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12월 27일 (수) 11시
장 소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
1.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6분 개의)

1.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윤건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16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강승준 재무국장입니다.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95년 12월 6일 법률 제4995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주민세 세율과 주민세 균등할의 납기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금도 말씀드린 대로 소득할주민세 세율을 인상 조정함으로써 안 제15조제2항에서 현행 7.5/100를 10/100으로 개정하는 내용과 주민세 균등할 납기를 현행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복 전문위원 윤영복입니다.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5년 12월 6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민세 세율 및 주민세 균등할의 납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골자로는 제15조제2항의 주민세소득할 세율을 현행 7.5/100에서 10/100으로 인상조정하였고 제16조제1항의 주민세균등할의 납기를 현행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에서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조정하였는 바 검토 결과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관 위원 이 조례가 준칙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두 가지입니까. 세율인상 부분하고 납기 조정하고?
○세정과장 이광양 그렇습니다.
이범관 위원 세율인상 좀 다시 설명해 봐요.
○세정과장 이광양 지금까지는 저희가 주민세 세율이 7.5%에 해당되는 것이 법인세할, 양도소득세할 그 다음에 특별징수할 이렇게 있는데 7.5% 하던 것을 2.5%를 올려서 10%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금 인상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7.5%에서 10%가 되니까 2.5%가 인상이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부천시에 현재 소득할로 나오는 것이 전체가 118억이 됩니다.
  그래서 2.5%가 인상됐을 때는 40억 정도가 증수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러면 소득세할만 그렇게 되나요?
○세정과장 이광양 다 합해서입니다. 소득세할, 법인세할, 양도소득세할.
이범관 위원 법인세할은 얼마예요, 액수가?
○세정과장 이광양 구분해서는 제가
이범관 위원 다만 소득세할만 118억이다?
○세정과장 이광양 전체가 118억
이범관 위원 그런데 40억이 증수가 된다?
○세정과장 이광양 네.
이범관 위원 이게 전국적인 추세죠?
○세정과장 이광양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교육세 재정이 1조 1200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3개년 동안에 교육현실화 시키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2.5% 인상하게 되면 3년 동안에 그 재정이 확충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상하는 겁니다.
이범관 위원 그렇게 하고 납기 조정은요?
○세정과장 이광양 납기는 사실상 한 달 정도 늦춰서 시민들이 늦게 낼 수 있도록 조정해 준 것 뿐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다른 의미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범관 위원 이상입니다.
박효열 위원 어제 저도 반상회 나간 길에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시간에 이 부분이 상당히 세율인상,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산세든지 취득세든지 그런 개념에서 상당히 인상폭이 높다, 부담스럽다, 심한 얘기로 왜 이렇게 자꾸 세금을 올리느냐 그런 부분의 얘기가 많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저도 지금 오늘 이 조례 이것 때문에 감을 잡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주민에게 설명을 하느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시민이 느끼는 감각은 대단하단 말이예요.
  물론 지금 교육세 재정이니 뭐니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사업주들에게 2.5% 인상이라는 것은 별 것 아닐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40억이라는 증수효과라고 할 때 이것을 그냥 그런 측면만 보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아니냐. 정말 일반시민을 생각한다면 인상하는 정도, 세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정과장 이광양 정부가 어떠한 현실화계획을 가지고 항상 사업을 하려고 하면 자금이 필요한데 그 자금의 재원을 전부 다 세금으로 하기 때문에 자꾸만 세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도 부담스러움을 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저도 공감입니다, 생각하면.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재산세 이것은 상당히 억제를 해가지고, 정부에서도 8% 정도 인상이 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여지고 다음에 종합토지세, 땅에 대한 것은 아마 동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부에서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죄송합니다.
  사실 교육재정 때문에 2.5% 인상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내려가는 것은 없고 전부 올라가는 것만 있단 말이에요.
김일섭 위원 지금 이거 재원을, 교육재정에 들어가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올린 것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세정과장 이광양 네.
김일섭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자료나 근거나 그런 게 있어요?
○세정과장 이광양 저희는 교육재정이 전국적으로 1조 1200억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 외에 깊은 내용까지는 다 모릅니다.
  부천시에서 얼마가 증수되고 그런 것만 파악을 하고 있지 교육재정으로 무엇, 무엇이
투입이 되어서 이게 필요한 자금이다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니까 지방세인데 부천 같은 경우는 부천시세인데 부천시 재정으로 교육재정을 충당하거나 그런 것은 없잖아요.
