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12월 22일 (금) 10시
장 소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5.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5.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8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윤건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13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2월 26일까지 95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재무국과 원미구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내일은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한 후 12월 26일 10시부터 자체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의사일정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9분)

○위원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95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와 같이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시청은 해당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나서 해당과장의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 응답을 갖고 구청은 원미구 지역경제과 소관만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에 편성 요구되어 있는 관계로 해당과장으로부터 직접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응답을 갖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실·국별 직제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으로부터 재무국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강승준 재무국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9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을 가지고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3회 추경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3p부터 16p에 대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p에 일반회계 3회 추경에 대한 기능별 양식이 나와있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3회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025억 1700만원으로 2회추경 2978억 9200만원보다 46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고, 거기에 쭉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95년도 제3회 추경 내용에서 지방세가 37%인 1117억 9600만원이 되겠고 세외수입은 1459억 1400만원으로 이것은 36억 5400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지방교부세 3억원, 지방양여금이 41억 6100만원, 보조금이 192억 3100만원 이것은 11억 4700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지정재원이 211억 1500만원, 이것은 1억 7600만원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예산서 37p를 보시면 9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을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지방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수입은 2회 추경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세외수입은 1459억 1400만원으로 2회 추경에 대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6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은 20억 35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16억 1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임대료가 1억 7800만원이 감소하였는 바 그 내용은 부천지하상가 점포임대료는 임대료 부과에 따른 평가지연으로 1억 9700만원이 감소되었고 금고임대료 200만원, 도시공원 테니스장 위탁임대료 800만원, 베르네천풍물시장 점포임대료 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 수입은 도로굴착 증가 등으로 인하여 도로사용료가 4억 500만원, 부천필하모니합창단 정기연주 입장료 500만원, 노동복지회관의 예식장 및 대강당 사용료 200만원이 증가됨으로써 총 4억 13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예방접종 증가로 인해서 2억 1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의료보험 및 성병환자 진료비 2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증지수입은 건강진단서, 보건증 발급 등 제증명발급의 감소로 1200만원이 감소하여 총 수수료 수입은 2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자수입은 유휴자금의 고율의 예·적금 실시 등 효율적인 운영으로 15억 7300만원의 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667억 500만원으로 16억 1900만원이 증가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은 잡수입으로 불용품매각대 600만원, 작동이주단지 조성 등 변상금 1300만원, 유성산업의 하수암거시설공사 등 위약금이 2200만원, 자동차 등록과태료 등 과태료가 1억 6200만원, 시립예술단 협연에 따른 협연료 4억 1700만원, 레미콘, 아스콘 감량 및 가격변동에 따른 환급금 7500만원, 오정대로 건설 정산환불금 3000만원, 경인복복선 위탁수수료 2억 8000만원, 부천 지적고시 용역 선급금회수금 3억 800만원, 팔당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 운영 집행잔액 4500만원, 환경미화원 단체보험 해약금 7200만원, 도급경비 반납 1억 4100만원, 선거자금 반납 6100만원, 심곡1동 임차료 반환금 3억원 등 14억 1500만원의 기타 잡수입이 발생하여 총 16억 1900만원의 잡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44억 900만원으로 2회 추경보다 11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중 국고보조금이 4억 3200만원, 시·도비보조금이 7억 15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노령수당,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보육시설 운영지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저소득가정 중·고학생 학비,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거택보호자 월동대책비 지원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정재원은 211억 1400만원으로 2차 추경 대비 1억 7600만원이 감소하였는 바 그 내역은 국유재산 매각 부진으로 2억 600만원이 감소하였고 경찰서와 부천시 소유 땅 교환에 따른 차액환수금으로 30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에서 저희가 다루고 있는 것을 세목별로 보고를 드렸고 재무국 소관 세출에 대해서 세정과는 없습니다.
  그리고 회계과가 한 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이 직접 나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예산심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해당과장의 제안설명 시 의문나는 사항은 밑줄을 그으셨다가 질의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광양 지금 재무국장께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전부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질문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릴 것은 없구요.
