과장 서세영 네, 저희 소관을 고친 것을 별도로 해드리겠다 이겁니다.
○위원장 윤건웅 네, 그것 좀 바로….
    (「총무과 빨리 와서 이거 하라고 해요.」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그러면 일단 정오표 오기 전이라도, 회계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검토해보고 넘어가야지.」하는 이 있음)
이범관 위원  관사가 내년도에 롯데 관사 하나만 할 거예요?
○회계과장 서세영 아닙니다. 현재 두 개 감정의뢰를 냈어요. 조공거요.
이범관 위원 몇 개 팔아요, 그럼?
○회계과장 서세영 그러면 3개 정리하는 거죠. 교환되는 것하고.
이범관 위원 거기는 도배할 필요 없잖아요?
○회계과장 서세영 도배는 거의 안하는데 기본예산인데 언제 불시에 어떻게 될 지 모르니까 기본예산만큼은 항상 저희가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 예산이 있다고 해서 필요치 않는 것을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예산은 항상 유지를 해야 갑자기 어떤 변화가 있을 때를 대비를 할 수 있고 도배가 더럽게 되면 다시 도배를 해야 되고 그렇게, 그러니까 기본적 경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우리 시청사 짓는 것하고 소사구청사 짓는 것하고 원종동 짓는 것하고 빚 갚은 거죠?
○회계과장 서세영 네.
이범관 위원 이게 무슨 자금입니까?
  어디서 꿔온 돈이예요, 이게?
○회계과장 서세영 내무부 공제회 있잖아요.
이범관 위원 내무부 공제회에서 꿔온 거예요?
○회계과장 서세영 네. 거기서 하는 거니까 이율이 상당히 싸죠.
이범관 위원 조건이 얼마예요?
○회계과장 서세영 연 3%요.
  그래서 2년 거치 10년간 분할해서 상환하는 것이니까 10년간 10등분 해서 갚아나가는 겁니다.
강태영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콘도라든가 여러 가지 중점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신규 5억 이상 사업에 예산편성된 조성경위서 있죠?
  그것 좀 복사해서 부탁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찾아보니까 모든 신규 시설 예산편성 할 때는 사전심의를 거쳐야죠?
○회계과장 서세영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됐었는데 그것이 지금 공유재산관리조례에는 95년 8월 30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해서 공포가 됐습니다만 관리계획은 중요 재산으로서 저희 시의 경우 금액으로 5억 이상 대지로는 10,000m2 이상에 한해서 전에는 12월 31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것을 그 이후부터는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매일 이렇게 시기적으로 관리계획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1회기에 관리계획을 제출하고 그 다음에 가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우리가 능률적으로나 효율적으로 볼 때 불합리하다고, 물론 그렇게 돼도 좋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하지만 우리가 지금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신속하고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회기가 끝났는데 또 예산심의가 끝났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동시에 들어왔다 이겁니다. 동시에.
  그러면 우리가 일반 할 때는 동시에 들어온 것을 가지고 그것을 후·선으로 한다고 하면 일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된 것을 앞으로는 지양을 하겠지만 금년도에 조례가, 법이 개정되므로 각 실·과에서 혼동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부서에서 불요불급하게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그래서 5억 이상이 되는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을 예산 요구와 동시에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예산의 타당성을 검토하시는 것은 의원님들의 소관이시니까 저희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일단 동시에 제출했으니까 의회에 상정되어서 심의가 되도록만 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간청을 올리는 겁니다.
강태영 위원 그 반면에 제가 알고 싶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세법 30조4항에 나와 있는 근거와 같이 3항, 4항이 되겠습니다.
  10억 이상 되는 것은 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죠?
  그러면 저희들이 한 달 전에
○회계과장 서세영 5억이요, 5억.
강태영 위원 5억 이상입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네. 그렇습니다.
강태영 위원 그러면 한 달 전에 저희들이 임시회의를 했습니다.
  그 때에도 추경예산에 올라온 바 있죠, 콘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올라와서 그래서 저희들이 부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만에 또 다시 의회에 올라온 것은 예산지침에 어긋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세영 그러니까 제가 아까 총무과 소관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콘도는 2억 6000만원 중요재산으로서 관리계획의 승인요청은 아니고 먼저번에 올라왔다 삭감된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총무부서에서는 꼭 이 사업을 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삭감되었다 하더라도 아마 간청드리는 뜻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십시오 하고 올린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태영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5억 1000만원이예요, 여기 올라온 게.
○회계과장 서세영 어떤 거요?
강태영 위원 콘도 구입이라고 여기 올라온 게, 그러면 5억 이상이니까 사전심의를 거친 다음에, 완료한 다음에 그 다음 절차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옳지 이것을 어떻게 5억 1000만원을 올립니까?
    (「이것은 관사구입비까지 그렇습니다. 콘도 구입은 2억 6000.」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최순영 위원 2억 6000이예요, 콘도구입. 관사가 2억 5000이고.
강태영 위원 그 부분은 그렇고 다음에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5억 이상되는 게 이번에 신설된 것 있죠?
  그것을 목록을 주십시오 .
○회계과장 서세영 그 목록이요, 드릴 수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것을 전부 다 복사를 해서
○회계과장 서세영 저희가 그것은 의사계에다 다 제출했습니다. 자료로.
  유인해서 다 제출했습니다.
        (장내소란)
김삼중 위원 근화제약 차량등록사업소 구입건에 대해서 차량등록사업소장이 맡아서 하죠?
○회계과장 서세영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진행상황을 과장님 잘 모르죠?
○회계과장 서세영 그 진행상황은 저희가 재산관리를 하니까 아는데 현재로는 실적은 없습니다.
  애는 쓰고 다녔는데 현재로서는 어떤 것을 구입을
김삼중 위원 제가 10일경에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10일 전후해서 판결이 난다, 나면 바로 계약 들어갈 겁니다 그랬는데, 11월 10일, 지금 10일이 아니고.
  그랬는데 아직 결정이 안 났다고 그래서
○회계과장 서세영 아까 만나서 얘기했어요. 아까 복도에서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이범관 위원 전망은 어떤가요, 전망은. 재판결과에 대한?
김삼중 위원 전망은 가능하죠.
○위원장 윤건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택 위원  3급 관사에는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회계과장 서세영 국장급들이 살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누가누가 살고 있는지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세영 가져올 겁니다.
김일섭 위원 조금만 더 보충질의를 할게요. 95년도에 보면 국유재산 감정료, 경계평가 수수료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이번 예산에는 국유재산 관리에 대한 그런 예산이 없어요.
○회계과장 서세영 저희가 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3200만원이, 그것을 수정예산에 넣기로 하니까 거기에 계상이 되어 들어갈 겁니다.
김일섭 위원 그리고 아까 상수도사업본부 임차하는 문제는 이게 지금 현 체계에서 상수도사업본부만 하나 뚝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기구개편이 종합적으로 준비되고 있죠?
○회계과장 서세영 그것은 예측할 수가 없고 이것은 아마 조직진단 이전부터 시행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어서 거의가 다 확정적이라고 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김일섭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문제 뿐만이 아니고 다른 조직 개편하는 문제가 같이 얽혀 있는 것 아니겠어요?
○회계과장 서세영 그렇습니다.
김일섭 위원 같이 얽혀서 동시에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지 않아요?
○회계과장 서세영 네.
김일섭 위원 그렇다면 실지로 구청도 안에 나온 것 보면 12개 과에서 9개 과로 주느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인원이 늘고 주는 게 종합적으로 합의가 되고 종합적으로 모아지고 나서 사업본부가 이 시청사로 들어올 것인지 원미구청의 한쪽 칸으로 들어갈 것인지 밖으로 나올 것인지 그런 게 결정되지 않겠어요?
○회계과장 서세영  그것은 조직관리부서에서 하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업본부다 무슨 사업소다 출장소다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봐서 본청에 같이 흡수돼 있는 게 아니고 별개기관으로서 위치를 별도로 선정해서, 적지를 선정해서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지 사업소나 무슨 사업본부 같은 게 본청에 같이 있어서 일이 되는 것은 기구는 지금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사업본부가 조직개편보다 급하다고 판단되니까 어차피 떨어져 나가야 할 것이니까 임차료를 계상을 한 겁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다른, 지금 제가 이것을 검토해 보지는 못했지만 건설국장서부터, 건설국장이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되는가요?
○회계과장 서세영 그것은 건설국장이 되는지 사업본부장이 별도로 직제상으로 되는지 그것은 제가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김일섭 위원 지금 회계상으로 특별회계가 돼 있잖아요, 상수도특별회계?
○회계과장 서세영 네.
김일섭 위원 거기 예산으로 각 구의 수도과 사업 이런 게 잡혀있나요, 현재?
○회계과장 서세영 아니죠, 이것은 일반회계죠.
김일섭 위원 그러면 이 회계도 거기 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게 맞는 것 아니예요?
○회계과장 서세영 그것은 거기서 해도 되겠지만, 임차를 해도 되겠지만 결국은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마찬가지고 일반적으로 청사를 제공하는 것은 지금 일반회계에서 제공을 하지 특별회계니까 저희가 별도로 특별회계로 사무실 임대해서 나가라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게 일종의 특별회계면서도 공기업특별회계인데 공기업인데
○회계과장 서세영 아무리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김일섭 위원  그러면 여기서 마련해 줘도 여기서 전출로 그쪽 회계로 주고 그쪽에서 전입으로 잡아서 임대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회계과장 서세영 아니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재산형성이고 그만큼 자산은 갖고 있는 것인데 굳이 일반회계 재산을 특별회계로 전출시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단, 사용하는 것만이 특별회계에서 사용할 뿐이지.
김일섭 위원 그렇게도 하고 지금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 거기 재정이나 땅이나  이런 것도 다 그쪽 특별회계로 잡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렇게 자기 청사를 갖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쪽 특별회계로 하고 여기서 필요하면 일반회계에서 그쪽 회계로 전출시키고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저희가 일반적으로 특별회계 하는 것은 사업 자체를 특별회계, 그러니까 사업비를 투자하면 거기에서 그만큼 유지하도록 하라 해서 특별회계로 두거든요.
  왜냐하면 일반회계로 흡수해 버리면 일반회계를 자꾸 까먹고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자립을 하라는 뜻에서 그게 특별회계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면 상수도특별회계가 흑자가 아니고 적자가 되지 않느냐, 감가상각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그런 상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수도사업이 실지 우리가 가령 물을 100만 톤을 생산하는데 1억이 들어갔다고 하면 실지 100만 톤 생산해 가지고 1억을 받아내야 되는데 그 1억을 못 받아낸다는 얘기죠, 실제로. 그러면 적자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회계가 어차피 적자운영한다고 하면 일반회계에서라도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적자가 되면 운영이 안 되니까 말이죠.
김일섭 위원  그것은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쪽의 운영실적을 분석을 해서 그것때문에 상수도 요금을 올려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그것은 별도로 얘기하더라도 재산 관계는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회계과장 서세영 하자가 없습니다.
김일섭 위원 아니 이렇게도 가능할 수는 있지만 더 원칙적으로 하면 전출을 시키고 그쪽에서 전입으로 잡아서 그것으로….
○회계과장 서세영 아니 전출을 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전출을 시킵니까?
김일섭 위원 공기업으로 다 돼 있는데
○회계과장 서세영 공기업은 일반회계니까 일반회계에서 내가 내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지 왜 거기다 전출을 시키느냐 이런 얘기죠.
  그것은 의도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 내가 내 재산을 왜 남한테 뺏깁니까.
김일섭 위원 남이 아니고 공기업특별회계로 돼 있고
○회계과장 서세영 공기업이라도 회계를 달리 하니까 안 된다 이거죠.
  회계를 달리 하기 때문에 내가 임대차하면 4억이라는 것을 일반회계에서 내가 가지고 있으려고 그러지 그것을 왜 특별회계로 줘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김일섭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이 임차료를 여기 예산으로 잡을 것이 아니고 그쪽 특별회계로 대여를 해 주고
○회계과장 서세영 아니죠,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가 않아요.
김일섭 위원 다른 재산은 다 거기로 잡혀 있잖아요, 공기업특별회계로.
  왜 청사만 여기 일반회계에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세요.
  거기에 토지라든지 구조물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기계라든지 다 그쪽 재산으로 잡혀있는 거 아니예요?
  그렇다고 그거 부천시 것 아니라고 누가 얘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공기업인데
○회계과장 서세영 물론이죠. 그런데 우리 회계상 그래도 하자가 없으니까 복잡하게 그럴 수는 없는 거다 이런 얘기죠.
김일섭 위원 그게 아니고 이게 더 복잡하죠. 청사만 여기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게.
  거기서 쓰고 거기서 관리하는 것은 다 그쪽 재산으로 잡아주는 게 맞지 않아요?
○회계과장 서세영 어차피 거기서 관리를 합니다. 재산관리는.
  저희가 임대를 해 주면 관리는 물론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일섭 위원 잘 이해를 못하겠네. 그것은 좀더 생각해보고, 그리고 95년도에 자동차세나 보험료나 내는 종류를 보니까 96년도 것하고 종류별 숫자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차량이 많이 개폐가 된 것인지?
  예를 들어서 소형화물에는 95년도에는 4대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96년도에는 3대로 돼 있고 중형화물은 95년에는 3대인데 96년에는 2대로 돼 있고 소형승합은 95년도에는 4대, 96년도에는 2대, 승합중형은 95년도에 1대 96년도에 4대
○회계과장 서세영 그것은 저희가 구청으로 이관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게 꼭 4대면 4대를 과거부터 현재까지 유지를 하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감차요인이 되면 감차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구청으로도 이관시킬 경우에 이관시키고 하니까
김일섭 위원 뭐를 이관시킨다는 말입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자동차를요.
김일섭 위원 자동차세 공공요금, 자동차를?
○회계과장 서세영 그렇죠. 차를 하게 되면 세도 현 정수대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지 작년도에 5대고 금년도에 4대인데 5대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일섭 위원 그러면 95년도에 차가 바뀌거나 구청으로 오간 것들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네. 그런 것도 있죠.
김일섭 위원 지금 여기 기사가 몇 분입니까. 공동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기사들이?
○회계과장 서세영 기사가 현재 13명입니다.
김일섭 위원 차량은 몇 대입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차량은 조금 많습니다.
김일섭 위원 구청은 구청대로 자동차세가 잡혀있고 자동차가 잡혀있는 것 아니예요?
○회계과장 서세영 그렇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시에서 구로 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안 맞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회계과장 서세영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이범관 위원 그러니까 95년도, 96년도 차량보유현황을 뽑아다 줘요
김일섭 위원 네, 그것을 뽑아주세요.
  그리고 아까 상수도사업본부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그 문제가 시급하다고 저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조직개편을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청사만 대출해 주는 게 맞냐, 그쪽 재산으로 하거나 그쪽 재산이 적자면 여기서 재정을 지원해서, 전출해서 그쪽에서 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것은 자기진단을 하거든요, 스스로.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견해를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이범관 위원 거기서 보충질의를 해야겠는데 현재 공영개발사업소 건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특별회계 건물이예요, 일반회계 건물이예요? 공영개발사업소.
김일섭 위원 그것은 한시적이거든요.
  그것은 끝났고 연기하고 하는데 이것은 영구적인 사업소라구요.
        (장내소란)
○위원장 윤건웅  다음 질의하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정회를 하고 나서….」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정회)

(11시58분 속개)

○위원장 윤건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원태희 총무과장 원태희입니다.
박효열 위원 공무원 휴양시설하고 임대주택건에 대해서 유인물은 받았습니다만 해당과장님으로서 설명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원태희 먼저 공무원 임대주택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집 없는 공무원이 많기 때문에 적은 보수로서는 집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시장님께서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임대주택을 마련해서 보수가 적은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공급을 하면 도움이 갈 것이 아니냐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추진하는 데는 일을 열심히 하라는 뜻도 내포가 돼 있습니다. 집을 공급하여 줌으로써 근무를 더 열심히 하라는 내용도 되겠습니다.
  주택보급이 전세가 전체 공무원 중에 1052, 또 월세가 46, 임대주택이 59, 기타가 45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 안을 마련해 봤습니다만 유인물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일 뒤의 3안인 기존 시유지 내 건축을 하기 위해서 두번째 있는 도축장부지의 위치가 원미구 춘의동 66-1번지입니다. 면적이 1125평인데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5층부터 14층이 가능하기 때문에107세대를 건립을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임대를 해주자 그런 내용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만 계상을 하고 이게 확정이 된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96년도에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설계만 하고 97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짓는데 얼마가 드는 거예요, 이것이?
박효열 위원 작품공모를 하는 모양이예요?
○총무과장 원태희 작품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공모비용이 들어간 겁니다.
박효열 위원 그러면 심사위원 수당도, 당선되면 작품비용을 더 줘야 될 것 아니예요?
○총무과장 원태희 전체 예산은 53억 93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서에 보면 심사위원 수당은 잡혀 있는데 공모를 해서 당선된 작품비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184p.
  그것은 전혀 계상이 안 돼 있잖아요.
  작품비는 사업비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예요?
○총무과장 원태희 안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아마 추가로 계상해야 될 겁니다. 작품비가 빠져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런데 아파트 짓는 데 설계를 공모할 필요가 있나?
  어떤 것이 더 들어요, 설계 용역 주는 것하고 공모해서 위원들 수당주고 시상금 주고 그러는 것하고 마이너스, 플러스 해 봤어요?
  어떤 게 더 들어요?
  시청 같은 것은 공모를 해야 돼요.
○총무과장 원태희 심의수당은 얼마 안 들고 여기서 많이 드는 게 설계비인데 거기서 당첨되면 공모비,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 시청사나 구청사를 보면 1등으로 당첨된 최우수 작품은 시상금을 안 받고 대신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계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2등, 3등을 줍니다.