○세정과장 이광양 이게 어떻게 됐느냐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40억 증수가 되면 이 2.5% 되는 40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교육재정으로 전출금으로 세워서 중앙에 올리게 됩니다. 내무부나 교육부로.
  그러면 다시 거기서는 전국적으로 판단해서 교육재정을 다시 해서 각 시·군의 교육청으로, 도로 내려오죠.
김일섭 위원 목적세입니까, 이게 지금?
  목적이 붙어 있는 징수입니까?
○세정과장 이광양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된 것인데 교육재정 때문에 이것이 생겼기 때문에 교육재정으로만 쓸 겁니다. 2.5%에 해당되는 것은.
김일섭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목적이 딱 붙어있는 징수다 그 말씀이세요?
  그런게 어디 있어요. 지방세법에는 세율 올리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는데.
○세정과장 이광양 중앙의 방침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에요.
  교육재정으로 전부 쓸 것으로 지금 정부에서는 안을 가지고 2.5% 인상을 시켰고 또 그렇게 하면 앞으로 교육재정으로 거의 다 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러면 이게 교육세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2.5%가.
○세정과장 이광양 교육세가 아니고 교육재정으로 해서, 방침이 아직 안 섰는데 전출금으로 해서 교육재정으로 해서
최순영 위원 그러면 이 40억은 몽땅 교육부로 들어가요?
○세정과장 이광양 교육부인지 정하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전출금으로 해서 각 시.군에서 교육재정 전출금으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지출이 돼서 중앙에 불입이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다시, 교육부 계통에서는 전국적인 사항을 판단해 가지고 투자계획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다시 배분을 해 주는 것으로
최순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40억이라고 하면 40억 못 받을 수도 있겠네요?
○세정과장 이광양 글쎄요, 아직까지 저희가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최순영 위원 구체적인 이것에 대한 보완자료가 없습니까?
○세정과장 이광양 그것은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전출금으로 교육재정으로 예산이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교육재정 계획에 의해서 다시 투자가 될 것이다.
최순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방세인데 이것 말고 국세에서 그런 목적세, 교육세에 관한 인상된 게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광양 다른 것은 없고 교육세로 부과세 내는 게 있죠. 취득세도 교육세가 붙고.
최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세에, 이것은 지방세잖아요.
  국세에서 이번에 인상되는 그런 세금이
○세정과장 이광양 국세에서는 없습니다.
최순영 위원 지금 없고 이것만
○세정과장 이광양 네, 현재는 없어요.
최순영 위원 그러면 만일 우리가 이것을 통과 안 시켜주면 어떤가요?
○세정과장 이광양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 안 시켜주면 저희는 큰 곤란이 오죠.
박효열 위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제 저 같은 경우
주민들하고 대담하는 과정에서 시의원들 뭐하느냐는 거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힘이 없습니다 소리만 하고 말았습니다만 딱한 일이예요.
○재무국장 강승준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까놓고 얘기해서 교육세라는 게 있습니다. 목적세 아까 김일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사실 지금 교육재정이 빈약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학교급식문제도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중앙정부의 방침은 일단 과도기적으로 지방세에다 세금을 더 거둬들여서 그 부분을 100% 교육에다 투자하는 과도기적인 그런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전출금으로 내려오든 뭐든 내려오면 이것은 우리가 40억이면 40억을 뺏어먹어야 되는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희가 봐도.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학교급식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40억을 교육재정에다 쓰는 것만은 사실이죠.
  지금 교육세가 있으니까 다시 교육세를 만들 수는 없고 하니까 지방에서 자꾸 교육에 대한 자치적인 투자를 요청을 하니까 저희가 지방에서 부담시키는 국세하고 지방세하고의 이런 갈등에서 나온 것으로
최순영 위원 네, 그러면 지난번에 교육부에서 법제처에 냈던 지방세 2.6%가
○재무국장 강승준  네, 지방세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것하고 맞물려 가기 위한 재원
최순영 위원 그것 때문에 요구를 하는 건가요?
○재무국장 강승준 내막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
○세정과장 이광양 그렇죠. 그것하고 맞물려가는 사항입니다.
