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0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12월 16일 (토) 10시
장 소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
1.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

(10시05분 개의)

1.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윤건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10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제가 설명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건웅 질의 답변을 받아야 될 텐데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제가….
○위원장 윤건웅 그러면 교통행정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저희 과 업무소관인 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촉진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교통유발금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는 교통수요 억제를 한다는 측면에서 버스를 운영한다든지 또는 10부제를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수요를 억제시키는 이런 정책을 수행하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겁니다.
  이래서 수요 공급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수요를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경감하는 규정을 두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그런 정책 하에 준칙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칙에 따라서 일부 저희가 손 볼 것은 손을 봤는데, 그것에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만 민간인을 포함시키는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손을 봐서 오늘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업체 등이 교통수요관리를 실시하여 교통량을 20% 이상 감축하는 경우, 또는 당해 교통유발부담금의 50%까지 경감하여 교통혼잡의 주원인이 되는 기업체의 참여를 촉진하고 대도시 교통난 완화와 대중교통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이 본 조례의 큰 뜻이 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골자는 연면적이 2000㎡ 이상이고 연간 부과액이 50만원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행 단위부담금을 35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하고 제외대상시설물은 현행과 같이 350원으로 한다.
  500원으로 이렇게 인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감을 시킬 수가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감 적용은 안 제4조가 되겠는데 의무감축방안만 시행할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해서 2p를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2p에 보게 되면 시행기간 및 적용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의무감축방안이라 하면 이 항목에 대한 것은 의무적으로 정책을 수용해서 이행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이용을 할 때는 20%까지를 부과금에서 경감을 시켜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승용차 함께 타기를 했을 때 또 대중교통이용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할 때, 승용차 10부제를 운영할 때, 이것은 의무적으로 이행을 해야 됩니다. 2,000㎡ 이상이 되거나 이런 시설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렇게 의무적으로 이행을 할 때에는 20% 경감을 하게 됩니다.
  다시 앞면 1p로 넘어갑니다.
  그 밑에 의무감축방안과 추가감축방안을 시행할 경우는 50%까지를 경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2p 하단을 보게 되면 추가감축방안 이것은 의무감축방안 이외에 그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이런 항목을 이행할 경우에는 최고 30%까지 경감을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통근버스를 운영한다든가 승용차 5부제를 운영한다든가 승용차 2부제를 운영한다든가 시차출근제를 시행한다든가 대중교통이용보조금을 지급한다든가, 사원들에 대해서입니다. 그러할 경우에는 30%까지 경감을 한다.
  그래서 총 의무이행사항을 할 때 20%, 의무 이외에 추가이행 30% 해서 50%까지는 경감을 해 주겠다 하는 것이 이 조례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좋은데 나는 도대체 못 알아 듣겠는데 주요골자부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봐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예를 들어서 대상건축물에
이범관 위원 대상건축물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2,000㎡ 이상 되는 건축물을 얘기합니다, 연면적이.
김삼중 위원 650평이 되죠?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네.
김삼중 위원 건물면적입니까, 대지면적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건물면적입니다. 연건물.
이범관 위원 현행은 어떻게 해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현행은 일률적으로 350원입니다.
이범관 위원 평당?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평당이 아니고 ㎡당.
이범관 위원 시내에 있는 큰 건물은 다 무나요, 지금?
  예를 들어봐요. 백화점 같은 데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다 뭅니다.
이범관 위원 아니지 학교 같은 데는 안 물죠.
  백화점, 극장, 예식장 그런 데는 지금 ㎡당 350원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일률적으로 그러지 아니하고 유발계수가 있습니다.
  20p를 보시면 업무시설 용도에 따라서 교통유발하는 율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용도시설에 따라서 유발계수를 정하게 됩니다.
○위원장 윤건웅 잠깐만요, 자세하게 쭉 예를 들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에 질의 답변시간에 모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을 하실 적에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쭉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현재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 징수를 하고 있는데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과액수가 작기 때문에 교통수요 억제를 위한 통근버스를 이용한다든지 또는 10부제를 이용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업체에서 잘 이행을 안하기 때문에 그 부담금을 올리되 대신 이것을 이용할 때는 경감을 해 주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그것입니다.
  지금도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부과하는 것은 20p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유발계수를 적용해서 부과를 시킵니다.