  그것은 여기 예산에 빠졌는데, 누락이 됐는데
이범관 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특수건물을 100억 건물을 지을 때는 이 방법이 필요해요. 시청 청사를 짓는다든지 그런 것은 필요한데 흔한 아파트 짓는 데 공모할 필요 있냐, 그 비용하고 그냥 설계용역 주는 비용하고 어떤 것이 더 드느냐 그런 얘기예요.
○총무과장 원태희 설계비는 마찬가지고 여기서 수당과 공모비만 더 들어가는 거죠, 공모비.
  그래서 한 500~600만원 정도 더, 1등 300만원, 2등 200만원 주면
이범관 위원 글쎄 그것은 아는데
○재무국장 강승준 공모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
    (「그렇지, 말하자면.」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 원태희 그런데 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공개입찰을 해서 설계자를 우리가 정할 수가 없고,
    (「그렇지.」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우수작품을 하기 때문에 우선 설계자를 선정하는 것을 공평하게 할 수가 있죠.
    (「집 처음 지어보나.」하는 이 있음)
  그러면 우리가 이 설계비를, 기본설계비 61
00만원, 실시설계비 9800만원인데 이것을 수의계약도 못하고 입찰도 못하고
이범관 위원 왜 입찰을 못해요?
○총무과장 원태희 입찰할 근거가 없습니다.
강태영 위원 설계용역 입찰 안 돼요?
○회계과영선계장 윤진규 입찰은 제가 보기에 가능한데 공모해서 해낼 수 있는 것이 적정한 자격자를 판단한다는 것이….
이범관 위원 예를 들어서 도서관 짓거나 복지회관 짓는 것 어떻게 했어요?
  도서관은 공모를 했는데 그런 특수건물은 몰라, 시청을 짓는다든지 도서관을 짓는다든지 투자한 것은 몰라. 그런데 흔한 아파트 짓는 데 무슨 건방지게 공모야, 공모가.
  좋아요, 공모도 좋은데 그 비용하고 그냥 공개입찰해서 과업지시 주면서 설계줘서 입찰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드느냐
○회계과영선계장 윤진규 비용은 똑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범관 위원 같이 들어요?
○회계과영선계장 윤진규 네, 어차피 설계비는 우리가 예산 편성이 돼 있어서 그 금액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범관 위원 설계비는 같은데 부대비가 있잖아요, 부대비가.
  예를 들어서 시상금 들어가야지
○회계과영선계장 윤진규 시상금은 500만원 정도
        (장내소란)
박효열 위원 그럴만한 가치가 있느냐 이 말이예요. 500만원 투자해서
○회계과영선계장 윤진규 대신 저희 공무원들이 미처 기초자료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못한 것을 현상공모할 때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해서 해주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이범관 위원 설계 입찰해서 용역줘도 기본조사 다하지.
○회계과영선계장 윤진규 기본조사 그것은 업자가 결정되고 나서 하는 것이고 업자가 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안을….
이범관 위원 그런데 지형조건이 언덕을 깎는 것도 아니고 메꾸는 것도 아니고 평범한 데다 짓는 거란 말이예요, 거기.
  그럴 바에는 설계비를 절약한다는 뜻에서 일반 공개입찰로 과업지시만 주고 일반설계용역해서 예를 들어서 50평짜리를 만들든지 15평짜리를 만들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회계과영선계장 윤진규 공모를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안을 우리가 선택할 권한이 있다는 것하고
    (「그것을 누가 모르나.」하는 이 있음)
안창근 위원  시범적인 아파트가 신도시 내에도 많이 있으니까 어느 것 지정을 해서
이범관 위원 비용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알기에는 공모가 훨씬 더 들어요. 집 모양은 이쁘게 나오지.
○총무과장 원태희 그런데 아파트의 모양과 용도를 우리가 여러 가지를 놓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저희들이 기술이 없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이 그것을 해서 할 수
박효열 위원 그거 하는 데 한 50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총무과장 원태희 그것은 전체 금액의 비용은 별 것 아닙니다.
이범관 위원 몇 동 짓는 거죠?
    (「107세대.」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7세대 지어서 다 공무원 줄 겁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그럼요, 그렇게 합니다.
이범관 위원 그러면 수지타산 따져봤어요? 얼마에 임대할 건가 그것까지 분석해 봤어요?
○총무과장 원태희 그것은 분석을 안했습니다.
강태영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러네요.    우리 공무원 중에도 건축 전문직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신도시 건축함에 있어서 많은 경험을 쌓으신 분도 계시니까 몇 개 회사에 설계용역을 주면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괜히 쓸데 없는 돈 많이 버리면서 할 가치는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원태희 저희가 여태까지 대형건물에는 꼭 공모를 했기 때문에 설계 어디다 맡겼다가 계약을 안할 수도 없고, 괜찮게 설계를 해 놨는데, 저희가 고를 수가 없기 때문에, 작품을, 공모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입찰해 가지고 설계심의를 하잖아요.
○총무과장 원태희 물론 핵심은 그것인데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알아야 저희가 고를 수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장내소란)
  저희들이 살아보면 다 다릅니다. 어디는 조그맣고도 구조가 잘 돼 있고 어디는 조금 큰데도 쓸모 없이….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임대아파트가 예술작품 만드는 것도 아닐 것이고 단지 임대아파트라고 하는 특성만 생각해서 지으면 그 나름대로 윤곽은 잡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총무과장 원태희 주로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좁은 면적이기 때문에 더 설계를 잘 해서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저희
박효열 위원 그렇다고 해서 임대아파트가 ….
안창근 위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가 조성이 되었을 때 그 때 공무원 임대아파트를 지으라고 해서 그 당시에 처리를 했으면, 평촌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임대아파트를 짓잖아요.
○총무과장 원태희 저희도 공무원 임대아파트가 꽤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늘려가지고….
박효열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휴양시설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범관 위원 그것은 한번 분석해 봐요, 실무자들이. 괜한 설계비용 많이 줄 필요 없다고.
  다음 휴양시설.
○총무과장 원태희 휴양시설 콘도 10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구좌가 되겠는데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계시지만 저희 부천에는 공무원수는 3200 되는데 공무원들이 쉬고 휴양할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콘도 같은 것이라도 한 10구좌 구입을 해서 하계휴가나 별도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가서 저렴한 가격으로 휴양을 하고 올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는 게 어떠냐 그런 목적에서 콘도를 구입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 청내에 지금 의원님들 휴계실도 하나 없는 실정이지만 저희 청의 직원들도 쉴 곳이 한 군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 동호인 취미활동이라든가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을 위해서 연수할 수 있는 자료실이라든가 이런 게 전무합니다.
  또 가볍게 운동할 수 있는 탁구대 이런 것을 놓을 장소도 없고 열악한 시설 속에서 근무하는데 콘도라도 사서 가족과 함께 휴양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자 그런 뜻에서 콘도를 10구좌 구입할 계획을 하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강태영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우리 부천시에는 한 5300여 기업체가 있습니다.
  상공회의소가 존재해서 많은 기업이 경제에 임하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에는 공무원 처우개선도 중요하지만 어떤 소외계층이라고 할까 근로자에게도 어떤 공동의 대처방안이 더 시급하지 않느냐 하는 제의를 하면서 일개 방안을 제시합니다.
  왜 그러냐면 동떨어진 곳에 학교가 폐교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도 구입해 놓는다면 우리 부천시의 재산으로 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활용의 가치를 높인다 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원태희 감사합니다. 제가,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업에도 노조가 다 있고 사무실도 있고 각 시설이 전에 자매도 하는 데 보면 다 있더라구요.
  노조위원장 방도 있고 탁구대도 몇 개 있고 회의실도 있고 그러던데, 또 노동복지회관도 있습니다. 신흥동에 노동복지회관이 크지는 않지만 시설이 돼 있고 그런데 공무원들은 하나도 그런 장소도 없고 뭐 꼭 거기에 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공무원 휴양시설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휴가를 가족하고 갈 수 있어야 와서 근무도 잘 하고 공무원으로서 자긍심도 느끼고 그렇게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폐교를 구입해서 앞으로 수련장으로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저희 자체에서 한번 구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거리가 멀고 다닐 수가 없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린다면 덕적도 같은 데 건물이 한 500평이 있는데 이것을 구입해서 청소년수련장이나 아니면 공무원이 가서 집회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의원님들도 가셔서 세미나를 할 수 있는 장소 가 있어서 지금 그것을 구입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계획 중에 있고 아마 의원님들한테도 곧 보고가 되어서 그것도 구입하게 해주십사라고 하는 보고를 드릴 것 같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휴양시설 따로 두고 그것 따로 하고 하기에는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정서에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차라리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 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 방향이 저희가 동의하기도 쉬운 부분이 아니겠느냐.
  콘도 이것 하고 또 그것 하고 하느니 보다 이 부분보다는 그 부분이 더 바람직한 부분 아니겠느냐 하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공무원들에게 이런 편의시설을 만들어줘서 사기 진작하는 측면도 고려가 안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여러 가지 형편이나 사정을 감안했을 때는 그 부분이 차라리, 현재 계획하고 있다는 그 부분이 더 바람직하고 권장할 사항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부분은 어려운 공무원들의 입지를 생각해서 집을 지어준다는 측면에서 좋고 그러나 휴양시설이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경향입니다.
○총무과장 원태희 휴양시설은 먼저 말씀드린 것은 청소년들이 가서 수련할 수 있는 장소로 쓰고, 해수욕장이 가깝고 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좋고 공무원 휴양 콘도는 시장님께서 분명히 이것은 6급 이하만 가라, 과장하고 국장들은 가지 말아라, 하위직 공무원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인하시면서.
  이것은 정말 어렵고 하위직 공무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상위직에 있는 공무원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꼭 한번 구입을 해서
박효열 위원 총무과 설명 이 정도면 되잖아요?
강태영 위원 됐어요. 그 정도면 우리들이 알아서 할게요.
박효열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무과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업무 중에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열 위원 회계과장 한번 더 나오시죠. 제가 질의드릴게요.
  여기 비품사용 구입관계 이것 좀 설명을 더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청사건립하고 들어가고 하면 될 것을 지금 이렇게 그것을 사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의문스러운데 그냥 그렇게 쓰다가 나중에 신청사 가면 어차피 다 구입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수정을 했는데 저희가 사실 예산을 이렇게 계상했다 하더라도 사들이지 않고 당장 불가분의 책상, 의자가 필요할 때는 일단 구입을 해야지 신청사 가는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박효열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은 몰라도
○회계과장 서세영 물론 저희도 그것은 감안하고 가급적 저희가 쓰다가 교체한다 하더라도 어디가 부러지거나 이러기 전에는 교체를 하지 않습니다.
  수선해서 쓸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수선해서 그대로 사용하지 지금 집기비품 노후됐다고 교체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박효열 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최순영 위원 세입을 좀
이범관 위원 최순영 위원이 어제 세정과에서 세입부분을 물어볼 게 있었는데 안 계셔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다고 해서, 내가 봐도 조금 물어보고 넘어가야 좋을 것 같은 게 있긴 있어요.
○위원장 윤건웅 그러시면 회계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회계과는 마치고 그 다음에 세정과 부분은 오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범관 위원 아니예요, 재무국장이 잠깐 대답해도 될 것 같아요.
김일섭 위원 그러죠, 뭐.
○위원장 윤건웅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최순영 위원 두 가지만 궁금해서요. 수수료에서 쓰레기봉투대금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봉투대금을 지난번에 우리가 40%를 했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강승준 네.
최순영 위원 40%를 했는데 올해는 이것을 몇 %를 더 올릴 계획입니까?
○재무국장 강승준 그 부분은 저희가 보사부에서 요구한 대로만 우리가 잡으라는 거니까
최순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따로 나중에,
○재무국장 강승준 그것은 보사국에다 다시 물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리고 쓰레기소각장 폐열매각인데
○재무국장 강승준 그것도 보사국하고,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연락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오서 설명을 드리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대금하고 폐열 관계, 지금 계속적으로 남의 부서이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사국에 연락을 해서 와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네, 그러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보사국에 연락해 주시고 오후에 회의를 1시 30분에 속개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재무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오후에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정회)

(13시44분 속개)

○위원장 윤건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지역경제국 소관 96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장으로부터 지역경제국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국장 이부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건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먼저 95년 한 해 동안도 저의 지역경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시고 협조해 주신 재무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살림살이를 위한 96년 지역경제국 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내년도 예산 요구 총액은 220억 1880만 4000원인데 일반회계가 189억 8856만 6000원, 특별회계는 30억 3023만 8000원으로 작년에 비하여 약 55%가 증가하였습니다.
  각 과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는 19억 6440만 7000원, 공업과가 33억 8250만 6000원, 산업과는 29억 4만 1000원이며 교통행정과는 115억 489만 2000원, 농촌지도소가 18억 9059만 3000원, 노동복지회관은 3억 7636만 5000원입니다.
  지역경제국 예산이 전체적으로 95년도에 비하여 증가하였는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략히 증가된 요인을 말씀드리면 시 직영주유소 설치, 상습수해농경지 배수장 시설, 축산물공판장 건립, 주차장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 매입, 소사구 송내동 457번지 한국은행 부지가 되겠으며 농촌지도소 신청사 부지 매입 등이 주요 증가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주요 투자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관용차량의 주유 편리 도모와 비상 및 전시시 유류고 활용을 위한 시 직영주유소 시설비 13억 7835만 7000원, 수해상습농경지 배수를 위하여 구지천, 삼정천, 여월천의 배수장 설치비 6억 5011만 6000원이고 오정구 삼정도 12-15번지 일원에 98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3500평 규모의 축산물공판장 건립비 19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송내동 소재 구 한국은행부지 매입비 25억 9272만원과 중동역 역세권 환승주차장 부지매입비 18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서비스체계 개선, 즉 T.S.M 사업비 23억 7263만 8000원과 농촌지도소 현 청사가 65년도에 건립되어 노후되었고 장소 또한 협소하여 새로운 청사 건립을 위하여 부지매입비 15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난 완화와 주정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및 일방통행 노면표시에 필요한 3억 6000만원, 주요 간선도로변의 불법 주정차 민간 견인 위탁수수료 1억 5000만원, 관내 주요 도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비 8억 1700만원 등을 교통사업특별회계에 96년도 주요사업비로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지역경제국 예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경상예산과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각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96년도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어 우리시민의 생활이 윤택해지고 삶의 질이 좀더 높아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건웅 수고하셨습니다 .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지역경제과장 백원규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예산 요구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린 다음에 목별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윤건웅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질의에 앞서 쓰레기 업무에 대해서 질의에 답변하시기 위해서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님이 대기하고 계신데 우선 쓰레기 문제를 먼저, 길지 않고 간략할 테니까 쓰레기 문제를 먼저 하고 지역경제과 질의를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발언대로 서주시죠.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수고하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영 위원 여기 수입에 있어서 쓰레기소각장 폐열이 95년도보다 96년도 예산이 감액이 됐거든요.
  감액된 사유는 뭡니까?
  95년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폐기물소각시설이 지역난방공사하고
연계시설물로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에서 발생하는 일반 쓰레기를 소각하면서 발생하는 열을 저희가 인근 지역난방공사에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2월부터 직원들을 받아서 대우한테 기술전수를 받는 이런 시운전기간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6월 8일부터 저희 사업소 요원들에 의해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역난방공사하고 소각열 수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6월 17일에 체결하고 저희가 정상적으로 열을 공급한 것은 7월 11일부터 저희가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5억 292만원이 세워진 것은 저희가 지역난방공사하고 단가계약이 안 된 이런 상태에서
최순영 위원 이것은 그러면 6월 17일에 계약했으니까 이 5억 정도 계약이 6월 17일부터 해서 12월 말일까지 계약이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계약은 20년 동안 하게 돼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아니 이거 잡은 액수가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금년 말까지죠.
최순영 위원 그러면 약 6개월 것이거든요. 6개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그렇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런데 96년도 것은 96년 1월부터 해서 96년 12월 것까지죠?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네.
최순영 위원 그런데 계산은 4억 5000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단가가 지금은 저희가 지역난방공사하고 단가가 한 5700원 됩니다.
최순영 위원 5700원 단가라는 것은 열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네, 열 우리가 판매한 G㎈당, 열량으로 계산해서 기가라고 하는데 그 G㎈당 저희가 지역난방공사에서 받는 금액이 한 5700원대 됩니다.
최순영 위원 그러면 지역난방공사에서는 신도시의 입주자들한테 판매할 때 이 G㎈당 얼마씩 받습니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글쎄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한 2만
5000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러면 5700원에 사서 2만 500
0원에 판다구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2만 50
00원인지 확실히 모르지만
최순영 위원  아니 그것을 왜 저희들이 질문하느냐면 지역난방이 시설이 들어올 때는 우리가 개발하면서 그쪽에다 공급가를 주거든요, 지역난방에 땅을 줄 때는 굉장히 싼 가격에 줘요.
  그랬을 때는 이것이 뭐냐면 부천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지역난방이거든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것을 여기에서 해 가지고 지역난방에서 열이 남아서 저쪽에다 팔고 있어요. 어디다 파느냐면 인천에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소각장의 열을 더군다나 이렇게 싸게 사서 이 사람이, 국가가 장사를 한다라는 것은, 몇 배입니까? 거의.
  이렇게 비싼 장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세 수입을 봤을 때 이 가격이 적정한가, 이 가격은 그럼 누가 산정을 해서 어떻게 했나 이것을 봐야 되거든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단가 결정되는 과정은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도권에 지금 4개의 열병합발전소가 있습니다.
  저희 부천하고 성남, 분당에 있고 일산에 있고 안양 평촌에 있습니다.
  지역난방공사 본사가 성남에 있습니다.
  저희가 열 요금 단가 때문에 지역난방공사하고 수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은 문제가 돼 있습니다.