최순영 위원 그게 일반회계에서 교육으로
○재무국장 강승준 그렇게 하다보니까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꼴이 되니까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다 넘기기 위해서 주민세 요율을 인상을 하는데 그 인상하는 요율만큼은 너희들이 지방에서 교육부분으로 찾아 먹어라 하는 그런 내용이 말 못할 사정이 여기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 아까 취득세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세정과장 이광양 목적세에 대해서 교육세가 부과되는 데가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니까 취득세 그냥 붙어 있는 거죠, 교육세로?
○세정과장 이광양 네, 붙어 있죠. 10% 붙어 있죠.
김일섭 위원 그리고 이번에 증가되는 것은 없고?
○세정과장 이광양 없습니다.
김일섭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내무부지침이나 방침이나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재무국장 강승준 자료는 아직 없죠.
○세정과장 이광양 자료는 없고 저희가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내무부고 전부 알아본 사항인데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 지금 내무부에서 얘기는 부천시에서 나온 교육재정 부담금으로 해서 전출되는 자금은 100% 부천시로 가는 것, 그 지방자치단체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일섭 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시 중앙에서 걷어서 나눠주는 방식으로 한다?
○세정과장 이광양 그렇죠.
김일섭 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쓰면 되지 뭘 복잡하게 만들어요.
○세정과장 이광양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최순영 위원 뭘 정부로 올렸다가 내려오고….
김일섭 위원 우리 깎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자구요.
○세정과장 이광양 앞으로 이것이 중앙에서 방침이 바뀔 지도 모르겠는데 각 시·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받은 것 우리가 직접 쓰도록 해달라,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아직 확정적인 결정은 안 난 사항이에요.
  자금에 대한 지출을 어떻게 할 사항인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여기서도, 내무부에서도 그렇게 돼 있고 해서 아직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소득세할 주민세 부분에서 40억원 정도 이렇게 증세가 예측이 되고, 전체적으로 40억이요?
○세정과장 이광양 전체적으로 40억이요.
  10% 인상됨에 따른 전체적인 금액이 40억 정도 됩니다. 주민세에서는.
김일섭 위원 그렇게 안 되지 않나, 예측이 맞습니까?
○세정과장 이광양 저희가 95년도에 주민세 법인세할, 소득세할, 양도세할 특별징수한 것이 118억이에요.
  그러니까 1/3이 인상되는 거죠. 7.5%에다가 2.5% 인상되는 것이니까.
김일섭 위원 주민세 중에 이것은 소득할, 법인할, 농지세할 세 가지만 해당되잖아요.
○세정과장 이광양 법인세할, 양도세할, 소득세할
김일섭 위원 양도세는 없잖아요, 양도세는.
○세정과장 이광양 양도세도 있죠.
    (「농지세가 아니예요, 농지세가.」하는이  있음)
  소득세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한윤석 위원 아, 양도소득세니까.
○세정과장 이광양 그것도 소득세로 들어갑니다.
  더 세분하게 구분하면 소득세할이 이렇게 구분된다는 거죠.
김일섭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기 위원 이것을 아까 최순영 위원님이 질의한 대로 이것을 부결시키거나 유보시켰을 때에 어떤 문제가 나타나죠?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목적의식을 분명하게 밝혀가지고 조례를 다룰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정부방침은 뒤로 싹 감춰놓고 이것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교육재정에 충당될 것이다 이런 것 아닙니까.
  안 해도 될 것이다 하는 것이니까 안할 수도 있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된단 말이예요.
  이랬을 때 지금 그야말로 지방자치시대인데 부천시민에게 어떤 불이익적이 요소가 들어왔을 때는 단호하게 우리가 이것을 부결 내지는 보류시킬 수 있어야 될 텐데.
  목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도 아니하고 은근슬쩍 국민 납세부담만 더 시키는 것 아니에요, 이게?
○세정과장 이광양 목적은 뚜렷합니다. 교육재정….
정수기 위원 목적이 안 밝혀져 있는데 어떻게 뚜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교육재정에 충당한다고 쓰여져 있습니까?
  그리고 부천에서 증가되는 40억원을 다시 부천으로 내려보낸다 라고….
○세정과장 이광양 인상하는 하는 데 대한 배경설명이 내려온 게 있는데 거기 보면 교육재정으로
정수기 위원  그럼 그것이 여기 나와 있어야지 안 나와 있잖아요. 이 자료 가지고는 우리들 보기에 은근슬쩍 세율만 인상시켜가지고 사업도 안 되는데
○세정과장 이광양  이것을 저희가 복사해서 하나씩 올려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여기 나온 것은
정수기 위원 일단 부결시켰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도래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세정과장 이광양 부결됐을 경우에는 부천시의 교육재정은 하나도 지원이 없어지는 거죠.