○위원장 윤건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 부천 지하상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세정과장 이광양 지하상가 점포임대료가 3회 추경예산서 37p에 보면 부천지하상가 점포임대료가 1억 9700만원이 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2차분, 그러니까 지하 남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이 A구간, 북쪽이 B구간입니다.
  그런데 B구간에 대해서 금년도에 지하상가 임대료를 부과를 하려고 했었는데 감정이 늦어지고 해서 아직 부과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내년 1월이나 2월경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하상가 점포임대료를 저희가 부과징수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이것은 다시 부과가 될 겁니다.
김삼중 위원 자세한 상항은 과장님이 잘 모르니까 다른 과에서 물어야 될 사항이죠?
○세정과장 이광양 그렇습니다. 건설과에서….
김삼중 위원 그래서 감액이 되었다는 것만
○세정과장 이광양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됐습니까?
김삼중 위원 네.
○위원장 윤건웅 이 위원님.
이범관 위원 세입에 X선 촬영기 구입, 그레이스 차량 구입 이런 것은 전부 집행잔액이죠?
  이게 세입이 있을 수가 있나요?
○세정과장 이광양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도 있고 실지로 필요가 없어서 감하는 것도 있고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범관 위원 아니, 세입.
○세정과장 이광양 네, 세입이요.
이범관 위원 예결위원회에 가서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할 텐데.
  그리고 41p에 시립예술단 협연에 따른 협연료 4100만원이 왜 증가하는 거에요?
○세정과장 이광양 당초에는 협연료를 한 1억 정도가 세입이 될 것으로 봤는데 협연이 많아져서 그만큼 협연료가 많이 세입이 들어온 겁니다.
이범관 위원 협연이라는 것이 그거 아니예요. 임헌정이가 다른 데 가서 협연하면 그 협연료를 받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이광양 그렇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것을 세입으로 잡아요?
○세정과장 이광양 네, 옛날에는 세입으로 안 잡았었어요.
  그러다가 지적이 되어서
이범관 위원 96년도에 세출예산 협연료 나가는 것 있거든요. 그것은 그냥 나가는 거지만 여기 임헌정이가 다른 KBS에 가서 지휘해 주고 협연료 받은 것을 세입으로 잡는 거에요?
○세정과장 이광양 그렇습니다.
  원래 저희가 봉급을 주기 때문에 그 봉급을 받는 사람이 나가서 활동해서 들어오는 세입은 저희가 다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전부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 전에는 안 잡았다가 한 3년 전부터인가 지적되어서 세입으로 잡습니다.
  받는 게 맞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러면 그것은 뭐죠? 어디가서 나팔 불고 북 치면 입장료를 받는다는데 그 입장료를 악단끼리 나눠먹는다고 그러더라구요.
○세정과장 이광양 그것은 옛날 얘기예요. 못합니다, 이제.
이범관 위원 그것은 설명이 잘못된 거죠?
○세정과장 이광양 네.
    (「예결위에서 잘못한 거죠.」하는 이 있음)
  다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이범관 위원 예결위원회에 가서 설명할 자료 구하는 거예요.
  40p에 컴퓨터 지체상금, 그레이스 구급차 구입, X선 직촬기 외 1종 구입 등 전부 세입이 있는데 이 세입이 집행잔액이죠?
○세정과장 이광양 그레이스 구급차 구입 이것은 전부 위약한 거요, 계약을 했는데 이 사람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벌과금 낸 거예요, 따지면. 벌과금.
  지체된 것에 대한 지체상금 이런 거요.
이범관 위원 일반폐기물 소각 설치공사 49만원은요?
○세정과장 이광양 설치공사를 하면서 업자가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준공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위약한 것을
이범관 위원 지체상금 받은 거요?
○세정과장 이광양 지체상금 받은 것 그런 겁니다.
이범관 위원 이게 다 그런 거다 그런 얘기죠?
○세정과장 이광양 네,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범관 위원 이상입니다.