  각 지역난방공사에서 4개 신도시에 있는 열병합발전소에 지급되는 그 수열 요금 단가가 네 군데가 다 틀립니다.
최순영 위원 틀립니까, 그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네, 열병합발전소에 지급되는 수열요금단가는 다 틀립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그 단가를 쭉 따져보니까 안양이 제일 싸고 부천이 그나마 그 중에서비싸게 받는
최순영 위원 혹시 그 단가를 받은 것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주실 수가 없습니까, 나중에라도. 자료로?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어떤 단가 말씀입니까?
최순영 위원 그 열값을요, 지금 4개 신도시에 열병합발전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저희가 받은 것은 없고 그 사람들하고 얘기해서 했는데 이쪽 열병합발전소에 지급되는 것은 그 당시에 제가 알 때는 7000원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난방공사에 주장하는 것은 4개 신도시의 열병합발전소에 지급되는 수열단가의 평균 단가를 적용해서 각 소각장에, 폐기물사업소에 돈을 주겠다 이런 방침이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는 이쪽이 부천이 G㎈당 단가가 높기 때문에 같이 붙어 있고 열도 똑같이 가니까 여기에 맞춰서 여기 지역난방공사에서 발전소에 지급되는 그 단가로 우리도 적용해 달라 해가지고 수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도를 통해서 통상산업부까지 질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을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통상산업부에서 질의 회신 내려온 것이 지역난방공사 안이 맞는 것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4개 신도시에 소재해 있는 열병합발전소에 지급되는 열 요금 평균단가 그것이 결정된 것이 5700원, 그러니까 저희만 그 요금을 받는 게 아니고 지금 전체, 일산이나 안양 평촌 이런 데 다 똑같이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다른 데도 다 소각장에서 파는 값이 5700원에 팔고 있어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네, 그것은 분기별로 조금씩 유동이 있습니다. 한 100~200원씩 이렇게 차이는 분기별로 유동이 되고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러면 통상산업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주세요. 자료로.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네, 알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몇 년 계약을 했다구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20년입니다.
김일섭 위원 20년을 그 가격으로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그 가격은 아니고 이게 계속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3/4분기에는 5706원을 받았는데 4/4분기에는 5853원 이렇게 해서 그 단가가, 지금 또 말씀드리지만 4개 열병합발전소에 지급되는 수열단가 평균단가가 분기별로 결정이 됩니다.
김일섭 위원 아니 발전소하고 공사하고 다른 가격의 평균을 소각장에서 판다 이랬잖아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그렇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 그 발전소하고 공사하고는 어떤 기준으로 가격을 정했을까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글쎄 그것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역난방공사에는 항상 열병합발전소가 있어서 그 열을 거기서 받기 때문에 거기까지 깊숙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 20년 계약이라고 한 것은 뭐를 20년 동안 계약을 한 거예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저희가 소각시설을 운영하면서 그 열을 지역난방공사에 판매하는 기간을
김일섭 위원 기간을 20년으로 잡았다?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럼 아무 의미가 없네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별 의미는 없습니다.
최순영 위원 20년이라는 것은 무슨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한 거죠?
김삼중 위원 20년 안 주면 시설을 팔게 할 수 있기 때문에 20년은 보장이 되어야 그 열을 판다는 것 아니예요.
  1년 하고 안 준다고 하면 병합발전소가 의미가 없잖아요.
김일섭 위원 그러니까 그 열을 살 수 있는 데가 다른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왜 20년 계약을 했죠?
한윤석 위원 나중에 기부채납이나 어떻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그런 것은, 저희 시설은 시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일섭 위원 의미가 없고 소각장을 5년이나 10년 사이에 한번 전면 개수를 해야 되죠?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소각시설은 그렇습니다. 1년 365일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면서 1년 동안에 저희가 한 달은 의무적으로 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없이 가동됐을 때는 11개월 가동하고 1개월 세워놓고 저희가 전체적인 보수계획을 세워서 보수를 하고
한윤석 위원 아니 연속해서 1개월을 쉽니까, 그냥?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그렇습니다.
한윤석 위원 한 달을?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네, 한 달 동안 전체적인 보수를 소각로니 전부다 청소도 하고 기계 여러 가지 보수도 하고 그게 한 달입니다.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고 다시 돌아가서 95년도에 6개월 동안 한 것이 5억인데
이것은 다 걷혀졌습니까. 예산이?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5억이라는 것은 11개월 동안에 저희가 6000원씩 계산을 해서 단가가 결정 안 된 상태에서 6000원씩 계산을 해서 그 예산을 잡은 겁니다.
최순영 위원 아니 그래서 걷혔습니까, 이 5억이라는 돈이?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5억이 못 걷혔죠.
  그래서 저희가 7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저희가 총 공급한 물량이 10607기가㎈ 그거 해가지고 저희가 세정과 세외수입으로 6112만 3000원이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최순영 위원 그러니까 약 6100만원이네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그렇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5억이라는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떤 근거에서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그것은 저희가 11개월을 정상적으로 가동한다고 봤을 때, 1년을 전체적으로 1개월을 빼고 11개월을 정상적으로 가동한다고 봤을 때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최순영 위원 11개월을 했을 때요, 그런데 지금은 6개월이라 이거죠?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네.
최순영 위원 그래도 계산이 안 맞죠.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저희가 공급한 것은 7월 11일부터 공급을 했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래서 하여튼 현재 봤을 때 평균적으로 한 달에 들어오는 것을 계산을 해서 이렇게 4억 5000을 세우셨습니까? 올해 96년도.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네, 금년도 예산은 내년도에 정상 가동되는 것으로 봐서 그것도 역시 1개월만 쉬고 11개월 정상 가동되는 것으로 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랬을 때 전년도에는 5억을 세웠는데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그것은 단가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6000원이고 지금은 5700원 적용을 받고
최순영 위원 그러니까 단가는 내린 거네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네, 단가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내렸습니다.
  그것은 거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6년도에 이것을 잡은 것은 5456원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일일 쓰레기 200톤을 정상적으로 태웠을 때는 저희가 하루에 생산되는 열량이 254기가㎈ 그것은 아무 기계 전체적으로 이상이 하나도 없을 때 나오는 열량입니다.
최순영 위원 그런데 지역난방에서는 평균적으로 25,000원에 계속 기가㎈당 판매하겠네요, 그렇죠?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그 정도 선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김일섭 위원 결재는 월별로 하나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네, 저희가 열량계가 있습니다.
  저희 것도 있고 그쪽 것도 있고 한데 우선 저희 것으로 카운팅을 해서 그쪽과 같이 확인을 해서 1개월분 해가지고 서로 확인을 해서 결정이 되면 그 단가에다 해서 저희가 고지를 합니다.
  그러면 세정과 세외수입계로 바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거기 환경조사하는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지금 환경조사하는 것은 저희가 KAIST에 의뢰를 해놨는데 KAIST에서 정식적으로 용역보고서가 왔는데 한 1억 2000만원 예산을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그것도 다이옥신까지 다 하는 것으로 해서 통보가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 예산은 20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엄두가 안 나고 다이옥신을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 시간 계획을 보니까  딱 1년차 해서 1년이 걸리더라구요 .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다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다이옥신은 빼고 법에 나와 있는 항목을 카피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용역을 달라 해서 공문을 KAIST에 다시 띄워놓은 상태입니다.
김일섭 위원 아직 오지는 않고?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네, 아직 안 왔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러면 다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연?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24억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24억이 책정이 돼 있는데 아직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96년도 예산에는 얼마가 잡혀 있죠?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내년도 예산은 27억
최순영 위원 27억이요, 네, 알았습니다.
한윤석 위원 소각장 현황 이번에 따로 만들어서 보고하신 것 없나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이번에 별도로 업무보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 서류가 있어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네.
한윤석 위원 그것 좀 한 부만 주세요. 폐기물소각장 것.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네, 알겠습니다.
  일반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한윤석 위원 현황부터 제조원가, 판매대금
이 전부 다  나와 있을 것 아니예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네, 업무보고도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것 좀 한 부 주세요.
김삼중 위원 그 소각장이 계획보다 늦게 준공됐죠?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네, 조금 늦어졌습니다.
김삼중 위원 한 서너 달 늦게 됐죠?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간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서 한 70일간 중단을 했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가동해서도 정상가동을 많이 못했죠?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얼마나 며칠 정도 가동했습니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저희가 6월 8일부터 점화식을 해서 가동을 했는데, 저희가 6월 8일부터 가동을 해서 11월까지 해서 한 45일 정도 중단을 했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180일에서 130, 140일 정도밖에 가동을 못했다는 거네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태우는 양은 얼마나 태웠습니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태우는 양은 하루에 200톤은 못 태우고 쓰레기 질에 따라서, 그리고 소각로 내의 온도가 좌우되니까 그것을 봐가면서 쓰레기 투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김삼중 위원 지금 평균 얼마 …?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평균 150톤 정도 1일 태웠습니다.
김삼중 위원 가동하면 150톤 정도는 태운다?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200톤을 태워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여름철 같은 때는 장마 끼고 하면 젖은 쓰레기가 들어오니까 젖은 쓰레기가 투입되면 당연히 온도가 내려가고 저희가 또 온도를 올리려고 보조 버너를 가동시키고
김삼중 위원 태우는 연료 쓰죠?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연료는 평상시에는 때지 않습니다.
  보조 연료가 경유가 있는데 저희가 소각시설을 정시시켜서, 한 열흘이고 일주일 동안 저희가 정지하는 기간 동안 그때는 소각로 내 불끼가 없으니까
김삼중 위원 가열이 안 될 때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그 때는 저희가 보조버너로 경유를 땝니다.
  경유로 소각로 내 온도를 일정 온도 올려야 됩니다. 300도 내지 350도.
  그 온도로 올려가지고 쭉 몇 시간 유지한 다음에 쓰레기를 조금씩 투입하면서 불을 붙입니다,.
  그래서 한 600도 정도 쓰레기 같이 투입하면서 온도가 올라가면 그 때 보조버너를 끕니다.
김삼중 위원 지금까지 경유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경유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경유가 들어가면 매연이 발생하잖아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네, 발생합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중단하면 곤란한 문제가 생기죠.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대우엔지니어링에서 옵니까, 일본에서 옵니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주식회사 대우에서 오죠.
김삼중 위원 대우에서 오는데 버넌가 이것이 외제로 돼 있죠?
  일본에서 수입한 기계로 돼 있죠?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버너는 외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내업체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중요 장치는 일본에서 수입했다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소각로하고 유해가스 제거하는 세정설비 그리고 매연 제거하는 제매기 이런 것은
김삼중 위원 HITACHI겁니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네, 일본시설로 돼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일본인들이 자주 오죠, 애프터서비스 때문에?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처음에는 자주 왔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자주 오지 않고
김삼중 위원 안해도 여기서 인수 받아서 잘 돌립니까, 요즘에? 기술지도 안 해도.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네.
김삼중 위원 몇 명 근무합니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저희가 지금 일반직이 정원이 40명인데 한 명 부족해서 일반직이 39명입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게 많이 근무합니까?
  그럼 기술직이 있어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전부 다 기술직이죠.
  관리계장하고 관리계 차석만 빼고 전부 다 기술직입니다.
김삼중 위원 자격증 가진 기술직입니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자격증 가진 사람들도 있고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없는 사람은 어떻게 ….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아니,뭐 자격증이 꼭 있어서 기술직으로 채용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김삼중 위원 양성해서 쓰는 사람도 기술직으로 뽑는군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내년 96년도에는 계획량을 다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200톤씩 11개월을.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기계가 이상이 없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저희가 소각시설이 금년도부터 저희가 인원을 받아가지고 신설 사업소이기 때문에 인원 구성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리겠는데 인원 구성이 그렇습니다. 소각시설이라는 게 하수처리시설보다도 상당히 민감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고도의 숙련될 수 있는 젊은 사람들, 최소한도 공고 졸업자 내지는 전문학교 졸업자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인원구성은 절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수도과의 업무하던 이런 나이 드신 분들 저희 소각시설에 해 놓으면 어디 기계 같은 것 할 수도 없고 하물며 영어 같은 것도 잘 못 읽고 이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저희 공장동이 6층이지만 일반 아파트로 얘기하면 한 10층 정도 이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층층대 오르내리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분들은 저희가 쓰레기 크린실에 한 분씩 해서, 3교대니까 그렇게 일을 시켜드리는데 그런 인원 구성도 있고 그리고 동사무소에 그 사람들 등급이 뭐냐 하면 검침 10등급 이런 사람들로 해서 일단 근무지정 먼저 해놓고 그리고 나중에 특채로 해서 기계기능, 전기기능 이렇게 해서 채용해 가지고 그 사람들 근무하게 하고 그래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아직은 기술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순간적으로 고장이 나는 것은 우리 손으로 사실 해결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대우에 연락해서 소각로를 설치한 담당 과장 내지는 차장들이 내려와서 보고 저희도 같이 들어가서 소각로 있는 데 가서 배우고
김삼중 위원 그 서비스기간이 있죠, 대우에서?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네. 보통 하자보수기간이 2년에서 5년까지 이게 각각 다릅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그것은 얼마로 돼 있어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저희 시설물 자체가 내용별로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부분적으로 어느 분야는 2년을 책임지고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기계분야, 전기분야, 건축분야, 토목분야 이렇게 다르게 돼 있습니다. 한꺼번에 2년 이런 게 아니고.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최저로 보증기간이 2년으로 돼 있네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5년 정도고, 2년 내지 5년.
  그 안에 다 마스터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배양을 해야 되겠네요,?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소장님 애로사항이 많이 있겠네요, 지금 들어보니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소장님은 먼저 부천에 안 계셨었었죠?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네, 성남에 있다 이리로 왔습니다.
김삼중 위원 성남 소각장에 있다 오셨죠?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성남 소각장에는 안 있었고 성남 하수처리장에 있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것을 전부 다 자료를 복사해서 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돌려주시고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죠.
○위원장 윤건웅 김삼중 위원님, 질의 더 남았습니까?
김삼중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나중에 자료를 요청하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그러면 자료를 받으시는 것으로 하고 최순영 위원님 하나만 더
최순영 위원 지금 소각장 나오는, 만약에 그렇다면 이 G㎈당으로 쳤을 때 한 달에 소각해서 나오는 열이 아파트를 몇 동을 데울 수 있는지 그것을 대충 보면 값을 우리가 어느 정도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겨울철에 정상적으로 하루에 254G㎈를 생산해서 지역난방공사에 보내서 거기서 다시 교환기를 통해서 신도시 수용가에 가는데 요즘같이 저희가 정상적으로 만약에 254G㎈ 이상으로 생산해서 보낸다고 하면 총 물량의 약 5% 정도밖에 차지를 못합니다.
  나머지 물량은 열병합발전소 거기로 전부 보내는 겁니다.
최순영 위원 그것을 제가 묻는 게 아니라 소각장에서만 나오는 열을 가지고 했을 때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그게 신도시 가는 열량이 한 5% 그 정도 되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쓰레기문제는 일단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소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영 위원 아까 주유소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유소 운영계획이라는 것을 배부해 드렸는데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 직영주유소 운영계획은 우리가 목적을 이렇게 정해서 추진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중동신도시 주유소부지 일부에 시가 운영하는 주유소를 설치해서 관용차 및 직원 소유 차량의 주유에 편리를 도모하고 비상 및 전시는 비상유류고로서 활용코자 해서 시 직영 주유소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부천시 원미구 중2동 1120-2번지가 되겠습니다. 바로 부천소방서 앞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약 300평
한윤석 위원 코너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네, 코너입니다.
  사통 도로밑 코너입니다.
  소요사업비는 35억 2400만원이 필요한데 이중에 토지매입비가 31억 2400만원이 돼서 평당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약 4억 그래서 96년도에 예산을 요구한 것이 토지매입비 10억하고 시설비 3억 7800만원, 그래서 13억 7835만 7000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토지매입비는 3년 분할상환이 가능하므로 1차년도에 10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것은 유인물로 다 있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이라고 지방재정법 제77조1항에 있는데 94년 12월 22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95년 5월 16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예산,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예산 관련
김삼중 위원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95년 8월 12일에 개정됐다구요.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해서면 5억 이상 예산을 쓸 경우는 의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데 그런 승인절차 없이 계획을, 예산을 책정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어떠냐구요.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그 내용은 사실상 저는 파악을 하지 않았고 다만 재무과 공유재산 부서에 우리가 협조공문만 띄워놓은 겁니다.
김삼중 위원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면 이 예산은 올라올 수 없게 돼 있는 예산 아니예요? 지방재정법 77조1항에 의해서.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과거의 임명제 시장 시절에도 저희가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부동산 소유주하고원매자하고 일치가 되어야 되는 관계로 이게 사실상 딱딱 맞춰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그것을 매입하고 사업을 하고 업무추진할 때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임명제 시장일 때도 그런 것은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식사를 하면서 저희가 잠깐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송내동에 주차장 부지라든가 이번에 주유소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기 저희가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추진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관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태영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체비지를 한 20평 팔 때도 시의회 승인을 받고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의회의 승인 없이 예산 편성을 하는지, 그것은 제도상으로 뭔가는 의식이 바꿔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주유소 사업건에 대해서는 시책사업으로서 늘 의원님들께서 주장하신 지방행정도 경영화로 전문적으로 전환해라 그런 지적사항들이 의회에서 여러 번 말씀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입을 늘리겠느냐, 저희 집행부에서도 세입을 늘려야 시민에게 담세율을 줄여주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기획단에서 기획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본 주유소 운영문제는 저희 지역경제과의 기획이 아니고 기획단에서 한 사항인데 하여튼 최대 목표는 지방행정도 경영화하는 데 한 몫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 뜻은 좋은데 지금 주유소가 현재도 많이 있고 거리제한이 철폐되어서 110개가 지금 신청돼 있다고 보고, 주유소 허가를 신청한 건이 110건이나 지금 있단 말이예요 .