  전국적으로 다른 데는 전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정수기 위원 그러면 현재 부천시에 잉여금이 많은데 그것 가지고 쓰면 될 것 아니예요.
○세정과장 이광양 그것도 다른 데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게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수기 위원 그저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한다면 지방자치시대라고 말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세정과장 이광양 위원님들 그래도 이해해 주실 것이 뭐냐면 경기도 전체를 저희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경기도의 수원, 성남, 안양 다 저희가 파악을 해 봤는데
정수기 위원 다른 데를 꼭 따라갈 필요가 없다 이거죠.
○세정과장 이광양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전부가 그대로 의결해 주셨는데……죄송합니다.
  이게 안 되면 저희가 내년도부터
    (「자료 빨리 해서 보고하세요.」하는 이 있음)
정수기 위원 소득할, 법인세할은 거의가 기업가들이 내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단말입니다. 그렇죠? 기업하시는 분들이.
○세정과장 이광양 거의 그렇죠.
정수기 위원  그런데 부천에는 지금 기업가들이 이 상태에서도 집행해 나가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죠?
  공장부지도 없이 정말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그나마 부천의 세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더 세금을 부과시켜서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은 시에서 해서는 안 될 일로 판단이 되는데 안 그래도 지금 있는 기업체들도 타 시·군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이러다가는 부천의 앞날이 예측불허하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해도 될 일 같으면 인상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세정과장 이광양 인상을 안해 주시면 저희는 큰 곤란을 겪게 되고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으로 해서 그것이
정수기 위원 돈 40억을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기업체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길도 생각을 해줘야죠.
  요즘에 도산되는 기업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부천에 기업체가 많다 하지만 실제로 건실한 기업은 몇 개 기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시에서도 융자를 해 줘서 돕고 있는 입장에서 결국은 세율을 인상해서 40억씩 거둬들이자 해가지고 이 기업체들이 이러저러한 문제로 해서 자꾸 부천을 떠나게 된다면 부천은 그야말로 소비도시로 전락하고 말아요.
○세정과장 이광양 그런데 기업체들의 어려움은 저도 상당히 공감을 느끼면서 어려운 것을 이해를 하겠는데 기업체가 떠나가도 다른 데 가도 똑같이 10% 부과가 되니까 사업을 안하면 모를까 하게 되면 결국은 마찬가지로 어느 시·군에 가든간에 전국이 똑같이 10%로 이번에 인상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은 고통을 느끼시지만, 상당히 어려움은 있지만
김일섭 위원 과장께서 미안하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것은 없고 이것만 설명해 주세요.
  만약에 여기서 조례가 통과 안 되면, 법률은 통과가 됐잖아요.
  그런데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도 징수를 합니까?
○세정과장 이광양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전국의 시·군은 시행을 해서 내무부의 방침대로 나가고 있는데 저희 시만 이게 안 되면 전국적인 형평상에
김일섭 위원 그러니까 증가된 것으로 해서 징수를 합니까, 그냥 전 것대로 합니까?
○세정과장 이광양 형평성의 문제가 나오니까
김일섭 위원 형평성 얘기는 놔두시고 예를 들어 이런 가설이 가능해요.
  지금 얘기하신 교육재정으로 충당한다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보완제도나 이런 게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구두로만 말씀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내무부에서 이 재정은 자체에서 교육재정으로 써도 좋다라든지 그런 지침이 있거나 이렇게 보완제도 있으면 다시 그것은 다른 차원이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세금만 올리는 꼴이 돼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시한부적으로 우리가 보류할 수도 있겠죠. 통과 안 시키고.
  어쨌든 간에 법률은 통과됐고 조례에서 통과 안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세정과장 이광양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이것을 시행을 못하게 되죠.
김일섭 위원 못해요?
○세정과장 이광양 네.
김일섭 위원 법률은 통과됐는데?
○세정과장 이광양  조례가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야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됐습니다. 형평성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논의하고
○위원장 윤건웅 아니죠. 지방세법이 통과됐으니까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시행을 못하죠.