  부과를 시켜서 예컨대 어떤 건물이 교통유발부담금이 만약에 100만원이 부과된다고 할 경우 의무이행방안, 아까 2p에서 말씀드린 의무이행방안을 전부 이용할 때는 20만원을 경감시키고 80만원만 부과하고 또 의무이행방안 이외로 추가로 자율적으로 이행을 할 경우는 30%를 더 경감해서 50% 경감하는 즉, 50만원을 경감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주요골자는 그렇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법은 어느 건물이다, 뭐 헬스장이다, 골프연습장이다 이런 건물은 전부 다 상가건물이 가령 600평이다 이것은 기존에 평당 350원을 내고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을 하면 경감을 해 주는 쪽으로 얘기되는 게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그렇죠, 이행했을 때.
○위원장 윤건웅 질의 답변은 이따 질의 답변시간에 해 주시고 계속해서 자세하게 제안설명만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다음에 3p 조례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낭독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8제2항, 제9조의15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담금이라 함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2. 의무감축방안이란 함은 부담금 납부대상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의 경영자가 부담금을 경감 받기 위하여 반드시 시행하여야 할 교통량감축방안을 말한다.
  3. 추가감축방안이라 함은 의무감축방안 이외에 부담금을 추가 경감할 수 있는 교통량감축방안을 말한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수요 유발을 억제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깎아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교통수요를 억제해서 교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 목적입니다.
  제3조(부담금의 조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9조의8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15 규정에 의하여 단위부담금을 시설물 연면적 2,000㎡ 이상, 연간부과액 50만원 이상인 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 1㎡당 500원으로 하고 제외대상시설물은 현행과 같이 350원으로 한다.
  이것이 지금 현행은 2,000㎡ 이상인 건물도 35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런 의무이행방안이나 추가이행 정책을 액수가 작기 때문에 이행을 안하니까 2,000㎡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단위부담금을 인상을 하되 경감조항을 두겠다. 그래서 교통유발효과를 억제하는 그런 정책, 의무이행방안 또 추가이행방안 이것을 유도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제4조(부담금의 경감) ①동법시행령 제9조의15 규정에 의한 교통량 의무감축방안을 모두 이행한 자에 대하여는 20/100의 경감률을 적용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승용차 함께 타기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교통수요관리를 전담하는 통근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나. 승용차 함께 타기의 조편성을 위하여 승용차이용자를 대상으로 조편성계획을 운영하여야 한다.
  2. 대중교통이용의 날을 매월 1회 지정 운영하되 전체 직원의 50/100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3. 전 직원을 대상으로 승용차 10부제 운행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의무감축방안은 1년간 실시하여야 한다.
  ②동법시행령 제9조의15 규정에 의한 교통량 추가감축방안을 이행한 자에 대하여는 이행한 프로그램의 범위 안에서 30/100 이내의 경감률을 적용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근버스를 운영할 경우 전체 종업원수 분의 통근버스 좌석수에 대한 비율
  2. 승용차 5부제를 운영할 경우 10/100
  3. 승용차 2부제를 운영할 경우 20/100
  4. 출근시차제를 실시할 경우 일상 출근시간인 09:00를 전후하여 1시간 차이마다 5/100
  5. 대중교통이용자에 대하여 월 2만원 이상 상당의 대중교통승차권을 종사원의 75/100 이상에게 구입 지급할 경우 10/100
  6. 추가감축방안은 연간 9개월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의무감축방안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추가감축방안을 실시할 경우에는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의무감축방안도 이행하지 아니하면서 추가감축방안을 이행할 경우에는 경감대상에서 제외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무감축방안은 꼭 이행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제5조(대상시설) ①의무감축방안이나 추가감축방안을 시행하여야 할 대상시설은 부담금부과대상시설 중 2,000㎡ 이상, 연간 부과액 50만원 이상인 시설물로 정한다.
  그러니까 고액부담을 받는 사람들에게 교통유발, 역시 큰 건물은 교통유발요인도 많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이런 경감조항도 둬서 교통유발요인을 제거해야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제6조(통근관리인 선임) ①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통근관리인 선임·해임·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근관리인이 변경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통근관리인은 일상근무시간 중 25/100 이상을 통근관리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통근관리인에 대한 기록유지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통근관리인 명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연 1회 이상 관할구역 내 부담금경감대상시설물의 통근관리인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시기는 매년 6월로 한다.