박효열 위원 세외수입 중에서 지금 원종동에 있는 마사회 수입은 안 잡습니까?
○세정과장 이광양 그것은 아직 안 잡습니다.
박효열 위원 아직 발생이 안 됐습니까?
○세정과장 이광양 도비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를 도에다 불입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징수교부금은 내년도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최순영 위원 도서관의 전기사용료는 누가 내는 거예요? 42p.
○세정과장 이광양 도서관 전기사용료 이것은 그 밑에 식당 이런 것 임대해 준 것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전기 쓴 것을 여기다 내기 때문에 저희가 수입으로 잡습니다. 공공요금으로 전기료를 저희가 내고.
최순영 위원 됐습니다.
김일섭 위원 질문 있는데 45쪽에 국고보조금 있죠. 국고보조금에 예를 들어서 노인건강진단비 9만 1000원 감액 이것은 국고로 다시 보내게 되는 거죠?
○세정과장 이광양 그렇습니다.
이범관 위원 감액되어서 내려온 거겠죠. 그렇죠?
김일섭 위원 감액돼서 내려온 건가요?
○세정과장 이광양 국고보조는 저희가 정산만 해서 나머지는 반납을 합니다.
김일섭 위원 아닐 거예요. 일단 보조금 내시된 데에서 쓰고 남은 것을 예측해서 감액해서 보내는 거죠, 다시?
○세정과장 이광양 그렇죠. 국고로 다시 불입을 하죠.
김일섭 위원 세입에서 감액을 시키니까 이것을 다시 반납하게 되잖아요?
○세정과장 이광양 그렇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런데 이런 게 적지 않단 말이에요.
  노인건강진단비, 그 밑에는 부자가정 세대 지원,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보호비,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 이런 게 감액인데 3400만원짜리도 있고 1400만원짜리도 있고 보육시설 신축도 있고. 사회복지분야에서 국비를 반환시키는 게 왜 이렇게 되죠?
○세정과장 이광양 아동복지시설 보호비 같은 것도 예산 처음에 내려올 때보다 나중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호아동이 줄거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김일섭 위원 그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도비에 보면 49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이런 것도 1300만원씩 반환한단 말이예요.
  49쪽에 보세요.
  경로당 난방비, 부자가정세대 지원 이런 것을 다 반납을 해요.
  이것은 해당과를 불렀으면 좋겠네요.
○세정과장 이광양 저는 사실 깊이 있는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해당과에서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최순영 위원 그리고 42p에 감사지적분 납입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지적이 뭐가 됐는지 이것 좀 자료로 주세요. 1100인데 감사지적을 뭘 받았는지.
한윤석 위원 44쪽에 환경미화원 단체보험해약금은 내용이 뭐예요?
  어떻게 돼서 7200만원….
○세정과장 이광양 이것도 관계부서에서 오도록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세정과장, 지금 관계부서 메모해서 내보내신 거예요?
○세정과장 이광양 네.
○위원장 윤건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섭 위원 43쪽에 주식매입 이익금 경인개발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세정과장 이광양 이것도 관련부서를 오도록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이게 경기도 공기업이죠, 경인개발이?
○세정과장 이광양 그렇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럼 이거 정산을 매년 하나요, 이렇게?
  이거 관련 과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인가요?
○회계과장 서세영 회계과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그러면 회계과장께서는 잠깐 계셨다가 조금 있다 발언대로 나오실적에 그때 다 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메모하실 것 다 됐습니까?
○세정과장 이광양 네, 다 메모됐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그러면 속히 들여보내주시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삼중 위원 이따 자료를 가져와서 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위원장 윤건웅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세영 회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95.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윤건웅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69p 공용의 청사부지 매입은 소사3동을 지으려고
○회계과장 서세영 뒤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을 현재 아파트단지 주차장을 이용해서 분쟁요인도 있다고 해서 그 뒷면으로 구입하려고 했는데 토지가 저희가 구입할 때 되면 재산적인 가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해서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중 위원 경인개발 이익금….