○세정과장 이광양 못하죠. 그러니까 조례를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셔야만
○위원장 윤건웅 조례가 가결이 되어야, 통과가 되어야 시행을 하지 지방세법이 개정이 됐다 하더라도 조례가 부결이 되거나 보류가 되면 시행을 못하는 겁니다.
○세정과장 이광양 그렇습니다.
김일섭 위원 맞나요, 그게?
○세정과장 이광양 맞습니다.
김일섭 위원 법률이 상위법인데?
○위원장 윤건웅 상위법이라도 시행을 못합니다.
○세정과장 이광양 조례를 해서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수기 위원 지금 지방세 같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든지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가 있죠, 세입은?
○세정과장 이광양 세율이 법률에 의해서만 할 수가 있어요.
○재무국장 강승준 세율은 법률주의에 의해서 국회에서만 할 수 있죠.
  조례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역별로 추인을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김일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를 통과 안 시키면 전대로 하는 거예요?
○재무국장 강승준 시행을 못해요.
김일섭 위원 법률은 이렇게 돼 있는데?
○재무국장 강승준 법률은 있어도, 원칙은 있어도 시행이 안 돼요.
○세정과장 이광양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것이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시행을 못합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면 이게 딱 두 가지인데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용도를 2.5%를 인상하는데 확실하게 교육재정으로 쓸 것이냐, 또 40억원은 꼭 부천에서 전액을 다 쓰게 할 것이냐, 그런 게 확실하다면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것이 확실하지 않고 아까 말씀에 과장님 얘기가 혹시 위에서 교육재정으로 안 쓸 수도 있다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세정과장 이광양 아니요. 분명히 이것은 지침상에 보면 교육재정으로만 쓰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내무부 지침이에요? 지침이 나왔어요?
○재무국장 강승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방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에도 투자를 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법상 이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의회에서 가결만 되면 학교급식문제도 그렇고 다 할 수 있게끔 그쪽에도 법을 고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려면 재원이 필요하니까 만인이 부담할 수 있는 게 주민세이니까 주민세에 그것을 집어넣자, 교육세를 또 만들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양쪽이 병행되어 나가는 겁니다.
  확정은 아직 안 됐고 그러니까 이것을 재정하는 사유, 이유만 내무부에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이것이 통과가 되어서 2.5%를 인상을 시켰는데도 교육재정에 안해 준다면 그 때는 우리가 들고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김일섭 위원 배경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재무국장 강승준 배경을 이해를 하시죠?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뜯어고칩니다. 분명히.
김일섭 위원  배경은 이해하는데 거기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부족한 게 이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걷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 예산부터 교육재정에 쓸 수 있도록 해라.
○재무국장 강승준 그렇죠. 저쪽에도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김일섭 위원 법률적으로 하자 없게 법제처에서도 해석이 나와 있고 내무부에서 그렇게 방침만 가지면 되거든요. 지침만 보내주면 되거든요.
  현행법에도 하자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전은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부천시에서도 본회의에서 질의하면 아직 제도적으로 안 돼서 못하겠다 이러고 있는 상태인데 돈만 일단 걷자, 내용적으로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죠.
○재무국장 강승준 내년도 1월 1일부터 주민세를 인상하는 것으로 봐서 거기에 맞춰서 교육에다 지방에서 투자하게끔 이렇게 동시에 올라가는 것이니까
김일섭 위원 그럼 예산에 같이 반영이 되어야죠, 내년 예산에.
  예산에 교육재정으로 하는 것을 40억이 증가됐으니까
○세정과장 이광양 저희가 주민세 세입은 잡아놨죠.
  2.5% 인상됨으로 인해서
김일섭 위원 지출에는 안 잡아놨잖아요. 교육재정 지출로 잡아놓은 것은 없잖아요.
○세정과장 이광양 그것은 아직 지침이 없기 때문에, 방침이 아직 안 섰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죠.
김일섭 위원 그러면 이 재정을 40억을 예비비로 잡아놓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다 지출할 수 있게끔 내년예산에 다 잡혀있죠?
○세정과장 이광양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세입으로 잡혀있고 지출은 교육과 관계 없이 다 분산돼서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일반회계로 해서.
  그러면 내년 교육재정과는 관계 없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세입은 잡아놓고 지출은 다 일반회계에서 녹아서 들어갔을 것 아니예요. 다른 사업으로.