  그런데도 잘 운영하는 민간 경영자들도 요즘 문을 닫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관영으로 이것을 직영을 해가지고 과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한 부천시 공영기업이, 공기업이 성공할 수 있겠느냐?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그래서 수지 분석한 것을 기획단에서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저희 시청의 공무원이 2,300명이 있고 임시직까지 3,300명입니다.
  또 관용차량들도 있고 의원님들이 전부 청사 내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 직영주유소는 상당히 건전한 방향으로 흑자경영으로 운영된다고 확신합니다.
김일섭 위원 아니요, 이거 운영조례 같은 것 만들었어요?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만들어야죠.
김일섭 위원 만들어야 되죠?
  이거 전체 투자하는 것 35억이죠?
  이거 땅을 왜 1000만원씩 주고 사요?
  1000만원입니까, 평당?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네, 평당 1000만원입니다.
김일섭 위원 35억 투자해서 한 달에 얼마 남아요, 이거?
  이거 돈벌이 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무슨 공익적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한 달에 100만원도 안 남죠?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더 남죠.
김일섭 위원 어디 봐요, 자료에 그렇게 나왔어요.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지금 자료에 의하면 한 달 순이익이 1051만원이 나와 있죠.
김일섭 위원 이게 연간 아닙니까, 연간?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이게 월입니다, 월 1000.
김일섭 위원 그런데 인원 13명이 인건비를 730만원 이런 게 적절하게 계산을 세운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인원은 사실상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기획단에서 모든 설계가 돼가지고 예산이 우리한테로 편성이 됐는데
김일섭 위원 기획단에서 만든 것은 지금 총무위원회로 다 보내요.
  시설관리공단도 총무에서 심의하죠?
  기획실이 총무위 소관이니까 다 총무위로 보내요, 왜 이리 가져왔어요?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예산이 지금 우리 연료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일섭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여기서 심의합니까, 우리가?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시설관리공단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일섭 위원 뭐가 달라요? 같은 거잖아요.
  다 경영….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시설관리공단은 아직 기구가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니므로 업무소관별로 주유소가 저희 상정계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야별로 전부 다 분양시킨 겁니다.
김일섭 위원 그리고 경영사업이라는 게 시에서 자꾸 경영을 수익사업 개념만 생각하지 공익성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주차장 사업을 한다면 어떤 공익성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전시대비용 이런 얘기도 했는데 전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박효열 위원 에너지 관리 측면에서 협조를 하는….
김일섭 위원 차라리 어떤 주유소 하나하고 연결을 해서 관용차량이나 티켓 주고 이런 데 이익금 일부를 시로 돌려라 그렇게 하는 게 더 현실적일 수도 있어요.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지금 공용 주유소 하는 데가 경기도청이 잘 되고 있습니다.
  부산직할시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한 흑자가 나옵니다.
  저희 시청의 직원들이라든지 임시직 공무원만 대상으로 해 가지고 기관과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중동신도시의 외곽지역이기 때문에 이 근처에는 주유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도시계획상 주유소부지로 지정이 된 부지입니다.
  그래서 아무 하자가 없고 상당히 이 분야에 대해서는 기획단에서 수지계산을 전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확실하게 흑자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겁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지금 부천 중동신도시에서 1000만원 이상 받고 판 땅이 있어요, 실례로?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이것은 거의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김삼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천시내 상업지역을 1000만원 이상 민간인한테 받고 판 땅이 있느냐구요?
  있어요, 더 주고 판 땅이 있어요?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이것은 시에서 책정한 금액이 아니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조성해 가지고 저희한테….
최순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토개공 땅입니까, 시 땅이 아니고?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저희한테 넘겨준 거죠.
최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나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공영개발사업소에 관한 땅이냐 아니면 토개공의
이범관 위원 지주가 누구냐 이런 얘기예요, 지주가.
강태영 위원 지주가 누구냐 이거예요. 부천시예요, 토개공이예요?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공영개발사업소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런데 35억의 월 1%를 잡아도 월 350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경영개념을 얘기할 때는 내가 내 자본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돈 빌려서 했을 때 최소한 유지가 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35억 투자해서 월 1000만원이 남는다, 이익이 된다 이것도 예측대로. 별로 경영개념에서는 저거하지 않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월간 매출예산량을 지금 우리가 휘발유가 1,256드럼으로 보고 경유가 1,128드럼을 봤는데 거기 일일 통과차량이 1만 5000대입니다, 하루에.
  그것까지 다 조사를 했는데 1만 5000대인데 1만 5000대 중에서 주유할 수 있는 차량을 몇%로 봤느냐면 2%밖에 안 봤습니다. 2%.
  1만 5000대가 통과를 하는데 거기에 주유할 수 있는 차량이 몇 대냐 하는 것을 2%로 봤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도 960대인데 그것도 30%밖에 우리가, 계산에서 30%밖에 안 봤습니다.
박효열 위원 개념이 틀린 게 지금 민간 주유소가 난리를 치고 있다고 하면서 고민을 하는데 그 사람들 나중에 도산하고 나면 책임 안 질 거예요?
        (장내소란)
김상택 위원 지금 우리 경영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고사시킨다 이러는데 주유소를 시에서 장려해 가지고 조그만 영세한 주유소를 죽이면 되겠어요?
이범관 위원 주유소 관계는 그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구요.
    (「네.」하는 이 있음)
안창근 위원 주유소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 주유소부지가 원래 500평으로 잘려 있던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그것이 600평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창근 위원 500 몇 평인가 하여튼, 대강 언제 300평으로 잘라놓은 겁니까, 다시?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앞으로 300평으로 해서 분할을 받아야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하는 이있음)
안창근 위원 아니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유소부지를 500 몇 평으로 잘라놓은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 주유소부지를 타 주유회사에서 사려고 해도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못 산 거예요, 이게.
  그래서 300평으로 잘라보라고 얘기가 됐던 것인데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그 중에서 300평은 시 직영주유소로 하고 나머지 200평은 카서비스센터, 각종 무슨 부속품 판매하는….
        (장내소란)
○위원장 윤건웅 됐습니까?
  그러면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죠.
강태영 위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515쪽에 국외여비 있지 않습니까?
  20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이 각 과별로 다 입니까, 지역경제에서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이것은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산·학간, 대학교라든가 산업, 우리 행정기관하고 상공회의소 합동으로 연구소를 설치해서 그래서 실제 이론보다는 실기를 중심으로 해서 경영마인드가 성공된 그러한 국가에 가서 한번 우리가 견학을 하고 돌아와서 그것을 우리 부천시에 적용을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확보하게 된 겁니다.
강태영 위원 또 하나는 516쪽에 보면 민간이전비에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있죠?
  이게 우리 시에서 할 성격인지?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이것은 산·학간 공동연구소에서 갔다 와서 그 사례를 발표하면서 연구 발표를 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강태영 위원 엄연히 상공회의소가 지금 있습니다.
  또 기 얼마 있으면 그런 발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민간주도형으로 기업발전을 이끌어 가는 민간이양쪽으로 가야지 관주도로 이렇게 끄는 것은 구태의연한 사실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을 보냅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요구했지만 마스터플랜을 작성해서 민간한테 이것을 이전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태영 위원 확실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셔야지 구태의연한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를 볼 때 우리 관이 부천시 경제발전을 주도하고 이끌어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이제는 민간주도형으로 모든 것들이 경제성장을 해야지 관에서 어떤 것들을 이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생각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한윤석 위원님 먼저 하세요.
한윤석 위원 512쪽에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그래서 3가지가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활동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이것은 경제활성화에 따른 전반적인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것은 여기 써놓은 것으로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활동비로 지급되는 돈이냐구요.
  그러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활동비 그랬는데 세부내용이 있어서 이게 잡힌 것일 것 아니예요.
  막연하게 이렇게 적어놓은….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그것은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등이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 때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요구된 사항입니다.
최순영 위원 그럼 이게 정판비나 똑같은 거죠?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기능인의 날 같은 것 제정을 한다든가 해서 기능인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격려금을 지급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시장이나 부시장이 쓰는 돈이죠?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네.
최순영 위원 그리고 그 밑의 것도 다 설명을 해주세요. 밑의 것까지 다.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200만원은 사실상 우리가 물가모니터요원이라든가 이런 요원이 34명이 있습니다. 각 구별로.
  그런데 그 양반들 수당이라는 것이 월 5만원밖에 지급이 안 되는데
최순영 위원 네, 이것은 직원들….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아니 일반입니다, 일반인 물가모니터요원.
  그 양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격려도 해 주고 할 그런 사항으로 쓸 때
최순영 위원 그런데 기존에 이게 전년도는 5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300만원이 더 올라갔는데 물가요원들의 활동비는 기존에도 지급을 시켜왔던 거죠?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네.
최순영 위원 그런데 소비자보호 추진활동비는 어디 소비자보호단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소비자보호, 지금 사실상 한국부인회라든가 YMCA에서 중앙의 소비자가 대항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무보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분기별이면 분기별, 월별이면 월별 격려도 한번씩 해줄 지원비로서
최순영 위원 그러면 그쪽 단체에다 돈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 단체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초청간담회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그렇죠. 초청간담회 하면서 사용하는 거죠.
한윤석 위원 그럼 부인회에 주는 돈이네요?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활동 보호원들입니다, 보호원들.
최순영 위원 간담회를 시장 초청 간담회를 통해서….
한윤석 위원  그리고 526쪽에 보면 역시 특수활동비, 똑같은 특수활동비인데 중간에 보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활동비 그것도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526p 특수활동비 시책추진활동비에서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활동비라고 해서 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노총 근로자들을 주대상으로 해서 사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정계장이 매일 산업활동 현장에 가서 어떤 임금……한다 했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가서 근로자들하고 대포 한 잔씩 안 먹으면 도저히 일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800만원 요구를 했고 그리고 200만원은 기능경진대회 출전선수 및 지도교사 격려비로 200만원을 한 겁니다.
한윤석 위원 그 200만원을 묻는 게 아니고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경비를 묻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그것은 노정계 직원들이 내년도 임단협 협상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주로 산업체 가서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인데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노사간 이견 조정하는 데 필요한 돈입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산업평화 정착이 안 되는 모양이죠, 더블로 예산을 세웠게?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현재 노임협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매년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그것은 매년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체협약이라든가 임금협상 해가지고서 매년 주기적으로, 노조 구성된 업체가 178개 업체인데 매년 정기 1회씩 하는 겁니다.
이범관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산심의를 이런 식으로 하면 장난도 아니고 싱겁거든요.
  뻔히 아는 것 가지고 아는 것 묻고 저쪽에서 아는 것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이거 의회의 위신도 안 서고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예산 요구한 것 중에 이 사업은 내가 꼭 해야겠으니 이것만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맙시다.
    (「맞아요. 그러는 게 좋겠어요.」하는 이 있음)
강태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내 얘기는 526쪽 보다 보니까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이게 어떻게 배로 늡니까?
  예산이 우리가 이렇게 많아요?
  전년도가 1476만원인데 1443만원이 늘었어요.
  그 느는 이유 항목별로 타당성을 알려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이 일반수용비에 1000만원이 늘은 것은 기능경진대회가 우리 부천에서 내년에 개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느는 겁니다.
  경기도 기능경진대회가 부천공고에서 내년에 개최를 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비용이 1000만원
한윤석 위원 그런데 어떻게 거기는 노·사·정 합동연수회 개최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그것이 기능경진대회이기 때문에 노정관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일섭 위원 기능경기하고 노동단체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아까 우리 이 위원님 얘기하긴 것처럼 지금 이 심의를 중간에서 정리를 하고 시간을 내서,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불필요한 교재, 강사 이런 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서가 그래요. 지금 그런 것 별로 도움 안 되는데 나가셔서 심사숙고해서 꼭 해야 되는 것 몇 개만 집어가지고 오세요.
강태영 위원 의사진행발언이요.
  속기록은 조금 해 놓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정회한 후에?
○위원장 윤건웅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정회)

(15시32분 속개)

○위원장 윤건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영 위원 531p 하단 목 303에 민간이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 1360만원이 올라갔거든요. 이게 민간경상보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노총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네.
최순영 위원 그런데 근로조건 및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임단 실태조사.
최순영 위원 하고 노·사·정 정책토론회하고 이게 지원해 주는 거구요?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네.
최순영 위원 그 뒤에 따로 민간이전 303으로 해서 쭉 이게 지원해 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네, 그것은 계속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순영 위원 그런데 그게 앞에도 또 있었죠, 노총 지원해 주는 게?
  앞에도 상담소를 지원하고 이렇게 쭉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었죠?
  하여튼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노동상담소 지원은 그 뒤죠, 뒤.
최순영 위원 노총에만 지원하는 돈, 그 돈이 올해 얼마인지, 그 다음에 뭐뭐 지원하는 것인지 그것만 뽑아줄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네,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노총 것만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알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531쪽의 노·사·정 체육대회 이
거 새로 하는 사업이죠?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노·사·정 체육대회는 매년
김일섭 위원 그 위 노·사·정 한마음대회는요?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그것은 금년에 처음 연 겁니다.
김일섭 위원 그것을 처음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네.
김일섭 위원 아닌 것 같은데.
정수기 위원 한마음 체육대회는 뭐고 노·사·정 체육대회는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이것은 처음 내년도에 해보려고 합니다.
김일섭 위원 한마음대회는요?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한마음체육대회는 작년에서부터 한 것인데
김일섭 위원 그리고 아까 250 자체 신규사업 중에 민간경상보조 정책토론회하고 실태조사 이거 노총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그렇죠. 노총이 맞습니다.
김일섭 위원 신규사업으로?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네.
김일섭 위원 다음에 528쪽 제일 위에 장애인 고용촉진 활성화 홍보물 제작 그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그것은 전단 리후렛 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제작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건데요?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그러니까 장애인 고용 촉진 활성화라고 해서 홍보를 하는데 장애인도 우리가 전수 조사를 해야 되겠죠.
  지금 사회과에 등록 안 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장애인이.
  그래서 한번 전체
김일섭 위원  이렇게 해서 기업체로 보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기업체에도 보내고
김일섭 위원 지금까지 장애인 문제는 주로 사회과에서 담당을 했었죠?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그렇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런데 이 홍보물 하나 만드는 것 자체가 큰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닐 텐데,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안내 리후렛을 이렇게 해서 각 기업체로 배부해 주는 것도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어서 지금 요구를 했는데
김일섭 위원 구인·구직자 자동응답프로그램 이것은 뭡니까, 35만원? 그 앞에 527쪽.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이것은 전화자동응답프로그램의 값인데 한 대값이 35만원입니다.
김일섭 위원 뭐를 구인·구직을 자동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인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전화가 걸려오게 되면 테이프가 돌아가면서 자동으로 응답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죠.
  우리가 전화를 하게 되면 전화국에서 다이얼이 늦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김일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 내용이 있어요?
  프로그램 지금 읽는 것 가지고 이렇게 가격 산정해서 올린 거예요?
  그 프로그램 설명서가 있어요?
  취업정보센터가 전체적으로 부실한데 이 프로그램 하나 사서 넣는다고 그래서 보완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시에서 시정안내하는 ARS프로그램 그것도 전화가 28회선인가 그렇게 돼 있는데 한 개당 하루에 한 통화 정도밖에 안 들어와요.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전산계에서 한 대당 35만원이라는 것을 파악을 해서….
김일섭 위원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것인지?
  구할 계획이 정확히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아직 없죠.
김일섭 위원 이거 구인. 구직이 자동응답으로 해서 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벼룩신문에 나오는 그런 몇 백 가지의 정보를 자동응답으로 보고 들으려면 한 두 시간은 걸릴 텐데 뭐를 자동응답으로 이것을 할 수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이게 내년도 1월 1일부터 정보센터 운영이 전국 전산망화 돼가지고 그래서
김일섭 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전산망에 의해서 하는 정보센터 운영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서나 기안서나 그런 것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그것은 노동부에서 계획을 해서 각 시.군에
김일섭 위원 그런데 그거 되기 전부터 예산 배정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 구직프로그램이 들어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이게 내년도부터 시행이 된다 할 적에는 필요하니까 요구는 우리가 해야죠.
김일섭 위원 계획서도 지금 없는데 이게 필요한지 어떻게 아세요,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전국 전산망 그것이 노동부 지시에 의해서 시에서는 전화회선을 확보하라는 지시까지는 다 내려와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노동부에서 해라 그래도 우리가 봐서 사업평가를 하실 필요가 있잖아요, 실속이 있는지 없는지.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그런데 그것은 지금 처음 평가하는 게 되어서 저희도 지금 어떻게 평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전산화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필요하다 이래서 1대만 요구한 겁니다.
김일섭 위원  이거 필요하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어떤 체계로 돼 있는지,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 있으시면.
  그냥 잡아놓은 거라면 이게 의미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알아보고 제출하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취업정보지 이거 시청에 가면 이만큼 쌓여있죠?
  이거 어떻게 배포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취업정보지는 각 동까지 다 나가 있죠.
김일섭 위원 동에는 구청에서 만든 게 있죠?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아니죠, 우리가 배부해서 구청으로
김일섭 위원 동사무소 가도 이만큼씩 있어요. 안 가져가요.
  동사무소 좀 다녀보실래요?
  안 가져가요.
  만들면 뭐해요, 가져가지 않는 것을.
  그냥 관례적으로 하는 거죠? 작년에도 했으니까. 노동부에서 하라고 공문이 옛날에 나온 게 있으니까.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왜 자꾸 이런 것을 해요, 전단 만들어서 버리는 거.
  지금 내려가 보실래요, 1층에? 이만큼 쌓여 있어요.