○회계과장 서세영 그것은 지금 세출예산만 챙겼기 때문에 자료가 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 관계공무원께서는 일단 관계과장이 올라올 때까지
○세정과장 이광양 가정복지과에서 왔는데, 경로당 부분 국고보조금 감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그러면 가정복지과 우선 듣죠.
○가정복지과가정복지계장 서근필 가정복지계장 서근필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과장께서는 어디 가셨어요?
○가정복지과가정복지계장 서근필 네, 지금
보건사회위원회 예산심의에 가셨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네,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섭 위원 95년도 국도비 중에서 가정복지에 관련된 국비하고 도비 보조금 반납되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하는데 예를 들면 지원아동 급식 이것도 가정복지과 소관입니까, 43쪽 제일 위에?
  그것하고 보조금 45쪽에 보면 노인건강진단비 91,000원, 부자가정세대 지원 85만원, 아동복지시설 보호비 300만원, 46쪽으로 넘어가서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 3400만원, 보육시설 신축 1400만원, 다음에 47쪽에 거택보호비 2600만원 이런 게 국고보조금 반납하는 것이고, 맞습니까?
  집행 다 안하고 반납하는 거죠?
  설명 좀 해주세요.
○가정복지과가정복지계장 서근필 43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아동 급식 및 공부방 미집행 반납은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공부방에 대한 것은 사회진흥과 업무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김일섭 위원 지원아동 급식은 도시락 안 싸오는 아동 급식 그거 아니예요?
○가정복지과가정복지계장 서근필 그것은 아닙니다.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은 우리 시비로 세워서 교육청에 위탁하는 사업은 저희 소관인데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일섭 위원 이것은 그것과 관계 없는 겁니까?
○가정복지과가정복지계장 서근필 네. 그리고 45쪽의 노인건강진단비는 우리가 당초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95년도 예산을 세워서, 국·도비 예산은 다 그렇습니다만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사업량이 줄어서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줄어든 겁니다.
이범관 위원 사업량 감소가 지시에 의해서 감소되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자체 물량이 없어서 감소되었다는 얘기예요?
○가정복지과가정복지계장 서근필 자체 물량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두 가지 다?
○가정복지과가정복지계장 서근필 네, 그러니까 1차 진단을 한 결과 2차 진단자가 적은 경우에는 사업량이 줄어듭니다.
이범관 위원 자체 사업량의 감소로 예산이 삭감된다 그런 얘기죠?
○가정복지과가정복지계장 서근필 네. 그래서 중간 정산을 보고합니다, 우리가.
  7월달에 우리가 중간정산을 하는데 중간정산을 해서 추경에서 시·군별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소가 된 겁니다.
  그리고 부자가정도 올해부터 처음 실시되는 제도인데 처음에 사업량을 측정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지로 지원기준이라든지 이런것이 결정이 되어서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중간정산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삭감이 된 겁니다.
김일섭 위원 양이 모자란다 이거죠?
○가정복지과가정복지계장 서근필 그러니까 사업량보다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겁니다.
  도비나 국비 지원이 많아져서 시·군 조정이 된 겁니다.
김일섭 위원 기준에 의한 사업량은 적고 그런 뜻입니까?
○가정복지과가정복지계장 서근필 네.
김일섭 위원 아동복지시설 보호비는 어떻습니까, 46쪽에?
○가정복지과가정복지계장 서근필 46쪽에 아동복지시설 보호비 이것은 새소망소년의 집입니다.
  정원이 110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퇴소하는 아동이 생긴다든지 또는 부모한테 돌아가는
아동이 생겨서 인원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업물량이 줄어들어서 정산되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김일섭 위원 그 밑에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 3400만원은요?
○가정복지과가정복지계장 서근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새소망소년의 집에 관한 겁니다.
이범관 위원 보육시설 신축은 하려고 하다가 안 하는 것 아니예요?
○가정복지과가정복지계장 서근필 이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추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런데 이게 참 이상하다. 지난번에 새소망소년의 집 수해났다고 예비비로 1000만원인가 얼마를 지원해 준 게 있는데 도비, 시비 예비비로 지원해 주면서 이런 것을 남기죠?