한윤석 위원 아니 그리고 참고로 다른 시에서는 이미 통과된 데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광양 수원, 안양, 성남 다 통과가 됐습니다. 10%씩 해서.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인상되는 문제가 자꾸만 나오기 때문에 다 파악을 해 보고 내무부까지 알아봤는데 교육특별법을 제정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또 이 자금에 대한 사용방법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지금 내무부에서 세우고 있답니다. 교육부와 협의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확실한 총괄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고 어쨌든 교육재정이 1조 1200억이 필요하다. 거기에는 시설 투자도 있을 것이고 각종 교육재정에 필요한 집기 다 나오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부천시는 제가 봤을 때 교육관계가, 학교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저희가 거둬올리는 것보다 더 많은 재정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디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올라가는 돈 이상 저희는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내무부에서 지금 방침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전출금으로 낸 돈은 반드시 그 시·군에 가도록 그렇게 한답니다.
김일섭 위원 구두로 얘기하는 것 믿을 것 하나도
○세정과장 이광양 아직 그것은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제가 계획서를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정수기 위원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 얼마나 급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뚜렷한 목적도 밝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금 부천시에서도 이미 세입은 잡아놓고 세출란에 보면 교육재정으로는 하나도 안 잡아놓은 상태 아니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이것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이런 것을 정할 때 반드시 목적을 밝혀가지고 이러이러함으로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할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지금 정부에서 그런 것도 정확하게 정해 놓지도 아니하고 세금만 인상시켜가지고 세금 거둬들여놓고 보자 이런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이 되어서 통과시키는 데 조금 더 심도 있게 의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삼중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것이 통과되면 96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징수하는 거죠?
○세정과장 이광양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죠? 8월 16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세정과장 이광양 그것은 균등할이구요, 이것은 96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김삼중 위원 세금 낼 때마다 7.5%를 10%로 징수한다.
  그러면 소득할 주민세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는 8월 16일부터 31일 사이에 받는다는 그런 얘기죠?
○세정과장 이광양 종합소득세할은 5월 16일부터 5월 말일까지 받고
김삼중 위원 받을 때 작년도 소득발생에 대해서 받는 거죠?
○세정과장 이광양 네.
김삼중 위원 그러면 내년으로 생각한다면 95년도 소득할 종합소득세부터 소득할 주민세를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세정과장 이광양 네. 그러니까 95년도분을 96년도 5월 말까지 소득세를 냅니다.
김삼중 위원 내는데 거기서 7.5%를 10%를 받는다 그런 얘기거든요.
○세정과장 이광양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이 법이 95년 12월에 만들어졌다, 12월 6일에 지방세법이 개정이 됐는데 이미 95년에 소득이 다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 법이 지금 만들어져서 95년도 것을 그렇게 받아도 괜찮으냐 그런 의아심이 있습니다.
○세정과장 이광양 그래서 뒤에 경과조치도 있거든요.
  그렇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경과조치를 넣어서 적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부칙에 보면 제3조에 나옵니다.
정수기 위원 밝힐 것은 밝히면서 세율을 인상을 시키거나 인하를 시켜야지 반드시 이만큼 2.5%를 인상을 해서 교육재정에 쓰겠다. 부천에서 거둬들인 것은 그렇게 하겠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정확하게 이런 인상요인을 밝혀서 통과를 시켜달라고 의뢰를 해야지 그런 것은 자기들 손아귀에 놔두고 지금 그것이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만 올려놓으면, 이것만 통과시켜주면 그거 거둬들여서 중앙으로 올려보냈는데 부천으로 내려보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세정과장 이광양 그렇게 생각하면 한이 없는 얘기인데 정부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교육재정으로 해서 1조 1200억을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정수기 위원 반드시 목적세인 교육세가 있는데 오히려 교육세를 인상을 시켜서 하든지 그래야지 왜 이중으로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세정과장 이광양 교육재정은 엄청나게 소요가 되는데
정수기 위원 그러니까 소요가 되면 교육재정이 엄청나게 소요가 되니까 목적세인 교육세가 있잖아요.