○지역경제과노정계장 심명식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으시겠어요?
김일섭 위원 얘기해 보세요.
○지역경제과노정계장 심명식 정보지가 쌓여 있어도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합니다. 말씀이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는데 정보지가 많이 돌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000매, 4,000매 이 정도밖에 못하는 것은 부족한 실상입니다.
  그렇게 적게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쌓여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더 사후 확인을 해서 직원들이 통까지도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 정보지는
김일섭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예요.
  시에서 하는 것은 일반 민간업체가 할 수 없는 특별한 정보나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시 주변의 여러 가지 필요한 인력을 쓰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 들어가 있으면 그것들은 특수한 자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효용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 구인·구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중에 굴러다니는 구인·구직 정보지에 비해서 내용이나 양에 있어서 형편 없어요.
  그래서 안 보는 거거든요.
  독려해서 통·반장 갖다 줘봐야 예산 가지고 이 따위냐 만드느냐고 버린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독려의 문제가 아니예요.
○지역경제과노정계장 심명식 벼룩시장도 지금 인기가 있어서 좋은데 저희들은 주간 단위로 뽑기 때문에 최근 것이라는 것이 더
김일섭 위원 그래요? 벼룩신문은 일주일에 두 번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것 좀더 효율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에서 일용직 모집하는 것, 여성들 교육하는 것, 고용훈련 시키는 것 이런 것도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독특한 내용도 없을 뿐더러 내용도 아주 빈약하기 짝이 없는 이런 사업을 관례적으로 또 다시 하는 거예요, 매년 그렇게 해왔고. 그런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예산이 이것보다 열 배라도 좋은데 그런 안도 없다는 거예요.
  작년에 세웠으니까 금년에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자르자는 거예요. 자르고 노동부에다 우리는 이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못하겠다 넘기자는 거예요.
  노동부에서 이거 하라고 돈 나온 것 있어요?
  없죠?
○지역경제과노정계장 심명식 직업훈련에 대한 국비가
김일섭 위원 아니 이 취업정보에 대해서, 취업정보센터 운영하라는 것만 있지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네, 그것은 없어요.
김일섭 위원 없죠?
  그리고 효과 없죠?
  안하면 돼요.
  그것 가지고 노동부가 부천시에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기준은 노동부나 중앙 정부가 아니예요. 시민들이 볼 때 이거 낭비다 라고 생각하면 낭비예요. 그렇죠?
  최소한의 운영 외에 그 대안을 만들어 오시면 추경에 올리세요.
  안이 있으면 얼마든지 좋다는 거예요, 의지가 있고.
  아까 주유소도 똑같은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구상도 불확실하잖아요.
  취업정보센터 같은 것도 그래요. 담당계장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렇게이렇게 하면 승산이 있겠다, 돈 들여서라도 해 보자 이런 계획이 있으면 그 때 얘기하세요.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알았습니다.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기 위원  늦게 와서 설명도 듣지 아니하고 이것만 보고 말씀드리는 것은 미안하기는 한데 531쪽을 보시면 노·사·정 체육대회 있죠. 그리고 530쪽에 보면 근로자 직장 축구대회, 이게 너무 체육대회가 여러 갈래로 나눠져서 근로자의 날 기념도 있고 노·사·정 체육대회도 있고 한마음체육대회도 있고 이렇게 4개씩 있으면 일년 내내 근로자들을 위해서 조그만 조그만 행사를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예산도 보면 아주 빈약하게 세워져 있거든요,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이것을 연중에 한 번만 개최를 하더라도 그야말로 노·사·정 한마음 체육대회가 되든지 무슨 체육대회답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네요.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530p의 근로자 직장 축구대회는 이것은 연 1회, 9월말이나 10월초 아니면 10월말경에 산업체 근로자들로 구성된 진짜 근로자들이 직장 대항하는 축구대회이고 531p의 노·사·정 체육대회는 이것은 노조 집행위원 간부들하고 또 기업게 사장들하고 우리 관하고 이렇게 해서 체육대회를 금년에 한번 해 볼까 하고 넣은 겁니다.
정수기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자꾸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살 맛 나는 세상이 될 텐데 이렇게 나누고 저렇게 나눠서 체육대회를 근로자의 날에도 하고 해서 지금 네 번이 되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사장도 하고 근로자도 나오고, 지금 말씀하신 진짜 근로자가 있고 가짜 근로자가 있어요. 똑같은 근로자지.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아니 노·사·정이라는 것은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기업체 대표하고 노조위원장들이죠, 집행위원장들하고 우리 관하고 이렇게 해서 친선체육대회를 내년도에 해보려고 이것은 새롭게 넣은 것이고 이것은 지금 근로자, 금년에 8회인가 되는데 내년이 아마 9회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짜 근로자들끼리만 직장대항을 하는 그런 체육대회가 되겠고 그리고 한마음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상 한마음 체육대회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등산하는 겁니다, 등산. 하루.
정수기 위원 그러면 여기다 과목을 잘 해서 이해가 가도록 이렇게 해 주시든지 전부 다 체육대회로 몇 개로 나눠놓으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체육대회가 아니고 한마음 등산대회입니다.
정수기 위원 그리고 그런 행사를 할 때 정말 효과가 기대치에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이런 것 분석 좀 하시고 예산 수립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금년도 한마음 등산대회를 소래산으로 하려다가 원미산으로 바꿨는데 거기서 보니까 노측과 사측이 그 자리에서 임금협상이라든가, 임금협상 합의 본 게 두 건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금년에 효과가 컸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매년 그런 장소를 마련해서 진짜 사장과 노조 간에 대화의 길을 마련해 주는 게 참 바람직한 사업이다 이렇게 실감을 가졌습니다.
정수기 위원 노·사·정 한마음대회하고 노·사· 정 체육대회하고 함께 어떻게 좀 해서 더 규모가 있게 할 그런….
강태영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거기 보면 노동조합 대표자 임금 및 단체협약 교육이란 게 있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체육에 국한된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정말 2박 3일 동안 서로 몸을 부비면서 공동체의식을 이런 데에서 발굴해 내야지 등산에서 발굴해 낸다면 저는 미약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한번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이것은 노·사·정이 아니고 노조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태영 위원 이것을 노·사·정으로 하면
정수기 위원 파벌 조성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함께 뭔가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 이것이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내가 잘못했는지 그런 것을 알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사측에서는 참여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교육장에는.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한마음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관에서 공문을 발송해 주면 사장들이 참석을 하는데 노·사 교육이라고 하게 되면 사측은 참여를 안해요.
강태영 위원 아니 예를 들면 제가 지난날에 보면 회사 경영주가 일부러 직원들하고 함께 체육대회를 하고 등산을 하면서 모든 것을 한마음으로 이끌어 가는 것들을 제가 봐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천시가 이런 것을 고안을 하셔서 주최를 해서 노·사를 한 자리에 모아놓고 2박 3일 동안이니까 여기다 조금 더 플러스해서라도 그런 화합의 장으로 이끌 용의는 없는지, 방법 개선이죠.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그것은 금년에도 노·사·정 합동교육을 도에서 주관을 해서 용인프라자에 가서 도 주관으로 했는데 주관하다 보니까 사장이 주로 가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 가느냐면 과장이나 상무 이런 사람들이 전부 참여를 했어요.
  사장은 그런 교육에는 잘 안 가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안창근 위원 등산에는 사장이 나오고 교육에는 사장이 안 나온다?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네, 교육에는 사장이 참여를 안해요.
정수기 위원 그러면 대표들을 몇 명이나 초청을 하십니까, 한번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금년에 도청에서 주관해서 한 것이 우리 관내에서 90명인가 갔었죠, 90명.
정수기 위원 대표이사들이 90명이나 갔어요, 노·사·정 한마음 등산하는 데?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아니 노·사·정 도에서 교육하는 것은 90명이 갔고 우리 한마음 체육대회 원미산에서 할 때는 약 2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정수기 위원  노·사·정 한마음 대회에 대표들이 그렇게 많이 간다 이런 얘기에요?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네.
정수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다음 한윤석 위원님 하시죠.
한윤석 위원 530쪽에 4개 단체가 어디어디 해서 4개 단체입니까? 계속 4개 단체가 나오는데.
  격려비 해서 한 단체에 50만원씩 주는데 이거 시장님이 가서 주시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이것은 기능경진대회에 자원봉사자가 나오는데 부녀회라든가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들, 새마을부녀회, YWCA단체
최순영 위원 YWCA 단체는 없죠.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없어요?
최순영 위원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단체들이 오는 데에 그냥 50만원씩 격려금을 준다 이거죠?
한윤석 위원 누가 지급을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이것은 시장님이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활동을 했으니까 고생했다고 격려금 주고 그것이 600만원이 그 사람들 나와서 활동하는 급식비로….
최순영 위원 밥 사주고 돈 50만원 주고?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그것은 끝나는 날 격려해 주는 거죠.
최순영 위원 네, 알았습니다.
한윤석 위원 한 가지만 더요, 그 밑에 쭉 내려오시면 도 실시 노·사 합동 해외연수 시비 지원 해서 동남아시아 및 유럽 그래서 20명을 보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이것은 도에서 주관이 되어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가는 것인데 시비 부담하는 겁니다.
한윤석 위원 노·사 합동이면 근로자하고 대표자하고 같이 떠나는 거예요?
  20명을 시에서 보내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그런데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 해서 40%에 해당되는금액을 2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한윤석 위원 이게 성격이 보면 그 밑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아까 삭감 그러셨지만 이런 것하고도 중복이 되고 또 515쪽에 보면 해외 발전 모델 연구차 우수경영사례 연구 해서 10명을 보냈는데 이것은 주로 누가 가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그것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담당팀들하고 학교에서 실무,
한윤석 위원 대학교요?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대학교 교수.
한윤석 위원 그 사람들 가는 것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 이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아니 공무원도 실제 성공된 사례를 가서 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배워가지고 와서 실제 우리 부천에다 한번 실시를 해보자, 추진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한윤석 위원 이것은 처음 가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네, 내년도 처음 실시되는 것인데 산·학 공동연구소라고 해서 처음 실시해 보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한윤석 위원 무슨 내용으로 주로 연구를 하는 건데요?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경영마인드라든가 벤치마켓 등 이런 것인데 선진국에서 사례를 사업을 추진을 해서 성공된 사례를 주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전수받아가지고 와서 우리 부천시에다 한번 적용을 해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그런 목적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부천시하고 비슷한 외국 선진시의 사례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부천시 지역경제와 접목시키려고 합니다.
정수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네, 질의하시죠.
정수기 위원  한윤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 실시 노·사 합동 해외연수 시비 지원에 있어서 1년에 20명 보내잖아요.
  그러면 선정하는 기준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선정하는 기준은 매년 도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게 되면
정수기 위원 도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을 골라서 보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추천하라고 내려오죠.
  추천해서 올리라고 공문이 시달이 되면 노총과 기업체와 우리가 협의를 해서
정수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됐습니까?
정수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더 이상 없으시면
김일섭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산·학·관 이렇게 해서 공동 프로젝트로 하는 것 있죠?
  그것이 앞으로 어떤 계획이 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그 계획을 결재를 받아서 이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돌입이 됐기 때문에 우리 부천도 자체적으로 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래서 대학교의 교수하고 우리 시하고 상공회의소하고 삼위일체가 되어서 경제에 대한 연구를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그 계획을 수립을 한 겁니다.
김일섭 위원 이 심포지엄 사업은 시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시가 주관을 할 것이냐 대학교에서 주관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김일섭 위원 항목은 민간이전으로 돼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민간이전으로 했는데 아마 대학교가 주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김일섭 위원  대학교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대학교는 우리 관내에 종합대학이 지금 카톨릭대학밖에 없는데 거기 팀이 우리도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서 가급적이면 유능한 교수들로 해보려니까, 아직 카톨릭대학이라고 우리가 지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최순영 위원 지난번에 복사골 행사에서 한번 했잖아요.
  그것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것 같은 성격으로 한번 더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것은 지역발전
최순영 위원 우리가 시민회관에서 한번 카톨릭대학에다 위탁을 해서 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알고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이것하고 그것하고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그것은 국제심포지엄이라고 해서 한 것인데 이것이 그것하고 성격이 다른 것이 뭐냐면 이것은 실제 성공사례별로 해서 우리 많은 공무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서 지역경제 행정하는 데 상당히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일섭 위원 이거 일단 원래 사업계획은 세운 게 있죠?
○지역경제과장 백원규 네,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더 이상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응답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께서 질의에 답변하시기 위해서 와 계신데 잠깐 정회를 이용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정회)

(16시33분 속개)

○위원장 윤건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과장 고영태 공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6.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윤건웅 의문나는 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영 위원 경기도 중소기업자금 부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줄었습니까?
○공업과장 고영태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운전자금이 14억 3700만원하고 구조조정자금이 15억 6800만원이 부담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30억 5000만원이 부담이 됐었는데 우리가 올해 예산부서에 요구한 것은 부천시 육성자금 40억, 도 부담금 10억원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형편상 도에 10억 부천시에 20억으로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와서는 도에서 경기도 운전자금으로 37억 7800만원을 부담하라는 지시가 다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차액 27억 7800만원을 수정예산으로 편성 요구한 상태입니다.
최순영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더 내려옵니까, 37억으로?
○공업과장 고영태 지금 부담지시가 됐어요.
  이 예산편성할 때는 안 됐었는데 11월 28일에 이게 다시 떨어졌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러면 수정예산이 올라올 겁니까?
○공업과장 고영태 네.
최순영 위원 됐습니다.
○공업과장 고영태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수정예산 27억 7800만원이 꼭 다시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 우리 부천시가 도에서 지원을 받을 금액이 231억 정도 됩니다, 예상금액이.
  그리고 우리시가 80억 하게 되면 310억원 정도를 우리 관내 기업에 지원하게 되는데 구조조정자금 작년에 지원한 것 15억 6800만원은 도에서 자체적으로 조성한다고 해서 올해는 부담지시가 없어졌습니다.
최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범관 위원 공업과 개인당 월 여비가 얼마나 되는지 뽑아봐요.
강태영 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공업과에서 관내 유망상품을 해외 홍보책자라든가 여러 가지로 애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국제협력 예산서를 봤습니다.
  여기에도 많은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똑같은 책자라든가 외국어를 한글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중복된 사항이 아닌가 해서 실무과가 협의를 해서 단일화해서 뭔가 일사분란하게 우리 부천시의 기업들이 정말 발전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예산보다는 기구 조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을 할 용의가 있는지
○공업과장 고영태 기구 조정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 힘들고,
강태영 위원 아니 책자에 대한 답변.
○공업과장 고영태 그 답변은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책자는 올해 영문판으로 우리가 5,000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예산이 지금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단일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어판까지는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추진을 하고 앞으로도 더 생산되는 것은 국제협력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방안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태영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업과장 고영태 네.
정수기 위원 수출유망상품 해외 홍보책자 발간 중국어판 이렇게 돼 있죠. 3000만원 경비가 나죠?
○공업과장 고영태 네.
정수기 위원 1000부를 발행을 하시면 한 권에 상당한 돈이 드는데, 1000부 만드는데 3000만원씩 들어갑니까?
○공업과장 고영태 우리가 영문판 만들 때도 3000부 제작하는데 5000만원이 들어가니까 한 16,000원 정도 소요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업체가 그때는 130개 업체였습니다.
  업체가 늘다보니까
정수기 위원 무슨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느냐면 인쇄물이라는 것은 맨 처음 준비과정에서 사진 식자니 뭐니 해가지고 그때가 많아지는 것이지 실제로 책을 찍을 때는 권수를 늘릴 때는 돈이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꼭 1000부만 만들 게 아니고 한 1만부쯤 만든다 해도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영문판이라고 해서 영어만 딱 해 놓으니까 지금 국제화시대여서 우리나라 사람들 각 곳에 가 있고 당장 영문판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도 모르겠더라구요.
  또 중국어판으로 만들어 놓으면 중국말 모르면 또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을 우리 한글 자랑도 할 겸 옆에다 우리 말로 해 놓으면 국위선양에도 이바지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부수를 늘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3000만원 쓰면서 1,000부면 한 권에 3만원 아닙니까.
○공업과장 고영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영문판 제작한 판은 우리가 다시 쓰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그것은 영문판 다시 증판될 때 그것을 쓰기 위해서, 영문판에 영어를 지우고 중국어가 들어가면 그 판을 다시 영문판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정수기 위원 우리 말을 넣었으면 하겠다 그런 내 생각이었고 다음에 김일섭 위원님께서 이런 책자 만들어서 보내주고 복잡하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통신이 발달이 되었으므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번에 영문판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인쇄실력이 꽤 늘었는데 그렇게 책자가 훌륭한 책자로 볼 수 없더라구요.
  색상도 선명하지 못하고 적어도 해외시장 개척을 목표로 한다면 어느 인쇄소에서 책을 인쇄를 했는지 모르지만 인쇄소 선정도 적어도 우리 국내에서 제일 잘하는 곳, 언제나 무슨 일을 할 때는 기준을 둬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돈은 많지 않지만 많지 않다고 해서 내가 아는 적당한 어느 인쇄소에 갖다 줘서 그런 졸작이 나온 것 같기도 하구요.
  그래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그저 우리 위원들이 뭔가 좀 옳지 못하겠다, 좋지 않겠다 해서 자꾸 얘기를 하시면 답하시는 것은 변명으로만 들린단 말이예요, 저희들은.
  그래서 전에도 만드시느라고 수고는 하셨지만 이번에는 더욱 좀 잘 만들어보자, 이것은 국외로 나가는 것이니까 정말 한국에서 인쇄를 이만큼 잘하느냐 이런 소리를 듣도록 만들어놔야지 당장 우리가 여기서 봐도 책자 잘 못 나왔다 이렇게….