○가정복지과가정복지계장 서근필 여기 아동보호비나 아동별 지원은 아동숫자와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범관 위원 아니예요. 보육시설 신축 이것도 새소망소년의 집 보조주는 거거든요.
○가정복지과가정복지계장 서근필 이것은 새소망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범관 위원 우리 부천시에 보육시설이 어디 있어요, 거기 외에는.
○가정복지과가정복지계장 서근필 보육시설이라고 하면 어린이 집도 보육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 집 보육시설하고 옛날 고아원 개념의 보육시설하고 포괄적이다 이런 말이예요?
○가정복지과가정복지계장 서근필 그러니까 고아원은 보육원이라고 보통 지칭을 하고 보육이라면 총망라해서 어린이의
이범관 위원 새소망도 보육시설의 개념이죠?
○가정복지과가정복지계장 서근필 물론 보육시설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보육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47쪽에 있는 거택보호비는 사회계 소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리고 46쪽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74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가정복지과가정복지계장 서근필 추가로 지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변경이 된 겁니다.
  이번에 연말에 지원될 사항입니다.
최순영 위원 처음에 예산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추가된 사유가 뭐죠, 7400씩이나?
○가정복지과가정복지계장 서근필 작년에도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보육에 관한 예산을, 국·도비예산일 겁니다. 도비나 국비 중에서 나중에 배정이 됩니다.
  12월에 마지막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당초에는 책정이 안 돼 있다가 나중에 사업량을 늘려서 지원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 다시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범관 위원 사회진흥과 소관 어떤 것이라고 그랬죠?
    (「거택보호비.」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세정과장 이광양 아까 질문하신 내용 제가 답변 올릴 게 있는데요, 감사지적사항.
○위원장 윤건웅 그러면 하세요.
○세정과장 이광양 42쪽 맨 밑에 감사지적분 납입 1100만원이 있습니다.
  그 감사지적분에 대한 내용은 먼저 의회 총무위원회에서 3박 4일로 해서 나가신 게 있었는데 3박 4일로 했다가 이것이 축소되어서 날짜를 2박 3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1박, 하루치를 반납한 게 있습니다.
  63만원 보상금하고 여비 16만 9000원, 버스 임차료 30만원, 합계해서 109만 9000원 반납한 게 감사지적분으로 나와 있고 다음에 중앙레포츠공원에 스프링쿨러 설치 공사를 했는데 설계가 과다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납이 됩니다. 15만 5000원.
  이것도 감사 때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다섯 건입니다.
최순영 위원 그것을 복사를 해 주세요.
○세정과장 이광양 그 다음에 중동대로 개설지 수목굴착 이식공사 거기서 간접노무비가 초과계상되었기 때문에 간접노무비 35만 9000원이 반납되는 겁니다.
  그리고 레포츠공원 공사하는데 과다계상 40만 6000원 있고 공원관리사업소에 여비가 나간 게 있는데 여비가 잘못 집행돼 가지고 그것이 129만 5000원 반납 들어왔습니다.
이범관 위원 제일 큰 게 뭐예요?
○세정과장 이광양 공원관리사업소 129만 500
0원 여비 반납된 게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 관계 반납한 게 109만 9000원, 이거 건수가 여러 개인데 제가 더 찾아서 내용을 다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위원장 윤건웅 그러면 세정과장께서는 자료
를 일목요연하게 다 뽑아주세요.
○세정과장 이광양 네, 알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것 뽑으실 적에 44쪽에 보면 농협감사지적분도 있거든요, 286만 9430원. 그것하고 같이 뽑아주세요.
○세정과장 이광양 네.
○회계과장 서세영 경인개발 이익금 관계
○위원장 윤건웅 네, 그러면 회계과장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서세영 경인개발 주식 보유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가 제일 처음에 출자한 게 72년 3월 21일에 1,000주 주당 액면가격이 1,000원 해서 100만원을 출자를 했습니다.