  교육세에 부과된 그 세액을 인상을 해야지 어찌해서 요즘, 아까도 얘기드린 대로 경제난에 허덕이고 기업운영에 정말 어려운 시기에 사업자들만 세금을 더 납부하도록 이런 조치를 내냐 이 말이예요,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사람들이 중소기업체에 더욱 부담이 갈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편다, 이것을 부천시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런 점이 자꾸 대두가 되는데
○세정과장 이광양 이것은 한시적으로 3년 동안만 하는 것으로
정수기 위원 한시적이라는 얘기는 나와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광양 네. 1998년 12월 31일까지 한다 해서 부칙에 나와 있습니다.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그러면 세정과장께서는 배경설명된 것 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 내 타 시·군 통과된 것하고 그리고 교육세는 분명한 목적세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인상해서 거둬들였을 경우에 그것을 다시 부천의 교육재정으로 쓸 수 있다는 그런 보장책 같은 자료 있으면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광양 그것은 지금 저희가 내무부에 알아본 사항은 그렇게만 돼 있는데 다시 한 번 제가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는데 그 방침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시가 된 사항은 아직 그런 것까지는 없습니다.
  교육재정으로 쓴다는 것만 분명히 나와 있고 이것이 교육재정에 우리가 걷은 것을 우리에게 꼭 준다는 그러한 아직 방침으로 내려온 것은 없고 내무부의 얘기는 분명히 그렇게 한다고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방침을 세워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정수기 위원 얘기로 돼 있어요, 서류로 내려온 것은 없어요?
○세정과장 이광양 아직은 시기적으로 아직, 이게 12월 6일에 내려왔거든요. 세법 개정되는 게
  그러니까 날짜가 없어서 아직은 계속해서 거기서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그러니까 문제는 중앙이나 지자체나 법에 의하거나 법에 준하는 조례에 의하지 않고는 시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인상을 시켜서 거둬들였을 경우에 이것이 중앙 국고로 들어간다 그 말이예요.
  그랬을 때 교육재정으로 쓰기는 쓰는데 부천은 도시형이기 때문에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경기도 내에 오지가 많잖아요.
  빈민들이 사는 저소득층들이 많다 그 말이예요.
  그 쪽의 교육재정으로 쓴다고 거기로 보냈을 경우에는 교육재정은 교육재정이기 때문에 이의를 달 수가 없고 그 때 가서 들고 일어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명명백백하게 얘기가 제시를 하라 그 말이예요.
  중앙에서 부천으로 주겠다는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자료를 제시하라 그 말이죠.
안창근 위원 그리고 부천의 교육세가 다른 명목으로 해서 지금 교육세를 걷고 있단 말이예요.
김일섭 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지방세법이 과장님께서 얘기를 이것 하나만 떼어서 하니까 얘기가 안 되는데 지방세법이 개정됐죠?
○세정과장 이광양 네.
김일섭 위원 여러 가지 개정됐죠?
  예를 들면 경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도 바뀌었고 대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도 바뀌고 그거 다 지방세죠?
○세정과장 이광양 네.
김일섭 위원 그러면 지방세법이 바뀐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로 소득세도 바뀐거잖아요.
  그 얘기는 전체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이죠?
  그리고 이것 경감되는 것만큼 교육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없죠?
  없어요, 아무것도.
  지방세법 여러 가지 바뀌었어요.
○세정과장 이광양 그러니까 교육재정으로 해서 저희가 부담하게 돼 있고 또 내무부에서
김일섭 위원 그렇지 않아요. 법률이라는 게 목적세로 정확히 규정되지 않으면 다 일반세예요, 그것은.
○세정과장 이광양 그런데 이렇게 되죠, 나중에 지시가 나올 거예요. 방침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교육재정으로 해서 부담된 주민세를 어떻게 어떻게 조치하라고 나왔을 때 저희가 세출예산을 또 세워야 됩니다.
김일섭 위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것은 정확히 세출계획에 잡혔을 때 세원 마련을 위해서 이렇게 하자 그게 순서죠.
  세출요구는 일반적인 것이고 제도로는 아직 보장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지방세법이 여러 가지가 바뀌었어요, 이 주민세만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 녹아들어가, 일반적으로 지방재정이 취약하니까 이렇게 확충하고 한편으로는 중소기업 지원도 하고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방세법 바뀐 것을 전체적으로 주시고 그 중에서 이 지방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니까 바쁘니까 우선 개정하고 나머지는 차츰차츰 개정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조례를 승인할 지 안할 지는 의회에서 토론할 수 있게 놔두시는 게 좋아요.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것 아무것도 없는데 과장 책임지실 것 아니잖아요.
  40억에 대해서 교육으로 들어간다는 것 없잖아요, 구체적으로.
○세정과장 이광양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무부에 알아봤죠. 알아봤는데 지금 그렇게 교육재정으로 분명히 이것은 세워가지고 준다. 다만 나중에 세출예산을 세우라고 지시가 나올 거예요.