○공업과장 고영태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중국어판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공업과장 고영태 중국어판은 동남아 계통이 다 화교상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효열 위원 동남아 상권 때문에?
○공업과장 고영태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수기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공업과 소관 질의 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한동훈 산업과 96. 세출예산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96.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윤건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영 위원 설명이 잘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하는데 489p에 기본조사설계비 있지 않습니까. 01하고 02하고 설계용역비라는 이름이 똑같거든요.
  배수장 설치 실시 설계용역비, 그 밑에도 배수장 설치 실시 설계용역비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
○산업과장 한동훈 위의 것은 기본설계에 따른 용역비고 아래 것은 실시설계비입니다. 이것은 따로 또 해야 되는 겁니다.
최순영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야지 여기 보면 그냥 설치공사 실시비거든요.
  그러니까 위의 것은 기본조사설계비이고
○산업과장 한동훈  설계를 할 때,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기본설계가 있고 실시설계가 있고 두 가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게 아니고 삼정천, 여월천 건하고 구지천 건 아니예요?
    (「아니예요.」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정수기 위원 01, 02 틀린 것인데 기본조사 설계가 뭐고 실시설계가 뭐냐 이거죠.
  그 차이를 말해 달라 이거죠.
○산업과장 한동훈 그것은 저희 농정계장이 잘 아는데 농정계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농정계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산업과 농정계장입니다,.
  기본설계비는 면적 환산이라든가 수량,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펌프가 필요한지 그런 기본적인 조사를
정수기 위원 타당성을 조사하는 거죠?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그렇죠. 기초적인
정수기 위원 기본조사설계비라는 것은 타당성 조사이고 이거 타당성이 나왔다 하면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만들 것이냐 실시설계한다 이런 말입니까? 그 말이 맞습니까?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네, 바로 그겁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 설계이고 그거 나와서 그것에 의해서….
정수기 위원 큰 댐을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그 현장에서 몇 년이고 강우량 이런 것을 조사를 했거든요.
  그것이 기본조사설계비다, 타당성.
  그리고 나중에는 댐을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야겠다 이것이 실시설계다 이런 얘기죠?
○산업과장 한동훈 네.
정수기 위원 그러면 기본조사설계비가 지금 4800만원인가요?
  똑같네요, 실시설계비나 기본조사설계비나.
    (「다르죠.」하는 이 있음)
김일섭 위원  4억 8000이 공사비고 그 공사비에 1.17% 이런
정수기 위원 이 기본조사 같은 것을 보면 물론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서 하지만 일용인한테도 계속 체킹하도록 이렇게 하더라구요.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실시설계는 건축으로 말하면 설계도 그리는 거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실시설계도는. 그렇죠?
  기존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물론 법적근거를 가지고 산출해 낸 것이지만  설계비가 똑같이 나간다는 것은 기본조사설계비가 많은 것 같은데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4억 8000만원에 대한 기본설계비는 1.17/3을 적용한다 그런 요율이 예산편성지침에 아주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런데 그 요율이 오정구 것하고 원미구 것하고 왜 다릅니까, 하나는 1.17%이고 하나는 1.178%이고?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그것은 금액이 달라서 다릅니다.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공사비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 단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이 감리는 누가 합니까?
  감리 그런 것 안해요?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공사 실시할 때 그것은 기술부서에 저희가 의뢰합니다.
김일섭 위원 감리비는 책정이 안 됐는데.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자체 기술직 공무원에게 감리를 의뢰합니다.
박효열 위원 487쪽에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농기계 지원 여기 지금 대수가 표시가 돼 있는데 이것은 이미 지정돼 있습니까, 줄 데가?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지정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효열 위원 그러면 왜 2대만 예산을 잡은 거예요?
  2대 판단하는 겁니까?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네. 판단을 저희가 2대로 판단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러면 대상은 누구인지 모르고?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대상은 개인이 아니고 부락 단위로 영농회별로 저희가 신청을 받을 겁니다.
박효열 위원 간단히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소사구 하나 오정구 하나 이렇게 되겠네요?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그것은 아닙니다.
박효열 위원 아니 글쎄 원미구에 농사 없고, 그렇게 해야 순리가 맞는 것 아니예요.
  소사구로 다 줘버리면 안 되잖아요.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대형기계이기 때문에 대형기계는 대부분 원종동이나
박효열 위원 그런데 이거 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조작하고 할 줄 알아요, 이거?
  교육시키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예요?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시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농가 교육참석 보상비라는 것이 그런 분들 농민교육원에 교육을 시킬 때 저희가 운동화라든가 그런 것을 사주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박효열 위원 상당한 금액인데, 수혜대상자는 상당히 좋겠는데.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부락쪽으로 나갑니다.
  기계가 워낙 고가예요. 기계 한 대에 보통 2300만원씩 갑니다.
한윤석 위원 아니 이것을 그냥 한꺼번에 해버릴 수 없어요?
  용역설계비는 꼭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되나요?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저희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는 일단은 그 지역에 어느 정도의 양을 가지고 있는지
한윤석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줄 적에 실시, 설치 해가지고서 이것을 한꺼번에 해서 한꺼번에 얼마, 이 공사가 10억인데 얼마 이렇게 주는 게, 그리고 이게 요율이 다 다르단 말이예요.
  용역주다 볼 일 못 보네요. 공사는 언제 해요?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운영면에 있어서는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단가가 다르고 요율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구분해 놓은 겁니다.
  사실 나중에 할 때는
안창근 위원 아니 이 지역이 틀림없이 해
줘야 된다, 해야 된다 했으면 무슨 기본설계가 필요 있고 뭐
박효열 위원 타당성조사는 나왔을 것 같은데요.
안창근 위원 그게 나왔으니까 그 지역에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그런데 여기서 4억 8000만원이라는 것은 이번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할 때 꼭 4억 8000만원이 아닙니다.
  줄 수도 있고 또 모자랄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여러 가지 공사가 있으니까 모자라는 것은 남은 데에서 보태고….
박효열 위원 얘기인 즉슨 여기에 설치할 필요성이 있었다면 이미 타당성 조사는 나왔던 것 아니냐 하는 얘기 같고 결론은 설계가 2중으로 되느냐, 한 개로 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인데 기술적인 문제가 따르는 모양인 것 같아서.
안창근 위원 그리고 과장님, 벼 병충해 항공방제에 대해서 묻겠는데 이거 헬기로 1800만원에다 농약값하고 임대료 다 하면 약 3000만원이 넘는데 이게 3000만원의 효과가 항공방제 1회 해가지고 효과가 있습니까?
박효열 위원 3회 할 걸요, 3회.
  보니까 3회 실시하던데.
○산업과장 한동훈 오정동 들판 같은 데 항공방제를 안해 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난리나요, 난리.」하는 이 있음)
박효열 위원  아니 왜 1회 잡았느냐구요, 보통 3회 하는 것 같던데.
  3회가 잘못된 거예요, 뭐예요?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3회가 맞는 겁니다.
안창근 위원 여기에는 지금 1회로 나와 있고
○위원장 윤건웅 그 횟수가 맞느냐 그 말이예요.
○산업과장 한동훈 이것은 시비로 하는 게 1회이고 앞으로 도비, 국비로 나오는 게 2회 더 할 겁니다.
  이것은 순수한 시비로 하는 것만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안창근 위원 그런데 항공방제를 해서 효과가 얼마나 나와 있는 게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까?
○산업과장 한동훈 시장님이 상당히 그것을 상당히, 시장님은 일반 시내에 헬기 방역하는 것을 염려해서 그 효과가 있느냐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그것에 따른 보고를 하기 위해서 진흥청에다 의뢰를 했더니 데이터가 없고 좌우간 넓은 지역에 방제할 때는 헬기방제가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창근 위원 아니 3회를 한다고 봤을 때 약 3000만원이면 쌀이 300가마란 말이예요.
  300가마가 이 돈을 들여가지고 해서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박효열 위원 필요한데 문제는 병충해 예찰을 어떻게 하고 거기에 선택된 약품이 적기에 맞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지 방제할 때 예측했던 병충해가 아니고 엉뚱한 게 발생해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오정동 일대 논바닥에 이상한 게 있어서 손해를 많이 봤다더라구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정수기 위원 오정동 일대에 농가가 많아서 항공방제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이렇게 결론 내리고 과장님, 과장님께서 볼 때 지금 산업과에서 이런 것은 삭감을 시켜도 괜찮다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하셔서….
○산업과장 한동훈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정수기 위원 조금 있다 정회 좀 합시다.
○위원장 윤건웅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기 위원 정회해서 물어보고
○위원장 윤건웅 그러면 그 문제는 조금 있다 하시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정회)

(17시21분 속개)

○위원장 윤건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산업과 질의 응답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저희과에서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 예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저희과에서 내년도에 추진해야 될 사업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잠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저희 총 사업비 중에서 경상경비는 2%에 불과합니다.
  2%에 불과하고 모두가 시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8%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로 볼 때는 얼핏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10억이라면 많은 것 같지만 일반회계 규모로 볼 때 시 전체의 일반회계 1289억의 약 6% 내외에 불과합니다.
  시민 편익을 도모하는데 여러 가지 바쁘고 시급한 일이 많겠지만 교통문제만큼 더 시급한 게 어디 있겠나, 저희 소관사항으로서뿐아니라 일반시민이 생각할 때에도 교통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데 비춰봤을 때 시 예산 규모의 6%밖에 투자 안 된다는 것은 저희 실무자로서도 조금 불만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내년도에 그 나마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진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관 위원 경찰서로 넘겨주는 게 얼마고 시에서 집행하는 게 얼마인지 그 계를 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지금 이것은 저희가 부기상에도 당초에는 사업을 토목 관련 사업은 저희 시에서 집행을 하고 또 신호등이라든지 연동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찰서 쪽에서, 나중에 관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서 시행을 하려고 경찰서하고 시로 나눠서 부기를 했는데 사업시행을 하게 되면 토목사업이라 할지라도 보도를 축소한다고 할 때에는 마찬가지로 신호등을 옮겨야 되고 이런 문제가 오기 때문에 사업 실제 시행상에 있어서는 상당한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기상에 있는 이 경찰서를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총괄 추진을 해야 그래야 사업추진상 원활하게 되지 보도 축소하고 토목사업은 시에서 하고 신호등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하게 되면 사업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시행하는데 능률이 나지를 않기 때문에
이범관 위원 그러면 돈 안 넘겨준다 이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네,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T.S.M사업에 대한 것은.
    (「그러면 삭제요인이….」하는 이 있음)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경찰서에는 담당이 계장하고 직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비를 줘도 추진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이범관 위원 그러면 23억 전체를 시에서 집행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 다음 맨 밑에 신호연동화사업 2억 5700만원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마찬가지입니다.
이범관 위원 그럼 이것도 지워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네, 다만 특별회계에서는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1272p 견인대행업체 위탁금이 줄었거든요, 지난해보다.
  견인대행업체 위탁금이 줄었는데 견인해 오는 숫자가 적어서 그런지 왜 위탁금이 줄었어요?
  6000만원이 줄었거든요.
  실제 지출은 얼마나 됐습니까?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실제 지출은 얼마인지 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네.
○위원장 윤건웅 네, 한 위원님.
한윤석 위원 지금 경인국도 내지 시내에서 버스베이가 제일 처음 시작된 게 언제입니까, 버스베이를 만들어서 시행된 게?
  경인국도쪽에는 언제쯤 시작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제가 지금 정확히 답을 못 드리겠는데
한윤석 위원 왜 그러냐면 이거 생긴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햇수로 몇 년 됐는지 모르겠는데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주민들이 그런단 말이예요.
  자꾸만 해놓은 것을 다시 원위치시키고 없애고 또 다른 데 만들고 그러고 있거든요.
  경인국도가 지금 한창 공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말이 되고 그러니까 부천시에서 예산이 많고 그러니까 빨리 써버리려고 그런다, 괜히 불필요한 것도 막 파서 돈 써버리고 예산 쓰려고 그런다 그런 얘기도 들리고 진짜 여러 사람들이 나한테도 항의를 하고 몇 사람이 보자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그랬는데 예산을 그 사람들은, 시민들은 그렇게 하면 우리가 낸 혈세로 생각하거든요, 전부 다.
  또 ‘저러니 말이야’ 이런다구요.
  그것을 하다 못해 시작을 해 놓으면 3년이 간다든지 그래도 전망있는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그러셔야 되는데 누가 한 마디 해서 이거 좋다 그러면 아 합시다 해서 그 다음에 해서 하고, 또 나쁘다 하면 금방 부숴버리고 이러니까 경계석하고 인도보도 경계하는 경계석 같은 것 교체하는 것 얼마나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전시행정이라고 그럴까 그런 쪽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관을 못 믿고 정부를 못 믿고 이런 불신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전시행정 그런 것을 탈피해 주시고 그리고 1,273쪽을 보시면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에 전산입력 용역비 2500만원 들어와 있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뭡니까?
  프로그램 개발하는 용역비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저희가 단속한 것을 자료를 용역회사에 갖다주면 거기에서 전산처리를 전부 해서 고지 발급까지
한윤석 위원 용역회사에 갖다 줘요,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네. 고지발급까지 전부 해 주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면 그 용역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한국전산이라고 서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한 영수증을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영수증이 아니고 단속한 자료를 용역회사에 갖다 주게 되면 거기서 모든 것을 전산처리를 해서 고지발급까지 거기서 해 주게 되죠.
한윤석 위원 이것은 해마다 나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네, 그렇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리고 1276p 마지막의 예비비 내역을 알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이 예비비는 어느 특정사업을 하겠다 해서의 예비비가 아니라 최소한의 추경을 한다든가 이 때 요인발생이 되게 되면 그 때 사업비로 활용한다든가 해서
한윤석 위원 그런데 지난해하고 어떻게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지난해 30 몇 억이죠?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준 것은 작년도
한윤석 위원 준 것 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줄었다면
한윤석 위원 아니 준 것 자체는 좋은데 그러면 43억이 돼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그런데 이것은 줄었다 하더라도 별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는 사업을 덜 했다든가 이런 의미이고 금년에는 작년보다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한윤석 위원 지난해에는 주로 무슨 내용으로 써졌나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작년도에 한 주요사업을 보게 되면 특별회계에서 신호체계 타당성 검토 및 기본설계를 하는 데에 3억 또 신호기 설치 등 시설비로서 4억 9800만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 예비비는 세입 중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내년도에 무엇을 얼마를 할 것인가 하고 그 나머지 돈을 남겨놓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예비비를 가지고
박효열 위원 1.3%인가 몇 % 잡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네, 심의 없이 저희가 지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작년도 예비비 중에서 지출한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게 무슨 말이예요? 작년도 예비비에서 지출한 ….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예비비를 가지고 지출을 한 것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한윤석 위원 전부 다 그러니까 사업쪽으로 써졌다는 얘기인가요?
이범관 위원 집행을 하나도 안했다는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예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총 지출의 몇 %를 예비비로 계상해야 된다 그렇게 법적으로 정해진 게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알았습니다.
    (「버스베이….」하는 이 있음)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아까 한윤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인국도 버스베이 설치와 관련된 문제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사석에서 저희 부서에 교통관련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문제다 하는 것을 토론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교통문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일반 행정직들이 또는 일반 토목직들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필연적이 아니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사업은 저희 임의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엊그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문기관인 연구기관 바로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연구를 하고 그 분들의 계획, 내준 계획 바로 T.S.M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현실 여건이라든가 상황변화에 따라서 그것이 전체가 옳다라고만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러나 최선의 선택으로 해서 한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번에 하는 사업은 그래서 과거에 해 놨던 버스베이가 평균 34m밖에 안 됩니다, 길이가.
  따라서 버스가 2개가 이상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할 때에는, 또 출입하기 위해서 각을 둔 것도 상당히 급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기사들이 거기에 들어가기를 기피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소한 길이도 50m로 늘리고 각도 완화를 더 시키고 그리고 시내버스와 시외버스가 분리되어 있는, 근거리에서 분리되어 있는 것은 통합을 시키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통행에 원활을 기하고 이러한 종합적인 연구결과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 그러한 과거와 같은….
한윤석 위원 맨 처음 시작할 때도 그런 충분한 연구 결과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중 것만 연구결과에 의해서 하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저도 상당히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도 그러한 교통전문가가, 전문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삼중 위원 1,272p인데 자전거시설관리공단 100대, 시설관리공단이 어디 있어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되면, 생겨서 필요하면 시설관리공단 예산으로 해야지 여기 교통행정과 예산으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돼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예산으로 넣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설립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가정을 해서 주차단속요원
김삼중 위원 돈 받는 것 쫓아다니면서 할 것 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네. 그것입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그것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으로 해야 되고 시설관리공단이 생겨야만 필요하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안 생길 때는 필요 없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그 자체 사업소에서 그것을 사서 해야죠.
  잘못된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예측을 해서,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것은 잘못됐죠, 여기 주는 예산은.
  그 다음에 1,273p에 보면 견인차량 에어콘 구입 이렇게 돼 있거든요. 3개.
  컨테이너박스에 해 준다 그 얘기입니까, 일용직 근무자들 계신 데?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네.
김삼중 위원 요즘에 사면 한 30% 싸게 해서 사는데 요즘에 사서 하면 이렇게 안 될 것으로 보는데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이것은 내년도의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는 없고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이게 통과되면 1월이나 2월에 쓸 수 있죠?
  겨울에 사면 싸게 산다구요.
  예산이 되면 그렇게 해서 싸게 살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위원님들께서 양해만 해 주신다면 외상으로라도 저희가 구입을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견인차량보관소 보수 3개소가 공히 다 수리해야 됩니까?
  똑같이 100% 다 나빠졌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똑같이 같은 상태는 아닙니다.