  제7조(교통량 감축방안 이행계획서) ①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의무 및 추가감축방안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행계획서 시행일자의 적용은 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2,000㎡ 이상되는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이 이행을 안하겠다 해서 신청을 안하면 그대로 100% 다 부담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제8조(이행실태보고서 제출)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매분기 말 기준으로 다음 분기 10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이행실태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행실태보고서를 접수한 시장은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부담금 경감조정) ①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매년 7월 31일 기준으로 지난해 8월 1일부터 시행한 교통량감축 이행 결과에 따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부담금경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경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경감신청내역을 확인, 조사한 후 부담금경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담금경감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경감비율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부담금경감비율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부담금경감조정위원회) ①시장은 경감률을 적용하기 위하여 부담금경감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하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에서 덕망있는 민간인을 30%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지금 저희한테 준칙이 내려온 것은 9인 이내로 하도록 그렇게 포괄적으로만 내려와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민간인을 30% 이상 참석하도록, 그러니까 3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이 위원회에 한두 분을 모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③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시 공무원 중에서 교통행정업무 담당부서의 과장과 계장이 직책을 수행하도록 한다.
  ⑤위원회는 부담금 경감신청에 대하여 부담금 경감 심의 및 경감률 결정 기능을 수행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미 이행시 조치사항)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미 이행한 경우의 조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으나 미 이행사항이 적발될 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시설물의 소유자나 사업의 경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의무감축방안을 미 이행할 경우 기간에 관계 없이 부담금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2. 추가감축방안을 미 이행할 경우 미 이행한 감축방안에 대해서만 부담금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의무이행방안은 꼭 이행해야만 경감해 주고 추가감축방안에 대해서는 이것은 업체별 자율사항이기 때문에 이행한 부분만 경감에 적용시켜주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조례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률적으로 단위부담금을 350원으로 하다 보니까 교통유발요인이 상당한 큰 건물이 이런 교통수요억제를 위한 이런 시책에 부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담금 요율을 35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을 하되 수요억제시책을 이행할 경우에는 대신 그것을 50%까지 경감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만원이 부담금이 부과되던 그런 업자가 이 이행방안을 이행할 경우에는 50만원까지 깎아주고 50만원만 부과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복 전문위원 윤영복입니다.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4년 12월 19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업체 등이 교통량의무감축방안의 이행 등의 교통수요관리를 실시하여 교통량을 20% 이상 감축하는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의 50%까지 경감하여 교통혼잡에 주원인이 되는 기업체의 참여를 촉진하고 대도시 교통난 완화와 대중교통이용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95년 4월 1일 경기도에서 준칙안이 시달되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3조에 단위부담금을 시설물 연면적 2,000㎡ 이상, 약 606평 이상입니다. 연간부과액 50만원 이상인 시설물에 대하여 현행 35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의 교통량의무감축방안만을 이행할 경우 20%의 경감률을 적용하고 의무감축방안과 추가감축방안을 함께 이행할 경우 50%의 경감률을 적용토록 하였고 의무감축방안을 시행하지 않고 추가감축방안을 실시할 경우 경감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의 의무감축방안이나 추가감축방안을 시행해야 할 대상시설물을 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 중 2,000㎡ 이상 연간부과액 50만원 이상인 시설물로 정하였는 바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 위원님.
김삼중 위원 대지 600평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대지가 아니고 건평입니다.
김삼중 위원 아까는 대지라고 그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대지가 아니고 건평입니다.
김삼중 위원 건평 600평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500원씩, 이것은 연간입니까, 월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연간입니다.
김삼중 위원 연간 500원을 부과하던 것을, 이것은 1㎡에 500원이란 말이죠. 그렇죠?
  1㎡에 500원 받던 것을 의무감축방안을 지켜주면 10% 내지 20%, 50%까지 경감하는 조례죠?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의무감축방안을 이행할 경우에는 20%,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이것을 하지 않을 경우는 지금 350원 교통유발부담금을 하던 것을 이행하지 않을 것을 500원으로 올린다 이러한 목적이죠?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2,000㎡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게 없죠?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현행대로 350원을 그냥 적용한다
김삼중 위원 2,000㎡ 이하는 없죠,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이?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얼마부터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원래 기본법은 1,000㎡ 이상은 다 350원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단위부담금을.
김삼중 위원 1000㎡ 약 300평이네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네.
김삼중 위원 그러면 2,000㎡ 이하 1,000㎡ 이상은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이것은 2,000㎡ 이상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350원 물린다는 얘기입니까, 현재대로?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그렇죠.