  그 때 보면 분명히 국고로 들어갈 때 목적이 나올 거예요.
김일섭 위원 그럴 수는 있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법에나 규칙이나 제도에 의해서 정리되는 것이지 그럴 수 있는 가능성 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정과장 이광양 그때 되면 저희가 또 예산을 세워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때 만약에 이것이 교육재정이 아닌 다른 문제로 되어서 나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 세출예산 통과 안 시키면 그만입니다.
이범관 위원 지금 세정과장이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단편적인 쪼가리 설명을 하다보니까 자꾸 위원들이 헷갈리는데 지난번에 신문에 그런 게 있었고 지금 김일섭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교육세를 목적세로 걷는데 그것 가지고 절대 부족해요. 국가 전체가 .
  그러니까 다른 지방세를 올려서 세수를 증대시켜서 그 중에 일부를 교육세로 충당시킬 내부적인 방침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것이 교육세로 안 되면 세출예산을 깎는다, 그것은 깎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다만 학교급식 및 교육세가 부족하니까 제반 지방세를 충당하기 위해서 각종 지방세법을 개정시켜 놓은 거에요.
  그러니까 세원 충당의 하나다 이렇게 보면 맞아요.
  그것을 가지고, 한 쪼가리를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논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라구요.
김일섭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시적이거든요. 98년까지 돼 있죠?
○세정과장 이광양 네.
김일섭 위원 그런데 원래 지방세법 개정에는 98년도까지가 없어요. 법 개정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데 조례로만 98년까지 한시로 못 박았는데 그것은 왜 그랬어요?
  그 문제가 이해가 하나 안 가고 하나는 이 충당되는 재원을 교육비용으로 쓰겠다, 시설투자로 쓰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장께서 책임 있게 답변할 성격이 아니예요.
  그것은 우리가 시에서 내부방침으로 할 수도 있어요.
  내무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법적으로 하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시장이나 부시장께서 이것을 교육재정으로 쓰겠다, 40억 정도에 해당되는 것만큼이라고 와서 답변을 하시면 저는 아주 흔쾌하게 이것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과장께서 얘기하신 것 다 책임 없는 얘기예요.
  그냥 일반적인 세수증대라고 하는 차원에서만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실지로 그렇게 돼 있고.
이범관 위원 일개 과장이 이것을 어떻게 40억을 교육재정으로 꼭 쓰겠습니다 라는 답변은 있을 수도 없지만 그 답변은 해 봐야 실현도 안 되는 거라구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통과시키자고 하는 이것이 지방세로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지방세 세율 증대에요.
  그렇게 보고 이것을 통과시켜줘야지 꼭 교육세로 들어간다라고 통과시키기에는 무리한 얘기에요.
○세정과장 이광양 일단은 저희가 전부 다 세입을 잡아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디 가는 게 아니고.
최순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아까 얘기했듯이 나중에 우리가 확실한 답변을 듣고 따로 토론하는 것으로 하죠.
○위원장 윤건웅 그래서 지금 최순영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배경설명과 보장책을 봐야 전체적인 틀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자꾸 부분적으로만 설명을 하고 이거 내려보내 줄 겁니다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배경설명이라든지 보장책이라든지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읽어보면 아우트라인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게 찬반토론이 되어야지 이것 하나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세율인상을 할 때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되고 배경이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렇지가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배경설명과 보장책과 타 시·군의 통과된 예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하는 얘기죠?
○세정과장 이광양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더 이상 설명하실 내용은 없으시죠. 다 끝나셨죠?
○세정과장 이광양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료가 언제까지 됩니까?
○세정과장 이광양 오늘 중으로 시간을 정해 주시면 그때까지 저희가 자료를
○위원장 윤건웅 지금 속히 해 주시면 좋죠. 산회가 되기 전에 속히 해 주세요.
김일섭 위원 지금 주시고
○위원장 윤건웅 그러면 세정과장께서는 자료 제출을 지금 즉시 해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정회)

(12시37분 속개)

○위원장 윤건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는 집행부의 보완자료를 제출 받은 후 내일 다시 심의하기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출석위원
  강태영  김삼중  김상택  김일섭  박효열
  안창근  윤건웅  이범관  정수기  최순영
  한윤석
○불출석위원
  김영일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재무국장강승준
  세정과장이광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