  소사구 견인보관소 같은 경우는 당초에 제가 시설을 했습니다, 소사구 근무할 당시에.
  휀스를 일부만 설치하고 일부는 설치하지 않은 곳이 있고 그런 상태고 또 어느 보관소는 지금 컨테이너박스에 비가 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가 똑같은 상태는 아닙니다. 다 소소하게 보수해야 될 곳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세 군데를 다 보수할 부분이 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교통행정과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절대로 많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회계의 6% 내외밖에 안 됩니다.
김삼중 위원 이거 가지면 민원이 다 해결될 수 있다고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지는 않죠? 계속 발생하죠?
  필요 없는 부분은, 진실로 신호등이 여기 필요 없다 그런 부분은 지적 안합니까?
  여기서 요구하죠, 여기에 신호등 설치해 달라고? 경찰서에다.
  필요 없는 부분은 다른 데다 옮기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필요 없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바로 그것이 T.S.M계획입니다.
  거기에 전부 반영이 돼 있고 그것을 조사하고 연구한 단계가 작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현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저희가 집행해 나가면서 현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서 관계기관인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리고 버스표판매소 있죠, 그 버스표판매소 허가는 전부 소신여객 대표이사한테로 나갔데요.
  버스표판매소는 소신여객 대표이사 앞으로 있다 그 말이예요, 판매소.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버스표 판매업소는 그 업 자체는 소신여객과 개인과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도로점용 허가부분은 구의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김삼중 위원 그런데 그것이 교통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지역에 소신여객이 마음대로 설치해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마음대로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김삼중 위원 여기서 그럼 허가를 해줍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저희가 허가를 하는 게 아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청 건설과에서 허가를 해주는데 저희가 이 T.S.M계획과 관련해서 경인국도에 아까 말씀드린 버스베이를 확장한다든지 버스정류장을 통폐합한다든지 그거 검토할 때 보니까 적합하지 않은 장소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부 조사를 해서 관계 구청장에게 얘기를 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예를 들어서 버스표판매소를 소신여객에서 지정을 하는데 그것이 몇 천만원씩 프리미엄이 붙어서 왔다갔다 해서 문제가 생긴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민원의 소지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그러한 프리미엄 관계는 도로점용허가 관계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신여객은 단지 당신이 버스표를 팔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쌍방의 계약 관계입니다. 사인 간의.
  사인 간의 계약 관계고 도로점용허가를 내줘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는 당해 구청장이 판단해서 허가하느냐 마느냐 입니다.
김삼중 위원 감독관청은 시가 되어야죠.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시에 있어서도 감독 구성은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입장이 아니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다음은 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열 위원  1274쪽 시설비에서 신호기 설치하고, 쉽게 말해서 경찰서분인데 이 부분은 수정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이렇게 계획이 되어서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제가 알기로는 이 중에는 저희 T.S.M사업계획에서 이것이 포함된 것도 있고 경찰 자체 판단에 의해서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것도 있고 그 중에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기는 조금
박효열 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설치장소나 설치대수나 기종별로 보면 소위 말하자면 주체가, 시가 어느 정도 의견이 반영이 돼 있느냐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 나름대로 신호등이고 뭐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다시 말해서 그런 부분이 경찰서에서 제시한 이 부분에 얼마만큼 반영이 되느냐 이 말이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산술적으로는 분석 파악을 제가 미처 못해 봤습니다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제가 챙겨서 반영이 되도록
박효열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챙겨지는 게 아니더라 이런 말이예요. 예산만 줄 뿐이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서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 아니면 신호등을 옳겨달라 한다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와서 얘기했다고 해서 경찰서에서 그게 바로 시정 이 안 된다 이 말이예요.
  챙기려고 해도 챙겨지지 않더라 이 말이예요.
  이런 부분이 없느냐 이런 얘기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은 시에서 주는데 관리를 경찰서에서 한다고 하면서 경찰서에서 교통관계 신호체계를 자기 나름대로 물론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하겠지만 상당 부분은 교통의 안전측면이 있는가 하면 우리 시민 측면에서는 불편사항이 있다 이 말이예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이런 계획서가 올라오고 예산을 주느냐 이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이 타당성을 시에서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며 또는 여기에 더 추가를 해서 시정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라구요.
  그런 정도의 고충을 가지고 이게 편성이 됐느냐 이말이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제가 지금 간 지가 기간이 미천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분석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
박효열 위원 항상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도 같은 동료의원들 간에도 이 부분이 제일 현재 껄끄러운 부분이라 이말이예요.
  또 현재 금년도 예산도 경찰서에서 얼마만큼 집행을 하고 얼마만큼 잔여금액이 남아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모르죠?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그것은 저희가 보고를 받기 때문에, 정산보고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보고를 받기 때문에
박효열 위원 그러면 현재 금년도 예산 중에서 얼마만큼 시행이 됐어요?
  보고 받은 게 있습니까?
이범관 위원 박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 좀 하죠.
최순영 위원 제가 좀 보충을, 그 부분에 자료를 요청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 더 하겠는데요 이 8억 1000만원에 대한 자료도 어디다 설치하는지 그것도 자료를 함께 주세요.
이범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8억 부분하고 앞에 23억 부분하고,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도 상당한 자료가 될 거예요.
  경찰서에다 대고 의회에서 그 자료를 달라고 한다, 어디다가 설치한다든지.
박효열 위원 1276쪽에 보시면 교통안전시설에 따른 기타부대비 해서 이게 뭐 이상한 게 지금 총 예산의 0.63/100 이게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
이범관 위원 23억 있는 게 몇 쪽이예요?
    (「579쪽.」하는 이 있음)
  이 자료하고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이것에 대한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설명 요구하는 게 아니고 자료 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T.S.M계획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신호등을 이설을 한다고 했는데, 22개를 이설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어디 있는 것을 어디로 옮길 것이냐, 이것이 박 과장한테도 상당한 자료가 될 거예요. 뽑으려면 힘들지만.
  그 다음에 8억에 대한 것, 경찰서에 8억을 전도를 해줘서 이것을 하는데 이것도 핑계가 좋단 말이예요, 경찰서에다 대고.
최순영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579쪽 이거 경찰서 것인데 다 치워서 경찰서 안 준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T.S.M 사업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우리 시가 이 사업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잡았는데 이 중에서 신호등 부분이라든가 이것은 경찰쪽에 줘서 하려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경찰에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최순영 위원 네, 하여튼 경찰서 것은 아니지만 자료를 요청한 거죠, 이 부분을 다?
이범관 위원 그래야 우리 여기 위원들이 재무경제위원이라고 뭘 물어보면 이것 가지고 대답이 되죠.
  전혀 어디다 무엇을 하는지 모른단 말이예요.
  조금 일은 될 거에요. 일은 되도 23억건은 T.S.M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뽑으면 되고 경찰서 것은 조금 저쪽에서 투덜대겠죠.
  이상입니다.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 집행 관계를 상세하게 자료를 받아서 주시라 이말이예요. 설치지역하고 시행횟수하고.
  지금 여기다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향후라도 그 자료를 받아서 주시라 이말이예요.
    (「네.」하는 이 있음)
  챙겨봐야 될 것 아니예요.
        (장내소란)
정수기 위원 과장님, 교통과에 오셔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한번 얘기 좀 해 보자구요.
  563쪽 코드넘버 02 시책으로 추진하는 특수활동비 해서 교통해소대책 추진 이게 나와서 900만원 예산이 수립이 됐는데 지금 업무보고하시는 데 보면 교통해소대책이라는 것을 T.S.M 계획 하나에 의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교통해소대책 추진활동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여기저기 이런 일 저런 일, 그냥 봉사대 식비까지 다 나왔는데 집행부에서 특별히 하게 하고 있는 대책추진비로 900만원 쓰는 게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오늘도 삼신교통의 근로자들이 망년회를 하니까 참석해 달라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각 사의 운전기사분들의 조직인 노조라든지 또는 모범운전자라든지 교통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새마음봉사대라든지 이런 분들과 간담회라든지 또는 위원님들과의 보고회를 한다든지
정수기 위원 그런 데 돈이다 이런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네. 그렇습니다.
정수기 위원 564쪽 스티커 한 장에 2000원짜리는 너무나 고가다, 이게 아까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인데 실행에 들어가실 때 철저하게 잘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알겠습니다.
정수기 위원 예산에 2,000원이라고 해서 1,990원 이런 식으로 해놓지 마시고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볼 때 스티커 한 장에 2,000원이다, 붙이고 다니는 것을 보는데 돈으로 붙여놔도 그만큼 더 넓게 붙일 수가 있어요.
  그것 좀 보시고 택시승차대는 결국 부천역 좌측에 해 놓은 그런 식으로 만든다 이런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정수기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질서를 지켜서 차를 탈 수 있도록 한다 그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네.
정수기 위원 579쪽 차선 도색이 나와 있는데 거기 좀 보세요.
  차선 도색 579쪽 하단에 2500원×18,542㎡ 해가지고 나왔는데 2,500원이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당 단가다 이런 얘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네, 그렇습니다.
  ㎡당 단가를 그렇게 산출을 했는데 이것이 T.S.M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그러니까 94년 9월경이 되겠습니다.
  이때 품질이 어떤 것인지는 저도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페인트가 비싸게는 7,000원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기 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인데 도로상에다 페인트 나쁜 것 갖다가 발라서는 안 되죠. 좋은 것으로 발라서 써야 될 텐데 ㎡당 2,500원이라 하면 1㎡당 가로 1m, 세로 1m니까.
  그런데 지금 실제로 경찰서에서 차선 도색비로 쓰고 있는 것은 15cm폭에 1m로 해서 ㎞당 한 1000원 정도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너무 값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여기가 제대로 되고 경찰서나 이런 데에서 너무 비싸게 책정됐는지는 모르지만.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저도 예산서를 보면서 이것이 94년도 9월에 했을 때 그 단가를 적용했다면
정수기 위원 94년도라도 ㎡당 하면 지금 15cm라면 7배 사이에서 이렇게 나눠보면 한 5배는 더 싼데.
  이것이 정상이라면 경찰서에 돈을 너무 많이 주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광명시나 이런 데를 보면 이것은 뭔가 여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자료가 잘못된 것 같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단가를 저희는 작게 잡았습니다.
정수기 위원 그것을 보시고 580쪽에 포장절단 나와 있고 포장깨기가 나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포장절단.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이것이 공사 설계하는 편의상에 표기를 이렇게 해 놨는데 절단과 깨기는 역시 같은 저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단하는 것이 기계를 가지고 절단하는 것인데 그러나
정수기 위원 깨기니까 뽑아내는 것을 얘기하는 모양인데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네, 공사설계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수기 위원 그리고 차선도색 얘기가 나왔으니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금년에 경찰서에서 요구한 것은 차선도색비로 km당 8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 보면.
  km당 80만원으로 돼 있는데 지난해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면 평균치 90만원이예요. 평균치.
  평균치 90만원이어서 80만원도 있고 90만원도 있고 100만원도 있어서 평균을 90만원을 만들어놨더라구요.
  그런데 정산한 결과를 보니까 공히 103만 6000원씩 나갔어요.
  또 부천서에서는 90 얼마로 이렇게 나갔고,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올해는 80만원으로 돼 있는데 지난해에는 평균 90만원, 그런데 정산할 때는 103만 6000원이다. 이게 뭔가 돈 좀 뜯기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정확한 내용은 제가 더 확인을 해보고 분석해 봐야 알겠지만 판단컨대 1km가 실선으로서 1km일 수도 있고 점선으로서의 1km일 수도 있고 또
정수기 위원 대답은 그렇게 했어요. 들어보세요.
  왜 가격차가 나느냐고 내가 질의를 했을 때 도료, 페인트가 고급이면 비쌀 수 있고 또 현장 사정에 따라서, 작업조건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그대로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공교로운 일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300km를 한다고 그러면 100km는 80만원 내놨고 100km는 90만원 내놓고 또 100km는 100만원 이상 내놨단 말이예요.
  그래가지고 평균치로 해서 90만원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평균치로 해서 90만원이 됐으면 정산할 때도 공교롭게도 실선만 했을 겁니까, 아주 조건이 나쁜 데만 했겠습니까?
  정산할 때는 어째서 90만원을 상회해서 지급을 했냐.
  이거 말씀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잘못된 것 같은데 똑똑히 앞으로 좀 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따질 것은 따져가지고, 보세요, 지금 자기들이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평균 90만원이면 하겠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해서 돈 정산할 적에는 103만원이 되고 이러느냐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요구한 것도 ㎡당 단가를 너무 싸게 책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공사마다 공사시기가 다르고 입찰에 따르는 그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정수기 위원 내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질의한 것은 뭐냐, 다시 한 번 얘기지만 평균치가 나왔어요, 90만원으로.
  그러면 견적을 넣을 적에 가장 악조건이 100만원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얘기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료에 의해서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하면서도 자료에 의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구요.
  내 차에 가면 다 있어요.
  최악조건의 예산 산출액이 100만원인데 지급할 때는 103만 6000원이다. 뭔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그 속에는 80만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90만원짜리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여기 부임하신 지 며칠 되지도 않는데 뭐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는 척 하지 말고 아 그러냐, 이것은 잘못된 것 같다, 앞으로 바로 잡겠다 이렇게 해요. 그래야 빨리빨리 끝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아신다고, 나는 조사를 해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뭐 알아야 대답할 것 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알겠습니다.
정수기 위원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그렇게 하시고
안창근 위원 아니 차선도색 하는데 버스전용차선이라고 써놓고 그런 것 때문에 80만원, 90만원 차이 나는 것 아닙니까?
정수기 위원 그것도 세분을 합니다.
  1㎡를 했으면 15cm로 나눠가지고 km로 산출이 돼요.
  알았습니까? 그렇게 되더라구요. 내가 알아봤어요.
  그리고 581쪽 아스콘 포장 나옵니다, 위에.
  ㎡당 5만원씩 7476㎡ 나와 있죠?
  그 아스콘 포장을 하실 때 두께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도로에 따라서 두께가 다른데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15 내지 20cm, 그 다음에 중앙로 같은 대로인 경우에는 25 내지 30cm
정수기 위원  이거 표준품셈표에 의한 가격이죠? 그렇게 산출하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네.
정수기 위원 법적으로 딱 5만원 받아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이 아니죠.
정수기 위원 품셈표에 가격이 나와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표준품셈표에?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네, 이것은 품셈표에, 여기 있는 것들이 품셈표의 가격일 수 있고 물가정보지에 의한 가격일 수도 있고
정수기 위원 우리 중앙로라면 몇 m 이상 도로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몇 m 이상이라는 것보다도
정수기 위원 25cm 이상이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네.
정수기 위원 25cm 이상 30cm로?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네.
정수기 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15cm부터 20cm?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네.
정수기 위원 그런데 이렇게 돈을 줘가지고 지금 사실상 ㎡당 5만원 주고 이면도로에 3만5000원씩 아스콘비로 주면 정말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비단으로 갖다 깔고도 남는 그런 돈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제가 입이 달도록 그런 점만을 지적하고 다니다 보니까 입술이 부르텄는데 실제로 두께 유지가 안 돼요. 이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이익 보는 겁니까, 두께 유지가 안 되면?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유지가 이 규정 이상으로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공사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기 위원 철저하게 좀 해 주세요.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네.
정수기 위원 1,266쪽에 견인차를 시에서 빌려서 쓴다고 그랬죠? 견인해 오는 차 말이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6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7대는 시 보유차량이고.
정수기 위원 시 보유 차도 있고 모자라서 임대도 해 온 것 있고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네.
정수기 위원 그럼 임대해 온 차는 아까 2만원씩인가 견인료에서 그냥 자기 수입으로 잡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돈 벌기 위해서 시민 차 끌고가다가 차를 부숴놨으면 그 차에서 가져간 것은, 임대해 온 저기는 그 사람들이 고쳐야 되는 것 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수기 위원 조건이 그렇게 안 돼 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조건보다도 그것은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수기 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대답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견인차 보험료가 왜 그렇게 비쌉니까?
  연 80만원씩이나 해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그것은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정수기 위원 따져보세요. 상당히 고가로 책정이 된 것 같은데.
  그런데 견인차 보관소가 지금 3개 구에, 각 1개구에 하나씩 다 있단 말이예요.
  다 있고 그것을 지금 보수를 하시겠다 그러시는데 교통과장으로서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천시 지역도 좁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견인차보관소는 부천은 한곳으로 몰아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예 세 군데 보수하려고 할 것 없이 지금 신시가지 시청 앞에 가면 견인차 보관소 있죠, 지금 시청 건물 짓는 데.
  그 앞에 담장이 함석으로 처져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돼 있는 것인데 지금 울타리 휀스 보수하겠다고 경비 올릴 것이 아니라 어차피 앞으로도 견인차 보관소가 부천에 있어야 된다고 봤을 때 정말 견인차 수천 대라도 보관할 수 있는 넓은 장소에다 멋지게 지어서, 지금 보면 세 곳에 각 구가 하나씩 가지고 있어서 오정구 같은 데는 도로 위에다 놨어요.
  그리고 차 몇 대 되지도 않습니다.
  거기다가 견인해다 놓으면 찾아가는 차면 괜찮은데 아예 찾아가지 않는 차 2층, 3층으로 쟁겨놨어요. 폐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입니다.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면.
  이거 교통과장으로서 책임지고 시책을 연구를 해야 할 일로 지적이 되는데 일반 시민도 아니고 시정을 펴나가는 시에서, 시청에서 대로상에 불법 그런 것 해 놓고서 쓰레기만도 못한 그런 폐차 갖다놔서 마을 주민들 성가스럽게 해서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보수할 생각마시고 중동이면 중동, 오정구면 오정구도 좋고 그린벨트를 사든지 이런 데다 예산을 세워야지 시영주유소 이런 것 만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시급하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공감합니다.