김삼중 위원 1,000㎡ 이상 2,000㎡ 이하는 현재대로 350원으로 하고 2,000㎡ 이상에 한해서는 의무감축방안을 지키는 데는 이와같이
20%를 감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350원에서 50
0원으로 올린다, 대략 그런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상입니다.
이범관 위원 이 조례가 보니까 잘못하면 거짓말시키는 사람만 늘려주게 생겼어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네, 그것이 상당히 저희가 업무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범관 위원 어렵고 경감대상자 돈 줄여서 내려고 하는 사람들 허위공문서만 꾸미게 만들어 놨고 그런 냄새가 나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그러할 우려가, 저희가 지금 대상을 뽑아보니까 2,000㎡ 이상, 기 부과되고 있는 시설물 중 2,000㎡ 되는 건물이 얼마인가 봤더니 약 114개 됩니다.
이범관 위원 114건이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거짓말만 시키고 경감특혜만 주게 생겼어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현재로서는 114개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향후
이범관 위원 내 생각에는 이게 그런 것을 브레이크를 걸 장치, 벌칙을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이 조례안에다.
  나부터라도 여기 있는 양식 전부 해서 써내면 일단 50%가 감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LG백화점이 들어선단 말이에요. LG백화점에서 바로 이거 나고, 뉴코아백화점 1월 1일부로 개장하는데 이거 안 낼 사람 없죠.
  그러면 가서 일일이 감독을 할 수도 없는 일, 그러자니 거짓말만….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그래서 이 조례에 두고 있는 것이 수시로 확인을 하는데, 하도록 조례에 못 박아놨고
이범관 위원 글쎄 그 자체가 거짓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감독강화를 철저히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교통행정과 행정력으로 그게 안 된단 말이예요.
  인원은 그대로 있지 일은 느는 거거든요.
김삼중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관장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분히 그런 우려가 있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례안에 수시로 확인해야 된다 그러한 양식, 요령 이런 것을 전부 규정을 하고 또 어느 하나라도 이행이 안 됐을 때에는 전체를 안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내용이 돼 있고 또 경감을 시키더라도 해당 공무원이 막바로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위원회에서, 민간인이 30%가 참여가 된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하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100% 이범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보장되리라는 것은 저도 의문이 가지만 최대한 그렇게 하는 장치를 두고 대의적인 목표는 큰 대상건물이 교통유발을 많이 시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억제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정책하에서의 기본 틀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되는 것은 그때그때 문제가 나오는 대로 보완장치를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려가 됩니다.
이범관 위원  보니까 신문기자들 기사거리만 되고, 예를 들어서 뉴코아백화점에 경감조치를 줬는데 신문기자가 그것을 계속 챙기면 기사거리 크게 되면 공무원은 그런 기사 해명해서 보고하느라고 쩔쩔 매고 또 경찰서 정보과 형사들이 살살 뒤져서 정보 보고 올리면 그거 해명하느라고 쩔쩔 매고 그러게만 생겼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왕 조례를 만든다면 그것을 어떻게, 연구과제죠, 그것을 어떻게 제동 내지 아니면 풀어주는 완화조치를 하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이 조례에 삽입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뒤에 이러한 이행 비치해야 될 저희 장부, 그리고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하고 그것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 부의해서 하도록 하는 여기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행상에서 실제 그런 사항이 나올 때에는 계속해서 시행상에 보완을 해나가는
박효열 위원 위원회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감사와 감독할 수 있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범관 위원 모든 각종 위원회라는 것을 다 두고 운영을 해 봤지만, 실제 행정경험상 운영을 해 봤지만 그 운영위원회의 모든 사항은 행정 집행부서에서 제시하는 대로 다 좇고 이렇게 했지 운영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심의를 해서 한 게 과연 얼마나 있느냐. 헛된 운영위원회만 잘못되면 하나 더 만들어 놓는 거지.
○교통행정과교통기획계장 이복영 여기 위원회는 경감률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그 이행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위원회가 아니란 말이예요.