  해서 74년, 76년, 82년 2월 12일까지 액면가가 1,000원이었는데 87년 6월 2일 액면가가
변동되어서 5,000원이 되어서 주수가 누계가 1,710주로 줄었습니다. 액면가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94년도 무상증자가 855주, 95년도에는 2월 25일 무상증자가 1,282주, 95년 3월 10일 1,923주 그래서 2월, 3월인데 이것은 1차, 2차로 해서 무상증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0원권 주수가 5,770주로서 가액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2885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에 대한 것을 95년 5월 16일자로 이익배당금 85만 5000원을 받아서 세입으로 불입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관 위원 그러면 이게 총 투자된 게 얼마예요, 72년부터?
○회계과장 서세영 5,770주 2885만원입니다.
  액면가가 5,000원입니다.
이범관 위원 거기에 대한 이자가
○회계과장 서세영 이익배당 85만 5000원을 8월 16일에 수령했습니다.
김일섭 위원 경인개발의 전체 자본금 총액이 얼마나 돼요?
○회계과장 서세영 그것은 지금 자료를 안 가
지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몇 %나 가지고 있는 거에요, 전체?
○회계과장 서세영 퍼센티지는 저희가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대략적으로 보면 전 시·군, 도하고 전체 시·군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여기 주주총회하면 누가 참석합니까, 시에서?
○회계과장 서세영 시에서 저희 관재계장이나 담당자가 참석합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 95년도에 주주총회 했습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이것은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 주주총회에 참여하시면 이 회사의 전체적인 재정규모나 주요한 사업 이런 자료가 있겠네요. 그렇죠?
○회계과장 서세영 네, 있죠.
김일섭 위원 그것을 하나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몇 %나 참여하고 있는지 또 경인개발에서 주요한 사업을 어떤 것을 했는지 이런 것만 해 주세요.
○회계과장 서세영 네.
김일섭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정과장께서는 관계자료를 전부 다 취합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광양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자료 제출을 하기로 하고 재무국 소관 업무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원미구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

  재무국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미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우정명 원미구 지역경제과장 우정명입니다.
    (95.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윤건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관 위원 농작물 호우 피해복구비는 상동이 몇 농가입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우정명 상동이 26농가입니다. 그리고 중3동이 16농가입니다.
한윤석 위원 아니 8월달의 피해를 이제, 내년에 줘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우정명 이게 피해조사 보고를 하면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확정을 해서 각 분야별로 각 시·도로 내려오면 국회에서 예비비 지출에 의해서 보조금 부담지시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지난 11월 30일에 시비 부담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상정을 한 겁니다.
  의결을 해주시면 바로 금년 안에 농가한테 지급이 됩니다.
이범관 위원 농작물 피해죠, 농작물 피해?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우정명 그렇습니다.
한윤석 위원 보조를 해주려면 빠른 시간 내에 한 달 내로 해 줘야지 다 지나간 ….
이범관 위원 금년은 농사 지었는데 호우 때문에 이만큼 손해 봤으니까 그만큼 준다 그런 얘기죠.
김일섭 위원 호우피해 본 지역이 원미구만 있어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우정명 저희들이 조사 보고를 한 것은 저희 구에는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김일섭 위원 이게 지금 국비 내정된 것 전
액이 원미구로 가거든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우정명 그렇습니다.
김일섭 위원 이 금액을 배정하거나 그럴 때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합니까?
  시에서 내려주는 겁니까, 일방적으로?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우정명 동사무소에서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구에서 확인을 해서 시에다 올립니다, 피해상황을.
  그러면 시에서는 도에 올리고 도에서는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올려서 확정되어서 내려오는 겁니다.
○위원장 윤건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소관에 대한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자 하니 11시까지 상임위원회 사무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13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위원
  강태영  김삼중  김상택  김일섭  박효열
  윤건웅  이범관  정수기  최순영  한윤석
○불출석위원
  김영일  안창근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재무국장강승준
  세정과장이광양
  회계과장서세영
  원미구지역경제과장우정명