정수기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보수비 같은 것은 삭감시키고 어차피 그거 폐차 직전의 차들 가져다가 쌓아 쟁겨놓는데 울타리 단장 좋게 한다고 해서 이거 미관상 좋아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1,265p 보면 필름을 6,000통을 사는데 필름 한 통 가지고 사진 한 판 찍고 버립니까?
  1,265p 중간 부분에 보면 위에서부터 네번째 법규 위반 차량 및 주정차 위반 단속용 필름 6,000통, 시에서 1년 동안에 단속해서 사진을 찍는 것 몇 통이나 찍습니까?
  이거 탈자, 오자 나온 것 아니에요?
  6,000통이면 하루 약 20통인데, 주일 빼면 20통을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 500대 이상씩은 하루에 사진 찍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왜들 이렇게 대답도 즉각즉각 하지 못하는 예산 편성을 해서 올리죠?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정차 단속에 임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 공익근무요원까지 80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카메라가 54대가 있습니다. 54대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예산을 반영한 것은 작년도 수준에서 반영을 했습니다만
정수기 위원 작년도 수준이든 뭐든 간에 1년에 필름을 6,000통, 돈은 얼마 안 돼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필름을 6,000통을 사서 사진을 다 찍느냐 이런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작년도에 실질적으로 사용한 양 이것을 제가 판단을 해서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기 위원 지적을 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적을 안하면 그냥 넘어가고 어디 해 먹겠어요?
  바로 잡으면서 정확하게 합시다.
  집행부나 시의원이나 시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나선 것인데 지적하다 보면 냄새가 많이 나서, 1259쪽에 지하주차장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지하주차장 문제.
  지하주차장에서 연간 총 예산 쓰는 게 얼마나 나왔어요?
  지하주차장이라면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얘기하죠?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네.
정수기 위원 그것 1년 동안에 몇 번이나 문 열어놓고 차량 들어갑니까?
  평일은 안 들어가잖아요. 이용객이 없죠?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정수기 위원  1년에 몇 번이나 거기 이용합니까? 시민의 날 행사에는 차 몇 대 들어가 있던데.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용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러나 대단위 시설인데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냥 방치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리고 여기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지하주차장으로만 전부 표기가 돼 있는데 지금 중동 역세권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새로 개설이 되는 것이 4개소가 있습니다. 역 광장을 비롯해서.
  그래서 거기도 저희가 유료화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정수기 위원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하주차장을 1년에 몇 번이나 이용하느니까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이용율은 극히 저조합니다.
정수기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이거 수지타산이 맞을 것 같습니까?
  중동이 가뜩 채워지기 전에는 이 지하주차장이 불필요하다는 말이예요.
  왜냐, 중동 신시가지 내에다는 차가 어디를 가든지 다 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1년 예산 통계 안 뽑아봤어요?
○교통행정과지방행정주사보 윤여소 지금 그것은 뽑고 있고 우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
정수기 위원 나도 계산하기 하도 복잡해서 그래요.
  이 막대한 돈을 쓰면서 구태여 관리하는 게 뭐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폐쇄해 놓고 전기료 나갈 일이 뭐 있어요.
  또 상하수도요금, 전화요금, 일용임금이 나갈 일이 뭐 있느냐 이 말이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용이 나가는 것은 요즘 같은 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환풍을 시켜줘야만이 됩니다, 그 시설에.
정수기 위원 환풍을 시키면 일주일에 한 사람이 가면 될 것 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그 시설 이용은 이용율이 극히 저조하다 하더라도
정수기 위원 이거 시에서 세금 받아가지고 이런 것 해서 돈 써서 없어지게 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예요.
  1년 동안 여기서 깨지는 세금이 얼마입니까?
  지금 결식아동이 있다는 사실 알죠, 사회에? 정말 불우한 시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지하주차장 만들어놓고 성성한 사람들 데려다놓고 월급 줄 일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 세금 거둬다가.
  이런 것을 바로 시정을 해서 할 일 없이 지하주차장에다 사람들 넣어놓고 전기도 쓰고 말이에요. 이런 것을 건의를 하고 그래서 따져서 필요 없는 것은 안해야죠.
  지금 앞으로 몇 년 후에 예를 들어서 시청 신청사 만들어져도 청사 내에 주차장 넓어. 그런 데 백화점 만들어줘봐도 백화점 내 주차장 충분하게 확보해. 지금 땅들은 안 팔리고 있어. 언제 저 주차장이 필요할 지 모르는 판국에 계속 예산만 투입하고 있겠느냐 이거죠.
  국장님 한번 대답해 봐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을 당초에 할 때에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제가 언급할 그런 입장에 있지 아니합니다만 지금 이용율이 저조하다고 해서 그 시설을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후 그 비용 이상 가는 그러한 부담이 올 것이기 때문에
정수기 위원  아니 관리하는데 전기요금을 그렇게 많이 써내고 있어야 돼요?
  전기가 거기 주차장이 낮에 캄캄하면 안 됩니까, 전기 안 쓰면?
  그러면 관리가 허술해 집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조명을 위한 전기는 제가 몇 번 갖다 왔습니다만 극소수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기 위원 정기적으로 3168만 9100원이 나가는데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기료가 여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800만원씩 나갑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기, 습기 때에는 환풍을 시켜주지 아니하면 지금 거기가 현대식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결루현상이라고 습기가 차는
정수기 위원 그래서 과장님은 지금 해야 된다 이거죠. 이대로 유지를 된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관리를, 그냥 두고 방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정수기 위원 습기가 차면 습기 찼을 때 우기에 가서 하고 그러면 되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회의진행을 다시 ….」하는 이 있음)
정수기 위원 이거 그만 얘기하자 이 말이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정수기 위원님,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시설은 전기용량에 의한 기본요금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나가는 거지 사용을 많이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조명시설로서의 전기요금이 아닙니다.
정수기 위원  그래서 내 얘기는 이 지하주차장을 필요할 때만 개방하고 불필요할 때는 폐쇄하고 꼭 지금 얘기한 대로 습기가 차고 뭐 해야 할 경우에만 다시 가서 보완 차원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줄여라 이런 얘기인데, 지금 주차장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 몇 분이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지금 다섯 명이 있습니다.
  전기도 그것이 조명을 하는 데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요즘 겨울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환풍을 시켜줘야 됩니다.
  여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일 환풍을 해 줘야 된다는 이런 것 때문에, 워낙 시설이 방대하니까 그래서 전기료가 많이 나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윤건웅 잠깐 질의 답변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하실 때 요점을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계수조정할 적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기 위원 이것은 결론이 안 나오겠네요.
○위원장 윤건웅 그러면 다 됐습니까?
정수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부지 매입하는 것 있죠, 송내동하고 중동 이것 다 사는 겁니까, 내년에?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송내동의 경우는 금년 추경에 13억 6000만원을 확보해서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주고 그리고 96년도 내년에는 이 예산 요구한 것이 2차 중도금입니다.
김일섭 위원 연부취득이자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그것은 잔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김일섭 위원 그런데 이거 전번에 얘기할 때 여기다 땅만 주차장 평면으로 하지 말고 지하도 하고 지상도 하자 그런 얘기했는데 그것은 언제 시설비 반영할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잔금 지급일을 저희가 97년도 6월말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시설하는 것이 가장 최적일 것인가 하는 것은 연구를 해서 최적시설로….
김일섭 위원 중동이 그렇게 시설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네, 거기 역시 어떻게 시설하는 것이 가장 최적일까 하는 것은 더 검토를 해서
김일섭 위원 중동에 평당 200만원 이거 계산 터무니 없이 잘못한 것 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저희가 복복선하면서 철도청에서 보상한 가를 지금 적용시켰는데 직접 땅 주인하고 해 봐야 되고 감정의뢰를 해 봐야 됩니다.
김일섭 위원 감정도 송내동은 두 군데 의뢰해가지고 한 것 같은데 중동은 감정도 한 군데만 하고 이러네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지금 중동의 경우는 저희가 감정을 한 게 아니라 철도청에서 복복선을 하면서 철도 연변에 보상해 준 보상가를 지금 일단 적용을 했습니다.
김일섭 위원 적용을 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네.
김일섭 위원 아니 감정평가수수료 예산 잡아놓은 게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나중에 감정을 하게 되면 평당가라든가 이런 게 결정이 됩니다.
김일섭 위원 알았구요, 경인고속도로 카풀운영요원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운영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네,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어디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일용직이 지금 도로공사에 나가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아침마다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도로공사에 나가 있는데 탈 수 있는 곳은 인터체인지에 있는 주유소 앞에 주정차장을, 승하차장을 만들어 놨고 근무요원은 도로공사에 근무를 하면서 연락, 중계역할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그것이 경인고속도로 다인승차선제를 운영하면서 그 제도가 생긴 것인데 지금은 이용율이 부족합니다.
김일섭 위원 이거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게 중계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저희가 그것을 유선방송이나 반회보를 통해서 그런 게 있다 라는 것을 시민들한테 알려드렸는데 그래서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를 했는데 아직 홍보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거기로 전화를 하게 되면 차하고 희망자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김일섭 위원 이 사람들이 95년도에도 있고 96년도에도 다 잡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네, 그렇습니다.
김일섭 위원 역할도 별로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이제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김일섭 위원 95년도에는 없었던 겁니까?
  새로 하는 사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예고는 9월부터 되어서 오고 있는데 시행을, 그러니까 단속에 임하는, 경인고속도로상에 다인승 차선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적극 단속을 하는 것은 12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9월이요.
김일섭 위원 9월부터 일을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네.
김일섭 위원 전부터 예산이 있었어요, 95년도에?
  없었죠?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인부임을 따로 세우지는 못해서 주차장관리인부를 그쪽에다 파견시켜서 거기서 지금
김일섭 위원 그러면 역할이 있어요?
  역할이 한 사람이 일을 할 만큼, 카풀운영에 대해서 할 만큼 역할이 있냐구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 양은 작습니다. 사실.
  11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홍보도 미흡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역할기능이 증대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일섭 위원 꼭 필요해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일단은 11월 1일부터 단속에 임하게 되니까 저희가 추이를 좀더 봐야되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견인차 위탁하는 것 어느 회사에서 이것을 계약해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3개 회사에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 구별로 다 배당을 해줍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김일섭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말씀하시죠.
한윤석 위원 아까 지하주차장 끝났습니까?
○위원장 윤건웅 네, 끝났어요.
한윤석 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려구요.
  지하주차장 바닥 청소하는 데 250만원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무슨 청소를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저희가 청소용역업체에 줘서, 규모가 하도 방대하다 보니까
한윤석 위원 지하주차장이 몇 평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면수로는 988면인가 됩니다. 그래서 10,300평입니다. 지하 1, 2층.
한윤석 위원 어떤 방법으로 청소를 하는 것인데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물청소
한윤석 위원 물청소하는 데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네.
정수기 위원 아니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뭐하고 용역을 줘요?
  이분들 할 일이 없어요, 그 안에서.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지하 1, 2층으로서 10,300평이나 되는 것을
정수기 위원 아니 다섯 사람이 뭐하느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얘기를 하려면 한이 없어. 다섯 사람은 뭐하고, 그 양반들 와서 그냥 놀 텐데.
한윤석 위원 그리고 집수정 트렌지 청소 그래서 60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그런데 물이 새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새는 것이 아니고 청소를 물청소를 한다든가 나중에 결루현상이 나서 칠을 할 수 없다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미리 예비시설을 해 놉니다.
   그래서 청소를 하게 되면 그쪽에 전부 모이게 되죠.
한윤석 위원 집수정 트렌지 같은 것은 물청소할 적에 물길로 해서 수중펌프나 무슨 펌프가 있을 것 아니예요, 거기서 퍼내는.
  그런데 이것을 4회씩 해서,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율 자체가 지금 적기 때문에 모래라든지 이런 것이 극히 적어서 그런 것은 조금 감안을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전체 청소를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을 해야 합니다.
정수기 위원 과장님, 얘기를 하지 말라니까 안하려고 그랬는데 다섯 사람이 거기 놀고 있잖아요.
  그런데 청소는 그렇게 하고 있고 지하주차장에서 사무용품비로 한 달에 10만원씩 뭐하는 데 씁니까?
  용지대는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사무용품 용지대가 각 10만원씩 잡혀있고 소모성 물품이 5만원이 잡혀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이범관 위원 내가 얘기 좀 할게요.
  교통행정과에서는 지하주차장에 대한 전체적인 보존상태를 개선방안을 별도로 해서 별도 보고를 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긴 있다구요.
  정수기 위원님이 자꾸 따진다고만 그러는데 문제는 있긴 있다구요.
  그러니까 그것을 과연 그 예산을 들여서 보존을 하고 있을 것이냐, 다른 방법이 없겠는가 한번 따져서 별도 보고를 하라구요.
정수기 위원 봉급이 여덟 사람이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다섯 명이 나간다고 그래요?
이범관 위원 그렇게 해서 별도 보고를 받읍시다.
한윤석 위원 하여튼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예산이 1년이면 이게 얼마입니까?
  여기 나가는 게 1억 5000인가, 하여튼 1억 5000인데
정수기 위원 아니 세상에 할 일 없는 부서에서 앉아 노는 사람들이 사무용품비는 무엇 때문에 나가고 용지대는 무엇 때문에 나가느냔 말이예요.
김삼중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지금 7시입니다.
  겨울 날씨면 중저녁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더 하려면 식사라도 하고 하는 방법으로 위원장님은 채택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건웅 김삼중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식사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범관 위원 식사하고 하자는 데 동의를 하면서 아예 교통행정과를 마무리 지을 것이냐 더 할 것이냐 그것을 짚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윤건웅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정수기 위원 질의해 봐야 답변도 명쾌히 나오지도 아니하고 정리합시다.
○위원장 윤건웅 그러면 없으시면 한 가지는 경찰서에서 뺑소니차를 잡으면 보상해 주는 돈이 있죠?
  경찰서에서, 그러니까 뺑소니차량을 잡으면 보상해 주는 돈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내년도 예산 반영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그것 시에서 해 주는 것 아니예요?
○교통행정과교통기획계장 이복영 아닙니다.
○위원장 윤건웅 아니예요?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금년도에 부천경찰서에서 뺑소니 신고 기사에 대한 보상금, 또 푸른 어머니 교통봉사대, 어린이 교통봉사대 등등 교통에 기여한 공이 있는 민간인에게 시상하기 위한 예산을 요구한 게 있어요.
  그것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것을 6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부천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예산 요구를 해와서 계상이 됐어요.
○위원장 윤건웅 그러면 그것을 시에서 지불해 줄 거죠?
  요청을 해왔는데 시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고심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관내 경찰서가 부천하고 중부 두 군데가 있는데 부천경찰서만 그런 공이 있는 민간인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중부경찰서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것이냐 이 사항이 상당히 어렵고 또 같은 관내에 2개 경찰서가 있는데 부천경찰서만 단독으로 지원했을 경우에 형평에 조금 어긋나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깊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그러시면 그런 문제는 중부경찰서도 있으니까, 중부경찰서에 꼭 그런 게 있으라는 법도 없지만 없으라는 법도 없거든요.
  그래서 중부도 경찰서니까 그런 것을 처리하실 적에는 중부경찰서도 빠지지 않게, 저는 사는 데가 부천경찰서 관할 지역인데 중부경찰서도 빠지지 않게, 만약 빠지게 되면 입장이 난처하게 되니까 그런 것을 처리하실 적에는 중부경찰서도 같이 생각을 하시는 것으로 이런 방향으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위원장님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알았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와 노동복지회관이 아직 남아 있는데 식사를 하시고 속개를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8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하면 안 되나요?」하는 이 있음)
  시간이 얼마 안 되잖아요.
정수기 위원 내일이 토요일이잖아요.
○위원장 윤건웅 제가 생각할 때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릴 것 같아요.
        (장내소란)
  복지회관하고 두 군데 남았는데 시간이 안 걸릴 것으로
정수기 위원 하고 갑시다.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농촌지도소는 요전에 예산안 설명드릴 때처럼 부지매입 그것 하나 대상이 되고
한윤석 위원 하여튼 얼마 안 되니까 끝내고
○위원장 윤건웅 끝내고 가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끝내고 하시죠. 시간이 얼마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철회해 주시겠습니까?
김삼중 위원 나는 철회 안해요.
  밥 먹고 해야지 무슨 회의를 그렇게 해요. 오늘만 하고 말아요?
  내일 30분 당겨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든지 해야지요.
○위원장 윤건웅 그러면 식사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요?
    (「내일 아침에, 내일 아침에….」하는 이 있음)
  농촌지도소하고 노동복지회관 두 군데가 남았는데 식사를 하고 속개하는 것이 좋으신지 아니면 내일 아침 10시에 하시는 게 좋으신지,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합시다.」하는 이 있음)
정수기 위원 두 분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저희는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결정해 주신 대로.
정수기 위원 그러면 식사하고 와서 얼른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분 소장님….
○위원장 윤건웅 두 분도 일부러 여기 들어오셨는데 그러면 식사하고 끝내고 하시는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한윤석 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가 결정을 해야지
강태영 위원 우리가 결정하는 건데요.
○위원장 윤건웅 글쎄요, 우리는 우리끼리 결정하자 그 말이예요.
이범관 위원 내일 합시다. 전부 의견들이 내일 하자는 의견 같은데.
○위원장 윤건웅 내일이요? 그러면 농촌지도소와 노동복지회관은 내일 10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산회)


○출석위원
  강태영  김삼중  김상택  김일섭  박효열
  안창근  윤건웅  이범관  정수기  최순영
  한윤석
○불출석위원
  김영일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재무국장강승준
  지역경제국장이부영
  총무과장원태희
  회계과장서세영
  지역경제과장백원규
  공업과장고영태
  산업과장한동훈
  교통행정과장박경선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이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