이범관 위원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정이라는 것은 출장복명서가, 가서 복명 확인해서 과장, 국장한테 보고한 사항 그것을 운영위원회에 올리면 운영위원회에서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그러지 언제 그거 모든 운영위원회가 예의 심의해 본 사례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행정수준이.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사실상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러나 예를 들어서 재해, 수해보상금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 수해피해 정도가 얼마냐 하는 조사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 평가하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경우와 거의 비슷한 얘기가 되겠는데 시행상에서 우려가 되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를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표현을 써서 뭐합니다만 그러한 우려 때문에 교통수요를 억제시키겠다는 이런 시책을
이범관 위원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아예 조례를 만들 적에 그 우려되고 빠져나갈 그러한 사항을 보완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예요.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자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러한 것들을 전부 해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더 추가로 보완해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수정을 해서 해주시면 저희가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총체적으로 보면 114건수인데 경감대상이, 114건은 이거 시행함과 동시에 전부 다 신고할 거라구요.
  그 다음에 이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특별하게 감독할 수가 없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원을 늘려서라도 아니면 별단의 조치를 해서 가서 하나하나 지켜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특위활동을 해보니까 무슨 서식이고 양식이고 제도가 다 있어요.
  있는데 나중에 특위가 간다 하니까 그때서 부랴부랴 기록했던 흔적이 보이지 평상시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 이 말이예요.
  그런데 거기에도 재수 없는 사람은 걸려서 벌금을 물고 그러더라구요.
이범관 위원 말하자면 교통행정과 입장에서 보면 큰 일거리가 하나 생기는 것인데 그렇다고 인원이 느는 것은 아니란 말이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114건일 것 같으면 현 상황에서는 별 저기가 없을 것이다 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담금부과징수권한이 구청장한테 위임이 돼 있고 사실조사를 하고 그러는 것은 각 동의 교통담당자들이 사실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114건이 동별로 보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업무량이 많다든가 그런 것은 없는데 향후가 자꾸 늘어가기 때문에 그때에 인원을 더 증원한다든지 이런 것이 별도로 논의가 되어야 될 같습니다.
이범관 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여기서 그냥 바로 급한 것도 아니고 이것으로 끝을 낼 것이 아니고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도 한번 예의 검토를 해서 보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수기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일단 정회 후에 우리가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하고 넘어갑시다.
  토론해서 결정합시다.
○위원장 윤건웅 그러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일섭 위원 질문 조금만 더 하고
        (「정회하고 합시다.」하는 이 있음)
        (「정회해 놓고 합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건웅 그러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정회)

(12시16분 속개)

○위원장 윤건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을 해주시죠.
김일섭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통수요를 줄이기 위한 취지는 전반적으로 좋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가 갖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시간에 쭉 토의를 했는데 내년부터 이 유발계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실지로 교통유발부담금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상태에서 부담금을 350원에서 500원으로 늘리는 것, 2,000㎡ 이상 시설물에 대해서 늘림으로서 부담이 너무 크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하나 제기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익이 없다. 즉 다시 말해서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 이용, 승용차 10부제, 이런 것조차를 집행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집행이 실지로 되는지 확인하기도 굉장히 어렵다. 게다가 실지로 이것 때문에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조차도 불투명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예식장 같은 경우에 고정인원이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이용자는 무지하게 많은데 고정인원은 극소수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효과도 별로 없이.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몇 분 위원님이 제기했지만 경감조정위원회에 시의원이 많이 들어가서 같이 심의의 주체로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회시간에 담당공무원하고 조정을 해본 것은 교통유발부담금을 500원으로 하지 말고 조금 줄이자, 400원이나 450원 정도 인상폭을 줄이자 이것하고 그리고 실지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최소차량기준을 정하자. 예를 들어서 적어도 통근관리인이 차량 50대 이상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하는 방안 이런 단서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50대에 10부제로 하면 5대 정도는 줄일 수 있고 최하로 잡아서 100여 개 업체에서 5대씩만 줄어도 500대의 차량이 줄어들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정도의 단서조항을 만들자 그런 의견하고 그 다음에 경감조정위원회에 시의원이 적절히 참여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완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시·군·구에서는 성남, 안양, 안산은 비슷하게 통과가 되었다고 하고 경기도 지침하고 준칙에서 나온 것에 비해서 부천시는 이 경감조정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조금 다르게 하는 것 그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구수정하고 조정하는 것 때문에 보류를 하든지 약간 정회를 해서 더 토론을 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일단 보류를 하죠. 보류를 해가지고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이 나왔을 때 그때 다시 한 번 토의하는 것으로 하죠.
○위원장 윤건웅 그러면 보류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토론내용과 같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보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10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석위원
  강태영  김삼중  김상택  김일섭  박효열
  안창근  윤건웅  이범관  정수기  최순영
○불출석위원
  김영일  한윤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교통행정과장박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